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건설도시국(지역개발과·주택행정과)
일시 1998년11월30일(월)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산업건설위 - 3일차)행감
행감(산업건설위 - 3일차)
(10시19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송선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건설도시국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1월30일
건설도시국장 직무대리 홍두성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직무대리와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직무대리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건설도시국장 직무대리 지역개발과장 홍두성입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감사대상 사무보고)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5개 과 2개 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직제순에 따라서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와 주택행정과 이외의 과·소장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지역개발과장 홍두성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을 자료 요구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이거 자료라고 볼 수 없죠, 내가 요구한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97, ’98년도 신청건수 91건에 대해서 개별적인 명세가 나와서 왜 부결이 되었으며 왜 가결이 되었다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숫자상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감사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안 됩니다.
이건 말이죠, 건설도시국 감사 끝나기 전에 91건에 대한 개인별 명세와 처리결과 가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처리된 가에 대해서는 내용대로 통과가 됐으니까 처리됐다고 보고 있고 부결된 거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달렸을 거란 말씀이죠, 그걸 달아서 다시 제출을 해 주시면 그때 가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그렇게 우선 넘어가죠.
○ 위원장대리 송선규 건설국장 직무대리께서는 신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세한 것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자료를 금일중으로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1쪽의 장양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 신관영위원 이것도 제가 자료 요구했었는데 내용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에게 특별히 질의할 사항은 없고 한 가지 현재 관내의 소하천의 교량이 많이 있는데 교량 전체에 대한 진단을 한 내용이 있는지 그런 게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저희가 원주천 밑으로 소하천에 대한 교량을 전부 조사를 해서 ’95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 진단할 대상은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개설할 교량은 개설하고 저희가 ’98년도까지 거의 완료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글쎄, 우리는 기술적으로 분석을 못해서 그런데 이렇게 차량운행을 해보면 상당히 이게 뭡니까, 저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흔들리는 교량도 안전에서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대표적인 교량이 원주의 봉학교가 되겠습니다.
신설 교량인데 그 공법자체가 차가 주행했을 때 흔들리는 공법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시공되어 있습니다.
전혀 차량통행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 신관영위원 학다리도 지금 상당히 진동이 있죠, 그것도...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예,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것도 공법이 그렇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거는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보수공사를 한 교량이 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때 사고 났을 때도 차량이 지나가다 교각이 뚝 떨어졌거든요, 교판인지 교각인지 한 칸…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스라브…
○ 신관영위원 그런데 승용차를 타고 지나갈 때는 모르겠는데 이 대형차하고 교량에서 교행할 때 느낌은 배 타고 로링하는 그런 기분이 나는데 관계없다 이거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정밀 안전진단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도인가 언제 농촌지역으로 소교량 같은 거 안전진단을 해서 푯말을 꽂은 게 있어요, 3.5톤 이상은 통과가 안 된다 이런 거 나온 거 있죠, 그런데 그걸 갖다 붙이면 뭐 해요, 다 10톤 15톤짜리가 막 지나다니는데 써 붙인들 뭐하냐 이거죠, 우리가 그런 거를 알아서 마을 사람들이 말렸어요, 그거를…
그랬더니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그런 건 관계치 않고 지나다닌다고 나중에 그건 다리가 무너진 다음에 대해서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왜 붙여놓은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원칙적으로는 톤수 제한을 할 경우 우회도로를 개설한 거를 세웠습니다.
현장 여건이라든가 지도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우회도로를 어떻게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대형차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톤수 제한 표지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 이희태위원 통제를 누가 할 거예요, 그걸… 간판이 하느냐고 간판이…
사람이 해야 될텐데 붙여만 놓고 나중에 무너진 다음에 가서 당신네 책임지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대부분 다 그래요.
대책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런 교량들은 ’98년까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 이희태위원 뭐를 완료해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톤수 제한되어서 위험교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개설을 하고 있는데 현상태에서 거의 개축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거 한번 진단해 봐요, 엄청 많습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기는 바로 우리 마을에 그런 게 있어요, 교수촌이라고 가는데 3.5톤 이상은 통과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차가 돌을 차 자체 톤수도 큰 거라 거기다 돌을 어떤 거를 싣는지 아세요, 거기를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다니게 만들어줘야지 그거 뭐 간판이 어떻게 막아요, 그걸…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저희가 마을안길 도로라든가 마을진입로 도로의 위험교량은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서 현재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개설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량은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천 점용허가 업체에 대해서 질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하천복개지하고 그 전에 문막에 섬강대교 건설현장을 거기 보면 아래에 많은 건자재를 쌓고 있었는데 그 자료가 요구했는데 안 나왔네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저희가 하천복개공사를 위해서 현장사무실 설치라든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점용허가를 받은 현황은 저희가 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산동 현장 한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우산동 말고 문막 섬강대교 건설현장에 보면 건축자재를 둔치에 엄청난 양을 쌓아놓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른 게 들어왔습니다.
하천복개 뭐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대로 자료를 좀…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저희가 이해를 좀 잘못했습니다.
제목 자체가 하천 복개공사라 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냈는데 그 관계를 다시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끝나기 전에 확인을 그걸 해 달라 그랬는데 왜 하천복개가 올라와요, 그래서 거기하고 또 그 다음에 시내에도 단구동 쪽으로 올라가면서 거기에도 어떤 둔치를 점용허가를 내서 누가 쓰게 되어 있다든가 하는 게 있을텐데 그것을 여기에 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끝나기 전에 확인을 해 주시도록 좀 그렇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우산동도 3월2일부터 6월27일까지 썼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준공검사 일자가 언제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준공검사 관계는 서류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준공검사 일자를 아직 모르세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예.
○ 박도식위원 그거도 좀 알려주도록…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이게 준공검사가 6월27일인지 그것도 좀 알려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무실로 확포장 공사현황…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무실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거기가 왜 이렇게 공사가 늦는지…
지난 5월8일날 사업자가 선정이 된 이후에 왜 안 되고 있는지…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우선 무실로 공사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구간은 서원대로에서 구 서린장 사거리까지 약 1.25Km가 되겠고 이 도로가 현재 15미터 도로를 20미터로 확장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는 128억 정도가 소요되고 지금 현재 저희가 ’97년도까지 서원대로에서 청과물시장 일산파출소 4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250미터 구간에 대해서 23억을 투자해서 확장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사업은 구 일산동 파출소부터 그러니까 원인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660m를 확포장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에 1차적으로 업체가 선정은 되었습니다.
보상은 원동아파트 구간 그러니까 일파에서부터 구 버들갈비까지 한 300미터 구간에 대해서 보상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거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현재 보상은 원동아파트를 빼고는 전체적으로 보상이 완료가 되었고 원동아파트 구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980세대입니다.
부지가 980세대 공동연명으로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측하고 몇 차례 회의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일부 전면에 있는 아파트 동주민들이 상당히 소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했기 때문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관계법을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980세대에 대해서 75%의 동의만 받으면 지상권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0세대에 대한 소유자를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서 980세대를 완료해서 저희가 12월부터 관련 동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사업 시공업체는 계약이 되어 있다가 ’98년도 업체가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는 파산이 되었고 보증선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포기서를 제출받고 해서 보상문제 같은 것은 10, 11, 12월 한 3개월 동안 완료를 하고 ’99년도에 재입찰을 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이것도 지난 5월8일날 부도난 회사가 입찰이 됐었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네.
○ 박도식위원 그런데 그게 물론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지금 일을 추진 안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느라고 75%면 된다고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980세대의 75% 동의만 받으면 사용승락만 받으면 저희가 지상권을 말소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진행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이런 공사가 많이 지연되는 것이 우리 원주시에 비일비재한데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총 행정력을 경주해서 조기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육상골재에 대해서 우리가 육상골재를 하겠다고 신청을 받으면 대개 허가기간이 언제쯤 떨어지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저희가 육상골재를 지금 보면 ’99년도를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육상 골재업자를 선정하는 거를 가정해서 절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육상골재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 기준을 마련해서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지침을 마련해서 육상 골재업체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추진 세부일정은 저희가 12월초에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12월말 현재 공고안은 저희가 결심을 했습니다만 공고를 해서 한달 동안 업체 선정을 받아서 저희가 1월중에 심의를 합니다.
1월중에 심의를 해서 2월까지 선정을 하고 3월달에 확정을 짓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문제가 말이죠, 이 허가를 내줄 때 아마 이 신청을 해서 허가를 내면 5월 6월에나 나오기 때문에 계약이 모든 공사에 납품할 계약이 끝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부도가 나는 사태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렇게 늦게 내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래서 ’98년까지는 사실 관계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 6월경에 보통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수급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완을 해서 ’99년도에는 3월까지 완료해서 3월달에 허가를 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의 업체가 우리 지역 원주에서 하는 사람 원주에 살면서 원주 사람들이 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원주 업체가 원주에 지금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15개 업체가 있는데 외지 사람들이 와서 허가를 내서 하는 데가 여러 개 있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원주업체를 우선권을 부여하고 그러나 저희가 대개 보면 회사는 원주로 되어 있지만 대표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실지 외지에 거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선정할 때는 그 대표자가 만약 사업 소재지는 원주에 되어 있더라도 대표자 주소가 외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선 순위에 의해서 뒤로 미루는 그런 거로 해서 지역업체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걸 이제사 그런 생각들을 하십니까, 왜 이제…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런데 ’98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 박도식위원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의 업체는 어떻게든지 비틀어서 부도가 나도록 만드는 분위기가 되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야 지금 원주에 부도난 업체가 몇 개 있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지금 보면…
○ 박도식위원 대일중기라든가 건양 같은 거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예.
○ 박도식위원 이런 거 왜 부도가 난지 아세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대개 보면 골재업체들이 자본이 영세합니다.
○ 박도식위원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부도가 나느냐 물론 업체에 돈도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다 하지만 여기에 보면 허가를 득할 때 5월 넘어서 내주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모든 납품을 하려고 해도 계약이 다 끝난 다음에 하려니까 이게 팔아먹을 데가 없다 그것을 2, 3월 이전에 공사 계약하면서 맞물려서 허가를 내 줘야 되는데 그 이후에 내주다 보니까 그러나 다른 지역을 알아보니까 여기 쌍용이나 예를 들어 세명이나 삼성, 대청 같은 데는 제천, 청주, 홍천, 서울 이런 업체들은 잘 왕왕거리고 돌아가고 우리 원주에서 뿌리를 박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부도나요, 이런 현실에 있다는 거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말 철저하게 지역 안배를 해 줘야 돼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래서 ’99년도부터는 3월까지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3월까지는 허가를 처리해서 어떤 업체에 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6월달에 허가가 나니까 충주나 여주 이런 데 가서 그냥 골재를 끌어오고 사서 납품하다 보니까 이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고 지역업체에 우선 해 줄 수 있는 분위기 아까 말씀하시던 지역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순위를 뒤로 미룬다 그 얘기 과장님 꼭 명심하셔서 지역의 업체가 살수 있도록 분위기도 조성해 주시고 부도가 나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허가 내주는 과정에서도 좀 일찍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복구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복구가 안 되는 개소수가 7개소가 있습니다.
’96년도에 1개소, ’97년도에 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경작은 하고 있는데 표토의 심도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족할만한 심도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서를 저희가 준공처리할 때는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동의를 조금 미흡하니까 동의를 안 해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력을 경주하고 또 몇 차례 독촉도 하고 저희가 도저히 안 될 때는 이 업체에서 이행증권을 끊어서 보증회사에 예치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증회사에 예치금을 청구해서 직권으로 집행하겠다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현재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말까지는 완전히 복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6개 장소에 대해서도 유사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영실업을 빼고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금년에 경작은 했습니다.
경작을 하고 주민들이 토지소유자가 표토 심도가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미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6개소도 현재 저희가 지시를 해서 현재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애로사항은 취토장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지역에 표토가 좋은 그런 흙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이것도 12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직권으로 보증회사에 돈을 청구해서 직권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대형만 늦어졌습니다.
대영이 전체가 1만4,660평이었습니다. 대영실업이…
그 중에서 3,600평 정도가 금년에 경작을 못했습니다.
경작을 못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경작을 완료했고 이 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경작에 대한 손실은 업체에서 보상하는 거로 협의가 됐고 현재 복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구간도 12월말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 만약 완료가 안 될 경우는 저희가 직권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대형실업만 미복구되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런 거 좀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육상골재 허가를 내는데 심의위원회가 있거나 그런 거 이 허가내는데 심의를 누가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심의위원회가 없고 저희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침을 마련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한 그런 기준을 우리가 21개 항목을 설정해서 거기에 의해서 심의하고 그렇게…
○ 박도식위원 심의할 때 말이죠, 지역 안배를 하시고 다시 이런 일이 안 나도록 또 대영실업 같은 데는 그 사람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장소를 옮겼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현재 옮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옮기면 허가에서 취소되나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이 분들이 만약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골재업을 하면서 어떤 행정 지시사항이나 어떤 조건을 이행 못했을 때는 저희가 벌점을 드려서 다음 사업을 할 때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우리 원주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추진하는데 관계공무원이 먼저 안 되는 까다로운 거만 내세우다 보면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협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좀 정말 원주를 찾아오는 허가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뭔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져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문턱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이런 일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역 안배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모든 허가관계라든가 조건이 안 맞으면 맞도록 고쳐서 좀 서둘러서 해 줄 수 있도록 그거 해 가지고 오시오, 하는 거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얼른해 가지고 오십시다 그래 가지고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라도 부족한 건 만들어서 관계공무원들이 리드하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이 육상 골재채취에 대해서 이번에도 자료요구가 되었는데 이것은 제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연 이태동안 계속해서 지적했던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제가 연거푸 2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관계부서에서 의회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고려한 사항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전에는 허가면적을 전체를 일시에 해주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98년도부터는 저희가 제한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골재수급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75%를 우선 허가를 해서 채취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한 20%라든가 그런 것은 비영농기 영농에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영농기에 채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제한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금년도에 허가건수와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건 지금 자료를 미처 못 챙겼는데 별도로…
○ 원경묵위원 기본자료 아니겠습니까, 육상골재허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가 가면 금년도에 얼마 면적을 허가해 주고 몇 건을 해 준 것도 기본자료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제출해 주시고 육상골재에 보면 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죠, 농번기에는 허가채취를 못하게 되어 있고 농한기에 한해서만 허가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농한기라고 보면 가을추수가 끝나고 이듬해 모내기가 시작되기 전에 해 줘야 됩니다. 그 때까지는 복구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98년4월20일까지 복구가 되어야 될 게 7건이 복구가 안 되었는데 이게 지금 허가해 준 연도는 언제입니까, 허가해 준 시기…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허가일정은 ’97년도가 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97년 몇 월부터인가요, 2년에 걸쳐서 그것도 아직 복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물론 먼저도 답변을 듣기로는 육상골재를 채취해야 우리 공사물량하고 골재물량을 맞출 수 있는 수급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법규를 규정할 때도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법규를 규정하는 겁니다.
농한기에만 하라는 거는 농한기에 채취해서 적재 해 놨다가 필요할 때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겨울에 채취를 다해서 사토장에 적재를 해 놨다가 필요할 때 여름에 내야되겠죠.
그러다 보면 채취업체는 물론 적재장을 확보해야 되고 비용은 더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식량수급 문제차원에서 본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년에도 보면 올해도 아마 예산 올라왔을 겁니다.
농정과에서는 우리가 쌀 한 톨이라도 더 생산하려고 휴경농지를 지역의 단체며 심지어 면사무소 공무원들까지 나가서 휴경농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해서 그래서 시에서 휴경농지 묵은 거 해봐야 사실 인력 소모만 되지 쌀 생산량도 크게 없는데 그게 바로 정책이기 때문에 쌀 한 톨이라도 우리 나라 더 생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대량으로 허가를 해 줌으로 해서 이게 지금 전부 경지정리된 우량토지에요.
법규에는 여름에 농번기에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불량농지를 개량할 수 있는 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는 농지에 한해서만 농번기에도 허가해 줄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 주는 거까지는 좋았는데 이렇게 기간이 지나도록 복구가 안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4월20일이면 복구가 되어서 모내기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로 계산하고 허가를 해 준 거죠, 그런데 아직도 허가가 안 되고 있으면 지금 여기에 문제는 취토장을 확보를 못해서 복구가 안 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럼 내년 농사도 불투명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업체도 부실한 거로 되어 있고 그 손실을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한 업체당 10만㎥ 정도로 기준을 해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복구도 제대로 안 되고 많은 양을 하다보니까 취토장도 문제가 되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 양을 줄여서 저희가 전체가 금년도 육상골재 수급계획을 70만㎥을 잡았습니다.
70만㎥을 잡아서 한 7, 8만 정도 한 업체에 7, 8만㎥만 채취하도록 이렇게 했을 경우는 인력이 상당히 감소가 되고 또한 취토장 구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을 거 같고 그래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원경묵위원 지금 문제는 허가를 내줄 때 취토 그러니까 나중에 복구할 때 취토장 확보계약서까지 첨부를 받고 허가를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문제가 보면 퍼다 부을 흙이 없어서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냥 우선 파서 수입을 보기 위해서 나중에 복구에는 신경을 안 쓴 겁니다.
그러면 취토장을 확보를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허가 내 줄 때 아예 취토장 확보계약서까지 확보하고서 허가를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시나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 원경묵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왜 취토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최종결론이 나왔나요,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러면 허위로 취토장 확보한 거로 계획서를 올린 거밖에 안 되죠, 신청업체가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걸 확인 안 한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문제는 그렇습니다.
취토장으로 확보를 해서 했는데 실지 그 흙을 파다보니까 토질자체가 나쁜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관계부서에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육상골재의 어려운 사항이 복토할 수 있는 흙을 구하는 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 원경묵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확보할 때 그게 객토를 갖다 흙을 갖다 복구 할 수 있는 흙인지 아닌지도 그 정도 파악도 안 하고 취토장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 허가내기 위해서 아무 산이나 해 가지고 임대계약서나 써서 제출하고 일단 허가나 받고 보자는 이런 편의주의 아니냐 이거죠, 현장확인 하나요, 취토장을 허가 내 줄 때, 안 하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겉으로만 확인하기 때문에…
○ 원경묵위원 겉으로도 안 했다고 봐져요.
겉에 흙 보면 속의 흙도 대충 나오는 건데 어떻게 그 계약서까지 들어왔는데 취토장 확보가 안 되어서 했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채토장을 무한정 거리가 먼 타지역으로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업체에서 운반상의 비용이라든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가 이렇게 한번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채토장으로 선정하는 위치를 그 업체에서 보링한다든가 간단한 조사를 해서 충분한 채토장으로 적합하다 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제도적으로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건 인정하시죠, 취토장을 확보해 온 것을 확인을 안 하고 허가해 준 거는 인정하시죠, 적합한 취토장으로 적합한 거를 계약을 해 가지고 접수를 안 한 거 확인 안 한 거는 인정하시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저희가 채토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아주 완벽하게 보링까지 해서 그런 조사를 해서 채토장이 충분하다 양까지 파악을 해서 했을 경우는 업체에서 또 어떤 반발이 있습니다.
너무 통제를 하고 시에서 너무 그런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또 이의도 있고 해서 저희가 현재 그렇게 까지는…
○ 원경묵위원 아니 그게 과도한 규제가 아니죠, 당장 취토장을 확보를 안 하고 했을 때 복구의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걸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육상골재라는 거는 우리 지역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원이에요, 지금 앞으로 육상골재 형성이 또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앞으로…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육상골재는 계속 채취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원경묵위원 아니 육상골재를 채취만 지금 해 먹는데 우리가 과거에 몇 십년에 쌓인 육상골재를 채취만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육상골재가 하천골재 마냥 자꾸 생성되리라고 보느냐고요, 하천골재는 장마 한번지면 계속 나와 쌓이는데 육상골재라는 거는 앞으로 형성이 안 돼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럼 이건 10년후에 파서 사용해도 되고 20년후에 파서 사용해도 되는 우리 시에서 보유한 자원이에요, 물론 개인들이 소유한 토지이지만 그랬을 때 육상골재 우리가 한꺼번에 지금 필요하다고 다른 방법을 강구 안 하고 계속 이것만 다 발굴해 먹고서 나중에 이거 다 바닥나면 이거 한정되어 있어요, 이거 얼마 못 씁니다. 남아있는 거…
했을 때 그 때가서 정말 골재파동 났을 때는 우리가 타도에 가서 장거리 가서 어마 어마한 돈을 주고도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해서 주고도 사다가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가서 우리 원주지역의 건설경기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취토장까지 확보 안 한 업자한테 과도한 규제라는 거 이유라고 해서 막 내주면 안 되죠, 잘못된 거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한 마디로 채토장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 원경묵위원 거기에서 허가과정에서 좀 소홀하게 했던 거 인정하시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예, 알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거 인정하시고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이렇게 잃음으로 인해서 손실액이 얼마정도 된다고 봅니까, 쌀 생산을 올해 분명히 할 수 있게끔 계획이 세워져 있던 건데 그러니까 몇 평인가가 나와야 이게 나오는 겁니다.
올해 이거 허가지연으로 인해서 손실금액 농번기에 안 내줘야 될 거 내줘서 쌀 생산 못 한 거는 빼놓고라도 올 봄에 복구가 되어서 올해 농사를 반드시 지을 수 있게끔 되어 있던 건데 지금 복구지연으로 인해서 손실이 난 쌀이 몇 가마 되겠느냐 이거죠, 그것까지 나와야죠.
몇 평인가만 되어서 여기는 바로 나오니까, 쌀이 몇 가마를 우리 원주시에서 손실을 봤는가…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우리가 휴경 농지해서 나온 거 여기에서 허가지연에 대해서 우리가 손실 나온 거 차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 행정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똑 같은 시에서 어느 부서에서는 한 톨의 쌀이라도 더 생산하려고 예산투입까지 공무원 동원까지 해 가면서 하고 그래서 그러면 감사 끝나기 전까지 금년도 허가면적 있죠, 금년도 육상골재 허가면적하고 그러니까 과년도까지 지금까지 해서 복구 안 된 거 까지 면적을 뽑아주세요, 몇 평인가…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올해 쌀 생산량에 얼마나 차질을 가져왔는가 한번 계산을 해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과장님은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송선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이 자료 요구한 건 아닌데 흥업 같은 경우는 오주건설에서 지은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13층이 있는데 하다가 중도에 건축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런데 보면 그 지하에 물이 고여서 거기 여름에는 아이들이 빠질 염려가 아주 큽니다.
이런 데는 안전진단을 해서 뭘 막든지 못 들어가게 막든지 해야 되는데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처벌주고 하면 뭐해요, 미리 막아줘야 된다고 그거 지하가 엄청 깊어요.
자기네 말로는 물을 푼다고 하는데 그건 형식적이지 그런 데 안전점검을 해 줘야 된다고요.
여기 제출은 안 되어 있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는 관계공무원이 현지출장을 해서 별도 조사를 해서 보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자료에는 요구는 안 했습니다 ’98년 수해복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걸 그 이후에 받아서 보니까 이게 동절기에 전체 계약이 되네요, 준공일자도 12월31일 뭐 이래놓으면 이게 저 공사에 지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늦게 시작을 하면…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래서 저희 수해복구 총괄 계획에 보면 전체가 196건이 됩니다.
196건중에서 168건이 계약이 되어서 발주가 되어 있고 추진 중에 있고 28건이 미발주가 되었습니다. 28건 미발주는 농경지복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당 읍면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추곡수매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덜 되었는데 12월5일까지 발주하는 거로 되어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사중에서 금년내에 연내에 완공이 가능한 공사는 완공목표로 하고 있고 완공이 되지 않는 공사에 대해서는 ’99년도로 이월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보면 금년내 완공 공사가 금년 사업기간이 12월30일까지 되어 있는데 12월30일까지 되어 있다해서 꼭 12월30일까지 공사를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날씨를 감안해서 동절기 저희가 공사중지를 12월15일 정도로 중지명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때까지 일기를 봐서 그 기간내에 완공할 수 있는 것은 완공을 하고 도저히 완공이 안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이월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 20일 넘어가면 기온 급강하로 어떤 구조물에 대한 공사는 사실 불가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공사를 추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 박도식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개 수의계약이 작은 거는 많은데 주식회사 우성건설은 어디에 소재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우성건설…
○ 박도식위원 어디에 사업장이 있는지 잘 모르세요, 사업장이 우성건설…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어느 현장을 말씀하시는지…
○ 박도식위원 현장이 아니라 우산철교인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금액은 계약금액은 3,800만원 정도인데…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우산동 철교 좌측변의 하천변의 도로 그것은 종합건설로 해서 종합건설은 1억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주시의 업체로 계약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수의계약 업체는 저희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100% 관내업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럼 여기 합자 유일건설도 원주업체예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대현도 그렇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네, 원주업체가 지금 한 단종하고 해서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이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원주업체가 아닌 것도 원주업체입니다, 이러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저희는 지금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고 지금 계약관계는 회계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가 어느 업체가 되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원주업체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금 수해복구사업이 끝난 데가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끝난 데가 9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게 어디 어디죠?
끝난 데가 몇 군데인지 그거를 좀 보여주시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지금 건축복구가 3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3건하고 하천중에서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사업중에 3건이 완료되었습니다.
○ 박도식위원 3건중에 어디 어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세부 사업장별 내역은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아니, 세부를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건설이 어디서 하는 거 9개가 어떻게 끝났으면 장소가 어디에 있다는 거 모르세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자료를 언제쯤 주시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금일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금일중이 아니라 지금 좀…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지금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왜냐 하면 저희가 9개 공사장을 현장을 의원들이 방문을…
위원장님, 지금 사업이 끝난 공사장을 의원님들이 현장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감사 끝나면 의원님들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박도식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김명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명규위원 각종시설물 안전점검 내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시 자체에서 안전점검을 한 거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중시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한 건데 자체에서 한 것도 있고 또 도라든가 아니면 유관기관 합동으로 한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원주시 자체에서나 도에서 내려와서 안전점검을 할 때 점검 기기들은 어느 정도 비치하고 있으며, 종류들은 어떤 게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점검 기기는 저희가 기본적인 장비는 저희가 지역개발과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에 민방위재난과에서 보유하다가 지금 편재가 개편되어서 지금 우리 지역개발과에 기본적인 다섯, 여섯 종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 점검 기기를 가지고 점검을 하면 어느 정도 점검상태가 정확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런데 저희가 전문적인 점검은 안 되겠고 그 육안이라든가 기본적인 점검사항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정밀구조 안전진단과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저희가 정밀안전 구조상의 문제로는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써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지난번에 몇 천만원씩 들여서 점검 기기를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이 될 수 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전문적인 구조진단 그러니까 구조상의 어떤 시설물이 안전한가 안 한가는 저희가 전문가가 안전점검하는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해야만 알 수 있고 저희 관계공무원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러면 점검기기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원주시 기술공무원들의 기술이 부족한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구조에 대한 것은 구조기술자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자질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정밀 안전진단을 위한 구조진단 기술자가 별도로 있단 말씀이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후교량이나 다중시설 어떤 건축물 같은 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조치를 다했고 또 조치중에 있다고 했는데 조치중에 있는 것은 18페이지에 흥대교하고 중앙연립 문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흥대교는 전면 개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교량을 철거하고 신규교량으로 가설하고 있습니다.
중앙연립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행정지시를 했습니다만 연립 자체에서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정밀안전 진단 기기 종류와 그 기기의 성능 그 기기로써 점검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부분인지 그런 기능이 명시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면 오전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송선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시 박도식위원께서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현장확인 제안이 있었습니다.
박도식위원께서 제안하신 현장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송선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관내의 하천관리가 뭐뭐 있습니까, 하천관리하는데 직할하천이 있고 또 지방하천이 있고 준용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예, 그렇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런데 준용하천이나 지방하천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이 소하천 정비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예, 그렇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건 왜 그러냐면 소하천이라는 거는 군데군데 보를 막아서 물이 잘 안 빠지니까 범람해서 논으로 막 넘쳐서 논 제방이 터지고 논이 다 매몰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큰 피해가 나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 일수록 자금지원을 더해서 앞으로 그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내의 하천 범람과 동시에 우리 관리하는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데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물고 있는 게 무슨 하천입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저희 관내의 소하천은 지금 227개소에 총 연장이 467Km가 제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하천 정비법에 보면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저희 관내의 소하천이 많다 보니까 현재 계획은 수립을 못하고 지금 저희가 ’95년부터 현재까지 도비라든가 시비를 투자해서 소하천 정비를 매년 추진해 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95년부터 ’98년까지 6개소 하천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비에 따른 비용부담이 100%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부담이 과중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하천을 전부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1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저희 시에서 조기에 정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 양창운위원 국가 직할하천 유지를 관리비용을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국가에 어떻게 지원요청을 해서 이거를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자체에서 부담하기에는 엄청난 금액인데 이거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의회나 저기 어떻게 다시 심의를 해서 국회나 국가에 올려서 국가에서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래서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은 국비나 도비보조를 받게 되어 있지만 준용하천하고 소하천은 지자체에서 유지관리비를 들여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부에 한번 건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러면 준용하천보다도 소하천에 대해서는 말이죠,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조금 높여서 지금 기존 있는 데 하지 말고 터진 자리를 조금 높여서 하상을 높여서 하도록 해야 비가 좀 와도 범람하지 않고 농경지가 보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거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농촌지역으로는 하상을 파내면서 높여진 하상을 파내면서 제방을 약간 높여서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과장님도 동행을 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 소초면 평장리라고 하는 데를 지금 기록착오가 생겼다고 하는데 138미터를 하고 있고 공사비가 4,090만원이 들어가 있는 그 곳은 장소가 어딘지 알고 계세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저희가 그 장소를 확인 못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간 데는 그건 여기에 전혀 보고가 안 된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저희가 지금까지 읍면에다 매주 보고를 받고 있는데 주보내용이 전체 건수중에서 몇 건은 발주가 되었고 몇 건은 추진되고 몇 건은 완공되고 이렇게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초면에 토목직 공무원이 관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건수는 보고가 되어 있는데 해당 담당공무원이 연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공무원이 아니고 총무계 직원이 어느 사업장에 나가고 치중하다 보니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 주보를 받을 때 사업장하고 사업명하고 사업물량을 같이 받아서 이런 착오되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준공검사는 전부 동사무소에서 해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준공검사 공무원은 각읍면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럼 직원이 이걸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런데 토목직공무원이 담당을 했는데 마침 연가를 가서 없기 때문에 다른 일반 총무계 행정직이 보고를 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겼습니다.
○ 박도식위원 어떤 공무원들이 지금 어디를 떠나도 항상 비상연락망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비상연락망이 있어서 뭐 우리 의회에서 간다면 내용을 면사무소에서도 확실하게 알아서 그 시간에 충분히 조치가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 이런 문제는 더군다나 1,406만원에 대한 공사가 완료 단계에 와 있는데도 거론이 전혀 안 된 상태로 가보다 시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주택은 주택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 다음에 태장1동에도 시설을 해 주느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아주 엉터리 과장님도 가셔서 보셨지만 아주 공사를 해 준다는 게 너무 엉터리로 해 주다 보니까 물론 주민이 요구하고 또 절에 올라가는 손님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요구를 해서 해 준거로 확인되었습니다만 그게 뭐 공사라고 더군다나 농경지란 말이에요, 농경지복구에다 자갈을 갖다 부어놔서 쓰지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 옛날 농경지지만 지금은 도로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거 같은데 그래도 농경지라는 것은 도로를 만들면 도로에다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만들려면 좀더 관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뭘 붙여 먹을 수 있어요, 거기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 데다가 자갈을 잔뜩 부어놨으니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공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 다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이런 거 과장님 철저히 좀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 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나도록 철저히 감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 지시를 해서 기반조성계에서 현장을 답사해서 정비를 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창운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경리를 하자는 구실로 도로보수도 그것이 솔직한 얘기지 91만2,000원씩 똑같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내가 볼 적에 포크레인 한 대에 차 한 대면 충분히 하고도 얼마든지 남을 수 있는 경비인데 이게 180만 넘게 든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를 책정할 때 실무자가 실지 가서 이것이 대략적으로 얼마드느냐 하는 거를 예측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똑같이 920만원씩 똑같이 해서 드는 금액을 내가볼 때 한 4·50만원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그것이 180만원씩 들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4, 50만원도 안 들 거를 이렇게 책정해 준 동기는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어느 특권에 의해서 한 거냐…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지금 가보신 장소는 180만원이 아니고 91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90만원이…
○ 양창운위원 2개소 똑 같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이건 하나가 명륜1동인데 오타가 나서 태장1동으로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도식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아까 자료요구한 게 있습니다.
하천공사시 하천점용허가 업체현황에 대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봉산동의 둔치 연결구조물 거기 이게 계약이 된 지 얼마 안 되었네요, 다음 다음달 말까지인데 여기는 얼마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문막대교 가설공사 삼호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리를 놓고 있죠, 208만4,010원인데 이게 작년 12월4일부터 금년 12월31일까지의 금액이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럼 그 전에도 받은 게 있는데 내가 그걸 좀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가보니까 거기 계약을 해놓고 전혀 돈을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적을 해서 관계법령을 찾아서 시정을 하도록 조치가 떨어져서 그 때 당시에 그걸 받아들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건 그 이후에 이뤄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97년도 12월4일 이전 사용료가 얼마인지, 이게 오래됐습니다.
다시 공사하면서 바로 설치했기 때문에 그게 많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 되는지 그걸 알려주시고 이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둔치에 건설회사들이 그렇게 갖다 놓고 쓰는 그런 자재를 놓고 쓰는 비용을 꼭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돈을 꼭 받아서 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돈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에도 절대 빠짐없이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골재채취 허가현황자료를 검토해 봤는데요, 우선 아까 지적했듯이 앞으로는 허가를 내줄 때는 반드시 취토장 토질확인을 현장확인을 하신 다음에 허가를 내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약서가 들어온다면서요, 요청할 때 그러면 그걸 반드시 확인해서 정말 나중에 복토용으로 쓸 수 있는 흙인가 확인후 이렇게 해 주시면 나중에 흙이 없어서 복구를 못하는 결과는 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내년부터는 꼭 지켜주시고 지금 대층 계산을 해보니까, ’97년도에 허가면적이 44만5,413㎡예요, 그러면 여기가 거의 다 경지 정리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량농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마지기 150평 줘서 한 마지기 다섯 가마 정도 벼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이게 평수가 13만4,900평이 돼요, 거기에서 899마지기에 4,495가마의 벼를 우리들이 골재채취를 안 했으면 생산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농번기에 허가를 해 줌으로 인해서 생산량에 차질이 왔다 이겁니다.
물론 골재수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인정을 하지만 우리들이 이런 정도의 계산치가 나오니까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최소한도 농사를 못 짓는 양을 줄여나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11만5,556평이데요, 전부 경지정리 지역입니다. 문막지역에…
그렇다고 보면 여기 770마지기에 벼로 환산하면 3,850가마 정도를 손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가 나오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육상골재허가를 내줄 때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또 의회에서 3년째 이 부분을 가지고 지적하는 거니까 검토를 잘 하셔서 이런 손실이 안 되게끔 또 이로 인해서 미복구로 인해서 피해가 안 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농한기에 채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를 해서 가능한 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역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주택행정과장 정인정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봉산1동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재개발촉진법 제9조에 보면 어떤 단서조항에 의해서 시행자를 지정을 해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89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3년인데 3년 동안 사업추진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IMF구제금융이후에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서 시공 참여자인 아남건설이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금년 10월28일 시공 참여조합원인 아남건설이 부도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일까지 재산보전처분 신청상태이고 보전관리인을 선정해서 재산실사후 법정관리 신청예정인데 그 실사기간은 한 3개월 정도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합원들하고 지금 참여조합인 아남건설이 IMF 구제금융 관계 때문에 지금 분양성 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와중에 부도가 나서 지금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명규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볼 때 3년 가까이 이 재개발 사업이 진척이 없는 부분은 집행부가 너무 재개발 조합과 조합 측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주택개발 조합측 조합장인 김은하 씨하고도 수차의 공문도 보냈고 현지에 가서 직접 만나보기도 했고 이럴 때마다 사업촉구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남건설이 조합원의 이주 및 철거비용으로 약 71억이라는 돈을 투자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관계로 쉽게 참여 시공자인 아남건설이 포기를 못하고 있고 참여 조합원인 아남건설이 쉽게 포기를 하면 제3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는 우리 시에다 협조를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3자의 시공자를 선정을 해서 어떤 방향을 돌파구를 마련해서 추진을 할 거 같은데 지금 이렇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아남건설하고의 관계는 벌써 시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재개발을 추진해야 될 1년6개월이란 시기를 몇 번씩 지난 ’94년도에 아남건설하고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사이에 이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부분은 시가 너무 아까도 말씀드린 바대로 방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의원님께서도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89년10월30일날 재개발 구역이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건교부로부터 고시를 받았고 실제로 재개발조합 설립과 사업시행 인가고시는 ’95년1월13일날 됐습니다.
그 전에는 재개발구역 변경이라든지 재개발구역 지적고시라든지 또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및 지적 등이라든지 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일련의 어떤 행정절차가 이루어졌던 사항이 완료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95년1월13일날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서 ’96년10월30일날 아남건설이 참여조합원으로 선정을 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조합원하고 관계가…
그 이후에 시공자가 확정이 되고 사업을 착수하려다 보니까 손실보상협의가 상당히 지연이 됐고 실제적으로 조합원이 보상비 관계문제상 철거하지도 않고 이용하지도 않고 이주하지도 않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시에 협조요청이 왔었습니다.
손실보상 미설립자에 대한 토지물건에 감정을 실시하고 재개발구역내 수용할 물건과 수용재결신청 및 관련서류를 공람공고를 해서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 수용재결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공탁조치를 했고 그 이후에 저희 시에서는 이 사업이 조속히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작년 12월11일날 사전계고를 통해서 올 2월6일날 대집행영장을 발부하고 ’98년3월16일날 경찰관서와 협조를 해서 대집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일련의 행정상에 필요한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요구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3월20일날 기간이 사업 마무리하는 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간도 연장을 해서 사업시행 변경인가 결정도 밟고 있고 8월달서부터는 조합 측에 또는 시공자 측인 아남건설 측에 시공을 계속해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착실히 밟아왔다는 말씀을 듣고 다시 자료를 보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이 재개발촉진 도시재개발법 제9조의 1항에 해당되는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라는 조항들을 시에서 적용해서라도 빨리 이 재개발사업이 착수가 되어서 지역에 흉물로 남아 있지 않고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축물이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금 69페이지 건축불법행위 행정대집행 현황이라 했는데 이 용어가 어려운데 설명 좀…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어떠한 건축에…
건축은 대물허가입니다.
어떠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해제조치하는 것이 건축인허가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주들께서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1차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정명령이 나가고 그 이후에는 시정명령을 할 때 기간을 주어서 시정명령을 하지만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고 했을 때는 저희가 사법조치에 들어갑니다.
이를테면 고발과 아울러서 행정벌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하면서 무허가로 지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재산이요, 사유권재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철거하기보다는 저희 전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계도하고 어떤 위법사항에 대한 법령을 주지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불법행정대집행 현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러니까 없는 건 ’98년도 얘기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 박도식위원 그 전에는 있었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 전에도 없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해서 용도대로 쓰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린다든가 그것이 바로 이런 현황입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네, 시정명령을 해서 적법하게 사후조치를 한다든지…
○ 박도식위원 지금 우리가 고법에 들어가서 재판에 패소한 거 있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 박도식위원 지금 건물을 단계동에 건물을 크게 지은 게 있는데 그 용도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벌금을 물렸어요,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신문에서 한번 그것은 우리 시가 벌금을 물린 것이 잘못된 것이다 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거 아마 여러 건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 건으로 알고 있어요, 단계택지내에 건물을 짓고 용도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시가 나가서 벌금을 때린 게 있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 사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계동의 19건중에서 행정대집행은 하지 않고 저희 시에서 직접 강제 철거한 사항은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금 패소를 해서 아직까지 안 짓고 있는 게 있는데 1,500만원을 벌금을 물려서 그거를 그 사람은 냈어요, 그 사람은 그 돈을 냈는데 그 다음에 신문을 보니까 이게 시가 잘못했다, 그런 판례가 내려왔어요, 중앙에서…
그래 가지고 법원에 항소를 했어요, 찾기 위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현재 단계동지역에 법원에 행정소송 계류중인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모르고 있었는데 그게 있습니다.
강원도 신협 옆에 현대숯불 고기집 있죠, 거기가 지금 1,500만원을 벌금을 내고 그 다음에 신문을 보고 시를 걸어서 이걸 환원조치해 달라는 청구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서 서울 고법까지가서 패소를 한 겁니다. 우리 시가 졌다 이겁니다.
그 금액을 지금 주지 않고 있어요.
엊그제도 그 사람을 보니까 이거 좀 어떻게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안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 불법에 대해서 이렇게 현황이 없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의원님들은 없는 거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 아까 수해복구현장을 갔다 온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같이 가셨으니까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수해복구주택 대표적으로 세 분이 여기 있는데 이 외에도 더 있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수해복구는 총 11동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동은 신축지역으로 접수가 되었고 3동은 보수하겠다고 들어와 있고 복구계획에 나머지 5동은 본인들이 복구나 보수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6개 동을 가지고 사업추진하고 있고 6개중에서 3개는 새로 짓고 나머지는 보수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복구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으면서도 나머지는 안 한다 그래서 지금 해 준거는 세 군데다 이거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러니까 뭐 안 해주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안 해주는 이유가 뭔가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본인이 어떤 수해를 당했을 때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하고 조사를 합니다.
물론 도단위 기관이나 중앙부서 단위까지 와서 현지실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이걸 다시 짓겠느냐 본인이 복구를 하겠느냐 아니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겠느냐 이런 사안에 따라서 의연금이 지원되고 또는 보조금이 지출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대개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지원을 합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본인이 신축을 하겠다든지 또는 보수를 하겠다든지 할 때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원해 줄 데입니까, 더군다나 또 물론 여기는 사업비가 천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거기 가서는 300이 지원됐다는 얘기는 아예 처음서부터 지원비 300 자부담이 700이라고 적어놓으면 또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여기다 1,000만원을 적어놓고 가 가지고는 700은 자부담이고 300 지원했다는 얘기는 돈을 세워준 자체도 잘못됐지만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제출한 서류는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태장2동의 허응구 씨 반파로 신청이 들어와서 현지 조사를 했고 여기에는 반파는 의연금이 100만원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가 100만원 도비가 40만원 ,시비가 60만원해서 총 300만원이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1,000만원이라 하는 것은 지원된 금액과 자부담을 플러스해서 총 보수비가 1,000만원 들어갔다는 거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거기 1,000만원 들어간 거 같아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견적이 나와서 이렇게 되었는지…
○ 박도식위원 과장님, 똑 바로 얘기하세요, 그러지 말고 그냥 도배 정도 해놓고 쓰지도 않는 방을 더군다나 그런 낭비성 보조라는 거는 안 됩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 처음 가 보셨겠지만 깜짝 놀랐을 겁니다.
과장님도 놀라셨죠, 앞으로 이런 일 좀… 이게 뭡니까?
○ 양창운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왜냐 하면 1,000만원을 여기서 세 가구에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100만원, 보조가 300만원 그 다음에 융자가 600만원 이게 이렇게 되었는데 왜 반파되었던 조금 망가졌던지 간에 어떻게 자부담이 100만원씩 똑같습니까, 망가진 범위에 따라서 자부담이 되어야 될텐데 100만원씩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융자를 더 타기 위해서 1,000만원씩 공히 했느냐 그렇게 생각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융자 300만원을 타기 위해서 공히 1,000만원씩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과장님 내막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냐 하면 똑같이 1,000만원씩 했는데 300만원씩 공히 보조를 했다 이겁니다.
자부담 100만원씩 융자를 더 타기 위해서 한 건가 보조를 더타기 위해서 1,000만원씩 세운 겁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600만원 융자를 말씀하셨는데 600만원 융자는 저희들이 알선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시중은행을 통해서 담보력이 있으면 담보를 제공을 하고 600만원을 타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단순히 의연금 100만원하고 국고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총 300만원밖에 지원된 사실이 없습니다.
○ 양창운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000만원을 신청을 하면 자부담 600만원에 대해서 보조를 많이 타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전체 사업비를 산출해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전파라든지 반파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어떤 유형이 발생됐을 경우에 전파 반파에 대해서 전체 복구를 할 것이냐 신축을 할 것이냐 보수만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해기금 지원액이 정해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는 것이지 전체사업비가 1,000만원이 된다 그러니까 600만원 융자도 알선해 주고 또 자부담 100만원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의연금하고 보조비를 포함해서 한 300만원 주겠다 이렇게 결정되는 거는 아닙니다.
○ 양창운위원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거기 현장에 가서도 놀라지 않는다고요, 여기서 1,000만원이다 해서 가보니까 300만원밖에 안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오해하지 마시고 실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장에 가기전에 여기 이렇게 세부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우리가 오해는 안 가졌을텐데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1,000만원이 들었소 하니까, 아니오 300만원밖에 안 들었다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그렇게 되었다면 가지도 않았다고요, 간 게 오히려 이상하더라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사전에 1,000만원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이런 공사를 하지 말라는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데 꼭 해주자 이런 얘기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원동 같은 데 가보면 장마지면 새벽에 제가 잠 안자고 뛰어다니면서 보면 집이 새서 난리들을 치고 지금도 갑바 씌우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집도 요구하면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비올 때 세서 좀… 꼭 필요한 데 지원해 줘라 이거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일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가서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그 양반도 나올 때 그러잖아요, 그냥 내가 무슨 죄인, 와서 이러고 갔다고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낮이 뜨거워서… 그냥 나오다 보니까 같이 갔던 동료의원들한테도 그 양반이 뭐 이 사람들이 저럴 수 있느냐 나한테 항의를 하고 이러는 거 과장님 보셨잖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신관영위원님 질의하세요.
○ 신관영위원 거기가 내 지역구입니다.
거기가 수해지역이라고 오늘 얘기듣고 난 깜짝 놀랐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를 하고 있느냐 태장에 분명히 수해가 났을 때 제가 동에서 수해피해 보고받을 때 가옥은 없었어요, 농경지 일부 훼손된 거 이외에는 없었는데 어떻게 이게 수해피해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묻는 거 몇 가지만 대답하세요, 언제 보고가 되었습니까, 수해 강태호 씨가 누구예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 담당직원입니다.
○ 신관영위원 이 강태호가 지시를 해서 보고했다고 지금 동에서는 그러는데 여기에 준해서 몇 가지만 답변을 하세요, 언제 그게 수해보고가 됐어요, 수해피해 보고가…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지난 8월8일날 수해가 나고 저희들이 각 동에서 파악되는 대로 동에서 1차 주민들로부터 신고받고 현지조사를 나가서…
○ 신관영위원 현지조사 누가했어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1차로 동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 신관영위원 동에서는 주택과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나갔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주택과에서 지시를 해서 나갔지 동자체에서 수해가 났는지도 몰랐고 거기가 수해지역이라는 것도 동직원 자체가 몰라요.
누가 지시했느냐니까 강태호가 지시해서 나갔습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게 수해냐 그랬더니 그게 무슨 수해입니까, 이거야, 지붕에 물이 새서 벽지정도 망가진 게 수해입니까, 그거보다 더 한 게 얼마든지 더 많아요, 분명히 동에서는 나한테 가옥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다고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이게 시에서 임의로 수해지역으로 지정이 되느냐 이 말이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사 지시한 내용이 어떻게 되며 현지 조사 실사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심받은 게 있겠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네.
○ 신관영위원 그거 좀 사본하시고 현지 조사한 공무원 좀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피해조사한 내용 있죠, 그 내역하고 보조금 지급한 방법 누구한테 지급했으며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했는지 온라인으로 줬는지 그거를 지금 서류를 원안을 가져오세요, 원안을 좀 가져오시고 이게 참 한심스러운 얘기에요, 한심스러운 얘기 이거는 제가 끝까지 추궁해서 관계공무원한테 이건 추징할 겁니다.
1차 보고가 8월이라 그랬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8월8일날 수해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여기 서류가 없어서 정확하게 보고를…
○ 신관영위원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 태장2동만 하더라도 농촌지역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도시지역에는 왠만한 거는 피해로 보지 않고 자력복구를 하도록 권장을 했다 하는 얘기를 동에서도 나한테 보고를 했고 또 본인들도 그렇게 수긍을 했고 그랬는데 이 도배지 정도 바르는 데 1,000만원씩 줘야 되는 대상으로 올랐다는 자체가 과연 그게 올바른 행정을 한 거냐 동이 잘못했냐 주택과가 잘못했느냐 하는 것은 추후에 추궁해 보면 나옵니다.
강태호 좀 불러서 출석을 해서 직접 물어볼 수 있게끔 위원장님 동에다 지시한 사람이 강태호랍니다.
그러니까 지시한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조사하게 된 배경과 조사보고 받은 내용과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신관영위원님 말씀대로 강태호 씨를 출석시키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일단 제 질문은 이 사람이 와야 되겠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8월18일날 이 집계를 넣기 전에 8월12일날 제가 당시 태장2동장이었던 유영석 동장님으로부터 추가사항 발생보고를 전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담당직원을 현지에 보내서 현장파악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나가서 파악해서 보고한 사항을 보면 천정 서까래 일부가 주저앉았고 벽체 2면이 주저앉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오늘 의원님들께서 현지를 가보셨지만 천정과 벽체 도배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때 당시의 상황을 잘 인지가 힘들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 사항만 거기에 대한 사진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의원님들 오늘 현장을 보셨습니다만 사진 가지고 과연 이게 비 때문에 주저앉은 건물이냐 아니냐 하는 거를 판독할 수 있어요, 그걸 판독할 수 있느냐 이거지…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현재 저희가 동에서 보고한 사항 가지고는 근거가 사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로…
○ 신관영위원 과장님 똑바로 대답해야 돼요,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갔다 오는 바람에 동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게 어떻게 수해복구냐 이거야 이거 잘못되도 뭐가 잘못됐다, 나도 몰랐어요, 그게 수해피해 지역인지 나도 모르고 있는 입장이에요, 지금 전화가 자꾸만 와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사무실 내려갔다가 근처 나와서 다시 의원님들 들어오셨다 해서 지금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거 제가 제대로 규명 못하면 저도 영향 있어요, 우선 제 질문은…
○ 위원장대리 송선규 이희태위원님 질의하세요.
○ 이희태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과장님 한 가지 아파트가 짓다가 중단되면 행정적인 조치를 내립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본의 아니게 사업주체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부도가 되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한 저번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하실에 물이 고인다든지 또는 그 주위에 어떤 방범 설비가 없어서 우범지대가 된다든지 이러한 것은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 대한 지하수의 물을 펌핑해 올리고 이렇게 지금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몇 년 동안 흉물로 남아있는데 그걸 어떤 조치가…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민간사업 주체가 발주를 해서 하도급 업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법정에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법정에서 판결이 나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시에서 행정조치로써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사실 좀 힘든 상태입니다.
○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만 하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사후관리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김명규위원님 질의하세요.
○ 김명규위원 패키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대상마을 433개 마을에 3년간 15개 마을을 패키지사업을 추진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 15개 마을에 대해서 공법별로 사업성에 대해서 분석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433개 대상마을을 이런 식으로 시행하다 보면 90년이란 세월이 흘러야 패키지 사업을 마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요구를 했는데 사업재정이 힘들어서 이거밖에 못한 건지 아니면 집행부가 의욕이 없어서 아니면 또 중앙의 생색내기 사업으로 이렇게 이름만 걸어놓은 것뿐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이거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업은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한강 수질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맑은물 보존시책 사업으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구 내무부 현재는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전체 전국 각시도 시군별로 대상마을을 파악하고 연차적인 사업으로 각 시군별로 익년도에 할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몇 연도에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거기에서 내무부에서 현지 나와서 실사를 하고 이 지역이 과연 사업후부지로써 적당한 건지 대상지로써 적당한 건지 이런 사항을 조사해서 지구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패키지사업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구지정을 하고 그 익년도에 사업비를 하달하고 저희들이 시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공법별로 사업성은 분석한 게 있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95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만 그때까지 만해도 개발이 된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개발공법이 상당히 미미한 정도였습니다.
정부에서도 일본에서 채택을 했었던 모관침윤트렌치공법이라고 해서 추천을 하게 되었고 사실 시군에서도 이런 공법이 뭔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중앙부처나 도단위 기관이나 담당자들 교육을 받고 어떠한 처리흐름이라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만 교육을 받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땅에다 관을 묻어서 유공관을 묻어서 하수처리를 오수처리를 하면 그 유공관에서 미생물이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번식하면서 오니 활성을 하게 되고 그 나머지 물이 토양으로 스며드는 그런 방법을 전국단위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시를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1, 2년 지나고 나서 이것을 보니까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어떤 전기비라든지 관리인력이 들어가지 않고 이런 유지관리측면에서는 좋은데 이것이 토양오염의 문제가 있다 해서 감사원에서 행정자치부 감사를 할 때 이 공법은 앞으로 지양을 해라 그래서 ’95년도에 채택된 그런 사업들은 저희 시에는 열 군데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그거로써 끝내고 앞으로는 그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타시군에 선진지 견학도 다니고 이렇게 해서 채택된 것이 섬모상생물막법인데 우선 반계3리에 한 군데 시설해 놓고 ’98년도 사업도 그것이 좋다해서 채택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패키지사업에 대한 의원님들 현지 확인방문이 되었을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36사단이라든지 또는 남서울아파트 또는 백운체육관 등등해서 발효칩이라는 공법으로 저렴한 시설비를 투자해서 ppm이 20ppm이 아니라 그 이하 10ppm이하까지도 나오는 그런 공법이 발견되었고 또 제가 직접 의원님들과 행동을 같이하면서 현지실사도 같이했고 해서 올해 3개 사업지구중에서 우선적으로 축산폐수가 유입되지 않는 지정면 월호마을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모관침윤트렌치 공법의 문제점을 보강하고 좀더 ppm을 낮추면서 정부의 맑은물 보존 시책사업에 동참하고자 보수보강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적으로 2개소 시범적으로 할 것을 명년 당초예산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주택행정과장님께서 현재 추진하고 있던 모관침윤트렌지 공법에 대한 부적절한 방법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빨리 파악을 하시고 새로운 공법을 도입한다는 말씀은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이라서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그런 좋은 공법이 있는 것은 빨리 도입을 해서 중앙부에서 지시하는 사항이라도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그런 공법들을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중앙에 진달하는 그런 선진형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방금 김명규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패키지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도 여러 군데를 가봤고 그 동안 나오는 검사도 해서 그 실질적인 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가 공공건물에 있는 발효칩공법 그거 시설한 데가 몇 군데나 있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 부서에서 사업한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 박도식위원 지금 그것이 어디 체육관에 설치를 했다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백운체육관에 시설해 놨습니다.
○ 박도식위원 수질검사한 내역은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시겠습니다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36사단이라든지 백운체육관, 문막에 남서울아파트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시설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현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하고 하면서 일부 방류수를 채수해서 수질검사까지 해봤습니다.
결국은 백운체육관이 우리가 BOD기준이 20ppm 이하로 봤을 때16.04ppm이 나왔고 또 부유물질은 5ss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발효칩 시설만 가지고는 안 되고 1차로 오수를 차집을 해서 부패탱크식에 의한 또는 이무프식에 의한 1차 걸러진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했을 때 관련 학계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좋다 BOD를 줄일 수 있다하는 권고도 있고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앞으로 시설하는 방향으로…
○ 박도식위원 지금 공동주택에도 시설된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거로 개운동 원흥아파트가 그 양쪽에 시설되어 있는 거를 제가 한번 봤고 그 다음에 문막에 가면 다둔리 쪽으로 가다보면 남서울아파트에도 아마 그 시설을 했는데 육안으로 볼 수 있고 컵으로 떠봤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수질검사 결과보고서도 여기 와 있는데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엄청 차이가 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발효칩 공법으로 하는 데가 원주에 이 회사가 있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박도식위원 이 회사가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2년 정도 되었습니다.
○ 박도식위원 앞으로 이런 좋은 수질관리를 할 수 있다면 적극 홍보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송선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관영위원님께서 주택행정과 공무원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고인인 주택행정과 강태호 씨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강태호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참고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없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1월30일
주택행정과 강태호
○ 위원장대리 송선규 참고인은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참고인 강태호 씨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관영위원 태장2동 수해복구에 대해서 태장동에 현장조사를 해서 보고하라는 전화 연락을 하신 적이 있죠?
○ 참고인 강태호 예,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 참고인 강태호 저희들이 수해피해가 ’98년8월8일날 발생된 이후에 보고 올라온 사항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추후에 발생된 사항은 그 날짜 이후에도 계속 접수를 받았습니다.
○ 신관영위원 태장2동 가옥반파가 당초 태장2동사무소에서 보고가 되었나요, 추후에 발생이 되었나요?
○ 참고인 강태호 8월8일날 집중호우시 피해입은 사항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 신관영위원 당초보고에 올라왔다 이거죠?
○ 참고인 강태호 보고 일자는…
○ 신관영위원 아니, 당초보고에 그것이 내역이 있다 이거죠?
○ 참고인 강태호 최초보고에서는 없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면 언제 그게 우리 강태호 씨가 인지하셨나요?
○ 참고인 강태호 최초에 서면상으로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물량전체에 대한 것이 한번에 올라왔던 사항이 아니고 발생되고 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추가발생이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8월8일날 발생이 된 이후로 계속 보고를 받았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 신관영위원 동에서 보고 안 한 사항을 강태호 씨가 어떻게 알았나요?
○ 참고인 강태호 전반적인 조사할 당시에 문서상으로는 올라오지 않았었는데...
○ 신관영위원 아니, 문서상으로는 안 올라왔는데 그걸 어떻게 강태호 씨가 알았느냐 이거죠?
○ 참고인 강태호 그건 태장2동 동장님께서 전화로 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태장2동 동장이 그 때 누구였었나요?
○ 참고인 강태호 유영석 현회계과장님이…
○ 신관영위원 전화로 어떻게 보고가 됐나요?
○ 참고인 강태호 전화는 제가 직접 받은 사항이 아니고 저희 과장님이 받아서 제가 지시를 받고 현장에 갔습니다.
○ 신관영위원 과장님이 받았다, 이거죠, 과장님 지시에 의해서…
○ 참고인 강태호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 신관영위원 현장실사를 강태호 씨가 직접했나요?
아니, 동사무소에 전화연락한 거를 내가 지금 묻고 있어요.
실사한 게 아니고…
○ 참고인 강태호 실사할 때 태장2동 직원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태장2동 직원은 강태호 씨가 현장을 실사해서 보고하라 그래서 자기는 현장에 나갔을 뿐이지 어떻게 그게 보고가 되었고 한 내용은 모릅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추후에 보고된 내용이 지금 말한 대로 동장이 연락을 해서 알았다 그런데 연락받은 거는 과장이 받아서 지시해서 알았다 그렇게 지금 추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실사한 결과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 참고인 강태호 수해로 인한…
○ 신관영위원 현장을 봤죠?
○ 참고인 강태호 예, 봤습니다.
○ 신관영위원 현장을 봤는데 과연 그게 수해피해냐 그렇지 않으면 수해나기 이전부터 그러한 건물로 유지돼 있었느냐 하는 것을 분석했나요?
○ 참고인 강태호 예, 그 당시에 피해 부분이 흙벽돌로 되어 있었던 사항이고 흙별돌 같은 경우는 비가 왔을 때 금방 자빠지는 사항이 아니고 물을 먹으며 서서히 자빠집니다.
○ 신관영위원 그건 원론적인 얘기이고 그 현장을 봤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과연 그것이 1,000만원씩 주어서 복구를 해야 될 그러한 수해피해냐 하는 것을 현장을 보고 인정을 했느냐 이런 얘기죠?
○ 참고인 강태호 재해주택 여부를 확인 결과 재해로 인한 피해는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제가…
○ 신관영위원 어떻게 확인이 됐나요?
○ 참고인 강태호 벽체 파손하고 지붕 내려앉은 부분을 저희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 신관영위원 내가 금방 물었잖아요, 사전이냐 그게 사전에 강태호 씨가 그 집의 형태를 모르잖습니까, 어떻게 생겼던 집이었는지 모르죠?
○ 참고인 강태호 예.
○ 신관영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수해피해로 인해서 반파가 되었다고 인정을 합니까?
○ 참고인 강태호 그 건물은 오늘 나가보신 의원님들도 직접 보셨지만...
○ 신관영위원 그 주위에서 그 주위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걸 수해피해라고 보고해서 1,000만원씩 보조를 주도록 만든 그 자체를 지금 그 인근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이게 행정이냐 하고…
또 동장님이 분명히 보고를 했다고 했죠?
○ 참고인 강태호 예.
○ 신관영위원 위원장님, 이건 그 때 당시의 동장이 지금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그 경위를 들어봐야 됩니다.
참고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그러면 참고인 출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관영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을게요, 그 현장실사를 해서 보고한 것이 강태호 씨죠?
○ 참고인 강태호 예, 맞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 조사내역하고 보고경위 거기에 보면 피해내역이 다 있겠죠,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됐나요, 강태호 씨 담당인가요, 보조금 지급이…
○ 참고인 강태호 현재 제가 하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보조금 지원이 자부담 100만원 그 다음에 보조가 얼마입니까, 300만원…
○ 참고인 강태호 의연금 100만원하고 보조금 200만원하고 합계가 300만원 나오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리고 자부담 600만원…
○ 참고인 강태호 예.
○ 신관영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라는 이 사업비 그러니까 복구비는 우리 강태호 씨가 실사해서 보고한 거 겠죠, 1,000만원의 근거가 1,000만원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는 그렇죠?
○ 참고인 강태호 예.
○ 참고인 강태호 재해주택일 경우 반파에 대한 보조기준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여보쇼, 실사는 왜 해, 실사하는 이유가 뭐야, 같은 이게 얼마만큼 반파되었으며 얼마가 투자되어야 복구가 되겠느냐 하는 거를 현장에서 보는 것이 실사 아니오, 무슨 기준을 여기서 얘기합니까, 기준을…
기준이 1,000만원이라 하더라도 아 이건 500만원이면 되겠다 하면 500만원 아니냐 이말이야, 그렇죠, 아니 답변을 해 보세요.
○ 참고인 강태호 저희들 실사할 때 저희들이 확인하는 사항은 크게 봐서 일부침수하고 완전침수하고 반파하고 완파로 구분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반파는 무조건 1,000만원이다...
○ 참고인 강태호 반파에 대한 보조금은 3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럼 자부담이 600만원 아니에요?
○ 참고인 강태호 자부담에 대한 거는 보조금 이외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사항에 대한 금액을 자부담으로 잡고 있는데…
○ 신관영위원 여기 1,000만원이라고 내놓은 근거가 뭡니까, 그럼…
사업비 1,000만원 해 놓은 게 뭐냐 이말이야, 자부담이 최소한도 600만원은 되야지만 이 사업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질문하는게 이해가 안 갑니까, 여기 사업비 1,000만원이라고 분명히 나왔죠, 이건 주택과에서 나온 자료 아닙니까, 1,000만원이 그러니까 사업비 1,000만원인데 이 사업이 1,000만원이 책정되려면 의연금이 100만원 가고 보조금이 300들어가고 자부담이 600해서 1,000만원은 있어야 복구가 된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제 질문이 틀렸나요, 그 얘기죠, 담당자가 그걸 모르면 어떡해요?
○ 참고인 강태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아니, 확인은 담당자라면서…
담당자가 모르면 누가 압니까?
틀려요, 제 질문이 틀리냐 이거죠?
○ 참고인 강태호 복구비 총 1,000만원에는 보조금 300도 포함되어 있는 거로…
○ 신관영위원 다른 얘기하지 말고 하여튼 복구비가 1,000만원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그렇죠, 복구비가 1,000만원이 드는데 그 1,000만원 안에서는 자부담, 의연금, 보조금이 포함이 되어서 1,000만원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어쨌든 다시 바꿔 말하면 그 현장 반파된 거는 1,000만원이 들어야 복구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행정부에서 결정되어진 거 아니에요,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자부담 600해라 우리가 300만원 준다 의연금 100만원 준다 그 얘기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제 질문이 어떻게 잘못 되어 있나요?
○ 위원장대리 송선규 그 보충설명을 과장님이 다시 또…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신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한 내막을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어물어물 넘어갈 게 아니에요,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 아냐 이게…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지금 과장님은 솔직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하고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자꾸 법적기준만 가지고 말씀드려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 비용부담 기준에 의해서 전파나 반파는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300만원 주고 융자금을 600만원 희망자에 한해서 주택기금을 알선해 줍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100만원 정도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00만원 정도까지 복구계획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 허응구 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금액은 의연금 100만원을 포함한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200만원 총 300만원만 지원됐습니다.
○ 신관영위원 아니 300만원 지원된 거는 사실인데 제가 묻는 거는 그겁니다.
여기에 사업비 1,000만원라고 주택과에서 표시를 한 이 개념은 어쨌든 그 현장이 1,000만원이 들어가야지만 그게 복구가 완공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은 300만원밖에 주지 못하니 너희가 자부담을 600을 하든 700을 해서 완공을 해라 하는 내용이나 똑 같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자부담을 갖다가 무시한다고 하면 여기다가 왜 1,000만원이라는 표시를 하느냐 이런 얘기죠, 1,000만원 표시하면 안 돼죠, 그렇죠, 400만원 표시를 해야지…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건 융자금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복구계획수립할 때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것이고, 그건 지원의 기준액입니다. 그게…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그럼 600만원 자부담해서 하겠다고 했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본인 복구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본인 그 문서로 들어와 있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 문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본인이 문서로 내가 600만원을 부담해서 1,000만원짜리 수해복구를 하겠다고 했으면 얘기가 또 달라도 지금 막연하게 1,0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거로 나는 인정을 해서 왜 1,000만원을 했는데 본인은 300만원밖에 부담 안하고 집수리를 했고 나머지 600, 700은 그러면 본인이 의사가 없다고 해서 그냥 막 방치해도 괜찮으냐 두 번째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고 하면 이게 주먹구구식의 행정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나만큼 모를 거야, 과장님도 나만큼 몰라요, 알고 있는 거는 절차하고 그때 당시의 동장하고 그 당사자하고 밖에 몰라 그것이 이번에 밝혀지지 않으면 이러한 사건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지금 자기가 예산담당하고 수해복구 담당하는 사람이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공무원이 그 양반 공무원 몇 년 했어요, 어떻게 돼서 내가 1,000만원을 책정했고 300만원 주고 어떻게 실사를 했고 하는 것을 자기가 했으면서 모른다는 자체는 그건 안 돼죠,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자꾸만 여기에 지금 의혹이 짙어만 갑니다.
또 나도 지금 깜짝 놀란 게 이 동장 증인으로 선정했으니까 들어보면 알지만 분명히 주택은 없다 그랬거든 주택은 없습니다.
농경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미약하기 때문에 그저 뭐 자력복구도 있고 일부 시에 보고해서 복구하겠습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옥이 갑자기 나타나…
그리고 동장이 강태호 씨가 동장이 과장님한테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 신관영위원 그 연락받은 거를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연락이 왔는지…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때 당시에 8월8일날 집중호우가 됐을 때 저희들이 상황근무를 하면서 전직원을 풀가동해서 24시간 근무를 할 때 상당히 정황도 없었습니다만 1차적으로 주민들한테 직접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것도 있고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지을 때까지 최초 보고된 사항은 아닙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우리 동네에 태장2동에 이런 사항이 추가로 발견이 되었다 그때 당시의 현 회계과장님이신 유영석 동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고 담당자인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동 담당자와 같이 현지 실사를 해라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 들어온 사항이 천정과 벽체가 무너졌다 그래서 현지 사진촬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반파로 잡았던 겁니다.
그 과정은 그렇게 됐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강태호 씨한테 지시를 했다 이거죠, 과장님이…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 신관영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 가지고 한 30% 저는 해결했어요, 저는 압니다. 아니까 일단 내일 우리 회계과장 나와서 회계과장 얘기 듣고 최종적으로 제가 이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강태호 씨는 답변이 아니에요, 자기가 담당자가 답변을 못한다는 건 누구 책임일까요, 다른 거 없어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저희 실무자들이 답변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제가 교육을 잘못시킨 탓이고 또 모든 사항은 제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위원장님, 회계과장이 오늘은 못 나오니까…
○ 위원장대리 송선규 내일로…
○ 신관영위원 이걸로 끝내고…
○ 위원장대리 송선규 예,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거 복구할 때 600만원은 융자를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건 정부에서 지원하는 건교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이 융자금을 600만원을 받겠으면…
○ 이희태위원 융자받았느냐는 말입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이희태위원 복구는 다 됐더라고 만약에 그 사람이 융자를 600만원을 포기했다면 복구가 될리 없잖아, 300만원 가지고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그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러니까 조금 저희들이 설명드리는 거 하고 조금 이해하시는 부분이 약간 견해차이가 있으신데 600만원 주택융자금 국민주택융자 금액이 반파 때 기준금액이 그렇습니다.
600만원까지 반파됐을 때는 정부에서 알선해 준다 자부담을 100만원 정도 들어간다…
○ 이희태위원 과장님 600만원 융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선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늘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주택행정과에 대한 감사와 도시개발과, 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송선규심만섭양창운이희태
신관영이병무박도식김명규
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피감사부서참석자
건설도시국장(직대)홍두성
주 택 행 정 과 장정인정
생 활 민 원 과 장김수동
지 적 과 장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