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지역경제국(문화관광과·문화체육사업소·시립도서관)
일시 1998년11월28일(토)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10시1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송선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 소관 문화관광과, 문화체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문화관광과장 노형주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질의는 어제와 같이 순서대로 국제걷기대회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김명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명규위원 ’98년도 국제걷기대회 결산 내역에 보면 피복비가 유니폼 모자해서 50벌에 50만원이 있어요.
이거 맞는 숫자예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거기서 저희들이 결산서를 11월30일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 결산서가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로 결산을 받은 겁니다.
에델상사에서 50벌에 50만원 주고 맞췄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모자까지 합쳐서…
○ 김명규위원 벌써 보조금을 지출한 지가 언제 인데 아직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있다는 걸 알면서 아직까지도 이 자료를 못 받고 있는 부분은 뭔가 행정사무감사를 회피하려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3,000만원 3,000만원씩 여기 원주에 있는 걷기대회 관계부서에다 3,000만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회 국제걷기대회 3,000만원을 줬습니다.
양쪽 거 다 합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겁니다.
○ 김명규위원 걷기대회를 위한 도로정비사업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김명규위원 이것도 분명히 국제걷기대회 예산으로 서 있었는데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빠진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별도로 걷기대회에 따른 무슨 도로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 김명규위원 오늘이 28일인데 내일 모레면 결산서가 정산이 된다고 그러는데 하루 좀 먼저 받아볼 수 없나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위원장님, ’98년도 국제걷기대회 결산내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정산서가 들어올 때까지 유보했다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명심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치악8경이라고 지칭을 하셨는데 근본 치악8경을 지정한 목적이 뭔가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원주가 관광자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또 뭔가 이벤트적인 관광자원을 만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먼저 ’98년도에 기초조사가 들어가서 이거를 하다보니 도하고 연계가 되어서 치악산을 관리하고 있는 치악산관리사무소에서 비로봉, 사다리병창, 상원사, 영원산성해서 8경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따로 저거한 거 보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원주시의 관광자원화 하자는 뜻에서 만든 겁니다.
○ 신관영위원 왜 하필 치악산만 가지고 관광자원화하려고 하나요, 원주권을 전부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치악8경하니까 치악산에 국한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원주에 구경할 게 치악산밖에 없나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취지는 너무 이렇게 국한적인 홍보라든가 관광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원주라는 테두리를 보고 이걸 어떻게 균형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지금 보면 그런 게 안 보이고 그때그때 도출되는 사안가지고 치악산이면 치악산, 간현이면 간현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하는 행 정같아요.
그것이 작년부터 쭉 내려온 내용을 보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또 치악8경해서 솔직한 얘기로 치악8경도 시의 아이디어입니까, 관리사무소 아이디어입니까, 내가 알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시작을 하니까 시에서 쫓아간 거로 생각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됐단 말이에요. 중복이 되다 보니까 필요 이상의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고 또 치악산이라는 데에 얽매이니까 너무나 국한된다는 말이에요.
원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주의 상징적인 산이 치악산이라고 하더라도 원주라는 큰 테두리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게 치악산에 치우쳐서 치악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솔직한 얘기가 성황림이니 이런 데가 관광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거기가 관광지 됩니까, 자연보존 형태에서 성황림 사업을 하는 거지 성황림이라든가 이게 무슨 관광자원이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신관영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국민관광지 간현서부터 시작해서 상원사 치악산은 물론이고 저희들이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것을 연계해서 코스별 한번씩 들러서 가는 그러한 것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지금 관광자원화하는 내용은 참 뜻이 좋습니다.
우리 지역이 관광지역으로 부각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준해서 우리도 치악8경이라는 이런 테두리보다는 원주를 전체로 묶어서 원주주변에 크고 작고 우리가 개발을 해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외부인사를 초청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뭐 외부보다는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초청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이런 데를 좀 발굴하셔서 지금 노출되어 있는 지역만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귀래지역 간현 이런 데도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조성 안 했더라도 어느 사기업이 조성한 지역이라도 시에서 같이 홍보해서 우리 지역에 와 있으니까 우리 지역 내지는 외부사람들을 유치해서 보여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좀 광범위한 관광자원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치악산노래 제작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닌데 어쨌든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치악문화제 때 이걸 들었는데 그날 거기서 참 이 노래 듣고서 제가 민망스러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와 또 내가 실지 들어봐도 우리는 그런 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이거는 좀 경쾌하고 발랄하고 지역을 상징하고 지역 사람들이 어른 애를 막론하고 전부 같이 들을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노래여야만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게 노랜지 타령인지 어디 한심스럽더라구요.
우리는 평론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노래를 제작하게 된 동기를 한번…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이 노래는 치악제 위원장이신 그 학교 출신인 아 대한민국을 작사한 박건호 씨한테 의뢰를 개인적으로 해서 거기서 작사가 되어서 이대헌 씨가 작곡을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00매를 복사해서 테입을 만들어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악제 위원회에서 이번에 치악제 행사를 좀더 아직까지 원주에 춘천에는 소양강처녀라는 노래가 있고 각 도시별로 노래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주를 상징하는 노래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 분의 뜻에 의해서 치악산 노래를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노래가 이 분이 해서 이수회라든가 이런 데 시연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의회 쪽이나 우리 시에 검증을 받은 또는 사전에 이러한 노래를 만들었다는 보고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치악제위원회에다 말을 했습니다.
이런 노래를 만들었으면 우선 시에 의회에다도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 분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 엿보였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학계라든가 이수회라든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로 해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악제 이번에 하면서 그래도 뭔가 나름대로 치악제위원회에서 행사 분위기를 살리려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취지는 좋은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국의 도시를 상징하는 노래가 많이 있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 신관영위원 그런데 원주도 몇 개가 있어요.
여기 좀 거론했습니다만 했는데 과연 원주시민들이 이런 노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를 하려면 원주를 대상으로 하는 거보다는 전체적인 국민가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노래를 제작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취급을 안 하셨다니까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여론이 비등해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151페이지 합동조련이 있는데 이게 로아노크광장에서 한 게 맞아요, 저는 국제걷기대회행사 때 종합운동장에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로아노크광장으로 나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합동조련이라 해서 원주공고 학생들이 시연을 했습니다.
옛날 전통 신라, 고구려, 백제 그 시대의 전통무예를 군사훈련하면서 하던 것을 시연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럼 종합운동장에서 한 거는 종합운동장에서 제가 거기 국제걷기대회 행사 때 갔더니 그런 무술훈련을 시범을 보였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게 아니고 이 분들이 국제대회걷기대회하고 같이 시가행진하느라고 운동장에까지 왔죠.
운동장에까지 와서 거기서 잠깐 행진을 했습니다. 실지 시연은 로아노크광장에서 했습니다.
○ 김명규위원 이 예산서의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관련자료를 영수증을 첨부해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되어 있네요.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기가 힘듭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별도로 저거 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만들면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한 부를 드릴 수 있지만 이걸 다 하기에는 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김명규위원 다른 게 아니고 154페이지 치악제 참여단체의 예산을 집행한 내역은 단체별로 영수증이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이 치악제에서 로아노크 무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특설무대를 두 군데나 장치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지적이 일부여론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같이 도저히 한 장소 가지고 하기에는 좀 껄끄러운 면도 있고 해서 특설무대를 설치했고…
○ 김명규위원 로아노크 무대에서 행사를 한 게 뭐 있는지 아세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거기서는 장소가 로아노크가 조금 적습니다.
적은 문제도 있고 거기서 행사를 주로 했고 국악연주라든가 이런 거를 했습니다.
○ 김명규위원 로아노크 본무대가 별도로 특별무대를 설치했거나 또 다른 무대를 두군 데 씩 설치하는 거보다는 더 큰 거로 알고 있는데 로아노크 본 무대를 전혀 활용치 않고 연예인협회하고 일반 장기자랑 대회를 따로 따로 개최한 부분은 예산 낭비적인 면에서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설명하실 지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인정을 합니다.
아파쇼나타 같은 거는 워낙 많은 인원이 출연을 하기 때문에 무대장치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별도로 한다지만 사실 노래자랑은 이 쪽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 김명규위원 원주시가 거의 2억 가까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모든 부분에서 치악제위원회에 전임을 하다 보니까 원주시 행사가 희한하게 와전되고 의혹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죄송합니다.
사실상 이 문제가 원래는 저희 바람은 치악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치악제위원회에서 십시일반 기금을 마련해서 정말 민간인이 위주가 되는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거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게 되면 간섭을 결국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여를 많이 하려고 했지만 그게 또 그 쪽에서는 왜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스스로 하는데 시에서 너무 간섭이 많지 않느냐 또는 실질적으로는 민간단체가 구성이 되었으면 그것이 민간단체에서 스스로 하는 것을 다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너무 그러한 면에서 간섭을 하게 되니까 또 그게 부작용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기획단에 저희가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기획단 운영할 때 예산 짤 때부터 그걸 관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민간단체에서 완전히 기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고 또 한 가지 시에서 기금을 지원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예산편성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치악제위원회가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만 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시에서 한 부분 한 부분 전부다 관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길 거는 챙겨서 원주시민의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이지 이번에 로아노크 무대가 있는데도 그 무대를 이용치 않고 특설무대를 새로 설치하면서 자기들끼리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 속에서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들은 시에서 챙겨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치악제 말씀이 나왔는데 새마을 부녀회가 지금까지도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녀회에 지금 자금을 얼마씩이나 지원하는지…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이번에 부녀회에서 활동을…
○ 양창운위원 그리고 자금이 적다는 얘기도 들리고 부녀회에서…
조금만 지원을 더 해줬으면 하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자금지원을 얼마나 했냐 묻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작년보다는 저희들이 이번에 부녀회에서 자기네 수입금에서 전기료도 내고 수도료도 내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수도료 전기료보다 시설비까지 저희들이 완전히 다 부담을 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부녀회에서 제가 직접 부녀회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저희들이 일체 부녀회에서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음식만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는 거로 해 드렸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수수료 같은 거는 전부 시에서 부담하는 거로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치악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대하게 시민축제를 치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큰잔치 끝에 말썽 많다고 말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반드시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 준비가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화장실 부분인데요.
올해 화장실이 총 임시화장실을 몇 개 설치하셨나요, 로아노크 광장에…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4개 더 설치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기존에 몇 개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6개되어 있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총 10개였나요, 양쪽으로 다해서…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죄송합니다.
이번에 외국인들이 오기 때문에 외국인 화장실을 우리가 2동을 더 증설을 했고 그 다음에 풍물시장 이 쪽으로 사용하는 거는 12동이 있고 기존에 4동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로아노크 광장 쪽에 총 몇 개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6개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이번 치악제 전체에 몇 개 였어요, 양쪽으로 다해서…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18개가 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에는 몇 개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지난해보다 4동이 더 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4동 는 거는 어디다 배치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로아노크 쪽에 이번에 외국인 때문에…
○ 원경묵위원 외국인 전용 그것 두 개 더 들어온 것뿐이 없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난해에도 그랬고 그 전해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현장에 가보면 그 부녀회에서 향토음식점을 하는데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화장실이 많은데 로아노크 광장 왼쪽은 진짜 지역의 향토축제 있는 쪽에는 2개밖에 없었어요.
2개에 줄을 보통 화장실 하나에 20, 30미터 서 가지고 못 참아서 난리들을 치고 실제적으로 아줌마가 그냥 거기에서 앉아서 소변을 보는 모습까지도 내가 봤어요.
오죽 급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잔치를 잘 벌여놨어도 거기가서 용변을 한번 본 시민들은 다 욕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도 들었고 그러면 왜 이게 해마다 반복이 되어야 되냐 이거죠.
그리고 시 행정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을 연거퍼 이태 동안이나 했는데 이 자리에서 반드시 내년부터는 최대한 확보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처했다는 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부분을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꼭 새로 구입을 안 하더라도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마 간이화장실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비지정 관광지 같은 경우에도 임시로 쓰려면 갖다 옮겨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부 놀고 있으니까 그럼 그런 기본적인 우리가 준비도 안 해놓고 시민들만 모아 놨을 때 결과적으로는 행사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내년에 이게 어떻게 시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죄송합니다.
경주엑스포를 제가 갔다왔더니 한 사람씩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는데 거기는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런 간이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왔는데 그래서 이거로구나 생각하고 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소변 같은 거 보는 거는 여러 사람이 서서 볼 수 있는 그런 간이화장실로 만들어서 한 사람 씩 들어가서 불편해 하는 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경주엑스포까지 안 가더라도 원주에서 그게 제작되었으니까 국제걷기대회 때 쓸려고 준비를 큰 콘테이너식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도 준비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 지난해 4개인가 몇 개를 했어요.
내년부터는 전혀 시민들한테 그런 소리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치악문화제 행사는 참 장윤 위원장님 이하 이사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행사고 또한 공보실 직원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면서 치르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 행사에 한두 번 나가 봤는데 예산은 다른 데는 많이 쓰여지는 것 같은데 행사준비 과정에 대해서는 그 과장님 이하 계장님 모두들 의자를 들어나르고 치우고 하는데 다소 예산을 좀 절약하셔서 준비과정의 예산과 철거하는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서 그 고생들 많이 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조금 좀 보조가 되는 이런 기금 마련이 필요한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치악제가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데 제가 치악제를 이번에 치른 주무대의 동네에 사는 봉산동 의원입니다.
그 동네 주민들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 시정이 되어야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 시간을 요구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첫째 풍물시장 번영회에서 운영한 점포들을 전부다 거기에서 나온 하수물을 차집관로로 들어가게 설치해 놨는데 우리 원주시 자생단체들이 운영하는 그런 음식점에는 하수가 그냥 원주천으로 흘러들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모범이 돼야 되는 단체들이 생활하수를 원주천에 흘러보내게 한 것은 집행부가 뭔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방관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치악제 행사 때 연예인 협회에서 특설무대를 설치해서 노래자랑을 3일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주일 내내 밤 1시 2시까지 아주 고성방가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대단한 불평불만을 토로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시정해 나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이번에 저희들도 행사중에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행사 또는 고성방가라든가 이렇게 시끄러운 행사 이런 거는 저희들이 가급적 안 하는 방향으로 당초에 계획 세울 때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하수물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하수물 처리는 저희들이 차집관로가 기존되어 있는 대로 관을 연결해서 쓰도록 해 놨습니다만 부녀회단체에서 불편하고 하니까 그리 안 하고 했었는데 인원부족이란 말을 하면 좀 우습고 일일이 단속하는 것도 좀 저거하고 해서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 감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건 지도 감독차원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렇게 유도를 해야되고 행정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하수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 향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내년에 만약에 거기서 하게 된다면 지금 차집관로 맨홀이 바로 로아노크광장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로아노크 앞 광장에서부터 설치할 수 없어서 그 옆에서 쓰다 보니까 거기까지 관을 끌어서 집어넣기가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그런 식으로 설치하는 게 불가피하다면 거기다 맨홀을 하나 더해서 바로 그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류화규의원님이 내무위원회 위원이신데 150쪽에 치악제 행사 참여단체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셔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죠.
류화규의원님…
○ 류화규의원 치악제의 지원기준이 어디서 나와서 지원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매년 저희들이 하면서 특별한 기준보다도 매년 원래 민간단체를 구성하면서 위원회에서 기금이 없기 때문에 저희 문화행사를 해야 되겠고 하니까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류화규의원 여기 예를 들어보면 ’96년도 1억1,400만원이고 ’97년도에 1억5,900만원, ’98년도 1억9,800만원인데 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할 때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지원하지 무턱대고 지원은 안 되잖아요, 어디에 준해서 지급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산을 당초 세울 때 정액단체하고 임의단체 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임의단체 보조로 해서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못하면 이것을 위원회에서 구성된 분들이 자금을 거출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 류화규의원 예산집행은 모든 상위법이나 자치단체의 규정이나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수십억원씩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올 수 없어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조례에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류화규의원 안 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 류화규의원 그럼 시장이 일방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선심성으로 계속 지원된 겁니까, 정부의 지침도 없고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지원됩니까, 금년에 예산세운 거는 근거가 없고 지침도 없으니까 삭감해도 상관없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 내용은 예산부서에 지금 해 가지고 답변자료를 가져오도록…
○ 류화규의원 또 한 가지는 치악제의 초헌관이 시장님이나 군수님이 1회부터 12회까지 했는데 ’98년도는 도지사가 초헌관이 된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평가보고회 석상에서 직접 거론을 했습니다.
이것이 원주시민의 안녕과 번영 내지는 우리 시민의 행사인데 어떻게 해서 초헌관이 지사로 되어 있는가 했더니 장윤 위원장께서 도하고 직접 절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증에는 지사님이 하실 수도 있고 또 그 고을의 수령인 시장이 할 수도 있고 확실한 고증이 나타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원주가 강원감영으로 해서 500년 동안 관찰사로 있으면서 겸임한 적도 있고 또는 관찰사가 직접하면서 주위 고을의 수령들이 일곱 분이 와서 같이 제사 지낸 적도 있고 그런 고증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못박은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치악제위원회에서 원주시의 위상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된 모양인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서로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증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양비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행사는 원주시의 행사기 때문에 원주시장님이 직접 초헌관을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이의를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앞으로도 이 문제는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류화규의원 치악제 관리감독은 과장님이 하시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네.
○ 류화규의원 그런데 주무부서 과장님과 협의도 없이 초헌관을 임의대로 문화재 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과장님이 허수아비인가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셨길래 초헌관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도지사를 세우고, 도에서 지원한 예산이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지원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 류화규의원 그리고 옛말에 속담이 있죠, 남의 제사에 밤놔라 대추놔라 하는 말이…
원주시 자체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엄연히 우리 시장님이 초헌관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 협의도 없이 예산만 그대로 수십억씩 지원하면서 그런 연례행사나 그런 주도해서 갖추지도 못하는 그런 저거로 해서 계속 지원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제가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치악제 보고회 평가석상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더 확실한 고증을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류화규의원 정확한 답변 받으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내년도 치악제가 3월 정도에 기획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 때가서 정확한 의논이 되겠습니다.
○ 류화규의원 사과도 못 받았고 답변도 못 받았죠, 현재…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특별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 류화규의원 그리고 여기 결산서 보니까 ’96년에 이게 단위가 원단위 인가요, 여기 명세서 내신데 보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원단위입니다.
○ 류화규의원 이 결산볼 적에는 주무부서에서 결산 볼 때 영수증을 확인합니까, 그냥 서류상으로 총결산을 봅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 류화규의원 제가 자료요구할 때 영수증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첨부 안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 영수증이 갖고 있는데 분량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전부 해 드리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획과에다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하면 이 만큼 첨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했고 여기 가져왔습니다.
○ 류화규의원 가져왔다면 사전에 얘기가 있어야지 사전에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출해 놓고 이제와서 그걸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하나의 핑계고 이유잖아요, 영수증 원장있죠, 다 복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오늘 중으로…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 류화규의원 ’98년도 거만 해 주세요.
결산 봤습니까, 내년 3월인가 결산본다 그러는데 ’98년도 결산 다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 봤습니다.
○ 류화규의원 영수증 나올 수 있죠, ’98년도…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네 나와 있습니다.
○ 류화규의원 그럼 ’98년도 영수증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98년도에 2억의 적립금이 되었는데 ’97년도에는 적립금이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적립이 안 되었습니다.
○ 류화규의원 그럼 ’98년도 2억만 적립이 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산 확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 류화규의원 과장님이 적립금도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답변하러 나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의원 ’98년도 적립금이 2억이 되어 있는데 예산 통과가 되었는데 모르세요, 그 내용을…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2회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 류화규의원 그런 내용도 모르시면서 무슨 와서 답변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지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피부로 느끼고 시민들이나 전 국민이 IMF로 해서 도저히 지방자치단체도 예산면에서 상당히 절감이 되어서 모든 예산을 긴축위주로 편성하는데 사실 우리 원주시에 보면 2,556억이 부채가 있는데 8%나 몇 %씩 기채를 해서 이자를 부과하면서 적립금으로 2억씩 줬다고 또 1억9,800만원씩 지원해서 행사를 하는데 상위법도 없고 조례나 규칙이나 지원해주는 법규, 규칙도 없는데 하나의 시장님의 선심성 사업이고 내역으로 말씀드리면 하나 관리 감독하는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 준 게 없고 또 말씀드리면 행사장에서 반대편에서 천막을 쳐서 장사하시는 분들 거기 사용료를 어디서 받습니까, 땅에 대한 거…
사용료 허가를 받아서 합니까, 거기 저기 상인들이 일방적으로 천막 쳐서 운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풍물시장 번영회에서 수입금에서 충당하는 거로…
○ 류화규의원 번영회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지를 임대를 받아서 처리합니까, 그냥 준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지역개발과에서…
○ 류화규의원 얼마에 임대줬어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임대관계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 류화규의원 소관 아니라도 주무부서에서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그날 행사를 찾아보니까 상인분들한테 제가 알아봤어요, 제일 자리 좋은 데는 83만원까지 받는데요. 자릿세를…
중으로는 한 70 얼마를 받고 하가 60만원이래요.
거기 한 200개 이상이 상업인들이 와서 장사를 하시는데 현장에 가보셨어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 류화규의원 잔디가 다 망가졌어요.
양쪽 로아노크광장에도 그렇고 이 쪽에도…
과장님 사용료 임대 얼마 받았는지 오늘 중으로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 개선할 점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고 예산을 지금 말씀드렸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수십억씩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원주시 입장으로는 빚내서 돈을 쓰는데 적립금해 줄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세한 개선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 문제를 시정하겠다든지 확실한 답변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난번 치악예술제 평가보고회장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 상패제작은 어디서 한 거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다 치악제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 박도식위원 거기에 대한 과장님하고 협의한 사실은 없나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없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류화규의원께서 사실 이 자료를 제출하고 고민하는 게 돈주고 뺨맞는 격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전액을 다 대줘가면서 전혀 이런 행사에 힘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또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서는 예산까지 삭감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날 보면 진짜 고생한 사람들은 새마을협의회, 통장협의회, 부녀회 굉장히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 전부 밤잠 못자고 새벽부터 뛰고 난리치는데 그래도 원주시 대표 두 사람이라도 상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이런 어떤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날도 거기 부녀회장님도 거기에 오셔서 하는 말씀이 다시는 참여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분통을 터뜨리고 가는 거를 옆에 앉아서 제가 달랬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좋은 의견을 가지고 그런 때가 따로 있겠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상을 주는 거까지도 과장님이 실지 개입해서 추진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고대 류화규의원님 분통이 터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부 맡겨놓고 누구 좋은 일 시키느냐 이거죠, 그 잔디 좋은 거 다 망쳐놓고 그래놓고 누구를 좋은 일 시키는 거냐 시에서 시의 세수를 잡는 거도 아니고 이런 데 이런 거를 지원해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이거 기술적으로 이번에 신경을 써서 잘해야 될 겁니다.
또 경종을 좀 울려서라도 이런 예산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과거에 그러지 않던 과거에는 각자 십시일반 회원들 위원들 다 돈들 좀 내서 하던 것을 우리 전액을 대주다 보니까 그런 어떤 고마움도 모르는 이런 실태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과장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동을 걸고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치악제 기획단 구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거는 아닙니다만 고문단도 구성이 되어 있고 시장님이 명예위원장이고 위원장단들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악제 위원이 있고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국회의원 두 분과 국회의원들도 고문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좋습니다.
시민축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전시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하는 것이 축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이 모이셔서 모습을 갖추는데 우리 또 공식적인 시의 의결기관이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장은 일반인들과 섞여서 자문위원으로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시지만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사실 과장으로서 기획단 편성이라든가 이것이 치악제에서 정관으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관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원경묵위원 다음번부터 구성할 때는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무위원 그 치악문화제 행사 정말로 어려우면서도 힘든 겁니다.
저는 치악문화제 위원으로 있으면서 시의원으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반된 거를 많이 이번에 느꼈는데 여기 과장님 계십니다만 이게 지원은 원주시만 되는 게 아니라 전년입니다.
또 올해만 된 게 아니고 해마다 강릉에는 단오제, 춘천에는 소양제 뭐 이렇게 지원이 되고 구성이 되어 이게 위원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는 장윤 이사장이 별도로 되어서 장윤 이사장이 총괄을 해서 집행을 하고 저거하고 이렇게 하는 단체인데 오늘 문화관광과장님 홍역을 치르시는데 여기에 시의원들의 건의사항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도 장윤 이사장이 될른지 모르지만 애로사항을 충분히 건의를 하시고 누구나 고생하는 행사의 하나인데 과장님 시련 당하시는 게 내년에는 없기를 바라고 치악문화제 행사는 모든 우리 원주시민의 행사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치중을 하는 행사가 계속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도식위원 현장도 갔다 왔기 때문에 한솔골프장 공사 다음에 수해현황이라고 했는데 수해현황이 있어서 우리는 갔다 왔는데 밑에는 보니까 수해현황 보고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또 자료를 어디서 만들어낸 건지 그런 것도 접하지 않고 했는지 궁금한 걸 또 한번 물어보고 싶고 뭐 여기 자료가 안 나왔으니까 전혀 모를 거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는 스키장 만드는데 뭐라 그러나 물을 잔잔하게 만들어 놓는 거를 뭐라 그러죠, 침사지 그게 몇 개가 유실되어서 그 밑에 논밭 이런 남의 논밭이 유실되어서 엄청나게 흘러내려가 있는데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자료요구를 누가 했겠지만 수해현황이라는 걸 차라리 빼든지…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스키장하고 골프장하고 별개로 되어서 골프장에 대해서만 이렇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스키장은 별도로 서면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 양창운위원 스키장 밑에다 침수장인가 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장마가 지면서 유실이 되었다고요 지금…
그래 가지고 그게 내려가면서 농경지가 매몰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전체적인 거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보고서 한솔에 대해서 이걸 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골프장을 해 달라고…
○ 양창운위원 몇 억씩 변상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여기다 하나도 안 넣고 빼놨느냐 이겁니다.
○ 박도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말 마음들이 심도 있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이 자료에 나타납니다.
이 자료 전부 엉터리입니다.
동신골프장 현장도 여기 담당이 갔다 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갔다왔습니다.
○ 박도식위원 여기는 부도가 나서 전혀 가동이 안 되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 박도식위원 이번에 밑에 응급 조치한 건 얼마나 비용이 들어갔습니까?
제일 밑에 보면 응급조치한 데 저 동신골프장 진입로 응급조치한 3개소에…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1,000만원쯤 들어갔습니다.
○ 박도식위원 우선 임시변통이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임시로 한 겁니다.
○ 박도식위원 나머지는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 저 옹벽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내년 당초예산을 세우도록 요구했는지…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수해복구공사로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역개발에서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우선 시민들한테 불편주는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원경묵위원 방금 박도식위원님이 자료가 불충분 한 거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한솔의 스키장이기 때문에 자료준비를 안 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주무부서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한솔이 스키장하고 골프장하고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한솔단지로 승인이 나 있고 또 같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솔오크밸리라고 되어 있는데 한솔 골프장하면 그 스키장이고 인근지역의 스키장을 같이 파악을 해서 감사자료를 제출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골프장이라고 했다해서 골프장만 골프장 수해날 게 뭐 있습니까, 그런 거는 개인 수해가 났어도 그 회사의 피해고 그 단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나 이거를 요구한 거겠죠 자료 요구하신 의원님도 그걸 잘 좀 챙기시고 그 다음에 문제는 한솔, 동신 수해현장 우리가 다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정도였는데 한솔단지는 다행히 그 회사가 정상으로 운영이 되니까 민간적인 된 것에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다 이루어졌고 복구가 이뤄졌습니다. 확인까지 했지만…
그렇다면 동신이 문제예요, 동신은 먼저 우리가 수해가 나기 전에도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서 그거에 대한 당부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날 지역에 비닐이라도 덮어서 아니면 거기는 사업주체가 부도가 나서 없는 상태니까 우리 시에서 뭐 공익관리요원을 투입을 하든지 해서라도 완전히 수해예방을 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는데 지금 그게 언제 사업이 재개가 될 지도 모릅니다.
완전 오리무중인데 그렇다고 보면 매년 장마가 질 때마다 수해가 난다고 보여지고 자연경관이 엄청 훼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대책이 나올 수 없을 거 같아요, 없는데… 최소한의 우리들이 매년 수해를 안 입을 수 있는 정도는 예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에 우리들이 실업자들 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이런 거도 있지 않습니까, 고용해서 그런 인력이라도 해서 지역피해가 안 나게끔 예방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봄이라도…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취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게 만약에 개인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우선 주민들의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취업 거기다 투입하는 문제는 아마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상식적으로는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원경묵위원 거기다 투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올해 수해복구도 해봤지만 내년에 또 장마가 지면 토사들이 다 유실되기 때문에 불가항력이에요, 밑에 지역은 그러니까 벌겋게 남아있는 지역을 우리가 그런 인력을 투입을 해서 수해예방을 하자는 거지 거기다가 뭐해서 거기 공사를 봐 주라는 것도 아니고 그건 우리 시에서 당연히 사업주체가 없으니까 거기서 또 그럴 여력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냥 무단방치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우리만 피해를 입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알겠습니다.
강원도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 위원장대리 송선규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저거했는데 자료가 전부 불충분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거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6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규위원 155페이지 이 자료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김명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명규위원 과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누가 작성을 한 거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저희들이 했습니다.
○ 김명규위원 엊그제 시립박물관 추진현황 자료는 누가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 김명규위원 그런데 발굴예산 현황들이 좀 달라요.
여기에는 전시자료가 앞으로 중앙박물관에 146점 있고 한림대 박물관에 377점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대여형식으로 해서 가져와야겠다는 내용인 거 같은데 감사자료에는 전혀 유물 확보계획이 없는 거로 되어 있어요.
예산을 10억을 확보해야지만 된다는 문제점으로만 제기가 되었는데 그렇게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또 다른 자료하고 상이하게 자료를 제출하니까 지금 위원들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원주시립박물관에 소장할 유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계획입니까, 지금 어느 박물관에 어떻게 보관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네 지금 중앙박물관에 있는 문제는 저희들이 146점하고 한림대 박물관 377점이 있습니다만 국립중앙박물관은 같은 차원에서 저희들이 협의가 됩니다만 한림대 박물관 377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이런 자기들이 수집해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내 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건물준공하기 전에 이러한 것을 전부해서 직접 찾아뵐 때는 찾아 뵙고 또 협조할 때는 협조해서 있는 거를 최대로 발굴해서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인사이신 오병세 씨가 기증한 민속자료 100여점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다거나 또는 전국적으로 원주에 대한 사료가 있는 것을 발굴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한 것은 전부 박물관이나 현재 사립대학 이런 데 있는 거 외에는 다 발굴해서 전시하려고 합니다.
○ 김명규위원 박물관이 완공되고 나서 소장할 소장품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건 노력을 해야 됩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146점과 377점 이외에 개인이 갖고 있는 100여점이 또 있다는데 그것만 가지고 전시를 해도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아닙니다.
하여튼 물론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어떤 형태로든 원주출신 최규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던 그 분의 소장품이 1,000여점 된다 그러는데 그걸 우리 원주시에 기증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갖고 계신지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네, 그건 그 쪽 비서실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빨리 그 분이 진짜 소장품들을 원주시에 기증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서 그 소장품이 원주시의 시립박물관에 전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저희들이 최흥순 비서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분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몇 점을 뭐 어떤 어떤 물건이라는 그 표현은 안 하신 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알아본 결과 우선 미국 주미대사로 계실 때 역사적인 사료 사진 그 다음에 외무부 장관하실 당시에 사료 사진 같은 것이 엄청난 양이 있고 책만 한 2만권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책도 굉장히 많은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뭐가 몇 점이다 뭐가 몇 점이다 이렇게는 표현을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 전시실이 지어졌을 때 그때 인수해오는 것이 그때 발표가 되겠습니다.
사전에는 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고 일단 내년 완공되기 전에 충분하게 여기서 인수팀을 구성해서 가서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그 분이 노령이라서 와병중에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원주에 그런 소장품들이 올 수 있게끔 신속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시사편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규위원 이 자료는 제가 요구를 한 게 아닌데 시사편찬이 ’99년12월까지 완료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시사편찬 지금 저희들이 87개 분야에 집필의뢰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금 50% 정도 42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 말일까지 다 집필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집필완료가 되면 감수절차를 거쳐서 완전히 내년 12월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이 예산은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중간 설명이라도 의원들한테 한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런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어차피 지금 이제 중간에 보고를 못 드렸던 거 절차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소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집필자의 개인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저희들도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일단 집필이 완료된 후에 1차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잘못 집필자의 사견에 의해서 이 시사편찬이 왜곡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설명을 한번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한테 중간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번 현황설명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주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26일날 현장을 가봤는데 그때 몇 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주차면적이 대충 몇 평이나 예상하는지…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법상 22면이면 되는데 32대가 쓸 수 있도록 확보했습니다.
○ 이희태위원 대부분 이런 박물관이나 관광지 같은데 가면 원주 같은 데는 특히 더해요.
주차면이 적어서 노상에 주차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아예 그런 예상을 하셔서 부근에 임야 또는 잡종지가 있으면 그런 데도 주차면적을 미리 확보하는 게 어떠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먼저번에 방문하셨을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윗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신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심만섭위원 주차 면적이 몇 대라고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22대입니다.
○ 신관영위원 아니, 법적인 주차면적이…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22대입니다.
○ 신관영위원 몇 평입니까, 건평이…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평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신관영위원 왜냐 하면 이해가 안 가요, 건평이 한 연건평 500평밖에 안 되는 데도 주차면적이 한 20여대를 얘기하는데 그 건물이 22대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저 박 과장님 교통과에서 모릅니까, 옛날에 취급해 봤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건축연면적의 주차면수는 법적으로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건축 연면적에 몇 대 그게 몇 평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건축 연건평이 967평입니다.
○ 신관영위원 967평에 22대 이해가 안 가는 데요, 그거 좀 주택행정과에 확인 좀 해 봐 주시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알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지금 연건평 500평되는 데의 주차면적이 20대 정도 나와요, 보니까…
증축을 하려니까 주차면적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준다고요, 주택행정과에서…
그런데 그 큰 건물에 23대라고 하면 이해가 좀 안 가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확실히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도식위원 박물관에 대해서 요전날 현장갔을 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감리자 선정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되어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런데 감리자는 어디 원주에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산건축 춘천에 산건축입니다.
○ 박도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들어갔던 데서 딱 들어가서 올려다보면 물이 새요,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위에서 물을 부어도 내려오지 말아야 되거든요.
내가 그래서 원창묵위원 보고 저거 새는 거 잘못된 거 아니냐 하니까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저거 새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게 이 다음에라도 완공된 다음에 물청소를 하거나 하면 물이 새는데 안 되죠.
그래서 그건 지적을 좀 해 주시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명규의원님도 누차 지적을 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공사하시는 데도 오셔서 철근문제라든가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직원을 내보내서 감리나 감독한테 철저히 하도록 많이 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 다음 이 콘크리트를 갖다 붙고 2시간이 넘어서 갖다 부은 것이 여러 군데였는데 이런 것도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그게 50분 이내에 갖다 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지적을 좀 과장님이 하셔서 좋은 건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시공회사에 저희들이 이번에 결과에 대해서 방문하신 결과 또 여기서 지적하신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과장님 물이 샌다는 얘기가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건물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 박도식위원 그것은 어차피 이렇게 포장을 하고 뭘 발라도 그게 바로 큰 건물 짓고 새는 원인을 모르는 게 그거라고 바로 그런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봤으니까 그렇지 지적을 바로 해서 그 공사를 위에서부터 다시 해서 새지 않도록 하고 겉표지를 붙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될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김명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명규위원 감리와 감독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말씀좀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감독공무원은 시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전체적인 진행상황이라든가 또는 전체적인 공사진척도에 의해서 감독을 하는 우리 공무원이 감독이 되겠고 감리는 실질적인 공사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 또 시공하는 여러 가지 기술상의 문제점 이런 거를 감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면 감독공무원이나 감리가 자기가 자기한테 돌아갈 권리는 주장을 하면서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감독이 의무이행을 제대로 안 했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감리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규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죠, 감리에 대해서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중간에 확실한 그러한 것이 발견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 김명규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자세하게 시공상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어요, 철근이 노출되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았나 또는 녹슨 철근을 이용해서 큰크리트 타설을 한 부분도 있고 또 박도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콘크리트 타설을 다 해 놓은 자리가 물이 새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뭔가 합리적이라고 타당하다고 변명을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공무원과 감리는 마땅히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좀 곤란하시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원주시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있어 보면서 건축물에 대한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도 없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그런 대형건물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짓는 원주시립박물관과 유사한 대형건물들에 대해서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할 의사는 없는지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관계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철근이 노출되는 콘크리트 타설을 한 부분 그리고 물이 새는 부분을 조속히 보완해서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강원감영 정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규위원 강원감영은 지금 도에서 완전히 강원감영 복원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도에서 자체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원주시에서 거기 있는 행정부서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는 요구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도 문화재 계장이 제가 그리 발령을 갔을 때 원주에서 강원감영을 이인섭 도의원께서 원주에서 하지 말고 도 차원에서 도비 가지고 강원감영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기를 원주에서 과연 그 감영정비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다 이랬더니 그렇게 하려면 그 의지를 보여 줘야지만 그 계장도 도비를 세우든지 국비를 더 달라 그러든지 그러한 액션을 취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저희가 건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면 아직 원주시 청사도 안 되고 있는 상태고 또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1, 2청사로 나뉘어졌지만 이걸 운동장으로 옮기고 철거하면 우선 시민 휴식공간도 확보하는 차원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원일로가 교통이 엄청 혼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옮겨놓으면 원일로의 교통혼잡도 조금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건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이거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원주시가 강원감영 정비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청사를 빨리 비워서 그걸 철거함으로써 2차적인 도에서도 원주가 강원감영 정비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도에서도 도비를 더 확보해야 되겠다든가 국비를 더 따와야 되겠다든가 원주시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같이 액션을 취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마침 지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도비를 많이 지원해서라도 하겠다는 말씀이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신청 자리가 그걸 구입하는데 한 100여 억이 들기 때문에 일단 그건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26억 정도 내년도 예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거기다 휴식공간 만들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면 아마 이것이 될 거 같으면 원주시의 자긍심은 물론이고 정말 강원감영 수부도시였다는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또 저희들이 이인섭의원님이나 시장님의 의도대로 도나 국비로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원주시에서는 도가 이 부분을 하겠다고 할 때 같이 협력을 하고 또 액션을 취해서 도가 하려고 하는 부분 속에서 원주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원주시 행정부서를 다른 데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신청 이전문제를 여론화시켜서 원주시의 각 사회단체를 동원해서라도 체신청에 필요한 행사를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인데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품작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원경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원경묵위원 지나갔는데 원주시립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현장 갔을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우선 들어가면서 굉장히 비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구나 그걸 느낄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설부지가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서 주차장은 그날도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길 건너라도 확보를 꼭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택지할 때 만들어 놓은 거기가 워낙 좁으니까 시각적으로라도 좀 넓게 만들어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한 담장을 철거를 해서 같이 활용을 한다면 우선 좀 넓어 보이고 또 실제적으로 활용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준공되기 전에…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가능합니다.
○ 원경묵위원 다른 용도로 쓰는 거는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원경묵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면 보기도 좋고 또 주차장 시설은 예산이 들겠습니다만 그 쪽 공지를 파악해서 주차장 확보를 더 추진하는 거로…
○ 원경묵위원 그게 한 몇 평 정도 될까요, 꽤 넓어 보이던데…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지금 현재 22대 정도나 32정도 주차장 확보 가지고는 좀 모자란 감이 있고 또 버스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길 건너라도 확보하도록…
○ 원경묵위원 주차장은 그 쪽으로 확보하시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꽤 넓으니까 그것만이라도 해 놓으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겠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건 가능합니다. 당장…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과장님께서는 박물관문제를 박물관 건립공사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부실공사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기술적인 내용은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고 봐야죠.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저희 감독공무원이 있고 또 감리나 제가 그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 권한을 살려서 정당하게 잘 지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서 준공검사를 해 주는 부서가 주택행정과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맞습니다.
○ 김명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행정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주택행정과장님을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송선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김명규위원님이 출석요구하신 주택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주택행정과장 정인정입니다.
○ 김명규위원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몇 가지 여쭤볼 사항이 있는데요, 건축물을 짓는데 거기의 감리와 감독 공무원이 있는데 그들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 건설기술 관리법상 건설업 면허소지자가 연건평 150평 이상일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자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150평 이상이기 때문에 건설면허 소지자가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건축사법에 의한 일반 건축사가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우리 시 자체 발주 부서에서 건축직으로 하여금 감독을 하고 있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감리자는 당초 허가에 관련해서 설계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시공자한테 지시하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독관은 감리자가 설계대로 시공이 되어 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만 감독을 하도록 책임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면 감리가 공사가 제대로 시공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현장에서 감리자가 책임 감리를 함에 있어서 설계 도서와 상이하게 시공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구조물에 하자가 발생이 될 때는 반드시 중대한 하자로 판단이 되면 현장에서 공사 중단 조치를 하고 발주자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주자는 그 보고를 받고 현장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든지 경미한 하자가 발생될 때는 육안검사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감리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있는지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감리자가 판단했을 경우에 중대한 하자라고 판명되었을 때는 발주자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가 되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감리자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공사를 중단시키고 설계도서 구조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공사를 재개해야 되는데 현재 현장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과장님께서는 건축허가 부서로써 시립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하자발생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없습니다.
○ 김명규위원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갔을 때 물이 새는 부분 그리고 철근이 노출되는 콘크리트 타설 부분들이 발견이 되었고 또 제대로 콘크리트 타설이 안 되어서 균열이 가는 부분들을 목격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고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원주시의 자존심이라는 시립박물관을 건립하는데 그렇게 감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일단 저희들 부서는 인허가 처리부서입니다.
발주를 하고 있는 주관 부서에 일단 보고체계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한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는 저희 부서하고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저희들 자체 기술력으로는 육안점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어떤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어서 누수가 발생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크랙이 가서 이것이 구조안전에 지장이 있다 없다 하는 판단은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면 우리 주택행정과장님 올라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주택행정과에서 나중에 준공검사를 하게 되죠.
그 때 이런 하자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준공을 해 주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지금 준공검사가 사용검사로 용어해석이 바뀌었습니다만 어떤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발주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 준공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사용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통보만으로써 사용검사처리가 가능합니다.
○ 김명규위원 그럼 감리나 감독공무원이 제대로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는 방안이 어떻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공사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 어떤 수행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판명되면 건기법에 의해서 벌점을 부과한다든지 더 큰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가능합니다.
그런 사안에 따라서 행정조치가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건축시공자가 하자를 발생했는데 시공자에 대한 조치와 또 감리자에 대한 조치 감독공무원에 대한 조치들이 일관성 있게 가능한 부분까지 말씀해 주세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현재 제가 하자 사항을 직접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어떠한 감독공무원에 대한 제재라든지 또 감리자에 대한 제재 시공자에 대한 어떤 행정조치사항 등을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떠한 하자사항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었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한 후에 그건 벌칙 조항이라든지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양창운위원 과장님, 지금 김명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몇 년입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보통 저희들이 일반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요부분에 대한 구조부분에 대한 하자가 10년으로 되어 있고 또는 일반적인 경미한 부분에 주요구조부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3년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일반 공동주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 건축물일 경우는 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것은 저희 계약부서에서 2년 내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러면 시립박물관 같은 거는 몇 년으로 규정되는 건지 알려주실까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계약부서에 협조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주택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지금 주택행정과장님 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는 실무부서로써 이 박물관 건립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독공무원울 통해서 확인을 해 보고 실지가 그런 사실이 분명 명명백백하다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분명히 여러 의원님들이 현장을 다녀온 부분이지만 하자가 발생이 되었고 물이 누수가 되는 그런 상황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더 확실한 방안으로 그것을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해볼 의사는 없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안전진단을 할 정도까지의 중대한 하자라면 저희들이 그 방법으로 당연히 해야 됩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먼저 22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체육관 사용은 요즘에는 다른 시설로 활용을 못하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예, 잘 아시다시피 나래 시즌이 있는 기간에는 다른 용도로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고 내년부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고무매트를 새로 마련을 했습니다.
나래 농구경기가 없는 때는 고무매트를 깔아서 다른 경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점차 열어 나가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우리 세수를 받을 때 입장권에 대한 세수만 받나요, 아니면 그날 그날 임대료도 받고 그 다음…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이 관련조례 규정이 사용료 규정과 관람권 입장료에 의한 규정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나래 농구 같은 경우는 관람료 징수에 의한 실적을 가지고 거기에 25%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관람료가 아닌 시설만 사용하겠다는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기본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 두 가지를 징수하고 그 외에 광고나 중계관계가 있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광고료와 중계료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난번에 영서신문인가에서 보니까 징수를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해서 문제가 발생된 거로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저희 문화체육시설 관리조례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 단서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기쟁탈을 시장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시장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적용해서 감면조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금액을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미 납부된 시장기 쟁탈에 체육단체나 동호인들이 면제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쉽게 형평성 있게 검토를 못한 부분으로 자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치악예술관 보수증축 사용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과장님, 이 치악체육관이 농구경기가 있을 때 나래가 전용체육관처럼 활용을 하고 있고 원주시에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체육시설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고무매트를 깔아서 평소에는 원주시에 있는 체육단체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고무매트는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지난 2회추경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매트를 이미 깔았습니다.
다만 나래 농구팀이 규격으로 사용하는 농구규격용만 현재 포설을 안 해놓고 농구가 없을 때 우리 시민들이 쓸 때는 그 부분만 포설을 해 드리면 언제라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원주시민의 체육관이 어떤 나래의 특정 부분의 전유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신을 갖고 원주시민 전체가 이용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박도식위원 뜰아래 카페테리아 임대가 연간 얼마나 되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360만원입니다.
면적은 108평방미터입니다.
○ 박도식위원 저녁에는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종석 예술관에 공연이 있는 날은 한 9시경이나 10시 그 사이에 불을 끄고 없는 날은 한 8시경 나가게 됩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는 원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과장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내 공공도서관 보유장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금 도서가 하루에 열람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현재 나온 거는 이용자 현황은 연도로 표시되었습니다만 하루에 평균 150명 정도 이용하는…
○ 박도식위원 그 다음 장애인 이용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은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장애인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별로 이용은 안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막대한 투자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 열람 안 하는 이유는 거기 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도 가보고 했는데 장애인이 들어가 다니기는 정말 불편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해서 시설은 해놓고 활용이 안 되면 엄청난 손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더 해 주시고 지금 도서 열람을 해 보면 컴퓨터는 기계가 굉장히 신기계가 모델이 나오는데 도서는 너무 오래된 거로만 그거 아시죠, 컴퓨터가 686, 786 나간다고 난리인데 지금도 뭐 386자료 486 자료가 계속 있고 지금 안 쓰는 자료 거기 가서 열람을 하려 해도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거 열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산 세워서 대체를 바로 바로 해서 열람을 정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이건 지난번에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의원들이 자료를 좀 열람을 하려 해도 잘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하고 같이 열람을 하고 같이 보려니까 좀 쑥스러운 것도 있고 뭐 공부하는 거야 쑥스러운 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조그만 공간이라도 좀 없을까, 의원 열람실을 만들어주면 의원들도 열람실 만들어서 의원들 공부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연구실이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 이용하시면…
○ 박도식위원 그런 것을 좀 의원님들도 가서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말씀드린 컴퓨터 도서를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시립도서관에 있는 4만7,000권의 장서를 가지고 원주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게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사실상 그전부터 지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볼만한 책이 없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도서목록을 잘 정비해서 정말 도서관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도서목록에 신경을 써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시립도서관이 인근 대학교의 도서관보다 규모가 작고 들리는 얘기로는 전문도서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원주시민들이 모든 자료를 구해볼 수 있는 전문도서들과 목록을 발췌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원주시민들이 정말 참 좋은 도서관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지금 경찰서 앞에 있는 거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그렇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런데 먼저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던 적 있죠, 거기에 근무자들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그게 시민들에게는 우리 시청에서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으로 비춰졌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하면 바로 시민을 대상으로 직접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행여 우리 시립도서관에서도 그런 모습이 비춰지지 않도록 평소에 교육을 잘 시키셔서 정말 친절한 대민 서비스도 할 수 있는 좀 마음 편히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도서관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게끔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98년11월30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지역개발과와 주택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송선규심만섭양창운이희태
신관영이병무박도식김명규
원경묵
○ 감사위원이 아닌 의원
류화규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피감사부서참석자
지 역 경 제 국 장김범수
문 화 관 광 과 장노형주
문화체육사업소장박종석
주 택 행 정 과 장정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