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행정지원국(회계과·종합민원과), 복지환경국(사회복지과·여성정책과)
일시 1998년12월1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27일 당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전건설도시국장을 오늘 출석요구하였습니다만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설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관계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전건설도시국장을 출석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전건설도시국장의 출석을 12월1일에서 12월2일로 변경하여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건설도시국장의 출석일이 12월1일에서 12월2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회계과, 종합민원과와 복지환경국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환경정책과의 감사를 실시하오니 회계과 관계자들을 제외한 기타 부서의 공무원들은 퇴실하였다가 해당 부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의 회계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회계과장 유영석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제가 어제 5,000만원 미만에 대한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의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요전에 계셨던 회계과장님을 발언대에 서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황보경위원께서 전회계과장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재구 전회계과장을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전회계과장을 출석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재구 전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정재구 전회계과장 정재구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현재 감사담당관으로 계시죠?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 황보경위원 10월1일 이전에 있었던 부분인데 회계과장직을 몇년 몇월부터 몇년 몇월까지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97년7월25일부터 98년9월25일까지 재직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5,000만원 미만의 공사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총 158건중에 2건 이상을 준 업체가 21개 업체가 됩니다 또한 세건 이상 준 업체도 많고 4건 이상 준 업체도 있습니다.
또 우리 원주 관내에 있는 회사가 아닌 서울과 춘천에서 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물론 외지 업체가 참여한 부분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2건 이상을 준 업체가 20개 업체가 넘는다는 것은 또한 3건 이상준 업체 적어도 5,000만원 미만짜리인데 5,000만원짜리는 없고 1,000만원부터 3,000만원짜리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무려 3건이나 한 업체가 3개의 금액을 합친 게 1억이 넘는 업체가 있어요 그게 한 3건이 됩니다. 그러면 무려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되는 평가 금액을 가진 그런 공사 규모로 봤을 때 3건 이상 준 업체가 1억을 넘게 공사 수주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업체별로 준 건수를 제가 자료를 파악을 해보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자료를 드릴까요,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나중에 참고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재직시에 알고 있기로는 전문업체가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둬서 등록한 것이 200여 업체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 기준에 맞춰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등록과 업체 관계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 등록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 관내 주소를 둔 업체로 저희가 파악을 하면서 사업을 주게 되는데 5,000만원까지는 경리관과 분임경리관의 고유 업무이기는 합니다. 등록한 업체가 원주에 주소를 둬서 관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꼭 등록했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어느 것을 하든 간에 등록의 자격 여건을 갖춰서 등록을 하였으므로 관내 업체가 2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과에서는 등록 통보를 받아서 어느 업체가 어느 주소에 누가 대표로 해서 등록이 됐다는 것은 파악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세세한 것에 대해서 실정은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군데에 2건 이상 심지어는 4건까지 준 곳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있습니다. 어느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1년간에 발주하는 건수가 등록한 업체 숫자를 상회할 수가 있고 미달될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등록한 업체가 꼭 관외 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모르고 그 업체의 실정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부 통달을 해서 관에서 이런 사업을 공사를 하니까 와서 해 주시오 라고 하기라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2개 이상 4개까지 줬다고 하는 것은 그 전부터 계속하던 업체가 많이 만나게 되고 또 그 한 사업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공사에 대해서 감독자 입회자 모든 사람을 통해서 평가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잘한다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잘 하고 있고 자주 대하지만 그 중에서도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데를 주다 보니까 중복돼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전과장님께서는 일 잘하고 공사가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어져서 주게 되었다 그런 얘기지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잘하는 데로 주느라고 애 많이 썼습니다.
○ 황보경위원 어제 현 회계과장님께서는 총 공사업체가 300개 업체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200개 업체가 된다고 그럽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100개 업체가 늘어난 겁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제가 현황 파악하기에도 숫자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98년도에 회사가 많이 늘었고 다른 시군의 주소를 뒀던 회사들도 원주로 이전하는 데도 몇 군데 있고 ’98년도에 많이 늘어나기는 늘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과장님께서는 300여 군데라고 하는데 저역시 200여 군데가 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렇다면 제가 어제 유과장님하고 이 문제를 다루면서 본의 아니게 화를 많이 낸 적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관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200개 업체라고 했을 때에 ’98년도의 총 수의계약 건수가 158건입니다.
이 부분을 1건씩만 나눠줬다고 하더라도 거의 1건씩은 다해서 세금 내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도 의장단 회의를 하고 나왔습니다만 백날 의회니 집행부니 해서 남을 돕고 남한테 서비스를 하고 행정적인 부분 또 집행부의 장으로서 원주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주고 무엇에 대한 봉사를 할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런 행정 관청에서 누구입니까,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 뭔 얘기에요, 인건비 못줘서 기술자하고 직원들 내보내기 위해서 난리입니다 면허를 죽이기 싫어서 어떻게든지 회사 대표는 면허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해서 끌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 잘해서 그런다고 했는데 한가지 예로 형제건설을 봐요, 3건에 1억1,300만원이에요, 왕국회관 앞의 무슨 설치공사 비석거리 석축공사 하수도설치공사 맨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은 어느 회사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얘기할까요, 다 하수도 공사 도로골목 포장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맨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거의가 다 4,500만원 4,100만원 이것은 기술적으로 잘라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금액의 기준은 설계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 황보경위원 물론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뭐 대답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얼마든지 그것은 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왜 2건 이상 업체가 이렇게 많고 3건에 1억이 넘는 회사가 서너 건이 됩니다. 하물며 4건 이상을 줘서 공사를 진행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원주시의회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해서 앉아서 이런 자료를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것을 묵인하고 지나가야 되느냐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중복되 나가는 데는 불가피한 현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형제건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근래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왔고 형제건설에서 비석거리 공사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응급한 상황에서 사실상의 공사가 설계가 나오기 전에 우선 급하니까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도로 실어다 만들어서…
○ 황보경위원 과장님 됐어요. 형제건설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데 또 얘기해 드릴까요, 다른데 세 군데 한 것요, 이것도 가드레일 공사, 덧씌우기 공사, 하수도 신설공사, 수해복구 공사, 아파트 옆에 하수도 개수공사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답변하시겠어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죠, 제가 공사를 와서 계약을 하라고 하니까 하지 않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개에서 300여개 업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권을 갖춰서 등록을 하기는 했지만 관의 것을 할 의지를 가지고 물론 주면 다하기는 하겠지만 싫다고 한 곳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골고루 나눠주기란 것은 어려움이 있었고 어쨌거나…
○ 황보경위원 그렇게 할 얘기가 많다 이것이죠?
158건 준 것중에서 2건 이상 준 업체가 이렇게 많고 3건 이상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앞으로 시정조치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은 거죠?
○ 감사담당관 정재구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그 사항을 제가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 황보경위원 제가 다른 것을 물을께요.
지금 석수개발이라고 여기 있는데 8,400만원짜리 공사를 2건에 합쳐서 했어요, 그러면 평균 4,200만원씩 돼죠, 석수개발이라는 것은 지하수 개발하는 데입니다. 지하수 개발업체가 몇 군데가 됩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제가 파악하기는 여섯 일곱 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여섯 개 일곱 개중에서 약 2개 업체가 세금을 못내서 파산이 됐어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그런 사항은 모르고…
○ 황보경위원 모르시죠, 그런 것까지 아시면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을 아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두세 개 업체는 세금을 못내서 파산이 됐는데 지금 석수개발이라고 하는데는요, 지금 그렇게 일부 문제가 있는 줄 아시면서도 여기에 2개를 줬어요. ’98년도에 여기 이사가 누구십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그것은 저는 모릅니다.
○ 황보경위원 모른다고 하시겠죠, 안다고 하면 비리가 되니까 제가 파악을 하고 저한테 민원인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 석수개발이라고 하는 데는 농정과의 계약하는 관리계가 무슨 계입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기반조성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기반조성계장이 있었던 데에요, 지금 기반조성계 전에 있었던 사람이 이 석수개발 이사로 있었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듣고 본위원이 다른 것은 증거가 없어요. 이것도 증거거리는 안 됩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5,000만원 미만의 현황을 봤을 때 지하수 개발 업체가 그렇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석수개발에 2건에 8,400만원 어치를 줬을 때는 이것은 비리와 연계를 안 했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제가 말씀 듣고 보니까, 그 기반…
○ 황보경위원 오해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오해가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석수개발이 4,000여만원짜리 2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홍창희 계장이 거기 있다 이사로 간 모양인데요.
○ 황보경위원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저도 모르는데 과정을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 분이 근무하다 그만둔 지가 얼마 안 되는 줄 압니다.
○ 황보경위원 얼마 안돼서 바로 그리 들어갔어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그렇다면 이 공사를 주기 전에 그분 재직할 당시인데요. 거기에 전혀 연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 황보경위원 아니죠, 그 사람이 언제 나왔는데요, 나간 적이 언제예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9월30일자 명퇴했다고 합니다.
○ 황보경위원 이번 9월30일자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 황보경위원 그러면 9월30일까지는 여기 근무했습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저한테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은 그런 게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거기 있답니다.
어쨌든간에 석수회사가 그렇게 여섯 군데 일곱 군데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어떻게 여기 사천 몇 백만원 짜리 공사를 2개를 다줬습니다.
이것도 지하수 공사를 여기밖에 잘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준겁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여섯 일곱 개를 회사 실정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여기 준 것은 무슨 이유예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잘하는 데를 골라서 주느라고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잘하는데… 정말 그런 식으로만 답변하실 거예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그외에는 다른 회사 실정은 모르고요. 또 관에서…
○ 황보경위원 지금 이 원주시 200여개 300여개 업체 운운하시면서 여기서 본위원을 자꾸 데리고 노실 겁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 황보경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태도가 그렇지 않아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죄송합니다.
○ 황보경위원 무조건 얘기하면 거기 잘해서 줬다고 하는데 이것 하나도 잘못 없다는 겁니까?
○ 위원장 김택민 황보경위원님 잠깐만요.
○ 이평우위원 거기에 보충되는 것인데 잠깐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 황보경위원 조금 있다 하세요.
○ 위원장 김택민 예, 계속하세요.
○ 황보경위원 2건, 3건, 4건 이것 다 잘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를 한번 빼볼까요, 이 자료가 어떤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석수개발이 창립일하고 나머지 6개 업체 창립일하고 공사 수주한 부분하고 공사현황 부분 다 빼보세요. 전체적으로 7개 업체를 다뽑고 여기 2개, 3개, 4개 준 업체 부분을 다 공사 여태까지 한 공사 내용 부분 한번 비교 검토해 보까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잘하고 그랬는지 다 비교검토해 볼까요, 자료 다 받아서 다시 감사할까요?
그래도 이것 잘해서 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거기에 준 다른 의미는 없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가 요구할께요, 이 부분에 위원장님 제가 2개, 3개, 4개 업체를 자료를 다 뽑아 놨습니다.
여기 업체의 현황을 요구합니다.
회사의 창립일 회사 종업원수 또 현재 기준일부터 ’96년도부터의 공사 진척현황 그러니까 무슨 무슨 공사를 어떻게 했다는 부분요, 이 업체하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원주시 건설업체 면허를 갖고 계신 200개 업체를 다 조사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만나서 과장님하고 다시 얘기해야 되겠어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96년부터 관에서 발주한 사업의 참여한 것 말입니까?
○ 황보경위원 그렇죠, 유과장님의 얘기는 300여개 업체라는데 과장님이 200개 업체라고 하니까 100개를 빼서 200개 업체를 다 나열해 주세요.
○ 위원장 김택민 예.
○ 박대암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의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재구 전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정재구 전회계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금도 잘못된 점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잘못된 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 부분과 5,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부분 본위원이 어제 짚었던 중평동 추가 설계안에 대한 부분 2건에 대해서 본위원은 질의를 마감을 하면서 본회의 때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꼭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답변 내용중에 잘했기 때문에 줬다고 했는데 잘했다는 기준을 확실히 가지고 계신 겁니까?
잘했다는 기준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기준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 이평우위원 다음에 제가 알기에는 관례상 5,000만원의 미만의 수의계약이었을 때 액수별로 선정하는 재량권이 달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 감사담당관 정재구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3,000만원 이상은…
○ 이평우위원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는 국장이 하죠?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경리관이 합니다.
○ 이평우위원 3,000만원 미만은 회계과장님이 하시죠?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 이평우위원 실질적으로 황보경위원님이 질의하신 한 업체에 4,000만원짜리가 몇 군데 간 것은 국장이 결정한 것이죠.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 이평우위원 됐습니다. 답변은 됐고, 소문에 의하면 소문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셨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제 분명히 현 회계과장님은 그런 소문을 들은 게 있고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수의계약을 읍면동까지 합했을 때 한 업체가 40여건을 한 회사가 있다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이었을 때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그런 많은 수치는 못들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회계과 것만 관여하시지 읍면동까지 검토를 안 해보셨죠?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안 해봤습니다.
○ 이평우위원 조금 이따가 어제 날짜의 속기록을 보면 과장님 답변하신 기억이 있고 자료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좋습니다. 두 번째 확인하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업체를 선정할 때 한 업체가 프레미엄을 받고 나눠준 일례가 있었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 못 들으셨습니까, 어느 업체라고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정재구 그런 것은 전혀 모르겠는데요.
○ 이평우위원 그러면 전 원석종 국장님 아시죠, 원석종 국장님이 수의계약 때문에 잡음이 있다 시내 일원에 잡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다는데 사실입니까, 나가시고 난 다음에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공사를 맡지 못한 회사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뭔가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직접 들으셨습니까, 원석종 전국장님한테…
○ 감사담당관 정재구 그것은 그렇게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요.
○ 이평우위원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듣기는 들으셨죠?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 이평우위원 들으셨을 때 느낌은 없었습니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실무자였기 때문에 그것은 느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느끼고 난 다음에 들은 기점하고 이쪽으로 오시고 난 다음에 하고 나름대로는 그래서 안 되겠다고 해서 조정을 한다거나 그랬던 적은 있으십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지난 9월25일자로 그 부서에서 떠나면서 후임 오신 과장님하고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업체는 많은데 건수는 적고 그래서 공사를 하지 못한 업체에서 좀 불만스러워 하는 이야기가 있다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제가 정확한 질의를 드릴께요, 전 심국장님이 4,000만원짜리 이상을 결정했죠?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 이평우위원 심국장님 동생이 이사로 있는 회사가 있죠 알고 계셨죠?
○ 감사담당관 정재구 회사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건설회사에 이사로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 감사담당관 정재구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어차피 정과장님 계시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1억 이상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1억 이상 사업이 경쟁입찰인데 원주에 업체가 몇 개라고 했죠?
○ 감사담당관 정재구 200여개 이상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1억 이상 금년도에 74개 사업이 있는데 원주서 낙찰이 된게 18개 뿐이 안 되요. 춘천이 20개 강릉이 10개 기타가 26개인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입찰은 예가를 작성을 해서 등록한 업체에서 세 사람이 나와서 입찰서를 미리 작성해 놓은 예가를 4건을 뽑습니다.
4개를 뽑아서 합산을 해서 나눠서 예가를 만들기 때문에 입찰 과정에서의 금액 산정을 업체마다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달리 듣지를 마세요, 다만 타업체들이 비교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원주 업체가 74개중에 18개뿐이 못했다면 원주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5,000만원 미만까지가 총 사업비가 45억인데 또 1억 이상이 468억 3,000만원인데 이 많은 돈이 타지방으로 나가고 있다고요, 그것을 못 느끼세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그런 것을 계산상으로 저희 관내 업체가 적게 낙찰이 돼서 아쉬움은 항상 느꼈었습니다. 그러나 입찰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 안정신위원 이런 것도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왜 그런가 하면 물론 각지방이 다 똑같습니다.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지방 것은 지방에서 하자는 것이 원주뿐만이 아니고 원주만 그렇다면 내가 나쁜 얘기인데 다 똑같아요. 그런데다 우리가 지역 상품 지역 물자를 애용하자는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막대한 사업비가 지역 물자를 구입한 것은 60억뿐이 안 돼요, ’98년도 원주에 110건에 64억 9,600만원이 자료에 있어요. 그렇다고 치면 그 이상의 돈이 또 저도 공사하는데 보면 인력도 외지서 들어와요 물론 자기들 협력업체니까 그렇겠지만 인력도 외지서 오는데 가능하면 지역의 우리 시 예산이 사업비가 지역에 떨어지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시 세수가 늘어나는데 왜 지역물자도 적게 지역물자는 관급자재가 근 80%예요, 그러면 지역 물자를 쓰자고 운동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보시면 64억9,600만원에 관급자재가 53억500만원이에요. 일반 자재는 11억9,100만원 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구조조정하면서 기업화를 한다 뭐 한다 상당히 구호는 거창한데 실지 하는 일은 그렇게 안 되더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계산상으로는 관급하고 사급하고 구분이 돼서 관급은 저희 지역에서 다 소비한 것으로 계산이 돼고 사급에서도 전부 사급이 외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상으로 사급을 품목을 지정을 해서 사급을 줘서 계약서에 특수 조건을 만들어서 정산을 볼 때는 지역 상품을 최대한 쓰도록 하면서 거기에 영수증을 붙이도록 해서 사급자재도 관내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서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가격관계 인과관계 이런 면으로 외부 것이 일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저보다 잘 아시는 분이 오시고 해서 노력해 가면서 혹시나 저한테 다시 기회가 있다고 하면 최대한 지역상품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공무원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또 1억 이상 공사 입찰도 너무 비율이 원주 업체가 비율이 약하다 원인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이런 자료는 회계과에서 나오니까 문제점을 한번 연구해서 원주 업체가 반이라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정재구 그 사항은 불법과 비리가 게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난 비리라는 얘기는 안 하니까 저는 우리 의원님들도 비리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스스로 비리 얘기를 하니까 거북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죄송합니다.
○ 안정신위원 내가 비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개선할 점을 찾는 것이죠, 개선해서 지역에 보탬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선점을 찾는 것이지 어떤 비리를 놓고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답변할 때 그런 점을 조심하세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죄송합니다.
○ 안정신위원 그리고 부적당한 업자 제재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죠?
○ 감사담당관 정재구 계약을 위배한 사항이 주로 부적정 업자의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게 원주시와 계약 위배를 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타지역에서도…
○ 감사담당관 정재구 지금 나온 자료는 원주시에서 원주시와 계약한 업체중에서의 것입니다.
○ 안정신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성과품을 받고 폐기되거나 사장되어 있는 용역현황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사안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죠?
○ 박대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 박대암위원 전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신 건가요, 아니면 현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안정신위원 제가요, 처음에 질의할 때 어차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과장이 있었을 때 하는 사항이니까 제가 묻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6,196만7,000원하고 1,950만원하고 예산이 집행됐다면 막대한 예산을 내버렸다는 얘기인데…
○ 감사담당관 정재구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농산물 도매시장 건과 강원도 구종축장 활용 계획 두 건입니까?
○ 안정신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집행이 됐어요?
○ 감사담당관 정재구 용역 예산은 집행이 됐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면 이 돈 갖다 내버린 것이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정재구 성과품을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활용을 안 한다면 용역비는 그냥 집행으로 끝나고 활용을 한다면 종축장 부지 개발 같은 것은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낭비로 생각이 되시죠?
○ 감사담당관 정재구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단계동 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쪽으로 포함이 된다면 이것은 이것으로 용역비 집행으로 끝나지 않겠나 생각이 가고…
○ 감사담당관 정재구 예.
○ 안정신위원 결과는 무실동에 타당성이 있는 것을 연구한 것인데 거기다 안 한다면 사장된 것이죠 그렇죠?
○ 감사담당관 정재구 이것은 장소가 변경됐으니까 애당초에 했던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성 검토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 이 용역비는 효과 있게 썼다고 할 수가 없겠고 종축장 관계는 현재 유보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성과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리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정신위원 그것도 너무 효과 없이 사용했다는 것이 인정돼죠?
○ 감사담당관 정재구 즉시 시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 안정신위원 그런 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고쳐야 될 것 같고 제가 질의한 업체 관계 지역 업체를 많이 쓰라는 것 그런 것도 실무자가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밝혀서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해 주십시오.
○ 감사담당관 정재구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정재구 전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재구 전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정재구 위원장님, 어차피 제가 오늘 직접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나왔기에 조금 전에 정회까지 해서 위원님들 말씀 자세히 들었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렸으면 싶은데 허락해 주시지요.
○ 위원장 김택민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그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회계과장 유영석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자료 29쪽에 보면 관사 보수유지 관리비 지출현황이 있는데 ’97년도 ’98년도 관사보수비에서 제2급 관사하고 3급 관사 보수비 내역이 자세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97년도는 2급 관사에 천막교체 49만 4,000원, 새시보수 57만원, 2급 관사 전기 수리공사 158만원, 2급 관사 보일러 보수 3만3,000원, 2급 관사 방충망 교체 29만4,800원, 2급 관사 도색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2만1,800원이 2급 관사에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3급 관사 원동아파트 111동108호인데 이달 현재 임대를 준 것인데 6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3급 관사 국제아파트 발코니 새시에 198만원, ’98년도 시설보수비는 2급 관사 대문 보수공사비에 7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 박대암위원 2급 관사는 누가 사용하고 계시죠?
○ 회계과장 유영석 부시장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3급 관사는 민간에 대여하셨다고 하셨죠?
○ 회계과장 유영석 3급 관사가 당시만해도 6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1개만 나두고 97년11월1일 두 개 폐지하고 ’98년5월20일 3개를 다 폐지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한 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폐지한 것은 어떤 식으로 폐지를 한 겁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이게 용도 폐지가 되면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임대를 받든가 매각하게 되어 있는데 2개 동을 매각을 시도해 봤습니다만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동아파트는 민간에 연간 135만원 받고 대부가 됐고 단구에 연립아파트 305동은 유찰이 돼서 정보통신담당관이 임대를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동아파트 111동 306호는 역도선수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륜 치악맨션 601호는 복지환경국장이 쓰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계산하니까 17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료가 비싸다고 해서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산동 국제아파트 103동 907호는 주택과장이 쓰고 있었습니다만 임대료가 새집이기 때문에 335만원이 됩니다. 민간집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나간다고 방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대암위원 가격 결정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감정가격의 1,000분에 50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사 관리라든지 향후 사용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앞으로 잡종재산은 직원들이 쓰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민간인한테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국제아파트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서 연간 335만원 한다는 것은 임대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게 비었을 때는 관리비를 시에서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임대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놔두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계산해서 다 받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시의 관사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관사가 몇 군데가 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부시장님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본위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원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 필요 없는 관사들이 많거든요, 관사를 매각을 하든지 해서 원주시 재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매년 제출되는 보수비나 관리비가 적지 않은 돈인데 그런 돈을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필요 없는 관사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국제아파트가 문제가 되는데 연간 335만원이면 비싸다고 하는데 이게 비었을 때 임대료는 우리 시비에서 물어줘야 됩니다.
국제아파트만 임대되면 다른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박대암위원 지난 추경예산안에서 시장님 관사 보수비하고 비품 구입비가 전액 삭감된 것을 아시죠, 그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여성정책과에서 아동보호시설로 이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못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장님이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의 입주는 곤란하고 그것은 의원님이 시장님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비어 있으면 집만 낡아지고 보일러도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들어가고 재산을 관리하는 총괄 부서로써 시장님이 공약하셨더라도 다시 입주하시는 것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 박대암위원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네요, 하여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필요 없는 관사를 매각하거나 공동 용지로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료 주차장으로 사용하든가 그런 예가 있는데 원주시도 필요 없는 관사를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48쪽에 138번에 원주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공사 실시설계가 5억9,500에 유신코퍼레이션으로 지명 입찰된 겁니까, 아니면…
○ 회계과장 유영석 피큐심사를 해서요…
○ 원창묵위원 피큐로요, 유신코퍼레이션이 생활환경사업소 문제를 일으킨 것 아시죠?
○ 회계과장 유영석 잘 모르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쓰레기 매립장에 설계 감리한 데가 유신코퍼레이션입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실과소에서 이런 것을 입찰봐 달라 했을 때 봐주고 다시 넘겨주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 원창묵위원 피큐적격 심사에 어떻게 이런 업체가 당첨이 될 수 있느냐 이거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유신코퍼레이션에서 감리한 게 원주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추가 공사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제가 피큐심사 내용을 보니까 부정당 업체로만 안 되어 있으면 75점 이하면 실격인데 75점만 안 나오면 대상이 됩니다.
○ 원창묵위원 대상은 되는데 우리 시에서 조치를 안 취하니까 그러는 것이죠, 시민이면 다 아는데 문제 일으킨 업체와 또 지명입찰해서 얼마를 말아먹었습니까, 설계를 잘못하고 감리를 잘못해서 그런데 또 이 업체와 계약을 한다는 것이 얘기가 돼요, 이것 설계 계약 날짜도 있으니까 쓰레기 매립장 그 때 문제발생되고 지적된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불량한 업체에다 또 설계를 맞기면 도대체 무슨 문제가 발생될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 시에 몇 십억씩 손해본 업체와 또 계약을 하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135번 8,700만원에 계약하셨는데 동부권 및 경지지구 개발 계획 수립용역 수의계약인데 왜 경기도에 준 것이죠?
○ 회계과장 유영석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기본설계를 거기서 해서 실시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당초에는 지명입찰인가요, 우리 시에도 이 정도 용역할 수 있는 업체가 꽤 있어요, 그때는 아마 우보엔지니어링이나 한석 이런 데가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여기다 했는지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원창묵위원 그리고 45쪽 29번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용역 있죠, 1억1,700에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특별위원회에서 4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돌았는데 다른 데서는 4,000만원, 5,000만원에 계약을 다 했어요. 충실도 면에서도 우리 시가 떨어집니다.
계약하고 그럴 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얼마로 했는지 조사도 없이 합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그것은 대한교통학회하고 수의계약이 된 것인데요, 예정 가격이나 이런 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타시군하고의 가격 차이는 비교 검토를 못했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더라도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다른 자치단체는 얼마씩 요구를 하는지 다른 데는 4,000만원 5,000만원에 계약하는데 왜 우리는 1억을 가지고 계약을 하느냐 이거에요, 자료 한번 갖다 드려보까요 얼마나 충실한지 우리 시께 최고 부실합니다. 계약을 이런 용역을 주면 다른 데서는 얼마에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지 조사도 안 하고 여기서 달라는 데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에요. 1억2,000이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시에서 1억2,000을 잡으니까 계약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예정가격 근거라는 것은 해당 과에서 뭐 뭐해야 된다는 것은 거기 인건비 계산해서 나오는데 우리 과에서 타시군이 싸다고 해서 거기서 덤핑 들어왔다든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정가격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원주시가 사업을 얼마 하는데 인건비가 얼마들고 설계가 나옵니다.
○ 원창묵위원 아니, 이거 보세요. 다른 데서는 그런 설계 안 해보고 했겠어요. 다른 데서는 도대체 왜 그런 가격에 했는지 근거를 한번 알아보기나 했냐 이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석 앞으로는 지적하신 데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이것은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특위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다른 데서는 4,000만원, 5,000만원에 했는데 우리만 1억2,000에 계약한 거예요. 그리고 42쪽 좀 봐 주세요. 48번에 보면 선비천 수해복구 실시설계 수의계약을 춘천에 했어요. 56번도 수의계약인데 서초구에 있는 설계사무소에서 했고 무슨 이유가 있나요?
○ 회계과장 유영석 강원도에 보니까 설계 감리업체가 몇 개 안 됩니다. 원주에 있는 업체가 조합으로 있는 것은 한 개뿐이 없고 또…
○ 원창묵위원 과장님, 원주에 있는 교량이나 이런 설계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한석이나 덕천엔지니어링 전국권에 들어요. 매출이나 도급순위가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춘천이나 서울에 의뢰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근거 있죠 근거를 제출 좀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알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리고 아까 황보경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39쪽인가 용역이 과다하다 그래도 이것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종축장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를 용역을 준 거예요. 어떤 것으로 썼으면 좋겠나 하고 이거 금액이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1,950만원입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면 이거 받고 본 용역 또 들어가겠죠, 용역주기 위한 용역이에요. 종축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용역을 줍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계과에서는 용역을 해달라고 해당 과에서 오면…
○ 원창묵위원 과장님이 필요 없는 것은 하시지 말라고 해야죠, 필요 없는 것 같다 하면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 시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것 아까운 돈이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야지 결과적으로 회계과장님이 입찰보고 수의계약한 것이 아닙니까 종축장 부지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를 이런 서울에 강남구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원주시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을 무엇으로 개발할지는 그리고 뭘로 써야 될 것인지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는 것이고 타당성 있는 쪽으로 연구 검토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땅이 있으니까 여기에 투자할 업체가 있느냐 기업 유치단을 만들어서 각기업에 순회를 하거나 하면 거기서 먼저 답을 줍니다. 종축장 부지에 무엇을 개발해야 될지 몰라서 용역을 줍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그 당시는 정책담당관실이 있어서 이 부지를 무엇으로 개발할 것이냐를 시장님한테 결심받아서 이런 것을 회계과로 용역 의뢰했기 때문에 회계과장으로서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안 하고 한다는 것은 회계과장으로서 재량이 없습니다.
○ 원창묵위원 다 책임을 떠맡기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수감 자세가 그래도 되겠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장의 위치가 지원 부서기 때문에 각과에서 협조하는 것을 안 해 줄 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지원부서라도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원주시의 업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못합니까, 만약에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일하시려면 하지 마시고 거기에 지금 요구하신 대로 사유서를 받아두도록 하세요, 의회에서는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테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창묵위원 자료는 지금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김택민 자료 제출은 직접해 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위원장한테 요구해서 제가 해 드려야지 책임지고 그 자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저를 거쳐서 해주는 것이 바로 바로 건너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챙길 수가 있습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49페이지에 보면 ’97년12월4일 원주시립박물관 신축 전면 책임감리에서 지명 입찰로 해서 춘천에 있는 종합건축사사무소에 줬네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박대암위원 다음에 53페이지 보면 원주의 역사와 유적조사 학술 연구 용역 수의계약입니다.
3,850만원 춘천에 있는데 줬는데 이것은 시립박물관이라든지 원주역사 유적조사 같은 것은 되도록 원주에 있는 업체에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립박물관 같은 것은 입찰본 것은 아니죠?
○ 회계과장 유영석 피큐심사를 한 겁니다.
○ 박대암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까 원주업체로…
○ 회계과장 유영석 수의계약은 원주업체에 많이 주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다른 것은 좋은데 최소한도 원주의 역사나 유적 관련된 그런 공사라든지 설계는 되도록 원주 업체를 선정해서 발주하는 것이 원주의 자존심을 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지명 경쟁이라고 해서 한 업체만 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5개 6개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가격이 맞아야만 계약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고가로 썼을 때는 낙찰이 안 되는 것이죠.
○ 박대암위원 수의계약은 어떻게 되요.
○ 회계과장 유영석 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데 왜 춘천 쪽에 줬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학술용역 같은데요.
○ 박대암위원 학술용역 단체가 원주에는 없습니까, 원주에 대학에 사학과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의 유적을 조사하는데 왜 춘천에 줍니까,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감사기간이라든지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 관심을 가질테니까 특히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업체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22쪽에 1억원 이상 공사현장인데 원주천 9차 정화사업은 원주천 정화사업에 의한 공사입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예, 맞습니다.
○ 민병승위원 공사하고 있죠?
○ 회계과장 유영석 추진중에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위원장님, 공사현장 내무위원회에서 방문할 수가 있겠습니까?
○ 위원장 김택민 예, 감사기간중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다음 사항입니다.
박대암위원님과 같은 얘기인데 ’96년10월1일 원주역사 유적 학술 연구소가 춘천에서 강원향토문화 연구소에 용역이 됐고 같은 해 8월14일 같은 내용으로 서초구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의뢰가 됐고 ’97년12월29일 원주지명유래 학술용역이 대구에서 용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96년11월18일 원주시 개성화 사업 용역이 서울 성동구에서 됐습니다. 원주에 대한 정서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외지 사람들한테 용역을 줄 수 있는지 같은 질문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원주 정서에도 안 맞고 가장 잘 아는 것이 원주 사람이고 원주에 이분들이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입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 민병승위원 내용도 모르고 용역을 주시면 안 되잖아요, 용역이라는 것이 내가 필요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지 저쪽에서 필요해서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용역을 해 주시오, 참고하겠다, 이게 용역이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수의계약이면 그게 가능한데요…
○ 민병승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용역을 준다 이것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에 대해서 참고하게 용역을 해달라 이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원주에 모든 학술단체도 있을 것이고 대학도 있는데 굳이 외지에 줄 이유가 없잖아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지적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그 사항을 원주서 하지 못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 민병승위원 그러면 원주 일을 원주에서 못한다면 원주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대학이 다섯 개씩이나 있는데 우리의 문화나 향토를 미국이나, 일본에 맡기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원주를 연구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 쪽으로 학술용역이든 엔지니어 용역이든 원주에 단체가 있으면 그 쪽으로 용역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양궁장은 용역이 6건인데요, 춘천이 양궁장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까, 원주보다 양궁장에 대한 시설을 춘천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까, 하도 많아서 몇 페이지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설계 용역 사업 40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그것은 입찰 본 겁니다.
○ 민병승위원 다 수의계약인데요, ’98년, ’96년도부터 ’96년2월5일 양궁장 기본조사 용역을 춘천에서 했어요. 다음에 같은 해 3월8일 실시설계 용역을 4,200을 주고 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것은 입찰입니다.
○ 민병승위원 좋아요, 그러면 후에 기본조사하고 실시설계를 했는데 본부석 설치 설계하기 전에 3월25일 보강공사 실시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새로 만들자고 기본조사하고 실시설계를 했는데 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또 뭐예요, 새로 집을 짓겠다고 해 놓고 설계를 했는데 그 집을 다시 설계해서 공사할 때까지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역 남발이 아니에요. 그리고 ’98년1월20일 본부석 설치설계를 제한이든 수의든 입찰이든 떠나서 5,000만원을 주고 춘천에서 또 용역을 했어요. 단 하나 2월22일 전기 설치만 원주에서 했어요. 그것도 용역비도 불과 260이에요. 다음에 설치 공사를 거의 10억을 들여서 ’98년4월3일부터 8월24일 춘천 대경건설에서 맞췄어요. 이것도 역시 원주에서 한 것은 전기공사하고 설치설비 공사 불과 합쳐야 6,0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제도 제가 지적을 해 드렸지만 원주가 한달에 1억 정도의 용역비를 쓰고 있어요. 옳든 그르든 타당하든 아니든 그러면 양궁장 10억 7,900만원 공사하기 위해서 무려 14,5%가 용역비에요. 원주시 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 한달에 1억을 용역비로 쓴다는 도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할 일이 많아요. 그냥 이것은 하나의 책임회피 면탈 용역이에요. 하다 못해 행사를 하는데 행사 계획을 짜는데 60만원짜리 용역, 놀이 문화도 불꽃놀이도 용역 그러면 직원들 뭐하는 거예요, 기능직, 기술직 직원들은 뭐하시는 거예요. 다 용역을 주면 하다 못해 학교에서 학술 용역도 학생들이 각 자료받아 자기들이 용역서 만들어요. 그런데 1,200명 공무원들이 3년 동안에 374건의 용역을 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앞으로는 기술직 공무원이 할 수 있으면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교량 사고가 났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다리 같은 것은 절대 직원들이 안 합니다.
○ 민병승위원 행정도 그래요. 책임을 안 지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죠, 그 직을 떠나야죠,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잘못된 일은 그것은 징계나 훈계를 받기보다는 이익을 받아야 돼요. 우리 공무원 사회가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하다가 잘못돼서 하면 나만 다친다 이런 사고가 복지부동을 유발한 것 아니에요, 하다가 안 됐으면 왜 안 됐는가를 다시 보조를 해서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을 하다가 다리가 무너질까봐 다리공사를 안 한다고 회피를 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해야지 내가 하다 보면 나중에 나한테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용역을 줘요, 그러면 용역에서는 이렇게 해라 용역은 절대 책임 없어요. 용역 컨설팅이라는 것은 그렇게 한번 우리 생각은 이러니 해봐라 하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연구할 수 있어요. 여러 의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종축장 문제라든가 시청사 문제 모든 사장된 반복된 얘기지만 자전거 특위에서 네 군데 시를 방문했어요. 거의 전부가 5,000미만의 용역비를 가지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좀더 훌륭한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도 용역이 일단 올라오면 타당성 조사도 해보고 다른 시도 비교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용역비에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과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받아서 예산 올리고 유사한 게 있으면 지역의 참고도 받아보고 우리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너희들은 얼마에 했느냐 어디서 했느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앞으로는 충분한 시장조사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을 보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용역 납품받아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용역서는 휴지예요, 예산 낭비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담당 과장님께서는 관련 부서 과장님들하고 충분히 이 문제를 상의를 하시고 연구하시고 하나를 가지고 정말 집중적으로 과연 이것이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용역인가 또 행정을 하기 위한 용역인가 구분하셔서 앞으로 사후에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의회에서 거론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민병승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에서 감사가 있든 없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외지에 준 이유서를 하나씩 덧붙여 주세요. 사유서를 의회에서 감사가 있든 필요하면 자료 요구할 때 왜 외지에 용역을 줬는지 사유서를 꼭 첨부해서 준비하십시오, 다음에 병영교의 현장 방문을 민병승위원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감사 일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체가 갈 것이냐 아니면 필요하신 의원만 몇 분만 가실 것이냐…
○ 민병승위원 위원장님, 원주천 9차 정화사업하고 병행해서 원주천 차집관로 설치공사 그것도 공사가 12월31일로 마감이 되었는데 두 개를 같이 볼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택민 그러니까 다 갈 수가 없는데 몇 분만 가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회에서 시간과 날짜를 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 박대암위원 중식을 조금 일찍 마치고 갔다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오늘 1시쯤 갔다 오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관사 있죠, 공무원들에게 임대하는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부시장이나 건설국장은 무료로 사용하시고 과장님은 임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조례나 상위법에 의해서 기준을 둡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관사로 지정이 됐으면 3급 관사도 무료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재정이 허락지 않는데 관사만 비대하다고 해서 원주시도 관사를 폐지했습니다.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잡종재산은 민간이나 공무원이나 똑같이 감정가에 1,000분의 50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이고 부시장님이나 건설도시국장님이 쓰고 있는 것은 2급 관사, 3급 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무료로 쓰게 되어 있는데 관리 유지비가 몇 백만원씩 지출이 됐는데 그 조항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기준을 둬서 유지 보수를 합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관사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58조에 보면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건물의 신개축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의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 설비기구 설치비, 통신 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 기본시설비 건물 유지보수비 화재 보험료 등 재산 유지 관리비…
○ 류화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유지비에 자료를 보면 전반기나 금년도에 관리비가 지출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님하고 주택과장님이 임대 계약을 한다는데 관사로 폐지해서 한다는데 계약서 있죠?
○ 회계과장 유영석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 무료로 사용하십니까, 폐지를 며칟날에 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원동아파트하고 단구 연립은 ’97년11월1일 폐지를 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현재 그 분네들이 살고 있죠?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류화규위원 살고 있는데 왜 여태까지 임대 계약을 안 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임대 계약한 원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그리고 단구 삼호연립은 우리가 두 번이나 입찰공고 해서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현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임대한 것 있죠?
○ 회계과장 유영석 그것은 ’98년5월20일자로 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것을 가지고 오시고 그 분들이 입주한 날짜가 있을텐데 그 분들이 언제 입주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입주는 작년도에 했는데 이날부터 우리가…
○ 류화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임대 계약을 해야지 5월에 임대한 자체가… 폐지는 몇 년도에 하셨다고 하셨죠?
○ 회계과장 유영석 ’98년5월20일입니다.
○ 류화규위원 그래서 5월에 임대를 했다고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래서 이 사람들이…
○ 류화규위원 폐지와 동시에 임대 계약을 하셨냐고요.
○ 회계과장 유영석 하지 못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왜 못했어요, 그것 개인 재산입니까, 시민들이 사용할 때는 하루라도 임대 계약 다 받는데 공무원들은 엄연히 임대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무료로 사용시켰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래서 아까 양해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그게 나오면 관리비를 우리 시에서 물어내야 됩니다.
○ 류화규위원 단가를 낮추면 시민들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잖아요. 너무 비싸게 달라니까 시민들이 안 사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단가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 류화규위원 폐지한 날짜하고 임대계약하고 입주한 날짜 명시해서 제출해 주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류화규위원 그리고 여기 수의계약을 원주시에서 하는데 5,000만원 미만을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지방 중소기업에 기업주를 육성하고 원주시민의 실업자라든지 경제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조례로 하든지 규칙으로 원주시 업주에 줄 수 있는 조례로 만들 수 있죠?
○ 회계과장 유영석 5,000만원 이하는 원주시만 준 겁니다.
○ 류화규위원 주더라도 거기에 전문 분야가 없는데 용역이나 연구라도 타 외지에 많이 준 것이 있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석 원주에 그런 업체가 없을 때는 …
○ 류화규위원 조례로 만들 수가 있느냐고요, 재정법에 5,000만원 미만 단체장이 수의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죠, 그 이하는 자치단체에서 규칙이라든지 시행을 해서 조례로 만들 수 있잖아요. 어느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정 안 만드시면 의회에서 만들어서 제출할 테니까 어떻게 담당 부서에서 만드실 거예요, 안 만드실 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석 만들고 안 만들고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택민 잠깐만요.
○ 류화규위원 아, 가만히 있어요.
질의 안 끝났어요.
○ 위원장 김택민 누구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 류화규위원 회계과장 질의 안 끝났어요.
○ 위원장 김택민 회계과장이…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지금 말씀하시는데 음성을 조금 약하게 해 주세요…
○ 위원장 김택민 아니, 잠깐만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서로 대화해야 하는데 여기서 제가 듣기로는 마이크를 바짝대서 그런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음성을 작게 해 주시면…
○ 류화규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얘기 다 알아들으시는데 국장님 못 알아들으신다고 해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여기서 들을 때…
○ 류화규위원 아니, 국장님하고 과장님 귀가 다르세요?
○ 위원장 김택민 잠깐만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대에 나와서 하십시오, 국장님은…
○ 위원장 김택민 예.
○ 이평우위원 정확하게 회의 진행을 해 주세요. 여기가 무슨 토론장입니까, 감사장입니까…
○ 위원장 김택민 그러니까…
○ 이평우위원 여기 우리가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택민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일어나서 마음대로 발언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엄숙한 감사장입니다.
○ 류화규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용역을 주든지 수의계약이나 연구면에서도 원주에서 검토해서 못 줄 경우는 외지 사람을 주게 규칙을 만들 수 있게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답변만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것은요, 상위법을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 류화규위원 재정법 시행령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런데…
○ 류화규위원 5,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용역이나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하는 우리 자치단체의 고유 권한 아니에요?
○ 위원장 김택민 류화규위원님 이 답변에 대해서 국장한테 답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겠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아니, 담당과장님이 책임 있는…
○ 위원장 김택민 과장님이 업무를 맡은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 합니까,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국장이 이 업무에 밝으면 국장으로 대답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겠느냐구요.
○ 류화규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이 여기에 출석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하시겠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재무회계 규칙은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이라고 하더라도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준칙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지…
○ 류화규위원 상위법에는 5,000만원 수의계약하는데 어디 어디 줘라 어떻게 줘라 그런 조항이 없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석 거기는 지역 업체에 주라는 것은 강원도 업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원주시에서 그렇게 의원님…
○ 류화규위원 과장님, 수의계약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1억 이상을 말씀을 드렸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지금 말씀하시는게…
○ 류화규위원 수의계약을 5,000만원 미만에 대해서 원주시가 수의계약을 하는 차원에서 아까 황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도 규칙으로 넣을 게 뭐냐 하면 276개 업주가 있는데 거기에도 3개, 4개 들어가는 사업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 규칙에 뭐라고 넣느냐면 순번제로 해서 골고루 돌아가게 조례 규칙을 왜 못만들어요. 만들 수가 있느냐고요 그런 조례를…
○ 회계과장 유영석 제가…
○ 류화규위원 답변만 해 주세요. 못하겠다 하겠다…
○ 위원장 김택민 류화규위원님 지금 회계과장이 상위법을 모르기 때문에 발언대에서는 답변하기가 거북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 류화규위원 행정지원국장님도 똑같은 답변이세요.
○ 위원장 김택민 그러니까 답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추후에 자료 제출을 받든가 아니면 회의를 다른 것으로…
○ 류화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을 해 달라고요, 못하겠다 하겠다만 답변해 주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정해서 위법이 아니고 성사될 때 과장이 책임을 지겠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아니, 과장님이 시행규칙을 정확히 아시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극구 부인을 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때는 과장님 책임을 지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상식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서면이 아니라 지금 답변을 하셔야지 서면으로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조례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제가…
○ 류화규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세요.
○ 류화규위원 지금 회계과장님한테 상위법에는 5,000만원 미만을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고 용역이라든지 연구라든지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5,000만원 미만의 주는 한계라든지 어느 지역에 준다는 구체적인 법규가 없어요. 그런데 원주시 자체에서 어떻게 준다든지 원주시에 업주로 해서 편중해서 두서너 개 주지 말고 골고루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규칙은 원주시 자체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가 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것은 류화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은 공무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다음 기회에 조례로 제정해서 상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가부 결정을 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가부를 명백하게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가지고 추궁을 하신다면 잘못됐다 잘됐다는 것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한 기회를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다음 기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제가 왜 흥분이 됐느냐 하면 두서너 시간 계속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수의계약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입찰 관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지만 관계 부서에서 뚜렷한 답변이 하나도 나온 것이 없어요, 동료 위원들이 입만 아프고 지금 괜히 허수아비로 앉아서 계속 집행부의 잘못된 것을 질타합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계속 그런 식으로 아니다, 잘 하겠다, 한 살 먹은 어린애도 거기다 앉혀 놓고 하면 답변 그렇게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 부서의 과장님들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만 의원들도 빨리 끝내고 하지 계속 회계과장은 그게 아니다 자꾸만 변명만 하시니 답답하지 않아요. 동료 위원님들도 그래서 제가 흥분이 돼서 음성이 높았는데 음성 높은 자체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규칙으로 원주시에 정해서 앞으로 민원이 안 생기고 어느 기업주에 편중적으로 계약이 안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주시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하고 상위법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더 남았기 때문에 회계과장에게…
○ 위원장 김택민 시간이 12시기 때문에 질의가 길어지면 식사를 하고 와서 하고 아니면 다음에 종합민원과장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 류화규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공유재산에 보면 재산의 집단화라고 해서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써 그 관리를 비능률적인 재산을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원주시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읍면단위 보면 국공유 재산을 집을 지었다든지 전답을 했다든지 하면 불하를 받으려고 많은 민원을 제출해도 콧방귀도 뀌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집단화해서 불용액에 활용을 안 해서 지금 원주시의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특히 농경지 같은 것은 일단의 면적 이하는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종재산이 국유재산이 980건 되는데 매각 계획을 해서 170건을 받고 있는데 받아서 상부기관에 올려서 승인 받아서 매각하려고 3,000평 이하짜리는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읍면동에는 얼마 ’99년도에 세웠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것은 본인들한테 희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데 170건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을 해야지 매각이 되는 것이니까요.
○ 류화규위원 그리고 여기 불용재산의 처분이라고 해서 공유재산중 재산 가치의 중대한 보존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을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 성향이 높은 타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권리증이나 등기증을 잊어버릴까봐 책상에 집어넣고 우리 원주시의 공유재산은 도저히 불용재산이라든지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99년도에 종합적으로 불필요한 것은 시민들이나 면민들한테 매각처분하시고 집단화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원주시 공유재산중에 자동차 유지관리 현황중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96대입니다.
○ 오세환위원 그런데 시 차량도 면세 차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시청 차량도 세금을 전부 내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세금을 안 낸 차가 있는데 왜 안 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앰뷸런스입니다. 특수차라고 해서…
○ 오세환위원 여기는 그레이스로 되어 있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보험료도 안 낸 차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노면차가 안 냈습니다.
○ 오세환위원 왜 보험료를 안 냅니까,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비하려고 합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이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시청차는 보험료 안 낸 것이 없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유류대가 한푼도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수리비가 들어간 차량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
○ 오세환위원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냈기 때문에 의원들은 자꾸 흥분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죄송합니다.
○ 오세환위원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쓰지도 않는 것은 보험료나 세금을 내면서 왜 폐기 처분을 안 하느냐 이겁니다 꼭, 필요한 차외는 폐기 처분해서 시의 재정에 손실이 없도록 하는 것이 회계과장님의 의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노후 차량을 내년도에 3대를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기사들한테는 인사 사고가 없습니까, 한 건도…
○ 회계과장 유영석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 오세환위원 아니, 과장님 소관인데 그런 것까지 하나도 파악을 못했다니…
○ 회계과장 유영석 먼저 평통위원님들 갔다 오실 때는…
○ 오세환위원 그것은 인사사고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혹시 기사들이 음주운전하는 예는 있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없습니다.
○ 오세환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차량 유지비가 될 수 있으면 안 들어가는 쪽으로 해주시고 직원들이 그런 불법을 안 하도록 과장님이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잘 유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조금 전에 질문하신 사항중에 노면 청소차 이것 올해 사용한 실적이 없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환경정책과에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데 비싼 차 아닙니까, 사놓고 사용을 한번도 안 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제가 거기도 근무를 했습니다만 한번 운영하는데 그 부러쉬가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한번 사용하면…
○ 박대암위원 그게 비싸다고 사용 안 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석 행사장 같은 데만 사용하고 올해는 안 한 것 같습니다.
○ 박대암위원 가격이 얼마입니까, 청소차가 몇 년도에 구입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92년도에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한번도 사용 안 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많이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금년도에는 한번도 사용 안 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유류대가 없는 것보니까, 사용 안 한 것 같습니다.
○ 박대암위원 유류대가 없는 것보니까 사용 안 했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돼요?
○ 회계과장 유영석 우리 회계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 박대암위원 노면 청소차에 대해서 차량 구입 가격 다음에 운행일지 사용 관련된 서류 제출해 주세요. 이게 1억이 넘는 차량입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회계과장님, 이게 특수차량이거든요. 아무리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여기는 감사장인데 전날 한번 서류를 보시고 뒤에서 과장님을 보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감사가 제대로 되도록 뒤에서 준비해 주시고 과장이 못 챙기면 뒤의 계장, 계원들이 이게 감사가 되야지 이렇게 어물어물하게 넘어가면 됩니까, 이렇게 되면 재검받을 수밖에 없어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지금 노면 청소차량이요, 환경미화원들한테 상당히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차를 구입함으로써 환경미화원 수를 줄인 경우는 없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것으로 인해서 줄인 경우는 없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아닙니다.
○ 민병승위원 한 대가 50명의 역할을 하는데 그 차가 들어옴으로써 환경미화원수를 줄였다고 해요. 사용도 안 하고 업무만 가중시켰다고 하는데…
○ 회계과장 유영석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거짓으로 저한테 얘기합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제가 그 과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 민병승위원 사용치도 않고 환경미화원수는 줄이고 차는 방치시키고 일하는 사람들은 업무는 과중되고 그러면 필요 없는 차 아니에요. 그리고 움직이지도 않는 차가 어떤 수리비가 들어가죠?
○ 회계과장 유영석 세우는 차도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 민병승위원 그러면 관리비가 되어야죠.
○ 회계과장 유영석 그 동안에 망가진 것은 조금 수리를 했습니다.
○ 민병승위원 필요 없는 차는 96대 보유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수리비가 2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차가 13대예요. 노후 차량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이것은 ’97년도 것인데 답변이 어려울 것 같아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회계과장 들어가시고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안정신위원 48페이지 하단에 동부권 개발계획 수립용역 8,900만원인가요, 계획 용역 예산은 5,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건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은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 해도 되는 것인지…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기본설계를 이 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을 이 회사하고 해야만 접근하기 좋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 안정신위원 기본설계 전에 개발계획 수립용역인데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이것은 정지뜰 개발계획을 먼저 성과를 업체 성과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 안정신위원 동부권은 왜 들어갔죠?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정지개발하고 동부권하고 같이 포함해서 한 것 같습니다.
○ 안정신위원 성과품이 들어왔어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 안정신위원 이게 ’97년도에 한 것인데 예산집행도 안 되었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산은 전액은 집행이 안 되었구요. 제가 이 내용은 먼저번에 회사 중간보고하는 것을 청취한 기억이 납니다.
○ 안정신위원 동부권 개발문제 때문에 예산을 ’97년도 것을 세웠는데 집행도 이게 그러니까 ’96년도 정기회의 때 예산을 세운 것인데 사업도 1년 후에 용역을 주고 그 후에 1년이 되도록 성과품이 안 나왔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제가 서류를 못봤습니다만 이게 계약 기간이 아직까지 만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건설도시국장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죠, 이것을 제가 그때 질의해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연구 용역비가 너무 남발돼서 그런데 연구 용역에 대한 사장되어 있는 것을 질문을 했지만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설계라든지 지적고시 기본계획 설계 실시설계 이래서 예산이 6억6,9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주고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실시설계라든지 기본계획 설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업 실시설계가 5억7,000만원인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무실동에 기준을 두고 한 것인지 아니면 단계동인가 거기다 기준을 두고 한 것인지 거기다 기준을 뒀다고 해도 아무런 토지가 정비도 되어 있지 않고 무실동 같은 데는 구입도 하지도 않고 한데 실시설계를 5억7,000만원씩 서 있다는 자체가 집행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죠?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셔서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술적인 면은 저희들이 답변을 명확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안정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으니까, 이것을 제가 어차피 질의를 한 것이니까 내용을 마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장을 식사 후라도 잠깐 출석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농정축산과장이 되겠죠, 안 되면 마무리 짓고요. 올 수 있다면 간단하게 제가 물어볼게요.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종합민원과할 때 별도로 불러서 시간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의 업무 소관에 대해서 안정신위원님께서 농축산유통과장을 본위원회에 출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회의를 재개할 때 이 자리에 발언대에 나오시게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제가 알기에는 농축산물유통과장님도 가신지가 2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먼저번 과장님을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다 출석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종합민원과장 원민식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친절도 평가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분기별 친절도 최우수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분기별로 다룬 게 지적과하고 상수도관리사업소 생활민원과 3/4분기는 종합민원과가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평가를 세 번 하셨어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분기별로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다음에 최하위 부서는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최하위 부서는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왔는데 주로 민원부서가 아닌 일반 행정지원 부서가 평가결과가 좋지를 않습니다.
○ 박대암위원 조치결과를 보면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은 있는데 최하위 부서에 대한 조치 내용은 없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당초 계획에 우수 부서는 시상을 해서 더 장려하도록 할 계획인데 그렇지 못한 부서에 대해서 조치 계획은 저희가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 박대암위원 물론 친절도 평가를 해서 장려하고 격려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최하위 부서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서들을 친절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하위 부서에 대한 시의 조치가 당연히 있어야죠.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친절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신상필벌을 같이 겸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신상필벌을 내년도에 분명히 조치를 하실 것이죠?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공무원 친절도 평가를 하는데 공정성 결여로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에 의뢰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꼭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에 의뢰한 이유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특별한 이유는 없고 참여자치시민센터가 비교적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나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죠?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시청을 방문했던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면접을 통한 일부 무작위로 축출해서 친절도를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원주 참여자치시민센터에 결과적으로 용역을 준 거죠, 분기에 어느 정도 용역비를 지출합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분기에 200만원입니다.
○ 박대암위원 올해에 세 번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이 우수 부서 시상까지 합쳐서 1,000여만원 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900만원 됩니다.
○ 박대암위원 당초에 공무원 친절교육 강화를 위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한다고 연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98년도에 이게 시행된 일이 있는지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금년도 저희가 직원 교육 때 친절 관련하여 특별히 강사를 초청해서 아직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당초 계획에는 들어 있었는데 시행을 못했다는 것이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저희가 지금 직원 월례조회를 통해서 직원들 친절 교육을 전문 강사한테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일부 민원 공무원들은 친절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하여튼 민선2기가 출발이 돼서 시민들의 욕구는 증대가 되고 더 많은 편의를 바라는 시민들의 의식은 높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직 사회가 보다 더 친절하고 나름대로 대민 서비스가 강화가 되어야만 행정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의 의식이 행정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 종합민원과는 친절도에 충분히 각별히 유념하셔서 공무원 친절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친절도 최하위 부서에 대한 시의 적절한 조치가 같이 병행해서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들이 강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친절도 평가가 있는데 읍면동도 해당이 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예, 해당됩니다.
○ 김종기위원 이것을 평가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 김종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절도 평가가 계량 수치로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지나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눠 먹기 식이 될 겁니다. 분기별로 벌써 3개 우수과를 하면 3, 4년하면 한번 준 데는 잘 안 줄 겁니다. 결과적으로 봐서 예산 낭비만 되고 시상을 받았다 하면 회식비 정도만 하게 될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한적으로 해야지 계속적으로 한다면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이런 김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부서별로 나눠먹기 식이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에서 자체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서 평가를 한다면 그런 문제는 다소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종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1/4분기에서 우수한 성적에 있던 과는 다음에 우수한 성적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눠주지 않으면 고루 돌아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다 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한적으로 1년이나 2년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셔서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 짓고 이게 동에서 면으로 연결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뗀다면…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예, 됩니다.
○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한번 어느 동에서 면으로 주민등록 팩스를 요구하니까 안 되고 시청으로 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도 친절도 이렇게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민원 담당자가 자기 사명을 다 못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가를 점검을 하셔서 민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동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과장님, 여기 원주시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하나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거기서 주로 무엇을 다루나요, 민원 제기한 것을 다루나요, 수시로 민원에 대해서 사건을 접수할 때는 민원실에서 접수하시나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총괄해서 민원실에서…
○ 류화규위원 접수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일반민원은 접수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민원 조정위원회는 저희가 주로 어려운 종합적인 장기 단순 민원이 아니고 복합민원에 대해서 민원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해당 부서에만 넘기지 접수해서 넘겨주시죠?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일반 단순 민원은 그렇고요, 일단 해당 부서로 다 넘어갑니다.
○ 류화규위원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8조에 보면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타지역에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무종합실무위원회는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리 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 책임자를 이원화하여 복합적인 민원의 처리방안 처리기간 구비서류와 단축 감축 조정 또는 처리 절차 신청을 변경할 수 있게 관계기관 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 민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며 우리 시는 아직까지도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해당 부서를 방문하여 협조를 받고 있는 실정이죠?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저희 실무종합심의위원회는 해당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민원 사무에서 민원 처리과는 법률 시행령으로 28조에 심의위원회를 조직하게 되어 있는데 원주시는 조직이 안 되어 있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그것은 부서별로…
○ 류화규위원 부서별로 있지만 민원과에서 주무 과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관내 민원인들 접수할 경우에는 거기서 전담으로 취급하는 심의위원회가 현재는 없죠?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그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 그때…
○ 류화규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원주 의원님들이 한달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민원인들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 과에 담당자가 없고 하면 자리에 없으면 없다 하고 그날 일을 못 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자기 사생활에 대한 모든 민원이라든지 생활하는 조건에서 민원이 생기면 와서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저거해야 되니까 저거해라 이쪽으로 가면 또 저거해 와라 온종일 다니다가 하나도 못보고 가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도 나와 있지만 원주시도 활용을 해서 주무 과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각실과 별로 해당 부서에 계장이라든지 직원을 불러서 거기서 종합적인 심의와 검토를 해서 민원인한테 민원이 도움이 되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 심의 조정 내용을 보면 처리 주무부서 또는 제28조 규정에 의해 실무종합심의회는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 규정의 타당성 여부를 조정을 해야 되고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 또 세 번째로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의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네 번째로 심의 결과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 타당성 검토와 관련 법령 개정의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 다섯 번째로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불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원주 시민들이 민원으로 들어와서 해당 과에서 자기 능력으로 안 되면 이것은 안 됩니다하고 제해 버려요. 그래서 원주시 자체에서 실무종합심의회를 하면 각분야에 업주라든지 과에서 조직이 되어서 전문적으로 심의를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민원에 대한 것을 해소할 수 있고 원성을 듣지 않는데 지금 시민들 오면 우리 과에서 안 됩니다 하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눈물 흘리면서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주시 실정으로 보면 종합민원과장님은 체계적으로 조직을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항상 사생활이라든지 생활면에서 모든 행정기관의 잘못된 일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실천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화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원주시 자체에서 특수시책으로 민원 1회방문 처리제라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민원인이 구체적인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실무자를 소집을 해서 민원 사항을 검토해서 통보해 드리면 후에 모든 측량이라든가 관련 절차를 밟도록 시 자체에서 그런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과장님은 시행을 하고 있다는데 의원들이 민원을 대할 때는 그 과에서 안 되면 시에서 심의 자체도 안 하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조직이 되어 있다는데 민원 사항을 여태 두면 과에서 안 된다고 하면 시민들이 그냥 가져 나가는 실정이라고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민원 사항을 와서 제시해서 계의 과장이라든지 계장을 불러서 물어보면 불가능합니다 하면 시민은 그냥 가는데 종합적인 조직이 되어 있다는데 하나도 심의하는 것이 없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요. 실무회를 금년에만 171건을 접수해서 민원 상담을 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먼저 제가 민원실장할 때 단계동인가 어디에서 보상 문제로 이의 제기 했는데 그 양반이 중앙에 감사원에도 진정했고 고충위원회도 진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인지 그 당시에 거기서 보상한 내력은 내라니까 그 당시에 20년이 지나서 도저히 못찾는다고 해서 그 과에서만 제해 버리고 마는데 그게 원주시 전체로 파장이 되어서 고충위원회도 진정이 되어서 감사원에도 올라갔는데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데 원주시에서 조직이 되어 있다면 민원이 상당히 중요시한데 그것을 한번 다뤄 본 적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했는데요, 진정 민원으로 접수가 됐고 그런데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실무종합심의회라든가 이런 조직의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일단 법테두리 내에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도록 실무위원회를 종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같은 경우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고요.
○ 류화규위원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민원 1회방문 처리내용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불가능 회신이 ’97년도 99건, ’98년도에 3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개인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불가능으로 회신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또 없어요. 자료를 충실하게 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중으로 공장설립에 관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찾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 설립을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불가능 회신이 됐다고 했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자료를 충분하게 찾으셔서 금일중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감사중지)
(14시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직대) 한기준 복지환경국장 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 한기준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복지환경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있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1일
복지환경국장 직무대리 한기준
○ 위원장 김택민 복지환경국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직대) 한기준 복지환경국장 직무대리 한기준입니다.
(간부소개 및 감사대상 사무보고)
○ 위원장 김택민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환경정책과의 감사를 실시하오니 사회복지과 관계자를 제외한 기타 부서의 공무원들은 퇴실하였다가 해당 부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획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의 감사 페이지는 8쪽에서 80쪽입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편의시설 설치가 43%에 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설치된 57%에 대한 설치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내년도에는 강원도가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한 시범적으로 육성해 보고자 저희한테 지침도 시달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우선 시산하 공공기관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 보고자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는 도비 국비 시비중 어느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법률에 보면 2년 내지 7년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부터 편의시설을 해 보고자 하는 것은 순수한 지방비로 하는 것이고 국비 지원 사업을 중앙으로부터 계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은 못했습니다. 금명간 내려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횡단보도 턱낮추기를 보면 설치 대상이 510건이고 실적이 245해서 48%인데 횡단보도턱이 정상인한테도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50%미만의 횡단보도 턱낮추기를 했다고 하면 장애인한테는 굉장히 불편을 초래할텐데 어떠한 편의시설보다도 횡단보도턱 낮추기에 좀더 많은 예산과 노력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턱 낮추기를 비롯해서 안내표시 및 교통시설 휠체어 리프트까지 많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턱 낮추기 사업이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많은 예산과 작업량을 요하는 그런 장애인 편의시설을 단시일 내에 일정한 목표의 달성은 쉽지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짜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터치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해당 추진 부서와 협조해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원주시뿐만이 아니고 협조 기관과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계획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장시일에 걸쳐서 수립이 되어야 하고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48%의 턱 낮추기 사업을 했다는 것도 원주시로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절반 이상이 남아 있는데 나머지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 추진이 되도록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휠체어, 리프트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원주역 1개소입니다.
○ 민병승위원 휠체어 설치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리프트는 반드시 설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장애인이 2층 이상의 건물을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파트라든지 고층 빌딩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것으로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기존 시설물 중에 엘리베이터를 다시 놔야 된다든지 리프트를 다시 놔야 될 부분들은 별도로 조사를 요하기 때문에 아직 조사는 확실히 안 되어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현재 정상인도 현실정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편의 시설이 더욱 확충돼서 장애인이 좀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다음은 페이지수는 많더라도 같은 건이기 때문에 79쪽 장애인 고용촉진 의무이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무고용에 많은 업체들이 미달되고 있거든요. 파스퇴르 같은 경우는 의무 고용이 9명인데 실지는 3명이 고용되어 있고 이수세라믹이 9명에 5명, 원주시청에도 장애인을 15명을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이 부족한 이유는 왜 부족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인사 관련 업무는 총무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IMF 체제만 들어가지만 않았어도 3명 정도 고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만 갑자기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감축됐는데 장애인을 별도로 채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실무적으로는 총무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나머지 충원이 되도록 장애인이 고용이 되도록 협조는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와 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장애인으로 고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정기관에 등록 장애인에 대한 취업 현황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파악한 서류가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등록장애인에 대한 취업 현황 조사는 한 실적이 있으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자료는 나중에 찾아서 주시고 취업이 가능한 성인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어도 시 관내에서 취업을 중계한다든가 알선을 전혀 안 해서 장애인이 취업에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장애인 고용업무도 보건복지부가 중앙에나 도 기초자치단체에 맡겨서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서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을 정부 투자기관으로 설립을 해서 원주에도 강원도를 커버하는 사무소가 명륜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쪽과 긴밀히 협조해서 매년 장애인 고용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찾는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어쨌든 가능한 장애인에 대해서 취업 현황을 파악을 해주시고 등록 장애인에 대한 취업희망 조사도 수시로 하셔서 정말 복지행정이 되도록 소신을 가지고 장애인이 취업 알선을 받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 고용 불이행하면 과태료 처분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의무 고용을 안 해도 아무런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권장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이 강화돼서 의무 불이행에 대한 부과를 별도로 하는 때도 오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렇지 못하고 3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도 의무고용 비율을 정립시켜 나가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13쪽입니다. 노숙자 특별보호 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노숙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번져 나가고 있고 작년 IMF 이후에 몰아닥친 실직 사태에 노숙자에 대한 배려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이기도 합니다. 사실을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박대암위원 여기 자료는 원주시는 4월24일부터 6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실태조사한 것을 유인물로 문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원주시 노숙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실태 조사를 6번에 걸쳐서 해봤는데 아직 원주시에 실직으로 인한 노숙자는 없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 박대암위원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희망쉼터라든지, 십시일반에서 하고 있는 오늘부터 공포를 했습니다만 아직 십시일반에서 하는 쉼터에는 노숙자는 발생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희망쉼터에 6명이 있는데 그 중에는 실직으로 인한 노숙자기 보다는 부랑인에 가깝지 않느냐…
○ 박대암위원 과장님이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위원도 민간인이 운영하는 쉼터 쪽에 관련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원주 사람은 아닙니다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중에서 실직을 하고 원주로 내려와서 있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드리겠어요, 6회나 실태조사를 하고서 아직까지 원주에 노숙자가 1명도 없다고 파악했다는 것은 실태조사를 잘못하신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저희가 실태조사한 것은 공공시설이나 지하도 아니면 고층건물의 통로 등에서 저녁에 잠을 자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 박대암위원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박대암위원 그러면 여기 노숙자 특별보호대책 추진사항에 보면 실태조사 6회 상담실시를 23회했다 귀향건의 및 여비지급을 열아홉 번을 했다 이것은 실직자들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쉼터에 수용되는 6명도 노숙자로 봐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중에 있고 도에서도 그런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6명 희망쉼터에서는 18명까지 수용할 수가 있다고 해서 양쪽에 합해서 18명이 수용이 된다고 하면 그 분들에 대한 노숙자 관련 예산을 도에 건의해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비를 보태서 보호하도록 구상은 하고 있는데 구체화되지 않아서…
○ 박대암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 원주시의 실태파악이 정확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조사하셨는지 모르지만 여섯 번에 걸쳐서 실태를 조사했는데 원주시는 1명도 없다고 파악됐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제가 분명히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쉼터에서 실직으로 인한 노숙자가 몇 명이나 되고 기타 제가 알기로 몇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여섯 번이나 조사를 했는데 1명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말씀이시고 실태조사를 잘못했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정확하게 실태조사가 나와야지 다른 대책이 나오는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사실상 실직자가 쉼터에 들어가 있는 것도 실직자이기 때문에 숫자는 많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1명도 없다고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실태조사는 도하고 같이 두 번이나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에서 방황하고 거리에서 자는 사람들만 조사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잘못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 박대암위원 우리나라는 실직자 노숙자 문제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실직자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바람에 서울에 올라가서 인근지역이나 서울역에 노숙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쉼터를 개설해서 어떤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대책을 마련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지 정부차원에서 해결하겠지 내버려두면 점점 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태에 테두리에서 생각하셔야만 대책이 강구가 되고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지 몇 명 안 되는 실직자 노숙자 이런 실태도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지금 노숙자라든지 부랑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가 할 일이 뭡니까, 그런 사람들을 되도록 없이 하고 잘되게 하는 것이 사회복지과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대책을 귀향을 권유한다든지 여비를 지급하는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시설을 시에서 직접 시에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에서 기운영되고 있는 쉼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운영비 보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살려나가야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시에서는 모른다 하는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랑인 같으면 부랑인 시설인 시립복지원으로 인도를 하고 또 그럴 성질이 안 되는 실직 노숙자는 민간단체에서 수용하게 하고 그래도 모자를 때는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시설이라든지 예산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내년도 민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쉼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노숙자가 정부로부터 지원이 소외돼서 보호를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노숙자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 부담을 해서 보호를 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할 테니까 혹시 이것이 가능한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에서 제3관사중에서 안 쓰는 관사가 있죠, 그런 관사를 이용해서 원주시가 직접 쉼터를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지금까지 계획은 없습니다만 관계부서 또 시장님의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차리리 임대가 안 나가고 다른 활용방법이 없다면 그런 것을 민간에 위탁한다든지 아니면 무료로 대여를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분야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난번 어떤 실직자가 원주에서 내려서 잠시 하루를 쉬려 하니까 쉼터가 없고 또 밥 한끼 얻어먹지 못해서 원주란 곳이 너무나 삭막하고 무서운 도시였다고 실토한 내용을 중앙에서 발간하는 책에서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다 수용할 수 없지만 원주가 나름대로 사회복지 분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쉼터가 마련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만 원주가 사회복지고 잘가는 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많은 예산과 행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제안한 사항 달게 받아드리고 앞으로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박대암위원님이 말씀하신 13페이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하단에 십시일반해서 도비나 앞으로 지원해줄 계획이 섰다고 하는데 ’99년도에 가능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내년도에는 가능합니다.
○ 류화규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8년도에 4개 단체에 8,500만원이 지원이 됐더라고요, 식대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가장 원주시내 노숙자라든지 사업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가장 편중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원이나 다만 1원 지원이라도 형평성을 잃지 않게 내년도에는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에 보도턱 낮추기 있죠, 턱 낮추기 1개소 하는데 비용이 얼마듭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거기까지 제가…
○ 원창묵위원 510개를 작업하셨다면서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사회복지과가 주관을 해서 작업한 것은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턱 낮추기 작업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개소당 평균 사업비는 받아보지를…
○ 원창묵위원 과장님, 사업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타부서에서 시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턱 낮추기 하는데 비용이 얼마씩 들어가는지도 파악이 안 되었어요. 지금…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죄송합니다.
○ 원창묵위원 70페이지 어린이집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저소득자녀 보육료 지급 현황이 있는데 지원하는 원칙이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보육시설 지원은 몇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만 저소득층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선정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나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다음에 모자가정, 부자가정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기타 저소득층 아동이라고 해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보다 50%도 안 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런 시설에 주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보육료가 10만원이면 보육료 지급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6만원을 지원해 주면 나머지 4만원만 자부담으로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받아내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보육비 지원하는데 총계를 보면 1인당 연간 59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으로 되어 있는 데는 1인당 88만원을 지원해 주셨고 지혜는 1인당 28만원을 지원해 줬고 다음에 IQ, EQ 이런 데는 1인당 11만8,000원을 지원해 줬어요. 어린이집마다 차이가 나게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 수치는 예를 들어서 읍면지역과 동지역에 차이가 있고 시설장이나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까지도 지급을 하는데 읍면지역은 시설장이나 보육교사 취사부의 인건비 90%까지 지원을 해주고 교사는 그것도 현원의 75% 수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시설과 작은 시설이 차이는 있다고 봐지고 개인별로는 보건복지부가 정해놓은 보육시설 지원 지침서에 개인별 봉급표까지 다 나와서 그것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임의적으로 보육비나 보육시설 운영비나 인건비…
○ 원창묵위원 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죠, 거의…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 원창묵위원 금강은 1인당 88만원이고 경우에 따라서 11만원, 14만원 어떤 데는 88만원 어떤 데는 11만원 긍정적으로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원창묵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어린이집하고 저소득자녀 보육료하고 두 군데서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어린이에 대해서 두번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 보육료는 대상은 법정 영세아동 저소득층의 아동이나 실직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데 그것도 지원 내역이 한 사람당 월 2세미만 법정 영세아동과 저소득층과 자녀에 따라서 액수가 틀리기 때문에 연령별로 틀리고 법정이냐 아니면 저소득층이냐 구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럴뿐이지 한사람한테 두 번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료가 10만원이면 그 중에서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액수가 6만원이면 나머지 4만원은 자부담으로 시설에서 보호자로부터 받아들입니다.
○ 김종기위원 신림 같은 데는 어린이집이 있고 보육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보육시설에 어린이집과 놀이방 두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보육 시설내에 어린이집입니다.
○ 김종기위원 2세 미만의 어린이가 있는데 뒤에 80페이지 보면 저소득자녀 보육료 지급 현황에 보면 상당히 면 단위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어린이집에 우리가 지급을 해주고 이러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량이라고 하면 인원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인원수입니다.
○ 김종기위원 신림 같은 경우는 35명 보육 어린이가 있다는 말입니까, 2세 미만으로…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김종기위원 시설 내역에 보면 종교단체 부설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많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많이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우리 관내는 몇 군데나 되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확실히 파악된 숫자가…
○ 김종기위원 종교단체에서 부설로 하다 보면 다른 집단의 종교 아동이 거기 와서 있을텐데 그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키우고 하느니 모르시죠, 예를 들어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기독교 부설 어린이집에 와서 하는데 뭐 시내 같으면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면 단위는 대개 하나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거기 가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는 의식을 치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것은 행정적으로 행정지도의 대상은 되겠습니다만 통제수단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당초에 원아 모집할 때 종교가 안 맞아서 내 자녀를 종교가 안 맞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에 못 보내겠다고 하면 안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종교 문제로 어린이집에 가서 보육을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고 또 한 가지는 보육시설마다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각보육시설에 아동의 보호자가 선택해서 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숫자는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는데 보육시설 있잖아요 특별히 얘기를 해서 종교가 끼어들지 않도록 시설을 운영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제가 그것은 행정지도를 가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또 여기 보면 ’97년도 하고 ’98년도 지원내역이 감소가 됐는데 어린이가 감소가 됐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시설이 줄어서 지원 내역이 감소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지원 내역이 감소된 것은 근본적인 요인은 도가 특수 시책으로 추진한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간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간식비가 ’97년까지는 300일까지를 지급을 했는데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200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 예산이 감소됐지 보육시설이 줄어서 감소된 것은 아닙니다.
○ 김종기위원 또 한가지 사유재산으로 어린이집을 지어서 법인으로 등록된 어린이집이 있죠, 앞으로 사회 환원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근본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 김종기위원 만일 사유재산으로 있다가 그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보육원장이 그랬을 때 자녀에게 승계가 가능합니까, 봉산동 어린이집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사회로 환원하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민법상 법인의 승계문제는 제가 충분히 검토를 안 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승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법인체는 이사회에서 모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승계할 수도 있지 않느냐 봐지고 개인 같이 바로 승계는 안 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1인당 자부담이 있죠, 법정 영세민 이런 사람만 보조를 해주고 영세민이 아닌 사람은 보육료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보육료는 법정 아동이나 실직가정 저소득층 자녀가 아니면 보육료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 김종기위원 자녀를 보내는 사람이 다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아닙니다.
○ 김종기위원 대부분 면단위 보면 저소득층으로 분류돼서 지원을 받고 자부담 10%정도 내는 것으로 아는데 1인당 10%정도면 한달에 4만원 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4만원 정도됩니다.
○ 김종기위원 그리고 이 부모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와서 간식을 만들어주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원칙은 고용을 해서 월급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비를 많이…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것은 운영자의 시설장의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들을 보육시설에 보내는 아동의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사랑스럽게 키워주고 하니까 나가서 봉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김종기위원 그리고 여기 지원을 해주고 하면 사용에 대한 것을 감사라고 하나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정산도 할뿐더러 지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셔서 의혹되는 점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김종기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내역을 보면 인건비도 100%지원이 되고 보육비 간식비도 있는데 보육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금액은 우리 지도면에서 어느 기준을 둬서 감독을 안 합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받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보육시설 사업지침에 보면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못 받도록 되어 있고 원주시의 경우는 대개 보건복지부가 정해준 80% 내지 90%선 정도를 정해서 받고 있고 보육시설마다 원아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많이 받는데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낼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이 보건복지부가 정해준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원주시내 관내에 어린이집이 다 균등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거의 비슷하고 약간씩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모 어린이집을 조사해 보니까 4세 이상은 4세까지 12만원에서 14만원을 받고 5세까지는 10만원에서 12만원, 6세는 9만원에서 10만원, 7세는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연령이 들수록 작게 받고 거기에 준해서 입학할 때는 3만5,000원을 받고 교재비로 4만원 받고 교육비로 10만원 받고 체육복비로 2만7,000원을 받아요. 이것은 우리가 지도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하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도시나 면단위 읍면단위는 두 부부가 맞벌이하는 부부가 많거든요.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자녀들을 맡길 때가 없어서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상당히 많은 데 어린이집 자체에서 받는 게 너무나 10만원 20만원 차이가 나니까 어디다 맞벌이 부부는 맡길 때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서 면접을 받으려면 영세 증명을 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나이로 봐서는 영세민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정부에서 100%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을 위탁할 수 있는 여건으로 부담금을 통일해서 다시 조사해서 세부 계획을 세워서 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충분한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류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계획까지 세울 필요는 없다고 보고 다만 형평에 어긋나게 학부모로부터 잡부금을 걷어서 말썽이 된다고 하면 그 어린이집은 지탱하기 어려울 겁니다. 경쟁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가하고 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은 부분 시정을 요하는 부분들은 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1년에 몇 차례씩 정기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촉구를 하고 시설장도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월례회가 한번씩 개최되는데 저희도 개최되는 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가서 시설장들한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충분히 주지시켜서 앞으로 잡부금을 시설별로 터무니없이 걷어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사업을 보면 교재 교구비라고 해서 시에서 4,275만원이 됐는데 어린이집에서 교재비로 매달 4만원씩 받는 것이 있다고요. 이런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서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가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신문에서 많이 났고 과장님도 그런 내용을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서 인원 있죠, 어떤 데는 사망한 사람을 그대로 돈을 타먹기 위해서 그대로 보고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염려가 되고 어린이집도 인건비나 보육료나 간식비 타먹기 위해서 한 달간 다니다 애들이 안 다녀도 계속 숫자가 있는 것처럼 보고하는 장소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을 가서 서류만 받아서 하지 마시고 직접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숫자를 세어서 철저히 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육시설 같은 데보면 몇 년 동안 사망했는데도 그대로 보조금을 타먹기 위해서 하는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여론 대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지도를 철저히 해서 원주시는 그런 곳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지원내역 및 기준은 받았는데 큰 것은 없고 무원칙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마다 읍면마다 차이난다고 하셨는데 명륜어린이집이 보육아동수가 26명입니다. 금강이 14명입니다. 금강이 명륜어린이집보다 지원금액이 더 많아요. 인원도 더 작은데…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금강어린이집은 연간 지원이 됐고, 명륜은 개원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간이 짧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 원창묵위원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인건비도 명륜은 지원이 안 되고 금강은 600만원이 넘게 지원이 되고 명륜어린이집은 언제 착공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금년 10월부터 개원이 됐습니다.
○ 원창묵위원 명일은 언제 됐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명일이 금년 10월이고…
○ 원창묵위원 명륜하고 명일하고 똑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금강이 10월1일부터 개원이 됐고, 명륜어린이집은 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인건비 보조가 안 되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금강은 법인시설이고요.
○ 원창묵위원 그 차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원창묵위원 법인하고 개인하고 무슨 차이가 나죠, 공립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개인 시설은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고 법인이나 공립의 경우는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원창묵위원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연관이 없는데 우리 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결식아동인데 현재 원주시내 결식아동들의 숫자를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조사중에 있는 것은 있고 파악은 확실히 안 되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중앙이나 도로부터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침은 받은 것이 없으시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확실한 지침은 없고 아동 파악만 지금 조사중에 있고 실지 결식 아동이 학교 안 다니는 아동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입학하기 전에 아동들은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파악은 안 되었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취학 아동이 아닌 아동들에 대한 아이들은 조사를 해 주시고, 이것을 교육청 기관으로 넘기기엔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대책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학교를 나가보시면 원주시내 각급 초등하교가 거의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숫자에 따라서 시간별로 나눠서 먹지만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안타까운 일이 위생관계인 것 같은데 음식이 학교 급식을 하는데 집안에서 하는 음식 같지 않아서 버리는 게 거짓말이 조금 보태졌을지 모르지만 3분의1이 버려집니다. 제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날 먹은 것들이 학교에서 관심을 기울인다면 결식 아동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모학교는 결식 아동이 100여명 된다고 치면 1,800명중에 100명분 먹을 부분은 아침 저녁 다 나옵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학교장이나 영양사들이 신경을 쓰면 다 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것을 지시를 할 수 없는 타기관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는데 일단은 전체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니까 우리 주민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 자치단체가 그런 아이들한테 저녁 먹이고 아침 먹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타기관이라도 그런 부분을 촉구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시정을 요하고 개선을 한다든지 하고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결식 아동이 발생이 된다면 대부분은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예견됩니다만 그렇지 않고도 결식 아동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특별보호대책을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하면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실업 대책과 겸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지만 취학 이전에 아동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각동에 가보면 노인네들에 대한 밥들은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취학 아동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셔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배고픔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자치단체에서 비용이 적게 들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연구 검토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9쪽에 보시면 공무원 1일 자원봉사 실적이 나와있는데 ’97년도 이전에도 공무원 1일 자원 봉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2년에 걸쳐서 해봤습니다만,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96년도, ’97년도에도 실시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97년까지 실시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당초 공무원 1일 자원봉사를 추진한 목적은 뭐였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시설의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1년에 1회씩 하루 나가서 자원 봉사를 하자고 해서 원주시의 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중단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시설에서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는 여론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1일 봉사를 나가는 공무원들한테 매일 일지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일지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서 과연 아무리 복지시설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봉사자체를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면 굳이 나갈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다음에 금년에는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도민 체전이 있어서 대다수 공무원들이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물론 하루기 때문에 봉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런 공무원들의 여론도 있었고 다음에 실업대책과 맞물려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도우미를 보낼 수 있는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도우미를 복지시설에 내보낸다면 굳이 공무원들이 봉사를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 그리고 저희가 연초에 그것을 계속 둘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간부들이 깊이 토의를 했고 결정이 안 되니까 직원들로부터 여론을 조사해봐라 해서 조사해 보니까 대다수 공무원들이 우선 하루 나가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시설에서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니까 그만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여론이 집약이 되어서 금년부터 실시를 않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것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공직에 계신 분들이 어려운 시설에 있는 분들에 대한 봉사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나름대로 복지시설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과 함께 체험을 하고 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형성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자원 봉사가 외국 같은 데를 보면 우선 공직사회부터 실시가 되어 있고 이런 자원봉사가 공직사회부터 시작이 되어야만 민간으로부터 민간까지 확산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국가로 가는데 기본적인 마인드가 형성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특히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연초에 분명히 보고를 받기로는 ’98년도에도 1일자원 봉사를 하겠다고 당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두 번밖에 실시 안 하고 끝나버리고 마니까 결과적으로 홍보성 행사 어떤 1회성 행사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일관성이 없지 않았느냐를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실시를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계속할 수 있다고 봐지고요, 시민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의 직원들이 나가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개는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이유로 중단을 했습니다만 여론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복지시설에서 필요하다면 다시 하도록 하고 다만 전직원이 나갈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중에서도 일지에서도 나타났지만 하루 보람 있었다는 일지도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 1,200여 공무원중에는 그런 자원 봉사활동을 자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위주로 편성을 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재개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예, 강제적인 사항보다는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체험을 하고 싶은 공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하여튼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초에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놨는데 연말이 되면 실시 안 하는 계획들이 많습니다. 보다 더 신중하고 세심한 계획들을 세워서 연말에는 모든 사업들이 실시가 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박대암위원 또 한 가지 7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립 자금 신청과 융자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금은 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재원은 국비와 정부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관리하는 자금입니다만 재원을 두 가지로 국비와 재정투융자 자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연간 약 90억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전국적으로요.
○ 박대암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융자신청을 하면 그만큼 혜택을 많이 보게 되네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런데 1인당 융자한도액이 1,200만원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정확하게 9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원수로는 800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두서너 명 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제출한데 나타나 있듯이 매년 연도별로 그때 그때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밀려나가니까 지난해 신청한 것이 올해 받게 되고 그래서 지금 ’96년도에 2건이 나갔고 ’97년도에 4건이 신청됐는데 1건도 못나갔다가 ’97년도에 밀린 것 2건이 2,400만원이 나가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이 활용을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시 자체적으로 증액을 할 수가 있다든지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중앙계획에 따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여지껏 신청을 해서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못한 경우는 있는데 다음에 받게 되니까 신청하는 데는 나가고 있다고 봐지고요, 올해 7명이 신청했는데 2명이 나갔는데 내년 내후년에 5명은 마저 나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박대암위원 지금까지 신청한 장애인들은 스스로 지원을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물색해서 신청하도록 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계획이 내려오면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읍면동에서 받아서 올렸던 겁니다.
○ 박대암위원 여기서는 재량권이 거의 없다는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하여튼 전국적으로 90몇억의 예산이 있는 만큼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시의 장애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53페이지인가요, 역점 추진 사업에 대해서 서너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관사 보육시설 설치 개수보수라고 했는데 지난 임시회의 때 이것을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추진하는 사항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그것은 다른 각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자체로는 사회복지시설로 아니면 어린이 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선에서는 떠났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 안정신위원 이 사업은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안정신위원 시장님의 결심이 섰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거기서 보고할 때 좋은 방안이라는 말씀은 계셨었고 구체적인 말씀은 안 계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회계과의 재산관리 부서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하시기를 보육시설로 공무원 가족 보육시설로 쓰겠다 라고 그렇게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다뤘습니다만 검토결과 부적하다는 그런 판단이 서서 시장님한테 의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말씀을 올렸던 것이죠.
○ 안정신위원 현재 보육시설하고 원주 전체 보육시설하고 통털어서 보육아동수하고 적정은 어느 정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원주시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이 47개가 있고 놀이방이 55개가 있습니다.
약 4,000명을 수용할 수가 있다고 봐지는데 현재 현원으로 봤을 때는 77%가 정원 숫자에 미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어린이집 시설 보육시설을 증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서 적정선에서 보육시설이 되어야지 신청을 다 받아준다면 그런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가 있다라고 봐져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시설을 지양하도록…
○ 안정신위원 알겠어요, 다음 장입니다.
공설공원 묘지 조성에 관해서 현재 사업량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통합전에 원주군에서 시작을 해서 국토이용 계획상 집단 묘지 지구로만 지정을 해놓고 진입로 22필지에서 11필지만 진입용지 보상만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설묘지를 조성하는데서 사업 진척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외에는 안 댔기 때문에 진척이 몇 퍼센트란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 앞으로 이것은 원주시가 자체로 공설묘지로 조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서 민간 유치사업으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다만 조성은 전체 면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만평이 된다고 하면 각각 협약에 의해서 지분을 결정을 해서 7 대 3이라든지 6 대 4가 된다든지 하면…
○ 안정신위원 그런 방법까지는 아직 얘기 안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공설묘지를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시하고 지분을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민자유치를 하되 방법은 상호간 협약에 의해서 지분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안정신위원 그런데 이게 ’92년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우리 의회도 여러 차례 이것을 올려서 상당히 논란을 많이 가져왔던 사항인데 그 의회에 사업 변경이라든가 사업을 제출할 때는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타당성이 없다든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집행기관은 가능하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해놓고 우리가 의결을 해주고 나면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리고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국비 보조가 상당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74억8,700만원이란 것이 국비보조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국비보조는 묘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가 없고 화장장을 옮기는데는 일부 보조를 받을 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공설묘지를 조성을 한다면 거기에 납골당이나 화장장도 같이 들어가서 장묘 문화를 한쪽으로 몰아놓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
○ 안정신위원 그러지 않아도 그것을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혹시 잘못 아신 것이 아닙니까, 국비보조가 공설묘지 조성에 대해 국비보조가 없다는 것은 잘못 아신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공설묘지 사업만에는 없습니다.
○ 안정신위원 취소된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아닙니다.
국비보조가 없습니다.
○ 안정신위원 자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서 조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중점사업으로 해서 잘 알고 답변하세요, 취소된 것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
공설묘지의 국비보조는 없고 납골당과 화장장은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면 내가 다시 자료를 찾아서 의사록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은 국비가 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없다고 하니까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잘 하겠다고 해놓고 의회에서 의결해 놓고 나면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해 버리고 말고 공설묘지는 싼 묘지로 규격화되어 있는 묘지로 시에서 운영을 해서 시민에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게 처음부터 군부터 시하고 합작으로 이루어진 진행되어 왔던 사항인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 원주시의 모든 사업이나 행정이 항상 뒤져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료를 다시해서 드리겠고 그리고 다른 데 삼척이나 이런 데는 국비를 가지고 조성을 한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공원묘지 같이 더 싸고 덜 싸고가 아니라 이것을 쓸 수 있는 법적 규격화를 해서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조성해서 공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내시면서도 준비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해 주시고 화장장은 어떻게 현재 제가 묻기도 전에 이전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전을 하실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화장장 이전은 태장동에 있는 화장장을 공설묘지로 조성을 하는 데다 이전을 한다는 말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공설묘지를 조성하면 공설묘지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그 공설묘지 안에 화장장도 같이 들어가서 가능하면 우리 장묘문화가 전통적인 유교사상 때문에 시체를 매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신다든지 아니면 매장을 하더라도 적은 면적으로 매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안정신위원 그런데 앞으로 화장장 이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계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이 공설묘지 조성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된다면 같이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져서 그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시일이 오래가고 있는데요…
○ 안정신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도 어려운데 민자로 해서 화장장이 같이 이전할 수가 있다고 하세요. 답변을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웬만한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말씀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화장장 이전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민자유치와 공설묘지 조성을 함께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지금 그 얘기가 그쪽 출신이라 어려움이 있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거기도 도심지로 변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아파트도 있고 물론 외국에는 주택단지 안에 화장장이 있다고 합디다만서도 한국 사회는 아직 장묘문화에는 시중심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상당히 싫어하니까 이제는 옮길 때도 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묘문화 개선 차원에서 한군데로 장묘시설을 몰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데서 늦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 안정신위원 공감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비로는 3억을 세워놨는데 노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현재 교체를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교체 작업중에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몇 년 쓰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 안정신위원 그 안에는 이전하기가 힘들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지금 불투명합니다만 빠르면 그 안에도 성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죠.
○ 안정신위원 회계가 감사중에 보니까 각종 용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구용역을 주고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용역비도 지출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화장장 이전에 대한 그런 연구 용역을 줄 용의는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없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를 들어서 공설묘지가 된다면 그 부지가 결정이 돼서 착수가 된다면 거기에 화장장 하나 들어가는 것은 연구 대상이라고 까지 봐질 수가 없어서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정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공원 공설묘지가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하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처음에 답변이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시로서는 예산이나 모든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고 공설묘지 안에 화장장…
○ 안정신위원 공설묘지 관계를 가지고 얘기할 때 화장장 얘기가 아니고 공설묘지 사업을 진행 과정에서 너무 늦으니까 처음에 물을 때 필요성이 있지만 예산의 모든 것을 생각할 때는 사업이 진행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실무진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장묘문화 개선 차원에서 한군데로 모아 놓을 때 전체적으로 봐서 납골당이나 화장장까지 전부…
○ 안정신위원 그것은 같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요 예산이 약 200억 이상 투입이 되야 그것을 한다라고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런 막대한 예산을 우리 시가 당장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당장 투자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민자유치로 했을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안정신위원 200억이 들어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안정신위원 화장장 전체 다해서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그렇습니다.
○ 안정신위원 공설묘지만이 아니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공설묘지에 납골당 화장장까지 전부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 안정신위원 자료 뺀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저희 나름대로 구상한 것은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런 자료 줄 수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안정신위원 그냥 생각한 것을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나름대로 세워 놓은 계획서는 있습니다. 시장님의 결심을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만…
○ 안정신위원 그것 좀 주시고 여기 사업은 70억으로 사업비가 들어 왔는데 그러면 130억이 화장장 이전에 들어가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통합 당시에 원주군에서 할 당시에 조성 공설묘지 조성사업비가 약 70억이라고 봤는데 현 시점에 와서는 거의 100억 들어가야 되지 않나 봐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납골당이나 화장장도 두 개 합해서 50, 60억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다음에 부분적으로 용역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용역비도 들어가야 되고 부대 비용해서 거의 200억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본 것이죠.
○ 안정신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원주군 때 세워놨던 자료를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하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감사하기가 어렵죠, 자꾸 임시적으로 얘기가 나오면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다고 얘기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서로 우리가 어떻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러면 원주군 때 당시에 사업자료를 가지고 내놨다면 그 때가 몇 년 됐어요, 5년이 지나간 사항인데 이런 문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너무 무책임하게 임시로 하지 마시고 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공설묘지 조성관계도 좀더 자료를 챙겨보십시오. 국비가 취소가 됐을 겁니다. 국비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공설묘지를 속히 조성을 하시고 물론 2012년까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속히 조성하시고 화장장 이전 관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계획한 대로 해서 멋진 사업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대신에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것은 관계 과장님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해 보면 보람 있는 사업이 아니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 안정신위원 할 용의는 있으시죠, 사업계획 세울 용의는 있으시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안정신위원 세워보시고 고대 말씀하신 대로 대충 구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면 줘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공설묘지 조성문제는 입안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석상에서 자문도 받고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워낙 사업이 큰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 문제도 내포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의원님들 특히 내무위원님들한테는 미리 보여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중점 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 보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셔도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 지금까지 유야무야하게 하지 마시고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리고 잘 몰라서 묻는데 실업 대책 차원에서 하는 공공근로 사업도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분 감사중지)
(16시2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민병승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민위원님…
○ 김택민위원 과장님, 여기 53쪽에 치매요양 시설 신축이 있는데 행구동 이것 국비, 도비, 시비인데 이것 시에서 신청한 겁니까, 사업 자체를 누가 신청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상애원 측에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로 신청이 돼서 원주시에서 도에 건의 돼서 사업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택민위원 현재 준공 검사 났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
○ 김택민위원 사람 받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안 받습니다.
○ 김택민위원 직원들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뽑고 있습니다.
○ 김택민위원 그러면 12월에 오픈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김택민위원 경비를 시에서 부담합니까, 도에서 내려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도비와…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시비도 일부 있습니다.
○ 김택민위원 12월치를 누가 써요, 시에서 써요, 도에서 써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국비와 도비 시비를 예산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 김택민위원 경상적 경비인데 시에 돈이 내려와 있다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김택민위원 준비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 김택민위원 예산 올라온 것을 못봤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
3,000만원이 국비 시비로 3회 추경에 확보하게 됩니다.
○ 김택민위원 우리가 얼마예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도비 시비가 15%씩이고 국비가 70%입니다.
○ 김택민위원 12월 경비가 나와 있다 이거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김택민위원 나와 있기 때문에 15%를 3회 추경에 내야 된다 이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김택민위원 이런 것 시설할 때 시가, 지금 경상적 경비하고 경직성 경비 10억이 넘었습니다. 이런 시설이 원주시내에 사회복지 시설이 제일 많아요 노인정 이런 고아원 제일 많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많은 편입니다.
○ 김택민위원 우리 시에 편중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편중은 아닙니다. 춘천과 원주가 비슷하고 강릉은 조금 숫자가 적습니다.
○ 김택민위원 이런 경직성 경비를 우리가 물론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으라는 것 아닙니까, 치매요양시설 그런데 왜 시에서 시비부담을 하셔야 돼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사회복지시설은 거의가 국도비 보조가 있고 일부 시비부담이 있습니다만 국가 재정이나 시 다 어렵습니다만 대개 70%내지 80%가 국가가 보조가 있고 나머지를 도비와 시비로 부담하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 김택민위원 우리가 순수 시비만 1년에 얼마를 보조해야 되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약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 김택민위원 아무튼 지원한 시설이니까 잘 운영이 되도록 지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 빠졌어요. 지난번에 석난주 씨하고 권여사 있죠,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이 사람 돌려보내란 얘기 과장님 계실 때 들었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김택민위원 ’97년도 과장님이 9월7일에 오셔서 ’98년6월30일까지 근무하신 동안에 얘기를 들었죠, 왜 안 돌려보내셨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 김택민위원 의회에서 지시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막을 수가 있어요. 임의로 판단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사정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의원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당시에 작년 연말쯤입니다만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을 때 사회복지과에 주무계가 복지총괄계입니다. 권양이 복지총괄계에 근무를 했었고 근무 연한은 ’86년도부터 근무했으니까 13연을 사회과에서 근무를 해오던 여직원입니다. 작년 연말쯤 얘기가 나왔을 때 사회복지과 복지총괄계장이 1년 동안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하는 동안 네 사람이 바뀌었는데 평균 한사람이 3개월밖에 근무를 못하는 입장이 되고 공교롭게도 작년 1월 연초에 복지총괄계 직원 네 사람중에 직원 한 사람만 남겨놓고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공백이 생겨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시립복지원에 갔다가 또 오는 결과가 나왔었고요, 여러 가지로 할 말이 없습니다.
○ 김택민위원 됐습니다. 그 사람 신분이 뭡니까,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아닙니다.
○ 김택민위원 석난주 씨도 공무원이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렇습니다.
○ 김택민위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총무과장님이 시장님이 이 내용을 알았습니까?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거예요, 총무국장은 알고 있었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사건이 나고 알았을…
○ 김택민위원 사건이 나고 알았습니까, 총무국장도…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김택민위원 시장님도 모르시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랬을 겁니다.
○ 김택민위원 시장님 부시장님도 아무도 모르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김택민위원 이런 식으로 공직사회가 어떠한 연고로 그 시설에서 공무원들을 도와주려고 했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이 여기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슨 생각으로 공무원이 아닌 신분을 여러 가지 국도비 돈이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데 이런 비용을 아무 신분의 보장도 없는 사람이 그 사람 신원조회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무 책임도 없는 사람한테 중대한 업무를 맡기고 이런 사람이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것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더군다나 의회에서 한번 지적을 한 사항에서 일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무원이 순환되는 과정에서 일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하면 자세하고 조리 있게 따지겠는데 이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쯤에서 그만둡니다.
그러나 앞으로 절대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그쪽에다 급여비를 보태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이런 것을 악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죄송합니다.
○ 김택민위원 유념하시고 이쯤에서 과장님이 책임을 통감하시고 절대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명일어린이집하고 중평동어린이집에 원장이 발령이 났죠, 발령을 시장님이 내시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맞습니다.
○ 이평우위원 두 분이 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어떤 근거로 자격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공무원 경력이 3년 이상 같은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어린이집 위탁 관리조례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과장님 정확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 경력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 분들이 3년 이상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를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이평우위원 그 분들이 자격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시장님이 판단을 하신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이평우위원 과장님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발령은 시장님이 내셨지만 과장님이 추천을 하신 것이 아니지요, 여성정책과에서 추천을 했겠죠, 현재 사회과로 이관이 됐는데 과장님 생각하셨을 때 과장님 그 두 분이 그 업무를 충분히 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규정상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했을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받도록 하는 것은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개인적으로 두 분이…
○ 이평우위원 그 분의 인간적인 편견이나 그런 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회 여론중에 사실 원주시가 어린이집을 무리하게 넓혔다 전체 총 아동수에 비해서 수요 공급이 안 맞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이평우위원 거기다 또 실질적으로 다른 활용도로 바꿔줘야 할 원주시가 사람을 채용해서 아동 숫자가 중평동이 23명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27명이 아무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 수익상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맞지는 않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그런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분보다 실질적으로 어린이 위탁 관리를 더 많은 시간 동안 맡았던 사람들의 앞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보다 더 종사했던 연한이 많았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회피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맡은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다만 개괄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시장님이 발령을 내셨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계시고 시내 여론이 들끓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박봉에 고생하다 보면 진급하는 것 이상 꿈이 더 있겠습니까,
어린이집에 관련되어 있던 교사들도 그래서 하나의 진급이라면 진급인데 사실 그 분들이 좋겠습니까, 근거에 아무리 3년이라고 했지만 어린아이들을 몇 십년씩 같이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채용 과정이 시장님이 판단하셨겠지만 남들이 납득할 수 없는데 채용이 됐다거나 시험 과정을 거쳤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이평우위원 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시내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일부의 유아원을 관리하는 원장님들은 공립 어린이집을 없애 달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닌 말로 해서 아동 숫자는 적은데 어린이집이 많다 보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봉사도 좋지만 적어도 생계비가 나왔을 때 봉사가 되는데 이렇게 다툼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환위원님…
2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혜를 받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가 수혜 대상이 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중고등학생만 받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대학생까지도 장학금은 주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자금 관리를 사회과에서 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오세환위원 보통 위탁금에 8,300만원 돈을 1%짜리로 했는데 이것을 잘 운영할 수가 있었을텐데 1%짜리로 예탁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장학기금 자체는 시금고에 맡기도록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시금고에 들어가 있고요. 연도별로 조성하다 보니까 조성할 때마다 가장 이율이 높은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고 지금 2%받는 것은…
○ 오세환위원 올해 지출된 돈은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올해도 지출 될 겁니다. 그래서 지불준비금만을 보통예금에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 오세환위원 대개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약 7,000 내지 8,0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 오세환위원 시의원들이 시금고 이율 문제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과에서도 유휴자금 여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이나 특별회계자금도 관리를 잘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시금고를 운영하면서 1%짜리 한 게 수백억 하는 바람에 금리 손실이 몇 십억 되는 것을 알고 시금고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사회과에서도 관리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금리에 많은 이익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오전 회계과 감사시 농산물유통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안정신위원께서 출석 요구하신 농축산물유통과장이 출석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물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예, 내무위원회 소관이 아닌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회계과 자료를 보니까 의문이 나는 점이 있어서 물어 보려고 합니다.
농산물유통센터 진척은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서 교통영향평가까지 마치고 12월중에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위치는 변경됐습니까?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위치는 단계동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입찰을 할 예정이에요?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예, 입찰할 계획입니다.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예.
○ 안정신위원 그때 그 주변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준 것이 있는데 그 땅을 샀어요?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전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 안정신위원 궁금해서 묻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대답하기가 힘드시겠네요, 용역관계를 물어보면…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현재 용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전에 용역관계라면 금액이나 이런 것은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 안정신위원 ’97년도 것은 아시겠죠?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대금 관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현재 끝났다는 거예요?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실시설계가 완료 됐습니다.
○ 안정신위원 설계 비용이 얼마나 됐습니까?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4억9,968만원입니다.
○ 안정신위원 ’97년11월21일 용역을 준 겁니까?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예.
○ 안정신위원 이것은 지명을 하셨는데 지명하신 원인은 뭡니까, 수의계약도 아니고 용역예산은 5,000만원 이상은 지명해도 되는 것인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지…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용역 입찰은 회계과에서 입찰을 봤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런데 여기는 계약 금액이 4억6,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4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총액이 4억9,968만원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우리한테 자료는 4억6,000만원인데 4억6,060만원… 예상가는 5억7,060만원인데 잘 모르겠어요?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지명하고 우리가 예상가가 5억7,000만원이고 계약 금액이 4억6,000만원이면 1억1,0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예상액을 이렇게 제대로 잡지를 못하고 우리한테 예산 승인을 받았을 때 너무 소홀하게 다룬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대로 하면 4억9,000만원인데 여기는 4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000만원 차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용역비를 입찰한 관계는 부서가 회계과에서 입찰을 실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 안정신위원 회계과도 답변을 못하고 관계과도 답변을 못하고 어디다 물어봐야 돼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택민 과장님, 이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저희는 현재 용역비가 실지 지급된 금액은 알고 있는데 당시에 입찰을 어떤 지명경쟁 입찰을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회계부서에서 모든 입찰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게 몇 월인데요?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97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아까 정재구 과장이 모른다고 했습니까?
안위원님 정재구 과장한테 물으셨습니까, 유과장한테 물으셨습니까.
○ 안정신위원 회계과장도 모른다고 하고…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자료를 먼저 했던 정재구 과장한테 자료를 달라고 해야겠네요.
예, 말씀하세요.
○ 안정신위원 ’97년8월30일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을 기본계획을 설계를 한 게 있어요. 그게 3,200만원인데 이것을 입찰에 대한 자료하고 지금 한 것 지난 ’97년11월21일 농산물도매시장 사업 실시설계용역 계약금액이 4억6,000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입찰을 봤으면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현재 공사기간은 19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 입찰이 완료가 된 게 착공부터 완공까지 기간은 19개월 잡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착공을 한다고 치면 2000년 말에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정신위원 빨리 설계를 해서 빨리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낭비되는 예산도 많고 우산동으로 정했다가 낭비된 예산도 많고 또 현재 농민들이나 소비자나 농산물을 저가에 혜택을 원주는 못보고 있어요. 춘천이라든가 충주라든가 이런 데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이 오래 됐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너무 느리니까 하는 것입니다.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 모든 사업이 처음에만 요란하지 결과가 없어요. 이것이 공무원들의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것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만 그렇게 된 사업이 많습니다만서도 빨리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고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했으면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누구 말따나 닭쫓던 개가 된 것이 아닙니까, 의원들이 허공만 쳐다보는 결과가 되고 마는데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뭔가 관심을 가지고 요청한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 전에 한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물으면 입찰관계가 있거나 이런 것을 알아 가지고 나오면 길 것도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이상입니다.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과장님 답변이 부족되면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없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다 바뀌었습니까?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지금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사업 추진 부서인데 2년전에 공사 계약 관계를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때 담당을 안 해서…
○ 위원장 김택민 됐습니다.
여기에 질의사항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000년 말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말에 다 된다고 하셨죠, 사업계획실시 설계에 손익분기점을 몇 년도에 넣는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2000년도에 유통센터 다 완성이 된 다음에…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손익분기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김택민 산업건설에서 방문하셨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계획을 세우실 때는 사업체가 손익분기점이 언제 넘느냐 까지가 나와야지 기업이라는 것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가 이익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면서 언제까지 된다는 것도 없이 무작정 그냥 적자만 보고 충주시가 23만인데 적자입니다. 우리가 적자 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아시고 분기점이 언제 넘는가를 찾으셔서 대비책과 최소한도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끌고 나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축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다음은 여성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정책과장 임월규입니다.
○ 민병승위원 이번 구조조정으로 직원이 많이 줄었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민병승위원 몇 분이 줄었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9명에서 4명이 줄었습니다.
○ 민병승위원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정책과 속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 민병승위원 강의하시는 전문요원이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전문요원은 없습니다.
○ 민병승위원 136쪽입니다. 137쪽을 같이 보면 현재 ’97년도에는 프로그램이 27개 과목이었고 ’98년도에는 33개 과목맞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민병승위원 그런데 ’97년도에 27개 과목은 총 강사비가 8,400이 지급이 됐고 ’98년도에는 과목은 늘었는데 강사비는 줄었어요. 이유는 뭐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방학기간 동안에도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 방학기간에 수업이 안 돼서 그 기간은 기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학생들로 대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적습니다.
○ 민병승위원 학생들은 강사비를 지급을 안 합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기본 프로그램보다는 훨씬 적죠.
○ 민병승위원 과목을 늘린 상태에서 혹시 내실보다는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용에 더 이상이 없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생활요리인데요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강사비가 대폭 줄었는데 이유는 뭐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생활요리가 굉장히 인기과목입니다. 자격증 반을 ’97년도에 개설을 해서 ’98년도까지 운영을 했는데 ’97년도에 자격증을 많이 땄기 때문에 ’98년도는 줄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외는 여기에 관심을 가진 주부들이 없었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자격증반을 생활요리반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 민병승위원 항간에는 생활요리에는 수강료 1만원외에 재료비를 받는다고 하던데요. 본인부담이라고 하던데…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운영 조례에 보면 재료비가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내실 보다는 과목을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히려 더 내실이 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한다면 모든 계획이 강의식보다는 직접 현장을 체험하는 참여교육 방향으로 갔으면 싶고 또 하나의 어학이나 꽃꽂이 이런 것보다는 취업 교육이나 요즘에 관심이 많은 자녀 교육 가정 살림에 대한 실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올해 ’98년도에 취업반을 5개 반을 개설을 했습니다.
졸업생이 357명이 됐는데 수료생 중에서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120명 정도 나왔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리고 138쪽에 여성회관 이용자 수인데 보면 36세에서 40세가 가장 많아요. 이유는 뭐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파단하기에는 가정적으로 안정이 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민병승위원 그렇게 안 보는데요, 프로그램이 36세에서 40세 중년층의 주부들로 구성이 된 것 아니에요, 계층별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면 이러한 그래프 현상이 없어질텐데 한쪽이 편중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수강신청이 75% 미만이 되는 것은 개설을 하지 못합니다.
○ 민병승위원 운영 때문에 그런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강사료도 그렇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어차피 여성회관이라는 것이 원주시 여성분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좀더 계층별로 구분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강사료가 많이 들어서 그런다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앞으로는 분포를 맞춰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동별 현황입니다. 단계동, 학성1동, 우산동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한 동에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그러면 원거리 여성들에 대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은 세운 것이 없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올해 들어서 움직이는 여성회관이라 해서 농촌동을 순회하면서 이동 여성회관을 했습니다.
○ 민병승위원 실적이 없잖아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이 자료는 기본 여성회관 프로그램 이용도만 뽑았습니다.
○ 민병승위원 공공 여성회관이면 뒤에 원주시내 모든 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위치에 따라서 한쪽으로 편중된다면 판부면 같은 경우는 한 분도 없어요, 반곡동도 3명 이래서 공공 여성회관이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알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원주시 여성정책자문회 인데 항상 이 위원회가 원주시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위원회가 52개 위원회중에서 한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중에 한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운영실적도 한번 없는 위원회를 굳이 존속시키는 이유는 뭐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저희가 조례 개정이 6월29일 개정이 됐습니다.
○ 민병승위원 몇 년도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올해 6월29일입니다.
○ 민병승위원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협의회는 한번 가졌는데 재구성을 아직 못했습니다. 12월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 민병승위원 이왕 구성한 위원회이니까 내실 있고 여성정책자문회 역할을 할 수가 있도록 위원회 구성한 만큼 철저하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기위원님…
앞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목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할 사항이 있을 겁니다. 고려할 사항으로 대충 생각해 보셨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과목 선정은 수료할 때 설문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과목선정을 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경제성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제가 서너 가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우선 과목을 하는데는 취미과목을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다음에 아주 부유한 층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덧붙이면 생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해야 되고 또 원주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과목을 선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개인의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과목을 선정해서 네 가지 정도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골프를 취미 생활을 위해서 여성회관에서 골프 강좌를 한다면 원주시민의 사회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한국무용, 서예, 바이올린,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에어로빅, 스텝 이런 것은 변경할 용의가 없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서예학원이 있습니다. 무용도 특수인 무용학원이 있고 스포츠댄스, 바이올린은 많은 이용을 하고 있지 않고 스포츠댄스는 사교댄스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노래교실 많이 원주에 많이 있죠, 에어로빅도 많이 있고 건강을 위해서 에어로빅 꼭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스텝도 아마 그런 종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여성회관의 본래 목적은 기술, 취미, 교양 과목을 다 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연구를 해서 기술이나 취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더 있으면 생각하셔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김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제작 계획은 누가 합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교육담당이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강사료가 시간당 1만7,000원씩 한다는데 자격증이 있는 강사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각분야에 자격증이 있는 강사를 선정을 해서 지역내 지명도가 있는 분을 선정을 합니다.
○ 오세환위원 강사는 주로 과장님이 선택을 하십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강사료가 원래 저렴하다 보니까 선호하시는 분들도 적습니다.
○ 오세환위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바이올린이 현재 가격이 얼마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이올린은 초등학생들 자녀들이 쓰는 바이올린을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서 쓰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 오세환위원 부유층에서나 이런 악기를 구입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김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중하위층들이 이런 교육을 배움으로써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런 교육이 되어야지 부유층을 위해서는 좋게 안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스텝이나 그런 것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회관의 본래의 목적이 기술, 취미, 교양을 겸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강생들이 선호하는 과목이 교양과목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시기적으로도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 지역의 특화 사업을 연계를 해서 가는 프로그램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 오세환위원 민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수강생이 편중됐다고 하는데 수강생 모집을 할 때는 읍면동에도 행정을 통해서 안내장이 갑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읍면동에 전부 시달을 하고 또 MBC나 KBS, 정보지를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143쪽에, 원주시 여성정책 자문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난 6월29일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설치가 돼서 제정이 됐는데 대략적인 자문위원들의 윤곽은 나타나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칭이기 때문에 재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대략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구성의 기본을 정치나 경제, 복지 분야별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 박대암위원 구체적이라고 어떤 분들이라고 말씀하실 수 없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결재가 안 난 상태고 구성중에 있기 때문에…
○ 박대암위원 이것은 12월중에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박대암위원 원주시에서 여성과 관련된 위원회 형식의 모임체가 몇 개나 됩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개소수는 파악을 못했는데 643명이 45명이 여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원주시 여성발전협의회란 것이 있죠, 거기는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들의 역량을 결집을 해서 여성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창구로 활용하고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여성의 사회 폭을 넓히는데 기틀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여성정책 자문위원회는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정책자문위원은 연도별 여성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써 여성정책 자문기구로 활용을 합니다.
○ 박대암위원 발전협의회하고 자문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다릅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다릅니다.
○ 박대암위원 어떤 점에서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발전협의회는 각계의 여성들이 사회 폭을 넓히는 것으로 해서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해서 그게 확대가 되면 내년도에 여성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중앙단위에서 있는 여성개발원 같은 데 위탁교육도 해서 전문성을 길러서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박대암위원 발전협의회는 총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총 51명 정도입니다.
○ 박대암위원 80명 아니에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전체는 80명으로 했는데 현재 지원자가 51명입니다.
○ 박대암위원 현재 여성발전기금을 적립하고 있죠, 여성발전 기금이 적립이 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복지 증진하고 여성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운영을 어디서 하냐구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5년 후에 2003년부터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97년도에 원주시 여성정책 욕구실태 조사를 한 일이 있죠, 그 내용은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욕구조사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건강 복지센터를 건립해 달라는 것하고 거의가 여성회관 쪽에 대한 사항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대암위원 일각에서는 여성정책자문위원회라든지 여성발전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물론 모든 분들을 참여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특정한 분들이 계속 참여가 된다는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발전 협의회는 단체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특정인요, 계속 여성 쪽에 관련된 분들만 들어간다는 우려의 소리가 있거든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발전협의회는 성격이 다릅니다.
○ 박대암위원 성격이 다른데 그런 우려들이 있다는데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읍면동도 대표자들이 단체장이 추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활약하시던 분들은 현재로는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정책자문위원회하고 발전협의회라든지 여성 쪽에 관련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어떤 창구를 일원화해서 종합적으로 발전시킬 의향은 없으신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단체를 임의대로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대암위원 단체가 아니라 위원회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발전 정책자문위원회는 기본법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대암위원 정책자문위원회는 시조례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발전 기본법에 되어 있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기본법에 있는 것이 여성발전협의회하고 정책자문회 두 개 다 들어가 있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발전기본법에 되어 있는 것은 여성정책자문위원이고요…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발전협의회 말이에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발전협의회는…
○ 박대암위원 원주시 조례로 제정된 게 아닙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조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전협의회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 협의회를 가져 보려고 하는 것이구요, 정책자문위원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성격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단체나 위원회가 중복이 돼서 상호 협력돼서 운영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의원들도 여성단체란 위원회가 너무 많다보니까 중복된 기능들이 많아서 굉장히 중복성이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성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창구를 일원화해서 여성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중에 있으니까 모든 여성들이 이 창구를 통해서 권익신장이라든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항상 선정되는 여성 관련자들 뿐만 아니라 이런데 관심 있는 폭넓은 지역의 인사들로 구성해서 많은 좋은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131페이지 원주 가정법률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법원에 있나요, 검찰에 있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일산동에 있습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가정법률상담소내에 성폭력 상담실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건물이 어느 건물이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일산동사무소 옆입니다.
○ 류화규위원 거기에 야간 숙직을 합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24시간 365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 류화규위원 숙직을 하시냐고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여성상담소 사무실 건물 안에서 밤에 숙직을 하시냐고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숙직은 안 하고 전화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1366이라고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게 연계가 되어 있어서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 류화규위원 여기 예산이 지출이 되나요, 운영비나 관리비가…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지출됩니다.
○ 류화규위원 밤에 숙직도 안 한다면서 24시간 관리비나 모든 게 지출이 되면서 사무실에 숙직을 안 하면서 다른 지역에 가서 근무를 하면 안 되잖아요.
1년에 얼마정도 관리비를 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성폭력상담소는 분기마다 1,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1366은 긴급피난소는 1,200만원…
○ 류화규위원 거기는 누가 밤에 상주합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어디에요?
○ 류화규위원 낮에는 법률상담소에 근무를 하는데 밤에는 전화가 연결돼서 근무하는 장소에는 공공건물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단구 평원의 집이라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136페이지 컴퓨터에 강사료 나간 게 ’97년에는 1,000만원이 나가고 ’98년에는 700만원이 나갔네요. 여기 며칠 전에 현지 답사해서 현황을 들었는데 거기 자료에 보면 컴퓨터 실무라고 해서 상반기에 108명만 교육을 시킨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108명분에 700만원이 나갔는데 상당히 과다한 강사료 같아요 이렇게 지출이 되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이것은 주간, 야간반 포함한 금액입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이 현황에는 그게 없죠, 108명만 컴퓨터를 교육했다고 했는데…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과목별로 강사 수당을 뽑았기 때문에요.
○ 류화규위원 현황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97년도 세입이 1억100만원 맞죠, ’98년도 9,100만원 이것은 몇 달 기준한 겁니까, 세입이 ’98년도 것…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98년도는 11월말 현재까지입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여기 현황에 주신 데는 ’97년도 세출이 1억9,200만원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97년도에 지출이 3억5,200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은 4억인데 왜 여기하고 현황의 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액수가 틀립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
○ 류화규위원 그리고 ’98년도 세출 11월말 현재로 1억2,100만원이 나왔는데 자료에는 ’98년도 9월말 현재 2억 2,900만원 나와 있어요. 금액이 하나도 맞지를 않아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기준을 9월말 현재하고 11월말 현재로 상이해서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98년도에 현재 달수가 틀려서 착오가 난다고 이해가 가지만 ’97년도에는 다 집행이 된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현황하고 감사자료하고 액수가 많이 틀리네요. 어느 것이 맞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
○ 위원장 김택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과장님이 차이가 나는 것을 시인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과장님 거기 주무 계장님이 남자분입니까, 여자분입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남자입니다.
○ 류화규위원 제 생각으로는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과장님이 여자분이니까 남자 계장님이 골탕먹이려고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해서 그런데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137쪽요, 과목별 수강생 수하고 ’98년도 주 몇회 월 강좌 개최 수 그것만 서면으로 하나 보내주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계산상으로 안 맞아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144페이지 류화규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세입부분에 ’98년도 여기 임대료라고 했는데 5,730만원은 어떻게 된 것이죠, 1년에 5,730만원이에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1년에 5,730만원입니다.
○ 안정신위원 수입된 것은 얼마나 되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6월30일 임대 계약을 했기 때문에 6개월치 선납으로 됐는데 2,760만8,000원입니다.
5,730만원을 연 4회로 분할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면 2,760만원이 아닐텐데요. 제가 계산하니까 2,865만원인데 그 차액이 104만4,000원이라길래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것 착오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이죠?
이것을 반으로 나누니까 2,865만원이고 여기는 2,760만8,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계산이 틀리길래 자료에 이렇게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질의에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97년도에는 총 지출액이 강사료까지 해서 총 지출액이 4억3,679만8,000원인데 수입이 1억185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운영의 적자가 3억3,494만7,000원 또 ’98년도에는 총 지출액이 3억3,318만9,000원인데 수입은 역시 9,130만8,000원 이것이 2억4,188만1,000원이 적자고 이렇게 적자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개선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간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여성회관은 임대를 줘서 민간이 운영하면 적자를 안 볼텐데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를 많이 본다는 얘기도 있는데 개선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저희가 여성개발원 집계를 10월말에 나온 것을 보면 여성회관 수가 전국적으로 78개입이다.
광역시하고 도 단위가 23개소, 시군이 51개소, 민간위탁이 4개소인데 민간위탁 내용을 보면 충북 단양, 증천군, 김해시, 하동군 4개 군이 민간위탁에 들어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점하고요, 강원도내에는 9개가 있는데 삼척시나 태백시 같은 경우는 무료고 더욱이 삼척시는 무료이면서 재료비도 1인당 8,0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은 계속 저소득층을 위한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지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프로그램에서는 요즘 사회가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는 프로그램하고 지역 특화사업을 연결시켜서 프로그램 개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안정신위원 좋은 얘기입니다.
그럼 예산이 덜 들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여성회관이 면적이 사용하기에 규모가 어떻습니까?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건물면적은 대지가 340평에 840평인데 교실이 협소합니다. 연간 2,500명 정도되다 보니까…
○ 원창묵위원 저번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그때 몇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150평 증축을 해달라고 요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 원창묵위원 150평 증축하면 지금 이렇게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증축을 하면 4억5,000 내지 5억 정도 소요됩니다.
반드시 증축을 할만큼 협소한지는 모르겠고 만약에 그렇게 협소하다고 보면 원주시의 바로 앞이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사실 없어도 돼요, 크게 불편을 못 느낀다고요. 왜냐 하면 원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울 수 있고 현실적으로 그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돼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여성회관도 원주시 부지고 앞의 공영주차장도 원주시 부지이기 때문에 인접거리 300m 이하면 주차장을 면제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을 폐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큰 공사비 안 들이고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하주차장이 효과적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협소하다고 하면 주차장을 법적으로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4층에 지어서 계단 오르내리는 불편을 겪을 것이 아니고 지하주차장을 활용하시면 필요에 따라서 칸막이를 하면 교실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은 의회에 나와서 감사받을 때 자료를 충분히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여성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환경정책과장이 현재 공석중인 관계로 복지환경국장의 직무대리로 계시는 한기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셔야 하나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전환경정책과장의 의견을 먼저 듣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복지환경국장의 직무대리로 계시는 한기준 과장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환경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농업기술센터의 농정축산과장님을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를 할 때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퇴근하셨을 것 같은데요.
○ 황보경위원 만약에 안 계시면 내일 보건소라도 좋으니까 이것은 내가 질의보다는 의원들이 그래도 이 사항을 다 알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시는 겁니다.
○ 위원장 김택민 참고하겠습니다.
연락을 해보고 안 되면 내일 하겠습니다.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하기로 했던 복지환경국의 환경정책과의 행정사무감사를 5일차로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복지환경국의 환경정책과의 행정사무감사를 5일차인 12월2일로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10시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 피감사부서참석자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복지환경국장(직대)한기준
회 계 과 장유영석
종 합 민 원 과 장원민식
여 성 정 책 과 장임월규
생활환경사업소장이상선
감 사 담 당 관정재구
농축산물유통과장김경진
전 환 경 정 책 과 장안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