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감사담당관실, 복지환경국(환경정책과·산림공원과장·생활환경사업소)
일시 1998년12월2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내무위 - 5일차)행감
행감(내무위 - 5일차)
(10시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순서는 어제 감사를 마치지 못한 복지환경국의 환경정책과입니다만 지난 11월27일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하신 전건설도시국장이 출석하였으므로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전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증원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전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있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2일
전건설도시국장 오기호
○ 위원장 김택민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타부서의 공무원들은 퇴실하였다가 해당 부서 시간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연일 바쁘시고 또 직위해제까지 된 분을 이 자리에 모시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돗물 사건이 터진 후 두달이 채 안 되어서 다시 전시민이 고통을 받는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가 2차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비단 분뇨로 인한 사건이기는 합니다만 본위원이 먼저 전건설도시국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원인은 분뇨에 있지만 전시민이 수돗물을 못 먹고 많은 음식점을 비롯한 상인들의 고통과 김장철을 맞이한 전시민들의 괴로운 심정을 아마 분명히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뇨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만 그 사건이 전적으로 환경정책과 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한 수도행정을 총괄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이번 2차 사건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분뇨 유출사건으로 인한 수돗물 중단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분야에 특별히 책임이 있다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와 관련한 모든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수도 문제는 수돗물이 중단됨과 동시에 응급 비상조치를 했습니다만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상수도 급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흡족치 못했다는 점을 인정드리고 2차 사건에 대한 책임 문제도 어느 특정 부서가 맡아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 황보경위원 본위원은 지금도 질의를 국장님을 보고 질의를 하고 있지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괴로움을 느낍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은 청내에서도 상당히 일 잘하고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 중에 정말 시장님께 인정받고 많은 일을 해오신 것으로 평가가 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수돗물 사건이 터진 이후 두 번째 사건이 터지면서 물론 분뇨로 인한 사건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수돗물이 중단이 됐을 시에 분명한 수도국에서는 비상급수 대책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날 밤에 시민들한테 상당한 전화를 받고 저녁도 안 먹고 시청을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서 수도사업소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을 찾으니까 전혀 없었어요, 그날 있었던 건설도시국장님의 행적과 또 수돗물을 중단한 상태에서 분명한 건설도시국의 지휘자로서 시민들을 위해 어떤 비상수급 대책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수돗물 중단 사건과 관련해서 그날의 제 행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참모회의가 끝나서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가 9시 반쯤 되었습니다.
그때 소초면 양돈 단지에서 폐수가 유출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현장으로 갔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는 이미 현장에서는 장비를 가지고 현장 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즉시 취수장으로 갔을 때는 취수장에서는 원수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원수채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과 같이 악취나는 수돗물이 취수가 돼서 시민들한테 공급되면 안 되겠다는 판단 아래에서 일단은 양돈단지에서 취수장까지 8Km되기 때문에 구간 구간 검사를 해서 악취가 나는 물이 투입되지 않도록 일단 검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10시20분 돼서 돌아왔는데 그때 사업소에서 전화오기를 이미 악취나는 물이 취수장 부분까지 공군부대 입구까지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취수 중단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 때 취수를 했을 때는 고구배수지와 제2정수장 배수지에 물이 약 80%정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시민들한테 4시간 정도 급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상류에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부시장님 모시고 다시 양돈단지로 갔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즉시 KBS와 MBC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오염물질 유출로 인해서 급수가 중단될 것을 예상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수탱크가 있으니까 저수탱크에 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원주소방서에 10대의 비상급수차를 요청하고 각동사무소에는 급수가 중단되니까 그에 대한 단수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대책을 동별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상수도 취수장에서는 30분 간격으로 원수를 검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6시가 지나도록 암모니아성 질소의 수치가 기준치 0.5이상으로 계속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암모니아성 질소의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과 같이 악취가 계속 나기 때문에 그것을 시험 데이터와 냄새를 동시에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6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계속 검사하는 결과가 수치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저는 저녁식사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
식사를 하고 사무실에 왔을 때가 시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8시 반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차 안에서 황보경위원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비상급수 문제를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소방차를 10대를 요청했지만 소방서에서는 3대만 지원을 해서 우선 각동에 급한 대로 급수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고 일산동에 상당한 급수에 지장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일산동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동사무소 직원이 대답하기를 9통 쪽에 민원이 생겨서 소방차를 요청해서 일단 급수를 하고 다른 데는 이러한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알고 상황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때 사무실에 의원님께서 들어오셨다 나가신 상태였고 그 후에 9시 반쯤해서 취수장과 상수도사업소를 나갔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 나가 보니까 시험기기가 사업소에 있음으로 해서 상당한 수질검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취수장 쪽으로 워드시험기기와 시험인력을 전부 이전을 해서 현장에서 바로 30분 간격으로 시험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12시가 넘어도 수치가 내려가지 않고 오전 그 이튿날 4시쯤 됐을 때 수치가 조금씩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4시반에 0.5ppm 기준보다 상당량 낮아졌기 때문에 급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급수를 시작했고 급수 시작과 동시에 저는 상수도사업소로 다시 위치를 바꿔서 그 이튿날 아침까지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시민에게 비상급수에 대한 조치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매체를 통해서 알려 드리고 각동사무소와 군부대 주요기관 단체 급수 중단을 통보했고 급한 병원 같은데 환자를 위해서 곧바로 통보를 했습니다. 다만 우산동에 있는 배수탱크에서는 물이 80%차 있었습니다만 그 양으로는 4시간 정도 급수가 가능했고 구곡지구에 있는 고구배수지에는 1만3,500톤짜리 배수탱크는 10시간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김장철이고 또한 급수 중단된다는 통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있어서 그날 저녁 7시 반쯤에 시내 저녁에 수도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날의 행로와 비상급수 체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만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지휘자로서의 그날 행로를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는 누가 들어도 열심히 한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저도 그날 가서 원주시청에 들어와서 수도사업을 관장하고 계시는 지휘 책임자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안 봤더라면 지금 건설도시국장님의 말씀에 분명히 제가 고개를 끄덕거릴 겁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닌 것보다도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어요. 제가 들어와 보니까 우선 상황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도 어디 있는지 10분후에나 통화가 가능했고 그래서 찾았더니 건설도시국장님하고 저하고 통화했죠, 그래서 제가 원주시청내 상황실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도시개발국에 수도행정계에 되어 있다고 했죠?
○ 전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 황보경위원 그래서 제가 바로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수도행정계장을 만나서 여기가 상황실입니까, 했더니 상황실에 대한 부분은 몰라요. ‘상황실은 아니다’ 라는 얘기에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뭔가는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수도사업소가 이번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저쪽 밑으로 본청을 떠나갔습니다.
한데 수도행정계만큼은 도시개발국에 남겨뒀어요. 그러셨죠?
○ 전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적어도 이런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수도행정계가 여기 있다면 적어도 그 부분은 필요할 때 비상 상황실로 써먹어야 됩니다.
한데 상황실에 대한 흔적이 안 보였을 때 난 도시국장님을 그 때부터 다시보게 되었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비상체제도 한번 가동을 못하는 수도행정계가 왜 거기 있어야 되는가도 다시 생각했어요. 수도국의 제일 행정적인 면에서 예산을 갖고 있는 데가 수도행정계에요. 이런데 비상체제도 못써 먹을 수도행정계 왜 여기다 놔두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에 왜 수도행정계가 있어요, 그리고 비상급수 대책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동사무소에 다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총무과에서는 분명히 지시를 내려서 전직원이 비상체제에 들어가도록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그런데 정말 비상급수 체계에 최고의 책임자는 없었어요. 한번도 아니고 첫 번째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 시의회에서 시정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고 정말 의원님들한테 시민들한테 볼낮이 없다 그런 일이 추호도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불과 두 달도 안 되어서 터졌는데도 지휘자는 간 곳이 없었어요. 제가 건설도시국장실에 8시가 넘어서 들어갔을 때 국장님 얼굴이 뻘개 가지고 있었죠, 술이 취해서 제가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나온 것 알고 계시죠, 거기에 핑계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는 그날 사고가 터지면서 현장에서 밤을 샜어요. 같이 책임을 통감할 줄 알으셔야죠, 첫 번째 사고가 났을 때도 밤에 모 식당에 가서 술 잡수시고 다 했잖아요. 두 번째 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들어가서 국장실에서 국장님 얼굴을 보는 순간에 내가 시의원만 아니었으면 내가 멱살잡이를 한번 했어요. 적어도 원주시의 건설도시국을 책임지고 있고 수도부분에 책임을 지셔야 될 국장님이 또 원주시청내에서 국장중에서 제일 뜨는 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남들은 비상체제에 들어가 있고 총무과가니까 그때 밥도 못먹고 다 앉아 있어요. 다른 과도 봤습니다. 8시가 됐는데도 근무하는 사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수도가 중단 돼서 시민들이 제일 불편을 느끼는 시간대에 그렇게 밥 먹고 술 먹는 것이 급합니까, 건설도시국은 어디 별국이에요, 왕국이에요? 시내 일부에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시장님이 허수아비래요, 왜 허수아비 소리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건설도시국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그래요. 그리고 비상급수 체계가 분명히 잘됐다고 대답하시는데 그날 소방차 2대밖에 운영 못했죠, 그 체계도 동사무소에는 다 인원이 배치가 돼서 비상체제에 들어가서 시민들한테 전화를 받고 있는데 정말 위에서 지휘 감독하시는 분이 없어요. 한가지 예로 일산동 13통 지역에 김장을 하시다가 그런 가봐요 물이 안 나오니까 계속 난리가 났어요. 그 집 한집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가서 3·40분을 끌고 나와요. 정말 여러 군데 한 동네에서 정말 불편을 느끼는 그런데 못 들어갔어요. 그게 뭐냐 직원은 정상 배치가 돼서 밤을 세고 있는데 지휘감독하고 지휘체계를 운영해야 될 지휘자가 없었어요. 국장님, 국장님!
○ 전건설도시국장 오기호 ……
○ 황보경위원 제 얼굴 한번 보세요, 국장님 그러시고도 제 얼굴을 아주 똑바로 쳐다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시장님을 허수아비로 만듭니까, 시민들은 말이죠 엄청나게 분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1차 사건 났을 때 분명히 공공주택에 있는 아파트 물탱크 청소 다하라고 하셨죠, 지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전건설도시국장 오기호 ……
○ 황보경위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전건설도시국장 오기호 ……
○ 황보경위원 안 하셨어요?
○ 전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물탱크 청소 문제는 저희들이 하라든가 지시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 전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자체에서 냄새 나는 물이 유입됐기 때문에 청소를 했다고 아파트에서…
○ 황보경위원 지금 각아파트 관리소에서는 다 난리났어요. 그것 때문에 원주시청에서 분명히 1차 사건나서 악취 소동났을 때 분명히 물탱크 청소하라고 했어요. 한두 군데서 얘기가 아닙니다. 청소 다해놓고 청소하는데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원주시청에서 없어요 진짜 지시 안 하셨어요?
○ 전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악취나는 물이 유입됐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탱크를 청소를 하고 그에 대한 청소비 문제를 민원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안 하셨다고 했으니까 좋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질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감정이 폭발하시고 분개하시는 인상 같으신데 그 간에 있었던 일은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가지만 물을께요. 그 정도로 1차 사건이 나고 2차 사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비상급수 체제 속에서 소방차 2대 움직여 놓고 비상급수 체계 다 하셨다고 하는 분하고는 더 이상 얘기를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1차 사건 후에 원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런 큰일이 발생이 됐는데도 책임 행정구현에 앞장서는 책임자가 없다 책임지려고 하는 공무원이 없다 그런 대목에서 책임을 지면서 그 직을 물러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질책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이번 2차 사건이 나고 분뇨로 인한 사건이기는 했습니다만 건설도시국에서 지휘 감독 체계하에 잘못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말 원주시민을 위하고 원주시장님을 위한다면 그 직을 또 물러날 생각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전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이번 2차 수돗물 중단 사태에 대한 비상급수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벽하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비상급수 대책 자체가 완벽하지 못했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데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제 거쳐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끝으로 제말을 마치면서 전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명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원주시민은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은 그런 부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누가 똑똑하고 잘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공무원은 집행부의 행동은 분명히 시민들의 편에 서야 됩니다.
시민을 위한 시민의 행정이 되어야 되고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하고 시민을 위해서 정말 열성적으로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주시민들은 다른 분은 몰라도 건설도시국장은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겠어요,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 안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인사권자가 하실 부분이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정말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지휘감독할 수 있는 최고의 책임자에 있을 때 정말로 국장님이 똑똑하고 정말 제대로 배우신 분이시라면 책임을 질 줄 아세요. 그래야만 공무원 자체가 앞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또 공무원의 직분에 있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앞으로 책임을 집니다. 위에서 책임 안 지려고 하면 밑에서도 책임 안 져요, 빠져나갈 구멍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한국의 공무원 사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장님이 앞장서시는 모범적인 국장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두 번째 12월23일 수돗물 오염 사고가 난 후 도시개발과로부터 경과조치 사항이 나왔습니다.
국장님 이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전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봤습니다.
○ 이평우위원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원주시의회 의원 현장 방문이 나왔습니다.
원경묵의원님하고 황보경의원님하고 22시에요, 23일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이런 자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축산분뇨 유출사고 경위서 신고일시 1998년11월23일 08시40분 신고자 복지환경국 환경정책과 김태선, 이 자료 얼마전에 내가 아침에 가서 이 자료 가서 가지고 왔어요. 내 이름은 기재도 안 돼 있어 23일 오전에 들어갔습니다.
이것 믿고 하겠어요, 행적 볼 수 있겠어요. 우리 내무위원장님한테 갔다 오면서 수돗물 사건 또 터졌습니다. 의회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소집 해야 되겠습니다. 전화 분명히 드렸습니다. 전화 받은 내무위원장님이 우리 간사님하고 전화 통화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와요 직원이 줬어요, 시의원이라고 확인하고 들어갔다고 내가 제보를 먼저 받고 들어갔습니다.
당일에 자료 하나 하나 자체가 신빙성이 없어요. 내가 갔다 온 것을 주장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최종 책임자가 국장님이시죠?
○ 전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국장님 밑에서 오는 서류가 이렇게 거짓말로 오는 서류를 다 믿었다는 겁니까, 국장님은… 여기 급수 중단 시기도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24일 05시30분에 재개한 것은 우산동에서 내려간 시간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릴께요. 제가 수돗물을 받은 시간은 24일 12시입니다. 이틀 동안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불편한 것 때문에 질타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의 책임 소재 중점을 아까 황보경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 상황에 둡니다.
첫 번째 사건이 난 다음에 이런 사건이 또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대책을 강구해 두셨을 것이 아닙니까, 시장님 지시 사항에 보면 상수도 오염방지 대책 강구 지시 사항이 있어서 수도사업소하고 환경정책과에서 추진 사항에 완료라고 나와 있어요. 완료 됐는데도 그렇게 시민들이 불편하도록 비상 수급 사항이 그렇습니까 뭔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일단 전시라고 봤을 때 전시중에도 수돗물 못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상수도 공급이 안 될 때는 주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강구해 두셨을 것이 아닙니까 소방차 3대 가지고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전에 원주시에서 공무원들이 골프회동 사건이 있었죠, 중징계를 먹었습니다. 산불 방제 기간 동안에 밑에 직원들은 전부 비상근무를 시켜 놓고 본인들은 외유를 나갔다 왔어요. 그때 중징계 먹었죠, 국장님 생각에 그 골프 공무원 사건과 두 번째 상수도 사건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시민의 고통이 더 크고 사안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좀 한번 대답해 보세요.
○ 전건설도시국장 오기호 ……
○ 이평우위원 어느 것이 사안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건설도시국장 오기호 ……
○ 이평우위원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어느 것이 사안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건설도시국장 오기호 ……
○ 이평우위원 10월1일 것 한번 확인해 볼께요. 근무 상황부를 가보니까 국장님 출장 나가신 적 없어요. 지역개발과에서 복사 떠왔습니다. 사고난 23일 아침에 가서 10월1일자 다 떠왔어요. 여기도 없어요. 내가 과장님한테 확인을 했지만 과장님 모 10월1일 저녁에 모 음식점에서 술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음식을 드시면서 상수도사업소에 전화해서 상황이 터지면 내가 어디 있으니까 전화 연락해 그렇게 하시면서 저녁드신 적 있죠?
○ 전건설도시국장 오기호 ……
○ 이평우위원 있죠,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 전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아니, 적어도 원주시민의 전체의 생명수를 관리하는 상수도특별회계 총책임자가 사태 인식을 그렇게 못해서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도 모르고 거기 가서 밑에 직원들한테 전화로 연락이나 하라고 그렇게 일을 나태하게 처리해도 되는 겁니까?
그 때 벌써 나태한 사태 인식을 못했으니까 두 번째 사건이 난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대책 세워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여기 올라오는 행정사무감사나 시장님한테 완료됐다는 것 거짓말 친 것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환경정책과도 대책을 수립해 놨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조금 있다가 적어도 인재라고 하시지만 인재가 터졌으면 주민의 불편이 극소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 아닙니까, 주민이 행정부를 믿는 것은 뭣 때문에 믿습니까.
좀더 편안하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님 구호가 뭡니까, 편안한 도시 아니, 편안한 도시가 두려움에 두 번씩 떨어야 됩니까?
이 문제는 대책 수립해서 윗분들한테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10월1일 이후에요. 없으시죠, 그리고 여기 완료로 올라 왔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는 자료에 완료라고 올라옵니까 이것은 시장님도 속인 것이지만 의원들도 속인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믿고 상수도 총책임자 맡깁니까, 맡길 수가 없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여쭤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국장님 봉급이 연봉 4,000이상 되죠, 국장님 이틀 동안 물없어도 생수사 드셔서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렇지 않은 시민이 대다수입니다.
며칟날 직위해제를 당하셨죠, 직위해제 당하고 난 다음에 제가 국장님 실에 계속 전화로 확인하고 갔었습니다. 출근 왜 안 하셨죠?
사건은 사건이고 마무리 짓고 불편을 덜 주게 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의 공무원들은 밤을 세우고 말입니다 며칠씩 그러는데 직위해제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근거 하나만으로 그렇게 나태하게 출근 안 하셔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인재죠, 원인자는 따로 있습니다.
물론 축산 부분의 원인자는 따로 있지만 저는 적어도 두 번째는 시민의 불편이 아주 가장 적게 미치도록 비상 상황의 대책이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시간도 나와 있는데 그날 아침에 가보니까 전직원이 각 군부대에 연락하고 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연락한 적은 없어요. 그것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원이 연락합디다. 거기 행정체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알기에는 행정체계 때문에 총무과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각읍면동에 비상사태 공문이 내려가면 비상 각읍면동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은 도시개발과에서 상황실을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나 도시개발과에서는 분명히 상황실 설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상황실 설치가 됐다면 좀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오죽 답답하면 복지환경국장님한테 민방위 업무 보셨나까지 여쭤봤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건설도시국장 없어도 업무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진짜 능력 있다 또는 필요한 사람이냐는 이렇게 주민들이 고통받을 때 상황이 심각할 때 나타납니다. 평상시는 똑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이런 상황 때 건설도시국장님의 역할을 전혀 기대를 못했어요. 역할을 분명히 못했어요. 지금 건설국장님 공석에 있어도 저 뒷건물 가보니까 전혀 행정에 공백이 없어요. 뭘 의미합니까? 국장님 깊이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의 직능이 뭡니까 토목인가요, 사업소장님이…
○ 전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예.
○ 이평우위원 국장님 사고(思考)가 저희들하고 틀린 것이 아닙니까, 상수도는 건설이나 건축보다는 위생 환경이 먼저 아닌가요? 아무리 건설도시국 산하라고 해서 토목을 넣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대처 능력이 …
생활환경사업소도 옛날에 토목이었을 때 말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침출수 문제 때문에 환경이나 위생 쪽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보면 국장님 직렬중에 토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공무원들도 있어요. 좀더 환경과 위생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대책을 수립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제 판단은 여기서 저희가 국장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골프 사건에 비춰서 이 사건이 더 주민들한테 불편이 갔고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인사권자하고 얘기를 해서 국장님이 상수도특별회계 총책임자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본인도 재삼 촉구해서 26만 원주시민한테 본인이 필요한 사람인가를 잘 판단해서 거쳐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복지환경국의 환경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권의 149쪽에서 18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해서 상수원 오염 방지대책을 환경경책과에서는 완료했다고 나와 있는데 완료한 자료를 가지고 오셨나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상수원 수질오염 사고에 대해서는 축산분뇨를 원인발생을 저희가 시켰으니까 모든 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10월21일에 시장님 결심을 받으셨네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저희가 계획 완료라고 하는 것은 단속 업무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단속이나 그런 사항을 완료했다는 것이지 물론 수도사업소에서도 거기에 따른 계획서를 수립을 못해놨는지 모르지만…
○ 이평우위원 수도사업소는 제가 확인한 결과 없어요.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먼저번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됐다는 경과조치 보고사항을 보면 현재까지 11월24일 01시부터 04시까지 수질검사 9회가 있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료는 확보하지 않았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번의 답변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 검사를 9회에 걸쳐서 11월24일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수질검사를 질산성 암모니아성 질소 때문에 그때 입회했었습니까?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아닙니다.
입회는 제가 거기서 2시반, 3시쯤 나왔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4시에는 없었고 3시쯤 나오셨다는 것이죠?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이평우위원 3시쯤 나오셨을 때까지는 수질검사 9회에 대한 자료는 보셨습니까?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봤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때 환경정책과장이 판단할 때 그 시간에 급수를 해도 될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못할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십니까?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자체로 시험 검사 아까 건설도시국장도 말씀드렸지만 암모니아성 질소가 음용수 수질 기준이 0.5입니다. 하지만 취수장에서 보통 0.4에서 0.6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가 물론 암모니아성 질소라는 것이 냄새도 주원인이 되겠지만 악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냄새도 맡아보고 했지만 냄새하고 검사 성적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 냄새 정도가 그 정도면 정수처리 되지 않겠느냐는 건의는 드려봤지만 물론 먼저도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음용수 대책을 계획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돗물을 끊고 내보내는 것은 결국은 상수도 특별회계 총책임자가 결정하는 것이죠?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책임자라고 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 물론 책임을 지지만 그래도 일단 실무선에서 그래도 정수를 하고 하는 관계에 대해서 이 정도는 정수처리 능력이 됩니다 하는 강력한 건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이평우위원 과장님, 지금 상수도사업소의 6급 공무원이나 7급 공무원이 건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그것까지는 접근하지 마시고 적어도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가능성이 있겠다는 판단을 해서 보고를 했다는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3시에 나오기 전에 먼저번 답변에서는 분명히 환경정책과장으로서 내보내도 될 것 같다는 건의는 한 적이 있으셨다고 했죠?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제가 어제 농정축산과장을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요.
○ 위원장 김택민 예, 이 업무와 관계되는 겁니까?
○ 황보경위원 이번 사건과는 관계 안 되지만…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전환경정책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고 농정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농정축산과장 변상은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농정축산과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 황보경위원 감사를 받으셨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감사 준비하시는데 이렇게 오시하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을 모시게 된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어차피 2차 분뇨 사건이 터져서 수돗물 중단 사태가 벌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신문을 접하다 보니까 허위 서류 보조금 타낸 전 축산단지 대표 구속영장이란 것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이번에 보조금을 준 것이 아니고 영농 단지가 허가받은 당시에 준 것이죠, 그렇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허가받으면서 시설하면서 융자까지 준 겁니다.
○ 황보경위원 이 부분은 어치피 우리가 분뇨 사건을 접하면서 이 부분이 그래서 또 튀어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원주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오시라고 했어요. 우리 과장님은 전혀 그 때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그때 당시의 내용을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5억 이상이 불법 보조금으로 나갔는지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당초에 소초 축산단지 사업시작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9월8일 사업자 김주명이가 대표로 해서 8명의 농가가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원주군 당시입니다. ’94년10월15일 원주군에서 강원도에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95년도5월24일 소초 축산영농조합법인으로 명칭을 해서 영농조합법인 설립이 됐고 ’95년도 6월부터 ’96년4월4일에 농지전용 4회 산림훼손 2회 30필지에 6만4,132평방미터를 토지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95년7월부터 ’98년8월 현재까지 5회에 걸쳐서 축산관련시설 41동 2만1,587평방미터를 건축하가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신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32억2,000만원이 되고 보조가 5억7,000 융자가 18억9,700, 자부담이 13억600만원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내용은 소초 축산단지 분뇨관계에 관계없이 그 이전부터 분뇨사고 나기 이전부터 내사가 돼서 준비를 해서 내사 단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축산분뇨처리로 인한 문제가 발생된 것이 맞물렸던 같습니다.
○ 황보경위원 5억이란 돈은 시비에서 나간 겁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국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 황보경위원 시비는 몇 퍼센트나 지출이 됐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것은 국비만 나간 것입니다.
○ 황보경위원 국비만 5억이 나가고 시비는 나간 것이 없어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정비라든가 앞에서 말씀드린 축산 시설이 아니고 농수개발 도로 포장관계로 해서 시도비가 나갔습니다.
○ 황보경위원 시비는 얼마 나갔어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시비가 727만5,000원, 도비가 727만5,000원 나갔습니다.
○ 황보경위원 현재 농정축산과의 과장으로 책임자로 계시면서 물론 수년이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앞으로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상을 해보셨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축산분뇨로 인한 원인제공자의 실무 책임 담당과장으로서 수돗물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축산농가가 축산폐수 축산관련 돼서 시민들한테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보조금 관계에 대한 농가가 구속되거나 입건된 사태에 대해서는 축산 관계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농업과 관련되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하고 보조금 지출할 때는 자부담이라든가 융자금에 대한 비율을 엄격히 적용을 해서 일단 자부담을 확보해서 쓴 후에 보조나 융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분뇨 사건이 터지게 된 동기도 거슬러서 올라가면 우선적으로 허가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근본적인 책임을 다 누구한테 전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축산 농가들하고 접하면서 허가를 내주는 관청의 부서에 계시는 책임자들의 확실한 직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을 국비라고 해서 국비 따오는데 급급해서 주는데만 그치지 말고 확실하게 국비도 다 우리가 낸 세금이고 다 우리 돈입니다.
그 돈이 하나 하나 다 없어진다면 다 우리가 못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 이런 것을 따지지 마시고 한푼이라도 새롭게 관장하시고 감독하시고 해서 앞으로는 허가 관청에서 이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런 허가 있을 때 전문가들이나 시의회에 와서 상당히 깊은 논의를 하세요. 탈이 없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진짜 없도록 축산과장님 깊이 명심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감사에 대비해서 바쁘신데 제가 이렇게 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보경위원 분명히 이것도 시의회에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 좀 듣고자 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과장님께서 교육 갔다 오셨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 민병승위원 교육 갔다 온 사이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안동을 한번 방문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떨지 몰라도 월요일에 첫 출근해서 어제 안동의 축산관계로 인한 톱밥 사료관계를 지시를 받았습니다.
수일내로 현지 견학을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민병승위원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획기적인 사료방법과 그런 사료 방법을 이용하면 돈육의 질도 좋아지고 축산폐수 시설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안동에서 농가하고 농촌지도소의 담당이 개발을 했답니다. 그런 시설을 우리도 배워서 축산분뇨시설 설치가 좋지 않은 돈사 운영 이런 것을 선진지를 다니면서 많이 습득을 해서 원주에도 좋은 다시는 분뇨 사건이 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셔서 방문을 해서 공무원을 1주일 한달을 파견해서라도 가서 같이 연구를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래서 어제 지시를 받고 실무자 지도소의 지도 기술을 하는 공무원 또 축산단지를 운영하는 대표라든가 대규모 개인농가가 하는 농가를 대동을 해서 같이 가서 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좋은 점을 받아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축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전환경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7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어제 회계과를 감사하는 중에 차량 현황에 보니까 노면 청소차가 있어요. 노면 청소차가 ’98년도에 유류대가 지출이 전혀 안 되었는데 ’98년도에 운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노면 청소차량이 ’92년도에 구입한 차량인데 저희가 한번 고치는데 38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번 고쳐서 작년 4월에 돈을 들여서 고쳤는데 열흘 정도밖에 못쓰고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가서 실태를 봐도 ‘이것은 폐차해야 될 입장이다’ 그래서 너무나 청소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단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92년도 당시에 노면청소차량 구입 가격이 얼마입니까?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1억750만원입니다.
○ 박대암위원 사용 연한이 있어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5년입니다.
○ 박대암위원 지났네요. 그러면 92년도에 구입해서 5년 동안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1억700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차량을 구입해서 그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청소차를 활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제가 그 당시에는 담당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시의 노면 차량도 현재 완전하게 우리나라에서 구입한 것도 아니고 수입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품을 실정에 맞지 않다 보니까 충분한 가격만큼은 못했다고 봅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4월 이후에는 운행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박대암위원 그러면 조치를 취해야지 수리비 운행도 안 하는 것을 보험료들고 많은 예산을 지출해서 되겠습니까?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래서 내구연한을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5년이 아니고 6년이고 금년 3월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내년도에는 폐차 처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환경정책과에 속한 차량중에서 실질적으로 운행 안 돼서 방치되고 있는 차량이 얼마나 돼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일반 차량들은 운행은 다 하고 있는데 2대가 내구연한이 안 지난 관계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량이 2대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어떤 차량입니까?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압축진개차 3107차량하고, 7504차량입니다.
○ 박대암위원 이것도 폐차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까?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1대는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을 못하고 1대는 내구연한도 지났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명년도에 1대 교체 예산을 올렸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동식 소각차량있죠, 그것은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각종 행사장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동식 올해 소각차량 운행일지를 전체가 많으면 6개월 정도라도 좋으니까 그것을 감사 끝나기 전까지 갖다 주시고 다음에 노면 청소차량을 구입할 당시인가요, 이것과 관련돼서 환경미화원을 숫자를 줄인 일이 있습니까?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92년도에 구입해서 그 사이에 사실 원주시는 미화원이 최초에 제가 알기로 187명인가 알았는데 현재는 149명입니다. 그래서 계속 미화원이 줄은 상태입니다.
○ 박대암위원 이 차량과 관련돼서 미화원이…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 차량과 관련돼서 줄인 사항은 아닙니다.
○ 박대암위원 노면 청소 차량에 대한 부분하고 압축진개차인가요, 2대 이 부분에 대해서 운행을 못하고 계속 방치해 놓은 책임을 통감하시죠?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노면 차량만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지 다른 차량은 운행은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리를 자주한다 뿐이지 운행은 합니다.
○ 박대암위원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380만원 주고 수리하는데 운행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작년도에 고쳤을 때 그만큼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그만큼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고치지를 않은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380만원 들여서 고쳤다고 하면 380만원에 대한 대가가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오기 때문에…
○ 박대암위원 그러면 수리를 하지 말고 폐차를 했어야죠.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폐차 연한이 올 3월입니다. 3월됐다고 해서 바로 폐차시키지 못해서…
○ 박대암위원 내구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행을 못할 지경이면 폐차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비나 수리비를 뭐하러 쓸데없는 돈을 지출을 합니까?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렇지만 내구연한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폐차하기가 곤란합니다.
앞으로 관계법규를 검토를 해서 그런 차가 있다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물론 환경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량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장비들을 잘 관리를 해서 쓸데없는 돈이 지출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다른 도시에 보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원주시에도 미화원이 감원이 되죠, 20% 30%남겨 놓고 다 내보내는 것으로 계획상에 있는 것 같은데…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행자부 지침에 도에서 내려온 것은 몇 퍼센트를 절감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기능직이라든가 일용직 그런 것에 준해서 30%정도를 줄여라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나중에 인원이 2000년도까지 감원이 될 경우에는 장비로 주로 청소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장비가 지금 1대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인원이 감원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서 있나요, 장비를 증가를 시킨다든지…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제가 직위가 해제된 상태에서 앞으로의 의견은 개진할 수가 없고요. 제 사견으로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사실 사견이지만 저희가 춘천, 원주, 강릉보다 인구수에 비해서 미화원 수가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적은 인원가지고 청소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예산절감 측면도 있고 그래서 원활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추경 때 원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11월 말이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가로 청소도 전부 대행을 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현재 상태에서 더 줄이면 청소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과장님 입장으로는 원주시 미화원으로는 1인당 1,071명으로 되고 춘천시가 1,020명 강릉시가 941명으로 되는데 제 말씀은 전국에서 구조조정을 2000년도까지 마감한 자료에 보면 미화원도 30% 이상을 감원하는 계획을 봤어요. 다른 지역에 보니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을 축소할 경우에는 장비로 할 수 있는 법인체에서 청소차량을 많이 구입을 하는 예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 보면 미화원이 하루 1인당 청소 거리가 약 5.7Km밖에 안 되고 청소차를 할 것 같으면 1일 평균 20km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 마음이야 원주시에서 도저히 미화원을 줄이지 않고 청소할 수 있으면 실직자라든지 영세민을 위해서는 좋지만 정부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2000년도까지 감원이 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비해서는 청소차를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됐다고 해서 방치해 두시는데 종합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원주시 입장으로는 감원 안 하다고 해서 한다고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감원할 계획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장비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원주시 입장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아까 박대암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면 청소차가 ’99년에 폐차하신다고 하셨죠?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원창묵위원 노면 청소차를 쓰고 있는 타지방자치단체가 많을텐데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지금 노면 청소차량은 비근한 예로 도시계획이 처음 되고 이런 의왕시가 노면청소차량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상 안 맞아서 거기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차량이 불법 주차라든가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그런 관계로 인해서 노면 청소를 해도 거기 다시 인력이 또 투입되어야 되는 결국은 이중 투입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의왕시도 처음에 시행을 하다가 결국은 포기한 것 같습니다.
○ 원창묵위원 노면청소차가 주행거리가 원주시가 거의 없었잖아요. 몇 키로미터나 했어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주행한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작년 4월까지 쓰고 다음부터는 운행실적은 총 722회에 1,445키로 했습니다.
○ 원창묵위원 1,400키로 뛰고 폐차한다니까 제가 안타까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 당초 예산에 노면 청소차를 구입하려고 움직이는 자치단체가 있을 지 몰라요. 왜냐 하면 자꾸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환경미화원을 줄이면서 차를 구입하는 데가 있을지 몰라요. 실질적으로 1만km도 안 뛴 차라면 그쪽과 협의하면 폐차시키지 않고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봐져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것은 행정절차상 저희가 아까 처분한다고 했지만 타자치단체에 통보를 합니다.
거기서 소요가 되면 넘기고 그렇지 않으면 없을 때는 폐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리고 150쪽요, 민간 청소 대행업체를 보면 수거비용을 지급하셨는데 업체마다 기준이 없는 것같아요. 차량 보유대수가 예를 들으면 영덕산업은 4대인데 6,500이고 밑에는 3대인데 9,000만원 나가고 다음 페이지 보면 영서개발은 4대인데 ’98년도 지출된게 2,500이고 근거가 뭐죠?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것은 저희 관내 청소대행 업체가 17군데가 있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조율하기 힘들어서 자체적으로 구역을 나눠서 와라 해서 7개 구로 나눈 겁니다.
7개 지역으로 나눠서 청소한 사항이라서 차이가 납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면 시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한 것이다 이것이죠?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161쪽에 분뇨정화조 청소관리지도가 있는데 과태료 23건 부과한 것이 있죠, 1건당 얼마씩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까?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것은 오염농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 김종기위원 원단위까지 바뀝니까, 왜냐 하면 580만원을 23건으로 나누면 평균 25만2,173원이 되거든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맞춰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 김종기위원 뒤에 정화조 청소대행 업체가 있는데 정화조가 청소비가 1리터당 15원이죠?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오수정화조는 15원이고 분뇨는 12원입니다.
○ 김종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켜지고 있어요. 12원하고 15원이… 대행업체 감독은 환경정책과에서 하죠?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김종기위원 보통 한 드럼이면 200리터 정도 되는데 한 통 치우는데 얼마정도 받아요, 200리터면 2,400원 정도 되는데 2,400원을 받고 있습니까?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시내에서는 그 사항이 지켜진다고 봐집니다만 좀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으로는 분뇨 차량들이 한번 가다보면 한통 한통 치우기 위해서 밀집으로 되어 있어서 집단적으로 치우지 못하다 보니까 가격을 더 받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지켜지지 않는 요금은 과감하게 현실성 있게 올리는 게 낫지 않겠어요. 보통 200리터 분뇨를 치우면 2만원, 3만원 정도 받아요. 이 사람들이 원주시에 도심지도 그래요. 왜 12원을 고수를 하는 겁니까?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정화조 관계는 리터당 15원이라고 하지만 업체수가 많다 보니까 더 싸게 많이 받습니다.
분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내는 거의 지켜진다고 보고 너무 외곽지대 그런 데만 그렇지 그런 사항은 계속 민원도 들어와서 확인도 해보고 직접가서 확인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조금 실례되는 질문인데 정책과장님 분뇨 한번 정화조 청소해 보셨어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김종기위원 한 통 치우는데 얼마 받아요, 1만5,000원 받습니까?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게이지에 따라서 받습니다.
○ 김종기위원 보통 가정에 쓰는 것이 1,000리터 짜리죠?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것은 용량이 다 틀리죠.
○ 김종기위원 5인 가족으로 봤을 때 그런데 치워 보셨어요, 1만5,000원에 그 사람들이 치워갑니까?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종기위원 언제 청소를 하세요. 정화조 몇 월에 치시게 되어 있어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저희는 9월에 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9월에 1만5,000원에 치셨어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렇습니다.
○ 김종기위원 저도 작년에 쳐봤는데 8만원을 받아요. 그리고 200리터 바깥에 있는 것 3만원을 받아요. 그러면 10배 정도 더 받네요. 3만원 받고 2,400원인데 그리고 게이지도 물론 일하는 사람들이 남이 기피하는 것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게이지 같은 것도 안 봐요. 물론 위생 업소를 단속한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정 안 되면 올려주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알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이것을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 다음에 이 사람들이 퍼가서 대행을 해주는데 통보를 잘 안 해줘요. 물론 행정착오가 있기는 있겠지만 통보를 안 해줘요. 그래서 재통보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여기 지금 12원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가 생각해도 200리터 퍼가는데 2,400원 주고 퍼갈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화시켜서 퍼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농촌 지역에 가면 수질이 엄청 악화되어 있어요. 어디든지 다 수질이 악화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보조금 같은 것 환경친화적인 변소 그것이 있다면 보조금을 줘서라도 권장사항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하천에서 500미터 이내 이런 것은 합동 정화조해서 일부 보조가 확정이 돼서…
○ 김종기위원 금년도 예산에 이게 올라가 있습니까?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99년도에 4개소가 국고보조가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이게 아니고 농촌 지역에 가면 수세식으로 변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냥 하천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런 데는 농어촌 폐수처리장이라고 해서 농촌 오수처리장요, 그런 것을 도에서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원주시에 한군데를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집단 부락에 대해서 하루에 100톤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락을 선정해서 공사를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혹시 수포식 변기 아세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것은 제가…
○ 김종기위원 분사식 변기 아세요, 새로 나오는 변기인데 수포식으로 해서 비누거품 모양으로 되는데 수세식 변소는 물 부으면 씻겨 내려가는데 이것은 수포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환경 친화적인 변기라서 농촌지역에 그런데 위생 업소 같은 것도 면제가 되는 수포식 변소가 있어요. 다른 시군 보면 군비나 시비에서 농촌지역에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50만원 정도돼요. 그런데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보조금을 줘서 변기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정책을 펴나가고 있어요. 우리 지역도 시라고 해서 농촌 지역 가보면 전부다 그냥 옛날 재래식 변소가 많이 있어요. 조금씩만 도와주시면 환경친화적이고 수질이 오염이 되지 않는 변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 관계는 지금…
○ 김종기위원 정책과장님이시니까 한번 정보를 얻으셔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보여드릴께요, 앞으로 농촌 지역을 도와주시는 것 100가구 이렇게 집단으로 되어 있으면 물론 하수종말처리장 만들면 좋죠, 그런데 우리 형편으로 봐서는 금방 만들어 줄 수도 없고 정화해서 내보내기도 힘들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런 데도 이렇게 환경친화적인 수포식 변소를 만들어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 관계는 주택과에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그런 방법으로 추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것 말고 변기만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과거에는 환경정책과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농촌에서 하수구라든지 사실 일단 농경지로 들어 와서 한번 걸러져서 자정을 거쳐서 하천으로 유입이 됐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우선 과거에는 저네도 클 때 어린이들이 도랑물을 막아서 겨울에 얼음 얼고 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물이 그쪽으로 유입돼서 논에 퇴적물이 가라앉고 맑은 물은 흘러 내려가고 이렇게 과거에는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애들도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물을 대서 거기서 자정 정화시켜서 개울로 나갈 수 있게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실 용의가 없으세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 사업 추진으로써 농어촌 실개천 살리기 운동을 금년도에 9개 읍면에 설치를 해봤었습니다.
처음에 갈수기 때는 잘 이행이 되는데 우기철에 모든 것이 다 쓸려 내려가서 이것을 명년도에는 이것을 다시 보강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겨울철에 해달라는 것이고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논에 물을 많이 대니까 관계가 없는데 겨울철에는 안 되고 있거든요, 보를 떼어서 그러니까 그 때 시도를 하셔서 논으로 주입이 되겠끔 침전이 된 다음에 흘러 내려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지금 각종 실개천 농경지로 유입시키는 관계는 농지 소유자들이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농지 소유자들이 겨울에는 반대를 합니다. 물 흐르는 자체를요, 그 사항 관계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들이 겨울에 각종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원치를 않습니다.
○ 김종기위원 반대를 하니까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특별하게 넣는 지역은 객토비 정도로 이렇게 지원해 주면 농촌지역에 객토를 하거든요. 그런 것 조금만 지원해 주시면 각면에서 면장들이 조금만 생각하시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신 나쁜 것도 있지만 대신 더 유기질 비료가 쌓이기 때문에 걸음이 되기 때문에 잘 돼요. 너무 많이 들어가서 죽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해 놓고는 그렇게 객토 조금만 해주면 되니까 한번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정책과니까 실개천을 살리는 의미에서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오폐수처리시설 관리자한테 1년에 얼마 주는 것이 있잖아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거기 관리자는 1년에 600만원 일용인부임을 주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12개월 아주 상주해서 600만원 지급이 되나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밤에는 관리를 안 해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밤에도 일이 있으면 나와서 관리를 하고 또 기계 시스템을 작동을 시켜 놓는 것이니까요 정전이 됐다든가 하면 나와서 틀어놓고요.
○ 류화규위원 여기 현황이 나온 것이 농촌지역이 여섯 군데인데 여기에 다 600만원씩 지급이 되나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현재는 두 군데를 빼고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게 시설이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동장치가 불가능한가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래서 앞으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라도 전기 장치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민간 위탁처리를 하려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시비를 지원을 해 줘야죠?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당연합니다.
○ 류화규위원 위탁할 경우에는 600만원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차이가 나나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것은 용역 산출을 정확히 다시 뽑아봐야 됩니다.
○ 류화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관리자 없이 자동으로 오폐수 처리가 시설이 원주시에도 한군데가 있는데 과연 그 시설이 이 시설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전혀 관리를 안 해야 되는 사항은 제가 알기로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 봐줘야 되는 사항이지 꼭 상주할 필요가 없는 상태이지 관리인이 전혀 필요 없는 상태는 아닙니다.
○ 류화규위원 그 시설에는 관리를 둬서 수용비라든지 인건비를 지출 안 할 수 있는 관리 체계로 가금씩 가서 점검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1년에 600만원이면 그 사람 인력이 상주해서 관리하는 것에 비해서 작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원주시 전체로 봐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 기준이 있으면 정확히 검토하셔서 관리비가 작게 드는 시설을 앞으로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또 한 가지는 원주시에 소규모 폐수위탁 처리 업소가 몇 군데나 되지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유해물질 배출 업소라고 나와 있는데 사진 현상소나 인쇄소 같은 데 극소수의 발생량이 5리터 미만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데서 오폐수 나오는 것을 위탁받아서 처리하는 업소가 있나요, 원주시에… 사진현상소는 수질환경 보존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 시설 설치업소를 지정을 해서 위탁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법 제10조에 있는데 원주시에도 사진현상소라든지 인쇄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발생량이 5리터 미만이 나오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원주시내에서 한군데 위탁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것은 지도 점검을 연 몇 번을 하시나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것은 지방환경관리청 소관입니다.
○ 류화규위원 직접 환경청에서 관리를 해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류화규위원 이 업무는 환경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신다고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류화규위원 시 자체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류화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환경미화원 인력관리 현황인데요.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원주가 상대적으로 미화원수가 적죠?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민병승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도로에 투입되어 있는 인원은 56명이에요. 그렇죠?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민병승위원 그러면 149명중에서 미화원에 투입된 56명이 각 동별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149쪽에 보면 읍면동에 22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따지고 보면 동에 배치된 인원보다 읍면동에 배치된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그리고 구곡지역에 택지 지역은 단 1명도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는 어떻게 처리하죠?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 관계는 편의상 동반 56명 읍면은 읍면대로 20명이 읍면에 고정 배치되어 있고 동반 56명하고 앞에 총괄로 나와 있는 인원이 일정한 장소에 청소할 때는 한군데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동반이라고 해서 동에만 나가서 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의상 구분을 했던 것이고…
○ 민병승위원 행정편의상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지 동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구분해 줘야죠.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동에는 이 인원대로 청소를 시키고 왜냐 하면 나가기 전에 새벽에 나간다든가 아니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특정한 지역은 전체적으로 동원시켜서 한군데를 일시에 청소를 합니다.
○ 민병승위원 구곡지역은 동에 배치되어 있던 인원이 아침에 청소 끝나면 전부 몰려서 구곡 지역으로 투입이 되었다가 다시 오거든요. 그렇죠?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읍면에 보면 9개 읍면에 2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22명을 56명하고 같이 흡수해서 함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읍면에 차량 하나에 환경미화원이 1명이 있거든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결국은 혼자서 쓰레기를 수거를 하는데 재활용 분리수거 제대로 안 되죠, 거의가 못하는 것으로 알아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분리수거 재활용은 하고는 있는데요…
○ 민병승위원 읍면은 거의 안 해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읍면에 배치되어서 쓰레기를 수거를 하는 것은 사실 나름대로 좋기는 한데 어떤 불만이 있나 하면 읍면은 오전이면 일이 끝나요. 그리고 도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3시에 집합을 해서 4시에 작업 분담을 받으면 08시부터 나와서 오후 4시까지 일을 해요. 지금 광역매립장에 6명, 본청에 4명 청소하는 아줌마들 소각로, 식당 이 사람들 다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도로에 나가는 사람은 56명이에요. 숫자상은 149명인데 149명이란 숫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봐요. 인원 배치가 불합리해요. 그래서 읍면에 있는 22명과 56명을 합쳐서 일괄로 분담을 받으면 차량이 두세 대는 아까 말씀하셨죠, 2대 새로 구입한다고 노후되는 차량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나가요. 차량이 경제적으로도 3대 4대는 필요 없어요. 차량 운행부터 줄어요. 그러면 그 인원이 결국은 도로에 환경미화원으로 배치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생각 안 하셨어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래서 이것을 먼저 저희가 미화원수를 줄여라 하는 문제가 나오고 해서 위탁관리하면서 전체를 읍면동하고 통합관리를 시키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현재 여기에 대한 모든 경비는 광역매립장, 본청 다 한군데서 나가죠?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또 우리 춘천하고 강릉하고 자꾸 비교해선 안 되겠는데 원주시민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1년 인건비가 30억이에요. 춘천이 47억2,000만원이고 강릉이 48억인데 청소대행업체는 월등 적어요. 춘천하고 강릉이 월등 적고 우리는 대행 업체에 톤당 3만7,000원을 주는 대신 춘천은 7만3,000원 강릉이 4만원을 줘요. 그러니까 더 많이 주는 대신 환경미화원 수가 많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청소대행업체는 분류해 놓은 적재해 놓은 쓰레기만 걷어 가면 되요. 하지만 환경미화원 자체는 모든 청소 다 해가면서 골목골목 쓸면서 수거도 해놔요. 그러면 어떤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대행 업체수를 줄이고 톤당 처리비용을 더줘서 환경미화원들을 늘리는 것 어떤 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춘천, 강릉 같은 데는 사실 아파트 단지밖에 수거를 안 시킵니다. 그런 측면에서 된 것이 아니고 춘천, 강릉은 사실 저희는 단가가 낮고 저희는 일반주택까지 치우면서 톤당 3만7,020원이고 춘천은 7만3,000원되고 강릉은 4만원 이상 됩니다. 이것은 이런 업소 수가 적고 해서 이래서…
○ 민병승위원 춘천하고 강릉이 잘못하고 있네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당연합니다. 이것은 춘천이나 강릉이나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적은 단가로 해서 많은 양을 치우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춘천은 강릉도 아파트 단지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청소 대행업체는 어차피 수거만 해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리에서 청소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아닙니다.
○ 민병승위원 단순 수거 작업이거든요. 환경미화원은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면 면적에 비해서 인구에 비해서 적으면 일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작업량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상대적으로 원주가 대행업체 수가 많아서 그런데 저도 통합하라고 유도를 많이 합니다.
○ 민병승위원 대행 업체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일단은 종량제하고 공공봉투하고 연탄제 아니면 수거를 안 해가요. 검정봉투나 종량제봉투 아니면 수거를 안 해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또 치우러 가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한 구역에 돈 줘가면서 두 번을 일을 해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저희가…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대행 업체에서 가져가게 하는 것은 당초에는 종량제봉투만 가져가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종량제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봉투에 되어 있는 자체는 저희가 거기다 스티커를 붙입니다. 확인해서 불법 투기자를 색출해 낸 다음에 그때 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미화원이 이중 삼중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종량제 민간대행 업체에서도 이것을 저희가 스티커 붙인 것은 가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은 안 그래요. 한 지역을 인력도 56명밖에 없는데다가 한번 해갔을 때 모든 것을 해 가면 되는데 안 치우면 그쪽으로 전화가 와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래서…
○ 민병승위원 마지막에 가져가는 것을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가져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왜 너희들 두 번 일을 하느냐 그것이죠.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을 하루 이틀 일부러 놓아둡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량제 사용 안 하고 불법 투기해도 아무 종량제봉투 판매할 의미가 없습니다.
대행 업체가 나온 것을 그냥 싣고 가 버리면 종량제 봉투에 넣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단속 요원이 7명이 있는데 매일 확인을 해서 종량제봉투 옛날에는 그 안에 근거서류가 많지만 요즘에는 수취인 주소 다 찢어버리고 없는 것만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대행 업체가 싣고 가게 해놨습니다.
○ 민병승위원 결론은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22명하고 현재 원주에 배치되어 있는 56명 인원을 합해서 총괄 관리를 하시면 차량도 줄 수가 있어요. 일도 원활하게 될 수가 있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의 반목도 줄일 수가 있고 가장 종량제 목적이 재활용 분리수거 아니에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목적은 재활용 분리수거도 철저히 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가 쓰레기 생산하는 것만큼의 비용 부담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 민병승위원 종량제 실시하고 쓰레기양이 34%줄은 대신 재활용 용품이 34%늘은 것이 아니에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재활용 분리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재활용 분리 품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재활용이란 품목에는 들어가 있지만 재활용 할 수 없는 것이 90%정도는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화원들이 일을 더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 재활용 분류 물품이라고 가져와서 다시 분리 수거해서 매립장으로 가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대고 많이 건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재활용으로 할 수 있는 품목만 지정해 줘야지 물론 프라스틱이면 해서 전부 재활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활용 품목으로는 다 내놓지만 재활용이 못되는 품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민병승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차량기사 24명에 도로 56명 읍면 22명이니까 차량 기사도 같이 도로 작업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56명의 숫자가 적지 않아요. 연구해 보세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읍면동을 통합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먼저 의원님이 아까 질문했듯이 자동차 문제 새로 살 필요 없어요.
○ 위원장 김택민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민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매립장에 주민대책위원회로 구성돼서 감시원이라고 하나요, 6명인가 있죠, 그 분들의 봉급을 왜 시에서 줍니까, 시에서 주게 계약이 되어 있나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지금 매립장 설치 법령집에 보면 대체기관에 대해서는 감시원을 두게 되어 있고 봉급주게 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면 여기 쓰레기 반입에 대한 수수료도 그 사람들을 주는 겁니까?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반입되는 수수료는 반입되는 처리 수수료의 10%를 주민지원 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네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기금을 주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수료도 그 사람들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지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감시를 하니까 거기서 나온 수수료로 인건비 해결이 되어야지 이것은 엄연히 시에서 시의 미화원 봉급재원이면 미화원을 더 쓰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폐기물 설치지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정 규모 이상되는 매립장에 대해서는 주민 대책위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봉급을 주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것이고 주민지원기금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
○ 오세환위원 이 사람들이 감시만 주로 하면 이렇게 6명씩 필요합니까?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154쪽, 명예환경 감시요원 현재 680명 위촉되어 있죠?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운영 상태는 어때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죠?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지금 각종 환경오염 행위 발생시에 시에 신고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신고 건수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환경청에서도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환경청에도 거의 원주지역에 한 200여명이 환경감시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거든요, 거의 실적이 없답니다. 환경청에서도 명예감시원을 대폭 축소해서 희소가치를 만들어서 정예화시킨다고 해요. 우리 시도 609명이 시장위촉으로 되어 있는데 정예화시키고 전문화시킬 계획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왔습니다. 현재 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관리가 힘들고 현재 상태대로 정예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유명무실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받으려고 회의를 해봤는데 일정기간 더 운영을 해보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까지는 이대로 운영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 민병승위원 금년이면 한달 남았는데요. 원주시에는 이장이나 통장님들 관변단체 분들한테 내어 준 것은 없나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상업, 농업, 회사원 이런 분들 중에 그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들어가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할 때는 리통장 관변단체 가지고 계신 분들을 요청했는데 여기는 직업별로만 나와 있어서 구분을 못하겠어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저희는 직업별로 받아서 발부를 했기 때문에…
○ 민병승위원 제가 분명히 자료 요구할 때는 이장, 통장으로 해서 요청을 했어요. 그것은 좋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문성이 없고 이통장 남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명예환경 감시원증을 가진 사람들이 남용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그물이나 투망질을 하는 것을 감시하면서 본인이 하고 있거든요, 자질 문제 정예화시켜서 정말 환경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그래도 있는 사람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죠?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보통 연 1회 정도 시킵니다.
○ 민병승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교육은 연1회시키지만 각종 행사 자연부락 행사할 때는 수시로 합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명예환경감시원이 환경을 감시하기보다는 환경행사에 동원하기 위한 것이군요. 매월 공무원들도 토요일 오후에 자연보호 활동을 하시죠?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합니다.
○ 민병승위원 실효성이 있어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사실 큰 실효성보다 버리지 말라는 계몽적인 측면도 병행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실효성보다는 공무원들이 매일 토요일에 나가서 한다는 것은 실효성보다 쓰레기를 많이 버리지 말라고 계몽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제는 환경에 대한 계몽을 할 때는 지났거든요. 현실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이 계몽을 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계몽을 할 거예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사실 주민의식도 아직까지는 상당히 못 따라왔다고 봅니다. 일부 환경단체라든가 환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높습니다만 물론 개인적으로는 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집단적으로 행동할 때는 아직까지 국민의식이 환경에 대해서 성숙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 민병승위원 어차피 한달 남았으니까 명예환경감시원을 새로 정비를 하셔서 정말 뜻이 있는 사람 소명감을 가진 사람을 다소나마 교육을 시켜서 실제로 명예환경감시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포상금 제도도 그래요, ’96년도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지급 처리건 4건중에서 포상금 지급이 4건이에요. ’97, ’98년도에는 전혀 없고 포상금 절차가 너무 까다로운 것이 아니에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것은 포상금을 서로 간에 우리가 신고하는데 상대한테 피해를 주니까 신고를 주민들이 기피를 합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무기명으로 합니다. 유기명으로 하면 저희가 바로 지급을 하는데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해서 그럽니다.
○ 민병승위원 환경 고발을 무기명으로 받으면 접수하면 안 되잖아요. 6하 원칙에 의해서…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무기명으로 하는 것도 현지에 가서 실지 버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니까요.
○ 민병승위원 환경청에서는 환경고발엽서가 장소 시간 6하 원칙에 의한 사항으로 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에서는 신고를 하죠?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저희는 우편엽서로 오는 것도 있고 전화도 오고 또 직접 전화를 해서 어디에 뭐가 오염되어 있다 아니면 어디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 이렇게 전화 오고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종량제 봉투 구분은 안 되어 있죠 보통 종량제 쓰레기에 같이 담아서 버리죠.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봉투는 당초에 음식물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없고 봉투에 넣어서 결국 종량제 봉투에 그게 구멍이 뚫어져 있는 관계로 그 봉투에 넣어서 내다 놓으면 길거리가 오염된다든가 물이 나오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꼭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만들기는 만들었었어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민병승위원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를 해 보셨다고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런데 혼합 분리하려고 했는데 당초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한다고 그랬는데 분리해도 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이루어질 때 실시하려고 시행을 유보했었습니다
○ 민병승위원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던데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우리 시는 음식물 사료화 시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는 시행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음식물 처리비용을 한 1,000원씩 가구당 징수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음식물을 별도로 수거할 수 있는 봉투는 제작을 했었어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제작을 했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것 좀 나중에 보여주세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민병승위원 여기까지만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정책과에 대한…
○ 민병승위원 아니요, 조금 더하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아까, 류화규위원님께서 지정 폐기물 배출 업소를 말씀하셨는데 지정 폐기물 배출 업소가 전부 영세하거든요. 소규모라 주택과에 들어가 있죠, 인쇄나 세차장, 튠업 그렇죠?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지금 지자체 관리가 아니라 해당 환경청에서 단속하고 있잖아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민병승위원 제대로 이루어져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사실 이제는 성숙이 되고 주로 폐유가 원주시의 지정폐기물이라고 하면 폐유입니다. 폐유가 사실 협회가 구성되고 해서 협회 공동으로 운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법 유출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자체 검사를 해서 위반이 되면 환경청에 의뢰를 할 수도 있어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의뢰도 하고 직접 고발도 할 수가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바에야 지도 단속 권한을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요청해 볼 수는 없어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것은 저희도 환경청하고 얘기를 해서 소소한 것은 자치단체에서 일괄 처리한다 또 지도 단속권도 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부 방침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런 소형 지정 폐기물을 환경청에서 지도 감독하는 이유는 뭐예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법률적으로는 일반 생활폐기물은 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특정폐기물이라고 해서 지금은 지정폐기물입니다. 그것은 국가기관에서 하게 당초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게 존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이게 지정 배출 업소가 우리 지역이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정책적이라도 지정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분이 하시더라도 이것을 강구를 계통을 받아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알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185페이지요. 농촌오폐수 처리시설 문막 반계리에 남서울 아파트 가보셨어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가봤습니다.
○ 민병승위원 거기 시설이 발효칩을 이용한 오수처리 시설이죠?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처리장들은 접촉산화법이죠?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민병승위원 어떤 것이 더 유리해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발효칩을 이용하는 데도 몇 군데 확인했구요, 저희 시설하고 그러는데 현재 입장으로써는 발효칩으로 이용되는 게 지금 어떤 경과든지 간에 방류수 자체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런데 왜 거의 접촉산화법으로 시공을 하죠,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모든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비용면이나 처리시설 방류 수질상태 모든 것에 비해서 접촉산화법이 좋은 여건이 하나도 없거든요. 시설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굳이 원주시에서는 접촉산화법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 관계는 사실…
○ 민병승위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제가 오던 해에 이루어진 사항들이 있고 또 발효칩으로 이용한 게 큰 규모로 있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그것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98년10월22일에 남서울 아파트가 BOD가 4.82고 문막 반계리 오수처리장이 21.6이에요, 기준치가 20ppm이죠?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불과 ’98년11월12일에 검사한 게 반계 오수처리장이 9.6으로 나와있고 SS가 4.2로 나와 있어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가실 당시에는 시험 가동을 하고 또 그때 당시에 전기작동을 수동식으로 해놓아서 가동이 미흡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승위원 가동이 미흡한 상태에서 …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시험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 민병승위원 내보내지는 않고 시험 가동만 했다는 얘기에요, 그냥 내보내고 했다는 얘기에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시험 가동은 당연히 내보내고 시험 가동하는 겁니다. 어느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시험 가동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처리하면서 기업체에서 최종적으로 한달이면 한달 3개월을 실시험 가동기간으로 줍니다. 그 사이에 계속 시료를 1주일에 한번씩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될 때 준공처리를 합니다.
○ 민병승위원 앞으로 반계오수처리장은 9.61정도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 민병승위원 그게 수질 검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와요. 시민들이라도 수질검사를 그때 그때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어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저희도 계속 검사를 하면서 검사하는 자체도 정확하게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만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각종 사회단체나 환경단체가 하고 있고…
○ 민병승위원 수질검사 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구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것은 현재 상태에서 BOD 같은 것 기계적으로 금방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도가 미흡하고 수작업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지만 검사건수가 많은 수질환경사업소라든가 도에서도 거의 기계식으로 인정하는 검사방법를 취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제가 지난번에 원주천 신흥공업사 옆에 다리요, 그 밑에 양쪽을 가다보니까 태장동 쪽에서 나오는 물하고 새다리 쪽, 시내 쪽에서 나오는 물하고 거의 반반 흘러가요. 그래서 병을 가지고 채취를 했는데 어떤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소용이 없다 담당공무원 입회가 있어야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도 차에 싣고 다니는데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런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할 때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입회를 해야만 됩니다.
○ 민병승위원 처벌을 안 하고 그냥 상태만 알 때는 담당공무원 입회가 없어도 가능합니까?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건설폐기물에 관해서 말씀드릴께요. 건설폐기물이 원주에 세 군데 있네요. 여기 세 군데 업체 최근에 방문한 것이 언제죠, 과장님이 안 갔다 오셨어도…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
○ 원창묵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현장에는 가보지를 못했는데 좀 당부는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건설폐기물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많이 야적해놓고 실질적으로 가동을 안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폐기물을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적하면서 돈만 받고 그러다 상태가 재정이 악화되면 그냥 쌓여져 있는 채로 부도가 나고 하면 시에서 처리 비용을 또 대고 하는 악순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즉시 폐기물이 처리 업체로 반입되면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해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사실 원주에 3개 업체가 있지만 저도 여러 군데 처리방안 때문에 본 적도 있지만 사실 관리 상태나 처리상태는 상당히 양호하고 우수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처리장은 지정가다 보면 길거리에서도 바로 보입니다. 상당히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청결이 문제가 아니라 즉시 즉시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 전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즉시 즉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청결이 유지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건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계는 읍면동 통합하셔서 합리적으로 인원 관리하셔서 새로 구입할 차량 없애시고 합리적인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폐수처리시설 문제는 성능이 접촉산화법이 나은지 발효칩 이용하는 것이 나은지 직접 관계되시는 분들이 잘 알겁니다.
발효칩을 이용한 오수처리는 150에서 250ppm이 설치후 10ppm이하로 떨어지고 또 사용 연한도 한 20여일이 걸려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우수한 시설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비용도 낮고 활용도도 높은 시설을 이용해서 모든 면에서 환경문제가 합리화되고 정말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산림공원과장 이종옥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191폐이지 산림변경 허가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 변경을 허가해 준 다음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닥쳐서 요새 ’97년인가 훼손을 많이 해놓고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냥 방치해 놓은 산림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제도적인 계획이라든지 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지 앞으로 산림훼손이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도 방법이 없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제가 훼손지 복구에 대해서는 산림법에 의해서 우선 원인자한테 복구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집행까지 저희가 적립해 놓았던 복구비를 가지고 대집행을 해서 복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복구를 했어도 거기 보면 나무 같은 것도 하나 세워놓은 것이 없던데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그런데 주로 사방공법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건물 부지로 허가냈던 것 그런 것은 공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바닥 같은 것은 구태여 건물이 들어설 자리기 때문에 복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5, 6년간씩 방치해 놓는데 도저히 건물을 짓지 못할 것 같아서 몇 년씩 방치해 두면 차라리 산림으로 복구해서 나무를 심어서 환경이라든지 보기에 상당히 산림으로써 저거 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방치해 두니까 비가 오고 하면 토석이 되고 흙이 내려와서 강이나 전답에 흘러서 상당히 지장이 많은데 몇 년이 가도 그대로 방치해 놓아두나요, 공장부지 그런 것은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자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종용을 하는데 원인자가 복구를 하느라고 해서 준공처리를 했는데 원인자가 IMF 때문에 거기다 자기 계획대로 시설을 못하니까 현재 그렇게 나가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계획대로 종용을 해서 완전히 복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 규제가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복구 나중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원래 법상으로는 형질변경허가해서 시설을 갖추다가 나중에 복구명령 하셨죠?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복구명령은 허가 기간이 끝났는데 복구가 안 된다든지 설치가 안 된다든지 하면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 허가 신청시에 복구 계획을 미리 제출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면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런 법적인 제도를 할 수가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그렇게 들어온 것도 저희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적합한지를 판정을 해서 적합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보완을 하게 되면 다시 직원이 설계를 해서 보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과거에는 허가를 받을 때 복구 계획서를 안 받았죠?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계획서를 법상 받게 되어 있는데 철저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행 법상으로는 복구 계획서를 첨부하면 허가신청이 되고 산림과에서는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에 허가신청할 때는 복구계획서를 같이 첨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지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고 했는데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구비서류에 보게 되면 사업계획서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받게 되어 있죠, 이것을 건의하셔서 법적 제도로 해서는 할 수가 없나요, 같이 병행해서 복구 계획서를 받을 수 없는지…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건의를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아니, 그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내려와야 가능합니까, 원주시 자체로 할 수가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요즘 법 개정 같은 것을 간편하게 하라고 하니까 차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조례로 규칙이라도 원주시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선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산림청 예규로 되어 있거든요, 조례가 아니라…
○ 류화규위원 이 내용을 현행법상으로는 허가시에 복구 계획서를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자꾸만 내지를 않기 때문에 나중에 뒷마무리에 가서 시민들한테 원성이나 산림과에서 업무에 지장이 많으니까 자체로 규칙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해도 가능하냐 말이에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조례로 제 생각에는 그것은 다시 연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초에 영진아파트 있죠, 거기에 원주군 의원으로 있을 때부터 지적을 했는데 그대로 방치가 돼서 도저히 지금 다시 공장이라든지 도저히 현장에 가보면 매년 횡성에서 나오다 보면 상당히 미관상이나 모든 면이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도저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쓸모가 하나도 없는 산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나무도 세워놓는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는데 몇 년을 그대로 방치해 두니까 보기도 나쁘고 산림 자체가 나무도 없고 산인지 밭인지 임야인지 들인지 상당히 나빠요.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복구를 못할 경우에는 판단해서 공장이라든지 못쓸 경우에는 차라리 산림으로해서 나무를 심어서 산림으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가 없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같은데 거기는 성토 후나 복구를 별도로 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몇 년 됐죠, 방치해 놓아둔 것이…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맣게 또 하나 훼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자료받을 때 기업인이 그럴 사람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답변이 충분히 허가만 내면 꼭 짓는다고 장담을 했어요. 과장님이 보장을 하고 틀림없이 지을 사람이다 그 후에 훼손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때 허가나고 보니까 지금 짓지도 않고 산림만 푹파서 도로변에 엉성하게 해놓아서 미관상 아주 나쁘고 과장님 가서 보면 보기에 나쁘죠?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좋은 편은 아닙니다.
○ 류화규위원 그것도 집행부에서 과장님 답변할 때 틀림없이 거기다 짓는다고 하고서 허가가 난 지역인데 그대로 방치해 놓아두잖아요. 짓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현행법상 잘못된 것을 계획서 복구 계획서를 첨부해서 허가시에 받게 되면 산림과에서는 상당히 편리하니까 모든 면에서 주거나 이것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주시 자체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서 복구 계획서를 같이 첨부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196쪽입니다. 원주시의 국유지하고 도유지, 시유지 비율이 어떻게 되죠?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총 임야 면적이 6만2,145ha인데 그 중에 국유림이 8,143ha고 공유림이 1만3,423ha입니다. 나머지 사유림이 4만579ha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런데 도유림 비율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병충해 예산이 도비가 제일 적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그것은 시유림입니다. 도유림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는 지원을 받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연례 반복사업으로 저희가 보조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원주시 전체 국유림 도유림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시유지만 하는 것이라구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기위원님…
여기에는 없는데 산림과 소관이라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창리 김태수 사유지건이 있죠, 번지하고 평수가 어떻게 되죠.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장소가 금창리 산 17번지고 지적이 3,660평방미터입니다.
○ 김종기위원 법정 가격은 얼마로 나와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가격은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 김종기위원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이 됐죠?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그렇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래서 김태수 씨가 진 것으로 되어 있죠?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예.
○ 김종기위원 지목은 어떻게 되어 있죠?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임야입니다.
○ 김종기위원 그 금창리 사는 김태수가 주장하는 산이 어떤 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행정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지방재정법상…
○ 김종기위원 요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임야로써 기능을 상실했을 때 잡종재산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돼서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 승인을 얻어서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시가 시유재산을 잘못 관리해서 뺏기는 것도 안 되지만 억울하게 빼앗아도 안 됩니다.
이 경황으로 봐서는 그 부락민들이 전체가 다 그 사람 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이 사람이 사뭇 관리를 해오고 또 이게 복구 등기 이전에는 이 사람이 김동일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이 김태수란 사람이 6.25전후해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고아 같이 컷기 때문에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6.25를 통하고 이 사람이 어리다 보니까 자기 재산을 관리를 잘 못해서 등기상으로만 이게 원주시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면 이게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청원을 한다고 대법원까지 이 사람이 1·200만원 재산을 가지고 사뭇 이렇게 재산을 끌고 있으니까 해결은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은 방안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제 생각에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상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계획 세워서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이렇게 억울한 일 이런 것을 산림과내에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만약 각종 위원회가 없으면 행정조정위원회가 있죠, 거기에 부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부의하셔서 의회에서 승인을 얻고 하면 아마 공무원이 처벌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억울한 사람한테 원주시가 아량을 배푼다는 뜻에서 이것이 꼭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잘 알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리고 금창리 60-1거기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전혀 모르겠는데요.
○ 김종기위원 모르시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 위원님…
○ 오세환위원 196페이지입니다. 산림병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는 수간주사로만 방제가 됩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수간주사가 제일 효과가 좋고요,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솔잎혹파리 천적방사도 솔잎혹파리 방제방법이고 다음에…
○ 오세환위원 항공방제를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항공방제는 효과가 없습니다.
○ 오세환위원 수간 주사를 놓다가 농약에 중독이 돼서 사망한 예도 있고 한데 다른 방법으로 전향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사고가 전국적으로 매년 하는데 그래도 그것을 강행을 하고 있는 것은 뾰족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리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관여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거기도 산림공원과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죠, 각종 조경공사니, 공원조성이니, 가로수 식재니 산림벌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조경공사 이런 가로수 식재가 3, 4년간 2, 3개 업체에 계속 사업을 줬다는 얘기가 도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계약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합니다.
○ 오세환위원 각종 설계를 하면 임협은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10%가 면제가 되죠?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예.
○ 오세환위원 그러면 업자한테 사업을 주면 지방세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업자한테 많이 줘서 부가가치세 손해를 보면 그만큼 우리 지방세에 많은 낭비가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그런데 임협은 산림업무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있고 육성방안에서 산림청이건 도에서부터 자꾸 조합으로 사업을 하라고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 오세환위원 국가에서 인건비나 각종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시장·군수님의 감독을 받으면서 임협으로 하죠?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그것도 조합에 주라고 소리는 안 합니다.
○ 오세환위원 이런 얘기를 굳이나 하고 싶지는 않는데 그래도 시장·군수님 산하에서 감독을 받아가면서 하는 일이면 임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서로 산림공원과에서 협조를 해서 사회의 이런 게 대두 안 되도록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191페이지 여기에 산림형질변경 허가복귀 현황에서 복구준공 완료가 11건이 나와있고 미복구 준공인데 이것은 미복구 42건은 건물은 준공이 됐는데 산림이 복구 안 되었다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이게 잘못됐습니다. 미복구 괄호 열고 준공했는데 준공을 없애야 되는데 이 요구 사항에 나온 것을 잘못쳤습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 자료를 보신 거예요, 과장님 자료에만 고치고 의원님 나눠준 것은 그러면 잘못된 것이라구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잘못된 자료는 넘어가다 하지 마시고 사전에 우리한테 자료를 깔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전체를 불신할 수밖에 없어요.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다 질의를 하셨다니까 산림과의 자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산림과장이시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내놓은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예.
○ 황보경위원 그 안에 보면 물론 수변지역과 보안림 지역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원주 지역도 보안림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현재는 국유림하고 공유림만 지정이 됐는데 아직 계획은 안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물론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산림과장으로서 그 부분을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국공유림부터 보안림으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 주변에 산재해 있는 산림을 국가 예산을 들여서 사들이겠다고 했는데 국가에서 일단 국공유림이 먼저 지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일단 그 부분은 국공유림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발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그렇게 봐야죠.
○ 황보경위원 그린벨트로 묶이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원주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고 그 주변에 임야를 갖고 계시는 사유림의 지주들도 앞으로는 절대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공장도 지을 수가 없고 숙박업소는 물론 주택도 이제는 못 짓게 되는데 그럴 때 원주시에 미치는 주변 읍면동이 약 7개 읍면동이 속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앞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개발이 안 되고 아무 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대응책이 시 관계자들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보니까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는데 지금부터라도 아셔야 돼요. 잘 모르시니까 묻지를 않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농촌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의외로 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도 하시고 국공유림이 묶이는 것이 얼마인지도 파악을 하시고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도 파악하시고 그 부분이 어느 읍면동인가도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의 대책 수립에 대해서도 대책을 가지고 계시고 누가 묻더라고 산림을 관장하시는 분답게 앞으로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감하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임협의 조합장이 지역 언론에 한번 대서특필한 적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십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우리가 같이 지역 사회에 살면서 서로 협조가 되고 유기적인 관계로써 되어야지 지역 언론에 흘려서 시와 임협과 불가분의 관계인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더 개선할 점을 찾으셔서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특별히 과장님에게 당부드리는데 여러 가지 모양새도 좋지 않고 옆에서 보기에 예산은 상당히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념해 주셔서 매끄럽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 위원장 김택민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현재 원주시 생활환경사업소의 시공 불량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다시 재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고 있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 이평우위원 얼마나 공사가 진척이 됐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현재 82%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재설계한 부분의 82%라는 겁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공사를 편의상 4단계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하자 부분에 대한 쓰레기가 40만톤 들어와 있기 때문에 36만톤 됩니다. 그것을 치우면서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 이평우위원 쓰레기를 치우면서 하는 공정 부분만 82%다 이거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현재 재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추가 비용에 대해서 한라 측하고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감사원에서 처분지시가 됐었을 때 한라 측하고 유신설계하고 원주시하고 부진정 연대책임을 물었습니다.
그 부분은 한라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일단 쓰레기 반입이 중요하니까 시급하니까 시공을 하면서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렇게 해서 한라가 계속 시공을 할 것이 아닙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시공은 현재 1차분만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1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한라 측이 100% 저희한테 해주는 것으로 해결이 된 것이 아닙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시공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한라 측하고 체결이 미흡이 된 상태입니다.
○ 이평우위원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설계 미스 입니까, 공사 잘못입니까, 우리 감독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96년도에 감사원에서 3개월간 감사한 결과 전체적인 처분지시 내용도 있지만 전체적인 책임이 그 당시에는 폐기물관리법상 관리법이 세 번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상 기본 설계는 환경부에서 했고 유신설계는 실시설계만 했습니다. 유신 설계에서도 나중에는 항의를 해서 책임을 묻지 못했어요. 3자가 협의해서 처리하라 이렇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상에 시설 기준도 미흡했고 시공상의 하자도 있는 것 같고 유지관리 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부진정연대 책임을 물었는데…
○ 이평우위원 원주시가 감독의 미스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원주시는 급한 차원에서 완공이 끝나서 준공검사 하기 전에 쓰레기를 반입시키는 데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감사원 처분 지시상에 유지관리가 문제가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는 건설폐기물을 받았습니다.
○ 이평우위원 건설폐기물 때문에 이런 하자가 발생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정확히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어느 부분이 미스가 있다고 확실히 답변을 못 내렸죠.
○ 이평우위원 확답을 못 내려주고 가면 3자가 협의하라고 했다고 상당히 협의하기가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최종적으로는 법원 판결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한라와 협의해서 어차피 하자부분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종용을 해서 한라와 협의해서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한라도 그것 때문에 불이익 처분을 받았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 이평우위원 한라하고 같이 컨소시엄 구성한 업체는 춘천의 무슨 업체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는데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나 같이 공사를 하지 않고 일부 속된 말로 프리미엄만 먹고 지분만 먹고 계속 한라가 공사한 것 아닙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 이평우위원 이런 상황이라면 소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판가름날 것 같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1차분 공사가 82%라면 조금 있다가 공사가 끝날텐데 끝나고 2차 공사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가 들어가는데 책임소재나 책임에 따른 금액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원주시가 손해볼 다른 여건은 안 생깁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하자 부분을 설계를 할 때 재설계를 하면서 유신에서 설계를 무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신에서 설계하고 감리비를 1년에 12억을 부담했어요. 무상으로 하면서 하자 공정 부분에 설계를 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것이 ’97년 단가로 37억이란 하자 부분이 확정이 됐습니다. 하자 부분에 대한 금액이 그 부분을 가지고 3자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라 측에서는 유신, 원주시에 요구하는 내용이 유신하고 한라에서 37억을 분담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주처니까 저희들한테는 강력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죠, 한라에서…
○ 이평우위원 37억을 유신하고 원주시가 부담을 해라…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그러니까 원주시하고 한라가 분담해 달라 이것이죠, 그런데 원주시 측에는 강력하게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렇다고 해서 사기업체가 떳떳하다면 사기업체가 일방적으로 발주처가 원주시라고 해서 손해를 보면서 계속 공사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한 민감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한라에서는 작년에 계약을 하면서 총가 계약은 안 했습니다. 하도 머리가 아프니까 한라에서도 공사도 힘들고 하니까 1차년도분만 계약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라에서도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IMF 때문에 직원들 봉급도 못주고 하니까 계속 하려는 의도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금년에 해결이 안 되면 내년도 ’99년도 분이 계약되기 전까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 이평우위원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원주시가 잘못됐든 한라가 잘못됐든 유신이 잘못됐든 그 당시 설계사 법령 미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시공할 때는 나오지 않았던 자료가 지금은 자료가 나오므로 인해서 좀더 보완할 수 있는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현재는 전부 수입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국산 자재를 안 쓰고…
○ 이평우위원 그랬을 때는 완벽해 집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현재는 당초 시공 당시는 부직포하고 방수시트 2장만 깔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보강이 돼서 여덟 겹 아홉 겹으로 깔아서…
○ 이평우위원 그 밑에 모래를 처내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그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공 방법은 상향부분에 쇼크리트를 쳐서 전체를 면을 매끈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파쇄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었고 바닦도 콘크리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소장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번 형태로 하면 완벽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현재로 봐서는 완벽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1, 2, 3차로 나간다고 했는데요. 하자가 발생된 부분이 어디까지 해당이 됩니까, 공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95년 당시 전체분이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됐는데 지금 입구 부분이 편의상 1단계, 2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공사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 어느 부분이에요. 전체 사업에 사업을 1, 2, 3차 나눠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보수 공사를 1, 2, 3차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보강 공사입니다.
○ 원창묵위원 보강공사가 1, 2, 3차예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전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가 들어…
○ 원창묵위원 1, 2, 3차에 나누어서 사업비가 당초에 얼마였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재설계 부분이…
○ 원창묵위원 당초 총 사업비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당초 총 사업비는 140억 들어갔습니다.
○ 원창묵위원 재시공하면서 37억이 더 들어갑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180억이 더 들어갑니다.
○ 원창묵위원 37억이라고 한 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하자 부분에 대한 겁니다. 한 40만톤 쓰레기가 들어가 있는데 옮기면서 옮기는 비용이 13억 정도 들어가고 옮기는 비용이…
○ 원창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제대로 설계되었으면 180억이 추가로 들어가지는 않아도 될 것이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그 당시는 시설기준 자체가 방수시트, 부식포를 한 개만 깔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 기준이 폐기물 관리법상 지금은 원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에 위생매립장을 설계 시공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두 번에 걸쳐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국비를 얼마나 지원받았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61억2,400만원 받았습니다.
○ 원창묵위원 180억으로 하면 국비 지원이 더 내려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180억 보완공사하면 국비 지원이 한푼도 없습니다.
○ 원창묵위원 참 문제가 있네요, 애당초 튼튼하게 했으면 국비가 비율로 해서 훨씬 더 내려왔을텐데 보강공사하면서 국비 지원 하나도 안 받으면 이것 다 시비로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당시에는 환경부에서 매립장 기본설계나…
○ 원창묵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잘못해 놓고 이것을 국비로 지원을 안 해주면 원주시가 떠맡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부에서 정책을 잘못 세워놓고…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국비 지원 건의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 원창묵위원 국비지원 공문이나 하나 보내면 누가 지원해 줍니까, 말도 안 되는 거라고요. 사실 180억 추가라고 하면 원래는 320억인데 61억을 받았다고 하면 당초에 받았으면 140억 내지 150억 받았어야 돼요. 비율로 따져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을 180억을 통으로 짊어지게 생겼어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을 시비로 대책이 있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현재로써는 대책이 없습니다.
○ 원창묵위원 아니, 그 당시에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추가로 180억을 원주시에서 쏟아 부어야 되는데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국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요구만 할 것이 아니고 잘못된 원인을 다 차근차근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당시의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서 공사하다 문제가 생겨서 추가로 180억이 들어가게 생겼는데 적어도 그 당시 국비 지원하는 비율만큼은 180억에 대해서 추가로 줘야 돼요. 국가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맞습니다.
○ 원창묵위원 나는 환경부에서 나온 것도 희한한데 쓰레기 매립장을 구내에서나 처음이지 해외에서도 경우가 없었겠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해외 시설기준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국내여건하고 좀 틀립니다.
해외는 산지를 깎아서 매립하는 데는 없습니다.
평탄지에 매립하는 방식을 쓰고 있고…
○ 원창묵위원 환경부에서 잘못된 데이터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발생된 37억 부분도 추가로 들어가는 것도 환경부에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부에서 37억 책임지고 180억에 대한 애당초의 국비 지원 있는 것을 180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요. 37억은 고스란히 환경부에서 물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시정질문도 하겠지만 도비지원에 있어서도 너무 열악해요. 혹시 아세요. 춘천, 강릉의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 180억씩 들어가는 것은 시예산 할 수 없다고 가서 땡깡 한번 써보셨나 이거예요, 50억 이상 공사 도 감사자료 받아 보니까 원주시가 춘천, 강릉 반밖에 안 돼요. 이렇게 180억씩이나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무대책으로 답변하시면 그리고 유신코퍼레이션도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의 막대한 재산 피해를 줬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97년12월4일 또 용역을 줬어요. 이것 매립장 문제된 게 날짜가 언제입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95년도입니다.
○ 원창묵위원 그런데 ’97년도에 또 유신코퍼레이션에 또 준 이유가 뭡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하수종말처리장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게 회계과장도 답변하는데 PQ에 의해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하지만 시에서 이렇게 시의 재산을 막대하게 피해를 입힌 업체한테 또 왜 적격 심사를 해서 이쪽에 낙찰이 될 수 있게 해주느냐 이거예요. 시에서 완전히 배제를 시켰어야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유신이 그 당시에 부정당 재제를 안 받았습니다.
○ 원창묵위원 그것은 시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PQ 문제는 제가 자세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 원창묵위원 책임지고 소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국비 도비 받아보세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37억 부분하고 180억에 대해서 당초 지원 부분만큼이라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시에 무슨 돈이 있어서 180억씩 또 물어냅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180억에 대해서 시비로 한다는 겁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180억이면 하나 다시 짓는 것이 아니에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현재 새로 하는 것은… 전부다 시설기준이 바뀌어서…
○ 위원장 김택민 누가 180억 허가해 준답니까, 시에서 돈 내준다고 해요, 돈 있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전체 보강공사 하는데 설계가 180억이 나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이거 원창묵위원이 얘기하셨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자신이 없으면 부탁하고 의회에 협조해서 계획 다시 세우세요. 과장님 혼자 180억 무슨 수로 때우려고 해요. 의회에서 누가 승인해 준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원창묵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애당초에 거기 설치할 때 타당성 연구조사를 했나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갔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91년도 환경부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공사자체라든지 타당성이든지 모든 것을 환경부에서…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기본 설계까지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는 왜 맡았습니까, 환경부에서 다 했으면…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실시설계부터 원주시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서류를 인계받아서 실시공사를 원주시에서 했다고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 류화규위원 국비가 얼마가 돼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61억2,400만원입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도비가 5억 받았습니다.
○ 류화규위원 시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시비가 64억8,400만원 들어갔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 당시에 환경부에서 용역이라든지 타당성 검토할 때 시비 64억을 우리가 먼저 내놨었나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연차별로 부담을 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연차별로 부담해서 생색을 그 사람네들이 다 낸 것이죠, 용역이고 뭐고 자기네들 돈 받아서 마음대로 용역하고 설계하고 검토한 것이 아니에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환경부에서 당초 기본 조사부터 기본설계까지…
○ 류화규위원 인수받을 때 국비 61억하고 도비 5억, 시비 64억에 대한 금액을 전체적으로 다 인수받았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 류화규위원 입찰은 누가 봤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원주시에서 봤습니다.
○ 류화규위원 시에서 봤을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넘어올 때 설계 타당성 검토 다 해보셨나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환경부에서 기본설계까지 다 끝났으니까 그때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검토가 됐다고 하더라도 원주시비가 64억이 들어가는데 원주시 자체적으로 투자심의위원회 재정심의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다 있는데 그 분네들이 수당만 타먹고 허수아비로 심사를 했나 180억을 원주시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면 이것 어느 분야에서 책임을 지어야 돼요. 각종 심의위원회 조직을 해놓고 심의를 엉터리로 해놓고 시비를 180억을 추가로 부담한다는데 어느 부서가 책임을 지어야 돼요. 시장님이 책임을 지어야 돼요, 환경 사업소에서 책임을 지어야 돼요, 원인이 뭔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까지 받았죠, 받았으면 거기서 원인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원주시가 잘못됐다고 나왔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원주시는 유지관리 책임하고 한라하고 설계감리회사하고 3개 부처가 다 책임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180억에 대한 것을 원주시에서 부담하지 마시고 소장님은 환경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서 소송을 하세요.
원주시가 돈이 어디 있다고 내놔요 책임을 종전에 환경부에서 해놓고 180억이 원주시 재정면으로 도저히 못합니다. 어떻게 180억을 내시려고 하세요.
법적으로 타당성 검토도 해보셨어요 소장님…
거기 가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10월에 갔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 당시에 계시는 분이 환경부하고 같이 취급하셨나요, 그 당시 소장님이 누구세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사업소가 생기기 전에 시에서 추진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주관을 했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환경관리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소장님이 10월에 가셨다고 했는데 더 이상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큰 문제네요, 180억을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소장님 생각에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저희들도 사업비 문제 때문에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생색은 저네가 사전에 다 내놓고 나중에 추가로 부담해라 잘못된 것은 시에 떠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 위원장 김택민 류위원님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9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지나간 과정을 과장님이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하셔서 자세한 내용은 더 묻지를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안이라든지 환경부에서 받을 때 서류를 챙겨주시고 사실 원인행위가 누구인지 규명이 되어야지 의원님들도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니까 과연 환경부에서 잘못한 것인지 원주시에서 잘못한 것인지 또 사업주가 잘못한 것인지 과장님이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원인을 규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시에서 준공 검사하기 전에 반입시켰죠, 제가 알기에는 그래서 시에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맞습니다. 준공은 12월30일에 됐는데 9월부터 됐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래서 시에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그런 문제하고 다음에 건설폐기물이 들어오는 관계로 해서 감사원 감사 당시에 전체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팠습니다.
차수막이 일부 손상된 게 확인이 되고 했습니다.
○ 민병승위원 차수막 부러진 게 공사하면서 포크레인 자국이거든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시에서 책잡힌 게 그것 하나에요, 준공 검사 전에 태장것 매립 끝내고 반입받은 것 잘못된 거예요. 시책임이 거기 있어요.
다른 건물 같은 것은 준공검사 안 끝나면 사람 못 들어가게 하면서 그런 것은 관에서 하는 것 책임 한계도 모르고 준공 검사하기 전에 반입받고 시에서 잘못한 것이죠, 그 당시에 그게 급했으면 태장 것을 조금 더 써도 돼요. 공사할 때 제가 가봤어요. 서둘러서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어요. 우리가 180억 물 수밖에 왜 준공검사도 안 했는데 반입을 했냐 거든요. 원인에 그거예요. 지금 10년 동안에 반입량이 얼마예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250만톤 반입됐습니다.
○ 민병승위원 여기 보면 ’97년도 월평균 매립량 평균액도 틀려요, 수치 착오인데 그렇다 치고 총 매입량이 현 상태에서 10년후에 지금 같은 양으로 반입이 되면 그 때까지는 가능하겠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2005년까지입니다.
○ 민병승위원 2005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하겠어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현재 상태로써는 가능합니다. 현재는 쓰레기 양이 ’98년도 들어서는 줄었습니다.
○ 민병승위원 시에서 쓰레기 반입량 같은 거나 재활용 분리를 잘하면 이런 것은 줄 수 있을 거예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음식물 분리수거 이후에 아파트 단지에서 쓰레기 양이 줄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환경정책과하고 각종 시민단체 홍보하셔서 쓰레기 양을 줄이면 5년 더 쓸 수 있는 계획으로 쓰레기 양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대책을 강구하세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과거에 일반쓰레기만 유입이 됩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 오세환위원 특정폐기물 업자들이 갖다가 유입시킨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공장에서 열한 군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외지의 것도 들어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외지 것은 안 들어옵니다.
○ 오세환위원 그 전에는 여주, 제천 것도 들어오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외지 것은 안 들어옵니다.
○ 오세환위원 그래서 소장님이 그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너무 간단하게 이것 자료 한 장을 했는데 일반현황이나 해줘야지 의원님들이 운영 상태를 알지 환경사업소는 쓰레기 반입량 하나 밖에 없으니까 초선 의원들은 현장도 한번 못 가보고 해서 모르는데 앞으로는 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일반 쓰레기 매립을 보면 지적할 사항이 있는데 횡성군이 5%부담을 하는데 원주시의 10분의 1을 버리고 있어요. 또 횡성군은 5만 정도 인구가 되는데 우리는 10배를 더 버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쓰레기가 더 많다는 얘기가 되는데 혹시 반려 쓰레기가 있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없습니다. 횡성군에는 읍지역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래도 많은 양을 우리한테 버리는데 우리가 180억을 한다면 1년에 31억씩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2005년도면 이게 다 차는 거잖아요. 어디다 버릴 때는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쓰레기 버리는 것은 연수를 늘려서 1년만 더 버리면 31억을 우리가 더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거예요. 세 받아서 쓰레기 처치하는데 쓰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양을 물론 환경정책과에서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불량쓰레기 못 들어오게 하고 한해라도 더 늘려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05년되면 쓰레기 다 차게 되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어디다 만들어야 됩니다.
빨리 소각장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고 대책을 또 세워야 돼요, 그런데 신경을 쓰셔서 숫자지만 착오된 숫자도 하고 한데 원인분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문제점을 짚어서 해당 과에 넘겨주고 2005년까지 무덤덤히 있지 마시고 지금부터 어디다 해야 되겠다는 것을 대책을 세우세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한 가지만 참고로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준공전에 쓰레기 반입을 누가 허락을 했죠?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그 당시에는 태장동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되니까 불가피하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일방적으로 쓰레기를 매립은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계통이 있었을 것이 아니에요. 보고를 했을 것이 아니에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그 당시 태장동 매립장이 더 이상 반입이 안 되니까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자세하게 의회에 낼 보고서 언제까지 내시겠습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다음 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내 주셔서 의회에서 활동하기가 수월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 피감사부서참석자
복지환경국장(직대)한기준
산 림 공 원 과 장이종옥
생활환경사업소장이상선
농 정 축 산 과 장변상은
전 건 설 도 시 국 장오기호
전 환 경 정 책 과 장안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