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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9.02.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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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2월26일(금)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1999년도업무현황보고(계속)
2.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업무현황보고(계속)
2.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99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하겠습니다.


1. 1999년도업무현황보고(계속)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업무현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복지환경국장 권병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환경국의 과장님들께서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9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1999년도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직제순으로 하되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은 들어가시고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사회복지과장 한기준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12페이지 보면 경로복지사업이 있죠, 여기에 장수식당 운영 3개소 300명 9,000만원인데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장수식당 운영은 종합사회복지회관 2개소와 단구동에 있는 평안교회가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십시일반은 안 들어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십시일반과 밥상공동체는 안 들어갑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작년에도 8,500만원이 지원이 됐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류화규위원 작년의 자료에 보면 명륜사회복지관이 130명, 원주종합사회복지관이 70명, 단구평원교회가 45명으로 해서 2,000만원, 2,100만원, 3,900만원 십시일반이 500만원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 분네들이 거기 명륜사회복지관에 기거를 하는 분들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아닙니다.

류화규위원 주무시는 분들이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류화규위원 그리고 원주종합사회복지관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점심만 자시고…

류화규위원 그리고 단구평안교회는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시설이 있고 한끼 가서 이용하시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밥상공동체 거기 급식하는데 장소 현장에 가보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류화규위원 가보니까 지원해줄 수 있는 입장입니까, 지원 안 해줘도 될 입장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사회복지 분야는 여유가 있다면 많이 지원할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시 재정 형편도 있고 또 밥상공동체가 허기봉 목사님이 종교인으로서 그런 좋은 일을 하고자 나서서 하고 계신데 우리 시의 형편만 된다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봐서 잘 아시겠지만 이 밥상공동체 거기에 식사하시는 분들은 연고자가 없고 거기서 기거를 하시는 분들이고 여기에 명륜사회복지관이나 원주종합복지관은 집이 다 있으면서 점심이나 와서 식사를 하는 분들인데 사실 내용을 보면 상당히 형편이나 가정이나 좀 맞지 않는 분들이 거기와서 식사를 하시는 것 같은 데 이런 문제는 몇번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물론 객관성이나 형편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거기는 불우한 계층이나 집이 없어서 거기와서 식사를 하고 하는데 과연 어디 먼저 지원을 해 줘야 될 입장인데 작년에도 8,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금년에도 또 8,000만원이 3개소에 지원이 되는데 밥상공동체라는 것은 상당히 매스컴이나 지역에 관심을 많이 두고 불우한 계층만 도와주는 단체로 밥을 주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것은 주무과에서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이 밥상공동체가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투숙하는 노숙자 얘기고 밥상공동체에서 노인들이나 행여자들이 가서 점심을 한끼 때우시는 것은 거기서 주무시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점심만 드시는 것이고요, 제가 밥상공동체 지원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도에서 1,000만원을 연말에 지원한 바가 있고 원주시에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 밥상도 사드리고 또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많이 투입하고 있어서 사실 금액으로 따진다면 수천만원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로 식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아니, 작년에 지원해 주는 것은 도비가 4,500이고 시비가 5,000만원이고 금년에는 8,000만원이 도비 50%, 시비 50%인데 거기 예산서를 요구한 것을 제가 예산계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았어요. 금년 예산을 그런데 이 예산만 밥상공동체 지원분만 싹 빠졌더라고요. 예산계에…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지금 장수식당 운영은 보건복지부가 이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장수식당입니다. 그리고 십시일반이나 밥상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물론 노인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주로 노인들이 많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해 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원주시가 3개소로 지정을 받기 때문에 국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밥상공동체나 십시일반은 차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한다면 우리 시비로만 지원이 되야 되는데 그래서 도에도 저희가 여러번 건의도 했고 도에서 틀을 짜주면 도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시비부담을 시켜주면 앞으로 좀더 양성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류화규위원 도에서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자료를 팩스로 안상현 교육위원장한테 다 보냈어요. 여기 도비가 지원이 되어야 될텐데 우리 시비로는 다만 얼마라도 지원이 안 되는데 물론 과장님 저거하지만 장수식당은 복지부에서 저거한다는데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읍면 단위 노인은 단 한끼도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시내 노인들만 특혜를 주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이것은 정책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류화규위원 똑같은 대한민국의 노인인데 읍면 단위는 한 건도 급식 지원이 없잖아요. 그런데 시내 노인들만 혜택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런 점은 아마 아직도 농촌지역은 인심이 후덕하고 도시지역은 그렇지 못해서 끼니를 못 때우는 노인들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앞으로 농촌지역까지 가능하다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화규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밥상공동체라는 게 상당히 처음부터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참 자선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시민들이 보나 제3자가 볼 때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 있어요. 작년부터 하는데 과장님 힘드시지만 좀 지원이 전체적으로 다 안 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여기는 빠졌으니까 좀 이번에 추경에라도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알겠습니다.

박대암위원 보충 질문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쉼터 운영하는데 밥상공동체 운영하는데 1,000만원 지원하는데 시에서 건의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도에 건의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시에서 직접 건의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박대암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저희가 건의했었습니다.

박대암위원 직접 허 목사님이 올라가서 예산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서류도 저희가 해서 올리고 했는데…

박대암위원 직접 자발적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허 목사님이 부탁하셔서 하신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물론 목사님도 부탁이 있었지만…

박대암위원 아니, 도에서 사회복지과장님이 내려왔을 때 내가 확실하게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저희가 건의했었습니다.

박대암위원 밥상공동체라든지 무료 급식하는데 아니면 쉼터 운영하는데 도비보조 요구한 적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1억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처음에…

박대암위원 도에 요구한 근거자료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서류로는 안 올렸습니다마는 전화로 여러번 요구를 했었죠.

박대암위원 과장님, 도에서 내려와서 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조차 관심 안 갖고 도비지원 요청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도비를 지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에 요구한 근거자료 있으면 줘 보세요 도비 지원요청한 근거자료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말씀하셨죠, 지금 그 쪽에 실직자나 노숙자 포함된 공공근로 인원이 투입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러니까 ’98년에 2단계 사업으로 10명이 투입돼서 연인원으로 따지면 960명이 되고 지난 ’98년12월15일부터 금년 2월28일까지 6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하면 294명이 연인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연인원 말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총 18명입니다.

박대암위원 밥상에 나간 인원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박대암위원 현재 18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현재는 2명이 나가있습니다.

박대암위원 18명에서 2명으로 줄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지금 말씀드린 대로 ’98년 단계 10명 투입되었고요, 지난 12월15일부터 동절기에 6명이 투입되었고 현재는 2명이 나가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동절기 6명과 ’99년 1단계로 나간 2명해서 8명이 현재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명은 2월28일까지 종료가 되겠고 2명은 3월말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박대암위원 당초에 한 2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신청하신 분들이 실직자나 노숙자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을 배치한 지역이 대부분 면 지역에 배치를 해서 그 분들이 출퇴근하기도 힘들고 여비도 하나 없는 분들인데 면지역에 배치를 하는 바람에 본인들은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사항에 처해 있다고 들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래서 저희가 기업지원과에 그런 사실을 통보를 하고 좀 현실에 맞게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개선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투입한다면 그런 것이 고려 돼서 투입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대암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쪽에서 민간 차원에서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민간 차원에서 어느 정도 경비를 밥상 쪽에 줘서 매일 거리 미화라든지 교통 도우미라든지 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집수리를 하면서 하루에 5,000원씩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말씀 들어 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처음 듣습니다.

박대암위원 거리 다니시다가 혹시 못 보셨어요, 그런 분들 일하시면서 거리에서 휴지를 줍고 버스 타는 노인네들 도와주고 그런 인력보신 적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제가 거리를 많이 돌아다니지를 않기 때문에 본 사실이 없습니다.

박대암위원 굉장히 거리가 깨끗해 졌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 연세대학교 윤영로 교수를 비롯한 몇몇 분들이 자기 개인 사비를 들여서 밥상 쪽에 줘서 그 돈으로 노숙자나 실직자들이 하루에 일당 5,000원씩 받고 매일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6시 까지 자발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5,000원씩 주고 그것 과장님 파악하셔서 시에서 그러한 쪽에 공공근로 사업이 투입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노임 지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기업지원과와 협조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여기에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자세가 정말 창의적이에요. 사회복지과라든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자신들이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쪽을 시에서는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고 정말 용기 북돋아 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벌써 시작한지 꽤 오래됐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노인교통비 지급 영세민에 해당하는 노인만 1만9,000명입니까 원주시에 65세 이상되는 분은 여기 다 들어가는 숫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65세 이상 노인이 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국비보조를 못 받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원래 노인교통비는 지방비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도비와 시비로 하는 겁니다. 종전에도 국비는 없었습니다.

오세환위원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인데 지금 자금이 5억4,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지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 자금 확보를 못하게 되면 영세 노인이라도 다시 조사를 해서 좀 여유가 있는 노인네들은 지급을 안 하더라도 영세노인이라도 이것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억4,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실무진이…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도에서 50%를 부담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30%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시비를 더 투입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하고 절충을 해서 도에서 50%를 부담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장 군수 간담회가 있어서 거기에도 시장님한테 자료를 들여서 건의를 하시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그날 확답은 못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지사님의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것은 도비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시비로 확보해서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억4,000이 부족합니다마는 현재는 11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연초기 때문에 지금 지급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 도비나 시비를 더 이상 확보를 못한다고 하면 11억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데까지 9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지급해 오던 전체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주던 것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라서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월 얼마만큼씩 지급을 하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600원짜리 12장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7,200원입니다.

오세환위원 경로당 난방비도 8,000만원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실정인데 원주시 세수는 줄면서 이렇게 다 해줄 수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 되도록 도와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정연기위원님…

정연기위원 경로복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240개소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200개소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노인 교통비 지급이 당초 예산에 7,700명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여기는 1만9,000명인데 이것을 지금 파악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보고 때 도비가 삭감이 됐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파악이 안 되어서 숫자를 적게 올려서 조금 도비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아닙니다.

정연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당초예산에는 7,700명인데 여기에 1만9,000명으로 5억4,00이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 신청도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를 들어서 경로당 난방비 경우는 지금 경로당이 신규 등록을 하는 경로당이 생기기 때문에 숫자가 계속 늘어가는 추세에 있고 노인 교통비 지급도 계속해서 65세 이상된 노인 숫자가 자꾸 늘어납니다.

왜냐 하면 계속 시간이 갈수록 만65세가 넘어가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망자보다는 자꾸 늘어나는 숫자가 많아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하기를 1만9,000명 정도 잡아야지 여유가 있게 잡아야지 부족하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1만9,000명으로 잡아야 맞다는 수치고요, 경로당 난방비의 경우 예산 확보된 숫자는 국도비 보조하는데 숫자가 예산서에 나타난 숫자고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경로당 난방비를 230개소로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연기위원 당초 예산에 230개를 해서 도나 여기 시의 예산에 올렸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노인이 증가하는 추세라 해도 작년 말인데 1개월 동안에 1만2,000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아닙니다.

작년도에 1만7,751명이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는 7,700명으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1만7,700명은 맞는 숫자인데요. 1,250명 차이가 나는 것이죠.

정연기위원 난 7,700으로 확인을 해서 그렇지요.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정위원님이 보충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식사 후에 예산서를 보고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정연기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봐도 되고요. 이왕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주기요셉 재활원 운영에 있어서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수용인원이 40명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쓰레기 봉투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여기서 원주시 나가는 것을 다 여기서 생산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처음 운영이 되는 계획인데요…

김종기위원 종량제 쓰레기 봉투 비료 사료포장용 봉투 이런 게 전부 계획을 세운 것이지 아직 거기서 생산을 안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금년부터 시작을 해볼 계획입니다.

정연기위원 그래서 나는 40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액수가 4억6,700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활사업을 이렇게 하면서도 인원 40명밖에 안 되는데 4억6,700이 어떻게 지원이 되나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장주기요셉재활원은 2억4,100만원이고 금년도 운영비가요, 다음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1억100만원이 소요액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여기도 그게 맨 한 사업장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러니까 운영 주체는 사회복지법인인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양쪽 것을 다 운영하게 됩니다마는 재활원은 장애인들의 수용시설이고요,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수용시설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가서 보호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많은 인원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마는 보호작업을 뭐를 해서 소득도 올리고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틀을 다져가느냐 보호차원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소득에 주목적을 두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구에 공유재산의 사무실을 임대한 고엽제 그 분네들을 보니까 월남 고엽제 후유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4조 보조금 국가는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증 중환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원주시에 보면 국가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나오는 것을 보면 상이군경원주시회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에도 1,0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에도 1,000만원, 무공수훈원주시지회 1,000만원, 대한반공청년회원주시지부 200만원, 6.25참전동우회도 운영비 보조를 주는데 월남고엽제 환자들 보면 자유수호를 위해서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때 월남에 가서 고생했는데 부부생활도 못하고 2대까지 그런 영향이 오래가는데 상당히 월남에 갔다 온 분들이 항상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공통을 많이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구동사무실에 가 보았더니 무슨 사업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분네들이 조직이 돼서 월남에 갔다온 분들 환자를 정부에서 법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 제정이 돼서 서울 수도병원이나 보훈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서 후송해서 주로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지부 사무실도 같이 쓰나 해서 원주시사무실은 없나 해서 갔더니 별도로 간판을 붙이고 별도로 원주시지회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무실을 같이 쓰면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원주시 예산이 상당히 저거하지만 먼저 예결위에서도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드려서 불쌍한 단체다 가니까 너무 딱하다 그래서 우리가 특위에서도 지원하자 해서 그때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예산에 저거했다 말았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힘있는 데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만 사무실 운영비라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테니까 도와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치매요양소 작년에 나온 게 있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황보경위원 우리가 국비, 도비를 얼마 받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총 공사비가 22억2,400만원이 들어갔는데 국비가 10억4,000, 도비가 5억2,000, 시비가 5억2,000 그리고 자부담이 1억4,100만원입니다.

황보경위원 올해연도 강릉에서 치매요양시설 장비 보강비라는 것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황보경위원 그것은 치매요양시설이 아니고 장비를 보강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거기도 치매요양 시설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춘천도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춘천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강릉은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건립연도는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때 요양소 지을 때 예산받은 게 우리보다 많은가요, 적은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우리는 정원이 150명입니다마는 강릉은 50명이라서 원주보다 훨씬 규모가 작기 때문에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때 내역하고 우리가 작년도에 받은 내역하고 국도보조금에 대해서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보조 내역을 강릉 것이 비교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황보경위원 우리 정신질환자를 위해서 시설이 원주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별도의 시설은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강릉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춘천에는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올해연도 정신질환자 시설보조금이 그 병원에 시설보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다 시설자금으로 나가는 것이군요, 국도비 나가는 것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시설운영자금입니다. 인건비하고요.

황보경위원 강릉은 우리보다 치매요양시설도 먼저 됐고 정신질환자를 운영하는 시설도 원주보다 먼저 됐어요.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는가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도 물론 규모가 상당히 방대하고 해서 웬만하면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복지시설 같은 데 강원도에서 원주가 항시 뒤차를 타고 뒤에 시설을 받아 온다는 자체는 집행부나 사실 원주시민들한테 적절한 시설을 제공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그 부분 때문에 질책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사회복지관계를 운영을 하시면서 될 수 있으면 강원도에서 선두주자로 그런 시설자금을 먼저 우리가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명심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부분적으로 타시군에 뒤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원주가 좀 앞섰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깊고 황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명심해서 일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계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치매요양시설 짓고 아마 건축업자하고 대금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알고만 계시고 그것을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더 확실하게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 다음에 공설묘지 조성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직접 한번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원주시를 위해서라도 추진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의회석상에서 자료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계획대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서 이 부분의 지분 문제 있죠, 이 부분은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민자유치 쪽으로 방향의 가닥을 잡으시려는 것 같은데 민자유치 부분에서 외지에서 유치를 하겠다는 것도 있었고 또 원주지방에 거주하는 향토기업에서도 있을 것이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묘지 조성 사업은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2년도에 원주군 당시에 통합되기 전에 원주군에서 계획이 되어져서 추진하다가 지금까지 약 7년간 매듭을 못 짓고 질질 끌어온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자체도 7년전에 이미 된 설계를 가지고 지금 와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져서 그 부분도 손질해야 되고 또 조성을 하되 시가 직접 주관해서 묘지조성을 할 것이냐 민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향토기업이나 이런 데서 거들어준다면 원주시와 같이 동참해서 시행할 것이냐 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깊이 있게 충분히 검토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전에 향토기업 이사 한 분하고 같이 현지를 답사를 했었는데 그날 날씨도 안 좋아서 산 정상부분은 눈이 하얗게 쌓여 있고 그래서 시야가 흐려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해서 다시 좋은 날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 다만 그 당시에 그 장소에 문막면 비두리에 공설묘지를 조성한다고 계획했을 때는 그래도 적지라고 판단해서 설계까지 했었기 때문에 일단 향토기업에서는 원주시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묘지조성 사업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자유치냐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이냐 향토기업이 주관해서 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미 집단 묘지지구로 ’92년도에 지정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거기 아니고 다른 곳에 묘지를 설치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까지 하면서 집단 묘지지구로 지정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그 장소에 할 수밖에 없고 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자유치냐 시직영으로 할 것이냐 또 향토기업이냐 기타 회사를 끌어들여서 하는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좀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판단은 워낙 그 당시에 78억이니까 현재는 12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마는 우리 원주시가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묘지를 당장 조성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검토가 되야 되기 때문에 민자유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향토기업 같은 회사를 동참시키는 것도 생각해 보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사업을 꼭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투자비용은 120억이라고 했을 때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어느 사업이든지 연차 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마는 계획 단계에서는 총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논해야 되기 때문에 120억 내지 15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요즘 같이 경제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때에 개인 회사도 그렇고 원주시 재정 형편을 봐도 그렇고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보경위원 하여간 집행하는 과정이나 준비하는 과정은 알아서 집행부에서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지분을 분배하는 과정…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그것도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구상해 본 내용인데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거기 제가 올라가 보았습니다마는 1시간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차도에서 정상까지, 그런데 그 도로를 2.5km를 꾸불꾸불 진입도로를 내야 하는 산 속에 위치해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을 그런 지분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누가 와서 거기다 그 많은 투자를 해서 묘지를 조성하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구상했던 것에 불과하고요, 앞으로 민자유치를 한다면 그 부분이나 향토기업을 동참시키는 것이나 아니면 시에서 직영하든간에 더 구체화 되었을 때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잘해 주셔서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여하튼 그 묘지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거의가 원주분들이 묻힌다고 생각해다 될 겁니다.

또 묘지를 관장하는 부분에서의 지분은 원주시나 원주에 거주하는 향토기업중에서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우리 것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민자유치로 가서 유치하는 자본금이 아무리 모자른다 손치더라도 그게 외지 사람 쪽으로 지분을 많이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저도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정연기위원 다른 질의는 없고 오전에 경로복지 사업에 있어서 노인 교통비 지급에 대한 것을 다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수치적으로 맞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서에 1만7,700명을 1자를 빠뜨리고 7,700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오해 아닌 오해를 하셨는데 미스프린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서가 좀더 명확하게 인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비인가 복지시설 아홉 군데를 방문하셔 보신 일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다녀보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전부 다 다녀보았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소초에 있는 신선들의집 한곳만 못 가보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물론 미확보 예산이 1,000만원으로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여기는 많은 후원자들이 있는데 시에서도 처음으로 이 9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작은집 같은 데를 보면 작은집에서 관리를 하면서 또 작은집에서 집이 작은집이지만 또 분가하는 식으로 하는 사업체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분소 성격의 집으로 서로의집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가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못 가보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작은집에서 분소식으로 운영하는 또 시설이 하나 있어요. 서로의집이라고 단계동 은행아파트 안에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실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여기를 다녀 보셨으면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관리 유지비에 보면 지금 9개소가 똑같이 월 50만원씩 시설유지 관리비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9개 집들이 시설 규모가 일정치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12개월 9개소로 시설 지원하면 …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 부분은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예산 확보 차원에서 9,600만원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미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 9,600만원 앞으로 지금 서로의집 대안사 같은 데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에 더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 예산을 가지고 시설 규모나 또 수용자 숫자에 비례해서 예산을 배분을 할 겁니다.

죄송스럽지만 9개소 곱하기 10을 한 것은 편의상 그렇게 예산서 보고 기술한 것 같은 데 죄송스럽습니다. 집행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이게 잘못된 게 시설에 맞추어서 예산 배정을 해야지 시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9개소에 50만원씩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시설에 맞게 작은집이면 작은집 규모에 맞게 또 청소년의집이면 청소년의집에 맞게 100만원 50만원 차등이 되어야지 일괄적으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50씩 한다는 것은…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집행은 규모에 비례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청각장애자를 위한 수화통화가 가능한 가능자가 사회복지과 공무원중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공무원 중에는 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파악이 안 되었으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청각장애자에 대한 민원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필요시에는 농아협회에 연락을 해서 저희 사무실에 오시게 하는데 지금 농아협회에서 수화교육을 협회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3월에 개강이 되는데 현재 31명이 수강 신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화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저희 공무원중에도 그런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화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청각장애자를 위해서 1,200명 공무원중에 수화 통화 가능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실 사회복지로 봐서 문제는 있네요. 대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모색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정책과장 임월규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원주시여성발전협의회 운영이 있죠, 여성협의회에 읍면동별로 골고루 협의회가 조직이 되어 있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저희가 구성은 60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관내 대학교수가 5명 여자교수 다음에 여성단체에서 23명, 읍면동에 26명 그리고 기타 지역인사에서 60명으로 구성을 할까 합니다.

류화규위원 읍면동에서 26명이라고요, 이 26명은 주로 뭐 하는 분들이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단체에서도 추천이 들어오고요, 읍면동 단위로 공문을 보내서 읍면동에서 인정을 하시는 읍면동장님들도 추천을 하시고 하셨습니다.

류화규위원 읍면동별로 현황이 나올 수 있나요, 어느 동에 몇 명 어느 면에 몇 명하는 것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읍면동에 한 분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류화규위원 원주시가 읍면동 26개뿐이 안 되잖아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러니까 원하는 단체 원하는 읍면동 이렇게 받았습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협의회장님은 누구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아직 발족을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발족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건강한 농촌여성 육성사업이 농어민건강관리센터라는 것을 작년에 설계해서 올해에 5개 하신다고 했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건강관리센터는 올해 1개소입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99년 추진계획이 5개로 나와 있는데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것은 농촌동에 있는 각종 사업을 총망라해서 묶어서…

오세환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죠,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이원화된 게 아닌가해서 이게 일원화될 수 없나 해서 한 겁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건강관리센터가 농촌지도소에 있던 생활지도계에서 추진했던 것인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여성정책과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합니다.

오세환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오세환위원 그 전에는 거기서 했었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기존에는 지도소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지도소에 두었던 생활개선계가 지난 조직개편에 따라서 여성정책과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올해는 1개소 밖에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오세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5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농어민 건강관리센터 사업 및 8개 사업이기 때문에…

오세환위원 그것은 ’98년도에 한 것이고요, 그 밑에 것은…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5개 사업인데 농촌여성 육성사업을 총망라해서 묶어서 5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들어가고 지역향토 음식개발연구회도 들어가고 생활개선계 육성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오세환위원 현재 농촌지역에 몇 군데나 이런 시설이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현재 들어가 수 있는 데가 네 군데 들어가 있구요, 작년에 호저 무장1리에 건강관리센터를 신축을 했습니다.

오세환위원 어디 어디 또 들어갔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문막에 들어가 있구요, 문막에 두 군데고요, 판부 그리고 호저 그리고 ’99년도에 예정지역은 지정에 ’98년도에 사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글쎄, 도의원인 안상현의원이 그걸 관설동으로 거기다 시설한다고 해서 원주시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인지 해서…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올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오세환위원 올해 신청이 들어오면 안 됩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올해 신청이 들어오면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저는 질문보다도 작년에 제가 의원에 당선이 돼서 바로 이 자리에서 여성정책과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을 때 상당히 자료가 빈약한 것 같다라는 지적을 했고 또 그때보다는 상당히 계획이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능력개발, 지도역량 개발에 좋은 세미나 개최라든가 그 부분은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올해 이렇게 빠지지 않고 해 주셔서 원주에 여성지도자가 많이 참석할 것이고, 또한 정부조직개편을 하면서도 여성들의 지도자를 많이 등용시키겠다고 국가에서도 그러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많이 지도자로서의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과가 중심이 돼서 세미나 등 많은 계획을 세워서 도움을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간 작년보다는 상당한 계획서를 갖고 여러 가지 계획이 좋습니다. 계획이 좋은 만큼 실천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여성인력발굴 활용이라고 하셨는데 여성모니터 육성을 읍면동으로 1명씩을 두겠다고 하셨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위원장대리 민병승 그런데 이것은 읍면동의 규모나 인구수에 비하면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1명씩 둔다면 운영의 묘가 없을텐데요, 읍면동의 면적이나 수도 고려를 해서 2명 있을 때는 2명 3명해서 해야지 1명씩 해 가지고 효율성이 있겠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지금 저희가 모니터 요원을 선정은 안 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그리고 4쪽에 원주여성지 발간 연 2회인데 몇 부 정도 발간하실 생각이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2,000부 정도 발간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지금 원주시보가 8만5,000부가 발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16면에 8면 이상이 컬러로 발행이 되는데 따로 발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시보를 이용해서 한 면을 활용하는 방안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물론 시보를 이용해서 발간하는 것도 좋겠지만 원주여성의 전체적인 여성계의 소식하고 다음의 여성들이 공유해야 될 건강이나 법률상식 또 여성회관의 운영사항 홍보지로 발행을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3쪽에 보면 요보호여성 및 불우가정 건전육성에 있어서 사업개요에 불우계층 자녀 방과후 아동지도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명륜사회복지관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정연기위원 이것 가끔 확인을 하십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총 지원금이 1,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인원은 31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저소득층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륜사회복지관 주변에 저소득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기 때문에 원래 정원수는 20명인데 31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이런 게 좀 애매하잖아요. 학생들을 요새 너는 불우한 학생이다 하고 데려다 지도를 할 수 없고 뒤에 따라 다니면서 할 수 없고 하니까 이것은 그냥 지원해 주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확인은 저희가 매월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생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환경정책과장 안병헌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9페이지 원주천 수질오염 정기측정 홍보가 있죠, 여기 하수종말처리장 유입물이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제대로 처리 안 되어서 방류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수질환경사업소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제가 거기 근무했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용량이 7만5,000톤입니다. 그런데 현재 9만 내지 9만5,000톤 정도 1만5,000에서 2만톤 정도가 더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방류가 되는 것이 아니고 1차 침전지에서 침전되서 50% 정도는 제거를 시키고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5만5,000톤 증설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50% 정도 처리되게 되면 방류하는데 큰 오염에 대해서…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나가는 자체가 크게 오염이 되지는 않습니다.

류화규위원 매스컴에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자꾸만 내서 시민들이 그런 보도를 볼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해 놓았는데 무용지물로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그대로 방류하느냐 이런 의아심을 갖게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보완적인 처리장을 다시 증축하지 않는 이상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겠네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에 저희가 2001년까지 13만톤을 증설하게 되어 있고 다음에 2008년인가 18만톤을 증설 그래서 그 때가 되면 현재 상태는 물량이 오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있는 것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오수하고 우수를 완전히 분류하는 시설을 하면 증설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지금 일부 상하수도 관리계에서 단계천 같은 데는 오수하고 우수를 분리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연차별로 계획이 서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연차별로 구간별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페이지에 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관리라고 해서 업소별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현재 기독병원이나 거기서 환자들한테 피 빼고 이런 오물 같은 처리를 원주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적출물 관계는 보건소에서 관장을 하는데 적출물 처리 업자가 별도로 수거해서 별도로 처리를 합니다.

류화규위원 같이 쓰레기장에 같이 하지 않고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렇지 않습니다.

류화규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그게 돈이 많이 드니까 일반 쓰레기로 간주해서 매립장에 집어넣어서 냄새가 나고 하는데 원주시도 병원이 많은데 그런 것이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매립장에서도 그런 것은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도가 됐고 별도로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경제진흥과에서 국제협력계 그러니까 민자유치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한 겁니다.

박대암위원 민자유치 측면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소각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이라든지 그런 소관 부서는 환경정책과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박대암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협의서인가 작성할 때까지의 역할과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저는 환경정책과에서는 당초 거기서 사용서가 보내진 게 있었습니다. 소각시설하는데 기본적인 사항 거기에 어떤 시설이고 다이옥신 문제 다음에 시설 자세한 내용은 아니고 개략적으로요 다이옥신 같은 것은 성분이 0.04ppm나온다 거기 시험성적 데이터가 어떠 어떠한 쓰레기를 태웠다 이런 시험관계를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진흥과에 이것은 현재 시험플랜트다 상용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고 최종 합의서 만들 당시에 처리 용량이라든가 쓰레기 발생량 이런 사항들만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알메디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소각시설 MT8 사양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검토를 해보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아닙니다.

요청을 해서 현재 금주내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런 구체적인 사례도 받지 않으면서 합의서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아니죠,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합의서도 일정의 계약인데 그렇게 합의서에 보면 5월15일까지인가요, 못이 박혀 있던데 최소한도 그 정도 합의서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술부서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면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의서가 조인되는 것이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앞으로 저희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거기서 기본 설계 도면이라든가 내역서가 전부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 또 학계 다음에 시민단체 관계공무원해서 현지 가서 시설을 완전히 보고 이게 검증을 할 수 있고 사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인가 확인한 다음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대암위원 그런 검증을 거친 다음에 합의서를 작성해도 늦지 않잖아요. 왜 급하게 서둘러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중요한 시설을…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 관계는…

박대암위원 어쨌거나 추진하는 부서가 경제진흥과의 국제협력계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주무부서가 환경정책과가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아니겠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맞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시겠어요. 나중에…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래서 지금 합의서는 작성이 됐다고 하지만 거기에 따라 모든 제반 구비조건이 완벽하지 않으면 지금 저희가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내 유수기업들한테도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교 검토하고 현지확인하고 해서 활용도라든가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그리 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대암위원 그렇다 손치더라도 합의서라는 것은 우리 국내에 있는 업체들도 아니고 외국에 있는 업체하고 합의서를 할 정도면 최소한도 기술적인 검증이 끝난 다음에 합의서를 체결해야 원칙이지 그런 기술적인 검토도 없이 어떻게 합의서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역할을 하셨나 이거죠, 그 책임을 나중에 어떻게 지실 겁니까 합의서도 일종의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합의 아니겠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저희는 합의서 자체를 그 그런 사항은 물론 맞습니다. 사전에 다 알아보고 거쳐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자체를 저희가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시설자체를 활용하고 계약한다 이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모든 검증이 거쳐지고 해야지…

박대암위원 아니, 계약을 위한 전철을 밟기 위해서 합의서를 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 사양을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합의서를 서로간에 작성한 게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렇지만 합의서 자체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우리가 전부 검토한 다음에 계약도 이루어진다고…

박대암위원 물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목적이 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합의서 아니겠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러니까 그 계약서 조건에 현지 방문을 한다든가 시설 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합의서를 쓴 것이지 이게 무조건 계약만 하기 위해서 5월15일까지 안 되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계약서 합의서 자체에 시설을 확인하고 하는 조건을 저희가 넣은 게 그게 되어야지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대암위원 과장님 견해는 MT8이라는 시설이 국제적으로 공인도 안 된 상태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고 여러 가지 베일에 싸여 있는데 그런 쪽에 소각시설을 원주에 시설할 경우에 어제도 민병승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원주시가 시험 대상으로 선정돼서 선의의 피해가 될 지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환경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안에 처해 있고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RDF라는 특별한 소각로 시설을 소개한 적 있죠, 부시장도 상당히 좋은 시설이라고 칭찬을 하시면서 원주시도 그런 쪽으로 가야되겠다고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 볼 때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저는 RDF에 대해서는 금년 2월이나 3월중에 공장을 설립해서 시험 가동에 들어간 다음 저희한테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보고 할 것이고 또 알메디사에 합의서 했다고 우리가 계약을 한 것으로 시민들이나 확정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약 조건에도 모든 시설을 우리가 설치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환경과에서 앞으로 모든 문제를 설치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성능이라든가 알메디사에서 한 게 환경부까지 가서 제가 확인했습니다마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것도 없고 환경부에서 인정받은 것도 없고 아직 상용화된 시설이 아닙니다. 저희가 알기로 시험플랜트를 해서 시험을 해서 지금 그게 성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원주에 그것을 설치해서 가동을 하겠다는 취지 같은 데 저희들이 그 현지도 거기서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 현지를 보낸다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나 학계나 시민단체나 전부 관계공무원 현지 확인을 해서 이게 타당성이 검증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분명히 계약을 안 합니다.

박대암위원 그 과정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리고 RDF 일반적으로 아는 소각시설 국내 유수기업들도 지금 민자유치 관계로 해서 저희 사무실에 많이 옵니다. 자료는 다 받아서 3월까지 모든 자료는 갖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비교 분석해서 관련 단체나 시의회나 모든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결정되는 것으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시 방침은 알메디사에서 선정한 추진하는 소각시설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방침이 그런 것이 아니라 현지를 가봐서 그러니까 원주시민 전체 대표를 할 수 있는 분들 모셔 가서 성능이라든가 그게 세계적으로 인정이 가는 시설이고 현시설보다 좋다고 인정되었을 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안 합니다.

박대암위원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다고요, 순서가 제가 판단할 때 그래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 결정은 굉장히 성급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외자유치를 위한 어떤 발상에서 나온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런 굉장히 시설이 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일이고 향후 원주시의 환경정책에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는 정책결정을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외자유치가 문제가 아니라 시설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어요. 이것은 주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진흥과가 주관부서가 될 것이 아니라 환경정책과에서 주관이 돼서 설치가 되고 모든 것이 추진이 되어야지 지속적인 검증이라든지 완벽하게 나가는 것이지 어떻게 외자유치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추진합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외자유치에 맞추어서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합의서 자체도 현지에 가보고 그런 조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시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내리고 하기 때문에 거기 조항을 넣어서 합의서를 쓴 겁니다.

박대암위원 하여간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과정도 잘못됐고 문제가 있는데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겠습니다. 또 비록 이것이 경제진흥과에서 추진이 된다고 어차피 소관 부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주관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가장 좋은 검증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아니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신 다음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프랑스 회사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알메디입니다.

황보경위원 알메디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안을 보면 총 사업비가 350억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알메디사에서 350억 전액을 투자하겠다는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거기 시설 자체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액 투자예요.

황보경위원 쓰레기 소각시설을 완공까지 하는데 총 사업비가 35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안이 나와 있는데 알메디사에서 전체 금액을 투자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국비 90억 도비 63억 합해서 153억을 우리가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국도비를 153억을 받을 수 있다 말이에요. 지금 총 사업비 350억이란 금액을 프랑스 알메디사에 주면 이 사람들은 그 부분을 갖고 15년을 자기네가 경영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5년 동안 350억에 대한 금액을 뽑기 위한 원주시민한테 부담이 와야 될 것은 뻔한 것이고 우리가 추진했을 때 90억 플러스 63억인 153억이란 돈을 국도비를 출연시켜서 하게 되면 우리는 약 200억밖에 소요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시비가 250 소요되고 국도비 153억을 받게 되면 원주시민한테 그만큼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알메디사에 350억을 다 투자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 국도비 안 받겠다는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민자유치를 하든 외자유치를 하든 국도비 보조는 됩니다. 지금 알메디사는 환경으로서 검증받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소각시설로 인정을 못한다 해서 국도비를 보조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외자유치든 내자유치든 간에 민자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도비는 지원을 해줍니다.

황보경위원 알메디사가 지금 유령회사인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 얘기가 아니고 열분해 시설이란 자체를 환경부에서 아직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소각시설로 그래서…

황보경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는데 말씀드리겠는데 그렇다면 원주시가 이것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냐 국가에서 인정 못하는 회사를 유치해서 국도비를 우리가 원주라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도비를 못 받아서 시행하는 것은 잘못이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우리는 알메디사한테 환경부에서 우리나라 소각시설이 인정하는 절차를 밟아달라 그렇지 않으면 설치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조금 전에도 박대암위원하고 질의 답변이 오갔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에요. 그게 결정이 되야 되는데 결정하는 과정에서 복지환경국 자체가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전혀 상관을 안 해서는 안 되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항시 협조가 가능하도록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라도 잘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어떠 어떠한 부분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어요. 항시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겠다 했을 때 민자유치니까 그것만 좋아서 알아보지도 않고 어떤 회사며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이게 브로커인지 진짜 투자할 사람인지도 모르고 집행부는 같이 협조를 해서 나중에 좋지 않는 소문이 퍼지게 하는 예가 지금 없지 않아 있었어요. 민선2기에 들어와서도 시행착오가 있었다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가 있을 때 밝히고 하겠지만 정말 확실하지 않는 그런 브로커들은 상대를 해서는 안 되겠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도비를 지원받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으니까 복지환경국장님이 꼭 지역경제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나중에 국도비 받아서 시행하는데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박대암위원님 황보경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폐기물시설 설치사업 계획이 환경부에서 공문화해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은 시비가 50%만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원주시가 50%가 넘네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거기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시설비 300억에 대한 겁니다. 300억에 대한 국도비 90%…

류화규위원 총 사업비 경비 부담액이 아니고 토지 포함해서…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354억이라는 것은 부대시설 이런 것이고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자체는 소각기 그거에 대한 톤당 1억5,000해서 300억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30%입니다.

류화규위원 그것만 인정하면 원주시가 시비가 얼마나 돼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러면 지금 153억이 국도비가 됩니다. 그러면 50% 미만되는 것이죠.

류화규위원 그러면 시비가 201억이면 토지 다 포함돼서 들어가는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경제진흥과에서 협약한 1일 처리능력은 110톤이에요, 그런데 환경정책과에서 올라온 사업계획 처리 능력은 일일 200톤이에요, 왜 차이가 나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경제진흥과에서 협약한 사항은 그게 자기네가 상용화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민병승위원 경제진흥과에서는 이너젠사하고 협약을 해서 110톤 1일 처리 능력을 협약을 했고 또 환경정책과에서는 200톤을 처리 능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소각장은 환경정책과 따로 경제진흥과 따로 합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에 200톤 규모로 하는데 알메디사에서 하는 것도 200톤을 하는데 1차적으로 설치 기간이 3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민병승위원 아니죠, 어떻게 200톤으로 해요. 1일 처리 능력이 110톤인데…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110톤으로 한 게 지금 그 시설이 상용화가 된 게 없기 때문에 알메디 측에서 일단 110톤을 해서 설치 기간이 3개월밖에 안 걸리니까 110톤짜리를 설치하고 추후에 110톤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겁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두 기를 계약하는 것으로 합의한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아니죠, 1차적으로 그 110톤하고 2차로 110톤하고…

민병승위원 내가 알기는 우리 원주시에서는 1일 200톤으로 하루 처리하기로 했고 그래서 100톤짜리 두 기를 해서 쓰레기 양이 100톤이 됐을 때 한 기를 사용을 안 하든지 나중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협약은 110톤이고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200톤이면 양 부서간에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지금 업무보고도 하고 협약도 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것은 자꾸 저도 반복되는데 당초 추진대로 200톤은 하는 겁니다.

민병승위원 지금 원주시에 200톤 쓰레기 처리 용량이 필요가 없어요, 왜 없냐 하면 ’97년 환경부에 생활쓰레기 가연성 원주에서 보고한 게 86.5톤인가 그래요. 1일, 그러면 그것은 IMF 이전에 쓰레기 양이 줄을 때 양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진들농산 들어가서 하루 25톤 음식물 쓰레기 줄고 하면 산업쓰레기 가연성까지 합친다고 하더라도 200톤은 전혀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110톤에 대한 협약을 한 자체도 저는 의아스럽고 시에서 200톤 처리한다는 자체도 사실 합당치가 않아요. 왜냐 하면 지금 자꾸 쓰레기 줄고 앞으로 일회용도 못쓰게 하고 그러면 쓰레기는 지금보다 더 줄어요. 지금까지 준 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줄은 것이지 시에서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진짜 노력하고 홍보해서 줄은 것은 아니에요. 혹시 시에서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양보다 20%만 줄여도 60톤 70톤이에요. 그런데 200톤 규모의 용량을 본다는 자체도 모순이고 또 110톤으로 회사하고 협약한 자체도 전혀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한건주의 식이라 그거예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그냥 해보겠다는 것이지 필요해서 하겠다는 의지는 아니라고요. 물론 환경정책과에서 협약을 할 때 깊이 개입은 안 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원주시에서 하는 일이라면 경제진흥과에서 모든 국제적인 협약은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관련 부서와는 협의할 수 있는 체계가 아까도 의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우리시가 이런 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지환경국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으면 고의적으로 배제를 안 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를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지시해 주면 지시해 주는 대로만 그냥 따라서 하는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렇지 않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부당성을 지적을 하고 했으면 현재 이렇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래서 거기 합의서 내용 자체도 시설 조건을 명시를 한 게 저희가 얘기한 사항들입니다.

민병승위원 환경정책과에서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깊이 관여를 해서 나중이라도 소각장 시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환경정책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관여를 해 달라는 얘기에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하여간 시민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가 소각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대기오염은 시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다룹니다.

민병승위원 다루는데 이것은 이번 업무에는 대기 오염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대기오염은 원주가 완벽합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아까 간단하게 환경보호대책 2쪽에 보면…

민병승위원 환경오염 대책 2쪽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대기 배출시설, 대기 배출이라는 것이 각종 사업장에서 보일러실 연료 관계입니다.

민병승위원 지금 보면 원주는 자동차 배출가스하고 공장의 분진이 가장 문제거든요. 소음도 있어요, 환경정책과에서 다룰 것은 수질도 중요하지만 대기 오염과 소음도 있어요, 소음은 보이지 않는 살인이거든요, 60㏈(A) 이상 넘어가면 사람이 혼란이 와요, 이러한 소음대책에 대한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원주는 대기 오염하고 소음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된…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안 들어가고 평상시 계속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소음 관계도 그렇고 저희가 측정을 해서 지금 국도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수치가 많이 올라가고 하는 데는 국도관리청에 요청도 하고 철도 주변에는 철도청에 방음벽 소음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달라고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여기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민병승위원 공문 보낸 자료 있으세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소음도 왜 그러냐 하면 철로 이설 문제도 나오고 하지만 우산동 철로, 봉산동, 학성동 이 소음이 우리가 듣는 기준치에 훨씬 상회해요. 거의 80이 넘어가요,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 보면 대부분 주민들이 영세하거든요, 거의 생활의 여유가 없이 사는 분들이 철로변으로 있는데 이 사람들이 두 가지에 시달리고 살아요. 생활난 소음난 이런 것도 시에서 배려는 있어야 돼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래서 저희가 누차 보내지만 철도청이나 국도관리청에 예산 문제로 계속 검토하고 단계별로 추진한다 이래서 일부 시설도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면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회신도 받고 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 위원장 김택민 지금 여기에 보면 대기 오염과 여기 소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적인 대안제시가 없으니까 이 문제를 지금 이렇게 공론화시켜서 질의의 답변이 없는 것을 자꾸 얘기하면 뭐 해요. 저희가 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짚을테니까 그 전까지 대책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 12월 정기감사 때 받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여기서 더 이상 없는 내용을 가지고 해봐야 되지를 않겠습니다.

다음 것 질의 해 주세요.

민병승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초 농촌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인데 설치공사를 접촉산화법 말고 또 하나 있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문막의 남서울아파트에 사용하고 있는 처리 시설이 어떤 시설이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발효칩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 시설이 접촉산화법보다 상당히 공간도 덜 차지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접촉산화법으로 처리 방법을 하는 이유는 뭐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민병승위원 지금 농촌오수처리 시설이 거의가 접촉산화법인데 지난번 보도에도 보았지만 농촌오수처리 시설이 거의가 기준치 이상이에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다시 한번 검사해서 정상적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요즘에 계속 민원의 소지나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농촌오수처리 시설의 문제거든요. 관리 문제…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있는 시설이 전부 접촉산화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올해 아직까지 설계를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별도로 새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민병승위원 검토하셔서 나은 시설이 있고 비용이 적게 들면 그런 시설로 하시는 게 제가 봐도 그 시설이 괜찮아요. 그 수질을 떠서 봐도 상당히 이쪽보다는 그 쪽이 효과가 있더라고요, 가서 육안으로 봐도 훨씬 그쪽이 낫고 또 비용도 적게 들고 관리하기 쉬운데 굳이 해왔던 것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것은 최대한 좋은 시설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간이상수도하고 농촌 대형관정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새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서도 같이 해서 이번 기회에 지금 백간리 같은 데 먹는 물 같은 것 요즘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같이 협조하셔서 환경정책과에서 주민들의 환경을 위해서 이게 삶의 질을 높이는데 는 이게 최고거든요, 이런 데 적극적으로 업무를 개발하셔서 가급적이면 좋은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21쪽 단독 정화조 관계인데요. ’98년도 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한 것인데 생각이 나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김종기위원 정화조하고 재래식하고 또 금액이 현실화되지 않았다 해서 제가 얘기가 되었는데 조례로 만들고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지금 타시군하고 있는데 가격 인상에 따른 더군다나 IMF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다른 시군하고 자료는 다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비교 검토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다음 조례에 올려보려고 합니다.

김종기위원 그리고 2월1일에 본위원하고 오세환위원님하고 민원근무를 하는데 그 당시 민원사항 접수된 것 보셨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어떤 내용이신지…

김종기위원 ‘재래식하고 정화조 가격을 임의대로 받는다’ 이래서 나왔어요. 치악회에서 나왔죠, 의회에서 접수돼서 관계부서에 통보해 주라고 했는데 제가 그 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치악회에서 나온 것도 이것하고 같아요. 재래식이 지금 얼마씩 받아요, 12원씩 받지요? 리터당…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12원 받습니다.

김종기위원 한 드럼에 2,400원이죠, 그러면 2,400원 받고 그 사람들이 치워주겠어요, 그리고 정화조가 리터당 15원씩 하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김종기위원 거기서 민원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 5인 가족 1,400리터 용기 대개 그렇게 최하가 1,400리터일 거예요. 그러면 15원씩 한다면 2만1,000원이면 돼요, 그런데 지금 얼마를 받는가 하면 6만원 내지 7만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하니까 도로 환불을 해주고 3만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의 얘기가 우리가 보통 5인 가족하면 1,400리터인데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1,400리터에 대한 요금을 거기서 기재를 해서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눈으로도 잘 안 보이고 하니까 1,400리터 퍼가고 6만원씩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이 온 거예요. 저기 그러게 내보낼 수 있잖아요. 용량이 개인별로 정화조 신고가 되어 있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김종기위원 1,400리터 얼마 2,000이면 얼마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15 곱하기 리터만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것을 몇 년 전만해도 정화조 통에 가격을 기재를 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리는 더 싸게 치우는데 이래 노니까 비싸게 치운다 건의가 들어와서 리터당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정화조 같은 관계는 서로 덤핑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15원도 못 받고 12원 받는 데도 있고 그래요.

김종기위원 지금 과장님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민원 사항은 더 받아서 문제인데 싸게 받아서 왜 민원이 생겨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근무는 여기 안 했었습니다마는 금액을 적어 보내다가 요즘은 리터당 12원 15원 이렇게 가격만 써서 보냅니다. 왜 이렇게 써서 보내느냐 했더니 치우는 사람들이 우리는 거기다 2만4,000원이라고 내 보내면 우리는 2만원 주고 치우고 하는데 2만4,000원이라고 하니까 비싸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다주고 치워야 되느냐 이런 그때 당시의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시행하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상세히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검토해서 다시 한번…

김종기위원 여보세요! 참나, 그것은 왜냐 하면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은 더 받아도 그렇게 아마 그렇게 되면 2년에 한번 더 치겠죠, 안 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정화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보다 더 싸게 쳐요. 더 싸게 치우면 민원이 안 생기는 것이죠, 하여튼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규격이 있으니까 규격에 의해서 당신네들이 지금 얼마 정도에 치울 수 있는 금액을 한번 적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렇게 한번 적어줘서 내보내 주시고 다음에 이제 이는 1년에 대개 연말에 청소하라고 통지서가 나가는데 그러지 말고 1년에 고루 나가게 하면 업자들도 좋고 연말이 돼서 정화조를 청소를 하려고 해도 업자들이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싸게 치게 되고 연말에 몰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5개 업소가 있죠, 이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이 정화조만은 한번 그 식으로 운영을 해주면 고루 처주고 이렇게 민원이 생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 치악회면 원주에서는 큰 친목회 단체인데 그런 데서 공동으로 민원을 냈으면 그래도 거기를 한번 과장님은 가지고 계시고 또 본위원이 감사 때도 이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 유념하셨다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그리고 아까 연말에 몰린다는 것은 정화조를 치우다 보면 준공 연월 사용 때부터 그 시기에 저희가 보내다 보니까 연말에 많이 나가고 분할해서 치우는 시기에 맞추어서 1월부터 매월 발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것을 당겨서 우리는 작년 12월에 치웠는데 또 2월에 치우라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그런 소지가 있는 분들은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면 기간은 얼마든지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이것을 행정으로 해 달라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정화조가 개인별로 신고 없이 정화조한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저희 동에도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아주 양심적으로 1년에 신고된 거만 한번씩 치죠, 신고되지 않은 것은 2. 3년간 안 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1,400리터 하면 한달이면 다 차요 오수가, 그래서 거기서 물만 바깥으로 나오고 찌꺼기는 고이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치고 한번은 빨리 치고 늦게 치는 모습은 생기지만 이것을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면 1년에 고루 치게 되니까 업자들도 서로 좋고 연말 12월에 가면 땅도 얼고 파묻은 것은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이것을 전부다 12월경에 가서 고지서 발부하니까 연말에 치려고 하니까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달라고 얘기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16쪽 진들농산 있잖아요. 문제점이 발효사료 가격문제하고 처리비용 현실화 때문에 업체가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했죠, 만약에 진들농산이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가동을 중단한다고 하면 하루에 음식쓰레기를 여기에 자료도 나와 있지만 1일 27에서 30톤을 수거를 해 가는데 만약에 시에서 보조도 못해 주고 대책이 없다면 포기하겠다고 할 때 어떤 대안이나 대책은 가지고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래서 2월에 저희 직원들을 지금 음식물 재활용 처리하는데 다섯 군데를 견학을 시켰습니다. 거기 가서 현재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 시설은 어디서 하고 또 보조는 시에서 얼마나 하는지 다 받아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더 지원할 사항은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지금 안을 갖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이게 잘못되면 사업체에 시가 끌려가는 일이 생겨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타시군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자치단체에서 신설을 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저희 시보다 시에서 설치를 해서 민간한테 위탁했는데 그 비용보다 더 많이 지원되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밀히 분석을 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확대 실시하는 데가 거의 공동주택이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민병승위원 공동주택도 실시를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아파트에서 안 하는 아파트는 거기 와서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상당히 편리하다고 합니다. 따로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쓰레기 봉투 가격도 줄고 확대 실시를 해야 될 것만은 확실한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가서 보고 오셨다고 하니까 이게 중단이 되면 혼란이 와요, 중단되지 않도록 확대 실시해 나가면서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안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율이 66%죠, 1년에 상하반기로 두번 받기로 되어 있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1기분이면 2기분은 아직 그게 여기 안 나온 것을 보면 아직 미수금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것은 작년 1월부터 2월까지 사용한 것이고 여기 나간 게 그리고 작년 7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저희가 조사가 다 됐습니다.

3월10일 부과가 됩니다.

오세환위원 건물에는 79%가 되는데 자동차는 63% 정도밖에 회수가 안 되었는데 이게 누구말따나 달라는 사람은 잘 내지만 안 내는 사람은 안 내는데 이게 어떻게 회수하는 특단의 조치는 없는지…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래서 자동차 체납된 것은 상습 체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를 해놨습니다.

이 양반들 사실 이게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압류를 해놓으니까 이 양반들이 폐차를 한다든가 매매할 당시에는 꼭 내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도 중앙 환경부에 이것을 일반 세금하고 같이 넣어서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이게 자체만 나가다 보니까 징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이게 세정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부과되는 것이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그리고 이게 국고로 올라가고 시군으로 내려오는 것은 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교부금도 올려 달라 요청을 계속하고 있고…

오세환위원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면 그쪽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얼마가 투자가 되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환경부에서 받아서 거기서 환경오염 방지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9% 내려오는 것은 세외수입에 잡아서 시 재정에 활용합니다.

오세환위원 9%받아야 누구 말따나 수수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50% 이상 인상시켜 달라고 하는데 이게 수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정책적인 차원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으네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산림공원과장 이종옥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박대암위원 학성공원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지금 학성공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지금 민자유치가 IMF관계로 유보 상태에 있고 토지 매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토지보상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5억인데 지금 감정해 놓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 동안에 진행됐던 게 이것밖에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감정통보가 왔습니다. 현재까지 매입된 게…

박대암위원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나 돼요. 대략…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

박대암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보상비가 5억 잡혀 있죠?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그렇습니다.

박대암위원 5억 잡혀 있는 보상비는 지금 어떻게 보상해 줄 계획이죠?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기존 작년까지 보상한 필지의 연접시켜서 원칙을 연접된 것부터 보상을 하도록 원칙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작년도에 보상됐던 필지와 연접된 부분을 먼저 보상하겠다는 것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예.

박대암위원 법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죠?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법적은 아니고 앞으로 민자유치를 하고 개발할 때 토지가 산재가 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연접시켜서 매입을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5억 정도면 대략 보상 면적이 얼마나 되죠?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정확히 모르겠는데 감정원에서 온 것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학성공원 쪽에 연접해서 작년도에 보상한 필지와 연접해서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서울에 있는 분의 땅 산이 많죠?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예,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되도록 원주분부터 보상을 해주면 안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원칙은 저희들이 그렇게 세워놨는데 그것을 유념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공원부지로 묶여서 예를 들면 그 밑에서 주택을 산밑에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공원부지로 묶여서 활용도 못하고 있는 원주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분들부터 민원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시고 서울에 분들은 나중에 보상해 주시는 방법 그게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니까 원주에 있는 분들을 먼저 생각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의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 것까지 포함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그리고 서울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큰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나중에 추후에 보상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고려해서 유념해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암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임도 사업과 관련해서 참고 삼아 말씀드리게요 임도사업해서 도로 개설되는 것중에서 산악 자전거 대회를 치를 좋은 적합한 데가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원창묵위원 파악이 안 되셨으면 원주시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임도 사업중에서 MTB자전거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한번 분석을 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랄게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김종기위원님…

김종기위원 박대암위원님 보충질문인데요 도시공원 정비계획 있죠, 신림공원을 말씀을 드리는데 정부수립 50주년 기념탑해서 시장님이 오셨어요. 여러 사람 있는 데서 공원을 정비를 해 주시겠다고 공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도시공원 정비를 할 때 예산을 세우시든지 여기서 남는 금액이 있으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별도로 설계를 다 했습니다.

추경에 요구해서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이것은 한번 검토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옻 산업 육성이 원주시에 가장 획기적인 사업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했고 며칠전에 협회도 구성이 됐죠, 그런데 지금 먼저 돌아가신 김봉룡 수제자가 원주에 계시죠?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예,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이분이 옻에 대한 강의를 하러 타시도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 자체만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정부나 도와 연결을 해서 원주도 전문대학하고 해서 대학이 5개가 있는데 대학에 옻을 전문으로 가르치고 그 기술을 공예를 배울 수 있는 학교의 과가 설치가 된다고 하면 원주가 옻 산업의 대표성도 가질 수 있고 거기서 현재 이 분은 일본에서도 상당히 알아주는 옻 공예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수제자를 가르치고 하면 원주가 좀더 옻 산업에 도움이 될 것도 같고 대외적으로도 많이 알려질 것 같고 또 다른 기술도 연결을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서 대학의 옻공예과 같은 것을 신설해 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줬으면 하는데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먼저 간담회할 때 시장님이 똑같은 말씀을 교수한 분이 오셨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병승위원 제가 그 교수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자칫하면 그 양반이 그 분이 다른 시도에 강의를 나가게 되면 그쪽에 먼저 생긴다고 하면 원주가 또 이런 면에서 옻 산업을 가장 최고 육성 사업으로 구호를 하고 다른데 또 선수를 뺏기는 결과가 초래될까봐 안타깝다는 얘기를 사석에서 나눈 일이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주관 과가 경제진흥과인데 그날 간담회 때 저희도 들었거든요. 거기서 추진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경제진흥과만 맡기지 마시고 옻 육성산업 시책을 산림과에서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마찬가지로 경제진흥과에서 이너젠사하고 소각로 한 것이나 환경정책과가 배제된 거나 한 시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따로 따로 업무를 하니까 일관성도 없어지고 힘도 적어지고 그런 결과가 났는데 그쪽에 맡기지 마시고 같이 협동체제로 같이 하도록 국 대 국간에 하는 것이 좋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그리고 지금 현재 상지대와 옻 관련 학과 설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옻인데 지금 보니까 250ha가 재배되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원주시 일부 무장리 가는 쪽으로 재배단지가 컸었죠, 지금도 제대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그전과는 달라졌는데…

이평우위원 일부 원주가 그 당시의 원주군이 옻재배 단지로 유명해서 한번 소득이 많이 발생됐을 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당히 낙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

이평우위원 왜 침체가 됐느냐 하면 한번 심어놓은 나무가 옻을 생산하지 못해서 침체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제 국가간 교류라든가 사가는 데가 없어 침체된 것이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전부 사갔어요. 그런데 자체 옻을 가지고 가공하는 기술이 일본보다 뒤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옻을 앞으로 연차별 재배계획을 만들어 놨는데 팔리지 않으면 효용가치가 없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기반 조성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5년간 현재 250ha 있는데다 플러스해서 5년간 계속해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평우위원 물론 그렇게 되면 경제진흥과나 넘어가야 되겠지만 제 얘기는 여기서는 위에서 어떤 지시를 받아서 심는지 모르겠지만 심고 나서 팔리지 않으면 생산했는데 의미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그래서 시에서는 옻 산업 육성 시책으로 해서 칠기 공예반도 건립을 하고 사업을 활발하게 영농법인도 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영농조합법인 생긴 것은 신문 봐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분들이 우리 자치단체하고 할 때는 기대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재배할 때는 그 분들은 옻을 생산하는데는 전문성이 있지만 판로라든가 이런 데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기대하는 바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만일에 기대했다가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그렇게 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얼마전에 원주군에서 그랬던 적이 다분히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옻이란 것이 생산을 해 놓으면 어디에 쓰여집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지금 최근에 많이 쓰이는 것은 선반 밑에 바르는 칠하는 것 부식이 안 되어서 쓰이고 만연필 같은데 쓰이고 자동차에도 들어갑니다.

이평우위원 지금은 도료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유수한 도료회사가 두서너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들하고 판로에 대해서 협의해 본 적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알기는 없어요, 무조건 옻만 심으면 될 것이란 막연한 예측만 하신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 가공해서 가져오는 게 아까도 민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 지금 낭랑칠기에 쓰여지는 것인데 일제가 아니면 공예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국산을 써서는 제 작품이 안 나온다고까지 표현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타과의 업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지만 같이 관련된 과와 협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두서너 개의 유수한 도료회사와 그 분들이 어디서 우리가 얼마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생산하게 되면 우리 물건을 가져가 줄 수 있겠냐의 정도는 나와줘야 정상적이란 것이죠, 그런 것을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환위원님…

치악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올해 예산에 1억4,000이 섰죠, 그런데 상하수도에 많이 투자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잠잘 수 있는 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지금 17개 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7동을 보완 사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 지금 전기장판을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요리시설이라든지 위생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것만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하수도 들어가는 것이고 실내화장실, 욕조 그것만 들어가는 겁니다.

오세환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태백의 예를 들어도 제대로만 시설해 놓으면 여기도 작년에 41%가 증가 인원이 많이 왔는데 거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시설이 빈약해서 거기서 자고 가려고 왔던 사람도 못 자고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만 시설을 해놓으면 원주시의 소득 사업도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그래서 금년도에 국도비를 1억4,000중에 75%를 확보해서 시비 25% 보태서 1억4,000가지고 보완사업을 하는 겁니다.

오세환위원 그래서 태백이 방송도 몇번 탔죠, 그런데 가서 시설물을 보셔서 이왕 우리도 소득 사업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편익시설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발을 해줄 수 없는지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며칠전에 담당자하고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설계가 됐습니다.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지역 조건이 더 좋으면 이런 것을 시설을 할 수 있는지…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자꾸 보완 사업을 하는 중이니까…

오세환위원 현 장소보다 이쪽에 더 넓은데 진짜 좋은 데가 있는데 선정이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금대리 사람들 얘기로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지역이 좋은데 있으면 한번 더 개발해서 소득사업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지금 오세환위원님 얘기하신 것, 과장님 가서 하루밤 주무셔 봤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자주 올라갑니다.

○ 위원장 김택민 가시기만 하시고 잠은 안 주무시죠?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잤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한번 주무시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고 불편한지를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시설을 보완을 하세요. 그리고 저희도 감사 차원에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득사업 증대 차원에서 확인을 할테니까 시설이 다 끝나면 내무위원회에 완료했다고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연간 견학을 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초창기에 침출수 사건 이후에는 전국 매립장에서 견학을 많이 왔는데 요즘은 학생들 상지대에서 60명 왔다갔고 부녀회에서 왔고 연간 200명 정도 왔다 갑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얘기를 했던 것인데 동물 키우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연간 200명의 방문자 때문에 동물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 하겠네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침출수 처리장 부근에 키우고 있는데 침출수 처리장 부근에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방문자들 왔을 때 악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동물들이 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키우고 있는데 현재 일부 늘릴 수는 있습니다.

금계나 공작, 오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이런 것이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용도라면 제가 봤을 때는 좀 키우는 조류를 늘렸으면 좋겠고 불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봐도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과연 어떻게 영향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만들어진 개량된 꽃이 아니더라도 들꽃들을 주위에 심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화단 조성관계는 예산 요구했었는데 안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꽃씨를 일부를 확보한 게 있는데 침출수 처리장이나 주변에 직원들을 활용해서 금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자연의 꽃 야생화들을 심는 면인데 위치나 면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것을 확대했으면 진입로나 들어가는 사람들이 맑아지지 않겠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야생화는 검토를 안 했는데 검토해서 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아까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환경부에서 30% 지원 가닥이 잡혀가는 것이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원창묵위원 현 상태대로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하면 차수막이 훼손 안 되고 쓸 수는 없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현재 시공상태에서는 매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전이 가능한데 매립을 할 때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원창묵위원 고운 흙이나 이런 것으로 다져가면서 환경부에서 30% 지원해 줘봐야 원주시에서 140억을 추가 비용을 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보았을 때 항상 그렇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그 당시 법이나 기준에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뜯어서 새로 하라고 얘기하라는 권리는 환경부에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게 보수만 잘 해서 사용한다면 과연 140억을 또 넣어야 되느냐 이것 한번 연구해 보시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환경부 실무자들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지만 국비지원이 완전히 확정이 되면 그때 환경부 실무자들하고 추가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원창묵위원 아니, 환경부에 받지를 말고 아예 보수 안 하고 조심해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에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현재 상태에서는 전면 재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원창묵위원 전면 재시공이라고 누가 그래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감사원에서 내렸습니다.

원창묵위원 그 당시에 법인의 규정에 맞춰서 했는데 전면 재시공이에요,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일조권이나 이런 것이 나중에 떼어야 될 거리를 공사를 했다면 나중에 거기를 더 떼라고 했다고 해서 먼저 지은 것을 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경우죠, 환경부가 횡포부리는 것이지 자기들이 마련해준 기준으로 시공했는데 이제 와서 전면 재보수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차수막 같은 것은 어떻게든지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를 한두 개 더 대가면서 쓰면 140억이 뉘집 애 이름이에요, 또 하나 공사 입찰이 최저가로 바뀌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금년 3월 이후부터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만약에 하시더라도 시공 업체를 방대하게 하셔서 최저가 입찰로 하면 솔직한 얘기로 경우에 따라서는 고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특수 공법들이 동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 있으면 공사 시공단가를 다운시킬 수가 있다고요, 한라에서 부실 시공해 놓고 연고권 주장해 가면서 하려고 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 미련 두지 마시고 전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최저가로 한다면 아마 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짜 잘 섞어서 하자가 안 나는 범위내라면 그냥 쓰는 것이 낫다고 봐요, 그렇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현재 저희들이 시공하는 부분이 바닥 부분하고 차수층입니다. 바닥 부분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데 실제 27m뿐이 안 됩니다. 사면 부분이 대부분 9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사면 부분이 암사면을 차수막 한두 개 깔아 가지고는 보완이 안 되는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고운 흙이나 이런 것을 잘 섞어 가면서 하셔야지요. 장비 같은 것은 하나 구입을 하시든지 하셔서 늘 고운 흙 같은 것은 해서 쓰레기 받기 전에 고운 흙으로 먼저 다져 나가면서 하면…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쓰레기 받는 부분은 지금 그렇게 받아서 매립을 하고 있고 공사비 문제는 전체 200억 중에서 자재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10억이 넘습니다.

공사비는 실제 얼마 안 됩니다.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다 아깝다 이거예요, 고운 흙으로 해서 그냥 쓰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시라 이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몰지각한 의원이 될지 모르지만 태장동에 뭐 깔고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거기다 투자하는 것이 사실 그래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매립장이라는 것이 국민소득 수준이라든가 주민들 의식 수준에 따라서…

원창묵위원 내가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놓은 상태에서 추가로 이만큼 더 넣는다니까 아까워서 그러는 것이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사면 부분에 흙을 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원창묵위원 보세요, 사면이 졌죠, 성토하죠, 쓰레기 채워가죠, 그러면 이 부분만 살짝만 덮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조금씩 그것이 왜 안 되요. 지금 소장님 말씀은 사면 부분을 흙을 한꺼번에 다 깔아 놓고서 쓰레기 받으려니까 그렇죠 받아 가면서 흙 채우고 쓰레기 채우고 하면 왜 안 돼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흙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사면에 차수막이라든가 부스러기 때문에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단계별로 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창묵위원 이 부분은 여기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고 한번 지금 상태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강구를 해 보세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창묵위원 환경부에서 30%밖에 안 준다는데 140억을 어떻게 넣어요. 거기다 그런 문제하고 한라에서 쓸데 없이 연고권 주장하면서 수의계약 쪽으로 가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구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과별 질의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전반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복지환경국장 권병달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아까 제가 수화통화 가능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원주시는 수화 통화 가능 공무원이 사회복지과나 한 군데도 없다고 했는데…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즉시 한번 내일 당장 직원들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각동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가능한 사람들이 몇몇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병승위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없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외국어 위탁교육을 35명씩 선발을 해서 1년에 3,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거든요. 물론 이런 교육도 중요한데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켜서 세계화에 대처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청각장애자들이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를 못해준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이 더 급한 것이 아니겠어요. 최소한도 과별로 1명씩은 뭐하더라도 국별로 한 분씩은 수화 가능자가 있어서 이런 청각장애자들한테도 즉시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에도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적극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이번에 방송에 계속 나와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수질이 엄청 나빠진 것으로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게 방송에 자꾸 떠들다 보면 수변구역 책정하는데 많은 불이익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물론 가뭄이 계속되니까 그렇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오염이 안 되는 쪽으로 감시를 강화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보건소장 이건구입니다.


(참 조)

1999년도업무현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11쪽 식품위생 업소 지도에 있어서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 동안에 지도라고 하면 시간외 영업까지도 지도가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시간이 확대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신문에 보도가 됐지 지침은 내려온 게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났다 손치더라도 지침이 안 내려왔어도 3월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신문보도를 믿고 지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 보건소장 이건구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침을 받아봐야 되는데 오늘도 도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지침이 언제 내려오느냐 알아보려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리고 서울시 같은 데서는 물론 언론에서 나온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해주는 여자분이 있는 거와 없는 것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단란주점은 안 되고 유흥주점은 접대부를 둘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평우위원 서울시는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해서 중앙정부에 같이 쓸 수 있도록 요구서를 낸 것으로 언론에 나와 있거든요. 법이 개정된 것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원주도 서울에서 그 정도라면 원주도 그런 쪽으로 여론이 확산되거나 반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유흥주점은 접객부를 둘 수 있는 업종이고 단란주점은 둘 수 없는 업종이고 해서 이 유흥주점은 허가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나지를 않고 해서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내서 다음에 접객부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접객부를 둘 수 있는 유흥주점을 허가제한을 완화를 해서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내놓고 접객부를 두는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저희들 바람이고 건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문제는 돈을 투자한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유흥주점 단란주점으로 나눌 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육시설 근처라든가 집단 주거지역 형태에서는 아가씨를 쓰는 유흥주점은 안 되고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냈는데 만약에 소장님 말씀대로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유흥주점이 허가제한이 되어 있는 것을 허가를 전혀 나지 않는데 그래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유흥주점으로 그래서 그 지역을 선정을 해서 어느 지역은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허가를 풀어주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다음에 먼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원주시내 11개 어린이집, 법에는 조리사나 영양사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 단속이 됐던 적이 있잖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시정지시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이후에 가서 확인 다시 해 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나가서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번 속된 말로 주의한번 주고 확인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안 썼을 때 다른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은 너무 조리사를 쓰기가 어렵지 않나 해서 법이 개정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확인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평우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 집 같은 데는 법에 분명히 조리사나 영양사를 쓰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쓴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들이 안 썼던 이유중에 하나는 좋게 얘기하면 경비절감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법을 어긴 것인데 사실 너무나 재정이 취약하다 보니까 받는 비용의 문제 때문에 안 썼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때 각급 학교를 계산해줄 필요가 있다고요. 몇 개 학교가 한 사람의 영양사를 고용합니다. 돌아가면서 식단 짜줍니다. 그런 형태를 안 밟으면 그 분네들이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유도를 해서라도 원주시에서도 사회과에서 분명히 원주시 관내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비까지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 예산을 가져가서 정상적인 영양공급을 생각하고 있다고 판명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 측에서는 묶어서 몇 개의 어린이집이나 집단급식소가 한 사람의 적은 비용으로 나눠서 영양사를 쓰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큰 학교는 분명히 한 명의 영양사가 고용되어 있지만 작은 학교는 한 사람의 영양사가 몇 개 학교를 맡아서 식단을 짜주고 물품 검수를 하고 확인이 들어가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법론상의 문제를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꼭 지도단속만 철저히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보건소의 목적은 어떤 사람을 단속해서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주민들이나 자녀들이 정확한 영양소라든가 혜택이 갈 수 있는 행정을 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기위원님…

정연기위원 현재 보건소에서는 중책이라고 여겨지는 의무과장님이 2개월이나 공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그분이 근무를 하시다가 12월30일자로 정년퇴임을 했는데 12월에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했는데 12월20일까지 희망자를 받았는데 또 두 사람이 접수를 했었습니다마는 자격이 미달돼서 안 되고 1월에 15일까지 공모를 했었는데 그때도 자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하고 의사회에도 얘기를 하고 해서 소개해 달라 했더니 도에서 두 분이 추천이 있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분은 가정 의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서울에 계시고 저희들한테 와서 자기가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수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사도 없고 하기 때문에 오면 관사도 줄 수 없고 하는 것은 오시기 전에 미리 알아야 되겠다 설명을 해 드렸더니 그분은 안 오신다고 의사 표시를 했고 한 분은 정신과 전문의를 전공하고 있는 분인데 2월28일자로 끝난답니다. 춘천정신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여건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실 의사가 있으면 같이 인사 부서에 가서 얘기를 하자고 해서 인사 부서에 모시고 올라와서 제출 서류를 받아서 제출 서류를 지난 수요일에 인사부서에 제출을 했습니다. 인사 부서에서 그것을 도에 특채 요구를 해서 활용하시도록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분이 올 가능성이 많네요?

○ 보건소장 이건구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공중보건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4월20일자로 임무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중직이 되니까 발령을 낼 수 없으니까 그분은 자격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동안에 더 다른 의사분들이 접수를 하신다면 같이 올려보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분이라도 올려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현실적으로 의사라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전문의든 아니든 그분들이 물론 취직이 어렵다고 하지만 개인병원이나 큰 데는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지만 일단 보수에 있어서 행정부가 취약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보수야 법적으로 주는 것이니까 다른 것으로 해결을 해줘야 하는데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관사가 없다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만약 어떤 분이 와서 효과가 있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진료를 해줄 수 있다면 엄청난 효과가 난다면 관사 문제는 관사를 관할하는 회계과하고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아직 관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이평우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셔서 하는 것인데 무조건 보건소에서 관할 하는 관사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얼마전에 동료의원이신 황보경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1급 관사를 복싱선수한테도 주는데 우리한테 효과가 있다면 1급관사 방 몇개 더 비어있다는데 협의하면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너무 보건소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관사를 관할하는 회계과에 협의하다 보면 나머지 관사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에 시장님 관사가 방이 다섯 개인데 복싱 5명으로 내주었어요. 그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지금 보건소 업무에 가장 중요하신 이렇게 보면 핵심이라고 까지 얘기할 수 있는 진료의사가 없다면 보건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관사는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그 분이 관사가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내려와서 방을 얻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회계과와 협조를 해보세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업무보고서의 내용은 없는데 진료소 관계인데 지난번에 학곡출장소 의원님들하고 같이 방문한 일이 있었죠?

○ 보건소장 이건구 예.

민병승위원 그후에 학곡출장소에 그날 보고가 1일 한 30여명이 방문한다고 했고 옆의 출장소는 비어있고 확인하셨죠, 그후에 학곡 진료소 활용방안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관계부서하고 협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민병승위원 그때 바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좋은 방안이라고…

○ 보건소장 이건구 학곡진료소에서 지금 날씨도 춥고 하니까 조금 있다가…

민병승위원 그때가 언제인데요…

○ 보건소장 이건구 봄 되거든 겨울내에 그것을 활용하기는 힘드니까 그 때 추진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민병승위원 진료소에서 진료원이 직접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민병승위원 그렇게 얘기를 진료원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봄에 쓰려고 하면 미리 협의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부서와…

○ 보건소장 이건구 그래서… 시일이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 같아서…

민병승위원 그 당시에 급하다고 하셨잖아요. 진료소가 좁고 학곡출장소는 완전히 비어 있고 경비만 나고 그 당시에 동감하셨잖아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런데 진료소 얘기는 겨울철에 거기 보일러 때고 뭐하고 하면 경비만 더 들어가고 하니까 날씨가 풀리거든 다시 얘기하자고 해서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소장님이 느꼈을 때 그때 진료소를 활동하는 방안이 옳다고 했으면 거기 현재 진료원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관계부서와 봄이라도 이렇게 하겠다는 협의 정도는 바로 했어야지 그때 의원님들 일곱 분이 가서 하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의원님들이 가서 한 얘기는 미루고 당시 진료원이 쓴다고 해서 그것은 미루고 아직도 아무런 협의사항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지금은 없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방문해서 이러 이러한 불편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봐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방문해서 어떤 불편사항 이런 식으로 해봐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벌써 그 전에 관계부서하고 협의 사항은 뭔가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런 사연이 있어서 그랬으니까 지금 날씨가 풀리면 즉시 다음 주라도 즉시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죠, 제가 묻는 것은 필요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고 그렇게 해서 해주신다고 해서 의원들한테 고맙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고 진료원도 그렇게 해서 쓰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날씨가 풀리면 해보겠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나가서 쓰는 게 불편하다 쓰지 말라고 해도 사정을 하시고 자리를 제공을 해달라고 하셔야 될 분이 날 풀리면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 위원장 김택민 소장님 이것은 다 우리가 나가서 확인된 사항이니까 3월중으로 확인하셔서 조치해서 의회에 보고하세요.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중앙로 약국하고 소송중에 있죠, 우리 원주시에 고문변호사도 있죠?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오세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막대한 그 사람들한테 사업하는 사람한테 치명타를 줬으면 법적인 것을 변호사하고 사전 협의도 없이 1주일씩 영업정지를 보건소에서 매긴 겁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영업정지할 때는 법에 의해서 하니까 그때는 고문변호사 자문받고 하지 않고 저희들이 본인의 청문을 받아서 의견 받아서…

오세환위원 이 분이 원주시민들한테 피해를 줬다면 법의 제재를 받아도 타당성이 있는데 지금 무한 경쟁시대에 공장도값 이하로 팔았든 어쨌든 원주시민들한테 덕을 준 사람인데 이것을 영업정지를 1주일씩 줬다는 것은 보건소에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 너무 횡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몇조에 근거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그냥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관과 민이 더 친해질 수 있는데 1주일씩 해서 나중에 소송해서 지면 우리가 변상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변상은…

오세환위원 왜 영업 1주일간 못한 손해배상청구라든지 하죠?

○ 보건소장 이건구 이 사람이 첫 번째 공장도가격 이하로 판매를 하다가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적발이 돼서 2차로 했는데 그때는 영업정지를 못하겠다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강릉도 그런 사례가 있고 부산도 있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우리만 올라가서 계류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올라가서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지금도 공장도 가격이하로 팔면 법적 제재를 가합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아직까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3월2일부터는 판매가격을 약국이나 판매하는 데서 스스로 붙여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고…

오세환위원 왜냐 하면 하나로약국 개업해서 가스활명스 한 박스에 1,000원씩 막 팔고 선물도 몇 천원짜리를 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왜 제재를 안 합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저희들이 그건 개업한지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는 모르고 있는데…

오세환위원 원주시민이 수백 명이 들락거리고 거리가 메어질 정도인데 왜 모릅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나가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세환위원 행정도 가혹한 처벌보다는 선도하는 쪽으로 시정이 돼야지 너무 법으로만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원주시민들한테 피해를 줬으면 그렇지만 피해는 안 준 것이거든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러다 보면 행정질서가 어지럽게 되고 그러니까…

오세환위원 그러면 새로 생기는 대형매장 다 고발조치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7번에 결핵관리 사업 있죠, 여기에 보면 양성 38, 음성 98, 요관찰이 98인데 등록환자가 234명인데 결핵은 60년대에 생활수준이 어려워서 많이 발생이 됐는데 요즘에는 생활수준도 상당히 나아지고 환경도 좋아졌는데 결핵환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결핵환자가 많이 증가를 했다가 줄어들었는데 ’97년도부터 늘어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우리 도를 볼 때 0.17% ’98년도에는 0.25% 그래서 0.06포인트가 높아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97년도에 0.12%였는데 ’98년도에 0.18% 여기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옛날에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가 좋아지니까 환자가 없어지다가 늘어나는 것은 기관에서 그 전에는 이게 3종 전염병인데 의료기관에서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게을리하면 조치를 옛날에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게 누락이 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도 하고 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그래서 지금 도나 중앙에서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신고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니까 환자가 늘어난 것인지 또 아니면 다른 여건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양성이 전염인가요?

○ 보건소장 이건구 양성은 전염인데 균이 나와서 타인한테 전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음성은 결핵환자는 환자지만 전염성이 없는 음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양성이 38명인데 이 분네들이 원주시내 음식점에 다니면서 위생을 저거 안 하면 우리 원주시민들이 감염이 많이 될 것이 아니에요, 이 분네들 관리하는 계획이 있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등록을 시켜서 약품을 주고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약이 좋아서 대부분 등록만 하고 한 6개월 정도만 투약을 하면 잘 낫습니다. 그런데 비협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결핵이냐 해서 투약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대략 234명이 생활수준이 하위입니까, 중위입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대개 하위입니다. 그래서 영양제도 같이 투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김종기위원님…

서류에는 없습니다. 농촌지역에는 대개 고령화되어 있고 원거리가 많습니다. 생업을 하다 보면 투약일수를 맞춰서 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투약일수를 좀 늘려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투약일수를 며칠 정도 주고 있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환자에 따라서 다른데 대개 3일을 기준으로 해서 3일, 1주일 주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대개 3일 정도 길어야 1주일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라든지 결핵환자 이런 사람은 장기투여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고혈압환자 같은 사람들은 장기로 처방에 의해서 먹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장기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지금 고령화 원거리 이런 것을 생각해서 생업도 생각하고 약 타러 하루 버리면서 보건소를 찾아온다 말이에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시를 내리셔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접객업소 화장실 개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환경정책과에서도 화장실 개방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 준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거든요. 보건소에서도 화장실 접객업소 화장실을 개방한다고 하셨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위생업소 지도단속으로 연중 개방 조치 하셨는데 부작용이 안 나올까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래서 이 사업은 크게는 환경정책과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정책과에서는 전체 원주시의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농업을 하는 분들이나 전체 화장실에 대한 것을 다루고 저희들은 접객업소에 대한 이것만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중심가에 있는 공중변소가 적으니까 그런 것을 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급하신 분들이 가서 일보기가 힘들고 해서 공중위생 업소와 식품접객 업소 5,000개 되는 업소를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그래서 항상 문을 열어놓고 깨끗이 하도록 그리고 화장지도 달아 놓도록 계도하고 지도한다는 것을 강력한 표현을 썼습니다.

민병승위원 환경정책과에서는 개방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서 수거료를 50% 감면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접객업소를 개방한다고 하면 물론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급한 일을 한번씩 겪어본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양쪽 업무가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업무인데 이것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시민을 위한 제도가 주민을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좋은 일을 하자고 제공하는 사람은 불편을 겪고 단속이나 지도에 얽매어서 강제로 개방을 해놓는 경우가 생기고 또 아직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가 그렇게 선진국 수준은 아니거든요.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홍보도 있어야 되겠고 위생업소 자율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서 개방을 강제성을 두지 마시고 자율적으로 해서 참석하는 업소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좀더 바람직 스럽지 않겠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래서 여기서 표현을 하기를 지도단속으로 했는데 계속 지도하고 계몽하고 환경정책과에서 50% 수도료 감면을 한다면 저희 이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입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발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부작용이 없도록 잘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관내에 안마시술소가 몇 개나 됩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두 개소입니다.

박대암위원 더 되지 않나요?

○ 보건소장 이건구 무허가 업소가 하나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무허가 업소라는 것이 뭐죠?

○ 보건소장 이건구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개설해서 하는 업소입니다.

박대암위원 허가받지 않는 업소가 계속 영업을 하는데 제재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일산동에 한 군데가 있는데 ’96년도 ’97년도 계속 고발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래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박대암위원 시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거나 대책이 전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그게 그 사람이 건축법이 맞지 않아서 어디 나가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장애자 회장이고 다음에 집 관계가 어렵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지 못하는 여건에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법 적용은 공평하게 해야 되고 어떤 어렵거나 장애자일지라도 무허가로 계속 영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런 것이 선행이 안 되면 다른 것도 단속을 하거나 지도하거나 하지 못하지 않겠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금년에도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박대암위원 어쨌든간에 그것은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마시술소가 지금 변태 영업을 한다는 주민들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안마시술소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 어쨌든 관내 위생업소 지도단속이 문제점에 보면 여러 가지 인력부족으로 불법행위 적발이 난이하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원주시 관내에서는 위생업소가 불법 변태적인 업소가 하나도 없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6페이지에 1만1,048명이 접대부입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1만1,048명이 연인원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특수업태고 학성동에 있는 그리고 유흥접객업 유흥업소에 있는 접객부 다음에 다방에 있는 아가씨들 다 합해서 연인원으로 계산했었을 때 1만1,048명입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원창묵위원 연령층은 20대이고요?

○ 보건소장 이건구 20대에서 30대후반까지 있습니다.

원창묵위원 이게 믿기지가 않는데 원주시 인구중에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 인구가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죠, 통계를 보면 쉽게 얘기해서 원주시 인구가 26만으로 보았을 때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13만으로 보면 20대 30대 초반이면 그래봐야 2만이나 2만5,000인데 전여성의 반이 여기서 종사한다는 것인데…

○ 보건소장 이건구 특수업태 같은 경우는 거기에 105명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1주일에 한번씩 와서 임질검사를 하고…

원창묵위원 아무리 줄여봐도 반되는 것이나 3분의 1 되는 것이나 어마 어마한 인구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건구 계산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원창묵위원 보건소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심쩍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실지로 만약에 1만명이 안 되고 5,000명이라 해도 보통 문제는 아니죠…

이평우위원 이게 명단이 보건소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있습니다.

그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특수업태부 같은 데는 1주일에 한번씩하니까 한달에 다섯번 1년이면 이런 식으로 하나가 60명으로 계산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창묵위원 여기는 단위를 명으로 써놓고 뒤에는 1만1,048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평우위원 거기 단위를 명으로 써놓으니까 의원님들이 명수로 계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현재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특수업태부와 유흥접객원하고 휴게음식접객원을 혈청검사한 것 말고 실질적으로 오차가 생긴다면 몇 명이나 됩니까,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특수업태부가 100명, 유흥접객부가 425명, 다방종사자가 325명, 숙박업에 20명, 안마시술소에 있는 애들이 10명 그래서 905명입니다.

이평우위원 여기에는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유흥접객원이라든가 파악이 안 된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다방에 가면 속된 말로 건강검진을 안 받고 배달하고 애들도 있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저희들이 3개월에 한번씩 나가서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진 안 받은 애들은 검진시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지 한두 달 그래서 미처 못 받은 애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겁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소장님 작년에 이질 전염병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이질 전염병이 생기면서 사실 금대리 소쩍새마을이 문제가 대두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 소쩍새마을에 예방을 한 것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금주에 소쩍새마을 뿐만 아니라 그때에 세균성 이질로 확진되었던 사람들이 120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일부터 27일까지 전직원을 조를 짜서…

황보경위원 이질이 발생된 지가 언제입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10월2일입니다.

황보경위원 발생일자가 10월2일이에요?

○ 보건소장 이건구 9월8일입니다.

황보경위원 그래서 10월12일 종료가 되고 11월, 12월, 1월, 2월해서 4개월 됐네요, 4개월 동안 한번도 예방 차원에서 검진이라든가 아니면 방역이라든가 안 했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저희들이 전염병 관리 지침에 보면 정기적으로 한번 보균했던 사람은 계속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조를 짜서 120명에 대해서 전체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이질이 발생이 되고 나서 의회에서 간담회하는 석상에서 사실 그 전에 미리 예방을 못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물론 하반기 10월에 종료가 됐다고 치더라도 사실 한번 그러한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은 또 다른 병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보건소장님이나 원주시민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사실 이질이 발생이 됐던 거예요, 저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거기처럼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가서 검진을 한다든가 이런 예방활동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혀 활동이 없었다고 한다는 것은…

○ 보건소장 이건구 그래서 조기방역을 하기 위해서 22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연간 조기 방역 차원에서 얼마나 활동을 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그래서 다른 때는 주로 내려오는 것이 3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해빙기 방역이라고 해서 분무소독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이질도 발견이 됐고 하기 때문에…

황보경위원 방역보다도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이니까 특별히 한번 검진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얘기지 방역은 여기 보면 방역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방역하고 예방하는 것하고는 틀려요?

○ 보건소장 이건구 이질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발생이 돼서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날씨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이질은 겨울에는 안 생기니까 그래서 안 해도 된다 그래서 3월 정도에 하시겠다…

○ 보건소장 이건구 예.

황보경위원 그것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질 같은 전염병이 다시 원주에 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꼭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올해 독감이 상당히 유행했죠, 작년도에 보니까 독감예방주사 예산을 해놓았던데 그때 예산이 얼마였었죠, 예상 인원 숫자가 보건소에서 예상인원을 해놓은 것이 있을텐데 그것 기억이 나십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안 나는데 작년에는 적게 잡았다가 더 늘려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많이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저도 그런 줄 알고 저도 효과를 보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독감에 저도 안 걸렸는데 의외로 독감환자가 엄청나더라고요. 고생하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닌데 그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미리 예상을 그때 잘하셨고 또 추경에라도 자꾸 예산을 많이 세워서 원주시민한테 많은 혜택을 보게 한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여간 독감 차원같이 신경을 쓰셔서 원주시민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역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소장님, 방역 예방에서 차가 돌지 않습니까, 차가 미처 골목에 못 들어가는 동네가 많아요. 몇몇 동네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지금 차량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6개 권역을 나눠서 방역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하다 보니까 좁은 골목에 들어가지 못하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별도로 금년에는 작년까지는 분무 소독만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공공근로 요원을 저희들이 19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근로 요원이 저희들한테 배치가 된다면 공공근로 요원을 각동에 한 사람씩 해서 보건소에 있는 연막소독기 또 휴대용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나가서 미처 소독을 할 수 없는 데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올해부터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 보건소장 이건구 예.

황보경위원 지금 의외로 산을 끼고 있는 동네 공공시설을 끼고 있는 동네가 차가 전혀 못 들어가요. 사람만 지나다니는 동네가 많습니다. 시내 주변에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파리 모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업무현황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7시29분)

○ 위원장 김택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회계과장 유영석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 건물 취득 3건과 건물신축 부지내 구건물 철거로 인한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건물 취득중 중앙동 복합건물과 우산동사무소 신축건은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미 관리계획이 승인되었으나 건물의 용도변경으로 면적을 일부 증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중앙동복합건물은 동청사로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건축중 구조조정으로 동이 통합됨으로써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삼성우보아파트 상가내에 농특산물 판매전시장을 이전하여 우리고장의 특산물을 대중으로 홍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84.43㎡의 동청사 규모로는 판매전시장 용도로 부적합하여 지하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 3층을 판매전시장으로 용도를 변경코자 하며 이에 따른 면적증가로 연면적 357.98㎡를 취득하게 됩니다.

우산동사무소는 당초 지하 1층 지상2층 연면적 899.86㎡인 것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170㎡로 증축하여 1층은 주민자치센터 2, 3층은 중소기업상품 전시장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이로 인한 연면적 증가분 270.74㎡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신축 및 건물철거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매시장 건물은 단계동 590-2번지 일원에 4만5,488㎡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3,629.61㎡의 규모에 현대식 시설로 신축코자 하며 동부지내에 위치한 군막사 정비창고 화장실 등 400동 4,564.64㎡의 건물을 도매시장 신축을 위하여 철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및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취득코자 하는 원주시 중앙동 118-3, 4번지의 중평동사무소 신축공사건과 원주시 우산동 102-3, 13번지의 우산동사무소 신축공사건은 기존 동사무소의 노후와 협소로 인한 동청사 신축계획에 의거 중앙동의 경우 당초 884.43㎡ 우산동은 899.86㎡의 규모로 건축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한 읍면동사무소의 주민복지센터의 기능전환 계획에 의거 사업을 중지한 바 있으며 제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에서 중앙동사무소를 5층으로 증축하여 복합용도로 사용하는 안에 대하여는 부지의 협소와 교통유발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 투자에 대한 비효율성 이유로 부결된 바 있으나 중앙동사무소의 경우 ’98년도 제3회 추경시 복합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설계변경으로 960만원의 실시 설계가 확보되어 있으며 우산동사무소는 ’99년도 당초예산에 복합용도 사용을 위한 설계변경건으로 960만원의 실시 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여건으로는 당초의 근린 공공시설 동사무소에서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등으로 변경하여 이에 적합한 규모로 시설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신축을 위하여 현재 원주시 단계동 590-2번지외 240필지외 지상에 존치된 40평의 건축물의 처분과 취득은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과 적정 규모의 시설 확보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9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평수가 많잖아요, 한 4,000평되나요?

○ 회계과장 유영석 부지가 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건물이 1만3,621㎡입니다. 4,122평입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구조물을 무엇으로 지을 겁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철골입니다.

정연기위원 이게 따져보니까 평당 380만원 정도가 돼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것은 입찰을 보았는데 참고적으로 조달청에서 입찰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설계금액이 138억153만원인데 여기서…

정연기위원 하여튼 여기 나온 데로 보면 이게 평당 한 386만원 정도 되거든요, 단가가 이렇게 비싸냐 하는 겁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평당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이 884억6,600만원입니다.

정연기위원 여기는 150억이라서 그것을 계산하니까 이 정도 돼서…

○ 회계과장 유영석 조달청에서 입찰보았는데 69%에 낙찰이 됐습니다.

정연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님…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의견을 나누었으나 서로 상충되는 의견들이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표결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지금 이평우위원으로부터 표결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란에 각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각각 ○ 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9시6분 투표개시)

(19시15분 투표종료)

○ 위원장 김택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한 위원수는 10인으로 중앙동복합건물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물 취득은 찬성 5표, 반대 5표로 결정되었습니다.

우산동사무소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물 취득은 찬성 6표 반대 4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신축으로 인한 건물취득은 찬성 10표, 농산물공영도매시장 신축부지 건물철거로 인한 처분은 찬성 10표 그러면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중앙동 복합건물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물취득건은 부결되고 우산동사무소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물취득건과 농산물공영도매시장신축으로 인한 건물취득 농산물공영도매시장 신축부지내 건물철거로 인한 처분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위원회 안건을 성실하게 심사해 주시고 ’99년도 원주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는 가운데 발전적인 방향 의견들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장권병달

보 건 소 장이건구

사 회 복 지 과 장한기준

여 성 정 책 과 장임월규

환 경 정 책 과 장안병헌

산 림 공 원 과 장이종옥

생활환경사업소장이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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