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5일(토)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분 개의)
○ 위원장 김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원주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원주시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1997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1999년도 예산안이 내무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되어 있으며 계류 의안으로 원주 비전 21 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6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총무과장 원승묵입니다.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소동의 통합에 따라 통합 동사무소의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주요골자는 종전에 가번, 중앙평원동사무소와 학성2동사무소를 통합하여 중앙동사무소로 하고 소재지를 학성동 206번지 6으로 한다. 나번, 종전 학성1동사무소를 학성동사무소로 하고 소재지를 학성동 233번지 29로 한다. 다번 종전 봉산1동사무소와 봉산2동사무소를 통합하여 봉산동사무소로 하고 소재지를 봉산동 906번지로 한다. 라번 종전 관설동사무소와 반곡동사무소를 통합하여 반곡관설동사무소로 하고 소재지를 관설동 1279번지로 한다라입니다. 이에 대한 참고 사항으로는 1998년9월10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관계 자료는 뒤에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1998년6월29일 조례 제311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본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 기구개편 정비 지침중 동의 기구, 인력 축소 계획과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함과 아울러 상기 조례의 개정전 관련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의 행정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동사무소 소재지 변동으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이건 1999년1월1일부터 시행하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예.
○ 류화규위원 그런데 그 나머지 통합된 동사무소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아니, 자치센터라고 하지만 거기에 공무원이 하나도 없나요, 배치하시나요?
○ 총무과장 원승묵 없어지는 동에는 간단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을 한 사람 정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의 1년 관리비라든지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을 위해서 막대한 관리비 예산이 지출이 된다면 재정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거 같은데 그 한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민원 사항을 다 처리를 하는지, 내년도는 그 관리 유지비 예산이 다 서 있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먼저번 행정감사 때 민병승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학곡출장소나 만종출장소 등에 대해서 저희가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적해 주신대로 과연 간단한 민원 몇건을 처리하는데 그런 인력을 배치하고 제반 행정 수용비가 들어가는데 대한 효과 분석 관계를 체킹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재검토를 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이 예산이 다 서 있나요?
○ 총무과장 원승묵 지금까지는 서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그 지역의 동민이나 면민들을 봐서는 민원 편리를 봐서는 한 사람이 남아서 해 주어야 되는데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그 만한 재정면에 도움이 있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면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기위원님…
중앙동사무소하고 학성2동사무소가 통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학성2동의 지번이 앞으로 중앙동으로 안 되고 계속 학성2동으로 나갑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법정동에 대한 지번은 중앙동은 중앙동 몇 번지, 학성동은 학성동 몇 번지지, 행정동 명칭이 바뀐다 해 가지고 지번의 변경은 전혀 안 됩니다. 거거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학성동에는 중앙동사무소에도 학성동이고 학성동사무소도 학성동 이렇게 되어서 이게 좀 이상해서 지번이 안바뀌고 그대로 계속 존치되어 나가는지 궁금해서…
○ 총무과장 원승묵 번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동이라고 하는 어휘를 살려야 하겠다고 먼저번 공청회 때도 전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 명칭만 중앙동으로 유지하고 학성1동은 그 대신 학성동으로 법정동 명칭을 쓰는 걸로 의견이 수렴이 되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여기 학성2동도 그냥 학성동 몇 번지 이렇게 나가겠네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렇지요. 그 토지 번지는 학성동 번지로 나갑니다. 행정동 명칭만 중앙동으로 나갑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4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총무과장 원승묵입니다.
원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소동의 통합에 따라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정수, 동장명,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주요골자는 가항에 중앙평원동과 학성2동을 통합하여 중앙동으로 하고 동장명을 중앙동장으로 관할구역을 종전에 중앙동 일원과 평원동 일원, 학성동 일부로 한다. 나번 봉산1동과 봉산2동을 통합하여 봉산동으로 하고 동장명을 봉산동장으로 관할구역을 봉산동 일원으로 한다. 다번 무실동과 단계동 일부 지역을 통합하여 무실동으로 하고 동장명을 무실동장으로 관할구역을 무실동 일원과 단계동 일부 지역으로 한다. 라번 관설동과 반곡동을 통합하여 반곡관설동으로 하고 동장명을 반곡관설동장으로 관할구역을 종전의 관설동 일원과 반곡동 일원으로 한다. 마번 학성1동의 명칭을 학성동으로 하고 동장명을 학성동장으로 관할구역을 현행의 학성1동으로 한다.
이에 따른 참고 사항은 ’98년9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이에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에 관계된 참고 사항은 별첨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원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95년2월28일 조례 제142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본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과 의사일정 제2항에서 상정 의결된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과 연계된 조례로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동사무소 관할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총무과장 원승묵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과소동 통폐합의 본례의 목적이 뭡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행정기관을 운영하는데 우선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이 중요하고요, 그에 따른 인력관리를 최소 인력을 가지고 최대효과를 거두자는데 뜻이 있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과소동 통폐합의 목적이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인력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통폐합을 하는 거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예.
○ 박대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원주시에서 통폐합에 대한 부분중에서 무실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작은 동인데 작은 동을 구태여 큰 동의 일부를 떼어내서 작은 동을 존치시키려는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이율배반적인 내용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행자부 교부세 산정자료에도 그게 일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행자부에서는 5,000명 미만의 동을 통폐합해서 하는 것으로 했지만 우리 시의 경우는 무실동이 앞으로 커질 요인이 있습니다.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공사라든가 아니면 대한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무실동이 현재 단계동보다 배 이상으로 커질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자부에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만 저촉이 된다 그래서 무실동을 없앴을 때 나중에 이에 따른 문제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무실동은 행정동으로 유지시키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단계동 일부를 떼어서 5,000명을 만들어 가지고 무실동을 살려둘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당초에 과소동 통폐합이라든지 또 2001년 이후에 동 폐지에 대해서 당초 중앙정부가 의도한 바하고, 물론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당초 중앙정부에서 의도한 과소동 통폐합에 대한 부분하고는 전혀 배치되는 사항은 인정을 하시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
○ 박대암위원 지금 춘천, 강릉에 비해서 우리 원주가 동수가 적은 것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산정하고 관계가 됩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뭐 크게 관계는 없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 박대암위원 그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춘천이 지금 몇 개 동인데 교부세가 얼마나 내려오고 강릉하고 원주하고 비교된 자료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지금 정확한 행정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강릉이나 춘천은 원주보다 사실상 인구도 작고 그런데 행정동수라든가 공무원수가 많았던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릉시나 춘천시에서 배출된 공무원이 중앙이나 도단위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작용을 많이 해 주어서 유리하게 행정 기능을 더 넓힐 수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기관도 넓힐 수 있었고 거기에 따라 공무원수도 늘릴 수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게 역시 그전 내무부 내지는 행자부의 교부세 산정자료로 들어갔던 것도 사실이고…
○ 박대암위원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구체적인 자료가 만든 것은 없지만 그건 연대별로 해서 자료는 나올 수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물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당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과소동 통폐합의 목적하고는 전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행정인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과소동 통폐합의 목적이 예산절감과 행정인력 낭비 요인을 없애는 건데 지금 뭐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작은 동을 존치를 시킨다면 오히려 행정인력이 더 늘어나게 되고 본래 중앙정부에서 뜻하는 바하고는 배치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그래서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일부분은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단계동 일부를 잘라서 앞으로 발전 지향적으로 행정이 나가고…
○ 박대암위원 아니, 어차피 동이 폐지되는데 꼭 존치시킬 필요가 어디 있어요, 2001년에 동이 다 없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그래도 지금…
○ 박대암위원 당장 지금 동을 없애는 게 시로 볼 때는 행정 예산을 절감하고 인력낭비를 없애는 거지…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런데 현재 동을 행자부 지침대로 전부 이행을 한다고 그러면 일부 지역 주민들의 욕구 충족에 관한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불평스러운 여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 박대암위원 어떤 욕구충족요, 무실동 주민들이 무실동 존치를 원하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단계동 일부 주민들은 단계동에 남아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러나 단계동 일부 주민들이 무실동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로 가 주는 데 대한 불평보다도 앞으로는 무실동이 더 커질 수 있는 요인도 있고…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2001년에는 동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무실동을 존치할 이유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교부세가 많이 증가되는 것도 아닐테고…
○ 총무과장 원승묵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계동 일부가 떼어져서 무실동으로 가는 그 지역이 당초에도 무실동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실동 지역 주민들의 욕구충족도 욕구충족이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인도 감안을 해서 우선 합리적으로 행정을 해 나가기 위한 방편의 일부분입니다. 그건…
○ 박대암위원 저는 그 동안 통합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도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소동 통폐합의 목적이라든지 우리 동 발전을 위해서는 무실동이 존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어쩌면 오히려 우리 행정기관에서 자신들의 행정인력을 더 남기기 위해서 더 확장하기 위해서 어쩌면 동사무소를 존치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원승묵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행자부 지침대로 이행해서 꼭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살릴 수 없으면 최대한 살리는 것도 어떤 행정의 묘를 기하는 게 아닌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박대암위원 어떨 때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만 행정을 해 오신 분들이 지금 그렇게 편의대로만 붙이시면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가 물어 볼 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 총무과장 원승묵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침만을 능사로 할 게 아니라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게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 박대암위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행자부 지침을 또 거론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행자부 지침에 위배되는 과소동 통폐합을 우리가 어떻게 승인해 주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 총무과장 원승묵 이 사항은 도하고도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 박대암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교부세 산정이 가장 큰 차이라고 그러셨지요?
그 구체적인 정황을 주세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총무과장 원승묵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이나 강릉은 과소동 통폐합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자료를 보셔야 되나…
○ 총무과장 원승묵 예, 찾아야 됩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찾으시는 동안에,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원주와 같은 경우처럼 작은 동이 큰 동에 편입된 경우가 있습니까? 과소동 통폐합이 있어서…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런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구체적으로는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그 지침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런 예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 박대암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알고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있을 거라고 불명확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런데 지침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 박대암위원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 총무과장 원승묵 서면으로는 저희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행정인력 구조조정을 다른 자치단체보다 잘 끝마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오히려 과소동을 통폐합하지만 행정인력을 줄임으로서 그런 면에서 이익을 보지 않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원승묵 지금 제가 알기에는 전라북도 전주시가 인센티브로 3억인가 얼마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내년도 예산에 3억을 받았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그렇지요.
○ 박대암위원 지금 우리 원주같은 경우는 조금전에 정회중에 자료를 보았습니다마는 춘천이나 강릉에 비해서 100억 정도 교부세가 떨어져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니다만 교부세 산정하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100억 이상 떨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과소동 통폐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 총무과장 원승묵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지방교부세 산정 자료가 상당히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먼저번에 시장님께서 우리 원주에는 군부대가 많고 또 전방을 지휘하는 사령부까지 있는데 특수요건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방교부세 산정 자료에 넣을 수 있게 지휘보고를 해서 행자부에다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받아 가지고 했었는데요, 금년부터 일부 그 군부대 사항이 교부세 산정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모모 의원님들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교부세 산정자료에 들어가 군부대 사항을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예산 작업이 끝난 내년도에라도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교부세 산정자료에 삽입할 수 있게 건의하는 형식이라도 해 봐야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원주가 강릉이나 춘천보다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제가 여기서 세부적으로 논할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건 일종에 강원도 실무자들의 인맥하고 관계되는 게 아닌가 그건 아마 모두가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 박대암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안 하구요, 지금 단계동 일부 지역과 무실동을 통합해서 하나의 동으로 만들었을 때 대략 행정인력이 8명에서 10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행정인력 비용이 2001년까지 지속이 되었을 때 대략적으로 경비를 산출한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무실동을 폐지를 하고서 중앙정부라든지 기타 여러 기관에서 얻는 이익과 대비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떤 것이 우리 원주시로 볼 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물량적인 측정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구요, 우선 무실동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무실동을 다른 동에 통합시키는 것보다는 별도로 독립을 시켜서 유지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제가 좀 이의를 달아야 되겠네요, 무실동 주민이 2,500명 정도 되지요, 단계동에서 무실동으로 넘어가는 주민이 대략 5,000명 정도 되지요, 지금 단계동 주민들은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럼 무실동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계동 주민들의 욕구는 말살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지금 그럴 수가 있는데요, 단계동 주민들은 발전된 단계동에 살다가 발전되지 않는 무실동으로 소속감이 넘어가게 된다고 그러면 어떤 피해 의식을 느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마 단계동 주민들은 그런 의식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2, 3년이나 5년이 지나 가면 무실동도 상당히 발전될 수 있는 동이 되기 때문에 우선 지금 생각하는 피해 의식은 아마 5년 가면 다 없어질 거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실동으로 넘어간다는 지역이 당초에 무실동 지역입니다.
○ 박대암위원 일부는 무실동 지역이겠지만 일부는 단계동 지역이에요.
○ 총무과장 원승묵 지금은 무실동 지역에 혐오 관서라고 칭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교도소 건물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피해 망상을 느낄 거 같은데 장기개발 계획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교도소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상당히 발전될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초에 단계동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서 굉장히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예,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래서 단계동 주민들이 그러면 무실동으로 편입되는 조건으로 몇 가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명예퇴직을 하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직자분들이 직접 단계동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민원에 대한 해결을 약속하신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살펴 볼때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전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예산 편성이나 계획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점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공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평원중학교 반대편에 육교를 설치해 주는 걸로 주민들이 주문한 사항이고 또 우리 시에서는 해 주는 것을 전제로 했었는데 ’99년도 예산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는 여하튼 그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건설도시국에서 그게 도로 구조상 어렵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사실 주도 면밀히 검토된 사항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 추경 예산이라도 계상을 해 가지고 기술적인 면은 차치하고 라고 우선 그게 계상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기술적인 판단은 물론 건설국 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다루는 행정지원국에서는 예산을 내년 추경예산이라도 올릴 수 있게 여건 조성을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지금 단계동 쪽의 민원은 말이지요, 통폐합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신 육교문제하고 버스 노선 문제하고 그 다음 학교 문제 세 가지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예산을 수반하는 것은 육교 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역 의원으로서 행정지원국장에게 그 부분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총무국장 자리로 들어가시고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 박대암위원 국장님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물론 명예퇴직하신 기획실장을 원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시의 기획실장으로서 그 당시의 총무과장이나 담당 과장도 같이 계셨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분명히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또 어떤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통폐합을 승인한다는 것은 지역의원으로서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국장님의 어떤 복안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이 부분이 처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당초에 육교 문제를 논의했었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거기에는 현재 도로망이 침체가 많고 도로가 원활하게 교통이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되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구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검토할 때 육교를 포함시켜서 육교를 놓아야 되느냐 아니면 육교를 놓지 않고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끝난 다음에 만약에 주민들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될 때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육교가 설치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는 어느 정도 예산확보가 되어서 가시화가 되겠네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렇지요.
○ 박대암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구요, 어차피 예산을 확정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여기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알겠습니다. 예.
○ 위원장 김택민 행정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시고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총무과장 원승묵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오는 12월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총 무 과 장원승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