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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2.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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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11일(금)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1. 19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지역개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시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617페이지 보시면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있죠, 이거는 수수료를 누구를 주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저희가 이거 도로하고 하천 이런 데서 민원인으로부터 수시로 폐도신청 같은 게 들어오면 측량설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적공사에 지출하는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희태위원 아니, 우리 시청에도 기술직들이 많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측량법에 의해서 시청에서는 측량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분할측량이라든가 그런 측량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

신관영위원 61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 그거 설명 좀…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이건 저희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주민설명회 때 저희가 나가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장기웅위원 이거 기획실에서 올린 거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예.

○ 위원장 박한희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621페이지 지하보도통로 셧터설치 이게 어디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시청 앞에 지하상가 보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시만 되면 셔터를 내려서 보도를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24시간 개방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민원이 많고 해서 저희가 상가라든가 그런 시설물 보호차원에서 셔터를 설치하고 3월달부터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그리고 624페이지에 보면 특정도로에 양여금이 거의 편중되어서 배정이 되었는데 양여금 편성기준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이건 저희가 매년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의 시도 시의 국도 노선도로 군도 그렇게 해서 매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양여금 비율은 70%이고 시비부담은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특정 노선만 편중되어서 배정이 되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여기 계셔서 배려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매년 집행계획에 의해서…

장기웅위원 배려를 좀 해주세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622페이지 국도대체우회도로 분할측량수수료인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설명을…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이거는 지금 관리청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 해서 관설동부터 소초 장양리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도로법상 저희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읍면 지역은 도로시행청인 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하고 시 지역은 저희 시에서 보상비하고 측량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보상을 위해서 측량을 할 수 있도록 측량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박도식위원 국도라면 국토관리청에서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은 합니다. 하는데…

도로법이라든가 관계규정에 의해서 시내구간이 되겠습니다.

시구간은 보상비하고 분할측량수수료랑 경상비에 대한 사업비는 시에서 부담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동부권으로 그 도로가 나간다는 거 사뭇 얘기가 되다 취소된 거 그거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박도식위원 이게 그럼 계획이 계속 추진되고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래서 관리청에 의하면 금년에 분할측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건교부에다 관리청에서 사업비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 되어야만 사업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2월이 되면 관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세부계획이 나올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병무위원님…

이병무위원 629페이지 하단에 교통소통 대책사업이라고 해서 10억1,482만원이 서 있고 633페이지 상단에 교량보수라 해서 1억이 섰는데 이 교량보수는 어느 지역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교통소통 대책사업은 저희가 군도 노선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9년도 계획은 호저면에 광격교라고 위험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을 개수하고 633페이지 교량보수는 저희가 지금 호저면 장현교라고 있습니다.

1군사령부 뒤에서 칠봉 쪽으로 가는 데 보면 섬강을 가로지르는 장현교라고 긴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을 안전진단한 결과 상판 슬라브하고 빔에 보면 크랙이 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는데 사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한 8,000만원 들어갑니다.

나머지 2,000만원은 그때그때 위험교량이 기초가 쇄골됐다든가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교량을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장현교 보수라고 했는데 지난번 제가 감사 때 장현교 진단관계를 얘기하니까 이상 없다고 답변한 거로 아는데…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저희가 이상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장현교 진단을 해서 세부적으로 쭉 어떠 어떠한 사항이 그런데 당장 뭐 이렇게 긴급한 사항은 아니지만 크랙 상태가 진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장래를 봐서는 보수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때 감사 때 그렇게 답변을 안 했죠, 급한 사항이 아닌 거로 답변해 놓고 당장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회의록 보면 금방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장현교가 들어갔느냐 하는 얘기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감사 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차이가 나서 질의하는 거예요.

찾아봐 가지고 답변을 좀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동부우회도로가 지금 시민들은 건설부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를 14억씩 측량비까지 해서 우리가 대준다면 앞으로 우리 시구간에서는 보상도 우리한테 떠밀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도로법이나 관계 규정상 시구간 그러니까 옛날 관설동 반곡동 읍면지역을 제외한 시구간은 보상비를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건의하기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건의하기는 시비는 우리가 시비가 없는데 어떻게 도로를 닦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다 지금은 양여금 사업으로 다 해준다 이렇게 되었거든, 그런데 우리 시비가 14억이 올라왔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떠안는 게 된단 말이야…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앞으로 보상에 대한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 5개 정도 우회도로사업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

○ 위원장 박한희 그리고 이 보상관계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 저거되면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측량비 이렇게 다 한다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이 시에 와서 건설 저기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농성할 소지가 다분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쪽 주민들은 닦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에 와서 하면 여기와서 농성 몇 번씩 할 때 건설부에서 하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는데 여기다 측량비를 반반 세우면 나중에 우리가 떠안을 기미가 보인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러한 요소는 있습니다만 관계법이라든가 현재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교부에도 그런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시재정도 열악하고 또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해서 사업을 해달라 건의도 하고 했는데 현재로써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우리 양여금만 쓰고 시비는 안 세우면 되지…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앞으로 협의를 해서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양여금만 세우고 시비를 깎으면 어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양여금에 대한 시비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아 비율은 없으면 못 세우는 거지 그리고 이게 무슨 현재 측량도 다 한 거로 알아…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지금 측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측량중 그 돈은 누구 돈으로 하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지금 현재 측량은 분할을 하기 위한 측량이고 저희는 깃대가 꼽혀 있으면 그 상황대로 저희가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분할측량을 해서 감정하고 보상을 위한 그런 측량을 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이 문제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양여금 안 쓰고 저쪽에 돌아가는 거 봐 가지고 추경에 가서 양여금 온 거 추경에 가서 시비 세워도 되잖아…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래서 사업시기를 관리청에 이 관계 때문에 문의를 한 결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관리청에서 양여금을 건교부에 몇 백억 신청한 중이기 때문에 그게 2월달 쯤 내려온답니다.

내려오면 세부계획을 짤 겁니다.

세부계획을 짜면 저희도 그 계획에 맞춰서…

○ 위원장 박한희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가 지금 이런 거는 양여금 14억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14억을 세우지 말고 양여금해서 그래서 의회가 필요한 거예요, 의회에서 시비를 깎으면 양여금만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여금을 방출 못하게 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정부로부터 돈이 더 많이 내려오도록 한 다음에 다음 추경에 가서 세워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렇게 하면 사업추진 시기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좀…

○ 위원장 박한희 아 실지는 좀 늦어지는 거지 늦어지지만 그렇게 해도 우리 박덕기 과장님은 먼저부터 이런 거 잘 알잖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해 봐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관리청이 추진이 되어가고 마무리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곤란합니다.

이런 사업을 시비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면서 그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도로법상에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정책적으로 앞으로 각 해당 시군에 협조해서 건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당장 이런 식으로는 그 사업자체가 우리나 관리청이나 스톱이 되어 버립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아니 스톱이 되도 우리가 스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돈 가지고 개발할 수 없잖아, 그래서 내 얘기는 정치권에서 얘기가 그렇게 됐거든 이게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선 사정해 놨다가 사정하면 양여금은 아직 안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랬다가 정부 더 돌아가는 거 더 봐 가지고 정치권에다가도 얘기하고 이래서 나중에 세워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거야…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그거는 근본 상식적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도로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니까 그게 어디 오늘 당장에 법 개정될 수 있는 사항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알았어요, 그 정도면 알았으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4억은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아니고 동부우회도로 시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이는 그 내용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어떤 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14억 말씀하신 사항은요, 동부우회도로는 저희 시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 위원장 박한희 시에서 하는 거 그런데 아까 왜…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아까 분할측량비 1억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 위원장 박한희 동부우회도로…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건 해야 됩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리고 반곡, 행구간 도로공사에 2억을 가지고 뭘 어떻게 장난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저희가 당초에 3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작년에도 5억을 세워서 보상하다 못했는데 올해 2억을 세워서 이게 계속사업이야 뭐 장난하는 거예요, 뭐예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래서 저희가 3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재정 형편상 부득이하게 2억이 됐는데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추경 때는 확보가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국장님 생각해 봐 이게 장난도 아니고 돈 2억 가지고 안 하려면 안 하고 하려면 하고 이러지 계속사업을 작년도 예산은 5억을 세워서 계속사업을 했는데 금년도는 2억을 한다면 점점 가면서 줄어들어 공사는 안 할 작정이에요, 뭐예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만 당초예산에 조금이라도 편성해야 추경 때라도 확보하기가 쉽지 당초예산에 아주 빠져버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형편에서도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싸움 싸움해서 이렇게 2억 확보를 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싸움한 게 겨우 2억이다…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래서 추경 때는 좀더 확보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거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공사가 50억 넘는 공사를 갖다가 돈 2억을 해놓고 뭘 어떻게 공사를 한다고 얘기를 해 알았어요.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609페이지 하단에 풍물시장 야간경비 인부임이 있는데 어디 풍물시장 인부임인지…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저희가 풍물시장이 쌍다리 풍물시장하고 우산동 풍물시장하고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쌍다리에 경비원이 2명이 있고 우산동에 2명 있고 해서 4명에 대한 야간경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런 시장에는 전부다 야간경비에 대한 인부임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저희가 시설자체가 시의 시설입니다.

시의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보호차원에서도 경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규위원 이것도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시장들이 형성되어 있는 남부시장이나 중앙시장 자유시장 이런 시장쪽에 전부 지원을 해 줘야지 여기만 해 주려면 이거는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인데 그 시장에 야간경비가 우리 원주시에서 계속 맡아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2명이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4명이 올라왔어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지금 우산동하고 쌍다리 풍물시장 운영상황을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서 또 그 장소에 유치할 때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무질서한 그런 분들을 복지차원이나 그런 사항에서 했기 때문에 이외에도 사실 건물보수라든가 아니면 수도료, 전기료 이런 것을 보조를 해 달라고 숫하게 저희한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그러한 사항을 이해를 시키고 해서 저희 시도 운영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원님께서 깊이 좀 사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런 시장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지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도 저희가 4명으로 해서 그렇게 경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러한 사항으로 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631페이지에 새마을 시설물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건 저희가 9개 읍면에 여러 가지 암거라든가 그런 소규모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보수를 요할 때 아직 물량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보수할 사업비로 세웠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물량확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운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보면 읍면에서 상당히 위험시설물이라든가 보수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어서 그러한 사항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책차원에서 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도식위원 면단위나 읍면동에 새마을시설이라고 별도로 뭐…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저희가 종전에 통합 그러니까 기구개편되기 전에 옛날에 새마을과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 조그만 소규모 시설들 암거라든가 어떤 조그만한 교량 이런 사항들을 설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거는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 기분내는 예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건 절대 아니고 저희가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통보면 암거 옆에 날개벽이 조금 유실되었다든가 그러한 사항들을 소소하게 보수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럼 여기에 새마을회관 같은 거도 들어가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새마을회관은 안 들어갑니다.

박도식위원 그럼 어디 목적이 나타나지도 안은 상태인데 간혹 그런 게 나타나니까 써야 되겠다…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체크해 놓으세요.

○ 위원장 박한희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거기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632페이지 보면 위험교량 재가설해서 어떤…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부론 단강리에 섬뜰교하고 부론 법천리 장뜰교가 되겠습니다.

이희태위원 그 위에 있는 거도 거기에 대한…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위에 있는 실시설계비는 2개 교량을 설계를 해서 지금 섬뜰교가 장뜰교보다는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위험교량 재가설해서 3억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섬뜰교를 먼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태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뭐 숨겨놓은 예산 같으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럼 그렇게 명시를 하지 이렇게 해놨어…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여기 설계비 2개소는 저희가 앞으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622페이지 하단에 국도대체우회도로 분할측량수수료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면 이 사업은 전부 국토관리청에서 관할하는 사업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시구간 그러니까 도로법상 시구간에 대한 보상비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추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웅위원 시구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 구간내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 구간이 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셔야죠, 시구간은 원주시가 전체 다 인데… 문막 나가는 도로랑 그거를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신청을 전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이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도시계획 구역내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예.

○ 위원장 박한희 양창운위원님…

양창운위원 과장님 시설부대비로 나왔는데 630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 오지가 어느 지역 어느 지역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귀래에 1개소가 있고 신림에 2개소가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오지로 지정된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오지개발사업은 저희 규정에 보면 타군하고 경계 지역에…

양창운위원 개발보다도 오지로 선정된 지역이 어디냐고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귀래, 신림, 부론 3개 면입니다.

양창운위원 그러면 말이죠,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부론 정산에서 단강리까지 넘어가는 산간도로가 있는데 그런 거를 오지개발이라고 왜 안 두느냐 이랬더니 여기 부론은 오지개발이 끝났습니다하는 얘기를 하더라고 끝난 거는 어떻게 해서 끝나고 어디까지가 어디까지가 끝나느냐 이런 얘기에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러니까 오지개발사업이 계속 연차적으로 해 오다가 지금 국가에서 ’99년도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99년도까지만 오지개발사업을 하고 앞으로는 오지개발사업이 없어집니다.

양창운위원 그러면 이거를 공평성 있게 해 주셔야지…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래서 저희가 귀래 신림 부론 3개 면이 해당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신림에 2개 지역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부론에도 1개 지역을 선정해서 공평하게 3개 면에 개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방금 장기웅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관련되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우리 의회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관련해서 보상비 30%를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부분 속에서 그것이 과중하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거기에 대한 건의문을 20%로 낮춰달라는 건의문을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은 거 알고 계시나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도로법상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부처에도 몇번하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동구간은 어차피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청에서 상당히 정부차원에서 하니까 부담하기는 어렵다 하는 회신도 받고 했습니다만…

김명규위원 이거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로써 국가에서 하되 보상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다 부담 비율은 30%로 알고 있어요.

그 부담비율이 과중하다고 건의문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온 거를 모르고 계신 모양인데 그 보상비를 부담하는 것도 과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할측량수수료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예산을 올린 거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될 수 있으면 국토대체 우회도로 부분은 원주 시비가 정말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야 되고 또 최대한 국비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으로는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설명을 드리면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개설후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설후에도 읍면 구간은 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고 다음에 동구간 시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한 사항을 일원화를 좀 해달라 해서 관리청에서 관리도 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하니까 하고 개설도 개설하는 사업비도 국고에서 좀 부담을 해서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관리청에 방문해서 협의도 했습니다만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탄력성 있게 계속 한번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러면 국비가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대한 국비가 확보가 된 다음에 이 예산을 세워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저희가 사업시기로 봤을 때 관리청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얼마 필요할 거냐 하고 저희가 문의를 했더니 원주시 전체에 국도를 확포장 하는 사업비를 동시에 600억을 요구했답니다. 건교부에…

그러면 거기서 얼마가 책정될 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2월달 되면 정부예산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 예산이 2월경에 내시가 되면 그 비율에 의해서 관리청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얼마 투자할 것인가 그 계획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현재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우선은 구간을 보상을 하겠다 그래서 보상이 먼저 들어가려면 분할을 하고 편입 토지 면적이 조사작성이 되어서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하고 맞춰서 1억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리청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하셔서 지금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렴을 하시고 정말 이 측량수수료를 확보를 해서 측량을 하고 나서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느냐는 부분을 검토하셔서 또 그 국비가 확보되는 부분까지도 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확보되는 상황을 알고 나서 세워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저희가 판단할 때는 분할측량 수수료를 저희가 그 사항을 알고 세운다면 1회추경이 되는데 보통 저희가 봤을 때 1회추경이 3월달 내지 4월달이 되기 때문에 지금 2월달이면 사업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관리청하고 저희 분할하고 업무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만약에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사업비가 확정이 되더라도 관리청 집행계획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탄력성 있게 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632쪽에 구룡교 수해복구공사 이 총 수해복구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구룡교가 총 14억1,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8년도 수해복구 사업비로 9억6,300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족되는 4억5,000을 계상한 겁니다.

원경묵위원 수해를 언제 입은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금년도 8월달에 수해난 사항입니다.

이 교량자체가 현재 잠수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지정 판대분교에서 구룡골 들어가는 거기입니다.

잠수교식으로 되어서 교량상태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자체가 농어촌도로노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구할 때는 완벽한 교량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계획한 것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당초에 수해났을 때 수해복구는 국비보조가 되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런데 수해복구사업비는 그 당시에 책정을 할 때 현지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상태를 보통 수해피해가 만약 암거가 났더라도 우리가 지형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교량으로 복구를 해야겠다 그렇게 산정해서 올리면 중앙부처에서 와서 현지를 조사를 하고 답사를 한 다음에 그러한 사항이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대로 그대로 복구하는 거로…

원경묵위원 기존 있던 도로에 교량의 복구비만 산정이 되어서 집행이 된다 이거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렇게 산정되어서 당초에 8억도 지금 사실은 다른 사업비에서 남는 거로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638페이지 긴급재해 민원관련 해소사업 5,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그 밑에 재해대책기금이 있는데도 왜 이게 섰는지 긴급을 요한다면 그 밑에 재해대책기금에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재해대책 사업해 가지고 5,000만원 세우는 것은 어느 사업이라고 물량은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

아까 소규모 사업과 같은 유사한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읍면동의 위험지역이 있겠습니다.

석축이라든가 축대 이러한 사항들이 해빙기가 되면 상당히 붕괴될 조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보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운 거고 밑에 재해대책기금 이거는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의해서 매년 일반예산의 1,000분의 8을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적립을 했다가 국가재난 어떤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데 쓰도록 적립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그 다음에 633페이지 상단에 우산동 약수터 진입로 옹벽 110m 이거는 거기 재개발지역이 아닌가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위치가 우산동 도로관리사업소 뒤편 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이 있고 거기에 개인 종중산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산동 그쪽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약수를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주위가 절벽상태로 되어서 토사유출이라든가 쇄굴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도 들어오고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기 때문에 저희가 약수터도 보완하고 출입도로도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확보된 거 같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럼 그게 모래 뭐야 거기 과장님 물 뜨러도 가서 특별히 문제가 야기되지는 않는데 거기 지역이 우리 뭐 묶여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무슨 지역공단인가 뭐로 묶여있지 않아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특별한 규제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왜 길이 돌아가는 길이 하나 있긴 있는데 아마 거기인 모양인데 산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맞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국장님 그리고 이 재해에 ’98년도 재해에 다 조사를 해서 시공하고 있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일부 그 조사에 빠진 게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도 전면조사해서 예산에 편성하지 그런 거는 하나도 없네…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지금 읍면동 같은데 보면 저희가 재해를 조사하는 방법이 시에서 일단 상황실을 설치해서 우선 읍면동에서 1차 조사를 해서 저희 시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거를 집계해서 취합을 하고 어떠한 주요사항 같은 것은 시에서 나가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검사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조금 좀 노력을 관내를 충분하게 조사했다면 그러한 사항이 없을텐데 그러한 미진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해서 어떤 재해에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누락되는 부분은 재조사를 해서 다시 발주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러니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 때 예산확보를 좀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도시계획도로나 소방도로를 지역개발계에서 사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저희 시에서 내적으로 소방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20미터 이상도로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20미터 미만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내부 저게 그렇게 조정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문막의 소도읍 가꾸기 도로 같은 경우는 아마 몇 백미터가 될텐데 그것이 앞으로 사업이 도시개발과에서 계속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겠네요, 지역개발과로 가지고 와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할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제가 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12미터 이상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12미터 미만은…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예.

장기웅위원 그 도로같은 경우 35미터 도로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사업하는 게 잘못된 거네요, 지역개발과에 와서 사업을 해야 할 거네…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일단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장기웅위원 그게 지금 잘못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네요, 지역개발과로 사업을 가져오셔서 사업을 시행하셔야겠네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도시개발과의 고유업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도읍이…

장기웅위원 소방도로나 다 이것이 원래 엄격히 보면 사업성격으로 봐서는 도시개발과에서 관장해야 할 사업이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러니까…

장기웅위원 기준이 좀 애매한데…

검토를 해 보시고 지역개발과에서 해야할 성질의 사업이라고 하면 지역개발과로 가져오셔서 그렇게 계속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642페이지 하천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어디에요, 양여금사업…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하천 하상 정비 5,000만원은 저희가 각종 준용하천 소하천의 하상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거로 아직 물량은 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추진해야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성제 정비도 준용하고 지방하천에 주로하는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도 춘계 추계해서 봄가을로 2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제방에 비탈이 허물어진 거를 보수한다든가 아니면 풀베기 작업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거 전체 양여금 사업인데 이것도 앞으로 사업을 조사해서 할 거란 얘기에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지금 위에 양자 써놓은 거는 위에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고 전장에 대해 말씀하신 거고 이건 양여금 사업이 아니고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계천 복개사업에 양여금 사업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원주천 기본계획조사비가 5,000만원이 있습니다.

원주천 기본계획을 어떤 거를 세울 계획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지금 원주천 기본계획이 우산동에서 관설동 버스종점까지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설동 버스종점에서 금대리까지는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 상류지역에도 어떤 각종 규제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주민들이 이용할 때 편리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상류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원경묵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러니까 관설동 버스종점부터 금대리 옛날 철교있지 않습니까, 철교까지 원주천의 하폭이 얼마고 홍수위가 얼마고 그 다음에 제방을 어떻게 쌓아야 한다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원경묵위원 자체 우리 인력으로는 조사가 안 되나요, 그런 정도면 용역주실 계획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원경묵위원 그런 거를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런데…

원경묵위원 용역을 어디다 줄 계획이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이런 일반 용역수리 계통에 용역회사에다…

원경묵위원 거기 파악은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러한 사항들은 지역여건이라든가 그러한 거는 저희가 압니다만 하천단면의 결정이라든가 그런…

원경묵위원 조사해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제방 쌓을 거면 제방 쌓을 거 그 다음에 오염 어떻게 되고 뻔한데 이거를 5,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기본계획은 모든 전국적으로 봤을 때 기본계획 용역은 용역회사에서 합니다.

저희가 공무원이 기본계획 수립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경묵위원 뻔하지 않습니까, 거기 어떤 시설해야 되는 거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런데 이게 그렇게 제방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하폭도 결정을 해야 하고 홍수량이라든가 모든 그러한 사항을 제반여건을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원주천 기본계획 자체가 저희가 ’90년도에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원경묵위원 하폭이 얼마고 다 좋은데 밑에 계속 올라가던 공사연속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앞으로 이거 거기도 하상정비며 제방둑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예?

원경묵위원 그 구간은 밑에 지역같이 제방둑을 쌓고 하상정비를 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냐고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일단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어떤 모든 사항들이 통제가 되고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주천 정화사업을 현상태에서 환경부라든가 그런 관계부처에서도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물이 맑고 한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아 그리고 그 공사할 계획이 있으면 실시설계비 들여서 하면 되는데 이 조사비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런 계획이 밑에 여지껏 해올라 가던 계획이 있잖습니까, 그대로 위로 적용하면 되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러한 사항은 지역여건이라든가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원경묵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그 정도 능력 안 되나요, 거기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거기 어떤 거를 규제해야 되고 충분히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해 올라가던 사업인데…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런데 이건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법상에 하천법이라든가 그런 법상에 계획을 승인받고 검토하는 규정이 있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수립 같은 것은 도면도하고 측량을 해서 상세도면하고 계획수립하고 보고서 뭐 이러한 사항이 전부 첨부가 되어서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원경묵위원 상류지역은 자연 그대로가 좋지 않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물론 자연 그대로가 좋은데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어떤 민원인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상당히…

원경묵위원 다른 법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런데 그 기본계획에 맞게끔 제한을 하고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경묵위원 하천 기본계획에서 규제할 게 뭐가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러니까 하천길이라든가…

원경묵위원 인근지역까지 규제를 합니까, 하천정비계획이 그런 거 아니잖습니까, 제방둑 쌓고 하상정비하고 그거 밖에 더 있겠습니까, 원주천기본계획이면 그리고 이 밑에 계획할 때 그런 정도의 기본구상은 다 나와 있죠, 기준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밑에 계속해서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그리고 상류지역에 특별하게 환경법을 적용해서 그 지역의 오염을 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하면 환경정책과에서 그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보십시오, 원주천 기본계획조사해서 그런 거 규제 계획 용역을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제방둑 쌓고 하상정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상류지역에는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자연 그대로 두는 게 좋죠, 그리고 오염이 많이 안 될 수 있도록만 환경정책과에서 규제를 하든가 거기에 상류지역에 어떤 업체가 들어간다는 거를 기준을 정해놓으면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640페이지 분할측량수수료 해 가지고 1,300만원이 계정이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이건 소하천정비사업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앞에 하단에 보시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3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개인 토지가 편입되었을 때 분할 측량을 하기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분할측량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장기웅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본의원이 수차례 군정질문도 했고 시정질문도 했던 사항인데 소하천에 편입된 사유지가 현재 상당수가 있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장기웅위원 또 일반 하천부지였던 것이 우량농지화해서 하천부지를 임대계약을 해서 농가들이 경작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계획은 안 세우셨나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런데 지금 소하천이 저희 관내만 한 220개 정도되어서 면적은 34만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하천 정비도 매년 문제가 됩니다만 저희 현재 시 전체로써는 소하천 정비기본법에 의해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소하천법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수립되어야만 그 안에 들어간 토지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보상하고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시 형편상 지금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냐면 소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 편입된 토지에 한해서는 저희가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어서 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한번 올라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건교부에다 이러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니까 어떤 상위계획을 수립해서 이 많은 사항들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로는 보상하기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어떤 보조계획 그런 것을 수립하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상위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장기웅위원 하천부지를 만약에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매각을 한다고 계산하면 매각되면 시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얼마나 돼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매각금액의 30%를…

장기웅위원 나머지는 건교부에 올라가고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예.

장기웅위원 그렇다면 지금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 같은 경우는 포락지로해서 가격이 통상 10%대도 안 나올 거 같은데 일반 농지에 비하면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장기웅위원 포락지는 감정가격이 상당히 낮게 나오지 않습니까, 10분의 1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하천부지를 매각을 해도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해 주고도 정비해 주고도 다 남는다 이런 얘기죠.

예산이 남을 거로 계산이 되는데 그런 계획은 한번 수립해 본 적이 없어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런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만 포락지에 대해서도 현행 민원인들은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포락지 이전 종전의 땅으로 감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하천에 포락이 되어서 편입이 되어서 하천으로 흘러왔더라도 감정할 때는 종전에 어떤 지목이 있을 때는 종전의 지목으로 감정을 하고…

장기웅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직할하천 같은 경우에 하천에 포함된 사유지의 감정하는 거를 저희가 그 민원인들 하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청에도 쫓아다니고 했었는데 그때 나온 감정가격이 포락지 같은 경우 또는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 같은 경우는 하천포락지로 해서 감정가격이 아주 낮게 나오더라고요, 제방둑 안에 있는 거하고 하천에 편입된 가격이 거의 10분의 1이상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이 사업이 자체적으로 시에서 시행해도 충분히 경비 제하고도 얼마가 남을 거로 생각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그렇게 해서 좀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64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3km가 있는데 어디 어디 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부론 흥호리 흥호천 1km, 귀래 용암리에 지둔천 1km하고 판부 서곡 남송천 1km 3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여기 3km가 있는데 앞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따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판부 금대천도 있고 올라온 게 1,220m가 재해예방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일종의 소하천 정비사업 아닙니까, 달라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밑에 다른 지역의 소하천 정비사업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소하천정비를 제대로 하나라도 확실하게 해가야 되는데 이렇게 찢어발겨서 어떤 선심을 쓰기 위한 의원들을 달래기 위한 사업으로 쪼개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 제대로 어느 사업이라도 하나를 완결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렇게 사업비를 잘게 갈라놓고 사업을 하는 것은 효과가 반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소하천 정비사업은 원주시 관내에 제일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우선 하천에서 분리를 하고 오염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급한 그러한 장소를 우선 정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된 거고 저희가 또 사업을 올리면 상부에서 확인을 합니다. 현지 확인해서 과연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그러한 사항들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부위부터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오염하천 정화사업과 준용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양여금이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들 오염하천 정비사업은 어디를 하시는 거죠, 준용하천까지 같이 설명해 주세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오염하천 정비사업은 원주천은 일부 정화사업해서 계속적으로 하다가 금년도에 상류지역까지 끝났고 이것은 흥양천이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흥양천 중간지점에 보면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태학교 있잖습니까 교량부터 36사 쪽으로 250미터 정도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럼 나머지 950미터는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전체 1,200m가 맞는데 이 사업비로 금년 하는 게 250m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김명규위원 아니 여기 1,200m를 하겠다고 6,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올해는 250미터밖에 못하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금년도에 저희가 하는 것이 250미터이고 내년도 99년도는 1.2km가 맞습니다.

제가 먼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명규위원 준용하천은 어디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준용하천 3개 사업은 문막 궁촌리 궁촌천하고 장양리 장양천하고 흥업 대안리 대안천인데 이게 당초는 도에 올라가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됐습니다만 도에서 이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되어서 뒷편에 수정예산에 보면 있겠습니다만 이건 삭제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김명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흥양천이 오염하천으로 분류가 됐는지는 몰라도 원주천의 본류인 화실 반곡동 행구동 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어요, 차집관로가 좀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계속 주택들이 들어서고 그럼으로써 생활하수가 많이 배출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행구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오염문제 때문에 차집관로를 건설하는 거로 일단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원주천이 맑은 물이 되게 하려면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정화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건교부에서 소하천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제도 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만 소하천 정비 사업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때 그 하천이 제1번 순위로 빨리 정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지역개발과에 보면 특별회계가 있어요, 지역개발과의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려 그러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택지개발 사업과 하천골재사업입니다.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지역개발 하천골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직영골재 채취허가의 내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보면 하나도 없네…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지금 하천골재원이 없기 때문에 ’99년도 계획에는 직영골재장이 없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내년도에는 왜 뺐을까요, 매년 계속해 왔는데 또 거기에 수입도 만만치 않은데 금년에는 왜 빼셨나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저희가 관내 하천을 둘러보면 상수도 보호구역을 빼고는 ’94년도부터 주로 할 수 있는 장소가 문막 섬강이 되겠습니다.

그 부위가 ’94년부터 ’98년까지 거의 골재채취를 다했습니다. 다하고 매년 장마가 져서 홍수가 되면 골재가 쌓이고 해야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데 저희가 ’98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가 골재 허가량이 12만5,000㎥입니다.

실지는 채취를 7만5,000㎥밖에 못했습니다. 이게 파다 보니까 골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도식위원 그런데 일거리는 줬는데도 일을 못한다 이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러면 이게 허가일자가 언제이죠, 이게 너무나 허가를 늦게 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육상골재에 대해서 제가 허가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상골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난번 원경묵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상골재를 더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게 아마 허가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파내는 게 적은 거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허가가 ’98년5월8일날 나갔습니다. 5월8일날 허가가 나가서 12월30일까지 채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충분히 한 거로 판단되고 9월, 10월경에도 사실 골재가 한창 나갈 피크 시점인데 그 당시에도 채취할만한 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업체가 상당히…

박도식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여기 대개 보면 연도별로 봐도 ’95년에도 17만3,000㎥이라 그런데 11만9,000㎥이 실적이고 그 다음에 31만1,400㎥인데도 13만6,140㎥ ’96년도에, 그 다음에 17만7,000 ’97년도는 10만1,951㎥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만5,000에서 7만5,000이라면 평균과 비슷하지 않느냐 허가를 내줬는데 일을 못한다는 거는 맞지 않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99년도 하천골재 수급계획이 5만㎥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중에서 민수로 할 수도 있고 관수용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계획은 예산서상에는 아직 잡혀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5만㎥을 조사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측량을 해서 어떤 민수로도 조금 활용을 해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그런 계획을 수정을 해서 일부는 좀 민수로 활용하고 일부는 관수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저 그리고 여기 연도별 인건비 나간 것도 있어요, 이 인건비는 어디에서 지출되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이 인건비는 하천골재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겁니다.

박도식위원 그럼 여기는 어느 시청 직원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주로 하천감시원하고 하천골재 청경 그 다음에 업무보조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럼 여기에 인건비 나가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조치를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래서 금년도에 청경은 기본 인건비가 나가게 되어 있고 하천 보조원으로 2명이 있는데 저희가 일반회계에다 만약 하천골재특별회계가 없어지면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달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구조개편으로 인원을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는 반영이 됐고 일부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인력을 수용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사업은 연속성이 있어야지 갑자기 ’99년도에 끊어놓는다면 그렇잖아요, 골재가 없는 거도 아닐 거 같은데 갑자기 이래 놓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장마지면 내려와 쌓이기도 하고 또 떠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떠내려가면 이만한 수입도 못 올리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이만큼 지출이 된다는 것은 요즘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직업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인건비조차라도 그만큼 계속 몇 천만원씩 나가던 인건비가 줄어들고 그 인력이 다 다른 데로 간다면 그걸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저희가 금년도 총 골재수급 계획은 ’99년도 계획이 140만이 됩니다.

그래서 하천골재가 5만이고 석산골재가 40만되고 육상골재가 80만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골재 5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계획은 관수로 허가구역을 고시해서 관수로 하고 민수용으로는 금년도 운영해 본 결과 양질의 골재가 채취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한 섬강변에 채취할 장소가 ’94년부터 채취하기 때문에 거의 지금 채취를 다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하고 그 주변의 홍수라든가 그러한 상태에서 골재가 쌓이거나 그러한 장소가 있으면 좀더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한 5만㎥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5만㎥을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관수를 일부하고 일부는 민수를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국장님 말이죠, 육상골재 가지고 지금 원주의 수요가 충분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육상골재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골재하고 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이거 다시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이 문제는 지금 그러면 여기에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저희 관내에 면허는 3개 업소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두 개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럼 이 업체의 모든 장비나 인원이 어디로 흡수가 됩니까, 거기에도 아마 정부에서 지원되는 그것도 지원이 될텐데 실업자 수당이 나가도록 되어 있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예.

박도식위원 그런데 그런 거까지 지원되는 업체를 갑자기 인원이 많은 인원을 일거리가 없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저희가 어떤 더 좀 세밀하게 조사해서 하천골재를 채취할 장소가 있다면 하는 거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지적 사항이었었지만 육상골재든 하천골재든 허가줄 때는 좀 일찍 내어서 우리 지역에서 뭔가 사업이 일찍 이뤄져서 이 목표달성을 하도록 허가낸 거를 제대로 못해 먹고 말이죠, 지난 금년에도 12만5,000㎥을 허가를 내줬는데 7만5,000밖에 아직 못했다면 이게 5월달에 내니까 그렇죠, 3월달 이전에 2월달에 허가가 완료되어서 끝나고 나간다면 3월 4월 5월파면 그게 얼마입니까, 허가량 충분히 파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허가내준 양만큼 파먹을 수 있도록 뭐 허가도 일찍 일찍 내주는 것이 이왕 계획을 잡는다면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육상에서 나오는 골재가 남기 때문에 이거를 일단 줄여볼 그런 계획 같으신데 아마 이거 엄청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육상골재는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업체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12월말까지 신청되면 1월에 검토해서 늦어도 3월까지는 허가를 해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 하천골재에 대해서도 골재수급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받은 것이 하천골재가 5만㎥입니다.

5만㎥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당초계획은 100%관수용으로 채취하는 거로 고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민수로도 일부 고용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고용차원에서 아마 지금 일을 해 주셔야 될 거로 보고 여기에 세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리고 매년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4년 동안에 올라온 거만 봐도 먼저 한 13억 정도 이상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동안의 인건비 관리비 뭐 이런 경비 모든 거를 쓰고 남고도 이렇게 됐다 이거죠, 엄청난 수익이 되면서도 거기에 고용효과를 올릴 수 있고 또 고용효과가 요즘에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냥 대주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한다면 추진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또 그게 없다 골재가 없다 하상골재가 없다면 골재 있는데 현지확인해서 추진해 주는 방법도 좋지 않겠냐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왜 이러냐 하면 제일 고용효과에 제일 우선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그 동안에 거기에 그래도 인원이 몇십 명이라도 먹고 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박도식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이 갑자기 중단을 하지 말고 중단하더라도 서서히 중단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이직을 할 수 있는 준비과정도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게 분명히 선행이 돼야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더욱 뭐 없다면 현장 확인해서라도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은 추진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세수에 들어오는 게 전혀 아주 백지가 들어와서 아무 것도 없으니까 매년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제 이걸 보고서 우리 홍주사 보고 이걸 좀 자료를 달라그랬는데 금년도 사업이 전혀 없다고 ’98년까지 이러한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많은 인원이 고용효과를 누리고 있는데도 그것이 빠졌다는 것은 좀더 국장님이 생각을 좀 달리하셔서 계획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국장님 석산골재라는 게 뭐예요, 자갈이죠, 모래도 나와요, 산에서…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육상골재는 모래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렇다면 우리 지금 박도식위원님 얘기하는 식으로 육상골재라는 거는 그건 우리가 자원보존으로 먼저도 우리 원경묵위원이 질의에 감사 때도 지적한 거에도 육상골재는 나둬도 썩지 않는 거예요, 그거 놔둬도 나중에 파먹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하상골재는 떠내려가고 장마지면 오고 이러니까 수급대책을 마련해 봐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하천골재에 대해서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골재채취업자들이 채취를 하고 나서 하상정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육상골재도 마찬가지에요, 하상골재 같은 경우는 어제도 부론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산리 단강리 이쪽 앞으로 채취를 한 지역이 있죠, 그런 부분도 물론이지만 대둔리부터 쭉 올라오면서 하상정리를 제대로 해줘야 될 거로 봐져요, 그게 파만 먹고 정리를 안 해놓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웅덩이에 아이들이 익사할 우려도 있고 그런 거를 철저히 원상복구하고 하상정리를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육상골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대다수 육상골재 업자들이 일부 재정상태가 어려운 회사들이 경영하다 보니까 제대로 저거도 안 된 상태에서 부도가 나서 가고 하다 보니 농민들만 골탕을 먹습니다.

문막 지역에도 몇 군데 농민들이 정리가 안 되어서 농사를 제대로 못 짓고 하는 예가 있는데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이행보증보험을 가입을 시키고 있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장기웅위원 그럼 그 보험회사를 동원해서라도 철저히 원상복구가 된 이후에 그 어떤 준공검사를 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저기서 만약에 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제대로 못 지었다면 거기에서 난 손해는 누가 변상합니까, 시에서도 책임질 부분은 아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장기웅위원 감독관청의 공무원들이 철저히 감독을 했다면 농민들한테도 피해를 안 주고 시청도 욕을 안 먹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완전히 복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챙겨보셔서 다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아무래도 겨울에 복토를 좀 해 주고 해야 되니까 철저히 좀 챙겨서 육상골재 채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가 제대로 다 안 된 거는 좀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지금 미진한 부분이 7개소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12월말까지 복구토록 해서 복구중에 있고 12월말까지 완료가 안 될 경우는 시에서 직권으로 보증보험회사에 사업비를 청구해서 직권으로 복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하상골재도 철저히…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저도 한 3일전에 한번 봤는데 상당히 골재를 채취하고 나서 원상복구를 하긴 하는데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올라와 있고 골재를 파먹고 하면 수위가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내려가고 해서 하상 자체가 상당히 울퉁불퉁하고 불균형한 사항을 저도 봤는데 그러한 사항들은 어떻게 하면 정비가 될 수 있는지 연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허가만 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사후에 정리 부분도 철저히 감독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예.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다음에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보니까 세입 세출이 똑같고 세출에 5,000만원 문막택지 뭐 전부하는 거만 있는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예산 심사는 건설도시국 주무과장인 지역개발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건설도시국장 직무대리 홍두성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원주시 도시정보시스템구축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먼저도 예산이 서 있죠?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예.

원경묵위원 먼저 10억인가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예.

원경묵위원 부족되어서 더 세우신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이건 저희가 총 50억이 소요됩니다.

’98년도 이후 10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금년도에 2억을 가지고 4㎢를 할 계획입니다.

’98년도에 10억 가지고 원주시내 전체 14㎢를 하고 ’99년도에 2억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4㎢를 할 계획입니다.

원경묵위원 먼저 추경예산에 10억 확보된 게 있는데 그럼 12억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러니까 전체 하려면 전체로 ’99년내에 다 하려면 50억이 소요되는데…

원경묵위원 50억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나왔나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저희가 전체 할 양이 1,000㎞입니다.

1,000㎞ 중에서…

원경묵위원 50억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산출근거는 저희가 확실한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개략 사업비를 산출한 겁니다.

원경묵위원 용역이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사업비가 모든 용역비를 보면 그러면 타시도를 비교해서 그렇게 나온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이건 설계기준에 의해서 품의에 의해서 개략사업비를 뽑은 겁니다.

원경묵위원 대략적으로 산출된 겁니까, 이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근거를 한번 제시해 보시죠.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근거는…

원경묵위원 우리 원주시 전체 도시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50억씩 들어가야 되는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산출근거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이런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저희가 지금 용역을 관내에 있는 상지대학에 왜냐 하면 상지대학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장비 기구 같은 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용역을 하더라도 저희가 원주시에 어떤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전산에 대한 장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우선 상지대학에 있는 기구를 빌려서 이용을 하면서 시에서 점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원경묵위원 상지대학에다 하는 거는 좋은데 50억씩 너무 과다한 용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적정한 품의에 의해서…

원경묵위원 그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거 산출근거가 월요일날 심사를 하니까 그전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먼저 추경에 10억을 세웠던 그 10억도 안 쓰고 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건 12월중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아니 발주를 하는데 용역을 발주해도 용역비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게 아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집행은 금년도에 다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만약에 용역을 해서 계약을 해도 납품될 때 그때그때 돈을 주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나중에 10억에 대한 것도 있고 이게 장기계획으로 몇 년 동안 하는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왜 돈 쓸 때도 많은데 자꾸 여기다 일반회계를 갖다가 세울 필요가 없잖아…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일단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박한희 사업비 먼저 10억 필요하다 해서 해놨잖아요, 10억 해놨는데 아직 계약도 안 했는데 우리 1차 추경도 3월이나 4월에 되는데 여기다 또 게재를 해 놨으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묻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산출근거를 해 보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지 말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에다 이러 이러한 거를 해서 앞으로 저거할 때 보고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와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서에 무턱대고 올리면 돼…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중요한 사항은 앞으로 보고를 해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492쪽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가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로 책정했습니다.

총 44억6,700에 대한 증설사업이 다 끝나는 건가요, 추가 사업비 더 필요 없고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이 1일 처리용량이 7만5,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3만톤으로 증설하는 공사로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250억이 되는데 ’98년도에 16억이 확보가 됐고 금년에 ’99년도에 44억을 계상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원경묵위원 250억인데 우리가 중장기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250억을 예산을 어디서 확보해서 이거 중장기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지금 도비하고 시비로 하는데 이런 사업이야말로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이건 저희가 예산상에는 도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안에는 50% 또 양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원경묵위원 양여금이 얼마인가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러니까 도비 21억4,000에 대한 50%니까 약 10억이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양여금이 비중이 너무 얕다 이겁니다.

이번에도 환경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도 강력하게 저희 지역에서 요구한 것도 이제 이러한 시설비도 국비에서 투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요구를 했고 또 수도권 주민들한테 물 이용 분담금을 거출해서 상류지역에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도 서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고 국비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적극 모색해 보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이번에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물 이용 분담금에 대한 예산도 설 겁니다.

그거를 바로 그런 자금을 받아다 이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금 이용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알겠습니다.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이거도 필요성은 그렇게 느끼시죠?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예.

이병무위원 원경묵의원님의 보충설명인데 먼저 환경부 차관이 오셨을 때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원경묵의원님 말씀대로 국고를 그건 뭐 70% 이상 보조해 줄 수 있는 계획안을 세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국비 보조받는 거를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489페이지인데요, 중단에 국토이용계획 지번도 작성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이것은 준농림지역에 조례제정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세부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그러면 작년에 세웠던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용역과는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그거는 성격이 어떤 성격의 자금이에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것은 증명발급용으로 설정된 거고 이것은 준농림지역에 한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세부도면을 작성하는 것으로 성격이 약간 틀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무위원님…

이병무위원 486페이지 맨 하단을 질의하겠습니다.

철도노선 검토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100만원이 섰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국토개발연구원에다 노선 용역을 줘서 거기서 확정을 지어주는 거로 아는데 여기서 다시 또 검토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다시 노선에 대해서 건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현재 저희 철도노선 검토위원회 위원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과업이 저희한테 납품이 되면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라든가 그거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이 현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부의를 해서 그 과업 자체가 제대로 잘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을 검토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세요?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485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신문공고료가 1,000만원 있는데 이 5회의 공고만 끝나면 도시계획 재정비 업무가 종료가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 및 각종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어떤 법적 절차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취하기 위한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원주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사항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죠?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추진실적이 40%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이것이 그것과 연관된 사업비입니까?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거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40% 정도 진척이 되어 간다면 이제 용역을 준지가 꽤 됐는데 중간설명을 한번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저희 계획안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의회에 상정해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이번에는 진짜 원주시민 누가 봐도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라는 그런 감이 들 수 있게끔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럼 도시과에 대한 일반회계는 이거로 마치려 하는데 더 있습니까?

그럼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하수사업에 대해서…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903페이지에 순세계 잉여금이 100억이에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렇습니다.

김명규위원 100억에 대한 예금이자수입을 9억을 받는데 지금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저희가 지금 정기예금하고 환매체증권으로 해서 이율이 가장 높은 예금증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1년에 9% 이자인데 이거보다 더 높은 예금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이건 평균 9%를 잡았습니다.

시중은행의 금리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하고 시금고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반시중에 금리가 더 높은 그런 금융기관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했을 경우 사실상 어떤 금융기관의 파산이라든가 그런 거를 고려해서 한 100억 정도에 상당한 큰 금액이기 때문에 안전한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단 한푼이라도 원주시가 예금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908페이지 구곡배수지가 어디에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구곡지구 청구아파트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구곡택지가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토지공사에서 한 건데 수돗물이 상당히 높아서 구곡지구에 배수지를 해서 구곡지구에는 각종 아파트하고 명륜동 도영쇼핑 일대 그 다음에 단구동 지역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아니, 이게 왜 하수사업소에서 해요, 과장님 들어가고 전 도시과장 나와서…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청구아파트 앞에 도로 거기 정점으로 해서 배수구역이 시내 쪽이 있고 판부 쪽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기존 아파트 지역의 하수도 물이 판부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걸 펌핑을 해서 시내 쪽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게끔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혀서 하수도 배수펌핑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그것은 시공은 토지공사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전부 하수도시설은 인계를 받아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박한희 아니, 그런데 그렇다면 그 택지할 때 아예 택지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거도 다 받아야지…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시설은 거기서 했지만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시설을 인수받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박한희 그 유지관리비도 사실은 받아야 되는데 돈은 엉뚱한 사람이 벌어먹고 우리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그렇지만 다 사는 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는 거기 때문에 시설 자체를 우리가 하수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박한희 당초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예를 들어 흥업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그 물이 전부 흥업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펌프장이 저희 시에서…

○ 위원장 박한희 우리 과장님의 말씀은 좋은 얘기인데 우리가 왜 그런 거를 택지개발할 때 확고하게 해서 이런 거를 조건부로 해서 유지비도 다 내야지만 허가 내줬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느냐 이거지…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현행법상에 그런 조건을 달 수 있는 여건은 못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알았어요.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909쪽에 시내하수도 CCTV조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하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매년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CCTV를 조사해서 개보수할 거를 발견하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예.

원경묵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저희가 관내 총 98만2,445미터가 하수도관 설치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1만5,600m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매년 CCTV를 설치해서 어떤 관의 탈락이라든가 아니면 관경의 다른 시설물이 뭐 통과한다든가 그러한 사항들을 조사해서 매년 보수공사를 하는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한 CCTV가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걸 해본 결과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거로…

원경묵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시고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맨홀 집수구 보수공사가 800개소인데 이렇게 많이 파손이 되어서 보수하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이건 저희가 800개소라고 해놨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800개소가 다 파손된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일부는 보수하는 것도 있고 신규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원경묵위원 보수는 주로 파손이 되어서 보수하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주로 보수는 그러니까 시설물이 장기간 오래되어서 15년, 20년으로써 오래된 도로에 구체가 약하거나 뚜껑 자체가 파손된 거 그 다음에 얕게 설치된 거 그러한 사항들이 뚜껑을 좀 올리고 일부 시설물은 개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맨홀 집수구가 도로변에 있는 거는 도로 덧씌우기 공사할 때 다시 올려주죠?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그건 덧씌우기 공사비에 들어가지 않아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런데 덧씌우기 공사비에 들어가는 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덧씌우기 공사를 할 때 신설지역 같은 거는 덧씌우기에 포함되지만 일부 덧씌우기를 하고 하수관리 부서에서는 맨홀을 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원경묵위원 덧씌우기 공사를 한다든가 도로 확장 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는 그 도로사업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덧씌우기 하는 데는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덧씌우기 하지 않고 일반 시내지역에 관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맨홀 집수구 뚜껑은 도난을 당하는 건가요, 파손이 되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집수구는 신설이 많습니다.

저희가 도로에 보면 집수구가 부족해서 집수가 잘 안 되는 사항이 많은데 그런 사항에 주로 신설이 많습니다.

원경묵위원 거의다 신설인가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예.

원경묵위원 400개이면 굉장히 많은 양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910페이지 하수도시설 개보수 공사 9억이 있는데 개보수 공사에 9억을 넣었으면 신설하는 사업비는 전혀 없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건 보수하고 신설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신설사업에 대한 예산이 따로 서야지 개보수 합쳐놓으니까 의아심을 갖게 되네요, 하수도 준설 사업비가 3억인데 이거는 대단한 예산인데 준설사업을 매년 이렇게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준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집수구를 별도로 설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집수구에서만 퍼내면 되는 그런 하수도 개량사업을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이 사항은 시내 주간선 도로에 있는 하수도하고 시내 밀집지역에 있는 하수도를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름 우기철 대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절기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또 제설작업 때문에 한바탕 홍역을 치렀습니다만 제설을 하면 모래를 많이 뿌립니다.

겨울에 모래를 뿌리면 모래자체가 차가 다니면서 저희가 일부 제거도 합니다만 하수도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해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상습적으로 하수도가 막히는 그런 지역은 별도로 집수구를 설치해 놓으면 매년 준설을 반복하는 이런 예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줄여나가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준설사업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은 뭔가 행정력을 제대로 가동을 해서 그렇게 개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알겠습니다.

침사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명규위원 침사지만 제대로 관리해 주면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준설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러한 방안을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911페이지 전출금이 아까 원경묵위원이 묻던데 거기로 전출된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 전출금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으로 전출된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23억이…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예.

○ 위원장 박한희 더 물어보실 분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또 특별회계 하수사업은 넘어가고 지역개발사업이 또 있습니다.

특별회계 979에서 984까지…

김명규위원 979페이지 예금 이자수입이 아까하고 또 이율을 또 잘못 적용을 해놓고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 넣어놓은 통장의 비율을 딱하면 예금이자 수입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상적으로 넣어야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예금이자수입해서 6,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8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이 8억을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가용재원을 필요한 재원은 일부 좀 떼어놓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금이자 수입 같은 것은 추상적으로 넣을 필요가 사실 없다는 거죠, 확실하게 들어있는 내가 지금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매체나 이런 것들이 비율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 대 비율로 하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자수입을 잡아놓은 게 좀 저희들이 확실히 알아보기가 쉽지 않고 좀 확실한 부분도 추상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박한희 여기에 더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별지에 있는 공영개발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있습니다.

공영개발은 넘어가고…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질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개사육 시설 이전보상은 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것이 지금 현황에 개사육장이 2동 있는데 500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할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보시면 상수도 보호구역내 개사육장 시설 보상금해서…

양창운위원 그런데 이거를 언제쯤 보상을 해주고 이전할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99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조사해서 감정해서 상반기 전에 이전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양창운위원 이런 거는 일찍 일찍이 했어야 돼요, 사실 상수도 보호구역내에다 개를 500마리씩 먹이면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하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조기에 발주를 하셔야 된다고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개사육장에 개를 언제부터 사육했나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상수도보호구역 시설이전부터 했습니다.

원경묵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이 언제 지정이 됐나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92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원경묵위원 개 사육장은 그 이후에 된 거로 아는데요. 몇 년도에 들어왔나요, 개사육장이…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전부터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점차 사육두수가 늘어난 거로 이렇게…

원경묵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 이후로 대규모로 사육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보호구역내 대량으로 사육하는데 그때 제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보상해 주면 개가 몇마리나 사육하고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500마리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총 보상금액이 얼마인가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4,000만원 정도…

원경묵위원 사육시설이 어때요, 어떤 시설이 되어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보면 한 사람이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 개사육장 동수는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감정평가해서 금액이 이 정도 나온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이것은 저희가 대략 추정사업비를…

원경묵위원 개를 500마리를 팔면 얼마정도 갑니까, 강아지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이건 축사보상하고 개를 이전하는 영업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개에 대한 현물보상은 아닙니다.

원경묵위원 이전해서 사육장을 지어서 개사육장은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감정평가를 하시더라도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이후에 한 거 이런 거도 감안하셔서 평가를 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예.

이병무위원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82년부터 길렀답니다.

그거 좀 보상이 되면 어디다 땅을 사서 옮기겠다는 각오는 되어 있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 저 보상을 축산업 보상이라는 거는 뭐예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러니까 이게 개사육장이 어떤 큰 건물이 아니고 이전에 따른 영업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아니, 그러니까 축산업을 어떻게 보상을 해, 우리 보상규정에는 축산업을 보상하는 거는 없잖아…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축산업이 아니라 축사 그러니까 개사육장…

그 밑에 축산업 보상이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영업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자본적 지출에 94페이지에 보면 제2취수장 개량 실시설계비 2억 그 밑에 광역상수도 관로공사 실시설계비 3억 이렇게 계정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먼저 취수장 개량 실시설계비는 이건 취수장이 현재 표류수로 일부는 복류수로 취수하고 있고 일부는 표류수로 취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표류수로 취수하는 사항을 상류로 끌어올려 복류수로 취수하기 위한 실시설계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관로 실시설계비는 횡성댐에서 물을 끌어왔을 때 시내에서 본 관로는 원주시까지는 횡성댐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시에서 문막, 흥업 쪽으로 가는 송수관로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취수장 개량 실시설계비에 좀 참고를 하셔야 할 게 현재는 표류수를 취수하고 있습니다만 복류수로 취수한다고 하는 것이 그 엄청난 물량을 다 확보하기가 가능합니까?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횡성댐이 완공되면 횡성댐에서 그거는 저희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저희 현재 용량이 생활용수가 8만5,000톤이고 공업용수가 9만5,000톤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거의 60%가 표류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은 지금 하고 있는데 결론이 지금 현재 취수장에서는 복류수 5만톤 밖에 취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되면 약 4만5,000톤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류수가 유입이 되었는데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9만톤 용량을 도저히 취입할 수 없고 해서 거기서 1㎞ 상류 공군부대 상류 거기에 취수원이 있습니다. 거기 기본계획을 하면서 조사한 결과 거기서 약 4·5만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앞으로 약 4·5만톤 해서 1km 위에 설치해서 그 물을 다시 취입을 하면서 전체 복류수로 할 계획이고, 그런데 광역상수도는 현재 기존 상수도를 운영하고 앞으로 우리 시가 50만까지 내다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 모자라는 용량에 대해서만 보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광역상수도가 되더라도 이 상수도도 9만5,000톤은 2대로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물론 이론상이나 여러 가지 저거로 봐서는 그 복류수가 취수가 가능하고 물량확보가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지로 운영해 보면 사실 그 복류수 가지고 그 물량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로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설계하면서 이것이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칫 복류수 가지고 모자라면 또 표류수 취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 먼저의 돈분 오염사태가 재발될 수 있는 요인이 충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복류수로 취수물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좀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광역상수도 관로공사 실시설계비는 매설비 예산은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아직 매설비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횡성댐 그거를 대비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먼저 한솔에서 일부 관로매설비를 예치해 놓은 게 있죠, 시에다…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전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장기웅위원 대략 뭐 내용을 파악하고 나오셔야죠.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예, 그 내용은 봤습니다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27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게 되어 있고 현재 받은 것은 3억을 받아 놨습니다.

금년도에 2억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문막, 소초, 지정 들어가는 거 그 다음 흥업 들어가는 거 관로설계를 2억 들여서 설계를 금년도에 마치고 내년도부터 관로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당초에 한솔서 돈을 기탁을 할 때는 42번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그 공사전에 관로를 매설한다면 부대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될 거로 해서 서두른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저게 저렇게 되면 한솔 부담금도 또 늘어날텐데 그러지 않아도 기업들이 어려운 판국에 그런 거를 조속히 저거를 해서 서두르셨다면 42번 확장공사 때 병행해서 관로매설을 해 나온다면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이 될 거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한솔의 27억은 그때 당시에 3년전의 고정된 금액이고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받을 때 조건이 사업추진을 해 가면서 공정에 따라 받는 거로 그렇게 협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청하고 병행해서 했으면 지금 보면 예산절감의 차원도 있었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 본 공사도 착공이 안 된 상태이고 그 설계가 본 공사설계가 금년 12월에 준공입니다.

거기에 지금 설계 자체나 모든 게 상위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사실 사업을 발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이해를 하겠고요, 다음 106페이지 상수원 감시용 2륜차 구입 한 대가 들어가 있는데 남부사업소가 관장하는 구역이 귀래, 흥업, 문막 3개 지역이죠?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렇습니다.

장기웅위원 3개 지역을 남부사업소에서 지도를 하고 약품을 공급하시고 그런 일을 다 맡아서 하고 있죠?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예.

장기웅위원 그렇다면 거기 운송차량이라도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현재는 운송차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장기웅위원 있어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겠죠, 그런 부분 문제도 염두에 두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 전부 산재되어 있는 지역을 전부 관리하다보면 제때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염소투입기가 구입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되면 일정량이 투입이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예, 일정량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이제까지는 염소가 과다투입이 되어서 아침에 수도꼭지를 틀면 그게 완전히 다 용해가 안 되어서 하얀물이 한 동안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들어갈 때는 한꺼번에 확 들어가고 조정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그건 예산 확정되면 연초에 바로 시행을 해서 안정적으로 이런 부분서부터 수도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안 가질 수 있도록 일정한 양이 희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예산확정과 동시에 바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복류수 지금 4만5,000톤이라는 게 추측에 의해서 8만5,000에서 4만5,000톤 한다는 게 아니에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그게 먼저 저희들이 사고나서 한번 보고드릴 때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결론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지금 표류수를 막아서 복류수만 퍼올리는 용량은 없잖아요, 지금 표류수하고 복류수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8만5,000톤이…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거기에서 라인이 지금 우리가 취입되는 게 2개라인이 있잖습니까, 2개 라인중에서 한 라인은 거의 표류수가 들어오는 라인이고 한 라인은…

○ 위원장 박한희 그리고 설계용역비가 3억을 해서 복류수를 저거해서 공군부대 위에서부터 빼오겠다 그래서 이게 방송에 50억이 투자된다고 방송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저 횡성에서 횡성댐 물이 수자원에서 원주시 광역수도 그걸 보고 댐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걸 해 놨다가 원주시에서 아까 과장님 얘기는 이것도 이용하고 모자라는 거를 횡성댐에서 가져온다 그런데 수자원에서 그렇게 가만 안 놔둘 걸… 자기 물들을 다 쓰라 그러지…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수자원공사에서 댐 용량하고 맞춰서 총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원주, 횡성을 넣으면서 횡성이나 원주나 문막은 전체로 이걸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 8만5,000톤 횡성 4,000톤 기존 것을 이용하는 전제하에서 총 계획이 수립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렇게 됐다면 이해가 가지만 만약 저쪽에서 우리가 2수원지되면서 1수원지하고 같이 쓰고 하다가 1수원지 폐기했잖아요, 이것도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세입이 안 될 때는 여기다 강한 의지로 압력이 들어오지 않나 이걸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 몇 년을 쓸려고 복류수를 빼다가 50억 투자해야 되느냐 이 얘기에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그건 아닙니다. 횡성하고 우리하고 해서 약10만톤이 기존 거를 계속 존치하는 전제하에서…

○ 위원장 박한희 그렇다면 시설해도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괜히 돈만 버리는 거 아니냐 이거지, 몇 년 때문에…

요즘에 방송 나오는 똥물이다 이러니까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응급조치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그 자체는 먼저 저희가 수도사고 생기기 이전에 기본계획을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알았어요.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94쪽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건 대화지 마을에 도로하고 하수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지역 상수도 보호구역내 몇 세대나 거주를 하죠?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한 80세대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하수도 사업을 하신다고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예, 하수도하고 도로…

원경묵위원 그리고 다른 지원사업은 없고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다른 사업은 아직…

원경묵위원 먼저번에도 한번 질문을 한 내용이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에 과수원이며 이런 데가 축산분뇨를 거름을 해서 오염이 됐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하려면 지원을 하려면 그런 데다 비료사업비라든가 그런 거를 지원해 주고 축산분뇨 같은 거를 상수원 보호지역에는 일체 넣지를 말게 지도사업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내에다 무작정 규제만 하면 그 사람들이 일단은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타지역에는 축산분뇨며 이런 거를 거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단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죠, 똑같은 과수농사를 지어도 그런데 여기다가 그건 하지 말라 축산분뇨 같은 것은 돈주고 사지 않고도 무료로 갖다 넣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민 지원사업을 하려면 그런 사업을 하면서 오염이 안 될 수 있는 이런 지원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원경묵위원 도로포장이야 지역주민 지원사업에 들어가나요, 어느 지역이든 다 도로포장은 해야 되는 거고…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저희가 관계규정에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내 어떤 공영의 시설은 지원이 되지만 개인의 어떤 직접적인 그런 사항은 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원경묵위원 지원을 못하게 규정해 놓은 게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럼 그런 규정이 어떤 규정인가요, 지금 우리가 뭐 과수단지도 지원을 하고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에 물을 맑게하기 위한 오염을 안 시키기 위한 특별사업으로 하면 되죠, 이런 사업을 이런 사업에 배정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염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사업이야말로 진짜 지역의 주민을 위한 특별사업이죠.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관련법을 상세히 검토해서 그런 사항들이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규제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실제적인 보상입니다.

그리고 규제를 해야죠.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원경묵위원님 얘기하는 게 타당성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 특화사업도 많이 하니까 그 비료 같은 거 거름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한번 해봐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관련 법규를 좀 상세히 연구검토해서 그러한 쪽에도 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당연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24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 3,2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지원을 받게 된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이거는 국비로 지금 확정되었습니다.

이건 국비 30%고 시비 70%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들이 사실 그 법에 묶여서 일단 피해를 본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주민 수혜차원에서 지원금을 확보한 거 같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어떤 수혜를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장학금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에 쓰여질 것입니다.

김명규위원 이 국고보조금을 요청을 얼마를 했는데 이게 내려왔어요, 요청을 했습니까, 그냥 내려보내 준 겁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국고지원이 30% 정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나머지 70%는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그 사업을 주는 사업입니다.

김명규위원 그건 1억700인가 뭐 있는 거를 봤는데 그럼…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들 세입 세출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국고…

김명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주민 지원사업이 꽤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3,200만원 국고지원했다고 생색낼 거 아닙니까, 하려면 제대로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주민 지원사업을 파악해서 중앙부서에다 원주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이런 주민숙원사업이 있다 돈 달라하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고 또 국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3,200 이거 받아서 정말 정부에서 생색내기식 예산 내려 보내주고 물 맑게 해라 무슨 한강수계 수질대책을 세우지 않나 말이죠, 우리가 계속 당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당하는 만큼 우리가 얻어낼 부분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얻어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이건 어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상수원 보호구역의 피해보는 주민들을 위해서 정확한 퍼센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상수도 수입 물값 들어오는 수입에서 일정금액을 적립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30% 국고지원이 나가는 거지 이게 어떤 포괄적으로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보호구역이 피해를 보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이걸 건의를 해서 내려오는 사항이 아니고 이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일정한 물값의 1%면 1%해서 적립을 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30%에 대해서 국고를 지원해 주는…

김명규위원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지원금 확보에 관련된 조례라든가 거기에 관련 얼마만큼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그건 저희들이 적립을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에 예를 들어 주요세수 들어오는 게 100원이다 하면 여기에 대해서 10% 범위내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을 그 사업에 하게 되어 있는 거지 적립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명규위원 그러면 매년 퍼센트 수만큼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 거죠?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예.

김명규위원 그럼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 마칠까요?

김명규위원 잠깐만요, 내년도에 신설 급수전도 있고 굉장히 급수전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준 것은 수입 그러니까 급수 수입이 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앞으로는 뭔가 제대로 파악해서 사업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65억인데 57억을 세운 것은 이해가 좀 안 가고 그래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이게 작년도 대비한 게 ’98년도 예산입니다.

이게 예산편성 된 거 하고 지금 저희들이 10월말까지 해서 세입 들어온 거하고 검토해 보니까 조금 금년도 예산이 조금 과다 잡힌 게 있었습니다. 실지 물 사용량을 보니까 IMF라 그런지 작년하고 비교해봐도 금년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물을 아껴 썼다 하는 그런 것도 되고 하여튼 10월말까지로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과다하게 세입이 잡혔던 게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아무튼 과장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세울 때 수입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과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주택행정과장 정인정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병무위원님…

이병무위원 하단에 노후현수막 게시대 교체라고 있는데 이게 어디 지역선정이 된 겁니까, 예정으로 세워 놓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현재 노후현수막 게시대가 관내에 2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갑니다만 현재 13개소가 스테인리스 되어 있고 아직까지 교체하지 못한 곳이 15곳인데 여기는 철재로 되어 있어서 아주 옛날에 설치되어서 노후화되어서 삭고 해서 우선 노후된 철재 게시대를 시내구간을 먼저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불법광고물 철거 대집행비 5회 해놨는데 설명 좀…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올해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현수막정비라든지 게시판정비 벽보 부착물 등등을 했습니다만 명년부터는 저희 공공근로사업이 지원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대집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한 5회 정도로 해서 불법광고물 철거를 저희 시에서 직접하고자 예산 계상했습니다.

신관영위원 불법광고물의 정의를 어떻게 보나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현수막이라든지 또 돌출 간판이라든지 땅에서 세워놓은 입간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신관영위원 불법광고 철거 대상이 대체적으로 집계가 되어 있나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12월말까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허가 받지 않은 광고물 양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령에 위배되어 있는 사항들 시정명령이 나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12월말까지 양성화되지 않을 경우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상당히 많을텐데요, 지금 도심에는 덜해도 시내 변두리에 나가면 말 못합니다.

어느 게 규격 광고물이고 어느 게 불법광고물이고 이거 구분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단속해야 될 공공기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어떻게 대처를 하죠, 공공기관에서도 갖다가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 얘기는 우리는 못하게 하면서 왜 자기네는 공공기관에서 하느냐 물론 골목 찾아 들어가고 하는 게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한 법을 먼저 지켜야 될 공공기관이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단속은 전혀 안 한다고 세간에서 얘기하거든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원칙적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광고는 허가대상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어떤 대지와 도로 경계로부터 50cm 들어가서 지주간판 같은 거는 서도록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공공건물에 대한 간판을 위법사항 파악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법령에 허가대상은 아니지만 돌출이 됐다든지 공공통행의 제한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신관영위원 세워놓은 거를 보면 차도하고 인도하고 경계블럭 부근에 전부 세워놓는 건데 그건 크고 적고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지 거기다 세워놓은 거는 전부 불법 아니에요, 차도하고 인도하고 경계블럭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 주변에 한 거야 그거야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도로에 무질서하게 각종 표지판이 무질서하게 서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신관영위원 그게 지역개발과 소관이에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도로표지판은 지역개발과에서…

신관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어떤 개념의…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건물에 부착됐다든지 또는 부지내에 설치한 안내간판…

신관영위원 도로를 벗어난…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벗어난 도로상에 하는 것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도로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글쎄, 그래서 여기 지금 500만원인데 과연 이거 500만원 가지고 원주시내의 단속을 할 자신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저희가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가 집계가 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485쪽에 노후현수막 게시대 교체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교체를 해야 되는 데가 있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조금전에 이병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현수막 게시대거든요, 이건…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현수막 게시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28개소가 있는데 스테인리스로 된 게 13개가 있고 옛날에 철재로 한 게 15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노후화되어 있는 곳이 시가지에 4개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정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800만원씩 들어가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원경묵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크게 복잡하지 않는 시설인데…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스테인리스로 해서 시정구호도 표시하고 이렇게…

원경묵위원 거기에 우리 원주시 마크라든가 이런 거도 들어가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483쪽에 농촌 빈집정비 30만원씩 이거는 우리 행정부가 가서 철거를 하든가 합니까, 아니면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건 도비가 50% 지원이 되고 시비 50% 부담해서 동당 30만원씩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는 게 아니고 빈집 있을 때는 해당 건축주한테 우리가 자금을 보조해서 하나의 장비 임차료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렇게 해서 꽤 정비가 되고 있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98년도에는 18동을 저희들이 정비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 시내에도 사람이 살지 않는 건축물이 방치되어서 유리도 깨지고 흉가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정비가 좀 됐으면 싶은데 전반적으로 시내에 그런 건물이 있으므로 해서 청소년들이 거기를 이용해서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일제히 조사해서 정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매년 저희들이 농촌빈집에 대한 정비실정이라든지 빈집이 수시로 통계가 바뀌고 새로운 공가가 발생이 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연초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실태조사를 완료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주택과 일반회계는 넘어가죠?

김명규위원 잠깐만요, 하나 있어…

○ 위원장 박한희 한꺼번에 물어봐요, 물어 볼 때…

○ 위원장 박한희 찾아놨다가 빨간 거로 표시하고 해요.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482페이지 농촌간이오수 처리시설 마을기반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이것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패키지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행자부에 지구지정을 받은 지구가 올해 사업 계획대상으로 흥업 사제리 봉미마을하고 봉현마을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시설은 어떻습니까, 종전 계획대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주민 공청회도 하고 그 지역 마을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 저희들이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공법 선정도 아직 미확정 상태입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마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장기웅위원 금년도에 저희 의원들이 현장을 돌면서 사업한 사업장들이 거의다 실패한 거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껏 시설한 공법이 전부가 관로로 들어오는 생활하수 또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각종 찌꺼기가 관로에 막히다 보니까 정화조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게 되고 그래서 정화가 안 된 오폐수가 지하에 스며들게 되면서 주위에서 토양을 오염시키고 또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현장을 목격했고 현재 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지적한 바 있고 이 시설을 발효칩 오폐수 정화시설로 교체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공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앞으로 기존시설한 거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지금 이 사업비안에는 중앙부처에서 양여금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개소를 지구지정을 받았고 사업을 연차별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발효칩에 대한 공법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학계나 또는 자체분석 또는 기존에 시설해 놓은 36사단이라든지 남서울아파트라든지 또는 저희들 백운체육관 등등을 다 시설 조사를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라든지 유입수를 저희들이 수질검사도 했고 그 결과 상당히 2차 시설로서는 학계에서도 상당히 좋다 이것은 아직까지 개발된 지는 2년밖에 안 됐지만 축산폐수 말고는 축산폐수가 유입되지 않는 그런 시설이라면 가능하다 그런데 축산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아직까지 검증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사업이 아직까지 용역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만 먼저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선 그러면 1개소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내년에 기 지적하신 토양트렌치 공법으로 시공해 놓은 시설들이 상당히 토양오염의 우려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10개소가 지금 그런 식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두 개소 정도 이렇게 2차 시설을 할 수 있는 발효칩공법으로 보수 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이건 기존에 이렇게 시설에 먼저 공법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거는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셨을 거로 생각되고 저희들도 현장을 돌면서 이건 상당히 시설과 공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은 전혀 교체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2개소 6,000만원 포함이 됐습니다.

장기웅위원 그러면 한 3개 정도 더 해 봐야겠네요,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시행을 하시도록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하튼 이 공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가 보니까 오염수치가 4.6ppm 이 정도 나오니까 상당히 이제껏 기존시설로써는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주 오염 오폐수를 잘 정화해서 내보내는 시설이니까 검토를 해서 시설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484페이지 노후벽보 게시판 교체, 벽보게시판 신설해서 두 항목이 올라와 있는데 벽보게시판 하나를 교체하는데 250만씩 들어갑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벽보게시판은 시청정문 앞에 도로변에 보시면 시청조감도가 되어 있고 뒷면에 칸칸이 막아서 영화프로라든지 규격화해서 벽지 선전벽보 이런 데다 남의 담벼락에 무질서하게 붙이는 거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런데 굉장히 게시판 규격에 비해서 단가가 높게 책정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래서 한번 시설을 하면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재 산화되는 철이 아니고 스테인리스로 해서 고급스럽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렇게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게시판 한 개당 250만원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너무 과다한 예산 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250만원을 신청해 놨습니다만 설계할 때 정확하게 설계해서 계약시에 적절한 가격으로 계약을 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주택과 일반회계는 이거로 마치고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아직도 심의할 과가 더 있으니까 중요한 거만 골라서 좀 물어봐 주세요.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917페이지 단계동 은행아파트 상가임대료해서 465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 점포에 232만5,000원꼴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장기웅위원 왜 그렇게 싸게 임대를 주셨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영구임대아파트 정부에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아파트내에 있는 상가입니다.

하나에 18평 정도되는데 연초에 이건 임대료는 한번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232만5,000원씩 받는 겁니다.

장기웅위원 이건 그 양반들한테 분양한 게 아니잖아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장기웅위원 그냥 임대료를 받고 하는 건데 임대해 줄 때 어떤 방법으로 임대해 줍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금액에 따른 금액을 산출해서…

장기웅위원 공개경쟁 입찰이나 그게 아니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장기웅위원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세입을 올리려면 경쟁을 붙여서 입주자를 선정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최초 입주할 때 그렇게 했는데 기존에 어떤 시설을 해놓고 상업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분들이 어떤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 감정을 해서 책정한 가격이 이렇게…

장기웅위원 이게 특혜 문제가 얘기가 됩니다.

한달에 20만원꼴도 안 되는 임대료라고 하면 시중 점포 임대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엄청 싼 건데 금액이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알뜰하게 세입을 찾다 보면 시의 재정이 그만큼 나아지는 거거든요, 임대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임대료가 너무 쌉니다. 상대적으로 봐서…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페이지만 많지 알자 내용이 없네…

위원 여러분 질의 마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생활민원과장 김수동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병무위원님…

이병무위원 649페이지에 생활민원 해소사업이 5억이 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이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그 동에 필요로 하고 저거할 때는 과장님한테 건의서를 내면 쓸 수 있는지요?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지금 말씀하신 10억은 조금 모자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신다고 100% 제가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엄청 모자랍니다.

저희가 각 읍면동에서 요구를 받은 게 197건에 46억2,800만원을 읍면동에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요구한 것이 전체가 77억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추경에 가서 또 세우면 되잖아, 부족된다는 얘기에요?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15억 갖고는 50%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엄청 부족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시장님 찾아가서 얘기해 봤어요, 모자란다고…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말씀은 드렸는데 각종 사업관계로 추경에 뭐 그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원경묵위원 649쪽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150개소를 하는 거로…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이거는 횡단보도 턱 낮추기입니다.

원경묵위원 150개소를 하면 몇 %정도 되나요,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있죠?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되어 있는 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50% 해당되는 겁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규격미달로 철거하는 게 100개소가 있는데 지금 100개소면 규격미달은 다 철거가 되나요?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다는 못합니다.

70%정도 해당됩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철거하는 데서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굉장히 그 지역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었으니까 규격미달이겠죠, 일방적으로 철거하면 제대로 규격을 갖춰서 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할 거라고요, 또 철거자체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같은데요.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그런 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규격대로 설치할 곳이 있고 과속방지턱할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사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네,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 선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양창운위원님…

양창운위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여쭤 보려합니다.

과속방지턱을 몇년전부터 단강초등학교 앞에 설치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 한번도 와서 조사도 안 하고 해 준다 안 해준다 하는 소리도 없고 안 됩니다 하는 얘기는 경찰서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거 안 해주면 마을주민들이 마을의 돈으로 하겠다 이거예요, 시에서 안 해주면 바로 단강초등학교 앞에 두 군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주 대형차가 많이 다녀서…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학교 앞에는 거의 100% 다해 주고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아니 안 해줘요, 내가 거기 사는데…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양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오늘 처음 들었고요, 그 면에서도 저한테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양창운위원 그렇지 저희가…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그런 거 학교 앞에는 다해 줍니다.

양창운위원 지금 면장님한테 전화해 봐도 거기만 안 되어 있다고…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학교 앞에는 다해 주고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 내가 이거를 여기 오면 꼭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신청서를 면에서 저희한테 보내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받아서 한 건도 안 해준 게 없습니다. 학교 앞에…

양창운위원 의원들이 여기 두번 세번 지나갔는데 안 되니 몇 번을 내가 얘기하고 기관장들한테 수시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얘기하면 방지턱 때문에 왔냐고 여북하면 방지턱위원이에요, 내가…

하도 얘기를 해서… 하여튼 면행정이 이러니까 말단에서 보고를 안 하니까 우리 주민들 골탕먹는 거라고, 사고가 날 우려가 몇 번 있었다고…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접수를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설치를 해 주세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498페이지에 지적불부합지 측량비라고 했는데 지금 지적불부합지가 원주시에 몇 필지나 됩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현재까지 발생된 것은 금년도까지 처리가 다 됐습니다.

문막 시가지를 비롯해서 원주시 명륜동 고 다음에 일산동, 지정면 보통리 그래 가지고 신림면 신림리해서 발생된 것은 100% 해결이 되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50여 필지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측량을 하다가 불부합지가 발생되는 거를 고치기 위해서 추정 필지를 세워놨습니다.

장기웅위원 사전에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없고 측량했을 때 발생되는 부분이 도출이 되어야 아실 수 있겠네요?

○ 지적과장 박기준 예.

장기웅위원 현재 측량비를 50필지를 책정하신 거죠?

○ 지적과장 박기준 예.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49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있는데 이 검증은 어디서 합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여기 지금 검증수수료라고 하는데 1년에 한번씩 개별지가조사를 전부 하게 되는데 그 개별지가를 산정하는데 저희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해 놓은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를 일단 먼저 검증을 해놓고 가격을 결정해 놔야 그 다음 15만 필지에 대한 것을 전부 가격을 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준지에 대한 검증가격이 되겠고 그것은 평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아니, 표준지를 그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조사해서 올려보내서 중앙에서 검증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지적과장 박기준 저희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표준지에 대한 감정수수료입니다.

전문용어로 검증이라 그랬는데 감정…

김명규위원 이 밑에 의견제출 검증수수료는 뭐고 산정지가 검증수수료는 뭐예요?

○ 지적과장 박기준 이게 전부 같은 의미인데 저희가 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얼마로 저기 정하겠습니다 하고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면 결정하기 이전에 의견을 받는 것을 의견제출 받아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하는 수수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은 우리가 결정한 다음에 결정금액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별도로 이의 신청을 받아서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고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김명규위원 금년에 이의신청이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 지적과장 박기준 금년에 이의신청하고 의견제출까지 포함해서 1,800여필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김명규위원 이건 이의신청이나 이의신청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적업무를 제대로 못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조사를 잘 했으면 그리고 민의가 수렴이 되었으면 이의신청이 줄어들지 않느냐…

○ 지적과장 박기준 올해에 IMF로 해서 전부 경기가 하락이 되고 부동산가격이 하락되고 했는데 금년도 1월1일자 기준하고 있는 것은 1% 정도가 상향조정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IMF 시작이 작년 11월, 12월이 시작이 되어서 하는 가격조사 시점은 1월1일 시점이에요, 그래서 바로 IMF로 인한 영향으로 인한 가격이 공시지가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래서 내년도 1월1일자로는 금년에 IMF가격에 대한 인하요인을 반영시킨다고 감정평가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그러한 요인 때문에 이의신청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김명규위원 줄어들 거다…

○ 지적과장 박기준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렇게 좀 잘해 주십시오.

○ 지적과장 박기준 예.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398페이지 일반폐기물운반임차료가 있어요, 이게 매년 거론되는 내용인데 금년도에도 명년에도 2억원이나 계상이 됐는데 설명 좀 해보세요, 다시…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이 내년에 1만7,000톤을 계산했습니다. 슬러치 나온 것을… 그래 가지고 금년에는 지금 현재는 1,380원 정도가 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정산을 하고 연초에 저희들이 단가입찰보는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금년도 실적이 나온 게 있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있습니다.

1만5,000톤 정도 나왔습니다. 금년에…

신관영위원 내년에는 더 는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하수량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 조금 올렸습니다.

신관영위원 참 많이 들어가네, 이거…

○ 위원장 박한희 심만섭위원님…

심만섭위원 394페이지 슬러치 광역쓰레기매립장 매립수수료가 2억4,600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이 생활환경사업소에 저희들이 수질환경사업소하고 회계가 틀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고 갖다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심만섭위원 아까 신관영의원님 묻든 거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건 저희들이 운반하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건 개인용차를 내 가지고 하는 수수료이고 이건 쓰레기 매립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심만섭위원 그럼 뭐 우리 거 가지고 우리 시에 내는데…

○ 위원장 박한희 아니, 이게 저 과장님 우리 쓰레기매립장으로 돈 들어오는 거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도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 시로…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회계가 틀리니까 그리로 가서…

○ 위원장 박한희 회계처리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지…

신관영위원 아니, 그건 매립장 매립수수료이고 내가 질의한 거는 임차료니까…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이건 뭐 버리는 게 아니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니고…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방금 신관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원주시에 폐기물 운반차량이 몇 대있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쓰레기 운반차하고는 조금 틀리죠, 저희는 슬러치 나오는 거 바로 받아서 생활환경사업소까지 가는 거고 쓰레기 수거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김명규위원 지금 원주시내 생활쓰레기를 일반폐기물 운반사업자들한테 전부다 주어서 원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 수거차량들이 지금 많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차량들을 이용해서 일반폐기물 탈수케익슬러치를 운반을 할 수는 없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이 거기에 나오는 슬러치는 밀폐된 지금 현재는 개거식으로 수거가 되는데 저희들이 운반하는 차량은 11톤 차로써 밀폐된 차량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요즘 원주시에서는 밀폐된 폐기물 수거차량이 없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지금 저희들이 나르는 거는 11톤으로 해서 두 대가 나르고 있는데 밀폐되어서 슬러치를 짜게 되면 냄새가 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15톤차 한 대를 하루에 한 45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세 번만 운반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꼭 임차해서 써야 되느냐 한 차당 무조건 22만5,000원인가를 돈을 줘야 되는데 15톤차 한 차면 22만5,000원이에요, 잠깐 여기 한번 갔다오는데 22만5,000원씩 나간다는 것은 뭔가 원주시 예산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원주시에서 그런 차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면 그런 차 한 대가 얼마됩니까, 원주시에서 두 대 사서 운영을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두 대 사서 두 사람을 써도 처음에는 차량구입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 돈을 안 써도 되는데 계속 이렇게 돈을 지출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 소장님이 정말 소신 있는 답변을 한번 해 봐주세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대충 따져보니까 유지비가 한 2억 정도 1년에 말입니다.

차량을 두 대 사고 운전수를 3명 정도 두는 거로 계산해 보니까 그거 차량구입비 말고 한 2억 정도되면 현재 저희들이 한 2억5,000정도 봤습니다. 한 5,000만원 여유가 있는데 다만 그 부분이 장비 유지를 하는데 전문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상당히 정확하게 저희들이 검토는 해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아니, 과장님…

45톤이 하루에 나온다면 왜 두 대를 해 한 대만 하면 되지, 지금 김명규위원님 얘기하는 게 맞아요, 한 대만 해도 고용창출해서 차를 사놔도 처음에는 자본금이 들어가지만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우리한테 1억이상 소득이 된다는 얘기에요.

이거 운전기사 차 한대 해 가지고 운전기사 하나만 붙이면 되지 뭐 셋을 붙여…

김명규위원 하여튼 소장님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시 사업비가 계속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이 부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 예산을 말이에요, 앞으로 이게 한 해만하고 그만둘 거 아니니까 고용을 해서 직원을 고용해서 차 한대만 해 놓으면 전담 그 한 대가 그거만 치우면 그 45톤을 못치워요?

김명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비중에 한 1억5,000만 세워놓고 1억을 가지고 차를 한 대 구입하는 거로 사업비를 세워주면 운영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럼…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그저 웃고 그 하지 말고 의원님들 얘기하는 게 맞아 차 하나만 하면 기사하나 해서 이거 저기 저 11톤차도 필요없어 8톤차 하나만 하면 충분해 아니 여기서 거기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우리 저기로 가는 게 매립장이 우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는 게 뭐 하루 아무리 못 뛰어도 다섯 탕은 뛰지 못 뛰어요, 그러면 그게 경비가 얼마나 주는데 이거를 자꾸 써서 받고 저거를 해 이거 검토해 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오는 양이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름철하고 겨울철하고 지금 저희들이 나와서 보관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나오면서 실어날라야 되는 이런 지금…

○ 위원장 박한희 아니, 바로 나와도 산정한 게 지금 저 한 게 김명규위원 얘기한 대로 거기 한차 실어가는데 20몇 만원 치이는데 그런 운반비가 지금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가 나오는데 쓰레기를 한 대는 거기서 계속 받으면서 한 대를 가져가고 하다 보니까 개인이 두 대를 놓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걸 한다면 그 사람들이 운영하려면 충분히 한 대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자기네들도 한 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사람들이 두 대를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톤당 운반비를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최대한의 단가를 줄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박한희 아, 입찰이나마나 이런 거는 시에서 옛날에 건설과에 덤프트럭도 사놓고 사업도하고 이랬어요.

이런 거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사놓고 직원을 채용해도 충분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 이거예요.

검토해 보라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407쪽에 하수처리 실험용 모형물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공사인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수질 파이롯트 시험기라 해서 저희들이 하수처리를 하는데 실험실이 있는데 하수유입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슬러치 투입양이라든가 폭기조에 따른 농도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현장에서는 안 되고 이런 실내 파이롯트 실내모형물이 되겠습니다.

모형물을 설치해서 여기 시험 결과치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원경묵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설치한 데가 있나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저희들이 연세대에 가서 자문을 받고 다른 데는 알아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에 환경부에서 상하수도 국장님이 내려오셔서 여기에는 원주에는 하천 구배가 상당히 심한 실정이니까 다른 도시보다 그러니까 빨리 내려오면 빨리 빨리 수질검사를 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봐라 이런데 대한…

원경묵위원 이것도 결과 그건 정화시설 아니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럼 이게 성공적으로 된다면 이거를 확정해서 시설을 할 계획인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아닙니다.

이게 파이롯트 시험이라면 실내시험기가 되겠습니다.

물을 퍼다가 실내시험을 하면 이 효과가 금년에 하게 되면 금년에 금방 효과가 안 납니다.

그러면 4계절을 전부 실험을 해 보고 봄철에는 어떤 수질이 나오고 여름철에는 어떤 수질이 나오고 가을철에는 어떻게 나오고 겨울철에는 어떤 수질이 나오면 그 대응은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통계치를 저희들이 아무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실험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청사 외부 도장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더럽혀져 있습니까, 도장공사를 꼭 해야 될 상황인가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금년에 저희들이 일부 페인팅을 했습니다.

거기 각종 기기하고 청사도 금년에 전부 다 못했습니다.

내년에 좀 마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원경묵위원 청사도색이라고 하면 사실은 꼭 필요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도색을 좀 깨끗이 해서 시각적으로 보기좋게 하는 공사 아니겠어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원경묵위원 그러면 올해 같이 어려운 해에 내년도 계속 이제 어렵고 우리가 긴축예산을 짜야 되는데 뭐 웬만하면 1, 2년 더 페인트칠을 늦출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의원님 의견은 잘 듣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가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외부 학생들이라든가 주부님들이 또 오시고 하면 페인팅이…

원경묵위원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지 않던데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금년에 했는데 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분뇨동이라든가 하는데 녹이 났는데 상당히 고심이 많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지 역 개 발 과 장홍두성

주 택 행 정 과 장정인정

생 활 민 원 과 장김수동

지 적 과 장박기준

수질환경사업소장임문화

전도시개발과장박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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