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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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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원주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2월19일(토)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1. 19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2.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2.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30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지금부터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9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시고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 19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오세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오세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일반운영비중 신문게재 홍보용 3,700만원, 주민홍보용 신문배부 4,550만4,000원, 주요시정 시책 홍보물 4,000만원, 원주시보 발간 5,120만원, 통합이미지 기획방송 홍보 5,000만원, 일반보상금중 시민과의 대화 120만원, 주요시정 시책 여론조사용역 4,000만원, 영상녹취 ENG카메라 9,000만원, 내무행정 일반운영비중 명절귀향객 환영 현수막 제작 300만원, 공무원 교양지 구독료 473만6,000원, 공로패 상장 등 2,560만원, 외국어 위탁교육 400만원,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벽화축제 페인트 구입 2,000만원, 벽화축제 시상 240만원, 원주비전21 참석수당 800만원, 민간이전 원주비전21 조사연구 1억1,600만원, 출연금 강원학사 출연금 1억2,000만원, 재무행정 자산취득비중 노후차량 교체 700만원, 대회의실 보수 2,100만원, 민원행정 민간이전 친절봉사 쇄신운동 평가운영비 400만원, 사회복지 민간이전 가현어린이집 증축 5,400만원, 큰별어린이집 담장설치 3,500만원, 여성정책 민간자본이전 생활개선 모범아파트단지 육성 1,0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용역 1,400만원, 하계방역소독 위탁금 1,000만원, 전염병 환자 약품 700만원, 진료소모품비 1,000만원, 일반운영비중 시책홍보물 제작 70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중 봉화산 정상정비 6,000만원, 명봉산 등산로 개설 2,000만원, 가로화단 제초 및 시비 1,400만원, 토사운반비 4,000만원, 읍면동 LAN장비 유지비 2,500만원, 근거리 통신망 구축 5,000만원, 일반업무용 컴퓨터 구입 1억3,000만원, 교육 및 문화중 치악예술관 옥상 방수공사 1억7,0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일반폐기물 운반임차료 2억5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중 벽보게시판 신설 2,500만원, 톱밥제조기 설치사업 5,000만원, 조사료생산 기반시설 확충 953만원, 농산물 새벽시장 운영관리 300만원, 정지뜰 고추장 저장시설 개선 1,000만원, 축산물 처리장 건설 1억원,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원주천 기본계획 조사비 5,000만원, 리통반장 업무용 수첩 4,000만원, 시민대상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75만원, 공무원가족 위탁비 3,000만원, 제1청사 본관동 개보수 공사 2,000만원, 주민신고용 공중전화카드 300만원, 일반전화기 구입 175만원, 디지털 전화기 구입 1,000만원, 농수산개발비 양수기 구입 2,100만원, 교육 및 문화비 제18회 원주치악제 5,000만원, 생명축제1,0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행구동 살구나무 가로수 식재 3,000만원, 우두산 약수터 진입로 옹벽 1,000만원 등 24억6,87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교통정리비 교통개선비 1억 등 총 25억6,87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농수산개발비 농민의 날 행사 700만원, 비가림하우스 지원 6,0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 수질환경사업소 슬러지 운반 등 유지비 9,922만4,000원, 간현 오수처리장 차집관로 부족분 2,000만원, 사회복지 경로당 난방비 3,000만원, 실개천 살리기 재료구입비 600만원으로 총 2억2,222만4,000원을 예비비에 22억3,864만6,000원을 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원을 각각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오세환위원으로부터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이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999년도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40분)

○ 위원장 류화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복지환경국, 보건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영원 의회사무국장 박영원입니다.

봉급에서 잉여 예산 500만원하고 수당에서 143만3,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정재구 감사담당관 정재구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 에어콘 구입이 2대가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보면 여러 대가 있던데 이게 중복은 아닌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중복은 아닙니다. 이게 상사업비인데 부기변경을 해서 사는 겁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박도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에어콘 구입은 집행하신 건가요, 하실 건가요, 집행된 거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집행된 겁니다.

부기가 맞지 않아서 부기변경을 시키는 겁니다.

원경묵위원 언제 산 건가요, 여름에 산 건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여름에요.

원경묵위원 처음에 부기는 어떻게 되었었나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자동 복합인증기… 상사업비 받은 거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강원학사 출연금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1999년도 당초예산에도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강원학사 출연금은 1999년도 당초예산 심의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우리 지역에 자라나는 대학생을 강원도에 있는 강원대학에다 기숙사를 지어 가지고 시장님이 추천을 하면 1억2,000만원에 10명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숙사비가 굉장히 염가로 제공되기 때문에 하나의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차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도식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우리 시에 요구가 내려왔던 거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올해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장기웅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기웅위원 소송패소 반환금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우성피혁에 대한 소송 패소 반환금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에 의해서 패소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알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태장2동에 있는 우성피혁 공장을 우산동으로 이전을 시켜 주는 거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산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거기에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성피혁에서 손실이 많아 가지고 거기서 저희들한테 14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14억을 요구했는데 확정된 금액은 8억5,200만원 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3억원을 세워 가지고 갚아주고 모자르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갚도록 이렇게…

장기웅위원 공단으로 입주하도록 결정내렸을 때 사전에 그런 거를 전부 검토해 보시고 결정을 내리셨나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소송 업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업무 추진을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기웅위원 여하튼 내용은 대략 알겠는데 앞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업소의 이전 문제는 해당 부처에서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하게 내려야 될 거 같습니다. 8억이라는 돈이라면 우리 원주시로서는 엄청난 예산인데 민원에 봉착이 되어서 결국 반환을 해 주어야 하는 이런 착오는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출연한 금액은 얼마인지요? 앞으로 출연해야 할 금액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가 부담할 금액이 11억9,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9억9,000만원을 하고 이번에 2억을 하면 모두 끝납니다.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출연 효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지금 현재까지 출연 효과는 우리들이 자문받는 게 있고 원주시 농촌개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런 게 나타났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이게 지정 연구가 있고 의무연구가 있고 그렇지요, 지정 연구는 준 실적이 있나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뭐를 주었었나요, 연구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만들었으면 활용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강원개발연구원을 세워서 강원도 각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득을 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사업의 용역은 사업비 들여서 타 기관에다 위탁을 해 오고 있고 또 강원개발연구원을 활용할 가치가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의무 연구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농어촌 개발 방안에 관해서 통합 농촌지역의 문제점 및 발전 방향에 관해서 연구하고 있지요, 그게 원주만을 위한 용역이 아니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원주를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원주를 하고 있는데 명칭만 그렇게 달았지 다른 통합지역도 같이 이 연구결과를 활용하는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들 거를 해 가지고 활용할 겁니다. 원주시를 표본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성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참여를 해 보았지만 특별한 방향이 제시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원주에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수준 그 정도의 방향 제시밖에 못해주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비 11억원 이상을 출연해서 그 정도밖에 효과를 못 얻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거지요, 자체적으로 이 11억원 들여 가지고 우리 원주에다 연구기관 하나 세워서 원주만을 연구하고 원주시만을 위한 그런 단체를 육성하는 게 더 났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활용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앞으로 강원개발연구원에 시에서 연구과제되는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이런 거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못 가져 왔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현재까지 여기에다 지정연구라든가 준 게 성과도 별로 없고 또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만 출연하면 된다고 보면 11억원을 투자를 했으면 그 이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사업 계획서를 우리 의회에 보고하실 때 이 강원개발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확실하게 작성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표조사가 있습니다. 과목 변경인데 이거는 어떤 사업에서 과목 변경을 하는 건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이거는 전에 그 위에 보면 개발연구비해 가지고 학술용역비에 섰던 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 민간 이전으로 세웠습니다.

원경묵위원 삶의 질 향상 지표조사는 어떤 것을 하는 건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 지표조사는 처음으로 원주시에서 하는 건데요, 이것이 원주에 문화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것을 지표로 해놓고 예를 들어서 올해 지표가 얼마 정도되는데 앞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1년후에 다시 조사를 했을 때 지표가 상승되었을 때 행정을 잘했었다는 평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기로 했던 것을 과목변경해 가지고 자체조사를 하는 건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아닙니다. 연구기관에다 주는 겁니다.

원경묵위원 어디에다 주는 건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을 주어야만 우리가 필요한 게 되느냐 해서 지금 계획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효과를 어떤 면을 보나요, 효과가 없는 거 같은데…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행정을 해 나가려면 어떤 지표없이 예를 들어서 영세민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급하는 것이 영세민을 지원하고 영세민들이 삶의 질이 현재보다는 몇 년 후에 어떻게 달라진다 그러면 영세민 시책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것이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바로 연계해서 보면 강원개발연구원에다 우리가 출연해서 이런 거를 의뢰를 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맡겨야 되는데 실은 활용 가치가 없는 게 강원개발연구원에 원주출신이 한 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연구를 줘도 원주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원주의 현실에 대해서 모르는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맡길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 이런 거는 따로 용역비가 지출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합리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강원개발연구원 활용계획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계획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기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이 있는데 기정 3억에서 1억이 더 늘어나서 4억이 되었습니다. 이 국도비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다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많은 금액을 반환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잔액이 조금씩 조금씩 남게 됩니다. 이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 잔액이 남고 그거를 다른 비목이 정해져 내려온 건 그 비목 이외에 못 쓰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최대로 추경 때 변경을 시켜서 다른 과목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남은 잔액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장기웅위원 당초에 예산을 했을 때 3억 정도 남을 거로 예상을 하셨는데 중간에 1억 정도 더 늘어났단 말이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국도비는 시에서 다 집행이 되도록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국도비 보조잔액을 반납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철저히 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기위원 시설비 등해서 18억3,500만원이 있는데 9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거는 뭔 돈이에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이 과목이 시설비중 전체 금액이 18억3,500만원이구요, 이번 예산편성에 올라간 건 중평동사무소 설계비 960만원 올라간 겁니다.

정연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명시이월을 보면 960만원이 가는데 여기에 지금 본예산에 명시이월을 보면 거기에 중평동에 2억5,600만원이 지출이 된 거로 되어 있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월시켜서 그걸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시켜놓는 겁니다.

정연기위원 2억5,600만원은 지출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출이 안 된 거로…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수정예산 이거 아닙니까?

정연기위원 수정예산하고 이 명시…

여기 명시이월에 2억5,600만원이 지출이 된 거로…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지금 현재 별개 이 책자에 보면 이 책자에 있는 거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고 조금전에 960만원은 설계비구요.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태장2동 대피호 철거비 그 사업은 안 했는데 그대로 있나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박도식위원 철거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세웠던 게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매각하려고 그랬는데 매각이 안 되어서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직대) 한기준 복지환경국장 직무대리 한기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장기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 민간경상보조 자활근로대 월동용 유류대 보조가 있는데 자활근로대가 뭐하는 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직대) 한기준 자활대라 그래 가지고 과거에는 경찰서에서 관장하던 단체인데 쉽게 말씀드려서 넝마주의들 얘기입니다.

장기웅위원 금년에 처음 주는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직대) 한기준 자활근로대가 우산동에 있는 시유건물에 기거하고 있는데 매립장이 태장동에서 광역매립장으로 옮겨가면서 쓰레기를 분리수고하다 보니까 넝마주의들의 벌이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 건물에 보일러도 때고 그래야 되는데 유류대를 보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1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재가복지센터 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게 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직대) 한기준 재가복지센터는 원주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원주종합사회복지관, 카톨릭사회복지관, 명륜사회복지관 3개소가 있는데 그 3개소에서 집에 있으면서 도움을 받아야되는 그러니까 시설에 수용되어 있지 못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가복지센터도 국도비 보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원주의 3개소 중에서 명륜사회복지관만 차량이 한 대 있고 다른 곳은 차가 없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500만원씩 두 대를 사려고 하는 겁니다.

원경묵위원 이것은 국도비 지원이 안 되나요?

○ 복지환경국장(직대) 한기준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뭐 연말이고 힘들고 그래서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구입 자체를 국비보조로 사줄 수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 시비로 하는 겁니다.

원경묵위원 이런 시설이야말로 국도비에서 사업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비는 시비에서 합니까?

○ 복지환경국장(직대) 한기준 시비도 일부됩니다.

국비가 70%, 도비 시비 각 15%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물론 필요한 차량인데 가능하면 이런 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직대) 한기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도식위원님…

침해요양 시설의 소재가 어디지요?

○ 복지환경국장(직대) 한기준 행구동 상애원에 부설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오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아동복지시설 난방비가 있는데 이게 고아원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직대) 한기준 그렇습니다.

오세환위원 원주에 네 군데 밖에 안 되나요?

○ 복지환경국장(직대) 한기준 아동복지 시설은 네군데입니다.

관설동에 성애원, 태장1동에 자신보육원, 태장2동에 신애원, 호저면 대덕리에 있는 심향육아원 그렇게 네군데가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양창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어린이집 시범 시설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 복지환경국장(직대) 한기준 이거는 도의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해 보고자 해서 예산은 세웠는데 도 계획 자체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양창운위원 취소는 언제 되었어요?

○ 복지환경국장(직대) 한기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취소가 되어서 예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양창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강원지키기 운동 원주시협의회 보조로 300만원을 세우셨다가 지원이 안 되었는데 왜 안 되었습니까?

○ 복지환경국장(직대) 한기준 이게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보조금인데요, 사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원경묵위원 여기가 뭐하는 단체입니까?

○ 복지환경국장(직대) 한기준 강원지키기 운동이라는 것이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에 일환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민간단체에서 아마 사업을 못한 거 같습니다.

원경묵위원 지금 회원이 몇 명이나 되고 그 단체의 사업계획이 어떤 지는 모르지만 그 위의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강원지키기 운동 추진 원주시협의회 교육 참석보상도 360만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300만원이 있었고 그러면 임의단체에서 확실한 사업계획과 추진력도 없는 데다가 어떻게 해서 당초에 예산을 책정해 놓았나 이거지요. 그러면 당초 계획부터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지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단체입니까?

○ 복지환경국장(직대) 한기준 ’97년도 도의 지시에 의해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입니다.

원경묵위원 우리 원주시에서 예산을 후하게 지원해 주려고 책정도 해 놓았는데 사업도 못하는 단체라고 본다면 당초 예산 지원 계획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복지환경국장(직대) 한기준 예산을 확보할 때는 의욕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성과가 없기 때문에 연말에 삭감하는 거구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행정지도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660만원이 이 단체의 지원금으로 책정해 놓았었기 때문에 원주시 예산이 그 만치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했다고 생각되니까 단체를 지원할 때는 신중하게 단체의 신뢰성과 단체를 잘 파악해 가지고 지원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안 했나요, 어떻게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네요.

○ 복지환경국장(직대) 한기준 신고건수는 좀 있었는데 신고자가 신분을 밝혔을 경우에는 보상을 건당 10만원 할 수 있는 제도인데 무기명으로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못 주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 다음에 태장2동 근린공원 기본조사 계획 이거는 왜 일을 안 했지요? 그전에 위치까지 다 설명을 했었는데 위치는 어디지요?

○ 복지환경국장(직대) 한기준 현충탑이 있는 공원구역입니다. 거기는 지역경제국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충렬사 건립과 맞물려서 지금 충렬사가 현충탑 있는 부지로 같이 들어가는 걸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지는 반대에 부딪쳐서 그렇게 검토를 하다가 중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 예산을 사용치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박도식위원 이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러한 얘기가 없었나요?

○ 복지환경국장(직대) 한기준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분을 모시는 것은 충렬사나 현충탑이나 시기는 같지 않으나 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 받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한군데로 들어가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화해서 시유지를 물색하다 없어서 현충탑 부지로 잡다 보니까 보훈 4개 단체에서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 장소에 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는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보건소장 이건구입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하겠습니다. 82페이지 인건비중에 봉급란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하다가 10월1일 구조조정이 되어서 봉급 자원을 계산을 했는데 계산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여기 인건비로 잘못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8,462만3,000원을 감했는데 실지로는 4,000만원을 감해야 하는데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게 예산을 보건소에서 세운 겁니까, 기획과에서 세운 겁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거기 담당한 분이 얼마나 되셨어요? 업무본 지가…

○ 보건소장 이건구 업무본 지는 오래되었는데 그 계산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아니, 봉급을 안 받겠다고 올린거 아니에요, 그 양반이 전체 다 책임을 져야지…

○ 보건소장 이건구 실지 필요한 거는 4억8,807만4,000원인데 4억4,345만1,000원을 여기다 기재를 해 가지고 실지로 4,000만원을 감해야 하는데 8,462만3,000원을 감하도록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지역경제국장 김범수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오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위원 원주지역정보센터 운영 보조비 했는데 이거는 민간한테 보조 예산 세웠다가 삭감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이거는 저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 단원 7급 호봉이 말이지요, 2,790만원씩 덜 주는데 이게 봉급 차이가 크게 나나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단원들 봉급이 차이나는 것은 상급요원하고 비상근요원하고는 당초 보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런데 보수를 이렇게…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다시 말씀드리면 상근요원은 하나의 봉급 개념이구요, 비상근요원들은 연주할 때의 수당개념으로 보시면…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원주학 연구 및 심포지움 개최비가 있는데 이거는 실시를 한 겁니까, 앞으로 하실 겁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연세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원주학 연구 사업입니다마는 이거는 앞으로 연세대학교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이게 시급한 내용인가요, 추경에 제출할 정도로… ’99년도당초 예산에 요구를 하지 않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10월부터 요구가 들어온 사항인데요, 금년부터 사업이 착수가 되어서…

원경묵위원 지난번 행사에는 지원이 안 되었나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지원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99년도까지 이걸로 다 지급이 될 건가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이것으로…

원경묵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얻을 성과가 무엇인가 까지도 파악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남아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학술단체를 만들어서 앞으로도 수없이 심포지움이니 학술발표회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을 잘하셔 가지고 시에서 지원할 사업인가 아닌가도 구분을 하셔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은 성과까지도 검토를 해 보고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예산이 선 다음에 지원을 신중을 기하고요, 지원한 사후에도 거기에 대한 평가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3,300만원의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건가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지원 요청한 사업 계획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3,300만원을 지원하는 건가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총 사업비는 6,200만원으로…

원경묵위원 주로 사업비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이게 뭐 특별한 사업이 아니라 연구발표 심포지움 개최인데…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주로 현지조사하는 비용과 그 조사 사항에 대한 거를 연구책자 발간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50% 가량은 우리가 지원하는 게 되네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아무래도 굉장히 후한 지원금을 책정하신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분석과 검토를 하면서 실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건설도시국장 직무대리 홍두성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 육교설치가 있는데 이 설치 지역은 어디인가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이것은 명륜2동에 치악예술관과 도영쇼핑 사이로 서원대로를 가로지르는 육교가 되겠구요, 하나는 무실동하고 단계동 도농통합과 연계해 가지고 무실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관리청에서 청과물시장 사이로 서원대로변이 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이거는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더라도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용역비가 같이 확보가 되어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교차로 용역에 대한 것은 사업비가 엄청난 게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예.

박도식위원 그런데 용역을 먼저 넣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래서 저희가 ’99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재정 형편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이 육교설치는 시급한 거 같지 않은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건널목 있고 신호등 있고…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거기 주민들이 계속 건의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물론 건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대개 차량이 드나들지 사람은 행사 때만 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기위원 여기 하천골재 특별사업은 금년이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예, 그렇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금액이 얼마나 돼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금년에 순 수입이 3억5,000만원 가량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여기 위에 7억3,300만원은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것은 전년도 사업비 4억이 이월되었기 때문에 합쳐서 7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연기위원 이거는 현재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돈이…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7억3,300만원이 총 예산 규모구요, 그 중에서 금년도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을 집행을 하고 금년도까지 잔액을 5억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현재 현금이 5억이 있다 그거지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렇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거를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올해 하천골재 사업을 안 하는 거로 마감을 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래서 저희가…

정연기위원 잠깐만, 마감을 했는데 내년부터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하천골재원의 ’99년 후보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골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재수급 계획에 의해서 하천골재는 5만㎥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 민수용으로 하지 않고 관수용으로 고시를 해서 사업에 쓰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민수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민수용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은 심도 있게 조사를 해서 만약 그런 사업 후보지가 선정이 된다면 추경예산 때 편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도식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추경예산에 올린다고 그러면 허가는 6, 7월에 나가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 작업은 5만㎥이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구요, 예산 규모만 추경 때 계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연기위원 그래도 내년도 계속 사업을 할 거면 항목은 책정해 놓아야 되잖아요, 썩 없애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조례 폐지를 해 버리던가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금년도 잔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거로 ’99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연기위원 지금 현금이 5억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3억5,000만원 해서 일반회계로 3억을 넘겨 줘 가지고 제로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왜 2억은 같이 안 넘겨주지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거는 연말까지 집행할 금액을 빼고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나면 한 3억5,000만원 정도 남는 거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연기위원 올해 특별회계를 마감을 하면서 이렇게 3억5,000만원이 딱 떨어져 남을 수 없잖아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거는 집행을 하고 남는 거는 이월을 시키도록 할 겁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해가 갑니까?

정연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원주전문대 후문 도로개설 사업비 이게 학교도로입니까, 아니면 마을 도로인가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명칭은 원주전문대 후문도로로 했습니다마는 그 주변 마을 도로가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금년에도 그 사업했었지요? 금년도 사업비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97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1억6,000만원이었습니다. 부족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8,000만원을 더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원경묵위원 계속 사업인가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예,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거기가 총 몇 미터인가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총 100m가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먼저 사업 거리까지 하면 상당한 거리가 되겠네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 100m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보상하고 그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원경묵위원 그런데 왜 여기 8,000만원 사업비에 100m로 표기가 되어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전체 사업 물량을 표기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억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97년도에 1억6,000만원 가지고 보상하고 금년도에 8,000만원을 증액해서 마무리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원경묵위원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이거는 학교 길 닦아주는 건 아닌가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위원 관설동 7통 3반 소방도로가 있는데 이건 1억원 가지고 개설을 할 수 있어서 2억중에 1억을 삭감한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이 1억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국제걷기대회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5,000만원을 세워 놓으셨다가 사업을 안 하셨습니다. 안 하신 이유가 뭔가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이거는 국제걷기대회 코스의 주변 건물이라든가 담장을 정비하는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일괄해서 계획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국에서는 정비할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기는 한 거네요, 이 예산만 안 나갔지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작년도 정기회의에서 금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이 예산을 삭감하자고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 그래서 삭감을 안 했는데 그렇다면 사업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 아닌가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결정되는 코스에 따라서 대상 물건이 많을 수가 있고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가 주로 농촌지역이라든가 그런 사유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쓸 것으로 예상을 해서 또 거기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정해진 코스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사업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사업 계획서가 잘못 수립된 게 아닙니까?

추상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앞으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올해 마지막 추경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내용인데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안 했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계획을 잘못한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집행부의 계획에 문제가 있었다고…

원경묵위원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고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예산만 묶어놓으면 막대한 손실이 오는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앞으로 신중히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양창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운위원 농촌 빈집정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농촌 공가가 되겠습니다.

양창운위원 이게 어디지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저희가 당초에 20동을 계획했는데 실지 집행은 24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720만원이 되기 때문에 12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금액 조정으로 하게 하였습니다.

양창운위원 120만원이 부족되면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먼저번에 심사 때도 나와 있었는데 또 나왔네요.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경묵위원 단계 은행아파트 임대보증금 수입이 당초 예산 계획에서는 30세대에서 15세대 밖에 징수를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전출입 세대가 작아져서 징수가 작아졌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지금 비어있다는 얘깁니까?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지금 비어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을 했는데 사실 전출입 세대가 많지 않고 그래서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이게 물건 파는 게 아니고… 지금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몇 세대인가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100세대가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들어올 때 들어오는 만큼 보증금을 받는 게 아닌가요?

100세대면 100세대 해 가지고 딱 수입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30세대에서 15세대로 임대 보증금이 줄고 그러나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전입할 때는 영세민 자격으로 있다가 나갈 때는 영세민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원경묵위원 그리고 그밑에 상가임대료는 얼마씩을 받는데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이거는 감정평가를 한 결과 임대료가 감액이 되어서 평가 금액이 ’97년보다 작어졌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조금 깎아준 거네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평가한 결과 평가 금액이…

원경묵위원 상가가 몇 평짜리인가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18평이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이게 한 동에 얼마씩이에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23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예.

원경묵위원 그러면 거의 거저나 마찬가지 거든요, 292만2,000원에서 232만원으로 해 주셨다고 이게 타당한 금액이라고 보시는지요? 이게 아파트 상가입니다. 거기는 상가 형성도 잘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저희가 292만2,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정도 금액으로 나올 것이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지 감정한 결과 232만5,000원이 나왔기 때문에…

원경묵위원 감정을 한 이유가 뭔가요, 상가를 해마다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구태여 감정을 한 이유가 뭔가요? 매년하게 되어 있나요, 법에…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매년 증폭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금액 가지고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감정을 해서…

원경묵위원 감정료도 줄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감정 기간은 2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임대를 보면 매년 감정을 해서 주는 규정이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2년에 한번씩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아무리 감정을 했다고 그래도 이게 현실의 시중 임대로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진다고 객관적으로 생각은 안 하시나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제가 판단할 때는 그 건물의 연도에 따라 가지고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이 가미가 되어서 이렇게 된 거로 판단되어 집니다.

원경묵위원 한달에 2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개인이 그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 건물 그렇게 받고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평가하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세외수입을 올려야지요, 앞으로 현실에 맞게 책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앞으로 감정평가할 때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해서 적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도식위원 은행아파트 상가 매각이 안 되어서 여기 이렇게 된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예, 그렇습니다.

박도식위원 아까 18평이라 그랬는데 상가가 18평밖에 안 돼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렇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런데 평당 단가를 얼마 했길래 18평이면…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사실 이게 영세민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작게…

○ 위원장 류화규 장기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 박도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매각 계획을 세웠다가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는데 매각이 안 된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예, 그렇습니다.

장기웅위원 매각할 계획은 세웠던 거지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예.

장기웅위원 지금 임대료받는 거로 봐서는 임대보다 매각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시의 재산 관리차원에서 지금 2년에 한번씩 감정을 해야 되고 또 건물이 망가지면 수리도 해 줘야 되고 이런 관리비가 적지 않게 들 거로 생각이 되는데 영세민 아파트다 보니까 임대료를 싸게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매각을 검토한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경쟁입찰을 보아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시의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당초에 매각 계획을 해서 공고했었는데 응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집을 빈집으로 놀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기간이 끝나면 매각하는 거로 계획을 해서 다시 한번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입찰절차를 어떻게 밟으셨는데 응찰자가 없어요. 여러 세대의 아파트가 있는데…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저희가 2회에 걸쳐 입찰을 했습니다.

장기웅위원 매각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각종 부동산 보도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많이 알려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계약이 완료하는 시점에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 단구동 귀론부락에 수원 개발인데요, 이게 ’99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거하고 같은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제가 알기로는 당초 예산섰던 것은 비상급수 시설이고 이번에 선 것은 귀론 부락에 수원 개발을 위한 간이상수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예.

박도식위원 여기는 시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인가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여기는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추가적으로 좀…

○ 위원장 류화규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간이상수도가 단가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몰라도 다른 데는 3,5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5,000만원이 계상…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급수 호수에 따라 가지고 규모가 큰 것을 있고 용량 자체에 따라 작은 것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조금 큰 데는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가고 용량이 작은 데는 사업비가 조금 작게 들어가고…

신관영위원 간이상수도하고 지하수 개발하고 개념이 어떻게 달라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간이상수도는 수원을 개발하게 따라서 보면 골자기에 지수벽을 설치해서 수원을 확보해서 정수해서 확보하는 방법이 있구요, 지하수를 개발해서 배수탱크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

신관영위원 귀론 부락이라 그래서 거기 30호 밖에 안 되는데 다른 규모보다 크네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일단 그 집행에 대해서는 적정을 기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세환위원 거기 호수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단관지구 택지 개발로 택지개발 지역에는 상수도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연결해서 상수도로 추진하면 안 되나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일단 공용의 도로가 있어야만 관을 매설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항도 저희가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업무차 도에 출장중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농정축산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농정축산과장 변상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장기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위원 농산물 저온 저장고 설치해서 3,000만원을 세웠다가 삭감 요구를 했었는데 어디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산을 반납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이거는 저온저장고가 1개소인데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되어서 3,000만원이고 자부담 2,000만원해서 5,000만원 짜리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는 판부면에 농가가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이 없어 포기한 겁니다.

장기웅위원 사전에 신청 농가를 선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될 거로 봐 집니다.

여기에 도비가 되어 있지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도비가 1,000만원입니다.

장기웅위원 이 어렵게 가져온 도비를 반납을 한다면 시로 봐서도 상당히 저거한데 농가 대상을 선정할 때는 신중하게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앞으로…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농촌오폐수 처리 시설이 호저 지구에 있습니다. 그 뒤에도 농촌오폐수 처리시설이 호저지구에 있는데 이거는 장소가 틀린 건가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앞에 말씀하신 거는 실시설계비가 되고 그 뒤에 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시설비인데, 실시설계비가 얼마에요, 1,430만원이고 시설비가 1,270만원이고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시설비가 더 적습니까, 설계비보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거는 실시설계비 국비 잔액분만 그리로 넘긴 겁니다.

원경묵위원 실시 설계가…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국비 1,470만원을 시설비로 넘긴 겁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금액이 안 맞잖아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나머지는 200만원은 감액이 된 겁니다.

원경묵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설은 1,270만원 가지고 되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지금 1,270만원 설계비에서 잔액 남은 거는 부지매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거는 ’99년도 당초 예산에 세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로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실시설계로 표기가 되어 있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실시설계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지금 이게 부지매입비라면서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러니까 설계비 잔액을 부지매입비로 1,27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원경묵위원 부기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박도식위원님…

축산분뇨처리장 저류조 설치 정비사업인데 소초축산단지로 들어가는 겁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소초축산단지에 문제점 발생된 데 보완해서 시설할 겁니다.

박도식위원 이거면 되겠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지금 분뇨처리장 저류조하고 정비사업이 있는데 정비사업은 도로포장이라든가 지붕개보수 정도이고 3,010만원이 비상저류조 1,000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도식위원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그 밑에 논으로 들어오던 데…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거기다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거기에 옹벽을 쳐서 막는다 이거지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이거는 저류조 탱크를 설치할 겁니다.

박도식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나만 물어볼께요, 지금 거기에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들어가 있지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박도식위원 그 업체는 자력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지금 발효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게 위법이 아니에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지금 축산단지에서 운영인이 없어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축산단지에 환원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정말로 하나 부탁을 하는데요, 거기 1만1,400두 넘는 거는 꼭 처분하도록 하세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알겠습니다.

박도식위원 오히려 더 먹이기 때문에 1만8,000두라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원래 규격대로 해줘야 되는데 철저히 감시해 주셔 가지고 이번 이런 사업할 때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다시 터지지 않도록 신경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국소별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원경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 지금 축산분뇨처리장 저류조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소초축산단지에 들어가는 거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원경묵위원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600만원이 부족하다 했었는데 그것도 이 사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건 실개천입니다.

원경묵위원 그건 다른 사업인가요, 그럼 그 단지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번에…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원경묵위원 그러면 4,020만원인데 자부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4,020만원을 투자하면 확실하게 될 것 같은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40% 자부담…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실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냥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건데요, 하여튼 이렇게 사업비를 투입하는만치 거기에서 축산분뇨로 인한 오염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이 사업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알았습니다.

박도식위원 원경묵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부담이 있었으면 그 자부담을 끌어내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부실공사 또 되어 가지고 또 만들면 뭐합니까? 계속 이런 게 반복되니까 자부담이 안 되는 사업은 절대 지원해 주지 마세요, 법적으로 되어 있었으면 그것을 끌어내서 관에서 주도를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오세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예, 오세환위원님 말씀하세요.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출연금중 강원학사 출연금 1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보건관리 기본급중 인건비에 4,500만원, 환경관리 일반수용비중 재활용 마대제작 1,500만원 등 6,000만원과 일반회계 예비비에 6,000만원을 각각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오세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 데 대해 집행부에서 동의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기관 국·소장님과 담당관님, 과·소장님께서도 예산 심의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원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오세환양창운정연기

신관영박도식장기웅이평우

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박영원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복지환경국장(직대)한기준

지 역 경 제 국 장김범수

건설도시국장(직대)홍두성

보 건 소 장이건구

감 사 담 당 관정재구

농 정 축 산 과 장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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