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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3차 본회의(1998.12.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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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원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7일(월)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시정질문(계속)


부의된안건
1.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시정질문(계속)


(10시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영원 사무국장 박영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 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지난 12월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창묵의원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원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김택민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김택민 내무위원장 김택민의원입니다.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98년11월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11월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과소동의 통폐합에 따라 통합동 사무소의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종전 중앙평원동사무소와 학성2동사무소를 통합하여 중앙동사무소로 하고 소재지를 학성동 206-6번지로 하며 종전 학성1동사무소를 학성동사무소로 하고 소재지를 학성동 233-6번지로 하며 종전 봉산1동사무소와 봉산2동사무소를 통합하여 봉산동사무소로 하고 소재지를 봉산동 906번지로 하며 종전 관설동사무소와 반곡동사무소를 통합하여 반곡관설동사무소로 하고 소재지를 관설동 1279번지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조례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조례 개정전 관련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필한 것으로 확인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과소동의 통폐합에 따라 행정운영 동의 명칭과 동장 정수, 동장명, 관할 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중앙평원동과 학성2동을 통합하여 중앙동으로 하고 동장명을 중앙동장으로 하며 관할구역은 종전에 중앙동 일원, 평원동 일원, 학성동 일부로 조정하고 봉산1동과 봉산2동을 통합하여 봉산동으로 하며 동장명을 봉산동장으로 하고 관할구역을 봉산동 일원으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본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동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기구의 개편 정비 지침중 동의 기구인력 축소 계획에 다소 배치되는 점은 있었으나 택지개발 사업 등과 관련한 행정 수요의 대비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적합함은 물론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안건과 관련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김택민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9분)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한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한희 산업건설위원장 박한희입니다.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98년11월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11월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시 국민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시책과 관련과 10부제 운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입장료와 주차료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입장요금을 도내 관광지의 입장료를 감안하여 현실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시책과 관련 10부제 운행 부착 차량에 대하여 입장료 및 주차료를 1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시설사용료중 주차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원주시 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조례 제8조 제3항을 신설하여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차량 10부제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입장요금 및 시설 사용료를 10% 할인하여 줌으로써 교통난 해소와 시민 자율 참여 유도에 바람직하다고 보며 입장요금은 현행보다 100%를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원주시민으로 신분증 제시자에 대하여 입장요금을 50% 감면하여 줌으로써 원주시민은 종전의 요금을 부담하면 되고 외래 관광객에 대하여 타시군과 비교 현실에 맞게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지방 재정이 확충된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내 타시군과 비교 현실에 맞게 사전 협의를 하는 등 면밀히 검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예, 박한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사항임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계속)

(10시15분)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민병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민병승의원님, 뭐...

(민병승의원 의석에서 - 민병승의원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본의원이 지난 제36회 임시회 시정질문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를 본회의장에 서면으로 배부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답변 자료를 배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답변 자료가 배부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방금 민병승의원님께서 아마 사전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배포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한상철 시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신 후 국·소장께서 원주시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다 성의있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한상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한상철 먼저 박대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원주시 지역 정보화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99년도에 LAN구축, PC 등의 예산 요구를 하여 행정정보화에 우선하고 있는 듯한데 지역정보화 사업으로 돌릴 의향과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 구성과 관련 실무중심의 협의회 구성을 주문하시고 이어서 원주지역 종합정보센터 설립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보통신도시 육성을 위한 지역 정보화 사업은 그 기관의 올바른 구축이 선결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는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 기관은 물론 전지방자치단체가 전자결재 시스템 그룹웨어를 도입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입니다.

강원도내에서도 13개 시군이 LAN구축되어 있어 행정정보화 사업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것이고 정보화에 대한 투자비용은 원주시 정보화에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제고와 수많은 정보를 검색하여 시정에 반영한다면 질과 양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사 이전계획과 강원감영 복원사업에 따라 2청사에 2국 8과에 대한 LAN공사는 사무실 이전을 고려하여 장비의 이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신축성 있게 계획을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주시 정보화 추진위원회는 ’98년5월29일 원주시 정보화 촉진 조례 제정으로 해체가 되었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원주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구성은 전문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계획의 검토, 추진실적 평가 등을 할 수 있는 협의회로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지역 정보화 촉진조례에 의거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에서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등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 정보화 본부는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실무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는 전국적으로 표준화 공통화된 조례대로 심의 기능과 실무 기능을 분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원주지역 정보센터 일명 원주텔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센터가 독립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원주시에서는 원주텔에 대해서 가시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사단법인 지역정보센터가 만약 해산을 한 후에 원주시가 흡수하기를 원한다면 적극적인 인수하여 원주지역 종합정보센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경묵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중국 길림성, 산동성 등에 농지를 장기 임대하여 농민후계자 및 농촌지도사를 현지에 파견하여 대규모 농장, 양계장 등을 개설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경묵의원께서 질문하신 중국 길림성, 상동성 등에 농지를 장기임대하여 대규모 농장을 개설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현재 우리 농촌은 소규모 농지와 높은 인건비, 높은 사료값 그리고 환경문제 등으로 경쟁력을 잃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아주 좋은 제안으로 중국 농지임대차 사업은 많은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대륙개발연구소가 여기 주관을 하시던 분은 장덕진 전 경제진흥원 부총리를 지내시던 분입니다. 중국의 삼강평원을 개발하고자 중국과 협약하여 농지 임대 사업을 추진했으나 성공을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 중국 접근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며 우리 시에서는 중국의 개발 가능성이 높은 시를 선정해서 자매결연을 우선 맺은 뒤 현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호 협조 관계를 모색하여 전문기관의 자문과 각종 정보를 수립 단계적인 신중을 기해 실천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러시아도 같은 여건입니다. 러시아와도 내년도에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그 광활한 지역에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만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우에 우리가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 투자회수가 상당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계속 그 지역에 투자하는 거는 관계 없지만 거기서 돈을 우리 나라로 인출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도 종합 검토해서 우선 그 지역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상당한 관계가 진전된 후에 이런 농지임대차 계약이라든가 또 그쪽 지역에 투자 관계를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평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수돗물 단수와 같은 비상상황에서의 상황실 운영 등 최종 대책부서와 상수도 특별회계 공무원의 사태인식 부족과 직무태만이 두 번째 수돗물 오염 단수로 이어졌다는 점과 10월1일 첫 번째 상수도 오염사고 때 중징계를 요구한 사항, 주민에게 불편과 손해를 책임질 부서에 대해 직위해제가 아닌 다른 책임을 물을 의사는 없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10월1일과 11월23일 두차례에 걸쳐 발생한 수돗물 악취 발생 및 공급 중단사태로 시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서 시정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상수도 오염 및 공급중단 사태의 발생은 상수원 상류지역의 양축 농가에서 축산폐수 처리 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았고 시에서도 평소 축산단지에 대한 종합 관리 대책과 비상 급수대책을 관계공무원들의 인식 부족으로 소홀이 한데서 기인했다고 생각하며 그로 인해 11월23일 두 번째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에 따른 책임을 물어 지난 11월24일 업무담당 부서인 복지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직위해제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향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어떠한 사고도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을 완벽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차 사고 때는 수돗물 오염사고 즉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고 관계자는 업중 문책토록 지시하였으나 물은 흘러가면 흔적이 남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사고 원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있었으나 종결되지 않은 상태임으로 시에서는 향후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상수원 및 시설의 경계와 수돗물 정수처리장 근무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징계 2명, 훈계 및 주의 8명 등 사고 당일 근무자와 직원의 지도 감독 책임을 물어 관계자 10명을 처벌하였습니다. 처벌 내용이 하위자 실무자 위주였음은 사고의 원인규명이 되지 않아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자인 일상 실무자들의 복무 상태에 대한 처벌위주가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1월23일 또 다시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도 감사부서에서 4명에 조사요원이 연 4일에 걸쳐 사고발생 원인 및 대응실태 등을 이미 조사해 갔음으로 도의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지시와 시 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관련자 처벌과 별개로 양질의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응급조치로 11월23일부터 소초축산단지내에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6급 공무원을 단장으로 1일 4명의 합동 감시반을 편성 24시간 고정 배치하여 축산단지 폐수처리 실태를 특별감시토록 하고 단속 결과를 매일 확인하며 축산단지내 축산분뇨처리 시설 정상가동을 위하여 공공근로 사업을 통하여 톱밥 제조시설을 지원토록 하고 적체된 폐수는 공공처리 시설인 대명원 축산폐수 처리장으로 옮겨 처리하고 있으며 시설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평장천부터 섬강 합수 지점에 이르는 1.8km에 우회 배수로를 5억원을 투입하여 내년 상반기중에 완공할 계획이고 현재 시공중에 있는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최대한 앞당겨 완공토록 하겠으며 공군부대 상류지점에 복류수를 취수할 수 있는 새로운 취수장을 30억원을 투입 ’99년 착수하여 조기에 완공토록 하는 등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이행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평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예, 한상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창묵의원님의 질문 요지는 도비지원이 최악의 상황인데 도비비원을 받기 위한 노력의 부재인지 아니면 예산편성의 문제점으로 도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앙부터의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계획 및 도비지원 사업에 따른 시군비 부담 처리지침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나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배분할 수 없는 관계이겠습니다만 시군 지역의 현안 사업이나 특수성을 감안 도비가 지원되는 사유로 도비지원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중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70%까지 시군비를 부담시키고 있어 도비보조금이 많을수록 시군비 부담으로 인한 재정난이 가중될 수 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민선자치가 실시된 ’95년부터 ’99년 당초예산까지 5년가 우리 원주시와 여건이 비슷한 춘천시 강릉시의 도비보조금을 비교해 볼 때 원주시가 춘천시나 강릉시보다 상대적으로 도비지원이 적게 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별첨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조)

민선5년 도비보조금 지원 내역

(단위: 억원) 년도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2,925

785

748

1,392

’95년

485

148

112

225

’96년

569

142

153

274

’97년

789

182

179

428

’98년

576

185

164

227

’99년

506

128

140

238


3개 시 도세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시별

’95년

’96년

’97년

’98(7)

춘천

27,421

31,572

50,752

31,402

141,147

원주

33,367

33,170

47,649

20,502

134,688

강릉

18,026

26,092

30,060

15,266

89,444



앞으로 강원감영 복원사업, 쓰레기소각로 설치사업, 하수종말처리 사업 등 대규모 도비지원 대상 사업의 발굴 추진은 물론 도비 지원이 많이 원주시에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대암의원님의 질문 요지는 원주시의 대학유치에 대한 건의에 대한 지역 신문 보도내용의 현황 파악과 원주시의 지원 내역, 지역내 대학 유치를 위한 시 차원의 노력요구 및 범 시민 추진위원회 구성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 있는 대학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지대, 연세대, 한라대학교와 원주전문대, 상지전문대 등 총 5개 대학이 있으며 총 재학생은 1만7,500여명, 교직원은 1,07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중 외지 학생이 1만3,000여명에 이르고 있으므로 대학생들이 지역 경제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11월9일 한 지역신문의 원주 교육도시로 뜬다라는 보도 내용에 경동대, 대한기독대, 국악대, 이화여대 등의 설립 추진이 잇따른다고 되어 있어 시에서는 즉시 보도 내용의 진상과 실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파악된 각 대학의 설립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동대학교는 학교법인 동우학원에서 문막읍 반계리 산 54-1번지 일원에 ’94년도부터 32만 여평의 학교부지를 확보하고 200년3월 개교 목표로 ’97년8월에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상태이며, 현재 학교부지내 분묘이장 문제와 학교진입로 편입토지 보상문제로 토지 소유주 2명과 최종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 바,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 의원님을 비롯해 경동대 유치 추진위원회에서 적극 중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기독대학은 서울의 환원학원에서 지정면 신평1리 산 133-1번지 일원에 ’95년부터 6만5,000여평의 학교부지를 확보하고 ’97년초 서울 은평구에 있는 기존의 신학교를 대학으로 승격시켜 원주로 이전코자 하였으나 학생들이 지방 이전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97년12월에 서울의 기존 신학교를 대한기독대학으로 인가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주에는 2002년 이후 특수 목적 대학원대학 설립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실정입니다.

국악전문대는 크로바민족개발에서 신림면 금창리 산 20-6번지 일원에 5만평 이상의 부지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01년3월 개교목표로 현재 부지측량 등을 실시중에 있으나 본 대학설립 예정부지에는 시유림 4만여평이 있어 시유림 매각 문제가 있으나 시에서는 적극 지원하여 대학 유치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화여대 원주캠퍼스 분교는 반곡동 1324-1번지 일원인 구 38사단 부지 16만평에 유치하기 위하여 바르게살기 원주시협의회 정상철 회장께서 이화여대 원주분교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코자 노력하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화여대에서 충청권에 이미 제2캠퍼스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임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역 발전의 획기적 촉진제가 될 대학유치를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선 가능한 경동대와 국악전문대 유치를 위해 시 차원에서 모든 행정지원을 다할 방침입니다.

대학의 유치는 지역의 우수 인재를 양성함은 물론 학원도시로서의 원주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길이기에 위에서 거론된 대학 이외에도 입지 희망을 해오는 학교가 있다면 이의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학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도 여건이 성숙하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성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원경묵의원 질문요지는 시장 관사를 고유 목적대로 사용할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동 219-6번지에 위치한 1급 시장 관사는 연와조스라 구조에 56.57평 넓이의 건물로서 대지는 470평입니다. 대지위에 ’83년도에 건축되었습니다.

그 동안 역대 시장님께서 이용하신 것으로 금년 6월말 전임 김기열 시장님께서 이주하신 이후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는 공무원 자녀들의 놀이방으로 활용하겠다는 약속 사업으로 그 동안 약속 실천을 위하여 공무원 자녀 놀이방 원주시 공동 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경로당, 인력은행, 사회복지 시설, 1세 미만 탁아시설 등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뚜렷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근 주변에서는 빈집으로 방치하여 관리비만 낭비하기 보다는 고유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며 또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근 이후에도 관사에 거주함으로써 시정을 책임지고 하는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더 한층 느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장은 사저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 당선되면 시민이 만들어 된 관사로 입주하여 시장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시장관사로 입주토록 시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원경묵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병승의원님 질문요지는 위원회나 협의회 운영 내실을 위하여 단체장이 맡고 있는 위원장직을 실무 중심의 국, 과장급으로 하향 조정할 것과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통폐합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수는 총 52개의 위원회 및 협의회로서 그중 80%인 41개 위원회가 상위 법령에 의하여 구성된 것이고 11개 위원회가 상위법령 등의 위임없이 시 자체 조례 및 필요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운영 실태를 보면 전체 위원회중 연간 개최 횟수가 1회 이내인 위원회가 52%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가 많아 행정의 책임성이 저하되고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비단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위원회를 정비하였으나 ’97년 지방자치단체 법무업무 효율화 지침에 의하면 상위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된 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폐지하여 다른 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 위배라는 지적에 따라 임의 폐지는 곤란한 실정임을 우선 말씀드리고 법령의 위임이 없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비를 하여 ’98년10월까지 2개 위원회를 정비하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금년말까지 법령을 1차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 합동으로 모든 자치단체의 위원회를 30% 이상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원주시에서도 금년 12월말까지 전체 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위원 구성이 유사한 위원회 등 본래의 설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위원회를 조사한 후 법령으로 설치가 강제된 위원회는 부득이 존치하고 필요에 따라 임의 설치할 수 있는 위원회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과감히 정비하여 공무원 위주로 구성된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로 흡수 통폐합하고 고위직 위주로 구성된 위원회를 실무 중심의 위원회로 하기 위한 정비계획도 수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말까지 법령 등에 의하여 강제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임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와 조례 규칙 등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통폐합하는 등 ’99년 상반기중에 완전 정비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과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승의원의 질문 요지는 각종 용역 발주의 효율성 및 내실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난 3년간 발주한 용역 현황을 보면 ’96년도에 125건, ’97년도 160건, ’98년도 87건 등 3년간 총 374건을 발주하였습니다.

이중 건설도시국 소관 각종 토목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지난 삼풍사고와 성수대교 붕괴 등 대형사고 발생이후 각종 안전 시설물에 대하여는 보다 전문성 있고 지식이 풍부한 기관 또는 업체와의 용역 수행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용역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용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용역의 범위, 금액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용역 수행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매년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용역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건설 공사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를 포함하여 연 500여건의 공사에 대하여 기술직 공무원 60여명이 설계 및 현장 감독을 해야 하는 어려운 사항임으로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설계는 기술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지질조사, 측량, 구조역학 등 전문 기술과 시간이 소요되는 설계는 예산에 계상한 후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주 유통단지 건설공사 사업장 위치 변동으로 용역 성과품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강원도 종축장 원주분장 부지개발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 성과품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으로 관계 부서로 하여금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평동사무소와 우산동사무소 실시설계용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신중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본 설계 용역 성과품은 주민자체센터 및 주민 편의시설로 설계 변경하여 사용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용역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계약 집행에 있어서도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지 철저히 비교분석함은 물론 수의계약 건에 대하여는 우리 지역의 업체와 계약 체결을 함으로써 지역업체를 보호하겠으며 부득이 우리 지역 업체에 기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외지업체와 계약토록 할 계획입니다.

해당 용역 분야에 전문 기술 공무원을 참여시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끝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용역발주 사전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용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는 방안으로 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민병승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택민의원 질문 요지는 여성회관 등6개 사업소를 운영해 오면서 ’98년도중 49억7,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들 사업소 운영에 있어 적자폭의 축소 방안과 정리시기를 밝여 줄 것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정 답변을 통해 우리 시가 문화체육사업소 등 6개 사업소를 운영해 오면서 금년중 49억7,000만원의 경영 적자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조직 운영상 사업소의 기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익 창출을 중요시하는 기업 경영 방식의 원리로만 해석될 수 없으며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로서 투자의 최대 효용 가치를 시민 복지증진에 두고 투자되었던 것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공시설과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시는 지난 ’95년 설립한 청소년 수련관 시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 시설의 운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연간 약 1억8,000여만원 이상의 적자를 봄에 따라 관내 YMCA를 수탁자로 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연간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와 15명의 관리 공무원을 주민을 위한 다른 부분에 활용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이와 같이 청소년 수련관을 비롯하여 청소년 수련 시설 1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백운체육관 등 체육 시설 1개소, 명일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육시설외 8개소, 공영주차장 관리 등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쓰레기 수거 및 운반 그리고 광고물 게시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민간 대행의 방법으로 시행해 옴으로써 총 16개 시설과 사무 등에 대하여 최소의 비용에 의한 감량 경영을 시행해 왔습니다.

시는 앞으로 정부의 2차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사업소 등에 대한 적극적인 민영화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금년 12월 초순 정부조직에 대한 경영 진단을 위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생산성본부 등 8개 용역기관이 중앙부터에 대하여 민간 위탁을 위한 경영 진단을 실시중에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영진단을 2개 광역단체와 7개 기초단체를 선정하여 내년 2월까지 시범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진단 결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경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위탁의 세부적인 시행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시행 준비를 위해 시에서는 ’99년2월까지 자체 시설에 대한 사무 인력과 장비 현황, 설비투자 규모, 운영비 등 제반 실태점검과 자체진단을 실시한 후 정부의 민간위탁 세부 시행지침에 맞추어 시행토록 할 계획이며 우리 시의 민간위탁 및 민영화 추진계획이 좋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일련의 절차를 누수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택민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직대) 한기준 복지환경국장 직무대리 한기준입니다.

김종기의원께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친화적 개량 변소 즉 포말세척기 변기 설치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변소 개량은 이미 수년전부터 새마을 운동의 일환 및 종전의 농촌지도소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재래식 화장실을 꾸준히 개량하여 왔고 최근에는 민간 기업에서도 개량 변기를 개발 보급하고 있는 바 질문하신 포말세척식 변기는 재래식의 단점인 냄새, 해충, 시각적 불쾌감 등을 해소한 환경친화적인 변기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읍면 지역에서도 이미 165가구가 설치하였으며 사용결과 분석에 의하면 전기 사용으로 인한 약간의 소음이 있고 물통에 5, 6일 간격으로 물을 보충해 주어야 하며 수세식 변기 설치비용은 개당 15만원 정도인데 비하여 개당 50만원의 설치비가 소요되는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수세식에 비하여 약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극히 소량의 물과 네코놀이라는 세정액이 변기 내부에서 혼합되어 에어펌프 작동에 의해서 거품을 생산해서 변기내부로 윤활 작용과 함께 모든 오물을 자연스럽게 깨끗이 씻어주는 방식으로 고안되었고 환경적 측면으로 볼 때는 일반 수세식 화장식의 경우 3단 부폐식 탱크에 의한 정화시설을 거쳐 오염된 물을 외부로 유출하는데 비하여 본 변기의 경우는 분뇨가 임호프 형식의 부패탱크에 저장되어 자연 발효과정을 거쳐 감축되는 것으로 외부로 유출되는 분뇨는 없으며 탱크가 착제대로 되면 연 1회 정도 분뇨차에 의해 수거되는 것으로 오염 물질의 외부 유출이 전혀 없어 환경오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수질오염 방지 및 농촌지역의 쾌적한 문화생활 보급 차원에서 권장을 하되 시비보조 문제는 수요 농가수나 희망 여부 또 시재정 형편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점차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비 보조사업으로 보급할 경우 당초 상류지역의 하천변에 산재하고 있는 희망 농가를 우선 선정해서 추진하고 기타 지역에도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지역경제국장 김범수입니다.

저희 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창묵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98년도 공공근로사업비 10억원중 그 잔액이 40%인 4억2,000만원으로 잔액이 많은 이유와 ’99년도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선발기준 그리고 보도턱 낮추기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공공근로사업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10억1,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1월까지 집행액은 6억1,088만원으로서 앞으로 12월중 집행예정액은 1억165만원입니다. 그외에도 앞으로 시행될 동절기 사업비가 사업이 집행되면 집행액은 1억4,100만원으로서 결과적으로 ’98년도 사업이 끝나는 ’99년2월에는 총 집행액이 8억5,3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비중 집행잔액은 1억5,100만원으로서 이것은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자재비로 쓸 예정입니다. 앞으로 ’99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더 많이 발굴해서 편성된 예산을 전액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선발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하였거나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하는 사람으로 대상을 삼고 있습니다. 그 순위를 말씀드리면 첫째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둘째 세대주인 사람, 셋째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넷째 기타 사업 시행기관에서 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도턱 낮추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부자유자나 또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주부, 기타 노약자들을 위한 보도턱 낮추기 사업은 앞으로 사업 시행과정에서 집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절기 사업에 축산폐수정화에 사용될 톱밥생산과 겨울철 영세농가 및 기업체 일손지원 등에도 공공근로사업을 투입 시행하되 어려운 사람에게도 보람을 주는 사업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창묵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최근 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LPG가스 충전소의 안전 사고와 관련 단계동에 위치한 융진충전소의 외곽 이전에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정우가스, 북원충전소, 융진충전소 등 3개소의 LPG가스 충전소가 있습니다. 먼저 각 충전소의 개괄적 현황을 보고드리면 정우가스는 태장2동에 있으며 저장 능력은 40톤으로서 ’82년도에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북원충전소는 단구동에 있으며 저장 능력은 30톤으로서 역시 ’82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진충전소는 단계동에 있으며 저장능력은 30톤으로서 ’79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타지역의 LPG가스 충전소 안전 사고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LPG가스는 편리하고 깨끗한 연료인 반면에 폭발 등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연료입니다. 최근 편리함과 깨끗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사고의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노력은 어느 시와 각급 유관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LPG가스 충전소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 당시에는 비도심지에 위치하였던 각 충전소가 시가지가 확장됨에 따라서 점차 도심 또는 민가 인근으로 위치하게 되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융진충전소 앞 서원대로 건너편에는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충전소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벽산아파트 입주자 대표로부터 충전소 이전 건의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사업자에게 이전 계획 여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체에서는 부지마련의 어려움이라든가 이전 공사비 그리고 사업의 위축을 우려 등을 이유로 해서 현재로서는 이전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융진충전소는 물론 관내 충전소의 자율적인 이전을 권고하되 이것이 어려울 경우 관계 규정을 완화하여 현재는 금지되어 있는 지역에 충전소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LPG가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님의 두 번째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봉화산 택지 개발사업에 관해서 취임하신 이후 대우측과의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어떠하며 향후 대우가 아닌 제3의 사업자 선정 추진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대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사업은 시청사 부지 확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단계동 무실동 일원에 약 15만5,000평의 택지를 민자유치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다면 지금쯤이면 사업이 착수되었어야 했었습니다마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기선정된 민간사업자인 대우에서 사업시기 연기 의견과 함께 협약 체결을 유보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에 본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8월3일 시장님께서 직접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을 방문해서 사업의 조속한 착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대우 측에서는 어려운 경제 사정상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향후 경제 회복 상황을 고려해서 추진하자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지금도 대우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내에 대우 측의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만약 대우의 추진이 불가할 경우에는 건실한 제3의 사업자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본 투자에 의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한 방안도 겸해서 개발 방식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예,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건설도시국장 직무대리 지역개발과장 홍두성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창묵의원님, 김종기의원님, 정연기의원님, 박대암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시에서 조성한 택지 현황 및 분양택지 미수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조성한 택지중 미분양된 택지는 단구택지외 3개 지구 183필지, 5만4,843㎡이며 평가액은 23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납기가 경과되고 미수납된 택지는 19필지에 16억8,400만원이며 계약 체결 이후 납기가 미도래된 택지는 6필지에 37억3,100만원으로 미수납된 금액을 포함한 총 미분양 택지 평가액은 208필지에 288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단구택지 등 원주시 택지의 완전 분양시점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성한 택지는 단계, 삼광, 백간, 단구 등 4개 지구이며 이중 단구지구를 제외한 3개지구는 분양율이 98%로 분양이 완료 단계이며 단구지구만이 30% 분양으로 분양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분양 촉진을 위하여 ’97년2월 감정 평가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동결하고 무이자 분할 판매기간을 1년 내지 3년으로 연장하는 등 분양 조건을 완화하였으나 국가 전반에 걸친 부동산 경기침체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단구지구 등 미분양 택지에 대한 분양 완료 시점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1, 2년안에 경기가 호전된다고 적어도 3, 4년 이내에는 분양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며 부동산 경기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분양촉진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무실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승인해 준 이유 및 지구지정 취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실2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는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 건설교통부에 신청하여 ’97년7월5일 강원도를 경유 우리 시에 의견 조회되어 ’97년8월26일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제시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무실2지구는 현재 자연녹지 지역이나 장기계획인 도시기본 계획상 주거용지로 되어 있어 점차 증가되는 인구에 대비하고 도시의 급성장에 따른 원활한 택지 공급과 무질서한 개발의 지양으로 인구 밀도의 적정배분 등 균형적이고 활발한 도시개발이 된다고 판단되나 택지 수급의 조정과 광역 상수도 공급시기를 감안하여 개발시기를 3년 이후에 시행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택지 현황을 살펴 보면 미분양택지는 구곡지구 858필지, 단관지구 900필지, 단구지구 150필지 등 총 1,941필지로서 1997년 인구 25만5,259명을 기준으로 부족 주택수 1만1,457세대를 수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무실2지구 3,291세대, 봉화산지구 2,900세대이 개발이 완료되어도 택지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5년 후인 2003년도 우리 시 계획 인구는 34만 명으로 추정되며 필요한 주택수는 약 10만6,000세대로서 3만8,000세대의 주택이 부족되며 영동고속도로 및 중앙고속도로 4차선 공사 준공 예정인 2001년 이후 우리 시의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인구 유입이 현재보다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시 인구 증가율은 평균 4%로서 인구증가에 비하여 주택 및 택지 보급이 저조함으로 장기 전망으로 볼 때 지속적 택지 공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무실2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당시는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지속적 성장 추세였고 ’97년12월 국제통화기금 지원체제에서 급박한 상황을 예측할 수 있었던 관계로 주변 지역 개발을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부족되는 택지를 조성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실2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택지 수급 조절을 위하여 당초 지구지정시 의견을 제사한 바와 같이 광역상수도 공급 시기 및 택지 수요예측 등을 감안하여 제반 시기를 조정토록 하겠으며 만약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추진코자 하는 개발사업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지구지정 철회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토지공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명원 지역은 우리 시의 재정형평상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한국토지공사 측과 계속적으로 협의토록 하며 정지지구의 개발은 국가계획인 원주역사 및 철도노선 이전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연계되어야 함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개발 방향 등을 중심도시 발전의 개발 구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창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신림 IC 관계로 지역주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신림IC 계획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림IC 계획과 관련하여 ’97년5월 강원도로부터 신림IC 형식 변경안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고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중앙고속도로 진입로가 마을 중심부를 관통하게 됨으로 동일 지역의 마을이 인위적으로 불리되어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우량 농지의 다수 편입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터전 상실 등 주민소득 감소 문제와 신림IC 공사 완료후 설치될 가로등과 같은 부대시설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각종 통과 차량의 소음공해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고속도로 진입로가 마을로 관통하지 않도록 마을 뒷산을 이용하여 신림IC를 조성해 줄 것을 ’97년6월 강원도에 요청한 사실이 있었으나 지형적 여건 및 사업비 증가 문제 등 제반 여건상 불가피하게 현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림IC 형식 변경으로 국가지원 지방도가 입체 고가도로로 설치될 경우 4.5%의 경사가 발생됨은 물론 고가교량 65m, 옹벽 419m 등 구조물 설치로 영농에 필요한 각종 농기계 운행과 보행자의 안전 문제 등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특히 신림 지역은 적설량이 많은 지역으로 고가로 형성된 도로를 통과하는 각종 차량 및 보행인의 안전사고 위험 가중과 동절기 도로 관리상에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우리 시의 반대 의견을 강원도에 제시한 바 있으나 도로관리청인 강원도에서 도로공사와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된 사항으로 국가지원 지방도와 고속도로 진입로의 입체 교차 계획과 관련된 인점 하천의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본 도로의 구조 및 형식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신림IC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주민과 약속한 보상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주민들간에 약속된 고속도로 진입로변 25m 이내 지역 보상문제에 대하여는 ’97년8월, ’98년11월 2회에 걸쳐 한국도로공사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조속한 시일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으며 보상문제와 관련된 건물에 대하여 총 13가구중 6가구는 보상결정이 완료되었고 미해결된 7가구는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심사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신림IC와 관련된 보상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을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고속도로가 마지뜰 관통으로 우량농지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택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농림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면 마지뜰은 국비를 지원받아 ’95년도 밭경지 정리 사업을 완료한 지역으로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부장관의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이며 국토이용관리법상 농업진흥지역을 농림지역으로 결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림 마지뜰은 IC가 관통하여 우량농지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것으로 전망되나 농림지역을 준농림지역으로 변경을 위해서는 농림부장관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야만 가능한 사안으로 우리 시에서는 신림 지역의 발전 추세와 우량 농지로서의 가치 이용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준농림지역으로 변경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인 종합운동장 시설을 사업추진하거나 해제 조치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관하여 해제 또는 조정과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 시설은 총 28종 1,991건에 면적 1,934만㎡이며 이중 832건 858만㎡가 이미 집행되어 이용되고 있으며 잔여시설에 대하여도 시행을 하여야 하나 시의 재정이 어려워 장기 미집행 시설이 많은 실정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장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에 기여하도록 시 장기발전에 목적을 두고 계획한 시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시설은 부지면적 27만6,000㎡로서 ’85년12월16일 건설부 고시로 결정하여 그중 71%에 해당되는 19만7,161㎡는 이미 개발하여 원주시민의 체력 향상과 쾌적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9%에 해당되는 사유지 7만8,839㎡에 대하여도 체육시설을 조성하여야 하나 시 재정 형편이 열악하여 아직까지 개발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전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시민의 체위 향상과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 및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반드시 조성되어야 할 시설이며 당시 장래 수요예측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이고 당해 시설의 기능 발휘를 위하여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 계획이 이미 수립되었음으로 조시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연차적으로 부지 매입을 추진코자 하며 본 시설해제는 현시점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여건 변화 등으로 안한 불합리한 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2006년 목표로 추진중인 원주도시계획 재정비에서 도시계획 시설이 주변 여건 분석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시설에 대하여는 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 계획은 시 재정 확보가 어려워 연차별로 시행하지 못하는 있는 실정이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원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확정되면 도시계획 시설 전반에 대하여 연차별 집행계획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연기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화산 및 대명원 개발에 관한 사항중 두 번째 질문하신 대명원 개발에 대한 추진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명원 개발은 시 관문 지역의 도시정비 및 환경개선이 지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의 변화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나 개발 규모가 30만평으로 개발 사업비가 무려 2,300억원이 소요됨으로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92년도 경천원 개발 사례와 같이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 시행추진토록 관계부처 및 한국토지공사와 실무협의를 한 결과 현재 한국토지공사의 부채율이 과다하고 개발 택지의 미분양 사태로 인하여 자금회수가 어려움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현재로서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조기시행은 어려운 실정이나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시의 건의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시에서는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원주역 이전과 연계하여 서부권을 어떤 기능을 가진 지역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 역사 이전 계획은 ’98년6월23일부터 ’99년2월28일까지 중앙선 철도 이전계획과 병행하여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선 철도 노선 및 원주역사 이전 계획이 확정되면 역세권 및 서부권 개발계획의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기회를 수립하여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원주역사 이전에 따른 철도노선 이설과 관련하여 원주의 도시발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전환점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역사이전 결정에 따른 중심도시 발전에 대한 개발 구상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입니다.

김종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정답 지정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수질이 오염된 물을 자정능력 향상을 위하여 침전 효과가 있는 자정답을 윤번적으로 지정 운영시 수질 개선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자정답 지정 운영 및 농약이나 객토비 등을 지원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생활오폐수 시설은 축분 등에 오염된 물을 일정 지역에 자정답으로 지정 유입 침전시켜 정화할 경우 오염 물질이 축적이 되어 악취 등 생활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생활오폐수 등으로 오염된 물을 상시 담수할 경우 농경지 오염은 물론 지하로 스며들기 때문에 오히려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점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정 답에 객토비를 지원하여 벼를 재배한다 하여도 오염 물질이 축적된 상태로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함유된 쌀이 생산될 가능성이 크고 상시 담수로 인한 특성상 비료 성분이 과다 축적으로 벼가 과번무합니다.

농약비 지원은 매년 읍면동에 병충해 공동 방제용으로 보조지원되고 있는 농약비를 우선적으로 지원 가능하며 겨울철 담수로 어린이 스케이트장 활용시 오염물질로 인하여 빙질도 나쁘고 주민들이 오염된 곳으로 인식되어 사용을 기피할 우려가 있음으로 자정답 지정시에는 충분한 연구 검토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충분한 질문 준비를 위하여 보충질문은 내일 4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택민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장순일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복지환경국장(직대)한기준

지 역 경 제 국 장김범수

건설도시국장(직대)홍두성

보 건 소 장이건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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