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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12.12.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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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4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건설과, 도로과, 도시과, 도시디자인과)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건설과, 도로과, 도시과, 도시디자인과)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신수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소관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는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순으로 담당 국·본부장님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본부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과·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보고는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순으로 일괄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석인 건설도시국장님을 대신하여 직무대리인 윤주섭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2016년 건설도시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3쪽부터 64쪽으로 총투자 규모는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 4개 분야 87개 사업에 기 투자 3,096억 3,200만 원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7,065억 700만 원 및 2017년 이후 3,101억 8,900만 원 등 총 1조 3,263억 2,8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분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송 및 교통 분야로, 도로교통망 확충에 기 투자 포함 1,828억 3,100만 원을 계획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군도정비에 군도3호선 확포장 외 7개 사업에 기 투자 포함 900억 4,600만 원, 54쪽 농어촌 도로정비에 지정203호 확포장 외 11개 사업에 기 투자 포함 773억 1,500만 원, 55쪽 도로 유지관리에 군도 유지보수 외 2개 사업에 기 투자 포함 104억 5,000만 원, 소규모시설 유지관리에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외 1개 사업에 기 투자 포함 50억 2,0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56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하천환경개선에 기 투자 포함 2,348억 원과 지역 및 도시에 기 투자 포함 114억 9,400만 원 등 총 2,462억 9,400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는 하천정비사업 서곡천재해예방사업 외 13개 사업에 기 투자 포함 2,098억 5,000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57쪽 소하천정비사업에 입춘내 소하천정비사업 외 3개 사업에 기 투자 포함 249억 5,000만 원, 지역 및 도시 지역개발사업으로 우산동 21통 마을 진입로 확포장 외 1개 사업에 114억 9,4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1쪽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 도로교통망 확충, 시도정비에 개봉교∼치악교 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35개 사업에 기 투자 포함 6,467억 8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4개 사업에 기 투자 포함 1,265억 6,100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며, 단위 사업별로는 도시기반조성,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우산동 우무개 도로개설공사에 기 투자 포함 25억 6,100만 원으로 신규로 도시개발, 공여지개발사업,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107억 원, 소도읍육성사업 문막소도읍육성사업에 기 투자 포함 133억 원, 도시공간 디자인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기 투자 포함 126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로 5개 사업에 기 투자 포함 1,033억 3,4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교통정보센타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사업 외 1개 사업에 289억 9,600만 원,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지원 외 1개 사업에 714억 2,000만 원,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사업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29억 1,8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63쪽에서 64쪽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서 원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기 투자 포함 80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종수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는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은 물론, 하수관거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 81쪽부터 84쪽까지이며, 투자규모는 2개 분야, 23개 세부사업에 2011년까지의 기 투자액 874억 원과 2012년 이후 투자계획 금액 4,374억 원을 포함 총 5,248억 원입니다.

투자계획은 정책사업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환경보호분야 상수도·식수 관리 사업입니다. 원주동부지역 상수관로 설치 외 4건 상수도사업에 기 투자 198억 원을 포함 569억 원, 마을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87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부터 83쪽 환경보호분야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사업입니다.

원주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외 1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767억 원, 원주 봉산, 단구 하수관거 정비 외 5건, 원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925억 원, 원주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외 1건,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사업에 327억 원, 하수처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기 투자 포함 29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83쪽부터 84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사업입니다. 소초면 구룡사 공공하수도 신설 외 5건,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사업에 기 투자 7억 원을 포함 2,542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2013년 본예산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입니다.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는 기업·혁신도시건설 등 국책사업과 택지개발, 1군지사 이전, 산업단지조성 등 대규모 주요현안사업의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중부내륙의 성장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시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연도별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쪽 투자계획 총괄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사업규모는 19개 세부사업에 기 투자 1,508억 원 및 향후 투자 2,874억 원을 포함 총 7,984억 원입니다.

다음은 87쪽부터 89쪽까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쪽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3개 세부사업으로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에 49억 원, 기업도시 주진입도로 개설사업에 490억 원, 원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 신설에 83억 원 등 기 투자 239억 원 및 향후 투자 24억 원을 포함 총 622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혁신도시 진입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에 기 투자 230억 원을 포함 340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지역종합개발은 4개 세부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241억 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에 250억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사업에 131억 원, 군사시설이전 주민숙원사업에 100억 원 등 총 722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88쪽의 U-City 기반조성 사업은 U-City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4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7개 세부사업으로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27억 원,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124억 원,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37억 원, 부론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107억 원, 반계일반산업단지 진입로개설사업에 52억 원, 부론 첨단복합단지 개발 사업에 1,495억 원, 부론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에 485억 원 등 기 투자 57억 원 및 향후 투자 1,266억 원을 포함 총 2,428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89쪽의 택지개발사업은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기 투자 893억 원을 포함 1,150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세부사업으로는 남원주 일원 개발사업으로 총 2,500억 원을 계획하였고,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우산동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으로 총 175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토록 하는 연동화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투자계획안은 추계치이므로 의회에 제출된 2013년 본예산의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0분 회의속개)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건설도시국을 직무대리하고 계시는 윤주섭 과장님께 총괄해서 여쭤보셔도 되고, 각 과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게 하셔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53쪽부터 57쪽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64쪽까지가 건설도시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하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곽희운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 건설과장 윤주섭 예산편성을 하면서 당연히 중기지방재정에 준한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곽희운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일 중요한 점은 예산을 어떻게 적정하게 배분을 하느냐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시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그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곽희운 위원 제가 2012년, 2011년, 2010년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시도나 농어촌도로 예산 배분된 것을 보면 차이가 많이 있어요. 시도 같은 경우는 한 6,200억 원에서 6,400억 원 정도를 계속 유지해왔고, 이번에 6,400억 원 정도 되네요.

농어촌도로는 농촌과 농촌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예산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저희가 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과거에 실제 시내중심에 투자 대비 효과를 많이 따졌던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어차피 도농통합이 되고, 농촌지역의 큰 틀에서 농촌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어촌지역에 도로망 확충이라든지 사안의 적정배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곽희운 위원 예산 투입한 중기지방내역을 보면, 시도 같은 경우는 한 30%를 상회해요. 기 투자된 예산들이. 그런데 농어촌도로는 10% 초반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적정하게 자원을 배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전체적인 틀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그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사업 자체도 농어촌도로가 한 1,100억 원, 1,200억 원 정도를 유지를 했었는데 2012년도 보면, 한 600억 원 정도로 절반정도가 반토막 났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중기지방계획에서 많이 없어진 이유가?

○ 건설과장 윤주섭 이 부분은 방금 말씀대로 물론 농촌 지역에 도로망도 필요하고, 시내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이용률이랄까요? 그런 측면도 아마 작용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도로 사업을 하다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여건 검토에서 다소 적게 계획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효율성 문제, 이용률 문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투융자 심사를 거쳤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됐다는 얘기는 일단 한번 심사에서 거쳤다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일정하지 않고 계속 연도별로 너무 서두에 말씀은 하셨지만, 예산규모에 맞춰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변동이 있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큰 변화는 없어야 되는데 너무 기복이 심하다는 그런 면이 있고요.

또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 건설도시국 올리신 거 보면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총사업비가.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투자할 계획이 7,000억 원이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5년 동안 실현 가능할까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래서 실제 위원님 말씀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있었던 게 어제오늘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추진을 해야만 어떤 도로망확충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적정을 기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사실 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만, 이것 또한 재원이라는 범위 속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실제 5년 내 7,000억 원이라는 부분을 다 확보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연동화를 해서 예산확보가 안 되면 또 다음 차기 중기지방재정으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 동안 할 것을 너무 방대하게 잡을 것이 아니라 실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최소화를 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적정하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곽희운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지적하느냐면 11년도에 3,700억 원 계획을 잡으셨었습니다. 그리고 12년도 중기지방계획은 한 3,300억 원 잡으셨는데 2배 이상 많이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을 목표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우리 건설도시국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도시국 예산을 확보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네,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55쪽에 보면, 흥업 분지동 사업계획은 잘못된 거죠? 표기가? 우리 전문위원님 아실 텐데 어제 이것 수정해서 위원님들 배부해드리라고……. 소초면이 아니라 매지리 아닌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네, 인쇄 착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인식 위원 하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 배부해드리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보니까 좀 안 맞더라고요. 이것은 수정 좀 해주시고요.

○ 건설과장 윤주섭 네.

조인식 위원 그리고 먼저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 농어촌도로가 아직 안 된 게 몇 퍼센트라고 했죠? 제가 알기에는……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농어촌도로 개설률이 약 32% 정도 됩니다. 군도가 70% 약간 상회하고요. 농촌도로는 상당 부분 계획된 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조인식 위원 농로 같은 경우는 기반조성계에서도 하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농로는 기반조성계에서도 하고, 실제 읍면에서 보활사업도 하고 여러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농업 자체가 기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농로 확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시내 쪽이나 군도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도로포장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은 농촌 자체가 노령화가 되어 있고, 기계화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계가 못 들어가서 농사짓는 데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는 농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제가 먼저 자료를 확보하려고 했거든요. 어느 면 지역이 도로포장에 대한 민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장이 안 되고 계속 있어서 어느 지역을 위주로 해서 사업비를 배분하는 것은 잘못됐다.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민원을 해결할 방안을 과장님 좀 마련해주시고요.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원주시가 해결한 부분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면 지역이라든가 우리 시에 농어촌도로개설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몇 % 정도는 민원해소를 해주고 있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정확히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만 지금 약 30% 정도 안 될까 싶습니다. 대충 추정해서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 이런 부분은 실제 기반정비가 끝난 곳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일반 기반조성이 끝나지 않은 부분은 실제 개인 사유지에다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낙이라는 게 선행이 돼야 하는데, 사용승낙이 최근 여러 가지 전에 보다는 훨씬 어렵게 돼 가고 있어서 저희가 일단 승낙만 되면 어떤 경우라도 그 부분을 해소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가 상승으로 인한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죠? 일단 개설해주는 것은 사업비 문제가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이 안 돼서.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 면 단위로 받으실 것 아닙니까? 면 단위로 민원을 받으실 때 우선순위로 사용승낙된 부분을 먼저 해 주는 그런 방법을 하면 어떤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현재 저희도 작년부터 방법을 선회한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승낙을 먼저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예산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사업하려고 보니까 승낙이 안 돼서 사업을 못 하고, 그게 다른 데로 가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사용승낙을 최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면 단위별로 예산을… 각 면은 포괄사업비가 3억 원 정도 나가고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조인식 위원 면별로 리별로 나눠서 사업하는 것이고, 그 외의 면의 민원 들어온 부분에서 면 사업비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적절하게 면별로 배분을 잘하셔서 어디 한 곳에 치우치지 않게 이렇게 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7페이지요. 원주천 생태재해예방과 전 관련 계획 예산이 최초에 12년도에 8억 4,000만 원까지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2013년, 2014년, 2015년은 전부 없고, 다시 2016년 돼서 10억 원 들어갔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원주천 재해예방종합 활용계획에 대해서 용역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요. 또 용역이 완료가 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에 일단 우선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해서, 국비를 포함한 그러한 것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용역이 내년도 상반기로 끝나고 나면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는 데도 최소 1년 이상이라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16년에 일단 필요한 소소한 이러한 부분을 국비로 가로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거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 안 했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어떤 부분?

전병선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이 최초에 우리의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됐고요. 그래서 예산이 갑자기 여기에 중기계획기반 편성이 됐다가 지금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이유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종합활용계획은 우리 시비가 100%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붙인 게 강원도특화사업비로 5억 원인가 받으려고 하다가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데 환경과에서 국비를 확보했으니 그쪽으로 넘겨준 거 아니에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종합활용계획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중지를 한 다음에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관해서만 중기지방재정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 빠져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활용계획을 했을 때 대략 한 240억 원 정도로 추정합니다. 물론 시설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환경과는 지금 약 99억 원이 국비로 해서 보 6개를 개량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그 계획이 당연히 또 원주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어차피 원주천 종합활용계획에 포함돼있으니까요. 다만 예산이라는 것이 환경부와 국토부의 예산이 부처에서 사실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지금 환경과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있고,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혼란이 있는 부분에는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과별로 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건설과에서 하천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앞으로 관리하면서 추진을 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아니, 지금 거기서 보면 용역을 환경과에서는 생태하천 복원으로 했어요. 복원으로 해서 2009년도에 용역을 줬다고요. 벌써. 2000년도에 시작하려고 하다가 이게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넘어간 거예요. 건설과로. 지금 생태하천은 추진하고 있어요. 내년까지 예산이 112억 원이 반영돼서 하고 있는데, 끝나기도 전에 종합활용계획 재해하천을 하면서 건설과에서 무리하게 들어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무리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반영 안 되고 다시 생태하천복원으로 들어가니까 그쪽으로 넘겨줬으면 과감히 여기서 끝나고, 지금 예산이 벌써 투입된 것, 지난번 틀림없이 시장님께서는 중단한다고 시정질문에 말씀하셨어요. 제 앞에서.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에서 다시 2016년에 시작을 하는 것으로 해 놓으면 이게 전부 의원들, 시장 바뀌고 나서 그다음에 하겠다는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천 재해예방종합활용계획은 어차피 원주천에 산발적인 이러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통합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부분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환경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는 환경부 주도적으로 해서 생태복원 측면으로 해서 어도 만들고 생태, 생물의 보존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국토부에서 하는 생태하천은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보다는 기존의 치수 위주로 실제 계획이 수립돼 있는 이러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보시기에 똑같은 하천에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적정히 통합 관리하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번에 환경과에서 98억 원인가 반영이 됐잖아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생태를 복원하면서 우리 보가 돼 있는 것을, 보를 개량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생태하천복원사업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 지금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느냐, 또 국토청에서 받느냐,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는 국토청에서 받았기 때문에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갔던 것이고, 그게 못 받고 환경청에서 받으니까 생태복원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하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두 가지, 굳이 양쪽으로 나눠서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서 하천은 하나인데 거기서도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도 하고 모든 것이 하천 하나에 대해서 용역을 보니까 12가지인가 되더라고요. 그 앞의 기본내용 용역을 보면 다 똑같아. 앞에 현황 설명 보면.

단, 다른 것은 결론은 하나야. 그 용역비가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하천 하나에 대하여 무슨 생태하천, 생태숲 이런 것들 보면 유료 저수지까지 같이 포함돼요. 앞의 개요는 똑같아요. 중간에 가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 거기에서 용역이 다 달라지고 용역비가 몇천만 원 해서 이번 재해하천은 우리 용역비가 얼마예요? 8억 4,007억 원이잖아요. 용역비만. 용역비만 7억 원이에요. 그 같은 하천에서 지금 용역비가.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 용역을 다 끝나지도 못하고 중단된 상태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끝내지 않고 그냥 가든지 지금 시장님은 여기서 끝났다고 했는데, 예산이 중기계획에는 다시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17년으로.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원주천에 대한 사업이 산발적으로 된 부분은 저도 인정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용역이 수행됐던 것은 환경과에서도 비점오염원, 무슨 용역 이런 부분들이 각각 환경부라든지, 국토부에서 필요한 각각의 어떤 정책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에 대하여 아이템이 다 틀리다 보니까 그 필요한 용역을 수행한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원주천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건설과 하천부서에서 일괄 통합조정을 함으로써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시장님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4대강 사업에 대한 부분도 인수를 받아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부서에 한 개 부서 신설도 저희가 고민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그리고 거기 보면 환경과에서도 중기적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처음이에요. 환경과에서 올라온 게 어떻게 올라왔느냐면, 13년도부터 보 개량 6개로 해서 원주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우리는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내년도까지 벌써 반영이 다 돼 있습니다. 112억 원이. 그것이 끝나면 일단 우리는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어느 정도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복원사업은 보 개량하는 것 거기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우리가 준비한 것이 재해하천이거든요. 종합활용계획. 그게 300억 원을 최초에 계상을 했어요. 지금 투입된 게 생태하천복원사업하고 같이 중복이 돼요. 90억 원이 빠지니까 여기서 이백몇억 원으로 줄였는데… 그건 맞죠? 그렇게 한 게?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240억 원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최초 300억 원이라 하는 부분이 어차피 저희가 큰 틀에서 대략적인 사업비를 놓고 용역이 수행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설계해서 나오는 금액이 픽스되는 금액인데, 지금 환경과 100억 원 정도 잡는다고 치면 총 24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지 사업비는 용역이,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나면 최종적으로 금액이 240억 원이 되든, 220억 원이 되든, 확정을 짓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하천은 그것으로 해서 환경과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고, 지난번 시장님 얘기한 대로 중단하겠다고 했으면 완전히 중단해서 예산이 다른 데로 더 투입되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 밑에 바로 연결되는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 댐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떡해? 지금 우리가 예산을 436억 원으로 잡았는데, 환경과에서 용역을 줘서 이것을 한 것 보니까 거기는 댐 건설하는 데 1,100억 원으로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환경용역서를 제가 다 봤거든요.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옛날에 그렇게 해놓은 게. 이 자료가 어디서 났느냐고 했더니 홍수조절 우리 용역한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최초에 1,100억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용역을 다시 하다 보니까 460억 원, 470억 원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정말 한 게 얼마인가. 정확히. 우리는 대략적으로 436억 원으로 잡았는데, 이건 어디서 잡은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436억 원은 국토해양부에서 우리나라 전국 2020년까지 댐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치를 그대로는 반영한……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용역한 곳은 1,100억 원이나 나오면, 3분의 1, 2분의 1 가격으로 나오면 그것도 안 맞기 때문에 지난번 환경단체들이 기자회견 한 게 이 내용도 포함되거든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생태하천복원에 들어간 1,100억 원이란 수치는 단순히 홍수조절지를 건설하는 비용이 1,100억 원이라면 다소 착오가 있었던 같고요. 섬강 유역 종합 치수계획에 보면 홍수조절비 2개하고, 영서고등학교 앞에 하고, 정지뜰에 저류지 2개소 포함했을 때 그때가 1,100억 원, 1,200억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기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수조절지 침체 나는 것만 했을 때는 1,100억 원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여건변동에 따라 매년 수립을 하잖아요?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 전체 건수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느 정도 되죠? 비교 안 해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거기까지는 미처 못 해봤습니다.

김학수 위원 좀 늘어났죠? 많이. 건수가 없었던 것이.

○ 건설과장 윤주섭 네, 신규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김학수 위원 계획을 잡을 때 매년 비교를 좀 하십시오. 하셔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건변동에 따라 매년 새로 잡아야 하겠지만, 그래도 사실 실질적으로 ‘사업이 몇 년도에 어떻게 끝난다.’ 이런 예측이 가능해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김학수 위원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이번에 올린 자료에 건설도시국 소관 건수는 몇 건인지 아세요? 총 한 95건 됩니다. 그렇죠? 총 95건 정도가 되는데 여기 우리 건설도시국 쪽에 보시게 되면, 여태까지 기 투자한 금액이나 향후 투자할 금액이나 2016년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이나 과연 이게 예측이 가능하냐? 매년 달라집니다. 그렇죠?

지금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실질적으로 1,000개의 사업을 해서 매년 20개씩 완공을 시키는 것하고, 100개를 해서 한 50개 완공시키는 것하고 많이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서 투자의 효율성을 좀 재고를 하자. 사업만 많이 벌이지 말고. 네? 맨 처음 시작만 해놓고, 2∼3년 정도 예산 1원 한 푼 세우지도 못하는 사업들이 지금 여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년, 후년에도 아예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건수만 많이 늘리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사업마다 예측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이런 건설도시국의 각 사업은 시민들하고 아주 직결이 되잖아요. 언제 완공이 될지 시민조차도 예측도 못 하고, 저희한테 여쭈어봐도 저희도 답변도 못 하겠고, 매년 달라지니까. 어차피 국비하고 같이 해서 매치되는 부분도 있고, 사업규모에 따라 작은 거나 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우리 원주시가 중기적인,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실질적인 사업배분이 성과를 좀 탁탁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업배분이 되게끔…….

시장님도 언제인가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뭐 하나씩 끝내놓고, 또 하나 벌이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지금 너무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다 급하겠지만, 특히 지금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반대로 우리 건설도시국에 예산이 많이 줄긴 줄어도, 이럴 때일수록 정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실질적으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매년 이렇게 잡아봐야 뭐하는 겁니까? 진짜 숫자놀음 하자고 저희가 행정력 낭비하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이거 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중기적, 장기적으로 언제쯤 사업을 딱딱 끝낼 수 있느냐. 이거 행안부에 보고하죠? 만날 허위보고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나는 그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이거 짤 때는 사실 조금 늦어져도 이해를 구하고 정말 우선적으로 이것만큼은 빨리 끝내고 하자. 그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김학수 위원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하시고요.

○ 건설과장 윤주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때부터는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그러한 계획으로 다소 규모가 줄더라도 그렇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끌고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수 위원 네, 그렇게 하시려면 투융자심사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여기로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같이 실질적으로 잘 실현 가능할 정도로 계획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8쪽하고 59쪽인데요. 거기에 우리 사업을 시작하면 중기계획에 반영을 시키는 게 지금 2001년도에 최초 반영이 돼서 오는 것도 있고, 올해 처음 반영된 것도 있는데, 이것은 기준을 어느 정도 잡는 건가요? 지금 2001년도에 최초 계획해서 하나도… 투자는 최초에 설계 정도 들어갔다가 못 하고 그냥 차단된 것도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유지가 되고.

또 새로운 것이 갑작스럽게 나와서 그게 벌써 사업비가 들어간 것도 있고, 그런 기준이나, 사업 우선순위 같은 것은 국장님이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좀 전에 김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건수가 많고, 5년 내 7,000억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일단 용역을 맡으면, 중기계획에는 반영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용역이 끝났으면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기 때문에 반영하는 것은 맞는 데, 지금 특별하게 어떤 우선 투자함에 어느 지역에 집중투자를 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김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압축을 시켜서 5년 내 집중투자해서 완전히 종결짓고 그다음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도 새로 들어와 투자되는 부분도 그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여러 가지를 벌리는 것보다 특정지역에 어떤 교통 분산이라든지, 또는 그쪽 지역에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커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에는 집중투자가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병선 위원 네, 우리가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예산을 반영할 때, 시장님한테 결재가 올라가고 예산과로 전부 자료를 넘겨주잖아요?

우선순위, 과나 국에서 정해서 우선순위가 올라가는 것은 어차피 그런 것을 고려해서 국장이나 과장들이 다 할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하죠.

전병선 위원 우선순위 해서 올라가죠? 우선순위는. 그러나 회계과에서 그것을 다시 편성할 때 우선순위가 바뀌죠?

○ 건설과장 윤주섭 각 국에서 국·과장들이 한 부분은 최대한 존중됩니다. 존중되는 부분이 있는데, 100%는… 왜냐하면, 순위별로 하다 보니까 재정규모가 거기에 모자라면 잘릴 수도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최종적으로 예산편성에서 나올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회계과에서 같이 종합합니까, 안 합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여기까지 해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같이 최종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예산이 여기는 이거밖에 없으니 여기까지만 하자.” 그런 것을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의원들이 “왜 여기는 예산이 들어갈 때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갈 때가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정했느냐?”고 하면, “우리는 순서대로 올렸는데 거기서 한 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럴 때도 있고, 회계과는 “거기서 우선순위로 올라오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일차적으로 각 과에서 필요한 예산은 1,000억 원이든, 2,000억 원이든 민원 들어오고 해야 될 사업을 전체적으로 예산요구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요구하면,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전체 재정을 놓고 실링을 정한다고 할까요? 건설과 올해 300억 정도 규모다. 그러면 거기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을 정해서 예산 기본안이 내려오죠. 내려오면……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건데요. 됐어요. 다른 것은 제가 아니까요.

58페이지를 보면 개봉교-치악교 도로 나오고, 그다음에 원고 옆 도로포장 나오고, 금강아미움-벽산블루밍 나오고, 포스코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밑에 쭉 내려다보면 북원주I.C 같은 것은 2001년도 최초 시작돼서 지금 되지 않고, 동보렉스아파트-남송 간도 2005년도에 시작했는데 안 됐고, 그런데 거기 금강아미움-벽산블루밍은 올해 처음 들어갔어요. 올해 처음 들어갔는데, 이것이 본예산이 반영돼 있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최초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못 했던 부분은 당시에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집어넣었는데, 중간에 여건변화가 와서 먼저 투입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먼저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에 있고요. 중기지방재정……

전병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누가 정했느냐,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순서대로…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게 있고, 주관적인 게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때는 객관적인 것을 보잖아요. 우선순위도 있고, “급한 거다. 돈 좀 필요하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는데,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일단 예산안이 어차피 해당 과에서 짜서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과장이 짜고, 최종적으로 국에 대한 부분은 국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시스템이니까 꼭 누가 했다고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도 다른 사람들한테, 어차피 과장님들이 전부 최종적으로 예산은 다 해요. 하다 보면 제발 오해 안 받게, 정말 필요해서 이렇게 됐다. 모든 사람이 판단하게끔. 돈이 없으니까 이 정도밖에 못 하고, 그다음에 안 들어간 사람한테도 얘기해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예산이 이거밖에 안 돼서 빠졌다 그럼 이해가 갈 수 있는데, 빠진 사람이나 빠진 민원인들이 “저것은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나보다 안 될 밑에 같은데, 왜 앞에 들어가나?”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해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줄여 달라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줄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도로과 소관인데, 과장님한테 질의드려도 되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네.

이재용 위원 봉산 화실-태장국도 42호선이요. 2012년도 3억 1,000만 원이고, 2013년도 95억 원으로 올렸는데 이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됐죠?

○ 건설과장 윤주섭 몇 쪽에? 죄송합니다.

이재용 위원 59쪽이요. 95억 원인데, 이게 얼마나 반영이 됐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동부순환도로인데요……

이재용 위원 95억 원 올렸으면, 어떻게 10억 원도 안 쓰고 전체가 삭감됐나, 이런 게 좀 우려스럽고요. 9억 원도 아니고 100억 원짜리를 무 자르듯이 잘라내고, 몇 년째 전혀 투자를 안 하고… 지금 저쪽에 토지보상도 한 6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지요?

○ 건설과장 윤주섭 네, 작년까지 한 60억 원 정도로 돼 있는데, 지금 다소 올라갔을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봐서. 하여튼 60억 원 정도 규모만큼 남아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제 생각에는 도로개설도 중요하겠지만, 지가상승도 되고 발전이 되다 보면, 보상비도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보상비라도 빨리 책정을 해서 보상은 완료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우려스러운 것은 95억 원이, 도로의 전체 보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혀 안 됐으니까……. 도로과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돈이 없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선 국장님이 사실 지난달 말부로 정년퇴임을 하시는 바람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느라고 전체적인 건설도시국의 사업을 파악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따르더라도 어차피 건설과장님이 하시게 됐으니까…….

작년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 제가 대략 파악을 해보니까 한 10건 정도가 더 늘었어요. 사업이.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혹시 빠진 사업을 좀 파악하시고 계시나요? 빠진 게 있나요? 그것 좀 파악해 보시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새로 반영된 사업, 그것을 따로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윤주섭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 시의 사업이 무슨 목표를 갖고 어떤 전략으로 새로 수립이 됐나, 그런 것도 저희가 예측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네.

○ 위원장 신수연 다른 과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제가… 도로과 건인데, 건설과장님께 여쭐게요. 한 가지만.

59쪽에 북원주I.C 진입로 개설공사가 지금 중기… 찾으셨죠? 59쪽. 지금 한 50% 정도가 투입됐는데 향후 계획에 하나도 없어요. 이유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북원주I.C 진입로 도로개설공사는 실지 북원주까지 군도입니다마는, 원래 계획은 4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호저 나가다 보면 그래서 지금 일부 구간은 6차로가 확보가 안 되고, 지금 4차로 수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만 해도 앞으로 상당기간은 확장하지 않아도 교통량 수집이 가능하겠다고 해서 중기지방계획에 빠진 것입니다. 이후에 교통량 증가라든지 여건변화가 왔을 때, 다시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현재 있는 도로만 갖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도시국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실현 가능한 것과 예측 가능한 것을 가지고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고요. 저도 지난번에 기 투자된 내용… 기 투자는 과장님, 설계용역에서부터 기 투자라 하는 거죠? 사업에.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것 중에서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 투자된 부분부터 먼저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하고요.

그다음에 도시도로에 비해 농어촌도로가 사업은 많이 진행되면서도 굉장히 장기간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용승낙서나 사업에 탄력성을 좀 발휘하셔서 농어촌도로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학수 위원님께서 하신 2012년도에서 빠진 사업과 2013년도에 신규 사업된 명세표를 각 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김학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건설도시국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본부나 도시개발사업본부, 다 합한 건수입니다. 그 건수는.

○ 위원장 신수연 네, 그러면 제가 상하수도하고 도시개발본부할 때 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네.

○ 위원장 신수연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주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하수과장님한테 얘기 좀 할게요.

83쪽에요. 수질개선 특별회계예산 있죠? 국토 및 지역개발 수자원 총예산규모가 2,542억 원이죠?

○ 하수과장 김원정 네.

황보경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원주시 하수관거임대형 BTL 사업운영관리라고 해놓고, 그렇죠?

○ 하수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내용에는 분류식 하수관거를 신설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실까?

○ 하수과장 김원정 BTL사업은 우·오수관거를 분류하는 사업이고, 분류식 하수관거에 일부를 신설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집어넣은 것이고……

황보경 위원 다시 뭐요? 분류식 하수관거를 신설한다고 했잖아요. 이 내용이 이해가 우리 위원들이 되게끔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세요.

○ 하수과장 김원정 네, 생활관저에 발생하는 것은 오수라고 하고, 그리고 빗물은 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수관거를 분류한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황보경 위원 오수관거를 따로 신설하는 비용이라는 거죠?

○ 하수과장 김원정 네.

황보경 위원 그럼 오수에서 내려온 것을 BTL에 연결하는 사업이다?

○ 하수과장 김원정 그러니까 현재 BTL 사업은 원주시 9개 동 지역을 하면서, 그 전에 우수와 오수가 한 관을 통해서 합류식으로 된 것을 이번 BTL 사업을 통해서 가정에서 발생한 생활하수나 분뇨, 정화조를 별도로 차주 해서 오수관로를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기존 관로는 우수를 쓰게 되고요.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오수관로를 따로 설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하수과장 김원정 설치를 다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했는데? 그럼…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BTL 사업을 하면서 오수, 우수관거를 다 한군데 종합해서 나가는 것을 BTL 사업이라고 하죠?

○ 하수과장 김원정 아닙니다. 분류한 사업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 하수관거 분류식을 신설하기 위해서 또 파야 되네?

○ 하수과장 김원정 아니, 이것은 신설은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BTL 사업을 하면서 임대료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20년간 줘야 합니다.

황보경 위원 알죠.

○ 하수과장 김원정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은 겁니다.

황보경 위원 세부사업에 임대용 민자사업운영관리라 해놓고, 내용에는 하수관거를 신설하겠다고 했단 말이야.

○ 하수과장 김원정 내용은 저희가 잘못 표기한 것 같은데……

황보경 위원 이게 운영비인지, 뭔지 분류가 안 됩니다.

○ 하수과장 김원정 내용을 저희가 잘못 표기한 것 같은데, BTL 사업을 한 내용을 표시한 것이고요.

황보경 위원 아니, 지금 2,400억 원이라는 돈이 운영관리라고 해놨잖아요? 부기에는.

○ 하수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서 내용에는 분류식 하수관거를 신설하겠다. 그럼 운영비는 뭐고? 신설하는 비용은 뭐예요?

○ 하수과장 김원정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보경 위원 잘못 기재됐다는 게 말이 되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자리에서 잘못됐다고, 내용파악도 안 하고 여기 오는 거예요?

○ 하수과장 김원정 그것은 아닙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아니, 총예산규모가 2,540억 원에서 지금 운영관리라고 해놓고 말이야. 2,400억 원을 부기해놓고 한쪽은 운영관리라고 해놓고, 한쪽은 하수관거를 신설한다고 하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 하수과장 김원정 신설했다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황보경 위원 분명히 얘기해요. 2,400억 원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 하수과장 김원정 저희가……

황보경 위원 그러면 운영관리에 비용이 얼마가 소요되고, 또 하수관거는 신설하는데 어느 어느 지역에 몇 ㎞ 구간… 하수관거는 133㎞로 나와 있네요.

○ 하수과장 김원정 네, 그것은 신설했다는 얘기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렇게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이런 게 충분히 설명이 돼야지. 우리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밖에 더 됩니까?

○ 하수과장 김원정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보경 위원 설명해 봐요.

○ 하수과장 김원정 BTL 사업은 2009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원주시 9개 동 지역에 대해서 우·오수 분류한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사업시행 임대료는 20년간 2,104억 원을 주게 돼 있고, 운영비는 296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대료 중에 2,104억 원 중에 국비가 70%, 한강수계기금 18%, 시비가 12%이고, 운영비 전체 296억 원은 시비가 투자됩니다. 그래서 총 2,400억 원입니다.

황보경 위원 지금 여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2년부터 2016년으로 돼 있잖아요.

○ 하수과장 김원정 계속 20년간이니까 향후에도 다 집어넣었습니다.

황보경 위원 어쨌든, 표기는 2016년까지 돼 있잖아요. 밑에 보면. 안 보여요?

○ 하수과장 김원정 보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래 놓고, 회계는 20년간 아니에요?

○ 하수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맞아요? 이게?

○ 하수과장 김원정 향후에, 맨 끝에 오른쪽에 향후에 잔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20년간 운영비를 줘야 할 금액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 하수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리고 하수관거 신설에 대해서 얼마라고요?

○ 하수과장 김원정 총 2,104억 원입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 그것은 운영비이고, 분류식 하수관거를 신설하는 비용은 얼마냐고요?

○ 하수과장 김원정 전체 98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황보경 위원 신설하는 데 또 땅을 파거나 이런 게 아니죠?

○ 하수과장 김원정 네, 그런 일 없습니다.

황보경 위원 어떻게 해요? 땅을 안 파고.

○ 하수과장 김원정 이미 다 설치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설치했는데 왜 비용이 들어가?

○ 하수과장 김원정 하수관거를 설치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한테 임대료를 주는 겁니다. 20년간 나누어서.

황보경 위원 그럼 그것도 임대료 아니야?

○ 하수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신설로 돼 있어요? 하수관거 신설로.

○ 하수과장 김원정 운영관리인데, 하수관거를 신설했다는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황보경 위원 그리고 2,500억 원 중에 BTL 사업에 대한 운영비가 2,400억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게 142억 원 정도 남는데, 그렇죠? 2,540억 원에서 2,400억 원을 빼면 140억 원 정도 남잖아요. 그 남는 것을 가지고… 소초면 구룡사 공공하수, 공공하수도와 마을하수도 다른 점이 뭐예요?

○ 하수과장 김원정 마을하수도나 공공하수도나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보경 위원 같은데 굳이 마을하수도라 하고 공공하수도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뭔가 다르기 때문에 표기를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 하수과장 김원정 공공하수도는 따지면 처리장이 있는데 관로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공공하수도고, 마을하수도는 처리장까지 신설하는 겁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면 그게 그거네요.

○ 하수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이란 말이죠. 그렇죠?

○ 하수과장 김원정 네.

황보경 위원 다섯 건 중에, 140억 원 남은 것 중에 소초면 흥양리가 2건이고, 소초면 공공하수도가 1건, 3건이에요? 그래서 140억 원 중에 82억 원이 투자되는데 마을하수도… 구제역이 끝난 이후에, 읍면지역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해야 할 곳이 어디 어디예요?

○ 하수과장 김원정 지금 현재 이 계획 외에는 아직 마을하수도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황보경 위원 해줘야 될 곳도 없어요?

○ 하수과장 김원정 네, 아직 없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직 없는 거예요, 아주 없는 거예요?

○ 하수과장 김원정 아직 없습니다.

○ 하수과장 김원정 그럼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 하수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조사해보셨어요?

○ 하수과장 김원정 저희가 읍면에 받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읍면지역이 원주에 상당히 많은데, 소초면에만 82억 원이 투자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140억 원 중에 82억 원이 투자가 되는데, 여기가 어디어디 지역이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82억 원을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 하수과장 김원정 소초면 구룡사 지역은 학곡저수지 인근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있어서 주변지역을 하고 있는데, 구룡사 입구 쪽……

황보경 위원 구룡사입구 어디쯤이에요?

○ 하수과장 김원정 그러니까 국도상에서 구룡사 매표소까지 들어가는데 3.5㎞ 정도 됩니다.

황보경 위원 어디서 어디요?

○ 하수과장 김원정 학곡저수지에서 구룡사 매표소까지 현재 관로가 설치 안 돼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하수도가요?

○ 하수과장 김원정 네, 그래서 그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 구간을?

○ 하수과장 김원정 네.

황보경 위원 거기 구간은 국립공원관리지역 아니에요?

○ 하수과장 김원정 맞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 예산을 우리가 줘야 하나?

○ 하수과장 김원정 그래도 기반시설은 저희가 해야 합니다.

황보경 위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 하수과장 김원정 네.

황보경 위원 그럼 지금까지 거기서 나오는 하수는 어디로 갔어요?

○ 하수과장 김원정 하천으로……

황보경 위원 하천으로? 그 위에 몇 가구가 살아요?

○ 하수과장 김원정 정확히는 아니지만 200가구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 위에가 그렇게 많아요?

○ 하수과장 김원정 네,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황보경 위원 그런데 200가구가 돼요?

○ 하수과장 김원정 네.

황보경 위원 그리고 또 돌모루 공공하수?

○ 하수과장 김원정 돌모루는 36사단 주변인데, 하천이 36사단 중간 부대 내부로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자꾸 냄새도 나고, 물이 안 좋다는 민원이 발생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황보경 위원 그리고 또 소초면 흥양리는요?

○ 하수과장 김원정 흥양리는 황골부터 흥양초등학교까지 그 구간을 사업하는 겁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예산은 140억 원 중에 그 지역만 182억 원씩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수과장님, 원주시 전체 과장 아니에요?

○ 하수과장 김원정 맞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60% 이상을 그쪽 지역에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내가 볼 때 구제역으로 인해서, 구제역 지역에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투자 하나 보다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구제역하고 전혀 관계가 없네요?

○ 하수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 하수과장 김원정 지금 읍면지역이 엄청 많잖아요? 마을하수도 광역상수도 해줘야 하는 게 많은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비단 하천이 원주에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혜택을 보지도 못하는 지역이 읍면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굳이 여기에 82억 원을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설명해보세요.

○ 하수과장 김원정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황보경 위원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시민에게 희망적으로 특별회계예산을 전체적인 와꾸(일본어:틀) 속에서 문막, 부론, 지정 쪽의 마을하수도를 해줘야 될 데가 대략 어디다, 또 신림 이쪽 귀래, 판부 쪽에 대략적인 하수도를 해야 될 지역이 어디라는 것을 표본적으로 말이죠. 계획을 갖고 거기에서 제일 심하게 해줘야 할 데를 선정을 1, 2, 3, 4위로 해서 균형 있게 특별회계를 쓴다고 계획을 세워서 왔다면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데, 총 사업비가 140억 원 중에 82억 원을 가지고 그것도 소초면 지역에만 한정을 둬서 말이죠. 얘기 들어 보니 하천에 이러시는데, 하천을 갖고 있는 데가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지 않느냐.

하수과장님, 이런 일을 잘한다고 봐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군부대 하천 흐르는데 사병들이 냄새나서 내무생활을 못 할 정도도 아니잖아요. 황골지역도 그렇고 말이죠.

과장님, 이것을 다시 표본조사를 해서 각 읍면지역에 다 통보해서 보고를 받으세요. 받으셔서 현장을 답사해서 제일 해줘야 할 곳이 어딘가 이런 일을 해야지 과장님이 하는 일이지. 앉아서 탁상행정하고 말이야. 민원 들어온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세워서 140억 원 중에 82억 원을 예산을 한 군데 집중적으로 세운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주민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이 부분은 분명하게 다시 전수조사해서, 우리 의회 들어 와서 공평하게 나누었는지 위원들한테 다시 보고하세요.

○ 하수과장 김원정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렇게 하세요. 60%가 넘게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아까 우리 건설도시국에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옆 대기실에서 국·과장님들께서도 보셨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사업을 보면, 최고 큰 사업이 BTL 사업이겠죠? 그렇죠?

○ 하수과장 김원정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사업이 뭐죠?

○ 하수과장 김원정 처리장 증설공사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증설공사이고, 세 번째가 상수도 그렇죠? 그쪽인데. 처리장 증설사업이 여기 총 사업비가 682억 원이 맞습니까?

○ 하수과장 김원정 저희가 환경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릴 때, 환경부에서 내려온 금액이고, 나중에 다시 저희가 올린 다음에 10월 18일에 국비하고 기금이 내려오면서 금액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얼마나 조정됐죠?

○ 하수과장 김원정 618억 원인가 조정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618억 원.

그러면 매년 계획을 새로 수립할 때, 여기도 총 사업비가 618억 원으로 기재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 하수과장 김원정 그런데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린 상태에서……

김학수 위원 올린 상태에서 조정이 추후에 온 것이라서 그렇습니까?

○ 하수과장 김원정 네.

김학수 위원 그럼 내년에는 618억 원으로 올라오겠네요?

○ 하수과장 김원정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업을 시작한 지 지금 몇 년이 됐죠?

○ 하수과장 김원정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공정률이?

○ 하수과장 김원정 공정률이 한 70%.

김학수 위원 저희가 2013년도, 14년도 완공인가요?

○ 하수과장 김원정 2013년 6월에 완공돼서 6개월간 시공제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2013년도 말까지?

○ 하수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618억 원, 이 사업비 2009년부터 지금 한 4년 정도. 70% 공정률 이룰 때까지 설계변경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 하수과장 김원정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알기에는 적어도 한 네 번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따로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내역,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김원정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82쪽에 보면, 원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있죠?

○ 하수과장 김원정 네.

조인식 위원 쭉 나와 있는데, 이게 BTL 사업을 안 한 지역을 하는 건가요?

○ 하수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단구동도 안 한 지역이 있어요? 택지 내도 안 한 지역이 있어요? 단관지구?

○ 하수과장 김원정 그래서 지금 현재……

조인식 위원 택지개발 할 때 우수 분류해서 한 거 아니에요?

○ 하수과장 김원정 분류는 했는데 가정 배수설비가 안 돼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가정용이요?

○ 하수과장 김원정 가정배수설비. 그러니까……

조인식 위원 아, 가정에서 본관으로 들어오는 거?

○ 하수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46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아니, 그럼 택지개발 LH에서 할 때 그것을 제대로 안 하고 준공을……

○ 하수과장 김원정 그때는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조인식 위원 우수가 안 돼 있다?

○ 하수과장 김원정 네.

조인식 위원 한군데로 우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 하수과장 김원정 아니, 분류는 돼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구곡택지도 분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하수과장 김원정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단구동 지역 같은 경우에 단관택지하고, 유성아파트 뒤쪽……

조인식 위원 그런데 BTL 사업할 때, 사업비에 포함 안 돼 있었습니까?

○ 하수과장 김원정 거기는 제외됐었습니다.

조인식 위원 제외지역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BTL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이렇게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다시 한다니까, 당초에 계획된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당초 설계에 있었는데 빼놓고 있다가 나중에 사업비를 또 하는 건지…….

○ 하수과장 김원정 그것은 아닙니다.

조인식 위원 그런 부분의 정확한 자료 있죠? 당초에 계획된 자료하고, 지금 신설하려는 것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산관련 재정계획에 뒤따른 것이지만, 과장님 BTL 사업할 때 몇 번씩이나 현장에 나가보셨나요?

○ 하수과장 김원정 많이 나갔습니다.

조인식 위원 많이 나갔어요? 지금 역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 하수과장 김원정 지금도 혹간에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인식 위원 민원이 몇 건이나 발생했죠? 역류하는 게?

○ 하수과장 김원정 역류된 것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10건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앞으로 추후에 하자가 얼마 정도 날 것 같아요? 몇 퍼센트 정도 문제점이 될 것 같아요?

○ 하수과장 김원정 몇 퍼센트까지는 아니지만, 하자는 악취라든가 아니면 물 배수가 안 돼서 역류가 된다든가 이런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분명히 보고는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과장님, 마무리할 때 인도블록 같은 것 제대로 정비 다 했습니까? 당초대로?

○ 하수과장 김원정 네.

조인식 위원 안 한 부분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 하수과장 김원정 했다가 하자가 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하자가 아니라 아예 원상복구 안 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준공했을 때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준공처리 내용 있죠? 하자난 부분이라든가, 문제점 됐던 부분, 기재했죠?

○ 하수과장 김원정 네.

조인식 위원 “하자보수 해라.” 명령 내렸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한 부분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추후에 그것 외에 다른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으시죠?

○ 하수과장 김원정 네.

조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하수과장 김원정 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 건설도시국 소관 때 김학수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2∼2013년도 사업에서 2012년에서 2013년 넘어오면서 빠진 사업과 2013년도 된 신규사업 상하수도사업본부도 각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공공하수도 설치 시에 지역이 편중된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잡으실 때, 물론 인지는 했는지 몰라도 거의 예산에 80% 이상이 같은 지역으로 지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편중되지 않았냐는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자료를 다 면밀하게 하셔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또 질의하신 위원님께 가서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인식 위원님께서 하신 이런 자료 적으셨으면 또 혹시 모르시면, 위원님한테 다시 여쭤보시고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를 다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김원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네, 곽희운 위원입니다.

89쪽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곽희운 위원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저희가 현재 기존 건물은 철거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철거되면, 저희가 부지를 활용해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 부지를 임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가설 건축물을 건축해서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검토사항이시겠지만, 혹여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했을 때, 임대수익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 금액이 있으신가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면적이 한 1,770평 되는데요. 저희가 산정해 보니까 연 3억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임대수익을 원하는 사업자하고 별도로 협의를 좀 해봐야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수산물유통센터건립사업이라고 돼 있지만, 수산물유통센터 건립계획은 없으신 거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이것은 공유재산 취득 사항으로서 명시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재산취득을 했고, 기존에 토지 매각한 분한테 다시 의견을 물어 사업명을 변경시킬 것입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 수산물유통센터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기금 차입을 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곽희운 위원 이자가 1년에 2억 6,000만 원입니다. 아까 임대수익 3억 원 예상하셨지만, 이자는 1년에 2억 6,00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이 없으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매각하든지, 아니면 다른 국장님 말씀하신 임대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네, 전년도하고 건수가 두 건이 늘었죠? 맞나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전년도 대비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김학수 위원 못 해 보셨습니까? 원래 제가 알기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짤 때는 전년도, 그 전년도까지 한 3년 치 보면서 같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2건 정도가 늘었어요. 전년도에 한 17건 되고, 올해 19건 되는데, 어떤 게 늘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그렇고요.

한 가지만, 남원주역 개발사업 있죠? 이게 새로 생긴 것 아닌가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아마 신규로 들어갔을 겁니다.

김학수 위원 용역결과가 올 연말에 나오기로 했는데, 나왔나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아직 안 나왔습니다. 금주 정도 건도위에 보고를 드리려고 전문위원님한테 말씀을 일단 드려놨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보고가 될 수 있겠네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김학수 위원 가능하면, 예산 다루기 전에 자료를 배부해 주셔서 미리 위원님들 보실 수 있게… 가능하나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자료가 아직 안 나왔는데……

김학수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사전에 정리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시간계획을 세우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안 짚고 가면, 또 그럴까 봐. 꼭 짚어야지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교도소 이전 건. 10월 10일 공문 받으셨다고 했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김학수 위원 10월 16일부터 저희가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11월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신규 시책보고 그때도 있었어요. 자료 한 장, 문구 하나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김학수 위원 이유가 있었나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이유는 없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니. 그럼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이유가 없으면 왜… 그렇게 큰 현안을.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죠. 우리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그 책임을, 이게 무슨 다른 국·소관도 아닌데 국장님께서 회의가 아니더라도 자진 포기하기 전에는 그래도 이런 방안을 우리 위원님들께 ‘사실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이거 참 고민입니다.’ 그래도 의견이라도 전화라도 드리든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얼마나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그 큰 현안을. 후보지 결정할 때, 시의회 의결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여간 새로운 사업, 특히 도시개발사업본부는 큰 사업 현안들이 변화나 변동과정이 있거나 예산변화가 크게 생길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 추후라도 회의가 아닌 기간이라도, 유선상이라도 꼭 좀 빠트리지 말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87페이지요. 맨 밑에 보면, 군사시설이전주관 주민 숙원사업비로 해서 총 100억 원을 예산 잡았거든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추정을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올해에 10억 원, 내년에 30억 원, 30억 원 해서 100억 원이 지금. 제목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다목적마을회관 신축 외 4건인데, 4건이 무엇이에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저희가 지역주민으로부터 주민숙원사업을 받았는데, 다목적 회관 건립하고요.

전병선 위원 네, 마을회관은 당연히 해 줄 수 있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한 동, 그리고 세탁공장.

전병선 위원 세탁공장은 뭐예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탁공장은 안 된다고 주민대책위원회에 설명했고요. 이거 100억 원 자체는……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럼 세탁공장도 지금 여기 100억 원에 포함된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저희가 추정치로 100억 원을 넣은 거지, 주민한테 집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100억 원을 추정치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100억 원을 하는 것은 100억 원 정도는 해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주민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악전술훈련장하고, 군 지사가 동시에 이전하다 보니까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우리 시하고……

전병선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세탁공장이 세 번째이고, 네 번째는 무엇이에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일반적으로 이주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넣어놓은 것은 추정해서 놓은 거고, 직접적으로 주민한테 지원해주는 금액은 훨씬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여기에 네 건인데, 네 건이면 마을회관, 농기계, 세탁공장,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해서 편성하셨다는 거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네.

전병선 위원 100억 원을 편성하셨으면, 이 100억 원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에서 우리가 시에서 합의를 본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결정된 것 없다고 했다가 또 지난번처럼 교도소 문제처럼 나오면 어떻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지역주민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세탁공장은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만, 지역주민사업은 저희가 토지보상 전까지 우리 시가 얼마 정도 주민소관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주민이 전국적으로 교도소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 화장장이라든지 들어온다면, 주민이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요구하는 게 완전 정례화가 돼 버렸어요. 아주 상례화가 돼서.

그런데 군지사가 이전한다고 해서 최초에 다른 문제는 크게 안 되는데, 지금 치악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군지사까지 포함돼서 그러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포함되죠? 그런 게 하나 이전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100억 원씩이나 예산을 잡아야 하나?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저희가 추정치를 잡아 놓은 거죠.

전병선 위원 추정치는 뭔가 해 주려고 잡아 놓은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아니, 지역개발사업비 부분에 대하여 추정치 잡듯이. 저희가 주민소관 사업비 정도는 추정치를 해 놓은 것이고, 꼭 이것을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죠.

전병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게 추정치로 대강 잡아놨다면 지난번 한 2009년도에 시내버스 LNG 정류장 충전소가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그때 주민이 반대를 했더라고요. 반대해서 시장서명까지 받아놓은 것이 마을공공하수도·전기·가스 그런 것까지 전부해주는 것으로 서명을 받아놨더라고요. 그러나 그때 시장이 바뀌니까 또 그게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도 그런 것 하다가 주민이 요구했던 사항이 전부 무산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그건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 말은 100억 원씩이나 우리가… 다른 건 문제 안 돼요. 마을회관 설치해주고, 공공시설 해주고 기타 등등 들어가는데, 세탁소는 운영비라는 것은, 세탁소라는 것이 약간 좀 이상한데… 무슨 세탁소예요? 주민한테 마을에서 공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잖아요?

전병선 위원 마을 지역주민께서 공공세탁소를 운영하겠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공공으로 운영하면 그 마을……

전병선 위원 공동세탁소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법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설치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지역 자체에 세탁공장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주민한테……

전병선 위원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시장실에 와서 데모하고 또 그런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개발본부에서 이런 문제가 주민숙원사업이 해달라는 것에서 명확히 해주시고, 무조건 당장 급하다고 해서 “다 해줄게, 이쪽으로 무조건 갑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돼요.

맨 처음 무장리부터 연결이 됐어요. 치악산훈련장이 들어가는데, 시장님이 가서 “내가 당선되면, 당신들 요구하는 것 다 해줄게.” 그러더니 나중에 되고 나니까 요구조건이 안 되니까 “안 돼.” 그래서 옮겨가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정확히 해서 그 마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단지 세탁소 운영이라는 것은 정말 해줘도 되는 게 그 주민을 위해서는 해줘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세탁소까지 해줘서 그분들 이익수단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하면서……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알겠습니다. 세탁소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임대창고 쪽으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하여간 최종적으로 보상하기 전에 지역주민한테 제시를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도시개발사업본부도 마찬가지로 혹시 사업명이 바뀌든가… 비교하다 보니 헷갈려서 그래요. 새로운 사업이나 취소된 사업 분류를 하셔서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도 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완전히 뒤죽박죽 돼 있어서, 요번에 한 게 맞겠죠? 작년도에 너무 못 한 것 같고, 그것 분류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깔아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89쪽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에 총 투자금액이 2,500억 원인데, 전체 시비로……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이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시에서 할지, 민자유치사업으로 할지 결정된 것은 없는데 일단 추정치 전체 사업비는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해서 시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의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안 나와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용역보고서에 담아져 있습니다. 공공주도형으로 하는 방식도 있고, 도시개발하는 사업방식 중에 공공주도형이 있고, 민간주도형이 있는데 그것은 용역보고서에 담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네, 알았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학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드리고,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건설과, 도로과, 도시과, 도시디자인과)


○ 위원장 신수연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순으로 국․본부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장님을 대신하여 윤주섭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등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42억 1,700만 원과 비교하여 198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140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852억 200만 원과 비교하여 190억 1,200만 원이 증액된 1,04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0억 1,500만 원과 비교하여 8억 700만 원이 증액된 98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직제 순에 따라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정책사업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515쪽부터 524쪽으로 4개 정책사업과 10개 단위사업, 30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4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97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망 확충사업 예산은 515쪽부터 519쪽으로 판대2교 재가설 등 군도정비 사업에 10억 2,500만 원, 판부 흥업∼서곡 확포장 등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12억 800만 원, 군도 유지보수 등 도로 유지관리비에 20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부터 520쪽은 지역균형개발사업 예산으로 소규모 교량 가설 등 주민숙원 사업에 1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부터 524쪽은 하천환경 개선사업 예산으로 하천 재해예방 및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지 댐 등 하천 정비사업에 163억 4,7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59억 8,800만 원, 하천 유지보수 등 하천 유지관리에 1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525쪽부터 535쪽으로 5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34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3억 1,000만 원이 감액된 223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5쪽부터 527쪽은 가로, 보안등 설치관리 등 생활민원 예산에 23억 5,900만 원, 527쪽부터 532쪽은 원주I.C∼가치래미 간 도로개설 등 도로교통망 확충사업 예산으로 117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부터 533쪽까지는 가로주변환경개선 등 도시공간 디자인사업 예산으로 69억 4,900만 원, 기타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등에 소요되는 지방채 상환으로 74억 7,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536쪽부터 543쪽으로 6개 정책사업과 14개 단위사업, 26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65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54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6쪽부터 538쪽은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조성사업 예산에 22억 6,900만 원, 539쪽부터 540쪽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공간정보사업 예산으로 1억 7,200만 원, 540쪽부터 541쪽까지는 소도읍 육성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예산으로 218억 1,700만 원, 541쪽부터 542쪽까지는 도시관리지원경비 등 도시계획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전출금 10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544쪽부터 548쪽으로 4개 정책사업과 10개 단위사업, 16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1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4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4쪽부터 547쪽은 디자인원주 조성사업 등 도시공간 디자인 예산으로 11억 6,000만 원, 547쪽 중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예산으로 10억 3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1억 7,4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549쪽부터 551쪽으로 3개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2,700만 원이 감액된 8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9쪽은 농촌주거환경개선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7억 1,300만 원, 550쪽의 건축행정운영 등 주택건설 및 운영 사업에 4,1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552쪽부터 555쪽으로 4개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94억 2,600만 원이 감액된 168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52쪽부터 555쪽은 대중교통 육성지원 예산으로 사업용 자동차 재정 지원 등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에 119억 9,000만 원, 교통정보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에 32억 3,700만 원, 교통안전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 의식강화 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원주공항 손실보상 지원금예산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으로 14억 2,6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과 예산은 556쪽부터 568쪽으로 6개 정책사업과 10개 단위사업, 35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22억 3,500만 원이 감액된 62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56쪽부터 557쪽은 WHO안전도시 사업 등 시민안전증진 사업예산으로 1억 200만 원, 557쪽부터 563쪽은 상시대응체제 구축 등 재난예방 및 대응체제 구축 예산으로 46억 8,500만 원, 563쪽부터 566쪽까지는 민방위 운영 예산으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공익근무 운영 예산으로 1억 원, 기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1억 4,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569쪽부터 573쪽으로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23만 원이 증액된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69쪽부터 572쪽은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예산으로 차량등록관리의 효율적 운영 등 차량등록관리 사업에 1억 1,300만 원, 정기검사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등 차량검사관리에 9,9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911쪽으로 단계은행아파트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6,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에 28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5쪽 세출예산은 단계은행아파트 시설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29억 8,100만 원, 단계은행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 등 재무활동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33쪽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937쪽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사업비로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으로는 세입예산은 943쪽으로 기반시설부담금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947쪽으로 기반시설설치사업운영 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963쪽부터 964쪽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56억 4,00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7,500만 원 등 총 5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67쪽부터 975쪽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 사업에 53억 3,900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3억 7,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 2013년도 본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서(안)에 대하여 참고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성인지예산은 125쪽부터 131쪽으로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분야에 총 2개 사업으로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에 4억 9,800만 원, 안전도시과 소관 재난예방 교육훈련 및 지원 사업에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쪽부터 70쪽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에 의거 옥외광고물 허가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2013년도는 전년도 대비 1억 7,300만 원 증액된 6억 500만 원을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에 계상하였습니다.

73쪽부터 79쪽은 안전도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원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조성하였으며, 2012년도 수입금 12억 4,400만 원 중 13억 5,200만 원을 재난사고 안전예방 사업예산으로 계상하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전년도 현재액 59억 3,400만 원보다 1억 800만 원 감액된 58억 2,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성인지예산서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심도 있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상정된 예산안대로 원안대로 심사해주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수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백종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명세서안 편제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부 소관 사항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부 소관사항,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본부의 201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203억 원이 감소한 1,04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873쪽에서 875쪽 업무과 소관 먹는 물 수질검사 예산입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및 장비 유지비 1억 5,000만 원, 청사 신축 차입금 상환 1억 8,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6쪽에서 878쪽 수도과 일반회계 마을상수도 관리 예산으로 호저면 주산2리 중방 마을상수도 설치사업 5억 원, 소초면 장양리 하촌 외 1개소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 3억 5,000만 원, 귀래면 운남리 운암동 외 3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6억 9,000만 원, 마을상수도 수질개선사업 2억 6,000만 원, 긴급민원 해소사업 1억 4,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79쪽 하수과 일반회계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예산으로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 2억 7,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9쪽부터 906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특은 2012년도 대비 24억 3,000만 원이 증가한 총 24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99쪽 세입부분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 60억 9,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원, 순세계잉여금 140억 원,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43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3쪽부터 906쪽 세출부분으로 시내하수관거 유지보수사업 10억 원, 예비비 85억 5,000만 원, 읍면 하수관거 유지보수 3억 원, 시내하수BOX 준설사업 10억 원, 지하수 관리 운영비 5억 1,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회계 전출금 134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96쪽부터 1018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특예산은 2012년도 대비 265억 원이 감소한 총 46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96쪽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예산으로 원주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43억 원을 계상하고, 996쪽 원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으로 원주 태장동 하수관거 52억 원, 997쪽 원주 봉산, 단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26억 8,000만 원, 원주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2억 9,000만 원, 원주 단관·단구택지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7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998쪽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예산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정운영 사업비 46억 9,000만 원, 1003쪽 슬러지 위탁처리 1억 2,000만 원, 원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37억 9,000만 원, 문막·흥업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비 16억 8,000만 원, 1004쪽 원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5쪽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에 9억 6,000만 원, 1008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에 11억 3,000만 원, 1009쪽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시설 운영관리에 121억 8,000만 원을 계상하고, 1009쪽 마을하수처리장 운영 예산으로는 마을하수도 운영비 6억 7,000만 원, 1011쪽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2억 5,000만 원, 1012쪽 마을하수처리장 설치공사 13억 9,000만 원, 읍면 마을하수도처리장 폐쇄 4억 원, 신림 성남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7억 1,000만 원, 1013쪽 반곡관설 섭재 마을하수도 신설공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013쪽 행정운영경비에 15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2013년도 본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성인지예산의 규모는 1개 사업 3억 5,000만 원으로, 유인물 191쪽부터 192쪽 수도과 일반회계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특예산은 2012년도 대비 16억 7,000만 원이 증가한 총 27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으로 11쪽 자금예산입니다.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2억 5,000만 원, 현금이월금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부터 20쪽 상수도사업수익 부분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 등 영업수익 230억 8,000만 원, 타 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외 수익 1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부터 24쪽 자본적수입으로 신설공사 시설분담금 8,000만 원, 국고보조금 4,000만 원, 일반회계 지원금 20억 1,000만 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으로 27쪽부터 61쪽 상수도 사업비용입니다. 27쪽부터 30쪽 원수 및 취수비에는 원주취수장 전력료 등 취수장 운영경비 7억 9,0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및 부담금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고, 30쪽부터 36쪽 정수비에는 정수구매비 등 정수장 운영경비 8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배수비에는 41쪽 노후계량기 교체 및 계량기함 이설에 3억 4,000만 원, 42쪽 노후급수관 교체 4억 원, 43쪽 구곡가압장 전력료 2억 1,000만 원 등 급·배수시설 운영비로 총 2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급·배수공사비에는 신설공사비 8억 원을 계상하고, 44쪽부터 56쪽 일반관리비에는 상수도사업 관련 인력운영비 52억 2,000만 원, 업무과 운영경비 4억 7,000만 원, 성과상여금 1억 8,000만 원, 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7쪽부터 60쪽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는 상하수도요금 징수 관련 운영경비 2억 1,000만 원, 징수포상금 등 4,000만 원, 상수도계량기 민간 위탁 검침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차입금 이자 상환에 2억 7,000만 원, 61쪽 사업예산 예비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5쪽부터 71쪽 자본적 지출 부분입니다. 65쪽 구축물에는 상수도계량기 옥외자동검침시스템 구매 및 설치 2억 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 8억 원, 문막 제2공업용수장 관로 신설 1억 원, 시가지 민원 해소사업 3억 원, 원주취수장 변전실 보강공사 5억 원 등 취·정수시설 개량사업에 10억 7,000만 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8억 7,000만 원, 구역개량 구축 및 시설 개량공사 1억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 5,000만 원, 원주 취·정수장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에 1억 5,000만 원 등 총 38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68쪽 기계장치에는 취·정수장 및 구곡가압장 기계·전기설비 유지비 1억 원 등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9쪽 차량운반구 및 공기구비품에는 기동수리반 작업차량, 컴퓨터 구매 등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문막배수지 설치공사에 19억 원, 지역개발기금 등 정부차입 원금 상환에 17억 3,000만 원, 71쪽 자본예산 예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 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고순필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3년도 당초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은 883쪽에서 889쪽까지이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에 비해 16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9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원주기업도시 주 진입도로 개설 50억 원, 원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69억 4,700만 원, 혁신도시지역비지니스 센터 운영 8,000만 원, 혁신도시 서부권 진입도로 개설 8억 9,400만 원, 혁신도시이전기관 마을 도로변 인도 설치 2억 100만 원, 혁신도시 우수학교 유치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 사업비 5억 2,100만 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10억 600만 원,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조성 10억 원,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비 12억 5,500만 원, 부론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6억 2,900만 원, U-City 기반조성사업 일반운영비 등 1억 1,500만 원,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주 진입도로 개설 차입금 이자상환 4억 8,000만 원 등 총 19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사업과 예산은 890쪽에서 891쪽까지이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에 비해 46억 8,800만 원이 감소한 3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요구액을 설명드리면, 중앙선 폐선부지 활용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이자 상환금 2억 6,000만 원 등 총 3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96억 1,000만 원으로,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봉화산 2지구 택지분양금으로 총 80억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봉화산2지구 공사비 4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09년 10월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조례 공포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조성 목표액은 총 20억 원이며, 혁신도시 10억 원, 기업도시 10억 원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2013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8억 9,000만 원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2,300만 원, 예치금회수 8억 6,7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총 8억 9,000만 원 중 혁신 및 기업도시 주민단체 사업비 2,600만 원, 예치금 8억 6,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2013년에 혁신 및 기업도시 주민단체에서 기금사용계획이 신청되면 심의하여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끝으로 2013년도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참조!#A4019##201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과, 도로과, 도시과, 도시디자인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당해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주섭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515쪽부터 524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515쪽 군도 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도 8호선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죠?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나머지 구간이 1.7㎞인데요. 보상이 9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전체 사업비는 10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체 4.8㎞에 대한 내용이고, 1.7㎞ 하는 것은 37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보상이 9억 4,000만 원, 공사비가 27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나머지가 27억 6,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네, 지금 보상이 내년도에 상정된 2억 원 빼고, 1억 5,000만 원 정도 추가 소요되고,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상 2억 원하고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보상 마무리하고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초과 발주라도 해서 착공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2001년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10년이 넘도록 아직 완공 못 하고. 중간에 전하고 위쪽은 3.9㎞ 구간 중에 하고, 중간 부분이 1.7㎞가 남아 있어서 전에 예산 투입한 부분도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중간이 계통이 안 되다 보니까. 가다가 마지막 부분이 안 됐다면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중간이 공사가 안 되니까 보니까 효과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하셔서 빨리 개통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518쪽에 보시면, 맨 위에 국유재산관리에 보면 용도폐지 측량하고 경계복원 측량수수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개 사업 차이가 뭐죠? 용도폐지하는 10필지가 똑같이 위아래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같은 사업인지, 아니면 또 다른 10필지인지.

○ 건설과장 윤주섭 이것은 각각 다른 부분인데, 용도폐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공유지가 1,000평이 있는데, 예를 들어 분할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 편입이 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 분할해서 용도폐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계 부분은 뭐냐 하면, 최근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도로부지 경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계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내용이 다릅니다.

곽희운 위원 다음 519쪽에 보면,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중에 가드레일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40개소라고 돼 있는데, 읍면동에서 사업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건설과에서 필요한 곳을 파악해서 직접 시행공사를 하시는 건지…….

○ 건설과장 윤주섭 이 사업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도 농어촌 도로상에 과거에 새마을 사업으로 했던 도로나, 교량에 난간이 없어서 상당히 위험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옛날에 도로 개설한 부분은 급커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안전시설이 필요하겠다. 읍면에 조사를 받아서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현장까지 못 나가보시죠? 건설과에서.

○ 건설과장 윤주섭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100% 다 못 하고, 사진이 올라와서 직원들이 돌긴 돌았습니다. 확인했는데, 추가적인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완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전수조사하실 때 잘 파악해보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치된 곳을 보니까 꼭 필요한 곳은 안 돼 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한 도로인데, 그쪽에는 돼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는 도로는 안 돼 있고, 한 사람을 위한 도로에 가드레일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위험성은 똑같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쪽을 공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느 한 사람한테 수혜가 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쓰는 도로에 설치될 수 있도록 잘 확인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읍면동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 건설과장 윤주섭 이것은 예산서에 있는 이런 사업 이외에 예측 못 하는 경우 사업이 있습니다. 긴급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민원해소 측면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곽희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0쪽 보면, 하천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건설과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했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곽희운 위원 대부분 하천사업 때문에 늘은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런 것도 있고, 작년도에 도로과하고 분과가 되면서 예산이 분리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하천이 예산이 175억 3,000만 원 늘었는데, 재해예방사업은 말 그대로 예방을 위한 사업이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느 하천을 재해예방 해야겠다고 할 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지방하천인데요. 지방하천에 시행되고 있는 분야라고 할까요. 5개 정도 분야가 있습니다. 뭐냐면 재해예방, 수해위험지역, 고향의 강, 생태하천, 수계하천정비 사업 해서 5가지 정도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런 경우, 일단 전체 총 계획에서 국비신청을 하죠. 5∼6개 신청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사업이 선정돼서 예산과 같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마찬가지로 소하천 정비사업도 521쪽에 보면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소하천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할 것 같아요.

하천정비사업도 금액이 늘었지만, 시비가 절반이거든요. 시비 부담금이 많은 사업인데, 필요한 사업을 하시겠지만, 꼭 필요한 하천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선정하실 때 잘 부탁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동화 소하천 정비사업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곽희운 위원 동화 소하천 정비 사업하는 것이 그 위에 동화수목원을 조성하면서 병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곽희운 위원 그리고 도로도 같이 동화∼대안 간 농어촌도로도 개설하는 것으로 돼 있고, 올해 주민 요구사항이 있고 반대해서 수목원이 공사착공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주민하고 협의 봤던 부분이 소하천 정비사업이랑 동화∼대안 도로사업이랑 2013년도 병행해서 같이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확보가 안 돼 있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확보하셔서, 주민한테 약속한 사항인데 안 지키시면 안 되거든요. 내년도 1차 추경이라도 꼭 반영해서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15페이지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있잖아요? 광터사거리에 대해서 선형개량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위치는 만종에서 옛날 구국도로 가다 보면 지정면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광터교 있는 사거리.

전병선 위원 네.

○ 건설과장 윤주섭 사거리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계획에는 사거리에 가감속 차로가 없고, 그쪽하고 안경다리 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정면 넘어가려면. 이게 국지도 88호선인데, 그 도로 진입되는 부분을 정비하려고 계획이 잡혀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광터사거리 혹시 자동차도로 끝나는 데하고, 문막에서 오는 도로 거기를 말하는 거죠?

○ 건설과장 윤주섭 그게 아니고 거기서 조금 내려오셔서……

전병선 위원 거기서 더 들어가서 철길 안에……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구국도입니다.

전병선 위원 철길 안에 들어가는데?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죠. 그 사거리입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사업이라고요.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광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시행할 수 없고, 하면 관리청에서…….

전병선 위원 국도이기 때문에. 왜 그 말이 나오느냐면, 건설과에서 도로가 위험도로 구조 개선하기 위해서 4억 2,000만 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도로과에서도 교통사고 많은 지역 해서 3억 원을 배당했어요. 같은 지역은 아닌데, 그리고 교통과에서도 교통사고 잦은 지역,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교통사고 잦은 지역, 위험도로 지역, 교통사고 많은 지역, 이것이 각 과마다 예산이 올라온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국장님 대리이니까 건설과에서 조합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서 얘기를……

○ 건설과장 윤주섭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3∼4개 정도 아이템으로 국비가 광특이 배정되는 게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유사한 사업은 맞습니다. 맞아서 일단,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농촌지역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시내 지역은 도로과로 떨어져 나가면서 도로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설과에서 다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통학로 정비라든지 그런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교통분야이기 때문에 교통 쪽에서 하고 있는데 도로과가 세분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병선 위원 앞으로 하면, 다른 과는… 지금 광터사거리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데가 이쪽이 아니라 안쪽이… 거기는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도로 끝나는 지점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내려가는데 차가 가다 브레이크를 잡으면 경사가 져서 신호등하고 같이 되는, 그것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 차라리 교통사고 많은 지역은 그쪽을 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면 조합을 해서 예방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같이 검토해 주세요. 건설과, 교통과, 도로과 세 군데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종합하는 방법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21페이지,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댐이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로 돼 있거든요. 9:1인가 돼 있는데, 원래 홍수조절댐은 먼저 시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100% 국비로 하겠다 한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시비가 몇 퍼센트 들어가는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10%. 총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병선 위원 총 사백몇억 원이면……

○ 건설과장 윤주섭 한 43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상태로. 총 사업비가 436억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 10%면, 43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맨 처음 시장님이 공약한 대로 국비로 안 되는 거예요? 이강후 의원하고 서로 하겠다고 해서, 이강후 의원도 전부 국비로 하겠다고 한 공약사항인데 둘 다……

○ 건설과장 윤주섭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의 부서에서도 홍수조절지는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아니라 상수도나 일반발전소 기능이 아니고, 순수하게 글자 그대로 재해예방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전액 100% 기재부에 요청했고, 저희도 기재부에 수차 가서 그런 부분을 협의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전액 100% 가다가 막판에 전액 지자체에서, 국토부에서 직접 하면 모르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100% 국비가 어디 있냐 해서 최소한… 하천 지금 저희가 국비를 60% 받고 있거든요. 40% 지방비. 하천 같은 경우도 40% 부담하는데, 이것을 100% 국비는 지자체에서 하는 게 형평성에 문제 있다고 해서 미니멈으로 10%로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가 별로 안 들어가고, 국비가 많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 건설과장 윤주섭 이 부분은 앞으로 도비도, 지방비가 10%니까 도비도 확보해서 시비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입춘내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민원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건설과장 윤주섭 네, 민원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민원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올해 예산까지 다 돼서 올해 준공이 전부 완료돼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은 민원의 쟁점이 기존의 땅이 하천에 들어가 있던 부분에 대한 평가가 싸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이 생긴 것인데요. 현행 규정에 포락지 같은 경우는 보상가가 일반감정가에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께서 수정이 어렵다. 그 부분은 저희도 100% 동감합니다.

내가 내 땅을 하천이든, 도로든, 공공시설로 쓰게 해놓고 자신의 의사하고 불문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상 줄 때 작게 주면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고, 제가 봐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원인하고 교섭하고 협의를 하고 어쨌든 현행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배려해주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협의하고 그래도 정 안 되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업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사업 못 할 수 없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서 속된 말로 재판을 받아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장기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민원인 입장이나 제가 판단을 해도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상법 개정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하천이든, 도로든 이용하다 보상 줄 때 최소한도 현시세로 더는 못 줄망정, 현 시세대로 보상해주는 게 맞다. 행정기관에서 임의대로 해놓고, 나중에 보상 때 반밖에 안 준다면, 누구라도 당연히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민원인을 만나봤는데, 민원인도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봐도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분이 반대를 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늦어지고 그런 것은 없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아무래도 전체적인 공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죠. 왜냐면 1.3㎞가 되니까, 공사해 내려오며 마지막에 마무리 하는 방법도 있고요. 하여튼,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국비, 시비 50:50 사업인데요. 그것도 해서 민원인도 서운하지 않게 하고, 공사도 완료가 빨리 되어야 하고 그런 것을 협조를 잘 해서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서 빨리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입춘내천 때문에 전병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좀.

포락지, 기존 땅은 150만 원 정도 3.3㎡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네.

이재용 위원 보상비가 그 정도 되죠? 포락지는 한 50만 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러니까 대충 평가되는 금액이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재용 위원 민원인 얘기를 저도 들었지만, 사실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250만 원 땅값이 간다고 해요. 250∼300만 원. 포락지는 20∼30만 원 준다니까 난리치는 거죠.

또 그 위로 가면, 먼저도 하천계장님하고 했는데 농로시설이 안 돼 있어요. 농지가 있는데 부대 뒤쪽으로, 그래서 농지 지주들이 최소한의 농기계는 드나들어야 하는데 재방둑이 없다는 거죠, 알고 계신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은 얘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농사용으로 쓸 수 있는 제방은 없어도 그 부분을 일부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천정비공사 끝난 다음에,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주민이 편익을 봐야 하는데 똑같다면 사실,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재용 위원 둑마루라고 하나? 산에 붙은 쪽에는 낼 수가 없잖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렇죠.

이재용 위원 그런데 거기는 옆에 농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둑마루 길을 안 했다고, 설계가 빠졌단 말이죠.

○ 건설과장 윤주섭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36사단 쪽으로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 위원 네.

○ 건설과장 윤주섭 후문 쪽으로 가는 길. 교량을 어차피 새로 놔야 하거든요. 교량 놓으면서 일부 진입도로를 밑에 제방 첨단하고 연결할 방법을 한번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추진해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서 농사짓는데, 최소한 지금은 농기계가 안 들어가면 농사지을 수 없으니까요. 하실 때 농기계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에 하천 있죠? 3.1㎞인데 어디부터 어디 구간이에요?

○ 건설과장 윤주섭 하천 시점이 걸음터 상류. 저쪽 걸음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종점은 원주천 합류점이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하는 구간은 상류는 전에 관리청에서 하천정비사업을 끝냈고요. 화실 본 마을 앞쪽으로 올라가는 곳은 끝냈고, 지금 저희가 1㎞하는 구간은 살대울교에서부터 원주천 한 지역까지 1㎞ 구간입니다. 1㎞ 구간을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는 구간인데, 작년에 국비 포함 10억 원으로 올해 보상을 추진했고, 내년도에 예산서에 있습니다만 30억 원 정도 확보되면 보상하고 그리고 공사까지 하반기에 발주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30억 원이면 1㎞ 구간은 완공할 수 있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앞으로 14억 원 정도 더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일단 국비가 다 확보된다 해도 연내 집행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그렇게 다 안 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보상 마무리하고, 전체 총가발주로 공사를 착출하면 내년도에 다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2014년도,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용 위원 거기 보면 과장님, 행구교라고 하나요? 그 다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만, 구간이 10m 확장돼야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교량을 새로 놔야 합니다. 하천 정비하면서 놔야 하는데, 다른 데로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 도로가 엄청나게 교통량이 많은데, 우회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스럽고, 그게 다른 우회도로가 확보되기 전까지 당장 교량을 놓기가 문제가 있지 않으냐. 그래서 하천정비하는 것도 일부 조정해서 약간 선형을 완만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지만, 교량 철거하는 문제는 쉽게 단언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하천정비를 하면, 하천 폭이 넓어지잖아요. 다 넓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다리 때문에 제 기능을 못 한다고 보거든요.

○ 건설과장 윤주섭 네, 맞습니다. 병목이 있다고 봐야죠.

이재용 위원 다른 밑으로만 하든지 아니면 상류천을 하든지.

30억 원, 14억 원 들여서 하면 다리 때문에 걸리잖아요? 작기 때문에. 정비해도 다리가 문제이고, 또 구교량은 철거할 계획이죠?

○ 건설과장 윤주섭 구교량은 철거해야죠. 그것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벽산 블루밍인가 그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도시 계획도로가 하나 있거든요. 그쪽으로 도로가 뚫려서 연결되면 교통을 우회시키면 됩니다. 그것이 될 때, 지금 말씀하신 교량을 새로 정비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러 각도로 검토했는데 거기에 가설교량을 놔도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상류든 하류든 가설교량을 놔야 하는데 교통신호체계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사거리가 센터가 안 맞는다니까 하니까……

이재용 위원 네, 맞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그런데 교통량이 사실상 얼마 안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수천 대가 다니는 도로이다 보니까 엄청난 교통 혼잡 내지,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고민스럽습니다.

이재용 위원 제 생각에는 하천정비를 다 해도 다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관건이거든요.

○ 건설과장 윤주섭 그 부분이 제일 난해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515쪽에 궁금한 것 좀. 아까 답변하셨는데, 보상 필지가. 보상률이 한 84% 돼 있는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어느 도로?

김학수 위원 군도8호 운남∼도용 확·포장.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김학수 위원 추가로 1억 5,000만 원만 더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김학수 위원 향후 우리가 예산확보를 2013년도에 우리 과에서 한 12억 원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2억 원밖에 안 썼잖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김학수 위원 그래서 향후 투자계획 예전에 볼 것 같으면, 2015년도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보기에는 15∼20년 걸릴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데 더 노력하셔서 너무 오래 걸리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 그 뒤쪽에 516쪽에 아까 말씀하셨죠? 광터사거리 선형개량 위치가 두 군데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총 예산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선형개량공사가 4억 1,800만 원이면 완료가 됩니까? 아니면 더 추가로 들어갈 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추가될 부분은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처음 올라온 사업이죠?

○ 건설과장 윤주섭 그동안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몇 군데 하는 곳이 있는데요. 내년도 하는 것은 이게 하나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사실 거기 교통사고가 워낙 많이 나니까.

기존에 국토관리청에서 산을 절개하는 선형을 고치기 위해서, 절개하는 공사를 몇 년 동안 해서 가운데 있던 산도 드러냈잖아요? 그렇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과장님께도 직접 전화해서 거기 남는 공여지를 파악해보셨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저희가 위원님 말씀 듣고, 홍천국도유지에 바로 그런 내용을 담은 문서를 발송했고요. 그다음에 아무 회신이 없어서 다시 또 보냈습니다.

김학수 위원 답변이 왔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확실한 답변이 안 왔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공여지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면적에 사실은 우리 원주시로 들어오는 서부관문에 위치한 국도 변입니다. 눈에 상당히 잘 띄는 곳이고, 바로 옆에 하천 교량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향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을 얘기했죠. 시를 상징할 수 있는 조경이나 조형물을 미리 검토해서 우리 시비가 아닌 국토관리청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빨리 미리미리 강구해야 한다. 그렇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직접 챙겨보세요.

○ 건설과장 윤주섭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게끔. 지금 거기가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됐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김학수 위원 그런데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나면서, 암반 같은 것을 적재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조그만 소공원 식으로 원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나 그런 것을 설치해 달라. 강력히 원했을 때 우리 시비 안 들이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판부 101호 흥업 서곡 도로 확·포장 공사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김학수 위원 총사업비가 50억 원 맞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전체 2.8㎞인데요. 그중에 시행한 게 1.4㎞고,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기 투자가 24억 원 정도 됐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김학수 위원 올해 5억 원 세우려다 4억 원밖에 못 세웠죠? 토지 매입비로 4억 원을 세웠는데, 토지를 매입할 예산이 많이 남아있나요?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이 사업 가지고 보상비가 모자랍니다.

김학수 위원 어느 정도 모자라죠?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보상을 추정한 게 9억 원 정도로 추정하거든요.

김학수 위원 현재까지 한 보상?

○ 건설과장 윤주섭 네, 앞으로 올해 하려고 하는, 0.6㎞가 서곡 들어가다 보면, 용수골 들어가기 전에 군부대 담장 끼고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협소해서 교통 차 균형도 잘 안 되고, 상당히 위험해서 그 구간을 확·포장하려고 활용을 좀 바꿔서 하려는 구간……

김학수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도심지 쪽에 계시는 시민이 특히 여름 휴가기간이나 이럴 때 도로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웠던 대로 가면, 2015년까지 하기로 계획을 잡았는데 2014년에 한 9억 5,000만 원, 2015년에 한 11억 원 정도는 세워야지 15년에 끝나는데, 지금 이것도 계획이 자꾸 예산 사정 때문에 더 걸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신경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519쪽, 지역균형 개발에서 주민숙원사업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김학수 위원 거기에 무실동 복거마을 소교량 가설공사 외에 밑에 주민불편해소사업, 먼저 시책 보고할 때 주민숙원사업을 14가지로 그때 저희한테 보고하셨는데, 제가 밑에 보니까 여기는 12가지 나왔나요, 11가지 나왔나요? 두 가지가 빠진 것 같아서. 그래서 두 가지는 어디, 혹시 이유가 있나요? 빠진 이유가? 완료돼서 그런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완료된 곳이 한군데 있고요.

김학수 위원 어디가 완료가 됐어요?

○ 건설과장 윤주섭 문막에 오얏골이라고 있는데, 농로하는 것이 끝났습니다.

김학수 위원 끝났습니까? 잘 됐네요.

그리고 밑에 11가지 사업 있잖아요? 4,000만 원,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2억 원, 3,000만 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 예산으로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겁니까? 사업마다 어떤 건가요?

○ 건설과장 윤주섭 여기 있는 예산으로 나와 있는 사업은 다 마무리됩니다.

김학수 위원 다 마무리됩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김학수 위원 그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잘 됐고요.

또 520쪽에 하천환경 개선해서 시설비 쭉 해서 4개 사업이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김학수 위원 4개 사업이 있는데, 국비확보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김학수 위원 당초 계획보다 매지천같은 경우는 우리가 5억 원을 더 확보하셨네요? 원래 계획에는 25억 원 확보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더 늘어난 건가요? 사업이.

○ 건설과장 윤주섭 사업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김학수 위원 아니, 그 예산이면 다 끝나지 않나요? 매지천이.

김학수 위원 매지천이 어느 정도 정비가 끝났는데요. 매지저수지 밑에서 농업기술센터 앞에까지 일부는 끝났습니다마는 구간별로 안 된 구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마무리지어야 하는 데, 사실 20억 원 정도 추산했는데, 실제 더 들어가는 것으로 돼서 저희가 도와 국토부 쪽에 얘기했습니다. 좀 더 배정해달라고.

김학수 위원 그래서 5억 원을 더 확보하신 거예요?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김학수 위원 그럼 먼저 시책보고 할 때 우리한테 25억 원하고 5억 원이 사업비가 늘어난 거네요?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서곡천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서곡천은 당초에 50억 원 확보하려 했는데, 45억 원 이렇게 확보하셨는데, 서곡천은 아직도 많이 남았죠?

○ 건설과장 윤주섭 아직도 더 필요합니다.

김학수 위원 30억 원, 19억 원 이렇게 확보를 해야지, 향후 2015년에 끝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김학수 위원 그 밑에 주포천은 이번에 40억 원 가지고 마무리되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주포천도 마무리가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5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잡혀있는데요. 지금 40억 원 가지고 하면 보상비하고, 보상이 끝나면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총가로 공사는 발주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요. 화천 재방예방사업 거기도 마찬가지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밑에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지댐 사업,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 댐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규모가 저희로서는 상당히 예측이 안 되는데, 반계저수지하고 비교했을 때 그것보다 많이 큰가요, 작은가요?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반계저수지가 4대강사업 연계해서 둑높이사업으로 해서 지금 약 한 300만 톤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280∼29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홍수조절지도 반계저수지 규모, 그 정도 규모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입춘내 소호천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민원 때문에 안 된다. 이거잖아요?

○ 건설과장 윤주섭 민원도 있고, 앞으로도 국비 포함해서 13억 원 정도가 있어야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김학수 위원 이거 예산 외에?

○ 건설과장 윤주섭 네, 지금 총 66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66억 원이요.

김학수 위원 지금 기 투자가 57억 원 돼 있지 않나요?

○ 건설과장 윤주섭 기 투자는 상류구간에 총 계획으로 혁신도시 안에까지 다 잡혀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혁신도시 빼고, 하류구간이 1.3㎞를 해야 하거든요.

김학수 위원 그래서 얼마가 더 필요하다고요?

○ 건설과장 윤주섭 한 66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학수 위원 추후 이것 외에?

○ 건설과장 윤주섭 앞으로는 한 13억 원 정도고요.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입춘내는 31억 원 외에 16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

○ 건설과장 윤주섭 13억 원이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먼저 시책 보고했을 때는 그 내용이 빠졌네? 그때 향후 투자계획에 보면, 2014년에는 15년 그 이후에도 전혀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2013년에 31억 원을 확보하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된 건데, 서류상 보면. 전 그래서 이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16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

○ 건설과장 윤주섭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평가하니까 땅값이 엄청 많이 상승한 결과가 나왔어요.

또 하나는 그쪽에 아파트를 짓는다면서, 아파트 하시는 분이 상당히 지가가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평가가 많이 나와서 그 부분이 작용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알기로 총사업비가 88억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3년도에 31억 원을 확보했고, 그럼 2014년도에 13억 원만 확보해서 시행하면 다 된다.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김학수 위원 추후에 그 예산을 꼭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화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예산 규모가 어떻습니까?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어때요? 총예산이.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동화 소하천은 시행하고 있는 부분, 상·하류 쪽으로 계상하면 27억 원 정도, 총 그렇게 소요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2012년도 1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어느 정도 끝나는 단계이고요. 내년도 7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잔여보상 일부하고 총과로 공사를 발주해 가는 이런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논골 소하천 정비사업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13억 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되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13억 원 정도.

김학수 위원 그래야만 끝나네요?

이것도 아까 입춘내 소하천처럼. 그렇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김학수 위원 총 사업비가 원래 27억 원인데, 기 투자가 8억 원이 돼 있나요? 그렇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김학수 위원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예산확보가 많이 돼서 추진속도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사업 속도가 더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뒤쪽에 오리현 소하천도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김학수 위원 거기는 지금 총 보상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총 사업비가 76억 원짜린데.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그중에서 기시행이 40%가 됐고요.

1.3㎞ 구간을 잔여구간을 하려고 하는데 2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억 원 정도 있으면 1.3㎞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김학수 위원 기 투자가 48억 원 됐고, 지금 내년에 11억 원 하고 후년에 17억 원 정도면 이것도 마무리되네요? 그렇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김학수 위원 그래도 이 계획은 참 계획대로 잘 추진된다고 봅니다. 사업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소하천 정비사업은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하여간 국비 확보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예산서 봤을 때는 예전보다 그래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 제가 빠트린 게 521쪽 보시면,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 있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김학수 위원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 총 사업비가 45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네,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1단계 25억 원, 2단계 25억 원 그렇게 돼 있죠? 계획이.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그렇습니다.

1단계가 24억 원 정도로 돼 있고요.

김학수 위원 먼저 보니까 2단계가 25억 원이고, 1단계가 25억 원으로 계획을 잡으셨네.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김학수 위원 그런데 1단계 25억 원 중에 지금 3억 원 확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이 3억 원 갖고 어느 정도의 용역이 됩니까?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기초 조사하고, 측량 일부 정도.

김학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그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하시려면, 다음에는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하셔서 1단계는 1단계대로 완료를 해놓고, 그리고 2단계는 나중에 하더라도 1단계 사업 끝내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제가 보기에 25억 원 정도에 들어가는 용역이 3억 원 세워서, 3억 원 일부 기초조사비까지 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아주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518쪽이요. 지하상가 시설물 유지보수 지난번에 지하상가가 많이… 지금 임대가 어떻게 되나요? 지하상가 임대현황.

○ 건설과장 윤주섭 임대가 지금도 포기하는 사람이 자꾸 생깁니다.

○ 위원장 신수연 자꾸 늘어나죠?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제가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었는데 답변 자료에 “지하상가를 상시 전시장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하상가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어느 방향으로 유지보수가 되는지.

○ 건설과장 윤주섭 지금 지하상가 유지보수는 거기가 야간에도 특별히 경비 서는 사람이 없고, 오픈돼 있다 보니까 취객들이 가면서 기존에 유리로 된 기둥이 있는데, 그것을 파손시킨다든지 여러 시설물이 소소하게 많이 훼손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보수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임대 받은 사람이 그 안에 시설이 일부 미비한 것은 자꾸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일부 보수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시장으로 해서 해당 과에서 그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지금이 시설 유지비가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현재 파손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유지 보수하는 것이고.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윤주섭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철 도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도로과장 김문철입니다.

도로과 201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은 525쪽부터 535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525쪽 보면, 가로등 무선원격시스템 시설·장비 임차료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 도로과장 김문철 이것은 백운산에 KT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테나를 우리가 같이 사용하는 임차료입니다.

조인식 위원 KT요? 그럼 원격조정하는 것이죠? 가로등.

○ 도로과장 김문철 네.

조인식 위원 시간 조절을 좀 하시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합니다.

조인식 위원 어떨 때 5시에도 불 켜져 있던데, 훤할 때, 원격조정을 잘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관리를 잘 못 해서 그런 건가요?

○ 도로과장 김문철 전체가 다 켜져 있다면 구간에 문제가……

조인식 위원 나는 그래서 훤한데 가로등을 켜나 해서… 지금 전력난으로 정부에서 전력을 아껴야 한다 이러는데 원주시는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렇게 하나 그렇게 생각했죠.

○ 도로과장 김문철 그건 아니고요. 어느 한 구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구간을 점검을 한다든가 보수를 하는, 그런 시간에 켜놓고 점검하는 수가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5시 훤한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해서 이쪽 앞으로 쭉 눈에 훤히 보이는, 큰 도로에, 그런 것 좀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조인식 위원 그런 오류로 인해 켜지는 경우가 있죠?

○ 도로과장 김문철 간혹 그런 일이 생깁니다.

조인식 위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안등이나 가로등 신설할 때, 기준을 민원 들어온 것으로만 신설합니까, 아니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해주죠?

○ 도로과장 김문철 일단 민원을 접수하고, 현지 확인을 해서 네 가구 이상 될 때만 저희가……

조인식 위원 네 가구 이상, 그러니까 마을 앞길 들어가도 네 가구 이상해야지 신설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지금 가로등 기존에 있는 등이 전력량이 많이 해서 교체해야 하지 않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지금 가로등이 제일 많이 전력을 먹고 있는 것이 400W짜리 등, 그리고 250W, 150W 이런 가로등이 있는데요. 이것을 LED 등이나 CDM 등 많이 전력이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교체하면 좋죠. 좋은데 예산 때문에 저희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료나 이런 것을 산정했을 때는 그것을 차츰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나가는 게 원칙이잖아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요즘은 가로등 부분에서 원주시 디자인이 있죠?

○ 도로과장 김문철 네,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런데 개인 업체에 있는 것은 빠졌는데, 원주시 디자인이 꼭 계속 그런 것으로 설치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 도로과장 김문철 그게 2009년도에 원주시 디자인으로 선정을 해놓은 건데, 다시 원주시에서 디자인을 바꾸기 전까지는 그대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것은 과장님 좀 생각을 해보시고, 효율성 비교를 잘 하시고 지역업체한테 피해 안 가게… 원주시 지역업체가 몇 개인지 아시죠? 골고루 피해가 안 가게 유념하시고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조인식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금강아미움∼벽산블루밍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 도로과장 김문철 금강아미움에서 벽산블루밍 간 도로개설 공사는……

조인식 위원 지금 다른 예산들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예산을 줄이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은 예산이 갑자기 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교통량이 너무 많아 분산하려고 한 예산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도로과장 김문철 2013년도 신규예산으로 잡힌 건데요. 그쪽 금강아미움 아파트하고 벽산블루밍 간 원활한 교통흐름을 해소하고자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도로 폭이 25m 도로이고, 25m면 대로거든요. 대로이기 때문에 주간선도로로서 역할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인식 위원 과장님,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거죠?

○ 도로과장 김문철 네.

조인식 위원 지금 시급한 건가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조인식 위원 다른 곳보다 시급하죠?

○ 도로과장 김문철 다른 곳 못지않게……

조인식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다른 예산에 비해서. 다른 예산은 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 예산을 깎는 입장인데, 갑자기 예산을 이것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조금 본 위원으로서 의구심 가고요. 이런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 있죠? 단구동 지역 인도블록 한번 나가보셨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나가 봤습니다.

조인식 위원 상태가 어떻죠?

○ 도로과장 김문철 상태가 많이 훼손된 상태이고요. 저희도 시급한 사정을……

조인식 위원 그런데 ‘조선오리’부터 마트까지 인도블록 예산 세워놓으셨죠?

○ 도로과장 김문철 그것은 나비허릿길이라고 해서, ‘조선오리’에서부터 ‘홈플러스’까지라고 구간은 잡았는데 이것은 구간을 더 확대해서 박경리 문학공원 사거리까지, 그쪽으로 해서 중앙하이츠 가는 도로 그쪽까지 더 확대해서 인도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륜동 인도 보셨죠? 체육관 앞에.

○ 도로과장 김문철 네.

조인식 위원 중앙시장 인도블록 보셨죠? 아시죠? 태장동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구동 같은 경우, 지금 가로수로 인해 다 떠서 노약자나 휠체어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보행이 불편한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 도로과장 김문철 네.

조인식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한 것 보면 굳이 지금 인도블록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몇 군데 세워놓은 데가 있어요.

시급한 것은 로드샵 단구동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계신다고요. 똑같이 원주 세금을 내서 장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것 형평성에 잘 맞춰서 어긋나지 않게 예산편성을 하셔서 인도공사를 하셔야지. 당장 그 앞에 단관지구 심각한데, 다른 쪽보다는 그쪽이 우선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다 일어났잖아요? 울퉁불퉁하죠? 가보셨지만 가로수 경계해놓은 것도 들고 일어나고, 정 예산이 없으시다면 ‘보석사우나’부터 ‘삼오정’까지만 해도 양쪽 충분히 예산 얼마 안 들여서 상가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앙시장∼남부시장까지 인도해 놓은 것과 단구동 인구가 얼마인데… 인구를 떠나서 제 지역구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전체적으로 싹 봤을 때, 저기 보십시오. 행구동 거기 하루에 앉아서 관찰해보면 여름철에 풀이 막 납니다. 몇 명 다니지도 않는데도 인도블록을 다 설치하고 예산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 도로과장 김문철 하여튼 앞으로 신경을 써서……

조인식 위원 여기 예산 편성한 것 보니까 시급한 부분을… 이것은 옛날 환경녹지국 있죠? 그때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가로수로 인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이관됐죠?

○ 도로과장 김문철 가로수가 인도를 들고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조인식 위원 아니, 이제 도로과로 바뀌었죠? 가로수도 도로과에서 하죠?

○ 도로과장 김문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조인식 위원 가로수는 환경녹지국에서 합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네.

조인식 위원 그럼 인도는 저기서 하죠?

○ 도로과장 김문철 인도는 저희가 하고요.

조인식 위원 그런데 이쪽 시청으로 쭉 나가는 데, 이렇게 해서 뭐 심었더라고요. 심었는데, 그 상가 앞에 인도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나가보시면 참 심각해요. 주민 보행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 좀 시정해주세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빨리 현장에 나가보셔서 확인해보셨으면, 이거 예산편성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당장 ‘조선오리’가 급한 게 아니라 일단 사람 많이 다니는 곳부터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네, 몇 가지 하겠습니다.

526쪽 상단에 보시면, 안전보행길 우범지대 보안등 설치 100만 원짜리 140등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읍면동별로 매년 신청을 받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여기는 매년 한꺼번에 신청을 받지 않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지역을 신청하면 필요할 때 나가서 확인하고 설치를 해줍니다.

김학수 위원 올해는 몇 등 정도 저희가 했죠?

○ 도로과장 김문철 올해요?

김학수 위원 혹시 아시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올해 우리가 170등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170등 했는데, 내년에 140등 정도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필요하면 추경에 또 세우시면 되겠고?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527쪽에 원주I.C에서 가치래미 간 도로개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50:50으로 매칭으로 가는 예산인가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저희 총 공사 사업비가 182억 원이죠?

○ 도로과장 김문철 네, 182억 원입니다.

김학수 위원 기 투자가 한 90억 원 정도 돼 있고, 그렇죠?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올해 예산확보를 그래도 많이 하신 거네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내년에 2014년도 30억 원, 15년도에 약 31억 원 정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어떻게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많이 끝난 건가요? 어떻습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토지보상은 한 98%.

김학수 위원 98% 정도. 그럼 이제 시설비가 들어가는 거죠?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동보렉스아파트에서 남송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여기는 예산이 저희가 지금 95억 원, 총 95억 원 정도 들어가는 데.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기 투자가 65억 원 정도 돼 있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게 거의 토지보상으로 나가는 거죠?

○ 도로과장 김문철 네, 5억 원 정도가 지금 시설비로 투자되고 있고, 60억 원이 보상비로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60억 원이 기 투자된 부분에서, 60억 원이 토지보상비, 5억 원이 시설비로 투자된 부분이고 그리고 이 예산이면 30억 원, 40억 원이면 이게… 4억 원이죠? 4억 원?

○ 도로과장 김문철 앞으로 30억 원을 더 투입해야……

김학수 위원 30억 원을 더 투입해야 하는데, 4억 원 확보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토지 매입비는 거의 100% 가까이 예산을 투입해놓고, 시설은 너무 지지부진하고 그런데 먼저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인가, 5분자유발언을 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제천으로 가는 복선철도 그 부분 거기 도로하고 만나는 지점 때문에 걱정이 돼서 빨리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그렇게 하셨던 것 맞잖아요. 그렇죠?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예산 확보를 더 많이 신경 쓰셔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더 늦어지면 안 되고, 토지매입비 사실 거의 다 했잖아요? 그렇죠?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다음 장 528쪽에 보면, 원고 옆 도로 확·포장 공사 있잖아요? 그 부분은 거의 다 예산은 확보돼서 지금 어떻습니까? 진척도가?

○ 도로과장 김문철 지금 현재 여기 공사를 착공해 놓고, 공사를 또 중지시켰는데 그 이유는 보상은 거의 100% 가까이 완료가 된 상태인데 딱 한 집이 문제가 생겨서……

김학수 위원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먼저 토지수용절차 들어간다고 했는데……

○ 도로과장 김문철 토지수용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그럼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수용신청을 지금 해놨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언제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적어도 한 3개월 수용신청을 해놔서, 3개월 정도 걸리면 내년 봄 3월 돼야 어차피 공사할 수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3월 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그렇다고 해도 토지주하고 마지막 소통을 좀 하십시오.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빨리 안 해주신 것 같으니까.

그리고 530쪽에 교통사고 많은 구간 개선 있죠?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3억 원 들어가는 거.

○ 도로과장 김문철 여기가 천사로, 어디냐면 피자헛 사거리, 구 시청, 국제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많이 경사지고, 거기 신호등이 있다 보니 급정거할 시나 이럴 때 많은 교통사고 위험이 생기고, 실제 사고도 많이 발생하면서……

김학수 위원 네, 많이 납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해서 총리실에서 특별점검 구역으로 지역지정이 돼서 한번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여기에 대해 개선을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저희가 내용에 따라 교차로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학수 위원 3억 원이면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 도로과장 김문철 완전히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계획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경사가 많이 있는데, 주유소하고 위쪽 도로가 경사가 상당히 심한 부분이 만나잖아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거기 옆에 보면, 완충녹지라 그럴까 그 부분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거기 공원과하고 협조를 얻으셔서 그 부분도 개선하는, 그렇게 같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공원과하고 협조 좀 같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6쪽 상단에 보면, 안전보행길 우범지역 보안등 설치가 있고, 아래 가로·보안등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게 똑같이 등당 100만 원씩 돼 있거든요. 이해를 못 하겠네요. 위에는 설치하니까 한 개 등당 100만 원이라고 이해하겠는데, 아랫부분은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라 하는데 한 등당 유지보수하는 게 설치하는 비용과 똑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 도로과장 김문철 이것은 보안등 설치는 사실 실제 설치하는 비용은 보안등은 가로등보다 금액이 적습니다. 적은데, 가로등이 유지보수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을 비슷하게 잡은 것입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9쪽 보시면, 삼정백조아파트에서 금광포란재아파트 간 도로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4억 원 계상하셨는데, 총 보상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 도로과장 김문철 삼정백조에서 금광포란재 총 보상비가 53억 원입니다.

곽희운 위원 작년도하고 올해 14억 원만 확보하신 거네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제가 실효성에 대해서 몇 번 말씀 드렸는데… 향후 예산확보방안이 어떻게 돼 있죠? 연도별.

○ 도로과장 김문철 2013년 이후에, 물론 예산사정을 감안해야겠지만 2015년까지 사업을 마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계획대로 될지… 다시 한 번 사업에 대해서 제고를 해보시고, 하신다 하더라도 시점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도정비 사업 중에 문막읍사무소에서 도루코 간 대로 확장 공사사업이 있죠? 예산서에는 없지만,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지금 톨게이트 앞에 신구아파트 공사하는 구간이 안 돼 있죠?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어느 정도 사업비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곽희운 위원 총 136억 원 중에 아마 향후 투자로 남겨놓으신 것 보니까 한 16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구간 길이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길이가 굉장히 짧게 돼 있는데, 신구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이 구간은 신구아파트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협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사업을 신구에서 확장하는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 이 정도 개설하는데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니까 비용부담을 하는 건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알고 계신가요?

○ 도로과장 김문철 그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좀 파악을 해주셔서 이게 6차선이었다가 그 구간만 2차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주 방향으로 나올 때는 한쪽 차선이 3개로 확장될 때는 위험성이 덜한데, 문막 방향으로 들어가면서는 3차선이 갑자기 1차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장님께 교통시설물을 설치해달라 해서 일부는 했지만,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신구아파트 부도난 부분을 누가 인수하는 업체도 없고, 제가 볼 땐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확인해보셔서 우리가 비용 부담을 전제로 했다면, 비용 부담하는 것으로 그러면 저희가 개설을 하고 차후에 구상권 행사해서 받을 수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그런 부분을 확인 좀 해주셔서, 그 구간이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아주 일주일에 두세 건 정도씩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아니면 옆에 공간이 한 개 차로를 더 개선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전주를 이설해서 한 개 차로라도 우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부탁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531쪽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 제설창고 인터넷 사용요금이 있는데, 이게 5만 원 12월이 돼 있어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인터넷 사용료가 3만 원대인 것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설창고만 인터넷 사용료가 비싼 이유가 있습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이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확인 좀 꼭 해보십시오.

그리고 532쪽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정비 사업 중에 맨 밑에 피복비가 있어요. 노점단속용. 그런데 이게 노점 단속하시는 분이 입는 건 아니죠? 어떤 분들이, 기간제근로자가 입는 겁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노점단속하는 전담요원이 2명이 있는데, 이 직원에 대한 피복비를 지급해주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전에도 한번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피복비가 과다하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노점 단속하시는 분들이 검은색 옷을 입는데 그게 비싼 것 같지는 않고 기간제 근로자가 입는 것 같은데……

○ 도로과장 김문철 하복하고, 동복하고 이렇게 지급돼 있어서요.

곽희운 위원 아니, 이게 하복, 동복이 같이 올라온 거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동복만이 아니고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이것도 과장님 좀 파악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 도로과장 김문철 다시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는 동복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보경 위원 의석에서 - 뒤에서 계장님들이 보좌 안 해?)

곽희운 위원 피복비 같은 경우도 이게 만약에 기간제 근로 담당자가 한다면 매일 현장에 나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점검하러 나가는 정도인 것 같은데,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확인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때 과장님이 미처 파악 못 하신 것, 계장님이 파악하신 거 있으면 쪽지로라도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좀 원활할 것 같지 않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 여기서 질의하고 답변할 때는 그때그때 답변이 나와 줘야 해요. 그래야 회의가 진행되고, 순서가 있는 거지. 뒤에 계장님들 왜 앉아 있어요? 그런 거 그때그때 보좌를 해주셔야지. 그냥 거기 앉아 있을 거면 뭐 하려고 앉아 있어요?

531쪽에 말이죠. 읍면 제설작업용 트랙터가 25만 원씩 46대인데, 이게 어떤 때 쓰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읍면지역에 농촌마을 안길,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 장비를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트랙터로 갖고 들어가서 제설작업을 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게 25만 원밖에 안 돼요? 트랙터가. 어떻게 운전하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 끄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아니요. 트랙터는 사람이 운전하면서……

황보경 위원 근데 그게 25만 원밖에 안 가?

(이재용 위원 의석에서 - 임대로 하루하루 빌리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25만 원 곱하기 46대인데……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46대는 한 대당 25만 원 아니에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그렇죠.

황보경 위원 이거 어떻게 운전하는 거냐고… 제설작업을 한다는데 그 트랙터가……

○ 도로과장 김문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설작업을 나가면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눈이 오는 짧은 시간 안에, 한두 시간 안에 제설작업을 하는……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 말이에요. 그걸 얘기해 달라니까.

○ 도로과장 김문철 그러니까 이게……

황보경 위원 아니, 사람이 기계로 운전하는 거냐, 아니면……

○ 도로과장 김문철 기계를 운전하는 거죠. 트랙터를 운전하는 거죠. 트랙터에 무엇을 싣고 다니느냐면 삽날하고, 염화칼슘살포기 그것을 싣고 다니면서……

황보경 위원 그게 26만 원 밖에 안 가요? 설명해보세요.

○ 도로과장 김문철 트랙터 앞에 삽날이 달려 있습니다. 트랙터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트랙터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것을 줘서 끼워서 하는 거다 이거죠?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려워요.

○ 도로과장 김문철 저는 읍면지역 제설작업 하니까 거기서 염화칼슘……

황보경 위원 이것은 트랙터가 있는 동네만 이것을 줘야 되네. 그렇죠?

○ 도로과장 김문철 그렇죠. 그 동네에서 트랙터를 가진 사람한테.

황보경 위원 예년에도 다 지급을 했었어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46대가 더 필요해요? 계속 줬다면서.

○ 도로과장 김문철 읍면지역에 해마다 이렇게……

황보경 위원 눈 오고 이러는데 읍면지역이 따로 있어요? 동지역도 미끄러운 데는 다 미끄럽지, 왜 하필 읍면지역만 그래?

○ 도로과장 김문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모든 장비를 한꺼번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읍면지역에……

황보경 위원 얘길 한번 들어봐요. 계장님한테.

○ 도로과장 김문철 우리가 소단위 지역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제설행정을 펼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단위로 우리가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안들을……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트랙터가 있는 데는 읍면지역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지급한다?

○ 도로과장 김문철 그렇죠. 농촌지역으로……

황보경 위원 그렇게 소규모 도로나 이런 데, 우리 제설차가 못 들어가는데 동지역은 어떻게 해요?

○ 도로과장 김문철 동지역은 소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8톤 덤프로……

황보경 위원 8톤 덤프가 못 들어가는 동지역은 어떻게 하느냐?

○ 도로과장 김문철 그것은 저희가 다 못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아니야. 또 얘기를 해줘요.

내 얘기는 시내동지역에 읍면지역은 트랙터가 있으니까 제설비용을 끼워주는데, 동지역에 작은 도로 아주 미끄러워 못 다닐 때는 그런 데는 어떻게 조치를 할 거냐?

○ 도로과장 김문철 그럼 제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도 제설작업을 하는데 주로 고갯길 위주로 하고요. 동지역도 저희가 경사가 심한 고갯길 위주로 소로도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소로 같은 경우는 읍면지역이나 동지역이나 평지로 돼 있는 도로, 평탄한 도로는 사실 제설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제설작업을 못 하는데, 거기는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고립될 정도면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런 정도가 아니면 저희가 제설행정을 미처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리고 모래살포기하고, 염화물 모래살포기하고 뭐가 틀려요?

○ 도로과장 김문철 염화물 모래살포기는 염화물도 뿌릴 수 있고, 염화칼슘을 섞은 모래도 뿌릴 수 있고 두 가지 겸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모래살포기는 모래만 뿌릴 수 있는 기계입니다.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섞은 모래.

황보경 위원 그럼 염화물도 뿌리고, 모래도 뿌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황보경 위원 그런데 모래살포기를 따로 또 사야 해? 4,600만 원씩 주고.

○ 도로과장 김문철 아무래도……

황보경 위원 염화물도 뿌리고, 모래도 뿌린다면서 모래살포기를 따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 도로과장 김문철 고갯길 같은 경우는 모래살포기가 주로 가서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고갯길은 염화물을 뿌리지 않고 모래살포기로 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배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올해 동절기 염화칼슘을 4억 원어치 사겠다고 들어왔거든요. 작년에는 어느 정도 샀어요? 올해.

○ 도로과장 김문철 해마다 한 3,000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황보경 위원 올해 얼마 샀느냐고?

○ 도로과장 김문철 올해 한 3,000톤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3,000톤 그러면 얼마예요? 지금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았어요? 올해 꺼. 올해 3,000톤을 매입했잖아요. 2,000톤을 쓴 거예요? 벌써?

○ 도로과장 김문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황보경 위원 그런데 1,000톤이 남았다고 했잖아?

○ 도로과장 김문철 작년에 쓰던 것이 1,000톤이 남아 있고, 이번 추경예산에……

황보경 위원 매년 3,000톤을 매입한다면서요?

○ 도로과장 김문철 매년 3,000톤이 필요합니다.

황보경 위원 그러니까 올해 3,000톤을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년 3,000톤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 도로과장 김문철 그게 전년도부터 넘어오는 물량까지 계산해야 됩니다. 동절기가 전년도 동절기와 후년도……

황보경 위원 그럼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매년 3,000톤을 쓴다면서요. 그래놓고 전년도 남을 것을 플러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평균적으로 매년 몇 톤을 구매를 했느냐 이 얘기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3,000톤을 구매를 하는 겁니다.

황보경 위원 그럼 3,000톤 구매하는 거 아냐? 매년. 올해는 3,000톤 다 했어요?

○ 도로과장 김문철 올해 지금 현재 2,000톤까지 구매가 돼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2,000톤을 구매했다고?

○ 도로과장 김문철 네.

황보경 위원 그럼 2,000톤으로 끝나는 거네?

○ 도로과장 김문철 그래서 내년 연초 1월부터 3월까지 쓰는 양입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매년 3,000톤이 돼?

○ 도로과장 김문철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00톤을 구매했잖아요. 현재까지 금년도에. 그리고 내년도 가면 3월까지.

황보경 위원 그럼 내년 거 아니에요? 올해가 아니잖아요. 2012년도에 3,000톤을 한다면서요. 매년. 이것은 내년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3,000톤이 돼?

○ 도로과장 김문철 그러니까 전년도에서 넘어오는, 전년도를 또 계산해야지…….

황보경 위원 어쨌든 올해 2,000톤을 썼다면서요. 올해 2,000톤을 썼다면서요? 답답하네.

○ 도로과장 김문철 쓰지는 않고 확보를 해놨죠. 지금 현재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죠.

황보경 위원 그럼 올해 2,000톤 확보를 아직 안 썼다 이거죠?

○ 도로과장 김문철 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이걸 써보지도 않고 또 해요? 2,000톤을.

○ 도로과장 김문철 그러니까 내년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눈이 많이 오면 투입을……

황보경 위원 한겨울을 그럼 12월부터 3월까지로 보고, 그렇죠? 그렇게 보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그렇게 봅니다.

황보경 위원 염화칼슘 들어가는 게, 그게 3,000톤이다 이거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매년 3,000톤씩 썼어요?

○ 도로과장 김문철 거의 그 정도로 씁니다.

황보경 위원 계장님 그렇게 썼어요? 3,000톤씩? 그럼 3,000톤에 대한 매입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는 얼마씩 돼 있어? 톤당 50만 원돼 있네.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예년에 얼마씩 썼어요?

○ 도로과장 김문철 가격대가 다양한데요. 국산은 작년도에 44만 원, 43만 원 2009년도, 그리고 중국산은 23만 원, 25만 원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비싸요? 50만 원. 그럼 예년에는 중국산도 쓰고, 국산도 쓰고 이랬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다 국산으로만?

○ 도로과장 김문철 저희가 지금까지 조달청에서 계속 구매를 해왔는데, 조달청에서 내년도부터 친환경제설제만 취급한다고 해서 조달청 단가에 맞춰서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 위원 친환경이 50만 원이에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황보경 위원 조달청 단가가? 그렇게 내려왔어요?

○ 도로과장 김문철 아니, 내려온 것은 아닌데요.

황보경 위원 그런데 왜 조달청 단가라 그래요?

○ 도로과장 김문철 지금까지 친환경 제설제 단가산정된 것을 보면……

황보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조달청 단가로 했다면서요. 그럼 50만 원이라 표기한 것은 조달청 단가냐? 내려온 것이.

○ 도로과장 김문철 아니, 지금까지 조달청……

황보경 위원 아니면서 왜 조달청 단가라 그래요?

○ 도로과장 김문철 조달청에 구매를 할 예정이니까 이제 그렇게……

황보경 위원 그러시면 안 되지. (방청석 바라보며) 계장님 맞아요?

○ 도로과장 김문철 그것을 조달청 단가를 예측하고, 추정해서 가격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황보경 위원 추정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추정이라는 게, 관에서 일하면서 추정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 도로과장 김문철 아직까지……

황보경 위원 확실하게……. 작년에도 친환경 염화칼슘 구매했잖아요.

○ 도로과장 김문철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나한테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 도로과장 김문철 올해 했습니다. 올해.

황보경 위원 추경에 한다고 했잖아요. 나한테. 계장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 방청석에서 – 네, 그랬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 다른 얘기해요?

○ 도로과장 김문철 올해 톤당 48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황보경 위원 그렇게 구매했어요?

(○ 방청석에서 – 네.)

황보경 위원 그럼 그렇게 구매했다 해야지. 뭘 추정단가라 하고 그렇게 구매한 단가가 있는데, 그럼 그게 올해 추경이라고 해봤자 지금 구매했을 것 아니에요? 11월에.

(○ 방청석에서 – 네.)

황보경 위원 그런데 이것을 또 50만 원이라고 표기하면 어떡해?

○ 도로과장 김문철 물가상승이나 내년도 가격 형성이……

황보경 위원 그래도 예산규모를 확실하게 해야죠. 금방 산 것이 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톤당 얼마인지? 지난번에 추경에 산다 해서 물어보니까 친환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계장님. 그렇죠? 그래서 자료를 좀 다 갖다 달라고 했더니 아직 안 왔어요. 왜 자료를 안 갖고 와요? 제가 표기를 다 해 줬잖아요? 단가하고 친환경 단가, 중국산, 구매날짜 다 표기해줬잖아?

○ 도로과장 김문철 그때 한번 설명도 드리고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보경 위원 내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표시를 해줬잖아.

○ 도로과장 김문철 그것은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다시 저한테… 지금까지 구매한 거 있죠? 그것을 연도별로 나한테 갖다 주세요. 그래서 구매단가, 그때그때 본예산 1회, 2회 한 것 또 쓴 내역 있죠? 그런 것하고 좀 갖다 주세요. 저번에 조용히 불러서 의회 중에 얘기 안 하고 개인적으로 불러서 자료를 보고 싶다고 갖다 달라 했더니 안 갖고 왔잖아요. 왜 안 갖고 오셨어?

그리고 도로표지판 정비라고 해놓고 1억 원 세웠잖아요. 도로판을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판 정비에 1억 원을 세운 것은 뭐예요?

○ 도로과장 김문철 지금 시내 도로 표지판이 많이 노후화 돼 있고, 관공서라든가 혁신도시로 가는, 그리고 법원, 검찰청도 그렇고 관공서가 이전되는 도로표지……

황보경 위원 그런 것은 신설 아니에요?

○ 도로과장 김문철 기존에 있던 표지판을 방향을 다 바꿔줘야 하고 내용을 다 바꿔 주어야 하기 때문에…….

황보경 위원 1억 원에 대한 것을 어디어디 계상을 했는지 그것도 자료를 같이 갖다 주세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정비 사업을 어디 어디에, 어떻게, 몇 개 해서 어느 지역인지 표시해서 가지고 갖고 오세요. 1억 원에 대한 내용.

○ 도로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1억 원을 계상을 세울 때는 다 계획을 갖고 세웠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도로과장 김문철 네.

황보경 위원 그 내역을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가져오세요. 이것하고 아까 염화칼슘 내역하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갖다 주세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황보경 위원 네, 됐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안전도시과에도 염화칼슘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지금 보니까 없거든요. 안전도시과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산 할 때 안전도시과랑 중첩돼서 말씀이 있어서 이번에 도로과로만 온 것 같은데, 원주시 전체에 쓰는 거니까 안전도시과한테 이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류가 안전도시과에도 염화칼슘이 있었어요.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추경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황보경 위원님이 하신 예산별, 연도별로 자세하게 좀 해서 중국산인가 그것도 표시해서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고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526쪽이요. 하단에 보면 불량인도블록이 원주시 전체겠지만, 단가계약인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홈플러스’부터 ‘조선오리’까지 구간을 하면 전체 총괄 계상인데, 있던 구간을 다시 보수해도 있던 것을 다 들어내고 거기 폐기물이나 이런 것을 다 치우잖아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 위원장 신수연 여기에 단가계약이 4만 원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는 거의 비슷한 작업일 것이거든요.

○ 도로과장 김문철 여기에 불량인도블록도 있고, 불량경계석 보수도 있고, 맨홀뚜껑 보수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것은 생활민원계의 보수팀에서 긴급민원으로 들어오는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아니, 왜 제가 이것을 여쭙느냐면, 지난번에 인도 개·보수는 좀 지양을 하자고 계속 했었고, 그다음에 한 30년 정도 넘은 것 아주 불량보수나 아까 조인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가로수로 인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것을 보수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 도로과장 김문철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부분적으로 인도 어느 한 부분이 꺼진다거나 많이 훼손돼서 사람들이 보행하는 데 불편을 준다거나 그런 부분을 긴급하게 보수하는 겁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래서 단가가 좀… 제가 왜 그러냐면, 원주 시내 이번에 원일로·평원로 할 때 어떤 구간은 대리석으로 하고, 어떤 구간은 일반 것으로 해서… 물론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제가 먼저 할 때, 외각 동 지역에 어떤 지역은 단가가 1만 9,000원이고, 어떤 지역은 2만 5,000원이고 그래서 2만 5,000원 인도블록 할 때는 똑같은 재질이든, 어떤 것이든 2만 5,000원 선에서 단가를 외곽지역 특수사업목적이 아니고 외곽지역에 할 때 2만 5,000원 선에서 우리가 좀 하자고 구두로 약속을 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단가가 4만 원인데 부분이라서 단가가 높은 건지…….

○ 도로과장 김문철 이것은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 위원장 신수연 그러니까 재료만?

○ 도로과장 김문철 네, 재료만 말씀하신 거고요.

이것은 인건비까지 다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 위원장 신수연 네, 그리고 또 아까 단관택지, 단구동 쪽에 가로수로 인한 이런 것은 물론 부분적으로 될 수 있고… 이런 것은 사실 도로과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면… 가로수로 인한 것은 공원과라고 그러셨나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거기하고 협의해서 부분적으로, 이것도 사실 긴급민원이거든요. 돌출되어서 나온 것 긴급민원으로 이쪽 우리 도로과에서 해결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공원과에서 일괄적으로 해결해 주시든지 그것은 같은 도로과라도 원인제공을 한 쪽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 도로과장 김문철 적극적으로 공원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네, 그것 좀 해서 시민이 안전한 도시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황보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532쪽이요. 기계 중에서 염화물하고 모래살포기가 같이 있는 게 5,500만 원이에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리고 모래살포기 하나만 있는 것이 4,600만 원이고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 위원장 신수연 그럼 크기는 좀 어때요?

○ 도로과장 김문철 염화물 같이 붙어있는 것이 더 큽니다.

○ 위원장 신수연 더 커요?

○ 도로과장 김문철 네.

○ 위원장 신수연 9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단가로는. 물론 필요에 의해서 틀리겠지만 두 가지가 다 있으면 필요할 때 혹시 같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그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요.

○ 도로과장 김문철 그런 점도 있죠. 염화물과 모래살포기가 같이 붙어 있으면, 두 가지 양을 많이 적재를 할 수 없고요. 모래살포기만 있으면 모래만 싣기 때문에 한번 싣고 나가면, 많은 거리를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갯길 같은 경우는 물론 염화물도 뿌려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많이 필요한 게 모래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현재 모래살포기가 원주에 몇 대있나요? 기존에 갖고 있는 게.

○ 도로과장 김문철 모래살포기가 지금 현재 3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럼 한 대를 더 충당하면 충분한가요, 아니면 아직도 모자란가요?

○ 도로과장 김문철 현재로서는 한 대 더 구매를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로과장 김문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수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고명균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도시과장 고명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536쪽부터 543쪽까지이고, 특별회계예산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세입예산 933쪽, 세출예산은 937쪽, 기반시설설치 및 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43쪽, 세출예산은 947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41페이지요.

문화체육공원 조성이 어디에, 어떤 규모로 설치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문화체육공원 조성 사업 말씀이신가요?

전병선 위원 네.

○ 도시과장 고명균 이것은 태장동 캠프롱 부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태장동 어디요?

○ 도시과장 고명균 캠프롱 부지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공원 하겠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문화체육공원사업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전병선 위원 캠프롱은 지금 일천몇억 원이라서 시비 들어가야 한다면서요. 국비 받는 것하고.

○ 도시과장 고명균 지금 강원도 발전종합계획변경수정안이 10월에 행안부로부터 확정돼서 국비가 115억 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캠프롱 문제에서 들어가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작년에 가서 동두천시장을 한번 만났거든요. 그분이 동두천에서 미2사단 미군기지를 인수받는 과정에서 자랑도 하고, 과정이 엄청나게 시에서 유리하게 국고에서 돈을 가지고 동두천시로 편입시켰더라고요. 한번 연락하셔서 자료 한번 구해보시고, 제가 전화라도 해서 같이 가든지……. 원주 캠프롱 자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중요하고, 그런 문제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춘천에도 다 넘어갔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래서 일전에 대구광역시가 저희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전병선 위원 앞으로 원주 시내에 흔한 사업이 될 거예요. 체육공원 조성하는 것과 캠프롱 이전문제하고 문화체육공원 조성하는 게 그것은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민원 들어 온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을 지난번에 동사무소나 그쪽으로 받았는데요. 반곡동 아이파크하고 벽산블루밍 뒤에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요. 원래 도로가 벽산블루밍아파트를 지면서 거기에 자투리땅이라 그러나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때는 계획도로가 없었어요. 사진을 보면, 그런데 이 업자가 도로에 자기 땅이라고 해서 경계선을 다 박아놨어요. 지적도를 떼어보니까 그 땅이 개인한테 넘어갔더라고요. 개인 땅이기 때문에 현재 도로를 자기가 건물 짓겠다고 경계선을 친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우리 시 땅이 있었더라고요. 도로 옆에. 그런데 왜 시 땅이 매입됐어요? 그 사람한테. 그 내용 알고 있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내용을 지금 처음 듣습니다.

전병선 위원 처음 듣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최초 계획에 공무원들이 가서 불용지 매각하잖아요. 불용지 같이 안 쓰는 것을 매각할 때, 직접 가보지 않고 그냥 서류상으로 필요 없는 땅이라서 매각을 시킬 수가 있는 땅이거든요.

그리고 이 분이 그 땅을 구매를 해서 뭐라고 했느냐면, 건물을 짓겠다고 했어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확인했더라고요. 건축과에서도 최종적으로 나온 얘기가 거기에 허가를 안 내주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본인의 개인 소유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개인 소유해서 자기가 건물을 짓겠다면 또 커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나중에… 나는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모르신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 도시과장 고명균 자료를 주신다면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그렇게 합시다. 그것 좀 잘 검토해주시고, 개인 한 사람 때문에 마을 사람의 도로가 없어집니다. 찻길이 불편해지고 모두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난 바로 옆이니까요. 도로과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네, 몇 가지 하겠습니다.

536쪽에 보시면, 흥업면 흥업리 도로개설공사 있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여기 보상이 완료 다 됐죠?

○ 도시과장 고명균 보상이 완료돼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김학수 위원 2억 5,000만 원이면 공사가 완전히 완료되는 건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막 삼양식품 앞 도로개설 여기는 총 한 20필지 중에서 보상이 17필지가 됐고, 미보상이 3필지가 남은 겁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에 대한 1억 600만 원 보상비 쓴 거죠? 토지매입비가.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밑에 보면 우산동 우무개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이 사업은 너무 진척이 더디지 않나 싶어서… 사실은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총 69필지 중에 보상이 한 20필지가 되고, 미보상이 아직 49필지가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총 사업비가 한 25억 원인데……

○ 도시과장 고명균 2009년부터 용역을 실시해서 보상을 주다 금년도에 중지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용역이 끝난 사업구간이라서 먼저 사업을 실시하려고 올해 계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직 향후 투자가 16억 원 정도 더 들어가야 하네요.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우산동 주민이 상당히 예전부터 보상 좀 빨리 해 달라, 도시계획선만 그어놓지 말고, 저희 의회도 직접 찾아와서 서너 분이 말씀하시고 했던 상황인데, 그렇지 않아도 우산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바이오 메탄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피해의식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단계동 대우이안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 여기도 이 사업비면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몇 번 말씀 드렸지만, 골목이 있었는데 소통되던 골목이 맨 마지막 집이 경매로 매각되는 바람에 매입하신 토지주께서 오히려 막아서 정화조도, 차도 돌아서 나오지도 못하는 아주 도시지역 내 골목도 좁은 데 들어가지 못하고 완전 직각이고 경사가 있어서… 이 부분은 두 집이 좀 약간 예민하죠? 한 집이 보일러실 협의가 어느 정도 됐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지금 저희가 지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잔여부 제하고 보일러실 철거하는 부분, 일전에 당사자도 만났었는데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예산은 다 섰으니까 꼭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초면 장양리 대화지 진입도로 개설 있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이 사업이 처음 올라온 사업 아닙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연초제조창에서 대화지 넘어가는 도로인데, 지금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로 포장이 돼 있고 대화지 가는 도로는 한강수계기금으로 아스콘포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계산해보니 전부 사유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담배인삼공사까지는 저희가 안 돼 있고, 그 너머까지는 한강수계기금으로 아스콘포장이 전부 된 상태기 때문에 연결해서 포장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도면에 빨간 선 부분 있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 부분이 기존에 도로가 전혀 없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도로가 기존에 있죠.

김학수 위원 있는데, 개인사유지를 보상해주고 그렇게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거기가 상당히 급경사입니다. 대화지 넘어가는 도로가.

김학수 위원 기존에 대화지 넘어가는 도로는 어떤 도로를 사용했죠?

○ 도시과장 고명균 이 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담배인삼공사 끝 부분부터 대화지까지 아스콘 포장이 돼 있고, 지금 입구에서부터 담배인삼공사 종점까지는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어요. 굉장히 급경사라 겨울에 다니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단민원으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김학수 위원 새로 들어 온 사업이네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필요성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게 필지가 15필지 되나요? 필지 수로 하면, 토지 소유주는 몇 명으로 돼 있어요? 파악된 게 있나?

○ 도시과장 고명균 그것은 조사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수 위원 향후 총 사업비가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올해 설계비만 세우신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538쪽 도시농촌동 주민숙원사업 지도관리 설계 및 감독 보셨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이재용 위원 여비 주는 거예요? 2만 원씩?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여비입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두 분이 하시는데, 동 같은 데 숙원사업 설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동에서 포괄사업비로 하는데, 행정직공무원이 하다 보니 4,000만 원 잡은 게 2,000만 원이 될 수 있고, 2,000만 원 잡은 게 4,000만 원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설계과정에서 정확히 나오는데, 동에서 이것 때문에 애를 먹어요. 가설계해서 올릴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동도 2개 동이 통합된 동은 주민 숙원사업비가 3억 원, 1억 5,000만 원, 1억 2,000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농촌동하고 도시동하고 겹쳐있는데 도농복합동, 그런 곳은 토목직이나 그런 사람들을 내보낼 순 없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 부분은 인사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생각해봤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주문이 계셨지만 11m 미만의 도시계획 도로를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그 이상은 도로과에서 했는데, 그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돼서 조직관리부서와 협의가 이뤄져서 내년부터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총괄로 관리하고, 비법정 도로나 동에 대한 포괄사업, 숙원사업에 대해서만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조직관리부서와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동이나 통합동에 대해서 토목직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두 분이 하시는데, 이분들이 이 일만 하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 16개 동에 대해서 설계 때문에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연말이나 연초 그리고 사업이 끝나면 입찰 잔액문제 때문에 9∼10월 그때는 바쁜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16개 동 관할하긴 벅차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동에서 올릴 때, 행정직이 올리다 보니 산출근거가 정확지 않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들이 토목지원계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현재 실사해서 측량해서 하기 때문에 동에서 계략사업만 제출해 주시고, 실제 저희가 측량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재용 위원 그럼 지금 측량하고 있는 것은 동에서 올라온 것하고 있는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미 예산은 동마다 어디 어디 얼마씩 하겠다고 서 있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가 올해 하반기 때, 동에 대해서 받았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재용 위원 지금 설계하고 있으면, 금액이 정확히 안 나온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죠.

이재용 위원 그럼 여기 동에 포괄사업비 보면, 명세서가 다 달려있단 말이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 부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처음 2,000만 원이라 했는데, 실제 설계해보니까 2,0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재용 위원 동에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부기변경을 해야 된단 말이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부기변경을 하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그래서 모든 예산이 정확히 측량설계가 돼서 예산에 하면 되는데, 사실 동에서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재용 위원 제가 먼저 지적과하고 그런 업무가 있었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이재용 위원 그건 어떻게 됐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것도 협의하고 있는데, 법 자체가 국토법하고 지적측량 및 수로에 관한 법률하고 법 자체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재용 위원 글쎄, 지적과에서 안 되면 다 맞든가 이쪽저쪽 갔다 이것도 동에서 하는 것인데, 사실 불러내서 출장 와서 왔다 갔다 몇 번 봤거든요.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 이 부분은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한번 깊이 생각해보세요.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538쪽에 보면, 원동성당 옆 도로개설 공사 있죠?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조인식 위원 지금 원동성당은 재해위험지구로 도비를 받은 건가요? 어떤 근거로 받은 거죠? 내가 볼 때 이쪽에 재개발하지 않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남산 재개발 지역으로 편입됐는데, 원동성당 뒤쪽이 남산 재개발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그래서 6m 도로로 처음에 돼 있었는데, 사업 인가를 내주면서 6m가 8m로 돼 있어요. 이게 사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가 사실 26억 원인가,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재개발 때문에 사실상 개발이 중지된 상태죠. 10년 이상. 그래서 재계약이 언제 추진될지 몰라서 주민 건의가 계속 들어와서 저희가 원동성당 뒤쪽에 지난해 2억 3,000만 원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했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동절기 때문에 공사 중지돼서 명시이월시키고, 금년도 이 부분은 원일로에서 원동성당 뒤로 연결하는 도로가 됩니다.

조인식 위원 포함되나, 제외지역인가 궁금하고요. 포함된다면 도비가 내려왔다 해도 굳이 재개발하는데 해야 하는가, 아니면 재개발하는데 사실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고명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이 안 된 지역입니다.

조인식 위원 제외지역이죠?

○ 도시과장 고명균 예.

조인식 위원 나중에 재개발되더라도 이 지역은 재개발지구하고 별개죠?

○ 도시과장 고명균 네, 별개입니다.

조인식 위원 그러면 몰라도, 제가 알기로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쪽에도. 지금 어느 정도죠?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쪽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진행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괜히 편입된 지역에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우려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이 부분은 제외지역입니다.

조인식 위원 그리고 단구동 사무소 옆 도로개설 있죠. 거기 도로 개설하면 자투리가 면사무소 쪽으로 남는 부분이 있죠? 매입하게 되면.

지금 단구동사무소 주차장이 협소해서 그나마 분동도 안 되니까 지금 주민자치회의나 회의를 했을 때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자투리땅까지 매입해서 나중에 단구동에서 사용할 수 있게, 주차장을 확보해서 당분간 분동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도로 나고 옆으로 땅이 남는 부분 있잖아요. 동사무소 쪽으로.

○ 도시과장 고명균 네.

조인식 위원 그런 부분을 더 확보해서 단구동사무소 주차장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세요.

○ 도시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544쪽부터 548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44페이지, 벽화 디자인 작업 나오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전병선 위원 벽화를 돈 적게 들여 잘 그렸는데요. 벽화 그림 그리기 전에, 사전에 검토한 것이 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어떤 검토를 말씀하시는지?

전병선 위원 그림이 들어가는 것, 지금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이 우리시에서 사전에 검토해서 ‘이 그림 괜찮다.’, ‘이 그림은 좀 이상하니까 빼자.’ 그런 검토를 한 게 있느냐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일단 디자인 안은 장병이 디자인을 해오면 저희가 검토하고……

전병선 위원 검토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그림 그려놓은 것 가보셨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계속 가보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림이 이상한 것 없었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지적해 주시면……

전병선 위원 모르겠어요. 제 눈하고 달라서 그런지… 저는 시민 입장에서 벽화 그린 것을 쭉 봤거든요. 중간 중간에 보면 이상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상하다는 그림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검토했는데도 과장님 선에서는 이상 없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그림 들어간 것을 체크해 주세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드려도 되겠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조인식 위원 여기 보면, 재원조성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수수료,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옥외광고 수익금에 배분되는 수익금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실적이 연 얼마나 되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과태료가 매년 똑같지는 않은데요. 연도별로 부과한 내역을 보면, 2010년도 2,300만 원정도, 2011년도에는 870만 원 정도, 금년도에는 2,500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조인식 위원 올해는 많이 늘어났네요. 과태료가.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불법현수막이 많거나 벽보를 유난히 많이 붙이면,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내부지침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광고물 간판을 포함해서죠? 실질적으로 원주 시내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시장 정비한 것을 빼놓고 제가 봐도… 저도 영업해봤으니 입간판, 돌출간판, 지주간판 이 정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 그렇게 세우죠. 과장님?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세 가지 정도, 도로면에서 몇 미터 들어가야 하고, 입간판은 가로 세로 얼마, 색상 이런 것 디자인 심의 받아야 하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허가신고 받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단계택지, 단관지구 봤을 때, 사실 불법광고물이 한 건물에 2∼3개씩 있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옥상에서 지면으로 올라가서 광고 세운 것은 다 불법이잖아요. 네온사인 벽에 붙여서 올리는 것은 다 불법이죠? 단관지구 큰 대형 음식점이나 단계택지 이런 데 음식점은 다 불법광고로 알고 있는데, 이것 단속한 실적이 있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가 매년 유동광고물, 현수막은 계속 단속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외광고물, 소위 말해 간판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실제 불법광고물이 얼마나 있느냐, 도에서 일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일제 조사한 결과, 불법광고물이 허가를 득하지 않는 것이 3만 건 정도, 그리고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한 6,800건 정도 해서 43,000건 정도 됩니다. 총 광고물 수가 10만 건인데 40% 정도가 위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30일까지 행정, 허가나 신고가 결여된 사항에 과태료를 부과 안 하니 신고하라 해서 계속 정비 중에 있고요. 30일까지 신고 안 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조인식 위원 민간위탁금 불법광고물 정비해서 서 있는 게 있잖아요? 이분들이 단속하는 건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것은 아닙니다.

조인식 위원 시에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하는 것이지 민간이전해서 단속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플래카드만 하는 거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기금운용에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단속 더 하면 기금이 많이 조성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 왜 문제가 간판이냐면 규칙을 지키면 문제가 없는데 조금 앞으로 빼다 보니 자기네 간판 안 보이니까 더 빼고 이래서 굉장히 시가지가 어지럽습니다. 깨끗한 맛이 없고.

외국이나 유럽을 가면 간판이 우리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저도 유럽 먼저 나갔을 때 보면, 조그맣게 해서 규칙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같이 이런 간판을 보다 거기서 보니까 참 정비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시장은 시에서 지원해서 정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대대적으로 어떤 홍보를 단속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시에서 홍보를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몇 번 안내문을 보내서 시정조치 몇 번 하고 단속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도비를 지원받아 간판을 정비하고 있는데, 원일로, 평원로 가로 정비 사업을 다 해서, 그 일대를 간판정리를 해보자고 해서 일제히 조사해봤는데 간판이 1,4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처럼 개소 당 250만 원 범위 내 지원한다면 35억 원이 들어갑니다.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도비를 지원받아서 원일로 일부 구간만이라도 차츰 정비할 계획입니다.

조인식 위원 앞으로 도시 미관을 생각해서라도 정비할 사항이고요. 신규로 간판을 허가 내주는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불법광고간판이 난무하지 않게 해 주시고, 예산을 그쪽 부분에 편성하셔서 불법광고, 간판 단속하는 예산을 세우셔서 정비하는 쪽으로 단속보다 일반 상가하시는 분한테 홍보해서 시정을 계속한 다음에 해야지 문제가 없지 바로 행정조치처벌 과태료하면 다 반발합니다. 그래서 시가지 정비를 잘하셔서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불법광고물하고 기금운용 보니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잘 알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544쪽 보시면, 디자인 원주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 일반 운영비에 벽화디자인작업 수수료는 어떤 내용이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사무관리부터 재료비, 기타 보상금까지 군과 함께하는 벽화 그리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군 장병만 작업을 시키면, 어떤 그림에 소질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경험 있는 분으로 작업지도를 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반장 식이죠. 올해 한 것도 도안 작성이나 작업지시를 옆에서 컨트롤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곽희운 위원 재료비까지 군과 함께하는 사업이라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맨 밑에 디자인 자원봉사자 보상까지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 밑에 벽화 등 디자인 재료구입, 학교담장 등 디자인 재료구입 이 차이가 뭐예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이것은 부기를 나눠놓으라 해서 한 것입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지금 다 몫을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또 밑에 보면, 디자인 수수료도 있지만, 디자인 자원봉사자 보상.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이것은 장병 간식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곽희운 위원 목을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너무 헷갈려요.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여기에 도시불량 시설물 정비.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이것은 군 장병이 작업을 못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산철교도 벽화가 많이 노후화됐는데, 그런 것을 정비할 때 장병 투입하기가 곤란한 거라 이런 것은 저희가 시설비, 어떤 사업비를 계산을 세워 사업추진 용역을 줘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곽희운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하셨겠지만, 이 서류보고 파악하겠어요? 나뉘어 있는 사업인지. 예산서를 올릴 때 내용이 뭔지는 파악할 수 있게 올려놓으셔야지. 다 섞어서 주셔서 똑같은 사업 내 목이 디자인 설계용역비도 있고, 위에는 디자인 작업 수수료도 있고, 재료비도 다 틀리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전체적으로 시설비에 세우면 간단한데, 장병과 하다 보니까 시설비를 세울 성격이 아니라 구분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산서를 올려주실 때,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게끔 올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저희가 알 수 없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올릴 때는 군 장병과 함께하는 그런 사항은 부기에 그런 내용을 넣어서……

곽희운 위원 부기라도 달아주시면 이것은 그 사업이고, 이건 이 사업이라고 판단할 텐데, 지금은 같은 원주 프로젝트 사업 내 디자인 수수료, 용역비 다 섞여 있으니까 수수료가 있고, 또 용역비가 있어야 하는지… 다음에 예산을 하실 때는 나눠서 부기를 해주시든지, 알기 쉽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545쪽에 보시면, 공공디자인위원회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참석수당 해서 나와 있는데, 운영비. 올해 회의를 몇 번이나 개최하셨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올해 두 번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2012년도 참석수당 내년에는 4회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2012년에는 몇 번 계상했어요? 그때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것은 시책에 따라 틀린대요.

김학수 위원 아니, 몇 번 계상했는지 모르시고? 올해.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죄송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건 나중에 알려주시고, 올해는 두 번 하셨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김학수 위원 그러면 회의할 때 총 건수가 몇 건 정도 심의를 하셨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첫 번에 할 때 한 건 했고요. 두 번째 할 때는 기업도시건 해서 14건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기업도시건 14건? 전체 14건이 기업도시건이에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기업도시 내 방음벽이라든가, 도로포장패턴이라든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한 건은 뭐예요? 첫 번째 했을 때 한 건, 회의 심의내용 있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김학수 위원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회의할 때 우리 디자인 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아니다 선정을 어떻게 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건 조례에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조례에 있는데,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건은 심의대상이니까 심의 받아라.”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신청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한두 번 정도 “이러한 것은 공공심의를 받으십시오.” 문서를 내곤 합니다.

김학수 위원 문서를 낸 내용이 있어요? 두 번?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을 저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원일로, 평원로 공사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심의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부분은 사실 안 한 거잖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실 교통행정과에 “심의대상이니까 심의를 받으십시오.”라고 공문 보낸 거 있나요? 없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 두 번 보냈지, 별도로……

김학수 위원 별도로 원일로 관련해서 보낸 건 없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못 챙긴 것이겠네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공문을 두 차례 보냈어요? 분명히.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사업명은 안 하시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한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내역서를 저희가 다 보지 못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참고되기 위해서 보내줬습니다.

김학수 위원 하여간 조례의 별표를 보면 심의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에 계시는 분들이 그 내용만큼 숙지하셔서 관련 과에서 심의를 안 받는다면 ‘이것은 꼭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상입니다.’ 그런 공문이나 구두상이라도 연락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내고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큰 사업이 있을 때, 그 부분에 저 사업은 심의대상인데 심의를 전혀 받을 생각을 안 한다면 담당 되시는 분이 거기에 공문을 보내거나 연락을 취해서 심의를 받게끔 해야죠. 그렇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트리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아까 광고물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플래카드나 불법광고물 단속은 민원이 들어와야 단속하나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아닙니다.

저희 직원 두 명하고, 공공근로 한 명해서 세 명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어제 강릉 아이스하키 경기장 끝나지 않았습니까? 강릉이 거의 확정됐죠?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조인식 위원 오늘 그대로 플래카드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빙자해서 다른 플래카드가 엄청나요. 선거 플래카드에, 지금 일반 사람이 단속을 안 해서 그런지 곳곳이 다 플래카드예요. 원주시 전역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밑에 시내 전역을 보면, 그것 외에도 게릴라 현수막보다 그냥 아예 붙여놓더라고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충주기업도시 유치하는 것까지 광고를 원주시에 붙일 정도니까 그것은 게시대에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기금도 늘어나고, 단속실적도 높이셔서, 저희가 한두 번 시민처럼 전화한 적도 있을 거예요. ‘광고해라.’ 시민처럼. 그런데 그대로 붙어있더라고요. 제가 시민처럼 전화했어요. “여기 어디에 불법광고 있는 데 이것 좀 단속해달라.”고. 그런데 변하지 않더라고요. 나는 민간이전해서 사업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직원이 있다면 직원을 더 확보해서라도 단속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이스하키장 유치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도 불법 광고물 부착하는 사례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광고물 철거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매일 100여 장 이상씩 철거하고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왜 그러냐면, 먼저 우리 ‘국회의원 두 명 선출’ 이래서 플래카드 붙였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빨리 떼라고 며칠 기한만 주신다더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광고를 계속 붙여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차이가 있구나. 어떤 도시디자인과 직원은 “계속 붙여놓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붙였다가 떼야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조인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내일부터 정비를 싹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동계 올림픽 아이스하키장 경기만 종료되면, 대대적인 계획을 세워서 불법 현수막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보시면 알겠지만, 빨리 정비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빙자해서 밑에 상호 넣고 붙여놓는 건데, 빨리 좀 정리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545쪽에 불법광고폐기물하고요. 그다음에 546쪽에 불법광고물 정비, 국도변 정비, 주인 없는 간판, 지금 예산액이 많이 줄었어요? 과장님, 안 찾으셔도 될 거예요. 그냥 평상시 업무시니까. 아까 조인식 위원님 말씀하실 때 불법광고물이 그동안 도비를 받아서 정비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불법광고물이 많이 없다는 관계로 예산을 감액하셨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환경과, 환경폐기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매년 보니까 50여 개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국도변 정비, 주인 없는 간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내에서 문막 가는 도로에도 굉장히 불법광고판이 많이 붙었는데, 저희 손으로 못 하고 용접기를 활용한다든가, 카터기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그런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일대를 정리했기 때문에, 매년 정비를 하기 때문에 올해도 한 900만 원, 1천여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쓰다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러면 에어라이트는 진행을 해보니까 50개 정도면 가능해서 이것을 줄이신 거고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 위원장 신수연 그다음에 그 밑에 546쪽에 광고물 게시시설이 있어요. 그건 어느 곳인가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부론면 법천리에서 요구된 것입니다.

○ 위원장 신수연 법천리요?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처음 의원 돼서, 운동장 앞에 간판이 여러 개 있잖아요, 무슨 아파트, 무슨 교회 그거 혹시 원주시에서 하는 종합간판으로 그것 좀 한번……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야립간판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신수연 네, 그것 좀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하실 수 있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수연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수연 이상으로 제15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신수연

부위원장이재용

위 원황보경전병선김학수조인식곽희운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박상호

사무보좌김용연

기록관리신지애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과 장윤주섭

도 로 과 장김문철

도 시 과 장고명균

도시디자인과장유기천

건 축 과 장조원학

교 통 행 정 과 장신화묵

안 전 도 시 과 장김종래

차량등록사업소장남궁경애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백종수

업 무 과 장채두환

수 도 과 장장남웅

하 수 과 장김원정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고순필

도 시 개 발 과 장홍원표

경 영 사 업 과 장홍원표(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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