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14일(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3. 원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
- 4. 1999년도예산안
(10시24분 개의)
○ 위원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황보경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25)
○ 위원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보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취지에 따라 현행 조례상에 규정된 사무국장 및 전문위원의 직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계 직제를 폐지하며 조례 일부를 개선 보완하는 등 전문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조례의 명칭을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로 하며 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사무국을 두고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토록 하며 의장을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토록 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두며 소속 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며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두며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원주시지방 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875호)의 개정 취지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처리와 사무국 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 일부를 개선 보완, 전문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사무국의 설치와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처리, 사무국장을 두고 의회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하도록 하며 전문위원을 두고 위원회 위원장 보좌와 의안 검토 및 의사진행을 보좌토록 하며,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원은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은 의회 운영의 능률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0조의 3에 근거하여 본조례 개정은 적합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황보경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
(10시30분)
○ 위원장 원경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황보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전문개정으로 동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본 규칙의 명칭을 원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하며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종전의 의정계와 의사계로 구분하며 운영하던 분장사무를 계제의 폐지에 따라 사무국장의 분장사무로 통합 운영토록 하며 전문위원의 직급을 위원회 별로 정하고 그 사무를 구체적으로 분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본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규칙 개정안은 원주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전문개정에 따라 사무국장 및 전문위원의 직급에 관한 사항과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 규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전문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종전의 의정계와 의사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분장사무를 계제의 폐지에 따라 사무국장의 분장사무로 통합 운영하고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을 통하여 업무 추진의 능률을 기함은 물론 의회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본 규칙의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0조의 3 및 원주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본규칙의 개정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황보경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9년도예산안
(10시34분)
○ 위원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영원 사무국장 박영원입니다.
199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9년도예산안 개요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규모는 ’98당초예산 12억3,300만원보다 12.4% 감소한 10억8,000만원으로 의사운영비가 6억7,300만원, 의정활동비가 4억700만원으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의 기본경비와 경상적경비의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여 의회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소모성 및 불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주요사업비로는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민간단체와 연계 합동 추진활동을 위하여 민간 실비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토록 했으며, 국제교류비 3,600만원 계상과 의정활동 지원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차량교체 등 2,500만원을 계상하여 근무 분위기 쇄신과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최소한의 장비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등 모든 기준 경비는 ’99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이행하여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검토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의정활동 홍보광고료가 880만원 나와 있는데 본청에 보면 신문게재 홍보용으로 7,70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홍보물 제작도 500만원 상당히 저거한데 사실 제가 의원 들어오기 전에도 시보에 보면 의원님들의 활동 계도가 상당히 의회사무국이 부진한 거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항상 의원님들이 뭐를 하고 있는지 매일 볼 수 있도록 의정 홍보 광고료가 좀 작은 거 같아서 더 증액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 사무국장 박영원 이거는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 그리고 주간지로 원주에 영서신문하고 내일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원님들의 수시로 분기별이나 이때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원고를 줘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1,0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당초예산에느 88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이 범위에서 쓰다가 나중이라도 부족이 된다면 추경에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고 1년 내내 활동한 거를 책자로 홍보같은 거는 할 수 없나요, 그것도 선거법에 위반이 되나요?
○ 사무국장 박영원 책자로…
○ 류화규위원 의원님들이 매달 활동하는 활동이라든지 무엇을 하는 걸 책자로 하나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배부할 수 있는…
○ 사무국장 박영원 그런데 매달 발간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1년으로 묶어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자료로 배부할 수 있는 게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가능하면 1년으로 묶어서 책자를 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읍면동의 민원실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항상 시민들이 활용하는 지역에 홍보물로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 사무국장 박영원 그게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체를 묶어서 연간 1회씩 발간을 한다면 한번 다시 검토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정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전체 배포가 안 되면 항상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마다 홍보물로 의원님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 제도를 연구해 주셔 가지고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면 좀…
○ 사무국장 박영원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은 원주시보에 월 2회씩 발행하는데 거기다 계속 넣어드리거든요. 그 이외는 더 발행할 게 없을 거 같은데…
○ 류화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보는 그때 보고 내버리는데 책자로 발간하면 시민들이 항상 금융기관이라든가 많이 모이는 곳에…
○ 사무국장 박영원 그거는 하여튼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원경묵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업무차량 교체는 어떤 차량 교체에요?
○ 사무국장 박영원 의전용하고 업무용 차량이 있는데 업무용 차량이 ’92년2월에 구입한 건데 내구 연한이 지났습니다.
○ 민병승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막 바꾸어요. 쓸만한 걸…
○ 사무국장 박영원 자주 고장이 나니까요.
○ 민병승위원 1,500만원이면 중형차인데…
○ 사무국장 박영원 지금 1,800cc인데 의전하고 업무용하고 겸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중간에 서고 그런 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 민병승위원 지금 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일단 내구연한만 지나면 무조건 바꾸더라구요, 나는 그거 아주 사고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물론 한 사람이 계속 관리를 안 하니까 사람마다 운전 습관도 틀려서 고장은 잦다고 하지만 지금 ’92년도 같으면 요즘 차 10년 이상은 충분히 써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바꿀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바꾸어도 요즘 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소형화 소형화하는데 굳이 의회에서 중형차로 바꿀 필요 없잖아요. 1,500cc도 괜찮을 같은데요. 7, 800만원 짜리요. 그거 한번 고려하세요.
○ 사무국장 박영원 의전하고 겸용하기 때문에 너무 저거해도 그래서…
○ 민병승위원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라니까요, 작은 차면 어때요, 사람만 타고 다니고 업무하는데 지장만 없으면 되지 굳이 큰 차 타고… 저는 그래요 시장님이나 의장님들 포텐사니 타는 거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술선수범해서 작은 차 타야 돼요.
○ 사무국장 박영원 그런데 이용하는 게…
○ 민병승위원 뭐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김수환 추기경님도 티코 타고 다니시잖아요.
○ 사무국장 박영원 그런 거는 특이한 경우고요, 의원님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거거든요.
○ 민병승위원 하여튼 중형차는 고려 좀 하세요. 1,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뭐 큰 차 탈 필요 없어요.
○ 사무국장 박영원 예, 참작을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복사기는 왜…
○ 사무국장 박영원 지금 전문위원실에 있는 복사기가 하도 의회 복사기는 복사하는 게 많아서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내구연한은 안 되었는데 지금 복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요. 저번에도 40만원 들여서 드럼 갈았는데
며칠 안 있으면 다 망가집니다.
○ 민병승위원 교체하면 쓰던 것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 사무국장 박영원 쓰지 않는 거는 폐기처분…
○ 민병승위원 폐기처분이에요, 필요한 데 갔다 주면 안 돼요?
○ 사무국장 박영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쓰는 데가 있다면 찾아 보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하여튼 올해 가만히 보니까 각 부서별로 복사기를 열 몇 대를 교체하더라구요.
○ 사무국장 박영원 각과가 많으니까 많이…
○ 민병승위원 일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사기 교체가 올해 예산에 유난히 많아요. 하여튼 자동차 문제는 고려해 봐 주시구요, 그 다음에 공로패 제작하고 상장제작이 있는데 공로패 40인, 상장 100매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공로패와 상장이 나가는 거지요?
○ 사무국장 박영원 상장은 초중고등학교 졸업식에 의장님이 각 학교에서 들어옵니다. 거기에 시상할 게 많구요, 공로패는 의정활동에 협조하신 분이라든가 퇴임하는 공무원 여기에 주는 겁니다. 작년보다 많이 책정을 했는데 요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나가는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보다 많게 세웠습니다.
○ 민병승위원 공로패 제작하시는 거는 좋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모든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분명히 드렸는데 근무하시다 다른 데로 가는 직원들도 공로패 하나 제작해 줄 수 없냐 고려해 보겠다 그러고는 묵살되었거든요, 분명히 공로패 제작 명목은 있는데 같이 근무하다 가는 직원들한테는…
○ 사무국장 박영원 의회에서 근무하다 가는 직원한테는 의장님이 해 주고 그럽니다.
○ 민병승위원 과장급 이사 5급 이상만 한다면서요?
○ 사무국장 박영원 그렇게 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 민병승위원 외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공로패 제작 상장제작해서 하고 같이 근무하다 가는 직원들한테는 배려도 없고 그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 사무국장 박영원 직원들이 갈 때 공로패를 해 주는 거로 검토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꼭 검토하세요.
○ 사무국장 박영원 예.
○ 위원장 원경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선규위원님…
○ 송선규위원 정기회 회의록 제작이 부수가 다 어디에 배부하지요?
○ 사무국장 박영원 시청 각실과소 또 의원님들한테 한 부식 그리고 각 학교 도서관하고 비치분 7부 이렇게 해서 90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 송선규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이게 저도 받았는데 이거 다 보지도 않는데 이거 지금 잔뜻 쌓여 있어요.
○ 사무국장 박영원 법상에도 의원님들한테는 다 돌리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송선규위원 예, 있겠습니다.
○ 위원장 원경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원경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원경묵황보경박한희이병무
류화규송선규민병승김택민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박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