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5월21일(금)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 4.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5.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6.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안건
-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 4.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5.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6.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2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영원 사무국장 박영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원주시 이장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내무위원회 소관 제2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은 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기 위하여 부결되었으며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중앙동 복합건물 증축의 건과 원주 옻칠기 전시판매장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등 2건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로 계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4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원주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5월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5월1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실․과별로 심사하여 5월20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999년도 당초예산 2,614억1,100만원보다 251억7,100만원이 증가된 2,865억8,1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999년도 당초예산보다 163억9,700만원이 증가된 1,989억8,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7억9,400만원이 증가된 875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1999년도 당초예산보다 세외수입이 70억2,200만원, 보조금은 99억2,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가 4억2,900만원, 지방양여금이 1억2,500만원이 감소되어 총 2,865억8,100만원으로 9%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불요불급하고 과다하게 편성한 예산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분야 의장, 부의장실 버티컬블라인드 교체 등 2개 항목, 일반행정 분야 원주비전21위원회 조사연구비 보조 등 3개 항목,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 지폐계수기 등 2개 항목 국토자원보존개발분야 풍물시장 보수 등 2개 항목, 교육 및 문화 분야 임윤지당 책자인쇄 및 편집 등 2개 항목, 사회보장분야 큰별어린이집 담장 설치공사 등 총 12개 항목에서 5억2,780만원을 삭감하여 사회보장 분야와 국토자원보존개발 분야의 주민 숙원사업과 도로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4개 항목에 5억2,178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602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교통관리비중 시민이 타고 싶어하는 시내버스 만들기 운동 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상수도사업비용 관파열 민간위탁 복구비 4,000만원 노후계량기교체 1,00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자본적 지출 멸공훈련장부지 및 지장물 매입에 50억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에서는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 세출예산 각항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드리며 아무쪼록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 축조 심사를 거쳐 세밀하고 진지하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4.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1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이상 다섯 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김택민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김택민 김택민의원입니다.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99년5월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5월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면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역세가 축소된 리를 합리적으로 통합 운영하여 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신림면 구학리의 이장 정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정하고 구학1리와 구학2리를 통합하여 구학리로 하고 관할구역을 구학리 일원으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 등에 의거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이 정한 법률의 범위내에서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중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기준을 정하고 민간위탁시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탁하되 국가 또는 도로부터 위임된 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자치사무는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 제정안은 민간위탁대상 사무의 기준과 위탁기관의 심사 및 선정 책임의 소재 등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나 안 제5조의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서 수탁기관의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외에 수탁기관의 심사에 객관성 확보와 아울러 검증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5조중 재정능력 다음에 인력, 기구를 삽입하자는 본 내무위원회 민병승 간사의 동의가 성립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이 법률 제5616호로 공포되어 ’99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중 2,000cc 이하의 차량에 대하여 현행 자동차세를 일률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2,000cc 초과 차량에 대하여 250원 내지 370원으로 부분 과세하던 것을 220원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현행 조례중 제37조 제1항 1호의 개정은 비업무용 비영업용 승용차의 세율 적용에 있어 2,000cc 이하의 차량과 2,000cc 초과 차량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의하여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세율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최저 세율을 적용하며 별장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세율은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여 세제면에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을 적용하며 태장, 문막농공단지에 대체 입주자가 취득하는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을 2003년12월3일까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현행조례 제13조 2와 제14조 2를 신설하여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하여 감면하고 또한 제23조의 3을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별장에 대한 세율을 감면하여 주는 것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과 IMF체제하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과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교환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하1층 지상 3층의 중앙동사무소를 발주하여 시공중 동 통합으로 증축 설계변경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의 농특산물판매전시장 용도 등의 복합건물로 건축하고 농업기술센터 옥상에 경량철골조의 건물을 증축하여 제2청사를 이전하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칠기상품의 체계적인 전시판매를 위하여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710-1번지 3필지에 국도비 각 2억5,000만원과 시비 5억원을 투자하여 원주옻칠기 전시판매장을 신축하고 구 태장2동사무소를 처분하여 구강원도 종축장 원주분장 매입대금으로 충당하며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봉학로 확장공사 등에 편입되는 국방부 재산과 국방부 점유 시 재산을 교환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중앙동 복합건물의 증축으로 인한 건물취득의 건은 제36회 임시회와 제38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본건축물의 투자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좀더 심사숙고한 후 처리하기 위하여 계류하였으며 제2청사 신축을 위한 건물 취득건은 공사비용의 최소화와 아울러 증축 이전후 타용도에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고 원주칠기전시판매장 부지매입 및 건축물의 신축에 의한 취득건은 옻 산업 육성이나 전문가의 양성과 판로개척 등에 대한 기본계획 없이 본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계류하였으며 구 태장2동사무소의 건축 및 건물 및 부지처분 건은 구 강원도 종축장 원주분장 부지매입 잔액 29억2,800만원의 분할 매입대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현재 원주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으며 공사에 편입되는 국방부 재산과 국방부 점유 시유재산의 교환으로 인한 취득 처분건은 현재 재산가치 등을 비교 형량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담당과장의 답변이 있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본계획의 수립전 의원, 의료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 의식과 행태 등에 대한 조사가 미흡해 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안건과 관련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한 대로 안정신 부의장님과 신관영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정신 부의장님과 신관영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2일간의 회기로 개회되었던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의안 및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99년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욕적으로 위원회를 이끌어오신 각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이번 임시회에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시정질문은 다가오는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전략으로 활용되고 모든 시책결정의 근원이 되어 원주시 발전을 더욱 앞당기리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를 위하여 끝까지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26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택민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박종혁
행정지원국장김인배
복지환경국장권병달
지역경제국장김범수
건설도시국장최구락
보 건 소 장이건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