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3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2.05 토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7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5일(토)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분 개의)

○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분)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문화관광과장 노형주입니다.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간현국민관광지는 ’84년9월7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서 지정면 간현리 일원에 연면적 34만9,000여 평에 조성했습니다.

1986년부터 금년까지 기반시설과 편익시설 민자시설 등에 92억8,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연간 약 6만 여명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간현국민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력과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과 관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현행의 입장료와 사용료로는 운영비 및 투자사업비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어서 금회에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도내 관광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인센티브 부여시책과 관련 10부제 운행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입장료와 주차료를 10%감면하여 정부시책의 생활화를 위한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관광지 입장료를 도내 다른 시군의 입장료를 감안하여 현실화시키며, 둘째 방금 말씀드린 인센티브 시책과 관련해서 10부제 운행차량에 대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 입장료 10%감면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현행대로 입장료는 ’94년에 개인기준으로 어른 1,000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으로 책정하여 현재까지 징수하고 있었는 바 도내 타시군의 어른 입장료의 경우 홍천군에는 1,500원, 영월군은 1,500원, 속초시가 1,500원, 고성군 2,000원으로 우리 시와 많은 격차가 있고 현행 입장료로는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표 1과 같이 어른 1,600원, 청소년 1,200원, 어린이 800원으로 현실화하는 반면에 원주시민의 이용활성화와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50%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중 주차료가 현행 1일 단위로 책정되어 있어서 짧은 시간내의 이용객의 불편과 주차료 징수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온 바 금회에 이를 최초 주차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초과시간별 할증료 가산으로 조정하는 한편 단체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버스의 경우 20분 이내에 승객을 하차하고 출발시는 주차료를 면제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주차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내용이 IMF등으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을 절실하게 겪고있는 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우려도 있지만 입장료 시설사용료의 경우 원주시민일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주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앞으로 국민간현관광지의 보다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면서 다시 찾는 관광지 또 관광지가 열악한 우리 원주시의 특성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도내 타시군과 비교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차량10부제 운행시책에 참여하는 차량에 한하여 입장요금 및 시설사용료를 10% 할인해 주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본조례안을 검토하여 볼 때 입장요금은 현행보다 100%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원주시민으로 신분증 제시자에 대하여 입장요금을 50%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원주시민은 종전의 요금을 부담하면 되고 외래 관광객에 대하여 타시군과 비교 현실에 맞게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지방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시설사용료중 주차장 사용료를 현실화하면서 날짜 기준에서 시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사용한 시간만큼 공평성 있게 요금을 징수함으로써 민원이 해소될 것이며 이륜자동차 시설사용료는 현실성이 없고 주차장법 제2조 3호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있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써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이 10부제 운행은 전국이 동일한가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전국이 동일하면 타시도가 달라도 다른 지역이라고 해도 똑같은 체제로 운영하시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10부제는 그렇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10%인상을 시켰을 때 얼마죠, 성인이…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어른이 1,600원 단체일 때는 1,400원 그 다음 청소년·학생·군인은 1,200원 단체는 1,000원, 어린이가 800원 6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과장님 거기 시설되어 있는 게 타시군하고 비교할 때에 뭐 손색이 없어요, 징수하는 거만 올리는 거보다 오히려 타시군하고 비교할 때 과연 손색이 없다 할 정도가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많이 투자한 상태입니다.

옛날 간현국민관광지 다리가 안 된 상태인데 이번에 저희가 다리도 아주 아름답게 놓고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지구 2지구 3지구로 해서 다리건너서 2, 3지구 그 다음에 이쪽에는 1지구로 해서 저희들이 비교적 그래도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 국민관광지에 손색이 없도록 많은 저거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민간자본을 좀 들여서 많은 시설을 투자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태위원 현재 과장님이 다른데 가서 비교를 해보셨느냐 이거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했습니다.

이희태위원 손색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없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문 화 관 광 과 장노형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