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12일(토)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 1. 19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19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4분 개의)
○ 위원장 김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환경국 소관 1999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과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사회복지과장 한기준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사회복지 업무추진하고 환경시설 사업추진 1식, 1식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무슨 예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이 예산은 저희 소관 과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획과장님한테 자세한 내용을…
○ 이평우위원 업무추진비를 예산지침에 세우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 쓰겠다는 내용이 있을 때 예산을 계정하는 게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
○ 이평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경상보조금에 민간 및 단체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9년도 보조금 예산현황을 보니까 정액보조가 2억 가까이 되구요, 임의보조가 13억이나 돼요, 그중에 보면 사회복지과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목별로 많지만 매년 보조금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어느 부서나 물어보면 다 필요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이걸 대폭 삭감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저희 사회복지 예산은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자체사업은 5%도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대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시 자체에서 조정을 한다든지 삭감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좀 힘들다고 봐지구요…
○ 이평우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거는요, 국도비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임의보조금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조금 편성 내역을 보면 사회과에 임의보조가 상당히 많다구요, 전부 체육대회 행사라든가 소모성 예산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것도…
○ 이평우위원 이게 다 시비지 국도비 보조가 어디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자체 시비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 사회과 예산은 10억 정도까지는 안 되구요. 정액 보조단체에 1,000만원씩 4개 단체 4,000만원 하구요, 금년도에 처음 계상된 미인가 시설에 대한 생계보조비 9,600만원이 금년에 처음 예산에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각종 체육대회라든지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소요 경비는 순수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국대회나 도대회 참가하는 여비도 있고 또 저희 자체 행사 경비도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억씩 되지 않습니다.
○ 이평우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판단을 못하셨는데 사회과에 10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총 보조금이 16억이나 돼요, 그중에 정액보조가 2억밖에 안 되고 13억9,000만원이 임의보조입니다. 그 임의보조중에서 사회과가 가지고 있는 보조의 내용이 과목이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폭 삭감할 용의가 없나 이런 얘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런데 실질적으로 낱낱이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200만원 300만원 적게는 100만원까지 있는데 꼭 필요한 경비를 올린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대충 눈으로 봐도 2억 이상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2억까지는 안 됩니다.
○ 이평우위원 9,600만원하고 7,000만원만 합쳐도 벌써 1억6,000만원이 아닙니까, 거기가 1,000만원 짜리 하나 있고 사회복지 대축제 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시립복지원 운영비 보조도 있고 100만원, 200만원 짜리…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시립복지원 운영비 1,400만원은요, 원주시가 설립해 놓은 시설입니다마는 전액을 도비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운영비는 시에서 하라는 지침하에서 세운 거기 때문에 전체 연간 4, 5억이 투입됩니다마는 그중에 1,400만원의 시비로 운영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건데 이것은 도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또 사회복지 대축제가 금년들어 3회를 했고 내년도에 4회 행사가 열리는데 매년 하던 행사를 중단하기도 곤란하고 또 축소해서 한다고 그래도 그 정도는 매년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평우위원 시립복지원 운영비가 지침에 의해서 세워졌다는데 그 지침이 어떤 지침입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임의보조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지 어떤 지침인지 궁금한데 자료 좀 보여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찾아서 제시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계수조정 때까지 찾아서 제시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지금 이평우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는 14일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 그 전에 꼭 이 자료를 챙겨주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사회복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28억6,000만원 정도 증가했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박대암위원 그 증가한 내용들이 대충 어떤 내역들이 증가된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한시적 생활보호를 금년도에 시작이 되었구요, 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취로사업비가 약 4억 가까이가 늘어났습니다. 이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은 ’98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했을 때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국도비는 어느 정도 증가를 했습니까? 대략적으로…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전체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줄어든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고…
○ 박대암위원 전체적으로 늘어나…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약간 늘어났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데 전년 예산에 비해서는 물론 한시적인 생활보호라든지 실업대책에 대한 것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셨는데 사회복지 부분은 물론 그런 한시적으로 투입하는 예산도 필요한데 대부분 보면 단체 보조나 협회 보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어떤 근본적인 복지쪽에 집중적인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사회복지 쪽의 예산이 늘어나는 거는 좋은 일인데 되도록 이면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예산보다는 특별히 우리 시에서 꾸준히 장기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하셨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되도록 이면 시에서 근본적으로 오래동안 사회복지 쪽에 투여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개발하실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구요, 단체보조나 협회보조는 일시적이고 이거는 운영적인 보조이기 때문에 별로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줄여나가면서 자생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을 만들어 주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인가시설 운영비 보조가 있지요, 100만원씩 8개 시설에 매월 100만원씩 보조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어디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지금 우리 원주시 관내에는 24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가를 받은 시설이 12개가 있고 비인가 시설로 파악되는 것이 12개 시설이 있는데 태장1동에 작은집이라는 시설이 있구요, 개운동에 청소년의 집, 일산동의 안나의집, 흥업면 대안리에 갈거리 사랑촌, 판부면 금대리에 소쩍새마을, 지정면 간현리에 포도마을, 소초 둔둔리에 신선들의집, 귀래 주포리에 작은 예수공동체, 부론면 법천리에 해뜨는집 등등이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게 8개 시설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박대암위원 그러면 4개 시설에 대한 부분은 선정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우리 관내에 있는 비인가 시설중에서 소쩍새마을은 내년도에 횡성 안흥으로 이전해 간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인원도 많고 그래서 거기는 제외시켰고 나머지 12개 시설에 인원으로 봐서는 158명이 되겠습니다. 수용자수자… 거기에 대한 최저 생활비 수준의 예산이 9,6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12개 비인가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8개 시설만 매월 100만원씩 보조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런데 거기 기록이 잘못되었는데요, 사실은 9,600만원으로 산출하다 보니까 100만원 곱하기 8개 시설해서 12월 해서 짜맞추어졌는데 사실은 산출 기초를 말씀드리면 생계보호비가 꼭 들어가야 될 136명을 계획해 가지고 136인 곱하기 3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4,896만원이구요, 그 다음에 시설 유지비는 1개소당 50만원 했을 때 4,800만원 그래서 9,6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그렇게 여기다 표시를 해놔야지 그냥 8개 시설이라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죄송합니다. 이게…
○ 박대암위원 거기에 소쩍새마을은 포함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제외되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게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본위원은 이런 쪽의 보조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뜨는 집이라든지 포도마을 같은 경우는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원수에 따른 최저 생계비를 보조해 주고 또 비인가 시설에 대한 시설 유지를 50만원씩 보조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시네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조금전에 제가 질의했더니 기획과에 물어봐라 했던 내용있지요. 시책업무추진비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이평우위원 시책 업무추진비가 왜 계상이 되었는지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지요, 제가 정확히 물을께요, 이게 시장님이 쓰시는 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글쎄,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장님이 이거를 모르신다는 얘기는 협의도 없이 세운 게 아닙니까? 기획과에서…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기획과에 다시 알아봐 가지고…
○ 이평우위원 알아볼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3,000만원, 2,000만원 세웠는데 사회복지라는데 사회복지과장이 모르는 돈이 세워져 있다는 얘기는 뭐 다른 사람 갖다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지금 박대암위원이 질의하신 비인가 시설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그것을 위원님들께 자료를 다 깔아주세요.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저소득층 보험가입비가 있는데 전년도 거를 보니까 4,917만4,000만원이 세워졌어요, 작년에는 6,200원씩 2,028명이었는데 올해는 1만2,500인으로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이것은 금년에 3회째 운영이 되었구요, 매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시재정 형편상 저소득층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 가입이 어려워서 첫 해에는 600만원을 가지고 보험을 가입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3,000만원, 금년에는 5,000만원 그래서 내년에는 1억을 가지고 저소득층의 범위를 좀더 확대해서 이런 혜택을 줘 보고자 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 김종기위원 저도 여기 공감을 합니다마는 전년도에 5,000만원 정도 시비를 들여서 보험을 가입해 드리는데 작년도에 혜택을 받은 거는 어느 정도 선이에요, 한 5,000만원 수혜를 받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지금 이 보험은 삼성생명 단체보험이라는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삼성생명에서 다루는 자치단체 보험은 저희 원주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측에서도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고 저희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설명을 드리면 첫해는 580만6,000원의 보험료를 냈는데 21명이 100만원씩 혜택을 받아서 2,100만원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약 1,600만원의 원주시가 득을 보았는데 이게 돈 장사하는 생명보험 회사 측으로서는 굉장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삼성생명 측과 굉장히 협의 때문에 애로를 겪었던 부분이 생명회사 측에서 이거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적자를 보기 때문에… 그 다음 해는 어떻게 되었나 하면 3,909명을 대상으로 해서 2,996만7,000원의 보험료를 냈는데 3,900만원을 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약 800만원 정도 또 보험회사 측에서 손해를 보았지요, 금년도에도 아직 내년 10월까지기 때문에 집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추세로 간다면 계속해서 생명보험 회사측에서 손해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시책 자체를 가능하면 원주시가 저소득층 전원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혜택을 보자는 입장에서 출발된 시책이기 때문에 1억도 적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하여튼 우리가 보험을 들어보는데 혹시 이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보험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1억원의 돈이 들어가니까 이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여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소비성 보험을 많이 드는데 들어도 이익되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예산만 낭비하면서 소득은 없는지 모르겠으니까 분석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제 3년째라니까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런 자료에 근거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이평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인데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가운데서 사회복지 업무추진이 지난해 보다 2,0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과 예산 쭉 보니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에 대한 예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전에 있던 품목 그대로고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어느 한 아이가 일요일이 두렵데요, 학교를 가면 밥을 먹는데 학교를 안 가는 날이 두렵고 아침에 계단을 오르면 계단 옆에 난간을 잡고 올라간데요. 현기증이 나서… 그런 데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 시에도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이런 데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시책 추진비 무슨 행사비 이런 데 치중이 되어 있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요. 그 전에 해 왔던 그대로… 뭔가 앞서가고 그 시대의 아픔을 느끼는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무슨 현충일 행사, 장애인 행사, 똑같은 예산이 똑같은 과목으로 매년 진행이 돼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민병승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아동에 대한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취학아동 같으면 교육청 쪽에서 미취학 아동중에서 굶주려 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주로 미취학 아동중에서 결식 아동이 있다면 그들은 대개가 다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가정의 자녀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정부로부터 생활보호를 받고 있지 않는 아동이 있다면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그들을 구호하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예산 또한 확보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물론 비인가시설 운영 보조도 좋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우리가 사회에서 느끼는 그런 아픈 곳에 예산을 투입하고 시에서 편안한 원주 이런 것이 과연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사회복지과 예산에서는 전혀 없어요. 가장 비교하기 좋은 게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똑같아요, 내용이… 수치만 틀려… 도대체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매일 똑같은 거 반복하는 예산을 심의하는 자체도 저는 우습게 봐요. 액수만 틀려요, 물론 물가가 오르니까 지원액도 틀리겠지만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을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에 맞추어서 넣을 거는 넣고 뺄 거는 빼야 되는데 새로운 항목이 없이 전년도와 똑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전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 생계비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은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실직으로 인한 생계가 어려워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구요. 생활보호대상자와 유사합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 기준은 1인 월 평균 23만원 이하 다음에 재산은 2,9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차이점은 소득을 4,4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4,400만원 이하이면서 실직으로 인해서 생계보호를 요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면 한시적인데 얼마를 개월을 따지면 몇 개월로…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당초에 금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IMF한파가 장기화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한시적 생계보호는 금년말까지 잡고 추진해 보자 그랬는데 이 경제한파가 지속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도 계속된다고만 했지 언제까지 날짜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안정신위원 1인당 한시적인 기간이, 이 사람들을 계속 한시적인 생계보조금이 서있을 때까지 계속 도와 주는 건지 아니면 2, 3개월 도와 주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건지…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책정이 되면 그 책정 기간이 소멸될 때까지는 계속 도와주고요, 정책적으로 이 한시 보호는 몇 연도 몇월 며칠까지 종료한다는 그런 정부 방침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보호가 될 거로 예측이 됩니다.
○ 안정신위원 만약 이 인원보다 더 많이 늘어났을 때는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많이 늘어나면 저희가 계속 추위를 상급기관에 보고를 합니다마는 국도비 변경 내시가 내려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면 선정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까, 등록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시에서 선정합니다.
○ 안정신위원 등록을 받아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안정신위원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로사업비는 금년보다 얼마나 더 늘어났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취로사업비가 전년도에는 시비 1억만 가지고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국비보조가 2억192만8,000원이 늘어나 가지고 총 3억2,800만원의 취로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7억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3억5,050만원, 시비가 3억5,050만원입니다.
○ 안정신위원 이런 거는 도비보조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없습니다.
○ 안정신위원 도에 도비보조 관계를 문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지금 도에도 재정 압박을 받고 있어서 지난번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던 노인교통 수당같은 경우도 도비 50%, 시비 50%로 예산을 짜도록 되어 있는데도 도에서 20%만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시군비로 확보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알고 있구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도에 촉구는 해 보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예, 왜냐 하면 사회복지 관계는 정부나 도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중요한 사업에 도비가 전혀 없다는 거는 좀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 해서 시에서 관계관께서 도에 충분한 의사전달이 잘 안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한번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도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가정의례 정착 교육 및 결의대회하고 가정의례 정착 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가정의례 법이 완화가 되었는데 이런 게 필요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법 내용 자체는 완화가 되었습니다마는 가정의례 실천은 더 강화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이건 화장장 문제인데 이거는 저하고 관계된 거라서 질의하기는 뭐합니다마는 감사 때 제가 질의를 하니까 화장장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전혀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적인 설계라든가 이런 예산은 전혀 안 들어 있어요.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전혀 안 들어 있고 또 장소가 물색이 안 되면, 또 여기 보면 용역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디가 적합한 지역인지 용역을 줄 수 있으면 줘 보는 그런 예산을 책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안 하셨네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화장장 자체를 태장동에서 어느 읍면이나 동으로 옮긴다 이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장묘문화 개선 차원에서 공설묘지를 만들면서 거기다 납골당이나 화장장도 같이 한 장소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지금 계획중에 있는 실정에서 화장장 하나만 옮기는 용역비를 세운다든가 하는 거는 좀 곤란해서 종합적으로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장묘문화 계획 입안이 확실히 되면 그걸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도 드리고 협의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공설묘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설묘지 장소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지요?
계획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먼저 답변하실 때도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설묘지 설치에 관한 연구비든지 뭐든지 하나도 예산 서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말로만 한다고 하는 거고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 지 모르겠나 기본적으로 타당한 거는 행정사무 감사 때 말씀을 하시고 교육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 안정신위원 아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해 줘야지 그냥 그런 식으로 답변하려면 제가 뭐하러 질의를 합니까?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이런 거를 분명히 해 주셔야지…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어느 정도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 문서로 체계화되었을 때 그때 예산도 추경에 확보를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지구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담회할 때 저희가 그 계획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도 구체적으로 안 서 있다는 얘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구체적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 안정신위원 제자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 감사 때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안 왔어요. 오지 않았는데 현재 장소도 정해져 있고 일부 도로도 설치를 했고 지금 말씀대로 거기다 아마 장소도 거반 다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의지가 없는 거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말씀만 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여기서 그런 아무 효과 없는 말씀을 들으려고 바쁜 시간에 시간을 빼서 앉아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언제라고 단정을 지어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중에 계획을 확정지어 볼 계획으로 지금 구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 안정신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울 예정이면 당초에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종이 한 장 사는 거까지도 다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데 그 계획을 세우면 그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 게 아닙니까? 그런 예산이라도 세워 놔야지… 그래야 뭔가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지 전혀 의지는 없고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그 순간만 피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너무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구요, 문서화해서 구체화시키지 못했을 뿐이지 대략 구상은 되어 있고 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원주시 단독으로 장묘문화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도 워낙 많은 예산도 소요되고 그래서 민간 자본 유치가 어떠냐 하는 쪽에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거와 같이 그렇게 전혀 무방비 상태는 아니구요…
○ 안정신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몇 년전부터 얘기해 온 거고 매년 하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떤 가시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곁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장장 이전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렵다고치면 다른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화장장 관계 때문에 피해에 대한 보상은 해 줄 수 있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지금 새로 개발을 한다든지 들어가는 경우는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종전부터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거 같습니다.
○ 안정신위원 지금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이 집단민원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 시민과의 대화에도 주민들이 화장장 이전을 시키도록 사용을 금지하도록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한 20여명이 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집단 행동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만류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 얘기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은 보상을 해 주는데 이쪽은 보상을 안 해 주느냐 지금까지 보상을 안 해 준 것도 억울한데 앞으로는 해 주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이론을 제기해요, 내가 생각해 봐도 그쪽 사람은 원주시민이 아닙니까, 원주시민이 뭐 등급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보상을 못해 준 것을 한꺼번에 해 줄 수 없지만 앞으로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게 아니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이 화장장 문제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묘문화 개선 사업이 구체화되었을 때 그때 상세히 의원님들 앞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그때 얘기고 그것이 구체화될 때까지 또 구체화되어서 성사될 때까지 이제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 위원장 김택민 안위원님 죄송하지만요, 이게 예산 심사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꼭 이 시간에 답을 들으신다면 몰라도…
○ 안정신위원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될 거 같으니가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에요, 답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왜 말이 길어지냐 하면 자꾸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김택민 제가 보기에는 이걸 과장이 답할 일이 아닌 거 같습니다. 이거는 과장선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고 그 위 선에서 얘기가 되어야지 저 양반이 무슨 얘기를…
○ 안정신위원 여기서 그러면 최대한 앞으로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이 문제를 형평성에 맞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이거에요, 제가 그 답변을 유도하는 거예요.
○ 위원장 김택민 지금 제가 보니까 핀트가 전혀 안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 대답을요…
○ 안정신위원 제가 화장장 얘기를 꺼낸 것도 사실은 공설묘지 얘기를 먼저 꺼내도록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참 할 얘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형평성에 맞는, 뭐 1등 시민, 2등 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알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예, 그렇게 반영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택민 이거는 특별히 관심있는 사항이니까 해당 지역의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노인 낮 동안 보호사업은 내용이 뭐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낮 동안 보호예산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혼자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카톨릭 종합복지관과 명륜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하나인데 거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거기 식사 제공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낮 동안에 무슨 보호예산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어느 식사도 제공합니다마는 상담도 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목욕 급식서비스, 자가치료까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사회복지관에 나가는 보조금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데 보호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 7,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 박대암위원 어차피 보조금 나가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은 합니다마는 프로그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 박대암위원 아니, 낮 동안 보호사업이라는 개념을 나는 이해을 못하겠네, 어떻게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핵가족화 시대에 접어 들면서 노인이 혼자서 가족들이 맞벌이를 해서 나가고 노인들만 집에 있는 분들의 보호를 위해서…
○ 박대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사회복지관 쪽에 보조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박대암위원 뭐 낮 동안 보호사업이란 특별한 명칭만 붙인 거지 결과적으로 보조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렇기는 합니다.
○ 박대암위원 노인 낮 동안 보호사업이라 해서 특별한 사업인가 해서 여쭈어 본 건데 이거는 예산이 너무 과다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노인 복지법 38조에 보면 주간보호 시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구요, 또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6·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해 오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 박대암위원 거기 오시는 분들 똑같은 분들만 오시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차라리 이 예산으로 다른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게 낫지 7,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거기 오시는 특정 몇몇 분들을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씁니까?
이상입니다. 이거는 하여튼 계수조정 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일반보상금에 어린이날 기념식 참석자 급식이 있습니다. 이 기념식이 매년 보면 저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념식은 어디서 하시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맞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 참석의 주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생각보다는 어린이들이 많이 안 하는 걸로 분석이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어린이들도 많이 참석을 합니다. 또 수상자들의 가족들도 오고 그래서 100명 잡은 겁니다.
○ 이평우위원 됐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어린이날 아동들에 대한 행사가 많이 있어요. 특히나 사회단체중에서 원주JC에서 하는 시설아동 체육대회 참가자 급식도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게 있습니다. 중류가정 이상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아빠, 엄마 손을 잡고 어린이날 애버랜드를 간다 드림랜드를 간다 상당히 즐거운 날이지만 아까 민병승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 가정에서는 행사가 없습니다. 해서 매년 제가 알기에 야구장에서 사회단체들이 모여서 행사를 치러주고 있지요. 상당히 많은 명수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거기에는 지원이 있습니까?
오히려 집안 환경이 안 좋아서 가고 싶어도 못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행사를 더 성황리에… 작년에도 보조금 신청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안 해 주었고 올해도 아예 예산에도 없고 재작년에도 제가 요구하니까 속된 말로 전시장님이 색깔 있는 사회단체는 못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아,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행사를 치르는데 무슨 색깔이 있습니까?
진짜 지원해야 될 때는 지원을 안 하고 다른 데는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유아복지나 아동복지 업무를 다룬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데 대한 세심한 신경을 못썼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방향을 돌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 이평우위원 올해 연도에 안 세워지면 올해 연도 그쪽 행사는 또 그런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작년도 집계가 700명입니다. 그 아이들은 정말 엄마, 아빠 손잡고 갈 데가 없어서 거기 오는 아이들인데 본예산에 안 세워지면 후년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죄송합니다. 아까 민병승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또 이평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집단급식소에 보조금 지급해 주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보육시설 운영비하고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가 하는데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라는 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보육시설이라면 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 이평우위원 여기 자료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간식을 먹이라고 보조를 해 주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이평우위원 어떻게 보조를 해 주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아이들한테 골고루 영양을 배식해야 될 집단 급식소에서 ’90년부터 현재까지 영양사를 쓰게 되어 있는데 안 쓰는데 이런 데다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런데 일정 규모 미만 30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구요, 300인 미만 주로 이 어린이집 시설들은 300인 미만이기 때문에 인근에 영양사가 있을 때 거기에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채용해야 되는 거는 아니구요…
○ 이평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 얘기를 정확해 주세요, 그러면 3개 집단급식소가 한 영양사를 고용하든가 해서 자기 자체의 식단을 짜야 될 게 아닙니까, 짠 근거도 없어요. 어떻게 ’90년부터 ’98년까지 영양사를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보조금을 지급합니까, 그러면 애들이 제대로 영양식 있는 음식을 못 먹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더라도 영양사로부터 식단표를 받아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영양사로부터 식단표를 받아 가지고 운영한 사례가 없었으니까 시정명령을 받은 게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 부분도 시정해 나가도록 하구요, 이것은…
○ 이평우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영양사의 인건비를 들여가지면서 영양사를 고용한 사람은 오히려 제대로 법을 지켰으면서 별다른 혜택도 없고 고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보조금 지급은 나갔고 제가 걱정하는 건 이렇게 원주시 행정부서에서 어디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어디서는 관계 없이 보조금 지급 다 내주고 그런 아이들은 지금 영양 있는 음식을 공급 못 받았다는 게 사실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90년부터 현재까지 고용하지 않은 게 일정표가 나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것은 행정지도를 가해서 반드시 영양사로부터 제공받는 식단표에 의해서 영양공급이 되도록 급식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물론 국도비 지원이 나오니까 시비도 퍼센트로 맞추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회과에서는 예산을 지급해 주는 거만이 업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이 나갔으면 그 예산에 대해서 효율성 있는 집행이 되도록 유도해 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알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무려 열 몇 군데지요, 먼저번에 말씀드렸지요. 제가 위생계에서 뽑으니까 ’90년부터 5월16일 현재까지 열 몇 군데에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경로당 난방비가 먼저 감사 때 1억원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 민병승위원 작년보다 꼭 1억이 줄었는데…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작년도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부담비율대로 예산을 확보했을 때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걱정하시고 다른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의 예산 1억1,000만원을 특별히 확보해 주셔 가지고 올 겨울까지 때게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똑같이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5,000만원밖에 못 세우게 되었는데 내년에도 역시 1억 이상 부족되는 현상에 있습니다. 애로점입니다.
○ 민병승위원 지금 국비보조도 현저하게 줄었고 도비보조는 원래 원주가 잘 못 받으니까 그렇다치고 국비보조라도 신청을 해야지 1억 부족하면 겨울에는 경로당 문 닫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디 사회에서 보조할 수 있는 저거는 마련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래서 다음 추경 때에는 부족액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각읍면동에 노인정을 자꾸 짓자고 해서 지어놓고 노인분들 더울 때 선풍기 틀고 부채질하고 계시고 추울 때는 국비도 못받고 도비는 원래 우리가 못 받으니까… 그러면 경로당 뭐하러 자꾸 지어요. 무슨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경로당당 25만원씩 획일적으로 배분하는데 문제가 비롯되는데 이 부족액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추경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잖아요, 사회단체 보조를 받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비보조를 적극 신청해서 대처한다든가 이런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야지 당초예산에서 안 되면 추경에 올리고 그거는 누구나 하지 그거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이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이 문제는 수년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까지 다 알려진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되는 거로 봐서는 국도비 보조를 더 받을 수 있는 가망은 없다고 봐집니다.
○ 민병승위원 적극적으로 국비 신청은 해 보셨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매년 항의는 합니다. 경로비 난방비가 부족하다는…
○ 민병승위원 알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제가 다른 시도에 특히 이 부분 경로당 난방비 국비 도비 보조 현황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으로 1억700만원이 섰는데요, 이거는 위탁을 준 게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도 인건비, 관리비, 시설비를 다 주어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이것이 ’96년부터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원주시가 직영할 적에는 운영비가 연간 4, 5억씩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차라리 민간한테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협약서를 작성해서 쌍방간에 협약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마는 위낙 시에서 직영해 보건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인건비와 관리비 정도는 시가 보조해 주겠다는 조항을 협약서에 넣어놓고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똑같은 금액인 1억78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 정연기위원 이거를 왜 제가 질의하냐 하면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할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이런 게 예가 되어 가지고 전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전부 지원이 된다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부터…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공공행정 부문이 물론 지방자치 시대 들어서 이문을 남기는 장사를 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전부가 다 이익을 챙기는 시책은 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간 약 5억 정도가 소요되는 운영비를 1억 남짓한 예산으로 운영이 된다면 시로서는 3, 4억의 득을 본다고 판단이 되어 지고 그런 차원에서 민간한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이게 2, 3년을 계속 지원해 주고 위탁운영을 해 왔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앞으로 민간한테 위탁 관리하는 한 매년 인건비 관리비 정도는 보조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서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치단체 출연금 예비비 등에서 6,39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기금으로 세워주는 겁니까, 그냥 쓰라고 주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기금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청소년 단체에 기금 목표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이것은 강원도에 출연하는 기금입니다마는 목표는 30억으로 해서 현재까지 10억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이자 가지고 청소년 자립을 위한 각종 시책 경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1년에 약 1억 정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강원도가 목표를 30억으로 잡아 가지고 2002까지 20억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그런 방침에서 의해서 시군에 배분된 출연금 액수입니다.
○ 정연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민간자본 이전에 가현어린이집 증축으로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현어린이집이 증축 요인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현재 가현어린이집이 2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층으로 올려 가지고 전시장이라든지 강당을 확보해서 타시도와 비교할 때 어린이집 시설들이 대부분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해서 모범 어린이집화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나거나 수요가 많아서 증축하는 게 아니라 전시장이나 강당이나 어떤 대외적으로 모범적인 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신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홍보도 하겠습니다만 이용률도 올라 갈 겁니다. 전시장이나 강당을 확보했을 적에 이를테면 어린이집 시설장이 매월 월례회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늘 행정관서를 이용하고 그러는데 그런 점에서도 이용이 될 거구요. 앞으로 증축이 된다면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꼭 가현어린이집에다 증축을 해야 됩니까? 지금 거기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82명입니다.
○ 박대암위원 82명 인원이 지금 2층 건물에 수용하기가 모자르지는 않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교육 시설로서는 모자르지는 않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데 이게 전시장하고 강당을 만들기 위해서 증축을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박대암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산은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주도 이런 어린이 보육시설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또 앞으로 전시장이나 강당으로 어린이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모범 어린이집으로 홍보도 하고 다목적으로 생각해서 증축할 계획입니다.
○ 박대암위원 아까 이평우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에 대한 부분들도 잘 못하고 있는데 과연 전시장이나 강당이 더 필요한 건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문시 됩니다. 이거는 급하지 않은 거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계수조정 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위원장 김택민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여기 지원하는 건 공립어린이집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 원창묵위원 공립이 좀 쌉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거의 비슷합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있는지 참 애매합니다. 시에서 건물지어 주고 보수비 대주고 강사료 주고 그러면서 다른 어린이집보다 비용이 싸지 않단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런데 이 보육시설 문제는 정책적으로 유아부터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과거에는 유치원 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옛날에 탁아소가 새마을 유아원으로 발전하고 새마을 유아원이 다시 어린이집으로 되어 왔는데 정책적으로 자라나는 2세 교육이 어려서부터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가가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정부가 무모한 짓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정책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린이집을 개인이 하려고 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 원창묵위원 사비를 들여 가지고… 그러면 건물까지 싹 지어주고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육료가 개인이 투자한데 보다도 싼 게 없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시에서는 계속 부담 들어가는 거고, 오히려 원주시에서 지은 것도 민간위탁으로 아예 넘겨 버리면 시 예산이 절감되면서 좋은 교육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공립같으면 아무래도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하겠느냐 이겁니다. 개인이 운영을 하면 오히려 교육 프로그램이나 영양이나 그런 것을 경쟁에 의해서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을 만들을 수가 있을텐데 공립으로 하면 시는 시대로 예산만 들어가지 교육환경이 좋아지는 거 같지도 않아요. 제가 어제도 어떤 학부모를 만났는데 학성어린이집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거기는 비싸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도 공립으로 해 놓은 데가 더 못하고 그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지금 이 가현어린이집 뿐만이 아니고 어린이집 담장 설치하는 거까지도 계속 시에서 대 주고 말이지요. 놀이기구 설치, 신림 어린이집보수, 흥업 어린이집 확장 및 보수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오히려 이런 시설들을 전부 민간위탁을 하고 그냥 시에 돈만 안 달라 그래도 더 나을 거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정책적으로 공설, 사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시 단독으로 정책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아져서 이 부분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담장 설치가 필요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거기가 공교롭게 건물이 들어서는 여건상 도로가 한 면을 제외하고 삼 면이 도로가 나 있어서 담장이 없을 때는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판단이 섭니다.
○ 원창묵위원 길이가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180m입니다.
○ 원창묵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어요.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았을 때… 교육 환경도 떨어지고 시에서는 돈 계속 들어가고 개인이 하면 할 사람들도 엄청 많을텐데 말이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지금 180m를 한다 그랬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위원장 김택민 어린이집을 위해서 시에서 돈을 대주어서 담장을 진다는 얘기에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런데 큰별어린이집 자체가 공단안에 있는 어린이집을 문막읍사무소 부근으로 옮겨짓고 있는데 공설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정부가 지원해 줘서 건립이 되고 있는데 건물만 완성이 되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면이 도로이기 때문에 어린이 교육상 문제가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담장마저 설치해 주는 거로 해서 예산요구가 된 겁니다.
○ 위원장 김택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사회복지기금에 지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 복지기금도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노인 복지기금은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복지기금은 아직 조성이 안 되었습니다.
○ 류화규위원 타 지역에 보면 사회복지 기금이라 그래 가지고 총괄해 가지고 관리 운영을 하는데 원주시에도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통괄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타지역에서는 기금이 남는 거를 모자르는데 활용할 수 있고 각종 위원회도 축소되어 가지고 예산 절감도 되고 통제 관리운영하는데도 그래 가지고 타지역에서는 하나로 묶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기금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검토해 보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보면 산재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예산면으로 상당히 모순된 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요, 여기 복지사업비로 사회대상자하고 1식 1식 이렇게 나왔는데 어디에 주는 사업인지 그걸 계수조정 전까지 대상하고 장소 그걸 좀…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어디…
○ 류화규위원 사회과에 전반적으로 다 그대로 나와있네요. 대상자 장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1식 1식 이렇게 나와 있는 사업비가 많은데 구체적인 장소하고 사업자하고 그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 등록회비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청소년 수련 시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배상 공제회라는 것이 중앙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 안정신위원 배상은 뭐를 배상한다는 얘기에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청소년 수련 시설을 지방자치가 운영을 하면서 각종 사고에 대비해서 기금을 만들었다가 사고가 났을 때 배상을 해주는 그런 기금 조성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정책과장 임월규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오세환위원님…
여성정책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 이거는 올해 처음 시도를 하는 거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오세환위원 그런데 자문위원이 다른 자문위원회보다 많은 숫자가 필요없잖아요, 꼭 20명이 필요한 건지…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저희 운영 조례에 20명 이내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운영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교육강사 수당과 외래 강사 수당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과목입니다. 기술 과목이 6개 과목이 되구요, 취미 교양 과목이 14개 과목 그 다음에 취업이 5개 과목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수강들은 많습니까? 수강생들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 과목을 운영한다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수강신청이 75% 미만이면 저희가 개설을 안 합니다.
○ 황보경위원 75% 넘기 때문에… 외래 강사는 뭐예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외래 강사는 일반 교양 과목을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을 시킵니다. 수강생을 대상으로…
○ 황보경위원 외래강사 수당 항목에는 교양강사는 안 들어있다 라는 얘기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교육강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도립 전문대 강사 수당으로 1만8,000원씩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강사 수당을 다섯 개로 나누어 놓았어요. 그래서 교육강사 수당으로 한 군데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나누어 놔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 밑에는 뭡니까? 여성지위향상과 사회참여 세미나 강사수당, 여성인력 발굴교육 강사수당, 생활개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건 외래 강사를 초빙하다 보니까 사업별로 나누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여성지위 향상이나 인력관리나 뭐 거의 비슷한 게 아닙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저희가 ’99년도 여성정책 방향을 여성의 지위향상과 능력개발을 위주로 해서 사회참여로 나가는 거로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정연기위원님…
불우계층자녀 방과후 아동지도 운영비지원으로 1,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실행이 되는 겁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명륜사회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명륜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이걸 운영을 하면 이게 불우계층 자녀 방과후에 집이 있는데 아동 지도 운영비 이거는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실행되면 안 되는지 그냥 예산만 세워놓는 거 같아서…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 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저소득층 여성을 상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인원수가 30명 정도 운영을 합니다.
○ 정연기위원 그리고 생활개선에 대해서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로 전체가 강사료도 그렇고 보상금 이런 게 열두 군데가 되는데 이 생활개선회는 60년대 못 살 때 생겼던 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생활개선회가 활동을 해야 됩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생활개선회는 농촌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10개 읍면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정책과 속으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정연기위원 이제는 생활개선에 대한 지도 계몽은 필요없다고 보는데 지금도 이걸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생활개선모범 아파트 단지 육성하고 여기도 1,000만원을 세워놓았어요. 아파트는 생활개선이 다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트에다 생활개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 필요 없는 예산 아니에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이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오히려 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거 공간이 보여주고 또 식품이 요즘 거의 인스턴트 식품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농산물 직거래도 할 수 있고 아파트에 인테리어나 생활, 의식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생활개선은 60년대 하던 사업을 지금 너무 많이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줄일 것은 줄여 보세요. 아주 꼭 필요한 거만하고 좀 줄여야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최소한으로 줄여서 올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민간자본 보조에서 농촌생활 환경보전 마을 육성 이거는 어느 마을이에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시범 마을을 1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농촌환경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 원창묵위원 지정되어 있는데는 없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아직 없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비를 7,000만원 부담을 해야 됩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7,000만원이 아니지요, 500만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원창묵위원 뭐가 500만원이에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이게 수정된 겁니다.
○ 원창묵위원 이거는 수정예산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수정예산으로 보셔야…
○ 위원장 김택민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황골엿 명품화사업이 있는데 참여 가구가 몇 가구나 되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지금 참여 가구를 정해 놓지는 못했습니다.
○ 김종기위원 여기서 생산하려고 하는 양이 얼마나 되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지금 기존에 하고는 있는데 그게 재래식이기 때문에 현대화 시설로 가서 상품화로 가는 거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지금 나오는 양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종기위원 재래식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김종기위원 그러면 공장을 내준다는 얘기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러니 생활개선에 회원이 주주가 되어 가지고 재래식을 현대화로 기계를 만들어서요, 상품화를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 일감 갖기 사업입니다.
○ 김종기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한 대여섯 가구 참여를 해놓고 3,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상당한 지원액이 될 거 같아서 과장님이 이거를 잘 생각하셔서…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잘 알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게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게 아니에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전액 삭감이 안 되었는데요.
도비내시에 의해서 지원된 거기 때문에…
○ 박대암위원 수정예산에서 삭감된 거로 나와 있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도비가 800만원하고 시비가 1,800만원으로 수정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김종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황골엿이 3,000만원이 섰는에 수정예산에서 2,600만원이 되었는데 400만원 삭감된 원인이 어디 있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도비 내시에 따라서 시비가 책정되기 때문에요.
○ 류화규위원 애당초는 도비, 시비를 얼마 잡으셨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도비가 2,000만원 있었구요, 시비가…
○ 류화규위원 애당초 본예산에 3,000만원 세울 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당초에는 도비가 없었구요, 시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도에서 도비가 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1,800만원을 세운 겁니다.
○ 류화규위원 애당초 3,000만원 예산이 시비로 섰는데 도비가 적게 내려왔다 그래서 400만원을 삭감했다는 말이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당초에는 시비로만 계상을 했었는데 도에서 8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관계로 시비가 거기에 계상이 된 겁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니까 400만원 삭감된 내용이 도비가 없이 그냥 시비로 3,000만원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도비가 내려오면 2,200만원 더 가산해서 3,0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왜 400만원을 삭감했냐 말이에요?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도비 내시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도비가 800만원 내려와서 애당초 시비로 3,000만원 되어 있는데 도비를 준다 그러면 2,200만원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400만원이 삭감이 되었냐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성폭력 상담소 운영이 있는데 이게 전체 연간 얼마들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저희가 분기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정산을 봅니다.
○ 안정신위원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98년도에 지금 현재까지는 12월 말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정산을 보지 못했는데 성폭력 상담소는 2,000만원 올해 지원이 되었습니다.
올 7월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 안정신위원 거기서 부담하는 것도 있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거기서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대략 몇 퍼센트 부담하시는지 모르시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그거는 저희가 자세히 모릅니다.
○ 안정신위원 이게 사무실이 어디에 있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가정법률상담소 부설로 성폭력 상담소를 두었습니다.
○ 안정신위원 가정법률상담소는 기획관리에서 지원이 또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일군위안부 생활안정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군위안부 언제부터 책정이 되었는지…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작년부터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황보경위원 작년에 얼마…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월 6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여기 1인에 10만원 아니에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국비가 50만원 지원이 되구요. 저희는 10만원 나가고…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분은 나이가 많으실 거 아니에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70이 넘으셨거든요.
○ 황보경위원 가족들이 다 계시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은행아파트에 혼자…
○ 황보경위원 혼자 살아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제가 알기로는 72세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 지원 금액 가지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저희가 매월 정기 방문을 하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별지장이 없는 거로 판단이 됩니다.
○ 황보경위원 도비가 50만원, 시비가 10만원…
○ 원창묵위원 월 10만원이에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국비로 또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총 60만원이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60만원 가지고 생활 가능하냐는 얘기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연세도 많으시구요, 또 혼자 계시니까 생활하는데는…
○ 황보경위원 거동하시는데는 괜찮으시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황보경위원 왜냐 하면 종군위안부는 우리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으면 더 해 주자구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향토전통 요리 및 지역특산 요리 발표회가 있는데 원주에 전통요리는 뭡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저희가 올해는 버섯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게 원주에 전통 요리로 지정되었습니까, 아니면 그쪽으로 가는 갑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특산품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전통요리는 아니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안정신위원 이게 전통요리 연구회라는 게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전통요리 연구회가 20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모여서 협의도 하고 사실상 연구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 안정신위원 연구한 음식은 아직 없구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민간이전에 보면 원주시여성대회개최 사업비 지원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이거는 주최가 어느 단체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여성대회라는 거는 대충 내용이 어떤 거예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발전 기본법에 보면 매년 7월1일부터 7일까지 연 1회 여성 주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여성 주간에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행사를 실시하는데요, 기념 행사도 할 수 있고 또 연구발표 행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유공자나 유공단체에 격려도 할 수 있으면서 역량을 겹집시키는 그런 행사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데 여기에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작년에는 여성단체에서 200만원을 더 보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1,000만원 보조를 했는데도 모자라서 200만원을 더 보탰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인원이 많으니까요…
○ 박대암위원 대략 참여 인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1,500명 정도됩니다.
○ 박대암위원 이게 매년 개최하는 거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올해 하면 3회째…
○ 박대암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여성대회가 꼭 필요한 대회라고 생각하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대암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이외의 단체도 참여가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여성만 참여합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20개 단체외에도 일반 단체도 다 참여를 합니다.
○ 박대암위원 여성 관련 단체는 다 참여를 한다는 말이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박대암위원 그 주최는 여성단체가 되고 후원은 원주시가 되겠네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박대암위원 작년에 여성대회 개최했던 내용 있지요. 그것을 계수조정 전에 유인물을 보여 주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회의중지)
(12시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직대) 한기준 사회복지과장 한기준입니다.
환경정책과장이 공석중에 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직무대리를 하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예산안하고는 상관이 없이 확인해 볼 사항이 있어 하나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제 원주시에 새벽에 눈이 조금 왔는데 상당히 교통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환경정책과하고 관련이 없는 거 같은데도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따지다 보니까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그럽니다.
재해대책 상황실에도 분명히 숙직자가 있고 우리 숙직실에도 숙직자가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재해대책이라고 봐 지는데 재해대책에 대해서 6시반이 비상을 걸었고 시간이 늦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환경미화원이 소속되어 있는 환경정책과에서 건설도시국으로부터 재해대책 상황실로부터 동원이나 협조를 구두나 서류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직대) 한기준 없습니까?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먹는물 공동시설 지붕 시설 설치에 부기가 700만원, 40만원, 160만원해서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 복지환경국장(직대) 한기준 행구동에 밤나무골, 보현사, 태장2동에 진안 등 총 20개소에 우리 시민들이 약수라 해서 많이 이용하는 먹는물 공동 시설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붕이 없다든지 또 물 뜨러 다니는 시민들이 앉아서 기다리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2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 보았나요?
○ 복지환경국장(직대) 한기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20개소가 다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 복지환경국장(직대) 한기준 다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 밑에 환경오염사고 연락망 구축 통신 단말기 구입은 지난번 수돗물 오염사고와 같은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직대) 한기준 예, 그렇습니다.
TRS시스템으로 확보하고자 계상되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환경정책과에서 수돗물 오염사고와 관련되어서 편성된 것이 이거 외에 또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직대) 한기준 지금 환경정책과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이거구요, 축산 분야라든지 상수도 관련 분야는 각각 그 분야에 예산이 편성된 것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지난번 수돗물 단수 사건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 발표된 사항은 아니지요?
○ 복지환경국장(직대) 한기준 나름대로는 각 국별로 해당 분야에 대한 종합대책이 서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각 국별에 나름대로 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직대) 한기준 저희 환경 분야는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이구요, 수질환경사업소라든지 상수도사업소와 축산 분야 쪽에서 각각 예산을 세울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산림공원과장 이종옥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봉화산 정상정비가 있지요, 올 봄으로 기억이 나는데 봉화산에 등산로 정비를 했다가 너무 과다하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깨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지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예.
○ 이평우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그거는 시정조치하라 그래서 시정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시장님 약속 사업인데 정상에다 정자 1식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자 하나입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예산을 투입했다가 철거를 하게 된 거지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보시는 분 취향에 달렸는데 그게 적절하지 않다, 설치한 다음에 그런 지시가 있어 시정을 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 당시에 설치했던 비용은 얼마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500만원 정도됩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철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그거는 비용이 안 들어갔습니다.
○ 이평우위원 어떻게 철거를 했는데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공원에 일상 쓰는 일용인부가 있어 그 사람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500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500만원을 투입했다가 우리 직원이 철거했더라도 500만원은 손해본 게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그 봉화산 정비는 시청사가 이리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등산로가 과연 나올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지금 상태로는 별 문제가 없는 거로…
○ 원창묵위원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지금 등산객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 원창묵위원 등산객이 문제가 아니고 택지가 개발되면 과연 등산로가 현 상태대로 유지가 될 수 있나 이거지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하단부만 택지개발이 되고 윗 부분은 남습니다.
○ 원창묵위원 위에는 남는데 등산로가 어떻게 보면 폐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등산로 입구 부분에서 택지가 조성되면 그 안쪽까지 먼 거리가 평평하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택지를 개발하면 거기 올라가는데부터 문제가 발생될 거라는 말이지요, 등산로 자체를 검토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그거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위에는 놔두고 밑에서 올라갈 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학성공원 토지매입비로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학성공원쪽에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97년도에 8필지에 1만1,938㎡ 매입을 해 가지고 8억9,700만원 들어갔고 ’98년도에 7필지에 2만620㎡에 14억1,400만원 들어갔습니다.
○ 박대암위원 남아있는 필지가 얼마나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거기는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민원해소를 위해서도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억을 계상했는데 매년 조금씩이라도 매입을 해 가지고 IMF가 지나가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 박대암위원 5억 가지고 남아있는 필지 다 보상이 안 되는 거지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저희가 10억을 금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반으로 짤렸는데 재정상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학성공원 쪽에 민간자본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민자유치가 IMF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 내용을 잘 아세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저희가 추진을 하다가 민간유치 대상자가 1개 업체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못하고 지금 IMF 때문에 유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대암위원 남아있는 필지라든가 그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장미공원 개보수 공사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지금 청소년 공원 광장 바닦이 노후되어 가지고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게 그거고 그 다음에 산책로에 경계석 같은 게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재작년인가요, 우리 부실공사 특별위원회에 부실공사로 판명되어 가지고 감사실로 넘겨서 되도록 이면 이 시공업체한테 보수받는 걸로 추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1차로 그 업체에서 했답니다. 했는데…
○ 박대암위원 1차 했는데 또 부실이 되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그러면 다시 또 책임을 물어야지요, 작년에도 개보수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또 시비 자꾸 들여 가지고 보수하고 매년 그렇게 합니까?
업체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서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원 조성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시비 투입해 가지고, 이건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지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최선을 다해서 그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거는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업체 부실 시공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업체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결과를 알려 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지금 박대암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언제까지 보고할 수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즉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날짜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정도…
○ 위원장 김택민 수요일까지 내무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명봉산 등산로 개설로 3㎞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문막 궁촌리입니다. 거기에 주민들은 물론 외지의 등산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야 될 거 같아서 넣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쪽에다 등산로를 5,000만원을 들여서 해놓을 필요가 없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거기 주민들도 등산을 많이 하시고 외지에서도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인원수가 늘어서 어차피 해야 될 거 같아서…
○ 정연기위원 고려 좀 해 보시지요, 그리고 꿈에 동산 및 휴양림 풀깎기, 도로변 조경수 식재지 제초 이런 것도 예산도 다 세워야 됩니까, 풀깎기 같은 거는 취로사업비가 4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취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초 작업을 다 하는데 꼭 여기다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취로사업도 다른 부서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마다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여기에 2,000만원 정도되는데 그 사람들 몇 갖다하면 되는데 여기에 세워야 되는지 그 취로사업하는 사람들 가지고 안 돼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 정연기위원 여기 저기 제초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일용인부 사서하고 취로사업을 그 사람들을 여기 제초에 써먹여야지…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꿈에 동산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취로사업은 노인네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능률이 안 오르고 천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될 수 있으면 취로사업 인원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여기에 공원 시설비나 개보수로 해서 10억인데 5억은 땅을 매입을 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외의 공원은 몇 년도에 설치된 거래요, 5억 정도 개보수비로 투자가 되는데 이 공원이 언제 완공된 건데 이렇게 투자가 되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공원 개보수가…
○ 류화규위원 시가지 나무 심는 것도 3,8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어린나무 갔다 세워놔야 사람 다녀 가지고 보식하고 보식하고 이거는 시가지에 가로수 매년 심어야 도움이 안 되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소공원 수목이식 같은 것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요, 도로를 확포장하고 개설이 되고 선형 변경을 한다 이런 과정에서 해마다 발생이 됩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것을 예상을 해서 해마다 그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유형 수목도 태풍이 온다든지 폭우가 올 때 지금 일반 가정집까지 위험하다고 베어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다 제거해 주어야 되고 터미널 부근에 부대 쪽으로 있는 것도 자꾸 짜르고 있는데 태풍 불고 그러면 넘어가고 그런 게 해마다 생기기 때문에 넣은 거구요, 그 다음에…
○ 류화규위원 주로 내용이 공원과 시가지 보수가 예산이 나왔는데 거기에 너무 많이 예산이 되어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래요, 과장님은 이 예산이 적은 거 같아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저희 나름대로는 정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 류화규위원 정연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공공근로 사업도 산림과에서 신청해 가지고 가로수라든지 그런데 얼마든지 활용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공공근로는 투입을 하게 되면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는 돌발적인 거기 때문에…
○ 류화규위원 정부에서 공공근로 사업에 몇 십억씩 책정이 되었는데 제대로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지금 공공근로자들이 기술적인 면이나 그런 데나 가지 일반 노동으로 하는 공공근로는 신청이 없어 가지고 신청을 못하는데 그런 거를 활용해서 내년 2월까지 계획이 서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거를 활용해서 일용인부라든지 왠만한 거는 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이런 일시적인 거는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요, 저희가 산림공원과에서는 각종 보육사업이라든지 요즘 톱밥생산 때문에 공공근로 작업단을 저희 과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이거는 다 입찰봐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직접 담당자가 나가서 보수를 합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개보수 같은 거는 입찰을 봐야지요, 회계과에서…
○ 류화규위원 나무 심는 거도 다 입찰보고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나무심는 거도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작은 거는 저희가 직영을 할 수 있구요, 규모가 큰 거는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보든지…
○ 류화규위원 봉화산 정상 정비는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게 시청 들어가는 데지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예, 그 뒷 산입니다.
○ 류화규위원 아직은 보상이 안 되어 없잖아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우리가 정자 설치…
○ 류화규위원 아직까지 개인소유잖아요, 시에서 구입을 못했잖아요!
정상 정비에 1억이 들어가는데 그게 개인 산입니까, 시에서 매입을 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그 설치 장소는 반은 사유지고 반은 시유지입니다.
○ 류화규위원 그 양반들이 승낙을 했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그래서 조금 어려웠는데 기본에 등산로도 나고 그랬는데 그 몇 평 안 되는 거 시설을 좀 하려고 그러니까 협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구두로 받은 상태입니다.
○ 류화규위원 사업비 책정해 놓았다가 산주가 승낙 안 하면 불용액이 되니까 1, 200만원도 아니고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시설비나 부대비중에서 편입토지 매입비 있지요, 이건 매입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당초 사업부지내 임야가 2필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토지 소유자가 미국에 나가 있어 가지고 ’92년 당시에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귀국해 가지고 매입 요구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도 매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가축사료 구입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키우고 있는 가축이 뭐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공작, 오리, 오골계, 토끼 이런 사육장을 만들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옆에 키우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런데 그거를 확대해 보실 의사는 없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현재로는 유해 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각종 견학자들을 위해서 키우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왜냐 하면 견학자들한테 이왕 가축을 키우면 많은 종의 가축을 보여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은 많이 안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물론 힘드시겠지만 검토해 봐 주세요, 지금 아이들이나 거기와서 생활환경사업소를 견학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 위원장 김택민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15톤 덤프트럭 2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이거는 2대에 대한 유지 관리비입니다.
15톤 덤프 2대를 복토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총 생활환경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덤프는 몇 대에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이 2대입니다.
○ 원창묵위원 어제 눈이 와서 문제된 거 알고 계시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들었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면 시에 제설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몇 대 있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시에서 장비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생활환경사업소 차를 지원할 수도 있겠네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저희 차량은 제설용으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단지내에 제설작업을 빨리 안 하면 쓰레기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단지내 도로가 구배가 20%가 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눈이 오면 비상 체제에 돌입해 가지고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아니, 눈이 오면 지금 시에서 장비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이 덤프트럭을 제설용으로 같이 쓸 수 없나 이거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같이 쓸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들어오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복토용 흙이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 원창묵위원 시내 길이 미끄러우면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텐데 무슨 말이에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그런 문제는 있는데 거기에 제설작업이나 그런 거를 안 해 놓으면 쓰레기 반입에 문제가 생길 거 같습니다.
○ 원창묵위원 개조해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순수 복토용 덤프트럭입니다. 쓰레기가 들어올 시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 원창묵위원 눈이 와 가지고 길이 막히는데 쓰레기 나르는 거 보다는 모래나 염화칼슘 뿌리는 데 쓰는 것이 효고적이라는 얘기에요, 눈이 와서 미끄러운데 이걸 몇 번이나 나르겠어요. 오히려 이 차를 지원해 가지고 시내 교통 체증을 해소시키는 용도로 쓰시면 시에서 별도로 차를 구입 안 해도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참고로, 저희들 구내에 3Km 도로를 이 차를 이용해서 제설작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김종기위원님…
복토용 흙 운반비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어서 하고 있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이거는 복토용 흙이 부족할 시에 사토장을 마련해 가지고 사토장으로부터 운반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까지 운반비…
○ 김종기위원 지금 1억4,000만원씩 들여서 운반을 하고 있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현재는 운반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까지만 해도 사토장에서 운반을 해 왔습니다.
○ 김종기위원 지금 흙값은 안 주고 있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안 주고 있습니다. 임방당 운반비입니다.
○ 김종기위원 지금 운반도 시청 차량으로 하고 있잖아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운반은 시청 차량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생활환경사업소 차량으로 하고 있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아닙니다. 이거는 외지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왜 외지 차량으로 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쓰레기 매립장에는 덤프트럭이 2대 밖에 없기 때문에 매립장 구내에서 복토용으로 쓰고 나머지 사토장을 운영할 시에는 사토장에서 하루에 2대 가지고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10대나 20대를 동원해 가지고 저희 사토장에 야적을 해 놓았다가 필요시에만 쓰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이게 매년 1억4,000만원씩 나가야 될텐데 그러면 비효율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쓰면 안 돼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저희 장비가 2대가 있는데 2대 동원해 가지고는 포크레인이 상시 대기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 좀 떨어질 거 같습니다.
○ 김종기위원 왜냐 하면 대당 3만원 정도인데 이거는 어디서 실어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지정면 보통리에서 실어왔습니다.
○ 김종기위원 보통리면 거기서 멀지 않는데…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가까운데서 실어오기 때문에 대당 3만원씩입니다.
○ 김종기위원 1년에 1억4,000이면… 1년에 몇 차 정도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1년에 복토량을 7만㎥을 잡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7,000대 싣고 온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했을 때 이게 안 돼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이거를 운반하기 위해서 15톤 덤프가 5,000만원 이상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지 관리비하고 그런 거는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 김종기위원 10년간을 계속해서 1억4,000만원씩 하면 14억을 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한번 연구해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쓰는 건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쓰레기매립장 공사에 70억 맞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 류화규위원 이게 내년도 공사를 70억 가지고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더 들어야 되나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지금 45억 정도 투자되어 있습니다. 70억 투자되면 7, 80억 정도 더 소요될 거 같습니다.
○ 류화규위원 계속 투자해야만 사업이 다 끝나나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게 전액 다 시비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지금 환경개선 부담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환경개선 부담금이 국비인가요, 시비인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시비입니다. 지금 토지공사나 한솔에서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70억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쓰레기 매립장 복토할 때 그냥 공짜로 흙을 받은 적이 있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받은 적이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장비를 사세요, 장비를 사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토목 공사할 때 토공에 대해서는 빼고서 공사발주하시면 어때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사토량은 저희 매립장에서 해당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 원창묵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토공사에서 우리 시에서 토공 공사비를 주고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받는데 돈 주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토공에서 나오는 흙 갖다가 그냥 부으면 되지 그러면 이쪽에서 절약되고 저쪽에서 절약되고 그러면 엄청나게 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그런데 공사장에서 나오는 흙이 매립용으로 쓸 수 있는 흙이 별로 없습니다. 돌이 섞이면…
○ 원창묵위원 소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어차피 구조물 설계를 하려면 지질 조사가 다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양질의 흙이 나오는 부분은 시에서 토공을 별도로 빼고서 발주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아무 데나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안 그렇습니까, 토공사할 때 흙 나가는 거 돈 주고 지금 시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흙 받는데 돈 주고…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들어오는 거는 돈을 안 주지요, 공짜로 받아가지고 복토용으로 쓰고 있지요.
○ 원창묵위원 그런데 여기다 뭐…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이거는 흙이 안 들어왔을 때…
○ 원창묵위원 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도 마찬 가지입니다. 안 그래요?
덤프차도 마찬 가지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토공하는 사람이 시에서 공사 발주받으면 토공 처리를 하면서 시에서 돈 받고 흙 갖다 버리면서 흙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판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남는 거지 그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하라는 얘기에요, 제 말은… 양질의 흙 같으면 그거는 토공을 제외하고 공사발주하시고 토공은 우리 시에서 장비 가지고 받아서 쓰레기매립장의 복토용 흙으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공사 발주처에서 한번 따져 봐야 될 거 같습니다.
○ 원창묵위원 한번 따져 가지고…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저희 관리부서에서는 따지기가…
○ 원창묵위원 그렇게 하면 연간 몇 십억까지도 절약할 수 있을 거 같아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운반 거리 때문에 가까운데 버릴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쓰레기 매립장이 12Km됩니다. 그러면 운반 거리에 따라서 설계비가 과다하게 계상되는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 원창묵위원 설계할 때 거리까지 정해 가지고 나옵니까? 시에서 설계할 때… 어디다 버릴 거라고 우리가 지정해 가지고 해 줘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운반 거리는 단가 산출상에서 10km한다든가 5km한다든가…
○ 원창묵위원 설계할 당시에는 막연하게 추론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흙이 5km이내에 가는지 뭐 일산동으로 가는지 학성동으로 가는지 일일이 다 그걸 체크할 수 있어요. 공무원이…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체크는 안 되지만 시내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게 운반 거리 5km만 봐 주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무조건 5km 봐서 계산하는 거예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대부분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렇게 한다 그래도 추가 부분만 주면 되겠네요, 시에서 장비 사 가지고… 아까도 김종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비 사는 자체도 훨씬 흑자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1억4,000만원씩 나가니까, 거기다 토공사까지 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엄청난 거지요, 그걸 부인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부인하는 거는 아니지만 장비를 운영했을 때 인건비나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 원창묵위원 소장님이 신경 쓰셔서 열심히 일 하시면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과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사업소에 관한 건데 저번에 감사 때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요, 그걸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직대) 한기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내무위원회는 오는 12월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한기준
여성정책과장임월규
산림공원과장이종옥
생활환경사업소장이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