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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9.05.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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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5월12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4.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7.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4.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7.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44분 개의)

○ 위원장 김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처리 안건으로는 원주시 이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제2기 지역 보건 의료계획안과, ’99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7건의 의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5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총무과장 원승묵입니다.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면 지역에 거주하던 인구가 계속 감소함에 따라서 지역세가 현격하게 축소된 행정리를 합리적으로 통합 운영해서 면 행정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신림면 구학리 이장 정수를 구학1리․2리에서 하나로 하고 신림면의 행정리인 구학1리․2리를 통합해서 법정리인 구학리로 하고 관할구역을 구학리를 일원으로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참고사항으로는 '99년3월10일부터 '99년3월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특이한 사항이 없었고 관계법령은 기배부해 드린 별첨 조항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7년7월18일 조례 제266호로 개정되어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행정 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의거 읍․면의 행정리에 이장을 둘 수 있는 근거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신림면 지역에 인구 감소와 지역세가 축소된 신림면 구학1리와 구학2리를 통합하여 구학리로 하고 관할구역을 구학리로 일원화시키고 구학리의 이장 정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으로 행정 경영에 합리적 수행과 면 행정에 효율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발효되었음으로 적법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총무과장 원승묵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10시48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총무과장 원승묵입니다.

원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에 있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적용 범위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한 안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시장의 소관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중에서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기준을 정하고 민간 위탁시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탁하되 국가 또는 강원도로부터 위임된 사무는 위임 기관의 승인을 자치사무는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셋째, 위탁기관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정하고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원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 내용이 제5조 및 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넷째,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이 지고 시장은 감독 책임을 지며 수탁기관에 관한 권한의 행사는 수탁기관장 명의로 행사하도록 안 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수탁 사무에 관한 사항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공증을 하되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의무이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음이 안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 정지, 시정시킬 수 있도록 하되 취소나 정지시에는 사유를 사전에 문서로 통보해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안이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사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처리 사항을 연 1회 감사하도록 하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안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본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서 참고해 주실 사항은 '99년3월5일부터 3월25일까지 사이에 입법예고한 바 있었으나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안된 안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사무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의 확대와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에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며 본조례는 향후 행정개혁 측면에서 구조조정과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당성이 인정됨은 물론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조례의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적용범위를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민간위탁시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가 및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원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토록 하였으며 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하되 의무이행 사항을 포함토록 하였으며 시장은 위탁사무에 관하여 지휘 감독 책임을 지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취소 정지 시정시킬 수 있도록 하되 연 1회 정기감사를 통해 사무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조례 시행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대상사무에 대하여 일제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탁 가능한 사무는 과감히 위탁하여 사무의 간소화로 인력 및 예산 절감은 물론 행정의 능률화를 기해야 하겠으며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서도 재정력 상태, 기술 보유상태, 공신력 등 수탁 능력 상태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부실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행정의 손실은 물론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협약사항은 공증을 통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의무불이행 등 협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제2의 조치를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신뢰성 확충에 더욱 노력이 요구됩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었음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 예, 위원장님!

○ 총무과장 원승묵 총무과장 원승묵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박대암위원님…

그 동안 이 조례안을 마련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민간 위탁한 예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어떤 분야인지 말씀해 주세요.

○ 총무과장 원승묵 현재 위탁중인 사무는 8개 시설에 4개 단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수련관 위탁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원주 YMCA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구요, 청소년수련실 운영 위탁은 이것도 역시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 위탁은 8개소인데 이것은 원주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여덟 분 개인한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말씀드릴까요?

박대암위원 아니, 그 정도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관련 법 조항에 따라서 위탁을 하긴 했지만 이게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의해서 그 동안에 관리하거나 협정을 체결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 거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예.

박대암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대략 관리를 맡기거나 아니면 그 동안에 관리를 했나요?

○ 총무과장 원승묵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관계 근거법에 적용이 된 건데요, 청소년 수련관 위탁 운영의 경우는 YMCA에 위탁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박대암위원 기본법안에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 조례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규정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규정이 있는 거는 아는데 관리 있잖아요, 우리 시와 민간위탁한, 예를 들어 YMCA면 그간에 관리 내용들이라든지 시에서 1회 감사를 한다든지 그러한 내용들이 어떤 조례상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셨나 이거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박대암위원 거기에도 관리 조례가 나와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 총무과장 원승묵 조례는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조례는 없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예,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 부의된 안건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을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뜻에 따라서…

박대암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 동안에 이 조례가 마련되기 전에 민간위탁을 해서 어떻게 관리하셨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앞으로 민간위탁해야 할 사항은 의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 민간위탁한 부분은 어떤 법규정이라든지 전혀 하자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예, 하자는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앞으로 시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실태 조사한 게 있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걸 공표를 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서 실태 조사가 공개가 되면 이해 관계에 있는 분들의 보이지 않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내부적으로 실태 조사한 거는 있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예,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목적에 보면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위탁하는 사무가 수탁기관이 대부분 협회나 조합, 공사 등 준 행정기관 성격을 띄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준 행정기관에서 어떤 경쟁력을 바탕을 두고 있는데 시장 기능의 장점을 살리지 못할 염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도로부터 위임된 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자치업무에 관한 사항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처리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실제적으로 민간위탁이 되는 과정에서 의회에 하나하나 거칠 기회가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거칠 기회가 있겠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예,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4조 4항에 보면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위탁하는 기관에다가 시민의 세금을 또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 지원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이윤을 분명히 남길텐데…

○ 총무과장 원승묵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민간위탁할 때에는 관리 감독권이 시장에게 있구요, 수지 균형 관계라든가 이건 다 검증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는요, 일종의 예산 범위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지원을 한다 그러면 여기는 경비지출이 이중적인 게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탁기관이 어떤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고 있는데 거기다 또 시에서 일정 비용을 지원한다 그러면 경제적 구조에서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위탁을 할 때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인데요, 그러니까 위탁받는 사람이 수탁자가 필요 이상의 보조금을 요구한다든지 뭐 세입에 결함이 온다 그래 가지고 속된 말로 막무가내로 보조를 요청하면 저희가 기본적인 판단하는 것 외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원주시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거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의 역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심스럽게 자료를 챙기고 있는데 민병승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도 염려가 되지 않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증을 해 가지고 그런 이중적인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 문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재정부담 능력, 시설 장비 쭉 있는데 인력이나 기구 문제는 어떤 선정기준에 안 넣어도 되겠어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런 거는 안 넣어도 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인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다 위탁을 해 주겠다는, 저는 인력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 총무과장 원승묵 그거는 그 시기에 따라서 신축이 있기 때문에…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재정 능력도 있고 시설 장비 다 되어 있고 기술도 보유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인력이나 기구 자체의 중요성도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빠진 거 같은데 이게…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런 사항은 자체에서 충분히 인력이라든가 시설 운영에 대한 표준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민병승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말입니다.

제가 지방세 체납에 대한 민간 위탁 부분에 대해서 책을 본 일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분명히 인력이나 구조가 가장 중요한 거로 되어 있어요. 수탁하는 기관의 인력과 기구 그게 제일 첫번째로 꼽더라구요, 선정기준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정하는 조례에는 이게 빠져 있거든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런 거는 위탁을 할 때 저희가 기본 자료에 따라서 충분히 검증을 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민병승위원 이게 필요하면 인력하고 기구문제도 고려를 해 달라는 얘기에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게 오히려 여기 명시가 있었을 때는 그게 오히려 운영상에 경직성이 있을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 시점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게 오히려 운영의 묘가…

민병승위원 어떤 면에서 경직성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 총무과장 원승묵 어떤 기준을 여기에 만들어 놓게 되면 여건에 따라서 좀 어려운 경우가 있을 거 같습니다.

민병승위원 이게 잘못하면 수탁 기관에 어떤 서비스 수준이 저하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쓰레기 처리를 위탁을 주었다 했을 때 쓰레기 치우기 쉬운 거는 걷어가고 그렇지 않고 좀 쓰레기가 걷어가기 용이하지 않다든가 그럴 때는 그냥 방치해 두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이나 기구가 단단한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 총무과장 원승묵 그거는 조례안 6조에 보시면 수탁기관 심사 및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 계획서 심사할 때 충분히 검증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를 어떤 틀을 짜 놓으면 경직성 있게 운영이 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제6조를 기준하게 되면 예상되는 하자는 다…

민병승위원 시에서 틀을 짜자는 것이 아니라 수탁기관에 인력, 기구를 일단은 선정할 때 보자는 거지요. 그거를 수행해 낼 수 있는가 없는가…

○ 총무과장 원승묵 그거는 6조를 적용하게 되면 충분히 갈음될 거 같습니다.

박대암위원 과장님, 여기다 하나 넣으면 되겠네, 인력하고 기구를 넣어도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거 같은데…

민병승위원 그게 어떤 경직성이 될 건 없는데…

박대암위원 제가 볼 때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인력이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그거 하나 삽입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 총무과장 원승묵 어려울 거는 없는데요, 지금 이게 6조에 갈음…

민병승위원 과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모든 일이라는 게 시설도 좋고 장비도 좋은데 거기에 어떤 일할 수 있는 인력이나 기구가 빠진다 그러면 뭐 가지고 수탁을 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일단 인력 기구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경직성이 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박대암위원 경직성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 같은데, 집어넣으면 되지…

○ 총무과장 원승묵 뭐 의원님들께서 넣어 주시면 넣는다고 해서 큰…

민병승위원 인력이나 기구 없이 어떻게 수탁을 줄 수 있냐 이거지요.

박대암위원 넣으시면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를 잘 짚으신 거 같은데…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러시면 의원님들께서 수정안을 다루어 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어요. 제5조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인 검토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1. 인력과 기구, 그리고 2번부터 나와 있는 재정부담,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정도, 책임능력, 공신력, 자치단체별 해서 쭉 넣어 주면 오히려 제5조를 보기가 더 용이하지 않으나 이거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수정안으로 다루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5조에 인원을 넣으면 인력을 거기다 지원해 준다는 말이 되잖아요.

○ 총무과장 원승묵 수탁기관의 인력 능력을 본다는 거지요.

류화규위원 아니, 선정 기준에 여기 재정면의 부담을 지원해 주게 되면 인력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오히려 시 입장에서는 더 여건이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민병승위원 인력 지원이 아니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결국 이거를 민간에 위탁하게 될 때에는 운영비가 수지균형을 맞추어서 다 위임하는 거기 때문에 보조를 줘야 될 형편이면 보조를 줘야 되는 거고…

류화규위원 그리고 95조 3항에 보면 사무중 조사, 검사, 검증해서 거기에 토가 달아있긴 달아있는데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어서는 사무를 빼 가지고 위임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세상이 상당히 각박하게 하다 보니까 다소 위임을 받아 가지고 조사나 검사나 검증을 다 민간단체에서 우려성 있는 제동장치 보완적인 규제 방안 그런 거를 규제해 놓는 게 좋지 않아요. 물론 권한밖에 의무 저거는 바깥으로 위임을 해 준다 그러지만 이게 법 조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분네들이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활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자료낸 거 보면 그 조항을 빼셨네, 지방자치 92조 사무위임 등에 관련 법령 발췌 뒤에 보면 검사 조사 검증에 대한 관리사무를 빼셨네 여기 보면… 위임을 해 준다 그래도 그런 조항을 명시를 안 하고 별도로 보면 모르지만 다소 민간 위탁을 주게 되면 이런 거를 악용해 가지고 권리 행사를 할까 해서 말씀을…

○ 총무과장 원승묵 민간 위탁을 할 때는 협약서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요…

류화규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이나 청소년 수련관 같은 거는 기 그쪽 법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 기 위탁된 시설을 먼저 그 법에 의해서 그대로 하게 됩니까, 아니면 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위탁 업무중에서 개별법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는 거는 기하고 있습니다. 그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물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간 위탁이 되는 거지요.

정연기위원 아니, 그 개별법에 의해서 기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건 우리 조례가 없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그걸 다시 바꿀 건가…

○ 총무과장 원승묵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개별법에 따라서 관리 운영이 되어 왔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개별법을 배제하고 여기에 기준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다시 선정 기준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예, 개별법에 따라서 운영되어 오던 게 시효가 끝나면 다시 민간 위탁 체결을 할 때는 현재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지요.

정연기위원 그러면 계약이 끝이 나야 현재 개정되는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잖아요.

○ 총무과장 원승묵 예.

정연기위원 그러면 그 안쪽에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즉시 시행인데 거기에 그런 문구가 하나 어떨까요, 기위탁된 시설은 통과된 현 조례에 의해서 계약기간까지 할 수 있다란 이런 게…

○ 총무과장 원승묵 지금 개별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거는 굳이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연기위원 그래도 현재 이 개별법하고 우리 조례하고는 차이점이 있잖아요, 현재 개별법하고 조례는 차이가 물론 있겠지요. 물론…

○ 총무과장 원승묵 차이가 별로 없는데요.

정연기위원 별로 없어요?

○ 총무과장 원승묵 예.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지금 진들농산에서 하는 음식쓰레기 사료화도 처음 계약할 당시와 타산이 안 맞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다시 늘려줬더라구요, 공급가격이 당초 계약할 때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도 잘못하게 되면 계약 체결 당시에는 낮은 가격으로 공급 가격을 계약하겠지만 점차적으로 그쪽 기관에서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경쟁력이나 지도 감독 부재가 되어 버리면 비용 발생이 커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위탁기관에서 처음에 낮게 공급 가격을 체결했던 것이 비용이 높아지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서비스의 공급 가격이 상승될 염려도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민간위탁할 때 운영상에 대한 거는 위탁자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관리 감독을 해 가지고 현격하게 결손이 온다든지 결손이 옴에 따라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하게 되면 그때는…

민병승위원 아니, 하다가 가격이 자꾸 상승이 되고 수지가 안 맞으면 위탁기관에서 공급가격을 자꾸 상승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시민들한테는 서비스 가격이 높아지니까 거기에 어떤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있지 않나…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럴 때에는 일단 합리적으로…

민병승위원 그런 경우를 확실하게 계약 체결할 때 확실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그거지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해서…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런 거는 위탁할 당시 쌍방간의 협약에 따라서 하고 만약에 협약이 부실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이익한 처분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집행기관이 의회의 질책을 받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감수해서 성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문제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민병승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건에 대해 수정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내용중 ‘자치단체별 균형분포’ 다음에 “인력 및 기구”를 삽입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방금 민병승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데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민병승위원이 수정 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6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98년12월31일 법률 제5616호로 공포되어 ’99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현행 자동차세를 일률적으로 하향조정하고 배기량 2,000cc 초과 비 영업용 승용차의 세율을 종전에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250원 내지 370원으로 구분 과세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cc당 220원으로 단일화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37조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두번째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가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 납부 기간을 구분하여 안 제38조 3항 1호 내지 3호와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따로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는 ’99년2월24일부터 ’99년3월16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8년8월21일 조례 제310호로 전문 개정이 되어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현행 지방세법이 ’98년12월31일 법률 제5616호로 개정되어 ’99년1월1일까지 시행됨으로써 현재 시세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원주시세조례 제11조의 제1항중 내무부령을 중앙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제37조의 자동차 한 대당 연세액의 과세 표준율을 영업용의 경우 배기량 대 cc당 세액은 변동이 없으나 비영업용 승용차중 2,000cc 이하의 네 종류의 배기량을 구분하여 cc당 세액을 20원씩 인하하였으나 2,000cc 이상 승용차의 경우 2,500cc 이하, 3,000cc 이하, 3,000cc 초과로 구분하여 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0cc 초과로 단일화하여 cc당 세액을 220원으로 단일화하여 인하함으로써 2,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2억8,900만원과 2,000cc 이상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2억6,900만원 등 연 15억1,800만원의 세입 차질이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38조의 납기와 징수 방법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 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제3항 제2호에서 3호까지 신설하여 1월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로 제1 분기납 기간중에 신고하는 납부 경우는 6월16일부터 6월30일까지로 하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 납부기간에 신고하는 경우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 또는 9월16일부터 9월31까지로 하여 신고 납부토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편의도모는 물론 신고 납기의 명확을 기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본 개정 조례안은 과세표준과 세율 납기와 징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이 인정됨으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여기 부칙에 보면 ’99년1월1일 적용한다 그랬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적용을 했었나요?

○ 세정과장 김기식 지금 현재 폐차되거나 뭐 이런 경우는 차를 탄 날짜까지 계산을 해 가지고 폐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금년 1월1일부터 적용을 해서 현재 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시행하는 도중에 조례가 올라오면 뭐…

○ 세정과장 김기식 이거는 전국적인 준칙으로 행자부로부터 도로부터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류화규위원 선행 후결이 되니,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시행을 해야지 먼저 선행하고 나중에 결정을 내리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제37조 제1항 제1호 다음과 같이 한다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영업용이나 비영업용 배기량에 대한 세금부과가 아주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규정으로…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행자부, 도로부터 준칙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환위원 1억원짜리 대형차들이 앞으로 나오고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받기 위해서는 여기 2,000cc 이하, 2,000cc 이상 이런데 뭐 3,000cc 이상 우리 조례로 더 해서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없는지, 이걸 cc당 250원이나 더 부과할 수 없는지…

○ 세정과장 김기식 그거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2,000cc 이상은 옛날에 250원 370원씩 받던 것을 220원씩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차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cc당 220원밖에 적용을 못합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있는 사람들 편의 위주로…

○ 세정과장 김기식 이거는 옛날에 신문 보도상으로도 나왔습니다만 미국 압력관계 이래 가지고 자동차 세율이 많이 인하가 되어 가지고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올려서 받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오세환위원 이건 누구를 탓하는 거는 아닌데 800이나 1,000cc 같은 거는 서민들이 타는 거는 80원으로 해 줘야지 뭐 없는 사람한테는 세금 더 받는 식이 되고 이거는 형평에 안 맞는 거 같구요, 그리고 여기 38조 3항중에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신고하는데 지금 분기별로 고지발부를 하는 게 회수가 좋은지, 반연납으로 하는 게 좋은지, 연납으로 하는 게 좋은지 어떤 게 회수율이 좋은지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들은 지방세법에는 반기분으로 6월, 12월달에 납부를 하기를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 3, 6, 9, 12는 본인들이 희망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선납부했을 때는 잔액에 대한 10%를 감액을 해준다 이렇게 지금 지방세법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분기로 고지발부를 할 수가 없고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는 이렇게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이게 자동차세가 미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전에 분기별로 할 때는 이렇게 많은 액수가 없었잖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분기로 네번을 과세하던 것을 1년에 한번만 하겠다고 그래서 한번 시행을 해본 사실이 있었습니다. 1월에… 그때는 굉장히 자동차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분기로 세법을 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한 다음에 나가는 세이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체납액이 옛날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중 우리 시세중에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제일 많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회수하는 쪽으로 생각하실 용의는 없는지…

○ 세정과장 김기식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 본 세법을 가지고 분기로 납부를 하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정연기위원님…

이 조례에 대해서 행자부령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하나, 손 하나 까딱 할 수는 없고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신설한데 대해서 이걸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1월중에 1월16일부터 1월30일 이렇게 된 게 신설한 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지금 오세환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지금은 1월, 3월, 6월, 9월로 선납을 하겠다, 타기 전에 와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시겠다 이런 분들은 선납을 받는 대신 남은 자동차세의 10%를 감해 줘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옛날에도 있었습니다만 잘 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선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탄 다음에 6월, 12월에 고지 발부를 하면 그때 납부를 한다 그런데 이 규정을 우리 조례에 명시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지금은 6월에 고지발부되는 게 후납으로 내는 거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지금 현재는 후납 사항인데 1월에 신고해 가지고 남은 기간이 1월에 1년치를 내겠다 그러면 1년치에 대해서 10%를 감해 주겠다 타기 전에 납부를 하면 감액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기간별로…

정연기위원 이게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겠네요.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안정신위원인데요, 그러면 자동차 세율이 낮아진 거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전체적으로 cc당 20원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우리 원주의 세수에 얼마나 차질이 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들이 작년도 거하고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6만6,700대를 계산을 해 가지고 이중 여기에 혜택을 받는 비영업용 승용차가 약 4만4,200여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하고 비교했었을 때 세수가 15억1,800만원 정도, 이중에서 2,000cc 이상을 가지고 감면해 주는 데가 약 2억2,9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세수 감면이 15억1,800만원 이렇게 작년보다 세수가 감소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정신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네요. 15억1,800만원 정도…

그런데 15억이면 우리 원주 세수입에 상당한 차질이 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대책은 어쨌든 신규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야 되겠다 이런 방법밖에 뭐 지금…

안정신위원 15억이란 예산에 차질이 온다면 전체 예산에도 차질이 많이 있을테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 사항을 참조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자동차세 목표는 충분히 달성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 사항을 참고를 했기 때문에…

안정신위원 어쨌든 세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IMF체제하에서 침체된 지역경제 및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 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최저 세율로 별장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일반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두번째 농공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업체는 지방세법 276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감면되나 휴업이나 폐업 업체를 인수하는 대체 입주업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농공단지 대체 입주업체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여 세제면에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농공단지는 태장농공단지 문막농공단지내에 2003년12월30일까지 대체입주자가 취득하는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원주시내에 소유하고 있는 별장용 부동산 공동주택용 부동산 또는 강원도에 본적 또는 원적이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2001년12월31일까지 일반 세율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제23조 제3항과 같습니다.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따로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는 1999년2월24일부터 1999년3월16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8년9월4일 조례 제322조로 개정 시행해 오는 조례로서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최저 세율 적용과 별장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을 한시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의 신설과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지방세법 법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 원주시세 감면조례의 관리상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세제면에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13조의 2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토록 하고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을 위해 제14조에 제2를 신설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의하여 지정된 태장농공단지와 문막농공단지에 대하여 2003년12월31일까지 대체 입주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로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농공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은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토지세 등이 감면되고 있으나 휴폐업 업체를 인수하는 대체 입주업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농공단지의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문막공단의 경우 27개 입주업체중 휴폐업 및 부도업체가 4개 업체이며 태장농공단지는 33개 업체중 휴폐업 및 부도 업체가 12개 업체에 달하고 있어 부실화된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 제23조 3을 신설하여 원주시내에 소유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과 강원도에 본적 또는 원적이 있는 자가 성묘, 고향방문 등의 목적으로 원주시에 소유하는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에 해당되어 적용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및 제234조의 16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12월31일까지 지방세법 제188의 제1항 제2호 및 제234조의 16 제1항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본조례의 개정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가능하나 본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 또는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도록 하라는 지시공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원주시세 감면조례를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조례 개정의 합목적성과 정당성이 인정이 되며 특히 IMF체제하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과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현행 조례에 제13조의 2와 제14조의 2 및 제23조의 3을 신설하여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하고 태장․문막농공단지가 해당이 되는데 우리 원주시의 세수가 상당히 감소가 될 거 같네요.

○ 세정과장 김기식 이게 지금 현재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사항은 현재까지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지금 결과적으로 건설업체가 분양 단계에서 부도가 나 가지고 미분양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회사는 부도가 났는데 미분양 건물들을 재산세를 과세하는데 옛날에는 건물들이 25평, 32평, 45평 뭐 이러한 사항들을 재산세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세액이 굉장히 많게 나갔습니다. 그 사항을 부도난 업체 이러한 사항은 그냥 일반 세율 1,000분의 3으로 건평이 많던 적던 간에 일반 세율로 적용을 해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항은… 그 다음 두번째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는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은 저희들이 우리 법상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5년간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줬습니다. 그런데 부도나 나고 새로 들어오는 업체, 부도나 나고 다시 경쟁입찰을 보았거나 이래서 새로 들어오는 이런 업체도 5년간 종전에 신규로 들어오는 거와 똑같이 그런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 사항이…

류화규위원 태장이나 문막에 보면 5년전에 입주해 가지고 감면 기간이 다 났는데 부도가 나서 새로 들어오는 입장에서 또 5년간 하면 우리 원주시는 투자만 하다가 말게요.

○ 세정과장 김기식 기존 최초로 입주한 사람이 현재까지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는 5년간 면세를 받은 거고 6년차부터는 100% 과세를 합니다.

류화규위원 지금 문막 같은 데는 5년이 넘었잖아요, 5년이 넘었는데 거기 부도난 업체가 많잖아요. 그런데 새로 또 들어온 양반들을 또 5년간 감면을 해 주게 되면 원주시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에 대한 감소가 많을 건데 이 자료가 나올 수 있어요, 원주시에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 세정과장 김기식 부도난 업체 얘기입니까?

류화규위원 태장이나 문막이나 자동차 감소에 대한 세액이 주는 것에 대해서 얼마정도 된다는 자료가 나올 수 있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자동차가 아니지요, 이건 건물…

류화규위원 자동차든 건물이든 세가지 다…

○ 세정과장 김기식 자동차는 이게 감면해 주는 게 아니지요.

류화규위원 종전에 받던 거는 더 인상이 되는데 지금 인하시켜 가지고 받잖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아니, 종전에는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경감을 해 주었습니다…

류화규위원 아니, 글쎄 제 말씀은 이게 우리 원주시에 감소되는 액수가 나올 수가 있느냐, 대략 얼마정도 세수가 감소되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가 나올 수 있는지…

○ 세정과장 김기식 그건 금년도 6월 재산세 과세할 때 자료가 나옵니다.

류화규위원 그때 가 봐야 알겠다 대략 얼마정도 되는지…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11시54분)

○ 위원장 김택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보건사업과장 정운배입니다.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12월29일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제1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96년도부터 ’98년도 작성하여 시행한 바 있으며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2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기능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평생 건강관리 체계 확립과 지역보건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주민건강의 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일반적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보건소 인력을 ’98년 107명에서 2002년까지 92명으로 축소하되 제2기 기간중 연 142명에 대한 보건 전문교육의 실시로 직무수행 능력 배양을 하고 보건소의 직무를 ’98년10월 조직 개편이후 현체제로 정비하고 보건소 및 진료소의 조직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보건소 전산화 및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0년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및 전산직 각 1명, 2001년 영양사 1명 등을 증원하여 신규 기본 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소 등의 시설 및 장비를 연차적으로 확충 보충할 것이며 생의 주기 및 서비스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조달 방안을 수립하는 것에 있어서 지역보건 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의 기능 분담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보건법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보건시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에 의견을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1세기 건강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건강증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제1기 계획과 일관성을 갖는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제1기 보건계획의 평가를 반영하는 계획을 수립하며 주민의 참여 방식을 고려하는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고 장기발전 계획하에 일관성 있는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원주시 보건의료의 장기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하에 제2기 원주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본계획의 작성 시기에 있어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 계획의 제출 시기는 계획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강원도 보위 6550-2269호로 시달된 공문 내용에 의하면 동계획을 ’98년9월3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98년9월6일부터 10월5일까지 법정 전염병인 세균성이질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획수립전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의식과 행태 등 자료수립과 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자체 조사를 통하여 계획은 수립하였으나 통계자료에 의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완하여 본계획이 시행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보건사업과장 정운배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이 2기로 올라왔는데 1기는 언제쯤 계획을 세웠어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1기는 ’96년도부터 ’98년까지 3년… 1기는 3년이고 2기는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4년인데 ’96, ’97, '98년이면 3년밖에 안 되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그거는 1기 때 보건소 개축관계로 해 가지고 그게 1기 때 시행된 겁니다.

류화규위원 현재는 어느 거로 사용을 해요, 1기 의안으로 사용을 하시나 2기로 사용을 하시나…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2기입니다. 지금 현재…

류화규위원 현재 1기로 한다는 말이지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1기는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류화규위원 2기를 ’99년부터 시행을 하는 단계예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예, ’99년부터…

류화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원주시에서 작년도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99년1월1일날 직제 개편을 해서 공포가 되어서 시행을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임의대로 보건소에서 직제 폐지라든지 모든 걸 현행대로 한 게 차이가 좀 나는 거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시행 규정에 나와 있지만 과가 의무과하고 보건사업과 둘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계획에 보면 과거에 하던 걸 실행하는 거로 계획에 나와 있는데 현재 사항이 과거에 하던 사항으로 집어넣고 현재 시행하는 시행규칙안은 향후 2002년도 정비계획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서 있는데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작년도 12월 조직개편 난 거는 현행이구요, 지금 그 이외에는 92명 정원을…

류화규위원 아니, ’99년부터 이 계획을 실행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은… 그런데 여기 계획서 12페이지를 보세요. 상단에 이게 현재 운영하는 보건소 조직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이 현황은 조직 개편전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99년도 의원들한테 의결을 하려고 내놓으신 거는 현재 실행하는 거를 내놓으신 거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이거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립한 겁니다.

류화규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99년도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가지고… 그리고 현재 기구를 실행하는 게 2002년도 정비계획으로 집어넣어 놓았잖아요. 거기 향후 2002년 정비계획으로 해 놓았지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2002년도는 현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로 했습니다.

류화규위원 아니, 현재 시행하는 기구가 어느 거냐구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현재 이 밑에 향후 정비계획입니다.

류화규위원 지금 원주시에서는 1월1일부터 2002년에 정비계획안을 가지고 지금 공무원들이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99년부터 계획을 세우는데 왜 현재 사항이 예전에 폐지된 내용을 가지고 사용을 하냐 말이지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작년도 7월에 작성 시점을 두고 한 겁니다.

류화규위원 작년도 지침은 다 폐지가 되었잖아요, 보건소고 뭐고, 통합되고 다 폐지가 되었는데 여기 계획에 내놓는 거를 보면 지금 원주시의 직제 개편에 보건소가 보건사업과 의무과 2개 과로 해서 거기에 보면 보건사업과가 보건행정, 예방의학, 공중위생, 식품위생, 의무과는 가족보건, 진료검진, 지역보건 그렇게 나와 있지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예.

류화규위원 이게 지금 원주시에서 ’99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비계획에 보면 현재 사항이 예전에 폐지된 사항을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작성할 때 작년도 7월부터…

류화규위원 아니, 이걸 폐지한 걸 여기 계획에 집어넣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구표를 2002년도 정비계획으로 집어넣은 거는 이게 계획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5월에 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5월부터 하다가 7월에 완전히 수정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7월15일 이후로 저희들이 새로 작성했습니다. 그때 당시 기준 시점이 7월입니다.

류화규위원 아니, 작년 7월에 했더라도 정부에서 작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총괄이 보건소 직제 개편으로 폐지가 되어 가지고 통합을 해 가지고 직제 개편은 다 본청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상에 필요도 없는 거를… 이건 용역 얼마를 주셨어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용역 안 주었습니다.

류화규위원 본예산에 3,500만원 기본계획수립으로 용역 나온 거 그걸로 한 게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그건 올해 겁니다. 당초예산은…

류화규위원 올해 본예산에 3,500만원 있고 이번 추경에 660만원 삭감되고 2,840만원 가지고 이 용역주신 거지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지역보건…

류화규위원 제목에 보면 보건의료계획 용역으로 나와 있던데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예산계에서 저희들이 올릴 때 지역보건사업과 보건소 모델 그런 거로 했는데 지역의료계획으로…

류화규위원 아니, 제목이 똑 같더라구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지금 이 계획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작년도 거고 그 예산은 올해 예산입니다.

류화규위원 글쎄, 올해 예산인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 해 가지고 용역으로 나와 있으니까 제목이 똑같으니까, 그 용역비로 이걸 한 게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아닙니다.

류화규위원 그럼 딴 걸로 하셨어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지금 그건 용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럼 그 문제는 그렇고 이건 계획상에는 폐지된 직제를 여기 계획에 집어넣어 놓았어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작성할 때 이게 작년도 통합하기 이전 계획서기 때문에 그게…

류화규위원 아니, 과장님은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99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99년도 이걸 시행하는 안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안을 내놓았지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예.

류화규위원 그러면 현재 사항이 예전 기구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을 현재 사항으로 내놓고 현재 실행하고 있는 기구를 2002년도의 정비계획으로 계획을 세워놓았으니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해명을 달라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지금 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지금 현황이 이 위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류화규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정회하기 전에 지금 정 과장이 이 계획이 구조조정하기 전에 만들어 진 거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계획 시점이…

○ 위원장 김택민 시점이 되었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구조조정이 된 상태에서 이미 계획이 진행된 거니까 나온 건데 그럼 나중에 수정을 해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될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서로 핀트가 안 맞아 가지고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류화규위원님 얘기도 맞아요, 정 과장님 얘기도 맞는데 시차가 생기고 여기 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구조조정 전에 수립된 거니까 그 이후에 이 일을 다시 수정해 가지고 올리세요. 그런 거지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예.

○ 위원장 김택민 류화규위원님 이해되십니까?

류화규위원 정회해 가지고…

○ 위원장 김택민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8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보건사업과장 정운배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보면 좀 하자가 있어서 이거는 다음 회기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여러 면에 하자가 있으므로 본안을 보완하여 추후 다시 제출하도록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방금 류화규위원께서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류화규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본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7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전에 잠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회계과장 유영석입니다.

제2차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및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제49조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취득, 처분 및 교환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첫번째 중앙평원동 청사를 2개 층 928.57㎡ 더 증축하여 원주시 복합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당초 관리계획안에는 중앙동 복합건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를 원주시 복합건물 신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중앙평원동사무소는 당초 동청사 목적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신축하고자 ’98년1월부터 설계용역 건축협의 공사입찰 등을 거쳐 ’98년5월 공사를 착공하여 구청사 철거 및 지하 흙막이 공사를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행정조직 개편 계획에 따라 ’99년1월1일부터 학성2동과 통합 2001년부터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복지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중앙평원동 청사 신축이 찬반론이 대두되어 ’98년8월5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 약 15%의 공정을 거쳐 현재 현장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자 원주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무분별한 시책 변경에 따른 비난은 물론 현재 도심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본재산의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매각하는 거보다는 시에서 다소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곳에 원주시 복합건물을 신축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재래시장 상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원주시청사가 외곽으로 이전할 경우 시내중심가에 시유재산을 존속시킴으로써 향후 대두될 공공시설 활용계획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현 농업기술센터 2층 옥상에 경량철골조 건물 660㎡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2청사는 강원감영 정비사업으로 청사이전이 불가피하여 흥업면 흥업리에 건축중인 농업기술센터가 완공 '99년11월 완공 예정입니다. 이전하면 기존 농업기술센터 건물로 제2청사를 이전코자 하나 기존 건축물 1,549㎡로는 면적이 협소하여 수용이 불가능함으로 1개 층 660㎡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원주 옻칠기 전기 판매장을 신축하여 개인사유지 1필지 110㎡를 취득하고 소초면 학곡리 710-1번지 외 3필지 시유지상에 1개 층 826㎡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원주 옻칠기 전시판매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칠기상품의 체계적 전시판매로 우수한 원주 옻칠기를 널리 확대 보급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옻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도비 각 2억5,000만원 시비 5억 약 1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네번째, 구 태장2동사무소를 공개 행정입찰에 의거 처분코자 합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 의회의 의결을 득한 바 있어 '97년 2회에 걸쳐 매각입찰에 부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었음으로 또한 '98년도에는 2회에 걸쳐 입찰에 부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금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번째, 교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회 의결을 받아 상호 점유된 재산을 교환하고자 하였으나 국방부에 관리계획이 지연되었고 우리 시 관리계획이 2년이 경과됨으로 금회에 다시 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본건은 기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연말 준공예정인 것으로서 우산-만종간 도로개설 공사에 편입된 도로편입 부지 3필지 2,671㎡, 봉학로 확장공사에 편입된 1필지 820㎡, 정지부락 진입로 확장공사에 편입된 5필지 941㎡를 교환 취득하고 태장2동에 소재하고 있는 정비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 1필지 4,581㎡를 교환 처분하고자 함이며 교환 방법은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교환할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99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코자 제안된 것으로서 취득코자 하는 원주시 중앙동 118-3, 4번지는 대지면적 314.24㎡로 동 대지위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지상 1층에서 3층은 특산품 판매장으로 지상 4층은 인력은행 및 취업 안내소로 지상 5층은 회의실 및 다용도실 등의 복합용도의 건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본 취득건은 제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지하 1층, 지상 3층의 중앙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나 시공중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의 기능전환 계획 등과 관련하여 사업을 중지한 바 있으며 이 건축물은 증축하여 용도를 농특산물 판매 전시장 등의 복합건축물로 변경하기 위해 제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한 결과 부지 협소와 교통 유발 등의 부정적인 측면과 투자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부결한 바 있으며 동건에 대하여 제36회시 제출된 안보다 571.96㎡를 감안 357.08㎡를 증축하는 안에 대하여 제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표결 처리한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98년도 3회 추경시 복합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설계 변경건으로 960만원의 설계비가 확보되어 설계변경에 의한 용역 계약과 기 착공한 건축 공정도 15%에 달하고 있고 공사를 장기간 방치할 시 발생될 위해 요소도 다분히 있습니다. 총 공사비의 소요예산이 16억원일 경우 평당 단가가 291만원에 달함으로 건축단가의 최소화와 아울러 복합 용도로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원주시가 손실을 초래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강원감영 복원사업에 따른 제2청사 이전 취득건은 원주시 명륜동 205번지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 옥상에 660㎡에 경량철골조로 증축하는 것이 공사비용의 최소화와 아울러 신청사 신축 이전후 타용도로의 전환이 가능함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가 되며 원주시 학곡리 710-1번지 외 3필지의 토지위에 원주 옻칠기 전기 판매장을 신축하는 취득건은 총 부지 면적 6,740㎡중 6,630㎡가 원주시 소유로서 잡종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 전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유지 110㎡를 취득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옻칠기를 널리 확대 보급하고 지역경제와 옻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원주 옻칠기 전시 판매장을 신축하는 것은 지역 특화사업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태장동 1364-12번지 구 태장2동사무소는 대지 454.2㎡ 건물 357.45㎡로 본 잡종재산를 매각하여 구강원도 종축장 원주분장 부지매입 잔액 29억2,800만원에 분할 매입대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현재 원주시의 재정 여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도시기반 시설과 주민 생활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봉학로 확장공사 정지부락 진입로 공사 우산-만종간 도로개설 공사에 편입된 교환 취득토지인 호저면 만종리 91-1번지 외 8필지 4,438㎡와 경자대에서 군부대 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 원주시 태장동 2681번지 4,581㎡를 교환 처분하는 것은 현재 재산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과 교환에 있어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유영석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한꺼번에 5건이 올라온 게 아닙니까, 그럼 5건을 한건 한건 합니까, 아니면 다 질의를 합니까?

○ 위원장 김택민 건건이 쭉 얘기를 하면 되지요.

이평우위원 그럼 첫번째 중평동사무소 건만 질의를 하는 겁니까?

○ 위원장 김택민 이건 전체적으로 다하세요. 전체적으로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평우위원 농업기술센터 옥상에 2청사가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예측해 가지고 그쪽은 흥업으로 옮겨가겠지요. 그래서 지금 건축물을 증축하신다고 그랬는데 건축물 증축보다는 농업기술센터의 테니스장 있지요, 그 테니스장은 옮겨가게 되면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현재까지는 존속을 하는데요, 앞으로 주차난이 과증할 때는 그걸 주차장으로 차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런 얘기가 어디서 들려서 얘기를 하는 건데, 테니스장 하나를 조성하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갑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거기는 여건이 좋습니다. 그 앞에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운동장을 활용하면 시민들의 주차난 해결할 수 있고 직원들 차량도 그쪽에 갔다 놓기 때문에 테니스장을 그냥 존치해도 주차난은 1청사보다는 날 거로 생각합니다.

이평우위원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다면 테니스장은 나중에 또 만드는 비용을 들이지 마시고 혹시 조금 토목 비용이 들더라도 야구장 쪽으로 평정 작업을 해서 주차장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많은 비용을 들인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전환시키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국방부 재산하고 도로부지에 들어오는 봉학로하고 정지부락 진입로하고 우산-만종간 도로 부지하고 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면적은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봉학로 확장이라는 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그건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봉학로 앞에 군부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대입니다.

이평우위원 옛날 안기부 옆에 있던 군부대 말씀하시는 거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정지부락 진입로라는 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우산동하고 만종간에 도로 개설내에 들어가 있는데 옛날에 음현부락 앞에 군부대 화장장이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정지부락 진입로는…

○ 회계과장 유영석 정지부락은 철다리 그 앞에 올라가는 데…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우산-만종 도로개설 공사 위치는 어디입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우산동에서 만종 저쪽으로 나가는… 아직 개설이 안 되었는데요, 이게 곧 개설이 될 겁니다. 거기에 군부대 화장장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여기에 편입됩니다.

이평우위원 위치를… 그 근처에 큰 건물이 없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거기가 산이기 때문에 임야예요.

이평우위원 우산동에서 만종간 도로개설이 된다… 위치를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실 거 같은데요. 알 수 있도록 근처에 큰 건물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우산동 기점이 어디입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우산동이 아니라 호저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스공사 있는데 그 뒷산쯤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호저면이에요.

이평우위원 이 얘기대로 하면 우산동에서 만종까지 도로 개설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산동의 기점은 어디냐는 얘기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우산동은 음현부락 아십니까, 상지대학 뒤에…

이평우위원 그쪽에서 만종까지 도로개설이 된다는 얘기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이평우위원 이걸 서로 교환하게 되면 이 도로 개설은 물론 회계과 관할이 아니지요, 지역개발과 관할입니까?

언제쯤 된다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토지만 가지고 도로가 개설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금년도에 이게 착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과장이 여기 참석하려다가 바빠서…

이평우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원주시는 국방부 땅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쓰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런데 국방부에서 쓰고서 이렇게 늦게 토지를 교환하는 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이의 없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이건 승인을 받았었구요, 국방부에서 절차가 늦어 가지고 교환이 안 되었는데 그 동안 원주시가 2년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평우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경자부 옆에 원주시 소유의 땅을 지금 국방부에서 쓰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쓰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런데 왜 이게 늦었지요, 그럼 벌써 다 바꾸어 놓고 올라온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이게 '96년도에 의회의 승인이 났던 사항입니다.

이평우위원 승인이 났는데…

○ 회계과장 유영석 국방부에서 절차가 늦어져 가지고 우리하고…

이평우위원 그럼 시효가 지나서 다시 올라온 거라는 얘기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이평우위원 그럼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중앙로 문화의 거리합니까, 안 합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중앙동사무소 자리에 지금 복합건물을 짓는다고 올라온 거 있지요,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문화의 거리로 조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계획이 바뀌어져야지 정상입니다.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되면 문화의 거리에 걸맞는 건물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중앙시장이나 재래시장 기존에 있는 시장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나 용도에 걸맞는 건물이 들어가 줘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문화의 거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정확한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안만 자꾸 올리시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확신을 못하시는 거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제가 답변을 할 수 없는 게 저는 회계과장으로서 문화의 거리는 지금 제가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중앙동…

원창묵위원 아니, 시에서의 방침이 어떠냐 이거지요. 그걸 뭐 일단 주민들의 의견은 둘째치고 시의 의견은 뭡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시는 지금 하는 걸로 알고 하는데요.

원창묵위원 그럼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셔야지 거기에 맞는 용도로…

○ 회계과장 유영석 그래서 지금 5층으로 짓는다 그래 가지고 지금 입주하는 업체가 문제가 아니라 건물을 5층을 지어 가지고 여기에선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원창묵위원 됐습니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옻산업 활성화에서 전시판매 품목하고 어떤 것이 판매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옻 칠기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진흥과장님이 여기…

민병승위원 그래도 건축이 국도비 시비해서 10억인데 판매장을 신축하게 되면 경제진흥과하고 무슨 품목을 어떤 것을 하겠다는 협의는 없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우리는 재산관리 총괄 부서로서 절차상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저한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제가 받지 못했고…

민병승위원 그럼 뭐를 전시하고 뭐를 판매하는지도…

○ 회계과장 유영석 경제진흥과장이 지금 여기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말씀을…

민병승위원 그럼 위원장님, 어떤 품목을 전시 판매하는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김택민 회계과장님 지금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구요, 지금 옆에 과장이 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럼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깔아드리도록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자료…

○ 위원장 김택민 지금 민병승위원님 질의하신 거…

민병승위원 전시 판매 품목은 몇 가지가 되고 어떤 종목이 전시 판매되는지… 이게 나와야 건축을 신축을 하든 안 하든 할 게 아니겠어요. 그냥 무조건 신축해 놓고 뭐를 팔겠다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안정신위원 저기 경제진흥과장을 불러서 거기다 한번 물어보시지요.

○ 위원장 김택민 그럼 회계과장은 들어가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경제진흥과장 김주홍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지금 옻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시 판매장을 신축하는데 여기에 전시되는 판매 품목은 몇 가지가 되고 또 어떤 옻 품목이 전시 판매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전시판매장에서 판매될 품목은 옻칠기를 가공한 제품이 종합적으로 판매할 예정이구요, 그 다음에 250평에 설치될 건물 용도는 전시판매장을 비롯해서 시연장 교육장 또 관람실 사무실 또 칠기공방 이러한 것들이 옻칠기 산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이러한 시설로 용도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민병승위원 이 옻 품목이 상당히 고가 품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시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예측을 하셨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영농 조합법인도 설립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칠기 전문가들 얘기도 이게 너무 고가품이다 보니까 대중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대중성이 있는 그러한 품목도 함께 개발을 해서 관광 상품화해 나가기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옻산업 품목하고 다른 품목도 여기에 병행되어서 전시판매되는 겁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단순히 옻 상품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물론 하다 보면 어떤 수지문제가 있어서 상업성의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향토산품도 함께 판매할 수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주는 옻칠기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그러한 장소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이거는 국내 일반인들이 사용하기는… 지금 찻잔 1세트 2개가 거의 6, 7만원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나 관광객들을 유치를 안 하면 이 사업 성공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적극 홍보를 하셔야 될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그래서 이형만 씨나 이런 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1만원대의 상품을 개발을 해 보자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실제 진짜 옻칠을 이용해서는 좀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중성이 있는 저가품도 함께 개발을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지금 민병승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국도비가 각 2억5,000만원이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예.

황보경위원 그래서 시비 5억 해서 10억인데 지금도 우리 과장님이 언급하셨지만 옻에 관한 한은 원주에 인간 문화재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유명하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전혀 발전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너무 이게 죽어 있었고 정말 우리 원주시가 좀 나서서 상당히 발전적으로 긍정적으로 도와 줬어야 되는데 전혀 못하고 있다가 국비, 도비, 시비해서 10억씩이나 투자하면서 바로 건물을 짓는다 말이에요. 건물을 바로 지어준다 그래서 옻칠 산업이 더 육성되고 발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물론 건물을 먼저 짓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옻산업은 이것과 함께 옻 자원 확대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0ha에 해당하는 옻나무 조림을 하였고 그 다음에 옻칠과 관련된 인력도 지금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인간문화재급에 그러한 우수한 옻산업 기반이 있으면서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 바로 거기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것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기 전시판매장은 사실은 시비만으로 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국고보조 사업 신청을 해서 다행히도 책정이 되었고 해서 이러한 기회에 관광지 입구에다 이런 시설을 해놓는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옻을 홍보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황보경위원 물론 우리 경제진흥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옻산업을 제대로 육성을 못 시켜주고 그러한 인재가 우리 지역에 있었는데도 절대적으로 우리가 뒷받침을 못해 주셨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러한 문화재급에 속하는 그러한 분들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국비 도비 5억씩을 받아다가 이게 왜 지금까지 육성이 안 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발전을 못 시켰는가를 근본적으로 파헤쳐 나가야 되는데 국비 도비 받자마자 바로 건물부터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민병승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그걸 전시장을 차려놓는다고 해서 바로 경제성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제가 보는 견해나 원주시민의 대다수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측면에서도 전혀 경제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건물을 짓는단 말이야, 이게 좀 뭐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글쎄, 그 건물을 단순히 전시판매장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건물입니다. 인간문화재인 이형만 씨도 지금 사실상 작업공간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관설동에 있는 원주옻칠기공예사 거기도 시에다 요구하는 게 자기네가 작업할 수 있는 작업공간을 원하고 있고 또 대안초등학교를 임대해서 하고 있고 양주연 씨도 역시나 그러한 공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인간문화재급이 거기에 공방을 설치하고 그 분들이 시연을 보여준다고 하면 아마 관광 효과도 상당히 제고가 될 거구요…

황보경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지금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형만 씨나 양 선생님은 저쪽 대안리에 폐교된 초등학교에서 옻 일을 하시는 거를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 보면 원주옻칠기 전시판매장을 신축하고자 한다고 얘기가 되었단 말이야, 그럼 이건 전시판매장에 불과한 거지 작업을 거기서 한다는 거는 없는 거 아니에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전시판매장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국고보조 사업 신청을 했을 때의 공식 명칭입니다. 하기 때문에…

황보경위원 그럼 거기에 작업실도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예,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이형만 씨나 양 선생님이나 다 거기서 다 할 수 있는 작업실이 다 나옵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공방이 거기에다 배려가 됩니다.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고 교육장도 설치가 되어서 상지대학교에 지금 공예학과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학생들이 필요로 할 때에는 거기와서 기술 전수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짓는 겁니다.

황보경위원 뭐 하여간 좋습니다. 좋은데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지금까지 육성을 못하고 오다가 그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양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생활에도 상당히 안정적이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오직 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그분이 너무 고가품을 고집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이 1만원대를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좀 서투른 얘기에요. 옻칠 공예품을 만들면서 1만원짜리다 하는 거는 옻칠이 아니지요. 그 정도로 왜냐 하면 양 선생님이나 이형만 씨가 주장해 오는 게 한번 칠한 옻하고 열번 칠한 옻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우리가 공예품으로 원주시에서 이렇게 해주고 또 인간문화재급의 공예품이 나올 정도면 한두 번 칠한 공예품은 절대 밖에 내놓을 수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 정도로 바로 얘기하자면 경제성이 없다라는 얘기에요. 경제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0억이란 돈을 전체 다 건물 짓는데 투자를 한다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생활안정 기반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정말 말은 인간문화재요 옻산업에 원주에서는 두 분이 최고다 라고 하는데 그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전혀 배려가 안 되어 있고 그냥 건물부터 진다는 발상이 조금 섣부르지 않느냐 그러한 얘기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저희가 기왕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이런 것이 확보가 되었고 또 기능 자체가 단순한 전시판매장의 기능만이 아니고 복합적인 기능하고 또 그분들의 작업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기상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황보경위원 바로 그러한 것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칼자루를 들고 있는 분들은 집행부 아닙니까, 그런 거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지금 국비나 도비나 5억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2억5,000만원씩을 받아서 다른 부분에서 받아야 될 부분도 마다하면서 우리가 이걸 명분으로 내세워서 5억씩 받고 또 지금 우리 원주시가 해야 될 일도 엄청나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시비가 또 5억씩 투자가 되었고 그래서 10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10억을 갔다가 투자를 하면서 경제성을 앞으로 전혀 내다볼 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 두 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생활안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정말 앞으로 옻산업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어떤 개인적인 배려라든가 여러 가지 배려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게 건물을 지어주면 그 사람들 게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앉아서 뭐를 한다는… 거기 작업실을 해 주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전시장을 해줬다고 생각을 보자 이거야, 작업 아무리 잘하고 전시장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판로가 없고 경제성이 없는데 앞으로 그럼 또 어떠한 부분에서 뒷받침을 할 겁니까,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배려를 해야지 무조건 거기다 건물만 지어놓고 거기 들어와서 해라 거기 전시해라 살 사람이 없고 판로가 없는데 경제성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또 국비 도비 받아다가 할 겁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물론 판로도 저희가 개척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지요. 그래서…

황보경위원 그럼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거 하나 조사도 안 하고 판로 개척할 어떠한 계획도 없고 그 사람이 그렇게 나가다가 거기가서 그걸 못 팔아먹었을 때는 그 사람들 또 주저앉히는 겁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 더 클 수가 없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그래서 저희가…

황보경위원 그런 부분에서부터 앞장을 서서 그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지 무조건 갔다 거기가 관광지다 해서 말이지요, 10억을 다 투자해서 건물을 짓는 거는 무리한 짓이에요. 그리고 잘못되었을 때 그때가서 경제진흥과장님 또 바뀐다 말이에요. 그건 전 과장이 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하면 의회에서도 할 말이 없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아마 황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가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구요. 그 다음 판로 개척문제도 저희가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품 자체가 워낙 고가품이다 보니까 판로가 문제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중저가품에 대한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하나에 판로개척을 해주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자꾸 이 문제 때문에 시간이 늦어집니다마는 정말 과장님이 경제진흥과장으로서 옻칠 산업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알고 그 속을 들어갈 정도로 알고 있다면 지금 답변을 그런 답변을 할 수 없는 답변이에요. 양 선생님이나 이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지금 고집하고 생활안정이 안 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옻이라는 단가가 엄청 비쌉니다. 또 그분들 얘기도 그래도 그 비싼 옻을 한두 번 칠해서 내보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명품이 될 수 없다…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하여튼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보경위원 안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 칠기 산업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전시 내지는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만들어 줘라 이거예요. 만들어 주는데 어떻게 국비, 도비, 시비까지 다 합친 금액을 갖다가 전시장으로만 사용하려고 하나 말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사업비 자체가 그렇게 신청이 되었고 확보가 또한 그러한 용도…

황보경위원 그럼 그 발상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저희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황보경위원 좀 그런 거를 따져 보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칼자루 쥐신 분들이 그런 발상 자체를 잘해 주셔야 그분들이 앞으로 육성이 되고 발전이 되지 그분들이 발전이 된다는 거는 우리 원주시가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근본적인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무조건 거기에 관광객들이 온다고 거기다가 전시장부터 1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진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원주시 옻산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계획 속에는 물론 옻칠기 전시판매장 뿐만이 아니고 옻산업 기반을 위한 옻나무 조림서부터 판로개척 문제 또 이런 것들이…

황보경위원 그건 지금 과장님이 원래 안을 읽는 거에 불과해요, 지금 원 계획이 없는 겁니다. 자꾸 제가 얘기하지만 그런 돈을 가지고 그 비싼 옻이라든가 재료비를 보충해 준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자꾸 개척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도와 주셔야지 건물만 지어놓는다고 지금… 그럼 앞으로 건물 지어놓고 옻 사고 그런 거는 다 그분들이 사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물론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원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분들이 인간 문화재가 되면 뭐 합니까, 그것만 고집하고 있는 그러한 명인이 되면 뭐 합니까?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어서 그분들이 지금 생활안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들의 수요를 다시 조사를 해서…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제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황보경위원 그 제안을 안 받았다고 해서 안 하는 거보다는 그런 거를 더 깊숙이 들어가서 챙겨줄 줄 아는 것이 바로 집행부가 할 일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이 건물만 지어서 뭐 할 거예요. 유지비만 나가고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한 유지비라든가 이걸 감당하다 보면 그분들 또 망가집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그분들 기능 발전을 위한 어떤 자금 지원 같은 것도 앞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내가 경제진흥과장님께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뭐 합니다마는 지금 경제진흥과장님은 그전부터 정말 정책담당하시는 때부터 많은 원주시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일을 해오신 분이에요. 이제는 좀 바뀌어 져야지요. 생각이 좀 바뀌어 져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고 시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시민들의 의식은 자꾸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바뀌지 못하면 앞으로 절대 집행부는 시민들을 따라 갈 수가 없어요. 앞서가 줘야 됩니다. 그 분들을 긍정적으로 도와주는 측면에서 가 주셔야지 국비 도비 받아다가 그냥 무조건 건물만 진다고 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살아 남을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적인 배려를 해 주시고 물질적인 배려가 있어야지 건물만 지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의회에 들어와서 이 건물 짓는데 동참하라는 소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의원들도 두 분을 다 압니다.

○ 위원장 김택민 황위원님 얘기가 충분히 전달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과장님, 지금 모든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바인데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과 의회에 나오실 때는 심사숙고하게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시면 이게 우리 의원들이 다 묻고 싶었던 건데 우리 황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매사에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공사비가 얼마씩 책정된 거지요? 이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10억중에는 건축비가 7억5,000만원 정도로 잡고 있구요, 나머지 2억5,000만원은 내부 인테리어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잡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공시비가 평당 한 400만원 치었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그 10억 전체를 놓고 봐서는 그렇습니다.

원창묵위원 일반 공사도 그렇습니다. 일반공사도 한 300만원 치였는데 사실 뭐 이게 철근콘크리트조인데 그렇게 들어갈 부분이 사실 없어요. 뭐 일반적인 굉장히 디자인을 요하거나 그런 건물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가공하고 기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작업장으로 쓰여지는 건데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평당 400만원이 아니에요. 인테리어도 그래요, 아까 작업장으로 분명히 쓰시고 판매장은 일부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작업장 위주인데 인테리어 할 부분이 얼마나 돼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그런데 다른 데에 관광 상품 전시판매장이나 이런 데 예를 보면 건축비는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갔구요, 그 감사에 그 건물을 지은 후에 내부 시설비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에서 계획을 했고 그리고 설계 결과에 따라서는 단순한 철근콘트리트 건물만은 아니고 관광지에 어울리는 그런 건물로 계획을 할 겁니다.

원창묵위원 과장님 말씀이 자꾸 앞뒤가 달라서 그런데 아까 판매장보다도 작업장으로 많이 쓰인다 그랬거든요, 판매장으로 쓰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이게 대부분 작업실로 쓸 건데… 그리고 단층 콘크리트 슬라브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고층 빌딩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2층 정도로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창묵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한테 거짓말로 올린 거 아니에요. 지금…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취득 승인이 나고 나면 사실 현지 여건을 봐 가지고 설계에 들어가서 거기에 의해서 아마 건축의 경우라든가…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다 올리시려면 평당 건축비나 이런 거를 다 합리적으로 맞추어서 올리셨어야지 층수도 다수 변경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거기에 대해 감안하셔서 올렸어야지요. 금액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사비도 너무 턱없이 잡혀 있으니까… 평당 400만원씩 잡혔는데 인테리어 할 게 뭐가 있어요. 대부분 작업장으로 쓴다면서…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거기에 시연장도 있고 교육장 또 전시실 또 사무실…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교육장이고 전시장이고 이런 데 인테리어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교육장이라 그러면 아무리 잘해 놔야 이 정도 수준일 거라구요.

됐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황보경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기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 계획안을 좀… 이 분이 살아가려면 생계를 유지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팔리지 않는다면 또 지금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대체해 가지고 이런 건물을 쓴다면 국비 2억5,000만원, 도비 2,500만원하고 시비 5억이 붙는데 시비 5억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매각되는 것도 많잖아요, 또 우산동에 건물 짓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뚜렷한 용도가 마땅치 않아요, 그런 쪽에다가도 활용을 해 가지고도 앞으로 할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돈을 따서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것에 더 신경을 쓰셔서 치중하시고 이런 종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계획안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 지금 건물 짓기 시작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 위원장 김택민 시작은 아직 안 했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아직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산은 언제 통과되었어요, 작년에 통과되었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당초 예산에 시비 5억이 확보가 되었구요…

○ 위원장 김택민 좋습니다. 여기에 향후 이런 계획안이 좀 세워 가지고 우리 의회에 다음 달 임시회의 때 이것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시간을 드릴테니까…

시간을 언제까지 드렸으면 좋겠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계류시키신다면 저희로서 다음 회기 때 여기에 대한 활용 대책이라든지 또 황보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황보경위원 복안을 좀 가지고 나오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0억 다 쓰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쓰는 뭐가 있어야지 이거 뭐 겉치레만 번드르 하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이걸 다음에 보완을 시켜 가지고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회계과장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태장2동사무소 처분 올라온 거 있지요. 여기에 보면 대지가 454㎡인데 공시가격으로 2억4,000은 대충 맞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하는 거로 계산하셨나, 건물 자체 가격을 기준하셨나…

○ 회계과장 유영석 관에서 팔 때는 건물도 감정해 가지고 건물도 팔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들은 건물을 사 가지고 그게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안 팔리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살 분이 많이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두 번을 봤는데 여지껏 한 사람도 없었어요.

류화규위원 그런데 건물은 ’98년도 공시지가를 보니까 대지하고 53만원되어 있어 가지고 1억8,92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는 6,000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싸지 않아요?

건물 자체로 판다면 너무 싼 거 같아요.

○ 회계과장 유영석 이건 과세 시가 표준입니다.

류화규위원 아니, 과세 표준에도 53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98년도에… 그런데 이런 안을 내놓으면 매입자가 알아 가지고 더 이상은 안 줄 거란 말이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우리가 감정을 한 게 부지가 2억4,300만원이고 건물이 1억400만원 그래서 3억4,700만원이기 때문에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이게 안 팔렸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작년에 2억으로 건물값만 나왔는데 올해 6,000만원으로 하면 너무 인하시켜 가지고 매각하는…

○ 회계과장 유영석 아니, 이건 공시지가로 나온 거고 우리가 팔 때는 감정을 해 가지고 팔기 때문에요…

류화규위원 감정을 하더라도 이런 안이 나오게 되면 감정사나 살 사람이 하마 다 소문이 나 가지고 대번 알아 가지고 그 이상으로 사려고 그래요, 안 사려고 그러지, 애당초에 처분 금액을 어느 정도 기준에 두어 가지고 다운을 시켜 주든지 해야지 대번에 6,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 작년에 2억 계산으로 안 팔렸다 그래서 올해 6,000만원으로 해 놓으면 살 사람이 나부터도 더 인하를 해달라 그러지 너무 가격이 차이가 지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석 승인을 해 주시면 팔 때는 감정을 해서 팔기 때문에…

류화규위원 공개 입찰볼 때도 비밀이 누설이 되는데 이게 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하는데 이거 매각자 분들이 눈독을 들이고 들여다볼텐데 6,000만원 나와 있으면 그 이상 줄라 그러겠어요. 안 주지…

○ 회계과장 유영석 아니, 감정사가 감정하기 때문에요, 이거는 공시지가고…

류화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기 국방부 땅하고 우리 원주시 땅하고 교환한다는 처분 있지요, 3페이지에…

○ 회계과장 유영석 예.

류화규위원 여기에 1만1,852㎡중에 4,581.7㎡를 교환한다는 거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류화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7,271㎡가 되네요?

○ 회계과장 유영석 가격으로 감정해서 팔기 때문에…

류화규위원 아니, 면적으로… 1만1,852㎡중에서 4,581㎡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1만1,852㎡를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맞습니다.

류화규위원 여기에 보면 1만1,852㎡중에 4,582㎡를 교환한다는 말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4,582㎡는 원주시가 군부대에 주고요, 군부대 쪽은 4,438㎡입니다.

류화규위원 준다는 게 4,581㎡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류화규위원 우리 원주시 잡종지로 태장에 되어 있는 1만1,852㎡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잡종지 268-2번지 1,852㎡… 이거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 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석 원주시 거지요.

류화규위원 그중에서 4,582㎡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말씀을 잘 못알아 듣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건 제방하고 도로 이런 게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군부대로 안 되어 있어요, 7,200㎡가…

○ 회계과장 유영석 군부대로 편입된 게 4,581.07㎡입니다.

류화규위원 총 면적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4,582㎡를 교환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의회에 의결을 받을 게…

○ 회계과장 유영석 예.

류화규위원 그렇게 되면 7,272㎡가 남잖아요, 이 면적은 군부대에 그대로 살아 있는 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석 아니, 군부대 게 아니구요, 도로 제방 이런 데 편입된 거는 우리 원주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아니, 과장님 교환으로 처분안 있지요, 경자대 편입토지 태장동 2,682번지 잡종지 이 면적이…

○ 회계과장 유영석 이게 한 필지가 1만1,000…

류화규위원 글쎄, 그 면적인데 군부대로 줄 게 4,582㎡ 준다니까 나머지는 7,271㎡ 많는 게 아니에요, 이 면적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구요?

○ 회계과장 유영석 지금 도로나 제방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군부대가 사용하는 게 아니구요?

아니, 그게 군부대가 사용하는 게 아니구요, 그게…

여기 도면에 보면 군부대서 다 사용하는 거로 나와 있는데…

○ 회계과장 유영석 지금 제방 도로를 빼고 교환하는 거를 빼면 조금 군부대서 사용하는…

류화규위원 아니, 현황 측량을 해 보셨어요, 도로를 군부대서 얼마나 사용하는지…

○ 회계과장 유영석 아직 현황 측량은 안 했습니다. 현황 측량은…

류화규위원 그러면 정확히 도로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시잖아…

○ 회계과장 유영석 금액에 맞추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이 나는 거가 있으면 다시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정확한 걸 지금 7,271㎡ 남은 거는 군부대로 있는지 도로로 있는지 정확히 모르신다 말이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정확한 확정 측량이 안 되었답니다.

류화규위원 하여튼 이 면적만 주시는 거지요, 그 이외에는 안 주는 거지요, 군부대에…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 김택민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별로 말씀들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질책 차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앙동 복합건물안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먼저 부결된 사항 그대로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엄격히 얘기하면… 내가 좀 심한 얘기를 해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엄격히 얘기하면 우리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부결이 되었으면 무슨 원인 때문에 부결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수정해서 올린다든지 뭐 이러는 성의를 보여줘야지 당신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하는 식으로 올려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가결될 거 같아요, 먼저 부결된 사항이 그대로 가결될 거 같아요. 이런 거를 보면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전혀, 좀더 심하게 얘기하면 의원들끼리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또 우리 일부 의원님들은 이 안을 왜 받았느냐 하는 질책을 사무국에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부결된 원인이 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의회에 대해 몰라요, 먼저 답변도 했을텐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해서 그거는 다른 용도로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가 해서 이래 가지고 올려야 뭐 의논이 되도 되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안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거는 그 내용이 뭐가 들어갔다, 뭐가 들어갔다 이렇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건물을 5층으로 짓고 거기에서 문화공간을 활용하겠다 뭐 이런 거는 제가 제안설명해 드린 거고 제가 거기다 무슨 특산물 판매장을 거기다 입주시키겠다 이런 말씀은 제가 안 드렸습니다.

안정신위원 여기 우리한테 제출한 안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판매장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건 기업지원과에서 아마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신 모양인데요, 만일 건물을…

안정신위원 아니, 그래도 거기서는 회계과장님은 이걸 다룰 때 답변할 사람 아니에요. 그럼 먼저도 이런 문제 등으로 해 가지고 부결되었는데 지금 말대로 고대 주요골자 제안이유를 얘기할 때도 이 말을 분명히 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제가 안 했습니다. 제가 말씀…

안정신위원 이제는 이런 일은 없어야지요, 이런 일은… 앞으로 그렇게 해서 올려주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민병승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나 제2청사 이전 증축건, 구 태장2동사무소 처분건, 우산-만종간 도로개설 공사 편입토지 외 2건을 경자대 편입토지와 교환 처분 취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중앙동 복합건물 증축 건과 원주 옻칠기 전시판매장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 건은 충분하게 검토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음으로 계류하여 심사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방금 민병승위원으로부터 본 공유재산 변경안중 제2청사 이전 증축건, 구 태장2동사무소 처분건, 우산-만종간 도로개설 공사 편입토지 외 2건을 경자대 편입토지와 교환 처분 취득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중앙동 복합건물 증축건과 원주 옻칠기 전시판매장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 건은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공유재산 변경안중 제2청사 이전 증축건, 구 태장2동사무소 처분건, 우산-만종간 도로개설 공사 편입토지 외 2건을 경자대 편입토지와 교환처분 취득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중앙동 복합건물 증축 건과 원주옻 칠기전시판매장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 건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공유재산 변경안중 제2청사 이전 증축건, 구 태장2동사무소 처분건, 우산-만종간 도로개설 공사 편입토지 외 2건을 경자대 편입토지와 교환처분 취득건은 원안대로 가결되고 중앙동 복합건물 증축 건과 원주옻 칠기전시판매장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 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5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보 건 소 장이건구

총 무 과 장원승묵

세 정 과 장김기식

회 계 과 장유영석

보 건 사 업 과 장정운배

경 제 진 흥 과 장김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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