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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9.02.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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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2월26일(금)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3시58분 개의)

○ 위원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중에 점심시간을 이용해 중요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박도식의원외 16인의 의원이 발의한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3시59분)

○ 위원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박도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게 되었으며 본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건설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지역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인규명 및 진상 등을 조사 규명함으로써 사전 사후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공사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신뢰성 제고 및 시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원주시 관련 부서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으로는 생활환경 관련 시설공사, 민원발생 건축공사, 집단민원 발생 시공 공사 등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본위원회 명칭을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로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은 9인 이내로 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박도식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발의된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의정족수를 충족시켜 안건 발의에 적법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조사의 대상과 사무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에 규정한 대상기관과 지방자치법 제9조의 사무범위로 하여 생활환경관련 시설공사와 민원발생 건축공사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민 집단민원 발생 시설공사 등을 조사대상 범위로 하고 있어 이는 시민이 겪고 있는 일상생활의 불편과 부당한 불이익을 해소시키고자 함이며 특히 한번 잘못된 사업은 도시발전에 저해되고 예산낭비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부실한 사업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재해발생을 내재하고 있어 이의 예방을 위한 사업의 부실공사를 근절시키고자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결의안은 적법 타당한 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장에 특위구성 관련 법규는 각종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관련된 법규를 요약해서 발췌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신 박도식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민위원님…

○ 김택민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한번 했었는데 여기에 6개월간으로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박위원님도 같이 해보셨지만 괜히 3개월할 때도 지루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윘습니다.

그리고 소요경비도 많이 들고 또 여기에 참여해서 일을 하다보면 이게 소홀하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장기간 6개월씩 끌어서 우리가 정말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을지 걱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경비가 소요될텐데 예산이 특별히 서 있습니까?

박도식의원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히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 시간이 너무 길다고 느끼면 조금 단축을 해서라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택민위원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공감하는데 지난번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다니다 보니까 생업을 유지해야 되는데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걸 느꼈는데 그런 점을 잘 매끄럽게 우리가 운영을 하셔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거로 생각하는데 6개월이라면 오전만 아니면 오후만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래서 하여튼 의원님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풍토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경묵 6개월이 좀 기니까 3개월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가요?

○ 김택민위원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사안이 발생된 거를 우리가 봐서 어느 정도…

○ 위원장 원경묵 특별위원회는 구태여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3개월로 정해서 운영을 하시다가 그때 가서 기간이 부족할 거 같으면 한 3개월 더 연장하든가 기간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예, 류화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화규위원 기간을 6개월로 잡긴 잡았는데 여기 특위 위원님들이 구성이 되어서 활동하는 지역의 또 원주시 전체 의원님들이 무슨 행사라든지 계획이 있어서 저거할 때는 그 기간을 피해가야 되나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여기서 다 종사를 해야 되나요?

박도식의원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 시의회 행사를 제외하고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택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3개월로 했다가 다시 연장해서 한달 반으로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6개월로 정했지만 그 이전에 끝나면 단축해서 끝나면 바로 마무리를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류화규위원 사실 원주시에 지금 이번에도 자전거 특위 위원이 구성이 됐습니다만 어떤 때는 2, 3명이 중앙에도 가는 수가 있고 정족수가 안 되어서 회의에도 참석하는데 특위 위원님들이 9명 이내로 한다면 상당히 한두 분이 가서 조사를 한다는 게 상당히 무리가 가는데 거기에 자기 개별이라든지 생업에 지장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조사할 경우에는 다 전원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을 가진 분들이어야만 되는데 조사원으로 대상해서 임명은 받아놓고 뭐 집에 사정이 있다 생업에 문제가 있어서 빠지게 될 거 같으면 거기에 같이 동행하는 분들이 의욕이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고 의욕이 부진할 거 같으니까 처음에 조직할 때는 그런 분들을 가급적이면 의사를 들어봐서 시간이 도저히 불가능한 분들은 어느 정도 저거해서 아주 아무 조사를 하게 되면 자기 개개인의 일을 저거하더라도 꼭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조사특별위원회에 바람직한 조사원이 될 거 같습니다.

자전거위원회도 해 보면 상당히 개인적으로 참석도 안 하고 몇 사람을 저거하다 보니까 의미가 상당히 좋지 않아요, 다른 데서 보는 시각이나 의욕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마음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왕 특위가 구성이 되게 되면 내일처럼 의욕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 가지고 아마 구성을 이루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류화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명단을 제출해놓고 참여도가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는 여러 가지 특위를 하는데 곤란을 겪으신다는 말씀에 굉장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개개인마다 이런 어려움 6개월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할애하시는 이런 행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시간이 할애가 되시겠느냐 라는 거를 꼭 사전에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의논을 여러 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굳이 내가 그 시간이 있다고 하시는 분으로 해서 그런 빠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원경묵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실태조사는 처음 시작할 때 합니까, 아니면 공사가 완결된 거를 조사를 하는 겁니까?

박도식의원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현장을 조사를 하면서 지적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뭐냐 하면 대형발주 공사가 있는데 그런 데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실이 생기지 않도록 지시도 좀 해 주고 이런 거를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거기에 좀 되었다는 그런 인식도 좀 서고 사전에 부실이 나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회의를 할 때는 다각적인 변화를 줘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조사대상을 보면 원주시 관련 부서 및 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부실이 나오면 좀 어떤 의도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위가 좀더 활성화되려면 공사를 시공하는 자체에서 공사하는 중에 이러한 공사들을 미리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특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제안하신 의원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특위를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박도식의원 지금 저희가 이게 주요공사 시공이라는 거를 뺐을 때는 조금 말씀에 시작하는 데는 보지를 않아야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공사시공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었을 때는 그거 이름 자체가 다할 수 있는 거로 범위가 되는데 지금 민병승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주요공사 시공실태 조사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사가 대형공사든 작은 공사든 우리 시가 발주하고 있는 공사라면 시작이든 끝이든 다 볼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공사 시공을 빼는 거보다는 넣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거 같습니다.

민병승위원 아닙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공사 시공실태가 아니라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할 때 시공은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빼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실태하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볼 수 있는 건데 시공하면 잘못 인식을 하면 시작하는 단계만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공이라는 거는 빼는 게 나을 거 같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 완공된 공사에 대한 거냐 아니면 공사하는 기간이나 시작 단계 아니면 공사 기간중에도 우리가 사안이 생겼을 때만 하는 건지 아니면 하고 있는 공사를 가서 부실이 되는가 아닌가 예방차원인지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박도식의원 지금 우리가 이번에는 공사가 완료된 거를 중점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사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됐다든지 이런 공사현장에는 저희가 특위에서도 가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가 부실로 드러났던 그런 공사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병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지금 다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특위에서 봐야되는 거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도 사안이 벌어질 때는 항상 볼 수 있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경묵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책자에서 봤는데 의정보고를 봤는데 거기보면 전임 의원님의 회계 저거는 예산에 대한 거는 관련을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거를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에 6·4선거해서 들어왔잖아요, 그전에 공사한 거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그런 예산은 전임 의원님들이 저거한 거는 관련하지 말라는 규정을 어디서 본 거 같은 기억이 나는데요.

○ 전문위원 정재구 전문위원 정재구입니다.

예산 운영과정에서는 그런 규정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특위구성 관계에서의 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은 제정시키지 않아도 될 겁니다.

류화규위원 상관이 없다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경묵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거로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김택민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하신 6개월이 너무 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아직 집약이 안 된 거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보경위원 그거 뭐 꼭 6개월 법령으로 정하지 말고 6개월을 주더라도 일찍 끝날 수도…

○ 위원장 원경묵 예,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박도식의원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원경묵 그러면 원안대로 전체 찬성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공통경비에서 우리 특별위원회 운영경비를 지출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경비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원경묵황보경박한희이병무

류화규송선규민병승김택민

○ 위원이 아닌 의원

박도식

○ 출석전문위원

정재구

○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박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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