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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제6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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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보건소, 강평


일시 1998년12월3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민병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날로써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소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있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3일

보건소장 이건구

○ 위원장대리 민병승 보건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보건소장 이건구입니다.

(간부소개 및 감사대상 사무보고)

○ 위원장대리 민병승 그러면 보건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보건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보건사업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보건소장 이건구입니다.

이평우위원 얼마전에 보건소가 내부수리를 했었지 않습니까, 내부수리의 연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591평입니다.

이평우위원 591평에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 보건소장 이건구 7억9,100만원입니다.

이평우위원 이 내부 수리에 관한 자료가 지금 수사기관으로 이송이 됐죠?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이평우위원 수사기관에서는 뭐 때문에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죠?

○ 보건소장 이건구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것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청에도 경리 서류가 많이 가 있고 저희들 것도 그것뿐만이 아니고 식품에 대한 행정처분관계 또는 처분대장 이런 것도 가 있고 그래서 정보나 의심을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금액이 좀 있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참고를 하려고 가져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보건 업무만 하시다 보니까 일반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증축이나 신축이 아닌 상태 속에서 내부 수리로 7억9,000이면 약 8억이 들어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평당 누가 봐도 100만원 훨씬 호가한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님 생각에는 과연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가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사실 새로 짓는 것보다도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 거기가 기둥만 남겨놓고 전부 헐어서 새로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기도 전부 새로 들여오고 그런 비용이 있다 보니까 그런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평우위원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낫지 이 정도 돈이 들어가려면 실지적으로 내부 수리를 하다보면 새로 짓는 것만큼 효율성 있는 내부 개선이 되지는 않는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처음에 자금이 내려올 때 농어촌 개발자금에서 4억이 국비로 지원이 됐고 도비가 2억이 지원이 됐고 그러니까 나중에 또 모자르니까 시비에서 1억9,000을 집어 넣어서 총 7억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평우위원 증개축 비용에 내부구조에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반 병원이나 이런 시설물처럼 꾸미기 위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이란 것이 일반병원들은 셋팅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도 한 소아과를 한사람이 내는데는 그 병원만 전부 인테리어 낸다고 해도 평당 가격 셋팅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된 것으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당시에는 내부구조 변경할 때 안 계셨죠?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이평우위원 혹시 내부구조 변경할 때 적어도 건축업자가 들어와서 파쇄를 해서 건축물 쓰레기를 가져갈 때 상당량의 의약품이 같이 버려졌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건물을 짓기 위해서 흥업으로 이사갈 때 또 빈병이나 이런 것이 다른 사람 눈에 쓸 수 있는 의약품을 버렸다고 생각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평우위원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이평우위원 감사장이기 때문에 말이 잘못 나가다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언론에 잘못 나가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분명히 확인해 드리겠는데 있습니다.

그것 한번 가서 조사좀 해 보세요, 제가 증언 받았습니다. 그 업자로부터 증언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사실이라면 실질적으로 구매약품하고 쓰여진 약품하고 장부상으로 맞아야지 실지적으로 안 맞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 보건소장 이건구 어떤 종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모품 같은 것이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쓸 수 있는 것을…

이평우위원 약품이 일단은 매입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난 다음에 숫자만큼 매입한 약품의 숫자만큼 한자가 없을 때 보관이 됐고 일부 폐기되거나 폐기되지 않는다면 다른 약으로 반환이 된다거나 내부 규칙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게 공사를 할 건물 파쇄했을 때 같이 나와서 몇박스를 버렸다고 하면 얘기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인을 해 보시고 저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위원장대리 민병승 의무과장께서는 진료를 담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무과의 질의를 먼저 받고자 하는데의원님들의 이의는 없습니까?

없으시면 의무과의 질의를 먼저 받겠습니다.

의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지금 보건소에 산부인과 의사가 계시나요?

○ 의무과장 김영순 안 계십니다.

류화규위원 과거에는 누가, 산부인과 언제부터 공석이었나요?

○ 의무과장 김영순 산부인과 의사는 보건소에 배치된 적이 없었고요, 우리 모자보건센터에서 과거에는 산전관리 산후관리를 취급하다가 그때 당시는 여러 가지 기구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축소되면서 전국민이 의료보험화 되면서 보건소에 산부인과가 시중 업무로 순차적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류화규위원 임신하신 분들 과거에 오셔서 누구한테 진찰을 받으셨습니까?

○ 의무과장 김영순 지금도 임신 전에는 산전관리를 우리 가족보건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모니터를 이용해서 진찰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서 종합병원으로 이첩하는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 분네들이 의사면허증이 있나요?

○ 의무과장 김영순 의사 감독하에 하게 됩니다.

류화규위원 누가 하시냐고요?

○ 의무과장 김영순 조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 분네가 자격증이 있느냐고요?

○ 의무과장 김영순 조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분네들이 보건소에 진찰이 시중보다 염가로 되기 때문에 많이 찾아가면 정확한 진단을 못하고 진찰해서 임신하신 분들한테 애가 시원치 않다 그런 상당히 주부한테 충격적인 그런 얘기를 해서 당황해서 2차 기독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아무 탈이 없는 것을 일방적으로 거기서 초진해서 상당히 충격을 주는 예가 시민들한테 들려서 보건소에 신빙성이 없어서 앞으로는 도저히 보건소에 갈 수 없다 그런 여론이 도는데 시인을 하십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 의무과장 김영순 그런 예를 직접 받은 적은 없고요, 산후 환자가 오면 일단 우리 의료진에서 1차로 진찰을 하고 그리고 다시 조산사와 같이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을 진찰을 합니다. 만약에 각종 검사시스템에 의해서 결과상 이상이 있다고 할 때 그 부모들한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모든 시설이 정확하게 해 드릴 수 없으니 종합병원으로 다시 의뢰를 해서 거기서 종합진찰을 받도록 소견서까지 첨부해서 그런 분들은 종합병원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진찰하신 분이 확실한 증거가 있다든지 자기가 판단해서 진찰해서 아기가 잘못됐다든지 하면 정확한 답변을 해 줘야 될 정확히 모르면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진찰할 수 없으니까 나은 데로 가든지 시민한테 알아듣도록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가는데 일방적으로 애가 잘못됐다…

○ 의무과장 김영순 그런 예는…

류화규위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충격적으로 기독병원에서 검증을 해 본 결과 충격을 받아서 상당히 시민들이 보건소 진찰가는 것을 꺼려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가 실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내 실력으로 할 수 없다 자기가 실력없는 것을 시민들한테 생색내기 위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애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다른 데가서 진찰해 보라고 말 한마디라도 산부한테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을 해서 앞으로 정확히 판단을 못내리면 내 실력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다른 데 가보시라고 하면 시민들도 안정성 있는 부인네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충격적인 발언을 해서 보건소의 신빙성에 손해를 끼치는데 차라리 자기가 안다면 모르지만 임산부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 영향이 더러 있습니다. 진찰하신 분한테 말 한마디를 신중히 생각을 해서 환자분들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김영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보건소는 건강을 주목적으로 하고 의무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건강을 주목적으로 하고 비영리 기관이며 전염병 예방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와 사무의 질향상을 위하여 ’97년도 지역보건 의료 계획서를 작성하셨죠.

○ 의무과장 김영순 예.

오세환위원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건강증진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 의무과장 김영순 이번에 노인건강과 성인병 건강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일부 거기에 필요한 장비 운동기구 또 신체발달을 이룰 수 있는 기구를 구입을 해서 보건소라든가 보건소가 만약에 이용이 불가능할 때 시중의 종합적인 데다 설치를 해서 주민 성인병에 대한 것을 다시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전국 65세 이상 노인이 다른 데는 6.8%인데 원주는 12.9%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 재정운영 방향 계획 세운 것을 보면 전체 예산중 방역비가 1%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에 13% ’96년도 겁니다. 예방접종이 13%, 진료사업이 2%, 임상경비 1%, 방문보건 1%, 각종 수당과 시설장비유지비에 54%, 실제로 주민들을 위한 예산은 31%에 불과한데 이것을 갖고 어떻게 방역을 하며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의무과장 김영순 진료팀들은 우선은 환자진료 1차기관으로써의 진료파트를 운영하면서 원주시민들의 질병을 우선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료비의 책정이 가중되어 있고 그 외에 방문보건사업 가족보건사업 등은 시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기금과 추진비를 작성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과소한 책정되는 예가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오세환위원 올해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전국에서 이질 환자가 제일 많이 발생한 게 원주고 최초에 판부 금대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정 전염병은 엄연히 국고보조로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죠?

○ 의무과장 김영순 예.

오세환위원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의원들 앞에서도 분명히 부담해 준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까지 부담이 안 된 것을 알고 제가 어제 공교롭게도 금대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못주는 이유는 뭡니까?

○ 위원장대리 민병승 의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세균성 이질이 1종전염병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강제로 입원시켰을 때 입원시킨 환자에 대해서 진료비를 정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오세환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설명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17명의 양성자가 있었습니다. 일부는 강제로 저희들이 입원을 시킨 환자도 있었고 일부는 스스로 가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돈을 내고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먼저 강제로 입원되지 않으신 분들은 스스로 돈을 내고 나오셨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받지 못하고 돈을 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의원님께서 특별히 우리 시민이 다 똑같이 이질에 걸렸을텐데 그 사람들 스스로 냈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보상의 기회를 안 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국도비 신청을 5,937만2,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건복지부에 환자들한테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을 1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얘기치 않게 전국에서 세균성 이질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확보해 놓은 예산은 없고 그래서 추경에 20억을 신청을 했는데 그게 되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억을 다시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통과가 되면 내년도 예산에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대책으로 각병의원에서 그 당시에 세균성 이질로 입원이 돼서 본인이 원했거나 안 했거나 입원환자들은 전부 입원비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만 되면 보상을 해 주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소장님이 분명이 내무위원한테 시정질의할 때도 보상을 해주기로 했고 또 개인 명단까지 제출했는데 백오십 몇 만원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농촌의 실정으로 봐서는 의료보험이 1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를 보건소장님이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알고 있는데 못 해주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안 해주면 못 해주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도 그것은 안 할 수 없는 게 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안 해줄 수 없습니다. 단지 시일이 걸려서 그렇지…

오세환위원 시일이 걸려도 해주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예 그렇습니다.

오세환위원 방역비 예산이 1%라고 지적을 했는데 방역비 예산이 모자릅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모자르지 않았습니다.

오세환위원 한독 방역회사에서 방역을 했죠?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오세환위원 그런데 거기 사람들 얘기들어 보니까 도민체전 때는 150리터씩 주고 나중에 기름값이 없어서 100리터밖에 안 줘서 150이 있어야 하는데 100밖에 없어서 전체를 제대로 못했다는데 사실입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오세환위원 8월4일, 8월7일, 8월9일 3일 간격으로 했는데 분명히 그 사람네들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아는데 예산을 남겨가면서 보건소에서 방역의 의무가 분명히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예산을 남겨가면서 방역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환자 발생이 됐다고 인정을 안 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저희들이 방역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세균성 이질 발생은 일기탓도 있고 여러 가지 밝혀지지 않는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독업체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소독업체가 다섯 군데를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하고 형평을 맞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의적으로 150이 들어가는데 100만 써라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오세환위원 이왕 예산을 들여 방역을 하면 실질적인 방역을 해서 형식적인 방역 소리를 안 듣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오세환위원 지금 공중보건이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공중보건의가 원주에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 의무과장 김영순 15명입니다.

오세환위원 그분들이 공무원처럼 제시간에 나와서 잘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 의무과장 김영순 각면에 있는 보건지소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도 1명이 있는데 전부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주민들의 얘기는 늦게 오고 일찍 퇴근하고 하니까 잘 관리를 해서 시골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 의무과장 김영순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 진료과목은 뭡니까?

○ 의무과장 김영순 치과하고 일반 내과입니다.

오세환위원 하여튼 그 분들이 복무를 필하는 것으로 공중보건의 생활을 하니까 군복무로 하는 식으로 철저히 보건소에서 농촌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과장님께서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무과장 김영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의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20페이지요, 보건소의약품 예산 부족현황입니다.

의약품에 대한 예산이 부족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현재 저희는 의약품이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을 하고 나니까 저희 보건소에 환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독감의 예방접종에 대해서 주민들에 홍보가 많이 돼서 보건소 이용이 많으니까 의약품 부족액이, 1억2,000이 의약품에서 잔액이 있습니다. 백신에서 현재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현재 백신에서 부족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백신과 일반의약품을 합쳐서 부족분이 그 정도 나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황보경위원 의약품은 어느 쪽의 의약품이 모자릅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의약품은 보건소 진료하고 보건진료소 지소 매년 사용하는 약품입니다.

황보경위원 지소까지 모자라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지소까지 저희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지소까지도 의약품이 모자를 정도로 환자가 많이 오나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지소는 약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부족한 것은 보건소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황보경위원 현황이 의약품 부족한 현황이 어느 부분의 환자별로 약품이 모자르며 보건소내의 환자들에게 약품이 모자른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건지소까지도 부족한 것인지 어느 쪽이 부족한 것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보건지소에서 의약품이 요구가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전체 원주시의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부족분이 되는 것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보건지소에서 약품을 요구가 들어오면 먼저 오는 쪽으로 구입을 해줍니다.

황보경위원 원주시 보건소에 오는 환자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의약품이 모자르다…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예.

황보경위원 원주시 보건소에 오는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하루에 150에서 200명됩니다.

황보경위원 150에서 200명도 조치를 못할 정도로 의약품이 모자라요, 예년에는 얼마나 했어요, 100명 정도 밖에 안 오셨어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그 전에는 80명에서 70명밖에 안 왔습니다. 개축한 이후로 환자가…

황보경위원 환자가 엄청나게 늘었네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예 많이 늘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97년도 의약품 예산에는 많이 책정을 하셨겠네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예산에 독감하고 약품비로 해서 1억9,800만원을 올렸습니다.

황보경위원 3차 추경에 1억9,800만원을 올렸다고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예.

황보경위원 당초에는 얼마 하셨는데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당초에서는 8억6,600입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1차추경에는 안 하셨죠?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마지막 추경에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당초 8억6,600에서 마지막 3차 추경에 1억9,800만 했다는 것이죠?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예.

황보경위원 올해 의약품만 백신 뺀 것이죠?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합친 겁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올해 3차 추경에 1억9,800받으면 의약품이 10억이 넘는데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백신하고 합쳐서 10억 정도됩니다.

황보경위원 의약품액으로는 10억이 넘은 것이 아닙니까, 연간 10억이 넘은 예산을 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데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

황보경위원 보건소에서 의약품 받을 때 세금이 없죠?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예, 없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10억이 넘는 예산 정도가 모자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진료를 하는데 있어서…

황보경위원 의약품 구매한 내용 있죠, 당초예산 올해받은 것부터 월별로 해서 회사명하고 회사납품 기간하고 액수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보경위원 다음에 208페이지 이것 하기 전에 그 자료를 주실 때 당초에서 8억 얼마를 다 세우셨는데 그 약이 사용된 출처 있죠, 월별로 계산해서 환자받은 것하고 약 나간 것하고 자료를 같이 보내 주세요.

그리고 208페이지 의약품 구입 내역 및 납품 업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97년도도 그렇고 ’98년도도 그렇고 동인당이 원주에 있는 것이죠.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예, 원주에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동인당에서 ’97년도 의약품 백신 구입내역을 보면 그것도 지금 9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98년도에도 보면 동인당 것이 1억이 넘는데요. ’97년도에 10억 가까이 여기서 구매를 했어요. 여기서 주로 의약품을 구입하는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종류는 저희들이 단가 입찰에 의해서…

황보경위원 아니, 구매하는 종류가 뭐냐구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종류는 보통…

황보경위원 의약품을 어떤 종류를 동인당에서 주로 10억원 어치를 구입을 했느냐 이겁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종류가 70, 80 종류가 됩니다.

황보경위원 주로 구입하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동인당에서 제일 많이 구입한 품목이 어떤 품목이냐 이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

황보경위원 ’97년도에 의약품하고 예방접종 백신이 동인당에서 약 10억원어치가 됐어요, 9억여원인데 그런데 ’97년도에 이것을 구입을 많이 했는데 동인당에서 주로 어떠한 약품을 구입을 했습니까? 9억이 넘는 품목중에서 제일 품목이 많은 품목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품목은 제가 볼 때 마이신이나 그렇지 않으면 소화제 계통입니다.

황보경위원 뒤에 계장님들 제대로 챙겨서 가르쳐 주시죠.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의료보험 품목에 들어있는 품목이 70, 80 정도 되는데…

황보경위원 제 얘기를 못알아 들으세요. 70, 80 종류를 묻는 것이 아니고 동인당에서 사는 게 그 정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로 거기서 제일 많이 구입을 하게 된 약품이 어떤 약품이냐구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품목은 제가 어떤 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화기 계통의…

황보경위원 이 구입하는 부분에서 과장님이 지도 감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장님 손 안 거치고 보건소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보경위원 여기서 그냥 어설프게 지나가려고 하면 안 되고 구입하는데 과장님 관여 안 하세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관여를 합니다.

’97년도 약품에 대해서는….

황보경위원 이런 것 문제에요, 왜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느낀 것인데 저도 초선 의원입니다. 여기 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저는 뭐부터 따지느냐 전 의원님들이 1기때 의원님들 2기때 의원님들이 한 부분에 대한 의사록을 저는 먼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국에서 우리 의원들이 우리 시의회에서 전의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질의를 했으며 질의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답변 내용이 어떻고 그 시정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먼저 알고 들어와요, 그런데 공무원 생활을 1, 2년 하지도 않은 분이 지금 얼마나 하셨어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죄송합니다. 한 20년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많이 하셨죠, 과장님 정도 되면 한 20년 정도되는데 당시 그 자리에 안 계셨더라도 말이죠, 그 자리에 들어오면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기 전에 어떠한 내용에서 어떻게 진척이 됐는다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앞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잡히는 것이지, 무조건 모르겠습니다. 그 때는 ’97년도는 안 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책임을 질 거예요, 지나온 것을 모르면서 앞으로 어떻게 앞길을 갑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황보경위원 자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말이죠, 보건소 감사 다시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시정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뭔가는 감사받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여기는 시민의 대표기관이지 여기서 얼렁뚱땅 이랬어요 저랬어요, 끝나서는 안 되는 기관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시 물을께요 ’97년도 동인당에서 구매한 부분에서 제일 많이 예산에서 구입됐던 품목이 어떤 품목이에요, 빨리 계장님들 자료가지고 대답하세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소화기 계통하고 순환기계통 일반의약품에서는…

황보경위원 다시 얘기해 보세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일반의약품에서는 소화기 계통하고 순환제 계통입니다.

황보경위원 이것을 주로 많이 구입을 했다 이거에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예.

황보경위원 나중에 자료보면 다 나옵니다. 전체 9억8,000에서 얼마나 차지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차지하는 것은…

○ 위원장대리 민병승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민병승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위원장님, 사업과장님께서 10월1일 발령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관계로 잘 모르셔서 전 사업과장을 지내셨던 현 보건소장님을 발언대로 내오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보건사업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보건소장 이건구입니다.

황보경위원 조금전에 물은 내용을 아시겠죠, 약 10억원 정도가 되는 약품가에서 동인당제약에서 구매하게 된 여러 가지 건수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납품을 받았던 품목중에서 3개 정도만 말씀을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이건구 동인당이 의약품 도매업소입니다. 그래서 도매업소와 계약을 했는데…

황보경위원 계약관계를 묻는 것이 아니고…

○ 보건소장 이건구 그래서 ’97년도에 8억9,000 정도 동인당에서 약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의약품은 5억6,400, 예방접종백신은 3억3,600 그런데 예방접종 백신이 그 3억3,600인데 많은 품목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독감 때문에 많이 구입을 하는데 추가구입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쓴 것은 독감약품 구입에 가장 많이 돈이 나갔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니까 예방접종 백신에서 많이 나갔다 이것이죠?

○ 보건소장 이건구 예.

황보경위원 그러면 소장님 의약품에서 5억6,400이고 예방접종 백신이란 품목에서 3억3,600인데 거기서 두 개 합해서 예방접종 백신이 제일 많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예방접종백신은 어쨌든 3억3,600 예산에서 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의약품하고 합쳐서 예방접종백신이 제일 많다고 하면 안 되죠, 차라리 의약품중에서 5억6,400을 구입하면서 의약품에서 제일 많이 구입한 것은 어떤 것이고…

○ 보건소장 이건구 의약품에서 제일많이 구입한 것은 알마볼이라고 위장계통의 약품하고…

○ 보건소장 이건구 예.

황보경위원 이게 얼마치나 돼요.

○ 보건소장 이건구 이것이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를… 다음에 치료약품중에서 순환기 약품으로다 아테노롤제재입니다. 순환기계통에 쓰는 약입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다음에 디크롱 이라고 당뇨계통에 쓰는 약이고 이게 세 가지가 가장 많이…

황보경위원 이게 의약품에서 제일 많은 것이죠.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보건소장 이건구 예방접종에서는 유행성 독감하고…

황보경위원 그 약 이름이 뭐에요.

○ 보건소장 이건구 인프란제 백신입니다.

황보경위원 이게 독감제입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일본뇌염백신하고 다음에 간염백신 그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백신중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고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황보경위원 그런데 왜 이게 파악이 안 됩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97년도니까 ’98년도는…

황보경위원 ’97년도도 대비해서 했어야죠, 여기 이런 데 나오시면 ’98년도와 전년도를 대비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대비를 안 하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러면 여기서 소장님보고 올해 예산 당초예산 받은 게 20억인데 만약에 20억 승인 내용이 이런 데 이 내용중에서 전년도에 얼마 섰습니까, 대비해야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안 되서 여기 나오셨다는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알으셔야죠, 보건소가 제일 마지막 감사인데 보건소같이 이렇게 대비 안 한 부서가 없어요, 위원장님, 이 대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지적을 해 주세요, 전혀 대비가 안 되었습니다.

다음 것 물을께요. 의약품중에서 위장약, 순환기, 당뇨 다음에 백신중에서는 독감약과 뇌염백신, 간염백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주로 이런 부분을 동인당에서 구입한 이유는 뭡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그것은 단가 입찰을 봐서 제일 유리하게 써낸 업체를 선정을 해서 1년 내내 납품을 받습니다.

황보경위원 단가입찰 공개입찰입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예.

황보경위원 공개입찰 받을 수 있는 업체들 있을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건구 도내 업체에 한해서 받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규정에 나와 있나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황보경위원 도내에서 동인당이 제일 크니까 커서 그럽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우리한테 유리하게 입찰조건에 맞게 했으니까 거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는가 하면 저는 구매에 대해서 잘모르지만 어차피 일반인들도 이런 큰 단가를 구입할 때 이 동인당은 내가 보기에는 도매업이에요, 제조업이 아니거든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황보경위원 제조업에 우리가 하게 되면 단가가 더 싸게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규정에 제약회사가 많고 그러면 다 상대를 할 수 없으니까 도매업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매업체서 제약회사 제품을 다 수집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자격이 도매업자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공개입찰할 때 회사가 몇 군데 입찰봤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네 군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보경위원 어디 어디에요?

○ 보건소장 이건구 동인당하고 원일약품하고 …

황보경위원 원일약품이 어디 있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원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약품, 태백약품입니다.

황보경위원 이렇게 들어왔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예.

황보경위원 그러면 한가지 예로 의약품으로 봐서 위장약 알마볼이라는 것 이거 원래 단가가 이게 적어도 제조돼서 나오는 단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의약품 구입하는데 표준 가격이 있다거나 그 단가는 얼마예요?

○ 보건소장 이건구 의료보험 수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222페이지 보시면 계약단가가 40원으로 나와있는데 의료보험 수가 이런 것은…

황보경위원 한 알에 그렇죠?

○ 보건소장 이건구 예.

황보경위원 계약 단가는 동인당에서 납품받은 단가죠?

○ 보건소장 이건구 예.

황보경위원 원래 표준 단가는 얼마에요?

○ 보건소장 이건구 단가는 의료보험에 수록이 되어 있고 의료보험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봐서 의료보험 수가의 몇 퍼센트…

황보경위원 그것을 합쳐서 얼마냐구요.

○ 보건소장 이건구 금년도 예를 봤을 때 이게…

황보경위원 금년도가 아니고 40원이란 것은 작년도를 계산해야죠.

○ 보건소장 이건구 예를 들었을 때 52.6%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가는 원래 보험수가는 76원…

○ 보건소장 이건구 입찰볼 때 기준을 보험, 하도 품목이 많고 하니까 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수가의 몇 퍼센트를 써내느냐 거기에 대해서 낙찰을 시킵니다.

황보경위원 보험 수가는 원래 76원 정도 되는데…

○ 보건소장 이건구 이 사람은 40원에 써냈기 때문에 낙찰이 된 것이죠.

황보경위원 우리는 원래 납품받을 때 항시 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해서 받는다 이것이죠?

○ 보건소장 이건구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감사나 모든 부분에서 이상이 없는 거냐구요,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건구 최선의 방법입니다. 몇 퍼센트에 당신들이 낙찰을 했느냐…

황보경위원 원칙은 보험수가를 원칙으로 한다 이것이죠, 76원에서 얼마만큼이 빠지느냐…

○ 보건소장 이건구 예.

황보경위원 따졌을 때 여기는 40원이고 이것을 우리 오신 환자한테 이것을 어떻게 계산해서 받아요.

○ 보건소장 이건구 약품 가격을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방문 수가를 받습니다.

황보경위원 기준은 있을 것이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건구 저희들이 무슨 어떤 환자로 왔던 간에 약품을 하루치를 지어줬다 그러면 총 진료비는 3,3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본인한테는 1,100원을 받고 의료보험에 2,200원을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은 1,100원 하루치를 했을 때…

황보경위원 그러면 한번 와서 위장이 속이 아프다 와서 진찰받고 진찰은 과장님이 직접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예.

황보경위원 알마볼을 써야 되겠네요, 알마볼을 주고 며칠 치를 줍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대개 3일치를 줍니다.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알마볼 하나만 주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황보경위원 그래봤자 거거서 거기아닙니까? 위장약 하면 특별히 더 쓸 것도 없네요. 다른 것 더 들어가봤자 소화제 더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소화제 이것보다 단가가 더 쌀텐데 그렇게 해서 받고 1인당 3,300원이 먹히는데…

○ 보건소장 이건구 예, 본인은 1,100원을 내고…

황보경위원 그러면 3,300원이 보건소로 입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번 오는데 그러면 하루 200명을 쳤을 때 3,300원이면 얼마입니까, 66만원인가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런데 오는 사람들이 하루치만 약을 타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2주일치 3주일치를 달라고 합니다. 의무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렇게 주게 되면 2주일치를 준다 그러면 14일이 되는데…

황보경위원 환자가 와서 열흘치 주시오 20일치 주시오 하면 그렇게 줘요. 아니죠,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의사가 봐서 이것을 많이 투약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을 판단하시는데 어느 병원을 가도 그렇게 많이 더 주는 데가 없어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 3, 4일치 지어주겠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아까 사업과장님한테 물을 때 왜 의약품비가 모자르냐 그럴 때 그 전에는 한 70명씩 왔는데 평균 요즘 한 200명씩 온다며요, 200명씩 왔을 때 지금 보건소로 수입잡히는 것이 하루 66만원이죠?

○ 보건소장 이건구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10억원어치 한군데서 하면서도 그렇게 모자라요, 약이 7억이면 말이죠 제가 알기로도 원가로 따지면 약값이 얼마 안 됩니다. 약값은 진짜 엄청 싼 것인데 동인당에서만 9억이 넘게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위장약 순환기 이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모자라서 이번에도 1억9,000을 신청을 했다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요, 어떻게 구입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결정이 되면 1년치 계약을 똑같은 금액에 받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1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예.

황보경위원 그 1년 안에 오르건 내리건 그 가격으로 받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예,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있죠, 어떤 것이죠?

○ 보건소장 이건구 의약품 구매 내용을 파악을 하라고 하셨고 또 업체별, 구매일자, 구매액수, 사용한 근거 환자수…

황보경위원 하나 더 추가할 것은 구매 입찰볼 때 참여했던 회사 있죠, 그 써냈던 것까지 다해 주시고 표기를 의료보험 수가의 몇 퍼센트이내라는 것 이것도 참조로 써서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것을 본 다음에 감사가 되어야지 여기서 주먹구구식으로는 안 되겠네요, 그 자료를 보고 따로 보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지금 자료 요청한 것 다 적으셨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확인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자료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내일 일과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계속해 주세요.

황보경위원 257페이지요, 위생업소 지도점검이라고 써 있죠, 여기 보면 말이죠, 숙박업소 이용업 이렇게 해서 올해 위반 내용하고 조치내용을 했는데…

○ 위원장 김택민 황보경위원님 지금 넘어가지 마시고 조금 전에 하시던 것에 대해서 오세환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하시고 제가 이것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오세환위원님…

아까 약 구매시 공개입찰보신다고 했죠, 그런데 각종 예방전염병 백신 같은 것 구입 결정 단가를 경쟁입찰보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너무 과다한 가격을 입찰을 봐서 지적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런데 감사내용에 보면 예방접종 백신구입 단가 결정 부당 이렇게 지적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저희 보건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세환위원 여기 이것 허위입니까? 감사지적 사항에 나와 있는 것이요.

○ 위원장 김택민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받은 사실이 없어요?

오세환위원 이것은 도감사에요.

○ 보건소장 이건구 제가 죄송합니다. ’97년6월에 간염백신을 구입하는데 5,340원인데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5,400원을 받았습니다. 세입에 집어넣었는데 그 직원들이 학교나 단체 예방접종을 하고 그럴 때 거슬러 주기가 뭐해서 세입에 집어넣느데 어떠랴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적발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약품 구입을 하면 큰 병원의 약품 구입단가를 비교를 안 해봅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타시군하고 비교를 합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유료접종이 있고 무료접종이 있죠?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오세환위원 유료는 어떤 사람한테 받고 무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유료는 일반학생이나 주민들한테 하고 무료는 영세민 저소득자 유행성출혈열 같은 것은 먼저 시의회에서 해주셔서 농촌주민들을 대상으로 유행성출혈열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리고 약품 구입시 포장단위로 계약을 하는 반면에 낱알 단위로 계약한 것도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예, 백신 같은 것은 1cc짜리도 있고 0.5cc짜리도 있고 계약한 것도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거기도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단가를 원단위로 해서100원단위면 엄청 많은 액수를 업자 편의를 봐주는 것입니까, 10원 단위하고 100원 단위면 차이가 엄청 많은 것이 아닙니까?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조금전에 오세환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변을 치료비로 받은 것이 차이가 나서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약품구입을…

○ 보건소장 이건구 약품구입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대상자한테 예방접종을 하고 5,330원하면 이것을 받으려면 10원짜리 받으려면 10원짜리 70원씩 거스러주고 해야 하니까 5,400원을 받아서 시 세입이기 때문에 그냥 넣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귀찮더라도 70원씩 손해를 봐서야 되겠느냐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오세환위원 이게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약품 하나에 몇 십원씩 차이가 많이 지는데 이것을 박스단위로 안 받고 낱알 단위로 납품을 받은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보험 수가를 제정을 할 때 최소단위로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별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왜 같은 해에 여기는 포장단위로 받고 또 이렇게 낱알 단위로 했느냐 그것이지 제가 보건복지부 지시 그런 것을 물어봤습니까?

여기 보면 백신 같은 것도 5,405월 당초로 했다 나중에 지적받아서 5,330원이면 70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나중에 시정이 됐습니다.

오세환위원 시정이 됐어도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느냐 이겁니다. 하여튼 박스단위나 병단위로 납품가격을 안 하고 이렇게 알 단위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일반 납품은 포장단위로 낱알로 저희들이 하고 백신은 cc 단위로 해서 납품을 받습니다.

오세환위원 낱알로 하면 더 가격이 싸지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 의료보험 수가 체제단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맞춰서 하려고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황보경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입니다. 여기에 백신 207페이지,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부족분이 나와 있는데 약품이 뭡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의약품은 157가지를 주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백신은 유행성 출혈열외에 저희들이 쓰는 열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방접종약품이고 위에 것은 치료 약품이고 그렇습니다.

류화규위원 백신이 이렇게 부족합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이것은 7,000만원인데 독감 같은 경우 저희들이 약품비를 확보가 적었는데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독감 같은 것은 홍보가 잘돼서 상상외로 많이 왔습니다. 금년에 3만에서 4만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오는데 약품이 모자르니까 약품을 다른 의약품 값에서 사고 모자르는 분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예방접종을 하면 약품값은 전체가 다시 시예산에 환원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게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독감 백신도 부족이 되나요?

○ 보건소장 이건구 모자라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류화규위원 약품을 앞으로 대비해서 구입할 경우는 각과장님들이 계획을 세워서 구입을 하시나요, 소장님이 직접하시나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10월19일 보건소에서 추경예산으로 4,500만원이 일본뇌염백신, 간염, 독감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어요 거기서 그때 제가 질의할 때 일본뇌염하고 간염은 아직 시기적으로 10월이면 겨울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 독감백신에 대해서 확보를 하라고 말씀드렸더니 소장님 말씀이 여기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장티프스 같은 항목에서 활용은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일본뇌염이나 모자르면 활용해서 계획을 세워서 모자르지 않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 일본뇌염이나 장티프스 예방주사나 시기적으로 여름이니까 앞으로 겨울이 오니까 독감백신에 대해서 약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더 증액을 해서 예산을 올리라고 했더니 상관없다고 했는데 지금 겨울도 안 돌아왔는데 독감백신이 약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 보건소장 이건구 지금 한참 쓸 때입니다.

류화규위원 뉴스를 보셨죠, 원주시에 독감백신이 모자라서…

○ 보건소장 이건구 원주시에는 모자른 적이 없습니다. 전국 다 독감백신이 모자라도 저희들은 확보를 해 놓고 있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독감에 대한 부족액이 여기 같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때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류화규위원 자료에 파악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되어 있는데 왜 제가 그 당시 추경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 당시에는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왜 지금 약이 부족이 돼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2만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보건소가 4,600원을 받고 일반병원에서는 1만2,000원을 받습니다.

류화규위원 금액은 말씀하지 마시고…

○ 보건소장 이건구 그런 얘기가 돌다보니까 한꺼번에 이리 모여드니까 그 소요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류화규위원 부족한 원인이 어디서 발생이 됐는지 그것만 말씀해 보시라고요,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지…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처음에 소요량을 2만명 정도 생각한 것이 아마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류화규위원 먼저, 10월에도 매스컴이나 보면 약이 모자라서 어른들이 찾아가서 금년에 유난히 겨울에 상당히 춥다고 해서 미리 예방접종을 보건소는 약값이 싸니까 시민들이 가니까 예방주사를 안 놔주고 보건소 자체로는 약이 부족하니까 초등학교 어린애들 위주로 해서 예방약을 주사한 것이 사실이죠?

○ 보건소장 이건구 독감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매스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 보건소장 이건구 아닙니다. 원주시에는 독감약은…

류화규위원 시민들이 가도 약이 부족해서 어린이부터 우선해서…

○ 보건소장 이건구 DPT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류화규위원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독감은 관계가 없습니다.

류화규위원 부족한 양은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하세요…

○ 보건소장 이건구 저희들은 확보를 해놓고 있는데 지금 예산 3차 추경예산에 이것을 올렸습니다.

류화규위원 매년 독감에 대해서 약이 부족하고 하는 것은 겨울 때마다 논란이 많이 되는데 암만 계획을 세우고 계장이 검토하고 과장이 검토하고 소장이 검토하는데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금년에 유난히 날이 추우니까 독감 예방주사를 많이 확보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 답변이 이것을 가고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 당시 적게 했기 때문에 약이 부족한 것 아니래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 당시에는 2만명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4만명이 되니까 그때 판단 잘못을 제가 시인합니다.

류화규위원 앞으로는 그때 말씀을 드리니까 장티프스, 일본뇌염은 2년간 유효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금년에 구입을 해 놓고 내년도 여름에 쓸 건데 2년이면 1년만 유효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내년도 정기회때 예산을 세우고 금년에 겨울이 돌아오면 이것을 증액해서 해야 되는데 계획만 세웠지 하나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년에 쓸 것 양만 많이 세워서 확보해 놓고 당장 겨울이 돌아와서 부족이 되고 얘들이 계획 세우는 것이지 뭡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계획을 세우셔서 계장님이 검토하고 과장이나 소장님이 검토해서 시민들이 소장님도 보셨겠지만 금년에 유달리 추워진다고 했잖아요. 매스컴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독감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일본뇌염 구입단가가 2,890원인데 주민들에게는 3,400원씩 약값을 받았죠,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연도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입가격을 넘어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오세환위원 감사지적 사항에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 엄청 많은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게 아까 같은 경우랍니다.

오세환위원 아까는 오천 얼마라고 했는데…

○ 보건소장 이건구 잔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쌓여서 그게…

오세환위원 보건소가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 사업을 해야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소량의 약도 전부 경매입찰을 합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오세환위원 내가 알기에는 금액대로 예산액의 약을 구입하지 않고 분할해서 입찰보느니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 보건소장 이건구 입찰이 총액 입찰이 아니고 단가입찰입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얼마씩…

오세환위원 수의계약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수의계약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합니다.

오세환위원 나중에 우리가 확인해도 책임지시겠습니까?

황보경위원 소장님, 특별한 경우도 얘기를 하세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인당이 금년도에 부도가 나서 다음에 사업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입찰본 기간은 급하고 그래서 날짜가 맞지 않아서 간염인가 한번인가 한 경우는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저희가 감사는 잘못된 것을 추궁하기 보다 앞으로 시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꾸 넘어가려고 변명식으로만 대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열심히 고생하신 직원님들한테 처벌주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 시정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면 자꾸 피해 갈 생각만 하시니까…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소장님, 지금 주문하신 사항 알죠?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위원장 김택민 이런 식으로 경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이 없으시면 쉬었다가 아니면 충분한 시간을 드릴테니까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제가 246쪽을 넘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서 한가지 더 묻겠는데 지금 오위원님한테 얘기하신 대로 특별한 건이라고 하셨죠, 그때 수의계약을 하셨던 액수는 얼마나 돼요?

○ 보건소장 이건구 확실한 숫자는 안 나오는데 1억에서 2억 정도 공백기간에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정말 문제가 많아요. 이게 지금 아까부터 물으면서 제대로 한번 시원한 답변이 안 나와요, 이것은 완전히 기본적인 거예요, 소장은 이 부분을 열으면 딱딱 나와야 될 것을 질의를 하는데 한번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사업소장님은 10월1일에 바뀌어서 몰라서 그런 다고 해요, 아까도 지적했지만 모르는 것이 어디있어요. 인수인계가 그렇게 안 되어서 또 사업소장님이 사업소장 하시다가 인수인계 하셨잖아요, 며칠만 같이 인수인계해도 금방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몰라요. 하물며 그 10억원어치가 되는 중에서 품목 얘기를 해도 모르고 단가는 전혀 자료상 나와있지도 않고 지금 특별한 경우 얼마냐고 하니까 그 것도 지금 모른 다고 하고 그러면 뭘 아는 게 있어요. 지금 소장님, 뭐 아는게 있어요. 그렇게 모르면 다 그만 두셔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공부 안 하고 모르시면 후배들 위해서 다들 그만 두세요, 그래야 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하나 제대로 아는 것이 없어요. 제가 아까 자료 주문한 건에 대해서 이것이 특별한 건으로 수의계약한 것 있죠, 그것 얼마인가 날짜하고 약품명 표기 다해서 같이 첨부해 주세요.

그런데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택민 예.

황보경위원 지금 전혀 자료도 없고 보건소 자체적인 근거를 하나도 제시를 못하고 있거든요. 감사를 하다가 마는 경우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김택민 꼭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감사를 중지해서 숙의한 다음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황보경위원 그렇게 해도 될까요, 같은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이평우위원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2시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246쪽에 보면 위생업소 지도점검 지도관리라고 나와 있어요. ’97년도, ’98년도 여기에서 처분 내역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역으로 처분했는지 처분 내용에 대해서 안 나왔고 결과에 대해서만 나와 있거든요. 거기 몇 가지만 물을께요. 왜 처분을 내렸는지 여기 럭키타운이라고 있죠, 일반음식점에 이것 왜 허가가 취소가 됐나요?

○ 보건소장 이건구 1차 영업정지를 했는데…

황보경위원 뭣 때문에 영업정지가 됐죠?

○ 보건소장 이건구 이 내용은 1차 영업정지가 어떤 내용에서인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어봐서 전화로 확인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차 정지하고 허가 취소가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것 다 물어 봐도 대답이 안 나오겠네요?

○ 보건소장 이건구 다른 것은 제가 파악을 한 게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삼삼막국수는 왜 영업정지 15일이 됐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기준 규격위반이라고 저희들이 육수에서 대장균을 검사를 했는데 대장균이 검출이 돼서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돼서 이것을 영업정지 15일을 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온 처분 내역중에서 분야별로 말이죠, 어떤 내용에서 이게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 보건소장 이건구 예.

황보경위원 그 내용면에서 어떠 어떠한 내용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이건구 단란주점 스톱은 특수조명 시설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적발이 돼서 영업정지 7일을 했습니다. 다음에 쉼터는 영업장을 저희들이 신고를 받을 때보다도 무단으로 확장을 해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랬고 토박이식품은 유통기간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했고 평원식품은 무표시 제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남원유통은 유통기간 경과제품을 팔아서는 안 되는데 진열을 해서 적발이 됐고 단란주점은 특수조명 시설을 해놓은 것이고 궁중한과는 기준 규모위반 산가라는 것을 하는데 산가기준이 초과가 됐습니다.

황보경위원 궁중한과는 두 번씩 정지를 맞았네요.

○ 보건소장 이건구 밑에 것은 유통기한 무표시입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1.5도시락은 제조가공업에서는 생산 및 원료수불 일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일지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밑에 15일은 또 뭐예요?

○ 보건소장 이건구 이것은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를 하지 않습니다.

황보경위원 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합니까, 누구한테 의뢰합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이것은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자가품질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어서 15일을 받았습니다.

황보경위원 궁중한과 여기 또 하나 있네요.

○ 보건소장 이건구 이것은 기준규격 위반입니다.

황보경위원 앞장에 있던 궁중한과와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여기는 세 번째네요, 좋아요. 다음에 청파리아는요?

○ 보건소장 이건구 이것은 무표시 제품판매입니다.

황보경위원 그래서 1개월줬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황보경위원 다음에 리틀킹은요?

○ 보건소장 이건구 이것은 유통기간 미표시입니다.

황보경위원 남원주다방은 왜 그랬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이것은 건강진단을 종업원이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기 때문에…

황보경위원 두 번 다 받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예.

황보경위원 좋아요. 그 뒷장 248페이지 일반음식점에서 영업정지 다 1개월씩 내렸거든요.

○ 보건소장 이건구 이것은 위생교육 미필입니다. 신규로 접객업을 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신규교육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황보경위원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사정에 따라서 시설을 허가를 받기 전에 받을 수 있고 허가를 받고 1개월까지만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안 했어요, 그러면 1개월 정지로 규정이 나와 있느냐고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나와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이것 너무 한 것 아니에요, 다 분식집이고 해장국집인데 이것 더 홍보하셔서 교육받게 하시지 이것을 영업정지 1개월을 막 때려버리시면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물론 규정에 나와 있다면 하셔야겠지만 그 밑에 보세요, 가야막국수라고 있죠, 거기는 왜 그래요?

○ 보건소장 이건구 여기도 기준규격 위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균이 검출이 됐습니다.

황보경위원 15일이에요, 아까 삼삼도 15일입니까? 이것도 규정에 15일로 되어 있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황보경위원 여기 신토불이한과가 있죠, 아까 한과하고 똑같은데 …

○ 보건소장 이건구 이것 표시기준 위반입니다.

황보경위원 무슨 표시기준 위반이에요.

○ 보건소장 이건구 앞에다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품목이랄까…

황보경위원 두 개 다 그래요?

○ 보건소장 이건구 하나는…

황보경위원 표시기준이라는 것은…

○ 보건소장 이건구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유통기간하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건구 표시기준 안에 또 유통기간이 있죠.

황보경위원 표시기준을 안 섰다 이것이죠?

○ 보건소장 이건구 그렇죠.

황보경위원 아까 궁중한과는 유통기간을 어겼다고 했죠?

○ 보건소장 이건구 예.

황보경위원 내가 볼 때 유통기간 어긴 게 더…

○ 보건소장 이건구 표시를 안 한 것이죠.

황보경위원 표시 안 한 것이나 표시기준이나 똑같은 벌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건구 아니,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유통기간이 표시기준에 들어가겠죠.

황보경위원 유통기간 표시를 안 한 것이나 표기기간을 표시 안 한 것이나 같은 벌이네요. 보니까 …

○ 보건소장 이건구 표시기준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황보경위원 표시기준이라는 법에서 며칠부터 며칠까지라는 것이 영업정지가 나와 있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다 나와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얼마나 돼요, 며칠부터 며칠이에요?

○ 보건소장 이건구 ……

황보경위원 하여간 보건소 끝내주시는군요.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소장님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여기 대화나누러 오셨어요?

왜 그것을 자꾸 묻는가 하면 지금 궁중한과는 몇번이에요, 세번 그런데 세번을 잘못했는데도 15일씩 주고 계속해서 여기 신토불이한과는 한번 표시기준에 안 맞는다고 해서 제조 정지 38일을 주고 그 다음번에는 1개월 줬어요.

왜 형평에 안 맞아요, 똑같은 한과를 만드는 업체인데 한군데는 세번씩 했는데도 계속 15일씩 주셨고 여기는 첫 번째 38일을 줬어요. 다음에 1개월을 주고…

○ 위원장 김택민 황위원님 여기 감사가 단시간내에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식사를 하고 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이것만 설명 받고 하시지요.

○ 위원장 김택민 예, 답변하세요.

○ 보건소장 이건구 표시기준 위반에 38일이 됐는데 제품 유형 유통기간이 중복이 됐고 그 밑에는 제품유형 미표시 이것은 한가지 위반한 것이고 앞에 것은 두 가지 위반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황보경위원 점심 시간을 주신 다니까 그 안에 궁중한과가 위반한 부분하고 신토불이가 위반한 자료 가지고 오세요.

○ 위원장 김택민 이상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우선 아까 식사하러 가기 전에 얘기하던 거요, 궁중한과 하고 그것 말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이건구 궁중한과는 세 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97년2월17일 산과가 초과돼서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그때 15일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받은 것은 정지 15일인데 그것도 ’97년6월30일 식품표시기준에 유통기간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97년12월29일 기준규격중 과산화물 기준이 초과 돼서 행정처분 받아서 세 번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토불이한과는 38일을 받았는데 금년도에 행정처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날짜는 정확히 저희들이 알 수 없는데 행정처분 대장이 검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경인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적발이 될 때 제품 기간을 표시하지 않고 아울러 유통기간도 표시하지 않아서 두 가지를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의 먼저 제품유형을 표시하지 않으면 한달 동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통기간을 표시하지 않는데 그것은 15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5일을 해야 되는데 행정처분 규정에 과한 것을 살리고 약한 것은 행정처분의 2분의 1을 해라 해서 15일의 2분의 1은 7.5일인데 그것을 8일로 해서 38일이 됐습니다.

황보경위원 궁중한과 같은 경우에는 세 번을 걸렸는데 이게 15일씩 해서 세 번을 걸렸는데도 15일씩 주고…

○ 보건소장 이건구 이게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에 걸렸을 때 또 경과하게 처분되는 것은 같은 날에 2개 3개 걸렸다든가 이랬을 때 가중해서 처벌을 하지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먼저 것은 2월27일에 적발이 됐고 두 번째는 6월30일에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서 처분이 된 다음에 6월30일에 적발이 됐습니다. 또 세 번째 ’97년11월27일에 적발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한꺼번에 중벌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위원 그런데 소장님, 궁중한과하고 신토불이한과 한과집이 거의가 15일씩 해서 연달아 받고 신토불이한과도 38일 30일해서 받고 있잖아요. 이것은 좀 보건당국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군데서 15일씩 맞게 합니까?

이게 꼭 행정처분을 꼭 내리는 것이 중효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업주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그런 교육의 목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자료로만 봐서는 교육을 제대로 못시킨 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앞으로도 잘못만 하면 행정처분을 한달이고 15일이고 벌금 때리고 이런 것만 한다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앞으로 지도를 더 철저히 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셔야지 지금 경기가 안 좋은 때 이렇게 행정처분만 막 내리면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일반해서 1개월, 2개월 상당히 많네요. 행정처분 내리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제재를 가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 어려운 때 장사도 해 가면서 교육도 잘 시켜가면서 어루러지게 가야 그렇게 되야 됩니다. 그리고 249쪽요, 유흥주점아니라고 있죠, 키스나이트, 금수강산, 삼호크리스탈에서 보통 40만원에서 60만원 부과가 됐거든요, 어떻게 해서 부과가 된 겁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건강진단 미필로 적발이 됐습니다.

황보경위원 종사하는 종업원 얘기 하는 거죠?

○ 보건소장 이건구 종업원이 기준이 있는데 전체 숫자에서 2분의 1 이상이 안 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1명 안 한 데 대해서 얼마씩 부과가 됩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아닙니다. 종업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대상자의 50% 이상이 위반을 했다 그러면 3명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럴 때는 50만원…

황보경위원 프로테지로요, 100%로 봤을 때 50%가 보건증을 안 받았을 때입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예.

황보경위원 이것은 소장님, 죄가 약하네요.

○ 보건소장 이건구 대상자의 50%미만이 위반했을 때 30만원…

황보경위원 보건증 아니에요, 건강체크하는 것인데…

○ 보건소장 이건구 이것은 접객업이니까 접객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질병이 없어야 되니까 과태료 부과하고 규정이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예, 나와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하시니까 얼마나 신속하게 끝나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죄송합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아까 얘기를 나누는 도중에 조금 말을 심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 소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까 자료도 없이 수감하는 자세가 잘못된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시지 말고 이 부분을 그렇게 알고 이 부분에서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벌금이나 영업정지 이런 것보다는 우선 고생스럽지만 자꾸 가서 교육을 시키세요, 이렇게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것 자료 검토하는 동안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해 주세요.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소장님, 여기 서류 제출하신 것 있죠, 이것을 어느 과에서 총괄해서 작성했는지 과장님 좀, 위원장님 주무과장님을 출석 요구합니다.

이 전체요, 어느 과장님이 주관을 하셔서 했는지…

○ 위원장 김택민 보건사업과에요?

류화규위원 감사자료 자체를 만든것요, 무슨 과에서 했는지…

○ 보건소장 이건구 보건사업과에서 했습니다.

류화규위원 과장님 좀…

○ 위원장 김택민 보건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보건사업과장 정운배입니다.

류화규위원 과장님 자료 이것 가지고 계시죠?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252페이지 봐 주세요.

그리고 257페이지도요, 그것 제목이 내무위원회 위생업소 지도점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내무위원회가 가서 지도점검한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한 겁니다.

류화규위원 제목이 내무위원회 위생업소 지도점검이라고 했잖아요, 내무위원회에서 가서 지도점검한 내역서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

류화규위원 제목을 어떻게 얘들이 기안한 겁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위생업소 지도점검 현황이라고 해야지, 내무위원회 위생업소 지도점검이 뭡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처음에 기획계에서 작성 요령 시달시에 공중…

류화규위원 기획과에서 이렇게 내려 줬다고 해도 수십년간 공무원을 하셨으면 공문 기안을 초보자라도 이렇게 할 수 없을 사항인데 내무위원회 위생업소지도점검이 뭐예요, 내무위원회가 가서 지도점검한 겁니까? 공문 기안할 때 아마 처음 응시해서 합격돼서 간 분들도 공문 기안할 때 이런 식으로 안 할 겁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죄송합니다.

류화규위원 처음에 이것을 보고 우리 내무위원회가 가서 점검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만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제목 자체가 잘못된 거라구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물론 의원님들이 감사자료를 많이 내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책에는 제목이라든지 번호가 안 보이는 게 더러 있어요, 이게 안 보이게 몇 장이 나왔는데 자료에 일부러 감추려고 한 것인지, 자료를 제출할 성의를 가지고 제출을 하셔야지 제목도 안 나오게 주면 우리 의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성의를 가지고 해 주셔아지 아주 보이지 않잖아요. 감사자료를 낼 때는 보라고 내놓는 것인데 과장님이 검토를 하셨을텐데 이런 것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괜히 우리가 쓸데없이 앉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도 고생하셔서 제출하시려면 충분히 검토하셔서 복사를 하셔야지 이런 것을 제출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류화규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감사자료 받아 보시기 전에 자료 한번 안 보시고 옵니까?

보고 오시죠, 그때 제목이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사실은 파악을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제 불찰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파악을 떠나서 이 감사자료를 한번 보신 적이 없어요, 계원들이 만들어 준 것 그냥 와서 서신 거예요.

원래 보건소 감사받는 수검자세가 이렇습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받았어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이런 식으로 받으면 보건소 감사를 우리가 받지 못하고 부시장을 데려다 놓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수검한다면 수검 자세가 여러 가지로 이렇습니다. 부시장 데려다 놓고 받을까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이래서는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이고 26만 시민이 와서 앉은 자리에 자료가 이렇게 나왔다면 이게 무슨 감사입니까? 앞으로 보건소는 의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영업정지를 하기 전에는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한 다음에 정지를 합니까?

1차 시정지시라든가 2차…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의견제출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지금 보면 아까 황보경위원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대형 업소보다는 작은 업소들이 많이 영업정지를 당했더라구요 보면 영세업자들이 한달씩 보름씩 영업정지가 되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와요, 일단 1차 시정을 해주고 그것이 이행이 안 되었을 때 최종적인 게 영업정지를 먹이는데 영업정지는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죠?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저희들도 그런 것을 영세업자고 또…

민병승위원 내가 얘기가 끝나면 대답을 하시라고요, 최종적으로 영업정지면 그 사람의 생계가 달린 일인데 어떤 행정적으로 사전에 지시나 시정이나 요구를 하지 않고 바로 영업정지를 한다고 하면 이것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보면 영세업자나 또는 시간외 영업이라든가 보면 경찰서에서 이첩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규정에 보면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우리가 경감할 수 있는 재량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가 경감을 할 수 있는 재량이 없기 때문에 규정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런데 영업정지를 할 때 최소한도 1차 시정조치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꼭 영업정지 사유가 해당될 때 하시란 얘기에요, 그리고 무허가 일반음식점 적발 205쪽요, 무허가 음식점이 고발한 게 ’97년도에 단 1건밖에 없어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무허가 음식점이 많이 산재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민병승위원 문제가 허가를 내고 하는데는 잘못되면 영업정지를 먹고 무허가 업소는 적발 제대로 못하고 ’97년 단 1건밖에 없다고 하면 적발 잘못한 것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지역계획계하고 합동으로 주야간을 같이 무허가 업소를 같이 점검을 다녔습니다마는 거기에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들도 무허가 업자들 고발한 것이 적지만 적은 사유가 그런 사람들의 생활이라든가 어려움이 많고 행정적인…

민병승위원 알았는데 무허가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많고 허가를 내서 하는 사람들은 영업기준이 안 되든가 할 때 영업정지 시키고 이것 자료요구 할 때 ’98년도도 요구를 했는데 ’98년도는 무허가 업자가 하나도 적발이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사회풍토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내서 하는 곳은 불이익을 당하고 오히려 무허가로 하는데는 이득을 본다는 얘기에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11월2일부터 11월18일까지 별도 합동 점검을 해서 처벌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처벌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병승위원 그것 얘기하지 마시고 자료로 주시고 자료에도 일반음식점 적발 및 고발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1건 뽑아놓고 이제 자료가 있다고 하면 자료 신청한 의의가 없잖아요.

자료에 분명히 적발업소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는 안 알려 주시고 수검받는 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에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이것은 만든 다음에…

민병승위원 좋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무허가 업자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허가란 것이 뭐예요, 허가를 득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보다 상대적인 이익을 보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요즘 유흥업소 같은 데서 전단을 많이 돌리는데 지금 이런 전단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그것은 광고물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병승위원 이게 청소년들이나 주부들 얼마나 이것 원성이 많은지 아세요. 이런 업소들 이렇게 방치해도 괜찮은지 시 보건소에는 이런 것 단속할 수 있는 근거 하나도 없는지 이것 피해를 아세요, 청소년들…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그 전단을 가지고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이대로 방치하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우선 행정적인 지도로 그 업소를 지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이런 업소들 감시 잘 하세요. 원주가 참 기가막힌 것이지 뭐예요 이런 게 청소년들 거리에 이런 것 단속 잘 하세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예.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세환위원님…

243쪽입니다. 자동판매기 설치현황이 366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설치할 때 보건소에서 허가를 해줍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시의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위생계가 보건소 관할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예, 이제는 보건소 관할이 되겠습니다.

오세환위원 이게 정확한 수치로…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설치대수가 지금 6월이 기준이지 그 이후에는 정확한 대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세환위원 설치할 때 허가를 해줘야지 설치가 가능한지요, 그냥 마음대로 본인들이 설치를 하는지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예, 신고사항입니다.

오세환위원 물론 적은 인원으로 이 많은 숫자를 점검한다는 것은 어려운줄 알지만 그래도 원주시민의 위생을 생각해서는 자판기 보시면 깨지고 유리가 깨지고 파손된 것도 있고 얼룩덜룩한 게 아주 보기도 좋지 않은 게 많죠, 길가에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은 조치를 해서 거리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 위생적으로도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개인이 몇 대씩 설치해 놓고 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업자가 한 사람이 여러 대를 설치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세환위원 과장님, 있다고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관할관청이면 그런 것을 명백히 해서 감사를 받고 해야지 있다고 얘기듣고 남 얘기 하듯하면 어떻게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설치 업자가 많으면 10대 정도씩하고 관리를 별도로 수입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물론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영업을 하면 거기도 세금부과가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오세환위원 대당 얼마씩해서 부과를 하는 것인지….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식품영업에 준해서 신고를 받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부과가 나갑니다.

오세환위원 자판기 판매해서 부과한 부과액은 어디가야 알 수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한 대에 4·5,000원이 됩니다.

오세환위원 연 아닙니까, 분기별로 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실내에 설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예,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오세환위원 내가 알기에 행정기관이나 이런 기관에 자판기 내놓는 것은 등록도 안 된 줄 알고 있는데 그게 다 등록이 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등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일제 점검을 해서 세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 지방세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것은 잘 챙기고 우리 원주시민의 보건위생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보건사업과 사무분장중에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가 있죠, 터미널 같은 공중위생 화장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자체관리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도단속 감독을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화장실은 환경정책과…

민병승위원 공중변소 위생관리인데…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예, 자체로 관리하고요, 점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우산동 터미널 공중화장실 가보셨어요, 시외버스터미널… 거기 점검 몇번하셨어요, 한번도 안 하셨죠?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거기가…

민병승위원 앞으로 이 시간 이후라도 우산동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을 한번 가보시고 거기 개선 명령할 수 있으면 개선명령 내리세요. 원주시의 얼굴이에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알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여자 화장실은요, 내가 여자 화장실 얘기는 안 하겠는데 꼭 이 시간 이후에 확인하시고 개선명령 내리세요. 정말 화장실다운 화장실이 되도록 꼭 하시라구요. 그런 것을 점검을 하시라구요. 업무분장했는데 왜 안 해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예.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시내버스 화장실도 제가 몇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도 엉망이고 해서 조치를 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도 같이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예.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기위원님…

245쪽에 흥업보건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 방사선 촬영이 ’97년도에 93건이면 약 4일에 1건 정도죠, 그리고 임상 검사는 약 2건 정도 ’98년에 와서 더 감소됐습니다. 방사선 촬영이 71건 정도고 임상 검사는 3일에 약 1건 정도 그런데 이 진료건수가 이 정도되는데 법정지소란 이유로 6급 지소장 또 방사선기사 임상병 기사 등 타보건소보다 한 4명 정도의 고급인력이 근무하면서 많은 경비 지출이 되고 비싼 기계가 사장이 되는 상태입니다.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흥업지소가 법정지소로 되어 있지만 지금 인구 증가나 지소의 발전 요소는…

정연기위원 그것은 앞으로 계획이고 현재 적합한가 비현실적인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현재로써는 일반 지소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정연기위원 고급 인력 3, 4명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을 건의나 한 적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건의는 내적으로 그런 것을 소장님도 그렇고 흥업지소에 지소장님도 같이 토론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정연기위원 그러면 비현실적인 사업을 앞으로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개선점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문막이나 이쪽으로 통합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문막 쪽으로 옮겨서 법정지소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연기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자료 요청은 하지 않았는데 현재 수동분무기로 원주시내 방역소독을 하는 분들 있죠?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예.

정연기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3명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예.

정연기위원 방역소독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세 사람한테 달려 있습니다. 왜 이 물질을 드리느냐 하면 이 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골목 골목 찾아다니고 하수구 물웅덩이 시궁창 같은 데를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이 세 사람들이거든요. 아주 작은 데서부터 방역소독을 함으로써 모든 전염병예방이 여기서 차단되어야 되는데 세 분들 나가서 작업하는 것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이 법체를 과거에 공중위생 쪽으로 해서 작업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마는…

정연기위원 이것은 업체가 아니고 세 사람이 원주시내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대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 사람이 뭘하는지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 위원장 김택민 정연기위원님, 지금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는데 보건소장에게 직접 질의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김택민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저희들이 3명을 고용을 해서 장기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작업나갈 때 예방 담당부서에서 작업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시설을 소독을 한다면 시설장의 확인을 받고 또 동사무소 관할의 하수구나 공중변소 이런 것을 소독을 했을 때는 관리하는 부서에 확인을 받고 매일 매일 확인을 받아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그것은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면 했든 안 했든 그 지역에서 도장을 받아서 와야 여기서 작업을 인정해 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건비가 지난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2만7,200원인데 그것밖에 안 됩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정부 노인단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연기위원 2만7,200원을 받으면서 또 1년 내내하는 것도 아니고 여름철 한 5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하는 것은 모르지만 세 사람이 이중 직업을 갖고 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이것 가지고는 생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은 없는데 적어도 이런 분들은 젊은 사람이 아니고 50이상 되신 분들이 오셔서 써달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생각해도 싸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정부 노임 단가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계절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희망자는 많이 있습니다. 선정해서 쓰고 있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연기위원 이 사람들이 2만7,200원을 받으면서 1년 내내도 아니고 불과 한 5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직업을 가졌던가 아니면 그래서 태만하게 되어 있다고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연기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기초적인 방역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병균들이 자라고 있는데 전부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챙기지를 않았어요. 전부 큰 데만 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확인도 나가고 그 사람들 일하는데 가서 내가 사는 동네는 공중변소도 있고 하수구 이런 데가 내가 못봐서 그런지 그렇게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부터도 2만,7000원 받아서 하루종일 뼈빠지게 일을 하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급여 문제나 근무 문제 이런 것을 현실화 시켜서 기초 방역 소독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282페이지 준농림 지역내 식품접객업소 이게 언제 허가가 났죠?

○ 보건소장 이건구 275개소가 있는데 ’97년도9월18일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이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저촉을 받아서 준농림지역에는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여기 275개 업소는 ’97년9월17일 이전에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류화규위원 건축물 대장이 다 되어 있나요?

○ 보건소장 이건구 허가를 해줄 때 건축 부서에 합의를 봐서 그 쪽에 문제가 없다 준 농림지역이 아니다 이랬을 때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왜 이 자료를 요구를 했느냐 하면 강원도에도 타지역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준농림지역에 접객업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조례를 정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도시계획에 싸여서 조례를 선포하지 않아서 상당히 손해를 보는 업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빨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 준농림 지역에 집을 지어서 음식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허가 취소하고 하면 다시 식품접객업소로 나중에 도시과에서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허가를 내주는 것이 가능하죠?

○ 보건소장 이건구 가능합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292페이지 위탁방역 계약업체 이게 5개 업체에 계약을 했는데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우리 관내 13개의 방역소독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에 장비 인력 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충족시키는 업소 다섯 군데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러면 이 분네들 업체들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규칙에 보면 소독업자가 교육을 받게 규정상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직원 교육을 다 받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예, 받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리고 5년간에 10시간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 필증이 다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보수 교육이라고 해서 중앙에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미필한 사람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언제 교육이 있으니까 받아라 그래서 교육을 안 받으면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이 자료에 보면 9월에 5개 업체가 210만원씩 다 받아갔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 보건소장 이건구 9월에 24만원씩 받아 갔습니다.

류화규위원 그런데 원주시에 금년도에 이질이 상당히 물의가 있었고 했는데 그 당시에 소독을 실시하는 차원에서 5월에 계약을 해서 9월에 24만원을 줬는데 소독 규정을 보면 한달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치게 되어 있는데 이질이 전염될 당시에는 몇번을 실시했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그 때는 매주 1회로 네 번을 했습니다.

류화규위원 계약할 당시에 24만원씩 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치라고 계약을 하는데 그 당시에 1주일에 몇번 했다고요?

○ 보건소장 이건구 원래 9월에는…

류화규위원 9월8일에 이질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나중에 발생한 원인 자료에 보면 방역 대책위를 수립했다고 나와 있는데 주기적으로 이 분네들이 1주일에 몇번 쳤다고 하는데 계약할 때는 한달에 1회 이상이라든지…

○ 보건소장 이건구 그런데 이 때는 네 번을 친 겁니다.

류화규위원 한달에 네번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류화규위원 이 분네들이 9월에 4번을 쳤는데 24만원 밖에 안 받았는데 이의가 없나요?

○ 보건소장 이건구 6만원씩 해서 24만원이 나간 겁니다.

류화규위원 5월에 24만원, 6월에 42만원, 7월에 42만원 어떤 때는 54만원이고 9월에 24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이질이 발생이 돼서 중점적으로 소독을 하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24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돈 나간 것을 기준을 해서 작성을 해서 10월에는 원래 소독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30만원이 나갔는데 그런 경우는 5번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10월에는 하지 않은 것에 돈이 나갔으니까 9월에 한 게 그 때 돈이 나간 겁니다.

류화규위원 9월에 24만원, 10월에 30만원 나갔다. 그게 계약상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 보건소장 이건구 계약상에는 10월에는 없고 9월 다음에 5월, 6월은 주 1회로 하도록 계약상에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소장님이 제출해 주신 게 있는데 차량 연막소독 위탁계약서라고 해서 이게 하나의 공문기한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에 9월30일까지로 하면 기간 만료후 재계약할 수 있다 횟수나 계약 자체는 하나도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여기 또 사업 내용에 보면 5월, 6월, 9월은 주 1회 실시하고 7, 8월에는 주 2회 그런데 9월에는 계약서에 안 나와 있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9월은 주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계약서에 없이 그 사람들이 해줍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계약서에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계약서에 없더라고요.

○ 보건소장 이건구 5, 6, 9월은 주 1회 7, 8월은 여름철 성수기니까 주 2회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10월이 나온 것은 원래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돈 지출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9월에 한 것이 10월에 지출한 표가 나와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계약상이 보건소에서 자체 계약서를 만든 겁니까, 보건법이라든지…

○ 보건소장 이건구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업자와 상호 협의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류화규위원 여기 보면 업소별 연막소독 지원이라고 해서 5, 6, 9월에는 주 1회했고 7, 8월에는 주2회 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염병이 9월에 발생이 됐는데 계약을 다시 그대로 소독업자는 그대로 시행을 해서 주 1회밖에 안 쳤을 것이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건구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돈을 줍니다.

류화규위원 계약서에 없다고 해도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류화규위원 그렇게 말 잘 들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자기들 돈 버는데요.

류화규위원 계약서가 미비한 것 같아요, 여기 회계규칙에 보면 수의계약이라든지 계약 문구가 나온 것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계약서를 정확히 만드셔야지 초보자들도 이 정도 만들 것 같아요.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전염병이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앞으로는 계약서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자료에는 없는데요, 보건소에 적축물이 발생하죠?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오세환위원 하루에 얼마의 양이 나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예방접종하고 접종주사기 이런게 적출물이 검사실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업자하고 계약을 맺어서 수거를 해가고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혹시 일반쓰레기로 처리를 안 합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별도로 모아 놓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러면 회사하고 계약한 내역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오세환위원 거기 1년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적출물 처리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개운동에 있는 신풍산업이라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월 7만원씩 수수료를 지출을 하고 또 지소에서는 월 2만원 진료소에서도 월 2만원 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세환위원 그 전에 어느 회사에서 막 소각을 한 예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법은 행정기관에서부터 잘 지켜야 되니까 적출물에 대해서 처리가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도 단속을 하는 보건소니만큼 적출물에 대한 처리를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민병승위원 243쪽 자판기요, 점검은 언제 하시죠?

○ 보건소장 이건구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승위원 자판기에 온수 적정 온도가 몇도인지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에는 60도로 알고 있는데요.

○ 보건소장 이건구 ……

민병승위원 됐어요, 제가 알기에는 60도로 알고 있거든요. 소장님이 자판기 적정 온도도 모르시고 위생 점검을 어떻게 지도 단속을 하세요, 온도가 낮으면 각종 미생물이 발생할 것이 아니에요. 이런 적정온도도 모르시고 어떻게 자판기 위생점검을 하시는지 의아스럽습니다.

한달에 2회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인력이 4명이 366대를 하려면 한 분이 90대 이상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어렵기는 해요. 그렇지만 자판기라는 것이 공중이 다수가 쓰는데 점검횟수를 늘려야 돼요. 이게 가장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기초 위생점검이거든요. 1년에 2회해서 무슨 점검을 합니까, 인원 편성해서 늘릴 의향이 없으세요?

○ 보건소장 이건구 타부서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늘려서 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최소한도 분기에 한번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위생점검인데 위생점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잖아요. 설치점검이 아니라 위생점검이거든요.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창묵위원님…

원창묵위원 요새 병원들 어렵죠, 제가 겪은 일인데 병원에 응급실에 가니까 보호자가 있는 가운데 CT촬영이나 이런 것을 동의를 받지 않고 먼저 들어가고 다음에 입원을 마치 강요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시죠?

○ 보건소장 이건구 그런 것은 원래는 보호자 동의 없이 촬영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나가서 지도를 하고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한번 원주시에 다 왜냐 하면 병원이 어렵다 보니까 환자가 와도 환자로 보이지 않고 돈으로 보이는 그런 행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병원에…

○ 보건소장 이건구 저희들이 원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문을 내서 지금 어렵더라도 비도덕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원창묵위원 광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병원이 있을 때는 신고센터를 운영하실 생각은 없어요? 시민들이 몸이 아파서 갔는데 얼마나 괴리감을 느끼겠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신고를 해 주시면 나가서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오세환위원님…

오세환위원 보건소에 의료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지금은 없습니다.

오세환위원 제가 알기에는 시군통합 당시 여러 가지 의료장비가 쓰지도 않고 사장되어 있는 것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 보건소장 이건구 폐기 처분해서 안 쓰는 것은 없습니다.

오세환위원 제가 알기에는 있는 줄 아는데요, 그래서 의료장비는 대개 고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장시키지 말고 읍면동에 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가 의료장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황보경위원 제가 아까 제출받은 수의계약 체결약품 내역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께요, 수의계약 체결 구입내역에 보면 계약일자가 5월27일 여기 보면 장티프스 0.7미리그램 병당 단가가 5,000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214쪽에 보면 연번 세 번째 장티프스해서 나왔는데 거기 맨위에 녹십자 0.5미리그램 병당 5,000원 나왔어요. 이게 왜 틀립니까, 납품구입에는 장티프스 0.7미리그램으로 나오고…

○ 보건소장 이건구 죄송합니다.

여기 0.5인데 죄송합니다.

황보경위원 자꾸 그러시니까 헷갈려요. 이거 뭐 자료가 정확해야지 바쁜 시간에 보고 질의를 해야 되고…

○ 보건소장 이건구 급히 해서 오느라고 검토를 못했습니다.

황보경위원 잘못된 것으로 보고 그리고 235쪽에 ’97년도 단가계약 품목에 보시면 예정가격 단가 계약금액 나와 있는데 녹십자 장티프스해서 5,333원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에는 장티프스 녹십자 5,000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경구용은 먹는 경구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주사…

황보경위원 됐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우리 수의계약한데 보면 수의계약한데 보면 피디티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는 피디피라고 나와 있는데 틀린 겁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피디티가 맞습니다.

황보경위원 저 감사하면서 이거 보건소에서 제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 나열해서 보다가 피디피가 있는데 틀림없이 미리그램하고 이것은 다 맞는데 틀려요, 그러니까 또 헷갈려요.

○ 보건소장 이건구 보건복지부에서 통일된 용어는 피디티입니다.

황보경위원 어느 부서건 어느 기관이든 자료를 요구해서 확실한 것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일도 그렇게 잘해요. 보건소 일 잘하고 못하고를 여기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료가 이렇게 나온 데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라고 준 거예요. 어떻게 비교 검토가 돼요. 영어 스펠링이라는 것은 단어 한자에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잘 아시잖아요. 여기도 보면 ’96년도 수납과 ’97년도 수납을 보면 피디티에 보면 2,805원에 3,900원이에요. 그런데 수의계약에 보면 단가가 7,590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 왜 그래요?

’96, ’97단가하고 너무 많이 틀리지 않아요.

○ 보건소장 이건구 이것은 금년에 부도가 나서 금년도 계약한 단가하고 맞춰서…

황보경위원 아니, 피디티가 ’96년도에는 2,805원에 됐고, ’97년에는 3,900원에 됐어요. 그런데 올해 5월29일에 수의계약 체결에는 7,500원이 되어 있는데 단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으세요.

○ 보건소장 이건구 ……

○ 위원장 김택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피디티가 7,590원에 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인당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원료값도 오르고 생산업체에서 생산은 안 하고 그래서 약품이 귀했는데 시장조사를 했더니 그 당시에 7,590원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쓸 것 100병만 구입을 한 것이 7,590원에 샀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때 녹십자가 부도가 난 거예요?

○ 보건소장 이건구 녹십자에서 생산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한해에 쓸 물량을 계약 업소에 주는데 얼마를 생산하라 그런데 거기 생산을 했는데 역학 검사를 했는데 역학검사가 불합격을 맞았습니다.

시기적으로 물량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약을 구해서 쓰려고 하니까 수의계약할 때 비싸게 샀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 피디티만 올라 간 것은 아니겠죠, 다른 것도 올라갔을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그런 품목이 있습니다.

황보경위원 장티프스나 일본뇌염도 다 올라갔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런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특히 이 피디티가 검증할 때 불합격을 맞아서 공급이 중단되었었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께요. 이런 것 가지고 따져봤자 서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수의계약 체결 당시의 날짜를 보면 5월19일부터 5월27일 5월29일 세 단계로 나누어서 5월 후반기에 다 구입을 했어요. 5,400만원어치를 그런데 여기보면 ’98예방접종백신 긴급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자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213쪽입니다. 그래서 구입한 것이죠?

○ 보건소장 이건구 예.

황보경위원 그런데 여기 구입날까가 6월1일이에요. 여기 뒷면에 것 이것 구입한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계약한 겁니다.

황보경위원 6월1일자로 그런데 6월1일 계약해서 받아들인 약품을 무슨 이유에서 수의계약을 5월29일까지 받은 겁니까, 오전에 저하고 질의 답변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했더니 총 구입은 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받는다고 했잖아요. 수의계약은 없다고 해놓고 나중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날짜가 5월27일과 5월29일에 걸쳐서 다 들어왔어요. 그래 놓고 다시 6월1일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공개입찰을 통해서 한 것이죠?

○ 보건소장 이건구 예.

황보경위원 그러면 6월1일에 공개입찰을 할 것이면 어떻게 5월29일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것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건구 계약은 6월1일에 됐는데 계약을 하더라도 납품하는 기간은 또 오래 걸립니다.

황보경위원 얼마나 걸려요, 통상적으로 계약하고 납품일자는 여기다 명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 보건소장 이건구 구매 요청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황보경위원 당연히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한달이 걸리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2주 정도 걸립니다.

황보경위원 제가 얘기한 대로 6월1일 계약이 될 것인데 굳이 수의계약을 굳이 5월29일에 한 이유는 뭐냐 이거에요.

○ 보건소장 이건구 계약해서 납품하는 동안에 쓸만한 양 100병밖에 되지 않습니다.

황보경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죠, 됐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님…

이평우위원 249쪽 봐 주시겠습니까 소장님이 위생업무를 본지가 이번 구조조정을 몰라서 그러실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집단 급식소가 원주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데가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원주서 강원 일야미어린이집, 신애원, 배다니어린이집, 자신보육원, 태일, 태이 다 우리가 보조해 주는 데입니다.

시설도 형편없는데 보조를 해주는 것밖에 안 되었어요. 지금 이게 뭐에 대한 시정명령인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집단 급식소 업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음식물을 만들어 주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인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이건구 여기에 저희들이 나갔을 때 적발된 것은 조리사하고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시설은 사실 법에는 두게 되어 있는데 어려우니까 영양사나 조리사를 고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리사나 영양사를 빠른 시간 안에 고용을 하시오 하고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이들의 발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에 영양사나 조리사를 두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원주시는 이렇게 아이들 영양발육을 위해서 꼭 두게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없는 데를 보조금을 줬다는 얘기네요. 이것은 사회과 문제지만 상당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분명히 조리사나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죠?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이평우위원 그런데 두지를 않았죠, 이 분들이 언제부터 영양사가 없는지 기존에 있었는데 없어졌는지 또는 아예 처음부터 안 두었는지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자료를 내일 제출해 주세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집단 급식소 17개소에 영양사 조리사를 고용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정을 내렸습니다.

’98년10월에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서 이런 시설에는 영양사 조리사 의무가 폐지되는 안이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제 얘기는 기존의 법에 두게 되어 있는데 안 둔데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법을 따라야지 변경되는 법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정상적인 영양발육을 위해서 두게 되어 있는 영양사를 두지 않은 집단급식소에 원주시가 보조했다는 것은 자명하게 나와 있네요, 물론 사회복지과 문제지만 그리고 206쪽을 봐주세요,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개념이 안 서서 그러는데 황보경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현재 보건소가 주민이용이 상당히 많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많다고 답변하셨죠.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이평우위원 그런데 206쪽의 주민이용현황을 보면 차이가 소장님 얘기한 것하고는 숫자가 판이해요. 진료만 보더라도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에 보면 2,100명하고 2,500명하고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라고 하면 상당한 숫자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우선 진료도 그렇고 또 어느 때는 줄어들었어요. 황보경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갑작스럽게 의약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 답변은 전년도에 비해서 주민 이용 숫자가 배 이상 늘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봐서는 통계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진료만 보더라도 4,000여명밖에 더 늘었습니까, 소장님 얘기대로 하면 숫자가 배가 나와야 돼요.

○ 보건소장 이건구 보건소에는 많이 늘었는데 지소에는 준 것도 있습니다.

이평우위원 총계는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합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숫자가 차이가 나봐야 4,000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전년에는 70, 80명에서 지금은 200명하니 소장님 내역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고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진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냥 편하게 하루 하루 이용객수의 숫자를 현황으로 안 적고 막연하게 답변하신 겁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실지로 그렇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이평우위원 정확하게 짚어 드릴께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 내부구조가 바뀐 연월이 언제입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작년 12월30일에 금년1월1일에 개원했습니다.

이평우위원 여기 진료를 보면 1월에 ’97년에 1,939명 2,227명, 2월 1,800 2,500명 늘어가야 총계가 맞는 것이 아닙니까, 개념이 안 서서 그래요. 질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자료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고 답변도 너무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어 놓고 있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자료를 그냥 보건소장님을 믿고 자료를 안 보신 의원님들은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주민의 보건소 이용 숫자가 2배로 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전혀 아니니까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아까 답변할 때 황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자료를 꺼내놓고 숫자 대비표가 있습니다 했으면 이해하기도 편하고 할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업정지를 시킬 때 그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네들이 승복합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15일 한달간 영업정지를 받는 것에 업주들이 승복합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행정처분할 때 적발해서 와서 행정처분하기에 앞서서 당사자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이런 조항을 위반을 해서 영업정지를 처분하는데 이의가 있으면 제기하십시오 해서 와서 이의를 제기하면 타당하고 하면 행정처분을 경감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렇게 탄력성 있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서 승복할 때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민원부서입니다.

시의 행정이 부딪치는 중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유념하셔서 꼭 영업정지를 내릴 때는 승복할 수 있게 불만이 있거나 행정에 불신이 있을 때는 이런 일을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지적했지만 내무위원회 업소점검 이런 식의 비상식적인 감사보고 자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목이 삭제된 것 아까 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소장님 책임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다음에 공중변소, 자판기 점검, 식당점검 이런 것은 일지로 업무보고서가 작성이 됩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공중변소는 아까 사업과장이 얘기할 때 이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준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소독이 잘 안 되었으면 소독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업무일지에 반드시 기록이 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에 점검일지가 비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버스터미널에 관리책임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보건소에서 점검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독이 안 되어 있으면 소독해 주고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지난 여름철에 두 번씩 소독을 하게 되어 있죠?

○ 보건소장 이건구 예,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근거 있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식당 점검일지 어디 어디 갔다 왔다 복명서 있죠, 자판기 점검도 복명서 있죠?

○ 보건소장 이건구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이런 복명서를 우리가 재감사는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정기회 기간 동안에 예결위원들을 제외하고 의원들이 거기를 방문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감사자료가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설명이 불충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를 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이고 좀더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정기회 기간중에 방문할 테니까 날짜는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제출 요구하신 서류에 대해서 날짜 어기지 마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신 후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4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 위원장 김택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본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으로 동분서주하시면서 자료의 수집과 연구로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연말로 바쁘신 시기에 감사 자료의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집행기관의 각종 시책에 대해서 집행을 잘하고 있는지의 평가 및 감시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의사를 시정 전반에 반영시키며

시정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통제하고 감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민선 2기의 시정에 들어서 첫 번째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원주시정 역사 이래 가장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수돗물 사건이 한번도 아니고 두번에 걸쳐 발생하여 집행기관으로서도 어느 때보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첫번째 수돗물 사고후 처리 대책 미흡으로 인해 두번째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했으며 사고 대처 능력도 미흡하여 시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와 같은 수돗물 사건으로 연중 1회 실시하는 중요한 시간을 수돗물 오염 사건에 치중하여 기타 사무에 대하여는 다소 소홀한 감사가 되지 않았는가도 자문해 보게 되며 더불어 본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부서의 장이 문책되어 공석으로 있고 뿐만 아니라 원주시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모든 부서의 행정 책임자가 업무를 다룬지 몇 개월 되지 않은 관계로 업무파악이 미흡하여 충실한 감사를 하였는지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다시는 이런 수돗물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의원이나 집행기관의 공무원 모두는 수임받은 직무내에서 시민의 불편 사항의 해결과 편안한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생각을 항시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일부 부서에서는 수감에 대한 사전 준비가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제출 과정에서 각종 현황이 계수가 안 맞는가 하면 기구가 개편되고 인사 이동으로 부서장이 변경되었음에도 충분한 검토없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전반적으로 볼 때 감사에 대한 기본 자세가 안 된 무성의한 자료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답변 과정에서 사전에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여 답변에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연구 없이 임기응변식 답변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의원이 아니고 26만 시민의 앞에서 수감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한다면 그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은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좀더 성실한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주어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자기 돈을 사용하는 것처럼 아끼고 절약하여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으로 감사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중식 시간을 이용하여 현장 확인을 하는 등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금년 사업을 총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간부 공무원들이 총 동원되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심성의를 다해 수감 준비와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열심히 취재에 임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질타하고 다소 언성이 높았던 부분은 우리 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의 행정사무감사가 내일의 원주시 행정에 커다란 발전과 원주시민의 삶의 질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되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한편 감사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을 성실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 피감사부서참석자

행 정 지 원 국 장김인배

복지환경국장(직대)한기준

보 건 소 장이건구

보 건 사 업 과 장정운배

의 무 과 장김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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