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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9.04.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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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원주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4월29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제40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제40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원경묵 지금부터 제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쁘신 일정중에도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제4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입니다.

오늘 심사숙고 하셔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검토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되겠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4건의 의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40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위원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0회 임시회의 일정은 5월10일 월요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으로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날인 5월10일은 10시에 개회식을 갖고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을 하시고 그날 바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2일차에는 시정질문을 하시고 3일차 5월12일에는 각 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 운영을 통한 의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3차 본회의인 5월13일은 시정질문을 계속하시고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5월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은 각 위원회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해서 심도 있는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5월21일은 제4차 본회의를 열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의결하시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시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했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황보경위원 지금 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없으면 이것부터 통과를 시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원경묵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5월20일부터 21일까지 재정위원회 시군 회의가 속초에서 있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세 분이 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20일과 21일을 잡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러면 어느 한 쪽을…

○ 위원장 원경묵 그렇다면 그 일정을 우리가 검토해서 예결위에 안 들어가신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거로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면서 제40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99년5월10일부터 ’99년5월21일까지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원경묵 방금 황보경위원님으로부터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9년5월10일부터 5월21일까지 12일간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9년5월10일부터 5월21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4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는 ’99년5월10일부터 5월21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 출석위원

원경묵황보경박한희류화규

송선규민병승

○ 출석전문위원

정재구

○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박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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