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38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9.02.25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2월25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1999년도업무현황보고(계속)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업무현황보고(계속)


(10시6분 개의)

○ 위원장 김택민 지금부터 제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업무현황보고(계속)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업무현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1999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를 부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 이번에 정책적으로 도지사한테 원주시의 현황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만나러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건의사항을 취합해 놓은 게 있으면 이번에 저희가 방문할 때 같이 올라가서 모든 것을 자료를 취합해서 대화를 할 때 이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 자료를 보내 주시면 저희가 적극 자료를 활용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전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의회가 끝나기 전까지 이걸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1번에 공무원 외국어 교육 있지요, 이게 보면 35명으로 영어 20명, 일어 10, 중국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업무가 증폭이 되는 입장에서 전문으로 이걸 배워야 가능하지 업무 보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회화 자체가 상당히 힘들 거 같아요. 그래서 정부방침보면 특기같은 이런 거는 연봉제를 채택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원주시 입장에서도 영어나 일어에 대한 회화 능력이 뚜렷한 분을 연봉제로 채택할 가능성은 없어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들이 이거를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영어나 일본어에 회화가 능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업무에 전담시키려고 하는 거는 아니구요, 하나의 공무원이라면 일어나 중국어나 영어를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아주 답답할 때는 이게 뭐냐 대화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도 있어야만 그래도 우리가 일을 하기가 편리하게, 즉 말하면 소양을 쌓아주기 위한 교육이지 이 사람들을 전문화시키려면 이렇게 시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지금 현재를 외국과 관련되는 문서가 오고 가고 있는데 그런 거는 원주에 전문으로 하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번역을 받고 또 저희들이 한 게 번역을 의뢰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전담요원을 지금 현재 채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가 업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공무원 외국어 교육은 앞으로 외국과의 교류문제라든지 활용하기 위해서…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정도의 능력을 개발시키자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니까 이걸 자꾸 양성을 시키면, 저희들이 이번에도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영어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여기서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데 발탁이 돼서 갈 수가 있지 이거마저 못해놓으면 시험에 가서 다 떨어집니다. 강원도에서 선발하는데, 그런 기초적인 것을 양성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공직자 가족 특별연수 해 가지고 2박3일로 700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이게 그 많은 숫자를 꼭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또 공직생활하는 가족들이 학교에 아이들 보내고 그런 뒷바라지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게 주로 정신교육이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정신교육입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뭐 2박3일씩 받아야 되는지 1박2일 정도만 해도 거기가서 들을 거 다 들을텐데 예산낭비를 해 가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이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추상적으로 700명, 아마 공직가족들을 대개 보면 50% 정도로 봤습니다.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 부득이 맞벌이 하는 부부도 있을 뿐더러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들 양육관계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이 700명을 예상을 한 거지 전체 꼭 700명은 아니고 저희들이 시행을 할 때는 예산과 또 거기가서 교육과정 이런 것을 사전에 교육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1박2일이 되는지 2박3일이 되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절충을 하면서 유연성 있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오세환위원 하루 정도만 정신교육받고 와도 다 알아들을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생산적인 거는 아닌 거 같으니까 좀 알아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유연성 있게 그건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1쪽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은 어느 정도 수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영어 학원에서 기초적인 거를 했습니다. 문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신청한 사람들을 가지고 이 정도면 학원에서 기초적인 거를 해 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교육과정 1년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상급기관에서 영어교육이나 일어교육, 중국어 교육이 수시 1년에 몇 개반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서…

민병승위원 아니, 기초반이라 그러는데 지금 이 외국어 위탁교육을 기초를 하려고 위탁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이 교육자체가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진 사람의 보수교육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기초를 가르친다고 그러면 외국어라는 게 실지 생활을 안 하면 암만해도 생활화가 안 돼요. 1년후에 어느 정도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냐도 상당히 의문이에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35명 선발한 거는 저희들이 강원도 교육원이나 중앙교육원에서 이미 일어, 영어, 중국어 강의를 받은 사람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더 공부를 더해 가지고 좀더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에 우리가 일을 해 나가는데 이 사람들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는 올려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도에 입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배정이 3명인데 시험을 보았는데 도에서는 6명이 우리 원주시 공무원들이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 기반이 가서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저희가 이런 게 없으면 강원도에서 합격자가 안 나옵니다.

민병승위원 이 외국어 교육을 단순히 시험보기 위해서 위탁하는 것처럼…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이 되면 3개월씩 또 연수를 받아 가지고 나오면 그렇게 되면 우리 원주시에 공무원들이 질적으로 외국어가 향상됨으로써 또 지금 현재 모든 게 영어가 많이 나옵니다. 저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입을 못 벌립니다. 저도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다니다가 말았지만 그때까지 영어를 열심히 하느라 했는데 그때는 입이 조금씩 떨어졌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입도 못 뗍니다. 그러나 여기 35명 선발되는 사람은 그래도 누구랑 의사소통 정도는 거의 가능하지 않겠나 이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마치고 반복적인 보수교육을 받게 되면 나중에 어느 외국인이 왔을 때 급했을 때는 그 사람이 서로 의사소통 능력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병승위원 외국 사람이 왔을 때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그러면 통역하는 사람을…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의사소통이라 그러는 게 제가 뭐 영어를 하면 여러 가지로 저희가 뭐 군인들 그 사람들 용어를 배워놓지 않으면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못하지 않습니까, 유창하게 일상적으로 영어는 잘하지만…

민병승위원 일상적으로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이 교육의 목적은 예산낭비 요인이 되어 버려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렇다고 저희 공무원들을 전혀 캄캄하게 놔둘 수도 없는 입장이고…

민병승위원 아니, 교육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1년 동안해서 어떤 공무원 자질이 향상된다는 거는 하나에 이거는 행사성 교육이에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분들이 1년간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면 이 사람들하고 안 한 사람들하고는 천차만별한 차이가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이 35명을 교육을 시키려면 지속적으로 시켜야 돼요, 계속 시켜야 돼요.

아주 전문적으로 동시 통역 정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양성을 하도록 계획을 짜야지, 1년 해 가지고 어떻게 외국어 구사를 해요.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고등학교까지 대학 다녀도 입도 못 뗀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 이걸 1년 해 가지고…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험보고 여기 35명 선발된 분들은 거의다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 때 영어를 조금씩 한 사람들이 자기가 영어에 대해서는 해보겠다는 자부심을 갖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고급화 인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병승위원 그런데 방법은 전문학원에 위탁해서 하는 교육보다는 외국인을 초빙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렇게도 저희들이 해 보았습니다. 캠프롱에 있는 사람들로 해 보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의 회화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학교강의를 하는 그 기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일상 영어할 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교육학을 공부 안 한 사람들이 나가서 가르치는 거와 똑같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그거는 실시하다가 들어가 보면 우리 직원들이 그분하고 대화하는 교육해 보면 별로 아니다 이래서 중간에 말고 말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몇 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잘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영어에 전문 학원에다 보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민병승위원 문법 위주보다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문법 위주가 아니라 그분들이 되고 말고 와서 대화만 하지 실지 체계적인 학문으로 가리켜 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병승위원 어쨌든 성과가 있도록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 과정이 끝나면 투자한 만큼 교육효과가 있도록…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자꾸 장려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지금 민병승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부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35명이 선발이 되었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선발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이 사람들의 교육이 들어가지 전에 테스트를 해 가지고…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해 가지고요, 점수가 나와 있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1년 후에 교육이 끝난 다음에 또 테스트를 하면 얼마만큼 진보되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인사고가에 아니면 다른 인센티브를 주어서 목표지향적이고 상승적인 이런 진취적인 욕구를 우리가 부가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이분들로 하여금 정말 외국어 교육이 자신의 발전과 시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자기 위치를 진보할 수 있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지 이게 그냥 공부를 하고서 안 하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사멸됩니다. 아까운 예산만 낭비되니까 그런 내부 규정을 가지고 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도 지역경제국에 그런 사람들을 발탁을 해서 그쪽에다 인사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요소요소를 적성에 맞는 그런 데로 인사배치를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다음 1년후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교육에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저희가 사무감사를 할 때 점수를 계량화 시켜 가지고 계수화시켜서 감사를 할 겁니다.

이걸 그냥 5,000만원 예산을 쓰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 원주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저희가 확인할테니까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4쪽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이거는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 개최하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전년도에는 못했습니다.

한 예는 많습니다. 원주시하고 원주군이 통합이 안 되었을 때는 그래도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안면도 알고 그러는데 지금 직원들끼리도 얼굴도 모르고…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계속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처음하는 것인지…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계속성이 있는 겁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계속성이 있는데 안면이 없어 가지고 안면을 익히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거는 좀…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아니, 그것도 아니면 그러다 보면 화합 분위기를 만들고 응집력을 강화시키면서 우리 조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민병승위원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물론 행사는 지금 자제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5,000만원씩 예산들여 가지고 공무원끼리 안면 익히기 위해서 가족 체육대회한다는 거는 사회적으로 거부반응이 나오지 않을까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지금 공무원들에게 체력단련비까지도 지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나타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하루에 공무원들 가족들을 데려다 놓고 체육대회를 한다는 거는 단지 체육대회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사를 함으로써 직원들간에 단합과 응집력이 강화되고 거기에서 다시 정신이 발상이 다시 건전한 사고력을 길러가면서 앞으로 좀더 시민에게 봉사를 잘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 행사를 치르는 거지 이게 하나의 오락이나 즐거움에만 만족하는 거에 끝나자면 이런 행사를 할 필요성은 없는 겁니다.

민병승위원 여기는 체육대회 및 레크레이션이거든요, 그러면 오락도 포함이 되는데…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하루 즐겁게 모든 피로를 풀어…

민병승위원 이런 가족체육대회를 꼭 종합운동장에서 주민들이 볼 때는 먹고 놀고 하는 거로 보거든요, 이런 체육대회를 하루 걷기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병행해서 자전거 타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건전한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이걸 왜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라고 명칭을 붙였냐 하면 저희들이 그전에는 공무원과 가족체육대회를 매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읍면동에 있는 통장 이장들과 같이 체육대회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하고 나니까 그날은 공무원들 가족 체육대회가 아니고 읍면 통장 체육대회가 되고 직원들은 그 뒷바라지 해 주는 거로 종결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대회하는 게 아니라 그날은 읍면동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은 읍면동에 있는 리통장님들 뒷바라지하는 날로 끝났습니다. 그래서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리통장들은 리통장대로 추진을 하고 그러고 그분들대로 만들어 주되 가족은 가족대로 공무원들과 하는 게 바람직 스럽다 이래 가지고 이 타이틀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민병승위원 공무원 사기앙양, 결속함양해서 좋은 의미로 이루어지면 되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지금 밥상공동체가 뭐다 해서 사회 분위기가 IMF로 해서 쪼들리는 판에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하루 날짜를 정해서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이 잘못 비춰지면 좋은 의미가 희석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경제사정과 사회 여건을 봐 가면서 무리없이 해야지 만약에 경제가 지금같이 계속 침체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걸 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빈축이 된다면 할 수가 없지요. 분위기가 그렇다면… 이건 저희들이 일단 계획은 해놓고 이거는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그때 사회 물론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해 가지고 사회에 시민들은 장사가 안 되고 생활이 안 되어서 굉장히 불안해 하는데 공무원들만 하루 나가서 들고뛰고 축제를 한다면 그건 시민에도 보람된 일이 아니니까 바람직 스럽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때 봐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군 이벤트 행사같은 거는 참 좋은 행사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꾸준히 추진해서 군하고도 주민이 연관될 수 있는 행사나 오히려 이런 행사가 더 바람직 스러워요, 이런 행사에 예산을 투입하고 물론 공무원들이나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 같은 거는 참 바람직 스럽네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4쪽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체육대회에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전직원들이 다 나와…

원창묵위원 한 1,000명 정도 참석되겠네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일직 당직 이런 거 빼고서…

원창묵위원 그러면 1인당 한 5만원씩 돌아가는데 물론 가족이 참여한다 그래도 사실 웬만한 동문 체육대회나 가족들 다 동반해도 회비가 보통 2만원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동문체육대회다 그래도 가족동반해 가지고 한 2만원 내면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5만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흥청망청한 예산 같아요. 설사하더라도…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검소하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다 낭비를 하지 않고…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예산 심사에서 우리가 놓친 부분도 있지만 1,000명이 참석하는데 5,000만원이라는 거는 1인당 5만원씩 돌아가는 건데,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동문회 체육대회를 하면 가족 다 동반해 가지고 2만원 정도면 성대하게 합니다. 사실…

국장님, 동문회 체육대회하면 참가비 얼마내십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들은 기별로 만들어 가지고 가니까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게 1만원꼴…

원창묵위원 그러면서 가족들 다 동반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1인당 5만원이면 어마어마 하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들이 그전에도 식비 50% 부담을 해주었습니다. 식비 정도로…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동문회 체육대회도 2만원씩내면 운동정에서 행사하는 거 충분하게 합니다. 밖에서 시켜 먹는 것도 아니고…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전에는 1인당 5,000원 범위로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런데 이건 1인당 5만원씩 지원되는 거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이거는 공무원 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되는데 가족들이 오니까…

원창묵위원 마찬가지지요, 동문회 체육대회하면 가족들 안 옵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런데 가족까지 오면…

원창묵위원 마찬가지라구요, 1인당 2만원이면 충분…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리고 이거를 하면 경기도 있고 해서 시상품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000만원 섰다해서 5,000만원 다 소비를 하지 않고 근검절약해서…

원창묵위원 아껴서 집행하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근검절약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스피드라인을 기획과에서 하고 있나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민병승위원 스피드라인, 각 동사무소 10개 설치되어 있는 거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기업지원과입니다.

민병승위원 기업지원과면 산건위 쪽인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맞습니다.

민병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쪽에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정연기위원님…

9쪽에 보면 위원회 정비를, 이게 작년에 많이 대두되었던 문제인데 이걸 6월말까지 정비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대부분 상급기관에 강제 규정 때문에 불가한 거 아니에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들이 조례개정하는 거는…

정연기위원 아니, 조례가 아니고 위원회 정비에 있어서 말이지요.

먼저도 정비를 하시겠다고 그랬고 여기에도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상급 기관에 강제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거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지 않나 이거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밑에 문제점하고 대책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급기관에 이러이러한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있어도 실지 운영위원회가 불필요하다는 거를 건의해서 법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정연기위원 법 개정이 되어야 위원회가 조정되는 거 아니에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지금 현재는 그런 거는 다 했고 웬만한 거는 다 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거는 했는데 그렇다는데 못하는 게 있는 거는 상급기관에 법령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대책으로 넣었습니다.

밑에서 둘째줄에 보면 위원회의 대부분이 법령, 조례, 규칙 등 강제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면 저희들이 임의로 못하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정비하도록 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이걸 정비보다는 지금 위원회나 협의회가 대폭 늘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우선 12월부터 2, 3개월 동안에 원주비전21위원회, 시정개발기획단, 삶의 질 향상 연구단, 원주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원주시 여성 발전협의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이렇게 잔뜩…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이거는 위원회가 늘어나는 거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다 하니까 부득이 그 의견을 수렴해 보지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불가분한 거지 위원회가 불필요, 그냥 옛날에 조례로 위에 지침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라 그래 가지고 필요없는 위원회를 구성한 거를 다 정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꼭 필요한 거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업무만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만 하다 보면 각계 여론을 수렴하지 못할 때 부득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업무가 추진이 되면 추진해 나가고 어떤 업무는 1회성 위원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업무들은 우리 내부적으로 기획단 이런 거는 우리 공무원들을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정연기위원 그래서 위원회 정비보다는 앞으로 증가하는 거를 더 막아야 할 거 같잖아요, 위원회가 계속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도 불필요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정비보다는 앞으로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알겠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리고 3쪽에 보면 기금운영에 있어서 한 가지로 보면 여기 노인복지기금이 ’97년도에 3억, 작년에 2억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자 수입은 이 기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들어갑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여기 기금에 대한 이자는 일반회계로 넘어가네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일반회계로 넘어가는데 기금운영에 그냥 포함됩니다.

정연기위원 포함이 안 되었으니까 그러지…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어디가 포함이 안 됩니까?

이것을 장기 예금에 넣어놓으면 기간이 안 되어서 그걸 찾지 않으니까 찾지 않으면 원금 예금되어 있는 거로 표기가 되고 만기가 도래되어서 찾았을 때는 이자하고 포함되어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정연기위원 노인복지 기금이 ’97년도에 3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자들어온 거는 없잖아요, 작년 2억해서 5억뿐이지…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97년도에 금액이 되어 있는 게 장기로 예금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2년 이상되어 있겠네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러니까 찾으면 이자가 표기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원금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지…

정연기위원 이게 소소한 거지만 내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조례를 보니까 이자 수입도 포함이 되는데 이자 수입이 여기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조례나 규칙을 보면 뭐가 나오나 하면 원금과 이자로 기금을 조성하는 게 내용이 나옵니다.

기금에 일단 들어가면 임의로 못씁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게 2년 이상 장기로 했나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장기간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총괄 관리로 나오는데 부서별로 이게 다 다릅니다. 여기 열거되어 있는 게 부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운영하는 거까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기획과장님, 예치금 증서를 하나 줄 수 있을까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어느 증서…

정연기위원 여기 3억 예치한 거…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복지기금만 하면 됩니까?

정연기위원 노인복지기금 한 가지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 위원장 김택민 지금 정연기위원님 요구하신 거 언제까지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지금 즉시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오늘 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원주비전21 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그 구성된 인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인데, 이게 1청사 4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평상인 외에는 힘들지 않아요, 4층까지 법률 상담하러 가려면 장애인이나 휠체어 탄 사람들은 민원실에서 보조해서 올라갑니까, 아니면…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지금 현재 민원실에 나가면서 오른쪽에 보면 거기에 장애인 주차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벨이 하나 달려 있는데 거기와서 벨을 누르면 민원실에서 나가서 그분을 꼭 법률상담뿐만이 아니라 다른 안내까지도 그분을 보조해서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와서 벨을 누르면 상담위원이 내려옵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상담위원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민원실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업을 사람은 업고 옆에 낄 사람은 끼고 이래 가지고 다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렇게 불편하게 할 게 뭐 있어요. 아예, 그분들이 편리하게 직접 1층에다 마련하면 되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장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인데 장소를 마련하지 않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장소는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이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벨을 눌러서 업고 갈 사람은 업고 가고, 또 부축해 갈 사람은 부축해 가고…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앞으로 제가 우리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의 편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개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하게 되면 민원인이 바로 1층 민원실로 들어오시면 그 공간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민원인이든지 거기만 들어오시면 저희들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응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민병승위원 장애인되시는 분들이 바로 얘기가 그거예요, 힘있고 편안한 원주라면서 장애인들이 4층까지 올라가서 법률상담을 받는다면 힘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불만요소가 이런 거예요, 적은 데…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앞으로 민원실을 개조하면 거기다가 지금 현재 할 계획으로…

민병승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당장해야지요, 이런 거는…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아니면, 법률상담하는데 큰 스페이스가 있어야 됩니까, 책상 하나놓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응접실 정도만 되지 뭐 크게 공간이 필요해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들이 2, 3개월만 참으면 그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당장…

민병승위원 뭐 1주일후 생일잔치보자고 굶는다는 식으로…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리고 이게 공간을 칸막이로 해서 넣어주는 게, 우리가 일반 민원 같으면 거기 오시는 분이 저희가 공개를 못하는 그런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원이 변호사나 군무관이 같이 앉아서 대화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안 보는 거를, 기피를 합니다. 공개적으로 해 놓으면…

민병승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가 설득력이 없어요.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굳이 4층에다 설치한다는 거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민원실에 책상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 때문에 당장에 민원실을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실 구조를 개조하면서 그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하고 지체부자유한 분들이 오시면 언제나 민원 상담실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오시면 타 부서의 직원들이 거기와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민병승위원 원주가 보면 이런 자체가 몸이 불편한 분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지금 국장님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지만 원주시내 장애인 주차표시해 놓는 것 보면 이거는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 설치가 아니에요.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시려면 현 공간에 일부 부분을 다시 또 지정을 해 줘야 돼요, 문을 열고 나오면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사람은 양쪽에 차가 서 있는데 가운데 쓰면 내려오지를 못해요. 그런 적은데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거는 교통행정과에 바로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거는 보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양쪽 차대고 지금같은 공간에 들어가면 휠체어 탄 사람이나 불편한 사람은 나오지를 못해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아주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공공근로사업 지원부서가 어디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기업지원과입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이걸 다 총괄해서 하는 거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예를 들어가지고 총무과에서 인원이 5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 5명을 배정을 해 주지요.

원창묵위원 기업지원과라 그러면 소관 업무가 아닌 거 같은데 저는 기획실에서 이걸 맡아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기금이라는 게 20억이 넘고 그 다음에 시에서 꼭 필요한 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그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나 이런 거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사실… 과에서 서류정리나 하고 잡부로 해서 써서 없애는 예산으로 쓰지 마시고 20억을 어떻게 연구를 잘해 가지고 우리 시 예산도 절약시키고 그 사업에 참여한 사람도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막연하게 각실과에서 달라면 주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아닙니다. 그 실과에 주는 것도 저희가 인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인원하고 맞지 않습니다. 어떤 게 안 맞나 하면 예를 들어 호적사무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컴퓨터에 기술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층들이 컴퓨터는 잘 칩니다. 한편으로 한문을 또 모릅니다. 이런 게 맞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실지 거기 있는 인력을 쓰지 못하는 행정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로 거기서 오시는 분들이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게 99% 정도될 거 같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참 아깝단 말이지요, 좀…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단순노무도 저희들이 개발하는 게 어떤 차원이냐 하면 하천 정비라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할 거를 그분들의 인력가지고 옛날식으로 정비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지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죄송합니다. 이거와는 좀 벗어나지만 원주시에서 마련한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보면 원주시 원일로 이런 것이 전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막연하게 불편할 것이라 추측만 하고 그러는데 공공근로 사업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한번 일방통행을 시험으로 한달 정도해 보든지 신호기 같은 거를 교체하지 말고 수신호로 해 가지고 해 보았을 때 장단점을 비교하면 이런 사람들을 단순하게 차가 진입하는 거 방지만 시켜주고 그러면 참 엄청나게 예산을 들여서 TSM사업을 시행도 못해 보았단 말이에요. 신호기 체계나 이런 거를 다 바꾸면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손대지 않고 공공근로 사업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일방통행이나 이런 거를 시험적으로 시행해 보는 것도 왜냐 하면 지금 일방통행 같은 게 원주시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정책일 거 같아요. 제가 보았을 때… 다만 원주경찰서하고 협의가 안 되는 거 때문에 그런 데 그렇다면 이러한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하면 생산적일 것 같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참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거는 교통행정과장님을… 제가 지금 원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충분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 업무 분야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의원을 만나서 상담을 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지방세 고지서 전달 체계입니다.

그전에 우편물 처리기 사용하기 전에는 얼마나 예산이 들었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때는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등기우편료하고 일반 우편료 약간 오십 내지 백이삼십만원씩 시에서 지원을 읍면동에 해 주었습니다.

민병승위원 50 내지 120만원이라는 거는 전체 비용이에요, 아니면 동사무소별로 해서 50만원 하는 데도 있고 120만원 하는 데도 있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별로 신청하는 양에 의해서…

민병승위원 전체 소요비용은 어느 정도…

○ 세정과장 김기식 전체 비용은 우표료밖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이 고지서를 자동봉합기를 쓰신다 그랬잖아요, 그때하고 자동봉합기를 구입해서 할 때하고 비교 분석한 자료는 있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비교분석 보다는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어 가지고 고지서 전달하는 거를 개선해 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자동봉합기를 운영하는 강원도는 저희들이 처음입니다마는 경기도, 서울시에서 이 사항을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습득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금년도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읍면동에서 정기분이나 일반 고지서가 전달될 때 납기전 15일 1주일전에 본인들이 고지서를 전달받아야 되는데 그 사항들이 우리 규정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산금 문제, 납기가 바로 도달되어서 받는 관계 이래 가지고 항의들이 많이 있어서 이 사항을 금년도에 개선해 보고자 만들은 사항들입니다.

민병승위원 이거는 창봉투보다 자동봉합기를 사용한다는 목적은 예산도 절감을 하고 또 효과적으로 고지서가 전달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비교분석도 없이 기계를 많은 돈을 주고 사고 해서 그 전과 어떤 비교없이 시행했다가 만약 그전만 못하다는 분석이 나오면 또 원래 창봉투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통반장님들을 해 가지고 고지서 전달하는 사항들은 어디까지나 협조관계지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하는 강제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이 통이나 반 같은 데서 그러한 사항들도 구두상으로 통장님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관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작업이 일반 통반장들이 전달할 때와 자동봉합기로 운영할 때 예산은 자동봉합기로 하는 우편료가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가지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단 이 사항이 이루어진다면 읍면동 통반이장님들께서 그만한 부담을 안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되도록 이면…

민병승위원 제가 생각하더라도 일단은 반장님들을 통해서 돌렸던 고지서가 문제가 많았거든요,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경우도 있고 또 사람이 없으면 그냥 오는 경우, 두 번 세 번 갔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고지서 자체비용은 창봉투보다 우편물 처리기 사용하는 단가가 더 비싸요, 한 두배 비싸고 대신 봉투가 안 들어가고 또 우편료는 반 싸요, 그러니까 일반 창봉투 사용기 우편료가 260원이면 우편물 처리기를 사용했을 때는 14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거를 보면 그래서 5만건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1년에 690만원이라는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얼마나 전달이 되느냐 돈은 적게 들어가더라도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반송이 많을 때는 이게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는 하고 하시는 건지…

○ 세정과장 김기식 그래서 반송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발부전 행자부에다 지원을 하면 저희들이 알기에는 서울시나 이런 데도 행자부에다 원주시 관내 납세 의무자들 주소를 확인하면 두세 시간이면 그 사항이 전부 나온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고지서를 자동봉합기로 인출을 할 때 그 사항을 행자부에다 지원요청해 가지고 가서 작업해 오려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6월부터 전 세과목에 실시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실시를 하신 후에 매월 분석을 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왕하시는 거 이게 획기적인 방법이거든요, 이왕하시는 거 실용성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정연기위원님…

민병승위원님의 질의에 보출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병승위원도 우려를 하다시피 지금 반송건이 많이 생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늦추어 가지고 하반기에 종합민원과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한다고 업무보고에 있는데 그 일제정비한 다음에 하면 어떻겠어요. 조금 늦추면 완전히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하반기에 하니까 하고 나서 하면 반송문제가 안 나타날 거 아니에요.

○ 세정과장 김기식 글쎄, 저희들이 6월부터 재산세 정기분부터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민등록 일제정비가 과연 몇 월에 완료가 되는지, 주민등록을 일제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사항은 아닐 겁니다. 몰라도 몇 달 계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송되는 사항이 많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 사전조회해 가지고 한번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정연기위원 내 의견은 그러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환위원님…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이건 매년 줄지를 않고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지방세가 미수로 최종적으로 체납이 넘어왔을 때 대략 65억 정도 체납이 되어 가지고 이월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97년도 게 ’98년도에 넘어올 때, 그런데 금년도에는 1월30일 현재100억 정도됩니다. 실질적으로 2월28일까지 계속적으로 징수를 하면 93억 정도가 이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금년도는 왜 이렇게 많으냐 이런 게 문제인데 금년도에는 원주시내 기업체들이 부도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거의다가… 다른 해 같으면 연간 부도률이 2, 3개 업체였는데 금년도에는 2, 30개 업체가 부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물론 부도난 기업체도 있고 또 이걸 계획적으로 안 내는 분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강력하게…

○ 세정과장 김기식 현재 저희들이 부도업체가 아닌 기업체들은 부동산 압류를 전부 해 놓았습니다. 부동산 압류를 다 해놓았는데 왜 원주시가 이걸 공매를 못하느냐 이런 이유가 있는데 저희들이 실지 공매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돌아오는 세액이 되지 않습니다. 타채권이 우선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죽어라 하고 고생을 하지만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타채권에 경매 들어갈 때 다만 얼마라도 저희들이 받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세환위원 체납자들한테 채권 압류, 특히 자동차 번호판 영치 같은 거는 실효성도 없는 게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약에 100대를 영치를 해 가지고 온다면 90%선은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체납액이 많이 줄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자동차는 자기가 가지고 운행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넘버만 떼면 운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90%는 가지고 오는데 10 정도는 뭐냐 하면 시효가 많이 지난 옛날 연도식 이런 거는 덜 찾아가는 형편이고 차가 새거다 이런 거는 바로바로 찾아갑니다.

오세환위원 1,300이라는 체납액인데 연말까지 얼마를 줄일 수 있겠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들이 금년도에 1월30일 현재로 100억 정도되는데요, 금년도 2월28일까지가 ’98년도 연도폐쇄기거든요, 그때 ’98년도는 결산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최소한도로 93억 정도 체납액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7억 정도는 더 징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65억이 이월이 되었는데 금년도는 거의 93억 정도가 이월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구요,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도업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이 증가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고의성을 갖고 체납한 분들도 많은 줄 알고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회수가 되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지 매년 이렇게 숫자적으로 늘어만 가고 실질적으로 원주시에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체납자들한테 못받을 거 같으면 확실히 못받는 걸로 정리를 해 버리든지 숫자만 잔뜩해 놓고 이러면 이게 오히려 집행부에서 일하기만 힘든 거 아니에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대로 결손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은 결손해 가지고 떨어버리면 좋겠는데 그 사항을…

오세환위원 지금 몇 년을 지나면 결손이…

○ 세정과장 김기식 지금 지방세 시효소멸은 5년입니다. 지금 현재 100억이라는 게 과년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5억 정도가 이월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과년도 징수한 게 13억5,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과년도 체납액이 45억이 체납이 되어 있고 현년도가 54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포함이 되어 가지고 또 과년도로 넘어갑니다.

오세환위원 특수반을 조직해서라도 받아들이는 쪽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가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공무원들을 하나하나 담당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요즘 등록세 고지할 때 취득세 고지서 같이 발부하시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일전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주민들도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인하고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취득세는 여기보니까 잔금 기준일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 가지고 잔금 일자에 관계없이 취득세 고지서 발부를 시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의 잔금 지급한 영수증이 있어야 취득세 고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법상으로는 맞아요, 맞는데 일반 주민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걸 그냥 안 된다 가서 잔금 영수증을 가져와라 할 것이 아니라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설명을 충분히 해 주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거절을 하니까 일반 납세자는 그거예요, 세금을 내려고 그래도 고지서를 안 끊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충분히 설명이 안 되어서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거예요, 원주시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세금을 내겠다고 고지서를 끊어달라는데도 안 끊어준다는 거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거는 제가 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연인 일반인한테 우리가 고지서를 끊어주는 거는 그 물건 취득을 언제 했느냐, 등기가 났느냐, 잔금을 냈느냐 이러한 사항들이 증빙이 되어야지 그 증빙을 왜 요구를 하냐 하면…

민병승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납세자한테 충분하게 법적인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주라는 얘기에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 세정과장 김기식 지금 저희들이 창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민원이 어떻게…

민병승위원 이거는 안 되니까 가지고 와서 해서 온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서는 지금 1,000억씩 체납이 된다고 하는데 세금을 내겠다고 고지서를 끊어달라는데도 안 끊어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 세정과장 김기식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고지서를 끊어달라는데 저희들이 안 끊어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증빙이 맞아야 고지서를 끊어주지 무조건 고지서를 끊어줄 수가 없거든요. 30일 이내에 이게 자진신고 대상이 되느냐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고지서를 못 끊어드리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증빙을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그러한 증빙이 안 되면 고지서를 못 끊어드리거든요, 그러니 그런 설명은 우리가 창구에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라는 거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여기 보니까 저게 안 나와 있는 거 같드라구요, 시금고 계약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시금고는 먼저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99년도 1년간만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조조정이 다 끝나고 이렇게 되면 시중은행 예금조사도 해 보고 그래서 다음번에 참작을 해서…

황보경위원 특별회계도 여기다 같이 했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특별회계는 공기업하고 그거는 별도로 관계과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관계과에서 아마 계약체결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뺀 특별회계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로 관계과에서 계약체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거를 뺀 것만, 세정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거만 같이 해서 1년간 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예.

황보경위원 그 한 것에 대해서 저한테 하나 자료를…

○ 세정과장 김기식 계약서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이평우위원님…

○ 회계과장 유영석 회계과장 유영석입니다.

이평우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이 3건이 한꺼번에 따로따로 분리되지 않고 올라온 게 있어요, 거기다 오늘 마침 업무보고에 2건은 들어있거든요, 여기가 무슨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내일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의결을 해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알아봐야 되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우선 단계동 거는 조금전 말씀드린 거와는 상관이 없지만 농산물 도매시장이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이평우위원 농산물 도매시장은 우리가 건물을 짓고 기존에 군대에서 쓰던 막사를 철거한다는 내용이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이평우위원 그러면 철거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철거비용은 이번에 입찰 본 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조달청에서 입찰 본대로 해서 선정된 업체가 철거비용을 해서 철거를 하고 우리로서는 그 당시에 재산을 취득할 때 막사 값까지 주었기 때문에 하나의 큰 건물을 짓는데 부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없어지는 재산으로 처분을 하시는 거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처분을 하고 농산물도매시장을 신축…

이평우위원 신축을 하게 되니까 일부는 우리가 취득하게 되는 게 되고 그건 처분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이평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동 복합건물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우보아파트 상가내에 특산물 판매장을 그쪽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이평우위원 이전을 하게 되면 그쪽 판매전시장이 있는 원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회사가 지금 몇 개나 입주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제가 우리과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물어보니까 한 50개 업체가 된다고… 아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50개 업체가…

이평우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드릴께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최초에 삼성우보에… 제가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삼성우보에 원주시 특산물 판매장이 들어갈 때 원주시가 유도해서 상인들을 규합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고요?

○ 회계과장 유영석 아니…

이평우위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께요, 우보라는 기업이 건물을 짓고 매장을 지어놨다가 임대도 안 나가고 판매가 안 되니까 중앙시장 재건축 문제에 접근을 하다가 원주분이시기 때문에 원주시에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먼저 제안을 원주시에 해 가지고 원주에 있는 특산물 판매장을 내서 일부 운영비로 조금 내놓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원주시하고 규합이 되어서 들어간 거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글쎄,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그런 소리는 제가 들었습니다.

이평우위원 예, 제가 얘기한 게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어서 어떤 효과를 보고 남들이 봐서 이득을 줄 때는 불특정 다수가 되어야 되지 특정 소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좀 명확해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서 줄 때는 유상이냐 무상이냐 부분은 정확히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올라온 금액을 보면 10억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10억을 갖다가 우리가 같은 돈이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때는 같은 돈이면 더 많은 주민,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혜택을 받을 거면 적은 돈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게 이렇게 가는 것이 사실 행정의 효율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중평동사무소 자리에 건물을 짓겠다 그랬는데 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경제진흥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속된 말로 얘기하는데 특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러 이러한 이득점이 있다는 공문을 접수하시고 이런 계획을 올리신 겁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그건 아닙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이평우위원 막연하게 올리셨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그게 아니고 당초에 중앙동사무소 신축…

이평우위원 그건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할 때는 학성2동과 합동이 되기 전에 중평이 법정동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사무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동이 합동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는 하나만 필요하고 나머지 동사무소가 있던 부지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상태 속에서 일전에 기존에 설계도에다 2층 건물로 설계변경을 해서 약 1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내무위원회 올라온 게 부결된 게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이평우위원 그것을 다시 재설계를 해서 그런 용도로 쓰겠다고 지금 올라온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이평우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한 특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데 홍보하는 주무부서는 회계과하고 상관없이 경제진흥과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진흥과가 요구를 했습니까, 이렇게…

○ 회계과장 유영석 정식…

이평우위원 정식 공문으로 요구하지 않았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맞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 회계과장 유영석 협조 공문이 오기는 왔습니다. ’98년7월30일 제가 오기전에 와 있는 게…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다시 짚기로 하고 그러면 이러 이러한 용도로 필요합니다. 건축의 도면은 이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조언은 경제진흥과로부터 받았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다시 한번 말씀을…

이평우위원 설계도면을, 지금 설계도면을 의뢰하셨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했습니다.

이평우위원 변경 설계도면을 의뢰하셔 가지고 납품을 곧 받게 되어 있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4월17일에 받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경제진흥과의 설계도면이 이러 이러해서 농산물 특산품의 매장으로서 이런 용도가 좋겠다는 식으로 해서 이러한 도면으로 고려해서 지어달라고 경제진흥과로부터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아니 그렇게 세부적으로 받지는 않구요, 몇 평 정도… 지금 거기 매장이 얼만큼 필요한데 그걸 이전하기 위해서는 몇 평이 필요하다는 것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평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 담당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경제진흥과의 요구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으로 봤을 때 너무 막연하게 회계과에서 처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올 3월1일 이후에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 도로가 시공관부터 관광호텔까지 문화의 거리로 예비시험에 들어가서 진행할 걸로 결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차가 끊기는 도로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협조를 구한 적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물론 내부적인 사항이지만 우리가 먼저 이게 착공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평우위원 착공이나 마나 당장 3월1일부터 차가 끊깁니다. 시행을 토요일 일요일 해 봅니다. 그리고 4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존에 건축법에 의한 차량에 대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수 보다 올려서 짓는다는 얘기는 부서간에 협조가 안 된 게 사실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예, 맞습니다. 그건…

이평우위원 그러면 주차선을 2개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낭비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꼭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2차적인 문제예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까지 고려가 되어서 부서간에 협조가 되어서 가장 경제적인 돈을 가지고 지어야 할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회계과 단독으로만 올린 게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내부적인 사정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먼저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면서 우리한테 협조가 와야 되는데 협조가 안 온 건 사실입니다.

이평우위원 그렇지요. 지금 건물을 짓는 거는 교통행정과에서는 당장 3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 회계과장 유영석 우리는 설계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주기 전에도 그런 얘기는 교통행정과와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직접 못 들으셨어도, 과장님은 못 들으셨어도 국장님 정도면 말입니다 회의중에 나왔던 얘기인데 그러면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교통행정과에 물어보든가 아니면 그런 거까지 고려해서 설계용역을 줘야 정상적인 게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내부적으로 협조 안 된 거는…

이평우위원 그걸 질타하고 싶지는 않고 제가 여기서 하는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얼마만한 효과가 있겠는가를 물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경제진흥과 탓을 하는데 경제진흥과로부터 여러 가지 확인된 서류도 안 받고 무조건 이렇게 올라오면 수치상 어떤 고용효과가 있다든가 어떤 판매효과가 있다든가 하는 게 나온 게 경제진흥과에도 없어요. 지금 50여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보삼성에 총 있는 게 사십 몇 개중에서 원주 업체는 23개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횡성이고 태백이고 영월, 정선이고 그래요. 23개 업체가 원주는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글자 그대로 원주 특산품 판매장을 짓게 되면 원주 업체만 들어가면 23개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 소수지요. 물론 그 분들을 도와 줘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는 고용증대도 되고 또 우리 물건을 알릴 수 있는 광고 효과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떻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설명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지어놓고 나서 이게 실패했을 때는 누가 책임지겠냐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임대료까지 아까 얘기가 분명히 나왔는데 유상이냐 무상이냐 하니까 국장님 얘기는 유상으로 하되 우보삼성만큼 매출액으로 몇 퍼센트하면 될 게 아니냐 막연한 얘기에요. 또 회계과에서는 금액을 뽑아보라 하니까 지금 대충 뽑아도 연간 1억이라는 임대료를 받아 내야 됩니다. 우리 회계법상에 의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만한 돈을 임대료를 내고 들어올 것이냐 안 들어올 것이냐 확인을 받았냐 그러니까 구두로 물으니까 들어오겠다 그랬다… 구두로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그게…

○ 회계과장 유영석 정식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왔었고…

이평우위원 말씀을 정확히 하세요, 경제진흥과장한테 물어보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아니, 우리 과에는 왔었어요.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얼마씩 임대료를 내겠다고…

○ 회계과장 유영석 임대료 관계는 아니고 그런 것을 원주시에서 지니까 지상 5층으로 해 달라고…

이평우위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말입니다. 지금 우보삼성만큼 쓰는 거로 예측해서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어줄 때는… 중요한 문제는 그겁니다. 우보삼성 있을 때는 자기네가 건물을 지어놓고 안 팔리니까 조금이라도 유지관리비를 건지기 위해서 값싸게 혜택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투자 비용이 10억씩 들어가면 회계법상 유상으로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저쪽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얼마만큼 이런 근거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도 들어오겠느냐 확인받은 사항이 지금 없습니다. 회계과나 경제진흥과나… 그러면 지어놓고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 국장님 말씀이 지금 그러셨어요, 그러면 매출액에 몇 퍼센트를 갖다가 우리가 수입으로 잡으면 될 게 아니냐 그러면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그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겠다고 확답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지어놓고 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매출액을 몇 퍼센트를 받는다거나 임대료를 받는다거나 두 가지 다 저쪽에서 거부했을 때는 그 공간을 비워둘 겁니까, 제 얘기는 이런 것이 올라올 때는 순서를 갖추어서 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 보자는 얘기지 과장님을 질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평동사무소를 짓고 증축 부분은 부결을 했지만 중평동사무소는 남겨둔 게 아닙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다른 용도와 객관성 있고 설득할 수 있는 걸로 변경을 해 가지고 오라고 ’98년도 3회추경에 설계 변경비를 준 게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준 게 아닙니까, 이걸 거부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 주민한테 전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걸로 가져오면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의결해 주겠다는 의사는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온 것을 보면 과별로 협조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신뢰성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막연히 구두로 들어온답니다 임대받아야죠,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의회에서 함부로 의결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답답하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 자료에 23개입니다. 원주 업체가… 23개로 나눠보니까 1년에 임대료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1억으로 계산하면 이분들이 내야 할 금액은 약 50만원을 한달에 내야 됩니다. 면적 계산했습니다. 아까 16만원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50개로 나눈 거고 23개로 나눠보니까 50만원씩 임대료를 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지어놓고 나서 아이구 임대료 비싸서 못 들어오겠다 그러면 참 난감한 문제가 생겨요. 임대료를 받는다면… 그러나 매출액으로 받는다 그러면 10억씩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매출이 안 올라가서 우리가 생각한 결과만큼 안 나왔을 때는 아무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비용을 쓴다고 하지만 특정소수한테만 혜택이 가고 불특정 다수가 아닌데… 나중에 어느 업체들이 모여서 우리 또 해 주십시오 했을 때 이걸 또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는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질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많은 부분을 연구해야 되겠지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하겠다는 회계과에서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이걸 짓고 안 짓고의 문제는 내일 결정이 날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중에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 없었던 거 순서의 차이는 어쨌든간에 당장 건물을 지으면 오늘 내일 완공되는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4, 5개월은 걸리는데 당장 저쪽에서는 문화의 거리로 한다고 그러지 그러면 효과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을 다시 설계변경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주차장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인들이 여기 들어와서 임대를 하게 될지 매출금액에 몇 퍼센트를 내게 될 지에 대한 협의 문제 이런 것이 선행된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냐 하는 부분은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건축은 건축법에 의해서 최소한의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지금 건축하는데 문화의 거리 때문에 그런 지장 관계를 사전에 협의 안 한 거, 사전에 협의 안 한 거는 내부적인 문제지만 죄송하게 생각하고 건축하는데 차량 왕래하는 데는 시간 시간 조정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이평우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문화의 거리도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전혀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일정 시간만큼 홍보를 해서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만큼 조정이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하고 협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특산물이기 때문에 외지 상인 또 외국인도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법적으로는 다섯 대의 주차가 필요한데 두 대를 더 확보한 게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여기서 다른 과하고 협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예측도 못하고 두 대를 더 확보한 게 아닙니까,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알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건축 짓는 거는 우리 고유의 권한이다 돈 주니까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같은 자치단체 여러 기관하고 결부되어서 이루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한쪽에서 들쑥날쑥한 행정이 되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봤을 때는… 누구를 질타하는 건 아닙니다. 경제진흥과장이 자료를 가져오셨지만 23개 업체입니다. 50개라고 얘기했지만 전부 인제나 태백이에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특산물인데 외지 상인들 받아 넣을 거냐 못 넣는다 그러면 23개로 아주 결정이 된 겁니다. 23개 업체… 그러면 이 23개 업체한테 너희가 공간 몇 평을 쓸 수 있고 평방미터당 금액을 얼마씩 해서 산출금액이 있는데 방안은 두 가지가 있다 임대료를 낼 것이냐 매출액의 얼마를 줄 것이냐 그래 가지고 확답받은 거도 없어요. 지금 계획자체는 건물 지어서 그냥 너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비용은 나중에 우리가 산출하면 되겠지만 경제진흥과 너희가 알아서 해 이런 식의 얘기밖에 안 된다구요. 지금… 그러니까 참 답답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밉거나 그래서 안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원초적으로 첫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거고 우보삼성이… 좋다 이거야 그랬을 때는 23개 업체 때문에 1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해야 되는 데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되었다는 거지요, 총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내일 결정하시겠지만 제가 안 해 주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답답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봤을 때… 그래도 여기는 나은 편입니다. 중평동은 23개 파는 게 나와 있어요. 가나안양봉은 무슨 제품… 우산동 같은 데는요, 참 재미 있어요. 기존의 땅 평수를 가진 속에서 증축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여기와 똑같이 회계과에서 검토를 못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지방에 중소기업체 우수상품 판매전시장을 유치한다 그랬어요. 판매전시장이에요. 아까 물어보니까 유상 얘기를 하셨다고…

○ 회계과장 유영석 판매전시를 할 때는 유상이고 전시만 할 때는 돈을 받을 수 없지요. 원주시…

이평우위원 과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기 들어온 자료가 판매전시장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판매전시장으로 들어왔으면 유상으로 줄 수 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원주시에 있는 공단 업체가 물건을 만들으면 나름대로 자구책에 의해서 상품 광고도 해야 되고 제품의 질도 올려야 되고 노력을 합니다. 거기다 너희네 힘이 모자르니 우리 원주시가 좀 도와주겠다 해서 도와 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회사에 어떤 제품이 들어와서 얼마만한 면적이 필요하고 이건 전혀 없어요. 막연하게 지어놓고 보자는 식이에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뭐가 잘못되었지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이 설계도면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용역발주해 가지고 한 4월말 경에 나올 것입니다.

이평우위원 4월에 나오면 전시장을 몇 평하실 계획으로 용역발주사에 얘기를 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거기서 한 층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평우위원 한 층이 더 올라가는데 한 층 전체를 전시장으로 씁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

이평우위원 지금 여기 보면 막연하게 주민자치센터를 대비해서…

○ 회계과장 유영석 112평 정도가 더 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주민복지센터 및 중소기업체 우수상품 전시판매장 형태의 복합건물로 변경하고자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하 1층, 지상 2층이 지상 3층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이평우위원 그러면 그 3층 전체를 전시장으로 쓰시겠다는 얘기입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그렇지요, 3층 전체를…

이평우위원 다 전시장입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이평우위원 3층 전체를 전시장으로 쓰시는데 그걸 전시장으로 쓰게 해달라고 요구한 업체가 있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기업지원과에서 협조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걸 중앙동에다…

이평우위원 협조가 있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있었습니다.

이평우위원 정확히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

이평우위원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구두로 얘기가 나누어진 거지 경제진흥과에서 원주시 관내에 어느 공장으로부터 우리 전시가 필요하니 전시해 주십사 해서 어느 한 회사나 아니면 회사끼리의 모임체에서 요구받은 사실이 없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이게 내부적으로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중앙동에다 5층을 올려 가지고 중소기업 우수 제품을 전시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걸 우산동 증축 부분에서 하자 이래 가지고 동사무소 증축관계 보고 때 기업지원과장님 협조를 받았습니다.

이평우위원 저도 구두로 한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맨처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다시 정확히 설명을 드리게요, 원일프라자가 형성되면 원일프라자가 요구하지 않은 자투리 땅 주차장 부지에 특산물 판매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원창묵의원외 몇 의원으로부터 제기가 되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원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뭐, 원한 건 사실이지만 최초에 발기는 우보건설 쪽에서 해 가지고 저렇게 특산물 판매장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우보가 부도가 나니까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원주시에 요구를 한 게 아닙니까, 장소 제공을 해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해 줘야 되겠다고 뭐 잘못된 결정인지 잘 된 결정인지는 모르겠지만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협의 협의하고 공간 확보를 하고 알아본 결과 중평동사무소 자리로 결정난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보삼성 자리의 면적은 몇 평입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180평 정도됩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지금 중평동의 연건축 면적은 몇 평입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375평…

이평우위원 375평중에서 쓰지 못하는 주차장 부지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우보삼성보다 훨씬 넓지 않습니까, 그들이 쓴다면… 거기다 지금은 180평이라는 우보삼성을 50개 업체가 쓰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경제진흥과에서 얘기들은 23개가 쓰면 배로 더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이평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건축면적의 비용으로 계산한다면 엄청난 임대료를 더 내야 됩니다. 50개가 쓸 때는 금액은 적게 내도 되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신 우산동 부분도 여기 계신 지역구 의원님도 무상으로 알고 계셨다고 전시장일 경우에… 판매전시장인지 전시장인지 그걸 분명히 해 주세요, 여기 서류에는 판매전시장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판매전시장으로 유상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과연 공단으로부터 요구받은 사실도 없는데 공단에 제품 만드는 데서 그 만큼 비용을 내고 들어온다는 확인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글쎄, 경제적 논리를 그렇게 하신다면 물론 투자한 만큼 수입을 요구하지만 이것은 원주시의 특산물을 선전하고 또 원주시 우수제품을…

이평우위원 아니, 지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 회계과장 유영석 글쎄, 우리 회계과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물론 정식적으로 공문이 오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평우위원 과장님, 행정을 하는데 우리 행정을 정확히 살펴 보자구요, 주민을 위한 행정은 우리가 먼저 주민들의 아픈 데를 긁어줘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왔을 때 검토해서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긍정적으로 본다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먼저 알아서 주민들의 고통을 감싸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특정다수가 아니라 특정소수고 공단 저쪽은 예견도 안 하는데 있다구요, 그러면 이렇게 되돌려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공단에 있는 회사에 어떤 제품을 만들어 내고 얼마만큼 면적이 필요한 지 연구검토가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보았을 때는 23개 특산물보다는 그렇게 되면 우산동에 있는 것이 더 면적이 넓어져야 정상이에요, 제품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게 고려가 되었습니까? 우산동에 한층 올려봐야 몇 평입니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 자체가… 차라리 되바꾸어서 중평동 게 면적이 넓으니까 그쪽이 숫자가 많고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공산품을 준다거나, 이거는 조금 미안하지만 위치상 문제는 있지만 일례를 들어서 면적이 좀 더 큰 데라면 이러면 얘기가 돼요, 일리가 있어요. 무조건 근거도 없이 한 층 더 올린 겁니다. 과장님 지금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공단 숫자를 제가 확인해 봐 드릴까요…

○ 회계과장 유영석 틀렸다는 건 아니구요…

이평우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았을 때는 명확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이거말고도 업무가 많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왕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그런 용도로 쓰시겠다고 분명히 목적을 가지셨다면 그런 부분 속에서는 이만 이만한 면적이 필요하겠다 이만 이만한 어떤 시설물이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만큼은 정확히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는 막연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막연해요. 제가 경제진흥과장하고 점심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세세히 물어보았습니다. 뭐 과장님 잘못하신 거 없고 경제진흥과장님 잘못하신 것 없어요. 그런데 단지 서로가 오가는 교감 속에서 정확한 자료산출을 못했다는 겁니다. 자료가 없다 보니까 추측일 뿐이지 과학적인 검증이 안 돼요, 된다 안 된다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일 의결이 되겠지만 충분히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내일 저희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시청사 건립사업 추진현황에서요, 추진 경위에 보면 ’97년4월4일 건물현상설계 공모를 했는데 이 공모할 당시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 위원장대리 민병승 류화규위원님 잠깐만… 이병무위원님 어떻게 충분히 청취가 되셨습니까?

이병무의원 저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그러면 류화규위원님 질문 마치시고, 류화규위원님 질문하세요.

류화규위원 아니, 먼저…

○ 위원장대리 민병승 다른 위원회에서 의원님의 발언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 제시만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의견제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무의원 지금 이평우위원님의 지적 사항 하나하나가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10억이 산출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이유를 달았었습니다. 우선 5층을 짓는데 4층은 인력은행이 저기에 5억이 들어있다 그러더라구요, 시에 2억5,000만원, 저쪽에서 2억5,000만원해서 5억원이 들어와서 4층은 인력은행을 활용하게 해서 거기에서 5억을 빼고 나머지 5층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중앙동에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중앙시장에 485개 업체 자유시장에 476개 업체, 풍물시장에 130개 업체, 야채시장에 135개 업체, 지하상가에 12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분네들이 회의를 하려면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카톨릭센터나 아니면 민방위 교육장이나 이런 데를 빌려서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이 중앙동에 회의장을 짓는다 해서 중앙동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목적으로 28개 읍면동민들이 다 와서 장사를 여기서 하기 때문에 회의 장소 편의성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5층을 저희가 원했던 거고, 4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예산에 보탬이 될까 해서 인력은행 5억 들어간 걸 빼자고 그래서 들어온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분네들이 1, 2, 3층을 쓰겠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1, 2층만 쓰라고 그랬습니다. 3층은 민원창구를 만들어야지 여기 이렇게 민원의 소지가 많은데 당신네들이 1, 2, 3층을 다 쓴다면 나는 뭔가 안 하겠다. 1, 2층만 쓰라는 걸 분명히 얘기했고 해서 3층은 상가주민의 민원센터를 만들고 4층은 인력은행이 들어오게 하고 5층은 각종 회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5층을 건의했던 거고 단 1, 2층은 아까 말씀이 맞습니다. 저기가 180평입니다. 이쪽에는 140평뿐이 안 됩니다. 두 층을 합쳐서 해도 저쪽보다는 100평이 더 많으니까 2층까지만 활용을 해야지 3층까지는 시의원으로서도 줄 수 없고 또 민원 저거로 해서 줄 수 없다는 거를 분명히 얘기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저쪽에서는 판매금액의 2%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답을 본 거는 아니고 여기는 신건물에다 하기 때문에 아마 임대료 문제는 시에 의한 임대료를 아마 자기들이 감안을 하고 있어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저분네들한테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제가 먼저도 과장님한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 건물을 하나 지으면 제대로 짓자 지금 각종 마트라든가 무슨 이런 게 엄청나게 들어와서 저거하는데 원주 상품이 저걸 이기려면 지금 여관, 여인숙이 안 되고 호텔이나 장이 되듯이 그 판매장을 만들으려면 모든 편의시설을 월등하게 해 줘야 지역 주민들의 사용도를 끌 수가 있고 또 판매가 많을수록 시에 재정을 높일 수가 있고 또 원주 지역상품 저거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정말 백화점 시설만은 못해도 좋은 시설을 갖춰달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5층 회의장 역시 맨날 여느 사무실 모양 꾸미지 말고 다목적으로 꾸며서 때로는 외국인이 와서도 회의도 할 수 있는 이런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시설을 갖춰달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추가 예산이 되었는데 역시 이거는 예산만 그렇게 잡은 거지 나중에 입찰 가격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지는 거지 일단 추경예산이 다 쓰여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한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평우위원님, 지금 23개 업체뿐이 없습니다. 그전에 50개 업체가 있었는데 우보삼성이 부도나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금까지 그냥 실수요자한테 안 돌려주고 그러니까 많은 업체가 빠져나갔습니다. 뭐, 잘 아다시피 원주농협 거기서 생산되는 거 빠져나갔지요, 삼양식품 그 회사 또 빠져나갔지요, 여러 업체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지금 23개 업체뿐이 없는데 만일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동에 건물이 되어서 자기네들이 활용을 한다면 정확하게 65개 업체가 들어오겠다고 선약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상품을 판매하는데 뭔가 하여튼 공헌도하고 애향심도 갖고 또 원주 지역 발전에 헌신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회계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먼저 이게 하루이틀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제가 7월 시의원되고부터 5층으로 지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얻어낸 거가 9월30일 시장님 결심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언제 오셨어요,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유영석 9월25일 왔습니다.

이병무의원 그 전에 심국장이야 퇴임을 했지만 충분하게 선임자하고 인수인계가 잘 안 되어서 답변에 혼선을 주시는 거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설명을 주실 거 같으면 좀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그러면 류화규위원님 질문 조금 있다가 하시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관내 이평우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서류를 검토해 보셔야 될 게 저희한테 지금 짓겠다고 한 요구서를 보면 말입니다. 이병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회의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이병무의원 아니, 먼저는 5층으로 했을 때 부결이 되었잖아요, 부결되기 전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하 1층과 지상 3층 건물로 지금 여기 우리한테 의결해 달라는 걸로 온다면 전체가 특산물 판매장으로 사용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병무의원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뭐 공간이 나면 가능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사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병무의원 아니, 제가…

이평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원주관내는 23개 업체가 우보삼성에 있고 도내 관내가 19개가 있습니다. 횡성이 6개, 춘천이 2, 강릉이 1, 홍천 3, 고성 1, 정선 1, 양구 1, 태백 1, 양양 1, 인제 1, 삼척 1개입니다.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려되는 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보삼성이라는 거는 기업이니까 또는 우리 중소기업 업체가 들어가서도 매출을 올려야 되니까 구색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걸 짓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23개 업체밖에는 못 줍니다. 더 들어올 때가 몇 군데 더 있겠지요. 그럼 매출 금액을 가지고 보았을 때 상당히 우리가 우려하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많은 도내 19개 업체하고 합해 가지고 연간 매출액이 3억2,000만원입니다. 3억2,000만원을 가지고 2%씩 주겠다고 그러면 1년에 600만원이 나옵니다. 아까 2%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얘기들었습니다. 그러면 3억의 10%면 3,000만원 아닙니까, 1%면 300만원입니다. 2%를 주겠다고 그러면 원주시는 600만원을 받고 중소기업체 23개에 혜택을 주는 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논란의 소지는 거기에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걸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만약 이병무의원님한테 제안한 2%를 주겠다면…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과장님한테 절대 질타는 아니니까 그분들하고…

○ 회계과장 유영석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징수할 때는 물론 그 사람한테도 임대료만큼 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업체하고 구색을 맞추는 거를 우리가 터치하면 도저히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원주시 특산물 판매장이 아니지요. 인제가 와서 팔고 있고 횡성 더덕을 파는데 이게 무슨 원주시 특산물 판매장입니까? 이게 답답하다는 게 아닙니까? 지금 용도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특산품을 외국인이나 또는 외지상인들한테 홍보해 주고 팔아주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까? 이게…

이병무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위원장대리 민병승 잠시…

이평우위원 예, 잠시 정회를 해 주세요. 이게 개념이 지금 혼돈이 되는데…

○ 위원장대리 민병승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현상공모가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나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류화규위원 ’97년도에 건물 현상설계 응모 공고가 여기에 얼마 예산이 반영이 되었나요?

○ 회계과장 유영석 공모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됩니다. 그 당시…

류화규위원 ’97년7월4일 작품 심사가 있는데 그냥 무상으로 작품 심사를 했나요?

공모해 가지고 작품에 당선이 되게 되면 이걸 그냥 무상으로 공모를 한 거냐구요.

○ 회계과장 유영석 거기는 시상금이 없구요, 공모 당선자한테 설계용역권을 줍니다. 수의계약 용역권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류화규위원 그리고 ’98년11월19일 기성금 지급 요청을 해서 15억1,5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게 지급이 된 겁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말씀을 드리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9월25일 와 보니까 22억7,500만원에 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4억5,000만원의 선급금을 지급한 다음에 기본설계가 90일을 주었는데 88일만에 이게 사정에 의해서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태 그 상태에서 나가는 걸 선급금 주고 정산을 안 보니까 감사원의 지적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업체를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당신네들은 지금 얼마까지 일을 했느냐 우리는 기본설계 90일을 보았는데 88일에 중지했으면 그만큼 일한 거를 우리가 정당한 가격을 주고 타절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자기네가 15억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본설계 80%, 실시설계 30%, 그래서 실시설계는 있을 수 없다 기본설계도 아직 우리가 안 받았는데 그래서 그 6개 분야에서 우리가 전부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검사했나 하면 7억566만3,210원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급금 4억5,500만원을 제하니까 2억5,066만3,210원으로 지출하고 타절 정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행정소송을 걸겠다 뭐 여러 가지 공문이 왔다갔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설득해서 이 청사를 다시 재개할 때는 당신네들은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하고 다시 재계약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화규위원 22억중에서 금회 지출액을 다 포함해서 총액이 얼마나 지급된 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석 7억566만3,210원으로…

류화규위원 그 회사에 준 게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류화규위원 그런데 7억을 준 설계가 완공이 된 설계입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그러니까 88일만큼 일을 한 걸 우리가 성과품 전체를 받아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두 번 받았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원주시 입장으로 보면 내년도 청사를 짓는다 2년후에 짓는다 3년후에 짓는다 지금 시기상조잖아요, 지금 입장으로 봐서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맞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80% 이상 설계가 완공이 되면서 7억 정도 나갔다면 원주시 입장으로 보면 왜 그러냐 하면 1년만 지나도 변천이 되고 모델이라는 게 바뀌어지는데 공사비도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날테고 설계비도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력도 상당히 감축되는 마당인데 막대한 설계비를 지출해 가지고 2년후나 3년후에 가서 과연 이 설계도가 타당성이 맞는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이게 상당히 문제네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는데요, 이것은 갑과 을이 동등한 권리에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끌다보면 원주시가 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제가 빨리 정산 처리했습니다. 만일에 똑같은 거를 다시 재계할 때는 이거를 다시 써먹을 수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청을 지을 마당에 다시 5억 준 걸로 설계를 변경시켜 가지고 해 달랄 수 있어요? 계약상으로…

○ 회계과장 유영석 예.

류화규위원 더 추가로 돈을 안 줘도…

지금 뭐 특별한 계획이 없잖아요, 시청 짓는 게…

○ 회계과장 유영석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류화규위원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어요. 추진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가능성을 몇 퍼센트 정도 잡아요?

○ 회계과장 유영석 몇 프로…

류화규위원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 시청사 짓는 거를 몇 퍼센트 정도 가능성을 잡느냐고요, 시에서…

○ 회계과장 유영석 지금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IMF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그게 해결되면 택지개발이 되면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원주시 입장으로 단구동이나 무실동이나 딴 지역에도 상당히 분양이 안 되 가지고 그런데 무실동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시기상조예요, 과연 건교부에서 발표해 가지고 무실동에 2개 지구 택지개발을 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시비를 투자하는 입장에서 100% 다 보조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주시 입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거 같아요. 그런 데다 막대한 7억 이상씩 소모시키고 지금 원일프라자 공사하는 것도 중지되어 있지 상당히 무계획성으로 해 가지고 괜히 기채해 가지고 예산낭비만 하는 거 같아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 나와야 되는데 상당히 자료나 원주시의 분위기나 현황으로 봐 가지고 상당히 희박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원주시청은 꼭 짓기는 지어야지요.

류화규위원 10년, 100년 지나면 그때 인플레이 되고 자재비 인상되고 그러면 도로 그 돈 그 돈이 들어가지요 뭐…

그거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여기 6페이지 보면 소규모 국공유 재산있잖아요. 지금 매각한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여기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원주시에 공유재산을 마음대로 임대료도 안 받고 무료로 임대한다고 질타해서 나왔는데 원주시가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원래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는 위배를 해 가면서 무상으로 준 게 있더라구요, 사무실 같은 게, 그런데 먼저 3일전에도 시장님 1급 관사도 제가 질의하다가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끝내고 말았는데 사실 시장님 1급 관사면 원주시에 고급주택으로 인정이 되는데 조례상으로는 분명히 운동선수를 주게 안 되어 있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운동선수도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계약직 공무원이에요, 운동선수도… 그래서 지금 제3자한테 임대를 주는 게 아니고…

류화규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에 보면 공무원이 사용할 때만 면제를 받도록…

○ 회계과장 유영석 지금 우리가 문화체육…

류화규위원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운동선수는 공무원으로 인정해 가지고 무료로 준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겠지만 YMCA 그 옆에 조그마한 한 8평되는 데서 지금 부엌도 없이 한 방에서 지금 다섯 명이…

류화규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공로받는 분들, 수훈… 뭐 그분네들을 무료로 임대 줘 가지고 신문에 엄청 질타를 했는데 그런 게 조례로 가능해요, 임대료 무상으로 주는 게…

○ 회계과장 유영석 그거는 아까 저도 신문을 보았는데요, 그거는 문화체육관리사무소에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준 게 있습니다. 운동장을… 거기 임대주고 뭐 하는 거는 그쪽 사업소에서 하는데 거기는 물론 무상으로 주는 건 체육단체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무료로 줬는지 임대료를 부과했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기채가 615억8,400만원이 나왔는데 타시군에 보면 공유재산이라든지 각종 사회단체 보조라든지 상당히 절감해 가지고 공유재산을 활용해 가지고 기채를 상환하고 그래서 활용면에서 상당히 목적이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우리 원주시는 공유재산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모든 거를 보면 임대료도 대부해 주는 단체가 있더라구요, 작년 예산에 보니까 그런데 건물을 무상으로 주는 데가 있고 임대료까지 보조해 주는 사회단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원주시 입장으로는 상당히 기채가 많은데도 돈이 많은지 후한 인심을 쓰는 거 같아서 타시군처럼 공유재산 임대나 대부를 적절히 해 가지고 하나하나 상환할 수 있는 우리 현안 사항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활용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예, 고맙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지금 류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재산관리와 재산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국유지 얼마하고 공유지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각을 했을 경우에 우리 원주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국유지는 매각대금의 20%가 원주시 수입으로 되구요, 여기 공유지라는 것은 전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는 100%로 다 원주시 세입이 되는 거고…

정연기위원 그런데 공유지를 우리가 매각을 했을 경우에 우리 원주시에 20%가 떨어진다…

○ 회계과장 유영석 국유지…

정연기위원 국유지, 예…

○ 회계과장 유영석 여기 공유지로 되어 있는 거는 전부 원주시 땅이니까 100% 다 원주시 세입이 되는 겁니다.

정연기위원 그건 그렇고 국유지를 우리가 매각을 했을 경우에 나는 그게 궁금해서…

○ 회계과장 유영석 20%입니다.

정연기위원 20%면 꽤 많네요, 그러면 여기에 전부 합해서 1,360만㎡ 정도가 되는데 대략 이게 추산가가 얼마 정도돼요?

○ 회계과장 유영석 이게 농경지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190필지가 들어와 있구요, 대상은 우리가 팔 계획은 290필지인데 면적으로 따지면 27만7,081㎡이기 때문에 이거는 농경지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아직 계산은 안 해 보았습니다.

정연기위원 1,360만㎡이 이게 다 농경지는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석 대상지인데 얼마만큼 신청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팔 수 있으니까요, 본인이 원주시 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못 사니까, 우리가 예상 국유지는 이게 많이 팔렸을 때는 3억5,000만원이 원주시 세입이 되고 시유재산은 아직 계산 안 했습니다.

정연기위원 대략 추산가를 물어본 겁니다. 어느 정도되나…

○ 회계과장 유영석 농경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했는데 한 20% 계산하니까 3억5,000만원 원주시 세입이 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리고 공유지는요?

○ 회계과장 유영석 공유지는 전부 시 세입이 되니까요,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정연기위원 글쎄, 그게 추산가가 얼마 정도 되나 이거지…

○ 회계과장 유영석 그거 아직 계산은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각 집에 보면 3평, 4평 들어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사요, 돈이 없다고… 신청하면 우리가 매각하는데 그걸 우리가 통보해서 매각을 하려고 그럽니다.

정연기위원 그럼 현재는 그걸…

○ 회계과장 유영석 임대료를 받고 있지요.

정연기위원 임대료를 받고 있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임대료는 얼마 안 되거든요.

정연기위원 아직 계산이 안 나왔으면 할 수 없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오세환위원님…

여기에 실태조사는 1월1일부터 5월30일이면 7개월이 아니고 5개월이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죄송합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지금 주로 농경지라고 말씀하셨는데 1만㎡ 이하만 매각할 계획입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큰 거는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오세환위원 한 300평 정도…

○ 회계과장 유영석 절대농지에요, 그게…

오세환위원 그러면 이게 군부대 땅 아니면 잡종지로 매각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임대 계약을 전부한 거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공개경쟁 입찰이 아니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입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지금 전부 여기 있는 거는 본인이 깔고 앉아 있던가 그렇지 않으면 실지로 경작하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경쟁이 안 되지요.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겠네 이것은…

○ 회계과장 유영석 90%가 그렇습니다.

오세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저는 먼저 류화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관사 얘기입니다.

운동선수가 거기에 들어간다구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황보경위원 그런데 운동선수가 들어가는데 있어서 아까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운동선수가 계약직 공무원이라구요?

○ 회계과장 유영석 계약직 공무원의 일종입니다.

황보경위원 거기 들어가는 선수가 다 계약직이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거기 권투 감독…

황보경위원 몇 명이 들어가요?

○ 회계과장 유영석 계획은 5명 잡았습니다.

황보경위원 5명이 거기 들어가 살아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황보경위원 그런데 다 계약직 공무원들이에요, 우리 원주시청…

○ 회계과장 유영석 지금 현재까지는 3명인데 2명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과에서 협조가…

황보경위원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회계과장님이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도 돼요?

○ 회계과장 유영석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황보경위원 틀림없이 지금 류화규위원님 말씀은 거기는 우리 원주시민의 대표자인 시장님이 사는 데예요, 그래서 200평이 넘는 부지에다가 집 잘지어서 관리해 가면서 1급 관사로 명칭이 붙어있는데 이걸 시장님은 본인이 안 들어가겠다 그래서 지금 비워놓은 게 아닙니까, 그런데…

○ 회계과장 유영석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설명…

황보경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비워놓았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황보경위원 다음 기에 또 한시장님이 된다는 보장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건 모르지요.

황보경위원 그러면 여기 살다가 다른 시장 당선되면 또 운동선수 계약직 나가라 그러고 시장님이 들어와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가능하지요.

황보경위원 아니, 시장님 사는 집이 무슨 막 공무원이면 다 들어가서 사는 데 입니까? 명칭이 1급 관사 아닙니까, 그리고 원주시장이 사는 데가 아닙니까? 이번에는 본인이 안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안 들어간 거지, 원래 시장님 나오실 때 공약이 뭐였었어요, 거기 뭐 하겠다고 그런 겁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어린이 유아시설을 하려고 그러셨지요.

황보경위원 그것을 하시겠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 유아시설이 지금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지금 그걸 해봤자 안 되니까 지금 비워놓았던 게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예, 맞습니다.

황보경위원 저번 간담회 석상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강력히 요구했어요. 시장님 거기 들어가서 사시라고 남 보기도 안 좋고 또 큰집을 비워놔서 되겠느냐 또 누가 봐도 거기는 원주시장 관사인데 시장님이 안 사니까 모양새가 안 좋다 그러니 사십시오, 그랬더니 결국은 결정된 게 운동선수 거기 들어가서 살라 그러는 겁니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국가적으로 IMF라는 상황 속에서 경제가 얼마나 안 좋고 지금 밥 못먹고 잠 못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원주시장 관사를 시장 관사라 명칭해 놓고 운동선수 5명이 살라고 해놓고 지금 회계과장님 답변하라니까 계약직 공무원이라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건 잘못된 얘기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어떻게 의회에서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거기가 1급 관사지 계약직 공무원이면 다 들어가는 데입니까? 지금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그런 답변을…

○ 회계과장 유영석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구요, 류화규위원님께서 권투선수가 무상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물었기 때문에…

황보경위원 그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왜 물어보았겠습니까, 당연히 1급 관사이기 때문에…

○ 회계과장 유영석 아니, 무상으로 나간다 그런 거를 제가 답변한 거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여기 관사의 급수를 보면 1급, 2급, 3급이 있더라구요, 그렇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맞습니다.

황보경위원 1급은 시장님이고, 2급은 부시장님이고, 3급은 국장님들이고, 그렇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황보경위원 그러면 1급이라는 거를 왜 1급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이거예요, 급수를… 우리 원주시민의 우상적인 사람이에요, 원주시장이면, 그렇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황보경위원 그런 관사를 갖다가 지금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정작 그러면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시켜서 사회복지과에서 조금더 예산을 들여서 방이라도 더 만들어서 합숙소를 만든다든가 뭐 이러면 원주시민이 이해가 갈 거예요, 아마… 아, 이게 정말 원주시장이 원주시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불쌍하고 굶주리는 원주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많은 갈채를 보낼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그 부분을 물으니까 그 사람들 다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그럼 계약직 공무원은 집 없는 사람이 그 운동선수밖에 없어요. 왜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왜 그렇게 얼버무리고 가시나요. 답변을 해 보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1급 관사를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 어린이집, 탁아시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게 없었기 때문에 기본 관리비와 유지비가 계속 지출되고 공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건물은 노후되고 문제점이 계속되어서 각실과소에다 우리가 활용 방안을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들어왔는데 천주교에서 하는 장애인 시설, 그리고 한 네 가지가 들어왔는데 그걸 검토해 보니까 그게 도저히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 유지는 힘들고 그래 가지고 문화관광과로부터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사용 건물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복싱실업팀이 있답니다. 거기가 방이 8칸인데 비는 새고 시설한 게 굉장히 선수단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좀 쓰게 해달라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구적으로 1급 관사를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시장님이 관사가 필요하다든지, 말씀하신 대로 다음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그 관사가 필요할 때는 항상 그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방편 삼아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들어갈라고 하는 우리 원주시청 소속으로 된 선수가 몇 몇이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5명이라며요?

○ 회계과장 유영석 2명을 보충해 가지고…

황보경위원 또 계약직이 있어요, 권투선수가…

○ 회계과장 유영석 현재는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3명이지 왜 5명으로 얘기를 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앞으로 거기가 충분히 5명 정도는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황보경위원 그러면 지금 운동선수가 어디서 기거를 합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그 옆에 있답니다. 바로…

황보경위원 그 건물은 어디 소유예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황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황보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시 소유예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시 소유…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걸 보수해 주면 될 게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지금 거기가 8평이 되는데 밥해 먹고 그런 걸 같이 한답니다. 그런데 비가 샌데요, 비가 새고 또…

황보경위원 제가 그러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계약직 공무원 3명인데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을 한번 보세요. 지금 예산절감한다고 국도비 줄어들었지요, 여기서도 시원한 예산을 못주고 있어요. 또 이번에 난방비라든가 무슨 어떠한 비용 못한다고 또 추경에 올라온다고요, 지금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원주에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운동선수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주고 있는 상태고 그럼 비가 샌다 그러면 비 안 새게 고쳐보면 될 게 아니에요, 왜 하필 시장 관사를 줘야 됩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의원님 그것 좀 양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관내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회계과에서 1주일에 한번씩 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거기요, 가서 청소도 하고…

○ 회계과장 유영석 그걸 공가로 놔두니까 집이 계속 망가져요, 앞으로 계속 공가로 남아있을 경우는 또 잔디가 무성할 거고 그 터가 200평되는데…

황보경위원 그거는 사시나 안 사시나 그건 다 관리비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관리비는 안 들어가지요. 이 사람들이 다 관리를 하겠다는 조건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황보경위원 아니, 그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면 관리비가 더 들어갑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기 관리를 안 합니까? 왜 하필 기존에 시유 재산을 줘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운동선수들 빠져나가면 지금 운동선수들이 있는 데는 뭘로 쓰려고 그래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제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

황보경위원 그 용도를 얘기해 보세요,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거기 지금…

황보경위원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비 샌다는데 나가고 나면 비 새서 망가져서 없어지면 그만입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아닙니다. 우리 재산부서에서는…

황보경위원 그걸 뭘로 쓰실 거냐구요?

○ 회계과장 유영석 앞으로 고쳐 가지고 임대도 줄 수 있는 거지요.

황보경위원 그 계획은 아직 서 있지도 않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 사람들이 이사간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거지요.

황보경위원 그러니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라구요, 우리 시의회에서 정식으로 간담회 석상에서 시장님한테 시장님 거기 들어가십시오. 안 들어가니까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시장 관사라고 일산동에 떡하니 그렇게 대문도 우렁차고 말이지요, 들어가보면 정원도 좋고 그런데 시장 관사니까 그걸 봐 주지 시장관사가 아닌 개인이 그렇게 집 짓고 살면 그 동네서 좋아합니까, 그런데 시장관사와 2급 관사, 3급 관사면 당연히 청사관리계에서 예산이 나갈 거예요, 그렇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황보경위원 그렇게 예산지출해 가면서 굳이 따로 살 필요가 뭐 있느냐 처음에 공약했을 때 그랬으니까 이제는 명분이 있으니 이사 가십시오. 그랬더니 틀림없이 그 자리에서도 시장님이 앞으로 생각해 보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운동선수를 주겠다는 거는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거기다가 류화규위원님이 물었을 때 그건 정확한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아, 그 사람들도 계약직 공무원이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아니…

황보경위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지금…

○ 회계과장 유영석 무상으로 어떻게 줬느냐 하시니까, 임대료를 안 받고…

황보경위원 그럼 당연히 거기를 무상으로 줘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석 글쎄, 무상으로 줄 수 있느냐 그래 가지고 그렇게 답변한 거지 제가…

황보경위원 그런데 답변이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라는 답변이 그게 답변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운동선수가 거기 들어가는 거를 무상으로… 공무원이니까…

황보경위원 어쨌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을 누가 내리신 겁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결정내린 게 아니라 그 과에서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비어 있으면 관리비만 나가니까 그래서…

황보경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협조 공문이 왔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황보경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협조 공문만 오면 회계과장님이…

○ 회계과장 유영석 그건 행정재산을 문화관광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결정을 누가 하느냐니까요?

○ 회계과장 유영석 결재를 받아 가지고 했지요.

황보경위원 누구한테 결재를 받았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시장님까지 맡았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시장님까지 맡았습니다.

황보경위원 국장님, 시장님까지 맡았다구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황보경위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1급 관사라고 명칭을 해놓고 원주시장님 살라고 그러는 거를 갖다가 그렇게 마음대로 운동선수 주고, 원주에 운동선수가 그 사람들뿐입니까, 거기다 계약직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약직 선수 3명을 갖다가 그 대궐 같은 집에다가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하실 수 있어요. 그 재산은 누가 주인입니까, 다 원주시민의 세금 갖다가 다 발라놓은 거예요. 시장 살라고 그랬더니 누가 운동선수 세 명을 넣어서 살라 그랬어요. 그렇게 막 원주시 재산 마음대로 좌지우지해도 돼요. 막 선심행정 써도 되는 거예요. 원주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시장님한테 강력히 들어가서 살라고 했더니 결국은 우리한테 답변 하나도 없이 그냥 문화관광과에서 들어왔다고 해서 마음대로 결재해서 용도를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원주시의회 의원들을 능멸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 하러 앉아 있어요. 재산관리 잘하려고 앉아 있는 겁니다. 시장관사를 국장님 마음대로 과장님들 마음대로 한 부서에서 올려왔다고 해서 회계과장 전결로 해서 그렇게 막 사인을 해도 돼요.

○ 회계과장 유영석 아니,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았습니다.

황보경위원 글쎄, 시장님까지 맡았다니까 하는 소리예요. 우리 원주시의회에서 그렇게 가 살으시라고 보기가 안 좋습니다 했더니 결국 우리한테 답변도 하나 없이 그렇게 운동선수 3명 갔다 집어넣어도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도 잘 하신 겁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잘 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황보경위원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부시장님도 다른 데 아파트 가서 사시고 그것도 주시지 그래요.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 집 없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3급 관사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그게 형평에 맞는 일이지 원주시장 관사를 어떻게 그렇게 막 마음대로 줍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안 보기 때문에 그건 강력히 제가 얘기할 겁니다. 의회 상임위원회뿐만이 아니고 그건 내가 강력히 얘기할테니까 뭐 권투선수들이 저를 원망해도 좋습니다. 어떻게 원주시장 관사를 그렇게 막 몇 사람들이 해도 전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놓고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1급 관사로 여기는 또 나갈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안 나가지요.

황보경위원 그럼 안 나간다 손치더라도 마찬가지에요, 그 집 지을 때 얼마나 큰 비용이 들어갔는데 시장 관사를 그렇게 대궐집 같이 지었다고 시민들한테 그때 빈축도 많이 샀던 집이에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용도지 그게 그렇게 해서 쓸 용도가 아닙니다. 원주시민이 지어준 거를 갖다가 의회에 업무보고 때 여기다 하나도 넣어주지도 않고 그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얘기를 했으면 업무보고 때 얘기는 안 해도 그 정도는 와서 얘기를 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기껏 의원이 물으니까 계약직 공무원이라는 소리나 하고 말이지요, 하여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거예요.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감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5,000만원 미만에 대한 수의계약건 말입니다. 그 부분 그때 답변하신 대로 여러 업체들을 나누어서 잘 주고 있으시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그리고 읍면동 거는 우리가 파악이 안 되 가지고 지금 전산담당관실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어느 업체를 눌러보면 계약이 되었으면 안 주는… 그런데 지금 그게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건…

황보경위원 그 부분도 좀더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서 나중에 사무감사 때 별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수의계약건이 나왔기 때문에 부연해서 말씀드릴 거는 지금 5,000만원 이상은 다 입찰제가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종합건설로 나가는 거는…

황보경위원 그렇지요. 그건 다…

○ 회계과장 유영석 아니, 1억 미만의 5,000만원짜리는 그것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1억 이상은 입찰이고…

황보경위원 1억 이상은 공개입찰이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황보경위원 그러면 공개 입찰을 했을 경우에 이번과 같은 중평동 문제입니다. 지금 8억 얼마에 입찰 계약을 해서 터파기 작업까지 완료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일 이 부분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역시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2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야…

○ 회계과장 유영석 예, 그건 수의계약 처리되…

황보경위원 이런 부분도 내가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결국은 1억 이상이라는 돈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거기서 추가설계를 요구해 가지고 1억이고 2억이고 3억이고 5억이고 10억이고 받아간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10억이 되었든 20억이 되었든 무조건 수의계약이 되어 버려요. 거기 낙찰을 주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세요. 연구를 해 주시고 추가되어서 산출이 되어서 공사비가 나가는 부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제가 따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적정하게 금액이 산출이 되었는지 더 줄여도 되는데 나갔는지 또 추가 금액을 받아 갈 때 우리한테 갖고 왔던 그 공사 부분 이외에 다른 거가 추가가 되고 더 빠졌는지 그런 부분까지 감사할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과장님이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알았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금 원주시 일산동에 최대의 민원 하나가 바로 원일프라자 부분인데 지금 원일프라자가 공사가 중단되어 있어요. 이거는 결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회계과 관장사무로 들어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동네의 민원이 엄청나요. 내가 아주 끌려가서 2시간 3시간씩 입이 닳도록 집행부를 대변하고 의회를 대변하고 옵니다. 그런데 거기 공사가 중단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바로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고 집행부도 그런 움직임이 서서히 보이기는 한데 토지를 그쪽에 매입시키는 부분, 우리가 파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주 관건이 될 거예요. 물론 팔고 사고 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만약에 정말 그쪽에 줄 거 같으면 얼른 처리를 하셔서 거기에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획기적으로 행정사무를 통해서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산동 주민들은 아주 그거 때문에 제 앞에서 울고불고 합니다. 그래도 어차피 이거는 큰 틀 속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는 거기에 빨리 복강판을 깔아서라도 어떻게 있는 동안만이라도 주차장을 해 달라 그러는데 그 주차장 부분을 그렇다고 대우에서 투자해서 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하겠습니까? 그건 안 될 말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아주 2시간 3시간씩 제가 설명을 하고 그냥 그것도 제가 안 받아왔습니다마는 빨리 그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저보다도 집행부에서 더 잘 알 거예요, 그러니 그 부분을 빨리 감안을 하셔 가지고 올초 안으로 결정이 될 수 있게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된 답변은 추후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임기응변식의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종합민원과장 원민식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6쪽에 보면 주민등록 일제 경신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제 경신 사업이라는 거는 전 주민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이게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중앙정부로부터 주민등록을 플라스틱으로 면허증처럼 만들겠다고 발표가 되었어요. 물론 더 알아보시겠지만 우리가 경신하고 난 다음에 빠른 시간내에 또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들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이지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그거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인데요, 아직 저희한테 플라스틱 주민카드는 지침이라든가 세부적인 것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검토해서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2, 3년 4, 5년 쓰고 나서 플라스틱화 된다거나 전산화된다면 별문제겠지만 발표로는 당장 내년이라도 할 거처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비용이 2중으로 안 들어가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재택 전자 민원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딴 지역에 보니까, 딴 지역을 자꾸 거론하는데 딴 지역에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노약자가 전화상으로 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그 지역의 공무원들이 직접 가정까지 방문해서 배달해 주는 제도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원주시는 지금 그걸 안 하지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나 거동불능자들 이분들한테 대한 안방 배달민원제를 다른 데서는 일부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따른 장비라든가 차량 인력 등이 상당히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하고 우선 이번에 금년에 민원실을 대폭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장애인 전용민원 창구를 본청에다 설치를 해서 장애인 전용민원 창구에서 그러한 문제들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반응이 시민들한테 좋더라구요, 물론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작아서 업무가 증폭이 되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우리 시민들의 장애자, 노약자, 고령자한테 봉사하는 마당에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면 시민들한테 도움을 많이 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발굴을 하셔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오세환위원님…

친절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절교육에 대해서 사업비가 2,320만원인가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민간위탁 교육비가 1,500만원이지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거보다는 친절사례집 같은 책자를 만들어서 공무원들한테 한 권씩 나눠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도 같은 것도 1년에 두 분씩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다 공무원들이 다 수준급 공무원인데 1년에 한번 정도 해 가지고 시상 약간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 사례집이라 그래 가지고 매년 저희가 매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간을 해서 공무원들이 민원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구요, 그 다음 친절도 평가 관계는 지난해에는 4회를 했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했었는데 그 횟수를 줄여서 금년에 2회하는 거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향상되고 그러면 사실 외부 기관에 친절도 평가까지 할 필요도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 수준까지는 그래도 이런 평가를 통해서 질을 제고하도록 그런 노력은 기울일 계획입니다.

오세환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직원 조회 때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친절 교육에 대해서 약간만 말씀해도 다 알아들을텐데 많은 예산도 책정해서 해야 되느냐 그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정연기위원님…

5쪽에 보면 호적사무 전산화 추진 계획에 있어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호적사무를 전산화 그랬는데 여기에 경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3월1일부터 또 호적사무를 건당 200원씩 인상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예, 그렇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 호적사무에 대한 수수료 이런 거는 호적법 어디 규칙에 의해서 수수료 같은 거는 정해 집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대법원 규칙으로 정합니다. 지금 법원에서 호적사무를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 규칙으로 정합니다.

정연기위원 주민등록 등초본을 어떻게 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주민등록은 저희가 하고요.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수료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네요, 호적사무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주민등록 등초본은 시 조례에 들어가 있구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주민등록법 규칙에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200원씩 올리는 게 전국 현상이네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정연기위원 우리 원주시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전산화를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산화를 하는데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한 호적사무의 수수료를 인상하는데 되면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편익제공하고 수수료 성격하고는 틀리다고 보는데 호적 수수료가 정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정연기위원 400원인가 그렇지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예, 그런데 그게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대법원에서 수수료를 인상하게 되었구요, 전산화는 별개로 추진하는 거로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정연기위원 이것도 물가 공공요금 같은 거를 억제한다 그랬는데 이런 거는, 이게 50%나 인상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앞으로 문제가 안 생길까요. 이게 50%나 인상이 되거든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주민 입장에서도 수수료를 인상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시단위에서 저거할 사항은 아니고 대법원에서 규칙으로 정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정연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행정지원국 질의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또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회계과장님한테는 부탁쪼로 말씀을 드렸고 답변은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들으려고 아까 안 물어봤는데 원일프라자 문제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원일프라자는 사실상에 저희 공무원이 어느 소관이라 그러면 의원님들이 좀 노여워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조금도 논의된 게 없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빨리 추진을 해라 안 한다 뭐 이렇게 하고 그전에 한번 시정질문 답변했을 때 그 후에는 진척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장들 회의 때 그걸 언급한 게 한번도 없습니다. 그때 들은 게 있으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 답변을 시장님한테 들어야 됩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건 지역경제국장한테 들으면 됩니다.

황보경위원 지역경제국이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내일 잠깐 여기 오라고 그러면 되지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황보경위원 전혀 시장님하고 간부회의에서 원일프라자에 대해서 아직 상의조차 안 하고 있다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거기서 지역경제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거를 제가 못들었습니다. 들었으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황보경위원 그러면 도대체 원일프라자 문제는… 왜냐 하면 지금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엄청나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알고 있습니다. 아주 문제가 사업도…

황보경위원 제가 일산동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을 가지고 자꾸 끌고 다니는 거는 아니지만 너무 제가 괴롭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지역에서 장사가 안 된다고 저희도 아주…

황보경위원 장사가 안 되는 거는 공사 시작과 동시에 다 망가졌고, 지금 일부 피해가 자꾸 속출이 되도 전혀 대우에서 움직임도 없고 거기다 담까지 아주 쌓아 가지고 그 주변에는 아예 밖에도 보이지 않고 비근한 예로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아, 아픈 사람이 거기까지 차 타고 와야지 걸어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차가 거기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손님도 전멸이 되고 완전히 빚을 내서 쓸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졌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 지역 시의원이라도 나만 계속 당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아, 모르는 사람들은 옆에서 한두 마디 하겠지만 피곤한 거는 저란 말이에요. 뭐하면 제가 가야 되고 가서 답변 다 해야 되고 목이 쉴 정도로 얘기하고 나오면 또 얘기 나와요. 그럼 또 가서 얘기해야 되고 말이지요. 그렇다고 제가 집행부에 올라와서 한번도 귀찮게 안 해 보았어요. 왜 어차피 이거는 시청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지원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고 얘기하시면 그럼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모르신다고 하니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할말은 없는데…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제 소관 같으면…

황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지원국장님이 모르신다니까 할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는 본회의 때 4분 발언을 통해서 다들 들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시장님께서 취임사 때 말씀하셨던 대로 총체적으로 양 수레바퀴가 되어서 원주시를 위해서 제대로 끌고 가 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 좀 깎았다고 해서 말이지요, 시내 돌아다니면서 보면 시의회에서 예산 깎아서 못하겠다는 소리가 너무 잦아요, 그래놓고 어떻게 양 수레바퀴가 되어서 나간다고 합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를 자꾸하게 되면 시의회 의원들끼리도 불란이 일어납니다. 나는 거기에 가담 안 했어, 깎는데 가담 안 했어, 나는 가담 했어, 그거 모양새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자꾸 소문 퍼뜨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예산 깎으면서 일부 잘못된 부분은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경에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악선전 왜곡해 놓고 추경 안 받으실 거예요. 추경에 아주 안 올리실 거지요? 지원국장님…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하여튼 이 내용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내용의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구요, 이거는 시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시장님 어느 좌석에 가시더라도 그런 말씀을 자제해 달라는 거를 제가 분명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지금 너무 심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일반 모 단체에서도 아니, 의회에서 예산 다 깎아 가지고 시장님이고 국장님들이고 일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거기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올리려 그러다 그게 잘못돼서 그게 빠졌대요, 그래서 아예 예산을 올리지도 알았는데도 그 동네에서는 의원들이 다 깎아서 이거 빠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흘러나옵니다. 어떻게 하고 다녔으면 그런 얘기가 계속 아니 우리가 시의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원주시 재산을 집행부가 잘 쓰나 못쓰나 그걸 관리하려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다 관리를 못하니까 우리 지역에서 너 뽑아줄테니까 너 나가서 이거 제대로 관리하고 견재해 달라고 감독자가 되달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올라온 거를 100% 다 해 줍니까, 당연히 우리가 심의해서 이 부분은 조금 붙여도 되고 이 부분은 좀 줄여도 되고 또 지금 IMF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때 이 종목을 이 항목으로 좀 바꾸어 주고 이런 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걸 조금 그랬다 그래서 말이지요, 완전히 공무원 틀이 다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이지요, 그래 가지고 의원들끼리 완전히 전부 불신임하게 만들고 말이지요, 우리는 심의과정에서 얼마든지 의견 나눌 수 있어요.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다니면서 의원들이 다 집행부 못 살게 굴고 시장님 일하는데 완전히 돌팔매질하는 것처럼 시민한테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집행부도 자숙을 하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하여간 그 부분도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제일 저희하고 가깝고 그래도 제일 많이 대화가 오고 가는 부서가 아닙니까, 이거 국장님한테도 잘못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자제 좀 해 주시고 자꾸 그렇게 해서 의회하고 서로가 불신임하게 되고 서로가 걸리고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마차의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그렇게 못 굴러가게 되면 누가 손해입니까, 원주시민이 손해예요. 지금 의회에서도 어떻게든지 국비 도비 더 따오려고 우리가 앞으로 파견단을 구성하느니 뭐니 해서 오늘 아침에도 일찍 나와서 그거 논의하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든지 시민을 위하고 집행부를 위해서 더 예산받아 줘야 되고 우리가 아주 합리적인 생각 속에서 가고 있는데 시민들은 의회를 지금 잘 못보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보이게 해도 됩니까, 그럼 우리도 다니면서 시장님 욕하고 집행부 욕하고 다녀도 괜찮겠어요? 서로 한번 해 볼까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아니, 글쎄 황의원님께서는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시장님이 대화되는 과정에 제가 여러 군데 참여를 해 보았는데 예산 문제는 제가 솔직히 말씀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 시장 말씀하는 거를 제가 들으면 그 다음에 들어오시면 아 시장님 여러분 있는데서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건의를 드릴텐데 저는 여태 다니면서 말씀하시는 걸 어느 사석에서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공석상에서 제가 수행하는 데서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사석이 아니에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럼 결국 거기 예산 깎았던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여기 나와서 그냥 잘 되어 나가고 당연히 줘야 될 거를 여기 앉아서 괜히 그거나 깎고 앉아 있는 아주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는 게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정말 쌍두마차가 바퀴가 잘 굴러가게끔 신경을 쓰세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현관 공사를 하시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 위원장대리 민병승 그걸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 듯이 생활법률무료 상담실 4층에 있는 거를 가급적이면 아래층으로 고려해 봐 주세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없으시면 행정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

이병무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세 정 과 장김기식

회 계 과 장유영석

종 합 민 원 과 장원민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