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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9.05.1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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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5월15일(토)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6분 개의)

○ 위원장 김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제1차 내무위원회의시 결정한 의사일정중 5월17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복지환경국의 산림공원과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을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금일 제3차 내무위원회로 앞당겨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떠신지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차 내무위원회시 심사 예정인 복지환경국의 산림공원과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을 금일 제3차 내무위원회로 앞당겨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둘째 날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사회복지과장 한기준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예산 심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비인가 시설에 대해 당초예산에서 보조 나간 게 있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민병승위원 거기 한 개 단체에서 보조금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뭐 정식으로 거부한 거는 아니구요. 후원 단체가 있어서, 호저면 만종리에 있는 대안사의 경우입니다. 대안사의 경우인데 후원단체가 있어서 시에서 보조를 안 해줘도 먹여 살리는데 큰 지장이 없겠다는 식의 구두로 얘기는 있었는데 보조금 다 나갔습니다. 정식으로 거부한 거는 아닙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사전에 충분히 비인가 시설을 하면 사전에 꼭 필요한 데를 지원해 줄까를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지 그쪽에서 우리는 충분히 자급자족할 수 있고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건 잘못 파악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다른 데는 보조를 못 받아서 안타까운데 일단은 보조해 주기로 한 상태에서 구두라도 거절했다 그러면 일종의 예산낭비 아니에요, 필요한 데도 얼마든지 많은데…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정식으로 거부한 거는 아니고 농담반 진담반인지는 모겠습니다만…

민병승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농담반 진담반으로 거절했다는 얘기가 말이 돼요, 안 되지… 뭐 비인가 시설에 장난으로 예산편성해 주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 당시 저하고 대화할 적에 한마디 주지스님이 하신 말씀이신데 그 내용은 앞으로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도 일부 보조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시에서 그렇게 신경 써 줘 고맙고 한데…

민병승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그렇게 안 알고 있어요. 왜 필요한 데는 예산을 세워 달라해도 안 해 주고 필요치 않은 데는 예산까지 세워서 시에서 준 예산을 거절하는 정말 어디를 줘야 될 지 파악도 안 하고 예산 세워서 주느냐는 얘기가 허다해요. 뭐 설득을 해 가지고 줬다고 하는데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을 설득까지 해서 줄 필요가 뭐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런데 그쪽에서 정식으로 거부를 했다면 아마 이미 1/4분기가 보조금이 나갔습니다마는…

민병승위원 당초에도 비인가 시설 아홉 군데 할 때 예산 심의할 때 논란도 많았잖아요. 인가난 시설도 제대로 못하는데 저도 충분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비인가 시설도 잘 알아 가지고 꼭 줘야 될 때 또 그보다 더한 데가 없는가 파악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기껏 예산 세워서 주니까 거부하고 그게 시에서 제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대안사 측에 별도로 진의를 파악해 가지고 진정 거부하겠다면 저희가 회수 조치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국장님한테도 사담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필요치 않는 거 회수해서 필요한 데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과장님, 그러면 사전에 비인가 시설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다 얘기할 때 대안사 주지스님을 안 만나보았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사전에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럼 어떻게 한번도 만나보지 않은 데다 예산을 세워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우리가 보조금을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 편성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미인가 시설의 총수를 파악했구요, 거기에 대한 지원의 9,600만원의 예산을 올렸던 거구요,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조가 나가는 인가시설과 보조금이 전혀 안 나가는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이 한푼도 없이 후원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미인가 시설이 보조금을 거부한다는 거는 생각도 못해 보았던 거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식로 거부는 하지 않았었고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식의 표현이 잘못되지 않았으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진의를 파악해서 진정 거부하겠다면 보조금 회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보조금을 회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9,600만원의 예산을 통과시키게 되었는데 그쪽에서 물론 통과될는지 안 될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사실 그쪽 수요자가 이걸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야지 될지 안 될지 몰라 가지고 물어보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줄까 말까 해서 준다는 예산은 소모성이고 시민 누가 보더라도 복지환경국의 사회복지과가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오게 하고 이거 과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요.

민병승위원 대안사가 우산동 뒤에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우산동하고 호저면 만종리하고 경계지점 바로 고개 넘어가서 있는 절입니다.

민병승위원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지…

○ 위원장 김택민 진의를 파악해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민병승위원 그리고 망신스러운 게요, 정말 노인정의 연료가 모자라 가지고 노인네들이 겨울에 노인정을 못 나간다는 판인데 필요 없다는 데를 줬다고 그걸 제가 알고 있는 게 그게 저희 관내예요. 대안사 호저 넘어가는데… 그런데 필요치 않는 데는 예산주고 필요한 데는 세워달라 세워달라 해도 안 세워주고 그러니까 항간의 얘기는 그거예요. 뭐 잘 아느냐 시에서 그쪽에 특별히 배려해 줘야 줄 일이 있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것도 집행부에서 설득을 해서 받겠끔 했다는 얘기가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또 주위에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예산이 쓰여질 때 제때 쓰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잘 좀 파악하세요.

○ 위원장 김택민 뒤에 예산계장 왔어요, 지금 우리가 요구한 예산 몇 퍼센트가 반영된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산을 요구하는데 깎인 예산이 얼마예요. 총 예산이…

○ 예산담당 백종수 당초예산 심의할 때 25억이 깎였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 예산계 올라와서 깎이잖아, 그 예산을 깎은 게 얼마냐구 이번 추경예산에서…

○ 예산담당 백종수 예산 선 것보다 20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이렇게 올라와서 깎여서 내려가는 판인데, 사회복지과에서 무슨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예, 진행하세요.

민병승위원 이번에 예산 삭감한 내용을 보면 거의다가 처음에 많이 잡았다가 낮추는 삭감예산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252쪽에 보면 장애인 표지 및 수첩제작 또 민원안내판 책자제작 이것도 3,000부에서 2,400부, 또 60부에서 48부 별로 차이도 크게 안 나는데 이걸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1회 추경에 나와 있는 삭감 부분은 저희 각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각 부서에서 요구된 삭감이 아니구요, 일률적으로 경상적 경비에 대한 20% 절감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액수입니다.

민병승위원 그런데 필요한 부분도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20%를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서 긴축 재정 예산을 운용하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장애인표지 및 수첩제작이 애당초에 3,000매가 아니고 2,400매를 예산에 올렸다 그러면 여기서 20% 또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처음 당초예산에는 3,000매가 부풀려져서 나왔다는 얘기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맞게 2,400매가 되었다고 하면 여기서 또 깎여야 될 게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저희 입장에서 절감된 예산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 그 예산 가지고 그 숫자만큼 밖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항상 짤 때 꼭 무슨 물건 흥정하듯이 일단 올려놓고 나중에 어느 정도 삭감되겠다 다 그런 식 편성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 파악해서 장애인 표지 및 수첩이 원주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몇 부가 가야 되는 거를 정확히 숫자를 측정을 하셔 가지고 예산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부풀려 놓았다가 나중에 정부 지침에 의해서 20% 삭감하라 그러면 거기에서 또 삭감하고 제대로 했다고 그러면 또 삭감되면 그 나머지 부분은 어디가서 보충을 해요. 이번 예산을 보면 전부 다 그래요. 비단 사회복지과 문제가 아니라 전부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예산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긴축재정 예산 편성을 위한 20% 삭감이기 때문에 저희 시행부서인 각과에서는 부분적으로는 애로가 없지 않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나머지 600매 모자르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우선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차기 추경에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민병승위원 모자르면 또 추경하고 또 추경에 자꾸 올리고 당초예산에 딱 잡아서 정확하게 해야지 모자르면 또 추경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런 거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어차피 하는 거 불편 없게 하셔야지 다른 거를 줄이는 것도 아니고 부수를 줄이는 거는 단가를 낮추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전체 3,000매에서 2,400매를 줄인다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 같아요. 단가를 낮추는 거는 이해가 가요, 뭐 1,500원 짜리가 1,000원으로 단가를 낮추어서 제작을 해서 똑같이 3,000매를 했다 하면 이거는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숫자를 줄인다는 거는 이만큼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못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조라는 게 뭐예요. 조금씩 해서 같이 나누어 갖는 게 보조인데…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여기보면 하단에 재해비축 창고 보호 물품보관대 제작으로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회과에서 재해를 어느 거를 가지고 재해라고 명칭을 세웠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저희 사회복지과의 재해는 재해로 인한 이재민이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된 물자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약품이라든지 모포, 응급용 취사도구 등등이 보관되어 있는데 지금 보관 창고가 단구동에 강변로 옆에 비축 창고가 있습니다마는 그 비축 창고가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 파출소 부지로 바뀌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재해 비축물을 학성동에 있는 경동교회 자리 창고로 옮겨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물건을 옮길 때 물품 보관대가 오래도 되었습니다마는 옮기려면 물품 보관대를 제작해야 되겠다 생각되어져서 5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류화규위원 창고를 못해서 딴 데로 옮기기 위해서 보관대를…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옮기게 됩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부랑인 시설 운영비라고 7,114만8,000원이 나왔는데 이게 먼저 본예산에는 5억4,400만원이 되어 있고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건 시비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국비와 도비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당초에 보조 내시가 내려올 때 국도비 재원이…

류화규위원 그런데 먼저 본예산에 시비로 5,400만원 지원해 주고 도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여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가 돼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시설 운영비는 시비가 없습니다. 순수한 국도비…

류화규위원 본예산에는 해 주었잖아요, 시설 생계보호비라고 해서 해준 게 있고 이번에도 또 이렇게 운영비로 해서 해 주셔야 되느냐구요, 여기 이게 사립원인가?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시립복지원입니다.

류화규위원 이게 민간한테 위탁한 단체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고 김효종 선각 스님이 시립복지원 원장으로 위탁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류화규위원 거기 수용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 같아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1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 양반들이 주로 연령이 많은가요, 아동들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아동들은 없고 주로 성년인데 장애인도 있구요…

류화규위원 장애인은 별개로 수용하잖아요. 별도로 예산 지원해서 해 주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물론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다 수용될 수는 없구요, 시립복지원에는 일정한 주거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장애인일 수도 있고 술주정뱅이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봐지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추경에 7,000만원씩이나 더 세운다 하신 말씀은 당초에 보조 내시할 때 시립복지원이 필요로 하는 액수 전액을 국도비 보조 내시를 해 주었으면 추경에 안 다루어도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1억밖에 보조 내시가 안 되었고 약 1억8,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그래서 국도비 보조가 이번에 7,114만8,000원이 다시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그 부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할 때는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실지로 거기서 요구도 안 했는데 임의대로 세워 가지고 했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는 시에서 도나 국비로 요구할 때 요구자료를 해 가지고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임의대로 도나 국가에서 보조비로 지원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요구될 경우에 상신해 가지고 보조를 받는 게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거기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류화규위원 아까 비인가 시설은 조사도 안 하고 그냥 계획 세워 가지고 주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거는 요구가 들어와요, 부랑시설에서 요구가 들어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아닙니다.

류화규위원 그냥 사회복지과에서 계산해 가지고 요구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요구를 하지 않고 시립복지원이 규모나 거기 수용되어 있는 인원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가지고 중앙이나 도에서 확정지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인가 시설에 대한 조사를 안 했다고 한 말씀은 저희가 조사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보조를 해 줘도 좋겠느냐 하는 거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말씀이지 저희가 미인가 시설에 대한 규모나 거기 수용된 인원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는 했구요, 다만 보조금을…

류화규위원 그럼 비인가 시설에 대한 예산요구를 할 때는 요구도 없는 데서 사회과에서 그냥 계산해서 요구를 합니까, 비인가 시설 측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 세운 거래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류화규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해 보시라고… 거기서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그냥 자체에서 사회과에서 임의대로 예산을 세운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저희가 파악된 자료에 의해서…

류화규위원 아니, 요구자료가 들어왔냐고 비인가 시설에서…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밥상공동체는 작년서부터 예산을 요구하는데 왜 거기는 예산을 하나도 배정을 안 해주고 요구 안 한 비인가 시설은 별도로 사회과에서 하는 원인이 뭐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저희가 민간 단체나 미인가 시설…

류화규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밥상공동체에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단 한푼도 배정이 안 되고 비인가 시설에는 요구도 안 했었는데 예산을 세워준다는 게 타당하지 않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밥상공동체의 경우도 취사 장비 구입비 같은 예산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거는 아니구요, 요구하는데 우리가 예산 요구를 안 낸다든지 예산 확보 노력을 안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오해가 계신데 사실 보조를 주는 입장에서 너희 보조금을 받을래 안 받을래 물어보는 거는 참 그렇다고 봐지고 또 미인가 시설이 지금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푼도 보조해 준 적이 없는데 금년도에 처음해 주면서 당연히 예산편성이 되어서 보조를 해줄 경우에 당연히 받을 거로 예상을 했었고 또 받는 것도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받으려니 했지 저희가 뭐 거부한다는 거는 생각을 못하고…

류화규위원 비인가 시설은 밥상공동체도 비인가 시설로 인정이 되나요, 과장님… 밥상공동체는 뭘로 인정을 해 줘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사회복지 시설은 이용시설과 수용시설로 구분하는데…

류화규위원 비인가 시설로 인정할 수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봐지구요, 지금 미인가 시설은 일정한 숫자가 일정한 공간에 수용되어져서 인가를 받지 못하고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 그거를 미인가 시설로 봤구요, 그런 자선단체나 민간단체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설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류화규위원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밥상공동체도 비인가인데 왜 유독 딴 지역은 요구도 안 하는데 예산 세워 가지고 다 받지도 않는데 예산을 주고 항상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데 요구하고 아우성을 치고 우리 의원들도 예산을 좀 배정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도통 그런 반응이 없으니 원인이 뭔지 과장님 좀 말씀을 해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도 밥상공동체였든 미인가 시설이었든 간에 필요로 하는 사회봉사 단체에 대해서 허락된다면 보조를 해주는 쪽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밥상공동체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보조가 되었구요,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가용 재원이 허락치 않아서 이번 추경에도 못 올라간 거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보조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물론 과장님도 공무원 입장에서 사정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형평성을 기준을 두어 가지고 회의 때마다 예산 때마다 말씀을 드려 가지고 고려해 보고 참작을 하겠다 해놓고 여태까지 1년이 지나가도 하나 실행된 게 없잖아요. 맨날 답변에는 한번 해 보시겠다 참고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도 실천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이번 추경에도 320만원이 취사용구 구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김종기위원님…

현충일 행사가 있는데요, 이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유족한테 선물주는 게 있습니까, 이게 예산이 전혀 안 세워져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선물주는 예산이 안 서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선물을 못 주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사회에서 말썽이 있는 거 같은데 그거 알고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지금까지 6월6일 현충일에 유족들에 대한 기념품을 지급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서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라는 차원에서 기념품대를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으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종기위원 보니까 150만원이 깎이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이게 좀 불확실합니다마는 또 어떻게 결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현충일 행사에 유가족이 참석하는 걸 보이콧하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우리 원주시가 전체적인 망신을 당할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부서와 이게 삭감도 되고 이러니까 조금 150만원 정도만 더 예산을 세우면 작은 선물 한 가지 해줄 수 있을텐데 뭐 식비에서 더 빼든지 말이야, 이런 거까지 사회적인 지탄이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여기 150만원도 750만원에 대한 20% 아까 말씀드린 일률적인 20% 절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제 입장 같아서는 기념품대도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살려둔다면 아무래도 도움은 되겠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다시 확보해서 기념품을 지급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타시군의 사정은 어떤지를 알아본 결과 춘천시나 강릉시도 기념품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저희 시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인 것이 파악이 되었구요, 저희 원주시의 경우 그래서 제 입장에는 만약에 기념품대를 인정해 줄 수 있어서 예산에 계상을 못한다면 차라리 이 식대를 절감하는 부분만이라도 살려보면 그 부분을 기념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 예산편성이 어떤 단순한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형편에 맞게 운영되기는 어렵다고 봐서 아마 예산부서에서는 일률적으로 20% 절감 예산으로 1회 추경으로 다루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점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종기위원 한번 예산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만일 삭감되는 예산이 있으면 유가족 회의에서 한 400만원 정도면 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얘기는 그래서 400만원을 좀 지원해 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저희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만일 안 되면 시장님 판공비에서 좀 내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왜냐 하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몸바쳐서 일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현충일 행사에 이런 거를 이 정도도 시에서 아량을 못 베푼다면 사실 이게 문제점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부서와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서운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 사람들이 현충일 행사에 안 가겠다 이렇게 여론이 도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현충일 행사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꼭 깎는 거만 능사가 아닌 거 같아요, 없는 거는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예, 박대암위원입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에 보면 큰별어린이집 담장설치 공사 2,500만원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박대암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왔었지요, 삭감되었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데 왜 또 올렸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큰별어린이집은 신설된 시설입니다마는 T자로 되어 있는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공설어린이집인데 사고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담장을 설치해야 되겠…

박대암위원 지난번 당초예산 때 저희가 충분히 심의해서 이 부분은 필요없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은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삭감되었다고 그래서 추경에 다시 계속 올린다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 없잖아요. 의회에서 판단해서 필요없다고 삭감되었으면 올리지 말아야지 왜 다시 계속 올려요, 필요한 부분은 지원 안 주고 말이야 맨날 쓸데없는 담장 설치 공사나 많이 하고 말이지… 당초 예산에 삭감되었으면 올리지 말아야지 왜 자꾸 올려요.

그 밑에 아동 복지시설 체육시설하고 자신 보육원 담장설치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이것은 성애원에 창고와 비슷하게 부속건물이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님께서 그 시설을 방문했을 적에 도지사님한테 건의해서 도비로 이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도비 표시가 안 된 것은 국도비의 경우는 대개 시군비 부담이 곁들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비 부담 않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해 주시오, 그렇게 실무적으로 건의를 해서 도에서 일상 경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비 지원이라는 표시를 하지 못하고 우리 시비같이 표기가 됩니다마는 위에 5,833만원 성애원에 체육시설 비용이구요, 밑에 자신보육원 담장은 지난번 임시회의 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저쪽 동편으로 40~50미터 무너져서 그냥 그쪽 이면도로가 있습니다마는 그 이면도로에 그냥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상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담장 설치비도 도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되어서 일상 경비로 내려온 겁니다.

박대암위원 그럼 도비에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도비입니다.

박대암위원 표시가 안 되었는데 이게 전체적인 계산을 할 때 이게 확실히 도비로 들어간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우리 일상 경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도비 표시를 안 한 거 뿐입니다.

박대암위원 위에 민간자본 보조 유아복지시설 개보수중에서 자신보육원에 2,250만원 들어가는 거하고 담장설치하고는 별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자신보육원에 4,500만원중에 자신보육원에 들어갈 것은 세면장이 지금 낡아 가지고 세면장을 보수해야 되는데 700만원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거하고는 별개란 얘기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담장하고 세면장 보수는 별개입니다.

박대암위원 과장님 큰별어린이집 담장설치비 2,500만원 삭감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 다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이거는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제가 개별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여기 나와서 얘기하실 때는요, 이게 지난번에 한번 삭감된 게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올라왔을 때는 거기도 뭔가 사정이 있으리라 봐요, 그러면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납득이 가게끔 당위성과 담이 없으면 길옆이라서 아이들이 위험해서 시에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공립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위원장 김택민 그럼 나가서 아이들이 다칠 우려가 있다 이래서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보기 좋게 모양새 갖추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도로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은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아, 그러면 아이들이 다칠까 봐 그런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지난번에 깎였는데 또 올라오니까 짜증스럽고 뭐 하러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아이들이 다치니까 생명에 위험이 있다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셔야지요.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하여튼 저는 다 했었어요.

○ 위원장 김택민 그렇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라고 그래 가지고 2억500만원 올라온 거 있지요. 2, 3개소라 그랬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행구동에 있는 상애원과 만종리에 있는 사랑의집 2개소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연말에 준공을 본 치매요양원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2개 시설에서 3개 시설로 늘어난 부분에 대한 국도비 보조 증가 내시가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다루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거기 있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돼요, 3개소에 대략…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지금 각각 틀립니다마는 사랑의집에 50명 있구요, 상애원에 46명, 침해요양원에 62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이분네들의 생활비는 별도로 지원해 주지요? 운영비 말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운영비 속에는…

류화규위원 생활비가 안 들어가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도 3억9,000만원으로 2억이나 늘어났는데 그렇게 많이 운영비가 소요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2개소가 3억9,3000만원이었으니까 1개소가 늘어나서 2억이 더 늘어나는 거지요.

류화규위원 전액 보조가 되나요, 이 예산 가지고 그분네들이 자부담은 하나도 포함을 안 시켜요, 전액 다 시에서 부담해 줘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자부담도 많이 있습니다. 실지 우리가 정산을 받아보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시설 규모나 정원에 비례해서 국도비 보조가 되고 거기에 따른 시비보조인데 경우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략 70%가 국비보조이구요, 15% 15% 정도가 도비 시비로 각각 그렇게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작년에 침해요양원 준공된 데 있잖아요, 먼저 가보니까 들어오는 노인네들한테 얼마씩 받던데 그런데도 지원을 해 줘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침해요양원의 경우는 처음에 입소비를 받습니다. 입소비를 받는 거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침해환자를 받는 경우인데 그것은 정원의 20% 범위내에서만 받도록 되어 있구요, 금액은 약 51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시설 같은 데 보면 거기 관리자나 주주가 보조금 같은 것을 떼어먹고서 제대로 노인네들이 기거하는데 그만큼 시설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운영을 잘 안 해주는 데가 많더라구요, 상당히 뉴스가 터지는데 이런 거를 보조해 가지고 1년에 몇 번이나 감독을 하고 확인을 해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1년에 정기 감시 감독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이걸 결산서를 받나요, 그냥 돈주면 그냥 거기서 저거하나요, 사회과에서 연말에 정산을 받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정산을 받습니다.

분기별 정산을 받습니다.

류화규위원 1년치를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구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아닙니다.

류화규위원 지금 여기 예산 선 것은 1분기만 지출이 되었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먼저 박대암위원님이 질의한 큰별어린이집 담장설치 공사 밑에 어린이놀이터 보수도 같은 지역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아닙니다. 담장 설치비만입니다.

오세환위원 어린이놀이터는 어디입니까? 놀이터 보수로 1,300만원…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이것은 태장1동 어린이놀이터고 개운동 원고 앞에 가로공원 옆에 있는 놀이시설 두 곳을 보수하는 겁니다.

큰별어린이집 담장 설치 공사와는 별개입니다.

오세환위원 그래서 이걸 좀 명시해 주었으면 궁금하지 않는데… 그리고 나옹정경로당 수탁수수료 60만원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이게 상수도 연결하는 수수료입니다. 상수도를 연결시키려니까 수수료가 필요해서 6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노인할인 업소 할인제 추진 스티커 제작인데요, 이게 어떤 데 쓰이는 스티커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저희가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들한테 요금의 일정률을 할인해 달라는 각업소에 홍보를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를테면 이․미용업소라든지 식당 약방, 약국, 병의원, 목욕탕 또 돋보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안경점 그런 업소에 65세 이상된 노인들이 갈 때 일정률을 좀 할인해 주십사 하는 협조를 얻어서 각업소에 그렇게 하려니까 스티커를 만들어 이 업소는 노인네들한테 할인혜택을 준다는 업소표시를 해주고 또 소책자를 만들어서 경로당이나 업소에도 배부를 해야지 알고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172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오세환위원 유원지 같은 경로우대증 있으면 할인혜택을 보는데 이 스티커가 그런 데 쓰이는 게 아니고 그럼 앞으로 업소에서 좀 해 달라는 추진…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스티커는 업소에 붙이고 소책자는 경로당과 업소에 배부해서 업소에서도 알고 또 노인들이 알아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다.

오세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지금 과장님 여기 나옹정경로당 수탁수수료가 큰 원로에서 경로당으로 들어가는 작업하는 얘기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게 돈이 없어서 시에서 요구한 거예요? 이 경로당에서…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경로당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한 겁니다.

○ 위원장 김택민 경로당이 말이지요, 수십억 땅을 보상받아 가지고 동네사람들이 나누어 가지고 이걸 지었거든요, 나머지를 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60만원이 없어 가지고 돈을 시에서 요구한단 말이에요.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농아인협회 수화교실운영은 농아인협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 수화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두 사람 있는 거로 파악되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두 분 가지면 청각장애자들 민원 처리가 그분들로 인해서 가능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아쉬운 대로 활용된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도 공무원들이 수화 교육을 받도록 추진해 보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제 욕심 같아서는 그래요, 저희 의원들도 수화교육을 받고 싶은 생각도 있구요, 특히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시는 그래도 과장님 정도는 간단한 수화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앞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천사의집에 국장님하고 다녀오셨지요, 낮 동안 지체장애자 정신박약자 낮 동안 보호소, 그게 전부 도비 지원이고 시비는 하나도 없다고 그러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도비 지원입니다.

민병승위원 상당히 지체장애자나 정신박약자를 가진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시에서 보조해 주고 그럴 의사는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앞으로는 시비 확보해서 더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개소한 낮동안보호소는 저희가 시에 과, 계장이 원주에 내려오실 때마다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는데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개설할 수 있게 시작을 해주면 앞으로 우리 원주도 더 발전시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좀 도와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해서 순순한 도비로 한 사람 교사 인건비를 확보해서 천사들의집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다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병승위원 그날도 국장님하고 부시장님도 오셨고 우리 과장님도 가셨지만 교사 한 사람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그런 데를 오시면 행사에 참석하시는 목적으로 오시는지 아니면 그런 시설을 보시고 문제점이 있는 거를 파악해서 어떤 보완을 하려고 오는 건지 저는 행사 참여하는 간부급 공무원들에 대한 참여 질문이 알고 싶어요. 그냥 행사성으로 얼굴 내밀고 참여하는 건지…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 부분은 시작할 때부터 천사들의집과 저희 실무자와 충분히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개소를 한 건데요, 교사 인건비 한 사람은 도비를 지원을 받고 물론 부족합니다. 한 사람이 다루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민병승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참 힘들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천사들의집에서 우선 쉬는 시간에 적절히 짬을 내서 돌봐주겠노라고 우선 그렇게 협의해서 개소를 했구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앞으로 도비나 시비를 더 확보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당장 시작부터 완벽하게 시작하기는 어렵다고 봐져서 우선 도에서 그런 배려가 있어서 개소한 것만도 저희 원주시로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 문제도 있고 구세군돕는손에서 하는 낮동안보호소도 그렇고 전부 도비는 지원이 되어서 인건비를 대주는데 어떻게 원주시에 있는 시설에 시비 지원은 거의 없어요. 거듭되는 얘기지만 꼭 필요한 데는 지원이 없는 거 같아요. 개소식 같은 거를 할 때 가서 보시면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았으면 싶어요. 과연 거기에 우리 시에서 뭐를 도와주고 어떻게 대처해 줄 수 있는가를 우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가면 그냥 행사성으로 축사나 하고 이런 의미보다는 그래도 시설을 돌아보고 시가 과연 무엇을 도와줘야 될까 뭐를 해야 될까 나는 이거를 보러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 그런 예산은 아끼시면 안 돼요. 그런 데는 좀 예산을 세워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앞으로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불우노인 틀니 시술지원이 있는데 불우노인들이 지금 원주시에 얼마나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황보경위원 대충 그래도…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지금 노인중에서 가장 불우하다면 독거노인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독거노인이 약 580명 정도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합쳐서…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황보경위원 많이 계시네, 이분들이 다 불우노인에 속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혼자 이렇게 어렵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불우노인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요.

황보경위원 지금 시설 지원으로 열두 분에서 열여덟 분을 계상하셨는데 내가 볼 때도 잘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봐도 노인네가 되면 이가 다 빠지고 안 좋은데 이분들이야 더 하실 거 아니에요. 이 몇 분을 어떻게 선정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읍면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틀니 시술하는데는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치과협회의 배정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매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10명 내지 20명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이 되시겠습니다마는 좀 적은 숫자 같습니다마는 매년 이건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치과에 배정을 받는다고 하면 치과협회에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가격이 많이 저렴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얼마나 저렴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치과에서 50%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원금에서 치과에서 부담하는 입장이니까 50%만 받는 거지요?

황보경위원 그래서 치과협회에서 이번에는 이 치과, 이번에는 이쪽 치과 이렇게 배정을 해 주면 그 치과가 50%를 떠 안고 해주게끔 결정이 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치과의사협회에서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럼 잘 하고 있네요, 저는 이걸 추경에 예산이 더 들어왔다 그래서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더 못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먹을 걸 아무리 많이 주면 뭐합니까? 이가 안 좋으면 먹지를 못하는 건데 그래도 몸이 건강하시고 치아가 아주 안 좋으신 분들을 많이 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좀더 올리시더라도 치과하고 좀 얘기를 하셔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많이 혜택도 받고 또 많은 분들이 치아를 많이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확대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회의중지)

(114시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정책과장 임월규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교육강사 수당이 본예산에 7,700만원 섰는데 이번에 또 1,980만원이 올라왔네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회관 강사료인데요, 당초예산에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 올렸는데 1,980만원…

류화규위원 그럼 계속 매일 교육을 시키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31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료는 1억을 가져야 1년 동안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거기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취업을 하는 부녀자가 있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취업반을 신설해서 산모관리반 같은 거는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동부에 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실직 가장에 대한 특별교육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면 단위는 참석이 대략 몇 퍼센트나 되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읍면동 단위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참석이 저조하고 그래서 저희가 영농기를 맞아 가지고 특별히 배려를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부녀자가 취업을 못해 가지고 생계가 곤란한 분들이 다소 그런 데 와 가지고 교육을 받아 가지고 취업하는 분이 몇 명 정도 보는지 알 수 있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저희가 올해 산모관리반에서 취업하신 분들이 10명 정도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재가모자가정 지원이 있는데 몇 세대나 됩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부자가정이 시대적인 여건 때문에 당초에는 17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 늘어 가지고 20명으로 되어 있구요, 모자가정은 99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부자가정은 몇 세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20세대입니다.

오세환위원 그래서 세대 차이가 나서 액수가 차이가 지는 겁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오세환위원 그런데 실지는 부자가정이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는데 금액으로 보면 2,480만원 정도 차이가 나 가지고 그래서 이건 세대수가 많아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부자나 모자가정은 자녀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구요. 또 부자가정 같은 경우는 1인의 양육비를 6세 미만은 하루에 525원씩 지원이 됩니다.

오세환위원 이건 우리 여성정책과장님이 여자라서 여자 쪽에 많은 배려를 했나 해 가지고, 남자가 더 어려움이 많은데 남자 쪽이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부자가정이 더 많이 지원이 됩니다.

오세환위원 아니, 그런데 부자가정이 더 많은 줄 아는데 지금 여자들이 전부 IMF 때문에 이혼해 가지고 남자들만 내놓고 가 가지고 남자가 더 많은 줄 아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세대수가 2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부자가정은…

오세환위원 다시 파악해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대회 유공자 시상이 있는데 이건 7개 분과를 시상한다고 되어 있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오세환위원 그런데 봉사하는 분들이 뭐 시상금 때문에 좌우되는 거는 아니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상금을 줄여서 다른 데 쓸 용의는 없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지금 발족은 아직 못했는데요, 여성 자원봉사 인력센터를 운영할까 합니다. 지역사회에 모든 부분에 활동하고 있는 여성 인력자원 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그게 체계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합관리를 해서 전문 인력으로 양성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개발을 해서 교육도 하고 더 나가서는 중앙의 교육도 시켜서 전문적인 자원봉사로 양성할까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신청하신 분들이 325명입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경제적이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왕 봉사하는 분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선 것 같습니다. 뭐 고통사례집 책자 발간이나 활동사진 패널 제작이나 여러 가지로 예산이 서 있는데 그래서 그런 예산을 절감해서 불우이웃 돕는 쪽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발족을 6월경에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무보수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사기앙양 차원에서 처음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는 한번 자원봉사대회까지 해 볼까 하는 뜻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오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자체사업중에서 민간자본 보조 포말세척식 변기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농촌에 재래식 화장실을 포말세척 변기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촌 지역에 기본의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런데 이걸 여성정책과에서 예산을 요구했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이게 생활개선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박대암위원 이게 호당 50만원씩 들어갑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박대암위원 이게 보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보조입니다. 관내에 ’97년도에 120호를 설치했구요, ’98년도에 45호를 설치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이런 거는 국도비 보조가 안 됩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박대암위원 시비 가지고 해야 돼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전체 수요가 몇 개를 필요로 하는데 30호예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수세식 화장실인데요,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이라도 단열이 되어야 되고 구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해당되는 데 또 원하는 지역 이래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원주시에 수요가 몇 개나 돼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지금 조사된 거는 100세대 정도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호별 방문해 가지고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가능한지 안 한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30호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여성회관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뭐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부족분입니다. 당초에 월 70만원씩 섰었는데요…

민병승위원 먼저는 80만원인데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80만원이었는데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당초 계산할 때보다 전기 수요량이 많아진 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수요량은 특별히 많아진 거는 없는데요…

민병승위원 그럼 그쪽 여성회관 예식장은 민간위탁하잖아요, 거기 전기요금은 거기서 내고 이건 순수하게 여성회관에서 쓰는 전기요금…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컴퓨터도 있고 해서 22대가 있고 하니까…

민병승위원 부족분이라는 말씀이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직장인 야간반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교육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상반해서 늘어나는 거로…

민병승위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여성 1366상담 전화운영비 이 건 새로 신설하는 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건데요,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민병승위원 국도비에 맞추어서…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 예산을 올린 겁니다.

민병승위원 운영 실태나 실적은 있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실적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 실적하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알았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위원장님한테 건의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실국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담당 예산부서에 예산안 사본을 올리잖아요, 그 예산안 사본을 각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예산심사전이나 추경 심사전에 제출을 한번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어떤 것이 올라왔고 왜 추경에도 계상이 안 되고 예산에도 계상이 안 되었는지 가능하면 그걸 심사전에…

○ 위원장 김택민 예산안 사본…

민병승위원 각실국과에서 올라온…

○ 위원장 김택민 예산계에 올라온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병승위원 예, 그걸 예산심사전에 한번 사본 제출이 가능하면 부탁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부서나 보조를 원하는 데서는 일단은 담당부서에서 얘기해서 올리면 시민들은 그렇게 알아요, 예산부서에서 선별해서 올린 것까지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전부 삭감하는 거로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올라와서 왜 그것이 계상이 안 되었는지 그걸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건의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산계장님, 지금 민위원님이 요구하신 게 페이지로 하면 얼마나 돼요?

○ 예산담당 백종수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얼마나 될까 그게…

○ 예산담당 백종수 2,000여 페이지…

○ 위원장 김택민 좋아요, 우리가 필요로 하면 요구를 할테니까… 열람을 해야 되나 복사는 안 되지…

○ 예산담당 백종수 열람은 하실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복사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고대 류화규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이 있겠습니다.

교육강사 여비 이건 누가 가는 거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회관 강사입니다.

안정신위원 그런데 교육강사 수당이라고 올라온 이분들이 가는 겁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안정신위원 284쪽에 교육강사 수당 1,980만원 추경을 요청했잖아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287쪽에 있는 거는요…

안정신위원 284쪽에… 교육강사 수당해서 1,980만원 추가요청 했잖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가는 거냐구…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287쪽에 있는 거는 외래강사입니다.

안정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가는 분들은, 42회를 가는데…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저희가 중앙이나 이런 데 특강을 요청할 때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안정신위원 이분은 누구세요? 강사가…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초청강사이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안정신위원 중앙에서 오시는 분을 주는 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초청강사한테 드리는 여비입니다.

안정신위원 그럼 여비만 3만5,000원 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비하고 지침에 따라서 시간당 7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1시간에 7만원…

안정신위원 그럼 교육 강사수당은 거기서 나갑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안정신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시간당 1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거는 여성회관 교육강사구요…

안정신위원 7만원씩 나가는 거는 어디서 나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건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당초예산에 서 있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럼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런데 여기 오세환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입니다. 자원봉사자에 관해서 뭐 유공자 시상 예산도 있고 또 여기 286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대회라 해 가지고 뭐 현수막, 심사위원수당, 초청장 제작 뭐 이런 게 쭉 있는데 이건 무슨 대회가 되는 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자원봉사대회입니다.

안정신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대회를 합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족을 시키지 못했는데요, 여성자원봉사 인력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 분야에서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요, 그걸 통합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원주시에서 통합관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안정신위원 여기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어떠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신청이 된 사람들입니다. 저희한테 신청되신 분들이 32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받고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소그룹 단위의 모임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그럼 이 대회에 그분들이 다 참가를 해서 심사를 받는 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사기앙양책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정신위원 분명히 하세요. 제가 묻는 걸… 사기앙양 차원에서 1년에 한번 정도 사기를 돋구어 주기 위해서 대회를 여는 겁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쓰기 위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하는 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나서 1년에 한번 사기진작 차원에서 대회를 열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안정신위원 실지 여성분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잖습니까, 많이들 하고 계시고 자칭 자원봉사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몰라도 자칭 나도 여성 자원봉사자다 하는 얘기도 많은데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지만 강사 같은 분들도 그렇게 활용하면 예산이 더 필요치 않을 수도 있을텐데…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저희가 검정고시반 같은 거는 무료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프로그램은 과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문성을 띤 자원봉사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정신위원 글쎄, 그래도 검정고시반만 하는 강사들은 아니지요, 일반적인 상식에 대한 강사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저희 여성회관의 기존 프로그램을 31과목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별로 강사가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안정신위원 뭐 다 여성발전을 위해서 또 사회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가능하면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하려고 하니까 또 그분들도 자원봉사를 하면 보람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많이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정연기위원님…

류화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25과목에 43주를 54로 늘렸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여기는 31개 과목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25개 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과목은 수시로 늘어납니다. 분기에 따라서 줄 때도 있고 늘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럼 여기는 6개 과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주 수도 늘은 건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당초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리고 외래강사비는 본예산에 따로 서 있고 여기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이건 지역분들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회관의 강사는 지역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너무 많잖아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게 7만2,000원 또 여비 3만5,000원 또 식대 이런 거를 보니까 엄청 많네요. 그래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분들도 더러 있을 게 아닙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기 교육 강사수당은 순수한 여성회관 강사구요,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외래강사입니다.

저희가 초청강사를 초빙했을 때 드리는 여비입니다.

정연기위원 여기 보면 42회가 되는데 그럼 외래강사를 42번을 초청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십 몇 주하고 42명이면 여기 지방 강사들 여비주는 게 아니에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아니에요. 그리고 여성회관의 교육인원이 연 2,800명 정도 수료생들이 배출이 됩니다. 중간중간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지역 여성들도 시기가 되면 인원을 집합해 가지고 의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연간 42회를 외래강사를 초청한다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25개 과목별로 강사 배정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전임강사가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거를 좀 한 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해 드리겠습니다.

정연기위원 지금 31개 과목별로 강사 배정된 그걸 자세히 해 가지고 한 부 주십시오.

○ 위원장 김택민 월요일까지 정연기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위원장 김택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환경정책과장 안병헌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

류화규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위탁 1억 있지요, 이게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한테 위탁을 주었는데 애당초 원주시에서 계약할 때는 계속 가격이 틀린다든지 경제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해 준다는 구체적인 계약이 있었나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건 아니구요, 이건 당초에 우리가 민간위탁줄 당시에 업체에서는 2,000원 이상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종량제 봉투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냥 치울 수 없고 시 전체 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90개 이상 아파트단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아파트단지에서 너무 돈이 많다 그래 가지고 아파트에서 850원, 시에서 350원 해서 1,200원으로 절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안 되면 다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이런 구두적인 약속을 했었습니다.

류화규위원 350원에서 지금 신문에도 난 것을 보면 1,160원으로 인상을 한다는데 이게 1억을 주게 되면 인상이 다 되나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조금 모자릅니다. 추경예산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 1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류화규위원 주게 되면 내년에 또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래서 IMF체제 당시에는 사료값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경쟁력도 있었는데 지금 그 체제를 떠나면서 사료값이 인하되다 되니까 회사 운영자체에서 매달 3,000만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가서 실사를 하고 우리가 감할 건 감하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금액만 계상한 겁니다.

류화규위원 다른 지역의 자료를 보면 서울 같은 데는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홍천까지 실어다 줘 가지고 홍천 축산농가들한테 발효를 해 가지고 상당히 도움을 받는데 원주시는 그런 걸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지금 일부 상가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는 전부 가축 사육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시행을 못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농촌 같은 데는 음식물 같은 거는 버릴 때는 농경기에다 버려 가지고 거름으로 하는데 이게 주로 도심지에 있는 단지라든지 아파트 지역에서 수거해서 가져가는 거지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현재 공동주택 94개 단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수거하는 거는 그분들이 다니면서 수거를 하나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춘천에서 먼저 음식점에서 시에서 장려하고 알선해 준 발효기 있지요, 원주시에도 개인적으로 발효기 구입하라고 알선해 준 게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원주시에서도 일부 보조해 준 게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현재도 확인하고 있고 또 확인한 결과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사용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춘천 경우는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먼저 매스컴에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집행부가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알선해 가지고 준 게 기계가 발효되는 적절한 기술적인 검토도 없고 품질보증도 없는 거를 알선해 가지고 음식점에도 구입을 해 가지고 무용지물로 사용을 안 해 가지고 상당히 시민들한테 집행부가 질책을 많이 받더라구요. 그래서 원주시도 그걸 계속 저걸 하려면 별도로 위탁 처리하는데 돈은 돈대로 주고 또 개인적인 한 거는 개인적으로 시비 저거해서 주고 하다 보면 어느 하나로 일원화해 가지고 개선을 해 가지고 시비를 적게 들이는 계획은 없으세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용기보급은 음식물 감량화 사업장 그러니까 대형 음식점이라든가 집단 급식소라든가 그런 데만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한 사항입니다.

류화규위원 대형 음식점에는 기계 같은 거를 알선해 주면 음식물 쓰레기 위탁하는데 1억씩이나 계속 보조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건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류화규위원 글쎄, 위탁업체한테 주는데 양이 작아지게 되면 시비 같은 거도 덜 나갈 거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개인주택 같은 데는 저희가 음식물이라든가 집단 급식소 같은 데는 저희가 보조를 안 해 줍니다. 그건 사업자하고 자기네들이 별도 계획을 맺어 가지고 처리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류화규위원 제 말씀을 시 자체에서 위탁을 줄 때에는 시비라도 다소 절약을 하고 저걸 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었는데 차라리 그럼 시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 게 낫지 계속 보조해 줘 가지고 매년마다 더 달라 더 달라 하다 보면 매년 시비만 지원…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를 들어서 춘천 같은 데는 세대당 2,820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도요, 그 다음에 성남시 같은 데는 세대당 9,400원 지원하고 있구요. 저희가 인상할 때도 전국으로 우리하고 유사한 사례 그런 거를 자료로 데이터를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봐도 저희가 상당히 저렴하고 또 타자치단체는 시설 자체를 자치단체에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시설 자체부터 민간이 설치해 가지고 저렴한 금액으로 현재 처리하고 있다고 전국적으로 원주가 그래도 수범 사례로 현재 상태는 손꼽히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종전에 그걸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음식쓰레기 버리는 분들한테 별도로 부과를 시켜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지금 세대당 850원을 받습니다.

류화규위원 종전에는 350원이었는데 지금 850원…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1,160원을 시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류화규위원 아니, 지원해 주고 세대마다 1억에 대한 보조금을 부과하느냐구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아니, 이건 운반대행 수수료를 우리가 업체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지원을 하는데 시에서 이만큼 보조를 해주니까 쓰레기 버리는 가구주한테도 부담을 시키느냐…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가구주한테는 부담을 안 시키구요, 나중에 종량제 봉투 인상시 거기에 비례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류화규위원 부담을 안 시킨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세대한테는 부담을 안 시킵니다.

류화규위원 예, 민병승위원님…

○ 위원장 김택민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218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보면 지금 20인에서 35인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근무 외투복하고 우의는 그냥 20인이에요. 이게 같은 사람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거는 새로 와서 더 지급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기본 쓰던 것주고 또 신규되는 사람만 주고 이런 사항이라서 차이가 납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20인에서 35인으로 늘어서 15명이 늘어났는데 외투복하고 우의는 그냥 20인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무 외투복을 줄 사람이 있고 우의를 줄 사람이 있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또 기존 있던 것도 있고…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는 근무 외투복하고 우의를 지급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기확보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건 뺏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매연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있거든요, 이거 한 대 가지고 많은 차량 매연단속 가능해요, 이거 사놓고 실효성 없는 거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거는 매연 단속뿐만 아니라 각종 오염사고라든가 뭐 현장에서 증거가 필요한 사항을 금방 확보하기 위해서…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근무하는 공무원이 한 군데 나갔는데 또 다른 데 신고가 왔다 그러면 연락해서 가게 되면 현장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민병승위원 그러면 현장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 되겠냐고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 디지털 카메라는 컴퓨터에 연결해 가지고 칼라복사기로 하면 바로 현장에서 찍어 가지고 오면 바로 하면 현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 위에 거는 일반 카메라로 가서 찍어 가지고 하고 그럽니다. 시간이 금방 자료를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카메라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민병승위원 한 대 구입이 오히려 상황도 빨리 진척이 안 될 거 같구, 잘못하면 이거 사놓고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크게 쓸모가 없어질까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아닙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예를 들면 춘천 같은 데 수질오염 사고가 났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자료를 긴박하게 토요일 일요일 같은데 현상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금방 자료를 빼달라고 그럴 때, 이거는 바로 컴퓨터에 연결시키면 바로 나오는…

민병승위원 하나 가지고 매연 단속 가능하겠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매연단속용 비디오 카메라는 별도로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대명원 농촌 오수처리장 유지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현재 BOD농도 측정해 놓은 거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이건 어떤 유지비에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대명원이 2회에 걸쳐서 증설을 했습니다. 250톤 규모였는데 ’98년도에 90톤을 증설해 가지고 350톤 처리 용량입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 자체가 기존에는 자연 유화식으로 해 가지고 물이 들어올 때 조금 오버가 되면 바로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 침전물 같은 것도 별도 안 들어오고 그랬는데 4차선 도로 확장하는 바람에 지금은 물이 들어와 가지고 펌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오염 물질 일체가 전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리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더 들어갑니다.

민병승위원 현재 BOD 농도가 얼마 나와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현재 최근에 측정했는데 한 20정도 나왔습니다.

얼마전에 환경청장님도 왔다가셨지만 전국에서도 현재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원래 기준치는 얼마예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기준치는 50이하로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래도 유지비가 너무 많은 거 같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게 작년도 신설하고 파생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속요, 왜냐 하면 자연 유화식으로 들어가다가 지금 펌핑해서 들어가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 타스용량이, 또 침전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타스기 용량이 적어 가지고 증설하고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아마 여기서 일부는 금년도까지만 이렇게 집행이 되면 앞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줄어들 겁니다.

민병승위원 문제는 1일 250톤에서 90톤을 증설했는데 당초 250톤 했을 때는 유지비가 1,0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90톤이 증가하면서 무려 3,500만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건 당초예산에도 저희가 4,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없어 가지고 1,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가 요청하기는 당초예산에도 4,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4,000만원 했던 게 1,000만원밖에 안 되었으면 이거 일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동안 어떻게 했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지금 그래서 응급적인 복구만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유지비가 투입이 되어서 BOD가 20인지 아니면 앞으로 20을 할 건지 이 유지비가 들어감으로써… 지금 현재 기준치가 50인데 BOD 20이면 굳이 유지비 들어갈 거 없네요. 기준치 이하면…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아니지요, 지금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BOD 20을 하든 50을 하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민병승위원 내가 의문나는 거는 그거예요, 불과 90톤이 증설이 되는데 아까 예산이 당초에는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밖에 안 섰다 그래서 나머지를 더 세워야…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게 당초 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쭉 뭐 보수할 거 앞으로 민간 위탁을 대비해서 해야 할 사항을 전부 데이터를 뽑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민병승위원 이거 BOD 측정은 분기별로 해요, 매월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지금 매월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 매월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년부터는 조금 절감이 될 겁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견학에 150인에서 120인으로 줄인 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인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이런 거는 주민들이 많이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가면 좋지만 경상적 경비는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삭감하는 측면에서 줄인 사항입니다.

민병승위원 일률적으로 줄인다는 데 문제가 있네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산이 되면 또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해야지요, 뭐…

민병승위원 아까 류화규위원님이 질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인데요, 이거 잘못하면 우리 시에서 진들농산에 매년 끌려다닐 거 같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민병승위원 아니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에서는 운영해 봐 가지고 그게 또 사료화로 해서 타산이 안 맞으면 또 나 못하겠다 시에서 보조 안 해 주면 문 닫는다 그러면 시에서는 급한 게 음식물 처리를 할 수 없어 현재로 봐서는 그러면 울며 겨자먹기로 단가 또 올려줘야 돼, 이게 계속 반복될 거 같아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거할 때 제일 염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시에서 끌려 다니는 거…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도 시에 요청했던 금액이 2,000원 이상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일단 서면상으로는 남기지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그럼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당신네들이 요구하는 게 진짜 그렇게 되는지 우리도 그때만 해도 타시군에 갔다온 예가 없습니다. 당초 금액 책정할 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구해서 타지방자치단체도 가서 확인하고 뭐하고 그러니 사실 저희가 현저하게 저렴하게 처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병승위원 과장님 말씀은 다른 시에서는 시설까지 다 해 주었는데 우리는 시설은 안 해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다 그거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아니, 그거는 많은 비용이 아니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타지방자치단체는 시설까지 설치해 주었으면서도 우리가 운영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희는 설치를 안 주고도 현재 운영비 자체도 타지방자치단체보다 적게 들어간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민병승위원 그럼 800원 인상시켜 줘서 또 여기서 운영해 보다가 적자가 난다, 사료화가 잘 안 되고 뭐 축산농가하고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축산농가가 활성화되어야 이것도 활성화되는 건데 또 비료값이 낮아지고 그러면 이것도 운영 못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또 지원을 해 주겠냐구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래서 그건 저희가 여기서 뭐하지만 그런 사항에서라면 지원을 못합니다.

민병승위원 확실히 하세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해라 그래 가지고 자체 가축을 키워라 이래 가지고 소초 축산단지 김기명 씨가 하던 게 경락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체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대체 수익 방안을 강구해라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이 1억 보조해 주고 더 이상은 안 해 줘도 된다 이거지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렇지요. 현재 입장에서 이거는 금액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모자릅니다. 그런데 그거만 확보되면…

민병승위원 그러면 이 이상 더 보조 없고 앞으로 저거할 때는 환경정책과하고 진들농산하고 어떤 뭐 저걸하더라도 더 이상은 없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렇지요. 무조건 운영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하는 자체는 통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런 자체는 인정을 안 해 줄 겁니다.

민병승위원 만약에 못한다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대안은 가지고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가 뭐…

민병승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안이 없는데 여기서 더 인상해 달라 나 못한다 문 닫는다 그러면 또 해 줘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여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무슨 운영 경비라든가 기름값이 폭등을 한다든가 뭐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 내렸을 때 이런 사항은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운영이 안 되어서 그런 사항은 인정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진들농산에 지원해 주는 게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시에서도 음식물 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같은 페이지인데요, 공중화장실 설치가 있는데 1동을 하는데 2억으로 예산이 잡혀 있지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건 지금 현재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설운동장에 정문들어 가시다 보면 바로 우측에 재래식 화장실 하나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또 거기 운동경기를 안 한다든지 뭐 이러고 야간이고 뭐고 하루에도 평일에도 몇 천 명씩 찾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많이 건의도 했구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주민 편의시설 차원에서 화장실을 휴식공간을 겸해서 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박대암위원 종합운동장내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종합운동장내에 있는데 평일에 경기가 없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막아놓고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평소에는 막아놓는다구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래서 평일날 같은 경우는 거기에 몇 천 명씩 가고 그러는데 그 양반들이 화장실 가는데 불편하다고 많은 호소를 해오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지금 시에서 하는 거는 아닐텐데 민간차원에서 화장실 개방운동인가요,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럼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것도 당연히 화장실을 평소에도 개방해야 될테고 주말에도 개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런데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각종 시설물이고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평시 경기를 안 하고 이럴 때는 항상 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됩니다.

박대암위원 화장실 통로만 개방하면 될 거 같은데…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화장실만 개방하게 구조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대암위원 아니, 화장실이 아예 없다면 모르지만 종합운동장내에 분명히 화장실이 여러 개 있는데 구태여 이걸 다시 화장실을 2억씩 들여서 짓는다 이게 예산낭비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거기에 사실 일반적으로 주민 휴식공간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조그마한 휴식 공간도 겸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화장실 설치하는데 뭐 휴식 공간이 필요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옆에 관리는 항상 해 줘야 되니까요.

박대암위원 이게 규모가 얼마나 돼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계획은 60평 규모로 한 겁니다.

박대암위원 글쎄, 민간 차원에서 화장실 개방운동을 하고 있는데 개방도 안 하면서 별도로 예산 들여서 화장실 짓는다는 거 별로 좋은 예산편성한 거 같지 않네요,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무단투기 단속용 노후차량 교체 1,000만원 예산되어 있지요, 이거는 지금 현재 무단투기 단속용 차량이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이게 운행을 얼마나 했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93년도 식입니다.

박대암위원 그런데 운행을 하루에 얼마나 하고 있냐구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희 사무실에 항상 있지 않습니다. 계속 외부로 돌아다니는 차량입니다.

박대암위원 운행일지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하루에 지금 얼마나 운행하고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 킬로미터 수는 최소한 하루에 한 100㎞ 이상은 뛰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박대암위원 단속 실적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대략 얼마나 돼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저희가 과태료 매기는 건 4건 내지 5건됩니다. ○ 박대암위원 차량 종류가 뭐예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건 엑셀입니다.

박대암위원 승차 인원은요? 보통 매일…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보통 3명 내지 4명이 타는데 차가 좁다 보니까 그게 노후되고 적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7, 8명 탈 그런 계산을 했었는데 예산도…

박대암위원 이건 신고를 받아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다니면 투기를 감시하는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신고도 받아서 나가고요, 이 차는 자의적으로 다닙니다.

박대암위원 ’93년도면 킬로미터 수가 대략 얼마예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킬로미터 수가 20만 이상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이건 운행일지하고 단속실적을 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위원장 김택민 박대암위원님이 주문하신 자료 월요일까지 되지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월요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신위원님…

안정신위원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계산이 잘못 되었는지 220쪽 하단에 보면 체력단련비 200%가 있는데 8억4,043만1,000원이라는 금액은 어떤 금액이에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게 총 금액중에서 1년에 두 번 주는 거기 때문에 12분의 2를 한 겁니다.

안정신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는 얼마였었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이건 추가로 나중에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라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이건 환경미화원 건입니다.

안정신위원 1년에 두 번 준다고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200% 주는 겁니다.

안정신위원 그럼 1억4,000만원은 뭐예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두 번이니까 이렇게 해서…

안정신위원 그러면 2억8,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8억4,000만원이 돼요.

뭐가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계산은 맞습니다. 금액 총액중에서 12월을 나누어 가지고 두달치를 준다는 이런 계산입니다. 그게 200%라는 얘기입니다.

안정신위원 예, 그럼 알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산림공원과장 이종옥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410페이지 414페이지에 보면 옻나무 조림이 세 군데로 도비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틀린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옻나무 시책에 의해서 조림한 게 30ha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산주한테 신청을 받아서 조림한 게 79필지에 53인인데 그게 25ha입니다. 제일 먼저 있는 거…

류화규위원 이게 산주가 신청한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예, 그게 53인분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유림은 학곡리에 산 35번지 외 2필지가 있는데 그건 시범지로 하기 위해서 시범지 조성한 겁니다. 그리고 410페이지에 있는 거는 옻나무 조림 30ha 하는데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류화규위원 옻나무 조림으로 30ha로 나와 있으니 이게 조림으로 들어가는지 부대비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또 414페이지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이거는 옻나무 조림에 따른 아까 산주 25ha에 대한 보조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옻나무를 30ha를 시비로 조림을 하려고 그랬는데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유림 다 없애버리고 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었는데 414페이지 있는 거는 조림을 하는데 따른 조림을 하기 위해 깎는 정리비 그 다음 심는 식재비, 재료비, 보험료 이런 게 다 들어간 겁니다. 그겁니다.

류화규위원 이 예산을 통합해 가지고 하면 안 돼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그걸 목별로 하다 보니까…

류화규위원 도비나 국비나 시비는 다 똑같은 거니까 세부적인 거는 저거하고 세 군데로 나누니까 헷갈리네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그게 25인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그건 민간자본적 보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떨어져나왔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일시 사용인부임으로 야생조수 보호원 인건비가 4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몇 개월 근무를 하지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이게 매년 1월에서 2월까지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2개월밖에 안 되네요, 2개월인데 105만원 주는 거지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주로 가서 뭐를 하지요, 순찰을 하나요, 보호를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순찰하려면 불법 수렵 단속하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이 단속한 실적이 있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매년 지급이 되나요, 금년만 하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매년합니다. 아주 옛날부터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수렵 기간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수렵 기간입니다. 전년도 11월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니까…

류화규위원 원주시에서 수렵 기간에 수렵 허가해 줘 가지고 사용료 받는 게 도비로 다 올라가지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올해는 안 올라갔습니다.

류화규위원 도비로 올라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그렇습니다. 도비로 올라가고 5%만 저희 시에서…

류화규위원 그래서 강원도 시군에서 사용료를 시군에 받는 거를 전액 다 저걸해 가지고 도에서 그걸 일괄받아 가지고 도예산에서 도 소재지에만 사업비를 주고 몇 퍼센트만 시군에 배정한다 그래 가지고 항의하고 그랬는데 그걸 법적으로 시군에서 합동으로 해서 시군에서 쓸 수 있도록 할 수가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그렇지 않아도 그 사항이 해마다 거론이 되어 가지고 각시군에서 그걸 똑같이 건의를 하고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오세환위원님…

류화규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야생보호 인건비가 450만원이 지급되는데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단속 건수가 몇 건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럼 건수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거기에는 입건한 것도 있고 과태료 물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세환위원 실적을 서류 복사해 줄 수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해 드리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식목일 행사에 중식대가 계획에는 500명에서 400명으로 해 가지고 5,000원 짜리 200만원이나 중식값을 들여가면서 식목 행사를 하는데 식목일 행사에 공무원들이 가서 나무 식재를 하지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예, 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언론 보도된 것 보았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보았습니다.

오세환위원 어떻게 심었길래 다 죽었다 소리를 할 정도로 언론에 났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그 실사를 했는데요, 실지로 죽은 거는 가서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게 자작나무인데 잣나무나 다른 것은 잘 살았습니다. 그게 자작나무인데 자작나무라는 게 그전에도 보면 어떤 해 특수한 기후관계겠지요 뭐 상단부가 마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마른 부분을 잘라주었는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기자들이 볼 때는 상단부가 마르니까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밑으로는 다 살았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럼 그렇다고 치고요, 418페이지에 공원 및 위험 수목제거에 인건비가 52일로 계산해서 1일 5만7,718원으로 계산되었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그렇습니다.

오세환위원 어떻게 이렇게 인건비가 저기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인건비 책정한 거는 2만7,200원인데 같은 원주시 행정을 하면서 2배 이상 인건비 차이가 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이게 보통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요, 가보면 상당히 큰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무슨 가옥이나 피해 사항이 많이 있고 사람도 위험하고 그런 위험 수목인데…

오세환위원 지금 장비가 좋아서 그렇게… 차이가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인건비가 2만7,200원이고 공공근로자도 2만2,000원밖에 안 되는데 너무 고임금 같아서 그러는데…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이게 크다 보니까 공공근로 그런 사람들은 되지도 않고 경험이 있는 특수인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세환위원 꼭 이렇게 고임금을 줘야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첫째 기계톱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되고…

오세환위원 이건 너무 과다책정한 거 같아서 다시 조정할 수는 없는지…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아무리 위험하고 그렇다 그래도 같은 우리 원주시 산하의 인건비 책정이 너무 차이가 많이 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예, 알았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그게 벌목공입니다. 벌목공 정부 노임단가입니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오세환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행구동 살구나무 식재가 있는데 여기는 행구동에 심는다 그러고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 보면 구룡사나 문막가는 길도 다 앞으로 살구나무를 심어 가지고 조성을 한다고 발표가 되어 있는데 ’94년도에 원주군에서 흥양리에서 소초 구룡사까지 살구나무 심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살은 게 하나도 없어요. 도로를 가다 보시면 알겠지만 막대한 예산들여 가지고 심은 게 하나 살은 게 없고 원주시에서도 강변도로에 보면 은행나무 심어 놓는 거를 보면 도로하고 은행나무하고 20Cm 간격밖에 안 되는데 그게 10년 이상 클 경우에는 가지가 커 나와 가지고 도로변으로 뻗게 되면 자동차 가는데 지장이 있어서 다 베어낼 입장이고 또 전주가 있어 가지고 그걸 한전에서 임의대로 통나무 심어놓은 것처럼 원주시 관내 전체를 다니다 보면 말뚝 꽂아놓은 것처럼 미관상 아주 흐리게 만들어 놓는데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는데 법적인 한전하고 보완적인 장치가 있어야지만 가로수를 심는 계획이 활성화되고 효과적이지 그냥 임의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어놓으면 한전에서 몽땅 자르고 이래서 과장님도 다니면서 보셨지만 보기가 어때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럼 한전에서 개인땅에 전주를 세우면 보상을 다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는 시유림이나 국유림 아니에요, 아무리 한전이라도 물론 국영기업체라 그러지만 주민을 위한다면 보완적으로 거리를 띄어서 전주를 세우게 하든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겠어요. 법적으로 연구해 보셨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그게 그전에 각시군에서 연구가 되고 건의…

류화규위원 아니, 가지 자를 때에는 한전에서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자릅니까, 임의대로 막 자릅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아닙니다. 협의가 충분히 되어 가지고…

류화규위원 협의가 되었는데 몽당으로 자르도록 내버러 둬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어제도 매스컴에 나왔지만 다니면서 보면 그냥 막대한 예산만 들이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말씀하신 거는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화규위원 그걸 제거할 때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의뢰공문이 와서 해 주면 담당공무원이라도 나가 가지고 미관상으로 어느 정도 보기 좋게 자르라 그래야지 그냥 몽당으로 잘라 가지고 꼭 나무토막 심어놓은 것처럼 해 놓으니 원래 가로수 식재 목적이 아니잖아요, 미관상이라든지 자연경과이든지 시민들이 보는 견지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기 위해서 가로수를 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신문에 보니까 태장 쓰레기매립장에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살구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조성을 한다 그랬는데 3,000만원 들이는 액수로 묘목을 사게 되면 투자비가 어느 게 더 나을 거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지금 계산을 해 보았는데 정확한 거는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쓰레기장은 복토를 많이 해야 됩니다. 복토를 해야 되고 관정도 파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거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류화규위원 현재 여기 행구동 살구나무 식재에 3,000만원인데 한 개에 얼마 예상을 해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한 개에 6만원… 좀 큰 걸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500본…

류화규위원 거기 심어놓았다 전주을 심어 가지고 몇 년 안 가서 위험하다고 잘라버리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미관상 아주 나쁘고 과장님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한전하고 법적으로 해서 자를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입회해서 보기 싫지 않을 정도로 제거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안정신위원…

안정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구동에 살구나무 언제 심을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가을에 추식하려고 그럽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추식해도 잘 삽니다.

안정신위원 이걸 심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가을에 추식 괜찮습니다.

안정신위원 대개 봄에 식재를 하는데 나는 이 예산 세우는 게 이상하네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거는 괜히 신경 쓰게 하지 말고 계획 세웠다가 업무보고 때 얘기하면 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 봄에 가서 심으면 더 잘 자라고 좋을텐데 이걸 가을에 심어도 된다고 그러긴 그러는데 기후가 나빠 가지고 춥기나 하면 다 얼어죽고, 고대 말씀대로 살구나무 식재한 게 제가 예산 다룬 것을 4년 정도 이상되었는데 행구동 살구나무 식재한 게 세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예산 다룬 게… 그런데 거기도 내가 가보면 살구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또 우리가 예산 다루고 국향사나 이런 데 가보면 살구가 어디 달렸어 이런 소리까지 하는데…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죄송한 말씀이 될는지 모르는데 제가 직위를 걸고 해 주시면 가을에 활착이 좋도록 해서 철저하게 심겠습니다.

안정신위원 뭐든지 합리적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방류수 양어장 사육 시설이라고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서 방류수 나오는 걸로 양어장을 만들 계획인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저희 침출수 처리장에 방류조가 있습니다. 당초에 매립장 시설 당시 주민대책위하고 협약 사항에 양어장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저번 대책위 운영위원회에서 약속 사항을 준수 안 한다고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류화규위원 한번 실험을 해 보셨어요. 그 물 가지고 고기를 넣어 가지고 살아나는가…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실험은 안 해 보았습니다만 지금 저희 방류수 기준이 50ppm이고 100ppm이기 때문에 충분히 붕어라든가 이런 거는 살 수 있는 수준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다른 데 고기를 갔다놓으면 물이 달라 가지고 죽는 수도 있고 그런데 실험도 안 해 보고 예산들여서 고기를 많이 집어넣었다가 제대로 물하고 체온하고 맞지 않아 죽으면 이건 예산 낭비 아니에요. 한번 실험을 해본 다음에 이걸 하시는 게 낫잖아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그런데 저희들이 정식으로 양어장을 조성하려면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방류조에서 작은 규모로 방류조 내에서 칸만 막아 가지고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류화규위원 이건 일부 한번 해 보시려고…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방류조를 이용해서 방류조 안에서 칸막이를 해 가지고 양어장 시설을 해서 시험적으로 해…

류화규위원 고기 종류는 선정이 되었나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고기 종류는 주민대책위하고 하천에서 대명원에서 내려오는 하천에서 사는 물고기 종류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류화규위원 여기는 자료가 안 나왔는데 거기 보수 사업비로 먼저 시장님하고 환경부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보조를 일부를 해준다는 게 확정적입니까, 아직 미지수입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환경부에서 전체 요구액중에서 단계별 사업비중에서 당초 시설했던 시설비 있습니다. 당초 육십 몇 억인가 보조받는 시설비 그 부분을 제외하고 국비를 보조해 주는 거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게 정확합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정확합니다.

류화규위원 매년 지원해주나, 금년에 한번만 주나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저희들이 1단계부터 4단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단계는 45억5,300만원은 그건 끝났기 때문에 그건 지원을 못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단계하고 3단계 부분에 대해서 당초 지원해 주었던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먼저 60억이라고 그랬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전체는 총 사업중에서 30%를 하면 60억이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류화규위원 60억은 정확히 확정적입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60억이 아니고 당초에는 60억을 얘기했었는데 '98년도에 끝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끝난 부분을 제외시켜 놓고 단계별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거로…

류화규위원 그걸 빼면 얼마 정도돼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지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전체 금년도 사업비 70억하고 내년도 사업비 50억입니다. 이 120억중에서 당초 지원되었던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확정적이지도 않은데…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5월말까지 예산청에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때 되면 확정될 거 같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방류조 청소인부임이 있는데 이 방류조는 주로 어떤 청소를 하는 겁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저희들이 침출수를 처리해 가지고 바로 하천으로 방류하는 게 아니고 방류조에 일단 저장을 했다가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장하는 시간에 따라 가지고 침전물이 생깁니다. 그러면 몇 개월에 한번씩은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을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예산 사정상 다 안 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63만2,000원을 다시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오세환위원 기정 예산액보다 163만2,000원을 더 세웠는데 1년에 4번하기로 되어 있는 건데 그럼 여섯 번 하는 거로 계획이 슨 겁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당초에 5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다 안 섰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16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오세환위원 그게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고…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침전물이 쌓이면 쌓이는…

오세환위원 쌓이면 하고 하고…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할는지 모르겠네…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보통 네번 이상은 해야 됩니다.

오세환위원 여기 여섯 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예산이 2회 더 들어간 걸로…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횟수가 문제가 아니고 두 번하더라도 침전물 양이 많아지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중 누락된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복지환경국장 권병달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는 5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장권병달

사 회 복 지 과 장한기준

여 성 정 책 과 장임월규

환 경 정 책 과 장안병헌

산 림 공 원 과 장이종옥

생활환경사업소장이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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