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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8.12.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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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원주시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9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1.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4시19분 개의)

○ 위원장 김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류 의안인 원주비전 21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과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항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질의 종결후 의결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조례안 제2조에 제3항은 삭제하고 제3조 제1항중 ‘70인’ 이내의 위원을 ‘30인’ 이내로 하고 동조 제3항중 ‘특별위원회 및 행정지원반을 둔다’에서 ‘및 행정지원반’을 삭제하며, 동조 제5항의 ‘다음 기준에 의거’의 자구 삭제와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각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6항에서 제8항까지 삭제’하고, 제7조 제2항 ‘시장과 위원장이’에서 ‘과 위원장’을 삭제하고, 제8조 제1항을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동조 제2항을 ‘분과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여 ‘제1호에서 제11호까지 삭제’하고, 제9조는 항으로 분리하여 ‘제1항을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관리 등의 사무를 처리토록 간사를 둘 수 있다’로 하고 ‘제2항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로 수정하며, ‘제11조(조사·연구의 의뢰 등)’에서 ‘조사’의 자구를 삭제하여 동조 각항의 ‘조사’와 관련된 자구를 삭제 자구 정정하며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를 삭제’하여 ‘제13조’는 ‘제12조’로 ‘제14조’는 ‘제13조’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방금 민병승위원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조금전 민병승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4시24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류화규위원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 첨부 서류에 사고이월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원화되어 있나요?

이 불용액이 명시이월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아닙니다. 그건…

류화규위원 이 내역은 주로, 자료가 안 나와 있나요, 뭐 때문에 쓰지 않았다는 원인…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용을 할 때 입찰을 보거나 이럴 때 불용액이 남습니다. 우리가 3억을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입찰할 때 입찰률에 따라 가지고 불용액이 남는 건수 여러개를 모으니까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류화규위원 사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이 불용액이 518억이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검토보고할 때 불용액이라 그러면 저희가 예산편상 운영을 적절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운영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정하지 못한 결과에 하나로 불용액이 남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류화규위원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월 사유가 있어 가지고 이게 겨울이라든지 그 기간에 공사를 못해서 이월이 되는 다 그런 사업비인데 불용액이라는 것은 한번도 안 쓰고 그대로 남은 예산인데 몇 억이면 인정이 가지만 518억씩 불용이 생겼다면 원주시의 재정 운영면에서 상당히 허약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98년도도 결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97년도 결산은 ’97년도 재정 운영면에서 상당히 소홀히 한 거 같아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걸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획 취소라든가 사업을 집행하고 남는 거 그리고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10%씩 절감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또 예산 집행잔액 또 보조금 집행잔액 그게 바로 잔액이라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업을 했을 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입찰보고 이럴 때 잔액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공영개발 사업이 있는데 공영개발 사업에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산절감액이 좀 많습니다.

류화규위원 이게 ’97년말에 518억 불용이 생겼는데 이 예산비를 분야별로 ’98년도 예산 계획에 반영이 되었나요, 별개 사업으로…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불용액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 연도 추경 때 예산 재원으로 확보가 되어 가지고 다시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여기 518억이 여기 불용액의 원인이 나와 있는데 특별회계에 많이 치중이 되어서 일반회계가 127억이고 특별회계가 390억인데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회계별로 불용액의 투자를 시켜주었나요, 다른 사업으로 했나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러니까 불용액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계별로 그 사업 목적 그거는 완전히 쉽게 얘기하면 현찰이 넘어왔다. 그러면 그 돈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재원으로…

류화규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사실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그 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성실히 하지 못하고 다른 분야도 시급한 사업이 많은데 이렇게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분네들의 정신 무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불용액이 생기게 되면 그 사업비에 재투자를 못하도록 억제를 했으면 하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재투자는 안 됩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518억이 다른 분야로 다 된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12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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