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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제1차 본회의(1999.05.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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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5월10일(월)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0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40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3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박영원 사무국장 박영원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장으로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원주시 이장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40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4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원경묵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원경묵 원경묵의원입니다.

지난 ’99년4월29일 제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9년5월10일부터 5월21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으며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회기결정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인 5월11일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시정질문을 하시고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및 사업장 확인을 위하여 휴회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인 5월13일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아울러 보충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후 각 상임위원회별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제4차 본회의인 5월21일은 휴회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원경묵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9년5월10일부터 5월21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40회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끝에 실음)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0시18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시정 발전과 시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부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예산개요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에 따라 세입 및 사업비를 재조정하였으며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실업대책 경비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지역개발 사업과 민원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5억8,1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8억700만원 특별회계 87억7,400만원 당초예산 대비 7.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아직은 상반기중이라 정확한 세입 추계가 어려워 이번에 정리하지 않았으며 세외수입은 '98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79억1,500만원과 부담금 및 전입금 등 2억5,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금리 인하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11억4,300만원 감소되어 총 70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당초 내시액 412억2,200만원중 5억2,9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무원 친절봉사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억원이 지원되었으나 총 4억2,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당초 내시금액 119억6,200만원보다 1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6억3,3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 11억6,100만원, 시립박물관 건립 7억원, 옻칠기 전시판매장 건립 2억5,000만원 등 47억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자전거 전용도로 옻칠기 전시판매장 건립 등 총 5억7,800만원이 증액되어 국도비 보조금은 총 53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차입금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 부분에서는 IMF관리 체제 이후 어려운 경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30%, 일반운영비 및 행사성 경비 10 내지 20%를 삭감 조정하여 23억4,800만원을 재원화하였으며 경상예산은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 15억원과 소송패소 반환금 6억4,200만원 등 필수 경비의 증액으로 총 2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중 연도내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하여 시립박물관 건립 15억원, 농업기술센터 신축비 22억6,8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 20억1,100만원, 제2청사 이전 증축비 3억2,300만원을 비롯하여 실업 대책 경비인 공공근로 사업에 5억5,000만원 등 총 121억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98년말 차입해온 수해복구 사업비 원금 17억원에 대한 이자 상환금 1억5,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인 21억2,800만원을 제한 20억1,300만원을 삭감하여 재원화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주요계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원주시보 발간지 인상에 따라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일반업무용 PC구입에 도비보조금 포함 7,500만원과 소프트웨어 복제품 사용금지에 따른 워드프로세서 정품 구입비 8,100만원, 제1청사 근거리통신망 랜 구축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9페이지 총무과는 금년부터 변경된 중앙행정기관 위탁교육비 부담금 3,800만원과 퇴직수당 부담금 10억원, ’98년공무원 친절봉사 우수기관 인센티브 사업으로 민원창구 공무원 민간 위탁 교육 등 5개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흥업면 매지리 물 부족으로 인한 간이상수도 사업비, 주민 요구사항인 한천부락 마을회관 부지매입비 2,000만원과 귀래면 운남리 팔각정 정비사업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획과는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퇴직 수당 5억원과 소송패소 반환금 6억4,200만원, 원주비전 21위원회 조사연구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정과는 종합토지세 자료관리용 주전산기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페이지 회계과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비용 원인자 부담금 1억2,000만원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입찰 수수료 2,000만원을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사업비에서 삭감 조정하였으며 우산동사무소 신축비 2억7,300만원을 증액하고 제2청사 이전 증축 공사비로 3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비상급수시설 확충 5,000만원, 민방위 교육시설 장비구입 1억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는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에 16억3,300만원을 비롯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화장로 교체에 따른 전기이설 증설 및 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3페이지 어린이놀이터 보수 1,300만원 경로당 개수 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 여성정책과는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증대에 따른 상설반 증액 2,000만원과 농촌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포말세척기 전기시설 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사업비 1억원과 소초면 농촌오수처리시설 1억4,300만원, 대명원축산 폐수처리장 탈수시설 이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화장실 문화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종합운동장 부지내 공중화장실 설치비 2억원을 계상했으며 14페이지 산림공원과는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비 1억4,900만원을 비롯하여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보호 수목관리 1,000만원, 행구동 살구나무 거리조성 3,000만원 신림 소공원 등산로 개설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옻칠기 전시판매장 건립사업비로 국도비 5억원과 중앙시장 보수 및 화장실 방수 1,300만원, 시장 안전진단 용역비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15페이지 기업지원과는 실업대책 경비인 ’99공공근로 사업 시비부담금 5억5,000만원과 근로자복지회관 준공에 따른 집기 구입비 9,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문화관광과는 시립박물관 건립비 15억원, 문화원 담장설치비 1억원, 임윤지당 선양사업 4,000만원, ’99강원 국제관광 엑스포 참가 및 운영비에 1억5,300만원, 관광 안내판 설치 및 보수 3,000만원, 실내게이트볼장 건립비 1억원, 읍면동 게이트볼장 설치 4개소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개발과는 자전거 전용도로 20억1,100만원과 단계로 확장 실시설계비 1억5,000만원, 현충로 확장 11억2,100만원, 무실로 확장 1억3,600만원, 신림 소방도로개설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409호 신평-옥계간 도로 확포장 3억원과 17페이지 흥양리 농어촌도로에 2억원, 흥업 매지리 교량과 귀래면 평촌 교량가설 부족사업비 각각 1억원씩 계상하였고 수해대비 제방 및 소하천 정비사업 5개 사업비 2억1,300만원 하천골재 대행채취료 7,200만원, 풍물시장 보수 4,600만원, 도로표지판 신설 2억원을 계상하였고 18페이지 도시개발과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원동 15통 도로개설비 4억원과 단구동 4, 6통 도로개설 1억원, 봉산동 8, 9통 도로개설 1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7,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서원대로 남산로간 도로개설 1억원, 태장1동 14, 15통, 문막 소방도로 개설에 각각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행정과는 관광엑스포 대비 도로변 환경정비 6,200만원을 19페이지 생활민원과는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사업에 부족비 8,000만원, 삼광 매지 부락 보안등 설치공사 1,600만원, 우산공단 노후 가로등 교체 1억2,300만원과 강변로 덧씌우기 공사에 3억원을 하였고 보건소는 엑스레이 간접 촬영용 장비 구입 6,800만원 학곡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설치 2,000만원 엑스레이 자동 현상기 1,700만원 현미경 형광장치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과 쌀실적 가산급 1억원, 농지관리 위원회수당 부족분 1,800만원, 강원도 새농촌 건설사업 추진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21페이지 소초면 돌모루 용수로 설치 5,000만원, 축산 분뇨처리사업 3억8,900만원, 우수 농산물 홍보 책자발간 1,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신축 22억6,800만원, 장미 특산품 수출 단지조성에 1억원, 축산물 처리시설 개선사업 지원에 1억5,000만원과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시설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 수질환경사업소는 유입동 진천퇴적물 제거 설비인 세목스크린 및 침사이양기 유지 보수비 1,500만원, 하수차집관로 준설비 보수 1억5,000만원, 철재시설물 및 기계 도색비 2,000만원, 시립도서관은 도서 도난방지 시스템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페이지 의회사무국은 금년도 원주에서 개최 예정인 강원도 시군의원 체육대회 운영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하단 읍면동 지역으로는 소초면 청사 오수정화처리 시설비 6,000만원과 읍면동 청사 정화조 교체 1,000만원 단계아파트 주변 805호선 보수 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2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 4억8,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82억8,800만원 등 총 87억7,400만원의 규모로써 기타 특별회계는 회계별 결산에 따른 사업비와 국도비 변동에 의한 사업비 보조금 조정 등으로 특이 사항이 없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의료기기 생산공장 신설을 목적으로 매입한 태장농공단지에 전 유니온전자 부지 및 공장 시설을 조기에 보수하여 창업보육센터 성공기업과 의료기관 관련 벤처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전국 제일의 의료기기 산업기술 단지로 육성하고자 생산공장 보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16억200만원중 당초예산에 확보된 5억3,200만원을 제외한 부족사업비 10억7,00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35조에 근거하여 2000년도 지출을 조건으로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국소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33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아홉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양창운의원, 정연기의원, 신관영의원, 오세환의원, 류화규의원, 박도식의원, 장기웅의원, 황보경의원, 원경묵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추천된 아홉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오는 5월21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35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황보경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황보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99년5월11일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99년5월13일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방금 황보경의원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택민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행정지원국장김인배

복지환경국장권병달

지역경제국장김범수

건설도시국장최구락

보 건 소 장이건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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