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
일시 1998년11월27일(금)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6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택민 자리정돈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6분 감사중지)
(10시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내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핵심적인 사안의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짚어 지적해 주셔서 효율적인 행정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감사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고 소신있는 답변과 자료제출 요구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하고 진행 순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 소개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보고가 있은 다음 실과별 직제순으로 실과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중 필요하신 서류제출 요구와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부서별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소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참석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공보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있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1월27일
공보담당관 고순필
○ 위원장 김택민 공보담당관께서는 선서문에 선서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공보담당관실 분장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보고)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원주시보를 ’96년도 ’97년도는 월 1회씩 발행을 하다가 ’98년도 3월 이후부터는 2회씩 발행을 하고 있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민병승위원 시보전달 체계에 있어서 발행 즉시 시민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보 배부하는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시보 발간 목적은 시민에 대해서 직접적인 행정정보 제공과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공하고자 시보를 만들고 있는데 배부하는 체계는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 담당공무원들이 이통장한테까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통장님들은 반장님을 통해서 각가정에 배포토록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배달하는 배부하는 것 확인해 본 일이 있어요?
이통장을 거쳐서 반장으로 거쳐 반장이 각가정으로 전달하고 있는데 정확히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본 일이 있냐고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98년10월1일 이전에는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 ’98년10월2일부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배부 체계를 점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확인을 했다가 중간에 중단한 이유는 뭐예요, 잘 들어가고 있어서 중간에 그만 둔 겁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제가 10월1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와서는 아직 두 달이 가까웠습니다만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별도 계획을 세워서 전달 체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리고 시보 발행하는 편집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전문인력 상지대 학보자 출신의 전문인력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기능직인데 그 직원하고 담당하는 부서 3명하고 저하고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항간에는 시보에 의원활동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시보 자체가 시정 홍보하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시의회 운영활동도 상세히 수록을 해야 되는데 항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의원 활동 홍보에 사진이 게제가 되는데 사진 수록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의회 지면을 2면을 할애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넘어온 자료를 게제를 하고 있고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의해서 사진 게제 자체가 위법이 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집행부의 시장님 사진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사진 게제는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민병승위원 지양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진이 현장감을 주기 때문에 사진이 있고 거기에 내용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좀더 사실감을 전달할 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사실 실물이라는 것이 사실보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선관위에서 월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관계부처에서 시정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의회 2면에 게제된 사항은 의회에서 넘어온 자료 그대로 게제를 하고 있습니다.
더하거나 빼는 사항은 없습니다.
○ 민병승위원 공보담당관님은 소관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소신을 갖고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강원일보 도민일보가 있는데 원주신문, 영서신문, 내일신문은 우리가 소위 직보라고 하는데 원주·영서·내일신문은 안 하고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민병승위원 안 하는 이유는 뭐죠, 작년에는 ’97년도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의해서 선거구민한테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 행위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중앙선관위에서는 각시·군·구에 시달한 사항을 보면 통장 및 반장에 대해서는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방하다고 결정을 내린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신문에 대한 배부대상이 이장, 통장, 반장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 이장, 반장, 통장이 3,131명입니다.
그 중에서 통장하고 반장을 겸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현재 배부 가능한 인원은 지방지를 포함해서 강원일보, 도민일보를 포함해서 전체 통장, 반장이 그 수에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는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만 현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정, 도정, 시정에 대한 홍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장, 통장, 반장에게 배부를 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 민병승위원 각종 위원회 보면 홍보위원이나 개발위원,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부녀지도자, 농민후계자, 의용소방대장 이런 분들한테는 신문을 지금 직보하고 있나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과거에는 했었는데요, 선관위가 결정된 사항이 작년 10월24일자로 회신을 받아서 행정기관에 도로부터 받은 사항입니다. 받아서 금년부터는 강원·도민일보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제가 동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통장, 반장한테 신문이 들어가고 있고 새마을지도자하고 새마을 부녀회도 신문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것은 통장이나 반장을 겸직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 민병승위원 그렇지 않아요, 통장 35명, 반장 181명에 새마을지도자가 겸직하지 않은 7, 8명 새마을 부녀회 20명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사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리·통장님으로서 다른 직을 겸임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리·통장 앞으로 보낸 사항입니다. 이것은 겸임이 안 된 분들이 받고 있다면 사실을 조사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신문 부수가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통장하고 반장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신문 직보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직보하고 있다면 부수가 과다하게 나가는 것 아니에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사실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 민병승위원 일반 원주신문이나 영서신문, 내일신문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서 요구한 사항은 없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없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민원실에 가면 간행물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국제문제, 북한지, 극동문제, 통일한국, 자유공론, 통일로, 연합회보, 북방저널 이런 것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정리할 생각 없어요, 이것이 민원실 가봐도 이것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정기 간행물을 팔아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구독하고 있는 숫자를 지금 알 수 있을까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간행물별 구독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말씀하세요.
○ 박대암위원 민병승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가지 사안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른 사안을 감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을 한꺼번에 다루다 보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주시보에 대한 부분들을 감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끝나면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이 감사의 효율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지금 박대암위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는데 효율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진보적이고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한 주제가 끝나면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하고 싶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니까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시보에 보면 ’96년도에 소요 예산이 1억300인가요, ’97년도에는 1억 1,600, ’98년도는 1억4,500인데 왜 이렇게 ’98년도는 인구가 늘어서 증가가 된 겁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인구 증가에 따라서 배부 물량도 늘린 것도 있고요 입찰을 본 사항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적용돼서 이것은 입찰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 류화규위원 시보가 물론 예전에는 숨은 행정을 해서 국민들한테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 현재는 공개 행정을 해서 지방자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획이나 주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보를 발행해서 하는데 한 달에 한번 정도인데 왜 그러나 하면 지방지라든지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주간지 신문에서 많은 보도자료를 해서 그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호당 하나씩 다 배부를 해드리지만 과연 말단에까지 가서 배부를 하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사업 효과가… 그래서 시민들이 받아서 원주시에서 무슨 행정을 한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자료로 써야 되는데 하나의 휴지조각으로 쓰는 것 같아요, 통장이나 반장님들이 이것을 나눠주게 되면 집집마다 다 세대별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사실 소초면만해도 타동·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낭비성인 예산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낭비성 예산 같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모든 행정이나 계획을 알릴 수 있는 제도 방안이 별도로 없을까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이 시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일간지를 통해서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통보를 하고 있는데요, 일간지 자체는 할애된 지면이 작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것을 100% 지방 신문에 홍보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행정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지면을 현재 8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열린 행정 구현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운영사항 시민의 소리 의회 의정활동 사항 등 그런 것은 시민들한테 꼭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환영받는 것은 출향인사분들한테 환영을 받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지난 10월 하순경에 시정홍보 기법 및 시보 제작에 관해서 타시를 견학을 갖다 온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볼 때도 시민이나 구민을 위해서 시정홍보지는 다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민들한테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물론 공보담당관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이게 시보가 원주시도 지방 방송국이 MBC, KBS가 있지 또 주간지가 있어서 그때그때 보도가 나서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나중에 한 달후에 받아보니까 실감을 느끼지 않고 볼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억4,000이면 상당이 많은 액수 인데 이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연구를 하셔서 연구해 주시고 또 하나 1억4,000줄 때 시보를 발간할 때 개인에게 위탁합니까, 공보실에서 발간을 합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것은 입찰을 봐서 현재 신문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편집까지 다해서…
○ 류화규위원 수의로 합니까 공개경쟁입찰로 합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 류화규위원 어느 신문사에서 하고 있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강원도민일보사에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당시에 신문사에서 몇이나 참석했어요? 입찰볼 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제가 관여를 직접 못했는데 들은 기억으로는 두 개 신문사하고 인쇄소하고 몇 군데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것 기간이 얼마나 돼요? 입찰보게 되면…
○ 공보담당관 고순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금년도 입찰을 봅니까, 연말에…
○ 공보담당관 고순필 내년도 입찰을 보게 되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1년이라면서요, 이것 1억4,500 언제 입찰하신 겁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금년 1월에 입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12월30일이면 다시 봐야 되잖아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류화규위원 지명 입찰을 보신 건가요, 공개경쟁 입찰을 보신 건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공개경쟁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류화규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실래요, 공개경쟁 입찰하신 자료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입찰 참가자 현황을…
○ 류화규위원 참석한 업체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입찰 자료를 요구했는데 날짜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갖다 주시겠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오늘 바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를 여러번 해봤지만 이렇게 자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날짜가 명시가 안 되니까 유야무야 지나간 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조금 전에 류화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계약을 할 때에 1회 제작 단가로 합니까, 1년 전체 부수를 나눠서 계산을 해서 총괄 금액을 입찰을 합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부수별 단가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제가 이 업무를 관장을 못했기 때문에…
○ 박대암위원 시보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돼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제가 알기로는 발행 부수별로 단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단가 계약을 한 겁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부수 별로 단가 계약을 한 겁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996년도 같은 경우는 8만부의 12달이면 96만부에서 1억300 그러면 한 부당 가격이 107원 정도 되네요, 107원으로 계약하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입찰 관계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박대암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서류가 다시 도착하는 대로 다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지금 박대암위원이 주문하신 감사 관계된 서류를 빨리 준비하도록 조치바랍니다.
○ 박대암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처음에 발행 초기에 원주시보 발행할 때 의원들 중에서도 몇분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재원으로 하지 말고 일반 신문사나 다른 잡지사처럼 상업광고를 유치해서 그런 쪽의 재원을 조달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 했더니 그 당시에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에 지금 여러 가지 사항도 그렇고 힘든 사항인데 이 시보 발행을 할 때 시재정 확충 차원에서 상업광고를 유치해서 재정을 확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번에 저희가 다섯 개 타시·구 견학 가서도 그런 사항을 문의를 하고 했는데 광고 수익 자체가 대체로 미미하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예를 들어서 5단 하단부에 광고로 할애했을 경우에 수입이 얼마 정도 될까 해서 해보고 다른 시구에서 얘기인데요, 그 자체도 자기네들이 우리가 일간지에 광고 수입에 20%선밖에 안 되니까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시구에서 자기네 예산을 들여서 행정 예고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시에서 홍보를 해야될 사항을 더 게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광고 수입의 효과가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 박대암위원 면수를 늘리면 되잖아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더 만히 집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광고 수입이 한번 시보를 만들 때 500만원 수입이 된다고 하면 지면은 통상적으로 하단부에 광고를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만큼 인쇄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더 많이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계도 협의를 했었는데 다소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광고비 자체가 일반 일간지 광고 개념하에서 광고비를 받을 수 있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광고 수입 자체가 극히 적을 것같습니다.
○ 박대암위원 일반 지방신문 같은 경우 발행부수 아세요. 원주시역에서 발행하는 부수가…
○ 공보담당관 고순필 통상적으로 일간지 가입한 자체를 지방지는 안 했기 때문에 발행 부수를…
○ 박대암위원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으시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박대암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원주시보 처럼 각가정마다 일일이 많이 배포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월1회 발행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을 시정홍보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유익한 정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좋은 관련된 내용들을 싣는다면 시보만큼 좋은 광고적인 효과를 누리는 신문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차제에 지방자치단체도 물론 공익성을 내세워서 주민들한테 알릴 지면을 할애하는 것도 좋지만 상업적인 광고를 유치해서 재정을 확충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시보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고비 수입 자체가 인쇄비에 비하면 극히 작은 물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를 하게 된다면 지면 할애에 따라서 지면을 늘려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 예산도 그것에 따른 세네배가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것은 단기간내 검토보다는 시간을 둬 가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아까 인쇄처하고 계약 절차 공개 입찰이라고 하셨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박대암위원 96년도 처음부터 입찰제를 시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는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때도 제가 알기에는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류가 돌아오는 대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스폰서 문제는 박대암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월 2회를 발간을 하고 있는데 아까 류화규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시기가 적절치 못하고 새로운 소식보다는 지난 생활정보가 나가고 있거든요 시보에 나온 것을 확인하면 지나간 것이고 그것이 했다는 일이지 하고자 하는 것은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왕 발행하는 것 월2부를 주1회로 발행을 하면 오히려 주민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좀더 빨리 접하고 새로운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주 1회로 발행을 할 그런 의사는 없으신가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시보는 국정 홍보 사항이 제작에 맞춰서 내려옵니다. 국정 도정 홍보 사항이 내려오는데 현재 주1회씩 발간하다보면 편집하는데 약 1주일씩 걸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1일자 15일자 발간을 하고 있는데 발간을 해서 출향 인사들에게 배포하는 게 2~3일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바로 그 다음에 작업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몇가지를 여쭤 보면 전부 곤란하다고 하시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시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은 거의 없거든요 전부가 어렵다 곤란하다 그러면 이것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것을 하고자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야기도 있어야 되는데 거의가 답변하시는게 어렵다 곤란하다 좀더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민병승위원님의 질의에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이통반장이 경질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명단을 받아서 직보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살고 있지도 않는 사람한테 가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지방지 직보관계는 변동 사항은 읍면동을 통해서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바뀌신 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때 그때 배부를 해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1월10일자로 반장이 바뀌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확인을 못하고 지방지로 조치를 해서 통장쪽으로 그 다음 1일자부터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1년이면 9만6,000원 엄청 많은 액수인데 서울신문이 그것도 들어가나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중앙지도 이통장님들 474분한테 가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제가 어느 통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인들이 보고싶은 신문을 선택을 할 수 없느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 입맛대로 영서신문을 보겠다는 사람 있으면 영서신문을 보내주고 내일신문을 보고싶다면 내일신문을 보내주고 지방지라고 해서 강원일보 도민일보에만 많은 부수를 배정해 주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통장 반장님한테 지방지를 보급해 드리는 사항은 이통장 반장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국가에 이루어지는 국정사항 도에서 이루어지는 도정사항 시에서 이루어지는 시정에 대해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방지를 배부해 드리는 것이고 지역신문은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직보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아까, 시보에 대해서도 말씀이 많았는데 과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보 발행을 하면서 말단 가정까지 배부가 된 것을 한번도 말로만 아우성을 치면 하는 척하고 하는데 한번도 저는 한 사례를 못봤는데 앞으로 그렇게 가정까지 배달이 안 될라면 시보같은 것 발행할 필요가 없거든요 발행 목적이 뭡니까 원주시정을 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장 통장 반장네 집에 가서 다 소각해 버리는 실정인데 확인한번 안 해보고 맨날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는 확인을 꼭 하셔서 위에서 지시 일변도식으로 하니까 말단까지 침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설문조사도 해보고 시민들이 진짜 우리 시정을 알려주는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줘야지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해야 된다 형식적인 시보발행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시보를 발행하게 되면 그때 그때 꼭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민, 민병승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민위원님…
반장들한테 원주신문하고 도민일보가 지급이 된다고 했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아파트는 주로 월반장입니다. 알고 계시죠, 매월 반장이 바뀌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간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실장님이 확인하셔서 지금 아파트의 월반장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장을 안 하려고 하고 이것이 가장 문제고 여기에 시보도 반장한테 나가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동사무소에서…
○ 김택민위원 이통장을 통해서 반장한테 나가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김택민위원 시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에 아니면 통장네 가면 이게 쌓여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다 드릴 수도 있어요 이게 직보가 되지도 않고 이것은 모든 시민이 봐서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보는 원하는 사람을 조사를 해보세요 통장 이통장 반장들한테 과연 시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설문조사를 하시든지 전화를 하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셔서 원하는 사람의 주소에 명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차라리 원하는 사람이 이 시보를 받아서 행정을 홍보해 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유야무야 이것이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시의 수많은 예산 몇억씩 들어가는데 이것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두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도민일보 강원일보 통반장들 반장들한테 가는 것 신문하고 시보가 지금 쌓여 있는 것 원하는 사람한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민병승위원, 김택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 류화규위원 9페이지 보면 지방신문 보급현황이 있는데 강원일보에 8,000 도민일보에 8,000해서 밑에 보면 강원일보는 1억5,400이고 단가가 8,000이고 도민일보는 1억4,200이고 8,000인데 왜 차이가 납니까, 부수는 똑같은데…
○ 공보담당관 고순필 강원일보는 1,605부고 도민일보는 1,486부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 류화규위원 왜 차이가 납니까, 구독하는데 어느 선을 기준으로 해서 구독을 합니까 거기 신문사에서 얘기해 주는 대로 이것을 선정을 합니까, 그 신문사를 모셔다 놓고 거기서 결정을 하십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 사항은 공식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가 모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류화규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시보에 1억4,500만원하고 강원일보에 1억5,400 도민일보에 1억4,200이 통계를 내보니까 4억 4,000이에요 소모성인데 원주시의 재정자립도가 44.1%라고 하지만 4억4,000까지 소모성이 너무 과대한 것 아니에요 예산이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IMF 터져서 모든 재정 지출면에서 4억4,000이 많다고 보십니까, 작다고 보십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시민한테 우리 시정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는 효과를 본다면 시보제작 예산 비용은 많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 류화규위원 4억4,000이 많지 않다고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아무래도 이통반장님들이 시정 업무 수행에 보조하는 역할로써 시보를…
○ 류화규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통장 이장 반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보수가 작다고 해서 신문을 무료로 주시는데 동은 모르겠는데 농촌에 가면 반장이나 이장님들 보면 이틀 후에 집집마다 배달이 돼서 뜯어보지 않고 쌓여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만 소모성으로 낭비하지 실지로 사업적인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사기앙양이라든가 차라리 신문을 줄바에는 통장 이장한테 교통비를 주는게 낫지 신문줘 봤자 아무 도움이 되는 것이 없어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시행을 해야지 통장 이장 맡아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4억4,000을 들여서 겉만 번드름하면 뭐합니까, 속이 배고프지 않고 알차야죠 도움이 되는 것을 줘야지 고마운 것을 못느끼고 아무 저것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차라리 교통비를 얼마를 주시는게 낫지 사실 고마움을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으면 차라리 신문으로 지급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라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8페이지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난시청 지역에 3개 지역을 시설을 했는데 시설은 어떤 시설을 한 겁니까, 제가 알기에는 공청 안테나로 해서 케이블을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부론면 법천리 지역은 공시청 안테나를 세워서 일반 공중파를 전달하는 것이고요 귀래면 지역은 백운산 중계소에서 전파를 받을 수 있는 극단점이 흥업 매지리 고개 정상 산인데 거기 받아서 귀래까지 케이블을 끌고 가서 인입선은 가구 부담으로 해서 주민부담으로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 김종기위원 KBS에서 시청료를 받으면서 거기에 보면 목적에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서 시설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시비 투자입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김종기위원 그러면 KBS에서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시설 혜택을 받은 데가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법천리하고 금대리는 KBS에서 일부 사업비를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부론 법천리 같은 경우에 284만원은 우리 시비고 별도로 KBS측에서 1,300만원 정도를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 내역을 뽑아 주시고요 3개 지역에 한 것을 보면 수혜 가구가 부론면 법천리 1만2,495원 판부면 금대리는 11만5,789원 귀래면은 가구당 26만 3,636원을 투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공중파란 안테나 비용하고 귀래면 같은 경우는 안테나 비용 플러스 공중파가 거기까지 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케이블을 끌고 갔습니다. 케이블 비용하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원주권 내에도 그 전부터는 난시청 지역인데 중계 유선방송에서 광케이블망을 깔기 시작해서 원주권내에서 도달되는 지점이 북쪽으로는 공군부대 지점까지 소초초등학교 지역 수암리 일부 다음에 서쪽으로는 만종 지역까지 문막은 별도의 유선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반곡동 전지역으로 해서 판부면은 금대리 유원지 입구까지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요 남쪽 지역은 매지리까지 들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문막하고 신림은 자체 중계 유선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면서 공중파가 도달 못하는 부론 귀래 지역하고 판부 금대리 지역도 공중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일단 했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시고요, 계약을 하실 때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공개적으로…
○ 공보담당관 고순필 공개경쟁 입찰봐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 김종기위원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까, 본위원이 광케이블 동축 케이블공사 하는 것을 원주 유선방송에서 뽑아 봤는데 신림면까지 유선방송하는데 20Km 정도 되요 그런데 광테이블 공사를 했을 때는 1억3,768만 3,000원이 들고 동축케이블 공사를 했을 때는 6,539만 1,000원이 들어요 그렇다면 공중파를 받아서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높은 데서 받아서 케이블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분석을 해 보셨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전문 업체에 자료를 받았는데 광케이블 자체가 시설비하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 김종기위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인건비를 합쳐도 1억3,768만 3,000원이면 되고 시설 자료비가 9,700만원 되요 동축케이블할 때 4,900만원이 되요 그래서 2억 3,000 정도 드는 것은 20Km를 했을 때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송출 가능 채널도 이게 몇 개 체널을 볼 수 있어요 유선방송을 했을 때 7개 채널까지 볼 수 있는 채널이에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귀래 같은 경우는 동축케이블이 지역별로 집단 부락의 입구까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60Km 정도가 동축케이블이 깔려져 있고요 귀래는 매지리에 설치된 공중파 안테나로부터 용암리 지역이라든지 운남리 지역 먼 지역은 화면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증폭기를 16대를 달은 것이 있고 기계 비용에 있어서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어디든지 증폭기는 다 달아야 될 것으로…
○ 공보담당관 고순필 거기에 나가는 방송은 KBS1,2 MBC SBS EBS 해서 6개 체널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한번 수의계약한 것을 보여 주시고요, 귀래면 2억3,200 판부면 금대리가 1,100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난시청 지역을 조사한 것을 보면 3,799세대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난시청 지역을 해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물론 독가촌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신림면 황둔1,2리 송계리 같은 데는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원주권 지역 방송중에서 로컬 방송이 수신이 안 되는 지역이 6개 지역에 35개리에 3,700여 가구가 되는데 현재 유선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자체는 광케이블을 면지역까지 끌고 가서 저희가 주민께서 시청이 가능하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흥업같은 경우는 전체 가구 중에서 750가구는 유선을 볼 수가 있고 신림도 현재 금대리까지 들어가 있는데 금대리 고개를 넘어서 유선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광케이블을 깔 경우에 다소 부담이 가면서 관리비에 문제가 있습니다.
월 사용료 자체가 작다보니까 케이블을 30키로 끌고 갔을 경우에 유선에 가입하는 가구가 200가구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달 관리비가 조금 부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려를 해서 유선에서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지를 못하고 점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되도록 저희는 원주권 전체 가구가 지역 로컬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원주 유선방송에서 시설을 하겠다하고 제의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물론 한전 전주를 이용해서 광케이블이나 동축케이블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김종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유선방송에서 제의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한전에서는 사용을 안 해주겠다 해서 법정 시비까지 가있죠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유선하고 문서상으로 협의된 것은 없고 관계자 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난시청문제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1주일에 한두번 사무실 들려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역별로 유선이 있는 데도 화질이 안 좋은 곳이 있고 해서 이런 것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이 없도록 빠른 기간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특히 난시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둔 지역 같은 데는 삐삐도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핸드폰은 더더욱이 안 되는 오지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많이 시설을 해줬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김종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의계약서 언제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시에서 투자해서 난시청이 해결되면 KBS에서 시청료를 받아갑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KBS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 김종기위원 그것 받고 있어요…
○ 오세환위원 그러면 그것 잘못된 문제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KBS에서 사업비를 투자한 부론 법천 지역하고 판부 지역에 대해서는 시청료를 받고 KBS에서 사업비 투자를 안 한 귀래 지역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시에서 투자를 했는데 KBS에서 시청료를 받는 것은 잘못이니까 KBS에 대고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은 보상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닙니까 KBS한테 협의해 본 일은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난시청 관계 때문에 KBS하고 그 전에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KBS 원주 방송국에서 예산 집행이라든가 예산 편성되어 있는 자체가 없어서 본사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따내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BS측에서도 난시청 해결을 위해서 애를 쓰려고 하는데 예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나가 국가 전체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소송을 해서라도 이것은 받아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명확하게 처리하셔서 연락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유선방송은 자기들이 전송망을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오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원주시가 설치를 하고 결국에는 KBS측에서 어떠한 대가도 받지 못하고 시청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억4,584만 8,000원에 대한 사업비는 어디에 집행을 하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미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 박대암위원 어디에 집행을 하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시공 업체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시공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귀래면에 시공한 업체는 영월 동양통신에서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역 연계성이 있어서 원주 유선에서 하도급 받아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론 판부면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대암위원 앞으로 원주권 지역방송 미수신 지역에 대한 해결 예산 투자 계획이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중파를 백운산 중계소에서 공중파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 부론 법천리 지역하고 턱밑에 있는 판부 금대리 귀래면 지역 그리고 신림면 황둔 송계 지역이 되는데 이것 외에는 원주 중계유선에서 케이블이 가면 시청이 가능하고 일방적인 방송은 볼 수가 있는데 로컬이 문제가 대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중파를 직접 받지 못하는 장소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받을 수 있는 지역은 계속 유선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다만 우려되는 사항이 광케이블을 끌고 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동네가 500가구인데 광케이블을 끌고 갔을 경우에 한 200가구만 수신자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관리비 자체가 많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우려해서 유선에서도 다수 주민이 원하는 지역은 점차 넓혀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유선하고 긴밀한 협조를 취해서 난시청 지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것 관련돼서 내년에 예산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현재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김종기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유선방송하고 충분하게 협의하면 예산 많이 안 들이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담당관님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맨트를 해보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유선측하고 계속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단지 문제는 중계유선방송이 광케이블이 통합방송법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식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매듭이 지어진다면 적극적으로 맨트를 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시재정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해 주세요.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7페이지 보도사항 기록보존에 보면 신문보도 내용을 매일 스크랩을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매일 신문 스크랩을 해서 보관을 합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저희가 매일 스크랩을 해서 지휘부에 보내드릴 것은 보내드리고 원부는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보관해서 어떻게 관리하죠?
○ 공보담당관 고순필 1년 단위로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시점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신문 자료 스크랩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자료가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관했다가 폐기하지 마시고 월별로 스크랩을 해서 월별로 책자를 만들어서 도서관 같은데 비치를 하세요 신문보관하듯이 그러면 논문이나 어떤 자료를 찾을 때 상당히 귀중한 자료가 되는데 이것을 왜 그냥 파기를 합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통상적으로 신문 보관은 시립도서관에서 계속 영구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 민병승위원 도서관에서 보관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도서관에서 보관하는 것은 신문 전체를 보관하는 것이거든요, 어느 도서관이나 다하고 대신 원주 관련 기사를 스크랩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왕 스크랩한 것을 원주 지역에 관한 것을 스크랩을 하면 책자를 묶어서 도서관에 보관하면 원주관련 건은 쉽게 보지도 않고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책자를 만들어서 도서관에 보관을 하시고 많은 참고 자료를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그렇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그러면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소관 업무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병승위원께서 주문하신 스크랩 제작에 대해서 스크랩이 몇페이지나 됩니까, 제작을 하게 되면 1년 단위에요, 6개월 단위에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스크랩해서 보관하는 것은 6~7개월 1년까지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데 민병승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원안을 보관하든 카피를 해서 책자식으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든 저희가 이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이것을 6개월 단위로 끊어서 두 권을 만들어서 하나는 의회로 하나는 도서관에 비치를 해서 의원들이 원주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월별 정도 해서…
○ 위원장 김택민 6개월 정도로요… 어느 쪽이 편하시겠어요.
○ 공보담당관 고순필 월별이 편한데요, 여러 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여러 권이 되더라도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시겠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위원장님, 아까 정기 간행물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이것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정기간행물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고순필 금년도에 258만원 됩니다.
○ 민병승위원 예산이 10억 100억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살림은 작은 것부터 줄여야 되거든요 10만원이다 100만원 단위를 무시하면 큰 것은 안 건드려요 사람들이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다 하는데 작은 것은 그냥 넘어간다고요 100만원 200만원은 숫자상으로 별 것 아니다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은 것을 줄여야 되요 정기간행물 보면 발행하는 데서 강제로 권해서 구독을 하거든요 사실 북한지나 극동문제 통일한국 자유공론 이런 것 시민들이 민원실에서 얼마나 봅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국제문제가 22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북한지가 22권 극동문제가 30권인데 반으로 낮추세요 꼭 도와준다고 하면 이런 방법으로 도와 주는 것 아니에요 낭비가 되거든요 시민들이 볼 수 있는 환경 상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치하면 좋습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월 13부에서 20부씩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월5부로 감축을 해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관하는 것도 있고해서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부수를 줄였습니다.
○ 민병승위원 실질적으로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책을 봄으로써 지식과 상식을 얻을 수 있는 보편적인 간행물을 구입을 하시는 것이 예산문제나 시에서 비치해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더 효율적일 겁니다. 이것은 심사숙고 하셔서 필요한 책자를 구입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고순필 예.
○ 위원장 김택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정재구 감사담당관 정재구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있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1월27일
지방행정사무관 정재구
○ 위원장 김택민 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 위원장 김택민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정재구 감사담당관실 사무분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보고)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 황보경위원 저희가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틀림없이 건설도시국장을 이 자리에 배석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위원장 김택민 지금 건설도시국장이 1시에 연락을 받고 1시30분에 출발을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도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다 보면 도착이 되는 걸로 해서 연속적으로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1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도착 예정…
○ 위원장 김택민 여기에 5시에서 5시30분…
○ 황보경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틀림없이 아까 시작할 때 건설도시국장을 배석시킨 상태에서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다가 그분이 없는 상태에서 감사를 진행하기가 뭐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택민 그래서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고 일단 앞에 것만 하다가 그때 가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 황보경위원 그러면 5시30분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에요?
○ 위원장 김택민 아니지요, 하다 보면 그 시간이 되지 않나…
○ 황보경위원 지금 도대체 어디에 가 계십니까?
○ 위원장 김택민 지금 아마 고향에 여러 가지로 쇼크를 받아 가지고 부모님이 쓰러지셔서 그것 때문에 아마 가신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 황보경위원 부모님이 쓰리진 게 확인이 되었어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위원님…
○ 황보경위원 예, 그러세요.
○ 위원장 김택민 예 말씀하십시오.
○ 이평우위원 부시장님실에 확인을 받고 갔다면 부시장님실에 관외출장 갈 때 출장 명령을 받아 가지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관외 출장서 가져와 보세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그걸 저희가 확인했는데 근무상황부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거기는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안 되어 있지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서면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내가 근무상황부를 지역개발과에 가서 보니까, 관외출장외에는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출장서류 자체도 안 되어 있더라구요, 국장님 것 과장님 것 다 없더라구요. 상수도사업소도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가 어떤 이유든 간에 근무지를 이탈할 때는 분명한 사유서와 복명서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부시장한테 허락을 맡고 갔다는데 부시장이 구두로 허락해 주면 다 되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하여튼 지금 서면상에는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 이평우위원 분명히 되어 있는 게 없지요, 그 문제는 잘못된 문제지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안 되어 있는 건 확실합니다.
○ 이평우위원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에 보면 그렇게 해놓고 가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그건 감사담당관이 더 잘 아실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 이평우위원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 거기서부터 잘못된 게 아닙니까?
위원장님 지금부터 감사를 해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아니, 지금 황보경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거나 조금더 감사가 원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는…
○ 황보경위원 그러면 5시30분까지 안 오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위원장 김택민 그건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을 다시 짜 가지고…
○ 황보경위원 제가 볼 때는 그분의 성품이나 여러 가지로 원주시청에서 엄청나게 인정을 받고 계시는 입장으로 보았을 때 그러지는 않으실 줄은 알지만 이게 감사를 피하려고 하는 의도밖에 더 됩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글쎄, 그러한 사항은 모르겠고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는…
○ 황보경위원 지금 복지환경국장은 뭐 잘못된 분이라 지금 여기 나와 앉아 계십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지금 건설도시국장은 가정적으로…
○ 황보경위원 왜 다른 국장님들도 직위해제가 되고도 다 와 계시는데 건설도시국장은 왜 안 오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소리할 거는 아니지만요, 원주시내에 무슨 풍문이 도는지 아세요, 직위해제 다섯 명 여섯 명 시켜도 딴 분은 몰라도 풍문입니다. 딴 분은 몰라도 건설도시국장하고 도시개발과장은 그 자리에 다시 앉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돌아요. 그런 풍문이 왜 돌겠어요.
○ 위원장 김택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도록 하겠습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참고로 오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가급적이면 그장에서 끝나면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장이 다 소화가 된 다음에 다음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감사의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이번 두 번째 일어난 수돗물 사건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한 이후에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휘부로부터 두 번째난 수돗물 사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는 통보를 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그 내용은 두 가지 분야로 지금…
○ 이평우위원 잠깐만요, 받으신 적이 있지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 이평우위원 첫 번째도 감사담당관실에서 10월1일 사건이 났을 때 감사를 하셨지요!
감사에서 일부 다섯 분들한테 주의, 훈계의 징계를 준 적이 있는데 그때 시내 여론이 징계를 하고 나니까 이 정도로는 미흡하다는 여론이 돈 것을 알고 계십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정확하게 질의를 할테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현시장님한테 감사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싸인을 하러 들어갔다가 세 번을 결재를 안 하시고 되돌려 보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횟수는 제가 두번… 두번으로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 결재를 안 하셨습니다.
○ 이평우위원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안 하셨지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 이평우위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라는 의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 이평우위원 그런데 그렇게 못하셨지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저희가 근무자는 9명인데 주의까지 10명을 신분상 조치를 했는데 저희가 조사한 과정상으로는 적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하위직 공무원이 징계받은 것으로서는 적법하게 감사실에서 징계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 이평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사유를 좀 말씀…
○ 이평우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감사담당관실의 직속부서는 어디입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저희는 부시장…
○ 이평우위원 부시장 직속기관이지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 이평우위원 부시장한테 결재를 몇번 득해서 사인을 받았습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부시장님한테는 한 세번 될 겁니다.
○ 이평우위원 그렇게 되지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 이평우위원 부시장님 말씀이 징계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위에 선은 좀 징계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셨다 그게 사실입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그런 말씀은 없으셨구요, 세 번째만에 결재를 받은 것이 첫 번째 들어가니까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체를 해라 이러셔서 첫 번에 결재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규명이라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는…
○ 이평우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공무원들이 산불방지 기간 동안에 공무원의 품위를 잃은 일을 해 가지고 징계를 받은 사실이 몇 년전에 있었지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 이평우위원 산불이 나면 산불이 난 면적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설혹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어요 징계를 받지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지금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몇 헥타르가 탄 산림과 연 두 번에 걸쳐서 상수도 사건이 터져서 겪은 시민의 고통을 계산한다면 어느 것이 더 엄중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일상적으로 생활에 불편을 준 것이 상당히 불편하겠지요.
○ 이평우위원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이 뭡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는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두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첫 번은 당황해서 있을 수 있다고 칩니다. 첫 번째 원인 규명은 못했지만 유입된 것이 축산분뇨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 원주시가 얼마나 넓은데 축산분뇨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집단들은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관련부서의 최종 책임자인 상수도 특별회계의 책임자인 건설도시국장한테서 있었습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그 사항을 2차 사건이 벌어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2차 사건이 터져야 조사한다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아까 적법한 조치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가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먼저번 적법한 조치는 먼저번 사건에 대한 조치이구요, 그 다음번 후속으로 2차가 벌어지지 말아야 할 것은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걸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대안을 몇가지 내놓을께요.
첫 번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축산분뇨였으면 원인이 분명히 누가 버렸느냐 안 버렸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형사법에서 해결할 문제고 지방자치단체는 다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쪽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게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그래서 그 대책을 세웠었는지 그런 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그 대책을 누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그것은 관련부서의 물공급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에서 했어야 될테고 그 다음에 환경오염 관계는 환경 쪽에서 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 이평우위원 거기에 비추어서 각국마다 서기관들이 같은 급수가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 이평우위원 국마다 협조가 안 되었을 때 그 각국을 통괄할 수 있는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그것은 계통적으로 1차적으로는 부시장이고 최종적으로는 시장님이 되시겠지요.
○ 이평우위원 그러면 부시장한테서 그러한 지시나 이런 것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책을 세우라는…
○ 감사담당관 정재구 1차 사건 때는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전체를 포괄적으로 처리를 해라 이래서 원인규명을 못 했었기 때문에 1차 때 결재를 못 받았던 겁니다. 그 뒤에 계통적으로 지시를 하셨었기에 이번에 그런 지시 이행이 잘 되었는지 그걸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분명히 부시장으로부터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제가 받은 거는 아닙니다.
○ 이평우위원 직접 들으신 적 없지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 이평우위원 시내 일각에서는 말입니다.
원주시에서 서기관이라면 상당히 높은 고위 공직자입니다. 두분의 서기관들이 이런 정도로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총괄 부서의 부시장은 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묻는지 궁금해 하고 있어요. 어떤 공무원이든가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주민의 행정서비스 때문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직위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님 그 말에는 동감을 하시지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
○ 이평우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직위를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감사담당관실의 직무라는 것은 시장님에 수행하는 직무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부시장까지도 감사담당관실에서…
○ 감사담당관 정재구 일단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조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바로 위에 직제가 부시장님 직속인데 직속상관을 조사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그건 개인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총괄하는 업무에 대해서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해야 합니다.
○ 이평우위원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징계를 1차 사건 때 결재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신 적이 없다고 하셨지요, 이게 너무 고위 공무원까지는 확대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에, 꼭 같은 단어가 아니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이번에 처리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최고의 행정책임자인 시장은 너무 경하지 않느냐 약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부시장님은 원인규명을 하라고 하셨다 그러는데 결국은 최종책임자인 시장님께서 경하다고 했을 때는 감사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경하다라고 하는 것은 범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지적을 받았던 그 직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직원들에 대한 처분 양정이 약하다라는 의미로 받았습니다.
○ 이평우위원 조금전에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수돗물 사건은 단적으로 보면 상수도사업소하고만 연관되어 있는 거 같지만 모든 부서가 다 연관이 되어 있지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연관이 됩니다.
○ 이평우위원 지금 서기관 두분이 직위해제를 당하셨지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 이평우위원 원인은 축산폐수지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이번 사건은 축산폐수지요.
○ 이평우위원 먼저 것도 축산폐수지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먼저 거는 저로서는 단언을 못합니다.
그 당시에 상수도사업소에 나와 있는 이물질의 내용이 축산폐수라고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없었습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저희 선에서는 그때 당시에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무엇이다라는 것이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번에 저희하고는 업무에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검찰에서 이것을 조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도 아직 저희가 통보받은 바는 없기 때문에 무엇이다라고 제가 얘기는 못합니다.
○ 이평우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장하고 환경정책과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입물질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분의 서기관이 저렇게 직위해제를 당할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축산폐수라는 것이 밝혀 졌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이번 사건은 축산폐수로 알고…
○ 이평우위원 그러면 축산폐수를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최전선에서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축산 분야로…
○ 이평우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 이평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직위해제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그 직위해제 관계는 지휘관님의 결정사항이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도 계속해서 함께 포함해 가지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 이평우위원 이 감사에 내용을 좀더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출석하신 몇 분의 고위 공직자들을 호명해서 발언대에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환경정책과장부터 발언대에…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전 환경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전 환경정책과장 안병헌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이 두 번째 수돗물 사건을 어디서 접하셨습니까?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춘천 교육중에 접한 사항입니다.
○ 이평우위원 교육중에 그러면 사건이 환경정책과 하고 연관이 있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집행부서의 더 높은 분으로부터 호출을 받았습니까?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교육원으로 교육 취소와 다시 원대복귀하라는 공문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그 당시가 몇월 며칠이지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23일 오후 3시에 강원도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중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 이평우위원 내려오셔 가지고 바로 현장투입을 하셨지요, 현장에 나가셨지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이평우위원 그래서 축산폐수인 것이 다 확인이 되었지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이평우위원 제가 그 당일날 다른 데서 제보를 받고 상수도사업소에 가니까 벌써 축산분뇨유출 경위보고서가 만들어져 있더라구요, 제가 상수도 사업소에 갔다 왔습니다.
여기 가니까 환경정책과 9급 김태석 외 2인하고 환경연구사 박창 외 5인이 현지 확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먼저 1차 사건 때 유입된 것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하니까 내용물이 무엇이라고 확인이 되었었습니까?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암모니아성 질소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암모니아성 질소는 어디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까?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축산분뇨하고 사람에서 나오는 인분하고 또 각종 화학비료인 인산비료 계통에서 나올 수 있는 성분입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나 그 당시 상황으로 평장천에 유입된 것으로 봤을 때는 무엇일 가능성이 가장 짙었습니까?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심증은 저희가 축산분뇨로 심증에 많은 비중을 두었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분명히 축산분뇨에 비중을 두었다면 다음에 이런 상황이 또다시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축산분뇨 쪽에 그 당시 대책이나 여러 가지가 강구되었어야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건 맞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때 그 사건에 대책이 강구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최초로 대책을 강구할 부서는 어디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물론 최종적으로 나오는 환경관계는 저희가 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같은 축산 영농을 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도 평장리 축산단지에서 나온 것으로 의심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당시부터 공익요원을 근무시간중에는 상시 투입해 가지고 시켰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야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다른 질문을 드리지요.
23일 오후 3시에 연락을 받고 내려오셨는데 시료체취를 해서 암모니아성 질산가스 검사를 계속했지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몇 분 단위로 했습니까?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20분 내지 30분 단위로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물은 몇 시에 다시 공급이 되었지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4시반에 취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4시반 이전에는 암모니아성 질산가스가 인간이 먹기에는 불리한 여건이었습니까?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글쎄요, 그것은 취수 분야하고 저희 환경 분야하고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12시에서 1시 그 시간에 검사했던 게, 그후에 기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암모니아성 질소가 0.45ppm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먼저 악취와 관련해서 큰 소동이 났기 때문에 그래도 완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것은 실무담당 부서에서 판단 내린 사항입니다.
○ 이평우위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1시, 뭐 2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0.45ppm 나올 때 이제는 좀 물을 내보내도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누구 누구 있었습니까, 상당히 고위 공무원들이 결정을 해 주어야 될 사항이 아니었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한 분이 내보내겠다 말겠다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니었지요, 그 당시 분위기가…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글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사항은 먼저도 악취 소동이 있었기 때문에 내보내 가지고 고통받는 거하고 또 안 내보낸 거하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내보내 가지고 얼마만큼 취기를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지금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합니다.
○ 이평우위원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그때 빠른 시간에 내보내자는 얘기는 해 보았습니까?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해 보았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 복지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전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전 복지환경국장 권병달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평우위원 국장님 민방위 업무를 많이 보셨지요?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 전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원주군에 있을 때 한 10개월 민방위 업무를 보았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이번 같은 상황이 도래되었을 때 유입된 이후에 원주시는 시민들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글쎄, 아까 전 환경정책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러한 사고 후에 확고하고도 철저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죄를 통감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하시도록 하고요, 국장님이 민방위 업무를 보셨다니까 말씀을 드릴께요, 민방위라는 것이 특별한 상황,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전시에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 전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민방위 업무중에는 전시가 되어 물이 없을 상황을 가상해서 비상급수 시설도 확충을 하지요, 민방위과에서…
○ 전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지금 원주시에도 수개소에 비상급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민방위 업무를 보신 고위 공직자께서 이번 두 번째 수돗물 사건이 터졌을 때 원주시 행정부에서 주민들한테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물을 공급해 준다거나 비상대책을 수립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적절히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충분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복지환경국장님은 행정지원국으로부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니까 전시와 비슷하게 상황실을 가동해서 전체적으로 전 공무원이 나서서 주민들한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자는 요구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 전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제가 직접적으로 그런 요구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 당시 저는 복지환경국의 업무중에 환경정책과 소관으로서 축산분뇨를 극소화시키는데 모든 행정력을 주력했기 때문에 저희 업무 이외에는 별로 생각할만한 심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중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두 번째 똑 같은 사건이 났다는 것에도 화가 나 있지만 문제는 두 번에 걸쳐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전달과정이나 대처를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각 동사무소에서도 그렇고 원주시에서도 그랬고 모양내기에 급급했다는 겁니다. 전화통만 붙들고 앉아 있었지 실질적으로 나서서 대주민들하고 같이 고통을 나누면서 물이라도 한 그릇 떠다 줄 그러한 일을 하는 부서는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전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글쎄, 총체적이고도 그러한 적절한 대책을 취하지 못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명 같습니다만 저는 저희 국 직원들하고 현장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상황 요지는 제가 미처 하지 못했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국장님 업무가 복지환경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상황인 것만큼 물론 민원인들도 많겠지만 다만 몇 퍼센트의 공무원이 나가서 좀더 주민들이 물을 단 한 양동이라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전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그렇습니다. 당연한 저희 공무원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덕기 도시개발과장님을…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전 복지환경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전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전 도시개발과장 박덕기입니다.
○ 이평우위원 저는 평소에 말씀이나 행동이 굉장히 소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로부터 아까 복지환경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느냐 전시가 났을 때 공무원들이 행하는 여건대로 상황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물을 좀더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에 돌입하자는 제안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그런 얘기 들은 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저도 현장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전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총무과나 행정지원국으로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일부에서는 이번 조직이 개편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상수도 행정업무가 들어온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직위해제를 당하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평우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10월1일 사건이 터졌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이나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그런 거는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저희 상수도 업무는 예산회계나 기획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좀 항구적으로 저걸 하기 위해서 상수도시설 개선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이번에 사업소장님과 국장님과 같이 협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조치를 하고 그런 분야는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첫 번째 상수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상수도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건설도시국장이지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예,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때 건설도시국장이 이런 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한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사실 뭐 솔직한 얘기로 제가 직접 수도 업무 담당 유지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고 단 예산을 이러 이러한 분야에는 오염 관계로 인한 방지책으로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 이평우위원 제가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데에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10월1일 사건이 났을 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상수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장님이 거론이 된 상태입니다. 건설도시국장하고 6시, 7시 정도에 모 음식점에 음식들 드시고 약주도 한 잔 하셨지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있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고위 공무원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그건 그렇게도 밖에서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날은 국장님이 고생을 했다고…
○ 이평우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고통을 받았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벌어졌을 때는 총책임자인 국장님이 그렇게 나태한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2차가 터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저녁 6시에 가서 술들이나 먹고 있습니까, 대책수립 생각은 안 하고 말이야…
특별한 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소문이 시내에 아주 자자합니다. 자자해요.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 없으셔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어떻게 사회단체에서 하는 회의에 가 가지고 아무리 농담이라도 말이야 사회단체들이 화가 나 있는데 뭐 그러니까 물을 싸게 먹지, 물값을 자기가 결정을 합니까 어따 대고 시민들한테 그딴 소리나 해대고 말이야, 정신들 못차리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 원주시 상수도 특별회계 책임자가 될 수 있어요, 사고방식이 그런 사람이…
과장님은 특별한 관계가 아닙니까, 같은 국에… 좀더 보필을 잘하셔야 될 게 아닙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 이평우위원 좌우지간 이 문제는 말입니다. 그냥 언성을 높여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분명하게 징계받을 사람은 징계받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안 좋습니다만 저는 오늘 전 건설도시국장을 이 자리에 모셔서 저희 소관이 내무위이다 모니까 건설도시국하고 접할 기회가 감사 때가 아니면 접할 수가 없을 거 같아서 제가 강력히 건설도시국장님을 모시려고 했습니니다만 굳이 안 오시겠다니까 제가 볼 때는 오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이 시간만 때우면 끝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는 부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1차 수돗물 오염 사태 때도 전혀 책임의식을 갖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지금 이평우위원님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2차 사건이 나면서도 이게 잘 안 된 거 같습니다. 저는 그 분한테 오늘 충분히 묻고 따지고 싶었습니다마는 안 오셨으니까 건설도시국 산하에 계시는 과장님한테도 묻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를 담당하시고 계시는 감사담당관님께 제가 몇 가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그 문제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지나치게 그렇다고 해서 경우에 어긋나는 짓은 안 합니다마는 조금 소리가 높더라고 담당관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은 1차 사건 때 감사를 다 마치시고 자료 57쪽에 보니까 담당자들을 문책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부 주의 이렇게 나왔는데 감사당담관님은 그 부분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이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이평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직급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하위직만 사실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만 했냐 하면 아직까지도 원인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인 규명이 된다라고 하면 민간인들은 민간인대로 처벌이 되겠고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은 직위의 상하를 막론해 가지고 처벌이 되겠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처리한 것은 이 사건이 10월1일 벌어져 가지고 사건은 끝났습니다. 다만 후속조치가 지금 처리가 안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를 철저히 해 주면 순찰을 철저히 돌면 누가 버리지도 못할 것이고 철저히 돈다고 하면 버리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근무현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근무를 했더라면 냄새도 미리 인지를 했을 것이고 이랬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가지고 현장 감사 위주로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에 분뇨유출로 인한 수돗물 사태가 일어났지요, 건설도시국 쪽에는 별로 잘못이 없다고 이러한 얘기가 도는데 우리 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이야기가 어떻게 돌든지 간에 저희는 철저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가 끝난 다음에라야지 결론을 짓지 현재의 여론 가지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감사를 주관하시고 담당하시는 담당관님께서 이번 2차 사건에 대해서 복지환경국 산하에 있는 환경정책과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 감사담당관 정재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 자체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장님께도 지시를 받았지만 저런 것이 2차로 발생이 되었는데 1차 사건이 났는데 또 발생을 했느냐 그 예방책이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 그것을 조사를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단수가 되었는데 먼저번 1차 사건으로 단수가 된 이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게 비상사태인데 비상사태 때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었으며 세웠다고 하면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것을 다 겸해서 봐라 그 사항은 결국 건설도시국 계통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크게는 두 가지 계통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감사담당관님한테 하나에 앞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 의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원주시민 전체가 바로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제가 당일 23일날 저녁에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하고 주위에 같이 있었던 분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 묻고 그랬는데 제가 이 원주시청에 들어온 게 7시반이 조금 넘어서 총무과에 들어왔습니다. 총무과에 들어와서 지금 2차 사건이 또 터졌다는데 과연 원주시에서 어떠한 방향에서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연해서 말씀드릴 거는 그 시간에 와 보니까 전혀 총무과는 퇴근을 안 했어요, 다 열심히들 근무를 하고 있더라구, 그래서 제가 모 계장한테 수돗물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어느 부서에 가서 물어봐야 되냐 그랬더니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빨리 수도사업소장이 있는 데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든지 안 되면 전화상이라도 나를 좀 통화하게 해 달라, 아니면 또 원주시청에 설치되어 있는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1차 사건 때 그렇게 엄청나게 시민들로부터 곤욕을 치르었으니까 바로 2차 사건 때는 당연히 상황실이 되어 있고 지휘 감독자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 줄 알고 상황실을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수도사업소장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진척 상황만 저하고 통화를 하고 그래서 건설도시국장님을 좀 찾아 달라 그랬더니 안 계시는 거예요, 한 10여분 통화를 하더니 핸드폰으로 저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원주시에서 이 사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수도사업소장이 얘기한 그대로 녹음테이프 틀 듯이 그대로 얘기하더라구요,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상황을 제가 체크할테니 상황실을 제가 알려 주십시오, 했더니 도시개발과에 상황실을 설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과 상황실에 간 게 8시가 조금 넘어서 갔습니다. 갔더니 수도행정계장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당연히 수도행정계장이 상황실 팀장이 된 것으로 알고 아이구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여기가 상황실입니까, 그랬더니 상황실이란 개념을 모르고 있어요, 아니 상황실은 아니다 이래요, 그럼 도대체 뭐하러 여기 계시고 지금 밖에는 수돗물이 안 나와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장사 못하고 있고 또 물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럼 국장님은 여기가 상황실이라는데 상황실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그제서 조금 힌트를 얻었는지 아 상황실은 아니지만 모든 민원 처리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바로 그것은 전혀 전혀 조직적인 체계가 안 되었다란 얘기지요, 그래서 건설도시국장님이 지금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기 앉아 계시는 도시개발과장님하고 들어가니까 같이 앉아 계시길래 제가 들어가서 정말 수고하십니다 하고 지휘 상황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만 딱 들어가서 건설도시국장 얼굴을 보니까 술이 잔뜩 취했어요, 얼굴이 시뻘개 가지고 그제서야 전화통을 들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거기서 시민의 대표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원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그 자리에 더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1차 사건 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얼마나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셨길래 1차 사건이 터져도 상황실이라든가 지휘 감독하실 국장님 과장님들이 시민들의 불편을 정말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지휘 책임도 안 지고 있다는 이것은 시의원인 저부터 그만 두어야 돼요, 이런 것을 몸으로 못 막았다는 자체의 책임도 저에게도 있다란 얘기에요. 이거 챙피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지휘 책임자였다고 하면 저는 옷벗고 나갑니다. 안 그럴 것같이 보여요, 내가 시의원 사표부터 내 볼까요, 주민들이 전화가 오는데 뭐라고 오냐 하면 시의원 지금 어디 있네요, 그래서 어떨결에 시청 주변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청 안에 지금 시장님 부시장님이 지금 이상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를 나한테 묻는 거예요, 좀 들어가셔서 그 부분에 확실히 체크를 하셔서 전화 좀 달래요, 그 전화번호를 지금이라도 적어 달라면 적어 드릴께요, 그 정도로 시민들은 급수가 안 되는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고 정말 요즘 같이 경기가 악화되는 그러한 악영향 속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음식점이나 모든 업소가 물 안 나오고 장사가 됩니까, 또 총무과를 들어가 보니까 다들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했나 그랬더니 동사무소에 다 비상체제 근무로 들어가라고 다 연락을 해서 그 체제를 완벽하게 해 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날 바로 그 시간에는 동사무소의 남자 직원들이 다 배치가 되어서 12시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까지 책상에서 잠을 잤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일반 행정 요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의 지휘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될 건설도시국장과 모 과장은 술이나 먹고 다니고 말이야, 좋다 이거야, 그 시간 8시 충분히 개인 행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전 이평우위원께서 지적을 했다시피피 골프 몇번 쳤다고 해서 중징계를 당하고 이번에도 결국은 명예퇴직을 하고 나갔어요. 하물며 원주시민의 물줄인 수돗물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것처럼 비상체제가 어디 있습니까?
비상급수 체제라는 게 있지요?
비상급수 체제가 있어요, 그지요,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와 군부대 협조 또한 우유탱크로리 차라든가 지역에서 얼마든지 비상 때 협조를 요청하고 그분들한테 시민을 위해서 협조할 수 있는 그 체계가 아마 갖추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얼마만큼 대응을 했는지도 분명히 감사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원경묵의원과 함께 밤 10시가 넘어서 제가 건설도시국장님 얼굴이 뻘건 거를 보고 제가 바로 취수장을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는데 물론 뭐 네 분이 대처를 하고 있었어요, 네 분께서 대처를 하시면서 계속 시간별로 수질에 부분에 대한 것을 체킹을 하고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적어도 아까 이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분명히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업소장이라든가 아니면 주무계장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물이 안 나와서 계속적으로 20시 정도까지는 0.90으로 올라갔어요, 내려가다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내렸을 때 올랐을 때만 제가 써 가지고 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지휘 감독하실 분이 없었어요. 제가 자꾸… 어떻게 보면 저도 못할 짓이에요, 뭐 주위에서는 술 먹은 거 가지고 너무 나무라지 말아라 말아라 하는데 안 나무랄 수 없어 왜 저번 1차 사건 때도 청경이 술에 취해서 근무한 부분이 다 발표가 되고 내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그 부분을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또 수도관리사업소를 관장하시는 분도 대낮에 술이 취해서 왔다갔다 하시는 부분도 우리 의원들한테 지적이 되었어요, 또 2차 사건 때 보니까 상당히 비상 체제 속에서 지휘 감독을 하실 분이 자리에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자리에도 국장이 술을 먹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건설도시국이 뭐 술판입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그렇게 술을 먹어도 돼요, 다른 일반 행정공무원들은 그 시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저녁도 못먹으면서 시간을 지키고 있는데 건설도시국 산하는 특별한 데입니까, 그래도 시장님 부시장님이 가만히 놔 둬요, 그리고 소방차 3대가 있었는데 2대밖에 그날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동사무소 가서 몇 시간을 제가 있어 보았습니다마는 2대가 돌아다니는데 이게 굉장히 우왕좌왕해요, 어디서 김장을 하다가 물이 안 나온다고 난리를 죽이면 동사무소에서 소방소에 연락해서 그 한 집 때문에 비상연락을 해서 그 소방차가 그 한 집을 위해서 골목을 빠꾸로 들어가서 시간을 상당히 소비하는 부분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더라구요, 그런 데도 전혀 지휘 체제가 제대로 서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정말 계획된 속에서 움직였더라면 소방차 1대가 개인 하나를 위해서 그 골목을 드나드는 그렇게 시간을 소비했었겠느냐 아마 다른 공동주택이라든가 바라는 데는 아마 많이 못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차 사건 때 수돗물 악취사건으로 인해서 시청에서 분명히 각 공공주택 아파트 물탱크를 청소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공식적으로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청소를 시키고 나서 청소하는데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원주시에서 수도요금을 한두 달만 안 내면 물을 끊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시에서 잘못해서 냄새가 난다고 아파트 물탱크 다 청소하라고 지시해 놓고 그럼 이건 청소비용을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도 관계 부서에 분명히 얘기하셔서 이 부분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이 수돗물 사건을 우리가 결과만 가지고 추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 자리에 안 나왔지요, 축산시설을 허가를 해 준 분은 여기에 안 나왔지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여기 지금 안…
○ 오세환위원 감사담당관님은 그 사람한테는 적법한 조치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이번에 조사를 해 가지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를 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래서 참 중간에 있는 분들이 더 곤욕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허가서 관리서부터 그것을 제대로 담당직원이 관리를 안 한 것도 책임이 있으니까 그쪽도 형평에 맞는 처벌이나 징계는 감사담당관님의 소관이겠지만 그것도 형평에 맞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 위원장대리 민병승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정재구 감사담당관 정재구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김종기위원님…
상수도 관계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환경복지부 관계로 해서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민이나 의원들이 서울에 가서 데모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제 완화를 위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2, 3일전에 지사님하고 신림 솔치재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이 엄청 당황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서울 가서 데모를 하고 있는데 사실 뒤에서는 이렇게 돼지똥물을 내려보내는 주민이 있다는 것은 사실 더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사님 말씀이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시민이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고 보완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울까지 가서 앞으로 많은 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특별히 공무원 단속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습니다마는 공무원들도 절대적으로 중앙방송이나 다른 매스컴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전파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도에는 하여튼 유난히 원주가 지금 많은 매스컴을 타고 있습니다. 여름에 이질 문제 또 상수도 문제 또 이번에 두 번씩이나 이렇게 터지고 이래서 엄청 괴로움을 당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한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이제 지사님하고 면담하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사님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도의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네 분 와 가지고 현재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하고 계신 데 조금 불편한 것은 관계 공무원들과 물론 일반인도 포함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있고 그래서 볼만한 서류가 전부 검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네 분이 오셔서 조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거기에 조금 지장을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 감사부서에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평우의원님, 오세환의원님 그리고 황보경의원님, 김종기의원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명심해서 이 사항이 앞으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 관계 공무원들이 이러한 비상 사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적극 대응해서 조치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모두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한번이 아니고 두 번까지 벌어지도록 된 이것은 인재입니다. 인재에 관련된 것은 이번 사건에 저희 공무원들이 많은 숫자가 관련되었는데 1차 때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저희가 감사처리한데 그 영향을 받아 가지고 좀더 공무원들이 충직하게 근무해 가지고 2차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번 2차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이 죄송스러움을 보답하는 의미에서 철저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특별지시로 서면으로 해서 내려 보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주위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시정할 사항 보완할 사항 모든 것을 전부 전 공무원들에게 알 수 있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보건소 관련입니다.
감사실에서 감사한 건데요, 감사에서 대민활동비 부당지급분 해서 1,476만원 회수한 거 있지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 오세환위원 그건 어느 사람한테 회수가 된 겁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이거는 감사원 감사를 저희가 대행했던 사항인데 경상경비의 지출에 과다 지출되었던 게 있어 가지고 회수한 사항인데 이 내역은 서류를 챙겨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내역을 별도로 나중에 제출하면 안 될까요?
○ 오세환위원 2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부당 지출된 게 회수가 되었는지 또 회수가 되었으며 그 담당직원한테 무슨 조치를 취한 게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회수만 되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제가 내역을 봐야 하겠어서 지금 담당이 서류를 가지러 갔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대민관련 부당지급분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정재구 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 관련 직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이건 수질 오염에 대해서 감사 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감사에 종류에 종합감사, 부분감사로 되어 있는데 주로 읍면동에만 종합감사나 정기감사를 합니까, 본청에 있는 과도 감사를 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감사는 읍면동과 사업소는 저희 부서에서 정기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본청은 도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일절 본청에 있는 과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종합감사를 하지 않고 부분 감사로 다…
○ 류화규위원 뭐, 사항이 있을 때만 하십니까? 그럼…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 류화규위원 금년에도 잘 아시겠지만 원주시 본청에 비리가 몇 건이 터져 가지고 매스컴에서 요란했고 시민들도 경악을 했는데 그런 부분적인 감사는 우리 감사실에서 사전에 수시로 감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나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제도보다도 저희가 평상시에 일상적인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해복구 공사를 196건을 발주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디에 지시가 있었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현장의 공사 상황을 점검을 하고 또 저희 감독 공무원들의 근무상태 이런 것을 점검하면서 그날 그날 상황을 지휘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상시에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필요성을 느낄 때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실에서는 전혀 사회과나 과거에 지적과 이런 데서 비리 터진 것을 몇 년에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일이 성행이 된 거 같은데 감사실에서는 그런 내용을 하나도 몰랐었나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그러한 사항은 사실 어디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도 어떤 정보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 감사부서가 신분 자체가 감사직이 아니긴 합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어떤 정보가 입수되는 게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는데 까지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법 계통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거기서 종결되기 전까지는 중간에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같이 손을 쓰지 못합니다. 종결되어서 그 통지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조치를 하게 됩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주로 감사실이나 중책에 있는 분들은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어서 감시실장이 되시게 되면 어느 정도 어디 어디에 저게 있는 걸 다니면서 정보를 받지 못 하시나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저희들 딴에는 정보를 얻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본청에 과는 사고의 요인을 하나도 찾아낼 수가 없겠네요, 그냥 형식적인 감사지…
○ 감사담당관 정재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어떤 사건 터졌을 때는 공개된 것이니까 이렇다 하는 것이 나오겠는데 공개된 것은 또 대개가 사법하고 관련된 것이고 저희가 주로 활동하는 것은 예방 차원의 감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 역시 9월25일자로 왔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대통령 각하께서도 외국에 출장하신 적도 있으셨고 또 중추절도 있고 이래서 직무감사를 수차례 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성과가 피부로 느끼게 나타나는 것은 없을 겁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지역에서는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거 같은데 시민 감사청구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어제인가 그저께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원주시민중에서도 시민감사 청구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실행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게 감사실에서 여기 자료를 보면 임무가 상당히 감사실보다 엄한 거 같이 나와 있는데 사실 말로만 감사실이라 그랬지 시민단체 조직이 되어 있는 감사권한보다도 못미치는 감사제도는 있으나 마나 한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이 과연 법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지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시민 감사청구제가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에는 전국에서 일곱 군데로 부산 같은 데는 ’97년1월부터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서울, 인천 이래서 전국적으로 일곱 군데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도 있고 심지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시켜 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주시에서도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에서 이것을 제도화하려고 지난 25일 토론회를 가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감사의 대상되는 사항을 시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고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것이 청구가 되면 역시 감사는 저희 시의 감사부서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행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에 시민 감사청구 대상을 보면 우리 의회 감사권한보다도 더 강합니다. 자치단체가 행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시정요구, 위법부당한 공금의 부과 징수와 지출 예산의 비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시정요구, 부실공사 각종시설의 안전관리 환경 오염 등 공익을 위해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 주민생활과 관련해 감사가 필요한 사항 등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기능을 보면 우리 의회의 감사보다도 상당히 강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 감사담당관 정재구 법은 지난 8월14일자의 관보에 게재가 되었는데 행자부에서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정기국회에서 이번에 상정되어 가지고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류화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야는 그런 분야의 것의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 위원회에서 직접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감사의 권한하고는 관계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야의 것을 감사청구를 하겠다. 감사청구를 그쪽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 가지고 감사청구가 되면 시장한테 감사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그 감사요구를 받아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역시 시장님을 대행해 가지고 일은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실지 그쪽에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야의 것을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권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시에서 감사하실 때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감사한 경우는 있으셨나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그런 것이 수시로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민원이 있고 또 원칙으로는 진정이든 무엇이든 익명으로 해서는 불가합니다마는 아무리 익명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갔다든지 아니면 공익에 저해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다고 하면 익명에 관계치 않고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지금 류화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감사 청구제를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열린 감사제도라는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민에게 의혹을 없애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개 감사제를 운영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공개감사 제도라고 하면 어떤 계층에서 저희가 감사하는데 같이 참여하는 것이 아마 공개감사 제도가 아닌가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민병승 시민 감사청구제는 시민이 요청해서 의회나 시에서 감사를 하는 거고 이 열린 감사제도는 시민이 감사하는데 같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번 수돗물 같은 경우 직무의 불성실이나 직무유기 또한 책임회피, 금품요구 등 공직 부조리에 부당성 또 특히 인허가 등 공무원이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요인, 시정 발전을 위해서 건설적인 제안 또는 비판을 시민들이 했을 때 이러한 것을 받아들여서 감사에 공개적으로 참가를 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그러한 사항은 역시 법의 범위내에서 공익을 저해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제도를 제도화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제도화된다고 하면 언제라도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마 제도화되어야 될 겁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시민들이 이번의 사건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감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러한 부조리에 대해서 또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 건설도시국장이 지금 삼척에서 1시30분에 출발을 했다고 하시는데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불가능한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황보경위원 원래 예견된 거 아닙니까?
○ 위원장대리 민병승 아까 시작할 때 1시30분에 출발해 가지고 도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 5시가 안 되었으니까 더 기다려 봐야지요, 아까 그렇게 결의를 보았기 때문에…
○ 이평우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복지환경국 감사 때 출석을 하도록 요구를 할까 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조금 있다 도착이 확실하다면 아주 오늘 끝내는 것도 괜찮지요. 안 될까…
○ 위원장대리 민병승 감사담당관실에 대해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류화규의원님…
○ 류화규위원 한 세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서 5, 6급도 재산등록을 앞으로 할 모양인데 원주시도 자체적으로 주무부서의 인허가 관계라든지 경리, 건축, 위생 등 사건 발생이 될 부서의 계장 이상 재산 등록의 제도를 감사실에서 별도로 계획 세우신게 있나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아직까지는 그 계획이 저희한테 시달된 게 없구요, 지금까지는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공직자들은 전부 재산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도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검토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통계를 내보냈는데 2만5,229명중에 사법조치한 게 단 한건도 없고 12명만 시정조치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마나 한 게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그거는 저희도 먼저 25일에 23명분에 대해 가지고 심사를 했었는데요, 신고를 전부 잘 해주었기 때문에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신고를 철저히 잘 해 주시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류화규위원 별도로 원주시에서 부패방지를 위해서 조례에 의한 감사 말고 별개로 제동장치의 계획 세운 것은 하나도 없지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그런 건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농촌이나 건축이나 위생문제 인허가 문제로 민원의 대상이 되는 부처간에 행정 대집행반을 구성해 가지고 해본 적이 있나요, 감사실에서…
○ 감사담당관 정재구 그런 분야에 대한 어떤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는 대행되는 겁니까?
○ 류화규위원 감사실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가장 민원 발생이 되는 건축의 건설과나 환경 위생이나 인허가 부서에서 합동으로 반을 편성해 가지고 원주시를 감사할 계획이 있으시냐구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그런 사항은 역시 저희 체제로 봐서는 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 사람들은그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해서 팀을 짜서 한다고 하면 도로 자기네 업무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근래에는요. 근래에는 중하위직 공무원 정화차원에서 검찰하고 저희하고 지금 협력이 되어 가지고 여섯 개 분야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거는 감사실하고 검찰만하고 딴 과는 안 하구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그런 분야 거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수시로 그 사항에 따라서 본청의 과를 감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의 대상이 되는 과하고 같이 해서 원주시 우리 관내를 위법 사항의 행정 대집행반을 구성해 가지고 감사실장이 조장이 되셔서 해 본 예가 있나 말이지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그렇게 완전히 대행시킨 예는 없구요, 어떤 사안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 감사실 부서요원만으로는, 저희 감사실에도 토목직과 건축직 이런 분야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부족할 적에는 관계부서의 전문요원을 착출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팀을 별도로 짜 가지고 특별한 사안 때마다 처해서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합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95년부터 원주시 시금고에 관해서 우리 전직 의원님들이 결의도 하고 상당히 정기회나 감사 때마다 지적 사항으로 내려왔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회계법으로 해서 세정과에 감사한 예가 있나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은 세정과나 회계과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은 합니다.
○ 류화규위원 금고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번도 감사한 적은 없지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저희가 직접 거기 나가서 한 거는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자료 요규해 가지고 한 것도 없구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그 해당 부서에서 조치한 사항을 저희가 확인은 합니다.
○ 류화규위원 조치한 내용이 하나도 없드라구요, 보니까…
지금 실장님은 의회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실천 사항을 확인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실적이 하나 없드라구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8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민병승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전 건설도시국장이 아직까지 출석치 않아 전 건설도시국장을 ’98년12월1일 복지환경국 소관 감사시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오세환위원께서 질의한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정재구 조금전 오세환위원님께서 보건소 관련 감사결과에 대해서 대민활동비 부당지급분에 관해서 그 내역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농촌지도소 그리고 읍면동사무소에는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지도소에는 대민활동비를 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민활동비는 시 및 시 출장소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읍면동에 나가 있는 28명의 보건 요원들에 대해서 월액여비를 집행을 하면서 대민활동비를 2중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중 지급한 것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2중 지급된 것을 전부 회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자들은 28명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하는 것을 받기만 했기 때문에 이게 도에 감사를 대행했던 것으로 도에서 과다 지급된 2중 지급된 것을 회수하라는 지시가 있었기에 지급된 것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 오세환위원세환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여 최종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피감사부서참석자
공 보 담 당 관고순필
감 사 담 당 관정재구
행정지원국장김인배
복지환경국장(직대)한기준
보 건 소 장이건구
전복지환경국장권병달
전환경정책과장안병헌
전도시개발과장박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