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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제1차 본회의(1999.04.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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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4월23일(금)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9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주요공사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
3. 원주지방환경청존치를위한건의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O 시장인사
1. 제39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주요공사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
3. 원주지방환경청존치를위한건의안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1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박영원 사무국장 박영원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보경의원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주요공사 실태조사 계획서와 민병승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원주지방환경청 존치를 위한 건의안 등 모두 두 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O 시장인사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이번 임시회기 전에 앞서 한상철 원주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철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한상철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1세기를 준비해야 하고 실질적인 민선2기의 원년이라고 하는 1999년도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대적 책임과 사명 속에서 힘있고 편안한 원주시를 위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시책을 열심히 전공직자와 함께 추진해 왔으며 도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직은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미흡한 사항입니다마는 하나하나 예산 지원을 약속받고 있고 중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되고 있어 우리의 꾸준한 관심과 촉구를 통해 기대하는 바를 꼭 이루도록 여러 의원님과 함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범정부적인 구조조정에서 정부와 투자기관에 대한 기구와 임직원의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주에 소재한 기관들의 감축 또는 폐쇄도 언급되고 있어 지역 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정치적 논리에서 우리 지역이 홀대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과 의회 그리고 우리 30만 시민의 뜻을 모아 전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39회 임시회에서는 원주지방환경관리청 확대 및 보강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시는 의회 차원의 대응도 있는 것으로 알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오후 3시에 김종필 총리님을 이 관계와 기타 현안으로 면담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시장 그리고 전공직자, 30만 시민이 함께 노력하면 원주는 분명히 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어제는 의원님들이 주선해서 강원도지사와 간담회도 가지셔서 원주 지역의 관심이 증대되고 또 투자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지역의 현안에 이렇게 서로 뜻을 합쳐 있을 때 그 결과는 반드시 기대하는 바에 이를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의 자리를 빌려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산동에 계획된 박물관과 관련해서 전통한옥 복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전통한옥 복원이 전 최규하 대통령 생가복원으로 오해가 돼서 찬반 양론으로 지역이 양분되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또 시에서도 그 전통한옥에 최규하 대통령 소장품을 받아서 전시할 의향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 여론이 양분되고 극한 상황까지 가서 최규하 전대통령 노년을 조용히 계시고 있는 분께 그분의 뜻과 관계없이 누를 끼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시장이 전 책임은 시장이 지고 이 문제를 전통한옥 복원은 유보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협의를 안 거쳤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해서가 아니라 양분된 여론이 있을 때 또 의회의 협의를 거칠 경우에 결국은 시장 하나가 뒤집어써도 되는 것을 의회까지 끌고 들어가는 결과도 올 수 있습니다.

또 그때는 빨리 이 문제를 다시는 원주에서 최규하 ‘최’자도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종결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시장이 뒤집어쓰기로 하고 복원을 유보했습니다. 앞으로 전통한옥 복원은 4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중부지방 전통한옥에 맞게 고증을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생가복원은 전세계적으로 어느 유명한 사람이 태어났던 곳 살았던 곳에다 짓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통한옥을 지으려고 하는데는 그분이 태어난 곳도 아니고 사시던 곳도 아닙니다.

생가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 시민들, 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건과 관련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용히 노년을 지내시고 계시는 전 최규하 대통령이 계속 거명되면 그분에게 누가 되는 일로써 그분의 고향인 원주에 사는 우리로써 더 이상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월 한차례씩 정례 간담회 자리를 통해 의원님들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일체가 돼서 힘을 합쳐서 원주의 어려운 문제는 하나하나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시정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배전의 성과와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금년 한해가 새로운 시대의 지평을 열어갈 우리의 충분한 역량을 갖추는 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면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한상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9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21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황보경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황보경의원입니다.

지난 ’99년4월12일 제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9년4월23일 1일간으로 협의 결정되었으며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회기 결정과 주요공사 실태조사 계획서를 승인하시고 원주지방환경관리청 존치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을 하신 후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제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9년4월23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공사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25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공사실태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도식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박도식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장 박도식의원입니다.

지난 4월21일 제2차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된 주요공사실태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각종 주요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지역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각종 주요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특별위원회에서 원인 및 진상 등을 조사 규명함으로써 부실공사 관계는 물론 각종 재해를 예방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본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99년2월27일부터 ’99년2월26일까지 6개월간 운영되겠습니다.

셋째, 조사대상 관련 부서 및 주요공사 사업을 말씀드리면 원주시 각부서 및 사업소와 각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96가을착수 단관지구 경지정리 사업 등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시공중에 있는 각종 사업과 농촌지구 사업에 역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필요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시공업자 대표는 물론 공동주택 건설 및 대형 건축물 허가와 관련된 업체를 방문 또는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현지 조사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CCTV 등 장비 및 전문가를 동원하여 조사할 계획입니다.

기타 조사대상 사업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본특별위원회의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약속드리면서 본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한 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토론을 생락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공사실태조사계획서를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지방환경청존치를위한건의안

(11시28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지방환경관리청존치를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민병승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관리청존치를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부에서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의 기구를 현재 3급관서에서 5급관서인 원주출장소로 기구를 축소하여 단순히 원주지역의 하천관리 등의 역할만을 담당하고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 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 지역에 한강유역 관리청으로 기구를 신설하여 흡수 통합한다는 계획에 대하여 우리 원주시민 모두는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을 존치토록 본건의문을 환경부, 청와대, 기획예산위원회에 발송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원주지방환경관리청존치를위한건의안

정부의 강원도내 유일한 원주지방환경관리청 폐쇄 계획에 대한 문제점으로 금번 정부의 강원도내 유일한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의 폐쇄계획은 우리나라 최대 청정지역인 강원도를 포기하는 것이며 정부에서 환경관리 정책의 후퇴와 환경 보전대책의 총체적 부실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원주시민 모두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며 현재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는 각종 국가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도입, 남한강 수계와 강원·충북·경북·경기도 등 중부권 지역의 환경시설 설악산 등 6개 국립공원 지역의 관리 등 매우 중요한 환경관리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의 폐쇄는 단순한 정치적·경제적 논리로 결정돼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되며 전국 8개 지방환경관리청중 원주지방환경관리청만의 폐쇄는 강원도의 무대접론 푸대접론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처사로 지난번 한국감정원 원주지역 폐쇄에 이은 또 하나의 지방 홀대로 지역주민들의 감정악화가 심히 우려됩니다.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의 폐쇄계획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강원도내 유일한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의 폐쇄는 현재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의 관할 구역인 강원도 11개 시군, 충청북도 5개 시군, 경기도 3개 시군 등 총 19개 시군 지역의 환경 피해가 예상됩니다.

원주는 중부지역의 중심권 지역으로 남한강·낙동강·북한강·임진강의 상류와 중류지역의 가장 가까운 중심지역에 위치해 있으므로 인하여 환경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청정환경은 강원도가 모범이 되고 있으며 청정환경 관리는 당연히 강원도가 그 모델이 되야 하며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인 강원도를 정부 차원에서 잘 보존하고 관리해서 우리 후손에게 깨끗한 국토를 물려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중부권의 유일한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이 폐쇄될 경우 그 동안 잘 관리되어 온 청정지역인 강원도는 환경관리의 소홀로 급속한 환경파괴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 정부에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정부조직의 구조조정은 공감하지만 금번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의 폐쇄계획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고려해야 할 환경정책적 측면이 소외당하는 정부조직 개편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며 원주지방환경관리청 역할이 강원도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강수계 중상류의 합리적 관리의 최대 수혜자로 2,000만 수도권 시민과 1,000만 낙동강 수계의 영남주민으로 영원한 미래의 보금자리를 가꾸는 차원에서 태백산맥과 유역산림에서 유출되는 수자원과 맑은 산소를 공급하는 중요성을 인식하는 미래 환경정책 방향에서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이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원주지역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국가의 천년대계의 환경정책방향에서 정부의 한강유역 관리청을 신설하려면 남·북한강 전역의 관리가 용이한 원주에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1999년4월23일

강원도 원주시의회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본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지방환경관리청존치를위한건의안을 민병승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본안건을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34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제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박대암의원 민병승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대암의원과 민병승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이병무박도식이강부정연기

이평우김택민황보경원창묵

박대암민병승안정신신관영

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박종혁

행정지원국장김인배

복지환경국장권병달

지역경제국장김범수

건설도시국장최구락

보 건 소 장이건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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