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정보통신담당관, 행정지원국(세정과·회계과)
일시 1998년11월30일(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담당관실과 행정지원국의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참석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정보통신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보통신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있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1월30일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보고)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보통신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1쪽에서 20쪽까지입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먼저, 원주시 정보화 추진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원주시가 정보통신 구현이라는 시정목표 아래 당초 정보화 추진위원회를 의욕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번만 회의를 개최하고 개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담당관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원주시 정보화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으면서도 사실 활발한 활동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97년도 말에 그 당시에 내무부에서 지역정보화를 추진해야 되겠다해서 각시도 시군구에 지역 정보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을 해서 업무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서 기존의 정보화 추진위원이 활동이 사실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97년11월6일 처음에 자료 비축을 겸해서 정보통신육성 추진방안 연구보고하고 원주 의료전자기술 연구집단화 단지 추진보고 두 가지만 하고 사실상 유명무실해 졌습니다.
금년말중에 원주시 정보화 촉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활발하게 원주시 정보화를 위해서 활동해 나갈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기존에 한번 회의를 열렸던 정보화 추진위원회 운영조례가 폐지가 되면서 위원회도 폐지가 됐는데 31명의 위원한테 폐지에 대한 통보를 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언제 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금년중에 문서로…
○ 박대암위원 저는 받은 적이 없어요.
저도 위원회 소속되어 있는데 받은 적이 없어요. 폐지했던 공문 사본 있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것 제출해 주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알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제가 알기에는 저는 못 받았는데 어째든 간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폐지가 됐던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추진위원회가 의욕적으로 구성이 돼서 추진되어 왔던 사실에 대해서 위원들은 나름대로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임했는데 이게 어떤 자세한 통보도 없이 바뀌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시정에 대한 불신감이라든지 무책임성을 보여준 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구성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현재 종래 지역정보화 추진위원들은 대개 대학 총장님 부총장님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실무중심으로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제가 아직 원주에 온 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교육받느라고 한 달을 소비를 했고 교육을 마쳤으니까 바로 신경을 써서 촉진위원회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실무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 박대암위원 어떤 아웃라인이라든지 윤곽은 안 나타나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각대학의 전산실장이라든가 각기관의 정보화 관련 실장급을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몇 분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본위원도 담당관하고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형식적인 협의회가 아니라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나 사회단체 전공자 이런 분들이 협의회에 구성이 되어야만 지역정보화에 대한 마인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야만 지역정보화가 촉진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착안하셔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촉진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유념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정보화 추진위원회 운영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16쪽입니다. 시청내 LAN구축 계획인데요, 시청 읍면동 사업소 30개소거든요, 사업소는 어디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현재 사업소는 시의 대상 사업소는 거의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지금 LAN을 구축해서 근거리망 접촉입니까, 이것이 원주시내 전체가 LAN 구축하는 것으로 커버가 되겠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사실 읍면동은 LAN이라기보다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WAN입니다.
약간 원거리 상태인데 금년에 읍면동을 설치를 하게 되면 LAN의 효과를 그대로 번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1청사 2청사 LAN을 구축하고 사업소까지 포함이 되면 웬만한 것은 LAN으로써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민병승위원 LAN 구축 계획은 없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LAN 구축 계획은 내년도에 1청사 2청사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읍면동은 이미 추진 계획이 수립이 돼서 현재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WAN은 상업성 회선이기 때문에 회선을 지정한 회선만 쓸 수 있으니까 경비가 따로 나가야 되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따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용회선으로 쓰게 되어 있으니까 1회선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만약에 인터넷같은 경우는 넷트웍이 컴퓨터가 한 대라도 연결망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접선을 하다가 하나가 회선이 절단이 된다거나 중단이 되더라도 연결이 되는데 LAN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절단이나 중단이나 파괴됐을 경우에 어떤 지장이 없겠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없습니다. 지역마다 중간 단자가 있는데 허브라고 장비를 통해서 컴퓨터가 10대면 10대 별도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1회선을 타고 들어가서 그 기관에 대해서 컴퓨터 대수에 맞추어서 연결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컴퓨터에 고장이 생긴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회선도 걱정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 민병승위원 18페이지요, 문서 작성 가능 인원이 287명이거든요. 원주시청 공무원수가 1,200명인데 문서 작성 가능인원은 287명인데 과연 이런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정보화를 LAN을 구축하고 했을 때 이것이 시설만 해 놓고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신 있게 우리 공무원들이 인터넷을 다룰 수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인터넷을 다룰 수 있는 인원은 아직까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각실과에 LAN 구축이 되어 있으면 파악이 됐을 것입니다마는 LAN 구축도 되어 있지 않고 또 내년 상반기부터 인터넷 관련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문서작성 가능 인원이라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6급 이상만 파악을 원해서 6급 이상만 파악이 된 것입니다. 물론 문서작성은 현재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글 이라든가 훈민정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같은 경우는 사양화 추세고 훈민정음 글을 중심으로 해서 재교육을 또 계속할 생각입니다. 현재 6급 이상은 237명인데 이중에는 훈민정음도 하고 글도 쓰는 인원이 포함되고 해서 287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이 설치가 되고 나면 교육을 일단을 시작하면 인터넷이 흥미가 굉장이 진진하거든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공무원 수준이면 한달 이내에 인터넷에 대해서 익숙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좋은 시설 아무리 갖춰 놔봐야 그것을 사용을 않거나 흥미가 없으면 예산 낭비고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철저한 교육을 하셔서 진짜 효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ARS 서비스 문제인데요, 15페이지 여기 보면 시에서 각분야 별로 10개의 ARS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안내에 보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각분야별로 서비스가 나가요, 지방세 교통 관련 부동산 관련 나가는데 전산 서비스에 의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시민들이 어떤 음성정보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 시청에서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시의회 안내 번호는 하나도 없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게 사실 개통이 된지 얼마 되지를 않아서 개통이라기보다 교육을 한지 얼마 안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회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시민들이 가장 접촉할 수 있는 게 의회인데 다른 것은 다 해놓고 의회만 ARS에서 제외한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따로 시청 안내 교환 전화를 해서 의회사무국을 바꾸게 되어 있어 불편한데 어떤 곳에도 의회 안내 번호는 없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바로 연결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민병승위원의 보충질의인데요 15쪽에 음성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12월16일 개통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산물 가격 정보도 되어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농산물 가격 정보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제 생각인데 농산물 가격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산물 가격은 큰 변동이 없는데 증폭이 큰 채소류를 넣어줬으면 유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농산물 가격 정보 같은 경우는 매일 바뀌거든요,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인터넷이 개통이 되면 WAN이 구축이 되면 컴퓨터 쪽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가격 정보가 하루에도 수없이 변동되고 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터넷에 싣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이 자료를 한가지씩 매듭을 지으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질의할 것을 준비해 왔는데 먼저 나가니까 순서가 엇갈리거든요. 하나씩 매듭을 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김택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화 추진 운영현황은 다 질의사항 없으시죠?
원주지역 정보화운영 현황 인터넷 운영현황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원주지역 정보화추진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기관이 용역을 맡을 것인지 대략적인 예상이 나와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직까지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의 생각으로는 원주시 지역에 대해서 가장 노하우가 많은 데로 선정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 대학 같은 경우는 원주시에 자리잡은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고 원주시의 세세한 내용까지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오랫동안 대학을 운영했던 대학에 맡겼음은 하는 것이 일단 1차적인 방침입니다.
○ 박대암위원 1997년도 우리 시가 원주시 정보통신 연구단에 용역줘서 발표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정보통신육성 및 추진방안 그 책자 보셨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 박대암위원 결과적으로 어디 다 용역을 주던 간에 그 정도 범위밖에는 용역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새로운 지역정보화에 대한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제가 도에 있었으니까 각시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방향이 행정정보화 다음에 산업정보화, 생활정보화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지역정보화 추진 계획이 수립이 완료된 데가 없는데 일단은 원주시 지역에서 3개 분야에서 축약을 해서 기본 계획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원주시 정보통신 육성방안을 보면 이런 큰 테두리가 조금 미흡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구석은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용역을 맡길 때부터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백화점식 계획보다는 원주시 지역 실정에 맞도록 굵직굵직한 것으로 해서 풀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계획을 세워봐야 사실 실효성도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굵직굵직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1997년도 정보통신육성방안 용역을 줘서 나온 책자가 있는데 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획도 안 가졌고 아예 거의 책으로서만 끝나는 용역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와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또 전국 예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시에 5개 시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고 기초자치단체중에는 금년에 전주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주시에는 지역 국민회의 출신 의원이 중앙에서 로비를 많이 하셔서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소프트지원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원주시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안 제목은 일단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들여서 시장님뿐만 아니라 지역 출신 의원님들하고 또 시의원님들 깊은 관심 속에서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대암위원 시장님한테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말씀 드렸어요. 상세한 내용은 아직 말씀 못 드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하고 말씀만 드렸습니다.
○ 박대암위원 여기 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보면 지역종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정보 이용 기반 구성이라든지 지역정보의 효율적 수집과 DB구축 방안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부분들은 당초에 거론이 되었고 얘기가 되었던 부분들이 많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당초 정보화위원회 추진할 때 전문가와 관련기관의 담당자로 별도로 실무진을 구성해서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면 별도로 3,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새로운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 때 원주시에 대해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구태여 용역을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또 도에서 받은 산출물도 도에서 9,800만원에 용역을 줬어, 결과물이 9,800만원의 값어치를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같은 경우는 한번 공무원들끼리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전문적인 분야도 있도 해서 일단은 전문기관에 대학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재정을 아끼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좋지만 그 계획이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2005년까지 가야 되거든요. 중기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공무원 생각보다는 보다 종합적인 생각이 투영된 것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 박대암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원주지역 정보통신도시 육성 추진방안을 2,000만원의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결과적으로 계획도 시행도 안 해본 상태에서 폐기되다시피 하고 다시 3,000만원을 들여 지역정보화에 대한 새로운 용역을 준다면 이게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위원님 우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개괄적인 내용보다 상세한 내용이 터치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용역을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대암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굳이 용역이 필요하다면 실질적으로 지역정보화를 위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이게 ’99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실행한 것이 아니죠, 3,000만원…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직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요구만 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시의 모든 자료를 보면 전부다 대학교 교수 아니면 용역을 주시는데 물론 박대암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예산상으로 상당히 모순되는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이 전문기관이나 다 나와 있지만 그 양반들이 대학생들한테 조사해 오라고 해서 하지 그 분네들이 직접적으로 연구를 해서 용역을 내놓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빙성이 없는데 정보통신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학교 교수나 전문기관을 말씀을 하시는데 교수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직접 본인들이 연구를 안 하고 대학생들 시켜서 자료 종합해서 내놓고 하는데 그게 과연 신빙성이 있을 것 같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용역기관하고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중간 보고서를 받아서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받는 과정이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지적사항이라든가 새로운 요구사항이라든가 수정해야 될 사항들이 심의 과정에서 나오면 그게 수정이 되지 않으면 납품을 받지 못하니까 대학에서도 그 문제만은 종래의 연구보고서를 학생들 시켜서 했었던 관례가 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류화규위원 용역을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서 충분한 자료가 있을 때 용역비를 줍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와야죠,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로부터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 류화규위원 한번 거기서 일임을 해서 자료를 받게 되면 실비 보상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실비보상 관계는 일단 계약대로 해야 되니까…
○ 류화규위원 정보화 문제에 대해서는 원주시보다는 중앙이 용역비의 단가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는 단가가 높은 것 같은데 자료 좀 챙겨 보셨어요, 서울 쪽으로 지방하고 용역비 같은 것 자료를 받아보셨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제가 도에 있으면서 받은 자료들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 대개 시군구 단위 같은 경우는 대학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할 수 있는 데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는 한 군데뿐이 없었어요, 팀이 해체됐지만 한국전산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경기도하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한국전산원에 용역을 줘서 맡겼는데 아무래도 지역의 문제이다 보니까 지역의 대학에 의뢰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류화규위원 대학교 교수님은 학업에 상당히 치중을 하잖아요. 강원도는 강원개발연구원에 박사님들이 주로 학문분야에 연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수님보다도 강원개발연구원 박사님들한테 용역을 주는 것이 효과적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 점은 생각 못해봤습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 그 분네들은 학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면 거기에 치우쳐서 하기가 신빙성이 떨어져서 강원도에 개발연구원에 적립금을 매년 주는데 거기에 전문지식 박사님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줘서 단가도 그렇고 자료를 받아서 차이가 나면 강원도개발연구원에서 하도록 활용을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나을 것 같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행정정보화 추진현황에 저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나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고지서 발부는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세정과에서 직접 찍고 있습니다.
기계는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고 작동은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혹시나 오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사전에 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자료하고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하고 틀린 것이 없는가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혹시 아직까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만 혹시 잘못됐다면 한두 건 정도는 있을테지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 안정신위원 왜 그런가 하면 세정과 자료를 보면 과오납 환불이 많더라고요. 혹시 자료가 잘못됐는지 여기서 오자료가 나오는지 전산처리에는 오자료가 안 나오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일단 입력된 것은 거기에 대한 입력이 잘됐다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세입 계산하는 것은 100% 정확합니다.
○ 안정신위원 요새 국정감사보니까 세금을 잘못 부과하고 오자료가 나와서 국민이 4,000원 이상의 부당 세금을 물고 있다는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먼저 민병승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서버인 Sun Sparc 기종 말이죠, 몇 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96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 박대암위원 Sun Sparc이 단종된 것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현재는…
○ 박대암위원 제가 알기에는 단종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 ’97년도 인터넷할 때 왜 ’96년도 것을 구입을 했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제가 이 당시 근무를 안 해서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애초에 저희가 Sun Sparc 스테이션5을 갖고 있다가 지방세 관련이 워크스테이션 쪽으로 돌아가면서 울트라1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썬스팍에서 울트라로 돌리고 그 대신 썬을 인터넷으로 돌렸습니다.
○ 박대암위원 지금 기능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지속적인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속적인 운영은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통상 컴퓨터는 5년 정도 쓰는데요, 앞으로 2~3년간은 큰 문제없이 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내무위원회 보고를 드려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책을 받고 정보화란 것이 계속 변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변화해 나갈 때쯤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문제가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지금 인터넷을 본격적으로 운영한 게 언제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사실 금년초에 화면 재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 것은 내용도 시원치 않고 해서 금년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96년도에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입을 했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 때는 지방세 관계 때문에 구입을 했죠.
○ 박대암위원 입찰을 받나요, 수의계약으로…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수의계약했던 내용들 서류를 좀 보여주세요, 다음에 월 2회 이상 신규자료를 제공한다고 자료에서 밝혔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 박대암위원 그렇다면 누가 자료를 입력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현재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공무원 중에서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저희 과 직원들은 입력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현재 전산직 8~9명이 계속 자료를 입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인터넷 관련 자료는 앞으로 LAN이 구축되면 각실과에서 해당 자료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신빙성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 박대암위원 자료를 입력할 때 각페이지 디자인 있죠, 서울에 있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용역이랄 것은 없고 그 쪽에서 사실 저희를 도와준 편입니다.
○ 박대암위원 이런 페이지 디자인 같은 것은 공무원 중에서는 하는 분이 안 계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직 조금 떨어집니다.
○ 박대암위원 앞으로 계속할 때 협조를 구할 것인지…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한테 인터넷 관련해서 아무튼 각개인별로 홈페이지를 만들 생각입니다.
아직은 계획을 안 했습니다만 그러면 자연히 웹별로 디자인도 능력이 길러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긴 기간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디자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 박대암위원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전문인력을 양성을 하시든지 다른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유념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원주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서버를 구비하기는 어렵죠, 현재로서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자체 서버를 구입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죠, 현재로서는 크게 자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 지역정보화란 커다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 서버를 구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대암위원 사실은 인터넷을 이용하고 싶어도 전문기술이나 장비가 없어서 자체 정보를 올리지 못하거나 홍보를 하지 못했는데 어차피 원주 인테넛 홈페이지도 원주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 박대암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원주시 인터넷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빠른 시간내 지역 주민이나 단체나 동호인들이 시청 인터넷 서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좋은 지적 유념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다음에 메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께요, 10개 메뉴가 되어 있는데 시정 열린마당을 제외해 놓고는 대부분의 원주시의 홍보성 내용으로 한번 입력을 하면 끝나는 그런 1회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개설한지 꽤 됐는데 새로운 정보가 없어서 누가 와서 보면 또 이용을 하겠습니까, 이런 홍보성이나 1회성 정보 말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계자료라든지, 각행정기관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추진과정 예를 들면 오늘 의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같은 것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대암위원 위원님 지적이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인터넷하면 다른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의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한번 보면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료의 계속적인 변동이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가 인터넷 홈페이지가 출발한 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변명의 말씀입니다만 일단은 인터넷 홈페이지가 원주시청 직원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주지역 주민이나 나가서 국내 전체 세계까지 펼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라든가 자료를 계속 변동해 나가야 된다든가 새로운 자료를 구축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신경써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지적해 주셨던 내용 그대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명실상부하게 원주시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쓸만하더라 인터네서 홈페이지로 만들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인터넷에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42개 항목 다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붙박이 내용들이라서요…
○ 원창묵위원 다 되어 있어요, 확인하신 다음에 답변하신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의회에 들어가서 보면 의원 프로필이라든가 역대 의원 전화번호 다 구축되어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되어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들어가 보니까 안 되어 있던데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만들어 놨는데요.
○ 원창묵위원 언제 만들었습니까, 어제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다음에 시민의 소리 자료실 다 돼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됩니다.
○ 원창묵위원 자료실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자료실은 인터넷운영에 관계되는 내용이 대부분이죠.
○ 원창묵위원 담당 계장님 되시는 분은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인사말 같은 것은 보니까 주요동정 시장 주요시책 이런 것 다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가서 확인 좀 해 보시라니까요.
○ 위원장 김택민 날짜가 언제쯤 됐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개설한 것은 금년 초에 했지만 입력은…
○ 위원장 김택민 하여튼 뽑아서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10개 메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 입력하시는 거예요, 용역을 줘서 자료를 받아서 하신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용역이랄 것까지 없고요…
○ 류화규위원 용역준 것이 없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용역은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문 번역하는 것은 용역 비슷하게 주고 있는데요, 한글 메뉴는 그대로 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얼마나 줬어요, 용역을…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영문 번역만 400만원에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지출이 됐나요, 안 되었나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번역은 다 되어 있는데 아직 입력이 덜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안 되어 있다면서 여기 입력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것은 영문입니다.
○ 류화규위원 입력이 되었으면 용역비를 줘야 되잖아요, ’98년도 예산입니까, ’97년도 예산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현재 영문메뉴는 번역은 다 끝나고요,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에 나온 것은 10개 메뉴, 42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것은 한글 메뉴입니다.
○ 류화규위원 ’98년도 예산이에요? 400만원 지출하는 것은…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금년도입니다.
○ 류화규위원 한 번밖에 지출된 게 없단 말이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직 지출된 것은 아니고 발주할 계획입니다.
○ 류화규위원 계약을 한 겁니까,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서 거기에 준해서 400만원 지출하려고 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상지대 교수 분들하고 협의가 돼서 번역이 됐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원주시 모든 용역을 주든지 연구자료를 주게 되면 전부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가는데 교수님들 뭐 특혜주는 것이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보화 단계는 원주시 같은 경우는 정보화 전문업체가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대학교 교수님에게 주는데 연세대나 상지대학교 두 개 전문교수님들인데 원주시의 과반수 이상 대학교에 용역을 주는데 상당히 신빙성이 없는 자체에 용역을 줘서 자료를 받아서 타시군에 자료하고 비교해 본 적이 있어요, 원주시가 월등히 나아요, 도에서 근무하셨으니까 강원도 실정을 다 아실 것이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강원도내에서 보면 대학에 용역을 주는 게 춘천하고 원주인데 춘천은 주로 강원대에 줍니다.
○ 류화규위원 거기하고 원주의 대학교에 주는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셨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원주시에서는 대학에 준 것은 정보통신육성방안인데 그것도 제가 원주에 와서 봤습니다. 그런데 춘천시 같은 경우는 강원대에서 비교적 만족스럽게 하는 것으로 압니다.
○ 류화규위원 자료도요 앞으로 용역을 줄 때는 타지역에 자료를 검토를 해서 비교해서 월등히 난지 아닌지 알고 그렇다고 해서 월등히 낫지도 않은 것을 자꾸 지출할 수 없지 않아요, 강원도에서 전체 자료를 받아서 제일 나은 데로 해서 도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어느 대학의 수준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적절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시청내 LAN구축 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LAN구축 진척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각회사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검토중입니다.
○ 박대암위원 ’99년도의 구축계획은 어떻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99년도 구축계획은 계획서를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아직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예산이 나와 있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상세한 계획서가 안 나온 것이고요…
○ 박대암위원 LAN을 구축할 경우 자원의 공동 활용과 사무생산성이 향상되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산 절감 효과는 사실 계량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보화 관련해서 계량화해서 효과를 들어내기가 다른 어떤 업무보다 난해한…
○ 박대암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어느 정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 이상의 효과가 나와야만 이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박대암위원 시청내 LAN구축 계획에 보면 제2청사와 연계해서 당초예산을 수립한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강원 감영복원 사업으로 인해서 제2청사가 치악야구장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농촌지도소가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경우 당초예산으로 구축이 가능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당초예산으로 구축을 하도록 해야죠.
○ 박대암위원 LAN구축사업이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청사 이전하고 연계를 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봉화산지구 개발 중단으로 인해서 명확한 이전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시청사 이전은 원주시의 가장 당면한 사업이고 중기재정 계획에 의하면 제1번 순위로 되어 있고 조속한 시일내에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시청사는 우리가 알기로는 각종 통신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정보전송 환경이 잘 되어 있는 인텔리전트 빌딩이 될 전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구태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LAN을 구축을 해서 몇 년 동안에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막대한 예산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몇 년 동안에 원주시에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 봤는데 LAN 같은 경우는 시대적 상황이 정보화 시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정보화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통신관계입니다.
LAN관계가 가장 예민하게 부각하는 것인데 사실 조금 비유를 제가 잘못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잔치집에 가기 위해서 이틀 사흘씩 굶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저의 늘 그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시청사가 건축이 되고 구축되는 내용이 인텔리전트화 하게 된다면 참았다가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정보화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현재 들어간 장비들은 새로 구축되는 건물에 이식할 수 있는 것은 이식을 하더라도 LAN구축을 일단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박대암위원 LAN을 사용하다가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기본 장비죠, 예를 들면 허브라든지 이런 것만 다시 활용할 수가 있죠.
사실 회선은 못쓰고요.
○ 박대암위원 그렇죠, 제 의견은 물론 정보화 LAN구축이라든지 제가 제지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최소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사 이전과 연계를 해서 면밀하게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 구축이 된 다음에 이런 LAN구축을 해야만 예산의 낭비가 없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사업이 아니라 원주시 전체의 사업으로 생각을 하셔서 시청사 이전과 꼭 연계를 해서 구축할 수 있는 계획을 면밀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알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다음에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2청사가 임시적으로 치악야구장이라든지 옮겨갈 때 그 쪽으로 LAN을 구축해 나가는데 다시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옮겨갈 때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E-MAIL 서버 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E-MAIL 서버 구축에 사용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4,000만원입니다.
○ 박대암위원 향후 E-MAIL 활용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전공무원에 대해서 이메일 어드레스를 부여를 하고 그리고 시민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아직까지 구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확대해서 이메일을 시에 자유롭게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박대암위원 시장께서도 각공무원들한테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이메일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서류에 익숙해져 있는 공무원 사회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게 큰 장애중에 하나인데요, 그룹웨어가 도입이 되면 각종 게시판이라든가 연락사항 아니면 시장님한테 보고 내용도 시장님이 청사내에 계시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라도 시장님이 청내에 돌아오시면 컴퓨터 잠깐켜셔서 각실과나 읍면동으로부터 들어와 있는 이메일 내용을 검토를 하셔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하시더라도 일단은 각실과, 읍면동에서 이메일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들이 컴퓨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다 보니까 아직 공무원 사회에 그런 것을 벗겨나가는 것이 ’99년 가장 큰 숙제로 풀어 나갈 계획입니다.
○ 박대암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 상반기 지나면 시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시스템은 갖춰지죠.
○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떤 구호라든지 전시적인 효과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시장님도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바쁘시고 특수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 매일 출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PC에 매달려서 이런 이메일을 활용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내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는가를 확인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잠시 또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은 아직 안 되어 있고 도에서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급들도 컴퓨터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직접 컴퓨터를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시도 천상 국장님들 뿐만 아니라 과장님들도 컴퓨터에 대해서 친숙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아까 인터넷과 관련해서 인터넷에 각종 자료를 각실과에서 올릴 수 있다고 하셨죠,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 박대암위원 그러면 인터넷의 각종 자료를 상세하게 올리면 전체 공무원들 최소한도 담당공무원들이 인터넷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박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체계적인 전산 교육이 없다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99년도 전산화 교육계획에 대해서 담당관님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일단은 ’99년도 계획이 여러 방면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선 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을 우선적으로 다른 것은 몰라도 워드프로세서는 못하셔도 좋다 다만 인터넷, PC 통신을 이용해서 내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데까지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나머지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반복교육을 해서 자기와 관련된 서류를 직접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도 지난번에 내무위원장님도 말씀주셨지만 의원님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두 번이나 세 번 정도해서 인터넷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청사내 주재하시는 기자님들도 별도로 교육을 해서 인터넷이나 PC통신 교육이라든가 나가서는 워드프로세서도 지금까지 못해 본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장님이 특별히 지시하신 말씀중의 하나가 정보화 요체는 주민들이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은 관내 초등학교 교사분들을 방학기간 동안에 초빙을 해서 기초적인 교육을 시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하여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전산교육이 없으면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하드, 소프트웨어 전산장비만 낭비되고 많은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정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적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명심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다음에 사무용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원주전문대가 개발해서 활용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운수사업 프로그램 등 6건은 원주시에 기증을 한 것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무료로 기증한 겁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무료인데 학생들이 사실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되려고 한다면 현황 파악이 상세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무래도 전문대생이다 보니까 나이가 어려서 현업 분석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 부서에서 이 프로그램을 쓰기에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전문대에서 현업 분석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하고 프로그램도 보완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아직까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결과적으로 활용을 앞으로도 못하겠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당분간은 그걸 것 같습니다.
○ 박대암위원 자체개발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개발비가 소요됐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자체개발이니까…
○ 박대암위원 그러면 중앙정부라든지 도에서 일괄로 제작되어서 내려오는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중앙기관 공급이 각실과별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감사활동 시스템이라든가 급여관리, 인사평정관리 등해서 29건이 와 있고 다음에 각실과별로 별도로 용역을 했거나 관여를 했거나 하는 것이 27건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규정이 바뀌어서 프로그램이 보완이 안 되다 보니까 쓰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중앙정부나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삽니까, 아니면 무료로…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중앙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다 무료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활용가치가 대략 몇%나 돼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금 한 70~80% 정도됩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동차 운수사업자 관리라든지 무단방치차량 관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은 계속 필요한 프로그램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이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애초에 개발이 잘못된 것을 전부다 파기를 하고 새로 개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원주전문대에서 졸업성적을 맞추려고 실습차원에서 만든 것이거든요, 저희가 6개 프로그램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금만 수정하겠다 싶으면 원주전문대를 통해서 보완을 해서 한두 개 정도는 실과에 투입을 할 생각이고 나머지는 활용하기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몇가지 질의를 했는데 총체적으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업무는 행정전산화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정보화 되면서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의 마인드가 정보화에 대한 욕구가 팽배해 지면서 지역정보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해야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서비스가 주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행정전산화 작업도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편의와 이익을 주기 위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행정전산화도 중요하지만 지역 정보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예산이나 계획 육성할 때는 지역정보화에 비중을 둬서 각종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향상이라든지 정보화로 인한 시간적 인적 소비를 억제해 주는 간접적인 이익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자료에도 나타났듯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모든 사업이 행정정보화 사업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사업예산만 소요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보화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특별히 아까 지적했듯이 LAN구축사업에 7억원 이상 소요가 되고 이메일 서버구축이라든지 지역정보화 용역비 3,000만원 물론 시급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별로 시급하지 않은 예산들을 많이 사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런 예산들을 더 과감하게 지역정보화 사업에 투자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행정정보화보다는 지역정보화 쪽에 더 큰 비중을 둬서 예산 수립을 하고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두 가지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희 현실이고 종례에는 행정전산화에 치중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전산쟁이, 전산직 이런 식으로 지칭되어 왔고 했습니다만 국가적인 사업도 그렇고 시도, 시군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역정보화 사업이 크게 커다란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전산화 쪽에 치중했던 고정 틀을 벗어나서 지역정보화란 보다 큰 내용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현재 자각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내용도 행정전산화에 치중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음속으로 죄송한 마음 금할 수가 없고요, 의원님들 지적했던 것처럼 LAN구축 사업이라든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그것이 결국 인프라가 되는 것입니다.
기반이 돼서 그게 궁극적으로는 일단은 직원들이 보다 더 O.A 쪽으로 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민들한테 보다 상세한 정보가 주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소 많기는 합니다. LAN구축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신청사 이전 관계도 있기 때문에 껄끄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LAN구축이라든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도 결국은 주민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틀어가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라든가 LAN구축이라든가 이런 것 궁극적으로는 주민들한테 매리트를 부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이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원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반성하고 명실공히 지역정보화를 위해서 매진할 계획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전산교육장 활용 1페이지 현재 시의 전산교육장에 비치되어 있는 기종은 어느 수준이나 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교육장은 일단은 제일 좋은 것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586으로 했습니다.
○ 민병승위원 몇 대 되어 있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20대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일반 시민 교육이 ’95년도에 4주간 실시하고 그외에는 실시한 실적이 없습니까, 일반 시민에 대한…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없습니다. ’99년도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할 교육 과정의 계획이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상세한 계획은 없고 아웃라인만 잡아 놨습니다.
○ 민병승위원 모든 전산시스템이 주민을 위한 전산시스템인데 일반 시민교육은 거의 없거든요. 컴퓨터 제조 회사나 통신 같은 데서는 주부나 아니면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다른 외부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한번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앞으로 시민들이 컴퓨터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집행하는 공무원만 컴퓨터에 익숙해서는 안 되거든요, 시민이 알아야 활용하는 것이잖아요. 시민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교관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일단은 인터넷, PC통신, 문서작성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자료관리는 크게 필요가 없으니까…
○ 민병승위원 간단하게 컴퓨터 기초라든가 가계부관리,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법 이 정도 교육이면 시민들은 충분하잖아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PC통신 이용하고 인터넷 이용정도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시의 전산교육장이 아주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사실 손님 모시기가 부끄럽습니다. 청사 자체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개선하기가 어렵고 가능하면 다른 사무실이라든가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교육 또 받고 싶다 그런 욕구를 일으킬만한 교육장소가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 민병승위원 정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예산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민을 위한 교육계획 잘 작성을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14페이지 시의회가 시정 안내에 독립된 메뉴로 안 들어가 있고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의회가 시에 예속된 기관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렇지 않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면 왜…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주메뉴로 옮기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별도로 올리시고 이것을 보면 시민들이 의회가 집행기관에 예속된 기구 같이 느낄 것이 아닙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알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다음에 17페이지요, 건설도시국에서 도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 원창묵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도 이것을 관여를 합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아직까지는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저희하고 협조를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도…
○ 원창묵위원 그렇게 협조가 안 돼서 어떻게 해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직원하고 잠시 얘기를 했더니 조만간에 계획이 추진되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자문이 있어야 되겠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 원창묵위원 총 예산이 얼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50억입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면 50억하는 것을 내버려두는 것이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내버려두는 것은 아니고…
○ 원창묵위원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 저번에 세정과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방세 부과할 수 있는 그런 항목도 들어갈 수 있고 일하기가 훨씬 쉽다고요, 모르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GIS관계를 지방세까지 추진하는 관계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지방세 관계는 토지나 이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 원창묵위원 건물까지 다 나와요, GIS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그것이거든요. 사실 위치를 가지고 다 잡아나가기 때문에 각필지에 대한 개별지가 공시지가 건축물 지방세 부과가 다 표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름까지 다 입력해 넣을 수가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GIS 개념을 확실히 못갖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제가 ’93년도에 GIS 추진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너무 투입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아예 삭제가 되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개념 파악은 하고 있죠.
○ 원창묵위원 그런데 어떻게 안 된다고 하세요, 개념이 정립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
○ 원창묵위원 이것 세정과하고 타지방자치단체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세정과하고 같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정보통신담당관 한정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의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서 2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황보경위원님…
세정과장님께 자꾸 반복되고 계속되는 질의 같아서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시금고에 관한 사항을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시금고 문제는 정말 우리 시 재원에도 필요하고 또한 원주시민의 정말 전 시민의 돈과 국고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저뿐만이 아니고 의회 전체 의원님들과 세정과장님도 중요함을 아마 깊이 인식하고 계실 줄 압니다.
한데 시금고 문제는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96년도라고 기억합니다만 시의회에서 이평우위원님의 질의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상당한 논란이 오고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금고 문제는 계약할 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각심을 높여가면서 정말 금고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도 자꾸 질의를 하고 오늘 질의를 또 하게 됩니다.
우선 그 중요성을 알고 계시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황보경위원 지방재정법 제66조에 보면 시금고에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아마 원주시장님이 하시기 보다는 관여를 하고 계시는 담당과장님이신 세정과장님이 검사를 했을 줄 알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의 검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검사한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 정말 시금고에 대한 중요성을 세정과장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해 주시고 검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알겠습니다.
황보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금고는 원주시 세입에 대한 전체 자금관리를 하는 금고입니다.
저희들이 세출관계 세입관계를 금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유 자금이 시에 확보가 되면 그 사항을 금고에 예탁해서 이자수입을 얻고 대단히 중요한 자금을 관리를 하고 있는 금고입니다.
다음은 정기적으로 지방재정법 제66조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금고 또는 대행 지점 이런 데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1회씩 실시하고 계약서가 잘못된 사항이 있느냐 이러한 사항들이 있다면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검사를 하셨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갖고 있는 관심도나 시의회 전체가 갖고 있는 관심도 원주시민이 갖고 있는 관심도는 얼마만큼 그 여유자금에 대해서 물론 일반회계 왔다갔다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유자금에 대한 운영을 보니까 지금도 일반회계에 대한 여유자금도 많고 특별회계 상수도나 주택개발 특별회계 같은 부분의 여유자금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타났다시피 상당한 여유자금이 왔다갔다하는데 여유 자금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CD나 환매체중에 과장님은 어떠한 부분을 방법으로 매입을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환매체 신종환매체하고 양도성 예금에 대한 정의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매체는 일정기간 경과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다시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은행이 고객에게 매도하는 채권이고 양도성예금은 양도 양수가 가능한 무기명으로 예금 증서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CD 같은 경우는 무기명이죠,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관리는 CD는 직접 관리는 못하고 시금고에 …
○ 황보경위원 잘 아는 것인데 관리 감독은 잘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시금고가 농협중앙회 아닙니까, 농협중앙회와 시중실세 금리에 관해서는 비교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금년도에 몇 개 시중은행에 조회한 사실은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조회했는데 담당과장님의 생각에서 농협에서 우리가 시중금리에 관해 적정한 이자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한테 따지거나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부분에 관련된 농협하고의 대책을 수립한 근거가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계약할 당시에 농협지부에 대한 최고 금리를 주는 것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중은행에 차액이 발생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만 본금고에 그 사항을 추궁하거나 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황보경위원 과장님 생각은 지금 그렇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황보경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금고 계약이 그렇게 체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금리를 주는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우리 시금고와 계약했을 때 우리 금고 최고 금액이지 시중은행의 최고 금리는 아니다 이런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게 ’96년도에 계약했던 사항이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황보경위원 그 전에도 과장님 계셨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있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 계약 이것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서두에 말을 꺼낼 때도 ’95년도 계약 당시에 ’96년도 계약당시 전에 원주시의회에 앞에 계시는 이평우의원께서 분명히 이 부분을 짚고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도 회의록을 다 갖고 나왔습니다만 그 회의록에 보면 이자 수익에 관한 부분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계약서에 명시를 다시 해서 그래서 아마 지금 2년 동안 이자 수입에 대한 증대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이자 수입의 증대 가지고는 안 된다란 것입니다.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 정도까지 시의회에서 상당히 강력히 대응을 해주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때 당시 시의회에서 얘기를 했을 때 조금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얘기하면 이번 계약에서 올라갑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평우의원께서 지적할 당시에는 우리 금고 계약서상에 타시군 금고를 조회를 했었습니다.
홍천군 같은 데가 원주시보다 더 이자율이 높았다 이래서 지적을 해서 다시 계약할 당시에는 농협 금고를 가지고 있는 강원도 전체에서 최고 금리다 이렇게 해서 규정을 넣어서 계약 체결을 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는 더…
○ 황보경위원 그 관계도 내가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농협지부의 강원도지부에서 최고 금리라고 하면 춘천과 홍천, 원주 그런데 거의 다 농협 시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 강원도지부에서 원주만 더 주고 춘천 안 주고 하면 춘천이 가만히 있습니까, 홍천 더 주고 원주 더 안주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계약서 내용은 사실상 눈감고 아웅식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강원도 관내 농협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협을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그전의 질의 내용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농민을 우선적으로 하고 등등해서 농협을 왜 거래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 이거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유자금 운영이란 얘기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여유자금이 1억이란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농협하고 계속 거래를 유지해 왔고 상당한 대출도 쓰고 했는데 1억을 운영을 할 때 농협에 그냥 갖다 넣겠습니까, 은행에 다 연락을 해 볼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 금리를 많이 주는데 또 안정성도 또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떠한 그 전에 잘못된 신세기투자신탁이라든가 이런 데 빼고 시중은행 금리를 종합해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당시는 상당히 지금은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지금 전번에 답변할 때 보니까 상당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를 고집했다란 얘기도 지원국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어요. 한데 지금 구조조정이 다된 마당에서 더 남았겠습니다만 조흥은행이라든가 한일은행 여러 가지 몇 개 시중은행이 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시중은행 금리를 종합해 보면 평균적으로 2%에서 3% 차이가 나요. 강원은행은 제일 높고 또 한일은행 조흥은행은 거의 비슷합니다.
농협이 제일 떨어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금년도에 시중은행의 비교 조회를 해봤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불과 최고 많이 받은 것이 1.2%선으로 집계가 됐는데 그 전에 15%받을 때 최고 금리 20% 이런 데 준 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조조정되고부터 이자를 많이 받았는데 현재는 다소 낮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지금은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지금 아시다시피 12월에 다시 재계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깊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서 농협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농협을 하지 말고 다른 은행을 지정해서 이쪽으로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농협을 지정하고 시금고를 지정하는 부분은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절대 시의원들이 터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금고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여유자금 운영을 너무 시금고에 한정되게 하면서 여유자금 운영에 대한 특별회계 운영은 타금고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 세정과장 김기식 공기업하고 상수도 공영개발 그 관계는 할 수가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할 수가 있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지금 우리 금고를 지정해 놨다고 하더라도 최고 금리를 주는 은행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공영개발하고 상수도 관계는 저희 일반회계 세정과장이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항들은 취합만 하지 실지 운영관계는 관계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여기 다 봤습니다.
도시개발과하고 주택행정과에서 운영을 하네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주특은 주택은행에서 하고요…
○ 황보경위원 제 얘기는 공기업에 의한 특별회계가 상하수도특별회계하고 주택개발특별회계…
○ 세정과장 김기식 주택개발은 주특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 황보경위원 예, 그것은 그쪽으로 가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양도성예금이나 신종환매체의 이율이 나오는 것이 있죠, 제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면 이런 것만 해도 여기서 조흥은행을 비교해 보니까 일반회계에 대한 자금입니다, 90일 이상 100일 넘는 것인데 여기 10.5%인데 조흥은행은요 당시 15.4%에서 16%의 이율을 줬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다 합니다만 실지 상하수도 공영개발 관계는 직접적으로 업무 취급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 황보경위원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은 일반회계에요. 그런데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거의가 90일짜리 100일짜리 그런데 시중 실세금리하고 많게는 9%까지 차이가 나는 것 아시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황보경위원 그러면 보통 중간을 책정을 하게 되면 3%정도는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6%까지는 너무하고 평균치를 3%로 잡았을 때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위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100억만 놓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에요, 100억에 대한 3%면 얼마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기간별로 틀리죠.
○ 황보경위원 90일로 기준했을 때…
○ 세정과장 김기식 연간 3억입니다.
○ 황보경위원 어쨌든 평균치를 3%로 따졌으니까 3억으로 잡자 이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생기니까 지금 여유자금이 연간 얼마나 되신다고 했죠?
○ 세정과장 김기식 연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00억 정도됩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특별회계는 직접 관리를 안 하는데 통계에 나온 것을 보면 500억 정도 됩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통상 1,000억 되는데 1,000억에 대한 연간 3%면 얼마죠?
○ 세정과장 김기식 30억 정도죠.
○ 황보경위원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왜 못했는가를 또 따져야 됩니까, 서로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하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현재 원주시 금고는 농협 원주시지부와 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시지부에 대한 최고 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시중 은행의 황의원님 말씀대로 시중은행의 차이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이 시지부하고 금고 농협하고 체결이 되어 있는데 시중은행 최고 금리만치만 달라 이것은 저희들이 강력히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왜 얘기를 못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시중은행하고 계약체결이 안 되었는데 시중은행처럼 달라…
○ 황보경위원 지금, 잘못 알고 계세요, 충분히 세정과장님은 시금고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그때그때 시중 실세금리를 다 파악하면서 농협하고 타협도 하고 또 잘못 되었을 때는 시장님께 보고도 드려야 되고 이래서 현재 시중 실세 금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농협에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란 그런 내용에 대한 자료 시장님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런 사항들을 말씀드렸죠…
○ 황보경위원 시장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냥하시래요, 김기열 시장님이시죠, 그때…
관리자는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잘 들으세요, 관리자는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가장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입하거나 기타 가장 유리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관리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기타 가장 유리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관리한다는 뜻이 뭔지는 아시죠?
○ 세정과장 김기식 황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공기업에 대한 우리가 농협하고 금고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고 금리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자꾸 따지신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유자금이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다른 금고를 이용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공기업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공기업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우리는 계약 관계 때문에 안 됩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우리는 그렇게…
○ 황보경위원 제가 시정질문할 때 특별회계는 분명히 따로 지정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행정지원국장님이 얘기하셨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특별회계도 공기업 얘기입니다.
○ 황보경위원 하여간 특별회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공기업특별회계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할 수 있잖아요. 아까, 전자에도 말씀하였다시피 다른 자금은 몰라도 특별회계만큼은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지 않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회계에서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우리가 원주시지부와 지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타은행 시중은행 최고금리의 예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최고 금리를 이쪽에서도 받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 세정과장 김기식 특별회계 공기업에 대해서는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못 받아내셨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것은 저희 과가 직접 소관하는 것이 아니고…
○ 황보경위원 왜 자꾸 다른 과 얘기를 하세요… 시금고 계약부터 시금고 관리감독 사항이 다 세정과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예, 맞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원주시청의 모든 특별회계 관리하는 부분이라든가 다른 과에서든가 공기업 특별회계 좋다 이거에요. 세정과에서 시금고를 관리하도록 계약을 명시를 해놓고 여기를 하니까 다른 데서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다른 과 얘기를 하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죄송합니다.
○ 황보경위원 지금 원주시청과 비슷한 기관도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 봤더니 그때 당시에 여유자금이 발생이 되면 항시 실세 금리를 다 연락을 해 봅니다.
담당과장이 그래서 조흥은행은 얼마 강원은행은 얼마 농협은 얼마 다 금리를 그날그날 매일 체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루어지는 여유자금 운영을 제일 실세 금리중에서 높은 금리를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강원은행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랬을 때는 조흥은행에서는 이렇게 금리를 적용한다는데 너네는 왜 이렇게 적용을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점장한테 다시 본점에 승인을 받고 해서 거기다 이자율을 받고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얘기해 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안 하는데 요즘도 지속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그 자금보다도 더 큰 자금을 갖고도 왜 굳이 특별회계를 농협에 계속적으로 낮은 이율에 주는 이유는 뭐냐 3%정도 더 받고 다만 0.5%라도 더 받으면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원주시의 재정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 관계는 관계과에 연락을 해서 여유자금이 됐을 때는 그러한 방법으로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은행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여태까지 안 한 부분을 어떻게 이제 또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찾아 먹어야 될 금리에 대해서 다른 것은 시금고 계약 관계상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틀림없이 여유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타은행도 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타 은행 실세 금리를 충분히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 많은 돈을 갖고 운영하면서 왜 못했느냐 이거에요, 그 부분을 제가 꼭 세정과장님한테… 세정과장님 직무유기했습니다 하고 따지는 것 아니에요. 직무유기했으면 지원국장님도 직무유기한 거예요, 다한 것입니다.
왜 지금 우리 원주시의 그때 당시 시중 실세 금리가 상당히 높았어요. 올초부터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주시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15%까지 받았습니다.
○ 황보경위원 15%받을 때 타은행이 몇 퍼센트나 나왔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의원님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 차이가 났습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조사한 바가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농협과 같은 정말 안정성이 좋고 정말 든든한 회사라면 왜 타은행보다 적게 줍니까, 또 우리가 왜 그 부분을 따지지를 못했느냐 이거에요. 그 부분을 농협 지부장님하고 따져보셨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얘기는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얘기를 했으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서류는… 구두로…
○ 황보경위원 집행부가 이 공무원 사회가 항시 구두로 행해집니까, 항시 자료로 왔다갔다 하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모든 보고체계가 다 자료가 있어야 되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황보경위원 그런 것을 아시는 분이 어떻게 구두로 얘기했다고 하십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바로 그거에요. 왜 지금까지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목소리를 높여 가면서 우리 재정의 극대화를 가져주고 그 부분에서 이자 수입 발생이 얼마나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시의회에서 결의문까지 낭독을 했습니다.
아시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황보경위원 결의문 낭독이라는 것은 시의회 전체의 목소리에요, 시의회가 뭡니까,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느 적정선에서 마무리 짓고 이제 또 시의회에서 또 말나오게 하고 협의한 과정이 있어요, 농협지부장하고, 그 자료를 갖고 데이터를 갖고 지원국장님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왜 없었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들은 우리 금고에서 최고 금리를 받았기 때문에 타 은행관계를 생각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황보경위원님,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거든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오후에 계속해서… 잠시 식사를 하시고 나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황보경위원 그러시죠, 이것 한 마디만 마무리하고 다시 와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하신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원주시 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은행의 최고 금리를 저희들이 달라고 해본 사실은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고집을 하시는데 과장님, 과장님 그 돈이 과장님 돈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아닙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죠, 이것 원주시 재정이에요. 시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의 역할이 얼마나 크신지 아시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황보경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그러면 행정지원국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황보경위원님…
정회시간에 점심식사를 같이 하면서 세정과와 저희 의원들간에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긴 질문은 하지 않고 행정지원국 세정과에서 앞으로의 시금고 계약에 관한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얘기를 듣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황보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금고에 관장하는 13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기업특별회계가 2개가 있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 두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 시중은행 최고 금리로 예금을 할 수 있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 체결을 할 때는 두 개 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총괄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별도로 계약 체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고는 일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은행의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나면 재검토를 할 것으로 보고드렸고 단 1회에 한해서 현재 금고에서 운영토록 1년만 계약 체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계약 자치법규를 말씀드릴께요, 여기에 계약 5조에 보면 우리 보관하고 있는 현금중 갑의 지급상 필요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을이 취급하는 금융 상품에 예치할 수가 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5조에 의거 예치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우리는 도내 시금고 농협지부중 금융상품별 최고의 이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월계표를 보면 항상 금액이 20억 이상씩 매일 보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계약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정과에서 얘기를 안 해도 시금고에서 최고 상품 이율로 여유자금에 대해서 자기네 임의대로 선정해 주게 계약상에 있는데 이자를 보면 그대로 시행이 안 된 것 같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들이 평잔 잔고 남은 데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50억이 있다 평잔이 나오면 저희들이 30억을 예치를 하고 예치는 CD나 신종환매체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잔이 월로 계산하면 20에서 50억 정도가 평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일방적으로 몇억 남겨놓고 다 예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평잔을 남겨 놓고 있다가 다시 예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50억 30억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안이 안 벌어진 것은 많은 액수를 임시예탁으로 보관할 필요가 없잖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들은 그런 것을 돈 지출 관계가 금방 금방 파악이 안 되니까 관계부서에 다 알아보고 해야지 평잔을 더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20억에서 50억 정도 가지고 있다 월말로 계산했을 때…
○ 류화규위원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74조에 자금운영이라고 해서 유휴자금 기록부를 만들어서 시장님은 유휴자금을 최고 금리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제도가 안 되어 있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지금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고 금리는 우리 금고 계약한 데서 최고 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 전에는 계약을 할 때 이런 조항이 없는데 지금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전의원님들이나 현 의원님들이 고생하셔서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 당시 질의나 모든 면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부 다 시인을 한 자료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회의록을 보면 시인했어도 하나 시정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사실 물론 계약 자체가 명시는 되어 있지만 저쪽에서 이행은 안 하고 그러면 과장님 힘으로 불가능하면 시장님 위임을 받아서 얼마든지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조례나 법규상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는 다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되어 있지 않고 조례에 보면 시금고에 가보니까 장부를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장부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월계표 일계표 그것만 장부만 있고 여기 조례에 보면 세입세출권장 장부를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세입금 내역장이 있고 세출금 내역장 자금운용내역장 세입세출 현금 출납장 또 유가증권 수급장 여섯 가지를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는 엄연히 시금고가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장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금고 가보니까 조례에 규칙이나 법령에 위반했을 경우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자치법 20조에, 이게 장부가 조례상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누가 감독을 해야 됩니까, 조례는 허수아비로 그냥 놔두는 겁니까…
위원장님, 기획과장님을 출석을 바랍니다.
이 조례가 현재 실효가 되는 것인지…
○ 세정과장 김기식 이것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설명을 드리는데 옛날에 수기로 했을 때는 그런 장부를 비치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되어 있어서 류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 류화규위원 거기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농협 관계자가 그러더라고요 전산망으로 다 하는데…
그러면 조례라는 게 지방자치법의 핵심을 이루는 조례 규칙을 준해서 공무원이 움직이고 시민들도 여기에 준해서 실천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데 이 조례 자체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사용도 안 하고 조례대로 실행 안 할 바에는 조례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에요. 여기 시금고하고 계약할 때는 상위법이나 모든 재정법이 있지만 조례에 준해서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계약 업무를 실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류화규위원 실행하는데 왜 조례대로 장부를 비치 안 했으면 폐기를 하든지 제목을 없애 버리든지 해야지 그대로 방치해 놓고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니 그리고 대행점에 보면 세 가지 장부를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수입증지원장, 세입세출 현금 출납장, 유가증권 수입장 이것도 장부가 하나도 없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실질적으로 대행 업체에서는 수입증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여기 유가증권 수급장이라고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어서 현황을 보니까 1,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현재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이 그래 유가증권을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보면 유가증권이나 75조에 보면 증권의 취급 특례라 해서 그것은 시금고에 예치를 안 하고 타금고에 예치할 수 있게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왜 전액을 시금고에 예치를 합니까?
○ 위원장 김택민 류화규위원님 아까 무슨 과장을 요구를 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세정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아까 시중은행이 우리 금고에서 비치할 사항 지적해 주셨는데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150조에 보면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이래서 전산 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치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세정과장님 들어가시고 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 세정과장님이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금고설치라든지 장부를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초선 이번에 선거 때 당선된 분들은 의회에서 모든 조례나 법규를 만들어서 나누어 줬는데 보면 엄연히 시금고에 대해서 여섯 가지 장부를 비치하게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여기 자료에 의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감사를 하는 마당에 조례가 제대로 안 되고 거기에는 전 장부에 대해서 아까 세정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산으로 입력해서 개정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주무부서인 기획과에서 조례의 모든 사항을 고치면 우리 조례 책을 고쳐서 의원한테 나눠줄 입장인데 그런 것이 하나 수정이 안 되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된 자체가 어떻게 된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재무회계규칙 150조 전문이 개정된 것은 ’96년3월29일 개정이 됐습니다.
○ 류화규위원 우리한테 나눠준 데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의회에 간 것도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 150조 2항에 아까 세정과장 얘기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과장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개정된 사항을 자료에 챙기지 못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기획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고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유휴자금 운영 기록부는 비치되어 있나요, 이것도 전산으로 간주합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 일계표가 나온 것하고 매일 똑같이 확인을 하셨나요, 유휴자금 운영 기록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 세정과장 김기식 매일 금고에서 자금 일일 결산이 오는데 거기에 평잔이 얼마고 하루에 지출한 것이 얼마고 세입이 얼마고 이런 사항들이…
○ 류화규위원 서식이 62호에 대한 양식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십니까, 이것도 전산에 의해서 사용을 하십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이것도 전산으로 총집계표해서 나옵니다.
○ 류화규위원 62호에 대해서 전산한다는 것 거기에 자료에 나와 있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류화규위원 그것 좀 주세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좀 보실래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46조에 유가증권에 의한 수입은 지방세 기타의 세금을 납입하는 경우에 현금에 갈음하며 유가증권을 이를 납부할 수가 있다. 제1항의 경우에는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납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현재 원주시에서 유가증권 보관하는 액수가 여기에 준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어디에서 유가증권이 나온 겁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유가증권은 도 증지하고 시증지밖에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수입액으로 잡는 것이죠?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수입금으로 잡는데 여기에 보면 75조에 유가증권 특례라고 해서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보조금에 갈음하게 제출하는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금고에 보관하지 아니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왜 금고에 전액을 보관합니까, 이자 차입이 상당히 많이 나는데…
○ 세정과장 김기식 금고에 보관을 하고 각증지 판매소에서…
○ 류화규위원 금고에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유휴자금이라든지 보면 ’95년에서 ’97년까지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고 시중금고하고 차이가 막대하게 나는 것을 시인을 하시죠, 과장님도 이자 차이 나는 것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인정합니다.
○ 류화규위원 아시는데 유가증권에 대한 근거만이라도 이자 차이나는 것 시중에 보관할 수가 있는데 시금고에만 전액 보관을 합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것은 증지하고 도 증지 보관하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수입면에서도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특례로 되어 있어요. 금고에 설치 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율이 많이 차이나는데 어느 것은 6% 내지 7%차이가 나는 것을 왜 구태여 시금고에다 보관을 해야 되느냐고요. 이자 차이가 나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 세정과장 김기식 증지를 보관하는 사항이니까 이자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 류화규위원 수입으로 잡는다면서요.
○ 세정과장 김기식 판매가 되어야지 수입이 되는데 그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시금고에서 1억 1,000만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증권이 아니고 증지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입찰 볼 경우에 유가증권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디에 예치를 합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것은 계약서에 첨부가 되면 잡수입으로…
○ 류화규위원 그리고 세금 받을 때 유가증권 들어오는 것은…
○ 세정과장 김기식 세금받을 때 유가증권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한 건도 없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류화규위원 그리고 유가증권의 내역서를 뽑아 주시고 여기 계약서 16조에 보면 계약 내용 변경 계약은 만료전에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맨뒤에 보면 유효기간에서 2개월전까지 계약 해지 및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 시에는 계약기간이 2년씩 자동연장된다 그런데 먼저 황보경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할 때 행정지원국장님이 내년도 금융계통 구조조정할 경우에는 1년간 연장해서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계약상에 자동으로 2년간 연장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시정질문 때 그러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금고에 12월말까지로 유효기간을 정해 놨습니다.
본 감사가 끝나면 계약 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계약상에 보면 자동으로 2년간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 세정과장 김기식 자동으로 2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원주시에서 자동으로 한 사항은 여지껏 없습니다.
매년 기한이 2년이 지나면 재갱신 재갱신 계약을 했지 자동으로 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계약서상에 자동으로 되어 있어도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유휴자금이 다른 방도는 없고 한달 사이고 금리가 많이 저거 되는데 20억 이상씩 어떤 것은 50억씩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과장님 항상 급할 경우에 해약하게 되면 쓸 수가 없어서 항상 그 정도로 돈을 예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정기 예금을 한달간 두달간 했어도 나중에 해약할 경우에도 그 많은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될텐데 좀 유휴자금 면에서 활용이 상당히 부진한 것같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류위원님 자료 제출한 사항은 월말로 계산해서 자료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잔…
○ 류화규위원 그래서 월계표를 제가 가져오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한달에 두서너 개씩 ’97년도 ’98년도 뽑아 보니까 최하가 20억 이하예요. 그 이상이면 1억원 한달 계약하면 1%만 해도 100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20억 정도 40억 50억되는데 1억만해도 100만원이 나오는데 10억만 하면 얼마겠어요, 1,000만원 되잖아요. 다른 유휴자금이 아니래요. 거기서 정기예금을 한달간 했어요, 해약이 돼서 2% 3%받아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인데 거기서 남아있는 돈을 유휴자금을 하지 그외는 항상 비치해 놓은 것을 유휴자금을 찾아내려고 하면 도저히 안 돼요, 거기서 그때그때 해서 돈이 한달간 정도만해도 20억이 한달이면 얼마겠어요, 수천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손이에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뭐 하루에 몇십억도 나가는 결론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미리 미리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만 사실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평잔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들을 수정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서 보면 ’97년 ’98년 통계를 보니까 20억이 제일 작아요. 다 20억 이상이래요, 그러니 1년간 그 정도로 내려오면 물론 농협에서는 다만 1%라도 이자를 안 주려고 하는데 내가 그런 금융계통을 해도 그것은 사실이에요. 자기네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데 이 분네들이 아무리 계약을 여기서 해놨어요. 집행부에서 감독을 안 하고 챙겨주지 않으면 가만히 내버려둡니다. 시금고에서 내버려두면 수천억씩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저네들이 계약상에 그렇게 해주지 않거든요. 담당과에서 매일 매일 시장 조사를 해서 요구를 해야만 되는데 과장님 이것 취급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세입총괄부서에서 하는데 담당은 한 사람입니다.
○ 류화규위원 이것만 담당을 해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른 업무도 같이 병행하면서 합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 이자를 따져 보면 서너 사람이 전문으로 다뤄도 원주시 공무원 봉급주고 남아요.
이자를 계산해 보면 앞으로 과장님 별개로 전문분야로 이것만 하나 일임해서 할 수가 있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 과 자체에서는 그렇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다른 업무를 보지 말고 이것만 시금고에 대해서 전담을 다루게끔…
○ 세정과장 김기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세무부서는 굉장히 인원이 있는 만큼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연간 거의 900억 정도 870억인가를 부과조정하는 관계로 사람이 있는 대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사람만 충분하면 전담요원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전담으로 시금고에 대해서 맡겨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많이 시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여기에 타지역에서는 금고계약을 입찰을 보느니 조례를 선포하고 하는데 원주시에서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의원님들이 몸부림을 치고 결의채택까지 했으나 시정이 안 되었는데 그런 수의계약이라든지 시중 금고에 대한 법적으로 제도가 도저히 불가능해요, 여태까지 자료에 보면 시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찰을 봐서 금고 지정한 예는 하나도 없고 ’96년도 ’97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그 사항을 논하고 그랬습니다만 노원구인가 거기서 자체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했는데 자치부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인지하고 노력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 사항들이 시군구에 공문이 시달돼서 그 사항을 못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96년도에 이자 홍천군 농협에 차이가 나서 3억을 군지부에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해서 현금으로 내기 힘들어 장학금을 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막읍에서 관리하는 촛불장학회에 1억5,000을 냈는데 나머지 1억5,000은 어디다 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원주시 문창모 박사가 운영하는 치악장악회에 있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치악장악회라고 법인설립해서 하는 단체입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행정지원국장님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세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 류화규위원 세정과장님이 시금고에 대한 전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을 전담으로 해서 배치를 해보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인사문제는 행정지원국장님이 가장 뒷받침할 수 있는 저거인데 한 사람을 전담으로 맡길 수 있는 인사 처리를 할 수가 있나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가 업무 분량으로 봤을 때는 직원 하나가 그런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업무를 보면 몇 가지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금고를 몇 년 우리가 봤을 때는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지금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억 내지 50억씩 유휴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도록 챙겨서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사실 세외수입이나 이자를 계산해 볼 것 같으면 일반 금융계통에 종사하는 일반직 기용을 1년간 해도 충분히 보수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원주시에 막대한 손해가 오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 곤란하시겠지만 이 문제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시금고에 대해서 살아날 길이지 다른 자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모든 국고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을 보는데 몇 가지 법으로 억제시켜서 줄어들지 않아요. 물론 원주시에는 자립도가 44.2%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만만하는 것보다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부채로 볼 것 같으면 656억인데 얼마든지 국장님 저거를 해서 다른 부서에 직원이 모자르면 하나더 인원을 보충하더라도 국장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업무는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그 업무만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업무분담으로 봤을 때는 그것 가지고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 분장을 다시 분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세입에 수입 이자 증식에 대해서 업무가 많아서 못한다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업무 분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국장님 나중에 ’99년도 연말에 가서 가시적으로 계약을 한다고 하셨는데 ’99년도 연말에 유휴자금이 20억 이상씩 됐을 경우에는 그때 책임지시겠어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가 직원을 한 사람 둬서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의 능력에 한계에 맞춰서 업무분담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진다 안 진다는 그때 하겠지만 제가 책임을 지고 업무를 지고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5년 ’97년…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그런 중요성에 한 사람씩 배치한다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어느 부서든지 찾아보면 그렇게 막대하게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직원이 얼마만큼 일을 분담을 해서 챙기지 못해서 업무가 많아서 이렇게 일이 됐는지 아니면 그 공무원이 미처 파악을 못해서 업무 미숙으로 됐는지는 제가 업무 판단을 해서 업무 분장을 했을 때 가볍도록 업무 분장을 시키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나는 왜 우려가 되느냐 하면 3년간 의원님들이 저거 했어도 시정하겠다 고치겠다 회의록에는 다 나와 있는데 여태까지 그게 하나도 받아들인 게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유휴자금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간 한시적으로 계약을 재계약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때 가서 하다 보면 잘못됐다고 하면 몇 년을 두고 의원님들이 관심을 두고 해야 아무 개선된 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해서 이왕이면 전담 직원을 배치를 해서 매달리면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도 책임 추궁을 할 때는 그만큼 전담으로 맡겼는데도 왜 그렇게 못했느냐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회기 때마다 감사 때마다 지적해야 하나 개선된 게 없으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번에 황보경위원님께서도 질문답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그때 답변한 것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세정과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은행에 통보를 했고 1년간만 재계약을 하겠다 그 안에 우리들이 세입 같은 이자율을 시중은행과 비교를 해서 어디든지 수익이 이자율이 좋은 데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1년간만 저희들한테 시간을 달라고 양해를 구해서 1년간으로 계약을 하려고 통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의 공무원들이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업무가 많아서 챙기지 못한 것 같지는 않고 유휴자금 자금 수급계획에 차질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수급계획을 충분히 해서 내년도부터는 20억에서 50억까지 유휴자금을 돌리지 않고 최소한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경비를 두고 이자증식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행정지원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금고에서 이자수입 자료내신 것을 보니까 특별회계하고 이자 차이가 더러 나는 것이 많더라고요, 같은 금융계통인데도 이자 차이가 나서 보면 챙겨보니까 양도성 예금에서 주택은행에서 공영개발 ’97년1월14일에 공영개발에서 특별회계에서 시금고에 계약한 것은 11.2%인데 원주시에서 양도성 예금으로 계약한 것은 10.9%가 돼요, 같은 금융계통에도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대행점에 예금한 것이 4월15일에 11%인데 원주시금고에서는 이자가 10.9%가 계약이 되어 있고 또 하수도에서는 1월14일 10.9%계약이 되어 있는데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10.7%로 계약이 되어 있고 계산을 해보니까 같은 금융계통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원인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죄송합니다. 그게 우리 일반회계 예금한 것하고 특별회계 예금한 것하고 날짜가 같다고 하면 잘못된 사항으로…
○ 류화규위원 날짜가 똑같은 것도 있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예금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다릅니다.
90일짜리 하고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여기 ’98년도 신종환매체 예금이 시금고에서 본청에서 했는데 ’97년11월20일 예금을 했는데 이율이 10.9%이고 도시교통에서 시 대행점에 예약한 것은 11.10%가 되고 또 새마을금고에서 시 대행점에 예탁한 것은 10.57%이고 구구각각이에요, 틀린 게 많아요. 금고 자체를 총괄을 세정과에서 합니까, 특별회계도…
○ 세정과장 김기식 총괄만 합니다.
○ 류화규위원 이자 들어오게 되면 검토를 담당자가 안 하십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하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들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대로 이자 기간하고 이런 차이가 났으면 변경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금고에서 같은 금액을 집어넣었는데 변동이 생겼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발견이 됐다고 하면 그 이자율만큼 더 청구해서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것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98년도 신종환매체가 8월12일 10.5%인데 8월12일 10.53%가 나왔는데 오전 다르고 오후가 다르네요, 오전 오후에 계약을 해서 차이가 나는지 하루에 이율이 다르다고요.
○ 위원장 김택민 류위원님 감사중에 죄송한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사를 요약을 해서 간단명료하게 나중에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우리 추후에 세정과장을 다시 불러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유념해 주셔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시금고에서도 차이가 나고 타시중 은행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7%가 차이가 다 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원주시의 재정면에서는 담당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이자에 대해서 내 돈처럼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가정에도 예금할 경우에는 가장 이자 비싼 것으로 선택해서 예금하잖아요. 이것도 내 살림처럼 하시면 큰 손해 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내 돈처럼 최선을 다해서 이자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이 문제는 나중에 담당자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만약에 차이가 나고 있으면 금고에 차액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이 발생이 됐다면 금고에서 배상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정연기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선 먼저 계약서 상에 6조를 보면 농협지부중 금융상품별 최고의 이율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개념을 말씀해 주시죠.
○ 세정과장 김기식 그게 먼저 ’97년도 사무감사 받을 때 이런 조항이 삽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이 원주시금고보다 이자율이 다소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고로 강원도 원주농협 시금고를 운영하는 전체 강원도내에서 최고 금리를 주겠다 이런 사항을 삽입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홍천군에서 우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받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삽입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시군 금고에서 원주시금고보다 높게 이자를 받았다 라는 그런 이율이 발생되면 이 금고에서 배상을 받아낼 수가 있다를 삽입을 한 사항입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여기 최고 금리라고 하면 농협에서 현재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신상품이 나와서 새로 고이율이라고 할 경우에는 거기서 우리 시청에 통보를 해서 좋은 상품이 나왔으니까 이것으로 하십시오 연락을 해줍니까, 그렇지 않고는 시에서는 어떤 좋은 상품이 나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통상적으로 CD 신종환이 몇 수십억이지 일반 신종 상품은 몇 수십억을 예금할 수가 없습니다. 많아야 1억 몇 억이지 우리 금고처럼 몇 십억 80억 50억 이렇게 예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CD 신종환에 대해서 강원도 농협시군 최고 금리 신종환은 새로 상품 개발하고 이렇게 되면 몇 퍼센트준다 그래서 손님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치해 놓고 있는 것은 CD하고 신종환 두 가지에서 최고 금리 이것보다 더 높은 금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정연기위원 보통예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른 상품이 높은 금리가 나오면 연락을 해줍니까, 그냥 놔두는 겁니까, 최고 금리를 보장한다고 했으니까 보통 예금도 다른 게 좋은 것이 나오면 연락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사를 많이 했어요. 농협도 원주시내 농협 그러니까, 원주시지부에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를 전부 해보니까 금리 좋을 때 18% 다 줬어요. 그래서 거기도 그 지점에서는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여기 예금한 역추적을 해서 해보니까 거기도 18% 예를 들어서 18.23%도 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여기 원주시지부만 15%로 한다는 것이 이것은 시청 돈이 1,000억이 넘게 들어가 있는데 1개 지점보다도 크거든요. 이것을 고의적으로 이 사람들이 저금리 정책을 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 사항은 저희들은 최고 기간을 3개월 이렇게 여입을 합니다만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신종 신탁예금으로써 예치기간이 1년6개월 이상 이렇게 예치기간이 긴 사항입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 것은 전부 다 아는 사항인데 내 핵심은 다른 농협도 그렇고 전 금융기관이 다 18% 이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여기만 유독 학성지점하고 여기만 15%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 1,000억이 넘는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정말로 저금리 정책을 쓰지 않았느냐 묻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세정과장 김기식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몇 십억을 만약에 1년6개월에 예치를 한다 이러면 18%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3개월 짜리를 하니까 15%밖에 못 받았다 이거죠, 만약에 1년6개월 이상을 예치를 한다면 18%다른 농협지점에서 받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의로 그렇게 저금리 정책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 세정과장 김기식 고의가 아니죠, 저희들은 최소한도 3개월까지만 여유자금을 기간을 두는데 1년6개월 1년 그렇게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자율이 그래서 틀립니다.
○ 정연기위원 이게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루만 맡겨도 10%라는 것 많이 지난번에 많은 상품이 나와서 전 금융기관에서 한 것이 있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정연기위원 그런데 시청의 여유자금은 그것이 안 되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는 여유자금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양도성 예금하고 CD하고…
○ 정연기위원 그것말고 여유자금 보통 예금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보통예금은 그것은 각과 보통예금은 실과소 읍면동 예산 배정을 해주면 지출액은 나머지 있는 금액들입니다.
○ 정연기위원 그게 그것도 엄청나요, 그것도 100억이 넘습니다. 104억 정도가 돼요. 1%라도 들어가 있는 돈이 104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1%했는데 하루만 맡겨도 10%라는 농협의 알짜배기 자유저축예금이 있는데 이것 한번 시도해 봤느냐 이겁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들이 정위원님 말씀대로 시도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실과소 회계담당 통장들이 각과장님 다 있는데 그 사항을 10일씩 정기적으로 예치를 해놓고 있겠다 이렇게 판단은 매일 매일 그 사항은 장부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몰아서 10일씩 한달씩 몰아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정연기위원 10일 한달이 아니라 오늘 넣었다가 내일 꺼내도 10%주는게 알짜배기 저축이에요, 전부 시중에 얘기 도는 게 하루만 맡겨도 10%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 위원장 김택민 과장님 지금 정위원님 얘기하시는 의도를 잘 모르십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알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원주시청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네요 그렇다면 기업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개인만 하는 것인지 이것을 시도를 해봤으면 우리가 왜 안 되었느냐 안 되었으면 왜 이것을 묻는 겁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그것을 시도를 안 해봤는데요,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항이 안 이루어지느냐 바로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정위원님 말씀은 지금 전 나라 전체가 고금리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루만 맡겨도 10%준다는 것은 남한 땅 전체가 다 알고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왜 그 내용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왜 1%에 놔뒀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거기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이죠?
○ 정연기위원 예, 그런데 이게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해 주는데 여기는 틀림없이 안 해주었을 것이다 난 이렇게 추측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됐느냐 하고 그것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시도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네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안 해봤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틀림없이 여기서 가서 해도 다른 데는 해주지만 여기 원주지부에서는 안 해줬을 겁니다. 개인만 하는 겁니다 하고 안 해주는데 여기 그 후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5월에 알짜배기 기업예금이 나왔습니다.
여기 제가 거기서 안내서를 가지고 나왔는데 ’98년5월 현재 알짜배기 기업예금 상품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나오면서 그 전에 알짜배기 저축예금을 안 해주던 사람이 법인체나 이런 사람들 안 해줬습니다. 다른 데는 무조건 받아들였는데 여기는 틀림없이 안 해줬을 것으로 알고 그 후로 기업 공공단체 개인 모두 다음에는 알짜배기 저축예금으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알짜배기 기업예금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는 알짜배기 자유저축 예금으로 누구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역시 금리는 하루만 맡겨도 10%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는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공무원들이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농협 도지부에서 이 사람들이 절대 이것을 아까 최고 금리를 해준다고 해놓고 과연 1% 눈감고 있고 있었다 이겁니다. 거기를 질타하는 것이지 과장님 보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거기서 한번 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니 이게 그래서 5월 이후에 하루만 맡겨도 10%의 그것을 지금 당장 전화해 보세요. 확인하고 얘기해 주세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른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지금 계약 위반 아니에요? 저분들이…
10월 말까지만 계산하더라도 약 9억이란 것을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손실을 보면서 거기서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9억이라는 것은 연간으로 말씀하시는 9억이겠죠, 하루하루 돈이 빠지고 하는 것은…
○ 정연기위원 평잔 약 110억을 보고 여기 보니까 10월말 현재 평잔이 100억이 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5월부터 10월말까지만 해도 6개월이에요. 이것만 따져도 5억 정도가 우리가 앉아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 줬어야 하는데 안 해줬다 이겁니다.
이것 지금 그래서 알짜배기저축 예금 같은 것은 6개월 단위로 이자 계산을 해주는데 6월말에 했기 때문에 10월말에 할 겁니다.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추궁을 해서 현재는 떨어져서 7%입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 이상은 7%인데 이것 7% 12월말에 이것 추궁해서 7%로 계산해서 받을 수가 있겠어요. 만일에 그게 되면 저 다 넘어가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다시 개인적으로 감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평잔 관계는 다시 저희들이…
○ 정연기위원 평잔 관계는 100억이 되든 단돈 10원이 되든…
○ 세정과장 김기식 이율 관계요…
○ 정연기위원 이율관계는 10%인데 그것은 지금 할 수가 있어요. 6월말에 계산을 했기 때문에 7월1일부터 12월말 매달 말에 계산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자기네가 이것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7%를 적용받을 수가 있잖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금고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7월 이후로 CD와 환매체가 하락이 돼서 그런데 ’98년8월에 알찬회전실세 예금이란 상품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나요?
○ 세정과장 김기식 모릅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농협에서 그런 상품이 나왔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정연기위원 예, 이게 8월에 나왔는데 8월 이후로 계속 8%, 7%로 우리가 CD나 환매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8월에 금리가 나온 게 알찬회전실세 금리가 1개월짜리가 11% 3개월짜리가 12%짜리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지금이라도 8%, 7%짜리를 하지 말고 12%인데 요새 떨어지는지 모르겠죠, 하여튼 이게 나온 것이 얼마 안 되었어요, 8월에 나왔으니까 이것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농협에서 계속해서 바뀌니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1%짜리를 10년 100년을 계속 1%짜리로 그냥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기인데 이것 좀 앞으로 매일 매일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하십시오.
○ 세정과장 김기식 알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12%로 떨어져도 8% 7% 이내로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온 지가 8월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시금고 저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도 너무 안일하게 했습니다. 돌아가는 것을 모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고칠 것은 전부 고쳐 주십시오.
○ 세정과장 김기식 정연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서 농협 금고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우리가 시행할 사항 환불받을 사항 배상받을 사항은 배상을 받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예, 그래서 안 되면 의회에 얘기해 주세요. 위법을 거기서 다 해놨는데 그리고 여기의 계약서를 보면 1개월 안으로 계약을 안 하면 다시 2년간 유예된다고 했는데 1개월이 오늘이 지나면 그런데 계약을 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계약 체결은 안 했고…
○ 정연기위원 내가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 세정과장 김기식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1개월 안에 계약을 안 했을 때는…
○ 세정과장 김기식 그 사항은 정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 정연기위원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 세정과장 김기식 아니, 계약서 18조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식으로 본 금고 계약은 12월30일로 유효다 1월1일부터 재갱신하겠다 하는 사항을 통지를 했습니다.
자동 연장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정연기위원 계약은 안 했으면 이번에 계약할 때 아까 특별회계 공영개발 상수도…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들이 일반회계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 정연기위원 예, 이런 것은 분리를 해 주시고 계약할 때 아까, 내가 얘기한 다른 것은 다 좋아요,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12월말에 이자 계산할 부분은 해달라는 것 안 해준다면 공개 입찰 붙이면 되잖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제가 보기에는 평잔의 운영입니다.
농협도 잘못한 것도 있지만 시금고도 아까 류화규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 전문가가 관심 있어서 평잔이 100억 110억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1%라면 말이 안 됩니다. 모든 금융기관이 10% 이상 준다고 얘기하는데 농협만 1%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관심 있게 보셨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각도에서 봐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계약서상에 넣어 주세요.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자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국가 경제가 파탄나는 시점에서 모순된 금리 정책으로 고금리 시대에 고금리 혜택을 가장 못받은 것이 원주시민들인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자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공무원들이나 일부 기관단체들이 자기 내고장 담배를 가지고 다른 시군으로 팔러 다니는 모습도 항간에는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알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대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들이 원주시에서 담배를 소비를 하면 원주시에 담배 한곽에 460원이란 세입이 들어옵니다.
연간 담배 소비세 목표로 120억이 목표로 책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민병승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타시군에 예를 들어서 횡성 영월 같은 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검토를 해보려고 관계 시군에 출장도 가고 했었는데 지금 그쪽 시군의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시군에서 시군비로 담배 값을 지불해야 되는 형편이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어려운 문제점이다 왜 그러나 하면 내가 담배를 사달라느냐 왜 나한테 갔다 놓고 담배값 안 주고 쫓아다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종전 원주시에도 얘기를 들으면 유흥업소 같은 데서 타시군에서 와서 담배를 유흥업소에 맡겨 놓고 간다 이러한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사항도 솔직한 심정에서 단속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만 세정과 인력으로 세정과에서는 단속할 그런 위생검사나 이럴 때 업주들을 교육을 시켜서 왜 우리 고장 담배를 사 피우지 타시군의 담배를 판매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통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우리 위생 보건소 위생담당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담배에 대한 지방세의 수입도 잘 비교를 하셔서 변동이 생기면 즉각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1쪽에 지방세 부과에 과오납 환부 현황입니다. 현재 보면 유관기관의 과세자료 및 통보 착오신고는 납세자들의 착오겠죠, 착오신고하고 납기중 폐차 이중 납부는 납세자들에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죠?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민병승위원 유관기관 과세자료 착오 및 통보 과표착오 착오부과는 우리 집행기관의 잘못이죠?
○ 세정과장 김기식 이것은 과세자료를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나 세무서 이런 데서 저희한테 과세자료로 통보가 옵니다.
그 사항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과세를 했습니다하면 저희들이 주민세 거기서 10% 자진신고할 때는 10% 안 할 때는 12%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일단 그 금액에 의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삭감을 했다든지 감액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또 감액을 해야 되고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관계기관에서 착오로 우리한테 부과된 사항 이런 사항입니다.
○ 민병승위원 과표착오는 공무원들의 행정착오나 과세표준이라든가 과세 자료를 잘 숙지하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기관에서 과세자료 통보가 오면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쪽에서 원인행위가 감액이 되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과세를 하는데 그 근거가 감액이 됐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도 해줘야 됩니다.
○ 민병승위원 두 개의 내용이 같아요, 타기관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같이 동반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것은 대처 방법이 없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지금은 주로 주민세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할을 과세를 하는데 그런 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 1,000만원 과세를 했는데 이의를 제기해서 이것은 잘못된 과세다 이것을 삭감을 해주면 그 결과 우리한테 통지가 오면 우리가 환불을 안 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 민병승위원 착오부과는 공무원을 업무로 인한 착오가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들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80억 이렇게 부과 조정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 이렇게는 단정을 못하고 과표도 착오가 있을 수 있고 자진 신고를 했는데 과세하지 않았느냐 이런 경우도 혹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항들은 상부 지침에서도 우선 당신들 과세 안 하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사항도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쳐 드리는 사항도 앞으로 감사를 적극적으로 상부로부터 하겠다는 지침도 받아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그런 사항을 그렇게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 이렇게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현재 수기발부하고 전산발부의 비중은 어떻게 되어 있죠?
○ 세정과장 김기식 수기는 세외수입까지 전부 전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민병승위원 아까 정보통신담당관 얘기는 거의 세입 고지서 발부는 착오가 거의 없다고 하셨거든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 사항은 착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여기 착오 부과가 있잖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여기서 착오부과라는 것이 전산이 잘못돼서 착오가 아니라 1,000만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1,200을 부과를 했다 이런 경우입니다. 전산에서는 착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 민병승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만원을 부과한 것이 잘못 착오 부과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 세정과장 김기식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도 담당자 창구의 직원들이 착오 부과 안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면밀히 교육을 시켜서 잘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히 과오납 환부액 같은 경우는 액수에 관계없이 지금 권수가 ’97년도도 3,000건 거의 2,000건 이상이거든요. 액수가 10억이 됐든 1억이 됐든 주민들한테 불신을 주게 돼요, 또 이것이 감액은 고지에 대한 감액이지만 과오납은 일단 받아들인 것에 대한 것이잖아요. 이것을 주민들이 알았을 때는 이게 감액을 해주든 환불을 해주든 하면 되는데 모르면 시민들 바가지 씌우는 것 아네요.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들이 모를 수가 없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예를 들어서 부과를 이중으로 납부를 했다든가 이럴 때는 전산에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항을 받아서 본인들한테 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가 오류가 됐는데 얼마를 찾아가라 이렇게 환불통지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환불 통보하실 때 관계자들이 왜 환불하게 된 사유하고 거기에 대한 사과도 동시에 해서 보내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시민들이 전부다 그렇게 생각할 거에요. 몰랐으면 그냥 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 착오가 없도록 세금이 주민들의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느니 만큼 좀더 이자를 많이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세금을 부과를 해서 정확히 받아들이는 업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시민들이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다든가 적게 냈다고 해서 다시 내라든가 이런 불편 사례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지방체 체납액 현황인데 ’96년도 체납액하고 ’97년도 체납, ’98년도 체납을 합한 것이 총 체납액이 되겠죠?
○ 세정과장 김기식 이것은 ’96년도 이전 것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구한 것이 ’96, ’97, ’98이기 때문에 발췌를 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96년도의 체납액중에서는 ’97년도에 과년도 것을 징수한 것도 있다는 겁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여기 자료 제출한 것은 ’96년도에 체납액이 13억7,000, ’97년도 20억3,000 그리고 ’98년도에 44억4,000이 있습니다만 ’96년도 이전 체납액도 있다 ’96년 체납액은…
○ 민병승위원 현재 ’98년도 10월말로 총 체납액을 이것 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 세정과장 김기식 이것 3개년치 하고 ’95년도 ’94년도 이전 것도 있는데 이게 21억2,200만원입니다.
○ 민병승위원 현재 10월말까지 원주시의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100억2,100만원입니다.
○ 민병승위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읍면동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하나 뽑아 주시고 세금 징수 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실질적으로 나가서 징수하는 인원은 5명입니다.
○ 민병승위원 읍면동에서 도와주는 인원은 없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읍면동에서 재무계가 있는 데는…
○ 민병승위원 계가 없어졌잖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읍면에는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동에는 없잖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동엔 담당자…
○ 민병승위원 100억이란 체납액을 시의 5명이서 감당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들이 읍면동 세무담당자를 활용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지방세 특별징수 기간이다 설정을 해서 실과소 읍면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1주일에 한번씩 수요일에 시장님 방에서 국장님들이 한 주일 동안 세금받은 사항을 보고를 하는 체제를 만들어서 매주 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연말에 합니까, 연중 계속합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지금 금년도 지방세 결산은 2월28일로 명년에 되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체납액 일소 기간을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실시를 해서 2월28일까지는 이 사항을 계속 실시를 할 겁니다.
○ 민병승위원 연말에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하고 있는데 체납액이 연도별로 계속 누적된 만큼 연중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시고 요즘 구조조정 이후에 여파로 본의 아니게 세금을 못내는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십분 감안하면서 최소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징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연중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민병승위원 그리고 동별 건은 바로 볼 수가 있죠?
○ 세정과장 김기식 지금 담당자가 내려갔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리고 지방세 고액 체납자 관리 현황에 266쪽하고 고액지방세 체납자 1,000만원 이상 명단은 266쪽은 72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266쪽은 104건으로 되어 있어요. 1,000만원 이상이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1,000만원 이상이면 다 같아야 맡지 않을까요?
○ 세정과장 김기식 저희가 1,000만원 이상 취득세 등록세 79건 1,000만원 이상 나온 것이고 세목별로 다음에 1,000만원 이상은 전부 104건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위원장님 그냥 세정과는 일괄적으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택민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좀 속도를 빨리 해 주세요.
○ 민병승위원 예, 결손 처분액인데요, 결손처분 사유가 징수건 시효 소멸로 되어 있는데 징수건 소멸 시효라고 하면 업무를 소홀히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세 소멸 시효를 보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을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 시효 소멸로 보고 과오납으로 인해서 생긴 지방자치단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로 나와 있거든요. 10월 중단 및 정지를 보면 납부 또는 독촉 납입에 관한 고지 이러한 처분을 행하면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조치를 안 취했다는 얘기 아니네요?
○ 세정과장 김기식 ’97년도에 1억3,400만원을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98년도에는 4,000만원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5년이 지난 시효소멸자들로부터 재산이 없고 행방불명이고 이러한 사항들을 주로 결손처분한 사항들입니다.
현재 원주에 거주하지 않고 행방불명이거나 원주에 있어도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시효소멸이 돼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 민병승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결손처분이 돼서 행방을 모르거나 재산이 없다거나 이러한 사유가 분명할 때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시라는 겁니다. 받을 수 없는데 인력소비하고 시간을 소비하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입을 해서 좀더 결단성 있게 하시라는 겁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그래서 저희들도 상부로부터 결손처분 관계는 과감히 시행을 해달라 주문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쯤 되면 4,000만원 금년도에 했다고 나왔습니다만 이보다 결손처분액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행정력을 소비하지 마시고 결단성 있게 해 주시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치현황인데 항간에는 서민들이 주택 융자금을 받으면 6-7개월 밀려서 60-70만원만 밀리면 은행에서 80만원의 경비를 들여서 경매를 합니다.
본인들이 받을 금액보다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이 더 많아요. 그렇게 가혹하게 서민들한테 돈주고 그 동안 10년 20년 이상 이자받다가 불과 몇 개월 밀린다고 해서 그런 가혹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너무 미흡해요. 재산 공매나 공금압류, 예금압류 이것보다도 좀더 강하게 금융기관에 통보해서 금융혜택을 주지 않는다거나 인허가 등 불이익을 주는 방법 이러한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야지 1,000만원 이상 몇 천만원씩을 몇 억을 체납한 자에게는 아무런 조치가 없고 일반 서민이 불과 몇 십만원 자기가 사는 주택부금 못낸다고 집을 경매당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세정과장 김기식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이 있습니다만 재산 압류를 했다 부동산 압류를 했다 재력부족이다 조치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항이 원주시장이 공매를 해서 원주시 세입이 들어오는 경우가 극히 없습니다.
그 이유는 원주시장보다 먼저 채권 압류해 놓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매 처분을 해도 돌아가는 것은 먼저 선순위에서 먼저 사람들에게 다 돌아가요. 죽도록 일만 하고 우리는 그냥 아무 건더기도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타채권들이 경매해서 법원 같은 데 타채권에서 우선 들어와서 경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받을 금액 채권 신고를 해서 거기서 몇 푼 받아오고 이런 경로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우리가 공매한다면 혜택이 없다 이중에서 70%는 그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다해서 임의대로 우리가 일만 죽도록 하지 실지 가져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타 채권이 경매할 때 이런 눈치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 민병승위원 등록세를 시에서 끊잖아요. 시에서 등록 취득세를 별도로 발부를 하고 있나요?
○ 세정과장 김기식 등록세는 내지 않으면 부동산 등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 민병승위원 등록세 미납액이 많거든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것은 일단 법인이나 개인이 신고할 때 과표를 덜 신고했거나 그래서 세무조사해서 법인한테 가서 당신 등록세 과표가 1,000만원인데 왜 500만원밖에 안 했느냐 조사해서 500만원이면 등록세 추징을 합니다.
그때는 가산금을 붙여서 고지발부를 하죠, 그런데 대부분이 등록세는 먼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등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등록세는 그런 유형들입니다.
우리가 세무조사해서 더 발췌해서 다시 추징하는 등록세입니다.
○ 민병승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 등록세를 일반 시민들이 끊으면 등기 한 달 후에 취득세를 납부하잖아요, 자진신고 기간이 1개월인데 등록세를 끊을 때 아예 취득세를 같이 끊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자동차 등록할 때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그렇게 못하는데 자진신고 기간을 주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은 등록세를 끊어주면 민원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끊어달라면 얼마든지 끊어주는데 끊어달라는 소리도 안 하는데 임의로 발부한다 이런 것은…
○ 민병승위원 등록을 하면 당연히 취득세를 내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한달 동안 기다렸다가 해야 된다 민법상에…
○ 민병승위원 한달 동안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최종 납부일은 그 후부터 한 달일 것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런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민원인이 요구하면 우리가 끊어드리는데 요구하지 않은 것을 일방적으로 등록세 취득세를 못 끊어드린다 이겁니다.
○ 민병승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 세정과장 김기식 지방세법…
○ 민병승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등록할 시에 취득세를 같이 발부를 하면 오히려 취득세를 시간이 지나서 못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러면요.
○ 민병승위원 그런 것도 방지해 줄 수 있잖아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연구해서 같이 마련을 하면 현재보다는 취득세 미납액이 다소 줄을 수 있을 거예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게만 된다면야…
○ 민병승위원 동시에 발부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세요,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시에서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권장사항으로 해 보세요.
○ 세정과장 김기식 권장을 해서 시행이 되면 좋은데 민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서…
○ 민병승위원 한 달후에 안 내려고 하는데 끊어주느냐 그런 사람이 있을 까요?
○ 세정과장 김기식 증빙서류가 구비가 잘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등록세 내려 올 때는 등록세를 냈는데 등기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환불받는 경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계약이 취소됐거나 사용 안 하겠다 이래서 본인들이 와서 등록세 안 내니까 내주시오, 그러면 근거에 의해서 내주거든요. 그런 경우도 나오고…
○ 민병승위원 취득세를 일단 고지서 발부하면 한 달내로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의 저거니까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본인이 내는 것이지만 등록할 때 해주면 시민들도 편하고 취득세도 본인이 잊어버려서 못내는 경우도 한 건이라도 줄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물론입니다. 본인이 희망하면 저희들은 대 환영입니다. 희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하여튼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 세정과장 김기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제가 당한 일이 있었는데 아파트를 이전하려고 사법소사에서 등록세를 내고 취득세를 내겠다고 하니까 등록세 낸 영수증이나 다 가져와야 받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세금을 미리 내겠다고 하는데 왜 안 받느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본인이 내겠다고 해도 원래 직원들이 안 받는 것이 예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것은 직원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징수 체납실적에서 포상금 지급을 했는데 포상금 지급을 함으로써 세수입이 많이 증대가 됩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포상금 지급 내역은 저희 직원들 세무 공무원들 사기앙양으로 조례나 이런 데 과년도 세금을 받으면 받은 금액에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포상금을 6, 7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서 연말쯤 되면 읍면동에서 30만원 이하는 읍면동 직원들이 납세 의무자를 찾아다니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것도 못 받았습니다. 공무원은 세금을 못 만진다 이래서 은행에만 납부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체납액이 계속 늘고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조례로 행자부로부터 조례로 정해서 30만원 이하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받을 수 있게 해보자 이래서 원주시도 30만원 이하는 공무원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연말이 되면 자기들이 받고 금액에 0.5%를 산출을 해서 포상금이 있으니까 신청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개인 통장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텐데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준일은 몇월 며칠이죠?
○ 세정과장 김기식 재산세 납부 기준일은 매년 5월1일이 기준일입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6월1일입니다.
○ 이평우위원 태장동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 ’97년5월19일 준공이 됐어요. 작년도 5월19일이죠, 그런데 재산세가 5월1일 기준일이 됐는데 재산세가 개인한테 부과가 됐어요.
뒤에 자료에 보면 ’96년도에는 주택공사한테 부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내용이 맞습니까, ’97년5월1일자에 재산세 부과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 때는 준공이 안 났는데 19일날 났으면 ’97년도 재산세는 주택공사로 나갑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주택 공사로 나가는 게 옳습니다.
○ 이평우위원 사전 입주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
○ 이평우위원 기준을 준공 날짜로 잡습니까, 등기 완납 날짜로 잡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사용 검사일입니다. 빠른 것으로 합니다.
○ 이평우위원 예를 들어서 5월19일 준공을 맡아야 될 것을 업자가 사전 입주를 빨리 당겨 놓으면 5월1일 이전에 사전 입주 승인을 받으면…
○ 세정과장 김기식 그러면 개인별로 나가야죠.
○ 이평우위원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손해볼 수도 있겠네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런 경우도 나오죠.
사전 입주, 사실 입주, 준공 검사, 등기 등록일 제일 빠른 것으로 나갑니다.
○ 이평우위원 빠른 것으로 하시다 보니까 준공일자는 5월19일에 받았지만 어느 업자에 의해서 사전 입주 승인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랬을 때는 사전 입주가 끝났기 때문에 주민이 다 입주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전 입주일자는 전체를 잡을 것이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죠.
○ 이평우위원 예를 들죠, 100세대가 5월19일 준공이 떨어져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4월20일 사전입주 승인을 받아서 계약은 아파트 계약은 치렀을 것이 아닙니까, 계약은 4월20일 입주를 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우리 세정과에서는 개인한테 부과시킨다는 것이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개인이 손해 볼 여건이 되겠네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이평우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손해 볼 수도 있겠네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회계과장 유영석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저는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5,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업체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중앙평원동사무소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이 부분에 대한 기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뒤에 배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 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제가 중앙평원동사무소 설계변경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짚게 되었느냐 하면 얼마전에 임시회의 때 추가되는 2개층하고 지하층 보강하는 것하고 해서 원래 당초안은 약 8억을 저희한테 승인을 받았는데 추가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10억1,000만원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줬죠,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다루게 됐느냐 하면 어떻게 당초 안이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거기에 8억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왜 2개 층을 더 올리는데 10억1,000만원이 소요가 되느냐 우리가 지나가는 부분에서 봐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서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추가되는 부분에 설계 도면하고 추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하여간 희한한 것을 주는데 무엇인가 하면 중앙평원동사무소 설계변경안이라고 해서 이것을 주는데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다뤘느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당초안 설계변경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에 올라가는 변경되는 부분 원래는 지하를 이렇게 15평만 파기로 되어 있어요, 지하를 이렇게 판다 이거예요, 이것은 지하에 대한 부분 이것은 1층 평면도입니다.
당초안은 이것 이것은 2층 평면도 이것은 3층, 4층 이렇게 평면도만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아니 이런 것을 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설계변경 형식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서 줍니까, 했더니 ‘하여간 이렇게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진짜 10억1,000이 어떻게 산출이 됐으며 어떻게 그 액수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서류가 있을 것이 아니냐 보강이면 보강, 노임이면 노임, 건축부분이면 건축부분, 이 분야별로 체크가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했더니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원래 8억에 대한 소요되는 부분이 있죠, 당초안에 3층으로 했을 때 지하 15평을 파고 지상 3층으로 했을 때 8억으로 했는데 보통 평수 나누기 8억의 총평수를 나누니까 3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들어가는 2개 층하고 지하 보강하는 부분하고 300만원을 곱했더니 10억1,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래요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협의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당초에 예산 10억1,000만원은 완전한 설계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추상적인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에 대해서 평수를 계산하니까 약 10억 1,000만원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략 설계를 한 것이죠.
○ 황보경위원 대충 대충하려고 하지마세요, 소위 원주시가 기채를 쓰고 있고 빚이 산더미같이 늘어나는데 소위 동사무소 합동이 된 동을 갖다 원래 안의 8억에 추가설계한 10억1,000 대충 대충 이런 식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어떻게 원주시의 총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돈이 많아요, 2개 층 올리는데 대충 잡으니까 10억1,000 그런 얘기는 시의회를 완전히 능멸하는 얘기에요, 여기는 원창묵의원 같은 설계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설계할 줄도 모르지만 하도 이상해서 이것을 갖다 도대체 제대로 된 자료는 뭐냐 했더니 당초안에 이것이랍니다. 이것 이것을 주면 내가 질려서 됐다 그럴까봐 이것을 들고 옵디다.
그래요, 이것밖에 없다고 이것을 줘요, 이것을 주면서 설계도면도 제대로 못 보는 제가 이것 가지고 가서 보세요, 한번 제가 봤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죄송하면 안 돼죠, 내가 죄송하다는 얘기들으려고 하는 것아닙니다.
왜냐 하면 시의회에 예산안을 내놓으려면 분명하게 해서 2개 층이 더 올라가고 밑에 보강작업하는데 어떻게 산출이 돼서 이렇게 해서 얼마가 들어가니까 정확히 그래도 거의 맞아떨어져 가야죠, 아니 그러면 회계과장님 저희가 10억1,000을 승인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물론 10억1,000만원을 승인해 주셨어도 정확한 설계가 나와서 계약에 의해서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이하도 물론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낭비가 있었다고 염려를 하시는데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설계는 정확하게 나와서…
○ 황보경위원 그러면 대충 어디 마을회관 하나 짓는데 대충 잡아서 얼마냐 평당 300씩해서 500평하면 3 곱하기 5는 1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오셨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한 설계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 황보경위원 당초 안은 정확히 나왔잖아요. 당초 안은 정확히 나와서 8억이란 돈을 승인을 받아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추가액이 정확히 못나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여기 원창묵위원님도 계시지만 정확하지는 않지만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 황보경위원 다른 분 얘기하시지 말고 제가 알기로는 신도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가설계 안은 신도건축사에서 가지고 온 거죠?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신도에서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신도에서 여기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했는데요, 너무 자세해요. 엄청나게 잘한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 믿는다고 해서 10억1,000 거기서 하라고 그래서 여기 10억1,000했어요, 그런 것은 아니죠?
○ 회계과장 유영석 참고로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300만원 8억을 나눠서 몇평하니까 300만원이다 그 뒤에 계시는 담당계장님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냥 거기서 과장님한테 얘기만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
○ 위원장 김택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자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8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사항은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당초 안이 평당 300만원으로 산출이 됐다고 해서 어떻게 추가 설계안이 똑같이 300만원이 되어야 되느냐 그 부분을 건축직 계장도 이해를 못하겠다면 제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릴께요.
원래 여기 보시다시피 원래의 안은 이것은 여기서 뽑은 거예요, 빨간 표시들은 이 15평만 파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황보경위원 그런데 파란 선을 그려 놓은 것은 거기가 매립지죠, 건축 계장 일어나세요, 같이 얘기하세요, 거기가 매립지죠, 알고 있어요, 몰라요?
○ 청사관리담당 고명균 ……
○ 황보경위원 아직 검토 하나도 안 했구만, 용도계장이에요?
○ 청사관리담당 고명균 청사관리담당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 설계 들어올 때 검토해야 될 사람 맞죠?
○ 청사관리담당 고명균 이게 사전에 10월1일자로 제가 와서 알고 있는데 사전에 납품자는 그 사항은 검토한 사항이…
○ 황보경위원 추가 됐을 때는 거기서 올린 것이 아니에요.
○ 청사관리담당 고명균 추가는 당초에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것 한번도 검토 안 했어요?
○ 청사관리담당 고명균 기납품된 사항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지금 들으세요, 이렇게 15평을 원래 당초 안에는 파기로 되어 있었는데 중평동 청사 땅이 매립지였었답니다. 그리고 모래층이 있어서 525Cm를 파게 됐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해가 가죠, 매립지고 모래층이 있으면 거기다 그냥 지으면 나중에 건물이 그냥 내려 앉는 것 알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땅이 나올 때까지 팠답니다.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파다 보니까 이 15평을 파기 위해서 이만큼만 판 것이 아니고 원래 안대로 당초 안 설계는 이것이지만 여기가 매립지다 보니까 원래 땅이 나올 때까지 파기 위해서 이 전체를 다 팠어요. 이것 듣고 가서 확인해요, 여기를 다 파일을 다 박은 거예요, 전체를 525Cm를 그래서 원래 이것을 팔려면 이만큼만 파면 되는 것을 매립지이고 전혀 안전에 확실함을 기하기 위해서 여기를 다 팠습니다.
판 규격은 지금 설계 변경한 안이 왔을 때 이렇게 팠어야 되는 거예요, 설계 도면이 추가로 왔죠, 15평이 여기를 다 쓰겠다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원래 추가 설계가 들어와서 파야 될 것을 애초에 여기 525Cm를 파서 파일을 다 박았어요, 설계도면에서 제가 복사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되면 몇 평이에요? 여기가…
○ 회계과장 유영석 당초에 267.2평방미터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렇죠 그것을 8억으로 산출하면 300만원 나오잖아요, 그 300만원이란 단가를 이 토목공사까지 다합해서 300만원이란 얘기에요, 순수한 건축비용은 300만원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봐도 분명히 짚어야 될 부분을 갖다가 말이야 이런 데를 안 짚고 추가 변경해 놓고 300만원 똑같이 달라고 하는 것은 뭐하는 거예요. 지금…
○ 회계과장 유영석 정확한 검토를 못해서 회계과장인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
○ 황보경위원 얘기할 때 정확한 검토 못했다고 하면 끝나요?
○ 위원장 김택민 황보경위원님, 자제해 주시고…
○ 황보경위원 이것은 완전히 시의회를 능멸하는 처사예요, 여기 원창묵위원님도 설계소장이에요, 소위 이런 것이 들어오고 했으면 10억씩 추가로 해달라고 하면 이 정도면 검토해야 돼요, 아무 것도 모르는 나도 이것을 짚어 냈는데 그렇다면 15평의 지하를 파기로 한 당초 안이 이것을 다 팠어요. 지반이 약해서 525Cm를 팠어요, 그러니까 맨땅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맨땅 나올 때까지 파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파는 김에 이것을 전체 다 팠어요. 이 다 판 것은 추가 10억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추가했을 때….
○ 회계과장 유영석 8억에 들어가 있죠.
○ 황보경위원 그렇죠, 8억에 그러니까 추가로 산출을 했을 때는 토목공사비는 뺀 나머지가 건축비가 산출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건축비를 산출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이것도 한 8억 나와요. 내 얘기가 틀렸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이해가 갑니다.
○ 황보경위원 이것은 어린애들도 이해가 가는 얘기에요. 이렇게 설계 도면에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야 얼마래, 2개 층 올리고 뭐 300만원씩했으까 300만원씩 산출해 시의회에 갖다 넣어 여기 10억1,000올라 왔어요. 이것을 만약에 해줬으면 2억 갖고 집행부에서 회계과에서 장난질 했다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것은 아닙니다.
○ 황보경위원 뭐가 아니에요, 아니긴…
○ 회계과장 유영석 만약에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 주신다면 재 설계 변경할 때 검토가 됩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 소리를 하지도 마세요. 괜히, 입에 침바르고 얘기하세요.
이 정도로 검토 하나도 안 한 사람들이 지금 회계과장이니 계장이니 그 자리에 앉아서 올라오는 대로 막 갖다가 상정 막 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변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놓고 아까 행정지원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 다른 용도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국장님도… 이것 하나만 얘기해도 돼죠. 더 이상 얘기하면 내가 시건방 떤다 그럴까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것 산출 다시 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가리세요, 국장님… 국장님 이것 책임을 안 가리면 이것 다 국장님하고 돈 나눠 먹기 식으로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가 검토 안 한 부분 이런 것 산출 안 한 부분 2억씩 더 상정한 부분 이런 것은 죄 안 돼요?
분명히 해서 마지막날 국장님이 보고해 주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0억1,000만원을 예산에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설계를 하면 이중 설계가 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 황보경위원 알아요. 분명히 다시 하겠죠, 그런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것 이렇게 해서 추가 설계 다시 할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이중 설계가 돼서 금방 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게 이런 것은 누워 떡 먹기고 원안대로 해 놓고도 추가 설계해서 들어 온 것을 보면 내가 이런 얘기 여기서 또 공표할까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증거가 없어서 확실한 얘기를 못하지만 공무원들 설계변경해서 들어오는 부분 잘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이러지 마세요. 앞으로 말이죠, 시의회 이런 것 분명히 볼 거예요. 얼렁뚱땅해서 집어넣고 10억 20억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특히 그 뒤에 건축직 계장님, 내가 앞으로 눈여겨 볼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 책임 규명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됐구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그것 하실 수 있죠?
다음에 5,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 줬어요, 여기도 보면 이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사실 이것도 눈감고 아웅식인데 이것도 외지 업체가 총 158건 중에서 10개 업체가 와서 일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것은 원주시에 이런 업체가 없는 업체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하나 하나 설명하세요. 서울나무병원 이것은 뭐예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것은 서울에 한 개 업체뿐이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리고 동해 엔지니어링 기계설비공사 이것은 뭐예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게 태장농공단지 입주업체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리고 신우건설은 뭐예요?
○ 회계과장 유영석 문화재 보수는 강원도에 3개 업체뿐이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원주에 없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 다음에 한성전자 원격자동 우량 측정장치 설치공사 이것은 뭐예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것도…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강원도 광고물 공업협회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여기밖에 없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것은 단체 수의 계약인데 협회하고 하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좋아요. 다음에 춘천의 대양 이것도 여기밖에 없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문화재 보수업체입니다. 강원도에 3개인데 나눠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 황보경위원 그리고 호반설비 이것도 여기밖에 없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원주에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됐어요. 이것은 됐고 나머지 10건을 빼면 148건인데 148건에서 두 번에 수의계약을 준 업체가 21개이고 또 이중에 148건 중에 3건을 준 업체가 9개가 있어요. 다음에 4건 준 업체가 2개 업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물론 수의 계약은 제가 입찰 업무도 많이 봤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건실하고 가장 일 잘하는 업체를 유리한 가격에 줄 수 있는 제도인데 원주에 업체가 300개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전임자가 했습니다만 그런 업체는 일을 잘해서 줬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형평이 못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 황보경위원 사과하지 마세요, 툭하면 ‘사과합니다’ 하는데 사과 들으려고 자료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4개 이상 준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마…
○ 황보경위원 보세요, 2개 업체는 그렇고 3개 업체 건을 얘기해 드릴께요, 원주 임협에 한용구 씨 이것 3개 업체줬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것은 산림 임업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내에서 발생되는 공사는…
○ 황보경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임협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임업협동조합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래서 줄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다 줬어요? 8,500만원 어치를…
○ 회계과장 유영석 ……
○ 황보경위원 과장님, 의회 들어와서 선서할 때 기억 나시죠, 그것 기억하시면서 얘기하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임협은 국가 사업을 위탁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입협은 산림내에서 발생되는 공사는 거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래서 이 업체밖에 줄 수 없어요, 원주 임협밖에…
○ 회계과장 유영석 다른 업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협동조합에서 한 겁니다. 그 밑에 대호기계건설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협동조합 얘기 안 하시겠죠, 일산동 서울은행 뒤 하수도 개수공사하고 개운동 원중 뒤 하수도 개수공사, 원주 양궁장 본부석 설비공사 이것은 왜 세 군데 줬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
○ 황보경위원 이것도 원주 입협과 마찬가지로 총 금액이 8,450만원이에요. 제가 불러 줬잖아요, 하수도 개수공사 2개하고 양궁장 본부석 설치공사요 이것은 왜 대호건설에 3개씩 줬어?.
○ 회계과장 유영석 ……
아마 회사가 시공 능력이 월등해서 아마 거기 준 것 같습니다.
○ 황보경위원 정말 웃기는 얘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수도 개수공사 하는데 누가 월등하고 안 월등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하수도 개수 공사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하수도 고치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땅 파서 하수도 배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게 대호 기계가 뭐가…
다른 자료 또 볼까요, 다른 업체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이것 보다 월등한 업체가 있나 없나 볼까요?
○ 회계과장 유영석 하수도 업체는 많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줬느냐 이거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다른 데도 안 준 것은 아니고 다른 데도 5,000만원 이하짜리도 나갔습니다.
○ 황보경위원 나갔는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얘기 또 한 마디 할께요. 여기 2건에 8,400만원어치 줬는데 석수개발이라고 있죠 정태수 이 석수 개발 업체가 하나 참여했는데 석수개발은 다른 지하수 파는 회사도 많은데 왜 석수개발에 2건을 줘서 8,400만원어치 줬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
먼저 것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석수개발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것은 지금 찾고 있는데요, 대호기계는 업체에서 3개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기계설비하고 해서 3건이지 한 면허에 하나씩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것은 핑계대기가 좋아요. 좋다 이거예요, 석수개발은 왜 줬어요. 모든 원주시 업자들이 배고파서 많이 울고 있어요. 세금 못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밥 못 먹는 사람도 많은데 하물며 석수개발 같은데 그러면 대호 같은 데는 그렇다고 쳐요, 그렇게 핑계 대니까 할말 없어요, 그러면 석수개발은 왜 줬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
○ 위원장 김택민 회계과장님, 답변의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자료 준비를 해서 다시 말씀하시겠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석수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드 업체인데 원주에 8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 개씩은 다 돌아갔는데 그 업체는 더 갔습니다.
○ 황보경위원 왜 그렇게 줬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렇게 말씀하시면…
○ 황보경위원 회계과에서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가 돼서 줬을 것이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어떤 과에서 회계과로 발주되어 오면 그 업종을 한군데 견적을 받지 않습니다 세 개의 견적을 받아서 유리한 가격으로 하는데 물론 잘 아시겠지만 가격은 우리가 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하수도 배관 공사할 때 수도행정계에 가서 물어 봤어요. 공사 수의계약을 어떤 식으로 주느냐 했더니 지역업체에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주고 있습니다 왜 순번제로 주느냐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왜 2건씩 8,500만원 줬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나눠서 주는데 가격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는데 먼저 나오는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 황보경위원 여기 이 회사가 공무원 출신이죠?
○ 회계과장 유영석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누가 알아요, 석수개발 ’98년 몇 월이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5월4일자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때 과장이 누구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정재구 과장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 분은 알 수 있어요? 또 1건 있는데 그것은 며칠이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7월4일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때는 누구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때도 그 분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 밑에 수도 계장님이 누구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계약관리계장입니다.
○ 황보경위원 계약관리계장이 누구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바뀌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4건씩 준 것 있죠, 그리고 3건씩 줬는데 1억이 넘는 회사가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것은 추정 가격이라서…
○ 황보경위원 아니, 합해서요. 다른 사람은 1건씩했는데도 천 몇 백만원짜리 있고 천이백 천삼백 이런 것도 참 좋다고 하고 하는데 하물며 똑같은 건설업체에서 보수 덧씌위기 공사 가드레일 설치 공사 이런 것 완전히 이런 데 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데 세 개씩 줘서 1억1,000이 나와요, 이것은 완전히 공무원이 봐주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렇게 말씀하시면 회계과에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 황보경위원 석수개발도 제가 알아 보니까 8,400얼마, 알아보니까 농산과 무슨 계에요, 기반조성계 계장하던 사람이 그쪽으로 나가 있다며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 이전 것이랍니다. 나가기 전 것이래요.
○ 황보경위원 어쨌든 거기 이사로 있잖아요, 본위원이 확인을 하고 왔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저는 절대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요.
○ 황보경위원 그런데 2건씩 3건 4건씩 내가 다 봤어요. 어디 공사고 무슨 공사인지 다 체크해서 뽑아 놨는데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은 완전히 수의계약 5,000만원 미만해 놓고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술이나 사주고 봉투라도 주면 주는 것이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줬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도 일선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와서 ’98년도 준 업체를 뽑아 보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혜택을 받은 업체는 지금 1건도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끝내라고요?
○ 회계과장 유영석 제가 회계과장으로 부임하자마자 그것을 시정하려고 첫날부터 뽑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여기 보세요, 복지회관 담장공사 4,000만원, 매지천 수해복구공사 2,100만원, 강변로 가로등 이식공사, 도로 포장공사, 배수지 보수공사 이래서 1억이 넘어요. 치악개발이 다 1억이 넘잖아요, 다른 업체는 하나도 못해서 배가 고파서 배에서 쪼르륵 쪼르륵 소리가 나면서 다니는데 이렇게 모아서 준다면 시민들이 어디를 믿고 사느냐 이거에요. 공무원 어떻게 믿고 살아요. 공무원이 뭐하는 겁니까, 뭐가 행정서비스고 뭐가 시민을 위한 봉사예요. 말로만 시민을 위한 봉사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뒤에서 개판 다치고 말이죠, 돈 1,000만원짜리 1건하려고 이를 바득바득 거리고 아침부터 밤까지 한달 내내 쫓아다녀도 이것을 못 구해와요. 그런데 어느 사람들은 3건하고 1억이 넘어요. 4건씩 해요.
○ 위원장 김택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5,000원 미만 수의계약 업체를 보니까 5,000미만인데도 5,000이상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4,900이렇게 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실지는 아마 넘을는지 모르겠는데 각 실과소에서 들어오면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 여기 들어온 것이 관급자재 빼고 난 공사금액이죠?
○ 회계과장 유영석 관급자재는 뺀 금액인데 우리 5,000만원 이하라면 추정가격을 한 것입니다.
여기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됐어요. 10%가 부가가치세를 빼니까 5,000미만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이 된 겁니다.
○ 김종기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연구용역 발주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온 것이 있는데 예정가격하고 계약 금액이 있는데 수의계약 평균 계약금액을 보면 보통 99% 98% 95%이렇게 됐어요. 한번 비율을 한번 놔 보셔서 제한이나 일반은 80%선에서 계약이 되고 수의계약은 99%선에서 계약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의계약은 계약 금액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158건 11억이면 근 10%정도 차이가 난다면 1억 정도 손을 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만큼 절약할 수 있는 데에서 수의계약으로 많은 계약금액이 더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 사업발주 현황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비율을 내보셔서 그러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내보시겠죠?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김종기위원 그래서 각 실과에서 들어오면 싸게 계약금액을 싸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수의계약도 타인 견적 둘 이상 받나요, 하나를 받나요?
○ 회계과장 유영석 두 개 이상 받습니다. 세 개 정도 받는데 제가 오고부터는 제한적 낙찰 가격이 90% 직상금으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우리 원주시가 손해를 보면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오고부터는 90%의 수의계약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면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90%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정이 됐습니다.
○ 김종기위원 저도 이런 사무를 보기는 봤습니다만 한 업체에서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가지고 글씨만 다르게 써서 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없습니다.
○ 김종기위원 내부적인 얘기인데 절대 그런 것을 없애려면 타인 견적을 받으세요.
그러면 계약 금액이 엄청 낮아질 겁니다. 아마 80%선에서 하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도록 저하고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조금 전에 황보경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발언하실 때 회계과장 오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죠.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이평우위원 여기 와 있는 수의계약 업체 현황은 회계과에서만 준 것이죠?
○ 회계과장 유영석 예,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읍면동의 것은 포함이 안 된 것이죠?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이평우위원 읍면동 합쳐서 어느 한 업체에 굉장히 밀집되어 있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예, 들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기관과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여론이 들끓었는지 우리 수의계약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죠?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수사기관에서 자료 요청한 사실이 있죠?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조금 전에 그런 말을 들으셨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진짜 그래서 타기관으로부터 다른 문제가 터지지 안 하도록 이번 만큼은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를 해 주세요.
수의계약 문제는 300여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봐도 황보경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가지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한 것이 2건 3건 많습니다. 어떤 데는 1건도 못했어요. 읍면동까지 포함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30개 됐다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분명히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개인의 능력으로 보기에는 이상하지 않느냐는 측면이 사실이거든요. 시내에서 이번 회계과장님 만큼은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업체든간에 우리 주민이고 주민세를 내는 시민이 아니겠습니까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여건을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22페이지 보면 1억 이상 공사현황있죠, 입찰 본 것이죠?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류화규위원 원주시에 거주하는 건축업이 13개만 입찰하고 나머지 60개는 외지 업체가 입찰봤는데 그 내무부령으로 내려온 지방재정법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한경쟁 계약의 특례규칙의 내무부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역의 중소기업자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억 이하의 일반 공사 또는 5억 이하의 전문 공사 입찰에 발주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 한해서 제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주시에도 278개 전문업체가 있는데 사실 여기 13개 업체만 입찰에 응시하고 나머지 업체는 외지 분들인데 원주 업체를 입찰에 응하지를 않아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게 원주가 아니고 강원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강원도라도 중소기업 육성해서 원주시에 사업소를 가지고 있는 데는 대상이 되니까 입찰 볼 때는 외지 업자들이 몇 개 회사에 이름을 가지고 입찰하고 해서 나중에 따서 합의금 넘겨주고 가는 현상이 많다고 합니다 외지 업체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런 예를 느껴보셨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 류화규위원 실지로 집행하실 때 입찰을 볼 때 타명의로 몇 개씩 제출하는 것을 찾아내지 못하셨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평동사무소를 낙찰을 받았다 강릉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없으니까 이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원주에 영업소를 둬서 그것은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에 보면 60개가 외지이고 원주시 전문업체가 13개로 낙찰이 됐는데 사실 과장님도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가장 의심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수의계약 입찰하는 데가 민원이 많은데 제가 제3자가 보더라도 지방업체가 13개고 60업체가 외지 업체가 했다면 의아심을 다 가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억 이하 1억 이상은 제한적 입찰이라서 지역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 제한을 하는데 우리가 예정 가격을 다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입찰도 상시입찰을 하고 그리고 그날 입찰도 탁구공을 15개를 해서 4개를 뽑습니다 4개를 뽑으니까 예가가 세었다든가 이런 의혹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해서 거기에 90% 직상가를 낙찰가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원주 건설 업체가 13개가 됐는데 여기에 낙찰이 안 된 원인은 뭐라고 봐요?
○ 회계과장 유영석 제한적 낙찰이라면 90%가 그게 답입니다. 예정 가격이 만약에 100원이라면 90원이 답인데 그 답을 천 몇개가 나온대요, 만약에 1번 4번 10번 15번이 뽑혔을 때는 예정가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2번하고 5번 7번 16번이 뽑혔으면 그렇게 계산하니까 답이 1,300개인가 그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그렇게 대학 입시에도 누가 잘찍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제비뽑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 류화규위원 하나의 입찰 보는데 상술이 미달되기 때문에 원주분들이 많이 낙찰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 회계과장 유영석 잘못 집은 것이죠.
○ 류화규위원 그것 말고 다른 원인이 없나요?
○ 회계과장 유영석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수의계약한 것 단구동 10통 하수도 보수공사 계약이 11월 이것은 언제 수의계약을 하셨나요?
○ 회계과장 유영석 ’98년11월6일입니다.
○ 류화규위원 11월6일 수의계약한 장부 있죠. 계약이라든지 입찰을 봤다든지 그 장부를 하나만 빨리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용역 발주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 의뢰해서 용역 성과품에 대한 납품 발주하는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중평동하고 우산동게 있는데 현재까지…
○ 민병승위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 성과품을 납품받지 않은 것요.
○ 회계과장 유영석 시청사 하나뿐이 없습니다.
시청사 용역을 계약을 우리가 ’97년8월25일부터 ’98년2월20일까지 용역계약을 해서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97년11월20일 중지를 했습니다.
○ 민병승위원 어떤 것을 중지했다는 겁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시청사 용역요.
○ 민병승위원 그것 말고 전체 용역 자료중에서 여기 중에 납품이 안 된게 있냐구요.
○ 회계과장 유영석 없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시 자체에서 설계하거나 행사 용역 세워서 공사를 했거나 행사한 것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관계부서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설계해서 우리한테 넘어오고 자체에서 할 수 없는 것만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할 수 없는 게 여기 보면 엔지니어 용역이나 학술용역은 협회가 있잖아요, 협회에 의뢰해서 용역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업체를 엔지니어 업체를 지정을 해서 줍니까, 공제조합을 통해서 줍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수의계약은 직접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41쪽에 보면 33번에 불꽃놀이 행사가 있는데 어떤 회사인데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요, 불꽃놀이하는데 2,130만원씩 용역을 줘서 뭐 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도민체전 때 불꽃놀이 행사하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불꽃 몇 개 쏘고…
○ 회계과장 유영석 한화에서 직접와서 쏴주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용역비가 아니고 행사의 축포값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직접 그 행사를 하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그리고 원주시청사 신축공사 설계용역이 선급금 4억이 나가 있죠?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민병승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앞으로 남은…
○ 회계과장 유영석 며칠 전에 그 쪽에서 대표이사도 오고 자기네는 기본설계를 90%했기 때문에 15억을 성과품을 요구하고 납품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 상태에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각파트별로 우리가 감독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회사측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지금 150억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88일 동안에 용역을 준 준비 상태에서만 성과품을 인정하겠다 그래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자기네가 88일 동안에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88일 동안 할 수 있는 것만큼만 검토해서 일단 채무확정을 지어 놓으려고 합니다.
○ 민병승위원 사업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실지로 그 당시 88일 동안에 4억 이상의 일을 했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리고 48페이지 134번요. 제33회 도민체전 식전 직후 행사 프로그램 프로그램까지도 용역을 줘서 해야 되나요?
○ 회계과장 유영석 시의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행사 용역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용역이 개발비용 원가 확인 용역을 포함해서 ’98년도에 89건, ’97년도에 160건, ’96년도에 125건이거든요. 전부 374건이에요. 3년 동안에 총 발주 금액이 38억5,000만원이에요. 1년에 12억8,000인데 한달에 시에서 용역을 1억씩 썼다는 얘기에요. 한달에 용역비 1억씩 써가면서 대단한 숫자 아니에요. 용역의 남발이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시 공무원들이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 민병승위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할 때도 전문인력 전문인력 하시는데 특수한 기술을 요하거나 자체기술로 부득이 할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자체에서 90만원짜리 행사 같은 것도 공무원이 못해요?
○ 회계과장 유영석 ……
○ 민병승위원 앞으로 자제해 주시고 용역비가 한달에 1억씩 들어간다는 것이 말이나 돼요, 원주시가 용역시입니다. 모든 것은 책임 회피성 용역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유사용역 하기 뭐하면 용역줘 버리고 말고 그것 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용역이란 것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참고 사항이지 이대로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업 중단된 용역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중평동 우산동 2건하고 성과품목 받고 폐기되거나 사장된 것이 종축장 2건이에요. 364건중에서 과연 2건만 중단이 되고 폐기되고 나머지는 시책에 활용이 됐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 회계과장 유영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장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374건이 전부 시에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제가 나중에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다른 것보다도 관계 전문가가 시에 없으면 이런 곳의 관계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 여기 보면 용역에 참석한 공무원이 한 분이 두 번밖에 참석한 일이 없어요. 전부 외지거든요. 이 사람들이 원주의 실정을 얼마나 안단 얘기에요, 얼마나 알겠어요?
그 자체가 용역이 과장님께서는 두건을 제외한 470건이 시에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런 앞으로 용역도 관계전문가가 없으면 관계전문가 시에서 관계자 이런 분들하고 용역발주 타당발주 위원회라도 조례 제정해서 구성할 겁니다. 앞으로 한달에 1억씩 용역비가 나가는 도시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용역 자제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자체에서 처리하실 것은 처리하고 용역이란 것이 다른 것이 없잖아요, 다른 도시 것 하나하나 유사한 것 모아서 통합해서 수치 내 거로 마치고 우리 원주시에 맞게 만들면 용역이에요, 간단한 것 아니라고 하지만 연구하는 노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한테 의뢰해서 그게 타당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용역 자체는 그대로 해서 성과가 있든 없든 납품업체는 책임이 없거든요, 참고 사항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시가 종이 몇 건 만드는데 한달에 1억씩 낭비해야 되느냐 이것이죠, 한달에 1억입니다. 이런 것부터 인력 구조조정보다도 이런 것 구조조정해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회계부서에서는 집행부서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런 것을 요구해 오면 우리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부터 그런 것을 지양해 줘야만 앞으로 회계과에서…
○ 민병승위원 앞으로 각과에서 용역 올라오는 것은 예산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 반영할 겁니다.
회계과에서도 이런 것이 올라오면 다른 과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그냥 올리지 마시고 과끼리 충분히 협의하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기위원님…
용역 성과품중 사장되어 있는 건수가 2건인데 왜 사장됐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것은 중평동 사무소하고 우산동사무소인데 당초에는 동사무소 기능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동사무소가 폐지되고 주민복지센터가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요하기 때문에 아직 중평동은 발주하고 준비상태에 있고 우산동은 아직 발주도 못했습니다.
○ 정연기위원 용역 성과품이 그게 사장되어 있는 겁니까, 나는 여기에 37페이지 그것 2건도 사장되어 있는 겁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아닙니다, 아주 못쓰게 된 것은 원주시가 당초에 유통단지를 무실동에 하려고 했는데 그 지대가 구릉지로 과중한 토목 공사비가 지가 상승에 의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것은 시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단계동으로 변경해서 하기 때문에 당초 것이 사장이 된 것입니다.
○ 정연기위원 당초 그렇게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해놓고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 회계과장 유영석 당초보다 축소해서 단계동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원주시 재정으로써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변경된 것이지 사장된 것은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석 먼저 설계한 것이 아주 못쓰게 된 것이죠.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6,100만원 아주 버리고 다시 용역을 줘서 또 해야 된다는 겁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이런 것은 그 다음에 종축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위원장 김택민 정연기위원님, 잠깐 양해해 주시면 제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이게 마지막입니다.
종축장 부지가…
○ 회계과장 유영석 현재로써는 개발여건이 성숙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어린이 대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민자유치가 안 돼서 지금 계획 자체를 보류중에 있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이것은 완전한 사업을 생각도 안 하고 이것도 역시 용역비만 내버린 것이 아닙니까, 용역을 많이 해서 그런데 사장까지 시켜서 너무 낭비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보류 상태니까 앞으로 이게 사용할는지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사장된 것은 아닙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게 왜 용역 성과품 사장되어 있는 현황에 왜 들어와 있습니까, 아직 사장이 안 됐는데…
○ 위원장 김택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아까 종축장 부지에 대해서 마주 설명을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당초에는 어린이 대공원을 하려고 했는데 강원도로부터 종축장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 타당성 조사용역은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정책개발실에서 앞으로 어린이 공원을 하기 위해서 부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 겁니다.
회계과장으로서는 하나의 용역을 계약을 맺은 것이지 제가 어떻게 뭐하겠다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님은 답변할 수가 없고 다른 부서에 협조만 한 것뿐이다 이것이죠?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회계과, 종합민원과의 행정사무감사를 4일차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종합민원과의 행정사무감사는 4일차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내일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 피감사부서참석자
행정지원국장김인배
기 획 과 장윤인상
세 정 과 장김기식
회 계 과 장유영석
정보통신담당관한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