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행정지원국(총무과·기획과)
일시 1998년11월28일(토)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데 있어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참석공무원들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있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1월28일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간부소개 및 감사대상 사무보고)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행정지원국의 총무과와 기획과이므로 총무과와 기획과를 제외한 타부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총무과장 원승묵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본청에 무인경비 설치를 51개소를 하셨는데 그 자료에 보면 현장민원실 세 군데 만종, 황둔, 학곡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곡에 1일 혼자서 5건 정도의 주민등록의 제증명을 발부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다 무인경비 설치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출장소가 없어지면서 민원센터 개념으로 직원을 한사람씩 배치를 해서 간단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무인경비 시설을 해놓지 않으면 직원이 숙직을 해야 될 입장이고요, 무인경비를 예산이 들어간다고 안 해놨을 때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공문, 관인을 분실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시설을 해놓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시설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학곡출장소 같은 경우는 출장소 없어졌지만 굉장히 예산 낭비거든요, 지금 1명에 무인 경비설치하고 1일 업무량이 주민등록 업무나 5건 정도 떼기 위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 옆에 보건진료소도 있는데 통합을 해서 한 군데 같이 묶어서 쓰든가 시설로 되어야지 한 군데만 하는 것은 상당히 낭비에요, 어떻게 조치할 생각은 없으세요?
○ 총무과장 원승묵 민병승위원님께서 지적한신 것 좋은 얘기입니다.
주도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개선해 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진료소하고 같이 써서 한 군데에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리고 기타에 보면 시장관사는 비어 있잖아요.
○ 총무과장 원승묵 예.
○ 민병승위원 또 치악산 자연휴양림도 현재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그것은 민간위탁이 되어서 현각 스님이 민간위탁관리자로 지정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민간위탁관리하는 것을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무인경비 설치를 왜 하죠?
○ 총무과장 원승묵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86쪽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안전 위주입니까, 아니면 숙직근무비 절감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두 가지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직비 절감보다도 당초에 발상된 시발은 보건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우에는 보건소에 92명인데 이중 여직원이 66명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의 경우 당직근무를 할 때는 여직원들을 야간 당직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남자 직원 32명이 당직을 서줘야 되는 입장인데요, 그러다 보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 라고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여직원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책임 의무는 다하지 않고 해서 권익만 주장하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직원들이 당직을 서줘야 되고 여직원들은 야간당직을 안 서면서 자기들 권익만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한 형평이 맞지 않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자치부와 협조가 돼서 무인경비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직원은 자꾸 많아지고 남자직원은 반대로 수가 작아지고 하니까 야간당직을 섬에 따라서 업무 추진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래서 도입한 것이 무인경비가 도입되게 됐던 겁니다.
○ 민병승위원 여성들이 야간당직하는 것은 위험 요소도 있지 않아요, 그것을 여성들이 꼭 자기 권익만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은 어폐가 있는 말씀 같은데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권익은 여직원들도 같이 찾으면서 어느 부분은 의무이행을 안 하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야간당직이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해서 안 하면 반대급부로 그 의무와 책임을 남자직원이 도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 민병승위원 인원 감축하고 안전을 했는데 오히려 경비는 늘었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에 중점을 뒀느냐를 묻는 겁니다. 경비 절감인지 안전을 위해서인지 제가 알아본 결과는 무인경비를 설치해서 한번도 이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한번도 출동하거나 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 총무과장 원승묵 예산으로 봐서는 예산 절감 차원은 아닙니다. 일종의 안전과 공무원복지 측면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12시에 걸었는데 전화를 받는 데가 없어요.
○ 총무과장 원승묵 동절기에는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철수를 합니다.
○ 민병승위원 무인경비로 대체를 다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8시 이후에는 무인경비로 대체가 됩니다.
○ 민병승위원 만약에 급한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전화 연결은 동장네 집으로 전화 연결을 해놓고 가는데요.
○ 민병승위원 안 되던데요.
○ 총무과장 원승묵 안 되면 저희가 잘못된 겁니다.
○ 민병승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12시에 전화하니까 연락이 안 돼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민병승위원 두 군데를 걸었는데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전화를 안 받아요. 너무 무인경비에만 의존하면 민원의 소지가 생겨요.
○ 총무과장 원승묵 예.
○ 민병승위원 안전도 중요하지만 시민을 위해서 청사보호하고 하는 것이지 당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확인을 하셔서 연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관사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용도 안 하는데 용역비 들여서 무인시스템 설치해서 보완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럴 바에야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 총무과장 원승묵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일단 선거 공약에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사용하지 않는 건물에 무인경비를 들여가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무인경비를 그나마 하지 않을 때 걸인이라든가 불량배가 들어가서 못된 짓을 한다든가 하면 건물 관리에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용방법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무인경비 체제로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민병승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사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민병승위원 청사에 7명이 1일 근무를 하거든요, 이게 본청 1, 2청사가 따로따로 해서 7명입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1. 2청사 합해서 그렇습니다. 1청사는 5명이고 2청사는 2명입니다.
○ 민병승위원 어제 보니까 네 분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 총무과장 원승묵 운전기사는 기사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곡 문제는 꼭 실행을 해 주시고요, 상당히 예산 낭비거든요, 그리고 필요 없는 무인경비 시스템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원승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민병승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시장관사에 대해서 원주시내 여론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들어보았습니다.
○ 오세환위원 제가 알기에는 시장님 관사 앞에 쓰레기가 쌓여있고 이웃에서 보기도 나쁘니까 이게 원주시의 시장님 사택으로 해놓고 이렇게 경비만 들여가면서 관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공약 사항이라도 현실에 타당성이 없는 공약 사업은 빨리 시정을 해서 원주시민의 뜻이 어떤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매번 거론이 되는 문제니까 의원 전체의 뜻이 제가 알기에는 시장님이 들어가서 살림을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라도 빨리 해결이 되야지 다른 쪽으로 생각하다 보면 경비만 자꾸 들어가는 것이고 시에 덕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를 주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식으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게 시장님이 들어가서 관사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여기 원주시 각종행사 지원관리가 있는데 제17회 치악문화제에 1억9,8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원 금액이 원래 총무과에서 나가는 겁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이것은 체육담당관실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문화관광과가 산업건설에 소속되어 있죠?
○ 위원장 김택민 예.
○ 황보경위원 이 부분을 다루고 싶은데 문화관광과장님 좀 발언대에 나오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택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사회단체 및 지원내역요, 과장님은 사회단체와 행사비 지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20억 정도되는데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제가 각 단체별로 세밀하게 체킹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금액으로 봐서는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기위원 여기 나온 것을 보면 ’98년도 10억이 사회단체에 지원이 됐고 물론 도민체전이 있어서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96쪽 보면 행사지원관리 거기에 10억 정도되어 있고 125쪽에 보면 3년간 쓴 행사비가 집대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게 지금 물가상승률보다 더 늘어나는 추세에요, 여기에 대해서 줄이는 방안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지금 각종 사회단체가 의식이 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주문 사항을 액면 줄인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사회단체에 봉사하는 분들이 희생정신을 가지고 봉사한다는 취지에서 사회활동을 해주시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관을 등에 지고 관에서 보조를 받아서 사회단체를 운영하겠다는 의식하에서는 사회단체 지원금을 줄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서 세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그러니까 지원금을 줄인다는 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종기위원 예산을 많이 깎으면 되겠네요. 예산 심의할 때… 그리고 ’98년도는 IMF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다 어렵고 또 공무원도 보수가 깎이는 형편인데 유독 사회단체만은 행사비나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게 20~30% 출연된다면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원승묵 글쎄, 실무자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김종기위원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서 97쪽 보면 ’98년도 창립 10주년 정기 연주회, ’98송년연주회, ’98신년연주회 3회, 정기연주회, 축하연주회, 시민의 날 연주회, 송연연주회 이렇게 있는데 연주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연예인들인데 시립교향악단에 종사하는 음악인들입니다.
○ 김종기위원 교향악단 단원이 하는 것이죠?
○ 총무과장 원승묵 예.
○ 김종기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하고 수당이 나갑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시립합창단의 교향악단 멤버에 대해서는 나가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물론 문화관광과기 때문에 모르실 것 같은데 총괄을 하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악단 보수 수당나가는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또 수당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연주회 보수수당을 받고 1년에 한두 번 송년이나 신년연주회 한다고 이렇게 지원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잘못된 것 같죠?
○ 총무과장 원승묵 그 부분은 제가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내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
○ 김종기위원 이 총괄을 하시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총괄은 전체적인 계수를 취합했을 뿐이지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금액을 그래도 총괄하는 곳이 총무과 아닙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예산은 기획과에서 하고 업무 자체가 총무과에서 취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관계부서에 주문해서 계수만 취합이 된 겁니다.
○ 김종기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YMCA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여기 YMCA 지원금이 나간 게 있는데 여기는 지원금만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실비 부담은 안 합니까? 전혀 모르시나요, 사회복지과라서 모르시겠네요.
○ 총무과장 원승묵 ……
○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에서 YMCA인지 모르겠는데요 복지과장님을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우겠습니까?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을 출석요구를 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기위원 사회단체에 지원을 하고 행사비를 지원을 하면 철저한 검증하에 정산을 봐야 할 것으로 생각를 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보조금 집행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보조금주는 제반절차를 강구하고 집행된 다음에 정산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해당 관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깊숙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면… 조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사회단체에 행사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96쪽에 보면 3.1절 타종식이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행사한 것이 있고 그밑에 광복절 타종식이 있고 시민의 날 기념식이 있고 행사지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사회단체에 행사지원한 것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
○ 김종기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는가 하면 그래도 총무과에서 모델이 되지 않나 해서 만일 지원해 준 것이 있으면 어떻게 종사를 했는지 보려고 합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여기 세 가지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습니다.
○ 김종기위원 거기는 타종식이니까 식비 이런 것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다과회 이런 것입니다.
○ 김종기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없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89쪽 사회단체 현황 김종기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회단체 현황에 보면 새로 지원금이 ’98년도에 확정된 것이 많거든요, 선심성 아닙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늘었죠?
○ 총무과장 원승묵 89쪽하고 90쪽 91쪽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각종…
○ 민병승위원 갑자기 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바르게살기 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 읍면동 위원회 하고 똑같이 733명인데 성격이 틀립니까? 협의회하고 읍면동위원회하고…
○ 총무과장 원승묵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나간 지원금은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장이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는 없습니다.
○ 민병승위원 제가 묻는 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 읍면동위원회하고 똑같은 정액 보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내용이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오히려 지원해 줄 단체는 줄였고 복지지원해서 한국맹인복지회, 대한노인회 오히려 이런데 지원해줄 곳은 줄였고 그렇지 않고 신설해서 늘렸거나 신설했고 잘못된 것아니에요?
○ 총무과장 원승묵 노인회도 역시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 민병승위원 예산 지침에 따라서 줄인 겁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예, 임의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줄일 수 없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그리고 마을회관 현황인데요, 일부 마을회관에서는 마을회관을 부녀회나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런 여론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진흥계장으로 하여금 현지 출장가서 스파크 체크하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각종 사회단체 보조 같은 것을 선별을 해서 보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원주여자기독청년협의회 같은 게 그런 데는 자기네가 원주시에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회원들 나름대로는 연초의 계획대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97쪽에 ’98송년연주회인데 똑같은 연주회를 하면서 738만2,000원이 나가고 다음에 2,800만1,000원이 나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해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면 93쪽에 21세기원주아카데미 추진현황해서 계약금액이 1,050만원인가요, 이게 교수들하고 계약이 된 겁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이것은 어느 특정인하고 한 것이 아니고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개발연구원하고 연내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3회에 걸쳐서 운영을 해보고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 오세환위원 필요없는 자금 낭비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할 때 한 사람의 아이디어인지 참모회의에서 건의가 돼서 나온 것인지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전에 황보경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관광과장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중입니다. 끝나는 대로 도착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김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과장은 온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어제도 잠깐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쪽수는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내용 아실 겁니다.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에 의하면 공무원들은 관외출장이나 관내출장을 갈 때 분명히 상황부에 기재를 하고 가도록 되어 있죠?
○ 총무과장 원승묵 예.
○ 이평우위원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좋습니다. 여기는 총무과 감사를 하는 감사장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행정지원국장님도 관내출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디서 관리하는지 몰라도 부시장실에 가도 근무상황부 자체도 없더라고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런데 행정지원국장님은 관내출장을 거의 못갑니다. 지금 제가 7월1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와서 행정지원국장님 전에 총무국장님 그 후에 구조조정한 후에 행정지원국장님이 되셨는데 제가 한번도 아직 행정지원국장님이 관내 출장 다니는 결재를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자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근무상황부는 비치가 돼야 됩니까, 아닙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관리를 총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 이평우위원 총무과에 행정지원국장님의 근무상황부가 설령 출장이 한번도 없더라도 비치는 해야 돼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비치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 되어 있다면 총무과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정확이 말씀을 드릴 께요, 상수도 사건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 속에 건설도시국에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총무과에도 안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부시장실에 되어 있나해서 가보니까 거기도 안 되어 있습니다. 시장실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들은 누구한테 보고를 하고 누구한테 싸인을 받고 나가야 됩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무규칙을 어긴 것이 사실 아닙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근무상황부는 행정지원국장님의 경우는 총무과에 비치해 놓고 총무과장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안 되어 있다면 총무과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타가 아니라 원주시청내 모든 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제 모국장님께서 출타를 하고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부시장님한테 허락을 받았는데 부시장님이 개인적으로 허락을 해야 되는지 근무상황부에 체킹을 하는 것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부시장실에는 분명이 근무상황부가 없었어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근무상황부는 국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주무과에 과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건설도시국 같은 경우에 지역개발과에 비치되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었어요, 그 부분은 행정지원국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정상적인 공무원 근무가 되도록 유도를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원승묵 죄송합니다. 총무과장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점검을 해서 비치가 안 되었으면 바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다시 한번 감사자료에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질의를 드려 보께요, 23일 상수도가 두 번째 상황이 터졌던 날 총무과에서는 각읍면동에 지금 상황이 물이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비상급수 시설을 활용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죠?
○ 총무과장 원승묵 우선 4시반에 전언으로 통보하고 5시에 정식공문으로 발송시켰습니다.
○ 이평우위원 각읍면동사무소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비상급수 대책을 강구했죠?
○ 총무과장 원승묵 예.
○ 이평우위원 그 대책을 강구할 때 시청내 주무부서는 어디 있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비상급수대책을 시행할 부서는 건설도시국 도시개발과입니다.
○ 이평우위원 그런데 거기 비상시에 상황실을 설치하거나 그들을 관리했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점검을 못했습니다. 총무과에서만 동사무소에다가 전언하고 비상근무를 해라 비상급수 대책을 해야 되니까 가급적 남자직원을 전원 대기시켜라 하는 전언을 통보했고 5시에 정식 문서로 발송시킨 후에는 상황실이 운영됐는지 여부는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관여를 못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관여를 못했지만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의하면 결국 도시개발과에서 모든 부분에 대한 총 상황을 점검해야 할 의무는 있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원승묵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인재지만 그에 대한 비상급수 재난상황실을 운영을 했어야 하고 비상급수대책을 시행을 했어야 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89페이지하고 96페이지 125페이지 내용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각종 사회단체 지원내역요.
○ 총무과장 원승묵 행사 지원하고 단체지원입니다. 다릅니다.
○ 류화규위원 사회단체현황 지원 내역에 보면 89페이지에 ’97년도 3억5,700만원이 있죠, 그리고 ’98년도 10억 1,200만원 2배가 증액이 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총무과장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여기 정액보조단체가 같이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인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류화규위원 총괄을 총무과에서 안 합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내용만 취합을 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이 원인을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나온 각종 지역 내역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 규칙이라든지 조례 법령 상위법이라든지 어디에 준해서 지급이 됐는지 하나하나 근거를 명시해서 제출해 주세요.
○ 총무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각종 행사 지원에 보면 ’97년도, ’96년도 나왔는데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도자나 이것은 정액보조인데 정부에서 예산이 안 내려왔다고 해서 ’98년도만 주고 ’96, ’97년도는 하나도 지급한 것이 없네요.
○ 총무과장 원승묵 정액보조 단체기 때문에 편성 지침에 없으면 의회에서 예산 자체가 계상이 안 됩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라서 못 줬다 라고 하는데 다른 사회단체는 근거가 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다 준 겁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일반 임의보조…
○ 류화규위원 오히려 이런 단체를 지원해 줘야지 중앙에서 보조가 안 내려왔다고 해서 억지로 하고 다른 법적근거 없는 사회단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줬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뭐 시장님이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여기 내역을 보면 10억이 되고 맨 뒤에 보면 15억이 되고 수십억이 돼요, 지급한 게… 오히려 정액단체로 읍면동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실무적으로 주민들하고 호흡을 같이 해서 활동하는 분들한테는 정부에서 지원이 없다고 해서 하나 안 주고 기타에 아무 지급할 근거 자료도 없는 단체는 막 지급을 했고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총무과장이 답변하기는 어렵고 감사자료 자체에 여기 총무과 업무분야에 나와는 있습니다마는 작성할 당시에 각국별로 분할이 됐어야 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이 이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류화규위원 시장님 풀 여유자금으로 사회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나 돼요?
○ 총무과장 원승묵 2억8,300이 계상이 됐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수십억이 되는데 이게 2억9,000범위내에서…
○ 총무과장 원승묵 이 속에는 임의단체 보조준 내용하고 정액단체 보조준 내용이…
○ 류화규위원 정액단체 보조준 것도 별로 없고 사회단체에서 이루어진 것이 보조해 준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99년도 예산은 담당 총괄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 총무과장 원승묵 취합만 저희들이 했다 뿐이지 관계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회단체에 나가는 보조금도 정밀검토를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류화규위원 과장님, 89페이지 1번에 치악여성환경연합회 거기에 담당부서 책임자가 오셔서 어디에 준해서 지급이 됐는지 과별로…
○ 총무과장 원승묵 그 부분에는 보조가 나간 것이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로 나간 바르게살기협의회 있죠, 이것은 정액으로 정부에서 나오니까 기타 이외는 주무부서 과장님이 오셔서 증거를 제시를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원승묵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서면이 아니라 오늘 다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먼저 읍면동의 무인경비설치현황이 아까 민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산건위에 가서 치악문화제에 대해서 질의하다 보니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경비나 모든 면에서 도난 방지위주로 해서 무인경비를 설치했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무인경비를 설치했어도 동에 숙직을 하는 것이 있는 것 같던데 어디에 숙직을 합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동사무소는 무인경비시스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읍면사무소는 직원이 직접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동에 근무하는 사람만 특혜를 주나요, 동에도 숙직을 해야지 읍면에만 숙직을 시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면은 거리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면에도 시내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동은 무인경비시스템을 해놓고 숙직을 안 시키고 읍면 단위만 시키면 사기도 상당히 있잖아요?
○ 총무과장 원승묵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구한 사항이 있는데요, 무인경비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 직원이 96명인데 여자직원이 66명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 류화규위원 여자직원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동에도 남자직원이 많잖아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면단위 보다는 동사무소에 여자직원들이 배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일산동 같은 경우는 직원이 16명인데 여직원이 12입니다. 보편적으로 동사무소에 여직원들이 많이 배치가 됐고 면사무소에는 농업분야라든가 1차 산업분야에 남자 직원들이 많이 종사를 하기 때문에 비상 거리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인경비 시스템이 불합리한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뿐 이지 읍면 직원들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의 어떤 격을 둬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 류화규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읍면에 계시는 분들은 동에서 숙직하시는 공무원들하고는 상당히 사기 문제나 불편이 많은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앞으로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라서 여자도 숙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검토중이고 금융계통을 봐도 여자들이 총들은 강도들도 때려 잡잖아요. 여자들도 얼마든지 숙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공무원 규정에는 그런 것이 없죠, 여자가 숙직을 한다 못한다 그런 규정은 없죠?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런 것은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 여자분들이 남자 몇을 해치운다고 해서 금융기관에서도 여자를 채용하느니 어제인가도 서울에서 여직원이 강도를 때려잡더라고요. 여자들도 얼마든지 숙직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규정도 없는데 똑같은 보수를 받으면서 한다는 게 공무원 사이에서 모순이 되는 것 아니래요?
○ 총무과장 원승묵 류위원님께서 조금 재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민원 스텐드에서 일을 하는 것은 여직원이나 남자직원이나 똑같이 규정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 근무를 선다하는 것은 여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가정 관리도 있고 어린애들 양육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물론 저도 남자니까 여자분들이 힘이라든지 모든 것이 참작이 되는데 지금 읍면동에는 숙직을 하고 동에는 숙직을 안 하니까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소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나 해서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불평불만 하나도 없어요?
○ 총무과장 원승묵 없습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그리고 조금 전에 류화규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무과장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류위원님께서는 바로 여기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류화규위원님이 89쪽에 있는 사회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사안별로 볼 때 일률적으로 단체들이 와서 이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정이 그렇지 못하니까 총무과에서 일괄 취합해서 이것을 보고하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좀 미진하다고 했을 때는 개별적으로 다시 그 단체를 불러서 할 때는 나중 문제고 추후에 일단은 취합이 돼서 내역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알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상세하게 내역이 보고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 내용에 보면 89페이지하고 96페이지 125페이지 보면 세 군데로 나눠져 나왔는데 똑같은 게 있고 틀리는 게 있어요, 한데다 묶어 주시고 틀린 것은 지급할 수 있는 정액 단체는 빼고 사회단체에서 시장님이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내용만 증거 자료만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지금 김종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오셨는데 증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사회복지과장 한기준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총무과 99쪽을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 지원금이 나오는데 여기보면 YMCA라고 해서 1,500만원 정도가 지원된 게 있습니다. 우리 소리 우리 가락 배우기, 청소년 호신술 특강, 유적지 탐방 이래서 약 1,5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이 집행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청소년 프로그램은 순수한 시비만 투입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중앙에서 계획된 청소년 프로그램을 시도별로 배분이 되면 도에서 다시 시군별로 보조 내시를 해서 대부분 국비나 도비보조가 있고 거기에 시비를 보태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된 그런 내용도 모두 청소년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마는 각각 재원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모두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 김종기위원 제가 뽑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는 시장님 풀보조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예산상으로 다 계상된 내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이것은 전년도에 보조 내시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항상 당초 예산에서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풀 보조비가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 김종기위원 지원이라고 하니까 전부가 지원으로 잘못 뽑힌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참여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거의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시비 지원비로 거의가 운영이 되고 있고 확실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자부담이 있는 것을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거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는 정산서를 받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끝나는 대로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인원이 있는데 400이런 식으로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전부 영으로만 떨어지는 숫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단위 100단위로 전부다 끊어졌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인원은 정산서에 나와 있는 실인원은 아니고 계획 인원을 옮겨 적은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이게 예산에 계상된 지원금이라고 하면 별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게 풀보조에서 YMCA 특정단체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지 않았나 해서 의구심이 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사회과장님은 자리고 들어가 주시고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계속 논란이 됐던 겁니다. 각종 사회단체 지원금을 정액보조금이나 임의보조금이나 지원하면 정산서를 받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받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정산서를 받았으면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저희 과에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정산서가 제가 보기에 형식적인 정산서를 올려도 묵인해 주는 것 같기 때문에 혹시 개인의 생계비나 생활수단으로 쓰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각종 지원금은 다 정산서를 받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다 받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앞으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받을 때 좀 힘들더라도 확인을 하고 목적대로 써야 된다는 것을 앞으로는 확인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예,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124쪽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근무상황부 활용 여부에 대한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근무상황부라고 인쇄된 것부터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98년10월1일자가 중간에 두 분이 출장간 게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부가 이름을 보니까 지역개발과의 상황부라는 것이 확인이 될 수 있죠?
○ 총무과장 원승묵 예, 골재장 현지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골재장 확인이니까 10월1일날 관련된 사람은 두 분밖에 출장을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것으로 확인이 돼죠?
○ 총무과장 원승묵 예.
○ 이평우위원 제가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져온 자료에 보면 10월1일 수돗물 사건이 났었죠?
○ 총무과장 원승묵 예.
○ 이평우위원 그 뒤에 자료를 봐주세요.
악취 주민신고 접수해서 계속 시간별로 상수도 사업소 상황이 되어 있죠?
○ 총무과장 원승묵 예,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아무리 넘겨봐도 상수도사업의 특별회계 총책임자는 여기 나온 사실이 없어요, 뒷장에 가면 시장님이 대화지 방문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10월1일 사건에 정확하게 상수도특별회계 총책임자가 여기 가지도 않았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 것이죠?
○ 총무과장 원승묵 입증이 됩니다.
○ 이평우위원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 총무과장 원승묵 문서상으로 입증이 됩니다.
○ 이평우위원 문서로 보면 모 국장은 여기 가지도 않았다는 것이 사실로 입장이 되죠, 시장이 간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요.
○ 총무과장 원승묵 예.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기관단체나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게 되어 있죠?
○ 총무과장 원승묵 예.
○ 민병승위원 원주시청에는 몇 명을 고용하게 되어 있죠?
○ 총무과장 원승묵 15명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현재 12명 아닙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예.
○ 민병승위원 그러면 3명은 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 총무과장 원승묵 현재 계수로 봐서는 세 사람을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런데 왜 고용을 안 하시죠? 사회적으로 장애인 고용관계 때문에 많은 논란도 되고 했는데 시에서 15명이 고용이 되어 있는데 12명만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 총무과장 원승묵 지금 12명의 지체부자유 직원들이 있는데 정규직으로 시험봐서 합격된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규직으로 시험봐서 합격된 대상자들이 있으면 바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되어야 고용을 하나요?
○ 총무과장 원승묵 예, 정규직입니다. 일용직이나 그런 직종이 아닙니다. 15명이란 계수가 어떻게 해서 나온가 하면 전체 정원에 100분에 2를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인원은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고용할 수 없고 정규직으로 보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된 사람이 있다면 지금도 구조조정 때문에 잉여인력이 있습니다마는 채용할 수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리고 87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조조정으로 출장소가 폐지되어 있죠?
○ 총무과장 원승묵 예.
○ 민병승위원 폐지되어도 거기에 1명씩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출장소 근무인원하고요, 1일 민원처리내용하고 처리 내용은 건수하고 내용별로 뽑아주시고 그래서 소요경비하고 관리경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과장님, 직제 개편과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산건위와 내무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기의 전문성인 행정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업무 분야로 직책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가지고 가는 예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산과에 행정직이 가있다든지 농산직이 행정직에 와 있다든지 그런 것이 다소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조정이 힘듭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농산파트라고 해서 행정직이 가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차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예산을 다루고 기획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정원 조정할 때 행정직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남은 인원에 대해서는 농업직이 있는데 구태여 행정직을 보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직도 있고 농업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이라는 글자 때문에 전부 농업직 공무원 내지는 농촌지도직 공무원만 가서는 안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도 알아야 되고 기획 업무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필수 요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직이 한두 사람씩 끼어 있고 하는 것이죠.
○ 류화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직이 예전부터 계속 농산과 업무라든지 같이 봤던 경험이 있다면 모르지만 행정직이 있다 가서 농약을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살균제를 친다는 것이 제초제를 쳐서 벼를 다 망쳐놓는데 전문지식이 그래도 농업분야에 근무한 분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에서 구조조정하는 차원이 무엇입니까, 전문 분야를 다룰 수 있는 직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조금 모순된 것이라고 봐요.
○ 총무과장 원승묵 류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기술센터 요원이라고 해서 지도직이나 농업직만 있어서는 안 되고 농약 부분이라든가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직 내지 농업직이 해야 되지만 일반 서무 내지는 기획업무 행정직면이 해야 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직제개편이 있죠, 그게 먼저도 그게 됐는데 시민증 부여한 게 다른 지역에 가면 우리는 내무위원회라고 했는데 총무위원으로 전국적으로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내무위원회 소관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간 예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안 됩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시정시킬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한시라도 시킬 수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건설도시 지적에서 지적과에서는 주로 행정적으로 다루잖아요.
○ 총무과장 원승묵 지적업무는 건설국산하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뤄주는 것이 맞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도서관은요?
○ 총무과장 원승묵 도서관은 내무위원회에서 다뤄주셔야죠.
○ 류화규위원 그런데 산업건설 소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것은 의회에서 구분해 주실 사항이지,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 부분을 산업건설 소관이다…
○ 류화규위원 아까도 전문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갈 때 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좀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시정 요구를 하면 되는지 주무 부서에서 이것을…
○ 총무과장 원승묵 직제를 다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의회 차원에서 내무위원회 소관이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냐에 따라서 그것만 구분해 주시면 될 사항이지 실지 효율성 있게 기구를 조정했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 것 때문에 기구를 다시 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상에 엄청난 모순이 돌출됐다면 시정 내지는 수정을 해야겠지만 의회 차원 관계 때문에 기구를 다시 바꿔야 되겠다는 것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도서관 같은 것은 주로 책자를 다루는 곳인데 내무위원회에 속하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 총무과장 원승묵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시면 되는 거죠.
○ 류화규위원 업무분장은 의회에서 해요?
○ 총무과장 원승묵 위원회 소관은 의회에서…
○ 위원장 김택민 류화규위원님, 그 내용은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제가 그렇게 알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근무제도는 총무과에서 관리 감독을 합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도 단위에서는 강원도 춘천 병무청에서 하고 시에서는 종합민원과 병무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복무제도 일절 다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복무관리 내지 인적 자원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원주시에는 장애인 민원심부름센터 운영를 하나요?
○ 총무과장 원승묵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총무과에서 업무분장하는 것이 아니래요?
○ 총무과장 원승묵 공무원이니까 총무과에서 인적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주민에 대한 장애인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94쪽입니다. 리통반장 포상현황요, ’96년도에는 83명, ’97년도에 무려 배가 증가한 150명, ’98년도 현재까지 99명인데 통반장 포상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죠?
○ 총무과장 원승묵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봉사 활동 많이 하신 분들한테 월별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심사는 누가 하세요.
○ 총무과장 원승묵 포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런데 ’96년도하고 ’97년도에 배가 늘었거든요. 너무 남발된 것이 아닌가 해서요.
임기말에 선심성으로 포상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 총무과장 원승묵 계수상으로 나타난 것을 봐서는 그런 선입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잘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 총무과장 원승묵 민병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계수로 봐서는 그런 선입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렇게 늘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적법하다고 봅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법상에는 하자가 없겠고요. 이 계수로 봐서는 ’96년도 83명이고 ’97년도에는 150명이고 ’98년도에는 9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이통반 수 전체 계수로 봐서는 형평이 맞는 겁니다. ’96년에는 3,743명이고 ’97에는 3,729명, ’98에는 3,731명 전체적인 통반 비례로 봐서는 형평에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 민병승위원 안 맞죠, ’96년 3,743명 ’97년에 3,729명이면 불과 몇 명 차이가 안 나잖아요, 통반수가 어떻게 이게 형평에 맞아죠, 오히려 줄었잖아요, 통반 수가…
○ 총무과장 원승묵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1/4분기하고 2/4분기에는 포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포상이 됐고요, 그러니까 ’96년도에는 1/4분기하고 2/4분기 포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숫자가 갭이 있는 겁니다.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분기별로 포상을 안 한 이유는 뭐예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
○ 민병승위원 포상이라는 것은 일에 대한 대가고 격려인데 분기별로 몇 명씩 주게 되어 있다고 하면 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이것 누가 봐도 포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 총무과장 원승묵 다시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불합리한 포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과장님 장학금 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읍면에 장학금은 얘기를 안 하셨나요, 촛불장학회 그 현황이 없는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원승묵 장학금 관계는 이통장 장학금이 120쪽에 있고요, 121쪽에는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관리… 그리고 122쪽에는 각종 장학금 관리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속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문막에 촛불장학회 현황은 없다고요. 각종 장학금 현황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문막에 촛불장학금은 현황이 없어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것은 별도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기재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는 과별로 되어 있는 장학금만 총괄해서 하나요, 읍면단위에서 장학금은 원주시에서 관련이 없나요.
○ 총무과장 원승묵 촛불장학금은 원주시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그것은 법인이니까…
○ 류화규위원 법인이라도 원주시 산하에 있는 각종 장학금 기금현황을 빼달라고 했는데 촛불장학회 현황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군지부에서 김기열 시장님 있을 때 장학금 3억을 내놨다는데 어느 장학금에 갔는지 참고적으로 아시나요?
○ 위원장 김택민 지난번에 장학금 지급된 거요.
○ 류화규위원 참고로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 총무과장 원승묵 제가 지금은 알고 있는 것 없습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예.
○ 류화규위원 그러면 문막 촛불장학금 있죠, 그것 면에 대한 현황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황보경위원께서 요구하신 문화관광과장이 현재 산건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가 기획과 업무를 하다가 중간에 오시는 대로 발언대에 세우셔서 우리가 질의를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총괄적으로 지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총괄적인 선심성 예산 시민을 위한 공익성이 함께 하지 않은 예산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중에서 소모성 예산 먹고 마시고 노는 이런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앞으로 현재 어려운 시기니까 감안하셔 가지고 종전대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통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두 번째로 아까 이평우위원께서 지적하신 근무상황부 이게 각과에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 없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다 만드셔 가지고 이 회기가 끝나는 다음주 언제까지가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즉각 시행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만들어서 의회에 와서 이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다음에 민병승위원께서 지적하신 마을회관 이 문제가 현재 마을회관이 제가 자세한 개수를 모르겠으나 민간인이 위탁경영도 하고 있고 개인이 장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아까 파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부분이 생겼는지 하고 있다면 즉각 이것을 취소시켜서 원상태로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바랍니다.
이 문제도 아울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과는 136쪽에서 290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지금 총무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한 내역이 상당히 광범위한데 모든 예산은 기획과에서 총괄해서 세우죠?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할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을 억제할 경우에 거기에 따라오는 파장이 큽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사회단체가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각종 사회단체가 환경이라든지 여성관계, 체육, 문화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늘어나고 또 비인가 복지시설도 많이 늘어나고 복지단체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더욱더 통제를 해서 비효율적인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류화규위원 아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시장님 풀보조가 2억9,000 얼마가 된다고 했는데 …
○ 기획과장 윤인상 시장님 보조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2억8,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1억을 세웠고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1억를 세웠고 ’99년도에도 1억만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면 2억8,300까지 세울 수가 있습니다마는 비효율성이다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1억만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 예산을 계획 세울 때 기획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 기획과장 윤인상 각부서에서 요청을 받아서…
○ 류화규위원 재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은 재정위원회까지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과장님들이 타협을 지어서…
○ 기획과장 윤인상 일단 집행기관에서 심의를 하고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 원주시 입장으로 보면 의원님들이나 지역에 읍면동장님들이 지역의 주민들이 숙원사업이 모든 사업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은 상당히 인색해 하는데 우리 각종 시민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 올라오는 대로 100%다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의원님들이 뭔 사업해 달라 아우성을 쳐도 하나 예산이 없다 없다하는데 각과별로 들어올 것 같으면 보조단체 수십 단체가 되는데 거기에 100%다 지원이 됐으면 그런 면이 아니래요, 하나의 시장님이 선심성 사업으로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게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의 보조요청 들어오는 것을 보면 우리 시행정력을 들여서 해야 될 사업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에서 재정적이나 인력적인 문제 또 그런 게 부족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사회단체에서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에 소요 경비의 일부를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대략 50% 내지 60% 정도 그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류화규위원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 기획과에서 총괄 기획예산심의위원회가 있죠?
○ 기획과장 윤인상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거기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각종 큰사업…
○ 기획과장 윤인상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해서 5년간 연동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재정계획을 거기서 심의를 하고 기타 경상적인 예산까지는 거기서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한계가 얼마 정도 기준을 둡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5억 이상입니다.
5억 이상이면서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요.
○ 류화규위원 그것만 심의하고 기타로는 그냥 시장님 지시대로 다 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각과에 시장님 지시가 아니라 각부서에서 요구된 사업들을 심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기관의 결재 절차를 거치고 의회의 의결 절차를 걸쳐서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민원 시민의 숙원사업은 누가 심의를 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도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읍면동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올리면 올라오는 대로 다 해주지는 못합니다마는 거기서 읍면동 우선순위를 존중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얼마해야 되겠다는 것을 과장님이 결정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시장님이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대략 어느 선까지 읍면동 간의 균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구두 결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민, 민병승위원과 사회교대)
○ 류화규위원 시장님 의사를 받아서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139쪽입니다. ’97년도에 영상물 제작이 2,817만원이란 예산이 들어갔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오세환위원 이것을 매년 제작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매년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섰죠?
○ 기획과장 윤인상 3,500섰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렇게 많이 인상이 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많이 인상이 되는 것보다도 일단은 예산을 그렇게 세우고 집행하는 것은 계약에 따라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이것도 영상제작하는데 경쟁입찰을 붙입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MBC에 했으면 올해 KBS에 줍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KBS는 제작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MBC를 활용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202쪽 거기에 보면 근거 없이 설치된 위원회가 있는데 치악제위원회와 철도노선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
철도노선검토위원회는 우리 피부에 많이 닿지 않으니까 얘기가 안 되겠는데 치악제위원회는 이게 조례도 없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치악제위원회는 현재 조례 없이 자체 정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도 다른 시군 지역에서도 이러한 지역적인 행사를 별도로 조례화해서 추진하는 데는 없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치악제위원회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치악제 기금 조성을 위한 관리 운영조례가 금년도 ’98년5월29일에 제정이 돼서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치악제가 그래도 올해 18회로 역사가 있고 치악제가 민간단체에게 위임이 되어 있고 앞으로 기금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기부금품을 모으지 못하고 순수한 시비에 의해서 치악제 행사를 치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례에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그 위원회에서 모든 치악제에 대해서 의논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정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것은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기 때문에 제가 기획과장으로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데 한 가지 제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치악제위원회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대로 민간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를 측면 지원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지만 민간위원회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화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종기위원 관계 기관하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순수한 민간단체지만 전체 기금이 시비가 여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이 되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지금 김종기위원이 치악문화제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방금전에 산건위에 가서 치악문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주무부서 거기서 올리더라도 조례나 규칙이나 법률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조례는 기획과장님이 예산을 반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수십억이 반영이 되고 금년에 지나간 얘기지만 ’98년도 2억 적립금으로 됐는데 그것이 조례라든지 상위법이 내려와서 거기에 준해서 적립이 된 줄 알고 통과를 시켰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 모든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하다못해 사회단체에 여비를 주더라도 법령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문화제위원을 보면 ’96년도에 1억1,400만원이 지급이 됐고 ’97년도에 1억5,900만원 ’98년도에는 근 2억이 되는 1억9,800만원의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례도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단체를 수십억씩 주고 또 적립금도 설립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첫째 아무리 거기서 올려도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한계가 있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준다 하면 못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단체 모든 데서 문화제 위원을 보면 본인의 승낙도 없이 그냥 조직을 해 놔서 몇십명씩해 놓았는데 아까 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들으려고 말씀을 드렸더니 조례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산을 줘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느냐 했더니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과장님 여기 지급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근거는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18년을 이어온 지역의 축제 사업이고 그런데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3호에 보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그것을 보조해 줄 수가 있는 …
○ 류화규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인정을 해 줘서 조항은 그렇게 나왔지만 재정법에 시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못 주게 되어 있죠?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원주시 입장으로 봐서 656억이 채무가 있는데 우리 원주시 입장으로 8%이든 몇 %씩 이자줘 가면서 보조단체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줄 수 있습니까?
원주시 입장으로 그렇게 많이 줄 돈이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금액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조금 많은…
○ 류화규위원 아니, 이자내다가 그렇게 사회단체에 줄 것 같으면 우리 의원님이 공약 사업으로 주민의 숙원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에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선심성으로 막 요구하는 대로 100% 편성을 해 주시고…
○ 기획과장 윤인상 매년 이어지는 행사고 또 이것을 중단했을 때 역작용도 감안을 하셔야 될 같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제가 면단위의 의원 출신이니까 말씀드리겠는데 농민의 날 행사라고 해서 여기 농촌지도소가 주관해서 매년하면 ’96년에 3,500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원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97년도 3,500만원이 산정됐는데 800만원밖에 지원 안 해주었고 ’98년도에 800명이 있는데 72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었습니다.
우리 읍면동으로 봐서 참석 인원으로 봐서는 문화제 가보면 매년 행사할 때보면 아우성치고 그날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IMF나 모든 자금을 긴축면에서 운영하라고 하고 각종 사회단체 신규 사업도 억제를 하는 판인데 이런 수십억씩 들여서 행사를 하는 것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시설하는데 가보니까 호화판으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원주시 입장으로는 빚을 내가면서 구태여 그렇게 지원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산 부서에서 그만한 과에서 올라올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어느 정도로 행사가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으니까 간략하게 농어민의 날 행사처럼 관에서 한다든지 얼마든지 절약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 아니에요, 그런데 가보면 아까 과장님한테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제시를 했는데 현장에 가보면 양쪽 거기에 떼가 다 죽어 버렸어요. 그것을 보면 장사해 가지고서는 시민들에 도움도 안 되는 것 그냥 사용료만 잔뜩받아서 어디 특정인의 개인 이득만 취하게 상 자리가 80만원을 받더라고요, 중이 72만원 받고 하가 66만원 받아요. 시에서는 임대료를 아마 10만원도 안 받았을 거예요, 지역인한테는 특정인한테 그런 상인들이 막대한 임대를 줘가면서 장사도 되지 않는 울상을 해서 장사가 잘 됩니까? 물어보니 장사가 안 되는데 임대료를 이렇게 몇십만원씩 받으니 원주시에서도 차라리 한계를 줘서 얼마씩 받으라고 지명을 해주는데 어느 특정인한테 지시해서 마음대로 임대료를 몇십만원씩 받게 시리 가만히 내버려두고 예산상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책임은 없지만 주무 부서에 책임이 있겠지만 애당초 기획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서 잘못 아니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매년 이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축제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 기획과장 윤인상 앞으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기획과에서도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원인행위는 기획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을 줬기 때문에 물론 주무부서에서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양반들이 예산 없다고 안 주면 그만이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안 주기는 좀 곤란한 사업입니다.
○ 류화규위원 일을 해서 돈 많이 달라고 시민이나 단체에서 압력 들어온 것이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201쪽입니다. 과장님 소관인지 잘 모르겠는데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그것은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는 것이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렇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런데 올해 사고가 제일 많이 났는데 올해는 위원회가 한번도 소집이 안 되었네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금년에 두 번이나 사고가 터졌습니다마는 아마 미처 진화에 고심을 하다 보니까 개최를 못한 것 같습니다.
○ 오세환위원 소장님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런 대책을 하기 위해서 감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 당시는 10월1일이 시점이 구조조정에 따른 직제 개편하고 맞물리는 시기었기 때문에 미처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 오세환위원 여기 보면 뭐 수당이나 지급하는 위원회로 구성이 된 것인지 이런 것은 시민하고 직접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부서에서 이렇게 일 처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위원회 관계를 저희가 총괄을 하니까 수도사업소에 이것을 촉구를 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226쪽에 보면 부서별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이라고 해서 ’97년도, ’98년도 해서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도시개발과 쪽으로 해서 도로 개설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산동 원흥 아파트 바로 후문에 도로 포장 사업은 안 나왔네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97년도에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 기획과장 윤인상 여기에는 1억 이상만 나와…
○ 황보경위원 이것 1억5,000만원 사업이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226페이지에 있는 것은 1억 이상 사업에 대한 총 건수하고 금액을 한 것이고 227페이지에 나온 것은 5억 이상만 뽑았기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 황보경위원 왜냐 하면 이것은 기획과장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인데 저희가 내무위원회다 보니까 산업건설 쪽에 도시개발과장에서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산동 원흥아파트 후문에 도로 포장 사업으로 해서 확장 사업이죠, 그것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제가 의원이 당선되기 전에 전의원께서 받아 놓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보상 협의 때문에 그런가 본데요.
○ 황보경위원 보상 협의도 참 제가 죄송스럽지만 그게 도시개발과입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맞습니다.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도시개발과장님 좀 부를 수 있을까요?
○ 기획과장 윤인상 지금 도시개발과장님이 직위해제중입니다.
○ 황보경위원 전에 것이니까…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지금 수도사업소 관계 때문에 거기 나가 있다고 하는데 연락을 해서 참석하도록 할까요?.
○ 황보경위원 어차피 지금이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나중에 그 분이 오시면 신랄하게 따지고 싶지만 전혀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 분들 ’97년도에 발주해 놓고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그 땅 주인을 아직 협의도 안 했답니다. 그 동네에서는 지금 그것 안 해준다고 난리인데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요, 그런데도 전혀 건설도시국 도시개발과 형편없어요. 부를 수 있으면 불러 주세요.
○ 위원장대리 민병승 도시개발과장은 연락을 해서 참석할 수 있으면 출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140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이라고 나온 것이 있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류화규위원 제가 조례를 봐서 통계를 내봤는데 위원회가 61개인데 여기는 52개로 나와 있네요?
○ 기획과장 윤인상 늘어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협의회하고 심의회가 파악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협의회, 심의회까지 다 하다 보니까 협의회가 6개 심의회가 1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전체 52개이고 금년에 신설된 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2개 위원회가 됐습니다. 폐지된 것은 2개가 있습니다. 정보화추진위원회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심의위원회하고 2개가 폐지 됐고 신설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테크노파크운영위원회,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네가지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빠졌던 것도 있고 신설된 것도 있고 그래서 52개 위원회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조례를 통계 내보니까 원주시 조례가 160개인데 규제 조례가 54개고 규칙이 79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 원주시 조례가 160개고 그래서 293개의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각종 규제가 많다 보니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웬만한 것은 통폐합하든지 필요 없는 것은 폐지를 하든지 통합을 하라고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을텐데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하고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언제 끝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내년 6월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위원회에 보면 30인 이내고 15인 10인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운영한 실적도 하나도 없는데 하면 한두 번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원주시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웬만한 것은 다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은 심의를 하던데 이것도 과별로 통합시켜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 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크게 특별한 사항도 아닌데 수당만 지출이 되지…
○ 기획과장 윤인상 전문성을 필요로 한 것 예를 든다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미술장식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른 위원회하고 통폐합이 불가능합니다마는 통폐합이 가능한 것은 부서별로 또는 국별로 이런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원주시민이 중앙에서는 규제 사업으로 있는 것은 모두 폐지시키고 규제 완화를 하라고 하는데 하나의 조례로 인해서 시민들이 중앙에서는 그게 없는데 이것을 없애 버리든지 조례를 폐지해야지 조례 규제에 의해서 상당히 손해 볼 수 있는 요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과감하게 개혁을 해서 위원회도 개혁해서 짜임새 있게 다시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정비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내년 6월까지 기간이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위원장대리 민병승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총무과 감사중 황보경위원님께서 출석요구하신 문화관광과장이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문화관광과장 노형주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감을 마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차피 내무위원회에서 기획실에서 올라온 행사 예산 내용을 검토를 하다가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이시면 그 분야에서 다뤘을텐데 산업 분야에 계셨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모시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 안 갖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갖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97쪽에 보면 말이죠, 행사추진 부서가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고 창단 10주년 기념, 18회 정기연주회서부터 거기 보면 8째줄에 창단 10주년 기념, 18회 정기연주회 거기부터 쭉 나열을 하겠습니다. ’98년 송년연주회, ’98년 신년 연주회, 제3회 정기연주회, 축하연주회, 시민의 날 연주회, ’98년 송연연주회, 실내악 연주회해서 8개의 연주회가 나열이 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 황보경위원 거기 보니까 총 예산 규모가 약 8개 연주회를 하는데 있어서 1억5,44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연주회도 중요합니다마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 계획도 많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유명국가라든가 G7 정도의 국가들을 보면 그 나라의 상당한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쭉 체육대회라든가 연주회 경연대회 앞에부터 나열한 것을 보면 전혀 행사에 우리의 국가적인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시키는 차원에 행사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오늘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연주회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사실상 원주시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술관이 생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내에 연예인들이 활동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상 이것을 지원해 드리면서도 실질적으로 단체에서는 그것도 모자르다는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연중에 걸맞는 연주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예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시민들의 문화활동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겠느냐 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연주회 문제는 좀더 다각적으로 당초에 계획서를 받을 때부터 관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감사합니다. 하여간 연주회를 보니까 예산도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기왕이면 연주회도 시민을 위한 행사 아닙니까, 어차피 시민을 위한 행사의 예산을 세우시면서 원주에도 보면 전통문화를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원주여중이라든가 북원여중, 원주여고, 북원여고, 육민관도 하고 있고 전번에 치악제에서 보니까 원주공고에도 문화행사를 주관을 하셨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 우리도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원주시에서도 특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문화행사도 같이 덧붙여서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악문화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치악문화제 예산이 1억9,800이죠, 그것을 치악문화제 위원회에 전액을 다 보조형식으로 주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 황보경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쓰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제가 참고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거기서 쓴다니까 제가 뭐 과장님께 예산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 결산과 평가회를 가지게 되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번에 결산 평가회를 가지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어떠 어떠한 부분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아직까지 예산에 대한 결산은 하지 않았고요, 기획단에서 내년 3월전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회는 먼저 가졌습니다. 60여명 참석하신 가운데서 평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마는 거기서 행사 종목별로 전체적인 총평도 있었습니다마는 개별적인 평가는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잘못된 것은 다음 행사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음 기획단에 넘겨서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 황보경위원 결산과 기획단 평가회는 앞으로 또 있을 예정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 황보경위원 그러시다면 제가 느꼈던 부분을 참고해 달라는 뜻에서 과장님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먹거리 식당을 운영하는 부분 있죠, 민간인한테 분양하는데 분양도 치악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치악위원회에서 그 분들한테 할당을 해서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전혀 원주시의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전혀 관여를 안 한다기보다도 사실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회 동안 치악제를 해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외지상인의 난무 그것 때문에 굉장이 고심도 하고 싸움도 하고 시청 공무원들하고 실질적으로 어깨 싸움도하고 그랬습니다.
그 와중에서 풍물시장 번영회란 것이 몇 년전부터 생겨서 풍물시장 번영회에서 거기서도 물론 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서로 되다가 풍물시장 번영회에서 모든 것을 외지상인도 막아주고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있는 사람들끼리의 알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가지고 외지상인을 근절하는 대책에서 그 분들을 활용했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시고 가셔야 다음 치악문화제가 더 성공적으로 되지 않아 싶은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적으로 행사를 치르는 동안에 결과를 보더라도 우선적으로 원주 시민의 치악문화제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다라는 공통된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축제분위기를 나름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행되는 순서 면에서 우선 차질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턱없이 모자랐던 점 또 노래자랑을 하는 이벤트 회사가 시간을 고려치 않고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1시 2시 넘게 하다 보니까 주변동네에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된 것도 있었고 또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외지상인의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도 도대체 너무 비싸다고 시민들이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서 이것저것 시켜서 먹어봤고 또 거기에 계산서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음식값이 얼마나 턱없이 비싼지 말이죠, 빈대떡 같이 만드는 파전인가요, 파전이 하나에 1만5,000원 그 정도니까 고기정도는 몇 절음 놓고 2만원 하물며 4만원까지 받는 경우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원주시민의 대축제인 치악문화제가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한마당 축제를 벌이는 면에서는 성공을 했지만 시민들이 와서 원주시가 만들어 놓은 축제장에 와서 지금 경기도 어려운 때에 아주 바가지를 쓰고 오는 한마당 축제를 벌인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아주 비난 섞인 얘기들이 상당히 목소리가 컷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많은 것을 챙기시고 열심히 하신 모범적인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차질이 없게 내년도부터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이벤트회사 맡기는 부분까지도 참여하시고 챙기셔서 절대 원주시민이 그런 축제에 바가지를 쓰고 오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참고를 해서 제가 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문화관광과 과장님이 계시니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시 각종 행사 지원을 보면 행사 주관이 강원도로 되어 있는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자료에 보시면 우선 합창경연대회 도 예선대회, 15회 강원연극제 등 97페이지 7쪽을 보면 도지사배 에어로빅 경연대회, 지사기 생활체육 검도대회, 게이트볼대회가 있는데 이런 강원도가 주관하는 것을 굳이 시에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도비가 지원이 돼서 행사를 하면 시비도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합니다.
○ 민병승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시비만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이것은 도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거든요, 전부 시비로 알고 있는데 구분을 해주세요. 행사주관이 강원도로 되어 있는 것은 시비 도비를 구분을 해주시고요, 97쪽에 보면 ’98년 송년연주회가 738만1,000원이 하나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또 ’98송년연주회가 2,800만1,000원이 있어요. 두 개가 성격이 같은 연주회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하나는 교향악단이고 하나는 시립합창단입니다.
○ 민병승위원 이것을 구분을 해 주셔야지 ’98송년연주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도비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지금 도비, 시비자료 언제까지 내주실 수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다시 관계 직원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출전한 경비로 해서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참가비로 해서 시비로 책정이 된 거랍니다.
○ 민병승위원 전부 다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 민병승위원 꼭, 참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강원도 주관이니까 체육인들 각협회 단체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가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각시군이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 성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빠질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완전히 시비 지원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 민병승위원 시비 도비 구분한 자료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관계없이 출전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한 겁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황보경위원, 민병승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각종 연주회를 많이 하죠, 합창단이나 시립교향악단이나 연주회를 하면 입장권을 판매를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저희들이 여기 지원해서 하는 연주회는 시민의 문화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실 무료로 입장시키는 것이고 딱 한번 그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제가 알기에는 입장권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골 사람이나 서민들은 감히 문턱에도 못 가는 행사로 계속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시비를 투자해서 원주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행사가 돼야지 몇몇 사람 부유층을 위한 그런 행사를 하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함을 느낍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예, 수고가 많으시지만 우리 국민이 알권리 배울 권리가 다 있기 때문에 서민이나 부유층이나 못사는 사람도 골고루 혜택을 보는 정책을 펴주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런 것을 각별히 유념을 해서 원주시민이 공감하는 행사로 치르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여기에 보면 200페이지 지출 내역서 회비에서 591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회의록 자료를 보니까 기획단 11명이서 8회 회의를 하고 총회를 두 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소모성 있는 돈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지출이 됐네요 8만원 정도 된 게 있고…
○ 위원장 김택민 류화규위원님, 200페이지가 어디 200페이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까 류위원님께서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문화원 예산하고 문화제 예산하고 틀려요, 문화원은 어디서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시에서 줍니다.
○ 류화규위원 문화원의 위원들이 문화제 위원하고 같은 겁니까, 틀린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다릅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에 사무분장하는 분들이 문화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렇지 않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 류화규위원 사무실을 별개로 운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문화제위원은 별개로 사무실를 둬서…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치악제위원회는 별도로 사무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문화원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문화원장님이 여기 총괄책임자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치악제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 류화규위원 치악문화제위원의 모든 운영비 관리를 어디서 지원을 해줘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 금액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 금액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 류화규위원 사무실의 임대는 누가 지원해 줬어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도서관의 2층에 시에서…
○ 류화규위원 무료로 준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 류화규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돼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지금 둘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다달이 보수를 주나요, 이 돈에서…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원주시가 돈이 엄청나네요, 행사 끝나면 그만이지 계속 지원을 해주면서 사무실을 비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러면서도 지금 시민들은 숙원사업이라든지 굶어 가면서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사회단체에서 걸식인들을 도와주는 판인데 이 분네들 행사 끝나면 그만이지 계속 1년간 유지해서 사무실 제공하면서 과장님 여기 내역서에 보면 소모성 금액이라고 해서 지출이 막되어 있어요. 원주시 각종 행사가 이만큼 쓸모 있게 조직해야 된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지 않으세요.
소모성 돈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쓰는 것을 왜 억제를 안 합니까, 담당부서에서 임의대로 계상해서 옵니까? 여기서 문화관광과에서 자체로 계획에서 세워서 지침을 내려 줍니까,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계획도 세워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
○ 류화규위원 말씀을 해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렇지 않고요 물론 치악제위원회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이번 치악제에 쓰겠다고 사전에 예산 내역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예산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 류화규위원 그런데 지출 내역에 보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현 원주시 실정으로 봐서는 부채가 몇백억이 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막 계획을 세워서 소모를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돈줘 가면서 시가 욕 얻어먹을 필요 없잖아요, 공무원이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왜 통제를 못합니까, 이 분네들 마음대로 돈쓰게 예산 범위내에서 여기서 계획을 세워서 지침대로 해라 하면 그 사람들도 예산이 없으니까 그대로 시행을 할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임의대로 작성해서 오면 100%통과를 시켜주니까 내 돈인양 마음대로 써 가지고 시민들한테 항상 행사만 끝나면 지탄받는 게 치악문화제 아니에요, 원주시 입장으로 돈을 줘가면서 공무원 양반들이 뭐하러 욕을 얻어먹어요, 시민들한테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욕을 얻어 먹는지… 과장님도 잘하시려고 하셨겠지만 거기 과장님이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세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2개월 조금 못됐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애초에 구조조정이 돼서 제가 발령받고 왔을 때 이미 예산서하고 다 확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 류화규위원 종전에는 어느 분이 근무를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조금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이것이 앞으로는 민간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들이 기금을 갹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도 일정 기금을 만들어서 분리되거나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 좋은데 매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이렇게 정규직원 같이 사무국장 간사 하나를 급여를 두고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또 사람을 쓰면 어차피 이 돈 안 주면 못쓰고 사무실 운영을 하려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한 예산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보면 사무장이 9개월 했는데 720만원 들어갔어요, 간사는 450만원인데 저기 기획과장님 원주시의 고용 인원이 9개월에 얼마정도 됩니까?
○ 위원장 김택민 류화규위원님 앉아서는 발언이 안 됩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교체를 하셔서…
○ 류화규위원 그러면 기획과장님 나오셔서…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일용직이 9개월에 얼마나 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일용직 같은 경우 한달에 약 70만원 정도하면 9개월에 6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라고 해서 행사 끝나면 그만인데 7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차라리 우리 공무원 양반 하나 앉혀 놓고 집행부에서 전담으로 업무봐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님 좀 자리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들어가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그 문제가 거론이 되는 문제인데 실지가 지금 행사를 가급적이면 민간단체에 이양을 해서 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을 주고 관여를 그렇게 못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것을 공무원이 나가서 한다면 시에서 하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과장님, 2개월 되셨다니까 지나간 일은 더 이상 묻지 않겠는데 앞으로 개선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모든 예산을 긴축으로 하기 위해서는 민간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을 줄 것 같으면 그 양반네들이 예산이 없으면 이것을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원주시에서 예산 요구할 것 같으면 예산도 없는데 줄 재정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민간위탁해서 위임을 하게 되면 행사자체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무장이나 간사나 거기다 위임을 하지 마시고 관광과 부서에서 1개월 정도 교육은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전문 공무원이 하나 배치가 돼서 이 행사를 주도하면 예산도 절감이 돼고 반정도 들여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2개월뿐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배상 차원에서 그 양반들 돈 안 주면 절대 안 합니다. 자기 돈 들여서 치악문화제 행사하겠어요, 안 하지… 돈을 주니까 한다고 하지 돈 안 주면 절대 안 합니다. 우리는 그 쪽에서 안 한다면 관광부서에서 하세요. 하셔 가지고 반 예산 줄여서 하면 되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예산 문제라든지 계획자체를 개선을 해서 좋은 방도로 이왕 시민들한테 욕 얻어먹지 않게 공무원 양반들 고생 계속하면서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앞으로 많이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공무원이 행사만 치르면 고생하고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께 뭣 좀 여쭤보려고 하고 건의적인 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치악회에서 직원을 사용했다는 신청서로 해서 사무실을 설치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치악제위원회에서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물론입니다. 거기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 오세환위원 제가 알기에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것은 원주시민 전체를 위한 행사인데 제가 알기에는 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 있는 남자 사무장하고 여직원이 있는데 구태여 여기까지 이런 자원을 없애가면서 문화원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치악제위원회에 또 사무실을 준다는 것은 우리 구조조정을 왜 합니까? 한푼이라도 정부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공무원들 퇴출시켜 가면서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분명이 짚고 넘어가니까 이것을 문화원으로 직원을 옮기면 보수도 절감이 되고 물론 실업자 구제책에 좋은 일인지 모르지만 우리 혈세를 받아서 낭비할 수 없으니까 문화원으로 전부 위임을 하고 제가 알기에 문화원장이 수석 부위원장으로서 전체를 주도를 하고 그렇다고 치악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모금해서 보탠 것 한푼도 없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니까 1년에 한 번한 행사고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해주지 않으면 행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절감 차원에서도 의회에서도 짚고 넘어갈 문제니까 그것을 문화원으로 아주 한 군데로 사무실 운영비를 줄일겸 해서 문화원이 건립이 되면 그리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담당관님도 절감차원에서 이런 것은 생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치악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동악제에서 17년만에 도지사가 오셔 가지고 초헌관을 하셨거든요, 그 관계로 어느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우리가 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시수 노릇을 한 격인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의견이 어떠신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평가 보고회 석상에서 위원들 다 모신자리에서 그쪽평가 보고할 때 초헌관 문제는 제가 분명이 짚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동악제가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 같으면 지사가 꼭 해야 된다 또는 시장이 해야 된다 그런 것은 그렇게 못을 박은 게 없습니다. 옛날에 관찰사 있을 때 이 겸직을 한 적도 있었고 또 관찰사가 초헌관이 됐을 때 지방 수령들 옆에 7개 수령들이 와서 같이 제를 지낸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디까지나 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지내는 제기 때문에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재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에서 시장이 엄연히 있는데 당연히 그 지방의 장인 시장이 초헌관이 돼서 지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물론 3월 정도에는 도하고 이런 내용을 얘기해서 원주시장이 초헌관을 맡아서 제를 지내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치악제위원장과 단체장간의 불신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명확하게 그런 취지를 얘기하셨다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그런 것을 왜 미리 살피지 못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몰랐다는 것이 우습고 어느 한날 갑자기 지사님이 내려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민병승위원 항간에서 나도는 이야기가 시민들한테 불신이 없도록 그런 것으로 인해서 치악제가 희석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특별히 배려하셔서 차후에는 우리 것을 우리가 찾는 행정이 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담당관님이 2개월 밖에 안 되셔서 잘 모르실는지 모르지만 문화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이 보조를 올해 보조금을 한 7,700만원 정도를 해 가지고 전체 합쳐서 그렇게 해서 지원금에 의해서 문화원에서 연간 저희들이 사업 계획도 세워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그 사업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여기서 지원되는 것을 보면 그 사업 제목을 짚어서 사업비로 주는 거니까 문화원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는 1,600만원인가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것 때문에 많이 주위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문화원에 대한 운영 보조금이 1,620만원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원주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문화원이 지어지고 하면 아마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따른 도비보조도 있고 또 그때 그때 행사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이번에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자꾸 치악제가 대두되는데 치악제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치악제 위원이…
○ 오세환위원 모르시면 됐습니다. 하여튼 4·50명되겠죠, 전부 다하면…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것보다는 넘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런데 내가 문화원에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우리 문화원의 운영이 하도 영세하고 해서 임원들이 얼마나 내시는지 그것을 혹시 알아 본 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30만원씩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30만원씩 내고 그헐게 운영을 해 왔는데 진짜 사단법인인 문화원 운영도 그렇게 임원들이 돈을 내서 운영을 하고 문화원장님은 몇 백만원씩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치악제 운영위원회에서는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에 돈 10만원이라도 거기서 기금 걷은 게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면 위원장께서 많은 위원을 확보를 해 놓고 십시일반 적어도 30만원에 100만원선까지 거출을 해서 한해 행사에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적립을 해서 정말 민간의 자율적인 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위원들을 선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방향으로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분이 계속하실 지 안 하실 지 몰라도 그 분이 계속하시어 앞으로 위원들한테 30만원 이상씩은 거두실 것 같더라구요.
○ 오세환위원 10년 동안으로 해서 1년에 2억씩 자금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 오세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면 위원장님한테라도 그런 감투를 썼으면 조금이라도 행사에 도움을 주는 위원이 되어야지 남 행사에 구경만하는 위원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보담당관님도 거기서 우리 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만큼 일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오후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일과 외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꼭 감사에 필요한 질의로 시간을 절약해 주셔서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우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97년12월에 어떤 자료로 쓰기 위해서 위원회 설치현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작년 ’97년12월에 받은 자료하고 이번에 감사자료에 첨부한 자료하고 개최 숫자가 열세 군데 위원회가 틀리는데 바로 이런 것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시민들이 불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 개인이 직접 받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가 지금 현재 감사자료는 ’97년도에 34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에 제가 받은 자료는 한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도 현 자료는 열다섯 번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 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민들이 요청했었을 때 자료가 틀린다면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연구자료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관이 시민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 못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한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 기획과장 윤인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작년도 자료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 민병승위원 작년께 나와 있는데요, ’96년도부터 ’97, ’98까지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97년도에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연구한 것은 전부 거짓말이 됐다는 얘기인데…
○ 기획과장 윤인상 작년도 같은 경우는 ’97년도 개최 횟수 나왔던 것은 작년 10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한 것이고 여기 지금 나온 것은 ’97년도 12월말까지 자료고…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10월까지라고 하지만 시정조정위원회가 지금 자료에는 34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한번이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민들이 요청했을 때 그냥 대충해 준것 밖에 안 돼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민병승위원 질못돼도 많이 잘못됐죠.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믿고 이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까?
학문적으로 어떤 단체가 …
○ 기획과장 윤인상 시정조정위원회가 1년에 한번뿐이 안 된다는 것은 그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 민병승위원 그것뿐이 아니에요. 농지관리위원회는 작년 제가 자료받은 것은 297회였는데 지금 이 자료는 20회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학회에서나 일반 단체에서…
○ 기획과장 윤인상 297회라면 읍면동까지 다 포함해서 입니다.
○ 민병승위원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시민들이 자료를 뽑고 어떤 연구를 하는데 시에서 정확한 자료를 안 주면 원주통계 전부 엉터리라고 하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참고해서 자료낼 때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아니, 지금 그 자료를 낸 사람이 누구에요. 그 자료 보내준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자료가 막 나가요. 민간에서 요구하면…
○ 민병승위원 제가 ’97년도에 복사받은 것이 거든요.
○ 위원장 김택민 이 사람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누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때 사인 누구까지 받았는지 알아서 제출해 주세요. 이래 가지고 행정이 열심히 일하는 민간 단체들이 욕을 얻어먹고 의원들도 욕을 얻어먹고 이래서 무슨 통계가 이것으로 논문이 나왔으면 무슨 자료가 되겠습니까,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일해서 되겠습니까?
사인을 누구까지 하셨는지 사인한 사람 다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질의 계속하세요.
○ 민병승위원 136쪽 지시사항 처리 내용에 보면 원주천 살리기 계획수립에서 추진 사항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원주천 살리기 계획수립 완료된 계획수립 내용하고 또 137쪽 상수원 오염 방지대책 강구도 환경정책과하고 수도사업소에서 추진완료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서류로 되어 있으면 서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천살리기 실천수립이 어떻게 완료가 됐는지 그 사항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서류로 되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140쪽입니다.
아까도 몇몇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먼저 52개 위원회가 되어 있고 각 47개 위원회 5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 문제가 비단 원주뿐이 아니라 각지방자치단체마다 가장 문제가 이 위원회 설치문젭니다. 근거도 없이 설치돼서 운영한 것이 있는가 하면 원주만해도 8개 위원회가 ’96, ’97, ’98 3년 동안에 한번도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또 한번 이루어진 게 5개 위원회고 2번 3번 3번 이루어진 게 4개예요, 불과 50% 이상이 3년 동안에 한번도 개최를 안 했거나 아니면 한번 두번 세번 과연 이런 위원회가 필요한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 것은 예를 든다면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 같은 것 법령에 의해서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건이 발생 안 되기 때문에 한번도 개최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명위원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법령에 의해서 설치는 됐습니다마는 전혀 안건이 발생이 안 되니까 못하는 게 있습니다. 시세심의위원회라든지 있는데…
○ 민병승위원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것 아니에요, 설치해 놓고 필요를 찾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거의 다가 법령에 의해서 설치를 합니다.
○ 민병승위원 심의위원회하면 심의 하에서 의견을 제공하는 위원회를 말하는 것이고 협의위원회면 일정한 안건에 맞춰서 협의하는 위원회인데 그러면 무조건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사안이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것인지 사안이 필요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게…
○ 기획과장 윤인상 법령에 의해서 구성을 해 놓고…
○ 민병승위원 구성해 놓고 사안이 발생하면 위원회 개최한다…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지금 인사위원회를 보면 143쪽 ’96, ’97, ’98년도에 출석 수당이 300만원을 예산액을 세워서 105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97년에는 504만5,000원에서 110만원 ’98년도는 360에서 110만원을 집행을 했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민병승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지금 현재 보면 관계공무원들은 출석 수당이 안 나가죠?
○ 기획과장 윤인상 안 나갑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일반 사람이 세 분이 거든요, 세 분에 대해서 5만원씩이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민병승위원 왜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는 뭐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월 2회씩 계상을 해서 예산은 세워놓았는데 그만큼 개최가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연말 마지막 추경에 가서 불용액으로 삭감을 합니다.
○ 민병승위원 이게 과다 예산에서 사장되는 예산으로 바로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 아니에요.
그리고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조례 6조를 보면 위원회 간사와 서기 1인을 둔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둔다란 간사규정은 간사를 법정화하고자 할 때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위원회는 간사가 없어요. 서기도 없고 어떻게 운영하죠?
○ 기획과장 윤인상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간사는 총무과의 인사계장이 되고 서기는 직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명단에 빠져 있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그게 과장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에요. 왜냐 하면 153쪽에는 분명이 간사 원보영 세정담당되어 있어요. 어떤 것은 간사를 넣고 어떤 위원회는 작성에 누락시키고 이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자료 본 사람은 분명히 간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거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게 아니라 각과에서 자료를 내면서 저희가 취합을 했습니다마는 각과에서 자료를 내면서 간사는 위원이 아니니까 이게 명단에 안 집어넣은 과도 있고 어떤 과에서는 위원회 간사나 서기도 필요하니까 명단을 집어넣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결여가 된 겁니다.
○ 민병승위원 그거예요,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요. 넣으려면 넣고 빼려면 다 빼야 되는데 어떤 부서는 넣어서 제출하고 어떤 부서고 빼서 제출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각과 과에서 위원회를 앞으로 각과별로 심사할 거예요, 전체 과에 대한 위원회를 과장님이 답변을 다 못하셔요. 차후에는 과별로 위원회를 심의 할 거예요.
왜 제가 이 위원회를 자료를 요구하고 받느냐 하면 지금 보면 168쪽 보세요. 지방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뒷장에 보면 지방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존속할 필요가 있어요?
○ 기획과장 윤인상 물가대책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주요기관 단체 관련 단체장이라든지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서 정책적인 문제를 다루는 곳이고 실무위원회는 그 기관 단체 또는 관련 업소에 실무 과장이나 부장 간부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인 것을 협의할 때는 이 분들이 모여서 실무적인 것을 모여서 협의를 하고 꼭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때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 물가대책위원회는 1년에 두 번 정도뿐이 안 열리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지금 개최한 내용이 없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경제진흥과에 알아보면 개최 횟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현황만 나와 있고 실무위원회는 하부 기관이기 때문에 개최횟수가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 민병승위원 자료에 제가 분명히 개최 횟수하고 이것도 개최를 했으면 어차피 자료 요구한 게 개최했으면 자료를 주셔야죠.
○ 기획과장 윤인상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원주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현황 한번 보세요.
이것은 개최 실적이 거의 없어요. 설치한 목적이 뭐죠?
○ 기획과장 윤인상 교통안전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 민병승위원 교통사고가 1년에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제가 거기까지는…
○ 민병승위원 지금 교통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교통안전대책은 한번도 열지를 않았어요.
이런 위원회는 근거 관계법령이 허락을 한다고 하면 폐지를 하세요.
186쪽 안전대책위원회 현황과 안전대책실무위원회 현황도 아까 물가대책하고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부기관하고 상부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현황에 보면 원주경찰서장이 현재 어떤 분이죠, 원주교육청장이 지금 박수영 씨 맞습니까?
지금 원주시 총무국이 있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것은 관계 과에서 자료낼 때 옛날 사람들을 냈는데 잘못됐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래서 이 위원회 구성을 하시면서 우리 시에서 과감하게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유사 중복되는 것은 전부 통폐합해서 가급적이면 부피를 줄이세요. 이것도 하나의 구조조정이에요, 현재 몇 명이 활동을 하고 있냐 하면 600여명이에요, 부시장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거의 22개 있어요. 그 분이 그렇게 위원회 개최할 만큼 한가해요, 언제 그 위원회 개최해요?
○ 기획과장 윤인상 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 민병승위원 늘 있다고 봐야죠, 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위원회 구성이 필요 없죠, 사안이 있을 때 있다고 봐야죠. 없을 것으로 계산해서 위원회 설립해서 부시장 무슨 국장 무슨 국장해 놓으면 이게 시민들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회가…
○ 기획과장 윤인상 여기에서 보면 철도노선 검토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법령에 위임이 돼서 설치된 게 아니고 우리 지역적인 필요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지만 그 외에 위원회들은 거의 다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겁니다.
○ 민병승위원 철도 노선은 한시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너무 과다하게 편재가 되어 있고 이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가장 문제가 어느 도시고 위원회 문제거든요, 이것 잘 연구하셔서…
○ 기획과장 윤인상 내년 6월까지 정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정비를 하셔서 이렇게 복잡하게 많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지 개최도 안 하고 아무런 시민에게 도움도 안 되고 정책에 반영도 안 되고 그런 위원회 굳이 만들어서 뭐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알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예산편성해야죠, 예산 과다편성돼서 예산집행 못하고 사장되어 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일할 것 다른 것 못하잖아요.
좀 실질적이고 정말 필요한 위원회가 되도록 꼭 뭐 사회의 저명인사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각계각층에 보다 덜 바쁜 사람들을 고루 위촉해서 우리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회 보면 의원님들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좀더 그런 쪽으로 해서 실지 필요한 위원회가 되도록 연구를 좀 많이 하셔서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지금 이게 감사자료를 낸 보고서가 이렇게 186쪽에 이게 박수영 교육장이 이게 8월25일 그만뒀는데 여기 김인배 총무국장이 10월1일 구조조정 됐죠, 또 김도식 씨가 여기 언제 왔습니까?
무슨 놈의 자료를 이따위로 제출해서 감사받겠다고 나와 계세요.
이것 물론 과장님이 책임은 없습니다. 도의적인 책임뿐이 없는데 작성한 사람이 홍두성 지역개발과장이 어떻게 된 자료가 이렇게 제출되고 감사자료로 이게 의회에 제출됐다는 게 정말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누가 책임지셔야 됩니까? 한번 훑어보거나 감사자료가 이래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의회를 경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책임자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 가지고 주의를 요하도록 하세요. 우리가 물론 감사보고서에 쓰겠지만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이 모양이니 그러면 누구한테 똑바로 제출하겠어요. 시장한테 똑바로 제출하겠어요. 도지사한테 하겠어요. 다음부터 사전에 우리가 검사해서 자료가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면 감사 거부하겠어요. 아시겠죠?
○ 기획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각별히 주의해서 유념해서 올리세요. 전도시개발과장님을 출석시켜 놓고 너무 많이 기다리게 해서 먼저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전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건위에서 감사를 받으시는 분을 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지역개발 사업으로 ’97년도에 아마 그 사업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산동 원흥2차 아파트 후문 앞 도로입니다. 진행 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죠.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사업량은 총 110미터에 노폭이 6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 작년도에 10억이 책정이 돼서 보상을 추진을 해 왔고 금년도에 1회 추경에 1억5,000만원을 추가해서 전체 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보상 추진을 하면서 토지 보상은 지난 11월2일까지 보상 완료가 됐고 건물이 3동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토지 보상이 며칠이라고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11월2일날…
○ 황보경위원 완전히 보상이 됐습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5필지가 완전히 끝났고 그 중에 지상물이 3동이 있습니다. 화장실, 상수도, 나무동이 있는데 이것은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가 다르다 보니까 토지는 100% 보상이 됐는데 건물이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 황보경위원 잠깐만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주인이 틀리다고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틀립니다.
○ 황보경위원 거기를 확실히 알고 얘기를 하신 거에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제가 이것을 파악을 하고 왔는데 건물 남은 게 신흥균 씨하고 유창렬 씨, 김인기 씨 이렇게 세 분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어떤 분이 건물하고 토지하고 틀린다는 얘기입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토지는 보상완료됐기 때문에 사실 토지 내역은 안 가져 왔고 보상 협의가 안 된 지상물에 대해서만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 황보경위원 토지가 보상이 다 됐다고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토지 보상 다 안 됐는데…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5필지 다 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 정도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시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한번 나가보셨나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예, 일전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 황보경위원 주택공사 건너편에 고려당 빵집 옆으로 올라가는 데 도로인데 상당히 걸어 올라가기도 불편하죠?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바람만 불으면 먼지도 엄청나게 날리는 것도 알고 계시죠?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게 왜 안 되는 이유를 알고 계세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지상물이 보상이 안 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나가서 보상협의를 했습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사실 이것은 변명이 아니고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개발계가 담당주사부터 3명이 있는데 전직원이 바뀌었습니다. 추진해 오는 현장이 40개 현장을 3명이서 추진을 해 왔고 지금도 3명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전체 직원이 바뀌다보니까 업무 파악에 시간이 걸렸었고 그런 문제점이 이것은 변명이 아니고 참고로…
○ 황보경위원 그게 그렇게 바빠서 못했으면 도대체 이것보다 더 시급하게 빨리 진행된 공사는 어떤 내용이에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변명이 아니고…
○ 황보경위원 아니, 원주 제일 중심가에 공공주택과 자연부락이 어울어져 있는 중간에 그런 것 같이 시급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바빠서 했다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거기 보상 다 됐다고 하고 협의 다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는 협의 다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제가 김인기 씨하고 정보계 3계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가는 토지를 갖고 건물도 갖고 있죠, 그 사람은 토지를 갖고 있고 김인기 씨는 토지를 벌써 보상 받아 갖고 건물만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건물하고 토지하고 주인이 틀린다는 말씀을 하세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11월2일자로 경찰서 계신 분이 마지막 지분이 나갔고…
○ 황보경위원 나갔어요. 나갔는데 앞에 인도브럭에 속해 있는 그것까지 다 보상을 해주었습니까, 아니면 나가는 쪽만 보상을 해주었습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여름에 도대체 왜 여기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저한테 동사무소에서도 안 되고 시청도 안 되고 이것 시의원밖에 믿을 사람 없으니까 시의원 나와라 해서 몇번을 거의 불려갔습니다. 가서 보고 김인기 씨하고 형사인 사람하고 둘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일산동에 지시해서 일산동사무소에서 두 사람 불러서 협의를 제가 했었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제가 거기서 뭐라고 나무랬습니다. 두 양반들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다 불편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두 양반 욕심 때문에 전체 동민들이 이렇게 먼지가 일고 말이죠, 이런 속에서 어떻게 살겠느냐 두 사람이 양보하십시오. 왜 양보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사이에 3평짜리 도유지가 있어요. 그 도유지를 서로 달라는 거예요, 형사인 사람도 달라고 하고 서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형사인 사람이 젊기 때문에 저하고 또 초등학교 동창이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니가 양보를 해야지 무슨 땅 3평에 그것 같고 전 동민을 불편을 겪게 만드냐 말이야, 왜 여기 토지 보상받아 갔는데 당신은 왜 안 받아 갔느냐 했더니 거기서 깜작 놀랄 일을 접한 거예요. 나한테는 토지 협의를 시에서 지금까지도 한번도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서 깜짝 놀라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냔 말이야 아무리 공무원이 못한다고 해도 소위 도로가 나는데 땅 보상 협의를 당사자한테 안 했다는 것은 공무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더니 오히려 저한테 막 그래서 거기서 제가 좋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들어가 확인을 할테니까 다시 만납시다 하고 도시개발과에 확인을 했더니 협의를 안 했더라구요 담당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거 도시개발과장님 입장에서 얘기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제가 못챙긴 것 같습니다.
○ 황보경위원 말이 안 되죠 예산은 다 나와 있잖아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금년도 1회 추경에 1억5,000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거 올 12월 넘어 가면 ’99년도 이월됩니다.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도 발주를 해야되고 사업은 내년 3월까지 재개가 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보상이 다 안 되었는데 되겠어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안 되는 것은 저희들도 거의 2년을 협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조치할 계획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되면 동사무소하고 협의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 시의원하고 협조를 구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성의를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지역에 도로 내주고 도로 닦아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1년이 지났어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생활합니까, 도로 하나 내는데 2년씩 걸리고 올해 지나가면 3년째 접어듭니다. 분명히 얘기하세요. 언제 시공하시겠어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시공은 동절기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동절기 핑계대고 넘어가고 바빠서 안 됩니다. 넘어가고 그런 것을 뭐하러 예산을 빼냅니까?
이 돈 언제부터 갖고 계세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지난 5월에…
○ 황보경위원 지금 그 돈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1억5,000 어디 있어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시금고에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시금고에 누구 명의로 넣어 놨어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명의로 넣어놓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배정을 안 받았으니까…
○ 황보경위원 어느 부서에 속해 있습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원주시금고에…
○ 황보경위원 내 얘기는 1억5,000이 있는데 사업비로 책정을 받았으면 1억5,000이란 돈을 시에서 못쓰는 것이 아닙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97년도 받은 것은 집행이 됐고 보상비에서 지금 공사비하고 보상비 일부가 1억 5,000이 금년도 5월달에 추경에 세운 것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전혀 사업비로는 돈이 책정이 안 되어 있고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97년도 1억5,000이 책정이 된 것은 보상비로 지급이 됐고, 금년도 1억5,000…
○ 황보경위원 금년도는 언제 받아 놨어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지난 5월 추경에 받았습니다.
○ 황보경위원 일반회계에 있습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예.
○ 황보경위원 1억5,000이란 돈은 일반회계에 넣어 놓으면 이자도 안 나와요, 그것 사업 안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주고 돈 빼내서 5월에 받아서 11월까지 양도성 예금이나 정기예금 넣었으면 몇 %인지 아세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알겠습니다로 답변이 끝나는 겁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 황보경위원 왜 그렇게 낭비를 하시느냐 말이에요, 그 돈을 만약에 내년 2월이다 하면 그 돈빼서 관리 제대로 하면 1억5,000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돈이 낭비되고 주민들 불편 겪고 거기 지금 차도 못들어와요. 아시죠, 그 동네에서 얼마나 불편 겪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 맨땅에서 먼지 얼마나 납니까, 왜 직접적으로 처리 못하는 부분 때문에 공무원들의 늑장 때문에 왜 시민들이 제대로 세금 내가면서 왜 불편 느끼게 합니까, 그러면서 도시개발과 잘하는 것 뭐 있어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 황보경위원 내년 몇 월에 하신다고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착공은 내년 3월에 됩니다.
○ 황보경위원 3월에 충분히 됩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3월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김인기 씨 돈 다 받았어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김인기 씨가 지금 지상물이 남아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구간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래야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강도가 다르겠고…
○ 황보경위원 그럴 것이면 진작 시도를 했어야죠, 부분적으로 하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올해 1월에 1억5,000받으셨으면 시작을 해서 나왔으면 그 사람들도 빨리 결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시민들 불편을 겪게 하고 시의회에서 이런 자리에서 떠들어야 말이죠, 몇월에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횡포 아닙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 황보경위원 앞으로 3월에 하나 안 하나 두고 볼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움직여 주세요. 그래야 시민들이 불편을 안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 그렇게 일반회계에 묶어 놓지 마세요. 이자 수입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앞으로 시의회에서 다 밝힐 겁니다. 책임 추궁 다 할 겁니다. 분명히 사업 예산 많이 쓰는 부서 머리에 인지하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도시계발과 직원이 싹, 바뀌었어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담당 직원이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 인사를 누가 한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한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드레프트라고 해서 국장님이 과장하고 과장이 계장하고 하고 그렇습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거기에 전부 승진 대상자가 되다 보니까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 원창묵위원 전체가 승진되었어요, 계장들이 전부다…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이것 맡은 담당주사부터 직원들까지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 원창묵위원 기존에 주사하고 담당은 그냥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전부 다 바꿔놔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승진이 되다 보니까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갔습니다.
○ 원창묵위원 승진을 3명이 다 했어요, 그 자리에서 승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서 봐도 그래요, 뭔 얘기인지도 몰라요,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모르더라고요. 담당이 학성동에 예산 하나 세우는 것도 집단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심각하다고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아무 것도 안 올렸더라고요. 이것 총무과장이 잘못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이 잘못된 겁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 원창묵위원 그리고 279페이지 좀 봐 주세요. 동부권 정지지구 개발계획 용역에 대해서 추진 상황에서 보면 용역 중지가 되었어요. 도시개발과의 요청에 따라서 중지가 됐는데 뭣 때문에 중지시켰죠?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그것은 재정비가 내년 6월까지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재정비하고 같이 되어야지 않겠나 해서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동부권 정지지구 개발이 되겠어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솔직히 제가 아직 맡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 원창묵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민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데가 많아요. 정지지구나 대명원 같은 데 이런 데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은 왜 협의를 잘 해주는 거예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건설도시국이 말이죠, 말로만 경영마인드 제가 ’95년도부터 택지개발 중지 좀 해 달라고 했어요. 우리 시에서 분양 안 된 택지를 팔아간 다음에 하라고 삼광택지 그렇게 미분양으로 남아있는데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하겠다고 하면 왜 쉽게 허가를 내주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한심하다고요, 대명원 물건너 갔어요, 정지 건너갔다고요, 노는 땅 이렇게 많은데 무슨 택지개발이 돼요, 기채 얻어다 개발하는 것 삼광택지, 문막택지 언제 다 팔아먹을 거예요. 무실 2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토지공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공문을 일체를 제출을 해 주세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예.
○ 위원장 김택민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226페이지 부서별 주요추진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실적이 미흡이 26건이 있는데 내역서가 뒤에 나와 있죠, 여기 미흡한 사업에 다 보조분이죠, 원주시에서 기채해서 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죠?
○ 기획과장 윤인상 자체 사업도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기채로 해서 된 사업은 하나도 없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류화규위원 이것 총괄만 기획과에서 하지 추진은…
○ 기획과장 윤인상 추진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 류화규위원 내용을 정확히 알아 보려고 했는데 기획과장님 내용을 모르실테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281쪽 행정소송의 건 봐 주세요. 3년째 건수가 전체가 19건이죠, ’98년도에는 5건인데 각하라는 뜻이 뭐입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각하는 이유가 없다고 원주시가 승소한 겁니다.
○ 오세환위원 기각이 아니고 각하입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소송 제기 여건이 미비됐기 때문에 각하를 시킨 겁니다.
○ 오세환위원 물론 지금 ’97년도 것은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그 자리에 안 계셔서 모르지만 패소한 것을 보면…
○ 기획과장 윤인상 패소한 것은 ’96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만 282페이지에 보면 96-9에 영업정지 처분취소해서 종업원이 손님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적발이 돼서 합동 단속에 적발이 됐던 겁니다.
적발이 돼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시에서 너무한 것이다 해서 소를 제기했었는데 유일하게 원주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유흥접객 종업원이 고객에게 술 시중을 잠깐 들었다고 해서 이게 위법행위냐 아니냐가 논란이 되었다가 원주시가 패소해서 이 사람은 권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 오세환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민층들이 장사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너무 관료적인 것으로 했기 때문에 패소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게 합동 단속에 적발이 돼서 원주시만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하고 같이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단속을 하다가 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283페이지 중앙로 약국 거기도 패소가 된 것으로 나왔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1심에서 패소됐고 2심에 계류중인데 원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형 약국들의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직 전국적으로 어느 곳도 확정 판결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류중에 있는 것입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284쪽에도 1심에서 패소한 게 있죠?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도 현재 농지전용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치악산 바로 기도원 밑에 여관을 짓겠다고 신청된 게 그쪽의 경관이라든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그게 시에서 재량권을 이탈한 것이 아니냐 해서 소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혹시 패소를 하면 담당 직원한테 문책을 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사안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36쪽에 원주천 살리기 계획 수립이 있어요. 이것하고 137쪽에 상수원 오염방지 대책 강구 과장님 보셨죠, 이것 자료를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챙기셔서 기간 동안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156쪽 봐 주세요.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인데 원주시 행정정보 공개 시행규칙에 보면 공무원 3인, 시의원 3인, 학계·전문가 3인해서 9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보면 관계공무원들만 있어요, 왜 시의원하고 학계 전문가는 왜 뺐죠?
○ 기획과장 윤인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종합민원과할 때 자세히…
○ 민병승위원 12조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되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 시의원 3인 및 관계전문가 3인 이내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어요. 공무원 3인은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 3인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시의원 3인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3인, 학계는 대학교수, 변호사, 전직 환경관료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의원하고 학계 전문가 뺀 이유가 뭐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은 별도로 알아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합민원과할 때 자세히 알아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지금 보면 바뀐 것이 가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관계공무원들은 바뀐 조례를 가지고 있고 정말 세심하게 봐야 될 의원들은 전부 옛날 거예요. 가제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9인으로 봤는데 현재 바뀐 규정에는 공무원으로만 하게 되어 있어요, 뭘 가지고 감사를 해요.
○ 기획과장 윤인상 가제 정리가 바로 바로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은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배본이 발부가 되면 의원님들한테 새로 정비된 원주시 자치법규집을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지금 자치법규집이 우리가 가진 것하고 틀려서 오차가 자꾸 생기는데 그러면 내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기다릴까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 위원장 김택민 민위원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자료가 틀리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지금 정리 작업을 하고 있고 바뀐 것이 가제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배본을 만드는 중이니까 나올 때까지는 가장 정확한 게 법무계에 비치되어 있는 자치법규집을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각과에 있는 것들이 가제 정리가 제대로 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안 된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보면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감사중인데 자료가 틀려서 감사가 되겠습니까?
틀린 자료를 가지고 제시하면 이게 신빙성도 없고 시간적인 소모지 뭐예요.
○ 민병승위원 사무국에 가제 정리된 것 있습니까, 위원장님 확인해 주세요.
○ 위원장 김택민 예, 챙기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30일 오전 10시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 피감사부서참석자
행정지원국장김인배
총 무 과 장원승묵
기 획 과 장윤인상
세 정 과 장김기식
회 계 과 장유영석
종합민원과장원민식
사회복지과장한기준
문화관광과장노형주
전도시개발과장박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