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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5.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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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5월18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분 개의)

○ 위원장 오세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에 따라 사업비 재조정과 아울러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종 업무추진비 행사비 경제적인 경비를 절감하여 꼭 필요한 지역 개발사업과 민원해결에 필요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3분)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오세환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참 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오세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예산총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괄내에 괄호내에 쓴 수치가 있고 외에 쓴 수치가 있습니다.

내에 것은 이번 추경예산 당초 상정후에 45억8,956만 2,000원의 수정예산이 들어온 것을 합산한 것이고 괄호 외에 것은 당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3페이지 회계별로 예산총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총예산은 2,865억8,100만원이고 이중에 일반회계는 1,989억8,600만원이 되겠으며 하수도 사업을 포함한 13개 특별회계는 87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것은 전체적으로 251억7,100만원이 증액돼서 9.1% 신장되었고 그 중에 일반회계는 163억9,700만원이 증액돼서 9%가 신장됐습니다.

특별회계는 87억9,400만원이 증액돼서 11.1%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는 기능별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우리 원주시 전체 예산이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주종을 이루어서 26.9%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세가 23% 그리고 보조금이 21.9%, 지방교부세가 21%, 지방양여금이 6%, 지방채가 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일반회계에 이번 추경으로 인한 자립도는 48.1%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는 세출예산을 경제성질별로 내놓은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자본적 지출이 총 일반회계 전체에서 53.3% 투자비에 53.3%를 투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주로 사회 복지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으로써 16.3%로 둘째로 많은 예산을 점유하고 있고 조직을 관리 운영하는 인건비가 15.6% 조직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물품대 등이 1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특별회계 역시 자본적 지출 투자비가 25.9%를 점유해서 제일 많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비비가 29.8%나 된다는 것이 특별회계의 특이성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자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란 것이 아쉽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조금전에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에서의 주요한 사항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부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일반 및 13개 특별회계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7.9% 증액된 2,819억9,100만원으로 경정하였으나 국도비의 증액 등으로 수정된 예산 총 규모는 2,865억8,1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기정예산 2,614억1,000만원보다 251억7,100만원이 증액되어 9.6%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3억9,7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9%증가된 1,989억8,600만원으로 원주시 총 예산규모의 69.4%를 점유하고 있으며 상수도 사업을 포함한 14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1%에 해당되는 87억7,400만원이 증액되어 879억9,500만원으로 원주시 총 예산규모의 30.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경정 내용은 사업의 변경에 따른 경정외에 경상적 경비의 예산 등 어려워진 경제회복과 열악한 시 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해 많게는 30% 평균적으로 20% 상당의 기정예산을 감소시켜 경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움을 감소할 각오로 각소관 부서에서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과감하게들 기정의 예산을 감액하였겠습니다마는 경상적 경비 역시 지금의 세태에서 요구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됨을 생각할 때 계수상으로는 산출되지 않는 공무원의 희생적 봉사 정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예산의 경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강조하는 한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곧 시행하게 될 하계 방역의 경우 기상예보상 예년에 없었던 기상변화 현상으로 더위가 일찍 온다든지 일본 뇌염모기가 예년보다 일찍 발견 된다는둥 우리들 일상생활에 불편한 사항들이 기상 예보 등으로 봐서 오히려 방역 사업은 양과 횟수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예산 감액을 위해서인지 횟수를 줄였거나 약품의 단가를 줄였거나 물량을 줄였음은 과연 이러한 내용의 예산으로 시민이 짜증없는 무더운 여름을 보낼 수 있겠으며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할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우리 지역에서는 이질환자 발생으로 많은 행정력을 집중한 바 있건만 지하수 수질검사용 채수 무균병 구입을 업소의 감소내용으로 감액했는 바 과연 업소가 감소됐는지 감소시킨 금액 자체는 불과 15만원이지만 돈 15만원을 투자비에 활용하여 도시개발을 얼마나 촉진시킬 것인지를 생각해서 효용가치가 높은 것에 투자함이 현명한 예산 운영이 될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부득이한 부기의 조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외에는 물량 및 횟수의 감소 그리고 단가 절하로 예산의 고하를 불문하고 쥐잡기사업 약제구입 외에는 부기 내용으로 봐서 삭감 목표액을 채우기 위한 예산의 재편성으로 봐졌습니다.

감액시킨 내용중에 앞에서 보건소 예산과 같이 재고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재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에 세출예산은 공무원의 희생과 봉사를 각오하며 기정예산을 감액시켰는바 세입예산은 반대 급부가 수반되는 세외수입 외에 지방세에서는 증감 경정 없이 우수징수기관 즉 읍면동 시상금 증액을 요구했는 바 사업비 충당을 위해 세출예산만 절감만을 고집할 것 아니라 세입예산 확충에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지방세의 경우 세법의 두드러진 변경이 없는 한 가용재원의 적기 활용을 위해서는 이번 추경 예산에 경정할 요인이 있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지방세는 ’98년도 결산에 비하여 세목마다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전년도 지방세 결산액중 금년도 200만원만 책정한 농지세는 493.8%의 증액으로 결산하였고 다른 세목도 적게는 3.2%, 많은 것은 20.1%, 평균 11.5%가 더 많은 금액으로 결산을 보았으므로 이를 경정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같이 세출 예산의 감액이 없었고 오히려 증액 부분이 있었는바 이는 특별회계의 특성이라고 하더라도 자금만은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인바 지방채 이자를 납부하면서까지 예산규모의 71.9%를 예비비에 계상하였는가 하면 이자 수입의 약간을 계상하며 예산액 전액을 예비비로 두는 회계가 있고 예산액 전액을 타회계로 전출시키는 특별회계가 있어 다음 어느 기회에 특별회계 전반에 대한 검토 조정이 요구됐습니다.

정책적으로 재고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자본적 보조금의 예산규모로써 보조금은 자본이든 경성보조든 목적대로 집행하면 보조로 끝나고 있어 특정의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의 논란이 내재되므로 이를 몇 년간 사업성격에 따라 넉넉한 기간을 주어 무이자로 융자후 이를 다시 회수하여 동일사업자 다른 사람에게 재융자하여 자금을 회전시키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항에서 특정한 사업 1건 즉 1개개인에게 1억원을 보조하는 사례 등 이번 추경예산에만 11억9,300여 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결론지으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긴축재정을 위하여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축소시키는데 역점을 두었다 하겠으며 예산의 편제, 예산과목의 적용 등은 대체적으로 타당하였고 이를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함은 적법한 과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세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의 질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과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담당 및 과소별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영원 의회사무국장 박영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54페이지 특별위원회 활동장비 구입 임대 300만원인데 이게 특별위원님들이 조사특위 나갈 때 장비임대인데 이것은 관리나 조작면에서 위원님들이 직접 손수 하기가 불가능해서 담당부서과로 부기정정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장비를 직접 관리할 수가 있어요?

○ 사무국장 박영원 장비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임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류화규위원 조작법이라든지 관리나 모든 면을 의회에서 직접 할 수가 있느냐고요?

○ 사무국장 박영원 의회에서 임차를 하지만 관련 부서와 같이 나가서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작동은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류화규위원 장비가 하수관…

○ 사무국장 박영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을 CCTV를 이용해서 보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어디서 관리하고 취급을 해요?

○ 사무국장 박영원 임대해 주는 회사가 있답니다.

류화규위원 담당부서가 어디냐고요.

○ 사무국장 박영원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하수과로 부기정정해서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 사무국장 박영원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담당과에 편성을 해서 거기서 임차하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 사무국장 박영원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은 의원님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 세웠는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임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류화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담당부서나 계에서 충분한 임대 금액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아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사실 거기와 임대 계약을 하게 되면 장비 조작이라든지 상당히 모든 면에서 미진하기 때문에 담당부서 사전에 많이 관리한 부서에서 부기정정해서…

○ 사무국장 박영원 2기 때도 먼저 임차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도 의회에서 임차를 해서 담당과에서 나가서 조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예,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57페이지요, 내무위원회 회의장 의자교체 현재 우리가 회의하고 있는 이 의자를 교체하겠다는 겁니까?

○ 사무국장 박영원 이 뒤에 접의자를 지금 앉아 있는 의자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의자를 치우고 전부다 팔걸이 의자로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공보담당관 고순필입니다.

저희 소관은 73쪽부터 79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78쪽에 보면 태장동 시계 아치 철거비를 왜 감액을 했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10% 내지 30%씩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50만원 삭감이 돼도 저희가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6월10일까지는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78년도에 로터리클럽에서 세웠는데 부식이 되고 노화돼서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발견이 됐습니다.

신관영위원 확정에 의한 철거가 아니고…

○ 공보담당관 고순필 로터리클럽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입니다.

우리 예산은 79쪽부터 88쪽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이번 추경에 보면 초등학교 교원 정보화 교육보조해서 1,400만원인데 이것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1,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안 세워주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초등학교교원 정보화 교육은 이제 일단은 지역정보화 사업중에서 주민에 대한 정보교육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선 초등학교 교사들을 통해서 최소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파급 효과를 거둬야 되겠다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고 현재 대학하고도 무료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라고 하더라도 보조강사에 대한 수당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을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500만원 정도만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일단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황보경위원 대체적으로 내무위원들도 정보화 시책에 관한 부분에는 예산을 깎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초등학교 교원이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교육을 시켜야지 원주시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요. 또 정보통신담당관님도 알다시피 이번 예산안이 전체가 삭감이 돼서 들어왔는데 조금전에 의회사무국 예산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체 예산도 우리가 깎았습니다.

어차피 전체가 다 긴축으로 가고 있는데 의회사무국도 깎아야 될 것은 깎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웬만한 시설보수라든가 의원 보조하는 직원 해외연수 경비라든지 이런 것 우리가 다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삭감한 이유중의 하나가 어차피 교육청은 말이죠, 물론 우리 관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절대 교육청에서 우리 시쪽에다 예산을 10원 한 장 배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등교원 정보화 교육 보조금해서 1,400만원을 예산을 넣는 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번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으니까 과장님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알고 계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예,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82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시민 컴퓨터교육 외래 강사료 해서 3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배경을 설명을 해 주시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삭감된 이유는 일괄적으로 10% 내지 30% 재정강화 때문에 깎였구요, 저희가 애초에 올렸던 것은 시민 컴퓨터교육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기보다 전문 강사를 모셔다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것이 시민들한테 교육을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것은 전액이 깎였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장기웅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 정확히 여건이나 상황을 분석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서 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전액 삭감조치하고 그 예산이 필요없다 라고 해서 삭감 조치를 했다라고 하면 그 계획 있는 예산 편성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가 애초에 외래 강사료를 집어넣은 것은 저희가 전문부서이기는 하더라도 전문부서인 만큼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외래 강사료를 계상을 했었는데 일단은 예산 삭감 측면에서 어차피 300만원을 100만원 깎고 200만원 깎는 것보다 차라리 전액을 깎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깎았습니다.

장기웅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되겠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80페이지 상단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책자발간 325만원 있죠, 150부 그런데 여기에 85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3,000만원에서 600만원 삭감돼서 2,400만원이 이번에 됐는데 용역비에서 150부 발간을 못해요, 별개로 책자를 발간을 해야 돼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게 목간이 사용이 안 됩니다.

책자는 별도로 세우고 다음에 용역은 별도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류화규위원 용역비가 기준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주나요, 용역준 회사에서 기준을 둬서 하시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일단 용역회사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요, 일단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전문성이 있는 것들은 부분적으로 용역을 연구를 통해서 보고를 받을 생각입니다.

류화규위원 기본계획 수립해서 용역줄 때 기본계획 책자 발간하고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전체적으로 볼 때 용역비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차피 이게…

류화규위원 150부 정도면 책자와 병행해서 예산을 줘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용역을 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용역을 안 주니까…

류화규위원 150부 책자 조건부로 해서 주면 될 것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사실 용역비 자체도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요.

류화규위원 150부 정도 웬만한 용역주면 100부 이상은 다 해달라면 웬만한 것은 다 해주는데 정보화 기본계획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가능하지 못하다는 말씀이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책자 발간용으로 별도로 안 되고 만약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 속에 책자 발간이 자연스럽게 포함이 돼서 보고를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용역을 안 주게 되니까 책자발간비가 별도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류화규위원 용역을 주셨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원주시는 용역을 주면 서울이나 민간단체에 주는데 우리 강원도 입장으로 보면 강원도 연구개발원에 출연금을 내서 몇 십억씩 내서 하는데 거기다 의뢰를 하면 상당히 연구비가 염가로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일단은 서울에 주게 되면 일반 대학이라든지 전문용역 업체가 되는데 우리 강원연구개발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연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소속 기관 비슷하게 돼서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결과물이 조금 제가 그 동안에 보면 빈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류화규위원 개발 연구원에 용역주는 것하고 일반 대학교나 교수에게 주는 것하고 서울에 주는 것하고 금액 차이를 계산해 보셨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데 애초에 외부에 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검토를 안 했습니다.

류화규위원 용역 같은 것도 견적을 내서 주지 않아요, 그냥 요구하는 대로 계약을 체결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데 거의 그 회사에서 그 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서로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류화규위원 출연금만 내지 강원개발연구원의 박사님들도 엄청난데 활용을 해야지 출연금만 내놓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데 자문은 받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예, 양창운위원님…

양창운위원 83쪽의 맨 하단에 고속다중화 장비 유지비에 금액은 작습니다마는 50%를 삭감을 했는데 왜 처음에 이렇게 책정을 했다가 50%씩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일단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마는 고속다중화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는 200만원으로 금년에 충분히 유지해 나갈 수 있었는데 어차피 삭감 계획에 의해서 100만원이 삭감되고 그 나머지 100만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유지 보수해 주는 회사하고 협력을 해서 사실은 협조를 받는 겁니다.

양창운위원 200만원 소요가 유지비가 있어야지 운영이 되는데 50%씩 삭감해 놓고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처음부터 없는 예산에 자꾸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50%씩 깎아댄다는 얘기는 정말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50%씩 삭감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삭감 계획에 따라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었고요, 애초에 200만원 올린 것은 터무니없이 올린 것이 아니고…

양창운위원 금액이 많은 것은 오히려 난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아우성을 치는 마당에 50%씩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요, 앞으로 이것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감사담당관 김주흥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88쪽부터 9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번 추경예산은 긴축재정 운영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정예산에서 20~50%를 과감하게 삭감하고자 하는 절감예산 편성입니다.

따라서 증액되는 예산이 전무함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내무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삭감을 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그것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감사담당관 김주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마는 저희가 이 예산으로도 주어진 예산 가지고서 감사인력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황보경위원 예산을 좀 쓰시는 한이 있더라도요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 주세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총무과장 원승묵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서안 67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일반회계가 수록이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615페이지부터 620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심의에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101페이지 상단에 중앙행정기관 위탁교육 지방비 부담입니다.

설명을 해 주시죠.

○ 총무과장 원승묵 이것은 국가 행정전문기관에 교육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주는 예산입니다.

장기웅위원 당초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나요?

○ 총무과장 원승묵 당초에 전년도까지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요, 국가 전문 행정공무원 연수원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지방비에서 교육비를 부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중간에 계획이 수립됐다는 말씀이죠?

○ 총무과장 원승묵 예, 금년 이번부터 신규로 계상되는 내용입니다.

장기웅위원 다음에 102페이지 중견관리자반 3,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전액이 삭감됐는데 계획 자체가 없어진 건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중견관리자반은 저희가 한 사람이 이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견관리자반이 없어도 기존의 예산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장기웅위원 다음에 106페이지 해병전우회 차량구입 하단에 무슨 차를 구입할 계획이죠?

○ 총무과장 원승묵 해병동지회에서는 인명구조 작업이라든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동력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민간 자본적 보조로 주는 것인데 차량 종류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차량 종류를 검증받아서…

장기웅위원 종류가 결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이 되죠?

○ 총무과장 원승묵 이것이 승합차입니다.

장기웅위원 차종이 선정이 돼야 예산이 산출되는 것인데…

○ 총무과장 원승묵 세부적인 차종은 결정이 안 되었는데 이게 승합차로 하는 겁니다.

예산 자체는 시비가 아니고 도비 전액 보조되는 내용입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예.

장기웅위원 그리고 110페이지 읍면동 자율방범대 청장년 합동체육대회 행사 지원해서 1,250만원이 서 있는데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 총무과장 원승묵 현재 읍면동에 자율방범대가 조직이 돼서 지역에서 방범활동을 하면서 경찰 행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기네끼리 읍면동 단위별로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단합을 할 수 있게 계기를 조성을 해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기웅위원 읍면동별로 자율방범대 대원들끼리 행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이것은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되면 그 사람들이 종합운동장에서 집합해서 할 것인지 읍면동별로 할 것인지는 나중에 추후 결정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기위원님…

91쪽에 맨 상단에 명예퇴직 공무원 공로패라고 있는데 그게 당초에는 60인을 세웠다가 48명으로 낮췄어요, 이게 명예퇴직 인원이 그만큼 줄었다는 겁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런 개념은 아니고 기존 예산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한 겁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명예퇴직하는 사람들 누구는 공로패를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그런 것입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명예퇴직 대상자가 많이 나오면 다 해 주어야죠, 그런데 여기서 삭감하는 것은 84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그 인원이 줄었다는 것이 아니고 기정 예산에서 10%를 절감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단 절감을 하는 겁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나 예상을 60명으로 했다가 금년에 명예퇴직할 분이 48명밖에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와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절감을 하는데 만약의 경우 예상대로 60명이 명예퇴직을 한다고 하면 세항에서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111페이지 상단에 보면 친절공무원 포상인데요. 친절공무원 대상이 대개 민원창구 직원들이 되겠죠?

○ 총무과장 원승묵 민원 창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산하 1,300여 공무원이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런데 민원창구에도 지난번 제가 잠깐 원탁에 앉아보니까 김진선 지사가 입각한지가 1년이 다돼 가는데 그런데 최각규 지사의 조직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한 잔하면서 의원님들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원보러 왔던 분들이 볼 때 최각규 지사의 조직표가 있는데 며칠 전에 그것을 고쳤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친절공무원 포상에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정이 됐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민원창구 앞에 원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나 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그 부분은 총무과장한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구석구석 챙겨보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이 시간 이후에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즉각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106페이지에 청사방호시설 설치비가 있습니다.

과목변경을 하시는데 이 예산이 당초 어떤 예산에서 과목변경을 하셨으며 방호시설은 어느 시설에다 어떤 시설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이것은 당초에 세이콤으로 전부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면사무소 같은 데는 일부 시설을 방호시설을 해서 거기서 외부에서 침입자가 있으면 바로 벨이 당직실로 울리게 해서 당직실에서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게 한 시설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흥업면에서 모 공과대학 학생이 밤에 서고로 침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창틀에 해놓았었는데 거기서 당직실로 벨이 울려서 당직실에서 파출소와 협조해서 현장출동해서 침입자를 붙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방호시설은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본청도 해당이 되나요?

○ 총무과장 원승묵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경묵위원 다해서 2,500만원이면 가능한 겁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예.

원경묵위원 다음에 국기게양대 추가 신설이 있는데 어디 추가 신설하실 계획이시죠?

○ 총무과장 원승묵 시산하 각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태극기하고 새마을기, 시기를 게양할 수 있게 국기대가 세 개가 있었는데 강원도지사가 강원도민의 기기 때문에 강원도 산하 기관이 다같이 강원도기 게양을 하는데 동참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세 개가 시설이 되어 있던 것을 다시 하나씩 시설하는 겁니다.

○ 위원장 오세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기획과 소관은 60페이지부터 73페이지 그리고 457페이지부터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예, 정연기위원님…

67쪽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라고 25억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50인으로 했다가 지금 62명으로 증액을 시켰는데 금년에 나갈 분이 많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금년에 2차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명예퇴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62인으로계상을 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대략 말경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정연기위원 그렇다면 수당이 내년도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가면서 즉시…

○ 기획과장 윤인상 상반기에도 있구요, 매분기하고 있습니다.

3월달에도 일부 했구요, 6월말 9월말 12월말…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12월말에 하는 분들은 내년도에 타게 되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정연기위원 다 62명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예산 세운 것은 작년도에 명예퇴직한 분들한테 이미 다 나가 있는 상태고 해서 현재 재원의 고갈이 명예퇴직 수당의 고갈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정연기위원 금년말에 나가는 사람은 내년에 지급되니까 금년에 예산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지급이 되어야죠.

정연기위원 그리고 그게 1인당 100만원씩 40개월치를 해서 4,00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평균 4,000만원 소요됩니다.

많은 사람은 6,000만원씩 하는 사람도 있고 근무연수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3,000만원 짜리도 있고 직급에 따라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4,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숫자가 맞지를 않는데 100만원 곱하기 40개월 곱하기 62면 어떻게 25억이 나옵니까? 2,0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것을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하지 않고 앞으로 5억 정도는 더 있어야지…

정연기위원 원 단위가 아니라 2,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원 단위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은 인쇄 과정에서…

정연기위원 인쇄 과정에서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2,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2,000만원 틀린다면 전체가 다 틀리게 되는데 이것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 금액이 틀린 것은 사실인데 우리는 앞으로 추경에 5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지만 연말까지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정연기위원 5억이 아니고 10억 정도되면 여기다 그냥 해놓았을 거예요? 이것이 예산서가 순 숫자 노름인데 숫자가 이렇게 틀려서 안 되잖아요. 여기서 2,000만원을 빼보세요, 총괄부터 관항목이 다 틀려 돌아가는데 이것을 그대로 놓고 우리가 여태 이것 가지고 씨름을 했고 오늘 또 하는데 여기서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요, 이게 다 틀리는 것이 아니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것을 62.5인으로 하면 25억이 맞게 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아니, 62.5인 이라뇨 사람을 62.5인으로 해요, 62.5인으로 하면 반을 잘라서 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연기위원 이것을 이해를 할래야 할 수 없지 어떻게 예산서가 순 숫자 노름인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넘어가자고 해요, 사람 숫자를 62.5인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반은 잘라서 내보내고 반은 그냥 여기 놔둔다는 거예요? 숫자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지급을 할 때는 누구 한사람이 4,000만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억 정도가 앞으로 더 있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5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물론 금액은 이것대로 계산을 하면 2,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5억 정도가 더 있어야지 연말까지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5억으로 계상을 해놓은 것이고…

정연기위원 다른 것처럼 1식하면 해도 이게 사람 숫자가 62인인데…

○ 위원장 오세환 정위원님, 그런데 기획과에서 산출 근거를 그런 식으로 해놓고 숫자가 틀려서 정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정연기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당장 이것 고치세요, 나는 이것 전부 안 고치면 예산 심의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기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부기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산상에 착오가 있었던 점 정위원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부기를 다시 변경을 해서 100만8,000원 곱하기 40개월 곱하기 62인하면 25억이 맞게 떨어지겠습니다.

물론 원 단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천 단위로 계산할 때는 25억이 맞게 떨어지기 때문에 부기를 다시 프린트를 해서 위원님들 예산서나 모든 예산서에 수정이 될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정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는지…

정연기위원 그렇게 해도 숫자가 맞아떨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이것을 삭감을 하는 것이 어때요, 어차피 나중에 또 할 것이니까…

○ 위원장 오세환 그러면 계수조정 때 기획과장님이 그것을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72페이지에 법원의 소송패소 반환금이 있습니다.

기 당초예산에 3억이 서 있는데 6억4,000만원이 더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이 문제는 현재 사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1심에서 우리가 진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태장2동에 있는 우성통상이 우산동 공업단지내로 입주하려다 입주를 못하고 여태까지 태장2동에 있으면서 그 당시 우산동에 공장설비하고 기타 시설을 했던 것을 계약을 파기하고 태장2동에서 계속 영업을 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서 14억4,000만원을 청구를 했었는데 1심 판결에서 원주시가 8억5,300만원을 원고 우성통상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현재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1심에서는 우리가 패소를 했고 서울 고등법원에 2심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문변호사나 기타 변호사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이것은 원주시가 어차피 패소를 하는 것이고 2심에 가서는 금액이 약간 가감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은 금년내에 패소하는 게 기정 사실이기 때문에 패소 판결이 나면 바로 돈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자 부담만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기정예산 3억원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하는 겁니다.

박도식위원 이것에 대한 잘못은 우리 시가 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만들어진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 과정까지는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집단 민원화돼서 우산동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기타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원주시에 와서 항의를 하고 해서 시에서도 고심 끝에 우성통상에 우산동 입주를 보류시키고 그 자리에 지금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짓고 있는 것으로 원주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거기 들어올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다가 결국…

○ 기획과장 윤인상 주민의 반발에 의해서 반려가 됐던 것이죠.

박도식위원 그래서 여기 못 들어오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패소가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우성통상은 어디서 하죠?

○ 기획과장 윤인상 태장2동에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길가가 되겠네요.

○ 기획과장 윤인상 거기도 공업지역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아까, 회의전에도 잠시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추경예산 지침서에 세출부분 삭감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 삭감이 기관운영비와 시책추진비는 30%,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0% 삭감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답변 내용에는 4급 이하 직책 공무원들만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0% 감액이 되고 다 30% 감액을 한다 그래서 의회 의장님과 부의장, 위원장들도 직책급 수당을 30% 삭감을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회의 의장 부의장 위원장도 하나의 직책급 수당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기관 운영비는 공통경비라고 있습니다. 공통경비가 30% 삭감 조정됐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 운영비는 공통경비로 보고 의장이나 위원장들 수당은 직책급 수당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죠, 그때 답변을 집행부도 똑같이 적용을 받았고 4급 이하 공무원에게만 직책급 수당을 10% 삭감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지침이…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게 강제 지침인가요, 임의 지침인가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삭감 조절을 하는 것을 반드시 이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강제 지침인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예산에 관한 지침은 강제 지침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후에 부서로 시달되는 예산절감 지침이나 강제 지침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법령으로써 효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30%를 감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0%를 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도 다 직책을 갖고 업무추진을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위에 얘기하는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30%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고 여기서 10%를 절감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4급 이하의 공무원으로서 국장급이 되겠습니다.

매월 초에 정액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이것만 10%를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래서 임의냐 강제 지침이냐를 여쭤보았는데 그러면 하나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부시장님하고 시장님이 기관운영비 30% 삭감이 됐습니다.

아까 지침에는 4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만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0% 감액이고 다 30%라고 했는데…

○ 기획과장 윤인상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기관운영이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30%를 감하고 직책급으로 또 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10%만 감액하는 것입니다.

원경묵위원 어차피 똑같은 직책급이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리고 의회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의정운영 업무추진비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그게 의회에 불리한 규정인데 그렇다면 69페이지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이 다 똑같은 직책급 수당으로 10%씩밖에 삭감이 안 되었습니다.

4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된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시장님, 부시장님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원경묵위원 의회는 안 되고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원경묵위원 그런 불합리한 지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 문제는 도와 행정자치부에 저희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시죠, 똑같이 의회도 직책급 수당이라고요, 그게 그러면 집행부는 10%밖에 삭감이 안 되고 의회는 일괄적으로 공통경비라는 기관업무추진비가 30% 감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책급까지 30% 감액을 하고 집행부는 10%밖에 감액을 안 하고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용 폭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아니겠습니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알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이번 회기내에 알아보세요.

○ 위원장 오세환 예, 신관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 73쪽에 원주비전21위원회 조사연구비 보조 내용 좀 설명을 해보세요, 1식 이랬는데 뭐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금년도 3월10일에 원주비전21위원회가 30명으로 창립이 되었습니다.

원주비전21위원회에서 8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각분과별로 연구를 해서 원주비전 21계획이라는 2020년도까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용되는 연구비를 21세기 위원회에 보조하기 위한 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원주시가 이러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문도 많이 들어오고 또 연구내용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그게 실천에 옮겨진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몇 건이나 실천에 옮겨졌는지 통계를 할 수가 없고…

신관영위원 왜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의회하고 시하고 공동으로 교수진하고 공동으로 과제를 만들은 것도 그때 선정된 과제도 하나도 실천에 옮겨진 게 없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96년도에 원주시종합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신관영위원 건설계획 말고 그런 계획이 원주시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있는데 하나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무슨 비전21위원회 뭐 사람이 바뀌면 위원회가 하나씩 늘고 예산이 투자가 되고 결과는 무의미한 거예요, 2020년이라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책임회피성 얘기라고 누가 발상을 했는지 몰라도 원주시가 개청 이래 교수들 내지는 위원회에서 개발한 아이디어를 활용한 게 한 건도 없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여태까지 ’95년도나 ’96년도에 용역을 받아서 한 계획들도 정책 개발에서 했던 백 가지 시책 같은 것도 추진이 되고 있고…

신관영위원 추진이 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그 내역을 발췌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원주비전21위원회가 뭘 조사연구비 보조라고 했는데 지금 원주시의 기존에 하고 있는 모든 사업도 마무리를 못지으면서 왜 새로운 사업을 자꾸만 벌리느냐 하는 겁니다.

있는 사업도 마무리를 못지으면서 있는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한 연구도 해보고 노력을 해보고 다음에 거기에 연계돼서 우리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조사를 다시 시작한다든지 연구한다든지 하는 연계성 있는 위원회가 있으면 몰라도 하나의 옥상옥이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지적은 잘해 주셨고 저희가 앞으로 업무적으로 추진하는데 계속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주비전21위원회는 관내에 대학 교수들 30명으로 구성이 돼서 지난 3월10일 발족이 돼서 고급 두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고 그분들 아무 목적없이 모여서 수당이나 주고 식사나 하고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원주비전21계획을 21세기 초를 어떻게 원주시가 열어갈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 좋은 얘기인데 30명 명단을 보니까 내가 지적은 할 수 없고 지금 과장님이 우수한 두뇌를 집합시켰다 표현을 하는데 그 명단을 보니까 우수한 사람들은 들어오지를 않았더라고요, 원주에 있는 교수중에 정말 우리가 활용해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 없고 전부 정치적인 교수 이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연구를 하는데 무슨 연구가 나올는지 두고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신경을 앞으로는 써야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운위원님…

68페이지 국외여비가 1억2,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은 국외하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몇 명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1인당 얼마씩을 보조를 해서 가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것은 당초 예산에 1억5,000이 섰다가 이번에 20%절감을 해서 1억2,000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주시의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해서 해외 연수를 시킴으로써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미국, 일본, 캐나다가 주가 되겠고 아직 인원은 5 내지 7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인원은 선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양창운위원 며칠간 연수입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현재 계획은 6개월에서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451페이지 비상급수 시설확충 2개소 지역이 확정됐나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저희가 비상급수시설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2개소가 한일아파트 옆 소공원하고 그 다음 문막이 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비상급수가 노후돼서 시설하는 겁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신규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기위원님…

정연기위원 수정안에 주민등록갱신에 대한 비용이 1억2,500만원 정도되는데 이것이 지금 전체 시비를 가지고 하게 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전체가 시비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278쪽 어린이놀이터 보수 1,300만원 장소가 어디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이것은 두 군데인데 하나는 태장1동 어린이놀이터이고 하나는 개운동…

류화규위원 1식이면 한 군데 아니에요, 두 군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두 군데입니다.

태장1동 어린이 놀이터와 개운동의 원고 앞의 가로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두 군데인데 태장1동 어린이놀이터는 강변로 현충탑으로 가는 강변로변에 있는 놀이터인데 도로보다 굉장히 3, 4미터 낮은 삼각형의 부지에 마련된 놀이터인데 가로수나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가 구를 경우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코자 해서 약 1,200만원이 소요되고 개운동 원고 앞 가로공원은 모래가 제대로 투입이 안 돼서 문제가 돼서 모래를 갖다 붓는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300만원이 요구된 겁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279쪽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 이게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도비입니다.

류화규위원 왜 명시가 안 됐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명시가 안 됐는데 이것은 도비 일상경비로 보조가 되어서 자원대체 한 부분입니다.

류화규위원 먼저 1,900 예산이 본예산에 서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아닙니다.

성애원 5,800만원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겁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도지사님께서 시설위문을 오셨을 때 성애원 측에서 건의를 해서 지금 창고 겸 복지시설로 쓰고 있는 건물이 별개 건물입니다.

성애원 본관건물의 맞은편에 있는 건물인데 창고로 쓰고 있는 부분을 체육관 시설로 소형입니다만 바꾸겠다는 그런 건의에 의해서 도지사께서 특별히 이 쪽에 준 도비입니다.

류화규위원 이런 것이 체육시설로 돼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러니까 체육관 같이 바닥을 마룻바닥으로 하고 탁구대를 놓고 거기 농구골대를 세우는 것으로 건의해서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도비에서 교부하면서 예산부서에서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여기 도비 표시를 못했고 다른 예산과 같이 도비 1억이 기획과로 내려와서 그거에 의해 반영된 겁니다.

○ 위원장 오세환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259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 시설이 한 군데로 돼 있는 데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이건 천사들의 집에서 운영 계획코자 있습니다.

이건 장애인들이 시설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가정에 있는 장애인들을 어떤 일정장소에 낮 동안만 아니면 주야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중생활을 하는 그룹홈이라는 새로운 모델의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조사인건비 2,200만원이 도 특수시책으로 순수 도비에서 지원돼서 저희가 금년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박도식위원 우리 시내에도 이런 시설을 운영 못하는 가정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창피하다 해서 내놓지 않는 가정도 많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런 가정도 많이 있다고 봐 집니다.

박도식위원 자폐증 환자에 대해서 보호하는 시설이 지금 준비된 데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 부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저희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기독병원에서 정상적인 교육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 대로 자폐아동을 맡아서 교육을 해왔는데 갑자기 기독병원에서 무자격자가 기독병원의 허락 없이 그것도 유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지난 4월13일자로 퇴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폐아동 부모 입장에서는 갑자기 교육을 시키지 못하게 된 그런 관계로 해서 마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시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구상중에 있고 아직 시장님께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만 구두로는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장이 될 거 같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박도식위원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곧 해결이 될 겁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수정예산 47쪽 민간인 해외여비 장애인 복지시설 직원 해외견학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이것은 시 자체 계획이 아니고 도계획에 의해서 도 특수시책으로 장애인들도 해외견학을 좀 시켜야 되지 않냐 해서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 부담해서 장애인들 해외견학을 시키자 해서 400만원을 도비 시비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원경묵위원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 가는 겁니까, 직원이 가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장애인이 가는 겁니다.

원경묵위원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장애인 복지시설 직원인데 복지시설에 장애인도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 선발은 구두로만 얘기들은 겁니다만 확실한 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장애인 직원과 장애인과 같이 가게 될 거 같습니다.

원경묵위원 장소도 결정이 안 됐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저희가 알기로는 일본으로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이 몇 군데 있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세 군데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우리 시의 관계직원은 동행을 안 하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원경묵위원 그 분들끼리 가서 충실한 연수가 될까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전체 인솔은 도에서 하게 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기위원님…

정연기위원 특별회계 609쪽 반환금이 2억8,000만원이나 되는데 의료보호에서 이 의료보호에 대해서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이 의료보호는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경우기 때문에 항상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용을 덜할 경우에는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액을 중앙이나 도에서 회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예산편성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 2억8,000이 남아서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의료보호비는 국비 80%, 도비 시비 각 10%씩 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서 보조가 내려오는 거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부족할 때는 추경에 요구해서 확보하게 됩니다만 항상 여유 있게 예산편성을 하는 문제로 인해서 이게 훨씬 남아서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정연기위원 2억8,000씩 이나 반환할 정도되면 좀더 찾아서 사업을 했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이것은 저희가 찾아서 하는 분야가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의료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중에서 아픈 분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을 때 진료비를 저희 예산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서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픈 환자들이 병원에 갔을 때 병원으로부터 진료비 청구서가 들어오면 그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의료보호증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아픈 데도 병원을 안 찾아가고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리고 또 특별회계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에 있어서 633쪽입니다.

거기에 융자금이 6,200만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생활안정기금으로 줬던 게 결손이 돼서 줄은 겁니까, 회수가 안 돼서 줄은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결손은 아니고 회수가 안 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는 이 정도야 들어오겠지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작년도 결산결과 6,261만8,000원이 미인수가 됐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서 감하고 앞으로 더 또 자금회수가 되면 추경에 또 반영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컨대는 융자금 회수문제도 IMF 구제금융 때문에 지장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연기위원 이게 회수가 안 되면 그만큼 다른 사람이 혜택을 못 받죠?○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런 결과는 됩니다만 크게 문제는 안 되고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는…

정연기위원 미수로 나뒀다가 회수가 되면 다시 추경에서 이거를…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렇게 됩니다.

○ 위원장 오세환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해외견학이 있는데 이거를 아까 직원들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간다고 말씀하셨죠, 대상이…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장애인도 가고 직원도 가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세 개 시설이면 복지시설마다 1명씩은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이것은 도에서 보조내시가 올 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운용이 될지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원주도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복지시설뿐 아니라 이런 기회에 해외견학을 가게 되면 일본이 만약에 잘됐다면 일본의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 장애인 시설은 얼마나 잘 돼 있는가 이런 거도 좀 보고와야 되고 우리 원주나 강원도 전체도 기존 관공서 같은 데 장애인 이용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 잘 돼 있는 나라를 가서 견학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장애인보다도 거기에서 직원들이 가서 선진국은 장애인 지도를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시설운영은 어떻게 하는가를 견학을 해야 되고 행정에서도 담당직원들이 외국에 잘 돼 있는 시설도 보고 거기 지도방법은 어떻게 하는가도 보고와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는 우리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내년부터라도 이 사업추진이 도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아시어서 도비가 지원받으면 우리 시에서 좀더 추가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선진견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충실하게 좀 세우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도에도 건의는 물론 하겠습니다만 내년부터 시자체 운영도 계획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시작부터 많은 효과를 얻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의 공무원이라도 이런 해외견학을 같이 해서 장애인 복지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4인이고 1인당 100만원인데 어떤 일정이 잡혔는지 몰라도 굉장히 빡빡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시하려면 효과 있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저는 예산을 묻는 게 아니고 288페이지에 보면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당초예산에도 세워져 있는데 저희 계획은 35명으로 돼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여성지도자로 지금 명단에 올라 계신 분이 몇 분이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단체장님만 치면 열아홉 분이고요.

황보경위원 그런데 당초에 몇 분하셨다고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여성개발원에 10명이 들어갑니다. 1차로…

그리고 2차 교육이 16명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 교육인원이 총 36명입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몇 명 예산받아 놨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21명이죠.

황보경위원 추경에 열다섯 분 더 받은 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황보경위원 여성지도자를 위촉할 때 어떤 방법으로 위촉하세요, 여성지도자라 하면 여러 각계의 지도자들이 많은데 우리 원주시가 지도자라고 위탁을 하는 방향설정을 어떤 방법으로 지도자를 위촉을 합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단체라고 하면 여성발전기본법 3조에 보면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 법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단체를 여성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협의회가 19개 단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19개 단체가 단체장이 다 지도자로 위촉이 되는 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꼭 지도자라고 규정하기는 그렇지만 시정이 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여성단체 협의회가 많은 시정에 지금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물론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스물한 분했다는데…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래서요, 저희가 꼭 여성단체장들만 지금 구성을 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저번에 발족된 여성발전협의회에서도 가고 각계각층에서 선출을 해서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조금 의미가 부여된 얘기에요.

제가 더 깊게 얘기 안 해도 우리 여성정책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이게 여성지도자라고 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원주시가 위촉을 하고 또 이렇게 예산에도 여성지도자 위탁교육비 15명 10만원씩 뭐 이렇게 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많은데 바로 원주시가 위촉하고 선출한 부분에서 거기에 끼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상당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황보경위원 그런 거 정책과장하시면서 느껴보셨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1차 저거는 여성단체…

황보경위원 느껴보셨는지요, 제가 묻고 있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지금 정책을 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느껴보셨으리라고 믿고 얘기를 드립니다.

특히 말이죠, 제가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고 제가 여성정책과장님 뵈면 다른 얘기는 안 드리고 원주시 앞으로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는 기여도가 정치적으로나 정책적인 배려가 국가에서 상당히 있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 정책을 계속 시사한 바가 있고 지금 또 그렇 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원주권내에서도 원주시내의 지도자라고 하는 여성지도자들이 많은데 물론 우리가 의원들도 처신하기가 힘든데 뭐 여성정책과장님은 상당히 참 곤욕 스러울 만큼 힘드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출하는 방법이나 위촉하는 부분에서 절대 소외되지 않고 어떠한 편파적인 위촉을 하시지 말고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시장님이 욕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정하게 위촉을 하셔서 조금도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284페이지 교육강사 수당해서 1,980만원이 증액 요구됐는데 이 산출근거하고 이 예산이 필요하게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교육강사수당은 여성회관 교육강사수당입니다.

교육강사는 시․도립 전문대 강사수준으로 해서 시간당 저희가 1만8,0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다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장기웅위원 지금 54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54주 맞습니까?

예산 요구하신 게 54주 할 계획으로…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지금 계획은 그런데요, 그게 꼭 맞게 54주로 운영할 수는 없고요.

장기웅위원 아니, 1년이 몇 주되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기존에 계상된 게 있으니까 나머지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장기웅위원 부족분 내용은 아는데요, 1년이 몇 주냐고요, 1년이 52주입니까, 54주라면 내년치까지 예산요구한 건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이건 1주일에 시간당 계산하다 보니까…

장기웅위원 시간당은 4시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4시간에 25과목씩…

시간은 표시가 되어 있고 54주라고 하는 거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위의 거는 1년치고요.

장기웅위원 1년이 54주예요, 예산요구를 하려면 정확히 주를 알고 요구하셔야지 이게 두 주가 더 오버가 된 거 같은데요.

맞습니까, 1년이 52주가 맞습니까, 잘못됐죠, 계산이…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장기웅위원 그럼 2주치는 삭감을 해도 되는 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변동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강사는…

장기웅위원 아니, 변동이 있어도 1년 365일을 더 늘릴 수는 없잖아요, 380일로 계산한 겁니까, 그러면…

그리고 그 밑에 전기요금이 240만원 추가 요구됐는데 이게 왜 240만원이 더 요구되셨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부족분에 대한 거를 계상한 겁니다.

장기웅위원 당초예산에 1년에 필요한 전기요금도 산출을 정확히 못하시나요, 통상적으로 월 소요되는 전기요금이 나올 수 있잖아요, 큰 변동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전기료가 별안간 25%가 인상된 거도 아닌데 이런 산출요구가 이건 기본 일상적으로 지급되는 요금인데 이런 거를 당초예산에 정확히 요구를 하셔야지 추경예산에 이걸 요구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건 교육일시가 늘어났고 또 컴퓨터나 교육기자재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특수시책으로 직장인 야간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당초 계상던 거보다 부족분이 생겨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287쪽에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교육강사여비가 있습니다.

3만5,000원씩 1인이 42회인데 이거는 어디에 강사여비를 주는 건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지역강사가 아니고 외래강사입니다.

원경묵위원 여비로만 지급하는 건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비로 중앙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초빙강사를 했을 때 지급되는…

원경묵위원 강사료는 얼마나 됩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시간당 7만원입니다.

원경묵위원 따로 분리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으신 건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원경묵위원 외래강사를 1년에 42회씩 초빙하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가장 중요한 거는 의식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99년도에는 의식교육에다 중점을 두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우리 원주권에도 대학교수도 많으시고 한데 원주에서 강사조달은 힘든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부분강사는 용이한데 전체적인 통합교육을 할 때는 전문적인 강사는 중앙이나 이런 데서 초빙을 해야지만 인원이 수배도 잘되고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1년에 42회씩 초빙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전체 몇 회나 열리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저희가 상반기에 실시한 거만해도 15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럼 하반기에도 한 15회 한다 그래도 30일 밖에 안 되잖아요, 42회를 외부에서 초빙한다면 교육강사 여비도 문제지만 강사료도 상당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교육예산을 세운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성교육이라고 하루아침에 집중적으로 교육시킨다고 여성교육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충분한 계획하에 정말 실용성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49쪽에 민간실비 보상금 여성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세미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미나 강사수당에서 과목변경을 하셨는데 어떻게 어떤 계기에 의해서 과목변경이 됐는지와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세미나는 지역여성들이 모여서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를 가져본 예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 단체별로 과제를 부여해서 6월부터는 세미나나 포럼을 가질 계획으로 예산에 세웠습니다.

원경묵위원 10만원씩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특별강사를 초빙하면 그 분들한테 지급됩니다.

원경묵위원 한번에 10명씩 특별강사가 초빙되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참여자 5명 정도는 되겠죠?

원경묵위원 4회에 한번에 10인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한번에 특별강사가 10인씩 필요한지…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분기별로도 해놨고 또 단체별로 저희가 과제를 주고 있기 때문에 분기하고 여유로 한 세 번 정도는 더해야 되기 때문에…

원경묵위원 그러면 횟수를 인원을 조정해서 인원을 잘 맞춰놓으시든지 연 4회에 한 사람당 10만원씩 수당을 주는 거를 1회에 10인씩을 계상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주먹구구식의 예산요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한번 교육에 수당을 줄 수 있는 강사를 10명씩 초빙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떤 계획이신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는 세미나 강사수당해 가지고 기정예산에 400을 했다가 세미나 해서 그냥 과목변경을 해 놓으셨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일반운영비에는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원경묵위원 그렇다면 이게 그 400에 돈에 맞추기 위한 계산 아니냐 이거죠, 10만원씩 10인 곱하기 4회 이렇게 해놨으니까 과목변경을 하면서 400의 돈에 맞추기 위한 예산 요구 아니냐 이거죠.

좀 모순이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류화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화규위원 291쪽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비 이게 무슨 전화를 받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긴급피난을 요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1366이라고 통합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요보호 여성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는 전화상담입니다.

류화규위원 사무실에 몇 분이 근무하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두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성폭력상담소는 여성정책과와 관련 있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네.

류화규위원 이건 몇 분이 근무하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성폭력상담소는 세 분입니다.

류화규위원 이거 같이 통합하면 안 되겠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개별법에 의해서 통합운영은 곤란합니다.

다 보호를 요하는 거기 때문에…

류화규위원 내용면으로는 다 비슷하잖아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내용면으로는 비슷한데 개인적인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류화규위원 성폭력상담소의 운영비보조가 본예산에 4,400만원이 섰는데 사실 전화 받으면서 상담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건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기 때문에 성폭력피해자 보호법에 의한 법률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류화규위원 이거 두 가지 있죠, 여성 1366 상담전화하고 성폭력상담 실적 좀 제출해 주세요.

두번째로는 295페이지 포말세척식변기로 1,500만원 예산이 됐는데 먼저 본예산에 3,000만원이 되었는데 이번에 1,500만원해서 대상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286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대회인데 어떤 자원봉사자인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자원봉사자는 복지시설의 자원봉사를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을 통합관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자원봉사자의 질을 높이려는 계획입니다.

박도식위원 그날 그 대회는 1년에 1회인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위원장 오세환 양창운위원님…

양창운위원 290페이지 재가모자 가정지원 이렇게 했는데 가정이 몇 가구나 됩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99세대를 저희가 보호하고 있고요.

양창운위원 99세대면 여기 3,600만원을 해놨는데 얼마씩이나 지원합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모자세대는 학비지원입니다.

양창운위원 모자라지 않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모자라지 않습니다.

양창운위원 어떤 분들에 대해서 모자라고 해서 선정을 하는 과정을 어떻게 해서 어디까지를 선정하는 겁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선정은 영세민관리법에 의해서 모자세대로 책정된 세대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과장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전날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만 계수조정을 할 때 공중화장실 2억 들어온 거 있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황보경위원 이 부분을 내무위원회에서도 결정을 못하고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로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산건위 소속의 예결위원님도 계시고 또 우리 내무위원님도 계시지만 공중화장실 설치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돼서 어떻게 시작해서 관리하는 부분까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공중화장실 확충방안 계획이 당초 나오게 된 동기는 화장실 개방운동의 일환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시내중심지에 각 주요도로변 사람이 많은 왕래를 하는 곳에 화장실을 각업소 또 사무실에서 개방을 해서 지역주민들 또 오고가는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화장실 개방운동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원주 공설운동장에 하루에 저희가 대충 계산해 본 바로는 최소한 600에서 한 1,200명 정도 활용하는 거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항상 체육관이라든가 예술회관내라든가 종합경기장내의 화장실 관계를 상시 개방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의 외지에 들어가는 입구에 재래식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 화장실을 설치해달라는 주민들 요망 사항도 있었고 거기다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저희들이 주민편의 시설까지 같이 겸해서 수익사업도 겸해서 해볼 계획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그 운동장을 매일 다니는 유동인구가 600명에서 1,200명이라고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평일 같은 때는 1,200명 넘을 때도 있고 저희가 평균 잡아서 그렇게 나온 수치입니다.

여름 같은 때는 야간에도 12시까지도 상당한 수가 거기서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지금까지 600에서 700명 정도가 어느 화장실을 썼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지금 정문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 재래식 화장실이 공설운동장 바로 정문이죠, 원래 정문 들어가는 우측에 보면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밤에 남의 집에 무단 방뇨하고 이런 실정으로 있었습니다.

황보경위원 지금 야구장에서부터 지금 종합운동장 예술회관 그쪽으로 화장실이 몇 개가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하나 있습니다.

정문에 보면 재래식 화장실 그러니까…

황보경위원 종합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들어가면서 오른쪽이죠.

황보경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의원들은 거기 밖에서 사다리만 놔주면 거기 그 화장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다리만 놔주면 거기 화장실도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그리고 이쪽 사무실 있는 아래쪽 그쪽의 화장실도 일부 망만 하나 막아놓으면 그 안에 안 들어가도 화장실만 이용이 가능해요.

그렇게 이용을 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래서 운동장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도 해봤는데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안의 것을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밖으로 해 가지고 하는 마음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해도 문제점이 있다 항상 개방이 좀 어려운 문제다 왜냐 하면 타 넘어가고 거기에 한다해도 그런 시설물이 된다면 안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된다 그래서 그런…

황보경위원 그럼 2억을 들여서 화장실을 짓는다 그랬을 때 몇 개 동이나 지을 거 같아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건 정문 밑에 1개를 편의시설을 겸해서…

황보경위원 나누어서 소변을 볼 수 있는 연면적 인원이 얼마나 될 것이며 대변을 볼 수 있는 문은 몇 개가 나올 거며 이런 거를 계산하셨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구체적인 계산은 안 했지만 평수로만 계산한 겁니다.

황보경위원 수세식입니까, 재래식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수세식입니다.

황보경위원 적어도 그게 소변을 볼 수 있는 인원하고 대변볼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계획 세운 게 나와야지 돈 2억 갖고 어떻게 짓겠다는 거는 안 나와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아닙니다.

평수를 저희가 구상해서 평수 개념으로 나온 겁니다.

화장실은 25평 휴게실 20평해서 45평 내지 50평 정도…

황보경위원 25평이면 얼마 큰 게 아닌데…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왜냐 하면 저희가 서울 여의도 공원에도 현지를 방문해 봤는데 거기하고 유사한 시설을 지으려고 계획한 사항입니다.

거기 단가라든가 모든 집 짓는 구조라든가 그걸 많이 참고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화장실 짓고 그 옆에 같이 편의실을 갖출 계획이어서 한 동으로 쭉 짓는다 이거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황보경위원 편의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각종 매점이라든지 휴게점식으로 해서 시 수익사업도 올릴 수 있는 공개입찰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황보경위원 물론 환경정책과에서 원주시민을 위한 개방형 화장실은 짓겠다는 거는 시민을 위한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동감은 가요, 가는데 적어도 지금 보세요, 추경예산에 나온 예산을 보면 2억 넘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몇 가지가 안 되는데 적어도 의회에 나와서 2억원 짜리 공중화장실을 시민을 위해서 한번 지어보겠다 이거 좀 심의 좀 해주십시오 하고 나올 때는 적어도 평면도 정도는 갖고 나와서 위치는 어느 위치고 위치는 이 위치를 선정했을 때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여기 모여 있고 또 어느 쪽으로 보나 이쪽이 화장실 자리는 적합한 거 같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산재해 있는 화장실을 시민들한테 불편이 초래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 수세식은 어떤 방법으로 짓고 소변을 볼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고 아니면 남자 여자 구분해서 어떻게 짓겠다 그래서 편의시설은 지금 현재 거기에 음료수 파는 정도는 있는데 이 쪽에 음료수도 팔면서 국수까지도 팔 수 있는 이러한 거 해서 거기 관리인이 화장실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비는 관리인이 다 지고 예산이 뭐 앞으로 책정이 안 되도 되며 이런 거를 쭉 브리핑을 해줘야지 그냥 2억원짜리 화장실을 짓겠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어떻게 짓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2억 그러면 좋다 말아라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됩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 사항은 저희가 불충분하게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태대로 지으려는 설명을 깊은 자료를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황보경위원 적어도 불편해소와 수시 개방이 어렵고 또 주민 편의시설상 이렇게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할 때는 적어도 장소하고 본을 떠 갖고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의원들이 보고 공감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못 만들어줍니까, 꼭 2억원만 딱 놓고서 공중화장실 설치 2억 하고 더 나온 자료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우리 환경정책과장님을 질책하고 나무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정말 앞으로 미래를 설계를 했을 때는 그래도 정확한 설계도면은 못 갖고 오더라도 그래도 평면도 정도는 갖고 와서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셔야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세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2억원이면 평당 얼마입니까, 이게 400만원 꼴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고급주택을 짓더라도 요즘에 평당 200만원이면 짓는 거로 알고 있는데 휴게시설을 얼마나 화려하게 하는지 몰라도 화장실 같은 경우에 아무리 잘해도 기본 들어가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평당 400이면 우리가 고대 황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설계나 뭐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상상을 해보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 관계는 저희가 자세한 데이터를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서울 여의도공원 그 화장실 지은 금액 그걸 저희가 받아온 거를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원경묵위원 체육관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서 어린아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에 거기가서 휴식을 취하다가도 또 용변을 보려면 어느 한쪽에 해놓으면 굉장히 거리가 멀어서 불편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군데 정도 설치하는 게 좋긴 좋은데 그렇게 되면 겨울에 관리가 문제가 돼서 휴게실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 겨울에 우리들이 관리가 얼지 않게 하면서도 두어 군데 놔둬서 깨끗하게 산뜻하게 지어서 이용자들의 불편도 덜어주는 방법도 구상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223페이지 대명원 농촌오수처리장 유지비하고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 탈수시설 이설 이 두 가지 설명 좀 해주시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대명원 오수처리장 유지비는 기존 설치했던 각종 시설들이 노화되고 부식이 많이 됐는데 그런 거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세운 거고 그 다음에 이설 공사비는 작년에 증설공사를 하다 보니까 증설하기 전에는 자연방류식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터펌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상당한 침전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탈수 슬러지가 두 배 이상 증가되어서 수질환경사업소의 탈수기 2m짜리를 사용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설하는 비용입니다.

장기웅위원 대명원 농촌오수처리장은 지금 여기가 축산폐수처리장으로 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에요, 별개 처리장이 또 따로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장 그겁니다.

장기웅위원 농촌오수처리장 유지비라고 지금…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농촌오수처리장은 지금 여섯 군데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대명원 말이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대명원은 없습니다.

장기웅위원 지금 유지비로 3,500만원 계상하셨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대명원 및 농촌오수처리장 두 가지 다하는 겁니다.

대명원도 그렇고 저희 여섯 군데 현재 가동중에 있는 농촌오수처리장 기존 접촉산화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각종 모터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게 고장난 상태에 되어 있어서 보수할 것들이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225페이지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1억이 요구됐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민자유치를 해서 작년 7월부터 음식물 공동주택 수거해서 민간위탁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들농산에서 저희 관내 현재 93개 아파트 3만 세대를 치우고 있습니다.

당초의 금액 운반수수료 처리비 산정을 할 때 업체에서는 가구당 2,000원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하고 시하고 사업자 측하고 3자 회의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게 비싸다 해서 결국은 주민이 850원 시에서 350원 이래서 1,200원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정 안 되면 나중에 결정하자 해서 작년도에 운영을 금년 그러니까 4월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월 2,000~3,000정도 계속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를 좀 해달라 해서 운반대행 수수료를 저희가 인상을 시키는 겁니다.

장기웅위원 이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부담을 해도 되는 가요, 쌍방이 부담을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주민한테 부담하는 거는 종량제 봉투값을 저희가 인상을 못시켰습니다.

그럼 종량제 봉투값을 인상시키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인상시키고 시비는 나중에 절감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종량제 봉투는 전반적인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시민들도 부담을 하는 거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만 배출하는 업소들이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가구당 850원이라고 하는 것이…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음식물 쓰레기를 가구당 850원 산정한 게 그 때 당시의 종량제 봉투 5리터 음식물 찌꺼기 봉투 사용하는 양을 산정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5리터 짜리 봉투가 인상되면 그 양만큼 나오니까 거기 추가로 인상시키는 겁니다.

○ 위원장 오세환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장기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들농산이 가동된지 얼마나 되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작년 7월부터 가동했습니다.

박도식위원 1년도 안 됐는데 처음할 때는 이런 계획이 없었나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당초 계획도 사실 요구한 거는 2,000원 이상을 요구했는데 농가에서 사료비가 하락이 되고 뭐하고 또 해서 농가에서 사용을 안 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도식위원 매년 이런 요구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아닙니다.

이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도식위원 이번 지원으로 끝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그래서 진들농산 자체에서도 자구책을 강구하라 해서 자체에서도 돼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초축산단지 사건으로 인해서 처분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자체사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매년 이런 우리 시가 질질 끌려다니는 상태가 이뤄질까 봐 걱정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어 주시도록…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먼저도 내무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세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산림공원과장 이종옥입니다.

○ 위원장 오세환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419쪽에 행구동 살구나무 식재가 있는데 매년 이 사업에 늘 의회하고 항상 단골 메뉴처럼 나오는데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시는데 이런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작년에도 그 곳을 살구마을로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에 국형사 관음사 쪽으로 가는 동신아파트 있는 데서부터 올라가면서 살구나무가 은행나무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를 완전 조성하기 위해서 은행나무는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간격이 안 맞고 또 더 보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순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이런 사유가 한 가지 생겼고 그 다음에 황골 쪽으로도 심어서 계속 나가서 흥양리 쪽으로 해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살구나무 고장으로 만들어서 축제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과장님 지금 거기 나무가 살구나무가 살아있는 게 많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살구나무 잘 살았습니다.

박도식위원 그 전에도 보면 나무 심은 방향이 뭐 여기도 하나 있고 지그재그로 올라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심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빈자리는 많이 심으려다 보니까 빈자리는 다 가로수 뒤쪽으로 공지가 있으면 다 심었습니다.

그러는 관계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도식위원 지금 벌써 몇 년째 살구나무 그쪽으로 단지화한다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여기서 무슨 큰 행사를 한다고요, 살구나무 무슨 행사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살구나무 축제 같은 거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박도식위원 지금 살구나무가 달린 거도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개살구를 심으려고 합니다.

꽃이 좋고 병충해에 강하기 때문에…

박도식위원 그건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장미공원 있죠, 보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옆에 길이 이 쪽의 끝머리 쪽에서 인도를 잘 만들어 놨는데도 그냥 질러 들어가거든요.

그 옆의 담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 이쪽 편에서 그냥 들어가서 거기가 잔디가 다 죽고 길이 났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개길 모양 이렇게 났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지 그걸 막아서 사람이 통행을 안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길을 만들어 주든지…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네 그거 지금 보완…

박도식위원 그걸 보셨죠?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249페이지 상단에 토사복토용 운반비가 6,000만원 감액 요구가 됐는데 이것이 농산물유통센터에서 나오는 흙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장기웅위원 복토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얼마였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당초예산에 1억입니다.

장기웅위원 그게 절감되는 부분이 한 6,000만원 가까이 됩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4,000만원 예산이 남는데 복토용 흙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10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2년이나 3년후에 써야 되기 때문에 사면을 정리를 해놓고 써야 됩니다. 장마철에 유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4,000만원 잔여예산은 사면 정리용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249페이지 방류수 양어장 사육시설 이게 그전에도 어디서 하나가 나온 거 같은데 이거는 어디에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당초 매립장 건립 당시에 주민대책위하고 저희 원주시하고 약속사항인데 지금까지 양어장 시설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대책위로부터 계속적인 양어장시설 요구가 있어서 6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소규모로 방류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요구했습니다.

박도식위원 이건 장소가 어디쯤 되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사무실 앞에 방류조가 큰 2기가 있습니다.

거기를 칸막이를 해서 양어장 시설 만듭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산건위에 계시는 예결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전산화 사업유지비 800만원 그 다음에 지폐계수기 80만원 학곡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보강하는 겁니다. 2,000만원, 이렇게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다뤘는데 여기서 지폐개수기만 이번 추경에 안 세워 주는 거로 이렇게 내무위원회에서는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추경예산안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내무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다뤄줬고 예결위원장님도 알고 있는데 저기 물리치료사 인건비를 계상을 못했답니다.

640만원이 추경에 서지 않아서 이번에 내무위원회 정식으로 따로 예산안이 들어와서 그거를 내무위원회에서 세우기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지금 그게 저희들이 ’97년도에 보건소에 4,900만원을 들여서 물리치료기, 전기자극치료기 외 38종해서 66종의 장비를 들여와서 연 6,008명 정도를 작년도에 환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당초예산에 ’99년도 정비대상으로 해서 일용인부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누락이 120일분이 계상됐고 나머지분이 삭감됐습니다.

나머지 6월부터 12월까지가 계상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류화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위원 물리치료사 지금 600만원 계상해서 저거하는데 현재 인원을 쓰고 있죠?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예.

류화규위원 일당 얼마를 줘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4만원입니다.

류화규위원 일당 기준은 어디서 잡아서 주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노임단가 기준으로 해서 4만원이 됐습니다.

류화규위원 어디다 기준을 두셨다고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노임단가요.

류화규위원 정부 노임단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정부 노임단가가 기준이 틀리겠습니다만 물리치료사의 전문직이기 때문에 4만원으로 기준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임이 상당히 과대한 거로 평이 나 있는데 아무리 저거하다 해도 4만원씩 해서 지금 정부노임단가도 2만원이 약간 상향이 되는데 4만원 기준으로 치료해서 물론 인원이 없으니까 임시채용해서 쓰긴 쓰겠지만 일방적으로 예산도 없이 4만원씩 줘 가지고 쓰면 안 되잖아요, 어디 기준을 둬야지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선결처분해서 예산 선 다음 인원을 쓰게 되어 있지 먼저 쓴 후에 예산을 해달라 그러면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그건 저희들이 ’99년도 정비대상에 의해서…

류화규위원 예산이 서 있을 경우에 써야지 예산도 서지 않은 것을 4만원씩 일당줘서 쓰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 기준해서 줬는지 근거 자료 좀 가져와 보세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이번에 인건비를 계상을 안 하셨다는데 어떤 착오에 의해서 요구 안 하신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당초에 했다가 저희들이 ’99년도 정비대상이 깎였습니다. 120일분으로…

당초 올렸다고 5월까지 하고 그 다음은 깎였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사람은 계속 써야 된다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예.

원경묵위원 ’97년도인가요, 보건소에서 인건비 안 올린 적이 있었죠?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97년…

원경묵위원 그 때도 인건비를 안 올려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가장 기본인 인건비를 청구 안 하셔서 자꾸 빼시는지 그걸 앞으로는 예산요구할 때 철저히 챙겨보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원경묵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에도 인건비 계상이 안 되어서 나중에 추가로 해서 그런 곤욕을 한번 치르셨으면 비싼 장비를 구입해 놓고 인건비 계산을 안 해놓고 더군다나 본예산에 빠졌으면 추경에는 꼭 하실 분들이 안 했으면 앞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기본적인 인건비는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세환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오세환양창운정연기신관영

류화규박도식장기웅황보경

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정재구

○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박영원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복 지 환 경 국 장권병달

보 건 소 장이건구

공 보 담 당 관고순필

정 보 통 신 담 당 관한정수

감 사 담 당 관김주흥

총 무 과 장원승묵

기 획 과 장윤인상

세 정 과 장김기식

회 계 과 장유영석

종 합 민 원 과 장원민식

사 회 복 지 과 장한기준

여 성 정 책 과 장임월규

환 경 정 책 과 장안병헌

산 림 공 원 과 장이종옥

보 건 사 업 과 장정운배

생활환경사업소장이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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