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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제2차 본회의(1999.02.2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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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2월27일(토)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원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2.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단관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
4.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안
5.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
7.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
8.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원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2.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단관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
4.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안
5.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
7.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
8.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29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지금부터 제38회 원주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박영원 사무국장 박영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24일 자전거이용시설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기간 연장요청이 접수되었으며 박도식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2.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단관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

4.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안

5.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관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안, 의사일정 제5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이상 5건의 내무위원회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김택민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김택민 내무위원장 김택민입니다.

제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99년2월1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2월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98년2월24일 법률 제5516호로 공포됨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상향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성되기 위한 것으로 직장협의회는 기관단위로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의 규정을 제정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의 제정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고충처리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8년7월16일 대통령령 제15836호로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면적을 조례로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서 외국인 투자 기업의 범위를 신설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신설하고 잡종재산에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현행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외국을 외국인 투자 촉진법과 국유재산 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적합하토록 규정하고 특히 IMF 체제하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관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의 제안이유는 단관지구택지개발 지구사업의 준공을 앞두고 주민생활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동지구내 속한 단구동 관설동의 법정동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구동과 관설동에 경계 획정 수단을 단지내 중심부를 통과하는 25m도로의 중심선으로 하여 기본 단구동 일부 지역을 관설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단관택지 개발에 따라 지형지세와 생활권의 변동에 의하여 상호보완적이고 형평성 있는 구역조정을 위하여 단구동과 관설동에 경계획정 수단을 단지내 중심부를 통과하는 25m도로에 중심선으로 하여 기존 단구동 일부 지역을 관설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기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흥업면 흥업리, 대안리 지역이 신규편입되어 추가로 도시계획세를 부과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계획세 전체 부과면적은 65.89㎢로서 신규편입 부과면적을 5.98㎢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흥업면 도시계획재정비 지적승인 조서에 의하면 도시계획 구역면적이 당초 6.10㎢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이 변경됨으로써 총 5.983㎢가 증가되어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을 고시하기 위한 지방세법 제238조 및 원주시 조례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득하는 것은 도시계획세의 부과 징수를 위한 행정절차로서 적법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코자 하는 것으로 지하 1층, 지상3층의 중앙동사무소를 발주하여 시공중 동 통합으로 357.08㎡을 증축 설계변경하여 농축산물 판매 전시장 용도의 복합건물로 건축하며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 결정된 우산동사무소를 270.04㎡를 증축하여 주민복지센터 및 중소기업체 우수상품 전시판매장 용도의 복합건물로 변경하고 단계동 590-2번지 24필지 4만5,488㎡의 농산물공영도매시장 건축 신축과 동부지내 기본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중 농산물공영도매시장 신축을 위한 건물의 취득건과 신축부지내 건물 철거로 인한 처분건에 대하여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적정 규모의 시설확보를 위하여 당위성이 인정됨으로 이론이 없었으나 중앙동사무소를 증축하여 특산물전시판매장 용도의 복합건물로 건축하기 위한 취득건과 우산동사무소를 증축하여 주민복지센터 및 중소기업체 우수상품 전시판매장 용도의 복합건물로 취득하는 것과에 대하여 장시간에 걸쳐 다각도로 협의 심사한 결과, 결론이 도출되지 않아 상정된 취득 3건과 처분 1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구분하여 찬반 표시를 하여 무기명투표의 표결에 의하여 결정하자는 본내무위원회 이평우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어 표결 결과 중앙동 복합건물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물취득건은 부결되었으며 우산동사무소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물취득건 및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신축으로 인한 건물취득건과 부지내 건물철거로 인한 처분건에 대하여는 원안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외 4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안건과 관련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정회하여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관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부결된 부분은 부결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

(11시42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한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한희 산업건설위원장 박한희입니다.

제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2월1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2월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근로자의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주시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관의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복지관 시설 사용료 납부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용자의 범위는 원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일반 시민과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하며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고자 하고 위탁받은 수탁자의 의무와 양도 및 전매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또한 복지관의 시설을 위탁운영시 예산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 정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제정 조례안은 건립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이 ’99년6월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진흥법 제5조 제6조 제7조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시설사용료중 예식장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기타 생활편익 시설 사용료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근로자복지 진흥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시중 요금보다 저렴하게 규정할 수 있음으로 근로자 및 원주시민의 가계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

(11시48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98년10월10일부터 ’99년3월10일까지 6개월간 승인된 바 있지만 현재 자전거특별위원회 활동이 계속 진행중에 있고 향후 추진 계획 협의 등을 위하여 본특별위원회에서 6개월간 활동 기간을 연장 요청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3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전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99년3월11일부터 ’99년9월1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50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8항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원경묵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원경묵 의회운영위원장 원경묵의원입니다.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설명드리면 본안건은 박도식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99년2월25일 발의 회부되어 2월26일 제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이의 원인과 진상을 조사하고 규명하여 제기된 문제의 해결과 향후 재발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시민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특별위원회 구성은 9인 이내로 하고 활동 기간은 6개월간이며 조사대상은 원주시 관련 부서 및 사업소이며 조사대상 사업은 각종 생활환경 관련 시설 공사와 민원 발생 건축 및 시설 공사, 기타 집단 민원 발생 공사가 되겠습니다.

본의안은 의안 발의안으로 제안 의원의 충실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적법하다는 검토보고를 듣고 당위원회에서는 부실공사의 사전 예방과 그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 시민불편 해소 등의 기대효과가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한 사항이오니 본안을 심의하시어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52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 규정과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선임은 동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추천 및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양창운의원, 이희태의원, 오세환의원, 박도식의원, 장기웅의원, 황보경의원, 김택민의원, 민병승의원, 원창묵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양창운의원, 이희태의원, 오세환의원, 박도식의원, 장기웅의원, 황보경의원, 김택민의원, 민병승의원, 원창묵의원 이상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박도식의원이 간사에는 황보경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제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황보경의원 원창묵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보경의원과 원창묵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택민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박종혁

행정지원국장김인배

복지환경국장권병달

지역경제국장김범수

건설도시국장최구락

보 건 소 장이건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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