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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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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지역경제국(경제진흥과·기업지원과·교통행정과·차량등록사업소)


일시 1998년11월27일(금)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10시7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진행방법에 대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일정은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대로 하고 진행순서는 먼저 감사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장과 소장이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소개와 감사대상 업무에 대해 보고를 청취하신 뒤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위원 여러분께서는 과·소직제순에 따라서 질문하여 주시고 관련 과·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중 필요하신 서류제출요구와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 방법도 병행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일정과 순서에 따라 지역경제국 소관 실·과·소장을 제외한 실·국·소장과 관련된 공무원은 명일부터 실시되는 감사준비와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지역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국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역경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1월27일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 위원장 박한희 지역경제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제출)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지역경제국장 김범수입니다.

저희 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감사대상 업무보고)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직제순에 따라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경제진흥과장 김주홍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우선 원주시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개념을 말씀해 주세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사회간접자본에 관한 민간유치촉진법에 의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는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사업자 지정 이런 문제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여기 제출된 내용에 보면 2년간 여섯번 밖에 심의위원회를 안 했는데 이외에 민자를 유치하고자 했던 계획은 없나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지금까지는 심의대상 사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왜 이걸 묻냐 하면 지금 제출된 여섯 건의 민자유치 심의내용을 보면 한심스럽죠 한마디로, 그래도 대 원주시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킴과 동시에 그로 인한 지역 간접자본에 대한 모든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준 사항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럼 간단한 얘기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민자가 유치되어야 된다는 거는 사실이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예.

신관영위원 26만 전 시민에게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유치되어야 된다는 것이 공감대를 이루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신관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이 밖의 얘기는 2차적으로 질문하고 이 여섯 건 내용중에서 과연 우리 원주시를 위해서 이건 충분히 했다고 자신하는 건이 어느 건이냐 이거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여섯 건이 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심의한 건수는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들은 나름대로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님께서 타당성을 인정해서 의결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래도 시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시에 보탬입니까, 시지역에 보탬입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시에 보탬이 된다는 건 결국은 지역에 보탬이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신관영위원 원론적인 답변은 가급적 하지 말고 그게 바로 공무원 사회에서 원칙에 입각한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데 사실상 과연 우리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심의했다, 했느냐 그 심의안을 시에서 내놨느냐 하는 거까지는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골프장 사건만 하더라도 과연 그게 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그걸 유치한다고 민자유치라는 제명하에 그걸 허가를 해 주고 그것이과연 우리 시 간접자본에 얼마나 보탬이 되었느냐 얼마나 됐어요, 공사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두번째로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집행부에서는거기에 대한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야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맞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런데 다 됐나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민간사업자에 의한 투자이기 때문에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좀 미진한 거는 사실입니다.

신관영위원 그럼 심의위원회는 왜 하죠,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때는 거기 신청한 사람 또는 유치하는 사람에 대한 재무구조 현황도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예, 그런 건 검토가 됐습니다.

신관영위원 됐는데 어떻게 지지부진해요, 위원회가 심의를 잘못했다고 볼 수 밖에 없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사업자 자체가 골프장을 빼놓고는 IMF 경제위기 이전에 상황을 전제로 해서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부득이 하게 경제위기가 닥침에 따라서 민간사업자의 투자의욕이 위축됨에 따라서 다소 좀 지연되고 있는 거지 중단된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원론적인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실질적인 내용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 보자는 거지 원론적인 얘기는 하지 말자구요, 아 원주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을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로 자꾸만 얼버무리려 하면 안 되고 우리 여기서는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들간에는 솔직한 얘기를 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안도 연구를 하고 또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촉구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서로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지 자꾸만 피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답변은 앞으로 하지 말자 이거죠, 무슨 의원들이 그러한 얘기 들으려고 자료요청 한 겁니까, 좀더 진실한 그런 내용 가지고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번째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만약에 유보가 된다든가 또는 사업집행이 안 된다든가 했을 때는 그거를 조치하고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민자유치사업의 경우 현재 일산동 복합건물의 경우는 협약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일산공원 민자유치사업은 민간사업자 선정에 의해서 어떤 협약에 의한 게 아니고 자기 부지에 자기 책임하에 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제재 문제는 실무부서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그건 추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제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집행부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해야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그렇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런데 추진이 안 되었을 때 그 추진이 안 된 사유에 대한 내용을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보고한다든가 보고했을 때 유보시켜야 된다든가 하는 절차를 했느냐 하는 얘기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민자유치사업을 안 하겠다는 결정을 내려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만 그러한 사안이 발생된다면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그 사업에 대한 취소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면 그냥 기한없이 마냥 지연돼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그건 그네들에 제출한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행을 안 할 경우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랬을 때 사업추진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봤으면 관계없지만 어렵다 이 사업체 가지고는 정말 어렵다고 했을 때는 심의위원회하고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세번째로 여기에 심의위원회를 여섯 번 한 거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 과장님도 다 보셨죠, 이 회의록 보고 과연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되었으며 지금 추진하느냐 하는 것이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하고 원주시가 심의위원회에 내놓는 자료가 너무나 미약하고 좀더 안목을 넓혀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원주시에 민자를 유치해서 해결해야 될 당면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그 조그마한 골프장 이런 데 연연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료를 내놓는 기관에서 정말로 이거는 민자를 유치해야 되겠다 이거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과연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특정인의 아이디어 어느 특정인의 한 가지의 집착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위원회에 내놔서 왈가왈부하게 만들고 하는 방법은 이제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지금 심의위원회가 경제진흥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경제진흥과 자체에서 각 실과소의 아이디어를 집약해서 시장님에게 결재를 받아서 내놓은 게 있느냐 이거죠, 없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광범위하게 정말로 우리 원주시가 현안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현안은 놔두고 자꾸만 엉뚱한데 지금 발을 들여놓는 게 원주시다 이런 얘기야, 걸쳐져 있는 현안을 하나 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거기에 연결되는 간접자본 시스템을 우리가 구상하면서 자꾸만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앞으로 민자유치라고 하면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달라 하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몇 가지 자료가 부족해서 나중에 자료요구를 할테니까 감사기간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일산골프장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그건 78페이지 보시면 민자유치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일산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자 선정을 ’98년9월에 해서 현재 10월20일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박도식위원 시작했습니까, 늦은 이유는 뭐죠, 그 동안 이게 벌써 회의가 진행이 된지 꽤 오래 되었는데…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그건 처음에 ’97년2월에 해서 사업자가 응모를 했었는데 1차 민자유치심의위원회 그러니까 ’97년 작년 8월에 심의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서 금년 1월에 사업자를 지정을 하는 관계로 해서 사업자가 사업준비 이런 관계로 해서 착공이 좀 늦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등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그런 절차상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늦어진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도식위원 주변의 골프장들이 거기에 대한 반대를 굉장히 심의가 끝난 다음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세요, 굉장히 주변에 골프장을 하시는 분들이 시에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반대를 굉장히 했다는데 그래서 늦은 거로 아는데 사업자 심의가 늦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일단 보류를 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잘 모르시는가 보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경제진흥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린다면 저희 부서에서는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대한 운영을 전담하고 있고 그 심의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각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일산공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이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실적에 보면 거의 사업자 선정이 대우인데 그건 다른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않으면…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대우가 결정된 게 두 건이 있습니다.

그건 당초에 일산동 복합건물 신축도 그렇고 봉화산택지 개발사업자도 그렇고 공모를 할 때 아까 신관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게 선정만 해놓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런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큰 사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도급순위 10위 이내의 사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응모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자 설명회 당시에는 공모 설명회 당시에는 여섯 개 업체 정도가 참여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응모 마감기일에 와서는 어떻게 된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우 단독으로 응모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건 다 대우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희태위원 결론은 단독으로 응모했다 이거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저희는 10개 업체에 다 응모권을 주었는데 단독응모가 되었습니다.

심만섭위원 봉화산택지개발은 대우에 대우하고 계획만 세워놓고 추진은 현재 안 하고 있죠, 계획만 수립해 놓고 보상문제나 시청사를 책임지고 질 수 있는 사업은 전혀 손을 떼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아닙니다.

지금도 대우하고 계속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우 쪽에서는 사업시기를 좀 늦추겠다 하는데 그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너무 많은 기간을 좀 늦추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 저희가 수용을 못하고 있고 시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말고 당겨서 사업추진을 해라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 합의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가 완전히 포기했다고 언론에 보도도 나고 했습니다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심만섭위원 항간에 시민들 얘기는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청사 건립이 어렵지 않느냐 무산되고 말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여론이 나도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그런 말씀은 제가 전혀 낭설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지금 낭설이라고 얘기했는데…

심만섭위원 낭설이 아니에요, 실지로 저도 들었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시장님께서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바는 없습니다.

심만섭위원 시민들이 얘기하는 거를 과장님만 못 들었지 저희는 다 들었는데 낭설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저희 입장에서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대우하고 시하고 여태까지 타당성을 대우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시는 대우에다 권고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의사타진 중이지 한번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한다 안 한다 이런 거는 없는 거 아닙니까, 협약한 사실은 없는 거 아닙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없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일단 대우가 계약을 했을 때 방송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대우가 하는 거로 방송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는 대우자체도 계약한 사실도 없고 그걸 한다고 한 사실도 없다고 지금 해볼까 말까 서로 권고하는 흥정중이란 얘기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아주 무산됐다고 하는 얘기는 좀 그렇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우리 심만섭위원 묻는 것도 타당성 있는게 이게 무려 2, 3년을 가지고 당겼던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대우하고 우리하고 어떤 계약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건 결과적으로 대우가 했다는 것도 낭설이고 대우라는 회사라는 게 아무 데 가서 사업이 있으면 타당성 조사해보는 거는 사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업자가 선정 안 되어 있으니까 낭설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낭설이라는 부분은 취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민자유치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금년은 끝났죠,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심사위원회에 내놓을 수 있는 자료가…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각 부서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저희한테 심의해 달라고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개최여부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 경제진흥과에서는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의결사항을 통보해 주고 이런 과정인데 내년도에 할 사업에 대한 특별한 어떤 결정된 사업은 없고 사안발생 때마다 개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답변에 모순이 있어요.

엄연히 민자유치심의위원회는 과장님이 주관해서 하고 있고 또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도 해당 과에서 관장을 해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각과에서 요구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은 자기업무를 회피하는 거밖에 안 돼요.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면 그러한 거를 사전에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다 넣어야죠.

우리가 신년도에는 이러 이러한 민자유치계획을 한번 다루어보겠다 하는 것을 넣어야지 그걸 뭐 그때 그때 요구가 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하겠다 그런 거는 자기회피성 뿐이 안 되, 담당과장이 그렇죠, 내가 왜 묻냐 내년도 계획에 보니까 민자유치 사업이 말로는 홍보는 많이 했는데 실제로 사업계획에는 없더라고 뭘 하겠다 하는 게 없더라고 민자유치사업이 그래서 묻는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폐기물수집용 봉투가 그냥 지급되는 데가 있죠, 통반장이라든가 그 다음 사회단체나 자연보호 활동을 하는데 지원되는 수량을 알 수 있을까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드리지 못하게 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민자유치심의위원과 마찬가지로 환경정책과에서 폐기물 수집용 봉투 가격 조정에 대한 심의 요청이 있으면 그거를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환경정책과의 모든 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위원들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가지고 조례도 개정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박도식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게 그게 아니고 봉투를 지금 무상으로 지급되는 데가 있는데 통장이나 반장한테 지급되는데 월 몇 개씩 지급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그걸 묻는 겁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그건 환경정책과에서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선규위원님…

송선규위원 원일프라자 신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지상 8층과 지하 6층으로 설계가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상 5층에 지하 4층으로 축소해서 대우하고 합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진척사항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당초 지상 8층 지하 6층으로 추진을 하다가 분양도 잘 안 되고 경제도 어렵고 금융비용만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대우 쪽에서 지상 5층 지하 4층으로 요구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상 5층 지하 4층으로 해도 좋다 이러한 결정은 아직은 내리지 않고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선규위원 계약자가 지금 있는 거로 아는데 계약자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계약자들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사실 소유권분양이 아니고 사용권분양이고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당초에 계약을 했던 분양자들이 해약요구를 상당히 내고 있는 거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대우 쪽에서도 분양률이 워낙 저조하고 기왕에 계약을 했던 사람들까지 해약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규모를 축소해서 분양률도 높이고 빨리 공사를 완공 짓겠다고 하는 게 아마 대우의 뜻인 것 같습니다.

심만섭위원 거기 지나가다 보면 낮에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공사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지하 4층까지는 다 팠는데 시가 그거를 지하 4층까지만 파는 것을 허용 안 하고 지하 6층까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도록 아직은 변경한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시가 의회동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지상 5층 지하 4층으로 동의를 할 것으로 대비해서 지금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만섭위원 아니 이거를 촉구를 해서 빨리 일을 진행해야 시에도 괜찮고 그 사람들도 괜찮잖아요, 그 사람들 그만둔다고 그냥 놔둬 버릴 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저희도 그 공사가 계속 진척이 되어서 지역내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자꾸 축소하려고 하고 시의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현재로서는 결정을 못 내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단되고 있는 점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심만섭위원 과장님 중간역할을 잘하셔서 이거 어떻게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냥 내버려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서…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적극적으로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 원일프라자 사업에 대한 것은 주무과장 아니에요, 공사에 대한 감독은 우리가 안 하는 거 아냐, 협약에…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공사감독은 별도의 감리회사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저 사람네가 안 하고 했을 때 행정적인 처벌을 주는 건 과장님 소관에 있는 거 아니에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행정적인 처벌은 뭐 현재로서는 협약서에 있는 위약사항에 대한 그러한 조건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시로서는 재산을 임대해 준다고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요.

○ 위원장 박한희 재산임대가 아니라 공동투자 저거를 해서 우리 시 재산은 장기적인 임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은…

고정된 건물은 우리한테 희사한다는 거기 때문에 짓게 되는 거지 우리 임대를 장기로 할 수는 없어요.

단 자기네들이 지금 건립해서 20년후에 상환한다고 하니까 그거를 임대주는 거지 원래 회계법에 안 나와 있다고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지방재정법상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을 체결한 건…

○ 위원장 박한희 환수를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환수를 안 하면 가능하지 못하다 이거야…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예, 예.

○ 위원장 박한희 만약에 저렇게 방치해서 몇 년 놔두면 시에서는 어떻게 할 거야…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저희가 협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빨리 조치해서 협약해지 통보를 보내란 말이야 보내면 저 사람네가 뭔 답변이 있을 거 아냐 뭐가 무서워서 거기다 그런 거를 못해…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아직은 공사기간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원일프라자 문제인데 이 협약서 내용대로 대우가 이행하고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지하 4층까지 시행하는 과정은 협약서 내용대로 현재 진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김명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협약서는 벌써 ’96년도에 작성해서 추진을 했는데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개발기여금 79억에 대해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보증금 개발기여금에 대한 100분의 10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되어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되어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기여금이 지금 여기에 보면 여덟 번으로 나누어서 시에다가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되고 있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이 개발기여금에 대한 내용을 보면 분양개시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벌써 이미 개발기여금이 전부다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3개월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20%씩…

김명규위원 지금 얼마가 들어와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지금 들어와 있는 게 현재 6차분까지 해서 7억7,6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6차분까지 해서 7억7,000만원이 들어왔다면 지금 현재 10%로도 안 들어 온 상태인데 그것을 들어왔다고 말씀하십니까, 분양수입금을 분양할 때마다 몇 %씩 한다는 조건이 없이 각 여덟 차례에 걸쳐서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젠 79억이란 돈이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7억 받아놓고 다 들어왔다고 말씀하셔도 되는 겁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지금 현재 10월15일까지가 6차고요, 내년 1월15일까지가 7차이고 나머지 8차는 기부채납시에 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10%밖에 안 들어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90%는 저 사람들이 기부채납할 때는 말하자면 사용을 할 때는 나머지 90%를 다 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중단된 것은 이미 공사를 착공하고 발주허가를 냈을 때 건축기간이 있을텐데 기간이 오버된 상태일 거예요, 그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기간 오버 안 되었습니다.

내년 11월까지입니다.

김명규위원 내년 11월까지 준공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현재로서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제가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지금 갑과 을이 서로 이 협약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현재까지는 이 내용대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여덟 차례에 걸쳐서 납부해야 될 돈이 벌써 6차까지 왔는데 이제 10% 납부가 되었는데 그거를…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분양률이 워낙 저조했고 또 기왕에 계약을 했던 사람들이 중도금을 안 내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 실수입금에 대해서 10%를 납부받다 보니까…

김명규위원 그럼 6차에 대해서 납부된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지금 우리 김명규위원님이 묻는데 이상없다 이상없다 그러는데 공사기간이 ’97년7월서부터 ’99년10월까지에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더 기소도 안 했는데 기소도 안 했잖아요, 지금…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기간내 준공은 현재로서는 조금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뭘 이상없다고 자꾸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해 지금 그렇다면 김명규위원님이 묻는 의도가 그런 79억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럼 만약에 79억이 28개월이면 ’99년10월에 다 들어올 수 있냐고 물을 때 못 들어오는 거 아니야, 완공이 안 되니까, 그렇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네.

○ 위원장 박한희 늦어지는 거 아냐, 그런데 늦어지는 거 이 협약서에 늦어질 때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한다는 협약이 없어요. 협약서에…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협약서에는 없습니다만…

○ 위원장 박한희 이 협약자체가 공사가 늦어지는데 대한 그 불이익이나 그게 없다고 만약에 저 사람들이 공사를 안 했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저 사람들한테 불이익 주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 단 7억이라는 거 들어온 거 떼어먹는 거 밖에 없지…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 보면 지금 현재 공사기간중에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런데 28개월이라고 하는 공사기간이 지나고도 완공을 못한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가 무상으로 부지를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유상으로 저희가 임대료를 받으면서 임대를 주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글쎄, 그게 협약서에 없다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협약서에는 없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협약서에는 그게 없다고…

그래서 저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우리 지방재정법에 있는 그거를 적용한다 이 얘기인데 과장님은…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네.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협약이라는 거는 우리의 재정법에 있는 거는 안되면 재판을 해야 되는 거지 협약을 해서 협약에 의하면 자동으로 협약은 승소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협약에 할 적에 그 부분이 빠진 게 협약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거예요.

과장 얘기하는 거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거지만 저쪽 상대편에서 응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없다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재판을 해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행정소송을 해야 된다는 거야 시에서 그 상대로 해서…

그런데 협약서에 그게 되어 있을 때는 행정소송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공증에 의해서 압류하고 공증에 의해서 치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협약이 빠졌다 이거야 본의원 얘기는 맞지…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챙기지 않았습니다만…

○ 위원장 박한희 지금 김명규위원이 묻는 원인이 앞으로 십 개월뿐이 안 남았단 말이야, 십 개월뿐이 안 남았잖아, 협약에 의하면 ’99년10월이니까, 그럼 과연 저게 기소도 안 되었는데 10개월에 된다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거 아니야, 또 분명히 겨울 공사는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내년 3월달부터 하면 뭔 공사를 6개월 동안에 그 5층 건물이 들어가고 그런다 그래… 저게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지고 현재 10월달에 끝날 것 같으면 골조공사가 거의 끝났어야 되, 그래야 내부공사 들어갔을 때도 10월달에 끝날동 말동 하단 말이야 공사진척이 그런데 골조공사도 안 하고 기초도 안 했는데 어떻게 괜찮다고 답변하냐 이거야.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건물준공이 가능하다고는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예,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지금 8차에 걸쳐서 개발기여금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벌써 24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10%밖에 납부가 안 되었는데 이것을 조항에 협약서 조항에 넣지 않았다고 해서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대우 측을 뭔가는 감싸는 거 같은 기분이 들고 원주시민들이 불이익을 대우 측에 원주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 속에서 대우 측을 감싼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개발기여금은 토지의 사용료입니다. 토지사용료는 선납하게 되어 있죠, 선납을 하기로 7조에는 만들어 놓고 10조에다 또 8회 분할해서 하기로 하면 그렇게 완화조항을 넣어 놨으면서도 완화조항도 이행 안하고 있는 부분을 타당하다 제대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과장님이 원주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대우 측만 생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개발기여금 납부에 대해서 대우 측에 촉구한 적이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협약서상에 분명히 당초에 그러니까 기부채납 이전 그러니까 공사완공해서 사용개시 이전까지 개발기여금을 전액을 선납받는 조건이었는데 그 조건을 협약과정에서 저희도 강화했던 부분이 바로 공사를 하면서 20%씩 미리 내라 하는 게 우리 시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오히려 강화한 부분이 처음 협약 당시에는 바로 그 10조의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그 건물을 지어서 사용했을 때 그때 가서 77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다 내고 사용했으면 이렇게 하는 거를 강화했던 경우가 10조였는데 지금 와서 분양이 덜 되어서 사실 저희가 기대하기는 분양이 잘 되어서 공사가 완공되기 이전에 개발기여금이 전액 다 들어오는 걸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분양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10%밖에 못 들어오고 있는 이런 사태가 되고 말았지만…

김명규위원 그 희망사항이 협약서에 들어 있어야죠, 이렇게 협약서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대우 측에다 요구합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어떤 거 말씀입니까?

김명규위원 선납하기로 해놓고 완화조항을 달아놨는데 10조에는 그럼 이런 완화조항까지도 이행 않는 부분을 대우 측에다 어떤 식으로 요구했는지 그 얘기를 좀 해 주세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협약서대로 분양수입금의 20%씩 시로 정확하게 납부가 되었습니다.

분양수입금이 100원이 들어왔다면 20원은 개발기여금으로 시에 납부하고 80원은 자기네 공사비로 쓴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덟 번에 나눠서 갚는데 7차까지는 분양수입금의 20%를 납부하고 나머지…

김명규위원 분양 안 되면 안 갚고 분양되면 내고 그런 얘기입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예, 협약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7차분까지는 20%까지 납부를 하고 8차분은 바로 기부채납 시가 되기 때문에 8차분에 대해서는 건물완공시 전액을 다 시에다 납부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위원님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4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해외방문단 활동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물가대책운영위원회 운영실적…

없습니까?

민자유치사업 추진현황 안 계세요?

원일프라자 신축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규위원님…

원일프라자 문제가 계속 쟁점화되고 있는데 협약서를 애초 작성할 때 뭔가 원주시가 크게 대우에 양보를 하고 작성한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부진하게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은 원주시가 강력히 대우 측에 요구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이렇다면 앞으로 원일프라자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원일프라자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기본적으로 민자유치사업은 상호 호혜주의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러한 큰 원칙을 두고서 이 협약을 체결했는데 공사가 현재 중단되어 있고 말하자면 분양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가 목표로 했던 수익금이 제때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입장으로 이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건물이 완공되어서 사용하기 이전까지는 나머지 개발기여금도 전액을 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로써는 이 협약의 내용대로 개발기여금의 납부가 된다면 어떻게 달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협약서에 제시되어 있는 사업기간 28개월이 지난 후까지도 완공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는 그때 시가 관계법령에 따라서 임대료를 추가로 받는 거로 그렇게 저희는 조치할 계획으로 있고 아직까지는 약속된 공사기간에 있기 때문에 별달리 시가 조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이 사업이 하여튼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시로써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시에서 최선을 다하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대우에서 건축을 안 하면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건축을 하게 할 겁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기본적인 틀은 시가 20년치 임대료를 말하자면 20년치 임대료라 함은 공시지가에 해당되는 땅값입니다.

그 땅값을 미리 다 받고 그리고 20년간 사용한 후에는 토지는 토지대로 우리 시소유로 있고 거기다 지어놓은 건물은 건물대로 또한 원주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시로써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기대에 못미치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써는 약속된 기간내에 완공이 되리라는 것도 이제는 기대를 하기가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양창운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수익금이 제때에 들어오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2년4개월 동안의 기간이 지났을 때 모든 것을 제반조치 사항을 하겠다 했는데 이제 와서는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아닙니다. 77억 임대료중에서…

양창운위원 임대료는 2차 문제가 아닙니까, 공정기간이 명년도 10월까지인데 지금까지 저렇게 아무 것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공정기간을 바라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벌써 시초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2년4개월 3년, 10년 있다고 이게 이루어지겠느냐 이겁니다.

강력히 시에서 뭐를 활력성 있게 강력 제지해서 안 되면 원상복구해서 다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외부에서 볼 때 시에서 이것만 가지고 이거 하나 책임 못지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원상복구를 해서 그냥 다른 데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겁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원상복구라는 거를 저희가 해약을 하고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연 그렇게 해야겠느냐 라는 거는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창운위원 대안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시에서 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지금…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끌려다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양창운위원 그렇지 않지만 외부에서 시민이 볼 때는 이 시가 뭘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도 나는 많이 들었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사실 지난 7월에 규모축소에 대한 협의가 들어와서 만약에 동의가 되었었다면 사실상 공사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을 거로 저희는 생각합니다만 사실 그 당시 그것도 선뜻 응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대우로써도 입장이 그렇고 우리 시도 선뜻 응해줄 수가 없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왔는데 어떻든 우리 시로써는 이 사업이 빨리 계속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우 측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규위원 만약에 이게 대우 측하고 협의를 해서 공기도 넘기고 계속 건축물이 완공이 안 될 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그 대책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게 뭐 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지체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다만 시가 재정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다만 땅만 빌려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임대료에 관한 문제는 시가 강제를 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지체상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냥 저대로 방치해 두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공사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원상복구를 시키든가 아니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시가 받든가…

김명규위원 아니, 건축물이 되지 않으면 임대료를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협약서 내용에…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공사기간 동안만 무상으로 주고 무상기간을 28개월만 한정해서 주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아니, 28개월이 아니라 여기보면 대책에 대해서 2항에는 전항에 의한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협약체결부터 제4조의 정함으로써 여기에 보증기간을 늘릴 수도 있어…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이행 보증기간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러니까 부득이 대우에서 안 하면 다른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그때 가서는 협약을 해지하고 시로써는 원상복구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김명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대우에서 전국에 이런 방식으로 건축을 하다마는 데가 꽤 여러 군데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우가 행정기관과 이렇게 애매모호한 협약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계속 끌려다니지 말고 그 부분을 만약 안 됐을 경우는 원상복구시켜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창운위원 과장님 당초 예상에 비하면 아주 불투명하다고 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불투명하다고 봐야죠. 아주 불투명하다고 봐야 되지 그걸 자꾸 질질 시에서 끌고 있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거죠. 얼마나 손해입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시는 그렇습니다.

현재 규모 문제를 결정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불투명한 것 같이도 보입니다만 규모 문제가 빨리 결정이 되고 나면 아마 건축 문제는 활발하게 저희는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실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강부의원 위원장님 제가 말좀…

○ 위원장 박한희 예, 의장님…

이강부의원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말이죠, 금년에 대우 측에서 3층을 그러니까 원래 8층이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지하 6층 지상 8층…

이강부의원 그러니까 지하를 6층을 설계변경 해달라 그 다음에 지상 8층인데 3층을 설계변경 해달라 그랬는데 그 문제는 시방 어떻게 되어 가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그 문제는 아직 결정을 못 지어 주고 있습니다.

이강부의원 해 준다는 말도 있고 안 해 준다는 말도 있는데 시민들한테 굉장한 관건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제가 뭐 여기서 해 준다 안 해 준다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번에 의회에서 아주 안 된다고 한 것은 아니고 현재로써는 당초계획인 8층하고 6층으로 계속 추진을 해라 그러나 불가피하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기 바란다라고 회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부의원 아니, 그런데 대우소장이 내 방에 와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도 대한민국의 큰 회사가 당신들 그것도 감안을 못하고 당초 허가를 받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게 아니냐 이제 와서 변경해 달라고 하면 말도 안 되지 않느냐 했더니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후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강부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우도 손해고 우리 시도 손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시가 그걸 전체를 매각할 용의는 없나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대우 쪽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는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걸 매각을 하면 공개입찰로 매각을 해야 되는데 나대지인 상태 같으면 적게 받든 많이 받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해서 하면 되니까… 그러나 저게 지금 지하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대우가 아닌 다른 회사가 입찰에 응해서 살 거냐 사실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땅값을 더 많은 돈을 받고 대우한테 저희가 판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게 공정한 게임에 의해서 팔았느냐 라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돈은 더 많이 받고 팔았지만 대우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 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어디 있는지 저희도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는 보고 있습니다. 매각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길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이강부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시중에서 얘기가 IMF전에 시가 공개입찰을 해서 팔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시가 불리켜서 거기도 공사를 같이 하고 있으니 중앙시장, 자유시장 상인들이 엄청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게 앞으로 완전히 완공이 된 다음에 자동차 소통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사거리에…

그러니까 저 개인생각에는 그래요, 저걸 어떻게 하든지 빨리 처분해서 그 사람들한테 줘서 5층을 짓든지 지하 4층을 하든지 6층을 하든지 그 사람들 입에 맞도록 해 주고 시가 돈을 빼서 회전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이야 해 주면 대우하고 사전에 얘기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당신들 실제 얼마나 주겠느냐…

그게 시가 이익이 된다면 뭐가 특혜를 돈 많이 받는데 왜 특혜예요, 그래 가지고 시가 돈을 다 받고 거기서 손을 떼주면 그 사람들한테도 원만하게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도 그걸 가지고 다른 데다 투자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다 이겁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그런 방안도 우리가 안 알아 본 거는 아닙니다만 조금 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현재 원일프라자는 계약 기간내에 있는 거죠, 저게 공사완료기간이 28개월이 되려면 ’99년10월 그때까지는 저쪽에서 건축이 완공이 안 된다해도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 등을 제기할만한 입장이 못되겠네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예.

장기웅위원 그러면 만약에 모든 위약문제가 거론이 되려면 결국 내년 10월 이후에나 가능하겠네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전에 예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웅위원 예측은 가능하겠지만 건물이 우선 28개월이라는 기간을 준 거니까 그 기간내에 건물이 완공이 안 됐을 시에는 그 위약에 대한 책임이 대우 측에 있는 거니까 그 계약기간 동안만은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럼 그 이후에 매각문제도 거론이 되겠네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매각 문제는…

장기웅위원 매각 문제든 건물 완공문제든 간에 현재 대우 측에서는 현 상황에서는 공사를 계속할 의향이 없는 거 아닙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규모를 축소시켜주지 않으면 계속할 의향이 아주 희박한 거로…

장기웅위원 규모를 축소해 주든가 아니면 계약기간 동안 우리 원주시 입장에서는 지켜봤다가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위약에 대한 우리가 조치 취할 수 있는 현 공사 진행된 거에 대한 원상 그것만 접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주시에서…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협약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원주시의 일방적인 의사만 주장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여하튼 경매를 붙인다고 하면 대우한테 일방적으로 매각하는 거는 사실 모순되어 있고 현재 시유재산 매각법에도 저촉이 될 거로 생각이 돼요, 이건 어떤 특정업체가 연고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현상태에서는 매각 문제도 거론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네 일단 계약기간까지는 지켜봐야 할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계약기간까지 그래도 합리적인 어떤 대안이 결정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어차피 이 공사가 시작된 거고 또 제3섹터에 의해서 민자유치사업이 이루어진 만큼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업체가 최대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거를 우리 시 입장에서도 조금 양보할 수 있다고 하면 양보해서라도 진행이 되고 정 안 된다고 하면 28개월 후에 지나서 그 다음에 우리 시 입장을 정리하면 될 거 같네요.

이상입니다.

이강부의원 한 가지만 더 지금 설계를 변경을 안 해 준다고 해서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년도 10월달까지 완공을 시키냐 이거죠, 뻔한 거 아니에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예, 불가능한 거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부의원 그걸 뻔히 보면서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막연한 얘기 아닙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저희는 그렇습니다.

별로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하는 게 서로 어떤 일정 부분을 양보하는 선에서 협의라는 게 있게 마련인데 시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대우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시 나름대로 대우로부터 어떤 다른 양보를 얻어내는 이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부의원 공사도 안 하고 몇 개월씩 중단되고 있는데…

○ 위원장 박한희 이봐요 과장, 당신은 대우회사 직원이야 뭐야 왜 대우를 자꾸 두둔해서 해…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그렇게 비춰졌다면 죄송합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당신 원주시청 공무원이면 시민의 대표 행정공무원으로 봉급타는데 어떻게 대우의 입장을 자꾸 얘기해…

이강부의원 아니, 그건 대우하고 상대하다 보니까 대우 얘기가 자꾸 나오는 모양인데 벌써 일은 글렀다 이겁니다.

10월까지 할지 말지 그런데 벌써 몇 개월째 저러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대우하고 협상을 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건축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참 답답합니다.

제가 봐도…

김명규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얘기해도 결말이 안 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소신을 가지고 대우 측과 협의를 해서 제대로 뭔가를 서로가 손해보지 않는 속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끌려가는 입장으로 외부에는 자꾸 비춰지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 부분이 진짜 답답하니까 자꾸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걸 진짜 심도 있게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원일프라자 부지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계획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협약서 20조에 보면 사업중단시 시설물 등의 귀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사업중단의 개념을 어디다 두냐 이거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관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지금은 시설이 없는 거죠.

신관영위원 계약기간이 ’99년이라고 하면 그때까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시가 뒤집힐 염려가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아니, 그건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빨리 어떠한 대안에 목표를 두고서 그쪽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시에서 빨리 어드바이스 해 주는 그런 게 있고 또 시설물도 귀속했다고 해서 중단시키고 귀속시킨다고 하는 거 말고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여기다 함축시켜 생각해 보면 뭔가 대안이 나와야죠, 그렇죠, 무조건 우리가 강제성만 생각하지 말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서 이거를 20조에 의한 조치를 저희가 취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렇게 답변하면 돼 대우 자꾸 하지 말고 여기 20조에 나와 있으니까 정히 안 돼면 20조를 적용해서 협약하겠다고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해외방문단 활동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해외방문단 활동현황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뭐 이런 저런 약속들을 많이 했고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대단한 성과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읽어 보니까 뭐 하나도 가시적인 게 안 보여요.

굉장히 여러 부분 속에서 약속을 했는데 협약서라도 받은 일이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협약서는 별도로 에드먼튼 시하고 우호협정을 체결한 협정서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시장개척을 위한 최초의 의사교환이었기 때문에 어떤 협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 다만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그쪽 미국이나 캐나다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어떤 성과가 나타나도록 자체적으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규위원 해외에 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매스컴에 나왔던 장학금 3억원 기탁 또 연간 500만 달러씩 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얘기했었어요, 이 부분이 신빙성이 있는 내용입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이건 신빙성의 문제를 말씀하시기 전에 고순범 씨가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500만달러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투자할만한 대상이 있어야 투자가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한번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신빙성 문제는 좀더 두고 봐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보도내용은 거기에서 있었던 사실 그대로 여과 없이 보도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명규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거를 가지고 뭔가 해외방문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언론에 흘려서 대서특필 우리 원주시민들을 현혹하게 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뭔가 신중을 기하지 않고 해외방문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미화시키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랬는지 여쭤 보고 싶었습니다.

그 나머지 여러 부분들이 전부가 약속만 했는데 이것을 계속 협의를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 바라고 애초에 해외를 갈 때는 전초라고 할까 미리 공무원이 가서 모든 부분들을 타진을 하고 그리고 시장님이 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뜻 어떤 계획도 없이 시장님이 가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내놓을 게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이번 해외순방의 기본적인 목적은 에드먼튼시하고 우호협정 체결하는 것 그 다음 로아노크시를 정례적으로 교환 방문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 외에 여기 성과는 사실상 이번 해외순방에서 시장님께서 별도의 뜻을 가지고 활동하신 그러한 성과를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떻든 기본적인 해외순방 목적은 에드먼튼시와 상호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것과 로아노크시에 대한 정례방문 이것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 일개 개인 한상철이가 간 게 아니고 원주시장 한상철 씨가 갔는데 그거를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언론에 보도해서 시민들을 현혹한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경거망동하시다는 표현은 좀 저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라면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그렇게 제의한 사항을 사실은 희망적입니다.

아직도 과연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저희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전혀 문도 두드려 보지 않고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물론 여기에 많은 것들을 협의를 하고 약속을 하고 오셨습니다만 이 중에서 어떤 거는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그러나 협의과정에서 이외의 사항이 성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가시면서 사전에 어떤 실무적으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아주 좋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은 기간도 짧았고 또 국제관례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에드먼튼과 로아노크시와의 관계 이것만큼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가신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저 과장님 고대 우리 김명규위원님이 경거망동이라는 얘기는 실현되지 않는 거를 미리 방송에 터뜨리는 거는 과장님 답변말따나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맞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된 거로 방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거 해서 뭐 고신균 선생님 아들 뭐 고만식인가 뭐 이렇게 까지 해서 보도가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해서 한 거는 우리는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갔다온 사람들이 얘기했겠지 누가 얘기해요.

그 지상에 보도가 크게 됐었어요.

심지어 원고에 1억5,000 원여고에 1억5,000 3억원을 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거 실현되지 않은 거는 관계공무원들도 극비를 지켜주고 될 때까지는 발표를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좀 신중을 기하지 않은 점은 맞습니다.

김명규위원 위원장님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 속에서 보충발언해 주신 점은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번 해외방문을 계기로 해서 좀더 지방화가 세계화란 얘기가 있듯이 우리의 특색을 가지고 좀더 지방화가 세계화란 얘기가 있듯이 우리의 특색을 가지고 좀더 다양한 해외교류를 추진을 하시면서 모든 부분들이 우리 지역의 경제와 직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약속된 부분들을 챙겨주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원일프라자까지는 넘어간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격모범업소 지원실적에 대해서 물어보실 분 안 계세요?

예,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가격모범업소 지원실적에 보면 가격모범업소가 음식점, 세탁소 이런 부분들인데 실지로 가격을 제대로 정찰제 가격을 표시해서 파는 데는 슈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슈퍼 같은 데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사진관 같은 데가 가격이 정해져 있는지 몰라도 그 가격이 굉장히 부풀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정찰가격을 표시해 놓고 그 가격보다 한참 다운해서 받는 사람들이 왜 모범업소가 됐는지 의심스럽고 정말 100원짜리를 90원에 받는 그런 정찰제를 표시한 슈퍼들은 가격모범업소로 선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무슨 이유인지 알고 싶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가격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시책의 목적은 이것은 공산품에 대한 게 아니고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한 하나의 유인시책입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에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한 거는 모범업소 지정대상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규위원 모범업소를 그러면 서비스 업소라 그러면 사진관도 서비스 업소가 됩니까, 서비스 업소를 지정하는 것은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이게 도에서부터 물가안정을 위해서 도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김명규위원 거기에 도에서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모범업소 지원에 관련된 도의 지침을 한번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안 계세요, 그러면 가격모범업소 지원에 대한 것은 끝마치고 기업유치를 위한 활동내역 및 실적…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유치 및 상담업체 현황이 있는데 뭔 상담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관내 공장시설이 빈 게 있다든지 아니면 부지가 있다든지 이런 거를 공장이 들어갈만한 입지조사를 대체적으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저희 기업유치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팀으로 의뢰가 오면 또 자발적으로 각회사에 연락도 하고 합니다만 그러한 오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알선을 해 주는 경우입니다.

신관영위원 이러한 내용은 심의위원회 안건이 안 되고 시에서 직접한다…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예, 공장시설에 대한 겁니다. 이건…

신관영위원 다 들어와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예, 원주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10개 업체는 다 들어와 있고 그 다음 태장농공단지 이전 공장 임대유치 이것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추진중인 업체는 현재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만 성사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추진중인 업체 이것도 현재 휴폐업 공장을 대상으로 알선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일부는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관영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 게 아니라 이게 일부는 지금 상담내용이 모호한 업체가 있어요, 누가 상담하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우리 시의 기업유치 팀장이 있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이경복 팀장이라고 있습니다.

별정6급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 상담일지가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예,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 상담일지 좀 제출하시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시에서 자꾸만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원론적으로 상담하고 협의하고 한 내용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원주에 와서 기업할 수 있는 조건도 제시를 하면서 시에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인근 지칭을 하면 안 됐습니다만 횡성군 같은 데는 군수를 비롯한 전직원이 나서서 유치하는가 하면 원주시청은 들어오면 겁이 난데요, 상담하는 것도 그렇고 공무원들 만나서 대화 나누는 게 아주 불안스럽고 원칙만 가지고 따지니까 물론 원칙에 입각해서 일은 하는 거지만 원칙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오고 싶지 않답니다.

현지 여건은 횡성보다 원주가 좋은데 그 좋은 거를 유치하는 방법이 원주시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은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중앙 쪽에도 소문이 나 있어요, 원주시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문턱이 높은지 가서 기업상담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횡성가면 여건은 나쁜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냥 유치작전을 하는지 어쩔 수 없이 그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끌린다 이러한 여론이 내가 얘기하는 한 사람의 여론이 아니라 상당히 이게 지금 제조업체 공단이 있죠, 농공단지 횡성지역 원주지역 거기 나가서 여론조사해 보세요. 전부 그래요, 상담위원이 있다니까 그 일지를 좀 보여주시고 상담한 내용 여기에 내가 객관적으로 봐도 여기 이상한 게 지금 몇 건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뭘 어떻게 상담해 가지고 했는지 상담했다고 해서 여기다만 기록할 게 아니라 오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며 그 사람들이 마음놓고 원주에 와서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 뭐 상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저희 유치팀장의 활동은 완전히 봉사자적인 입장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기업이 바라는 조건이 있고 우리가 제시해 주는 입지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관영위원 그 원칙적인 얘기는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횡성군에서 그런 원칙이 없어서 그럼 기업유치하는데 원주보다 유리하게 합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 그래 그러한 내용 가지고 좀더 여유 있고 부드럽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연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원칙대로 ‘이건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아, 그거 누가 못 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같은 조건 가지고 유연하게 대처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오겠다고 하는 거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유치하는 거고 공무원들은 좀더 유연하게 대처를 해 달라는 게 주문이지 무슨 조건을 따져요, 얘기하는 거를 제대로 알고서 좀 파악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원주시 문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 하나 지적할까요, 그거 지적하면 담당공무원 입장이 난처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뻔히 아는 내용을 가지고 자꾸 원론적인 답변을 하려고 해요, 유연하게 대처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달라 그 주역을 시에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찾아온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서비스 좀 많이 하고,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이 상담하는 사람치고 현지에 안내해서 상담 제대로 한 거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예,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 일지 가져오세요.

횡성은 군수, 부군수, 과장들이 하찮은 기업인이 와도 앞장서서 현장을 안내합니다.

여기가 어떻습니까, 여기 어떻습니까 그래 가지고 조건이 여기는 값이 높으면 우리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어느 조건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해서 군에서 게재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공장을 만들고 하는데 지금 원주지역에 유치되는 중소기업의 수와 횡성지역에 유치되는 기업의 수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까, 그런 거 한번 비교해 보시라 이거예요, 여론 파악도 좀 하고 그걸 내가 묻는 거지 무슨 조건이 상반되고, 조건이 맞을리가 없죠.

오겠다는 사람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조건이 그렇게 일시에 일치가 됩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그 요구한 자료 좀 내세요.

이상입니다.

이강부의원 우리 신관영의원님이 얘기하는 거는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늘 보지 않습니까, 경기도나 충북 같은 데는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건축을 할 수가 없는데 건축을 했어요, 그럼 강원도법하고 충북하고 경기도 법이 다르냐 그 사람들은 가면 돈 가지고 오는 사람 있으면 지금 얘기대로 공무원들이 매달려서 ‘백지에다 도장찍으시오. 우리가 해 줄께’ 이런 식으로 유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만 가지고 오면…

그런데 강원도 공무원들은 전부 깨알처럼 써다줘도 ‘이거 해 오시오, 저거 해 오시오’ 비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 잘 생각하셔서 누구든지 돈 가지고 온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 원주에다 좀 유치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에요.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말이에요, 솔선수범해 가지고 기업이 많이 유치되는 대로 조금 편리를 봐 주란 말이에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은 봉화산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실 위원님…

이거 지나고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연구내용…

이것도 기업유치에 대한 그런 거 하고 비슷한 내막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창업보육센터에 지금 몇 업체가 되어 있죠, 10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예.

원경묵위원 지금 가동률이 어떤가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여긴 가동이라고 하기보다 연구개발 과정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이 업체들이 어때요, 실적이 좋습니까, 우리가…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이 중에서 동양메디컬하고, 칼스메디컬 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메디아나 이 정도 회사는 지금 거의 완성품 단계에 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지금 형식승인을 받고있는 경우도 있고…

원경묵위원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종합적으로…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현재로써는 성공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중소기업보육센터 거기는 몇 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태장농공단지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26개 업체가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거기는 어떤가요, 입주업체들이 잘 발전이 되어가고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거기도 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만…

원경묵위원 입주하고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좀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강원종축장부지 개발계획 용역내역 118페이지입니다.

KCI부동산 컨설팅이라는 건 부동산 소개업 아니에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아닙니다.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방식 그러니까 시내에 내가 어떤 땅을 갖고 있는데 ‘이 땅을 어떻게 개발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문에 응해주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말이에요, 원주도 이 부동산 소개업을 하는 거 이런 거를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붙여놓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이렇게 이렇게 사서 이렇게 하시면 좋다 그래서 그게 컨설팅이라고 그런데 이게 용역자가 서울 사람이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예.

○ 위원장 박한희 서울 사람이 해서 용역비 1,950만원 이런 용역은 누구든지 다 하겠네 이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러 왔더라고요.

여기다 뭐 과장님 보다시피 운동장, 호텔, 이게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시장조사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찾아뵌 것 같은데…

○ 위원장 박한희 내 얘기는 여기다 딱 조사한 거라고 해서 관광호텔, 운동공원, 체육시설 이거야 누가 말 못해 이걸 해서 1,950만원 먹는 다면 난 매일 하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위원장님 이거는 본격적으로 아주 제대로 된 어떤 사업을 하기 이전에 그냥 놀릴 수가 없으니까 토지를 최소한도로 훼손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를 한번 찾아보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달리 저희도 찾아보지 못했고 또 제시된 안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만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그걸 활용을 했다가 나중에 진짜 제대로 된 연구시설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과학단지가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를 대비하자고 했던 게 좀 미흡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제 얘기 들어요, 이 컨설팅이니 이래 가지고 관광호텔, 운동공원, 눈썰매장, 카드장, 야외공원장 이거 누가 말 못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집짓고 이런 거는 알아요.

이거 정확하게 어떤 주위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가해서 봤을 때 원주시민의 뭐 이런 좀 살을 붙여야지 이 따위로 해 가지고 용역 1,950만원 몽땅 떼어먹는 놈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 시에서 과제를 줘야 돼요, 용역회사에 그 지역을 뭐 뭐를 시에서 하려고 하는데 타당성 조성이 어떻냐 과제주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네, 줍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제가 잘못 들어오는 바람에 조사가 잘못 된 거라고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의 대한 형질변경을 최소화하면서 이용하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토지를 제대로 기본계획 뭐 여기다 연구단지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었다면 사실 이런 계획은 안 나왔을 겁니다.

과제도 그렇게 안 주었고…

그런데 그러한 과학단지라든지 이런 게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 결정되기 이전에 땅을 최소로 건드리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걸 찾다보니까 결과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본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행정부에서 결심하는 지침이 없이 그냥 말이 많으니까 이 땅을 왜 샀느냐 이러니까 한번 던져본 거지, 돈 1,950만원은 아무 것도 아니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노는 기간을 어떻게 좀 활용할까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우리가 개발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부지는 매입을 해놓고 앞으로 언제까지 놀릴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초부터 시작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까지 줘서 나온 결과가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듯이 뭐 청소년 수련마을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했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친화적인 시설배치로 환경훼손을 최소화시키고 청소년 수련마을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땅을 그렇게 활용할 부분이 전혀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청소년 수련마을 같은 게 시군통합해서 얼마나 넓습니까, 원주시가 자연친화적으로 청소년 수련시킬 부지가 그냥 깔려 있어요, 비싸게 우리가 매입해서 착안했다는 사항이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모순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우리 시민을 많이 좀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을 땅을 얼마주고 샀으니까 얼마 이상의 민자를 유치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땅을 활용해서 만약에 여자대학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해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땅값에서는…

여자대학 같은 거 하나 유치했을 때는 거기서 학생들이 와서 원주에 쏟아놓는 그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총 얼마에 매입을 했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169억인가 그렇게 됩니다.

원경묵위원 169억이면 절반을 우리가 손해보고 절반의 어떠한 제안을 해서라도 인구를 많이 유치하고 원주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과감하게 그렇게 해야 원주가 강원도에서 인구가 아직 제일 많지만 확 50만 인구로 키워갈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대학을 유치한다든지 기술산업단지를 유치한다든지 그렇게 가야합니다. 그 부지는…

그런데 그러한 계획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이전까지 그 땅을 그냥 놀리고 있을 거냐 하는 놀리지 않기 위한 그 시기까지 놀리지 않기 위한 하나의 대안을 찾아본 게 이렇게…

원경묵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상반된 게 관광호텔 같은 경우 하나 지어놓으면 나중에 다른 거로 활용을 못하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한쪽 귀퉁이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이 그렇게 좀 원주에 소중한 정말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땅으로 활용하겠다면 또 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계획에 들어가야 되지 말아야 되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귀퉁이로 배치를 했던 거죠, 위치로 봐서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시민여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원경묵위원 용역까지 줘서 나왔다는 계획이 이 정도로 나왔다면 상당한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지적했듯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활용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면 그것에 맞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시든가 아니면 관광호텔 이런 거로 해서 하려면 그런 방향으로 하시든가 그래서 애초에 접근을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절반 정도 땅 그렇게 싸게 불하를 하더라도 인구가 대단히 몇 만명 더 유치된다든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 아니면 그거를 그야말로 분양을 해서 시에 우리가 시수입을 경제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든가 두 가지 방향으로 방향을 선정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시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예.

원경묵위원 그렇게 좀 연구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봉화산택지 시청부지가 지금 거의 무산되고 있죠,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시청부지라는 게 꼭 넓은 광장아니라 넓은 땅만 있으면 등떼기만 밀어도 시청만 유치하면 그 주위가 자동으로 개발촉진지역으로 풀어주면 토지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와서 자동으로 개발해요, 지금 우리 무실동 같은 데 우리가 백간택지가 되니까 거기 지금 나머지를 주택공사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봉화산처럼 기 우리 시 체비지가 넓은 데 있으면 시청부지를 그런데 같다 옮겨 놓으면 자동적으로 옆에 것은 개발이 돼요.

어떤 집터가 말이에요, 이 만한 땅이 있을 때 내가 여기서 집을 지으면서 자꾸만 집터를 얻으러 와서 집이 형성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 시청사만 과년도 버스부 같은 거 우산동 황무지에 갔다 놨을 때 집 없을 때였어요, 그런 식으로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개발이 된다 이거예요.

한꺼번에 개발을 해서 하려하지 말고 그런 것도 연구해 볼만하다 이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대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시청사 위치가 그리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현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민선 2대 시장님은 와 가지고 이거 국장님 답변하세요.

시청사에 대한 거는 아예 말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봉화산 택지 이것도 아예 시청사에 대한 거는 일체 말이 없는데…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시장님이 선거 당시에는 경영이 어려우니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는 추진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일정으로 봐서 2000년도쯤 착공하는 거로 내적인 저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2000년에 착공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절차를 내년도에 이행을 하고 절차가 이행되면 시청사를 착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래서 우리가 의원님들이 저거하는 건 원일프라자 같은 거 이런 것도 한 200억 받고 우리 도비받고 시비 받고 그러면 나중에 지은 다음에 팔고 그러면 한 700, 800억이면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하러 택지화를 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는 집터만 닦아서 집만 지어놓으면 자동으로 토지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와서 자동으로 집터를 닦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지 뭘 우리가 해 가지고 집단된 마을을 만들어 놓고 시청을 지으려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시청사만 가면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걸 연구해 보라고요.

안 되는 걸 그걸 택지로 해서 1만8,000평 달라니까 경제성이 안 맞는다고 못하는 걸 갖다가 그게 만약에 전부 우리 시 체비지 땅이면 왜 1만8,000평 아니라 2만평이라도 올 수 있죠.

개인의 거니까 사도 디밀어 가지고 한다는 건 지금 현경제에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위원장님 말씀이 시청사가 되면 자연스레 개발된다는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

당초에 잡았던 사업계획이 그렇게 된 건데 공감이 갑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런 거로 참모회의에서 국장님이 유도를 해야지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고집을 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자동으로 돼요, 우산동 한 벌판에도 버스부가 가면서 다 들어섰죠, 여기 전부 그래요 과년도 이 뒤도 다 허허벌판 아니에요, 시청이 여기 오니까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자연추세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이나 뽑아먹는 거를 연구를 해 보란 얘기에요.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위원장님 말씀이 이해는 됩니다만 현재는 그 골격이…

○ 위원장 박한희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종축장부지 개발계획 용역에 대해서 과업지시를 내렸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예, 내렸습니다.

김명규위원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 과업으로 되었는지…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어떤 사업을 해달라고 과업지시한 거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타지역도 다녀보고 했었습니다만 그야말따나 잔디밭 조성해서 시민 휴양공원 만드는 거 이 방법밖에는 달리 어떻게 저희가 대안을 찾을 수 없어서 사실 아까 원경묵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이 들어온다든지 첨단 연구센터를 유치한다든지 이러한 시기까지 활용할 수 있는 한시적인 활용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과업지시도 그러한 방향에서 줬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런 방향을 주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용역서에는 언급이 안 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용역납품서를 보니까 이건 관련법을 그냥 나열해 놓은 거밖에 안 되고 지역실정이나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여론 그리고 우리 원주시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연구한 흔적이 하나도 없고 그냥 관련법에 의해서 이러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 원주시 공무원들은 그거 못합니까, 이런 걸 갖고 용역을 줘서 괜히 용역비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앞으로는 무슨 용역을 자꾸 집행부에서는 희한하게 용역비를 많이 세워서 그런 용역비들이 그냥 낭비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그 개발환경분석과정에서 시민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시행을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넣어준 대로 다 수행이 됐고 다음 용역이 너무 남용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용역을 해야 할 것은 해야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용역을 없애는 방향으로 저희가 과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이 종축장부지 개발용역은 정말 그 내용을 본 사람이면 전부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고도 이게 무슨 용역서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용역내용이 부실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과장님께서 우리 원주시민의 공복의 일원으로써 생각을 잘하셔서 이런 용역들이 남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 6만7,470평의 용역을 주는데 1,950만원 가지고 거기다 어떻게 부대비를 그걸 가지고 용역비라고 해서 낭비한 거는 잘못이에요, 행정부가 잘못한 겁니다. 특별한 과제도 없이 이렇게 한 거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김명규위원 한 가지만 제가…

○ 위원장 박한희 그럼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명규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어린이 대공원에 관련된 사업비가 있던데 그것이 혹시 종축장부지와 연관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고 계신지…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김명규위원 그 사업비가 당초예산서에서 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종축장부지에 어린이대공원을 한다라는 그런 계획이라면 추호도 그런 생각은 갖지 않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계속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9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송선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기업지원과장 김수운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질의는 오전과 마찬가지로 기업지원과는 121부터 140페이지까지인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원주시 특산품 판매장운영 실적에 대해서 연간매출이 2억9,000만원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네, 1월부터 10말 현재까지입니다.

박도식위원 이건 어느 특정인 하나가 아니고 전체매출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예.

박도식위원 이 분들이 여기에 종사해서 전부 매달리지는 않았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렇습니다.

박도식위원 다른 사업도 겸하는 것 도 많이 있는 거로…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매출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작년보다는 1월달에는 매출이 상승했는데 지금 보면 10월달에는 매출이 굉장히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1월달에는 신정하고 구정이 끼어서 잡곡밥이라든가 그런 곡식류가 많이 팔린 것 같습니다.

박도식위원 1월달에 시에서 같은 행사를 하나요, 그때 주관해서 같이 행사를 언제 하나요?

이게 특산품판매장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자기네 가게에서 파는 거를 통계낸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이것은 일산동 삼성우보 상가내에…

심만섭위원 거기 특산품 판매대리점이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특산품장이 있습니다.

심만섭위원 거기서 이게 다 파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네.

심만섭위원 강원양봉 같은 거는 양봉조합이 있어서 양봉조합이 있어서 양봉하는 사람들이 꿀을 강원양봉에다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드럼으로 납품을 하면 거기서 자기네가 병에다 정밀하게 담아서 팝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병에 넣어서 상품화시켜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특산품 판매장의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가격이 시중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제가 알기로는 10%에서 30% 정도 저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 10%에서 30%라는 얘기를 시에서 작년부터 하는데 시중보다 비싸요, 한 예를 들면 거기 횡성 더덕 놓고 파는데 2kg에 3만5,000원 받더라고요, 그런데 3만원이면 시중에서 사요, 그리고 횡성더덕 생산지에 가면 2만8,000원이면 사더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그 특산품 판매장에 자기네 생산품을 갖다 놓고 생산원가대로 공급을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관리소 측에서 마진을 또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싸다는 여론이 안 난다 이겁니다.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일부 품목이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활성화 활성화하는데 활성화를 뭘 활성화하려는지는 모르는데 우선 가격면에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주부들이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 또 많이 활용을 해야 활성화되는 거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시에서 좀 신경을 써서 조정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 지적을 못하는데 이런 냉온수기 같은 거 또 도루코 산업 제품 같은 거 더덕 특히 생필품이 시중가보다 싸지가 않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싸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구매를 했었고 시장조사도 했고 여론 조사를 해본 결과 그런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도식위원께서 월별 매출액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특별히 매출액이 높았을 당시에는 시민단체들이 그때 뭐 팔아주기 운동도 전개하고 해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매출이 그렇게 상승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한 거 이전에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가격이 제일 문제니까 신경을 써서 가격을 조정하고 두 번째로는 위탁판매를 너무 많이 시키니까 위탁수수료 때문에 가격을 많이 낮출 수가 없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직판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좀 싸겠죠, 직판이 되어서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장소가 선정이 잘못됐어요, 장소선정이 잘못되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위치 이거를 한번 구상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거기까지 일부러 특산품을 찾으러 들어가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면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감독기관이라면 좀 모순이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신경을 써야지 위탁판매 내지는 생산업체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활성화되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특산품 판매장에 시에서 뭐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별도로 특별히 지원해 드리는 게 없습니다.

장기웅위원 지금 여기 업체명하고 품목이 쭉 나왔는데 이 업체중에서 원주지역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42개 업체중에서 원주가 23개이고 나머지 19개가 도내의 시군에 있는 업체입니다.

장기웅위원 보면 물론 충분히 관내의 기업들한테 이러한 판매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똑 같은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관내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제품이 관내 업체 것은 여기 안 나와 있고 외지 물론 강원도내의 업체라고는 하지만 외지의 타지역의 업체들이 제품을 여기 갖다 놓고 팔고 있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부분이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판매장에 지역의 관내업체들한테도 이런 판매장이 있다고 하는 거를 좀 알려주시고 그런 판매장을 이용을 해서 지역업체가 더 많은 제품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장기웅위원 그리고 먼저 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업체에서 신청한 거 하고 우리 시에서 추천한 내용 금액에 비해서 대출금액이 상당히 낮습니다.

40%에 불과한데 그 이유가 어디 있으며 또 그걸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부진 사유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추경심사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업체의 담보능력 관계 그 다음에 담보능력에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기술보증기금에서 유망한 업체만 보증을 해 주고 나머지 그 업체가 부실하다고 생각되는 데는 사실 신보라든가 기보에서 기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해당되는 은행에서도 그 대출관계에 담보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떠한 인가를 받아서 근저당이라든가 그런 게 되어 있으면 담보를 꺼리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출이 부진합니다.

저희들도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중진공에서 별도로 구조조정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금액이라든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필히 은행에서도 아니고 이런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중진공에서도 대부해 주는 그런 금액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오전에 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좋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은 앞으로 얼마만큼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기업이 들어와서 투자하는 그런 입지 과정중에 여러 가지 제반 걸림돌 문제를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또 그 분들의 어려움을 앞장서서 풀어주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했을 때 그 기업들은 저희 지역에 와서 투자를 하려고 하겠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거는 자금 조달 문제가 큰 기업의 성패의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청 기업들이 원하는 금액에 결국 40% 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면 그 만큼 우리 지역관내의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히 공급을 못받음으로써 결국 많은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우리 시 집행부 쪽에서도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아마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데나 아니면 신용보증보험이나 또는 각종 보증회사들하고도 좀 채널을 열고 또 기업들하고도 대화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셔서 미처 기업들이 그런 보증기금이나 또는 기술신보에 대한 이용을 미처 몰라서 못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매개체 역할을 바로 우리 집행기관이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가지고 그런 보증보험이나 기술보증기금 등등에 그런 담보물이 부족한 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과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132페이지 중소기업유치 및 가동현황이 124페이지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현황과 연계가 있습니다.

우선 육성자금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원주시에서 중소기업육성 기금을 출연한 게 있는데 과장님은 얼마나 지원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네, ’93년도부터 ’97년까지 32억3,800만원을 출연했고 금년도에 8억3,6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 육성기금을 가지고 지금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렇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실적에만 급급해서 원주시에서 추천한 기업체들이 40%정도 밖에 지원을 못받고 있는 부분은 이 기업체를 추천을 할 때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거기 실적은 40% 정도되어 있지만 현재 대출 진행중인 것이 17개 업체에 한 22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자료를 낸 이후에 8개 업체에 한 13억 정도됩니다.

그러면 25개 업체에 한 35억 정도로 35억하면 기대출이 65억으로 거의 100억 정도가 되면 좀 퍼센트 수가 올라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 지원절차는 기업체에서 신청금액을 저희들한테 내게 되면 저희들이 그 업체에서 신청한 금액은 그대로 다 도에다 추천을 합니다.

그럼 도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승인이 내려오는데 저희 시에서 올린 금액 즉 기업체에서 신청한 금액하고는 거의 일치 100% 정도 반영되어서 조치하도록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우리가 도에다 추천을 했는데 심사승인된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저희들이 신청한 100%가 다 내려왔습니다.

김명규위원 다 내려왔는데 대출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연유에서…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아까 장기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업체의 담보능력 부족이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은행에서 요구하는 담보 능력뿐만이 아니고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중진공에서 융자해 주는 다각도의 채널을 통해서 업체가 융자를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원주에 있는 문막이나 태장 등의 농공단지의 입주업체들이거의가 자금난으로 지금 휴업상태에 있는 업체들이 많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 자료 제출한 것도 좀 불성실하게 제출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태장농공단지나 문막농공단지가 가동률이 85%, 89% 나왔는데 실지로 업체별 내역을 보면 60% 선이에요.

이런 자료를 제출해 놓고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너무 경시해서 이런 자료가 나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 사항은 저희들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일부터 20일까지 가나안농군학교에 가있는 동안에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와서 직원들한테 이걸 좀 따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제출이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고 저도 이 자리에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자료제출이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휴업업체들이 자금난으로 휴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어떤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필요한 부분을 어떤 보증보험 쪽으로 연관을 시켜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안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저희들도 기업체에서 융자 신청하러 왔을 때 여쭤보게 되면 담보관계를 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기술보증 쪽으로 유도를 해서 어떡하든지 기업체에서 신청한 금액이라든가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많이 융자를 해 줘서 업체의 운영에 힘이 안 들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신규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입주된 업체들이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우리 김과장님 아실런지 모르는데 작년에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담보가 미흡해서 대출을 못받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실적이 있느냐 그걸 한번 내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 지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두 군데에서 보증하고 있는데 그 한계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임의로 못 주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도출해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좀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러 이러한 게 있는데 좀 관계법을 개정 또는 완화시켜달라는 건의를 하라 그런 적이 있는데 나온 게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신관영위원 김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를텐데 국장님 작년에 기억나시죠, 제가 질의했을 때…

그거 한 적이 있나요, 그걸 한번 챙겨서 자료 좀 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 하면 암만 지금 우리가 뭐라 그래도 은행권에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규정을 벗어나면 그건 절대 대출이 안 됩니다.

누가 뭐래도 그건 대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주는 거는 바로 지역에서 풀어줘야 돼요.

지금 규정이 완화되고 있는 거는 건축 문제 그런 거나 좀 완화시켜 줬지 대출관계는 신용점수나 조금 완화해 줬지 실제 영세중소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면서 대출받을 수 있는 법은 개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건의를 했지만 시에서도 정식으로 건의를 해달라 하는 것을 주문을 했었는데 그런 실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그런 거를 해야 됩니다.

그게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거지 지금 여기 뭐 자금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 대외적으로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내세울 이유가 없어요. 뭐 우리보다도 또 집행부보다도 실지로 운영하는 기업주들이 더 잘 압니다. 더 잘 아니까 관에서는 그러한 매듭을 풀어줘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그걸 지켜봐야 됩니다.

그거 김수운 과장님은 잘 모르실테니까, 이 시간 끝나면 한번 지난 서류라도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구상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만섭위원님…

심만섭위원 인력은행하고 인력공사하고 같은가요, 인력공사 들어보셨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인력 공사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심만섭위원 장호원에는 인력 공사가 있다 그러던데요.

그래서 귀래 같은 데서 담배하는 분들이 손이 모자라면 거기다가 전화를 신청을 해서 10명을 필요로 하니까 내일 여덟 시까지 사람을 구해 주시오, 하면 10명 구해 주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건 인력시장…

심만섭위원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이 인력은행은 인력은행설치 운영규정이라 그래서 노동부에서 ’96년9월4일날 훈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동에 삼한빌딩 3층에 있는 것이 노동부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인력시장은 저희들도 공공근로사업 일환으로 동절기 1일 근로자를 위해서 어제 장소를 제출받았습니다.

일산동 2층 회의실에 인력시장을 설치해서 하루하루 새벽에 모여서 있으면 사람을 데려갈 업체가 내려오면 데려가는 거로 해서 운영할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행은 노동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거고 인력시장은 강원도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세 군데가 좀 필요하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12월1일부터는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심만섭위원 그럼 여기 구인, 구직 알선한 거는 그런 쪽으로 한 게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이건 원동에 있는 삼한빌딩 3층에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심만섭위원 아니, 글쎄 어디서 필요로 하다 하면 알선을 해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이건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심만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추진실적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근로자복지회관이 지금 공정이 65%가 됐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네요,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 신관영위원님께서 물어본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화승 주택공사가 당초 신명회사에서 하도급을 받을 때 그 인건비를 못 받았는데 해결이 되었는지 그거 알고 계시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작년도 정기회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때 신명종합에 지출된 선급금하고 1차 기성금중에서 4억5,000만원이 회수 안 된 거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 3월19일날 4억5,000만원이 회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관계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 당시에 그게 안 돼서 많이 민원이 발생되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국장님이 답변을 주신 것으로 기억이 나서 제대로 해결이 되었는지 지금 하는 회사는 다른 문제는 없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현재까지는 공정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폐기물 발생이라든가 시공회사 부도관계로 좀 기일이 늦어졌는데 그 이후에 공기단축을 위한 저희 시의 노력과 감리단에서 시공회사하고 재촉을 해서 많이 공기를 단축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지금 회사는 삼중이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삼중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근로자복지회관 당초준공 예정일이 언제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금년 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장기웅위원 그러면 공기가 6개월 늘어난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네.

장기웅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이 공사비는 물가연동제에 의해서 늘어난 것만큼 공사비를 추가로 더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얼마정도 더 지급할 계획이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2억1,000만원 정도가 더…

장기웅위원 그럼 2억이라고 하는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책임소재가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이 회사가 부도가 안 나고 잘 건설을 계속했더라면 2억이라는 돈은 시에서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될 돈이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계약후 120일을 전후해서 물가상승률이 5% 이상일 때는 정부회계 원가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부도로 인해서 120일이 초과됐다면 그건 계약부서하고 협의돼서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장기웅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지급할 돈이 2억 가까이 된다면 시로 봐서는 엄청난 돈을 생각지도 않게 더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그 책임소재가 결국 시가 어떤 잘못이 있어서 이거를 공기가 늦어졌다면 당연히 시가 감수하고 이걸 부담을 해야 하겠지만 그 공사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금액은 보증회사들이 책임을 지던가 누가 책임을 져야지 시가 져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세부내역에 대해서 챙겨서 시에 추가로 부담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지금 각 공단에 미분양이 됐다든가 또는 부도가 나서 가동이 안 되는 공장이 있을 거로 보는데 그게 얼마나 됩니까, 공업단지별로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농공단지가 부도가 9개소 휴업이 10개소 기타 시험가동이라든가 준비중인 곳이 네 군데 다음에 산업단지…

분양은 다 되어 있고 지금 휴업부도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장기웅위원 분양이 다 됐어요, 잘못하신 답변인 것 같은데…

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총괄해서 미분양된 공장부지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다 됐다고 하는 답변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죄송합니다.

장기웅위원 미분양 공장부지가 많이 잠재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 개발된 공장이라고 하면 설령 단가를 좀 낮춰서라도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시켜서 미분양부지가 정상적인 공장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고용증진을 좀 해주고 또 결국 공장이 원활히 가동됨으로써 우리 시 재정에도 그만큼 이익이 되는 거니까 부지를 조금 싸게 팔아서라도 미분양된 공장부지는 적극적으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장기웅위원 추후에 서면으로 미분양된 공장부지 현황을 좀 자료를 또 가동 안 된 공장하고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135페이지 동도전기가 있는데 동도전기 같은 형태는 어떻게 되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부도로…

신관영위원 그런 건 부도로 취급해요?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저희들이 분기별로 보고돼 있는 사항에는 부도로…

신관영위원 실은 이게 가동이 되고 있는데 사장은 부도를 냈고 종업원들이 가동을 하고 있거든 그런 게 원주에 몇 군데가 돼요.

우성피혁도 그렇게 되어 있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예.

신관영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분류를 부도로 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주가 부도를 냈으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대표자가 변경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신관영위원 대표자 변경은 아니고 부도를 냈지…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살리기 위해서 종업원들의 생업도 있고 하니까 자기네들끼리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 여기에 나온 사업명 대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모르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이 업무가 총무과에서 관할하다 10월20일날 저희 소관으로 넘어왔습니다.

신관영위원 여기 보면 업무가 다양한데 그걸 물으려면 기업지원과 업무내용을 못 묻잖아…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그런데 저희들은 해당 실과에서 소요인원이라든가 소요일수 같은 게 판단이 들어오게 되면 구인, 구직한 대기자 중에서 선별을 해 가지고 해당 실과에서 배정해 주는 거로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좀 물어보고 싶은 거를 우리 기업지원과장한테는 못 묻겠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369명을 실업대책 차원에서 이렇게 배치를 했잖아요, 찝어서 얘기하면 교통질서 계도가 11명이 있어요, 이 교통질서계도 예를 보면 이 사람들이 완장을 차고 휘슬을 들고서 도로변에 서 있는데 하등의 효과가 없어 또 이 사람들이 권한도 없어요.

또 말도 안 듣고 반면에 교통과에 단속원 있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이 사람들 얘기는 듣는데 이 사람들 얘기는 안 듣거든, 과연 무슨 효과가 있는 대책이냐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데 안 듣거든…

박도식위원 지난번에 제가 아는 분이 여기를 취직을 시켜달라 아주 좋다 그래요.

그래서 ‘뭐 하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나이가 드신 분이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침에 출근해서 도장만 찍으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소리하지도 말라고 그런 데가 어디 있냐’ 고 했는데 그런 일 없도록 교육 좀 하세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가니까 자꾸 편한 데 가서 도장만 찍고 자기 집에 가서 일보는 데 이런 데만 찾는 데가 바로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교통 그 얘기를 하는 분이 저희 지역에 사는 분인데 호루라기 불고 그냥 갔다가 왔다가 집에 가면 퇴근 시간에만 또 나오면 된다 이래서 꼭 해달래요. 그런 얘기까지 해 가면서…

신관영위원 기업지원과에서도 그러한 통제를 할 수 있느냐 그런데 힘들죠, 여기는 계수만하고…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해당 실과에서 책임지고 하여튼 해당 실과에 다시 철저히 주지시켜서 본연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다시 지시를 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여기에도 기업지원과장님이 관장하는 데가 없습니까, 이 안에…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저희 과에서는 특산품 판매장에 보조요원으로 한 명이 나가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느 과가 확실하게 거기만 인원을 맡아서 관리를 해 주지 않는 한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요.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비용 얼마 안 되는 거 줘가면서 실업대책 일당대로 관리 운영하니까 그런가 본데 이건 각 부서마다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사항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양창운위원님…

양창운위원 지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근로자 선별을 어떠한 식으로 했는지 몰라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로자들이 일하러 갈 때는 좋은 옷을 입고 간답니다.

차안에서 갈아입고 일할 때만 하고 또 차타고 오고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로자를 선별할 때 그냥 처음에 와서 죽는 소리한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일 게 아니라 사실 그 사람의 신상을 파악해서 올바른 근로자를 채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수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송선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지금 중앙로 ABC라고 나와 있는데 209페이지 강원도 복싱연맹, 원주시 해병전우회, 재향군인회, 행정동우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금액이 제대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당초에 계약금에 대한 납부는 분기별로 저희가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4 까지는 다 납부가 되었습니다.

총 1억7,600만원이 납부가 되고 4/4분은 지금 현재 행정동우회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단체는 12월초에 납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해당 단체에 대한 계약금에 대한 이행관계는 보증보험을 저희가 징구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해당 단체가 납부하지 않을 때는 보증보험 증권을 즉시 보험회사를 통해서 청구하면 징수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도식위원 계약기간이 1년으로 돼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1년으로 돼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12월말이면 끝나네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본 노상주차장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원주시 지역에 위탁 관리하는 거 외에 공영주차장 두 개소를 합해서 520면입니다.

뒷장에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는 것까지 포함하면 3,520면 정도가 저희 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차라인을 그어 놓은 지역이 지금 현재 무상으로 지금 현재 주차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돌출이 되고 해서 저희 시 차원에서는 앞으로 공단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전면 민영화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공단화는 지금 중앙부처 단위에서 공단화할 경우는 대부분 퇴직한 공직자들이 거기에 종사하는데 따른 경영마인드가 있지 않다고 해서 공단문제는 부정적으로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민영화 쪽으로 하는 것을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는 무상으로 지금까지 주차장을 운영하던 것을 유료화함에 따른 시민들의 저항이 가장 민영화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도식위원 중앙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바로 민영화한다고 했을 때도 지금 중앙로가 가장 유료주차장중에서는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화의 거리로 조성했을 때는 상당한 수입감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 따른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중앙로를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측면에서 중앙로 지역에 상인 1,168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돌린 결과 약 560명 정도가 설문에 응했습니다.

직접 이해 당사자인 상인들은 70%가 중앙로를 현재와 같은 형태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개선해야 된다는 응답이 나왔고 특히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안에 찬성한다가 61.5%의 찬성률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설문 응답만을 기초로 해서 문화의 거리를 당장 조성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여부를 확정짓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노상주차장 위탁관리 문제도 같이 연계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도식위원 하여간 그러한 계획이 차질이 안 나도록 적극 추진을 해 주시고 여기에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건물주가 기계식 주차시설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우산동에 가면 아름예식장 같은 경우 그 안에 기계를 설치해 놓고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차가 들어갈 주차공간을 써야 되는데 그게 다 고장이 나서 쓰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도로로 전부 다만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차량도 대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고장났을 때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건물의 규모에 따라 교통영향 평가대상이 있고 교통영향평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만 다중집합 시설인 경우 의무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기계식 주차시설이 기계의 성능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고장이 잦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장이 잦을 뿐 아니라 수리를 할 경우는 막대한 비용투자가 되다 보니까 건물주들이 그것을 수리해서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기피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건물준공을 위한 수단에 왜냐 하면 허가를 낼 때 허가를 안 해 주니까 시설은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단에 기계자체를 고장나는 기계를 설치해 놓고 안 쓰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계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어차피 싸구려로 형식적인 공사준공을 맞기 위한 하나의 수단밖에 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한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냐 평소에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왜 그러냐면 준공검사를 맞기 위한 수단으로 한다면 그만큼 그 기계가 노후돼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 만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어디 차를 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만큼 더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쓰는데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게 안 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산동에 가면 현대해상 건물이 있습니다.

오토파킹 주차장 시설을 해 놨는데 우리가 단계천 복개공사를 해놓고 나니까 전부 직원들 차를 그 뒤에다 갖다 댑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러고 그 거는 아예 문을 잠궈 놓고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분명히 어떤 조치를 좀 하도록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뒤에 시설을 우리 주민이 쓰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그걸 회사가 점령하고 있다 이러면 엄청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의 차를 거기다 다 대놓고 전혀 안 써요, 그러니까 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적극 확인을 해 보시고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내의 주차장 시설은 주택행정과 쪽에서 원래 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고장이 났을 경우는 즉시 정비를 하도록 명령을 내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동차 주차난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래야만 아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사실 무료로 해 놓고 나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는 이런 불편사항을 과장님께서 그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방금 박도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여기 수탁단체들한테 수탁을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이 단체에 수탁을 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로에 노상주차 위탁관리는 무한정 저희가 이걸 공개입찰을 본다면 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법인격이 있는 그런 단체를 지역사회에 어떤 봉사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참여하는 업체를 참여시켜서 그 분들이 해당 단체를 운영하는데 어떤 재정적으로 위탁 관리함으로 해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를 위탁시켜서 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제한경쟁 입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이런 단체들이 단체를 결성해서 무언의 압력을 가해서 그 압력에 못이겨서 주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원주시내에 정말 지역에 일익을 담당하는 단체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이런 단체들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제한 입찰보다는 단체들을 한정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방법이 더 이런 의혹을 자아내는 부분을 해소하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나 더 아까 말씀하신 계약금액이 이상 없이 다 수납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가 이렇게 수탁단체에 주고 나서 아직까지 못받은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는지…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해당 단체들에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위탁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은 사실상 압력보다는 지금 여기 보셨겠지만 그래도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단체로 제한 경쟁을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노상주차장 관리문제는 교통발전협의회라는 것을 12월중에 우리 집행기관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교통관련 전문기관, 학계, 운수업체대표로 해서 총망라한 그런 발전협의회에서 노상주차장 위탁관리 문제도 민영화하는 차원에서 함께 부상이 된다 그러면 앞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공개입찰이 되든 민영화가 되든 간에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장애인협회에서 그때 당시 조성기라는 분이 강원지부회장을 할 때 위탁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 3,600만원 돈이 미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업무를 맡고 난 이후에 조사를 해 봤더니 사단법인 장애인복지회가 강원도지부라는 명칭으로 해서 조성기씨가 우리 시에다 위탁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중앙에 조회를 해본 결과 이 분이 중앙의 승인을 받지 않은 그것도 임의적으로 자기가 자기 개인 단체도장을 만들어서 저희 시하고 수탁계약을 해서 그로 인해 가지고 수탁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돈을 불입하지 않는 바람에 아직까지 3,600만원의 미납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와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해 가지고 중앙회에다 공문으로 정식의뢰한 결과 지금 중앙회하고 조성기 지부장하고 소송관계가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정식으로 승인받지 않은 단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성기 씨에 대한 개인적인 재산을 추적한 결과 추적하기 위해서 세정과 쪽에 알아봤더니 이 분이 이미 지금 현재 원주에는 살고 있습니다만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도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재산을 아마 부인명의나 다른 명의로 다 돌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로는 미납금에 대한 채권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이런 중대한 과오를 범한 부분은 마땅히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장애인 단체가 조성기 씨라는 분이 장애인 단체명의를 도용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원주시내의 정말 성실한 그리고 또 진짜 인정받는 단체들이 이걸로 인해서 불명예스러운 그런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그런 단체에 수탁을 해서 원주시에 재정에 손해를 입힌 부분은 마땅히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행정에서 일단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저희 시가 나름대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 저희 시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정식으로 중앙으로부터 승인된 단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이 사전에 검증이 되지 않고 수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없도록 노상주차장 위탁관리 문제는 많은 개선을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김명규위원 이 장애인 단체에 수탁을 할 때는 보증보험을 들지 않고 그냥 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때 당시에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아직 보증보험증권을 받아 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정말 그게 안타까운 일인데 공무원들이 장애인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는 부분은 인정이 갑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제대로 이런 단체들을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탁을 해서 시재정에 손해를 입힌 부분은 누가 지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운위원님…

양창운위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는 학생들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버스회사와 51번, 55번, 57번 그 3대가 ’94년부터 2004년까지 계약을 체결했는데 국비로 이걸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비 도비로 이걸 보충을 하는 겁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이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은 오지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그러니까 건설교통부 훈령에 의해서 ’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하도록 당초에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농어촌 특별세관리 특별회계 운영비에서 국비 순수한 국비와 자부담 두 재원으로 버스를 사 가지고 해당 회사에 줘서 해당 노선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그러면 3대 주는 것이 거리에 기준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오지면 오지에 대해서 전체 이렇게 주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210쪽에 나와 있는 사항은 저희가 비수익 노선으로 수입보전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를 국비하고 자부담하고 보태서 버스를 사주는 겁니다.

양창운위원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게 아니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아니죠, 금액을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버스를 사 가지고 운행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양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뒤에 벽지노선이라고 해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동신운수하고 태창운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동신, 태창운수 관계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당초에 두 개 회사가 아니고 최초의 동신운수라는 한 개 운수회사에서 출발했습니다만 지금 태창운수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동신 쪽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되니까 지입차량으로 들어갔다가 어떤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다 보니까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서 나온 것이 태창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두 회사의 갈등은 어떠한 노선에 관계된 부분보다도 과거에 사용주 대 근로자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바탕이 깔려서 앙금 때문에 시내버스 운영에 많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금년에 들어와서는 저희 행정 쪽에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하다 보니까 그러한 시민들을 볼모로 한 결행이라든가 단축운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지금 해소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 11번 버스 종점이 관설동과 장양리 쪽에 있습니다만 현재의 정류장부지가 협소하고 도로하고 바로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보다 큰 목적은 통합시가 된 이후에 장양리 지역 즉 연초제조창부근에 있는 영진아파트 백운주택 쪽에서 시군경계의 개념이 없어졌으니까 연장운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95년도 이후부터 일곱 차례에 거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대리 지역 같은 경우는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그 지역에 상경기가 갑작스럽게 위축되는 바람에 시내 있는 시민들만이라도 그 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장 운행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간 이후로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서 지금 현재 시가 마련한 부지에 공영정류장을 이전하는 계획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지금 시에서는 지난번 보도난 거 보니까 회사 하나 설립을 인가해 준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런 부분은 언론보도에서 최종적으로 양개 회사가 어떤 합의를 하지 못하고 계속 결행을 한다든가 단축운행을 했을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 하나의 방안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것을 실행한다는 그런 전제가 깔린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차로 규제봉 이름이 좀 저거한데 이것이 보니까 가격이 천층만층으로 되어 있고 근래의 금년에 한 거하고 ’97년도 한 거 ’96년도 한 거 가격이 전부 다르거든요.

시공하다가 보니까 조금 싸지겠지만 이게 봉 하나에 16만원 돈 되는 이렇게 돼죠, 제일 먼저 입찰한 것이 ’96년도에 보니까 4,103만3,000원이라는 돈은 숫자하고 이렇게 보니까 개당 16만원이 나와요.

그게 자재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자재는 차로규제봉은 아시겠지만 과속하는 지역 그 다음에 굴곡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은 대형교통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제품으로 해서 중앙선에 설치해 놓은 봉이 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가격이 이렇게 비싼데 거기에다 이게 지금 생산을 어디서 하는 거죠, 이거 하나가 어떻게 10만원씩 넘느냐 이거죠 물론 설치비용도 들어간다지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엄청난 가격을 주고 해야 되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상주에 자전거 시설현장을 가볼 때 두께가 이만한 스테인리스라 그러죠, 길이가 150cm정도로 해서 박았는데 그게 얼마 들어갔냐 그랬더니 그건 큰 트럭이 박아도 망가지지 않는데 그런데 그게 10만원들어간다 이거예요. 스테인리스 이런 거로 했는데…

그래서 4차선을 2차선으로 만들어놓고 양방향의 1차선을 전부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현장을 봤을 때 그래도 그렇게 비싸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그렇게 비싸다면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구매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하는데도 그렇게 비용 많이 안 들어가고 얼마전에 보니까 시청 앞에도 해놨더니 당장 치웠어요.

시설을 해 놨다가 어디로 치웠는지 그것도…

그리고 요새에 와서 한 것도 사업금액이 개당 더 낮게 이건 적은 거고 11개 정도 하는 거는 물론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16만3,000원이 먹혔다고 하지만 12만3,000원이 먹혔어요. 12만3,000원…

저 봉평교서부터 철교 밑에 설치한 거는 12만3,000원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생산될 당시에는 개당 단가가 13만원 정도했는데 요즘 기술개발이 되고 생산원가를 낮추다 보니까 개당 한 10만원됩니다.

이 차로 규제봉은 저희 시 자체에서 어떤 사고예방 차원에서 솔선해서 저희가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대다수가 경찰 쪽에서 사고위험방지를 위해서 요청이 오고 또한 해당 운전자들이 민원사항으로 건의되어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스테인리스하고 폴리우레탄으로 된 저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스텐레스로 했을 경우는 차량에 손상이 가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만 저것은 아시겠지만 고무하고 플라스틱하고 섞어 놓다 보니까 약간씩만 스쳐도 운전자가 그 감도를 느끼고 차량에 손해를 안 입히면서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스텐레스인 경우는 차량 파손 내지는 그런 각각 스텐레스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주로 차로변 쪽에 설치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자재를 스텐레스로 하는 것보다는 고급자재를 쓰다가 보니까 단가가…

박도식위원 이거에 대한 회사하고 계약된 계약서를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견적비용까지 들어간 게 있을 겁니다.

그것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저희가 현장갔을 때는 숫자가 더 많은 게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우산철교 밑에는 한 70개가 되는데 40개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거 왜 30개 정도 빼놨는지 우리 시가 설치 안 하고 다른 데서 한 건지…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챙겨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과장님은 그 자료를 세심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과장님 ’98년도 연간 주정차 단속을 위한 인건비가 거의 한 4억 들어갔네요, 그런데 총 단속건수가 견인건수는 4,484건 그래서 1일 차 4대가 하루에 3.1대꼴로 360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일 있고 이러니까 한 4대 꼴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부터 문제가 있다고 계속 시정을 요구했었는데 전혀 ’96, ’97, ’98 이 3개년도 거의 한 4,000 몇 건에서 그냥 그 상태예요.

지금 광주 같은 데서는 한 대의 하루 견인량이 20대 이상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시민들을 봐 준다는 생각으로 안 끌어가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이 견인차 여기에 나와 있는 단속요원은 견인차 뿐만 아니라 주정차 위반단속하고 다 포함된 인원으로서 실질적으로 견인차는 4대가 있습니다.

4대에 8명이 운전자하고 탑승자 6명하고 1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견인부분은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상 저희가 견인을 강화한다고 했을 때는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떼는 것도 반발이 많은데 견인까지 할 경우는 나름대로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재정부담을 추가시키니까 저항하는 분들도 많고 또한 지금 현재 견인차가 고급차량인 경우는 견인 도중에 흠집을 낸다든가 이런 경우에 사실상 배상해 주는 배상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제가 와 가지고도 한두 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는 접촉사고 같은 거로 해서 페인트칠만 벗겨져도 이거는 견인하다가 했으니까 돈을 도색료를 물어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사실상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에 비례해서 견인대수는 적다 보니까 비능률적인 부분이 아니냐 하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단속을 강화했을 때 시민들의 저항과 또한 견인도중에 저희 직원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견인한데 대한 어떤 반발감으로 인해서 그 전에 자기가 이미 접촉사고 난 부분을 견인하는 도중에 그랬다고 했을 때 저희가 보상해 주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상 견인실적이 적다는 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이게 계속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계속 이 상태로 가는 부분이 그냥 양해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 지금 주정차 단속 견인을 제대로 시행을 함으로써 원주시민들한테 교통편의를 제고한다는 부분 속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더 정당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관련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상주차장 위탁관리하고 결부해서 민영화한다면 견인부분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보다는 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효과면에서는 더 좋은 효과를 이룰 것으로 믿고 저희가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과장님이 아침에 중앙로를 다녀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주정차 단속을 해 주시면 그런 체증은 없을 거예요.

정말 아침에 말도 못하게 차가 밀리고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어느 누구도 감당 못할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견인업무라든가 주정차 단속업무를 좀더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따른 징수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낮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과태료 징수에 우선 낮은 이유가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뗀 연후에 저희 시 내부적으로 해당 위반자에 대해서 나중에 납부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장 징수가 아니고 추후 고지가 됨으로 인한 부분도 있고 또한 스티커를 뗀 분들 자신들도 어떤 감정이 쌓여있는 바람에 징수율이 낮다고 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그거 말고 좀 낮은 이유가 또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뭔가 하면 과태료는 가산금을 못 붙이죠, 안 붙이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그렇습니다.

김명규위원 상위법에 과태료를 붙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김명규위원 이 가산금을 붙이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일반 세금하고 달라서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산금을 붙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도상으로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김명규위원 집행부에서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태료에 가산금을 붙일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해야 된다면 그건 건의사항으로 국회에도 내고 이런 제도들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개선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지금 여기 ’96, ’97, ’98년 압류를 한 거 보면 ’98년은 별로 건이 없는데 이거 왜 이런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몇 페이지…

단속을 해서 압류하기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기간이 약 5개월 내지 6개월 소요됩니다.

단속을 하게 되면 해당 차주들이 저희가 전산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단속된 차량 차주들이 이의신청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불법주정차한 것이 부당하다 라고 해서 이의신청을 내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지서를 발송하면 은행에 납부하게 되면 금융결재 차원에서 30일 은행권에서 한 30일 그 다음 수납정리하고 독촉고지서를 발급하고 은행 금융권 측에서 한 30일 이래서 공시송달하고 압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한 5, 6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내년 5월쯤이면 수입이 92%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까,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간다는 말이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예.

박도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지역에 만들 때 몇 미터 이상 도로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몇 미터 이상이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12미터 이상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 이하로 되는 거는 잘못 된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견인지역은 일단 12미터 이상 도로여야 되고 그것도 12미터 이상 도로라 하더라도 반드시 경찰과 협의를 해 가지고 고시한 연후에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6미터 도로에도 견인지역으로 묶어 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법에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미터 도로에 견인지역으로 해놨어요. 그거 아세요, 어디인지 원동 올라가는데 소금공장에서 올라가서 우측으로 올라가면 동성아파트 올라가는데 거기 해 놨어요.

그게 6미터 도로예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건 제가 관련법을 죄송합니다만 연찬을 못해서…

박도식위원 그리고 8미터 도로에도 굉장히 많이 해 놨고 또 물론 주민이 부탁을 하니까 해 놨겠지만…

확실한 거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8미터인지 8미터 이상 12미터인지 그걸 확실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미터 도로에 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런데 뒷골목까지도 요즘은 견인지역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주택가 뒷골목에 좁은 도로에 양쪽으로 세워서 차가 제대로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 특히 소금공장 올라가는 경우는 동성아파트나 현대2차 그 다음에 진로아파트까지 세우고 있습니다만 양쪽에 주차해서 도저히 아침이나 저녁 출퇴근 시간 때 도저히 혼잡해서 안 되니까 견인 내지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이 엄청납니다.

박도식위원 그리고 아까 김명규위원께서 견인건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도 이 건수에 대해서 매년 단골처럼 얘기하는 사람인데요.

이거 좀 어떻게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보세요.

뭐 주민을 위해서 한다 이런 아주 생각지도 않는 얘기는 답변하지 마시고 어떡하든 견인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정말 차를 대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이 머리에 콱 배기도록 견인해서 벌금 4만원씩 물면 안 대요. 안 댄다고… 그런데 어쩌다 운 좋으면 안 걸려서 잘빠져 가는데 운 나쁜 사람이 1주일에 두 번씩 세 번씩 걸린다고 바로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 견인은 견인지역으로 해 놓은 데는 절대 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갖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주민들이 그래야 교통이 원활이 되죠, 고대 말씀하셨지만 소금공장 올라가는 데는 아침 저녁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려가는 사람 차를 대놓고 안 빼줘요. 서로 안 빼줘요.

양쪽에 다 대니까 어떡합니까, 나중에 일어나서 멱살잡이 하고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서로 눈만 보다 이러는데 이런 지역을 해놨으면 뭔가 강력히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안 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박도식의원 질의한 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자동차 증가율에 따른 소방도로나 아니면 도로확장율이 지금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주정차하는 것이 바로 한 면을 차지하게 되면 아무리 4차선 닦는다해도 결국 그건 2차선으로 밖에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매년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도 견인실적이 왜 이렇게 부진했냐 라고 지적을 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혀 개선된 게 없는 거 같습니다.

그 원인은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런 고급차에 대한 손상 시비문제가 우려되어서 조심하다 보니까 많이 못했다는 말씀도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건 견인차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또 앞으로 이런 것을 더 철저히 단속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 주고 또 이 화재가 발생 시 소방차가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노면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시가 못해준다면 개선책을 뭔가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개선책은 저희가 봤을 때는 민영화로 하는 것이 제일 단속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인근 제천지역에서 한 4~5년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조카녀석이 거기가서 친척이 하는 불법주정차하는 지역에 차량 견인업무를 수탁을 받아서 시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하게 되다 보니까 스티커만 붙이는 행위는 시에서 하고 붙여놓으면 끌어가는 거는 민간업체에서 끌어가니까 끌어가는 만큼 수익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잉단속이 되어서 제 조카가 새로 지은 건물 한 3층에서 벽돌을 맞아서 다쳐서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면을 봤을 때 민간으로 위탁한다면 견인부분은 바로 위탁받은 사람들이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견인효과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해서 교통발전협의회라든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중에 이런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상정해서 민영화부분으로 간다면 단속의 효과는 지금보다 엄청난 수십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발전협의회에 상정해서 가는 쪽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셔서 시민들 의식이 그걸 따라주면 다행인데 지금 아직 국민들의 의식이 나 하나만 생각하는 개인주의화된 사상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주위나 또는 다른 사람의 어떤 피해가 오는 거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철저한 법을 집행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나 아니면 원주시에 도시 교통의 흐름을 빠르게 해 줌으로써 결국 대외적인 원주시의 이미지나 또는 경쟁력을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다각적인 방법을 좀 모색을 하셔서 내년에는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만섭위원님…

심만섭위원 215페이지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96년 ’97년 계속 주정차위반 체납액인 거 같은데 견인차로 갖다가 보관을 하면 견인비하고 과태료를 내야 차를 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 견인하는 비용은 앞서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한 대가 1일 네 대 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인료는 2만원입니다.

그래서 2만원만 견인료를 받고 과태료 견인료는 현금징수를 합니다만 과태료는 나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후 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심만섭위원 한꺼번에 다 받는 게 아닌가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아닙니다.

견인료만 현금징수가 가능합니다.

심만섭위원 2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기 때문에…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심만섭위원 그럼 체납이 되어 가지고 계속 밀려서 이걸 못 받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차량압류를 차량등록 원부에다 압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이 사람들이 말소를 시킨다든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이전할 때라든가 그럴 때 징수가 되겠습니다.

심만섭위원 하여튼 세심한 노력을 하셔서 징수를 하셔야 될 거로 압니다.

’96년부터 계속 체납 퍼센트가 더 많은데 57%, ’97년에 54%, ’98년에 46%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를 빨리 징수를 하는데 강구를 하셔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김명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 고급차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 문제 때문에 견인을 못한다는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제가 지금 경차를 갖고 있는데 경차 갖고 있는 거도 서러운데 끌려다니기만 하고 고급차는 끌고 다니지 않는다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종별로 견인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차종별로는 저희가 뽑은 자료는 없고 전체 견인…

김명규위원 며칠전에 제가 무단 주차딱지를 떼였는데 바로 내 앞에 고급차는 안 떼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 딱지 떼면 좋은데 고급차는 뭐가 무서워서 그런지 몰라도 세워놓고 그냥 가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견인요원들이나 단속요원들한테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그 주차단속을 하는데는 고급차, 또 경차 이런 거 구분 없이 아주 엄정한 형평성을 가지고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아까 박도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견인지역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 내지는 견인지역은 6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한쪽 면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8미터 이상도로에는 양쪽을 다 주정차금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8미터는 양쪽으로 다할 수 있다고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8미터 이상은 양쪽이고 6미터 도로는 한쪽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도에 지침으로…

박도식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양쪽 다하면 차가 통행이 안 되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주정차 금지위반지역으로…

박도식위원 한 면을 할 수도 있고 양면 다할 수 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 216쪽, 건의장소 미처리사유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두 번째 거…

장양리 LG정유 앞하고 대형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해 놨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좀 안 가서…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도시 구역내 중앙선 절선으로 인한 민원 현황 이런 사항인데 사실상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거는 시가 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담당하고 도시 구역 바깥에는 국도인 경우는 국도유지관리사업소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구역내의 중앙선을 절취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에 중앙선 로드라인을 칠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경찰소관으로 경찰에서 저희가 돈을 예산 재배정을 해 가지고 하고 이랬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전부다 저희 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사실상 저희가 차선도색하고 이런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절선하는 부분도 우리 시 쪽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경찰에 반드시 의뢰를 해서 이런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좀 잘라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경찰 쪽에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여기 미처리 사유에 나와있듯이 경찰 쪽에서 이러 이러한 사유 때문에 그 지역은 중앙선 절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라고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절선을 해 달라는 걸 못해 준다 이런 얘기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경찰에다 의뢰했더니 경찰 쪽에서 현지조사한 결과 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잘라주지 못 하겠다 라는…

신관영위원 시에서는 해 주고 싶은데…

여기 이거 하면 안 돼요.

어디서 민원이 들어왔는지 몰라도 해 주면 문제가 됩니다. 아주 위험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김명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규위원 지금 여기에 절선을 요구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미 절선이 되어 있는 상태가 잘못되었다고 민원이 들어온 거는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최근에 거는 태장1동 같은 경우 삼흥연립인가 그 쪽 앞에 절선을 했습니다만 경찰 쪽에서 사고위험이 있다 해서 다시 선을 이은 사례도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지금 그 외에도 절선이 되어서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주고 또 어떤 특정 부분을 교통편의를 봐 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느끼게 하는 지역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김명규위원 저기도 우리 장양리에 도로공사는 신호등 바로 여기에서 선다면 또 잘라놨어요, 그런데 원주 시민들이 민원으로 중앙선 절선을 해 달라고 요구된 부분들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싹둑 잘려있는 부분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관료주의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위주로 행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김명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주로 그런 지역이 공공기관이 되다 보니까 출입하는 민원인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이 자주 출입을 하니까 그 쪽에서 요청이 와서 해당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선을 절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산동에 파출소 바로 그 위에 천주교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또 한 5미터 위에는 우측으로 도로가 나 있어요.

그런데 우측으로 나 있는 도로와 파출소 자리는 끊어 놨어요. 5미터 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천주교의 차들이 주일만 되면 한 200대 이상 출입을 하는데 거기에는 중앙선 절선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안 된다고 회신이 온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총무과장을 한번 만나서 중앙선 절선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경찰서장님도 한번 봤고 그것이 중앙선 절선이 같이 연계해서 끊어져도 되는데 서장 님이 좀 거기에 그 부분을 검토 좀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경찰서에서 그런 끊어도 좋다는 통보를 받아야 할 수 있는지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그렇습니다.

김명규위원 다시 한번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끊어줘야 되겠다는 민원으로 경찰서의 협조를 한번 더 요구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경찰 쪽에 저희가 공문서를 정식으로 내서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김명규위원 이 벽지노선이 손실보상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영서신문과 강원일보에 대서특필로 태창운수 노조원들의 입장을 신문에 게재한 거를 한번 봤습니다.

지금 아직도 벽지노선 비수익노선에는 결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태창운수에서는 결행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행을 하는 데는 동신운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태창운수가 지방신문에 게재하게 된 동기가 정류장 이전문제가 가장 핵심이 되어서 그런 일방적인 광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방송 차원에서는 MBC쪽에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만 ’95년도 이후에 총 58건에 6,5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특히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해서 행정처분 받은 겁니다.

그 중에서 결행, 단축운행 등으로 인해서 32건의 5,260만원이 역시 과징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행 내지는 단축운행이 주로 벽지노선 내지는 오지노선 즉 비수익노선 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창에서도 6건의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측면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태창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 저희는 해당 항목별로 그렇지 않다 라는 부분을 저희가 언론사 쪽에서 미리 알고서 MBC 쪽에서 취재해서 보도했습니다만 저희 시 측면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결행을 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은 허위사실을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회사의 일방적인 광고로 시민들을 우롱했다 라고 밖에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김명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면 태창운수는 정당하게 시민들한테 비춰질 것이고 원주시는 손실보상금까지 줘가면서 태창운수와 동신운수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상을 풍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원주시에서는 태창운수와 동신운수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원주시 행정이 끌려다니게끔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지금 우리가 6,500만원 가까이 과태료를 물렸다는데 이거 받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파행, 결행운행된 부분과 결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가 제3의 업자 내지는 시영버스 관계를 시장님께서도 공약하셨지만 이것은 양개 버스회사가 그 동안에 계속해서 이러한 사안을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자행해 왔기 때문에 저희 시 측면에서도 한상철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내건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행, 파행운행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교통발전협의회에다 저희가 양개 버스회사가 그 동안에 운행한 실태 특히 결행 운행이라든가 파행운행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내용을 실태와 현황을 전반적으로 발전위원회에 상정해서 양개 버스회사가 다시는 이러한 일을 재삼 자행하지 않도록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곧 저희가 발전협의회를 가동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명규위원 한 가지 담당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허위사실을 일방적으로 광고해서 시민들을 현혹한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그 회사가 시민들한테 사과를 하는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금년도 10월달까지 자진처리가 69대 강제처리가 587대인데 강제처리를 하면 그 동안에 과태료든가 벌과금 미납이 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무래도 자진처리한 거는 시에서 다 받아들였을 거로 보는데 거기에 손실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아는데 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강제처리 부분은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상 소유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만 자진 폐차후에 말소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이게 강제차량들이 차량세를 장기간 미납했다든가 한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나름대로 차량이 심하게 파손이 돼서 현재 차량의 가치보다 수리비가 많이 든다든가 이런 경우 방치하는 행위가 많은데 이 강제처리 부분은 그러한 차량들이 됩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이런 경우는 나타나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산조회를 해서 그 동안에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지방세 미납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정과와 협력을 해서 그 동안에 지방세 내지는 과태료 부분에 미납된 부분들을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대로 거기에 대한 체납금이라든가 과태료 미징수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이렇게 600대가 넘으면 한 대당 보통 몇 십만원씩 일 거예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적극 받아들일 생각해야지 그냥 이거 가서 싸우는 거니까 내 버리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문 띄워서 빨간딱지 보내고 재산압류한다 이러면 뭐가 들어와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거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만복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감사합니다.

박도식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어디서 하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교통행정과장 장만복입니다.

박도식위원 어제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작년도에 난방 및 위생배관시설 잘하셨으리라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9,000만원 돈이 가깝게 투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9,000만원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어제 70여 평을 수리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기존 건물에 뜯어서 붙이는데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의원들 전체가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지적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어제 의원님들께서도 차량등록사업소에 왔다 가셨지만 당초에 이 차량등록 사업소는 ’97년8월에 종합운동장으로 장소를 이전했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 내에서 이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사무실이 협소하고 해서 엄청난 혼잡을 초래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제2의 장소를 공공건물을 물색을 하다 보니 종합운동장이 그래도 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넓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곳이 적지가 아니냐 이래서 사실상 운동시설을 사무실로 개조하다 보니까 당장 그리고 10월24일날 차량등록사업소로 직할사업소로 별도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분리가 되어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당장 동절기가 닥치다 보니까 도저히 난방시설을 하지 않으면 사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견적을 뽑아본 결과 난방시설을 하는데 약 4,000만원이 들어가겠다 실질적인 계약금액은 3,600만원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의회 차원에서도 난방을 하는데 금액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기술적인 건축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자신 있게 답변드릴만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요…

박도식위원 제가 더 하나 말씀드릴께요.

작년에 예산이 5,000만원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가서 그때 당시 5,000만원 뭐 하는데 5,000만원 들어가느냐 그래서 거기서 좀더 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고요…

그래서 더 줄여서 3,000도 많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담당공무원께서 아주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설명을 쭉해서 4,000만원 세워드렸는데 사실은 그 시설에 그런 비용이 들어가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면 거기 난방하고 위생배관이라는 게 화장실 통 몇 개 놓은 거 하고 그거 뺀 건데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런 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 원론적인 말씀으로 날씨가 추울 것 같다 이러니까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이렇다고 하지만 사실 어렵고 춥고 하면 난로 몇 개 더 해서 환풍기를 놓든지 해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금년에도 제가 하나 지적을 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5,000만원 예산 세울 때 사실상 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문제가 되었는지 꼭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리고 예산 세워드리고 그 다음날 제가 가보니까 공사 끝났어요. 그래선 안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일을 해 버리고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우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발상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과장님이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시설을 할 때는 사전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 부분적인 시설이 아닌 완전한 건물로 만드는 안목을 갖고 행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기업지원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감사위원이 아닌 의원

이강부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피감사부서참석자

지 역 경 제 국 장김범수

경 제 진 흥 과 장김주홍

기 업 지 원 과 장김수운

문 화 관 광 과 장노형주

교 통 행 정 과 장장만복

문화체육사업소장박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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