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26일(토)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7차)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원주시농업기술센터토양검정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안
(10시6분 개의)
○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추가로 조례안이 회부됨에 따라 의사일정변경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및 분석수수료 징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농업기술센터토양검정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안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농업기술센터토양검정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기술개발과장 김범섭입니다.
원주시농업기술센터토양검정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토양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에서 토양, 퇴비, 농업용수 등을 정밀분석 처방하여 주고 있는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무료로 분석을 실시하여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기타 목적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할 경우 분석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토록 하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에 의하도록 하는 등 분석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의 분석의뢰시 농사목적 이외의 타용도로써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거나 분석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고 확보된 인력과 장비 등으로 분석이 불가능할 시 분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안 제7조에 분석결과를 교부받은 자가 사용목적외의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 포장 등에 표기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변경하여 선전, 표시, 보증 검사필 등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 분석수수료는 원주시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하고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분석시료를 채취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의하여 산정한 출장비를 원주시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농민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한 경우는 분석수수료를 면제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안 10조에 농민은 농업인이 오타가 난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이 지난 11월9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됐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산출근거는 별첨자료와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농업기술센터토양검정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제정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합리적인 토양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에서 토양, 퇴비, 농업용수 등 무료로 정밀분석처방하여 주던 것을 공공단체 및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할 시 현재와 같이 무료로 실시하여 주고 그 외에 기타목적으로 분석의뢰 시 소요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키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수수료 징수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동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분석의뢰방법을 의뢰하는 자는 분석의뢰서와 분석의뢰 시료를 제출토록 하고 공공단체에서는 공문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농사용 목적 이외에 타용도로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경우와 시료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대해서는 거부토록 하며 안 제9조 분석의 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되 수수료는 원주시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한 경우 분석수수료를 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의 종합검정실에 보유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토양퇴비, 농업용수 등 무료로 정밀분석 처방하여 주던 사항을 공공단체 및 농업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의뢰한 사항이외에 타목적으로 분석의뢰하는 건에 대해서는 반대급부에 의한 수수료 징수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 분석에 따른 시설과 장비 및 인력소요에 대한 분석경비를 징수함으로써 세입재원 충당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술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지금 여기 보면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확보된 시설과 장비 등으로 분석이 불가능할 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불가능한 게 나오느냐 무슨 장비를 못 갖춰서 불가능한 게 나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떠 어떠한 장비를 하고 시설을 하고 어떠 어떠한 장비는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이 와서 한번 하려면 두번씩 세번씩 올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한번 와서 검정이 끝나서 해야 되면 완전무결하게 설비를 해놔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불가능한 게 어떠 어떠한 데서 불가능하고 가능한 거는 어떠 어떠한 데서 가능한지 설명해 주세요.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지금 토양검정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시료를 조제해서 건조시키고 조제해서 그러한 기간이 있는데 일시에 다량이 들어오게 되면 분석기간내에 못 해줄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농민하고 의뢰인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건 언제 이렇게 되면 언제까지가 걸릴 수 있다 이거를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사안에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의뢰인이 자기는 검정결과를 빨리 받아보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시료를 갖다 주고 내일까지 검증을 해 주십시오.
검정기간이 있는데 일시에 다량으로 한 사람이 백점 이백점 이렇게 한꺼번에 가지고 와서 이거를 검정기간이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 소요기간을 무시하고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할 때는 우리가 사전에 조율해서 이건 언제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하면 우리 검정 못 해드립니다 이런 수가 나오는 수가 있고 현재 그리고 저희가 검정실이 갖춰져 있다지만 장비가 약간 부족해서 일시에 못하는 검정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금속 같은 거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것을 검정할 수 있는 장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로 검정을 못하는 그러한 항목을 검정해 달라고 할 때는 저희가 검정을 못 해준다고 거부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반 농업인이 대다수가 의뢰하는 농업인이 영농에 목적으로 검정하는 현재 있는 장비로는 그렇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법 조항에는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창운위원 그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다 넣는 거는 좋아요, 그렇지만 확보된 시설이 뭐고 확보되지 않은 시설이 뭐냐 이거를 설명해 달라니까 뭐를 검정할 수 있는 기계가 시설되어 있고 뭐를 못하게 되어 있는 시설을 기계가 확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덮어놓고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면 되는 것도 거부할 수 있고 안 되는 것도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확보된 장비는 일반 여기에 나오는 검정항목은 다할 수 있지만 총질소 함량은 검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질소 함량을 검정해 달라면 저희는 검정장비가 없으니까 검정을 못한다고 반드시 거부를 해야 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 양창운위원 그러니까 면단위로 상담소가 있잖습니까, 상담소에서 이러한 거를 하지 말라고 사전에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원칙이지 여기 시료 떠가지고 와서 못한다면 그 사람이 부아나지 그러면 사전에 그런 거를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상담소가 있는 데는 사전에 어떠 어떠한 시설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사전에 얘기해줬으면 하는 얘기에요.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업인이 요구하는 검정요구 항목은 저희가 다 해줄 수 있으니까…
○ 양창운위원 사전에 뭐 뭐는 할 수 있고 뭐는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사전에 서면으로 연락해 주면 농민들이 허탕을 안 치죠.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예, 그거는 저희가 연구…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금까지는 무료로 했습니까, 조사를…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현재까지는 무료로 했습니다.
모든 의뢰들어오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무료로 해줬는데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저희가 농업인들이 영농에 목적으로 하는 거는 해당이 앞으로도 무료가 되겠습니다만 육상골재 채취하는 때 육상골재 채취업자가 육상골재채취 다하고 거기다가 다시 원상복구시킬 때 거기에 들어가는 흙의 점토함양을 분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그 사람은 농업인이 아니니까 육상골재 채취업자가 검정의뢰 들어올 때는 저희가 수수료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 박도식위원 육상골재채취한 데는 바로 원위치시켜서 조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예, 원상복귀시킬 때…
○ 박도식위원 원상복귀해서 조사해서 거기는 징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바뀌면…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예.
○ 박도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토양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여기에 어느 비료가 필요하다든지 무슨 퇴비를 넣어야 된다든지 이런 거까지 설명을 해 주나요?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저희가 농업인이 토양검정을 의뢰하면 토양검정결과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시비 처방까지 하게 됩니다.
질소 인산 가리는 얼마쯤 주시고 그 다음에 실비로 요소, 염화가리, 용과린 이런 거를 쓸 때는 얼마를 쓰십시오 하는 시비 처방서를 저희가 발부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이희태위원 일종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남원주농협에서는 발효퇴비를 만들잖아요?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그렇습니다.
○ 이희태위원 거기도 시험을 거쳤겠죠?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예, 봤습니다.
○ 이희태위원 이 남원주농협에서 저기 아마 고냉지에 이 비료를 납품을 했던 모양인데 그런데 거기서 퇴비성분 문제 때문에 소송에 걸리고 해서 아마 연말에 가서 끝난 거 갔아요, 그런 점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충분히 그런 비료성분을 검사해서 냈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런 의심이 가고 또 한 가지 소초에 이번에 우리 갔을 때 보면 축산단지에 가보면 아주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나오면 전부 시험을 거쳐서 내 보내시나요?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그런데 그 경우에는 저희한테 의뢰를 하지 않고 또 자재검사소에다 의뢰를 합니다.
○ 이희태위원 그래도 우리 시 관내에서 나가는 거는 그런 거는 검증을 거쳐 나가야지 농민이 사용하는 건데…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검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그 판매목적으로 하는 그 관계는 저희한테 하지 않고 국립자재검사소에 진짜 공인기관에 받아서 우리가 하면 우리 여기 규정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다 판매목적으로 넣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그리고 그거 거기다 넣으려면 자재검사소에서 거기서 검사필을 받아서 거기서 보증성분을 받아서 표시하게 되어 있고…
○ 이희태위원 그런데 거기보면 비료처럼 포장을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기는 차로 운반해서 갖다주니까 그런 것도 성분을 분석해서 나가느냐는 얘기에요.
농민은 그냥 갖다 쓰지만 그러나 그 비료성분이 그래도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알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텐데 그냥 차떼기로 막 갖다 주면 모르고 쓰지만 그래도 관에서는 그런 거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느냐…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저희가 한번 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주에서 비료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낙엽송 톱밥을 써서 농가에서 현지에 나가서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남원주 농협에서 문제가 일어난 낙엽송 톱밥을 안 쓰고 다른 톱밥으로 해서 사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나에 분석의뢰시 농사목적 외에 타용도에 쓰는 거라 그랬는데 대개 육상골재를 채취한 다음에도 쓸 거는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기 부과를 해야 돼요?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농업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상골재 채취업자가…
○ 박도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논주인이 신청을 한다든가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신청한다 이거야 복구는 해놨는데 그러면 그건 어떤…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그건 나중에 원상복구가 된 다음에 농업인이 다시 의뢰할 경우는 저희가 무료로 해줍니다만 일단 육상골재 채취가 되어 가지고 논이 원상복귀될 때는 저희한테 검정의뢰 들어오는 게 농민이 들어올 수가 없고 골재채취업자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꼭 들어와서 허가를 맡아서 본인한테 주나요?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어차피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해 다시 원상복구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애매한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삽입을 시켜서 처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농업기술센터토양검정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12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기 술 개 발 과 장김범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