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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7차 내무위원회(1998.12.2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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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원주시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26일(토)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김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2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12월22일 본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회부된 5건의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10시12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총무과장 원승묵입니다.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 조직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기구조정시 각종 조례를 개정하는 등 행정력 낭비와 지방의회 조례심의시 비효율성이 지적됨에 따라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망라해서 조직에 관한 사항을 통합 운영하여 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조례운영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의 가항은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기구설치 관련 아홉 가지의 조례를 통합 운영하려는 것으로 그 조례명은 원주시 보건소 설치조례, 원주시 보건소 진료소 설치조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설치조례, 원주시 문화체육사업소 설치조례, 원주시 수도사업소 설치조례, 원주시 수질환경사업소 설치조례, 원주시 생활환경사업소 설치조례,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설치조례 등 아홉 가지 조례입니다.

이를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다른 조례 폐지는 앞서 말씀드린 아홉 가지 조례입니다.

세 번째 이에 대한 참고 사항으로는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8년9월23일 조례 제323호로 개정된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본청의 행정기구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그외의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행정 조직 운영에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기구조정시 각종의 조례 규칙을 개정하여야 하는 등 행정력의 낭비와 비효율적인 면이 많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총괄하여 조직에 관한 사항을 통합 운영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조례 운영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전문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106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조례개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이 인정됨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을 사료되나 본조례는 실과소 단위로 사무분장을 하던 것을 국 단위로 사무분장의 대강을 정하고 있어 사무분장과 관련해서 시시비비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으로 과 단위 분장사무의 명확한 기준 설정과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총무과장 원승묵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기위원님…

정연기위원 여기 업무분장이라고 하나요, 업무분장을 보면 새마을금고 육성 지도는 어디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 인가권자가 시장님이잖아요?

○ 총무과장 원승묵 지금 강원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아니에요, 시장이에요. 그런데 총무과에 새마을금고 담당이 그전에 있었는데 요새는…

○ 총무과장 원승묵 지금 새마을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데가 사회진흥담당입니다.

현재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사회진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예.

정연기위원 여기 보니까 새마을금고 인가권자 원주시장인데 인가만 해 주고 사후관리는 여기 없어서 새마을금고 육성 지도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 총무과장 원승묵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지사가 알고 있는데요.

정연기위원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인가권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 총무과장 원승묵 다시 한번 알아서 챙겨보겠습니다.

정연기위원 그게 빠져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안

(10시17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총무과장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제안이유로는 정원관리를 위한 조례는 지방자치 조직에 관한 자치법규로서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요소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과 통일성 유지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골자로는 가항 목적 규정에 관련 법령을 구체적인 명시함이고, 나항에 가서는 본청, 소속기관, 읍면동으로 구분되어 있는 현행 정원관리 기관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으로 세분화하고 그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98년12월20일 시행한 행정자치부의 표준 모델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에 따른 관계 법령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8년9월23일 조례 제324호로 개정된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는 제1조의 목적 규정과 지방행정기구의 정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만을 명시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한 정원에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는 것은 목적 규정에 명확을 기함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며 조례안 제3조에 직급별 정원에 규정으로 명시한 것을 정원기관별 직급별 정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합치하게 되어 의회사무국을 포함시켜 위 규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관리 기관별로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의회와 본청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인력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조례개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이 인정됨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총무과장 원승묵입니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정연기위원님께서 새마을금고 인가권에 대해 질의해 주셨는데 총무과장의 법규연찬이 잘못되어 가지고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지도 감독이나 인가권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되었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면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3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총무과장 원승묵입니다.

원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서 별정직공무원 근무 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 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 기간까지로 하고 휴직제도 등의 현행 제도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에 따른 주요골자는 가항 별정직 공무원의 인력 수급사정, 직무의 특수성,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이며, 나항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 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한 것입니다. 다항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복직 절차 및 휴직 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입니다. 라항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이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단축됨에 따라서 경과조치를 규정합니다.

세 번째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그 조례로 정한다입니다. 그외의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원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제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5년2월15일 조례 제27호로 제정된 원주시 지방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98년9월19일 법률 제5568호로 지방공무원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개정 취지에 따라 현행 원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서 당해 별정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과 직무수행 능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에 따라 근무상한 연령 연장신청 기간 절차와 신청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연장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한 제4항을 삭제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정년 단축과 연계된 사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려는 목적에 합당한 것으로 검토되며 또한 개정안 제10조 제1호에서 신체 정신상 장애로 6월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 규정에 의한 휴가 기간 이상으로 직권면직 요건을 개정하는 것은 근무기간의 인정 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여 일치하는 것과 안 제11조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에 휴직에 있어 병역법에 의한 병역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때에 휴가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하고 위 사유로 인하여 휴직한 별정직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토록 한 안 제11조 2와 안제11조 3의 신설 등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98년9월19일 법률 제5568호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한 취지 목적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조례 개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이 인정됨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총무과장 원승묵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이 조례 개정할 경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지금 우리 원주시의 별정직이 50명 있습니다.

정원은 4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구조조정 때 정원조정이 다시 되었기 때문에 7명이 정원보다 많습니다.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9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총무과장 원승묵입니다.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따라서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직 기간 명확히 규정하려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항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종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고 경과규정을 두고, 나항 휴직 기간중에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복직절차 및 휴직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관계 법령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4항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외 참고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6년7월5일 조례 제201호로 개정된 원주시 지방 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98년9월19일 법률 제5568호로 지방 공무원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개정 취지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함과 아울러 ’98년9월18일 법률 제5568호로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한 취지와 목적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조례 개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이 인정됨으로 이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총무과장 원승묵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김종기위원님…

일용직은 어떻게, 일용직도 여기에맞추어서…

○ 총무과장 원승묵 일용직은 이 공무원법에 적용받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법령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여기에는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앞으로 일용직을 쓸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근로기준법은 그렇더라도 고용직 연령이 있으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그게 아마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어떻게 시에서 일용직 근무를 하는 사람중에 연령이 많은 사람이…

○ 총무과장 원승묵 연령이 60이 넘은 사람이 있습니다. 몇 사람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여기 청소요원이나 이런 사람은 이해가 가는데 정년 퇴직을 하고 또 일용직에 임용이 된다고 이게 모순이 생길 거 아니에요. 시정이 되어야 될 거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단순 노무직외에 일용직으로 57세 이상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지금 호적담당하는 조무가 한 사람 있구요, 또 교통행정과에 선임 탑승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김종기위원 시장실에 민원실장은 어때요? 이 연령에 해당이 되는 사람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60은 넘지 않았습니다마는 거기도 상한선에 저촉은 됩니다.

김종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5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직대) 한기준 복지환경국장 직무대리 한기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정책과장이 공석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중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원주시 일부 조례중에서 청문에 관한 조항의 의미가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정의와 다르게 되어 있어 이것을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원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2조의 제목 청문을 의견 진술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원주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2조의 제목 청문을 같이 의견 진술로 변경시키려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5년6월1일 조례 제154호로 개정된 원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개정려는 것으로 ’96년12월31일 법률 제5241호로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9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 제2조의 제목을 청문으로 하고 있으나 행정절차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정의에 의하면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로 정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문의 요건은 국민에게 보다 중대한 권익 제한을 하거나 의무 부과를 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로 허가 취소, 법인의 해산 명령 등에 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개별 법령에 어떠한 처분에 대해 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거나 행정청이 직권으로 청문을 하도록 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문을 하지 않게 하고 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과태로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의 제목 청문을 의견 진술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은 물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며 원주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2조의 제목도 위와 같은 개정 취지에 입각하여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은 조례개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내무위원회는 오는 12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 출석공무원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복지환경국장(직대)한기준

총 무 과 장원승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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