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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9.05.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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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5월14일(금)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6분 개의)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행정직제순에 의해 부서별 심사를 하고 실․국․소에 대한 부서별 심사가 끝나면 누락된 부분에 대한 소관 국․소장에게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19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첫째 날로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7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공보담당관 고순필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99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과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의 '99년도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택민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감사담당관 김주흥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복지환경국장 권병달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보건소장 이건구입니다.

보건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택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9% 증액된 2,819억9,1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6.5% 증액된 1,943억9,600만원 특별회계가 11.1% 증액된 875억9,500만원이 되겠으며 내무위원회 소관 2국 1개 직속사업소와 1개 사업소, 11개 과의 추경예산은 당초보다 35억6,646만 1,000원이 증액된 1,166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세입조치로 인한 70억2,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53억3,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에서 내시금액의 5억5,400만원이 감액되므로 사업조정이 불가피하며 금번 추경예산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으로 인한 경정이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지방세 수입이 불투명하여 정확한 세입추계가 어려워 세수확보를 위한 특별대책이 요구되며 징수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세입 증대를 위한 각별한 대책을 수립 가일층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 부문을 말씀드리면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등 경상경비에서 2억3,3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로 인한 사업예산 121억2,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를 당초예산보다 48% 삭감 추경 세출예산으로 재편성하므로 예비비를 추경재원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지양하여야 되겠으며 추후 예측할 수 없는 재난사고 등 긴박한 사태의 긴급재원으로 사용되도록 예비비 운영의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세수 전망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세수 결함에 대비하여 경상적 경비를 절감 투자재원으로 재투자함은 세출예산의 탄력적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무리한 경상비 절감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본업무 수행능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무의 비중을 고려하여 예산절감 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정보화 추진 차원에서 꿈나무들의 전산지도 능력배양을 위한 초등학교 교원정보화 교육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시가 주관이 되어 교육계획을 수립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거양을 위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타당성 있는 교육계획으로 예산낭비의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읍․면․동사무소의 복사기를 일제히 일시적으로 단순히 내구연한 경과를 이유로 교체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초래가 우려되니 만큼 읍․면․동별로 사용가능한 복사기는 보수하여 신규구입 장비와 병행 사용토록 하여 장비의 사용연한을 증가시킴은 물론 경제적인 장비 취득과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단체에 보조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완료시 반드시 정산서를 제출받아 예산 낭비의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경상적 경비의 대폭적인 절감과 소모성 경비의 삭감 등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경정으로 판단되며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답변시에 불필요한 수사어구를 금지해 주시고 예산안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단어 칭찬이나 격려 이런 단어는 삼가해 주셔서 본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공보담당관 고순필입니다.

저희 소관은 74쪽부터 7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79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행사촬영용 카메라 구입비가 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보실에는 카메라가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카메라는 있는데 행사가 중복되다 보니까 다른 행사에 카메라가 필요한데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몇 대나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현재 두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행사가 중복이 됐을 경우 일반 사진 촬영용 카메라 한 대하고, 화보 편집에 필요한 슬라이드 필름 찍을 수 있는 것 두 대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박대암위원 100만원짜리면 디지털 카메라예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아닙니다.

박대암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자동, 수동에서 후레쉬 포함해서 100만원대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박대암위원 보통 행사 나가게 되면 공보실에서만 사진 찍습니까, 각부서별로 찍지 않아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거의 다 찍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꼭 필요한 겁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로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원주시보 발간이 3,200이 증액이 됐는데 다른 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부수를 늘릴 겁니까, 아니면 단가가 늘어난 겁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단가를 산출을 해 보니까 그 당초예산에 우리가 1억4,000을 요구를 했었는데 부당 단가가 약 13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민병승위원 당초 예산보다 제작단가가 올라간 상태입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당초 예산에 1억4,000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단가 자체를 제작단가가 부당 단가가 130원이 산정이 돼서 1억4,000을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예산에서 4,000만원이 깎였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요구낸 사항입니다.

민병승위원 먼저 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다시 올린 것이라구요. 그러면 원주시보 게재 원고료는 지금 120만원으로 낮췄거든요, 3인이 쓰던 것을 2인이 원고를 쓰는데 그렇게 되면 시보 발간은 늘고 게재 하는 원고료는 낮추면 시보가 불성실할 염려가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것은 칼럼하고 컷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게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3명이 쓰던 것을 2명이 쓰는 것이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현재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칼럼 하나하고 컷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3인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1월 절감운영 지침이 떨어져서 저희가 두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당초예산에 1억4,000세웠는데 거기서 4,000이 삭감된 후에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다시 증액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민병승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부당 제작 단가가 130원 들어가거든요, 130원 들어가서 1억4,000을 요구했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를 내는 상황입니다.

민병승위원 오히려 부수가 늘었거든요, 8만4,000원에서 8만5,000원으로 그러면 부수를 늘린 이유는 뭐예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공항하고 휴게소 금융기관에 배포를 늘렸습니다. 그만큼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이게 3,260이 꼭 서야만 제대로 발간이 되겠다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민병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77쪽 영상홍보물 제작있죠, 그때 뭐를 한다고 하셨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우리 시를 알리는 비디오 테이프가 없어서 영어, 한글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늘려서 중국어 일어 4개 어로 편성된 원주시정 홍보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출을 해 보니까 약 4,100만원이면 쓸 수 있기 때문에 500만원 절감시키는 사항입니다.

원창묵위원 남지 않아요, 이것…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래서 500만원 절감시킨 겁니다.

원창묵위원 더 절감해도 될 것 같은데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것 4,500만원 정도면 됩니다.

원창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내가 물어도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8페이지에 홍보위원 활동보상 있죠, 여기에 홍보위원이 28명이나 되십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통합되는데 줄여서 현재 2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동이 통합되면서 줄었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28인에서 25명으로 줄었습니다.

황보경위원 행정구역을 개편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위원회를 줄이려고 한 것은 아니네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아무래도 한 동에 두 사람 둘 수 없으니까 …

황보경위원 그런데 홍보위원의 활동이 어떤 내용입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매월 우리 시에서 시행되는 각종 시책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국정이나 도정 시정을 홍보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모임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3개월에 한번씩 시가 주관이 돼서 하고, 매월 자체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내주는 자료를 가지고 주민 상대로 지역 홍보를 하는 것이죠.

황보경위원 홍보 내용을 그 분들에게 우편으로 보내줍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직접 보내주는 것도 있고…

황보경위원 그렇게 받아서 한달에 한번씩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하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한달에 한번씩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매월 하고 있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분기에 한번씩은 저희가 소집을 하고요, 소집이 없는 달은 자체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저는 다른 특별한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작년도 감사부터 위원회를 정비를 하자고 시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홍보위원회도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이 인원수가 상당히 많고 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입니다.

저희는 79쪽부터 88쪽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84페이지에 일반업무용 컴퓨터 있죠, 본예산에 200대 150대 삭감된 것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닙니다. 추가 구입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류화규위원 먼저, 예산은 200대였었는데 그때 50대분만 삭감이 된 것같은데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50대분이라고 했지만 4,000만원은 도에서 Y2K 관련해서 도비 보조분입니다.

류화규위원 시비가 3,500만원이 있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시 것만 3,500만원입니다.

류화규위원 도비로 구입하면 안 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50대는 최소한 필요한 PC입니다.

류화규위원 50대면 다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구입을 해야 돼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컴퓨터라는 것이 내구연한이 있어서 일단은 386, 486은 제외를 시켜야 되고 586으로 교체를 하면 5년 정도면 내구연한에서 의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현재 대수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조금씩 교체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화규위원 80페이지 상단에 워드프로세서 구입이라고 했는데 당초 계획에는 150개로 3,000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나중에 경정이 올라온 원인이 8,000만원 올라왔는데 애당초 3,000만원 150개 정도 구입해도 된다고 했는데 경정에 500개로 올라왔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왜 많이 갑작스럽게 예산에 올라왔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게 소프트웨어 관련인데 지난 3월23일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PC라든지 주전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에 관해서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지 말고 정품을 쓰라고 지시를 해서 중앙부터 지방 검찰청까지 기관별로 단속반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단속이 없었는데…

류화규위원 그것은 아는데 애당초 150개 정도하면 되는데 500개 경정이 올라왔으니까 많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게 최소한의 분량입니다.

류화규위원 500개를 다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일단 법이 있어서 법망을 벗어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 밑에 초등학교 교원정보화 교육보조라고 해서 1,400만원 주는 것이 있는데 교육기관이면 교육청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데 원주시에서 재정이 좋은지 교육기관까지 보조해 줄 재력이 돼요, 시에도 제대로 못해서 난리인데 초등교육까지 이렇게 1,400만원까지 보조를 해 줘야돼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것은 시청 자체적으로 교육은 계속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은 교사 개인뿐만 아니라 초등교육 학생들에게까지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해 보고자 해서 추진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대학한테 지금 현재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학에서 최소한의 경비요구를 하더라구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류화규위원 여유가 있으면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데 좋은 얘기지만 상당히 원주시 입장으로 봐서는 크게 자립도가 485%라고 하지만 학교까지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그것을 해줄 사항인데 원주시에서 구태여 1,400만원을 시비로 꼭 줘야 되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조금 전에 물으셨던 워드프로세서 구입에서 말이죠, 당초에는 2종이라고 하고 이번에는 5개종이라고 하셨죠, 그 5개의 종류는 뭐뭐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일단 워드프로세서가 여러 종이 있는데 글이 있고 훈민정음이 있고 액셀이라든지 해서 5종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태반이 PC 구입할 때 남품회사에서 정품이 아니고 불법으로 복사를 한 것을 남품을 해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품 소프트웨어 단속 관련해서 전부다 단속 대상이 되겠더라구요.

황보경위원 이것 원래 당초에 두 개 선정했던 것 어떤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훈민정음하고 글입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3개가 뭐가 더 필요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액셀하고 다음에 자료관리해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액셀하고 훈민정음 자료관리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황보경위원 이게 정보통신실에서 워드프로세서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당초 2개 종목을 선정을 했으면 분명히 올해연도에 두 개로 되리라고 판단을 해서 했을텐데 3개 종목을 더 추가한다고 하면 3개가 어떤 것이며 뭐가 어떻게 필요한지는 여기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그것을 모르고 무조건 5개 종목이라고 추가경정에 내놓으시면 곤란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문서 편집관계는 세 가지이고 훈민정음하고 글하고 …

황보경위원 그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조금전에 류화규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1,4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게 초등학교 학생들도 아니고 교원 정보화 교육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용이 확실한 내용이 어떤 거예요, 교육기관에서 보조금을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한 겁니다.

박대암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교원정보화 교육 보조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였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일단은 초등학생들이 앞으로 커 나갈 새싹으로 봐서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 확산에 가장 기본이 된다고 봐서 초등학생들에 대한 일단 교사가 우선 먼저가 아니겠는가 해서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박대암위원 그 이유는 알겠는데 초등학교에 대한 보조금이 교육기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루트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1,400만원 계상할 필요가 있을까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가 정보화 교육을 전체 주민 대상으로 하거든요, 일단 공무원이 먼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주민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초등학교 교원들을 교육을 해서 이 분들이 학교에 돌아가서 학생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보자는 뜻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말이죠, 컴퓨터실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방과후 활동 교육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학원비보다 싸게 돈을 내서 전체적으로 정보화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있어요,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알거든요, 이게 교원 정보화 교육을 우리가 직접시키는 것도 아니고 금액을 보조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특정학교에 보조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눠서 전체적으로…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나눠서 5개 대학에 최소한의 수강료를 교수 일당이라고 할까 그렇게 주는 겁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대학에 교원들을 모아놓고 정보화 교육을 하는 겁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주관은 저희가 하고 교육은 각대학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물론 필요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구태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시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가고요, 한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83쪽, 81쪽 고속디지털 전용회선 사용료 당초예산에 고속디지털 전용회선 사용료를 30만원씩 잡았잖아요, 이게 15만원씩 다시 잡혀서 540만원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주민전산장비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고 당초에는 50만원 잡았다가 30만원 잡았고 주전산기 주변기기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로 250에서 150으로 잡았고 전산통신장비 유지보수도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잡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도 70만원에서 35만원 잡았어요, 이게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을 잘못 잡은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닙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된 겁니다.

관련 유지보수 업체들하고 계속 협상을 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박대암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절감해도 유지보수가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일단을 정상적인 예산을 지출을 못하다 보니까 조금 예를 들어서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 같은 것 저희가 스스로 유지보수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장비 유지 보수 같은 것은 조금 유연성도 있습니다.

협상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애초부터 당초예산부터 협상해서…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처음부터 원래는 적게 잡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감축이 되거든요, 사실… 10% 감축이 원래 목표였었는데 이제 20%까지 되면서 사실 저희가 이게 큰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유지보수 업체들하고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는데…

박대암위원 나중에 유지보수비가 모자르면 다시 3차 추경에 계상될 것이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유지보수비가 모자르도록 하지 말아야지요…

박대암위원 난 이해가 안 되네요.

고속디지털 전용회선 사용료 같은 경우는 지금 반이 줄었는데 말이죠, 전용회선 사용 안 하고 12월까지 쓸 수 있겠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사실 전용회선 사용료는 협상의 요소가 별로 없는 것인데 숙제입니다.

박대암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일률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삭감을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글쎄요, 일률적으로 삭감된 것이라서요, 저희도 방법이 없고…

박대암위원 더군다나 정보통신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전용회선 사용료라든지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절감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사용되는 예산 아니에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88페이지에 근거리 통신망 랜구축이 본 1청사에 먼저 구축이 안 되어 있었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회계과하고 세정과는 일부 만들어 놓았고…

오세환위원 그런데 먼저 예산이 선줄 알고 있었는데…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금년도 당초예산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닙니다.

5억5,000만원 올렸다가 안 세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것은 읍면동 사업소하고 작년예산에서 집행한 겁니다.

오세환위원 이게 3억씩 들어갑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오세환위원 그러면 이게 읍면동까지 전부 연결이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렇습니다.

오세환위원 먼저 우리 교육받을 때 깔려있던 것 랜이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랜인데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장만 별도로 깔아 놓은 것이죠, 꼭 필요한 것만 그전에 만들어 놓았는데…

오세환위원 그 밑에 고속 디지털 다중화 장비구입 여기도 예산이 시장조사를 확실히 해보지도 않고 예산을 세웠다 깎아 놓은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게 디지털 전화기도 실지 많이 구입하면 이 정도 안 줘도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왜 1,000만원 했다가 줄여서 800만원하고 했는데 실지 시장조사를 하고 예산을 세운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디지털 전화기는 앞으로 발생될 것에 대한 예비장비입니다.

오세환위원 올해 꼭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무래도 디지털 전화시대로 접어들다 보니까 전화기를 바꾸어 나가는 과정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88쪽 지금 오세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3억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3억 들어가는 것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주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원창묵위원 그리고 계속 보충질의인데요, 86쪽 3만6,000원은 프로그램마다의 가격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평균가격을 낸 겁니다.

워드프로세서마다 가격이 다 틀리다 보니까 평균가격으로 한 겁니다.

원창묵위원 글이 얼마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글같은 경우는 5만5,000원 내지 6만원하고요, 훈민정음은 한 3만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액셀은 얼마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액셀은 조금 비싸서 8만원 정도합니다.

원창묵위원 8만원 드릴테니까 사다 주실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

원창묵위원 40~50만원 갑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조달가격으로 하니까…

원창묵위원 조달가격으로 해도 그래요. 이해가 안가요, 금액도 쌀뿐더러 액셀 같이 엄청나게 비싼 것을 넣은 것인지 안 넣은 것인지 이렇게 엉터리 단가를 넣어서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제가 답변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원창묵위원 초등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박대암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어 주셨는데 학교에 보면 다 강사들이 다 있어요. 초등학교에 컴퓨터 전문으로다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이 다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또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가 정보화를 추진해 나가면서 큰 문제가 정보화 마인드 확산 교육인데요, 그 측면에서 저희가 교육을 잡았었습니다.

원창묵위원 자료 얼마나 걸리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원창묵위원 회의를 진행해야 되니까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초등학교 교원 정보화 교육보조는 사실 우리 시로 봐서는 꼭 지원해줄 예산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직업전문학교 가면 주부들 상대로 60명, 여중 상대로 60명 전액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기관에 위임을 시킨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시 자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각 대학에서 한다면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재고하셔서 국가 기관에서 운영하는 데다 협의를 하세요. 그리고 추경예산을 올리신 담당 과장님께서 무엇을 구입을 해야 된다는 명칭도 잘 모르고 올렸다는 게 좀 우tm운 예산이에요, 그래도 추경은 뭐가 필요해서 올린 것인데 종목도 모르고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그리고 80쪽에 보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책자발간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8월말이면 최종보고서가 나가게 될 겁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자치단체들이 다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도하고 도내에 있는 각시군하고 기본계획 책자를 발간을 해서 배포를 해 주어야 됩니다.

민병승위원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민병승위원 다음에 통계연보 발간 이게 배포하는 기관이나 배부처가 어디 어디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통계연보 발간은 일단 통계청하고 전국의 각자치단체 통계연보를 사용하게 될 각기관들 검찰청 세무서 이런 데입니다.

민병승위원 600부나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민병승위원 이것은 더 줄일 수 없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사실 맞춰서 한 것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400만원이 줄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88페이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근거리 통신망 있죠, 이것 설치함으로써 원주시 집행부의 공무원의 득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일단은 행정자치부에서 21개 분야에 88종의 업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종합정보라고 해서 하반기부터 각 시군구에 배포가 되는데 그 업무의 기본이 되는 것이 랜을 기반으로 해서 민원실 등 그 업무가 돌아가는 것이구요, 정부에서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모터를 걸고 2000년부터 중앙부처를 비롯해서 각자치단체까지 전자정부 구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일단은 그룹웨어를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룹웨어란 것이 전자결재, 전자보고․문서․관리․이메일 등해서 전자화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각기관마다 랜이 없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와 중앙정부 타자치단체하고 문서교환을 할 때 팩스라든지 체송편을 통해서 돌아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팩스 같은 경우는 문서를 그대로 내가 다시 쓸 수 없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체송편 같은 경우 최소한도 이틀 내지 삼일씩 걸리는 폐단이 있었는데 랜이 구축이 되면 각 실과에서 어느 부처 어느 기관이라도 30초 내지는 1~2분이면 내가 만든 문서들을 송수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제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시간절약은 물론이고 현대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정식 공문화되고 랜이 구축이 돼서 할 수가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정식 공문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님 결재가 나야 되는데 전자결재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면 전자결재 시스템에 대한 법률이 새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 전자결재에 대한 혹은 전자문서에 대한 신빙성을 정해줄 수 있는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참고자료 요구나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만 정식적으로 공문보낸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도움은 하나도 없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래서 전자결재에 대한 전자문서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유통되는 문서에 대한 신빙성을 법률이 보조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류화규위원 그게 언제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게 2000년부터 될 겁니다.

류화규위원 이 사업을 2000년도에 하면 안 돼요, 지금 해봤자 실용성도 없고 별도로 공문은 공문대로 보내고 자료만 오고가는 것인데 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도 없는데 아주 2000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면 해도 되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것은 전자정보에 관한 얘기만 해당이 되는 것이구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21개 분야 88개 업무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단계가 금년 9월까지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 랜이 구축된 시군을 비롯해서 일단 무료로 배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되면 저희가 약간의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랜이 구축이 되었으면 무료로 요청할 수 있었을텐데 아직 랜이 없어서 무료로 배포 요청을 못했습니다.

류화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얘기하시다 들어보니까 이것을 이번에 깔게 되면 2청사 1청사 읍면동까지 다 된다고 하셨는데…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2청사는 안 됩니다. 2청사는 이전 관계로 아직은…

황보경위원 2청사가 이전 관계 때문에 그 예산 같고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3억 가지고 다 깔 수 있는지…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3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황보경위원 2청사대로 따로 해야 됩니까, 그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1억5,000 내지 2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전자결재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1청사하고 읍면동만 가능하고 2청사는 전자결재가 가능하지 못하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내년에 깔게 되면…

황보경위원 깔기 전에 올해 말에…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러니까 아직 전자결재가 도입 단계가 아니니까요.

황보경위원 랜을 구축하면 전자결재가 가능하다면서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가능한 것이지 도입 계획은 1억5,000 내지 2억이 들어가거든요.

황보경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금 랜 구축하는 부분이 다른 것도 그렇지만 우선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컴퓨터로 결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것 아닙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황보경위원 랜을 하면 그것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대로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렇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데 일단은 타기관하고 문서 유통이라든지 다음에 이메일 관계라든지 현재 인터넷도 사실 인터넷이 행정기관에 도움을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랜을 통해서 정보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황보경위원 다 평등해야 되는데 1청사만 혜택을 누리고 2청사는 혜택을 못 누린다면 같은 공무원들끼리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한꺼번에 예산을 올리자니까 재정도 그렇고 또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논란이 돼서 깎인 것을… 저 욕심은 한꺼번에 했으면 좋지만 예산도 그렇고 당초 예산에 논란이 됐던 부분은 제거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불법 복제품 시청에도 많이 있죠?

황보경위원 거의 다인데 일단은 저희가 다니면서 삭제를 했는데 아마 이번달 중에 검찰에서 단속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이게 공공기관에서 불법 제품을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지껏 나뒀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관례였었습니다.

불법 복제 사용률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공공기관에서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관례건 간에 공신력 있는 시청에서 불법 복제품을 여태 써서 그러면 이 프로그램 만든 사람은 도산되어 버리거든요, 절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책개발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감사담당관 김주흥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감사과는 전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한 겁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습니다.

금년도 정부의 재정운영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20% 범위내에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오세환위원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감사기능이 위축이 돼서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사실 그런 게 없지 않습니다마는 예산보다도 몸으로 뛴다는 각오로 재정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20%선에서 어느 부서든지 고통을 분담하고 있으니까 과감하게 20% 예산을 깎는 것입니다.

오세환위원 현실적으로 장비 임차료 같은 것도 시장 조사를 해서 예산은 세웠는데 그런 것도 깎았는데 일이 추진이 되나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산 범위내에서 제대로 일이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렇게 각오를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89쪽에 보면 조사활동 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기 예산에는 40만원씩 두 번을 잡으셨는데 절감 차원이라고 한다면 횟수가 준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사용 수수료가 40에서 2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애초에 40만원 잘못 잡은 거예요, 아니면…

○ 감사담당관 김주흥 애당초에 2회에 걸쳐서 40만원씩 당초예산에 잡아서…

민병승위원 횟수가 준다고 하면 절감차원이 되는데 40만원을 25만원으로 줄인다면 애초에 잘못 잡은 것이 아니냐 그것이죠.

○ 감사담당관 김주흥 잘못 잡은 것은 아니고 측량 수수료가 아시다시피 지적공사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여서 하는 것이지 이 예산은 반드시 집행을 안 할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 조사 활동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민병승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당초에는 1회에 40만원씩 세웠는데 절감차원에서 25만원으로 줄은 것은 그게 이상하다는 것이죠, 싸게 해준 것인지…

○ 감사담당관 김주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40만원 범위내에서 수수료가 들어가겠다 해서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다고 횟수를 줄일 수도 없고 측량 설계사무소와 얘기를 했더니 필지별로 또 다릅니다.

저희가 당초에 잡았을 때 40만원 범위내에서 한 4, 5필지 정도씩 어떤 것은 더 많이 들겠죠 그런 범위내에서 잡았는데 최소한의 필지를 줄여서 하는 것으로 해서 줄이지를 못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삭감한 내용이 전부 그런 내용이거든요, 횟수는 관계없이 금액만 줄었어요, 애초에 많이 잡았다가 낮게 잡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죠.

○ 감사담당관 김주흥 다른 것은 횟수가 줄어들은 것은 회의를 적게 한 것인데…

민병승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면 조사장비 임차료 이런 것이 횟수는 안 줄고 금액이 줄었다는 얘기에요, 애초에 너무 과다 계상하지 않았느냐 그거죠.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적정하게 잡았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상대방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여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줄인 겁니다.

민병승위원 당초에 예산을 잘 잡으시란 얘기에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감사담당관은 별로 볼게 없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조사활동 조사 장비 임차료, 기본업무 추진여비 이 부분이 감사를 하기 위한 업무로 봐서 조금 적은 것 같아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시 재정 운용상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해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갖고 열심히 조사활동도 하고 감사활동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될 수 있으면 차후부터라도 감사담당관실이 감사를 원칙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필요한 장비나 수수료 이런 추진비는 더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89페이지 두번째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이라고 나와있는데 기정에는 10회로 나와 있는데 125만원 삭감인데 먼저 감사담당관님은 20% 삭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50% 정도 되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저희가 운영을 해봤더니 등록 상황이 많이 차이가 나고 하면 수시로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금년 재산등록을 해보니까 별로 차이나는 것이 없어서 회의를 이렇게 20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구요, 두 번 했는데 앞으로 2, 3회만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재정 운영상 과감하게 50% 요구해서 깎는 겁니다.

○ 위원장 김택민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과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총무과장 원승묵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중에서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서안 90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620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105페이지 맨하단 퇴직금 수당이 있죠, 이게 10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나갈…

○ 총무과장 원승묵 앞으로 연말부터 나갈 것을 예상을 해서 2차 구조조정 지침이 아직까지 시달이 안 되었는데 구조조정할 당시에 ’98년도 1차 조정하고 ’99년도 2차 조정한다 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류화규위원 아직 구체적인 인원은 안 나와 있죠?

○ 총무과장 원승묵 아직 지침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기획과 소관은 60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이고 457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5페이지 보면 ’98년도 국고보조 사용잔액 ’98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5,000만원인데 이게 반납한 것이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류화규위원 반납했는데 이게 어느 법에 해당돼서 반납했는지 나중에 서류 좀 제출해 주실래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또 한 가지는 소송패소반환금 있죠, 거기에 먼저 기정이 3억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이 6억4,081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주로 사업에 대해서 패소돼서 반환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금융계통이나 각기업에도 보면 이사나 사장이나 부실경영할 경우에는 개인에게 변상조치를 하는데 이 사항을 보면 사실 행정을 하다 보면 미스도 생길 수 있고 실수도 있겠지만 그 총 책임자라든지 실무자가 태만했을 경우에 그런 소송을 당할 경우에 그런 것을 분석해 본 일이 있으신가요?

○ 기획과장 윤인상 패소돼서 우리가 패소반환금을 내줄 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항상 검토하게 됩니다.

정책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그렇지 않으면 부득이 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를 안 합니다마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보니까 태장피혁 그게 최고 많은 액수로 나와 있는데… 여기 사항으로 봐서는 그 당시 원주시에서 결정해 줄 때 하자가 없어서 우산동으로 옮기라고 했는데 민원이 생겨서 하나의 총책임자라든지 누가 보는 분이 민원집단을 이해를 못시킬 경우에는 중지시켜서 우성통상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아니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 당시에는 정책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그분들한테 종용을 해서 그 당시는 자발적으로 우산동으로 이전을 안 했었는데 그 뒤에 여러 가지 경제 사정도 나빠지고 하니까 우성통상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류화규위원 지금 대략적인 금액이 나와 있지만 판결될 경우에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2심에 가면 금액이 적어지는 게 관례입니다.

류화규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예전에는 책임 추궁을 안 했지만 개인이라든지 책임자가 부실할 경우에는 변상조치를 해주고 했는데 이런 면도 구체적으로 법적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73쪽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원주비전21위원회 조사연구비 보조 2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명목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원주비전21위원회에서 21세기 원주비전21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연구비입니다.

21위원회에 보조를 해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조사연구 활동도 벌이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도 쓰고 책자도 발간하고 이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올린 것입니다.

박대암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것 위원들한테 제출할 수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돼요?

○ 기획과장 윤인상 20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박대암위원 이게 단일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21위원회 전체에 보조하는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21위원회에서 원주비전21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제경비입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원주비전21계획이라고 해서 원주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박대암위원 분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분과로 편성돼서…

박대암위원 분과별로 해서 분과별로 프로젝트를 한 것이 아니라 전체 비전21위원회에서 큰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분과에서 따로 하고요?

○ 기획과장 윤인상 분과에서 하는 것을 취합을 해야죠.

박대암위원 분과별로 보조하는 거예요, 전체로 2억 보조하는 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전체로 하는 겁니다.

박대암위원 명세 좀 주세요. 지금주세요.

위원장님 이것 자료가 온 다음에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위원 지금 박위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 연구자료입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아닙니다. 2억이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그 내역입니다.

황보경위원 그것도 필요하지만 21위원회가 결국은 연구비를 보조해 주는 것인데 어떠한 연구를 하는 것인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은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입니다.

황보경위원 어떠한 연구보조인지도 모르고 보조를 한다는 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원주비전21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다른 도시의 예도 우리가 참고를 하고 이 정도는 있어야지 우리가 조사연구 발간 세미나까지 할 수 있겠다 해서 산정한 겁니다.

박대암위원 세미나 예산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분들이 별도로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세미나 예산 편성되어 있고 회의참석 실비보상 다 되어 있고 한데 뭘…

○ 기획과장 윤인상 원주비전21위원회 세미나는 6월초에 중장기 발전계획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대암위원 하여튼 자료 가져온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73쪽요 원주비전21위원회 회의참석 실비보상인데 5,000원이 맞습니까, 5만원이 맞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죄송합니다.

5만원이 맞습니다.

민병승위원 5,000원씩 주고 이대로 실비보상 하시지 그래요.

○ 기획과장 윤인상 타이핑이 잘못됐습니다.

민병승위원 전체 숫자가 틀릴 것 아니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것은 5,000원이 맞습니다.

수당이 아니고 회의 참석자에 대해 실비보상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택민 자료가 나왔으면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깔아 주세요.

과장님 여기 21위원회에 여러 가지 연구 종합계획서 예산 따로 책자가 나와 있습니까?

21위원회에 대해서 활동영역, 분과별로 할 수 있는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있습니다.

각분과에서 어떠 어떠한 연구를 하겠다는 것은 밑그림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취합해서 기획과에서 가지고 계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갖고 있는데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박대암위원님이 요구한 것 그거예요.

박대암위원 2억에 대한 보조금 내역서를 요구를 했는데…

○ 기획과장 윤인상 2억에 대한 내역은 이것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비전이 하고 있는 총백서 가지고 와보세요, 이것 가지고 있죠?

○ 기획과장 윤인상 어떠 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것만 나와 있지…

○ 위원장 김택민 세부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세부계획은 예산이 서야 나오죠.

○ 위원장 김택민 무슨 일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야지 예산이 설 것 아닙니까? 계획서 없이 예산이 있을 수 없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계획은 있습니다. 언제까지 중간보고를 하고 세미나는 언제 하겠다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위원님들께 다 깔아줄 수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위원장 김택민 박대암위원님 이게 온 다음에 다시 질의하실 거예요?

박대암위원 일단 이것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시작하세요.

박대암위원 이게 ’99년도 1년치 조사연구비 보조금이죠?

○ 기획과장 윤인상 내년 6월까지 납품을 받도록 위원회에서 얘기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금년에 다 집행이 못되면 이월이 돼서 내년 6월까지 집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박대암위원 연구보고서라는 게 어떤 연구보고서입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21계획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대암위원 그게 어떤 계획이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각 분야별로 원주시가 21세기 길게 잡아서 2020년도까지 어떠한 정도의 발전을 이룩해야 되겠다 분야별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중장기 발전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8개 분과가 있죠, 분야별로 연구한 것을 묶어서 21비전이란 책자를 만들겠다…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을 취합을 해서 원주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박대암위원 원주시가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건설 분야에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건설 분야에 도에 올린다든지 중앙정부에 받는 것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없다 이것이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박대암위원 사무용품대가 1,000만원씩이나 들어야 됩니까, 여기 5만원 곱하기 30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위원이 현재 30명입니다.

박대암위원 1인당 사무용품비가 5만원씩 들어가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5만원씩으로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원주비전21위원회 위원회들이 회의 참석할 때마다 참석수당이 나가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박대암위원 참석 수당이 나가는데 여기 보면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여비가 별도로 나갑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현재는 분과위원회에는 못나가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하고 전체 위원회할 때 만 수당이 나가지 분과위원회할 때 는…

박대암위원 2억 예산에 분과위원회 회의참석 여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은 분과별로 모이고 할 때 이것을 줘야 되겠다 해서 참석 여비를…

박대암위원 그전에 우리가 비전21위원회 회의참석 실비보상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은 전체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박대암위원 전체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는 그것으로 나가고 분과위원회는 안 잡혀 있는데 이번에 2억중에 잡혀 있다 이것이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다음에 현지 답사하고 자료수집 출장비는 별도로 또 줍니까, 20만원씩…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이것은 개별적으로라도 자기가 맡은 분야에 연구를 하려면 현지도 답사를 해야 되고 자료도 수집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박대암위원 현지답사비 따로 주고 조사연구활동비 따로 주고 예산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료수집하는데 별도로 20만원씩 주고 한 사람한테 조사 연구 활동하는데 50만원씩주고 다음에 회의참석 여비 따로 주고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네요..

○ 기획과장 윤인상 개인별로 조사 연구한 것을 같이 의논하고 할 때 분과위원회 현재까지는 전혀 보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수당을…

박대암위원 아니, 어떤 프로젝트에 의해서 예산을 보조를 해야지 조사 연구 활동비해서 1인당 50만원씩 30인해서 1억 그렇게 잡는 것이 어디 있어요, 예산이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대학교수들을…

박대암위원 대학교수들도 대학에서 이렇게 안 줘요.

○ 기획과장 윤인상 대학교수들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하려면 약 1년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 동안에 그분들 강의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쳐놓고 짬을 내서…

박대암위원 무슨 강의를 다 제쳐놔요, 자기네 시간이 남는데 하는 것이지 조사 연구 활동비해서 1인당 1억이 잡혔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다른 도시 것도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강원비전21수립한 것이라든지 다음에 경산21계획 수립한 것이라든지 경상남도에 계획 수립한 것이라든지…

박대암위원 과장님, 다른 도시 얘기할 것이 없고 더군다나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형편에 교수들 이렇게 많은 조사 연구 활동비를 줘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자고 21위원회 구성한 것이 아니에요, 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용역비보다 더 많은 연구활동비를 주고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입니까?

다음에 위촉연구 보조원은 뭐입니까, 5명을 채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박대암위원 이게 당초 예산에는 없었잖아요, 5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은 없었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조사 연구비를 올렸었지 이렇게 세분화는 안 했었습니다.

박대암위원 이게 조사 연구비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시에서 어느 정도 돈이 많은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물론 돈만 만다면 우대해서 좋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면 좋겠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다른 도시와 형평을 맞춰서 한 겁니다.

박대암위원 어디하고 형평을 맞춘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강원도 같은 경우는 2억5,000이 들어가고 경산시가 2억 들어가고 수원이 2억5,000만원 들어가고 그런 데 것을 다 참고를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글쎄, 제가 볼 때 과다하게 예산에서 책정된 것 같아요, 조사 연구비 별도로 하고 또 운영위원회 운영비는 또 뭡니까, 이것은…

○ 기획과장 윤인상 운영위원회는 각8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수시로 모여서 토의도 하고…

박대암위원 위원장들 경비는 별도로 되고…

○ 기획과장 윤인상 이분들 모였을 때 식비나 참가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당초에 원주비전21위원회가 설립돼서 추진한 목적중의 하나가 원주시가 그 동안에 과다한 용역비를 억제하고 여기에서 모든 것을 하겠다 그런 목적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되도록 이면 조사연구비라든지 각종 경비를 줄여서 최소의 경비로 예산편성을 해야죠, 이것은 광역시의 예를 들여서 거기다 맞춰서 편성한다면 우리 원주시 재정도 열악한데 말이죠.

○ 기획과장 윤인상 광역시는 안 했습니다. 수원이나 경산 같은 데를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현지 답사비 별도로 주고 분과위원회 참석회의여비 따로 주고 공청회 세미나 경비 따로 주고 위촉 연구보조원까지 따로 주고…

○ 기획과장 윤인상 연구보조원은 5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박대암위원 연구보조원을 공무원이 가서 하면 안 돼요?

○ 기획과장 윤인상 공무원이 여기 파견 나가서 할 공무원이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많이 줄일 수 있는데 많이 줄였으면 좋겠어요. 한 1억 정도 줄여서 최소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지 줄 수 있는 것 다 주고…

○ 기획과장 윤인상 좀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아주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분과별 연구과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각분과별로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그 뒤에 추진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99년11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행정에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대학교수들 얘기는 이렇게 해서는 졸작뿐 이 안 나오니까 내년도 상반기까지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되겠다 강의활동을 차치하고서 연구에만 활동할 수 없는 실정이고 하기 때문에…

박대암위원 예전에 그런 예가 많았잖아요, 시책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 예산 들여서 해서 효과본 것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추진한 게 뭐가 있어요?

이것도 그냥 계획만 세워놓고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지 않습니다.

박대암위원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박대암위원 위원장님, 긴 얘기할 것 없이 제 얘기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기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원주비전21위원회에 대해서 본예산이 없었던 게 아니고 본예산에 분과별 조사연구비가 6,600만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6,6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추경에 2억이 올라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 기획과장 윤인상 본예산에서는 1억5,000이 올라갔었습니다.

연구비하고 해서 1억5,000이 올라갔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산출을 해본 결과 다른 데 예를 보고해서 종합적으로 산출을 해서 한 군데 묶어서 2억을 요구한 겁니다.

정연기위원 위원회 조사연구비가 5,000만원 분야별 조사연구비가 6,600만원 그래서 1억1,6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그게 다 삭감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삭감이 됐는데 여기다 2억을 올리면 아주 깎을 예상을 하고 올리는 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당시 1억1,600만원 올릴 때는 다른 도시의 예를 미처 볼 새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타시의 자료를 수집을 하고 비교를 하면서 2억으로 최소로 산출한 게 2억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비전21세기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성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8개 분과별로 전문교수들을 위촉을 해서 8개 분과에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내 5개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들입니다.

안정신위원 다 관내에 있는 교수들입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다 관내 대학 교수입니다.

안정신위원 제가 듣기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 기획과장 윤인상 100% 관내 대학교수입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그 명단 좀 줘보세요, 그리고 설명하실 때 박대암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당초예산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전체회의라든지 운영회의라든지 하고 했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안정신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 운영비가 350만원이 서있는 것은 당초예산에도 있는데 왜 여기다 또 세웠죠?

○ 기획과장 윤인상 당초에 있는 것은 공식적인 회의를 할 때 수당이 나가는 것이고 여기에 것은 원주비전21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분과위원장들이 운영위원들이 분과위원장이 운영위원입니다.

그래서 8명인데 그분들이 수시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할 때 최소한의 경비 1인당 2만원씩을 계상을 한 겁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이런 회의를 할 때 는 수당은 안 나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것 하나만을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따로 할 때는 별도로 수당이 안 나갑니다.

공식 회의에만 나갑니다.

안정신위원 그래도 운영위원회 경비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넣어야죠.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을 다 반영을 해주려면 수당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어떤 때는 대학교수들이…

안정신위원 수당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경비를 쓰기 위해서 당초예산에서 써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따로 여기 명시해서 2만원씩 식비인지 모르겠어요, 실비보상인가 본데 그래도 당초예산에서 운영비를 쓴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지출하는 것이 맞죠.

○ 기획과장 윤인상 의견이 통일이 안 되고 그럴 때는 한가지 사항을 가지고 1주일에 두번 세번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당을 주고…

안정신위원 과장님은 자기 주장만 자꾸 하는데 이런 것은 당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 회의는 당초예산에서 지출한다고 당연히 운영위원회는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이것 비공식 예산 같은데…

○ 기획과장 윤인상 원주비전21계획 수립을 위한 것입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지출해도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 가지고는 모자릅니다.

안정신위원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뭔가 검토를 해서 바른 예산을 잡으려고 하는데 딱딱 끊어 놓으면 뭔 얘기가 돼요, 안 되면 그만두지 뭐 하러 해요.

○ 위원장 김택민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어차피 이게 본예산 때부터 의회하고 심각하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 여러 가지로 우리 의원들을 오해할 소지도 있어요, 본예산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2억이란 예산을 추경에 요구한 것은 연구비로 주겠다란 뜻 아닙니까, 연구비를 보면 제가 연구과제를 보자고 했는데 복지여성분과나 환경, 산업, 국제 보면 충분히 우리하고도 논의하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 아이디어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과제들이에요, 노인복지회관 건립, 여성의집 건립 이게 다 연구해서 줘야 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황보경위원 원주 산지인 관광상품개발 어떤 것을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기획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옷산업 육성만해도 국비 도비 5억씩 받아다 시비 5억 받쳐서 상품개발한다고 관광객들 거기 많이 온다고 구룡사 입구에 10억짜리 건물이나 지으려고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핀트가 안 맞아요, 박대암위원이나 부의장님 지적했다시피 지금 이런 돈이면 보세요, 이번에 전면 30% 다 삭감해서 올라온 것 더 잘 아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 정도로 원주시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니까 좋다 이거예요. 구상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렇게 대폭 수정이 되고 예산절감이 되고 웬만한 사업비는 없어서 못해주고 있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교수님들한테는 이렇게 대폭 우대를 해서 주겠다고 한다는 것은 원주시민이 보기에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고 우리부터 다 절감하는 차원이고 또 교수님들 물론 돈만 많으면이야 우대해서 주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양보하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리고 황의원님한테 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대학 교수분들한테 많은 주문을 하면서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미안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여태까지 21세기 위원회를 끌고 오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저희는 세입 분야 2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출 분야는 115페이지부터 119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예산하고는 별도인데요 지금 원주시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과년도 현년도 포함해서 5월1일 현재 94억입니다.

민병승위원 받을 수 있는 체납액이 얼마나 돼요?

○ 세정과장 김기식 금년도 목표를 시군세, 도세 합해서 금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한 게 3억5,000만원으로…

민병승위원 100억 중에서 올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 세정과장 김기식 당초 예산에 세입으로 편성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년도를 체납액 징수를 하다 보면 그보다 월등히 많이 들어오는 때도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이런 부분에 특단의 조치를 하셔서 30억이 줄어나가는 판인데 줄이는 것보다도 받을 것부터 받는 것도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 이런 사람들은 채권압류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공매처분 이러한 사항을 실시하면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타채권을 우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종용하고 경매되면 저희들이 채권신고를 해서 배당을 받아 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118페이지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 시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상할 경우에는 우수에는 200만원 준다고 했는데 면에서는 시상하게 되면 행정비 그런 것으로 사용하나요, 무엇으로 사용을 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여기에 1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60만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700만원을 읍면동에 시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540만원밖에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작년 수준만큼은 올해 시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1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농촌 동, 도시 동으로 2개 읍면동으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실적 평가를 합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시상을 하게 됩니다.

최우수, 장려 이렇게 시상이 나가게 되면 읍면동장이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회식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시상금으로 준 것을 시에서 어떻게 써라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읍면동장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집행부에 보면 민원실이나 시상금을 받게 되면 행정비 그런 데 쓰고 회식이나 그런 데 안 쓰는 모양인데 똑같이 지침대로 써야 되잖아요, 면에는 술 사먹게 내버려두고 면에는 장비를 사서 활용한 하면 똑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문제가 있지 않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이것은 지침이 그런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여러분이 돈받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읍면동은 시장님이 시상금을 드리는 겁니다.

일 잘해 주었다고 그런 사항입니다. 해마다 연례 행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정연기위원님…

21페이지에 하천골재 판매 수입이 있잖아요, 그게 1억800인데 이것은 하천골재 특별회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일반회계로 해도 되는 겁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이것은 ’98년도까지는 특별회계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던 1억8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사항입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하천골재특별회계는 폐지가 되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자금은 우리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수입에서 1억800을 잡고 지출에도 보면 민간 대행사업해서 7,100만원이 일반회계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골재특별회계에도 보면 순세계잉여금 3억5,000을 잡고 또 거기서 6,700만원을 보태서 4억1,7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 세정과장 김기식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연기위원 21페이지에 1억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저기 특별회계가 폐지가 됐다고 하니까 특별회계는 695억 있고…

○ 세정과장 김기식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제가 ’98년도 골재특별회계가 폐지되었다는 사항은 맞는 사항인데 1억800만원이 전입된다고 하는 사항이 그 사항이 아니고 ’99년도에 1억800만원이 세입으로 일반회계에서 사업할 사항이고 특별회계에서 넘어올 사항이고 3억5,000은 폐지가 됨으로써 전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특별회계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거기서 특별회계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 세정과장 김기식 ’99년도부터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니까 거기는 하천골재특별회계는 없어졌죠.

○ 위원장 김택민 정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위원님 계속하세요.

정연기위원 25페이지에 증액교부금 16억900만원 있죠, 15페이지 하단에 그게 우리 원주시에서 교부금 산출에서 누락된 분을 계산해서 잡는 겁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보통교부세 삭감에 따른 재정보증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정연기위원 증액교부금이라고 했잖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증액교부금인데 이 16억만원이 보통교부세가 삭감이 되므로 인해서 재정 보존을 위한 지원금으로 받는 겁니다.

정연기위원 지원금으로 받아요, 누락분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정연기위원 먼저 교부세 계산에 누락된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못 받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것은 중앙정부에 누락분을 신청을 해놓고 있답니다.

정연기위원 금년에는 못보고 내년부터 받겠네요?

○ 세정과장 김기식 절충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골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이라는 것은 세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아닙니다.

안정신위원 설명이 이상해서…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회계과장 유영석입니다.

120쪽부터 129쪽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두 가지인데요, 123쪽에 2급관사 화재보험료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당초에 2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도 화재보험료가 들쭉날쭉 합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이것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원래 당초에 2급 관사면 부시장님 관사인데 화재보혐료가 오르면 올랐지 내리지는 않았을텐데 당초에는 그렇게 하시고 산출을 잘못한 겁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이게 법정 경비인데 이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일괄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황보경위원 예산을 삭감해도 할 것을 해야지 화재보험료라는 것은 그 1년치면 몇 년해서 고정된 가격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들쭉날쭉 해서 되겠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금년 2월28일 만료가 돼서 계산하니까 141만9,000원 넣으면 보험료가 돼서 당초에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황보경위원 당초에 잘못 계상한 것이죠?

○ 회계과장 유영석 환급료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가감을 하니까 금년도 예산 141만9,000원이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모자르는 상태에서 깎은 겁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잘못한 것이 맞는 것이죠?

○ 회계과장 유영석 예, 당초에 환급받는 것을 계상을 안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황보경위원 이게 무슨 환급을 받아요, 화재보험이 무슨 환급을 받아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과다 책정이 되었습니다. 과다 계상이 돼서 이번에 조정하는 겁니다.

황보경위원 다른 보험료도 다 그렇겠네요, 1급 관사부터 3급 관사까지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1급 관사는 금년부터는 행정재산으로 돌렸기 때문에 보험료를 우리가 물지 않습니다.

황보경위원 누가 물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거기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물기 때문에…

황보경위원 화재보험은 들어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잘못 되었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런 화재보험료 이 것은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어요, 다달이 내는 월 액수가 고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틀리게 해서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다 이것 영수증하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이 정도도 제대로 계산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128쪽에 보면 2청사 이전증축 3억되어 있죠, 2청사 이전하는데 드는 3억 비용이 대충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이 3억이 어느 부분이 들어가는지 여기 농업센터에 증축하는 것이죠?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증축을 경량 철골조로 하는데 면적은 660㎡를 증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150만원을 계상해서…

황보경위원 몇 평이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650㎡입니다.

황보경위원 200평 이게 조립식으로 짓는 것이죠?

○ 회계과장 유영석 예.

황보경위원 150만원씩 계상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황보경위원 이게 살림집 짓는 것이 아니죠?

○ 회계과장 유영석 거기에 내부 칸막이 화장실 그리고 보일러까지 계상해서 150만원입니다.

황보경위원 잠깐만요, 원창묵위원님, 이거 조립식 건물이 상업용하고 주거용하고 틀린 데 이것 보면 상가로 봐야 되는데 150만원씩 들어갑니까?

원창묵위원 조달청에서 나오는 표준품샘에 의해서 하면 거의 이 정도는 나온다고 봐요.

황보경위원 표준품샘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제가 국장님하고 회계과장님도 좀 들으세요, 저번 감사 때 제가 이것 짚은 적이 있을 겁니다.

중평동사무소 그때 10억 추가로 올렸을 때 그때 계산해 온 게 첫번째 본예산의 8억을 받아서 계상을 해보니까 평당 300만원인가 350이 되었다고 해서 추가 2층 더 짓는데 그 자료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평수 곱하기 본 예산에 곱하기 해보니까 350만원이라고 해서 그냥 350해서 가지고 온 적이 있죠?

○ 회계과장 유영석 예.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뺄 것은 다 빼고 제대로 챙겨서 오셔야지 이것도 제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조건 150만원 계산해서 200평 3억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구구단 외우는 식으로 하지 말고 분명히 기초가 얼마 들어가며 기초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조립식만 설치만 하면 되는데 내가 보기에도 150만원이 안 들어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아니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황보경위원 여하튼간에 이게 국장님도 이렇게 해서 남는 것은 뭐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결산이나 감사 내용을 보면 다 추가설계해서 다 쓴단 말이에요. 그 돈을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예산심의를 낼 때부터 확실하게 계상을 하셔서 심의를 받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정말 모자를 때 추가로 우리한테 또 올리고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당초에는 이게 경량철골조로 올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한 층으로 올리려고 했었는데 먼저 조사해 보니까 기존 1층이 굉장히 노후되고 지하를 3층 규모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공사 할 때 1층까지 같이 보수 공사를 하려고 계상된 겁니다.

황보경위원 지금 말씀은 옥상에 조립식 건물로 짓는 것만 3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석 아니, 같이 다 해서요.

황보경위원 그러면 보수하는 것까지라고 하셔야죠, 여기 200평 150만원하면 3억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또 보수비용까지 여기 들어간다면 안 되죠.

○ 회계과장 유영석 합쳐서 전부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200평 잡아서 150만원 실제로는 우리가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황보경위원 글쎄, 그게 3억 아닙니까, 그런데 보수비용까지 했다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아직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황보경위원 보수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옥상에 조립식 건물을 2청사를 옮기는데 몇 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 개 부서가 몇 평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150평을 지어야 되겠다 거기에 드는 산출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지금 물어보니까 200평에 150만원해서 3억 맞잖아요, 그런데 보수비용까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끊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128페이지 농산물 도매시장인데 11억8,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공사비가 줄어서 많이 삭감이 된 건가요, 원인이 뭐죠?

○ 회계과장 유영석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비가 138억2,180만1,4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달청에 보냈는데 84억6,670만원에 낙찰이 되었어요, 69.31%로 예산 절감액이 53억원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계속 사업비가 66억1,700만원이었는데 계약이 작년도 예산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51억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히 남기 때문에 이것은 10억 정도는 깎아도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깎은 것 같습니다.

류화규위원 지금 50억에서 11억 깎으면 38억2,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 말이죠?

○ 회계과장 유영석 예산이 남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너무 터무니없이 계상을 해서 했네요.

○ 회계과장 유영석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 보면 최저 낙찰가기 때문에 물론 자체에서 볼 때 대기업이 와서 하는데 거기서는 조달청에서 입찰 방식이 또 틀려요, 69%에 낙찰됐어요.

류화규위원 먼저 시에서 낙찰 보려다 못 봤죠?

○ 회계과장 유영석 예.

류화규위원 그 당시에 시에서 봤으면 11억이 다 소모가 됐을 것이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 당시도 가 봐도 최저 낙찰가인데 그때는 대기업만 가지고 입찰을 보려고 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물론 우리가 예산이 절감 됐습니다마는 공사가 잘될 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류화규위원 지방하고 위에서 입찰보는 것이 틀려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류화규위원 차이가 나요?

○ 회계과장 유영석 조달청에는 자체 내규가 있어서 1군, 2군, 3군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전국을 보면 전국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제한을 두면 실적제한이나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금액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가 미찔 우려도 있고 부실공사가 될 우려도 있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석 감독을 철저히 해야죠.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종합민원과장 원민식입니다.

저희 소관은 129쪽부터 134쪽에 민원행정과 병무관리 그리고 449쪽에서부터 453쪽까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131쪽에 민방위 업무 등기 우편료인데 꼭 등기로 붙여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되는데 일반 우편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송달 효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등기로 합니다.

민병승위원 현재 2,500건하면 등기는 반송되는 게 없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민병승위원 더러는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예.

민병승위원 등기면 대개 수취 거부하는 것 아니에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아니면 주소변경도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요즘은 민방위 교육도 자기 지역이 아니라도 부산 가서도 받을 수 있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현지에서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통보만 가면 그 통지서 가지고 어느 지역에나 가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철저하게 통지를 해줘야 되겠네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그래서 저희가 등기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451쪽에 보면 보조 사업중에서 비상급수 시설중에서 2개소 1억500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원주시 관내 비상급수 시설이 대략 몇 개나 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저희가 18개소 정도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계속 원주 관내에도 비상급수 시설을 확충을 해야 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저희 인구 비례해서 보면 비상급수 시설이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가능하면 앞으로 더 확충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결국에는 지하수를 퍼 올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막무가내 비상급수 시설을 지하수를 파내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비상급수를 확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지역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용도는 사실 비상시에 급수시설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예.

박대암위원 그런데 평소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죠?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이것에 대한 수질검사를 수시로 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제가 알기에 단계동 관내도 몇 개가 있는데 수질 검사를 언제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1년에 2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대부분 비상시설은 먹는 물로 합격판정을 받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그렇지 않습니다.

박대암위원 합격 판정 못받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저희가 폐쇄는 하지 않고 거기다 내용을 검사 결과를 거기다 게첨을 합니다.

박대암위원 결과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그러니까 생활용수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비상급수 시설을 관리하는 시스템 열쇠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비상급수 시설 담당을 지정을 합니다.

공무원이 있고 또 인근 지역에 통장이나 반장님을 지정을 합니다.

박대암위원 정한 시간에 켜놓고 끄고 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예.

박대암위원 이번에 비상급수 시설 2개소를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시에서 보조 요청을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거기서 내려 보내준 겁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저희가 신청을 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3개소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주에 2개소를 지원을 받은 겁니다.

박대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오세환위원님…

452쪽에 방독면 구입 100개로 나와있는데 기존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방독면이 주로 직장대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시청 직원들한테는 한 사람한테 하나씩 다 돌아갑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예,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민방위시설 장비구입비 1억에서 도비 5,000, 시비 5,000인데 무슨 장비를 구입을 하는 겁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민방위 교육장에 현재 교육장비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TV가 있는데 TVR하고 시설을 보면 아주 빈약합니다.

보수하는 비용까지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이것은 공설운동장 내에 거기다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450쪽 민방위 훈련 강사수당 이게 민간인 강사만 주는 것이죠?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예, 공무원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민병승위원 공무원이 강의를 하면 수당 지급이 안 되죠?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런데 지금 민방위 훈련을 하다 보면 훈련 대원들이 시정에 대해서 거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대원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시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나와서 시정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한번 강의를 했으면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넣으면 강사료도 많이 예산절감이 될텐데요 연구 한번 해보시겠어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예, 지난해 저희가 시청 집행부에서 나가서 시정소개 시간을 할당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계획은 없고 시장님이 특강을 하시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대개 보면 야간에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한번 듣고 들은 사람들이 다음번에는 똑같은 내용을 못 들어요, 지속적으로 꼭 시장님 특강이 아니더라도 부시장님이나 그때그때 그런 강의를 해 나가시면 시 정책도 알 수 있고 강사료도 예산절감할 수 있고 그런데 강의 프로그램 짤 때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일거양득 아니에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예, 저희가 시정 소개 시간을 배정을 해서 좀더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이 부분도 그렇게 짜서 최소한도로 강의 수당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 보세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중 누락된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기위원님…

예산하고 관계없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21페이지 하천골재 판매수익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하천골재특별회계가 금년에 조례를 폐지시키고 일반회계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보니 원주시․군이 통합을 하면서 그게 원주군에서 넘어와서 조례 없이 지금까지 운영을 하다가 그냥 폐지를 시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려면 관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원주군에서 넘어와서 하천골재 특별회계가 조례가 없이 변칙 운영됐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를 그렇게 관리 운영하다가 모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게 하천 골재의 수입도 그전 같지 않으니까 존치 사항이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냥 일반회계로 수입과 지출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아무 절차 없이 운영을 했으니까 지금 일반회계로 운영해도 아무 하자는 없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없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복 지 환 경 국 장권병달

보 건 소 장이건구

공 보 담 당 관고순필

정 보 통 신 담 당 관한정수

감 사 담 당 관김주흥

총 무 과 장원승묵

기 획 과 장윤인상

세 정 과 장김기식

회 계 과 장유영석

종 합 민 원 과 장원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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