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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37회 제7차 본회의(1998.12.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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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원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29일(화)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원주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원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
4.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5.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원주시농업기술센터토양검정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안
11. 국도확포장공사시자전거전용도로포함시공을위한건의안
1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원주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원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
4.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5.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원주시농업기술센터토양검정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안
11. 국도확포장공사시자전거전용도로포함시공을위한건의안
1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박영원 사무국장 박영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는 ’98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채택하시고 지난 휴회 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주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창묵위원외 17인의 의원이 발의한 국도확포장 공사시 자전거 전용도로 포함시공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병승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승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민병승위원입니다.

1998년도 원주시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회기 기간중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 소관인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생활환경사업소 및 지원 감독부서에 대하여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였고 관계공무원에 선서가 있었으며 특히 이번 감사는 민선2기 시정에 들어 첫 번째 실시함과 아울러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구 개편후 몇 개월되지 않아 실시하는 감사로서 다른 때와는 달리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재삼인식케 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성숙된 분위기 속에서 당위원회 위원은 물론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평가됩니다.

제출된 감사자료 이외에 감사대상 담당 국소관련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도 역점을 두어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99년도 당초 예산안과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습득은 물론 본내무위원회의 역할과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부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기간을 통하여 다소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감에 대한 사전 준비의 미흡입니다.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의 충분한 자료 준비를 위해 정기회전인 제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 상태가 극히 미흡하여 감사도중 추가자료 요구는 물론 기제출된 자료조차 각종 현황의 계수가 틀리는가 하면 기구가 개편되고 인사이동으로 기관장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없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전반적으로 판단해 볼 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된 무성의한 자료제출 이었다고 생각되며 이로 감사가 중단되는 등 매끄러운 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두 번째 간부공무원의 수감태도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간부공무원이 경질되고 새로운 간부공무원과 감사에 임하여 감사준비에 다소 시간적으로 부족하였다고 생각되나 위원의 질문에 답하는 담당관, 국소장, 과장중 사전에 담당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답변하는가 하면 충실한 연구와 대안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에 일관하였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내용 전체에 대한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답변마저도 조리 있고 설득력 있게 답변하지 못하는 간부공무원이 있다는 점은 질의 의원으로서는 불쾌감마저 내심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26만 시민의 대표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좀더 충실한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보여 주어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집행기관 공무원의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의 전환입니다.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은 자기 분야에 대하여는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평소 취득한 사항이나 행정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행정 편의에 위주가 아닌 실지 주민의 입장에서 소신 있는 대승적인 자세로 행정 실무를 담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경쟁시대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자세로 맡은 바 책무에 임해야 할 것이며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의사를 시정 전반에 반영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어 진정한 21세기의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아쉬웠던 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번 감사에서 64건에 달하는 처리요구 사항과 14건의 시정요구 사항 및 1건의 건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 처리 결과를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외에도 감사시 질의한 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고 다시 점검하여 시장님이 뜻하시는 대로 힘 있고 편안한 원주 건설에 진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과정에 위원들이 질타하고 다소 언성이 높았던 부분은 우리 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라 이해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일의 원주시 건설에 커다란 발전과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원주시정 역사이래 가장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수돗물 사건이 한번도 아니고 두분에 걸쳐 발생하여 집행기관으로서도 어느 때보다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첫 번째 수돗물 사고 이후 처리대책 미흡으로 인해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사고대처 능력도 미흡하여 시민의 신뢰도를 역시 더욱더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수돗물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의원이나 집행기관 공무원 모두는 수임받은 직무내에서 시민의 불편사항 해결과 편안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항시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연말연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동분서주하면서 자료의 수집과 연구로 충실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의원님과 감사 준비과 답변 준비를 위해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열심히 취재에 임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내무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감사결과의 내용들은 당 내무위원회에서 깊이 있고 충실하게 심사한 내용임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8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한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한희입니다.

’98년도 원주시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짧은 기간에 많은 건수의 감사자료 검토와 철저한 감사를 위해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현장확인과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중에도 감사자료준비와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위원회 소관인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와 문화체육사업소 등 5개 사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회의식 감사와 주요사안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첫째 민선2기의 시정에 들어서 첫 번째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원주시정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수돗물 오염사고후 축산단지의 축산분뇨 방류에 따른 두 번째 수돗물 사건으로 장시간 단수에 따른 주민불편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신뢰도가 추락한 사건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되며,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민선자치단체 출범과 함께 지방화 시대가 열리면서 지역 주민위주의 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의 보호육성 시책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일부 부서에서 향토업체를 외면하는 사례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치 못한 처사라 생각되며, 지역업체 보호육성 차원으로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느낀 사항입니다만, 금번 감사자료 제출사항중 일부 부서에서는 수감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개편과 인사이동으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되나 충분한 검토없이 자료를 제출 감사 도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자료 요구가 많았고, 또한 일부 부서의 국과장이 공석으로 인하여 감사에 효율성이 감소되었고, 답변 과정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업무를 숙지하고 답변에 임해야 함에도 임기응변식 답변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몇가지 아쉬웠던 점을 개괄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만 이번 감사에서 지역경제국 27건, 건설도시국 18건, 농업기술센터 14건, 수도사업소 2건, 수질환경사업소 1건, 시립도서관 1건 등 총 63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불편사항이라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함과 아울러 시정에 반영 및 처리결과를 빠른 시일내 제출토록 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세심한 감사에 임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감사결과 필요한 사항이나 참고사항이 있으면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힘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98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 시정 및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요구하겠습니다.


2. 원주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원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

(10시17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 등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2건에 의안에 대하여 원경묵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원경묵 의회운영위원장 원경묵의원입니다.

일괄 상정된 원주시의회사무국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원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설명드리면, 본 2건의 의안은 황보경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98년11월24일 발의, 회부되어 12월14일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취지에 따라 현행 조례상에 규정된 사무국장 및 전문위원의 직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조례의 일부를 개선 보완하는 등 전문 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에 사무국을 두고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토록 하며,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고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며,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며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는 사항과,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하고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직제규칙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원주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가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종전의 의정계와 의사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분장사무를 계제의 폐지에 따라 사무국장의 분장사무로 통합 운영하고 전문위원의 직급을 위원회별로 정하고 그 사무를 구체적으로 분장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2건의 의안은 의원 발의안으로, 제안 의원의 충실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개정이 적합 타당하다는 검토보고를 듣고, 당위원회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한 사항이오니 본안을 심의하시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임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원주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5.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3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6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김택민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김택민 김택민입니다.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98년11월9일과 ’98년12월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11월9일과 ‘98년12월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8년11월15일 제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본위원회의 기능과 규모 등에 대하여 심사숙고한 후 다음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자는 민병승 간사의 동의가 성립되어 1차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본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21세기를 준비하는 발전전략 제시와 자문을 위한 “원주비전 21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회는 원주의 장기발전 목표설정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교수, 전문인을 대상으로 인선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있었으며, 위원회의 구성인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0명으로 구성토록 규정되어 있고, 안 제8조에 의한 분과 위원회도 시정혁신 분과 위원회 이외에 10개의 분과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원주시에 설치된 위원회도 통,폐합 하여야 하는 현실에서 위와 같은 규모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원주비전 21 위원회를 시장의 자문 기구로서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안 제2조의 제3항은 삭제하고 제3조 제1항중 70인 이내의 위원을 30인 이내로 하며, 안 제11조의 제목 조사·연구의 의뢰 등에서 조사의 자구를 삭제하고 동조 각항의 조사와 관련된 자구를 삭제하는 등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각각 수정하자는 본 내무위원회 민병승 간사의 수정동의가 성립되어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용 함으로써 기구 조정시 각종 조례를 개정하는 등 행정력의 낭비와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망라하여 조직에 관한 사항을 통합 운용하여 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조례 운영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원주시 보건소 설치조례 외 8건의 기구 관련 조례를 통합 운영하고,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 원주시 보건소 설치조례 등 9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청 이외에 직속 기관과 사업소, 읍면동을 총괄하여 원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106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조례 개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정원관리를 위한 조례는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요소이나, 지방자치 단체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여 타자치단체와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 규정에 관련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원관리기관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동으로 세분화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현행 조례는 제1조의 목적 규정에 지방행정기구의 정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만 명시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정원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는 것은 목적 규정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조례안 제3조에 직급별 정원의 규정으로 명시한 것을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의회와 본청과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인력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 단체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 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인력수급 사정과, 직무의 특수성,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이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단축됨에 따라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 연장규정의 삭제와 부칙에 근무상한 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등을 두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98년9월19일 법률 제5,568호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한 취지와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 단체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 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종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고 경과 규정을 두며, 휴직중인 고용직 공무원의 복직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현행 조례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용직 공무원의 직명별 근무상한 연령을 지도원 58세와 사환 58세를 각각 57세로 단축하고, 제9조의 2와 제9조의 3을 신설하여 휴직 기간과 휴직의 효력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는 것 등은 ’98년9월19일 법률 제5,568호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한 취지와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현행 원주시 일부 조례중 청문에 관한 조항의 의미가 행정 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정의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2조의 제목 청문을 의견진술로 변경하고, 원주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2조의 제목 청문을 의견진술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행정 절차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청문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 정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문의 요건은 국민에게 보다 중대한 권익 제한을 하거나 의무 부과를 하기 전 거쳐야 하는 절차로 허가취소, 법인의 해산명령·폐쇄명령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안 제2조의 제목 청문을 의견진술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 절차법은 물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원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2조의 제목도 위와 같은 개정 취지에 입각하여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은 조례 개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외 5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안건과 관련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임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농업기술센터토양검정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안

(10시39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농업기술센터토양검정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선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송선규의원입니다.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농업기술센터토양검정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안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98년12월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12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안이유로는 합리적인 토양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에서 토양, 퇴비, 농업용수 등을 정밀분석 처방하고 있는 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의뢰시 무료분석으로 영농에 활용토록 하고, 그외 기타 목적을 위하여 분석 의뢰시 분석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토록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 공문서에 의하도록 하는 등 분석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분석결과를 보고받은 자가 사용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변경하여 선전ㆍ표시, 보증, 검사필 등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분석수수료는 원주시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하고, 관계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분석시료를 채취할 경우, 분석수수료 이외에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의하여 산정한 출장비를 동시에 납부하도록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할 경우 분석수수료를 면제토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에 종합검정실을 보유하고 토양, 퇴비, 농업용수 등 무료로 처방하여 주던사항을 공공단체 및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할시는 현재와 같이 무료로 실시하여 주고, 그외 기타 목적으로 분석의뢰시 소요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수수료 징수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동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었습니다.

기타 목적으로 분석의뢰 하는 건에 대하여는 반대급부에 의한 수수료 징수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 분석에 따른 시설과 장비 및 인력소요에 대한 분석경비를 징수함으로써 세입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수수료 징수조례안은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심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임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농업기술센터토양검정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국도확포장공사시자전거전용도로포함시공을위한건의안

(10시41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1항 국도확포장공사시자전거전용도로포함시공을위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원창묵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확포장공사시자전거전용도로포함시공을위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주시에서는 지난 ’95년8월1일 자전거 이용 기본 계획을 마련하여 통합원주시 지역의 자전거 도로망을 도시 관리 지역을 토대로 해서 문막 생활권, 귀래 생활권 등으로 분류하여 각지역간 연계하여 자전거 도로망을 구성하고 추진한 바 있으나 국도 및 지방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시공이 어려운 바 국도 확포장 공사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여 시공토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본건의안의 주요골자로는 국도 19호선과 원주-문막간 42호선 남원주IC 진입로에 대한 확포장 공사시 일부 구역에 대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공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낭독해 되겠습니다.

국토확포장공사시자전거전용도로포함시공을위한건의안

원주시에서는 최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발생되는 교통체증, 주차난,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 문제 등 제반 문제들을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로 흡수하여 해소해 보고자 하는 취지하에 전 시민과 사회단체, 전문인 등이 협력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동에 강한 동참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원주시의회에서는 지난 ’98년9월10일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을 위해 7명의 의원으로 자전거 특별위윈회를 구성하여 시 전역에 걸쳐 현장답사를 통해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선진지 시찰 및 사회단체, 전문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욕적으로 활동을 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98년12월22일에는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원주시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 도시로 지정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와 중앙의 관련 기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에서는 ’95년8월1일 원주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원주시 지역의 자전거 도로망을 도시 관리 지역을 위시하여 문막 생활권, 귀래 생활권 등으로 분류하여 각 지역간 연계 자전거 도로망을 구상하고 있으며 국도 및 지방도에 대하여는 원주시가 재정 능력이 부족하여 최대한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확장 및 정비 사업시 필히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주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 계획중 도심 생활권을 비롯 5개 인구 밀집 지역에 속하는 문막 생활권, 흥업 생활권에 대하여는 ’99년 원주시 중점 시설지역으로 확정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바 해당 국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원주시 국도 19호선에 대하여 확포장 공사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해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국도 19호선은 흥업면 소재 학생 통학 및 농촌지역의 농기계 안전 운행과 차도 분리로 통행인 및 통과 차량의 안전 도모를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구간은 남원주IC부터 흥업면 매지리 회촌교간 8km로 현재 흥업면 자감교부터 매지초등학교간은 기 확장공사를 완료한 지역이나 차선 폭을 제외한 노견에 약 2.5m의 자전거 도로를 추가 확보하여 분리대를 설치하여 자전거 및 농기계 운행이 가능하도록 추가 공사를 요망하며 향후 시행되는 매지초등학교부터 흥업면 매지리 회촌교간 1.5km에 대하여는 차도를 제외한 약 2.5m에서 3m 정도의 노견을 추가 확보하여 분리대 설치로 자전거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시 꼭 반영하여 공사를 시공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둘째, 국도 42호선에 대하여 확포장 공사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해 시행해 준 것을 건의합니다.

국도 42호선도 농촌지역으로 농기계 안전 운행과 차도 분리로 통행인과 통과차량의 안전 운행은 물론 문막 구간의 학생 통학과 간현국민관광지와의 연계 자전거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 문막-원주간 13.7km 확포장 공사구간중 대명원에서 원주간 4km에 대하여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셋째로 남원주IC 진입로 3km에 대하여는 확포장 공사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98년12월2일 용역을 착수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사는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관리청에서 부분 시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시 꼭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이 반영되도록 설계하여 주실 것을 요망하며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남원주IC에서부터 흥업면 경계구 2.17km 구간과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흥업면 경계구로부터 흥업 자감교간 0.8km 구간에 대하여 공사시행시 반드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 시공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1998년12월29일

강원도 원주시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이 본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의원 외 17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국도확포장공사시자전거전용도로포함시공을위한건의안을 원창묵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52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이평우의원, 김택민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평우의원과 김택민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상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온갖 어려운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35일간의 정기회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폐회하게 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한 해가 아니었었나 생각됩니다. 특히 IMF경제 한파로 인하여 경제 불황과 실업률 증가 정부와 대기업의 구조조정 등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사회적 분위기가 다소 위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도 통일을 염원하는 금강산 유람의 실현은 실향민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어 다소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대망의 ’99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실로 우리에게 더욱 어렵고 막중한 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새로운 요구에 대하여 유연성 있는 대처는 물론 슬기로운 지혜의 결집이 절대 필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지역 편협을 벗어나 넉넉한 마음 가짐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왕성한 책임감으로 시대적 사항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여 나갑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쉬움 속에 ’98년도 한해를 보냅니다. 이번 35일간의 정기회를 비롯하여 80년간의 1년 정기회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폐회하게 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택민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장순일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복지환경국장(직대)한기준

지 역 경 제 국 장김범수

건설도시국장(직대)홍두성

보 건 소 장이건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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