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2월24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 3. 단관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
- 4.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안
- 5. ’99년도업무현황보고
(10시5분 개의)
○ 위원장 김택민 지금부터 제3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말연시 바쁘신 시간을 보내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금년 제38회 내무위원회입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원주시와 시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서 바쁘시게 움직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시작되는 내무위원회에 충실하고 건전한 내무위원회가 돼서 올바른 결정을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내릴 수 있는 좋은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임시회의로 지난해 보여주셨던 의정활동의 모습을 새롭게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8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처리 안건으로는 원주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단관택지 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 의견 청취안,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의결안, ’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5건의 의안과 ’99년도 원주시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5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배부해준 의사일정에 보면 업무보고를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받고 오늘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에 관한 조례안등 여러 가지를 의결하게 되어 있는데 의사일정을 바꾸어서 업무현황보고를 먼저 받고 오늘로 하게 되어 있는 조례안 등을 금요일에 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보면 이 건이 무슨 의결건에 비해서 지금 의결정족수는 되지만 다섯 분의 의원님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사실 우리끼리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의사일정을 바꾸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배부해 주신 의사일정안에서 ’99년2월24일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에서 6항의 ’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2월26일 제3차 내무위원회 2항으로 변경코자 변경 제의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이평우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평우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결정됨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53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총무과장 원승묵입니다.
원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제안이유로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1998년2월24일 법률 제5516호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 공포가 됨에 따라서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 능률의 향상 및 고충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가항, 직장협의회는 기관단위로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장의 장인 기관으로 함입니다.
이에 관한 안은 제2조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항, 지휘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완, 경비, 자동차운전 등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 안 제3조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항,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 취지, 설립총회 개최일시, 장소, 설립준비, 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7일 이상 게시토록 하는 등 협의회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항,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균형을 제정토록 하고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6조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항,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회 위원은 당일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함 안 제8조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토록 하되 필요시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0조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도록 함 안 제11조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항,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15조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본조례안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에 관한 법률 ’98년2월24일 법률 제5516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제안된 제정안으로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의 업무능률의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해 공직 내부의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공직분위기 쇄신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직장협의회는 하나의 기관단위로 설립할 수 있고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하며 지휘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 등은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며 협의회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의 규약을 제정토록 하고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대표자와 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토록 하되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으며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회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 사무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본 직장협의회 설립은 공직 내부의 건전한 발전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공직자 대표자가 자율 인선되고 설립 기관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직장협의회가 압력 단체화 또는 공직의 불만요소 해결을 위해 투쟁을 위한 협의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사료되며, 공무원들이 본 직장협의회의 설립취지를 잘 이해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기폭제가 되는 단체로 만들어야 함은 물론, 설립 기관의 장도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본 직장협의회는 공무원 다수가 참여하여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의견 제시와 제도개선,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개선 등 건전한 협의체로 육성발전되기 위하여는 모든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전원 참여함이 바람직하나 모법에서 6급 이하로 제한하며 자치단체 중요부서 공무원의 가입금지와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므로 인해 직장협의회 본연의 목적달성을 위한 운영이 다소 부진할 것이 예상됩니다.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회 위원은 가급적 직종별, 직급별 또 성별로 형평을 유지 선임하여 공직내부의 각 분야에 걸쳐 의견 수렴의 창구적 역할이 되도록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원주시 여성공무원이 전체 30%를 차지하는 만큼 여성공무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표자 및 위원 선임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본조례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으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총무과장 원승묵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법률에 보면 협의회의 기능에 보면 근무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7조에 보면 대통령이나 국회나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로 정하게 되면 협의회 자체가 건설적인 협의회가 안 될 것 같아요, 공무원 협의회면 거기서 보직 불만이나 많이 도출이 되어 나올텐데 조례로 규정해서 규제를 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발언이라든지 내용이 제대로 협의회에 반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법으로 조례로 제정해라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협의회 구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형식적인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 총무과장 원승묵 조직내 단체를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단체에서 건의 내용을 단체장 지휘부가 얼마만큼 성실하게 민주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효율성이 아마 인정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협의회에서 건의되는 사항은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성실하게 받아들여 가시고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휘부의 의지를 일단 인정해 주시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 류화규위원 모든 게 협의회를 조직해 놓으면 위원들이 조직이 돼서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저거를 해야 되는데 법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니 가시적인 것만 하지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으셨는데요, 거기에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이 조례안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 정해 놓고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해서 분리를 했는데 막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8번에 보면 기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그래놓고 법률에 안 나온 상태에서 기타 유사한 업무라는 개념을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가입이 금지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지휘, 인사업무, 예산, 물품출납업무, 비서업무, 기밀업무, 보안 경비업무, 자동차 운전 이렇게 맨 마지막에 기타로 나왔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의 숫자를 빼고 나면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정도되면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원승묵 저희가 전체 1,227명인데 이중에서 6급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5급 이상 공무원이 63명이고 그리고 보안, 예산, 물품이라든가 운전 이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단체협약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성격으로 운영이 될 때 이 기관이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뺄 때 294명 정도가 가입에 불가한 직종에 속한 사람들이죠, 약 900명 정도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가입을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 이평우위원 여기서 보안 경비업무라고 얘기한다면 원주시에서는 어떤 직책이죠?
○ 총무과장 원승묵 지금 경비업무라고 하면 청원경찰이라든가…
○ 이평우위원 청원경찰이 전부 빠지는 것 아니에요, 한 분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렇죠, 청원경찰이 경비업무를 안 하겠다고 속된 말로 까졌을 때 이 기관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 이평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900명 정도가 가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보낸다면 오히려 900명이 아니라 900명 이하로 가입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사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면…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런 사람들을 빼고 운전직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보안, 회계나 비서 이런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빼고 약 900명 정도는 의사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 이평우위원 그런데 정기 인사도 있고 수시로 인사가 발생이 되면 만약에 가입이 됐다가 본인이 여기에 문제가 되는 인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만약에 인사업무에 종사하지 않던 사람이 인사 쪽으로 발령이 났을 때 그날과 동시에 탈퇴가 되어야 됩니다.
○ 이평우위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탈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자동적으로…
○ 총무과장 원승묵 자동적으로 됩니다.
○ 이평우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제가 봤을 때 직장협의회 의의가 없는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이것을 회사의 노조하고 같이 생각은 하지 말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런데 가입 범위에 보면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넣었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 직장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석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협의회 가입에 금지되는 공무원에 제8항입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8항에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여기서 개념은 총무과 서무계에 근무하는 이 업무 담당하는 공무원 얘기입니다.
○ 이평우위원 총무과 서무담당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이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입니다.
○ 이평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제14조에 보면 협의회는 협의회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15조에 보면 회의장소하고 사무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회의장소를 한 곳에 지정을 해주는 겁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청사 형편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필요할 때마다 여기서 해라 저기서 해라 옮겨가는 겁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그것은 단위기관의 장이 간섭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해라 저기서 해라가 아니라 지원한다는 것은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청사 형편에 따라서…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회의장소를 어느 한 곳에 일정하게 지정을 해주는 거냐고요.
○ 총무과장 원승묵 청사 형편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고 또 우리 청사형편에 따라서 못할 수 도 있죠, 고정적으로는…
○ 민병승위원 그렇다고 하면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고 협의회 회의장소나 사무장비가 있을텐데 일정한 곳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사무장비 가지고 수시로 옮겨 다니면서 해야 되나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렇지는 않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정한 장소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청사가 회의실이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 2청사의 회의실 이렇게 3개의 회의실 밖에 없는데 협의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담 회의실을 지정해 주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협의회가 고정적으로 쓸 수 있는 사무실의 집기 PC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지원을 해야 되고요.
○ 민병승위원 900명 정도가 가입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900명 정도가 가입을 하는데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을 안 둔다고 하면 효율성이 있겠어요, 협의회 구성에서…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노조에서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회비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보비 내지 판공비를 써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그 회사에서 월급대로 받고 그러니까 노조에서 문제되는 사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배제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전담직원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정요원이 직장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담요원이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일과 시간외에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담요원을 상설된 사무소에 배치를 못한다는 개념입니다.
○ 민병승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담 공무원이 있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시 어떤 식으로 문제 사안을 다뤄요, 이게 협의회 자체가 그렇게 꼭 해야 되거나 중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전담공무원도 없고 전담하는 직원이 없는데 어떤 협의할 문제가 발생했을 시는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구성요원이 있기 때문에 구성요원이 운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병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과 시간에 어떤 사안이 도출되면 그 업무를 누가 처리할 거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일과 시간내에 전담요원을 사무실에 배치해서 처리 안 하고 일과 시간 후에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 그러니까 시의회도 야간에 열리는 거와 마찬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전담요원을 시민의 봉사행정을 해야 될 그 시간에 운영위원회 전담요원이 상설 사무실에서 자기들 권익을 위한 업무 처리하는 그런 팀은 구성이 안 되야 될 것 같습니다.
○ 민병승위원 협의회 구성이 되어도 원활한 운영이 될 것 같지가 않고요, 그리고 승진, 전보, 사무분장 변경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인사명령에 의해서 그런 쪽으로 갈 때 자동 탈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협의회에 있다가도 어떤 인사발령을 받으면 거기서 핵심적인 일을 하던 사람도 인사발령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탈퇴가 되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럴 수 있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잘못하면 그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협의회에서 좀 불편한 사람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람은 다른 데로 전보해 버리면 자동적으로 탈퇴가 될 것이 아니에요.
○ 총무과장 원승묵 인사 운영면에서는 기술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직을 깨기 위해서 악순환의 인사운영은 해서는 안 되겠죠.
○ 민병승위원 이런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탈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기는 하네요.
○ 총무과장 원승묵 이것은 저희가 합리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기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질문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근무 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가 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있습니다. 지금도…
○ 정연기위원 그런데 구태여 이것을 목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 총무과장 원승묵 지금 사회구조가 교사협의회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그쪽에는 노조를 형성시켜 가고 있고 하니까…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게 노조를 구성하려고 하니까 노조라는 말이 저거해서 협의회로 돌려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일종에 그런 형식으로 봐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협의회 운영이 방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13조에 보면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을 금지한다고 했고 14조에 보면 협의회 전임공무원도 둘 수 없고 그러나 10조에 보면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담당공무원이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또 근무시간 외에 활동을 하게 되면 여기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여기 보면 회의록 작성부터 회원명부, 협의위원명부, 변경사항, 보고사항, 인사이동시에 회원 가입과 탈퇴 여러 가지 협의회 규칙 등이 엄청 많은데, 그거가 시간외에 저녁에 집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협의회가 운영이 곤란하잖아요.
○ 총무과장 원승묵 여기 공무원직장협의회란 내용 자체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과시간 후에 활동을 해줘도 협의회 운영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협의회 간부진이라면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다든가 복지를 위한다든가 사명감에 따라서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협의회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법으로 공포가 됐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협의회 구성만 해놓을 겁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전체직원의 의사로 받아질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구성이 되면 어물어물 운영을 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닙니다.
○ 정연기위원 이것을 이대로 하려면 여기 담당직원이 하나가 있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전수 없이 한다는 것은 이것은 유야무야하게 흘러갈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래서 목적이 다른 목적으로 변경을 하면 어때요, 지금 근무 환경개선, 업무능률 같은 것이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안 돼요. 여기 목적을 다른 목적으로 한다면 어떻겠어요.
○ 총무과장 원승묵 모법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꿀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 정연기위원 현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나는 목적을 다른 목적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지금 정연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목적에 관한 사항은 모법에서 제안한 내용을 바꿔서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6조에 보면 가입 및 탈퇴에서 아까 제가 궁금해 했던 부분인데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이나 전보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될 때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에 협의회에서 탈퇴한다고 아주 명시를 해버렸는데 이 부분이 법률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지를 않아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협에회에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을 해줄 때 하나의 협의회 법률이거든요. 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조금이라도 단어상 해석을 협의회 쪽에 불리한 쪽으로 의결을 해주고 나면 그것을 고쳐주기 전까지는 상당히 고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뺐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 총무과장 원승묵 공무원법 시행령에 직장협의회 시행령 6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안에…
○ 이평우위원 나중에 보여주시고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운영에 관한 법률만 가지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공무원은 다른 일반 사기업체하고 다른 신분으로 국민의 또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협의회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반한 사항으로 압력단체로 변해질까봐, 상당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고민함으로 인해서 문제는 협의회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죠, 이 조례로 봐서는 물론 준칙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의결해 줬을 때 과연 제가 느끼기에도 협의회 자체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협의회 들어가서 목적은 좋은데 운영하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전혀 운영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목적대로 가야할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위에서 하위직 공무원을 다스리는 지휘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의 입장으로서는 그게 걱정이 될지 모르지만 하급직 공무원의 입장은 의미가 업는 협의회라고요…
○ 총무과장 원승묵 운영의 묘를 기하면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 이평우위원 그런데 걱정하시는 것은 인사부서에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까지 표현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안을 가지고 협의회가 일종의 지휘 감독권을 가진 분들한테 요구하는 사안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예측하기는 불가능하지만 부정적이었을 때 여러 가지 원주시의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부정적이라고 판단하는 분은 지휘감독권을 가진 분이고 주위의 여론은 그렇지 않을 때 이것이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거나 하는 방법중에서 우위권을 가지는 것은 조례안 들어온 것을 보면 지휘 감독권을 가진 분들이에요, 속된 말로 인사권 하나 가지고 다른 데로 발령을 내버리면 그 분이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주장한 것이 지금 얘기한 900명이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더라도 효과가 없어요. 그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과연 이런 조례안이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조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러나 협의회 회원이 주문하는 사항을 지휘부가 운영권자들이 그것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을 때 협의회원들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 이평우위원 어떻게 저항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게 명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머리 속에서 여론으로만 반발을 할뿐이지 명시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해서 그 분들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저항할 수 없게끔 제도가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자체부터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의결이 모아진 것을 합리적으로 유효 적절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저항은 그 지휘부가 감수해야 됩니다.
○ 이평우위원 그것은 함부로 선출직 부분을 다룰 것은 아니고 현재 제가 두 가지만…
○ 총무과장 원승묵 그 자체 운영의 묘를 기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 이평우위원 이게 오늘 의결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항은 아니죠?
○ 총무과장 원승묵 긴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 이평우위원 원주시 말고 다른 자치단체 우리가 만들어낸 조례안하고 똑같이 만들었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같이 가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협의들이 있었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특별한 협의는 없었고 도에서 이것 때문에 도가 주관이 되어서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틀을 지정해 줬다는 것은 강원도내에서 인정을 합니다.
강원도가 틀을 지정해 준 것도 중앙정부로부터 어느 일정한 틀을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그 강원도에서 회의를 주재를 했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만 이것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회의를 주재할 때 강원도내에 있는 4급 기관장 이상 기관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경찰서라든가 교육청이나 철도청 모든 공공단체가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자체는 지금 행자부 산하에 지방자치단체만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각기관이 다같이 가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전국 어떤 4급 이상의 직장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 단체는 거의 이 조례와 거의 똑같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예, 표준안이 똑같이 맞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리고 제8조에 보면 문맥이 하나 매끄럽지 못한 게 있어요.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일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 위원으로 선임할 것’ 하고 명령조로 했는데 ‘선임하여야 한다’ 로 고쳐야될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것으로 명시가 됐거든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것은 그렇게 해 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공무원이 전체적으로 1할 이상일 때는 1명의 여성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 이평우위원 선임하여야 한다로 문맥을 고쳤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 총무과장 원승묵 강제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꿔도 관계없습니다.
○ 이평우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협의회가 구성이 되므로 해서 지휘부에서도 협의회 규정에 의해서 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믿기는 하겠으되 우리들이 보는 입장 속에서는 하여간 중앙정부에서 규정안이 틀이 내려와서인지는 몰라도 이런 것 가지고는 위에서 걱정하는 공무원이 노동자로서의 노동운동 역할을 하다보면 국가의 어떤 문제가 된다는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대두가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처음부터 제가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서 협의회 이것 웬만큼 읽어본 사람은 협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과장님 책임은 아니고 전체의 틀이 그러니까 할 말은 없는데 하여간 원주시 자치단치내에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충분히 협조를 해주시고 긍정적으로 주민들의 발전을 위해서만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한 이유는 뭐죠?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를 과거의 어느 정당에서 계속 논의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조가 지나치게 단결력이 강하면 공무원들이 실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해야 될 근본 목적을 일실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금지되는 공무원들은 전체 업무수행하는데 이 사람들이 속된 말로 발걸이를 했을 때 당초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목적과 임무수행을 못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전에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보안, 운전직 같은 주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제동을 걸어놓은 부분입니다.
○ 민병승위원 이 분들이 승진이나 전보, 사무분장 변경으로 해서 이 직에서 벗어날 때는 협의회 가입은 가능한 겁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예,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단관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
(11시30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3항 단관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총무과장 원승묵입니다.
단관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는 단관택지 개발지구 사업의 준공을 앞두고 주민생활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동지구내에 속한 두 개 법정동인 단구동과 관설동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바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거 우리 시의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단구동, 관설동의 경계 획정 수단을 단지내 중심부를 통과하는 25m 도로의 중심선으로 하여서 기존의 단구동 일부 지역을 관설동으로 편입코자 함에 있습니다.
세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행정구역 조정과 행정권한 의무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단관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원주 단관택지 개발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동지구내 경계가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향후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제안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위한 규정 제24조 제3항 제9호에 의거 구획변경의 승인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어 도지사의 승인을 얻기 위한 행정절차로서 내용은 단관지구내 단구동 일부지역 19만9,964㎡를 법정동인 관설동으로 변경하여 반곡관설동에 편입하는 내용으로 단독주택용지 205필지 4만9,246㎡ 근린생활용지 12필지 4,920㎡, 공원용지 8필지 2만2,824㎡ 기타 공공시설용지 18필지 12만2,974㎡를 변경코자 합니다.
본안을 검토해 볼 때 택지개발조성사업으로 지형 지세의 변동으로 생활권이 변동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균형적인 법정동 편리를 위해 조정코자 하는 경계획정 수단이 동지구내의 중심부를 통과하는 것으로 택지개발지구내의 대로를 기준으로 하여 동간 구역경계를 명확히 하여 불합리한 법정동을 정비하므로 향후 주민생활 편익과 행정의 편의성 확보는 물론 동간 상호 보완적이고 형평성 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조정안으로 사료되며 다소 농촌지역인 반곡관설동의 주민들의 생활유대 관계가 미흡할 것이 예상되고 편입지역 주민들이 원거리인 반곡관설동사무소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예상되니 만큼 주민화합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며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조례개정 및 법정조치를 조속히 이행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안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근거하여 제안되었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동민들의 반발이 없죠?
○ 총무과장 원승묵 반발은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질의중인데 앉은자리에서 질의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한테 여론조사 확인 받은 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여론을 저희가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는데 지형적인 여건이나 관설동 주민의 여론이나 단구동 주민의 여론으로 봐서 현재 저희가 내놓은 안이 최선의 안임을 주민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특별히 자기한테 이익이 없는 이상은 변화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무런 혜택과 배려가 없는데 동사무소를 하나 이용하더라도 이 지역에 10가구 정도되죠. 이 동사무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 400m를 올라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환영합니까?
확인하셨어요?
○ 총무과장 원승묵 동간의 행정구역을 획정하는데 일부분 아주 소수의 일부분까지 배려를 하고서는 동간의 구역획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약간의 욕구충족을 못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물론 여러 가지 사안과 분위기가 있겠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도 소수의견을 냈었습니다.
행정 편의주의로 모든 것을 행사하셔서 꼭 필요하겠느냐 이런 쪽으로 여론을 몰고 가는 것보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갑자기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득력과 그들의 배려가 꼭 필요한 단관지구뿐 만이 아니라 원주시 어느 지역이라도 총무과장이 이 사람들 직접 만나서 면담한 기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총무과장 원승묵 문서 기록으로 남은 것은 없습니다.
단 제가 여기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수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정 구역을 가른다고 하면 그 꾸불꾸불하게 하면 행정구역을 나누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5m 노폭을 경계로 해서 자른다 라고 하는 것 그래야지, 소수의 의견을…
10가구 많지 않는 주민들의 의견이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러니까 총무과장님은 공정한 선에서 이 의견이 시 행정에 반영이 되어서 불만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배려바라고 가서 직접 만나서 주민들을 만나서…
○ 총무과장 원승묵 그것은 저희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충분히 설명을 해주세요.
○ 총무과장 원승묵 예, 오해가 안 가도록 이해를 충분히 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기간중 협의 작성된 의견서를 민병승위원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는 동안 내무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은 단관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한 종합 의견서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구역 변경안은 원주 단관지구 택지개발 사업으로 지형 지세의 변동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도모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동간 경계조정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안이라고 판정되며, 경계 획정의 수단인 지형 지물, 행정권 등의 편리성을 감안하여 지구내 중심부를 통과하는 25m의 도로를 중심선으로 하여 단구동 일부를 반곡관설동으로 편입시킴으로 동간 경계를 명확히 하여 향후 민원해소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단관지구택지개발지구행정구역변경안은 주민의 동질성 및 형평성 확보에 역점을 둔 타당하고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이 되며 원주시장이 제출한 본 변경안에 대해 다른 이견이 없으며 향후 지역주민과의 갈등 및 지역적 환경변화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며 본위원이 발표한 의견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방금 민병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안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4.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안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이 일부 흥업면 흥업리 대안리 매지리 신규편입이 되어 추가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사업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세 전체 부과면적은 65.89㎢이며 신규로 편입부과 면적은 5.98㎢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별첨과 같이 따로 첨부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95조 규정에서 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시장이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토록 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38조 및 원주시세조례 제84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시장이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상정된 안건으로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한 흥업면 도시계획재정비 지적승인 조서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당초 6.10㎢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이 변경됨으로써 총 5.98㎢가 증가되어 12.083㎢로 지적고시되어 원주시 전체의 도시계획 면적은 59.91㎢에서 65.89㎢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증가하였으나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라 하더라도 전, 답, 과수원,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과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 용지와 개발제한 구역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역주민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원주시장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득하는 것은 적법성과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게 여기에 뒷받침해서 원주시의 입장으로 보면 혐오시설 들어가는 데도 기금을 조성해서 그 지역을 개발을 시키고 하는데 사실 소초면만 해도 20명이 도시세를 내도 소방도로 1m도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 면민들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세만 계속 받지 1m 소방도로 다른 데는 다하는데 소초는 안 되냐 하는데 여기 뒷받침하면 도시세를 받게 되면 세금을 기준을 둬서 개발금 같은 것도 안을 조례로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없나요?
○ 세정과장 김기식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목적세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세입이 들어오면 예산부서에서 그러한 사업들은 예산편성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류화규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변경되기 이전에 도시계획을 세운 읍면동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만 그어놓았지 간접시설을 전혀 안 해주었어요. 반발합니다. 이 분들은 거기에 대한 혜택도 못 받아가면서 세를 더 내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세정과 입장에서는 세를 받는 것이고 물론 세정과에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듯이 받아서 저쪽으로 넘겨주는 것뿐입니다.
넘겨준 부서에서는 혜택을 골고루 가게 긁어줘야 되는데 못 긁어주고 있다고요, 흥업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선만 그어져 있지 하수도가 하나 들어가니까 하수도가 안 되니까 거기 나온 오폐수들 나와서 오염이 되어 버리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것 의결할 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도시계획선이 시설 결정된 데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50%경감을 해주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래서 저희들한테 의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더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혜택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물론 관련 부서는 세정과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인지 알고는 있는데 언젠가는 그쪽하고 협의할 일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러니 받아주시면서 욕을 얻어먹는 것은 세정과가 먹는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주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신규편입 부과면적이 5.98㎢인데 늘어나면 도시계획세가 얼마나 증가하는 거예요?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면 지역이기 때문에 얼마 과표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한 300 내지 4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 민병승위원 전체 도시세중에서…
○ 세정과장 김기식 예, 늘어나는 세액이 면 지역이기 때문에 과표가 높지를 않아서…
○ 민병승위원 3~400만원 늘어나는 것을 가지고 신규 편입해서 도시계획 사업에 전혀 충당이 될 수 없잖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늘어나는 부분만큼만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전체는 65.89㎢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세가 전체로 연 과세하는 것이 33억 정도됩니다.
○ 민병승위원 33억 중에서 늘어나는 게 3~400만원 된다는 것이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흥업면 흥업리, 매지리, 대안리 일부분만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 민병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9년도업무현황보고
(11시55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회계과장 유영석입니다.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취지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하고 대부료 및 매각대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를 면적을 조례로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 조항으로 제19조 2의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19조 3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 및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제23조 1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면을 투자구역이나 고용창출의 효과 등에 따라 전액 감면, 75% 감면, 50% 감면 등으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1조 3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의 재산 매각시 23조 2와 마찬가지로 투자 금액이나 고용창출의 효과에 따라 매각대금을 조성원가로 하거나 전액 감면, 50% 감면, 25% 감면하는 등 차등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조항 내용의 개정 또는 추가되는 사항으로 제22조에는 매각대금 분할 납부기간을 사용목적에 따라 5년 이내에서 20년 이내까지 가능토록 조정하였고 각각 기간에 따라 연 4% 내지 8%의 이자를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23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공유재산 대부시 요율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9조에는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료 연 15% 적용을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부과한 대부료 및 연체 이자를 일정 기간 감면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고 41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의 면적 폐천부지의 매각범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적 보완 사항으로 현황파악 시기를 1월30일로 명시하였고 지방재정법과 중복 규정된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8년5월29일 조례 제305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이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98년9월16일 법률 제5559호로 제정 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 대책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5836호로 ’98년7월16일 개정됨으로써 현행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0조의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의 규정에 맞도록 매년 1월31일부터 파악토록 규정하며 제19조의 2를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토록 하였고 제19조의 3을 신설하여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중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서 국유재산이 허용되고 있는 수준으로 공유재산도 허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현행조례 제20조의 경우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토록 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으며 제22조의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에 있어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 연 5%의 이자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대상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의 경우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 등으로 개정하였으며 개정안 제4호의 경우 시장이 경영수익 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시장이 경영수익 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IMF 시대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매각대금 납부가 연체되거나 해약요청이 빈번함으로써 경제 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23조의 2의 경우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 제7항 및 영 제92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따라 전액 감면하거나 50%까지 차등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26조의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있어 현행 조례상 경계가 불확실할 경우 토지 대부료 산정은 건물 바닥면적의 3배로 정한 불합리한 규정을 바닥면적과 전용면적으로 하고 공유사용 건물면적은 건물전체 면적의 사용비율에 따라 적용토록 하였고 조례안 제41조의 수의계약의 의한 매각범위에 있어 농경지의 경우 면적, 폐천부지의 매각범위,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불가피한 경우와 내용의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1조의 3의 매각대금 감면에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와 50% 감면, 25% 감면 등 지역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차등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조례의 개정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제정과 아울러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과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 대책에 따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와 공유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신설하고 대규모 수해대책의 일환으로 대부료 등의 납기와 연체요율을 규정함에 있어 천재지변 기타의 재해시 대부료 납기의 유예와 기부과한 연체료는 물론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국유재산 관리법 등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조례 개정의 합법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며 특히 IMF 체제하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조례의 개정은 적합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회계과장 유영석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여기 주요골자 나에 보면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납부를 외국인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나요, 우리 국내 기업인도 해당이 됩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이것은 보완한 것인데 외국인한테만 여태까지 매각이나 대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법개정 취지와 마찬가지로 IMF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상위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류화규위원 아니, 이 골자가 우리나라의 기업인도 대상이 되느냐고요.
○ 회계과장 유영석 내국인도 됩니다.
○ 류화규위원 종전에는 공유재산에 우리나라 기업인도 해당이 안 되었나요?
○ 회계과장 유영석 우리나라 사람은 다 되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아니,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분할 납부금이 과거에 안 되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항목이 외국인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우리나라 기업인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 회계과장 유영석 우리나라 기업인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나번 있죠, 주요골자 나에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외국 투자인이나 우리나라도 다해당이 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류화규위원 그러면 대우에서 와서 원일프라자 계약 체결하는 것은 거기와는 해당이 되나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적용은 받습니다.
○ 류화규위원 종전에 계약한 자체는 무효가 됩니까, 다시 적용이 됩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이것은 발생된 이후에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개정되는 이후만 적용받습니다.
○ 류화규위원 또 한가지는 제59조에 맨끝에 사용료의 면제라고 있는데 관사가 면제가 되는데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금년에 다시 공무원분들이 사용할 경우에는 전액 면제로 나왔는데 며칠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시장님 관사를 복싱선수 운동선수들한테 주는 것으로 나오던데 사실 작년에도 보수하는데 몇 백만원이 지출되어 예산에 나간 것으로 아는데…
○ 회계과장 유영석 거기는 작년에 보수를 안 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관사 작년에 보수 안 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1급 관사는 보수를 안 했고…
○ 류화규위원 그런데 원주시의 자존심이 있지 그게 운동원들이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훼손이 될텐데 그래도 시장님 관사면 원주지역에 1급 주택인데 그렇게 활용면이 없어서 체육인들이 사용하게 해서 여기다 조례 감면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요, 관사 관계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용 방안이 없어서 다각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각실과소에서 건의를 받고 그런데 특별한 활용 방안이 없어서 지금 복싱선수가 그 옆에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관 옆에 복싱선수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경로당으로 활용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것으로 바꾼 겁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원주시 입장으로 재정면이 45% 몇 퍼센트 된다고 해서 상당히 어깨다 힘을 주시는 모양인데 사실 운동선수들이 1급 관사로 고급주택에다 활용해서 훼손해 가면서 원주시에 그만한 여유적인 재산이 없을텐데 정 사용이 불가능하면 매각해서 조금씩 다만 부채라도 값는 게 낫지…
○ 위원장 김택민 죄송합니다. 류위원님 그 얘기는 오후에 업무보고 시간에 회계과장님이 다시 발언대에 설 것이거든요.
○ 류화규위원 아니, 여기 조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 회계과장 유영석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 위원장 김택민 복싱선수들 문제 시장관사 문제는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1999년도업무현항보고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1999년도 업무현황 보고에 관한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는 직제순에 의하되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은 담당관이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토록 하고 행정지원국, 복지환경국과 보건소는 해당 국장과 소장이 소관과에 대한 일반현황을 일괄 보고하며 질의 답변중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충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첫째 날로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공보담당관 고순필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1999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6페이지에 홍보용 신문있죠, 주간지가 예산이 먼저 삭감이 됐는데 여기보면 85.7%가 가능인원이라고 했는데 리통반장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신문을 보급하는데 다만 리통반장이 보더라도 누구는 신문주고 누구는 안 주게 되면 종이 한 장이라도 상당히 감정이 저거한데 부족한 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총 리통반장하신 분이 3,798명인데 저희가 예산확보 가능한 것은 3,255명이고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한 결과 신문을 꼭 받아보고 싶다는 분이 3,14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문을 배부하는 것은 3,091부입니다. 차이가 51부 차이가 나는데 것은 저희가 리통장하신 분들이 2~3년씩 하시게 되니까 이것은 내년에 가서 금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대책을 세울 수 없고 조정을 하든지 해서 이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리통반장님들이 일부 받고 일부는 안 받기 때문에 아마 반발이 생길 거래요. 그래서 조금 조정을 잘 하셔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해 주시고 그리고 1번에 주요시정 홍보책자 있죠, 원주시정 홍보책자 발간하고 원주역사 바로 알기 책자 이것하고 시보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게 배부가 되나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원주역사 뿌리 알기 책자는 학생들하고 전입세대에 배부하는 조그만 소형책자입니다.
시정홍보 책자는 저희가 시정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대한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책자를 만들어서 리통반장, 시정모니터 요원, 유관기관에서 배포할 이것은 계획이고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원주역사 바로 알기 책자 이것은 4~5년 전부터 해오던 사업이고 학생들로부터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 것이고 시보는 신문 원주시정 신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류화규위원 아니, 의원들한테 별개로 배부는 안 해 드렸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류화규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요시정 홍보책자나 시보에 보면 면민들이 보는데 저도 보니까 어떤 때는 반장이 갖다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안 주더라고요, 관내를 다니다 보면 신문이나 시정홍보 책자 나가서 면민들이 더러 물어볼 때 황당한 때가 있어요. 내용을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검토해서 내용은 알지만 앞으로 원주시가 해 나갈 과제 같은 것 홍보책자로 많이 나오고 하면 이것하고 시보는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줘서 지역주민들이 물어봐도 대변할 수 있는 가능하면…
○ 공보담당관 고순필 시보는 우리가 매월 발행을 해서 직접 읍면동을 통해서 하든 우리가 우편으로 하든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반장님 통해서 받아도 되는데 중간에서 없어지는지…
○ 공보담당관 고순필 우편으로 하든 의회사무국을 통하든 꼭 우리가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3페이지 주요시정 홍보 책자발간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달 25일에 원주시장께서 선거법 위반으로 주의조치 받은 적이 있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것은 기획과 파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홍보물 과다로 해서 주의조치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25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홍보물과다 배포로 해서 원주시장이 주의 조치를 받은 것이 있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기획과에서 만든 홍보물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기획과에서 만들었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저희는 아닙니다.
○ 박대암위원 원래 선거법에 제86조 3항을 보면 지자체 홍보물은 분기별 1회 1종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1월에 보면 원주시보에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홍보를 하고 다음에 또 홍보책자 2,000부를 제작을 해서 일부 읍면동에 배포를 했어요. 기획과 쪽에서 한 겁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저희 시보만들 때 사전에 선관위와 협의를 했는데 저희는…
○ 박대암위원 기획과에서 만든 책자가 뭐예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힘있고 편안한 원주인가 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었는데 사진이 게재되어 있고 해서 주의 조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저희가 만든 홍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 박대암위원 주요시정 홍보책자 발간은 이게 지금 4,000만원 들여서 1만부 만든다고 하셨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박대암위원 이게 배포 시기가 언제입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6월말, 12월말…
○ 박대암위원 한번도 배포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이것을 만들게 되면 선관위의 검토를 받습니다.
○ 박대암위원 지난번에 홍보책자 2,000부 만든 것은 기획과에서 만들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박대암위원 시정홍보 책자는 전입해 온 분들한테 나눠주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장, 통장, 반장, 시정모니터요원, 유관기관 나가는데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자는 4페이지 보시면 원주역사 바로 알기 책자 여기에 원주시의 각종 민원안내 그런 것을 수록을 했습니다.
이 책자가 가장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보기 쉽기 때문에 현재로 전입하는 세대는 원주역사 바로 알기 책자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기획과에서 제작해서 배포한 책자 내용은 어떤 책자예요, 혹시 아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한번 보았는데 A4 크기만한 책자인데 금년도 업무계획을 중점으로 해서 각사업을 나열해 놓았더라고요…
○ 박대암위원 그런데 그것을 기획과에서 제작을 했어요, 원래 공보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기획과에서 별도로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당초예산에 들어있었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4,500만원 들어갔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것은 기획과에 자세히 알아보고 원주역사 바로알기 책자 발간해서 집필을 누가 합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직접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고증받고 자료받아요?
○ 박대암위원 통상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중학교 2학년 3학년들이 우리 시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역사 이런 것을 숙제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 관광지 다음에 향토 인물 이런 것을 기존에 만들어진 책자에서 발췌를 해서 저희가 수록을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전에 다 고증이 됐던 것들을 그대로 수록한다 이것이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박대암위원 그러면 역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는 인물 문화재 현황 그런 식으로 기재를 합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 것을 말이죠,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인터넷에 띄우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역사를 잘 모르는 시민들이나 학생들 특히 인터넷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연계해서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다음에 이게 책자를 그냥 배부로 끝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시 차원에서 역사를 알리기 위한 강사진이라고 할까 그런 분들을 몇 분 선정을 해서 학교마다 순회하면서 역사를 알리는 강좌를 개설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되도록 적극적으로 역사를 알릴 의향이 없느냐는 것이죠, 지금 당장 답변 안 하셔도 좋고 참조하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알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대신 인터넷에 띄우는 것은 검토를 해서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에 올리면 어차피 원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4페이지 추가 질문입니다.
책자명을 힘있고 편안한 원주로 결정이 됐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만들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벌써 만들었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이평우위원 그런데 힘있고 편안한 원주는…
○ 공보담당관 고순필 현재 6,000부를 만들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힘있고 편안한 원주는 명칭 자체가 시정구호거든요, 원주는 끝부터 갑니다.
누가 시장이 되든간에 이런 것 넣는 것 선거법 위반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크게 보면 앞으로 원주시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한 개인의 의지가 아닙니까? 물론 공감을 해서 선출은 했지만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면 다음번에 시장이 바뀌면 우리 것을 알고 우리 역사를 안다는 것이 구호가 또 바뀔 수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 지속적인 명칭을 넣어 줘서 차라리 소제목인 내고장 뿌리 알기로 넣어 주었으면 계속적으로 써 먹을 수 있지만 다음번 자치단체장이 다른 사람이 됐을 때 이것 다시 쓰려고 하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데요. 명칭 문제는 상당히 어차피 만들어진 것이라면 할 수 없지만 다음번에 내년도에도 이것을 만든다면 고려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들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주 타이틀은 저희가 시정구호를 따서 힘있고 편안한 원주로 달았고 소제목을 내고장 뿌리 알기로 달았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3년반 있다가 시장이 바뀌어서 시정구호가 바뀌어지면 바뀔 것인지 아닌지 그 것은 시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될 부분이 아닙니까? 우리 원주역사는 시장이 바뀌어도 똑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제목을 달은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이것 검토해 봐주시고요. 다음에 박대암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먼저번에 민위원님도 책자를 보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각급 학교 학년수에 지역의 역사를 알기 위한 교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게 되어 있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잘못 기술된 부분도 있다는 것이 받아 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기술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해 보시고 다음에 문화재를 소개하는 것도 확대를 해 주셨으면 너무 단적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나타났어요. 다음에 한가지 안타까운 게 있다면 이런 말씀 힘들겠지만 연구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큰 유적지를 가면 되어 있는데 원주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확인한 것인데 영어로 표기된 게 없어요. 문화재는 있는데 그 문화재를 소개하는데 외국인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를 외국어로 표기해서 돈이 들여서 입간판을 설치해 달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책자에 만큼은 인쇄할 때 넣어 버리면 비용은 안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경험을 해서 그럽니다. 저희 친척이 미국에서 왔는데 숙제가 자기가 여행을 간 지역의 문화재를 고찰해서 적어오라고 했는데 한국말을 이해를 못해서 영어로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와서 그림만 보고 가지 실질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다만 영어단어로 써져 있으면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 겁니다. 한번 고려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정연기위원님…
시민과의 대화에서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144건에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시정에 반영된 사항하고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대해서 몇 건이나 해결이 됐는지 아십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분석해 놓은 자료는 있는데 제가 그런 자료를 별도로 정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실지 시정에 반영된 사항 특이한 사항을 알고 계실 것이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대부분 불편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분석을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주민 홍보용 신문배부 아까 류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보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자가 3,142명이면 부족되는 부수가 얼마라고 하셨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51부가 됩니다.
○ 정연기위원 51부가 부족되는데 지금 아파트 지역 같은 데서는 반장을 서로 안 보려고 해서 돌아가면서 보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확인이 되셨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꼭 신문을 필요로 하다는 분들 파악된 게 현재 3,142거든요. 전체 이통반장은 3,798명인데 꼭 필요로 하다는 분이 3,142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실지 전수 조사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다 파악이 된 겁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돌아가면서 보는데 그 사람이 현재 이 달에 반장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먼저 반장보다가 그만 둔 사람들이 계속 그쪽으로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게 확실하게 파악이 되면 부족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것 철저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런 것 부족되지 않을 겁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위원장 김택민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이번 업무보고서 책자를 보면 지난번에 구조조정하고 직원 현황도 많이 바뀌었는데 각과마다 행정 직제나 분장 사무 같은 게 전부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 구조조정 이후에 직원들도 많이 바뀌었고 했는데 각과마다 지금 전부 다 빠져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지금 바뀌었을 거란 말이에요. 분장사무도 바뀌었고 직제도 바뀌었고 인원도 바뀌었는데 지금 어느 한 과도 직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업무보고서 책자는 그게 특징이고 그리고 1페이지에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위원장님께서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 민병승위원 1페이지에 시민과의 대화인데 대개 시장님하고 시민들 대화 거의가 다 민원성 대화거든요. 어떤 시장님의 시정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여태까지 해왔던 일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반 민원실에 찾아와서 할 수 있는 민원의 대화가 거의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새로운 방향으로 구상을 해서 정말 시에서 시민들한테 하는 행정 구상이라든지 이런 대화의 장으로 방향을 인도를 그런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어요. 정말 여론을 수렴한다든가 의견을 받는 대화에서 나오는 어떤 민원 뭐 심지어는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등 이런 것은 그 아까운 시간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장하고 직접 안 해도 얼마든지 민원실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대화의 방향을 좀더 건전하고 실지 대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페이지 원주시보인데 시보를 보면 물론 내용도 점점 좋아지기는 해요. 그런데 이왕이면 시보 낼 때 혹시 이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가는 확인 안 해 보았습니까, 한 원주시라는 테두리에서 공보담당관실에서 따로 역사 알기 만들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또 따로 역사 어떤 원주에 따로 만들고 하면 중복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도 낭비요인도 생기고 또 한가지를 가지고 양쪽에서 같이 다룰 수 있고 통합을 어떻게 좀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 문화관광과에서 원주 4대 수호신 하면 이은찬이나 김제갑 목사나 민긍호 의병장의 흉상 제작을 역사 바로 알기로 해서 작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중복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협조해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도 한번 유념해서 담당관께서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문화관광과에서는 역사의 일반적인 자료라기 보다는 전문서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책자를 만드는 것이고요. 저희는 일반적인 사항 기초적인 사항을 가지고 학생들이 보기 쉬운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부분은 저희가 보았을 때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책자를 저희가 만들기 전에 문화관광과에 저희가 감수를 받습니다. 틀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감수를 받아서 수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시민과의 대화 방향관계도 2·4분기부터는 방법을 바꾸려고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왕 시민과의 대화 하는 것 좀더 효율성 있게 해서 정말 예산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말도 많고 하니까 이왕 들어가는 것 방향 설정을 잘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5페이지 보면 원주 오늘전이 있거든요, 작년에 한번 치악예술관에서 오늘전 했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민병승위원 혹시 그때 나온 옛날 자료들 사진 자료 같은 것이 다시 또 한다고 하면 크게 작품이 없을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할 수 있는 작품이 나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한 3개월에 걸쳐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여러 점 받았고 다음에 사진전을 하니까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좋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았을 때 매년 동일한 사진이 여러 점 있다고 하더라도 커가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전시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 민병승위원 가급적이면 중복이 되더라도 작품성이 있는 것은 계속 전시를 한다는 얘기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위원장 김택민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민병승위원님이 지적한 여러 가지 확인 다시 받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자료를 받아야 될 것이 있는지…
○ 민병승위원 지금 각과 실과로 과별로 직원 현황하고 직제 현황 분장사무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삽입이 되었으면 매번 업무 책자를 보면…
○ 위원장 김택민 오늘 것은 안 되지만 내일부터는 얘기해서 첨부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른 것은 없으시죠?
○ 위원장 김택민 민병승위원님이 얘기한 자료중에서 원주 오늘전에 중복된 사진은 게재하고 새로운 사진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전시회뿐만 아니라 원주 문화원에서 세미나를 할 때 연세대학에 있는 오영교 교수가 원주지역에 있는 성씨들을 원주지역에 있는 족보에 대한 내역을 문화원 주최에 의해서 회의를 할 때 세미나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조사한 것이 문화원에도 있고 개인 소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채씨, 김씨, 최씨, 이런 내역을 돌아가면서 이런 내용 참신하고 좋던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지역 사회에 같이 호흡하고 있는 것이니까 동참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료가 될 수 있으면 참고를 해 주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다음에 아까 이평우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힘있고 편안한 원주 이 책자 우리한테 다 나누어주었는데 여기에 지적한 대로 어떤 시장의 자기 소신 있는 구호입니다. 이것은 책자에 넣는 것은 좋은데 이런 식으로 표면에 가장 눈에 띄는 데다 넣어서는 곤란하고 시장이 바뀔 수 있으니까 이것을 넣되 내 고장 뿌리 알기 밑이라든지 하단에 시장이 가지고 있는 시대의 자기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것은 좋은데 이런 식으로 전면에 있다는 것은 좀 누가 이런 제안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보기에 여러 가지로 근본적으로 이 내용을 의회에서 예산을 줄 때 이런 식으로 하라고 주지는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고 이것 다시 한번 고려해서 책자를 만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입니다.
유인물에 있는 대로 저희 과의 첫 번째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부터 8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1999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고생하셨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강원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간에 화상회의 영상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 이평우위원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도에 있을 때도 도에서는 출장통지를 안 해줘요, 출장을 못 오게 그래서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 이평우위원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 최초의 처음 영상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개통이 되는 날 실패작이라고 까지 얘기가 됐었거든요. 지금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글쎄, 실패작은 아닙니다.
사실은 전국에서 강원도가 처음으로 영상회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화면이 조금 전송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생기는데 그렇더라도 출장을 가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원주시 단위로 보면 적겠지만 도단위로 보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겠죠.
○ 이평우위원 지금 도하고 지방자치단체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끼리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자치단체끼리는 지금 도를 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춘천하고 통화를 하고 싶으면 우리하고 보면 춘천하고 도하고만 화면이 연결이 돼요. 나머지는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년중에 도에서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사용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평균 한달에 두세 번 정도가 돼요. 한달에 한 7 내지 8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각실과가 도하고 각시군하고 회의를 하게 되니까요…
○ 이평우위원 우리가 도하고 연락할 사항이 필요해서 우리가 먼저 전송을 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게 7, 8건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대부분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게 대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전파력을 확산하려고 하다보면 전 18개 시군이 다 해야 되니까 저희야 전화로 1 대 1 이라고 한다면 전화로 해도 충분하니까…
○ 이평우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화면의 질이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없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화면의 질에는 문제가 있어요. 시간이 제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실제로 화면은 한 0.12초 정도 뒤에 내가 움직인 화면이 다시 나오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지난번에 각동사무소에 열 군데 스피드라인 설치한 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이었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기업지원과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여쭤보고 전직원 인터넷 E-MAIL을 부여하신다고 했는데 그 활용 업무에 보면 그게 E-MAIL을 이용한 통신결재 방법도 가능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E-MAIL은 사실 개인 편지 대용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민병승위원 다른 시에서는 직원들 E-MAIL을 부여해서 직접 서류결재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통신을 통한 결재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것은 문서 송수신 관계입니다.
E-MAIL이 아니고 문서송신이 있습니다. E-MAIL은 단순히 개인 의사전달 수단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을 하기 위해서 관내 기관이나 교육시설을 활용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교육을 시키는 분은 어떤 분들이 시에서 나가서 시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초등학교 교육은 아무래도 대학교수들이 해야 할 겁니다.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작년에 사전에 조사를 했어요. 교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지 또 강사료를 얼마를 줘야 되는지 그래서 조사를 했었는데 연세대를 제외하고는 다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구를 안 했는데 연세대에서는 하루에 50만원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세대를 제외시켰는데 제가 결재 과정에서 부시장님께 지난번 부시장님이 총무처장하고 얘기해서 4개 대학이면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연세대는 50만원 달라고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무료로 해주겠다고 해서 5개 대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강사료가 조금 비싸요, 왜 비싼고 하니 교수님들에게 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거기 보조 학생들 실습할 학생들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3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대략 인원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때 파악하기는 1,000명이 조금 넘었었는데 다 신청한 것은 아니고…
○ 박대암위원 아니, 강사 인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강사는 각대학별로 2, 3명 정도입니다. 인터넷이나 PC나 그룹 쪽에 그리고 파워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워포인트 같은 것은 저희가 제외를 시켰어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소요예산 1,440만원은 인건비 강사료가 되겠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교수 말고는 다른 강사 유관 관련업체라든지 통신업체 관련된 분들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을 섭외해서 싸게 아니면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대학에서 하다보니까 외부에서 갖다 쓰기가 그렇더라고요. 자기네 학교인데 교육시설이 있는 강사 초빙해서 하기는 그렇지요.
○ 이평우위원 하여튼 교육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워드나 PC 사용보다는 인터넷이나 통신 쪽에 중심을 둬서 하실 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데 지금 보니까 워드프로세서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확실하게 하겠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만약에 인원이 많다면 해야죠.
○ 박대암위원 ’99년도에는 한번 이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금년중인데 어차피 교육은 당분간은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1번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먼저 10일이 넘었나 강원체신청에서 정보화 사업으로 10억 보조해 준다고 공문 내려왔는데 정보화 사업이 여기에 병행된 사업입니까, 별개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정통부의 사업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치입니다. ’97년도에 서울 부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개 광역시하고 도 단위에서 작년도에 전북 전주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 설치가 됐습니다.
금년에 4개 시도 정도를 확대를 해야 되겠다. 처음에 3개 시도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계획서를 만들면서 2월20일쯤 공문이 각시도에 시달이 됐는데 그 시행이 되면서 사업비가 19억5,0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5억이 채 안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건물하고 건물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 빼고도 10억여원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망이라든가 PC 워크스테이션 이런 것 때문에 한 10억여원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통부에서도 그 지금 방침이 어느 시군구에서 하든지 간에 투자의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언론에서는 10억원이라고 하는데 10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책정된 것도 아니고 19억5,000만원 가지고 4개 지역에서 나누어 써야 되니까 5억이 채 안 됩니다. 장비는 10억원 가까이 들어가고 또 별도로 건물을 300평 정도의 건물을 제공을 해주어야 됩니다.
건물을 제공해 주고 인테리어 비용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정통부에서 얘기하기로는 7,000만원 내지 8,0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금년도 4개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통부에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 인력이 나갈 수 있는 인원이 1명씩뿐이랍니다. 소장 비슷하게 해서 1명이 나가 있고 나머지 2, 3명 정도는 기술 인력을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160만원 정도 계산을 해 보더라도 1년에 5,000만원 정도를 매년 지원해 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음주 중에 저희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예산 소요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 사업은 원주시에 크게 시급하게 큰 도움이 된 사업이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게 목적이 각지역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창업을 한다든지 기술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원주시 같은 경우 제가 파악하기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가 7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 군데인데도 한두 개 정도는 자금난 때문에…
○ 류화규위원 아니, 제 말씀만 답변해 주세요. 시급한 것인지, 원주시 입장으로…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글쎄, 소프트웨어 지원 관계다 보니까 이게 투자비율이 너무 높아서 물론 저희는 신청은 합니다.
설치를 하려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지금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정보통신담당관님도 판단해서 신청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신청 아직 아무데도 한 데가 없습니다. 2월20일자로 공문이 발송됐어요.
○ 류화규위원 매스컴에 나온 것은 강원도에 네 군데를 신청을 받는데 춘천만 신청하고 강릉이 신청을 하는데 원주가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강릉으로 주기로 한다고 매스컴에 나서 실무자나 담당 과장들이 도에 가서 아무런 저거도 안 한다고 나왔는데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건물 300평이 없어서 신청을 안 했다고 답변하시는데 그 회계과에 건물 현황을 받아보니까 원주시의 시유림으로 되어 있는 건물도 300평 이상이 많아요. 정이나 급하면 임대료도 내서 할 수 있고 나중에 그것을 알아 보니까 신청해서 나중에 사업이 책정된 다음에도 건물을 300평을 가지면 된다고 하는 답변이 나오고 나중에 부시장님이 인사를 하러 다닐 때 부시장님이 그제서 도에 신청해 달라고 전화로 말씀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중요한 사업을 꼭 시비로 정보화 사업을 하려고 하지 도에서 10억 정도 보조준다는데 실무자 선에서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실무자에서 과장 이하에서 이런 것을 보고도 안 하고 한다는 것은 물론 과장님 도에 있어서 이런 정보화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게 된 게 이런 좋은 혜택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도 자체도 안 해서 나중에 별도로 부시장님이 도에 대고 해달라고 애걸하고 말이야 실무자들은 그렇게 해서 말로만 하지 나중에 시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고 계획을 한다는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님 자꾸 이유를 다시는데 현황을 제가 다 알아보았어요. 알아보았는데 그게 앞으로가 우리나라가 IMF가 터진 이유가 뭐냐 하면 세계적으로 정보가 없기 때문에 IMF가 터져서 그런 데 앞으로 정보화 시대인데 과장님이 그런 것을 모르시지 않는 양반이 이런 좋은 혜택이 돌아오는 공문 내려온 것을 신청도 안 하고 저거 한다는 것은…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작년 12월에 강원체신청으로부터 안내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97년도에도 정보화추진위원회한테도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춘천 같은 경우는 도하고 서로 경쟁이 돼서…
○ 류화규위원 부시장님이 신청한 것이 됐어요, 안 되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신청이 아직 안 되었죠, 다음주 중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 류화규위원 공문에 보니까 그것도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되어 있던데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3월10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게 될 것 같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투자 의욕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액을 춘천시나 강릉시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이 책정할 생각입니다.
○ 류화규위원 과장님도 이것 때문에 방송 나온 것을 보셨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잘못된 것이 10억이 아니고 사억 칠팔천됩니다.
○ 류화규위원 공문에도 10억으로 되어 있던데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니에요. 제가 정통부에 직접가서 확인을 한 겁니다. 처음에 갔을 때 10억이라고 했다가…
○ 류화규위원 강원도에는 춘천으로 결정이 됐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춘천도 아직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강릉은 도에서 도의 방침이 춘천은 멀티미디어하고 애니메이션 관계 때문에 그렇고 원주는 테크노파크가 있어서 트라이앵글로 개발을 하겠고 했는데 강릉은 과학도시 건설했는데 과학도시에 대해서 아무 것도 가시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강릉을 밀어줘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춘천이나 저희 같는 경우 춘천은 언론에 보도를 냈지만 저희는 애초부터 처음에 대비로 추진해 왔습니다.
○ 류화규위원 시민들은 그렇게 안 봐요. 어제도 박대암위원님이 원주시에 강원도에 소외감으로 해서 좋은 말씀을 제의를 해 주셨는데 이래 가지고는 원주시가 강원도에 참 인구도 많다고 하지만 점점 뒤떨어져요. 공무원 양반들 물론 의원들도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이런 정보를 수시로 알아서 쫓아다니면서 해야지 우리에게 돌아온 밥상도 제대로 챙기지를 못해서 전 시민들이 상당히 그런 공문 내려온 것도 신청을 안 해서 저거하는데 10억이면 그래도…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신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 류화규위원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과장님 얘기가 옳지만 매스컴이나 공문이나 부시장님이 도에 대고 부탁한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을 100% 믿지를 못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어찌됐든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 관해서 제가 그래도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무성의 한 게 아니니까…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그것이 설치가 되면 그 정보통신부에서는 월 얼마나 지원을 해줍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초에 설치할 때 5억 가까운 돈이…
○ 위원장 김택민 그것은 최초의 투자설비이고 다달이…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없어요. 다만 직원하나 상주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 3명에 대한 인건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춘천, 강릉은 아직 모르고 있을 겁니다.
○ 위원장 김택민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늦게 와서 제가 지금 어떻게 질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류화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바로 언론에 보도되었던 그 내용이시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 황보경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자치단체가 모든 것을 다 부담하고 한다면 강릉이나 춘천이 왜 서로 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춘천같은 경우는 멀티미디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다음에 애니메이션도 추진되고 있고 작년에 소프트웨어 진흥 구역이 설정되었어요. 춘천에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진흥 구역이 좀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강릉은 애초에 의지가 없다가 도에서 그 강원비전21 추진계획에 의해서 트라이앵글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3개 권역으로 묶어서 하는 그런 업무인데 강릉은 이제 과학도시 건설이라고 했으면서 아무 것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강릉한테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신청을 하라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현재 신청 관계도 그 동안에 신청받을 만한 관청이 없었어요. 작년 12월에 강원체신청을 통해서 안내 공문만 왔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왜 근거도 없이 MBC에서 보도를 했다란 얘기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때 당시로는 10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를 연구하는 그런 기관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양반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보도는 보도대로 나가고 여기서 의원들이나 모든 사람이 들을 때는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듣고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혀 과장님은 다른 쪽의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청을 안 했다란 얘기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신청은 다음주 중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3월10일까지…
○ 황보경위원 그때는 춘천, 강릉이 신청을 해서 강원도 쪽에서는 강릉을 밀어주려고 하고 있다란 그런 정보의 내용까지도 우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전혀 과장님은 아주 상반된 얘기를 하시는데…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정통부에도 제가…
○ 위원장 김택민 황보경위원님 우리 정회를 잠깐 한 다음에 물어보았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김택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마무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마는 담당관님께 제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정회 시간에 간단하게 서로 오고 가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어차피 회의는 회의니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말이죠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의 9개의 시군이 상당한 유치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 황보경위원 또한 우리 강원도도 춘천과 강릉이 상당한 유치 노력을 했고 또한 강릉 같은 데는 우리보다 우리가 7개의 사업자가 있는 반면에 강릉은 5개밖에 안 됩니다. 한데도 48개나 되는 사업자를 갖고 있는 춘천을 제키고 강릉이 강원도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얘기가 있던 것도 알고 계시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 황보경위원 그런데 춘천의 반발이 워낙 거세니까 이번에 강원도가 그 부분을 없었던 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리면서 우리 과장님이 ’97년도에 10억을 지원하겠다고 정통부에서 얘기했는데 올해 와서 다시 5억으로 줄었다는 얘기를 하셨고 또한 지원센터를 유치하므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부분을 다 부담해야 하는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여건이 있었다 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은 왜 진작에 다른 시군과 같이 빨리 정보를 입수를 못 했느냐 또한 정보를 입수를 해서 다른 시군처럼 빨리 우리가 유치 노력에 나섰더라면 바로 원주시민이 보는 우리 집행부의 기관을 그렇게 허술하게 보지 않았지 않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께 질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담당관님은 거기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부분을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그런 지적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담이 그렇게 많다면 이렇게 전국에서 지금 그렇게 유치를 하려고 하고 춘천과 강릉 같은 시에서 왜 그렇게 유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 유치하므로 해서 우리 원주의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업자를 위해서 상당한 지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그 사업자에 대한 상당한 지원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원주의 정보통신 쪽의 활성화가 그만큼 되고 올해연도 5억의 예산이 오겠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지원 액수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차원에서 시군에 관계관님들이 먼저 정보를 따내고 먼저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과 그 과에서는 그만큼 정보가 늦고 원주시민을 위하고 원주시민의 정보통신을 위해서 상당히 그렇게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부 옳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제가 부연설명만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해서 동감을 하시느냐…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전적인 동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에…
○ 황보경위원 왜 전적인 동감을 못하시겠다는 것이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예를 들어서 정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금년도 지원 예산액이 아주 많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부담도 해야 되는 그런 정보를 제가 직접 가서 듣고 와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춘천하고 강릉은 아마 제가 알기 이전에는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춘천은 10억에서 5억으로 줄은 것을 몰랐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황보경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10억에서 5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청을 안 했다는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뭐가 유리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가 투자의욕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 황보경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예산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연초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이 아닙니까? 여론에서 상당히 이 부분 때문에 아마 두 번 이상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원주시민은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의심스러워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시민들이 물어보는 대표기관인 우리 원주시의회가 지금 공식적으로 주요업무 보고 시간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변명하시면 됩니까,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 고개 넘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어제 4분 발언에서 들었다시피 박대암의원이 계속 질책했던 부분이 뭡니까, 그만큼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인구도 타시군보다 우리가 제일 많고 지원도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 원주시가 자꾸 다른 데보다 소외되고 있어요. 그만큼 지역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란 얘기에요. 그런데 이런 정부지원 정보통신을 관장하는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각도에서 하나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 원주시가 지금 정보가 늦은 관계로 해서 참여를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공문이 내려와서 각도에 시군 신청하라 했을 때 그때 신청할 때는 늦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강릉과 춘천이 우리를 앞서가고 있다란 얘기에요. 그런데 뭔 얘기가 깁니까, 뭔 변명이 필요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늦어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 이러한 부분에서 앞장서 가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인정을 못 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인정을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잠깐 비췄습니다마는 담당관님 강원도 출신 아닙니까, 그만큼 그런 정보면에서도 유리하고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얼마든지 정보교환은 충분했으리라고 믿는데 어쨌든 인정하신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꾸짖고 나무라는 저를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다 원주시민을 위하고 원주시 전체 정보통신에 관한 부분에서 담당관님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더 인식하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감사담당관 김주흥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9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상당히 양이 많은데 물좀 드시면서 하시죠, 감사 결과 조치에 보면 우리 보고서 자료에 보면 새로 받았습니다. 감사 활동에 대해서 ’98년도 실적을 그런데 먼저번 책자로 나온 자료를 보면 지적 사항은 총312건 중에 시정 171, 주의 72, 기타 23, 재정상 조치 46건해서 총 숫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져온 자료에 보면 시정 124, 주의 121, 기타 23 재정상 조치가 43건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바뀌었죠?
○ 감사담당관 김주흥 이것을 제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숫자를 보니까 숫자가 안 맞아서 제가 고쳤는데 제가 미리 의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 이평우위원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나중에 갔다 드린 게 맞다라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일반 현황이 아까 민병승위원님이 일반현황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 안 하셨으면 실적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아닙니다.
○ 이평우위원 담당관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 신뢰도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보고 드리기 전에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상수도 사건에 대해서 문책이 있었죠?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있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어떻게 문책이 결정되었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상수도 관련 문제는 의원님들 비롯해서 원주시민 전체적인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감사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련자 6명을 1개월간 직위해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관련 대상자가 총 15명입니다.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16명인데 잘 아시다시피 부시장님 총 감독 책임자인 전임 부시장님하고 건설도시국장님이 문책 인사가 되는 바람에 그 분들이 문책 인사를 한 마당에서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가혹하게 처벌하면 공무원들 사기도 있고 잘 아다시피 여기 관련되어 있는 열세 분은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업무적으로 열악하고 이런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해서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훈계를 여덟 분 조치했고 주의를 5명 주의 조치를 해서 총 13명을 조치를 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정확하게 속기록에 나왔지만 부시장님하고 건설도시국장은 인사가 처벌에 대한 인사가 맞습니까? 분명히 해 주세요.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문책성 인사가 맞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는 감사업무 부서에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개인의 판단에 이게 어디 규정에 나와서 문책성 인사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감사 업무를 다루고 있는 제 입장으로서 그것은 문책성 인사다 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 소견입니다.
○ 이평우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에도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이 있죠?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것은 저희한테 아직은 결과가 넘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사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저희한테 인사 부서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보고를 드리겠는데 보건소에 관련되어 있는 직원이 인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라 할지, 다음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기관장한테 통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한테 인사부서에 통지가 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통지만 받아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최근에 경찰수사가 어린이집이 있었죠?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있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문제가 나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었죠?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무엇이 문제입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선 경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안임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 통보라고 해서 저희한테 왔는데 내용을 보면 보조금 허위 신청 및 지급…
○ 이평우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회과 여직원 사건이 하나 있었죠, 권양인가 여기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
담당관님도 최초에 제가 의원 들어왔을 때 우리 의회에 계셨죠?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그 사회과나 이 어린이집 사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들으신 기억이 날 겁니다.
심지어는 각 어린이집을 저희가 조사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 이평우위원 이인섭의원이 발언한 기억도 나실 것이고 제가 발언한 기억도 나실 겁니다.
그러면 3년전에 이런 것을 미리 얘기 해주었음에도 3년 동안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수사기관에서 해결이 돼야지 처벌합니까?
참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져요, 그 다음에 보건소 문제도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보건소 문제도 제가 분명이 거론을 해서 보건소에 문제는 있는 사건이 제가 거론했던 사람이 문제 일으킨 것 아닙니까? 아시죠 3년전에 제가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 방역계로 내려보냈다가 다시 의약계 가서 문제 일으킨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지적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에 있던 분들이 음성적으로 보호해 준 것밖에 더 됩니까? 수사기관에서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처벌하겠다는 얘기는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봐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결과가 양상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았을 때 감사담당관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기 말씀은 잘 하셨어요. 공직기강 확립, 부실 부정추방 아니 한 게 뭐 있습니까? 기껏 해 봐야 시정, 재산상 조치 이게 의미가 있어요, 제가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까요 그 직원중에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던 직원 있죠?
○ 감사담당관 김주흥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 사람이 권양 사건 알고 있었다고요. 그 당시에 같이 근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양 사건 수사기관에서 터져야지만 이게 문제가 되고 이게 공직에 원주시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질타는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질타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새로 오신 담당관님이 진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구나 판단을 하시고 여기 저기서 얻는 정보를 가고 무조건 감쌀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됐으면 과감하게 들으신 얘기 있을 겁니다. 속된 말로 여기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님 이전의 감사담당관님이 그런 얘기 구두로 정보를 통해서 안 들었으리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했거나 안일무사하게 생각했거나 이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보건소나 사회과 또는 어린이집 문제는 다 의회에서도 거론이 됐던 문제들입니다.
틀림없어요. 속기록까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각과장님도 그 당시에 들었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런 것 들춰보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소귀에 경읽기로 있다가 수사기관에서 나서서 사건이 되고 나면 수사기관의 결과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여기 나와 부실 부정 추방하여 사전 예방감사 확행, 사전예방을 뭘 했습니까?
저 지금 사회복지과에 근무했던 그 직원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평우위원 그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문제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 계셨다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꺼번에 묻는지 모르지만 이 상수도 사건에 대한 문책은 결과보고하라고 받으셨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문책해서 결과보고하라고 저희들이 넘겨준 것으로 아는데…
○ 감사담당관 김주흥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저희들한테 보고가 왔습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 이평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 이평우위원 지금 이평우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세부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301건이고 감사활동에 총 46개에 356일 연 1,144명인데 원주시 공무원이 1,200인데 1,144명은 거의 원주시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았다는 것이고 365일인데 356일을 감사를 했다고 하면 연간 1년에 9일 빼놓고 계속 휴일도 감사를 했다는 실적이 나와 있는데 사실 거기에 비해서 지적 사항이 310건이 나오고 했는데 사회과에서 먼저 문제 있고 이번에도 터졌는데 그 감사실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원이라든지 경로당에 가서 머리 숫자를 확인할 수 없어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할 수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과거에 했어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게 아까 이평우위원께서도 질타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감사활동의 하나의 수단인데 실질적으로 민간인들한테 위탁해서 민간인들이 참여한 대상지는 사실상 저희 감사부서기 때문에 나가기를 기피합니다.
전적으로 공무원 대상 부서보다도 거기는 민간인이 아주 전혀 민간인은 아니더라도 시에서 보조금을 타니까 감사를 수감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기관에는 저희가 가서 하다보면 조금 경직되어 있고 해서 철저하게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런 예가 원주시만이 아니더라고요,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상에서 많이 되고 하는데 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 급식비라든지 운영비 절감하고 아이들한테 받아들여서 숫자를 줄여서 보고를 하고 보육원도 다 사망했는데도 사망 안한 것으로 해서 보조금을 타는 것이 원주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2의 방지를 위해서는 직접 감사실에서 나가기 곤란하면 사회과의 담당자하고 가면 아무런 하자가 없잖아요. 가서 머리숫자를 세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후약방문격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건 이후에 사회과에서 3개월에 한번씩 정산서를 받던 것을 1개월에 한번씩 받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하고 다음에 수시로 나가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숫자를 세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어서 저희 감사실에서도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나가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한가지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회과에서 항상 거기네 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신문상에도 접대를 해서 50만원을 냈느니 30만원을 냈느니 담당공무원이 모 공무원이 아직도 시청에 근무하는 신문보도도 났기 때문에 그 분네들 연시 수시로 접촉하게 되면 실지로 가서 머리숫자 세기가 곤란하니까 감사실에서 가서 할 것 같으면 사회과 직원도 마지못해 하는 것이 되니까 감사실에서 나가기가 곤란하다면 사회과 담당자 입회하에서 할 것 같으면 무리가 안 갈 것 같아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알겠습니다. 방법론인데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8쪽에 기대효과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행정 추진으로 투명성 제고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가 종합 감사를 어느 지역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막읍을 몇월 며칠부터 며칠간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면 그 지역에 사전에 지역 주민들한테 예고를 해 드려서 우리가 문막읍을 2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전체적으로 종합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평소에 시에 감사관실에 부조리 신고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까지 오시지 못한 사항이라도 저희가 그 지역에 나가니까 그 지역의 문제점 민원 사항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를 해서 본인한테 알려드리고 그래서 감사를 투명하게 하는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그 각동에 직접가서 주민들을 거기 와서 직접 그 동에 대한 비리나 애로 사항을 거기서 얘기해서 처리한다는 얘기에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종합감사, 일부러 그것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종합감사를 통해 종합감사 계획에 의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몇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느 동에 종합감사를 저희 계획에 의해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종전의 감사 부서라는 것은 업무적으로 봐서는 투명성이 주민들한테 비추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렇게 감사하는지도 잘 지역 주민들이 몰랐고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그 동에 대한 감사를 하니까 그 지역의 평소의 문제점이 있던 것을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그 즉석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를 해 드리고 그렇지 못한 것은 다 받아서 와서 처리를 하는 것을 결과를 본인한테 통보를 해 드리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주민한테 어떤 방법으로…
○ 감사담당관 김주흥 서면으로 통지를 해 드릴 수 있고…
○ 민병승위원 개별적으로 주민한테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전체 주민을 다 통보를 한다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본인이 민원을 제기 한 분한테만 통보를 해드려야죠, 이해 관계인한테요.
○ 민병승위원 이해 당사자가 생겼을 때 통보를 해서 오라고 한다는 얘기에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이게 부조리 신고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부조리 신고센터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로 와서 신고를 해주시면 감사하는 기간 동안에 그러면 그 즉석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처리가 가능하면 처리해서 답변을 거기서 드리고 시일이 걸리는 것은 언제까지 조사를 해서 이해 당사자인 본인한테 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민병승위원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감사가 그것하고는 내용이 틀린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 감사담당관 김주흥 감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현재까지 안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감사에 참여하는…
○ 민병승위원 이해 당사자만 참석해서는 주민이 참여한 게 아니죠.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렇다고 해서…
○ 민병승위원 이해 당사자가 있는데 왜 굳이 그 동에 가서 해결하느냐 그것이에요. 감사실에서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을…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것은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감사실에서 부조리센터에서 하는데 이왕에 저희가 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지역에 직접 나가서 받는 다 이겁니다.
○ 민병승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농어촌 지역 오수처리 시설인데 일전에 보도나간 것 보셨죠?
○ 감사담당관 김주흥 예.
○ 민병승위원 지금 그런 경우에 정수처리장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을 때 현재 위탁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 감사담당관 김주흥 그 사항은 제가 아직 점검을 못해 봐서 다음에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민병승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감사실 내용을 보면 대개가 한번 지적됐던 것이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있는데 처음에 터진 사건이 또 터졌어요. 그랬을 경우에 사실 감사가 한번 지적된 것이 다시 터지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재발 방지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감사를 합니다마는 같은 당사자가 똑같은 유형의 재발을 했을 경우에는 중과 문책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다보면 그 당사자로 볼 때 재발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문제점이 터진 데는 계속 관리가 잘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 민병승위원 아니죠, 감사담당관이 바뀐다고 해서 같은 사무를…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담당관이 아니고 업무처리자를 말합니다. 분뇨축산폐수가 잘못 나왔는데 또다시 분뇨처리자가 나왔다면 그것을 1차 감독할 공무원이 한번하고 다음에 또 그런 문제가 나왔다면 그것은 중복 문책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었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재발이지만 업무처리로 봐서는 먼저 했던 것은 A라는 사람이 처리했던 것이고 나중에 발생된 것은 B라는 사람이 처리했을 때 재발 방지가 아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재발은 재발이죠…
○ 민병승위원 나 그것 이해가 안 가네요, 같은 사안을 가지고 시민이 봤을 때는 재발이고 담당공무원이 했을 때 는 재발이 아니다.
○ 감사담당관 김주흥 담당 처리하는 공무원이 바뀌었을 경우에요.
○ 민병승위원 나름대로 제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감사 결과조치에 대해서 재정적 조치가 43건에 1,800여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어떤 유형으로 재정적 조치를 했는지 제일 많은 것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까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여기서 추징이라는 것은 거의 세금 부과가 대중을 이룰 것입니다. 세금을 100만원을 부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0만원을 부과를 했다 그런 문제가 될 것 같고 추징 부분은 거의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회수, 강제이행 같은 것은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회수는 우리가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설계를 과다하게 해서 설계를 반영을 안 시켜야 될 부분을 반영한 것을 저희가 감사해서 지적한 것을 다시 받아낸 것입니다.
공사금을 받아 갖다가 이것은 반영을 안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돈을 다시 받아내는 그런 부분이 많을 것이고 다음에 강제 이행금 부과는 이것은 건축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저질렀다든가 건축 관련해서 이런 것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 강제 이행 같은 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 감사담당관 김주흥 아닙니다. 거의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그런 금전적인 벌입니다.
○ 정연기위원 공무원들은 대개가 세금부과 잘못해서…
○ 감사담당관 김주흥 공무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회수, 추징 이것이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한 부분이고요…
○ 정연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쪽에 사업 개요가 거기에 보면 토목 건축공사 계약금의 10억원 이상의 감사를 연중실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규모 사업으로 수의계약 같은 것은 토목공사 같은 감독 기관은 있지만 감사기관은 없잖아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저희가 수시로 전반적으로 해야만 옳습니다마는 저희 제한된 인력 가지고 저희가 원주시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까지 하면 몇 천건이 됩니다. 공사가 읍면동까지 하다보면 그 전체적인 것을 다하기는 역부족이고 액수가 많은 10억 이상 공사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런 것을 특별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10억 이상 계약금의 1억이상 용역 이렇게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성이 있다하면 수의계약이고 나가서 다 합니다마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놓고서 하는 것은 그런 수의계약 몇 백만원부터 몇 천만원짜리 이런 것까지는 저희 인력 가지고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우선 대형 공사 위주로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 정연기위원 대형 공사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수의계약이나 이 소소한 문제가 원주시내에서 많이 말썽이 나는 것이 이런 사업에서 말썽이 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감독을 잘못한 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 시간을 할애해서 다만 한번씩이라도 감사 활동을 해주면 사고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담당관 김주흥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점검하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공 보 담 담 관고순필
정 보 통 신 담 당 관한정수
감 사 담 당 관김주흥
총 무 과 장원승묵
세 정 과 장김기식
회 계 과 장유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