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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6차 본회의(1998.12.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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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원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21일(월)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1999년도예산안
4. 자전거이용시설활성화시범지역선정을위한건의안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1999년도예산안
4. 자전거이용시설활성화시범지역선정을위한건의안
5. 휴회의건


(10시2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박영원 사무국장 박영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 기간중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99년도 예산안 등 모두 3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창묵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자전거 이용 시설 활성화와 시범 지역 선정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류화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화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화규의원입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11월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25일 회부되었으며 본위원회에서는 12월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98년8월1일부터 ’98년8월20일까지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 회계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사를 받은 사항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 운용에 대해 중점 심의하였습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액이 2,810억8,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3,515억1,600만원, 수납액이 3,395억8,100만원, 미수납액이 119억3,5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액이 2,810억8,6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이 3,343억3,700만원, 지출액이 2,126억1,7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699억1,900만원으로 불용액이 518억100만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세입 부문에 미수납액 일소에 다소 미진한 면이 있으나 예산 운용 적정성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의결한 사항이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임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8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세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원주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14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19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실·국·소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2,998억9,400만원에서 46억800만원이 감액된 2,952억8,6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7억900만원 증가된 2,137억2,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1,700만원이 감액된 815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6,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4억3,100만원의 감액되고 지방교부세 7억원과 지방채는 15억원이 증액되어 총 7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함에 있어서 올해의 마지막 추경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정리하고 교부세 등 국도비 보조 내시액의 계상 등 결산을 대비한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강원학사 출연금 1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보건관리 인건비에 4,500만원, 재활용 마대제작에 1,500만원, 예비비에 6,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 부문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드리며 아무쪼록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거쳐 세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임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예산안

(10시12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화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화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화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원주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예산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예산안은 지난 11월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실·국별로 심사하여 12월19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종합적인 질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98년도 당초예산 2,605억3,000만원보다 8억8,000만원이 증가된 2,614억1,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98년도 당초예산보다 190억6,100만원이 감소된 1,825억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88억8,000만원보다 199억4,100만원이 증가된 788억2,1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98년도 당초예산보다 지방세가 1억5,300만원, 지방교부세가 37억7,5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52억6,500만원, 보조금은 46억8,000만원, 지방채는 106억5,8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1998년도 당초예산보다 0.3% 증가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부분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불요불급하고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과 현실성이 부족한 예산으로 일반행정 분야에 신문게재 홍보비 등 30개 항목, 사회보장 분야에 가현어린이집 증축 등 3개 항목,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용역 등 7개 항목, 국토자원보존 개발 분야에서 봉화산 정상정비 등 6개 항목,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 치악예술관 옥상 방수공사 등 3개 항목, 주택 및 지역 사회개발 분야에서 벽보게시판 신설 등 3개 항목, 농수산 개발 분야에서 농산물 새벽시장 운영관리 등 4개 항목에서 24억6,087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사회보장,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농수산 개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6개 항목에 2억2,222만4,000원과 예비비로 22억3,864만6,000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교통운영개선 사업비 1억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조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삭감 및 증액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는 1999년도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각항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드리며 아무쪼록 1999년도예산안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거쳐 세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임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자전거이용시설활성화시범지역선정을위한건의안

(10시18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전거이용시설활성화시범지역선정을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민병승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이용시설활성화시범지역선정을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지난 ’95년1월5일 법률 제4870호로 정부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급한 교통 문제 해소와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전시민이 동참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 시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원주시의회에서도 지난 ’98년9월10일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내 현장 조사는 물론 선진지 견학 등 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원주시는 지리적 여건 및 모든 제반 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본사업에 타당성 및 효과성이 매우 높아 우리 원주시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전국 시범 도시로 지정하여 추진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으며, 둘째 주요골자로는 원주시를 원주시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전국 시범도시로 선정을 요망하고자 행정자치부에 본 건의문을 발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활성화시범지역선정을위한건의안

원주시는 정부에서 지난 ’95년1월5일 법률 제4870호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범 국가적으로 근거리 교통 수요를 녹색 교통 수단인 자전거로 흡수하여 교통 문제와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전거 활성화 시책에 시민들의 강한 동참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 원주시에서는 매년 연 평균 23.8%씩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현재 6만3,849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로 인해 노상 주차 등 시민들의 많은 불편은 물론 소통 능력의 한계로 교통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 가고 자동차로 인해 유발되는 대기오염, 주차난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전거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지역내에서 새롭게 대두되어 자전거 이용에 대한 전문가, 사회단체 등 시민들의 관심과 의욕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원주시의회에서는 원주시를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해 나가고자 지난 ’98년9월10일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를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활동 계획을 수립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관내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와 상주시 외 3개 도시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한국토지개발공사 강원지사와 대한주택공사 강원지사의 관계관을 출석시켜 그 동안 원주 지역에 대한 자전거 시설 등에 대한 의견 청취와 향후 사업 추진시 자전거 이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준 것을 요구하는 등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을 위해 특별위원회에서 의욕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의 지리적 여건은 영서지역의 중심 지역이며 구릉지가 적고 자전거 이용시설을 통한 국립공원 치악산 관광 자원에 접근토록 하여 녹색 교통과 관광 자원이 자연적으로 연계되도록 함이 용이하고 주요 업무시설 및 문화시설과의 근거리 교통수단인 자전거로 전환 이용토록 함으로써 교통난 완화와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방지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또한 원주시는 자전거 이용 시설만 갖추어 진다면 다수 시민이 이용할 것이 확실시 되며 현재 전문가과 사회단체에서 큰 관심과 열성으로 후원할 뿐만 아니라 본 자전거 특별위원회와 합동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좋은 여건을 갖춘 원주시를 전국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주면 타도시에 수범적인 도시로 성장될 것이 기대되며 ’99년도에는 기필코 도시 전 구간에 대하여 자전거 특별위원회에서 세부 현장 조사와 병행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을 계획을 확정 시 자체 재원에서 33억원의 투자와 국도비 지원을 받아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확충하고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깊은 관심 속에 추진되는 자전거 이용 확충 사업에 관계 당국에 적극 지원을 당부드리며 전국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도시로 원주시를 선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1998년12월21일

강원도 원주시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활성화시범지역선정을위한건의안을 민병승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10시25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8년12월22일부터 12월28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8년12월22일부터 12월28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오는 12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택민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장순일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복지환경국장(직대)한기준

지 역 경 제 국 장김범수

건설도시국장(직대)홍두성

보 건 소 장이건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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