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5월13일(목)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시정질문(계속)
- 2. 휴회의건
(10시06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박영원 사무국장 박영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지난 5월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택민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으며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계속)
(10시07분)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원주시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신후에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국․소장님께서는 원주시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한상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한상철 박도식의원님께서 시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기 결정된 봉화산지구 택지개발 예정지역내의 시청사 건립은 백지화하고 신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할 용의와 봉화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향후 처리계획,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내역, 시청사 건축설계를 현상공모하여 발주한 내역, 청사위치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설계도서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이 불가할 경우 예산의 낭비 및 그 책임소재 등에 대한 질문과 시청을 비롯한 시 관내 공공청사를 일정 지역 등에 집단화하는 대단위 행정타운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봉화산 택지개발 예정지내의 시청사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동계획을 백지화하고 신청사 건립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시청사를 이전하기로 한 방침은 그 동안 다섯 차례의 시청사건립추진위회의 회의와 시민공청회까지 거치면서 2년여의 시일이 걸려 결정한 점을 고려하거나 시청사 위치가 도시개발에 미치는 영향 시민들의 편익문제 등을 감안할 때 대단히 민감한 사안으로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화산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당초 봉화산 일대를 시청사를 비롯한 새로운 행정타운 조성을 목적으로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키로 하여 주식회사 대우가 선정되었으나 대우 측에서 어려운 경제여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그 동안 시에서는 견실한 사업자를 새로 물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청사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은 총 7억5,341만3,000원으로 이는 건축설계용역비 22억7,500만원의 31.01%에 해당하는 7억566만3,000원을 타절기성금으로 지출하였고 청사위치 선정을 위한 지형현황 측량비 등 4,755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시청사 건축설계의 현상공모는 ’97년4월3일 중앙지인 경향신문에 공고하여 16개의 작품이 출품되었고 ’97년7월4일 학계 등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식회사 한터인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출품한 작품이 선정되었고 청사위치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기존 설계도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는 청사부지가 당초 설계시 1만8,150평으로 청사입지 여건상 동 부지면적은 확보되어야 종합청사 기능이 유지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관내 각급 행정기관을 집단화하는 행정타운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봉화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계획할 당시 76개 공공기관에 집단화 의향을 조사한 바 5개의 기관에서 집단화를 희망한 바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는 기관별로 기능이나 여건 등 사정이 각기 달라 시에서 독자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종혁 부시장 박종혁입니다.
박대암의원님과 황보경의원님께서 E-마트 등 대형 할인매장 개장과 관련하여 유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암 의원님께서는 E-마트 개점이후 재래시장을 포함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파악한 통계자료와 할인매장의 지역산품 구매현황 및 지역민의 취업현황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시 자체의 구체적인 노력 그리고 재래시장의 육성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황보경의원님께서는 E-마트 개장에 따른 중소상인들의 경제활성화 대책, 시장님을 보좌하는 참모진들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 참모들의 업무 활력화 및 공무원의 부패방지 등 종합적인 새로운 구상을 밝혀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금년 1월13일자 부시장으로 부임한 이래 처음으로 이렇게 의정단상에 서고 보니 더욱 무거운 책무를 느낍니다.
더구나 저를 비롯한 우리 참모진들이 시장님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다는 황보경의원님의 지적을 받고는 우리 모두가 더욱 심기일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반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을 위하여 시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할인점 개점 이후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대하여 조사한 통계자료는 E-마트 개점 이후 기존 중소 유통업체의 매출액이 40%까지 감소되었다는 주장이 있긴 합니다만 시 자체에서 평가분석한 자료는 시간적 능력적 한계 때문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통계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꼭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점한 E-마트와 한화마트 등 대형할인매점에 입점한 지역산품과 지역민 취업현황은 지난 3월20일 개장한 E-마트의 경우 지금까지 삼양식품을 비롯한 11개 지역 업체로부터 라면 등 15개 품목의 지역산품이 입점되었고 지역민 고용은 E-마트 종사원 총원 498명의 85%에 해당하는 428명이 채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5월5일 개장한 한화마트의 경우는 장뜰식품 등 22개 지역 업체로부터 콩나물 등 31개 지역산품이 입점되었고 지역민 고용은 한화마트의 종사원 총원 80명의 90%에 해당하는 72명이 채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양사와 긴밀한 협조하에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 자체의 노력과 시에서 수립한 재래시장 육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할인점 개점과 관련한 시 자체의 노력은 지난 4월13일 대학교수, 상인, 소비자대표 등을 초청하여 대형할인점 개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시 관련 부서 국, 과장님 참석한 합동대책회의를 3회에 걸쳐 개최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만든 대형할인매장과 중소 유통업체의 공존 공영을 위한 지역 상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을 전문교수의 자문을 받아 확정하여 오늘 발표하였습니다만 그 기본 방향은 중소 유통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대형할인점의 지역지원 유도로 잡고 중소유통업체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는 17개 시책을 대형할인점의 지역 지원 유도 방안으로는 6개 시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와 같이 수립 발표한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보경의원께서 질문하신 E-마트 개장에 따른 중소상인들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박대암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참모들의 업무 활력화와 공무원의 부패방지 등에 대한 새로운 구상에 대하여 부시장으로서의 소신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들 1,300여 공무원은 각자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참모진들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앞으로도 더욱 잘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시민으로부터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받는 봉사자가 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배우면서 일하는 조직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동참하는 조직, 쉽고 작은 민원도 중히 여겨 해결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부정 부패방지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의 감사 활동이 사후 적발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사전 예방위주로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단 한 건의 비위도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시정질문하신 순서에 의거 김택민의원님, 박대암의원님, 황보경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택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자원봉사 등록제도 활용 방안을 도입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자원봉사 제도를 도입하여 ’97년부터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원주시지회 및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 원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자원봉사 전담인력 2명을 배치하여 자원봉사를 원하는 개인 및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자원봉사자의 봉사 경력, 능력, 적성 등을 자원봉사 인력관리 프로그램에 입력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능력과 특기별로 세분화하여 본인이 원하는 자원봉사 분야에 적재적소 배치하여 민간 부문의 자원봉사 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는 총 5,125명의 자원봉사 신청을 접수하여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에 1,441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였으며 그 외에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정보제공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운영 자원봉사 단체의 활동 및 기타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잠재된 자원봉사 희망 자원의 발굴 및 인력관리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효율적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자원봉사와 관련된 행사개최, 자원봉사 사례집 및 정보지 발간 등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택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주시 관용차량의 렌터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총 97대이며 이중 사업 부서용 차량이 84대 일반업무용 승용차량이 13대로써 관용차량을 운영하기 위한 기능직 공무원 총 76명이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에 배치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용차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유류대, 보험료, 수리비 등 연간 3억원 정도의 유지비는 물론 차량구입비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 연간 17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 IMF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관련부서에서 관용차량의 렌터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지역의 렌터카 업체는 승용차만 렌터가 가능하므로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대우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승용차에 한하여 조달청과 렌터카 임차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으므로 시에서는 차량 운영에 따른 경제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대폐차 대상의 승용차에 대하여는 렌터화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보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계동 1081-10번지 시유재산과 일산동 53-44번지 국세청 소유의 주차장 부지와 교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동 소재 53-44번지외 1필지 983.8㎡의 국유지는 ’95년11월30일 국가로 등기를 필한 후 강원도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여 오던 중 ’96년12월5일 원주시 고시 제1966-111호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차장 용지로 고시된 토지입니다.
본건의 상호교환 대상 재산을 ’98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평가해 본 결과 국유재산은 12억3,600만원이며 시유재산는 6억400만원으로 시유재산이 국유재산 평가액의 43%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의 상호 교환에 있어 시유재산은 지방재정법,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령을 검토해 본 결과 지방재정법에서는 면적과 가격의 차액에 관계없이 국유지와 교환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고 국유재산법에서는 면적 제한은 없으나 가격에 있어 상호재산의 가격이 4분의 3 미만인 경우에는 교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차액은 금전으로 보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건은 국유재산법에 위배되어 현재로서는 교환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합당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적극 검토해 가겠습니다.
이상 황보경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복지환경국장 권병달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시정질문은 박대암의원님의 쓰레기소각장 추진상황을 비롯해서 장기웅의원님, 원경묵의원님, 민병승의원님, 박도식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암의원님께서 쓰레기소각장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영국 이너젠사와 외자유치 본계약을 4일 앞둔 시점에서 원주시 입장과 민․관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추진상황을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셨고 원경묵의원님께서 소각로 기종선정과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소각장 설치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추진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대암의원님과 원경묵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같은 소각장 설치사업이기 때문에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일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암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에 우선 영국의 이너젠사와 소각장 건설 본계약을 4일 앞둔 현시점에서 원주시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외자유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기본방침은 쓰레기처리 문제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시설 설치에 따른 과중한 사업비 부담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시민들의 쓰레기 처리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자유치를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영국의 이너젠사로부터 분명한 의사를 아직까지 접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특별히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와는 별도로 3월초부터 국내 업체에서 민자유치 의사를 우리 시에 제시한 현대건설 등 3개 사와 그 회사제품의 경제성 또 기술성, 기종, 성능 등을 종합 비교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다른 유형의 민자유치가 개입될 경우에는 원주시와 원주시민 모든 여건에서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원님들과 또 관계 전문가, 환경관련 단체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이너젠사와의 외자유치 사업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장 사업은 국비보조가 가능한 사업으로 지난달 저희가 환경부 출장을 갔을 때 횡성군과 원주시가 광역권으로 소각장 시설을 할 경우에는 국비를 70%까지 상향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담당사무관의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초에 횡성군을 방문해서 횡성군의 의사를 타진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3월23일 소각장 건설에 따른 시민단체 공청회의 때 각 환경관련 단체에서 제안한 민․관 전문가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이 분들이 제안했고 저희가 그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공청회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우리 원주시에는 환경과 관련된 협의회라든지 위원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원회와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성을 보고를 드리면서 4월초에 가칭 원주시환경정책협의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를 구성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시장님의 결심을 맡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12일 원주환경운동연합에서 그간의 원주시의 추진사항을 문서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원주시의 입장과 환경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회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중에 원주시의회 의원님들과 주민대표 학계의 전문가 그리고 환경관련 단체, 관련 공무원 등 약 20명 내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주시환경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협의회에서 환경문제의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 또는 자문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본 사항을 환경운동연합 기타 관련 단체와 위원 구성 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이것을 표면화시키지 못한 사항은 민간단체 즉 환경단체에서 위원 구성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표면화시키지 못한 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원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각로의 기종선정과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법령의 기준에 따른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19일부터 4월6일까지 3차에 걸쳐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별 주민공청회를 가지면서 소각시설 입지선정이 7월초에 선정고시가 되면 선정이 완료된 후에는 소각장 시설에 대한 기본계획과 또 환경영향평가 용역시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최신공법에 의한 최첨단 소각기종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시로 의원님들에게 추진상황을 보고드림은 물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관 전문가 공동대책위원회와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각시설이 설치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현재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개발 주민지원기금으로 4억2,600만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주변 영향지역이 결정 고시되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지원사업 대상 및 사업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각로 폐열을 활용한 주민편의시설 등 공중목용탕이라든지 이발소 이러한 사업계획도 숙원사업계획에 계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이 완공되면 시설의 적정 가동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주민감시요원을 채용하고 매년 쓰레기 처리량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쓰레기 처리수수료를 주민 지원기금으로 적립 지역개발 사업에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박대암의원님과 원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역시 박대암의원님께서 원주시가 여성발전협의회를 주도해서 구성한 목적, 향후 역할, 협의회 운영에 따른 예산조성 방법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주시여성발전협의회를 원주시가 주도해서 구성한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원주시 관내에는 34개의 여성단체가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주시 인구의 50%에 해당하는 13만 원주여성을 대표하는 원주시 여성단체협의회는 19개 여성단체가 가입되어 원주시 여성발전을 위하여 분야별로 노력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여성들의 유연하고 창조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지식산업사회 즉 여성의 세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여기에 따른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작년 5월에 경기도에서 그리고 인접 지역인 충청북도에서 지난 2월에 전라남도에서는 지난 4월에 저희하고 성격이 유사한 여성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지역에서도 다가오는 여성의 세기를 맞아서 다각적으로 여성정책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대적 중요성의 깊은 인식하에 기존의 여성단체에서는 20세기를 착실히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1세기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이를 이끌어 나갈 참신하고 능력 있는 젊은 여성인사를 양성해야 할 실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저희 시에서도 보다 한 단계 더 성숙된 여성발전을 위해서 각계각층이 모두 참여하는 범여성적인 협의체구성과 구성원들의 능력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서 원주시 여성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원주시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신선한 아이디어 제공과 여성인력 발굴육성, 능력향상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원주시여성발전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것으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여성발전협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 구성은 기존의 원주시여성단체협의회 가입단체 뿐만 아니라 미가입 단체, 읍면동 대표, 관내 대학 여교수, 여성관련 학교 총동창회 추천자 등 50여명으로 본 협의회는 행정, 경제, 복지, 교육, 인권 등 5개 분과로 나누어 분과별로 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여성관련 단체와 읍면동 대표들이 현장에서 체험한 여성관련 문제점들을 스스로 찾아내야 이들 전문교수들의 지식과 연계하여 여성정책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과 여성계의 유대증진 및 정보교환, 여성의 발전과 지위향상,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활동 등을 주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협의회의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원주시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금년도 강원도와 우리 시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원주시 여성단체협의회와 원주시 새마을부녀회 등에 일부 육성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원주시는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원주시여성발전기금 1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여 ’98년에 2억원을 이미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본 기금은 2002년 이후부터 이자 발생분으로 원주시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원주시여성발전협의회는 시의 재정적인 지원보다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단체로서 회원 스스로 회비를 납부하여 각종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과거의 행정의 재정적인 지원 의존에서 탈피하여 회원 스스로 원주시 여성발전을 위하여 참여하는 풍토 조성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만 원주시에서는 본협의회 회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 6월경에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여성지도자 교육과정에 운영위원들에 대한 위탁 교육비로 187만5,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원주시여성발전기금 조성 만료시기인 2002년 이후에는 각 단체의 사업평가 및 분석에 따라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본협의회의 다른 목적 이용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협의회는 구성목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다가오는 21세기를 이끌고 갈 숨은 여성인력 발굴과 원주시 여성계를 하나로 묶는 범여성적인 협의체로서 명실상부한 원주시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순수한 민간단체인 만큼 박대암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다른 목적으로의 운용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본협의회 구성 목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협의회 규약 제5조 제2항에 본협의회를 대표하는 협의회장, 부회장 및 총무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의 이익에 관하여 활동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으며 다만 정치적 또는 특정인과 특정단체를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협의회 임원직을 사퇴하도록 하여 순수하게 원주시 여성발전을 위한 협의회로서의 활동만을 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강원도내에서는 최초로 시도, 구성 운영하는 시책으로 초기에는 다소의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회원 상호의 신뢰를 바탕으로 원주시 여성정책 향상과 여성의 능력계발, 사회참여 확대 등 순수한 민간단체로 육성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대암의원님의 원주시여성발전협의회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장기웅의원님께서 묘지정책에 있어서 매장을 화장 또는 납골당 정책으로 전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말 저희 원주시 묘지면적은 156만9,990㎡가 되겠습니다.
저희 원주시 전체 면적의 0.18%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연평균 1,200명의 사망자가 저희 원주시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73%가 매장에 의한 방법으로 그리고 27%가 화장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수치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주민들이 매장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장에 따른 저희 원주시 산림면적이 매년 1만1,000평 정도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화장으로 장묘사업을 전환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국토의 이용을 제고하고 장묘문화에 따른 사치와 낭비풍조를 극소화하기 위해서 매장 면적을 규제하고 묘지설치 기한의 단축 등 다각적인 묘지 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설묘지 조성사업에는 국비지원을 지양하고 화장장이라든지 납골당 시설 지원을 확대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6년부터 화장 장려시책의 일환으로 원주시민에게는 화장을 무료로 이용케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저소득층 주민과 사고사의 경우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웅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서울시의 경우 일부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화장 유언 남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례는 우리 시에서도 본받아야 할 시책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태장1동에 소재하고 있는 화장장과 납골당 시설을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 공해유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깨끗하고 완벽한 현대적 시설로 확충함은 물론 유족들을 위한 편의시설 마련과 시설 지역을 공원형 공간으로 가꿔 혐오의식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고 시 공설묘지 조성시 화장과 매장을 결합한 한국형 가족납골묘를 보급함으로써 유족 휴게의 장소로 만들어 자연스럽게 화장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건의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장묘의식 개선을 위하여는 매스컴 각종 사회교육 특히 여성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여성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 강화하고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홍보 역할이 큰 장의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화장을 유도하는 중간매개자 역할을 담당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종교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장묘관습을 개선키 위하여 관내 기독교, 불교 등 종교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로 화장을 장려토록 협조하고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유도하여 시민들이 장묘문화 개선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화장 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홍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6월중 장묘문화 개선에 따른 시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장묘문화 시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승의원님께서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와 경로연금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들께 지급되는 교통비, 저소득층 자녀학비 등 각종 보조금 지급개선 대책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및 자녀학비는 생활보호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매월 20일과 분기전월 20일에 대상자별로 본인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교통수당의 경우 노인복지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매분기별 20일에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1/4분기는 정상적으로 대상자별로 본인 계좌에 입금 조치하였습니다만 2/4분기부터는 도비 보조금이 월별 교부됨으로 인하여 미교부된 도비를 시 예산으로 사전 충당하기가 어려워 ’99년4월분은 이미 지급된 상태이며 이후 ’99년5월, 6월분은 매월 지급토록 하고 3/4분기부터는 도비 지원이 분기별로 집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보조대상자들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에게 지급되는 학비는 대상자녀중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받아 지급하고 있으며 인문계 고등학생에 대하여는 원주시 교육청에 대상 학생의 명단을 통보하면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지침에 의거 학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학비를 감면 조치하고 있어 모․부자 가정의 자녀가 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저소득층이 최대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도식의원님께서 예산을 들여서 관내에 설치한 소형소각로가 방치 또는 가동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원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소형소각로는 총 1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사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서소각용 소각로는 제1청사 등 6개 시설이며 재활용품을 분리 선별한 후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로는 환경미화단 별관 사무소 및 원동 1단지 APT 등 4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읍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신림면 소각로 등 2개 시설을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소각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PVC또는 플라스틱류 등 재활용품을 분리 선별하기 위하여 ’98년5월1일부터 현재까지 연인원 3,221명의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 활용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설폐기물중 파쇄 분리 선별과정에서 발생한 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3개 업체에서 운영중인 소각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형소각로는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점차 높아감에 따라 소각기술 또는 지역주민의 민원 등으로 민원발생 사안에 따라서는 사실상 소각이 난이한 실정이나 앞으로 철저한 정밀진단을 통하여 사용 불가능한 시설은 폐쇄하거나 시설을 개선토록 하고 운전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소형소각로의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2002년도 완공목표로 1일 200톤 처리규모의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소형소각로 설치는 지양토록 할 것이며 우리 시 최신형 첨단소각시설이 완공되면 매립장과 연계하여 재활용품을 종합적으로 분리 선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범수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지역경제국장 김범수입니다.
먼저 김택민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미국, 캐나다 등 해외순방 결과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례적인 자매도시 방문 기간중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경제교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소규모 시장 개척단을 구성하여 원주시 상품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순방기간중 합의한 내용과 진행 상황 그리고 금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올린 수출과 관련하여 에드먼튼 경제개발국장 주선으로 에드먼튼 시내 악기상을 소개받아 심로의 바이올린 가격조견표를 송부하였으며 현재 체코산 바이올린과의 가격과 품질을 비교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와 심로악기 수출담당자에게 세일즈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한 바 있으며 현재도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뱅쿠버 한인협동조합 대표의 주선으로 정지뜰 고추장 수출을 위하여 장류 3종을 진공 포장하여 송부하였으며 전통적인 장맛이 구미인의 식성에 맞지 않음을 통보해와 사실상 수출상담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B.S.LEE의 미니어춰 수출과 관련하여 로아노크 현지에서 상담을 한 에릭슨사에 B.S.LEE 측에서 2차로 견적서와 샘플을 송부하였으며 현재 에릭슨사 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팽이버섯 수출과 관련하여 워싱턴 골드오크머쉬룸사로부터 대만산과 동일한 가격조건이라면 전량 수입해 주기로 하여 가격을 산출한 결과 원주산 팽이버섯은 100g당 64센트의 선적가격이 산출된 반면 대만산은 59센트의 납품가격을 제시하고 있어 59센트로 낮출 경우 채산성이 맞지 않아 팽이버섯의 수출상담을 중단하였으며 그 대신 시장 전망이 밝은 포토벨라 균주를 미국 현지에서 입수하여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균주를 추출배양하고 있으며 금년 9월경에 시험재배를 할 예정입니다
워싱톤에 거주하는 원주출신 교포 원응식 씨로부터 타조사육 기술 및 판매지원을 약속하여 1억원의 사업비로 3개 단지를 조성키로 계획하였으나 도비보조에 대한 우리 시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로아노크시와는 특산품 전시판매장 및 공무원 교환근무, 문화 예술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로아노크시에서는 현재 우리의 특산품 전시판매를 위하여 1만불의 예산으로 로아노크 시민센터에 전시관 설치공사를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상호교환 근무제에 있어서는 우리 시 측은 6개월 로아노크시 측에서는 6주의 예정으로 교환근무를 하기로 잠정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아 로아노크 측의 예산이 확보되는 7월경에는 상호 교환근무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로 치악문화제와 국제걷기대회 관광엑스포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 양 도시의 자매결연 35주년을 기념하여 초청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교향악단의 상호교류 연주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뱅쿠버 거주교민 고순범 씨로부터 작고하신 부친의 유지를 받들어 지역의 불우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 아래 일명 고신균 장학재단을 설립키로 지난 순방기간 중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년 3월1일 고순범 씨의 원주 방문시 금년중으로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나 성사여부는 어디까지나 고순범 씨 본인의 의지에 달린 문제로써 우리 시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외순방 결과에 대한 그 동안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지난해의 해외순방은 정례적인 자매도시의 친선방문과 함께 짧은 시간이나마 자매도시의 경제인들과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 이해관계 아래 형성되는 경제교류는 단시일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였고 이를 위하여 앞으로는 국제적 감각 아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호 신용과 신뢰가 쌓여가는 과정에서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택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강원감영 공원화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감영은 조선 태조가 조선을 개국하고 지방제도를 정비하면서 8도제를 시행한 500년 동안 강원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서 강원도 수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던 중요한 문화유적입니다.
강원감영 정비사업은 이러한 중요한 문화유적을 정비하여 복원함은 물론 시민들이 즐겨찾는 도심 속의 문화역사 체험공원으로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업은 ’96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7년부터 ’98년까지 선화당, 포정루, 청운당 등 감영내의 문화재 보수공사와 감영내에 있던 재향군인회관 건물을 매입하여 철거한 바 있습니다.
감영정비 사업은 문화유적 정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비대상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감영내에 있는 제2청사 부속건물과 강원체신청사가 이전 철거가 지연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2청사는 금년 11월 농업기술센터가 완공되면 이전 철거하여 2000년까지는 2청사 지역의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앞으로 체신청사 이전 사업비 지원을 도에서 계속 건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강원감영 정비사업에는 총 14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국비 7억2,000만원과 도비 9억9,000만원, 시비 3억6,000만원 등 20억7,000만원이며 선화당 등 문화재 보수공사에 투입한 3억원을 제외한 17억원이 현재의 가용재원입니다.
이 예산은 제2청사 이전후 발굴 조사와 내삼문, 사고석담장 복원 등 2청사 지역의 감영정비 사업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다음 감영정비 사업을 도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의 보수, 정비 등 보존관리는 당해 문화재 소재지의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영정비 사업은 도나 시 어느 쪽에서 담당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등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맡아 하고 있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감영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제2청사 철거 부지내의 정비사업을 우선 시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체신청사 부지 정비사업은 도 예산을 지원받아 도와 시에서 협의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강원체신청 우체국 이전과 중평동사무소 매각 여부 관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체신청사 부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하여는 체신청장에게 매입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나 우체국은 체신금융 업무를 취급하고 있어 시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도심 상권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 중평동사무소 위치에는 장차 원주시 복합건물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관리계획도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바 매각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강원감영이 정비되면 관찰사의 재판, 관리들의 조회, 관찰사 부임 행렬 재현 등 다양한 전통문화 재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화역사 이벤트를 지역의 향토축제와 연계하여 원주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웅의원님이 질문하신 원주시 공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도내는 물론 중부권 산업경제의 중추적 도시로서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 산업기반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는 산업경제의 메카로 도내 유수의 기업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고 최근 들어 수도권 등에서 원주를 찾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시에서도 공장용지 확대 등 기업 입지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나 IMF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중소기업전용공단조성사업의 중단 등 공단조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장기적 안목으로 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문막 반계리에 조성되어 있는 30만평 규모의 문막공단을 민자유치를 통해 2006년부터 5년간에 걸쳐 50만평 규모로 확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호저면 산현리 일대를 공업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여 민자유치로 2006년부터 5년간에 걸쳐 30만평 규모의 신규공단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기존 공단의 시설 개선 등 공단 활성화에 주력하는 한편 신규 공단 조성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여 원주시가 중부권 제1의 산업경제 도시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도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공공근로 사업의 개발과 인력의 효율적인 선발 및 그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4단계로 나눠서 각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20억7,400만원이며 1단계 사업은 사업비 11억2,600만원을 투입하여 봉산동 삼익아파트 뒤 하천 가꾸기 사업 등 84개 사업에 1일 1,000여명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사업비 8억1,500만원으로 필수사업인 국토공원화사업 등 73개 사업을 지난 4월6일부터 시작하여 6월30일까지 1일 700여명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공근로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인자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필한 자와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노숙자 등으로 되어 있으며 각 읍면동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만 30세부터 55세인 자로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주를 우선하며 동일순위인 경우 재산이 적은 세대 여성세대주, 장애인이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성 있는 사업발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이는 사업종목은 미래의 숲 가꾸기, 맑은 물 지키기, 국토 공원화 사업 등과 우리 지역 현안사업인 축산폐수 정화, 재활용품 선별, 복지시설 도우미, 원주천 둔치정화, 산물감시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름철 행락질서와 병행하여 산간․계곡지역 정화 지도와 농촌 지역 소하천․배수로 정비, 폐비닐․농약빈병 수거 등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공익성과 생산성 있는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자 인원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현장에 투입되는 공공근로자에 대하여는 현장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매일 또는 일정기간 사업 목표량을 제시하고 목표량 달성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 실과소장이 월 1회 이상 사업장을 찾아서 지도, 격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복무실태 등을 확인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해고 조치 등 공공근로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구락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최구락 건설도시국장 최구락입니다.
장기웅의원님, 황보경의원님, 민병승의원님, 정연기의원님, 원창묵의원님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의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웅의원님께서 문막읍 천주교에서 동화택지 입구까지 도로확포장 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는 도시계획구역내 42호 국도 노선으로 총 연장 2.8km, 폭 35m 도로로 확포장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80억원입니다.
본도로는 국도이므로 국비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이었으나 문막-원주간 국도 4차선 확장계획에 따라 문막시내를 우회하는 국도공사가 시행중에 있는 구간으로 본사업은 ’97년 소도읍정비 보조사업으로 계획 그간 2.8km중 문막대교에서 문막읍사무소까지 0.9km에 대하여 총 사업비 54억원으로 추진중이었으나 ’97년 국비 4억원 지원후 소도읍 정비사업 보조금이 중단되어 시비사업으로 전환 ’97년부터 ’99년까지 시비포함 18억원을 확보하여 계속사업으로 보상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본사업이 마무리되려면 약 262억원이 추가 소요되어 시비로 계속 추진은 시 재정 형편상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99년6월 문막-원주간 국도4차선 확포장 공사준공 및 국도폐지 후 정부지원 사업인 양여금 사업으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및 강원도 등에 적극 건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49호는 전라남도 해남을 시점으로 전라북도, 충청북도를 경유하여 우리 시 문막읍 문막리까지 총연장 408km이며 우리 시 구간은 14.3km로서 4차선 확포장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57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도로의 4차선 확포장 공사는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강원도 중기계획에 2002년 착공하여 2016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4차선 확포장 공사의 우선 착수대상은 1일 교통량 8,000대 이상인 도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도로는 ’98년도 교통량 조사결과 1일 교통량 2,634대로 기준에는 미달되나 건설교통부 및 강원도에 건의하여 사업이 가능한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장기웅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보경의원께서 질문하신 국유토지 매입 교환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영개발특별회계 소유로 분양중에 있는 백간택지내 업무시설 용지와 국세청소유 주차장시설 결정지의 교환에 대한 법적 검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업법 제3조 및 공영개발 사업설치조례 제2조 제4호에 의거 공기업은 경제성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별도의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운영할 수 없는 사업이므로 백간택지의 업무시설 용지와의 교환은 불가하며 다만 백간택지 업무시설용지를 원주세무서에서 직접 매입시는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에 의거 주차장 등 공공의 청사 부대시설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민병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도공사 실명제 추진 및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사 실명제는 환경부 지시에 의거 ’97년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방법은 실명제 대장을 작성하여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97년1월1일부터 실명제 대장을 작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수도공사 실명제 추진에 대하여 미흡했던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미비점을 보완 추진하여 하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첫번째 답변사항으로 ’97년부터 ’99년 현재까지 하수도공사 현황은 총 139건에 106.34km이며 이중 자체공사가 101건에 23.71km이며 나머지는 타부서 시행물량과 토지공사에서 시행한 구곡, 단관택지 개발지구 사업 물량으로서 하수도 실명제 대장에는 자체공사 물량만 작성한 관계로 공사 전체 물량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미 기록된 공사물량을 전부 작성토록 하여 하수도 실명제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두번째 답변사항으로 앞으로도 하수도 공사시에는 전 주민이 공사 내용을 알도록 하수도 도면을 해당 읍면동에 비치하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으며, 세번째 답변사항으로 하수도 실명제를 철저히 이행하여 책임 있는 시공, 감독 및 준공처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하수도 시설은 수시 점검하며 신속하게 파손된 부분을 보수 조치토록 하여 하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신규 시설되는 하수도는 시공,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공사 완료후 관거 내부를 촬영하여 이상유무를 준공처리 전에 확인 보수토록 하여 하수도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병승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구역내 총 인구가 26만1,076명중 급수인구는 21만309명으로 보급률이 80.6%이며 1일 정수 생산 능력은 총 9만1,800톤이며 1일 8만6,200톤을 공급함으로써 약 5,600톤의 여유량을 가지고 있는 바 이는 1인 1일 평균 공급량이 410리터 정도의 공급으로 현재로는 양적으로 안정적 공급에는 지장이 없으나 신규아파트 및 공공주택 단지 등이 완공되는 2001년 이후에는 제한 급수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질문하신 광역상수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는 원주시 수돗물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원주권 광역상수도에서 1일 12만2,000톤의 공급을 위한 송수관 42.7km 및 정수시설 1개소의 사업을 ’99년4월 착공하여 2001년12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는 ’93년 수도법 개정으로 광역상수도 정수시설은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부담토록 개정됨으로써 우리 시의 부담이 정수시설 부담금 607억원과 급․배수시설 소요예산 350억원을 포함하여 총 957억원을 원주시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형편입니다.
원주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규모는 114억원 정도의 재정규모로 957억원에 달하는 광역상수도 정수시설 및 급․배수 시설비를 부담하기에는 힘겨울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를 3회에 걸쳐 방문 건의토록 하였으며 지난 3월14일 김종필 국무총리 방문시에 이강부 의장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고 지원을 건의하는 등 부담경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의 과중한 부담에 대한 다른 시각에서의 대안 검토결과 우리 시 자체 정수장을 건설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광역상수도에서 정수된 물을 공급받기 위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607억원보다 40억원이 많은 64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남한강에서 취수하여 정수시설을 건설 공급하는 방안 역시 광역 상수도 대비 401억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우리 시의 입장에서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는 광역상수도의 정수된 물을 공급받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정수시설비 부담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수시설 사업비 607억원과 급․배수시설비 350억원은 원주시의 입장에서 볼 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및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중앙부터 관계자의 사고를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향토록 노력하여 왔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통합정수장 건설비를 국고부담으로 환원하거나 재특융자 이자율 인하 및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개선안을 물관리정책조정실무대책반 회의에 부의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부담경감을 위한 중앙부처의 사고가 전향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에도 타시도와 연계하여 수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정수시설비를 국고에서 부담토록 추진함과 아울러 급․배수시설 사업비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작년 두 차례에 걸친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급수를 중단하는 등 일련의 사고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으나 그후 재발 방지와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요원 19명을 배치 행위단속 강화와 아울러 수질검사 요원 3명을 24시간 근무 및 휴대용 실험장비를 구입 원수의 오염 여부를 조기에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개량사업으로 주오염원인 하천의 수로이설을 1,188m 4억7,200만원의 예산을 투자 완료하였고 장기적 대책으로 현재 제2취수장 하천의 표류수와 복류수를 원수로하고 있으나 전량 복류수로 취수가 가능토록 64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개량 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또한 제2취수장은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97년부터 92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2000년2월 완공되면 맛, 냄새, 유해 유기물질이 제거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누수방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의 유수율 증대를 위하여 관내 매설되어 있는 급․배수관 연장 535km중 노후된 급․배수관 149km를 ’98년부터 2002년까지 149억원을 투자하여 교체하고자 추진중에 있므으며 ’98년도에 13억원을 투자하여 14.3km를 교체하였고 ’99년에는 19억8,600만원을 투자하여 19.9km를 교체하고자 하며 2002년까지 노후된 급․배수관 149km를 교체하여 ’98년말 현재 누수율이 15.2%인 것을 14.2%로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정연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며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원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지의 한전주와 통신주 지중화 사업추진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변에 가공으로 설치되어 있는 전주는 한전주 5,382본과 통신주 753본 등 총 6,135본의 전주가 지상에 가공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전선로 및 통신선로는 가공시설에 대하여 도시미관 저해로 인한 지중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그간 시에서는 가공선로 지중화를 위하여 계획 개발지인 택지개발지는 지중화를 100%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심의 가로 환경정비가 시급한 원일로 중앙로, 평원로 등 원주시의 중심도로부터 지중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인 한전, 통신공사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지중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시에 대비한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은 1962년에 처음으로 제정되고 1971년 전문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14회에 걸쳐 부분적 개정되어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으나 도시계획 공공시설의 장기 미집행으로 현행 도시계획법이 많은 문제가 대두되어 건설교통부에서 현실에 부합되도록 도시계획법을 전문 개정코자 1999년5월7일에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청회 내용으로 도시계획법 개정안은 도시계획 결정후 2년 이내 사업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나 사업집행계획이 수립되더라도 3년 이후에 사업 시행계획이 되어 있을 경우 사업 시행시 자진철거를 전제로 건축법 제15조에서 정한 가설 건축물의 건축허용과 도시계획 결정후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중 3년 이내 사업 시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소유자가 시장, 군수에게 매수 청구 수 있고 시장, 군수는 매수 청구를 받았음에도 3년 이내에 매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가설건축물 이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도시계획법 변경안 내용으로 도시계획법 개정후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에 대하여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현재로서는 보상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제반사항 및 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재분석하여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해제 등 변경토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현황은 도로는 연장 48만6,100ㅡ에 면적 695만4,000㎡이며 공원 등 기타시설은 279개소에 1,217만9,000㎡가 결정되었으며 집행은 도로 연장 21만7,900m에 면적 337만4,000㎡ 공원 등 기타 시설은 177개소 573만1,000㎡가 되었으며 미집행은 도로 연장 26만8,200m에 면적 35만8,000㎡이며 공원 등 기타시설은 102개소에 면적 644만8,000㎡입니다.
이중 2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연장 7만4,800m에 면적 78만3,000㎡이며 공원 및 녹지는 14개소에 268만9,000㎡로서 추정한 보상비는 약 5,0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창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보건소장 이건구입니다.
이평우의원님께서 E-마트 먹는 물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요지는 E-마트 먹는 물과 관련해서 행정처분시에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세무서와 협조해서 본사 전산망의 1일 매출액을 정확히 조사해서 처리할 계획과 E-마트의 행정조치 기간동안 수질관리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 그리고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식품관련 영업허가시 업소의 숫자와 영업장의 면적에 따라 먹는 물의 양을 정한 법률이 있는지 또한 E-마트의 경우와 같이 먹는 물의 양과 무관하게 허가하고 준공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징금 부과는 식품위생법 제6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의 산정은 전년도 1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허가 또는 휴업 등으로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월별,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1년간 총 매출액을 산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년간 매출액의 산출은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기초로 하여 매출액을 계산합니다.
원주세무서에 문의한 바 E-마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의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E-마트에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각 업소별로 세무서에서 과세표준 증명원을 발급받아서 과징금을 산정하여 객관성 있게 엄정하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행정조치 기간중 수질관련 문제는 E-마트가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다음날인 '99년5월7일 E-마트에 정수시설을 설치한 주식회사 "키네티코 한은"의 직원 2명이 E-마트를 방문하여 정수시설을 점거하였으며 점검후 보건소 식품위생 담당주사가 입회하여 수도전에서 시료 2건을 채수하여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료 2건중 1건에서는 일반세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다른 1건에서는 ml당 1cfu가 검출되어 일반세균의 먹는 물 기준인 ml당 100cfu 이하의 적합하다는 통보를 ’99년5월11일 받았습니다.
E-마트의 경우 자체 소독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소독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경우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소독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마시기에 부적합한 물이 공급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식품위생업소 영업허가시 업소의 숫자와 물의 양을 정한 규정이 있냐에 관해서는 식품위생법에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에 식품위생 관련 영업을 허가하는 경우 영업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물의 양을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먹는 물 관리법을 통한 수질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하며 E-마트의 경우 ’99년3월10일 수질환경사업소에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번째 먹는 물의 양과 무관하게 허가하고 준공 처리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식품위생법과 건축법에 업소의 숫자나 영업장 면적 또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서 일정량의 수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에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비상급수시설로 지하저수조 또는 지하양수 시설을 건축면적과 비상급수 시설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규모로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E-마트 경우 건축연면적이 1만7,473.78㎡로 지하저수조의 용량이 170㎥ 이상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되며 현재 240㎥ 용량의 지하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E-마트의 건축물은 정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며 '99년3월16일 건축물 및 공작물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중에 있으며 임시사용기간은 '99년6월15일까지 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석현용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원경묵의원님과 원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원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소각시설의 폐열을 이용한 시설 원예단지 조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 농업의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원경묵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소각로 시설의 폐열을 활용한 난방시설에 관한 자료를 조사한 바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전북대 농대에서 시험연구중에 있어 소각장 폐열을 이용한 난방은 가능하나 농업 분야에는 쓰레기 소각장 폐열로 시설농업 난방에 이용하는 사례는 국내에는 없으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많은 연구와 시험을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열 이용 시설원예 난방은 열 교환시설 및 배관시설 등 경제성으로 볼 때 1 내지 2ha 정도의 단지가 조성되어야 하며 난방 유류대 등 운영비는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기되는 문제점으로는 열 교환기 설치 및 배관공사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며 특히 작물 생육 도중 예측치 못한 사정으로 열 공급이 중단될 때를 대비하여 보완 난방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시설비 절감 효과가 크지 않으며 활용면에서는 겨울철 야간에만 주로 이용되므로 연중 이용면에서 보면 타분야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설원예단지 조성과 관련한 농림사업 지원자금의 유치는 해당 지역의 희망 농가가 영농법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를 구성하여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쓰레기 소각열을 활용하는 방안이 다각도로 연구되고 있으나 농업과 관련된 활용방안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므로 연구기관의 자료와 해외의 사례를 더욱 수집하여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창묵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운기 등 농기계 후면부착 반사판 설치로 안전사고 방지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중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기종은 트랙터와 경운기가 있습니다.
'98년12월31일 현재 트랙터 834대, 경운기 5,841대가 공급되었으며 트랙터는 제작 보급시 방향지시등 및 후면반사판이 부착 보급되어 반사판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경운기의 경우 '84년부터 적재함 뒤쪽 문에 반사판만 부착 공급하다가 '94년부터는 반사판에 방향지시등을 추가로 부착하여 공급되고 있습니다만 반사판 부착을 적재함 뒤쪽 문에 부착하므로 농작업시 잦은 고장으로 유지보수를 기피하고 있어 시에서는 '94년부터 '95년까지 경운기 후미 반사판 및 방향지시등을 272대에 부착시키고 경운기 주행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경운기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97년 19건에서 '98년도 9건, '99년4월말 현재 무사고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원창묵의원께서 제안하신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후면반사판 부착사업은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거나 자체 인력을 이용하여 반사판 미부착 경운기에 대하여는 매년 시에서 실시하는 마을별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시 부착해 주므로써 경운기 운행중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7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답변 내용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보충질문 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질문하신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10분을 초과하지 못하며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하신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대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합니다.
먼저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대형할인점 개점 이후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통계자료가 전무하다는 답변에 본의원 스스로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시간적인 능력적인 한계 때문에 통계자료가 없다는 것은 스스로 우리 시의 기본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왜 시당국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 시의 지역경제국이 있기는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또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시당국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행정부의 이 시대에 가장 최대의 임무이며 행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근거일진대 그 동안 E-마트를 비롯한 대형할인점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서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중소상인과 재래상인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수차에 걸쳐 보도하고 또 우려된 바 있습니다만 또 실제도 중소유통업체 등 기존 시장이 붕괴되고 대다수 중소상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타격을 입고 있어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시의 현안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도 조사하지 않고 분석도 하지 않은 채 어떻게 지역상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이 수립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계획이 수립되려면 그에 따른 현황 또 원인 기초자료 냉철한 분석 등을 기초로 해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미 이번 종합대책에 따른 실효성이 여러 군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기대책으로 기존 재래시장의 공중화장실 정비 및 개방 또 상가내 환경정비로 상가주변의 환경 시설을 정비한다고 했으며 지금까지도 해결하기가 어려웠던 주차시설 확충도 해결방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현가능성이 없는 근거리 통신망구축도 종합대책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원주시가 내놓은 종합대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어려움을 감소시켜줄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기본적인 지역 통계자료를 조사분석해서 발표하실 것인지 또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지역상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다시 수립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보충질문은 쓰레기 소각장 추진현안 사항입니다.
사업비 부담 문제와 쓰레기 처리 수수료 부담을 세수화한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중요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소각로 건설에 확인도 안 되고 검증도 안 된 영국의 이너젠사와 외자유치협정과 합의서를 서둘러 체결하고 결국 이를 포기하고만 사실은 우리 시의 현재의 전시행정과 즉흥적인 업무처리의 표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 이너젠사와 소각로 건설에 따른 협정 체결은 소각로 담당부서가 아닌 타부서에서 추진되었으며 당시 이에 대한 우려나 지적이 의회내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도외시하고 국제간의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우리 시의 명예와 행정능력을 실추시켜 버렸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의 없고 준비 없는 외자유치 협정서를 체결하고 이제와서 포기한 점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백간택지내의 업무용부지와 우체국 옆에 위치한 국세청 부지와 교환할 용의가 없느냐라는 질문에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그 부지는 우리 원주시 제일중심지에 위치한 부지입니다.
제가 일산동에서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단 내가 일산동 의원이라고 해서 그 부지를 꼭 주차장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의 요지는 아닙니다.
앞으로 추진될 강원감영 복원을 위해서 아까 지역경제국장님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화역사 유물 등 여러 가지 사업의 의해서도 그렇고 또한 E-마트로 인한 우리 지역중심의 상권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도 볼 때에 그 부분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중심상권에 이익도 같이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는 그 부지를 매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행정국 소관의 일반회계로 그 부분을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논의도 남아있겠습니다만 잘 감정하셔서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는 만큼 우리에게도 이익이 오고 또한 원주세무서도 빨리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또 신축 청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경제국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들어보니까 답변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참모진들을 비롯한 그 부분의 지적은 앞으로 잘 하라는 질책으로 알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부시장님이 오신지가 몇 개월 안 되신 거 같은데 우리 부시장님의 역할이 상당한 역할입니다.
시장님을 보좌하는 최측근의 최고의 수석참모의 역할로써 과연 부시장님이 얼마만큼 우리 시청내의 간부들을 잘 장악을 하는지 또한 앞으로의 시장님의 정책 정말 욕을 안 먹으면서 제대로 된 행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어떠한 것인지를 저는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그러한 지적은 앞으로 잘하겠다는 거는 너무나 구태의연한 대답이고 누구든지 어느 사람도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상당히 원주시민은 원주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대로 시장님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부시장님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딱 한 장에 밑에서 써준 거 갖고 그냥 읽는 형식으로만 답변을 하시는데 그래 갖고선 어떻게 우리가 원주시민이 어떻게 최고의 수석참모로서 믿고 앞으로 보고가겠느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 같습니다.
물론 1,300여 공무원이 다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수도국 소관의 지하수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러한 담당공무원이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업자들이 저한테 너무 많은 칭찬을 해요.
폐공을 했는데도 그 지역에 안 가봐도 되는데도 꼭 차를 타고 간답니다. 가서 이게 정말로 시공이 잘 이루어졌는지 업자가 있는 데서 하여간 그 치수 강도 다 맞춰가면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혹 ‘식사 같이 합시다 어디 같이 갑시다’ 몇 번을 얘기해도 전혀 한번도 그런 곳에 따라나온 적이 없고 정말 아주 그러한 공무원만 있으면 우리 지하수개발 차원에서 앞으로 물 차원에서도 상당한 발전이 있다고 직접 그 업자들이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반면에 제가 그날 질의하면서 몇 가지 조목조목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훌륭한 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제가 지적한 그런 외지업자가 그 많은 돈을 우리한테 입찰로 따가서 원주업자한테 하청을 줘서 원주업자한테 너무 많이 차이가 나게 공사를 위임을 하고 그 업자가 끝난 다음에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이 자리에서 언급을 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한 전혀 답이 안 나와요.
그래 갖고서야 어떻게 우리 시민의 대표인 우리 시의원이 이런 자리에서 부시장한테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답변하기 싫으시면 답변하기 싫다고 얘기하시고 답변을 해 줄 거면 답변을 하시고 정확하게 하세요.
혹시 그 부분이 밖에 노출이 되어서 안 좋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앞으로 저희 의원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예 원경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소각로시설 지역에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수영장을 시설하여 좋은 시설은 서로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핌피현상과 혐오시설은 무조건 우리 지역에 설치하면 안 된다는 님비현상을 동시에 해결하면서 소각폐열을 이용하여 수영장의 난방비를 충당한다면 효율성은 물론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세 곳의 소각로시설 지역 후보지중 어느 곳으로 선정되더라도 수영장을 같이 건설하자는 제안을 하였는데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나 아직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소각장 설치 부서와 협의하여 장단점 등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해 보겠다는 다소 미흡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원주에는 현재 소규모의 사설 수영장만 있으므로 수영대회는 물론 시민들이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는 수영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수영장 건립을 하여야 하는 입장이므로 확실한 계획하에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을 확보하고 유치한다해도 막대한 운영예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춘천시에서 건립한 건평 925평 5m 8레인의 관람석 1,200석 규모의 춘천 실내수영장이 강원도 수영연맹의 위탁 운영중 운영비 적자폭이 너무커서 ’97년11월부터 폐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강원도 체육대회에서 소년체전과 전국체전 선수들의 훈련을 위해 5개월간 4,000만원의 사용료를 주고 바로 내일부터 사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운영비 적자원인은 막대한 난방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수영장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아무리 잘된 시설을 했더라도 엄청난 운영비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종합수영장은 반드시 소각로 시설을 지역에 건립해서 폐열을 이용한다면 난방비 걱정 없이 저렴한 입장료로 시민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효율성 높은 시민체육센터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영장의 수질이 지저분한 이유는 부담 난방비 때문에 물을 자주 갈아주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소각로 주변지역에 시설한다면 수시로 지하수를 가열하여 주입 교체함으로써 항상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전국의 수영 선수들이 전지 훈련장 및 전국 수영대회를 수시로 유치할 수 있고 현재 확보하고 있는 전국에서 제일 좋은 조건의 양궁장과 아울러 수영장을 보유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검토하겠다는 미온적인 답변보다는 확실한 계획하에 적극적인 추진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가 담긴 충실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종혁 부시장 박종혁입니다.
박대암의원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 대책과 관련하여 대형 할인점 개점후 지역 재래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종합대책 수립은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과 함께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조사 발표할 것인지와 실질적인 시행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대형 할인매장이 지역 상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분석은 앞서 오전에 답변에서 꼭 필요하다면 조사 분석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원주시 지역에 입점한 대형 할인매장은 E-마트와 한화마트 두 개 회사로써 앞으로 영동코아, 기산, 삼성유통 등이 계속 입점하게 될 것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들 대형 할인 매장이 입점하게 되는 시기를 보아 가면서 필요한 시기에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조사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수립 발표한 종합대책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 종합대책에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만 단기 중장기 시책으로 구분해서 각소관 부처에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면서 매월 그 추진사항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여 실질적인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보경의원님께서 시장의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부시장의 역할이 중요한데도 앞으로 잘해 나가겠다는 식으로 불성실하게 답변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항간에 외지 업자가 따낸 공사를 원주 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공사 금액과 상당한 차이로 하도급을 줌으로 해서 원주업자가 큰 손해를 입었다는 지적의 답변이 없었다면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첫번째가 성실이고 그 다음이 자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은 사람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어 자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성실한 자세만큼은 각자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부시장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성실만큼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한 점 없게 일해 왔고 앞으로도 남은 공직기간도 최선을 다해 일해 나갈 것입니다.
능력면에서 모자란 것은 계속 공부하면서 일하겠다는 신념으로 근무해 나갈 각오입니다. 다만 한가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직원들이 써주는 것을 그대로 읽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전에 한 답변자료는 어제 저녁 제가 10시까지 직접 성실하게 작성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질문의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답변을 생략한 것입니다만 실제적인 사실을 밝혀주시면 정확히 조사해서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범수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지역경제국장 김범수입니다.
박대암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자를 유치해서 기업의 현안 사업을 해결하는 것은 열악한 재정을 감안할 때 매우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당면한 현안 사항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이너젠사의 제안으로 협상을 진행했고 지난 2월10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서를 체결하고 협의된 사항을 기초로 협상을 진행시켜 5월15일까지 본 계약을 체결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이너젠사로부터 실험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외에는 우리 시가 만족할 만한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너젠사에 의한 외자유치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외자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외자유치나 민자유치 사업는 어디까지나 상호 협상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써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성공할 수도 또는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 자본유치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폐기물처리 시설 외자유치 문제도 상대방이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결렬된 것으로써 외자유치를 위하여 노력한 관계공무원의 책임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원주시 재정이나 행정상 책임질만한 현실을 초래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지겠습니다.
다음은 원경묵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로 인근지역에 실내 수영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실내 수영장을 운영하는데는 수영장의 물을 데우는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내 수영장을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각로의 폐열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그 이유는 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함으로써 운영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수영장을 건설하는 데는 위치의 적정성이나 국토이용계획 기타 주위 여건이나 관계 규정 등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수영장 건설이 구체화될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제반 문제가 모두 적합하다면 소각로 폐열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수영장을 유치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 황보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말씀하세요.
(○ 황보경의원 의석에서 -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보경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의원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잠시나마 정회를 하게 된 점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비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이 추가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미흡했던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2일 시정질문 때 분명히 최측근에 계시는 부시장님께서 시장님을 보좌하고 시장님을 정말 원주시민들한테 덜 욕을 먹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를 짚어드린 게 있습니다.
타은행과 E-마트가 거래 체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전날 농협으로 바뀌게 된 점 이것 제가 짚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제가 짚었는가 하면 제가 그날 질문할 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E-마트가 개점하면서 원주 상권에 상당한 타격을 줍니다. 그 부분을 예상을 해서 원주시장님도 개점하는 날 거기 테이프 끊으러 거기 가지를 않았습니다.
원주시민이 사실 두려운 겁니다 시장님도 그런 속에서 모공무원이 모과장님이 농협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은 안 되지 않는가 그러면 도대체 부조리가 뭐요, 부정이 뭡니까, 이렇게 지역경제의 여러 가지 현안이 지금 엄청 많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런 일에 앞장서서 여기 해 주십시오, 저기 해 주십시오 그게 공무원입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짚었으면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언급이 있으셔야죠,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외지 업체가 정확히 해서 입찰을 땄습니다. 수억에 땄습니다. 수억에 따서 분명히 하도급을 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주 업체에게 엄청난 가격의 차이가 나도록 주고 갔습니다. 그게 문제화가 됐어요. 그 공사금의 차이가 10%, 20%, 30%, 정도가 돼도 제가 말을 안 해요. 그런 차이가 많게 주고 그 업체는 사실 빚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도 그러면 그 부분을 감독하고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감독 공무원입니다.
제가 아무리 이 자리를 통해서 어느 부서 어느 과장이 얼마에 어떻게 줬다고 꼭, 밝혀야 되겠습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이러한 시정질문한 이 자리에서 그런 근거와 자료도 없이 무조건 떠드는 시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추가 질문을 하면서도 부시장님께 공개적으로 못하겠다고 하면 서면이라도 답변을 해달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성실 성실 운운하시면서 그날 밤늦게까지 혼자 다 초안을 만들었다고 하시면서도 농협관계나 공사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못하시고 공사부분에 확실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답변을 못하겠다란 답변의 태도는 시의회를 능멸하는 엄청난 잘못된 그런 태도라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시장님께서는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황보경의원님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해서 박종혁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문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아시고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재차 잘 모르신다면 황보경의원의 양해를 구해서라도 서면답변을 해주는 방법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부시장 박종혁 부시장 박종혁입니다.
답변중에서 표현의 미흡으로 오해된 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황보경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농협의 거래 은행지정 문제와 공사의 수주와 관련한 하도급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린 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황의원님 서면 답변 받아주시겠죠?
(○ 황보경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시정질문 및 답변 내용 등을 전반적인 사항들을 종합 검토하여 시정과 개선에 필요한 부분과 새로운 시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과 대책을 마련토록 하시고 의회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건
(14시40분)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외 사업장 확인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9년5월14일부터 5월20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9년5월14일부터 5월20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5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4시41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택민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박종혁
행정지원국장김인배
복지환경국장권병달
지역경제국장김범수
건설도시국장최구락
보 건 소 장이건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