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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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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건설도시국(주택행정과·도시개발과·수도사업소·수질환경사업소)


일시 1998년12월1일(화)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10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어제에 이어서 주택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와 도시개발과, 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어제 회계과장을 증인으로 출석 채택을 했는데 회계과장님 몇 시에 나오시는지…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지금 시간보다도 행정사무감사를 내무위원회에서 받고 계시기 때문에 끝나는 즉시 오시기로 이렇게…

신관영위원 위원장님이 어제 안 계셔서 잘 모르실텐데 어제 현지 답사를 하고 감사중에 다른 내용은 저희가 다 끝났는데 당시에 태장2동장이던 현 회계과장 유영석 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오늘 속개하기로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아마 감사를 받고 있는 거 같습니다.

회계과장이 와야지 감사가 진행될 거로 아는데…

○ 위원장 박한희 그럼 그 부분은 저희가 내무위원회에 가서 양해를 얻어서 우리가 빨리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의 부분을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주택과장님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신관영위원님께서 전 태장2동장으로 있던 유영석 회계과장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참고인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참고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1일

회계과장 유영석

○ 위원장 박한희 참고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참고인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8월8일 수해시에 태장2동의 수해현황을 건설도시국에 보고함과 동시에 그 내용중에 본인에게 태장동에서 당시 이야기 할 때는 건물은 없다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농경지가 약간의 수해가 있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했다 해서 구두로 저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1차로 8월8일날 서면으로 건설도시국에 보고할 당시에도 이 건물 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관계공무원들 증언에 의해서도 건물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건물피해가 발생한 동기가 뭡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그리고 제가 8월8일날 수해가 나고서 태장동 관내에 경미한 피해뿐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께 휴가를 신청해서 휴가를 갔었습니다.

8월14일까지 휴가인데 그 다음날은 토요일 8월15일이고 그래서 17일날 제가 첫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수해가 났는데도 동에서 보고를 안 했다 그래서 제가 주택과장한테 조사가 어떻게 됐느냐 그날이 1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조사가 되는 날이라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지금 누락된 게 하나 있으니까, 시청하고 우리 직원이 가서 조사해서 수해면 그 수해로 좀 처리해 달라 그렇게 제가 구두로 보고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해로 판명되어서 보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과 주택행정과장님 말씀과 좀 상이합니다.

어제 주택행정과장님 말씀으로는 추후에 동장이 구두보고를 해서 한 건을 꼭 좀 넣어줘야 되겠다고 분명히 부탁을 해서 이걸 채택을 해서 넣어줬고 그 이후에 담당자로 하여금 현지실사를 해서 출장 보고하도록 지시를 했다 어제 주택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했는데 어제 저희 의원님들이 현장확인한 결과 지금 동에서 보고한 내용이나 주택과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상이하고 또 현장주변의 인근 주민들 자체가 수해에 대해서 큰 의구심을 갖고 상당한 여론이 비등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제 저녁에 확인을 본인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 확인 내용중에는 여러 가지 증인으로 나오겠다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그때 시와 동직원이 나와서 현장 확인할 당시에 거기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고 그 이후에 그 건물의 상태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 건물은 수해로 인해서 망가진 건물이 아니고 그 건물 지은 지가 수십년이 되어서 그 이전에 일부 파손되어 있던 건물을 차제에 수리하고자 해서 수해 반파로 인정을 해 줬다 하는 것이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동장님은 그때 당시에 그 과장님이 동장으로 있을 때 그러한 사항을 현지에서 직접 확인한 바가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리고 보고가 끝난 다음에 제가 한 5일 있다가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봤더니 구멍이 뻥 뚫리고 쇠파이프를 버팀목으로 한 여섯 개 정도 받쳐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오래된 집이고 노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흙벽돌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마른 다음에도 가보니까 누기가 차 가지고 밑에가 전부 허물어진 거를 그래서 수해판단은 전문가가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장으로서 보고만 하면 우리 책임을 완수한 거로 해서 저희가 보고한 거고 조사반들이 나가서 수해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는 수해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거기에 가보셨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가보셨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한 5일 있다 가봤습니다.

그 지나가는 길에…

박도식위원 공사후에도 가보셨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공사후에는 제가 회계과장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제가 9월25일자로 발령났기 때문에 태장동에 한번도 못 갔습니다.

박도식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가보셨을 때 사용하고 있던 집인가요?

○ 회계과장 유영석 글쎄, 보니까요, 다 비었더라고요, 다 비었는데 이 쪽 끝에 방에는 구멍이 뻥뚫려서 밑에는 고무대야 같은 거로 여러 개 받쳐놨었어요, 비가 새기 때문에…

사진도 아마 찍었을 겁니다.

박도식위원 예를 들어 장마로 해서 수해복구를 할 때 이렇게 보셔서 육안으로 보셨을 때 집이 물이 새면 다 지원해 줍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물 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집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쇠파이프로 한 다섯 개 정도 이렇게 받쳐놓고 해서 쓰러진 형태에 있었습니다.

박도식위원 저희가 어제 지역개발과 감사중 수해복구 내용을 좀 보다가 11월달 계약하는 것을 볼 때 동절기사업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면서 완료가 된 곳이 어디 있으면 몇 개나 있습니까, 했더니 9개가 있다 해서 4개를 찍어서 갔습니다.

어느 집인지는 모르고 우선 주택하나 그 다음에 소하천 하나 농경지 하나 이렇게 해서 보자고 해서 갔을 때 저희가 가서 봐도 깜짝 놀란 것이 의원들이 여러분이 가서도 정말 깜짝 놀래요, 들어가서 살지도 않는 창고 같은 그런데 보니까 도배도 문짝도 없는 집 더군다나 제대로 했다는데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어제 우리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기가 차서 의원님들이 한 말씀도 안 하고 그냥 나왔는데 말이죠, 동장님이 그건 수해복구 차원에서 했다고 하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지원하는 게 아니고 수해로 보고한 거 뿐이 없습니다.

동장으로서 수해다 아니다 판단은 못하고 시 담당전문가가 나와서 판단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박도식위원 이 문제는 저희가 볼 때 거기에서 알았어요, 또 사업비가 1,000만원이다 해서 동료의원이신 이희태의원께서 1,000만원을 받았습니까, 하니까 그제야 얘기가 나와서 보조가 얼만지 이런 거를 알았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의구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냥 빠져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 위원장 박한희 회계과장님, 수해로 신고해서 주택과장한테 신고한 거는 사실이죠?

○ 회계과장 유영석 예, 17일날 했습니다.

그 동안에 못한 거는 제가 휴가중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럼 보고서는 동에서 썼을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구두보고를 먼저 했습니다. 그 달이…

○ 위원장 박한희 그리고 나중에 보고서…

○ 회계과장 유영석 예, 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럼 보고서에 실사한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동 직원 한 명하고 또 시청직원 한 명이 갔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주택과장님과 회계과장님 같이 좀 들으세요, 회계과장한테 묻습니다.

수해라고 하면 수해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붕에서 비가 새는 것은 수해가 아닙니다. 수해로 보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침수가 됐다든가 또는 물이 갑자기 쓸려서 건물을 와서 쳤다든가 이러한 사항에서 발생한 거 같으면 몰라도 수 십년이 된 집에서 비가 새고 서까래가 썩어서 살지도 않는 집이 썩어서 부러진 거 그게 비로 인해서 부러졌는지 자연히 부러졌는지도 모르는 사항을 수해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 판단을 했느냐 이런 얘기에요, 주택과장님 수해의 개념이 어떻습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수해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물론 구조체에 따라서 철근콘크리트조나 또는 일반 흙벽돌조, 일반블럭조 여러 가지 철골조 여러 가지 형태의 건물이 있겠습니다만 그 건물자체가 수해 당시에 이게 폭풍우로 인해서 집이 떠내려갔다든지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떠내려갔다든지 또는 그 호우로 인해서 지붕이 일부 누수가 되고 그 누수로 인해서 벽체가 허물어 졌다든지 이런 유형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파손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집이 완전히 망가졌으면 전파, 일부 훼손됐으면 반파 아니면 방바닥까지 물이 찼으면 침수 이런 식으로 피해 규모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관영위원 그건 어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사를 했지 않습니까, 동에서 보고받아서…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신관영위원 실사할 당시에 현장을 보면 과연 이것이 이번 비로 인해서 부러졌다 침수가 됐다 하는 것이 판단이 되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신관영위원 그걸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죠, 그 집은 6·25때 지은 집입니다. 그럼 몇 년 됐어요, 6·25때 지은 집으로써 근래에는 거기에서 생활을 안 하고 창고 비슷하게 써먹던 건물이에요.

그런 건물이 갑자기 대장상의 주택이라고 해서…

○ 위원장 박한희 잠깐 신관영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우리 유영석 과장님이 저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다음에 주택과장한테 따지면 됩니다.

유영석 과장한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판단을 동에서는 시에서 했다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지 상황은 동에서 더 잘 압니다. 그 형태에 대해서…

그런데 동장님은 전연 사전 형태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동장이 모른다고 보자, 사무장, 총무계장, 담당직원은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동장 스스로가 인정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유영석 과장님 대답하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집에 간 거는 내가 그 집 수해난 거는 그날 처음봤습니다. 봤는데 가보니까 흙벽돌로 짓고 굉장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6·25때 지었는지 굉장히 오래된 집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인정을 안 하고 하고 하는 거는 수해로 판단하는 것은 실지 기술자가 하는 거지 동장이 이것이 수해다 반파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제가 보고하라고 한 것 뿐이 없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민원이 발생된 게 본인이 신고했어요, 주위에서 신고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본인도 신고하고 주위에도 신고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주위에 신고한 사람이 누구예요, 신고대장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구두로 전화가 왔어요.

○ 위원장 박한희 그건 인정치 못하지 누구라고 알아요, 지금…

○ 회계과장 유영석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민원이 발생된 게…

○ 위원장 박한희 그 근방에 수해난 집이 하나라도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없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지금 우리 신관영위원님 얘기가 맞는 얘기죠, 수해라는 거는 물이 침수됐다 해서 물길이 났다든가 이랬을 때 그러면 유형 집이 그런 게 비슷한 게 있는데 왜 그 집만 거기서 망가지냐 이거예요, 거기는 물이 들어가서 침수될 자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그렇게 본인이 수리 안 해서 망가진 거지 그걸 어떻게 수해로 보냐 이거야, 수해라는 거는 물로 인해서 침수가 되고 물로 인해서 쓸려가고 물로 인해서 일어난 게 수해예요, 물수자 수해 그런데 우기로 인해서 물 그거 떨어져서 무너진 거를 수해로 본다는 거는 극히 어렵다는 얘기지, 그 한 집만…

○ 회계과장 유영석 그 당시에 비는 돌풍이 불어서 굉장히 돌개바람이 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흙벽돌입니다.

그 당시에 가니까 다 쓰러질라 그래요. 그 판단은…

○ 위원장 박한희 태장동에 흉가 아니에요, 흉가…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그것을 전문가가 파악을 해야만 결정을 짓는다면 누가 확인을 했습니까, 확인한 사람이 누구죠, 동장님은 봐서 이게 수해인지 저거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러면 그때 파악을 해서 담당이 가서 그걸 확인해서 수해다 인정했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 회계과장 유영석 시에는 7급 강태호이고 동사무소에는 김진택입니다.

박도식위원 김진택 씨라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태장2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지금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예.

박도식위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김진택이라는 사람을 출두요구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한희 위원 여러분 지금 태장동 수해에 대해서 증인으로 박도식위원님이 태장2동 김진택 씨를 증인채택해 달라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태장2동사무소 김진택 씨가 참고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다음 질의 계속하세요.

양창운위원님…

양창운위원 지금까지 신관영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전임 동장님께서 답변을 여러 가지로 많은 답변을 하셨는데 수해에 대한 목적 자체도 잘 모르고 있어요.

뭐가 수해인지 어떻게 수해를 맞은 건지 동장님은 그 실정을 파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답변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거기 어제 우리가 가보니까 거기에는 지금 물 하나 흘린 자국이 없고 내려간 자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수해로 인정하고 그걸 인정을 해 줬느냐 하는 얘기는 동장님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아무리 담당직원이 가 있었더라도 반파가 됐든 뭐가 돼서 이렇게 했다면 동장님도 가서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실지로…

가지도 않고 수해가 어떤 게 수해인지 어떤 게 반파인지 어떻게 서까래가 부러졌는지 어떻게 기둥이 아까 보니까 쇠파이프로 몇 개 받쳐놓은 거를 봤다 그러는데 간 것만은 사실인 거 같아요, 그러나 그 현장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없죠, 받쳐놓은 사진 찍은 게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있을 겁니다.

양창운위원 있을 겁니다가 아니에요, 있을 겁니다가…

실지 얘기해야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고…

○ 회계과장 유영석 제가 봤습니다.

양창운위원 그러나 반파에 대한 자금 지원이라는 거는 어떠한 경우에 하는지 나는 몰라도 현재 제가 볼 때는 전 동장님 답변은 하나도 동에도 서에도 닿지 않는 얘기라고 하나의 빠져나갈 구실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모든 것은 참 여기서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감독불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빠져나갈 그런 기세만 보인다 이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석 제가 빠져나가려는 게 아니고요.

동장이나 읍면장은 민원이 발생되면 최소한도 협조해 주는 게 동장의 저거입니다.

그래서 그 날도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왜 직원들이 불친절하게 하느냐 이래 가지고 빨리 저기 시청직원하고 나가서 처리해라 이렇게 한 거지 제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회계과장님, 당시 유영석 과장님 그래도 거기에 집주인이 허응구라는 사람이 그 분인데 그래도 전직 의원이요, 또 지금 현직 새마을협의회장이고 태장동의 지역유지인데 아 집이 그렇게 보조해 줄 수 있는 반파가 됐으면 동장님 위치에서 그 지역유지를 찾아가서 위문도 했을텐데 위문한 사실도 없어요, 가본 적이 없다니까 위원장으로서 얘기는 그 지역에 그래도 유지인데 허응구 씨네 집이 반파당했다면 그래도 동장님이 현지 확인을 했을 거다 이 얘기에요, 그런데 현지 확인을 안 했다는 거는 신고에 의해서 처리했다는 거는 엄연히 본위원장이 볼 때는 특혜 의혹이 다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 회계과장 유영석 특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동장님이 그래 거기를 동장님이 그 집이 반파당했다는데 거기 건너가보지 않을 일은 없다는 얘기에요, 그 집에…

바로 동사무소가 멀지도 않은데…

○ 회계과장 유영석 굉장히 멉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리고 당시 지금 위원회 감사중에 계시는 신관영위원님이 그 지역위원인데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을 때 이 지역에 집 무너진 게 없다고 한 사실도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아니, 그 날은 8일날입니다.

제가 휴가가기 전에 그 날까지 제가 수습을 하고 갔기 때문에…

○ 위원장 박한희 봐요, 내 얘기는 반파를 당했으면 사람이 살다가 떠내려갔으면 동네사람이 왁자지껄합니다.

그 동네 불이 하나 나도 동네사람이 왁자지껄한데 그 집이 없는 집이 집이 떠내려갔어 이러고 쑥덕거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 동장으로서 그 집이 그랬다면 위문차 보상은 못해 주더라도 우선 갔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사람이 사는 집이 반파되었다는데 동장이 위문차 갔다 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또 그 지역의 의원님이 그 지역의 현안을 관심을 갖고 혹시 우리 지역에 대해 집이 떠내려간 게 없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그랬다 이거야 그렇다면 차후에 이걸 신고를 했다는 거는 의혹이 100%예요.

이 진상은 나중에 판단할 기관이 있겠지만 본위원장이 봤을 때 이건 의혹이 짙다는 거를 인정해, 어떻게 생각해…

○ 회계과장 유영석 저는 그 당시…

○ 위원장 박한희 변명하지 말고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란 말이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지금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는 8일날 의원님하고 우리 관내는 큰 피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날 휴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17일날 제가 첫 출근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우선 조사가 된 거는 제가 알기 때문에 주택행정과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조사가 언제까지 조사하냐 그랬더니 그날이 마지막날이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 조사에 대한 거는 나중에 물을 거고 그러면 유영석 회계과장님은 지역에 그래도 집이 반파가 됐다는데 위문을 안 간 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질 수 있어요, 위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동장으로서 행정 동장으로서…

○ 회계과장 유영석 5일후에 제가 갔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렇게 집이 떠내려간다는데 5일후에 간다는 건 말이 돼요?

○ 회계과장 유영석 동장이 휴가 갔다오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동장님, 그래도 그 관내의 여러 가지 나이도 많이 잡숫고 원로고 그런데 그 전에 8일날 저거를 하고 그 지역 의원님하고 반파 등 이런 게 없다고 하고 그 다음 5일후에 신고가 들어와서 5일후에 가봤다는 거는 이거에 관련 없이 행정동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위문 같은 거는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잘못 된 거 같은데…

○ 회계과장 유영석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못된 거 같은데요, 제가 그 때 그 당시에는 제가 휴가 갔다온 다음에 산적한 일이 많았습니다.

관내가 너무 넓다 보니까 제가 한 바퀴 도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업무 처리하는데도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건 좀 소홀히 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저, 유영석 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유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금 유영석 과장님이 사실대로 신고한 거는 주택행정과장한테 신고한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유영석 과장님 얘기대로 반파인지 전파인지 소파인지 이건 주택과 기술직들이 나와서 봤을 때 판단하는 거지 그 얘기는 명백히 얘기를 안 하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기술행정적인 신고는 저 사람들이 한 거는 사실 확인됐지만 기술적인 이거는 수해로 인해서 반파가 됐는지 이건 방치돼서 비가 새서 됐는지 사용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런 기술적인 거는 기술과 이 주택과에 나가 있는 기사가 판단할 건데 과장님은 기사가 판단해온 그 문건이 사실인 거를 인정을 하고 이 모든 업무를 추진했는지 아니면 주택과장이 조금 의아해서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라도 가졌는지 그거에 대한 거 얘기해 봐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때 8월8일 집중호우로 전직원이 24시간 비상근무를 하면서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직접 신고를 받거나 또는 읍면동을 통해서 피해사항을 접수를 받거나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주택 내지는 건물피해 총 상황을 보고 받느라고 제가 나갈 시간은 없었고 전체적으로는 이 피해 원인이라는 것은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됐다는 것은 전적으로 해당 읍면동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해가 났다 수해로 건물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보고가 되면 저희 이 피해 정도가 과연 전파나 반파냐 하는 것은 시에서 판단합니다.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수해조사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 반파는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이 파손되어서 수리를 요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태장2동의 허응구 씨댁도 여기 기준에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해대책대장도 만들고 도에다 보고해서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솔직히 얘기를 해요, 이건 의혹이 증폭되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 하면 그 도시 한 복판에 그걸 그 집이 본 위원장도 그 집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그래서 사실 참 연세도 많고 전직 의원도 하고 새마을 저거해서 이런 돈도 없고 해서 흉가로 있던 거를 그 양반들이 법령을 저거를 해서 신고를 해서 좀 처리해 달라니까 그 까짓돈 나랏돈이지 내돈이야 이러고 신고처리해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파로 해 준 거 아니냐 이거지 과일나무도 과일이 안 달리면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집도 사용하지 않는 집은 집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가옥대장에 있는 건물인 거는 확인했어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건축물대장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내 얘기는 사용하지 않았던 거를 늘 방치해 놓던 거 비가 새던 말든 놔둔 거 헐어진 거를 반파로 처리해서 수리한 게 아니냐 이거야, 이건 의혹이 증폭된다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하여튼 이번일로 인해서 저희들 행정처리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추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중간집계를 내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항이 보고가 되어서 저희들 시의 입장이나 동의 입장이나 우리 지역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떠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그런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게 개인집이 뭐 지역발전이야, 개인의 주택을 뭐 지역적인 발전이야…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중에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수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17억이라는 빚을 얻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많은 세수결함이 발생이 되고 사업이라는 건 우선순위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할 그런 일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수해복구로 인해서 뒤로 밀려지고 기존 서 있는 예산도 불요불급한 거는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빚을 얻어서 복구를 하는데 그걸 어느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지역개발을 위해서 그게 과연 개발을 하는 겁니까, 지금 첫 번째 수해가 발생이 된 날이 며칠입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8월8일입니다.

장기웅위원 그때 그 이후에 1차 보고 마감이 언제이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저녁 18시 익일 08시 매일 접수를 받았습니다.

장기웅위원 그럼 이렇게 계속 보고하는 동안에 17일 이전에 보고된 일이 있는가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없습니다.

장기웅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집이 파손이 됐다면 가옥이 파손됐다면 수해상황 속에서는 가장 큰 상황에 하나가 들어갈텐데 그게 왜 늦어졌다고 생각이 돼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조가 다양합니다.

철근콘크리트나 이랬을 때는 상당히 내구성이 좋고 이런 상태에서 본 허응구 씨 댁은 흙벽돌로 지어진 집입니다.

이것이 수해 당시 서서히 일부 침수와 지붕에서 누수가 되어서 서서히 물이 스며들면서 순식간에 붕괴되지 않고 며칠 있다가 일부 벽체가 유실된 거로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장기웅위원 농가들도 공가가 보호되고 있나요, 여기서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빈집을 정부에서 철거하기 위해 30만원인가 지원해 주는 돈이 있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장기웅위원 파악되어 있는 저거에 이 집도 대상이 들어가 있나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이건 대장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안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그럼 그 때까지 사람이 거주를 했었나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 사항은 직접 제가 수해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기웅위원 앞으로 공가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아무래도 관리를 못하니까 누수가 되어서 거의가 농촌지역의 집들이라고 하면 흙벽돌로 지은 집들이 상당수 많을 것으로 봐 지는데 요즘 최근에 지은 슬라브조나 아니면 벽돌로 지은 집 외에는 거의 흙벽돌로 지은 집들이 많다고 봤을 때 이런 집들이 넘어갔다면 그 집도 수해복구 대상자로 선정해서 그런 수해복구 예산을 지원해 주는 가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건 그때 상황에 봐서 매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집이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말씀하신 거 중에 그게 안 맞는 게 지금 이런 전반적인 여건이나 이런 거로 봐서 보고가 왜 17일날 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가장 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전혀 거주하지 않는 거를 과연 이 가옥파손으로 해서 시에서 기채를 얻어서 없는 예산을 깎아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편성하는 예산에 과연 지원대상자에 왜 포함을 시켰는지에 대한 이런 것이 아직도 불분명하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조금 담당공무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은 이렇게 지원을 해 줌으로써 지역이 개발이 되고 어떤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라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서 특정인한테 1,000여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보조를 주고 융자를 주고 해야 할 그런 재원이 있는 거는 아니었거든요.

17억이라는 기채를 한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어떻게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로 근무를 하실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장기웅위원 융자는 나간 게 없는 가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없습니다.

장기웅위원 그럼 300만원만 보조로 그냥 지원을 해 줬다 이런 얘기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장기웅위원 이게 좀 신중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이 왜 진작보고가 안 됐었는지 이게 8월8일부터 저게 왔었다면 당연히 거기 물이 쓸려 나가진 않는 상태라고 하면 그게 쓰러질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본인이 관리 잘못한 거에 대한 보조를 주어야 한다는 거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예,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이 과장님하고 대화를 해도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저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했을 시에 거기에 그 바로 옆집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수해는 뭔놈의 얼어죽을 수해냐고 일침을 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태장2동 개발위원장입니다.

또 이 수해입었다고 하는 사람하고 상당히 절친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를 한 내용과 그 수해를 입었다는 건물 옆에 사는 두 집이 있습니다. 2층 집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집이 과연 가옥이 수해를 입었다고 하면 바로 붙어있는 집에서 모를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는데 그 두 사람들이 엊저녁에 본인하고 대화한 결과 뻔히 아는 사실을 자꾸만 묻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나쁜 얘기로는 동장하고 짜고서는 했다 이렇게 지금 지역의 주민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문제가 정확하게 해명이 안 되면 지역주민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또 대단히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그 지역 의원으로서도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에요, 어제 알았지 않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아까 회계과장 와서 얘기하는 거와 지금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과는 판이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수해나고서 동장이 거기 수시로 왔었어요. 수시로 와서 있었는데도 보고를 안 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보고가 됐어요.

그럼 그 이상의 얘기는 제가 더 안 합니다. 더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지금 지역에서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장님 여기서는 결론이 안 납니다.

이건 저희 지역을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해명을 해 주지 않으면 제 입장도 그렇고 지역에서 항상 공무원들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건 조사기관으로 넘겨서 감사기관에서 정확하게 감사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밝혀줌으로써 지역주민들도 의혹을 해소시켜 주고 공무원들도 의혹을 받지 않는 이러한 처리가 됐으면 해서 이건 감사기관으로 넘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 문제는 우리가 감사 끝난 다음에 강평할 때 상의해서 하도록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양해하신다면…

○ 위원장 박한희 지금 이게 주택과장님 주택과장님도 실사를 하지 않고 밑에 직원이 7급이 가서 했다 이거예요, 담당계장님은 누구예요, 그때 당시 이 조사한 담당자 주택과에…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유기천 담당주사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내 얘기는 그 사람을 신고한 거는 사실이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관계당국 기술부서에서 할 거지 아까 회계과장 얘기하는 거 들었잖아요, 나는 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술적인 거는 여기서 판단할 거지 자기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신고한 사람이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판단한 사람이 죄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도둑놈 같다 일반인이 경찰에 신고했단 말이에요.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당신 신고한 거 도둑놈이 아닌데 무혐의 돼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고한 자가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최종적인 결판은 주택과에서 했어야 됐다는 얘기에요. 반파가 됐는지 전파가 됐는지 소파가 됐는지 최종적인 결론은 이게 참 비가 새서 이 집이 그냥 비어 있다든가 그런데 사용하지 않던 거를 이러니까 비가 새는 구나 수리를 안 했던 거를 이러니까 비가 새는 구나 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러는 구나 이 판단은 여기서 해 준다 이거야, 그런데 판단을 잘못하기 때문에 피해주민이 생기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특혜의혹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해피해가 난 원인이 뭐냐 그때 당시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로 인한 피해사항을 동장이 판단해서 보고하는 겁니다.

또는 주민이 직접 저희들한테 보고할 수도 있고 본건은 동장이 직접 저한테 보고한 사항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반파냐 전파냐 하는 기술적인 판단은 저희들이 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내 얘기는 그 거예요, 신고는 했다 그러잖아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장기웅위원도 계시지만 이렇게 사람 사는 집에 8월8일날 난 거를 17일날 마지막까지 신고기간이 있다해서 마지막날까지 하게 되는 거는 납득이 안 간다고 사람사는 집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동장한테 질의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의원님이고 새마을금고 유지인데 당신이 집에 가서 위문도 안 한 거는 당신 도의적인 책임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하니까 그건 좀 잘못됐다고 안 가본 거예요, 그럼 안 가보고 신고한 거를 동장님이 주택과장님한테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래서 자기가 안 가보고 전화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봐야지…

그러면 주택과장님은 나가서 동장하고 멱살을 잡더라도 잡아야돼 왜 그러냐 하면 당신 가보지도 않고서 어떻게 수해났다고 나한테 신고했냐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이거는 의혹이 증폭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과장님 우리 관내 주택이 망가진 게 많았었어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전체가 11동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리고 물론 주택과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지만 무슨 돼지우리 부서졌다든가 이랬다면 몰라도 사람의 집이 반파됐다면 주택과장님은 11동은 좀 돌아봤어야 돼 그래도 원주에 주택을 책임지는 주택과장님이 집이 반파된 사실을 일개 7급 공무원만 믿고 밑에 책임자는 하나도 안 가고 7 급공무원만 회피를 하는 거지 반파된 거 가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만약에 그게 돼지우리 전수됐다면 축산과에서 가봤을 거예요, 돼지가 얼마나 떠내려갔나 그런데 사람사는 주택이 망가졌는데 과장님이 한번 안 돌아 봤다는 거도 우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과장님이 가봤으면 정확한 거를 알았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주택과장님한테 더 물으실…

양창운위원님…

양창운위원 과장님, 제가 반파된 데 대해서 제가 몇 마디 더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 실사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 비가 새서 서까래가 부러질 정도면 얼마만큼 그 집에서 그 집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썩어 가지고 부러졌느냐 비가 와서 부러졌느냐 또 몇 개가 부러졌느냐 부러졌으면 그걸 해 가지고 보수했느냐 이게 근거가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지금 현재 사진으로만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사진하고 현지에 가봐도 서까래가 부러질 정도면 비가 얼마나 많이 와서 서까래가 부러지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썩어서 부러졌다 할 적에는 그것이 수 십년 동안 방치돼서 썩어서 부러진 거지 수해로 부러진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수해라는 게 어떻게 되어서 수해라는 거는 판단을 과장님이 하셨어야지, 그리고 지금 이러한 지금 만약에 실사를 한번 해 가지고 사실은 서까래를 몇 개를 갈았더라 하는 그걸 답변을 해 주셨으면 이런 얘기 더 안 나온다고요. 거기 가니까 그래요, 서까래가 어디 부러졌느냐 하는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런 거까지도 방치해 뒀으니까 과장님이 자꾸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거란 얘기에요. 한번 해 보세요, 서까래가 몇 개가 부러졌는데 새 거가 부러졌습니까, 벌레가 먹어서 부러진 겁니까, 잘 모르시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예.

양창운위원 그러니까 관심이 없고 그냥 어느 특혜로 이걸 준거지 다른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 갔다 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다시 가서 실사를 해 보세요.

서까래가 몇 개 부러졌는데 몇 개 갈았느냐 사실은 이게 생 게 부러져서 비가 와서 생 게 부러졌느냐 썩어서 부러졌느냐 이러한 것쯤은 아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가만 보니까 이거가지고 얼마 안 되는 건을 가지고 계속 어제부터 논란이 되는데 잘 생각을 하셔서 답변자료를 다시 만드세요.

○ 위원장 박한희 유기천 계장님 여기 왔어요, 그 자리에 일어서서 강태호 씨가 보고할 때 계장도 안 나가봤어?

○ 주택행정담당 유기천 예.

○ 위원장 박한희 그럼 당신들은 뭐야 밑에 사람 죽으라면 죽는 거지 결과적으로 뭐 하는 사람들이야…

○ 주택행정담당 유기천 그때 당시에 침수가 64동이 있었고 반파, 완파해서 11동해서 총 75동의 주택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돌고 저는 상황실에서 집계놓고 보고하기 때문에 못나갔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왜 이렇게 반파가 된 집을 말이야, 8월8일날 신고… 17일날 마지막날 신고를 했어, 그거에 대한 의혹이 증폭된다고 생각 안 돼, 마지막날 더군다나…

○ 주택행정담당 유기천 수해피해 조사하다 보면 8일날 수해가 났으면 8일날 올라오는 것도 있고…

○ 위원장 박한희 아니, 여봐 사람 사는 집인데 사람사는 집인데 사람사는 집을 17일까지 마지막날까지 있었다는 것은 의혹이 좀 생각이 야 이거 희한하다 생각이 안 들더냐 이거야 더군다나 당신은 과장이 내려 지시를 했다며 전화를… 그럴 때 당신 마음에 이거 마지막으로 뭐 야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안 들었냐 이거야…

○ 주택행정담당 유기천 못 가졌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럼 못 가지면 우둔한 거지 우리는 그런 전문적인 사람이 아닌데도 8일날 한 게 17일날 마지막날 하니까 너무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감사를 하는데 전문가가 그거를 그렇게 생각 그리고 나가보지도 않고 그 책임행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거를 가보고 실지 저거라는 거를 가보고 이래야 책임행정이지 그렇잖아요, 이게 돈 나가는 거는 책임행정이에요, 이게 돈이 나가는 거라고…

그럼 계장님도 못봤다 과장님도 안 가봤다 이게 그럼 누구예요, 애꿎은 7급 그 사람만 가본 거로 결과적으로 조사권자들이 조사를 다시해 보라 그러면 당신네들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가서 조사한 놈만 혼나게 생겼잖아, 이런 행정을 하니까 지금 원주시가 낙후되고 있단 말이에요, 당신네들…

위에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밑에 사람들을 부릴 수 있어야지만 원주시가 발전되는데 모든 게 책임행정이라는 게 회피하는 행정만 하니까 맨날 애꿎은 밑에 직원만 내 몰린다는 얘기야, 만날 자식이 잘못하고 애비는 잘못 안 했다는 얘기뿐이 안 돼 과장님도 안 가보고 중간 책임지는 계장님도 안 가보고 그럼 말단 그 사람만 가본 얘기를 인용을 해서 우리 시비가 그냥 지출이 된다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앉아요.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도식위원님께서 태장2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김진택 씨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고인 김진택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김진택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참고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1일

태장2동사무소 김진택

○ 위원장 박한희 참고인은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참고인 김진택 씨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우리 김진택 씨한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아는 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김진택 수해는 집중호우가 와서 피해를 봤으면 수해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본의원이 알기는 침수나 물에 쓸려나가거나 그러죠, 그 다음에 장마가 져서 이웃이 떠내려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진택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참고인 김진택 맞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렇다면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것도 침수로 봐야 됩니까, 수해로 봐야 돼요?

○ 참고인 김진택 그건 비가 와서 새서 손실이 갔을 때는 호우피해에 의한 것은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도식위원 그래도 집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연도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래된 것도 이렇게 관리자가 주인 입장에서 그걸 정리를 안 하다보면 오래되면 기와도 새고 물이 좀 새는 경우 이런 것도 침수로 보느냐 수해로 보느냐…

수해라는 것은 밑에서부터 물이 차서 올라온다든가 그렇죠?

○ 참고인 김진택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저기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이 파손되어서 그럴 때 피해를 봤을 때도 수해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도식위원 그걸 수해로 봐요?

○ 참고인 김진택 그 당시에는 집중호우가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박도식위원 위에서 물이 새는 거는 수해로 보는 게 아니고 밑에서 물이 차서 올라온다든가 옆을 치고 나간다든가 그래서 벽이 물이 침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거를 가지고 그렇게 되어서 파손되는 것이 바로 수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런데 이것은 위에서부터 약간 비가 와서 비 새는 것도 수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 원주시내 한두 개 있습니까, 어마 어마 하지 않습니까?

○ 참고인 김진택 그 당시에는 집중호우 기간이었기 때문에 또 집중호우가 쏟아지다 보면 여느 비하고는 상황이 틀립니다.

박도식위원 수해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우리 주민이 10원서부터 100원, 1,000원, 1만원까지 그 많은 돈을 거두어서 그 기간을 두고 엄청난 돈을 끌어들입니다.

우리 원주시도 이번에 작년에 수해로 해서 엄청난 돈이 나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현장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아홉 개 정도가 완공이 됐다 해서 거기서 네 개 정도를 찍어서 가보니까 물론 잘 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제 거기 봤을 때는 동료의원들도 정말 들어가서 이게 무슨 침수냐 살지도 않는 곳에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거기는 창고 같은 그런 덴데 도배나 해놓고 말이지…

이게 도배 이게 침수다 물도 없고 그게 수해다 복구비를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김진택 씨는 그 집이 오래되고 빈집이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 참고인 김진택 피해본 데는 사람이 안 살고 끝방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 참고인 김진택 그 건물 끝방에…

이희태위원 거기 어제 현장에 가봤을 때는 그 집이 아까들 얘기했습니다만 6·25사변 때 지은 집으로써 아주 오래된 집이면서 공가라고 빈집이라고… 말하자면 주인이 관리를 잘못했지 고대 장기웅위원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공가로 있는 집이 폭우가 와서 무너진다면 원주시내에 엄청 많아요, 그건 인정을 하셔야 돼, 빈집이고 오래된 집이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운위원님…

양창운위원 담당자되시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실사한 내역이 있죠?

○ 참고인 김진택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죠.

양창운위원 그럼 거기를 내사했을 때 서까래가 몇 개나 부러졌습니까?

○ 참고인 김진택 부러진 거는 아니고 내려앉는 상태였어요, 벽에…

양창운위원 뭐 또 말이 달라지잖아, 부러져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이제와서 내려앉았다는 게 말이 안 돼, 내려앉는 거 하고 부러진 거는 다르죠?

○ 참고인 김진택 천정이 그 쪽이 내려앉고 벽체가 습기가 차서 금이 가서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넘어가지는 않고…

○ 참고인 김진택 그래서 저희가 위험해서 그 당시 조치를 저희가 빨리 버팀목을 받쳐서 우선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 해서 그래서 사람을 사서 버팀목을 받쳤습니다.

양창운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는 거와 과장님 얘기하는 거는 다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부러져서 부러졌다 이거예요, 그래도 아까도 내가 얘기한 게 바로 현지 답사를 했으면 서까래가 몇 개나 부러졌으며 어떠한 상태에서 부러졌느냐 하는 얘기를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비가 와서 서까래가 부러졌다 할 경우에는 엄청난 폭우가 와도 서까래는 안 부러지는 거예요, 새면 샜지 어떻게 서까래가 부러졌다고 얘기했다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참고인 김진택 그 때 당시는 만일 버팀목을 받치지 않았으면 막 완전히 무너졌을 겁니다.

양창운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보고가 됐으면 여기서도 알텐데 서까래도 부러졌다고 하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담당자라서…

그러니까 거기에 반파도 아니고 전파도 아니죠?

○ 참고인 김진택 일부가 눌러앉았기 때문에 저희는 반파로…

양창운위원 얼마나 무너졌어요, 아까는 또 금이 갔다 그러더니 지금은 눌러앉았다고…

○ 참고인 김진택 나가는 출입구 쪽에는 완전히 거기는 내려앉았었습니다.

양창운위원 그러면 수해는 어떠한 면이 수해라는 거를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 수해가 아니라는 거는 어떤 거를 아니라는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 참고인 김진택 제가 알기는 수해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지붕이나 벽체 등이 파손되면 저희는 반파로 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수해가 아닌 거는…

○ 참고인 김진택 수해가 아닌 거는 그 때 당시 집중호우도 아니고 뭐 이랬을 때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양창운위원 여기서 이것 때문에 어제부터 지금까지 이것만 가지고 논란을 해서 미안한 점도 많소 그러나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확고부동하게 뭔 일을 해서 과연 이것이 전파냐 반파냐 수해로 인한 가옥이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돈을 지급을 해주고 해 줘야죠, 그런데 그냥 내 돈이 아니고 그냥 종이에 한 장 써서 보고만 하면 다 나온다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내가 볼 때는 아까도 애기했지만 엄청나게 4, 50년 된 집이라고 어제도 얘기했어요.

그러면 수해로 그게 만약에 무너졌다 했을 때는 관리 불충분으로 비가 샌 거지 올바로 내가 여기서 꼭 살아야 되겠다 이랬으면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쳤을 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꼭 비가 와서 반파된 뒤에 자금 받아서 고치려고 했느냐 이런 애기입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참고인 김진택 맞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맞다, 양창운위원님이 얘기하는 의도가 맞다…

○ 참고인 김진택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아니 말씀하시는 바는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거로 저는…

○ 위원장 박한희 아니지 참고인 김진택 씨에 우리 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상으로 이게 의혹이 증폭되는 거는 사실 아니냐 우리 양창운위원님이 그런데 그 다음에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 감사 더 할 게 없다 이거지 우리 얘기는 우리는…

조사한 그렇게 해서 맞다 그러면 여태 그게 안 맞다 그래서 여태 감사를 진행해서 참고인 김진택 씨를 부르면 확실하게 나오겠다 해서 불렀더니 진짜 고맙다고 공무원은 그렇게 솔직해야 된다고 사람이 솔직하지 않은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조가 솔직이지… 솔직 담백 이런 거 그지…

성실 성실한 공무원…

예, 또 다른 위원님…

물어보세요.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거기에 아까 전 동장님으로 계시던 회계과장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게 수해인지 그런 거를 확인하는 것은 전문가인 우리 김진택 씨가 가서 보고 그렇게 애기했기 때문에 지원했다는 얘기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 김진택 씨를 증인으로 채택합시다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마음이 끌려서 거기는 해 줘야 되겠다, 어느 집이든 수해가 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정도 수해피해다 해주려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만 우리 원동 같은 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솔직하게 동장님도 가보고 위에 사람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 서류해서 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어떤 얘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거죠?

○ 참고인 김진택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아니, 고대 또 맞다 그러더니…

○ 참고인 김진택 그건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 위원장 박한희 김진택 참고인은 거기 태장2동에 근무가 얼마됐어요?

○ 참고인 김진택 1년 됐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우리 참고인 김진택 씨 같은 분들이 동사무소에 근무를 해야 돼요, 왜냐 하면 그래야 동민들이 편안하고 좀 이득도 좀 받겠다고 다른 동은 이런 것도 안 해 줘서 말이야 그러는데 참 잘하셨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동장님한테 우리 저 국가 돈이니까 계속 비가 새고 그러는데 이번에 무너졌으니까 좀 반파로 해 주죠, 뭐 신고하지요, 이래서 마지막날 신고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8월8일날 물난리가 났는데…

○ 참고인 김진택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허응구 씨가 저희한테 수해났다고 피해한 거는 저희가 1차 수해피해 보고한 다음입니다.

그 때 수해는 8월8일날 났었는데 8월10일날 또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때 허응구 씨가 동사무소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수해는 8월8일날 나가서 일단 1차보고는 끝났는데 무슨 수해피해냐 이래 갖고 저희는 시에다 전화상으로 보고는 했었어요, 하고 또 이 양반이 막바로 시 민원실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또 동사무소도 다시금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 상태에서 그럼 빨리 버팀목을 받쳐라 해서 현장 응급조치를 저희 동에서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조사는 시하고 시에서 같이 내려와서 저하고 둘이 가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김진택 씨는 그 이후에 공사가 진행되고 그 이후에 방문해 보셨습니까?

○ 참고인 김진택 예.

박도식위원 몇 번이나 했어요?

○ 참고인 김진택 두 번인가 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런데 그 집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 참고인 김진택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사용도 안 하는 집이었죠, 처음부터…

○ 참고인 김진택 아니, 처음에는 끝에 방 저희가 갔을 때는 수해날 당시는 맨 끝방에 아드님인가 살고 계셨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럼 지금 전혀 살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집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 참고인 김진택 그런데 그 집 건물이 일자로 되어 있는데 아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 쪽만 사용을 안 했었죠.

박도식위원 지금 김진택 씨 불러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 뭐냐 하면 수해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지금 잘 모르고 있잖아요?

○ 참고인 김진택 저는 기술직은 아닙니다.

행정직이고 그래서…

박도식위원 행정직이 나가서 했다면 동장님이 보고도 그냥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 참고인 김진택 시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박도식위원 우리 강태호 씨 하고, 강태호 씨는 전문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같이 갔다니까, 강태호 씨는 행정직이에요?

○ 참고인 김진택 건축직입니다.

박도식위원 수해에 대해서는 얼마고 얼마를 좀 알겠네요, 이걸 이렇게 장시간 끌게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분위기가 이래서 해 줬다든지 이러면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장시간 꼭 수해라고 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른 게 아니라 반파 부분 파손이 있고 반파가 있고 전파가 있잖아 수해에 대해서 수해가 부분 파손이 있고 이건 부분 파손이라도 이걸 가지고 수리하려면 이거는 도저히 수리가 안 되니까 반파가 있고 반파된 거는 이건 반파를 수리 못하니까 전파로 하고 이러는 게 있다 이거야 그런데 수해는 수해인데 조금 행정적인 거를 감안했을 때 흙벽돌 집이라서 조금 부서진 거를 감안해서 반파로 해 줬다 이런 의혹은 좀 있지…

○ 참고인 김진택 그런 거는 없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럼 정확하게 반파야?

○ 참고인 김진택 조사양식에는 일부분 파손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냥 반파, 전파 이렇게 되어 있죠.

원경묵위원 부분 파손은 보상을 안 해 주니까 아예 부분 파손은 인정을 안 하고 반파 이렇게 인정을…

○ 위원장 박한희 그래서 반파로 해 줬구만 부분 파손했으니까 부분 파손은 보상이 없으니까 반파 전파 이것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특혜 좀 준 거지 뭐…

○ 참고인 김진택 특혜를 준 거는 아닙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럼…

○ 참고인 김진택 일종의 민원인데 민원인이 수해피해라고 또 얘기하고 주장하고 수해로 집이 파손되었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동사무소 근무하지만 주민의 편리라든지 재정적인 거라든지 동직원은 보호해 줘야 하는 책무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민원인의 말은 수용을 안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본인이 신고했는데 수용을 안 할 수 없지, 수용을 해서 보고를 올려주는 거는 하고 기술적인 거는 여기서 내려와야 된다…

박도식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현진아파트 뒤에 보면 수해로 해서 벽이 다 무너졌어요, 동사무소에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는 전혀 그건 수해가 아니다 이래서 그게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수해가 아니다 이래서 그 사람이 그걸 그냥 한 1년 반 2년 동안 이상을 방치하다가 2년 이상 방치하다가 얼마 전에 지었는데 불법 건축물이다 해서 지금 고발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실지 없어서 좀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했더라면 정말 벽돌이라도 쌓아서 들어가 살 수 있었는데 IMF오니까 갈지도 못하고 집은 무너져서 나가살다 보니까 그냥 폭삭 주저앉게 됐어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참고로…

○ 위원장 박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개개인의 강평할 때 그때 지혜를 맞추고 이 주택과 감사를 마칠까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거 물어봐야 끝도 한도 없는 거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로 지적을 하고 나중에 논평을 하는 것이 어떨지…

들어가세요, 수고했어요.

주택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주택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는데 이건 오후에 첫번에 넣기로 하고 오전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는 건설도시국 주무과장인 지역개발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미흡한 답변에 대하여는 전도시개발과장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폐이지는 감사자료에 30페이지부터입니다.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지역개발과장 홍두성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상수도 요금 및 생산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후관 누수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15%가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노후관 교체실적이 어떻게 돼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원주시의 총 노후관은 149km이며 ’97년부터 ’98년까지 25km를 교체해서 현재 1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수돗물 생산 단가가 얼마인가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수도 생산원가는 294원입니다.

원경묵위원 거기다 공급단가가 270원이면 거기에서 손실 파손액이 얼마정도 발생되죠?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가정용 수도단가가 270원이고 저희가 원주시 평균 수도요금을 산출한 결과 285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의 공급단가에 대한 차액손실은 현재 생산단가의 97%로 시민들에게 공급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여 농촌 지역 등 미급수 지역에 대한 상수도 시설확충에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총 생산량이 얼마나 되나요, 2,880만톤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렇습니다.

원경묵위원 공급량이 얼마나 되죠, 2,460만톤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생산량이 293원으로 보면 84억3,800만원이 되는데 공급량이 270원으로 그냥 계산을 해 본다면 단가가 66억4,200만원이 나옵니다.

파손액이 18억이 발생되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가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수도요금 인상요인은 저희가 ’95년도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에 의하면 3년 내지 5년마다 수도요금을 조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5년도에 인상했기 때문에 최소한도 ’99년도라든가 한 2000년도 가야만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상요인을 그 때가서 인상을 할 때 현실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까 합니다.

원경묵위원 누수량으로 인한 손실액이 많은데 이거에 대한 노후관 교체를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손실액을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과하고 상수도사업소가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상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저희가 상수도 급수공급에 관한 업무는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고 도시개발과에서는 상수도 사업에 대한 기획조정 예산관계 이런 업무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도업무에 대한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수도요금을 생산비하고 공급액하고 차이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도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창운위원님…

양창운위원 지금 관내의 1일 상수원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총 생산량이 2,880억 연간이고 연 10만톤 생산하고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그럼 상수도에 매설된 것이 15년 된 것이 몇 미터이고 20년 이상된 수도관이 몇 미터 정도나 되고…

○ 위원장 박한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전도시개발과장인 박덕기 과장이 냈는데 박덕기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는 게 어때요, 저기 지역개발과장님 들어가시고 박덕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입니다.

양창운위원 상수도관 매설된 지 15년된 것이 몇 미터이며 20년 이상된 매설관이 몇 미터나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노후관이 약 149k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15년된 게 125km되겠고 20년 이상이 24km해서 전체 149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96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까지 추진해 온 게 25km를 노후관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2001년까지 84km하고 2002년까지 63km해서 2002년까지 전체를 교체할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그렇다면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는 정기적인 상수도관이 유지관리 계획을 세워놨습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거기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는 게 149km중에 금년도까지 25km,를 교체했고 그 다음에 2001년까지 84km 2002년까지 해서 전체 그 계획에 의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그 다음 수도요금의 체납이 많은 거 같은데 체납의 징수는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지금 시 전체의 수도만이 아니고 세금체납 관계도 저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계속 체납가정을 방문하면서 징수요원들이 독려를 하면서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지금 얘기한 거를 다시 얘기해 주실래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 징수 검침요원이 있습니다.

계속 체납상수도에 대해서는 개별방문을 하면서 독려도 하고 직접 징수도 하면서 지금 계속 금년내에 체납액을 일소하려고 특단의 노력으로 계속 독려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그럼 체납이 몇 퍼센트 정도나 됩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전체가 3억2,890만원 정도 됩니다.

양창운위원 그럼 상수도 실제 사업이 상당히 경영이 어려운 거로 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수도 사업의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으면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요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율 낮은 것을 어떻게 보충해 줄 예정입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생산원가 대 관내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저희들이 현재 톤당 23만원 정도의 생산원가대 판매가의 결손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 97% 대비가 되는데 정부지침은 80% 이상에 대해서는 인상토록 지시가 되어 있고 그 이상은 2001년까지 가서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광역상수도라든가 읍면상수도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에 다시 한번 결산을 해보고 여기에 따라서 재원마련 대책으로 인상계획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그럼 적자폭이 증가하고 생산비가 비율이 낮을 때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의를 하고 계시는지…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그 관계를 금년도 추이를 봐 가지고 내년도 한번 검토해 볼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창운위원 요금 인상을 시킬 때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우리 상수도가 횡성의 댐이 완료되면 오는 시기가 있죠, 지금 노후관이 그렇게 많다면 횡성에서 오는 물의 수압이 지금 거 보다 셀 거 아닙니까, 세면 노후관이 파괴가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에서 바로 저희 배수관에 인입이 되는 게 아니고 배수지에 인입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향후 2년후에 15만톤이 들어왔다 하면 기존상수도는 현재 시설용량대로 그대로 운영공급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광역상수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로 인입이 되게 되어 있냐면 고구배수지에? 일단은 인입이 되어서 배수지에서 배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압문제로는 현재하고 동일한 수압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3억에 대해서 미수가 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계대책이 IMF로 완전 저거 된 사람들이에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가정용도 있습니다만 공업용수라든가 공장에서 부도라든가 공장운영 중단으로 인해서 지금 그 금액이 많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사람이 옛말에 돈이 없으면 자기 부모 제사도 못 지낸다 그랬어요, 미수된 게 가정 같은 데서 물을 우리 먹는 물 저거를 해서 정히 낼 수 없는 사람은 결손처리할 의향은 없어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현행법상으로는 결손처리가 어렵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장부에만 늘 놔두고 없는 거 차압할 거도 없는 거 물을 안 먹으면 사람이 죽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거는 나라에서 영세민들 무료로 진료도 해 주고 하는데 우리 시가 그런 것도 배려해 주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수도 급수 조례 가지고는 그걸 결손처분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전임자 저희 조례상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그 시설을 이용하다가 매각이 넘어갔을 때는 그 의무를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실 결손처분은 상당히 어려운…

○ 위원장 박한희 몇 년까지 갈 수 있어요, 세법에 우리 물을 먹은 거를 못 낼 적에 몇 년 동안을 단수를 시켜서 뭐해서 안 냈을 때는 몇 년 동안 결손처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세법까지는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왜 묻냐면 작년에도 도로 올해도 그게 넘어오니까 그건 장부상으로만 따라다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떨을 건 떨어야지…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사실 저희들이 징수관계에서는 세법을 적용을 하는데 사실 이건 세금하고 달리 세금이 아니고 좀 저거한 얘기로 하면 우리 물건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을 적용해서 이걸 결손처분하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니냐 물을 생산해서 공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세금하고 좀 우리가 징수관계에서는 세법을 적용합니다만 이건 세금하고 성격이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세법해서 그걸 결손처분하기는 어려운 저희들 나름대로 제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데 항시 장부를 가지고 따라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단수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돈을 안 내면 그 물을 못 준다든가 이런 것이 현재 있는 건데 그걸 사람이 없는 사람이 그걸 항시 자료를 가지고 다닐 수는 없다 이거지…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창운위원 하수관 노후가 점점 늘어나면서 수질량이 점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년도에 노후관에 대해서 교체한 게 몇 미터나 됩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99년도 약 15억의 예산을 가지고 15km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양창운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몇 미터가 재고로 남습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109km가 남게 됩니다.

양창운위원 이거를 지금 원주는 상수도 문제로 하도 여론이 많고 이러함으로써 상수도도 노후관을 신속히 교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예산관계로 단년에 할 수는 없고 2002년까지 해서 전체 149km를 교체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2003년 가면 다 완료가 되는 거죠?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예.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획정리 사업후 잔여 시유지 처리현황…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우선 여기에는 태장2동하고 우산동만 예시를 했는데 구획정리사업후에 잔여 토지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처리현황이 어떻게 되죠?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이걸 저도 이리 온지 한 2개월 가까이 됐습니다만 이걸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지금 현재 구획정리 지역이 전체 1,487평 정도가 체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이 점용되어 있는 게 335평이 되겠습니다.

필지수로는 6필지가 됩니다.

나머지는 군부대가 점용이 되어 있고 기존도로로 사용한다든가 또 거기에 공공시설이 되어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겠나…

신관영위원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도로부지로 편입이 됐다든가 군부대로 편입이 되어있는 거는 예외로 보더라도 일반인이 무단점용하고 있는 토지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조치가 여태까지 없었다고 봤을 때 그걸 앞으로 계획으로 이야기하면 여태까지 사용료라든가 소유권행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백지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사실 구획정리가 되면 그 지역의 도로가로망이라든가 세로망 그 다음 기반시설들이 끝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일부 지역은 아직 도로도 안 뚫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지역이 물론 우리가 국공유재산법을 놓고 볼 때는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대체시설을 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부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선은 계획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도로 선에는 도로 안 뚫린 상태에 개인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서 있고 그리되면 기존 사용료를 받으면서 사실 저희들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받아야 됩니다만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시설도 다 안 해준 상태에서 사용료 받기는 참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 얘기가 잘 나왔어요.

시설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 받았다 그럼 왜 여태까지 시설을 안 해 줬습니까, 시설은 안 해 준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게 1, 2년이라 그러면 몰라도 그게 10여년 이상씩 전부 지난 내용인데 여태까지 그걸 안 해줬기 때문에 그걸 안 받았다 이건 글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해 줘야 될 거면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해 주고 그러고 사용료를 받게 되면 사용료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영업권을 줘서 매각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태까지의 문제는 백지화하고 앞으로 문제를 연구하겠다 그건 안 되고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이고 그리고 지금 시설을 안 해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된 데도 있어요, 시설되고 완전히 되어 있는데 단지 그 평수가 너무나 적으니까 손을 안 댄 거로 밖에 볼 수 없어요.

건축허가 낼 수 있는 면적도 못 되고 그러한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시에서 제가 지금 우산동하고 7토 8토만 예를 듭니다만 원주시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한 양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원주시 전체적인 거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물론 시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봐 주는 차원에서도 좋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엄격히 따지면 시행정이 제대로 이끌어 나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밖에 지적이 안 됩니다.

그 주위 사람들의 여론도 여러 차례 민원으로 해서 아마 건설국 계통으로 들어온 거로 아는데 한번도 거기에 대한 회답이 없었다 하는 것이 민원을 제출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또 시 자체에서 그러한 지역에 대한 현지답사 내지는 사업계획에 한번이라도 넣었느냐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거죠, 다른 지역은 개발해 나가면서 그러한 지역을 왜 정리를 못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는 계획이고 여태까지 만약에 사용료가 부과를 한다고 보면 얼마를 부과했어야 되고 시설을 한다고 봤을 때는 얼마나 투자를 했어야 되는지 그걸 비교해서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공영개발 택지분양 현황에 대해서 단구지구는 지금 과거에 단구38사 앞에 횡성댐수몰지구 이주민택지가 있죠, 거기에는 여태 올라와 있지 않은 거 같아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38페이지 제일 하단에 단구지구입니다.

박도식위원 거기에 지금 미분양된 것이 많이 있죠?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현재 30%가 분양되었습니다.

박도식위원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사실 필지가도 비싸겠지만 IMF이후 경기가 이러다 보니까 분양이 상당히 다른 지역은 95%이상이 됩니다만 이 지역만 전체 4개 지구중에 단구지구만 약 30%가 분양되어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여기 보면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분양 안 된 것이 굉장히 많은데 평방미터로 보면 5만4,842평방미터인데 평수로는 16만6,000평 정도되는데 금액이 엄청나네요, 어서 빨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분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구곡지구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만 원체 경기가 지금 현재 바닥세다 보니까 상당히 저조한 문제가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지금 이 재원만해도 233억 정도가 되는데 어떤 조치를 해서라도 빨리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분양을 빨리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강구를 하셔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개발사업 택지분양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공영개발 택지가 지금 조금 법이 완화되었죠, 과년도에 분양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양수 양도를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할 수 있는 거예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양도 양수할 수 있고 분양촉진을 위해서 1년에서 3년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주공에서는 사실 약 23%에서 용도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 40%까지 할인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원가자체가 90% 생산원가가 분양가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주공처럼 토개공처럼 그렇게 분양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분할을 3년까지 할 수 있게끔 분양촉진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원체 경기가 안 좋은 상태니까 분양이…

○ 위원장 박한희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공영개발계로 되었는데 지금 백간택지하고 삼광택지, 단구택지, 단계택지 네 개를 공영개발한 거로 있죠, 현재…

삼광택지는 몇 필지 남았어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삼광택지가 95%분양되었고 남아있는 게 10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단계택지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단계가 99%이고 남아있는 게 1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백간택지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백간이 현재 94%이고 잔여필지는 5필지가 남아있습니다.

단구는 지금 현재 157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우리 지금 공영개발에서 기채한 금액은 얼마이고…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기채한 금액이 100억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리고 공영개발에서 잔여금 돈 가지고 있는 게 50억인가 60억 가지고…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가용자원이 230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 100억을 상환을 하려고 당초예산에…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지금 가용재원이 230억 가지고 있고 지금 100정도가 기채되어 있고 미분양된 게 단구동 게 153필지 이게 만약에 전체 분양을 우리 계획대로 분양되면 총 금액이 얼마가 돼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약 233억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여기서 230억하고 460억 되는 데서 현찰 지금 230억 가지고 있고 460억에서 100억만 갚으면 된다 360억은 공영개발로써 이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차질이 없다면…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그래서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거는 아닐 거 같습니다.

왜냐면 과거에 자금을 가지고 또 이용한 게 있고 제가 그건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460억이 전체가 이 사업으로 해서 좀 저거한 얘기입니다만 이익이 남았다 그렇게는 볼 수 없지 않겠느냐…

○ 위원장 박한희 회계처리가 그렇게 나와야지 이자 100억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자가 몇 퍼센트 자금 받은 거예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10%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럼 지금 230억 가용자원은 몇 퍼센트에 놓고 있어요, 은행에…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요즘 이율이 매달 보름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는 15% 20%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6.9%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내년초에 상환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아니, 10% 자금 갖다가 6.9%받으려면 빨라 갚아야지…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지난 7, 8월까지는 그러한 사항이 우리가 받은 이자보다는 높았기 때문에 그게 아직 상환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환이…

○ 위원장 박한희 230억은 어디 가지고 있어요, 공영개발에서 어디다 예치해 놓고 있냐고…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시금고에 CD나 정기예금으로 넣어 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 공영개발 돈을 꼭 시금고에 넣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특별회계지만 시금고 자체가 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 위원장 박한희 공영개발 230억이면 이자 좋은 데로 3개월짜리 찾아다니면 230억이면 굉장히 1년을 따지면 엄청난 이득이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율 6.9%짜리를 넣는다면 잘못된 거죠, 시금고에 지금 아무 데도 일반 시중에 CD가지고 10%이상 받을 수 있는데 6.9% 이율을 받는다면 뭔가 잘못된 거 예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제가 그 관계규정 조항을 기억을 못하는데 이 시금고 같이 이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규정…

○ 위원장 박한희 공영개발은 그렇지 않아요, 저 주무계장님 어디다 얼마를 예치해 놨어…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시금고에 23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거 예치해 놓은 통장이 어디 있어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뒤에 사본이 전부 첨부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통장사본은 없잖아요, 여기…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이건 내무위에서 기채자료하고 예치자료를 내라해서 자료를 냈는데 여기는 첨부 안 되고 내무위로 넘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아니, 본 위원장이 묻는 거는 왜 이런 돈을 활용을 하면 3개월씩 활용을 해서 일반회계하고 공영개발하고 다른데 지금 과장님이 6.9%짜리 돈을 갖다 넣어 놨다니까 230억을 6.9%면 엄청난 해가 오는데 이건 엄청난 해가 온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박도식위원 위원장님, 통장을 우선 위원님들한테 전부 보여줄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도시과에 공영개발 돈 은행에 예치해 놓은 통장사본을 해서 빨리 가져와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예,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과장님 왜냐 하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6.2%의 이율을 받고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10%이자를 갖다 6.9% 물론 공영개발하기 위해서 했지만 왜 6.9%짜리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 6.9%보다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시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은 6.9%가 최대 높은 이자입니다.

3개월 짜리로 해서…

○ 위원장 박한희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금고가 어제 보도에 보니까 이게 그냥 앉아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시중에 가면 10%짜리 11%짜리도 있는데 왜 이런 자금을 이쪽 6.9%에 얽매여서 시금고에 3%라는 거는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100억이 한 달에 3%면 얼마야 100억이면 3억을 우리가 230억이라면 한 달에 6,000 7,000만원을 손해보고 있는데 시금고에 주는 거란 말이에요, 농협에 그런 이율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현재…

그런데 막대한 예산낭비가 어디 있어요?

양창운위원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그 기간은 예치금액에 따라 다 틀린게 그 달에 3개월짜리 6개월짜리니 해서 CD나 정기예금 중에 이자 제일 높은 거로 넣습니다.

양창운위원 이걸 예치시킨 날이 작년도 몇 월달입니까?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이 공영개발 출납관이 부시장인가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예.

○ 위원장 박한희 이거 천상 부시장님 출석시켜봐야 되겠는데 왜 이자를 이런 손해를…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제가 기간은 제대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좌 넣는 게 1개월부터 12개월 36개월까지가 있습니다.

이건 그 어느 계좌가 만기되면 그걸 다시 넣을 때 제일 이자 높은 거 하다보니까 1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 6개월 12개월짜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10월말로 했을 때는 낮은 게 6.9%가 되고 지금 우리가 예입이 되어 있는 거는 최대 9.5%에서 8%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아니, 9.5%나 8%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우리 100억에 대한 거는 10%를 물어준다며, 기채한 거…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예.

○ 위원장 박한희 아, 그럼 손해보는 거 돈을 쥐고 앉아서 손해를 보고 앉아 있어…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이게 사실 상환하는 게 예산이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서 지금 1월달에 상환하려고 지금 당초예산에 저희들 계상한 겁니다.

사실 이게 금리가 요 근래에 와서 막 떨어지기 시작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난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관계 이 지금 우리 과장님도 도시과에 간지 두 달 됐나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두 달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도시계장은…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두 달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전 사람들이 잘못된 거라고 은행을 여신을 잘 이용하면 엄청난 이득이 온다 이거야 우리 10% 받으면 딱 박혀 있는 거 아니에요, 10%로…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예.

○ 위원장 박한희 그건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예,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혼돈이 됐습니다.

대출받은 거는 8%이고 8%입니다.

답변 잘못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건 누가 잘 알아요, 답변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

감사를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했어…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여기 보니까 15%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고 각계각층으로 금년도에 ’98년도 2월달 이럴 때는 15%까지도 받았네 현재 9%, 11.15일까지도 10%인데 아까 6.9%가 아닌데…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저희가 회계가 다섯 개다 보니까 이 근래에 예치된 거는 6.9%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건 지금 지난 9월달에 넣은 게 마지막 넣은 거고 이 공특에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공특, 하특, 지특, 그 다음에 상특하고 다섯 개다 보니까 혼돈을 해서 그런데 요 근래에 들어간 거는 제일 높은 이자가 6.9%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공특에 대한 거는 최하가 10%…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9월달에 예금한 겁니다.

양창운위원 이 만기가 미도래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이건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거죠.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제일 처음에 3억 그건 운전자금이다…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이건 저희들이 봉급이 나간다든가 공사비를 나가야 할 보통예금입니다.

이건 단기간내 저희들이 지출이 되어야 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보통예금은 없고 나머지는 회전기금은 환매체나 양도성예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질의하실 분 없어요?

없으시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예, 이병무위원님…

이병무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발주기관은 원주시인데 원주시에서 근래 보기드문 230억이 넘은 막대한 공사를 원주시에서 발주하면 적게는 수입인지부터 많게는 공채 등등으로 해서 세수입이 많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이 공사를 조달청에 위임을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조달청 공사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12월달에 사업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몇 몇 업체가 응찰하였으며 어느 업체로 선정되었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준공일이 언제까지인지 또한 우리나라 국산 공법으로 선정이 되는지 아니면 외산품 일본식 공법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이 계획이 12월달에 사업을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게 아마 12월초 저희들이 금주내에 이걸 시행품의가 받아서 넘길 계획입니다.

넘길 계획이고 지금 현재 조달청에 한다 뭐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한다하는 거는 저희들이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올리기가 좀 곤란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시행품의를 해서 넘겨준 뒤에 저기서 조달청에 하느냐 시에서 하느냐 하는 판단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이병무위원 지금 저거로는 조달청으로 위임했다고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저기서는 조달청에 발주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회계과에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저희들 쪽에서는 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병무위원 그럼 조달청에 확정될 것도 아니고 아직 입찰…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주내에 시행품의를 공사발주 시행품의를 해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무위원 조달청에 넘길 계획이고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자료가 저희들이 저거하다 보니 좀 일찍 나왔고 저희들이 회계과로 넘기는 거죠, 거기서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느냐 자체에서 입찰보느냐 하는 것은 저기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사기간은 금년도 계약이 되더라도 금년도 착공은 어렵습니다.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3월경부터 일이 시작이 되면 2001년까지 3년간 해서 끝낼 계획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약 전체적으로 250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자재들은 거의 국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현재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병무위원 그러면 국산으로 된다면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어 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큰 공사인데 자문위원 명단과 기술심의위원 명단이 위원명단을 봤는데 전문위원 명단 역시 원주시민이 한 분도 없습니다.

원주시에서 수질환경사업소 한 분이 선택이 되었는데 원주시에서도 환경정책과장이라든가 시공무원 아니면 시의원들도 더 확보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는 기술심의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 있는 원주시민은 한 분도 없고 공사는 원주에서 하는데 다 춘천분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주시에서도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 하수도처리직 등등이 보강되셔서 감리 감독도 하시고 좋은 공사가 되셨으면 해서 이 두 가지 안을 건의 드립니다.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사실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기 때문에 여기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전문지식이 분야별 필요한 분야에 관내 대학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았고 그 다음에 건설회사의 전문기술사라든가 그런 분을 위촉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기술심의위원 강원도 이거 하는 거는 강원도청에서 기술심의위원을 저거하면서 강원도내 주로 대학교수들 전문분야 교수들을 위촉을 했기 때문에 시민 같은 분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내학교의 교수님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할 때…

이병무위원 원주시에서 결정지은 게 아니고 도에서…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이건 강원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 관내 교수님들도 들어가 있는데 이건 그때 그때에 따라서 의원님들을 그 분야에서 몇 명씩 심의위원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교수님들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분야에 여러 명의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회에는 저희 관내의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무위원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보강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원주시의 기술직을 가진 공무원들도 몇 분이 보강이 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우리 도시계획 10년마다 재정비하고 도시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진척이…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현재 예정지하면서 구역확장은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지난 24일날 국도이용계획변경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거는 가로망 계획하고 용도지역 관계를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역확장되는 AREA는 확정을 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24일날 올렸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우리 기본계획은 됐죠?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예.

○ 위원장 박한희 기본계획 세우는데 재정비기간 그것만 하면 된다…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예.

○ 위원장 박한희 금년에 그럼 국토이용계획이 지금 올리면 내년 몇 월달이면 확정될 거 같습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재정비안은 내년 4월달까지 끝낼 계획이고 그 다음에 지적고시까지 해서 내년 6월까지 끝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어떤 지역을 찍지는 않겠어요, 제가… 원주지역 원래 10년에 한번씩 오는 그 기본계획이 잘 되어서 재정비는 5년으로 그때 그때 적절히 재정비할 수 있는 거죠?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예.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기본계획이 잘 되어야 도시가 잘 되는 것으로 알아요, 결과적으로 인구비례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 풀고 상업지역으로 풀고 기본계획이 늘리고 이러는데 결과적으로 기본계획이 들어가서 재정비해서 지금 주거지역으로 풀린 지역도 사용을 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해요.

지금 과년도에 주거지역으로 풀려서 그냥 임야로 방치되어서 그 지역을 개발하는데 어떤 인근에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해주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는 곳이 있어요.

군부가 점령한 땅 옆에다 했기 때문에 군부에다 갔다 승인을 맡으니까 승인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거지 환경으로 풀어놨어도 쓸 수 없는 땅을 풀어놓는다 이거야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예.

○ 위원장 박한희 지금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이런 지역은 저희들이 지금 재정비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하는 거도 있고 구역확장하는 거도 있습니다.

하여튼 불합리한 지역들은 도로망 계획이라든가 용도지역도 재정비를 지금 하는 중이니까 전체적으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지금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죠?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예.

신관영위원 요즘 정부에서 자연녹지해제 내지 완화시킨다고 발표했죠?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그린벨트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우리 원주지역이 해당이 됩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저희 지역에는 그린벨트가 없습니다.

신관영위원 재정비에도 해당이 안 되겠네…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강원도에는 춘천, 홍천 그 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러면 여기 재정비에 용도지역중에 녹지지역 검토분석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프로테이지가 있죠, 점유율에 대한 그 점유지역이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위치와 앞으로 재정비하는데 있어서 변경이 될 수도 있죠?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그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다음에 용도지구에 자연취락지구 문제가 작년부터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자연취락지구를 지정을 해준 지역은 다른 용도에 적용을 안 할 거 아닙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적용을 안 하고 다 자연취락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로망 계획이라든지 나오는 것이…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예, 개발지역을 취락지역에는 개발계획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도에 한번 발주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연취락지역에만 그렇다는 얘기죠, 일반 도시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별개이고…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도시계획구역내에도 취락지역이 있을 수 있죠.

신관영위원 현재는 도시계획구역안에 취락지역이 있나요, 없잖아요, 취락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데가 없잖아요,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그런 지역이 대상이 되는 데가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못박기는 사실 조금…

신관영위원 그건 묻지는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공람하는 거를 몰랐어요, 공람기간을 모르고 있다가 또 무관심 속에서 지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모르고 있다가 이제와서 공람기간 끝나고 재정비한다 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자기네가 어떠한 대상으로 들어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좀 들어올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건설국 자체에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저희들이 공람공고한 게 어떤 용도지역을 공람공고한 게 아니고 기존도시계획 구역에서 더 확장 원주 같은 경우 약 19평방키로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나는 구역에 대한 공람공고를 한 거지 공람계획 변경을 위해서…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그 구역안에 들어갈 사람들이 구전으로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 지역에 우리 특히 태장2동 지역이 많은 거로 압니다.

구전으로는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람을 해서 다 확인을 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민원을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죠.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그게 구역만 그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한다 하는 거는 다시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할 때 저게 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 구역 확장계획만 가지고 공람공고한 사항입니다.

그건 별도에 차기에 다음에 또 공람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 지금 현재는 용도지역으로 한다든가 할 때는 다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그 사항을 내용을 잘 모르니까…

신관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용어는 사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용어이지 일반인들은 그 용어에 대한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동을 통한다든가 면을 통해서 좀 주민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술어를 얘기하면 주민은 잘 모릅니다.

앞으로 읍면동장 회의라든가 이럴 때 좀 홍보하는 차원에서 그걸 또 잘못하면 이게 또 민원의 대상이 돼요.

그런 지역에 한정해서 홍보를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걸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내년 4월에 도시계획 변경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신청이 되는 거는 일반인들이 그 지역에 대한 모든 행위를 못하잖아요, 2월달이 되어야 지적고시가 되어야지 행위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지적고시라든가 재정비 예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사실 지금 이게 최대한의 기간으로 해서 지금 용역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여기서 더 단축시키는 거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용역회사하고 협의해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단축시킬 수 있으면 단축해 보겠습니다만 이번 재정비는 원체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너무 시일을 촉박하게 해서 저거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좀…

신관영위원 그런데 시 자체가 지금 발주를 늦게 했어요, 발주를 늦게 해서 이렇게 된 거지 기간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줄이자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어제 감사에서도 나왔지만 모든 허가 이러한 조건을 민원인들이 행위를 할 수 있는 여건에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이 지적고시가 6월이 된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 만큼 민원인들한테 시일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잖습니까, 그러한 것도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생각을 하고 좀 매사를 발주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이 문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적고시 기간 이거를 조금이라도 단축을 시켜서 좀 편리를 볼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도식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

이 자료를 내면서 좀 부탁을 했던 것도 내년 6월까지가 도시계획 변경지적고시 예정일이죠, 그런데 여기 언제쯤 납품을 받아서 1차 열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지금 4월달에 변경 결정신청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되면 한 3월 정도되면 여기에 대한 성과는 나오지 않겠느냐 3월말 경이면…

박도식위원 이건 의회에서 전체가 한번 열람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또 사전 한번 보고를 드려야…

박도식위원 아마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10년에 한번씩 오는 거기 때문에 전체 원주시민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도시계획 재정비추진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허가에 관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97년9월11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개정전에는 준농림지역에 원칙적으로는 숙박시설을 허가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해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개정을 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해서 허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7년도 의회 정기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조속한 조례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번 임시회의에서도 우리 시에서 추진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례제정이 시행이 안 되고 있죠, 안조차 안 만들어놓고 있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 아직까지 조례제정안을 준비를 못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위해서 지난 10월, 11월 중순까지 자료수집을 했습니다.

135개 시군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여기서 회시받은 게 한 40개 시군에 회시를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실지 전국에 시행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전국에 11개 시군이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강원도도 3개 시군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자료를 수집을 하면서 조금 저거한 게 여기에 대한 조례만 제정을 해놓고 조례 밑에 또 규칙을 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 자체도 지금 시행이 안 되어서 제정이 안 되어서 이걸 조례로 제정한 시군에서도 이걸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규칙을 제정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도면화를 해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사전에 준비 없이 제정만 해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례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데가 있고 또 운영을 하니까 민원발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면화가 되어서 우리 도시계획 도면이나 그런 식으로 증명식으로 발급이 되어서 정확한 에리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상수도보호구역에서 5km 뭐 어떤 하천에서 1km 이렇게 지정을 해놓다 보니까 도면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을 못하는 그런 실태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좀 늦은 게 여기에 대한 도면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1억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지금 이걸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3,000을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늦기는 늦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변명이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 한 장점을 좀 따서 하다 보니까 자료수집해 보니까 타시군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99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조치를 하고 아주 조례제정을 하면서 규칙까지 같이 제정하고 도면화를 해서 할 계획으로…

원경묵위원 완벽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시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된 것을 보고 장점을 골라서 보완을 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존으로 자기 땅을 가지고도 자기가 건축행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도 이 법에 제한을 받아서 행위를 못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그 다음에 조례가 법령이 개정이 됐으면 그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도의 지침을 안 받고도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 특히 우리 강원도는 왜 그렇게 중앙정부의 정책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잘 따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한행위는 너무 적극적으로 앞서가는 거 같아요, 타지방보다도 실례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우리 강원도에서는 전혀 건축허가 잘 안 내 줄 때 팔당 인근에 어마 어마한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환경오염이라는 그런 부작용은 났지만 그 지역은 막대하게 발전됐고 지가상승도 많이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그 지역에 살던 농민들도 그 만한 재산적 가치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부를 형성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법령에 개정된 부분을 우리가 지방에서 빨리 받아들여야죠.

신속행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늑장행정으로 인한 지역의 발전저해와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그리고 천안시 같은 경우 여기 자료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이미 올초에 조례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강원도도 시군에서 3개 시군이 벌써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것까지는 조사 안 했죠, 이번 정기회의에서 몇 개 시군이 이 조례제정을 하는지…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전국에 되어 있는 데가 14개 시군입니다.

원경묵위원 되어 있는 데가 그렇고 이번 정기회가 있으니까 이번 정기회는 대다수 시군이 제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저희들도 먼저 도에 공문도 보냈습니다만 지금도 타시군에서 조례제정 여부에 대한 자료요구가 저희들한테도 전국적인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서로 공문이 오고 가고 하는 게…

원경묵위원 그렇다면 이번 정기회에 되는 시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미 이번 정기회 되기 전에도 제정해서 운영하는 데가 열세 군데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되면 내년 6월에나 가야 제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중앙에서 엄연히 운영되던 법령이 제정이 한번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실행을 하는데까지 2년여 기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늑장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이 많은데 우리 지방자치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대처를 해서야 되겠냐 이거죠, 그것도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두 번이나 시정질문에서 촉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강원도까지 해서 도에서 7월14일날 시군 관계자 및 교육을 했어요, 이거 제정에 대한…

그 이후에 한 게 결국은 135개 시군에다 자료수집 요구한 거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번 정기회에 요구해놨다고 보는데 지난 이렇게 시급하고 시의원이 벌써 1년전에도 요구했던 부분을 시정질문해서 요구했던 부분을 우리가 추경예산을 벌써 몇 번 다뤘지 않습니까, 그때 왜 준비를 안 했냐 이거죠, 그때 왜 예산을 못 세웠어요, 지금 와서 이유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겁니다.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 추경 때는 왜 안 했냐 이거죠. 그 동안 뭐를 하셨냐 이거죠, 관계부서에서… 이렇게 시급을 다투는 현안 문제를…

실제적으로 민원들어 온 거 없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민원 많이 들어왔죠?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예.

원경묵위원 그리고 불만들도 많이 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나도 그런 민원을 몇 건 받았는데 농민이 돼지를 키우다가 돼지값이 안 좋아서 직접 잡아서 자기가 식당을 향토음식점을 지어서 판매를 하려해도 이 법에 묶여서 안 된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봤어요.

언제나 해 줄 거냐는 질책도 받았는데 이거 내년 6월까지 간다고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입법 개정된 지가 ’97년9월10일부로 된 법령을 기껏 잘 허가나던 게 한번 개정됨으로써 2년간 이렇게 행정행위가 묶인다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참 뭐라 변명할 게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거 하는데 대해서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하고 최대한의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해서 마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타시군에도 먼저 했지만 사실 해놓고 나서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거기에 따른 변경문제가 상당히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변명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원경묵위원 미리 해놓고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조례라는 거는 언제든지 개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완해서 개정을 해 나가면 되는 건데 아예 길을 막아놓고 장기간 20개월 이상을 끌어서야 되겠냐 이거죠.

○ 전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이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원경묵위원 이게 바로 행정의 횡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늑장행정의 표본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전임 도시개발과장께는 그 동안의 문제점을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직무역을 대행하는 주무과장님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지역개발과장 홍두성입니다.

원경묵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준농림지역내 음식업 숙박허가에 대한 조례제정에 대한 문제점을 들으셨죠, 질의 내용도 들으시고 답변내용도 들으셨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지금까지 지연돼 왔던 사유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좀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신년도에 예산이 3,000만원이 확보되니까 그 예산을 활용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 모든 조례라든가 규칙이 정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가능한 빠른 시일내라고 했는데 계획대로 내년 6월에 가서 제정이 돼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땅을 이용할 우리 시민들이 내년 6월까지는 그대로 묶여 있어야 됩니다.

또 계획을 세워놨던 시민들까지도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 문제점이 나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두 번씩 한 내용입니다.

조금만 의회 시정질문에 중요성을 뒀고 또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끼고 행정업무를 수행했어도 지금까지 올 사항이 아닙니다.

지난 추경에라도 예산확보해서 올해 안에 올 정기회에는 적어도 늦어도 올 정기회에는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됐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상당한 이거에 대한 문제로 지적하고 잘못된 거 시인하시죠?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예,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렇다면 언제까지 의회에 제출하실 계획인가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예산확정이 12월달에 확정되면 최소한도로 용역기간이 3개월 정도는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도면화 하기까지는 한 4, 5개월 정도는 충분히 걸려야 성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원경묵위원 만약에 1월에 용역을 준다 해도 3개월 용역기간 거치고 또 4, 5개월 걸리면 언제되는 겁니까, 6월에도 안 되는 거잖아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최소한도 빨라야 5월 정도 되어야…

원경묵위원 그러면 지금 3월이면 건축행위를 할 사람들도 건축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또 이거해서 의회 올라와서 심의 거치고 하면 올 전반기 다 지나가고 또 내년후반기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점 지적하는데도 그렇게 지연이 된다면 안 됩니다.

용역이 빨리하면 빨리 서둘러서 내일처럼 해 준다면 내년 6월까지 갈 일이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현황측량을 하고 도면을 작업을 하려면 한 3개월 정도는…

○ 위원장 박한희 아니, 과장님 지금 도면이 되어 있는데 왜 그걸 도면을 다시 해요, 준농림지역이라고 지금 지적과에 가면 딱 도시계획해서 딱 찍어줘…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물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도에서 온 지침에 보면 도면을 세부 도시계획 도면 열람도면처럼 도로계획이라든가 모든 계획을 넣어서 필지 지번별로 이 지번에는 뭐 어떠 어떠한 허가가 가능하다하는 그런 식으로 아주 세분화 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도면을 만들려면…

○ 위원장 박한희 만약에 이거를 준농림지역을 세부 도로 이거 뭐 세부 도시계획을 하는 거지 준농림지역은 국토이용계획에 농업진흥지역 있고 준농림지역 있고 이런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거지 여기다 뭐 과장님 얘기한 대로 도로 소방도로 무슨 도로 이런 거는 도시계획이지 준농림지역은 국토이용계획상 되어 있는 거라고 되어 있는 데 뭔 도면을 그려…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맞습니다.

그러나 세부 국토이용계획법상에 있는 지구를 세분화해서 여기는 취락지역이다 여기는…

그러니까 준농림지역에서 건축행위가 가능한 지역 가능하지 않은 지역 그런 것을 세분화해서 지번별로 아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작업을 하려면 최소한 3개월은 걸려야…

○ 위원장 박한희 아니, 내 얘기는 과년도에 행구동 같은 데 이런 데 지금 여관 같은 거 숙박업하는 거 다 나왔었다고 그래서 그게 먼저는 지침이 어떻게 됐냐 하면 대지에 준농림지역 안에 대지에는 여관허가가 난다 이렇게 됐었다고 그 다음에 그게 완화가 되어서 작년 12월달에 완화가 되어서 준농림지역은 여관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조례만 개정해 주면 도로는 그 다음에 관리계에서 거기에 도로 들어가는 거만 허가를 내 줄 적에 도로 확인하고 도로를 닦고 이러는 거지 그걸 뭘 측량을 하나 측량을…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라고…

전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 전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오기호입니다.

지금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농림지역에는 ’97년12월부터 음식점이나 숙박업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례로써 일부 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지금 일단 그 조례를 정해 놓으면 준농림지역 안의 어느 부분에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이 지구상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준농림지역 안에서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에 대한 도면작업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렇다면 그건 더 준농림지역 안에서 분리를 하는 그건 사실상으로 불이익을 당하죠.

그거 왜냐 하면 준농림지역에는 호텔이나 여관을 몇 평까지는 지을 수 있다 이런 거만 찍어놓으면 그건 지역을 행구동이나 관설동이나 반곡동이나 근방의 어느 동이라고 찍어 놓으면 안 되고 준농림지역을 그러면 허가내는 사람이 여기다 하면 영업타산이 맞겠다 이럴 때 허가 신청이 들어가는 거지 지금 국장님 얘기하는 데는 아주 지역을 상업지역이나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지역을 이렇게 그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 전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렇게 하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국토이용계획법에 보면 준농림지역은 여관, 음식점 이런 데 다 허가낼 수가 있는데 단 도시계획상 위반이 될 때는 해주지 않아도 된다 해서 도시계획 지금 농산과 가면 농산과에서는 될 수 있다 그래요 또 국토이용계획법에 될 수 있다고 나와요.

단 도시계획법에 조례로 묶인 거란 말이에요, 이거만 풀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 전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지금 준농림지역안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인이 영업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을 만약에 해주게 되면 ’97년도 12월달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제한 그런 내용이 그 내용하고 조금 상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일단 묶어놓고 조례로 가능한 지역을 좀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풀어주는 구역을 공무원이 임의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조례로 정하는데 그 조례로 정하는 자체가 구역의 한계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도면화하라는 작업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준농림지역에 전체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행구동이면 황골 그 지역 바운더리 또 이렇게 바운더리를 그려라 이 얘기 아니에요.

○ 전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요 지역은 음식점을 하고 요 지역은 여관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규모 있게 준농림지역이라도 그런 데로 그리는 게 좋지 않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 전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맞습니다.

그런 목적의 취지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 제정한 거 보면 하천에서부터 5km 이랬습니다.

그러면 도면화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일일이 우리 공무원이 지적도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일일이 재어서 하다보면 그 자체가 허용오차도 많이 생기고 주민들하고 아마 상당히 이해관계 때문에 시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화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처럼 그렇게 해놓으면 지적도시계획 확인원 뗄 때와 똑같이 어느 번지 이러면 이건 가능한 번지다 아니다 하는 것이 확실히 도면화와 지적상에 나오기 때문에 그 작업이 된 뒤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오히려 민원인들한테 조금 1, 2개월 늦더라도 확실한 민원행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경묵위원 지금 말씀하신 하천에서 5km며 호수에서 몇 키로미터 이렇게 규정을 둔다는 것은 도의 지침사항이죠, 관계법령에는 몇 키로미터내에 이렇게 기준을 정한 게 없습니다.

단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또 환경오염을 심하게 유발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정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도 지금 강원도 개발할 게 뭐 있어요, 맨 7, 80% 이상이 다 산이고 그 좀 편편한 땅에 준농림지역입니다.

그거를 너무 심하게 강원도에서 개발을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단 얘기입니다.

우리 원주로 봐도, 그럼 원주도 전체가 거의 산악지대가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자치의 장점이 뭡니까,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모든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지역에 이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지방자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왜 지침에만 너무 얽매여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우리 원주의 실정에 맞게 지금 시에서 문제되는 것도 행구동 치악산 지역에 너무 음식, 숙박업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연경관이 많이 훼손되고 했다는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크게 봐서 국립공원 지역 이 쪽에서 뭐 몇 키로미터까지는 이렇게 하시고 그 이외는 지금 제한할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천에서 5km니 100m니 하면 아니 하천에서 500m인가 몇 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

하천 및 호수 등에서 유하거리 100m 그러면 하천에서 100m면 실제적으로 평지에서 엄청 깁니다.

그런 식으로 다 제한하다 보면 할 데가 없어요, 단 왜 이 거리를 두느냐면 환경문제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질오염 때문에 그런 거에는 환경시설을 갖추면 되죠, 엄연히 숙박이나 음식업하게 되면 기준치 이하로 내보낼 수 있는 환경시설을 갖추게끔 환경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리를 이렇게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 전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별로 여건에 맞게 규제를 시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꼭 다른 시군에서 정한 것을 꼭 저희들이 모방할 필요는 없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규제를 하면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 조례제정안을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들이 제시한 안과 또 의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절충을 해서 조례제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면작업과 이 조례제정안 작업을 저희들이 병행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빠른 시일내면 그렇게 빠르게 하지 말고 좀 크게 잡아서 할 때 그 다음에 용역비가 1억3,000만원인가 얼마 계상이 되는 거 같은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한가요, 어느 지역을 정하기가…

공무원들로 하여금…

○ 전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본원칙은 우리가 정하고 그 작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거고…

원경묵위원 용역을 줘도 외지업체들한테 주로 용역을 주던데 보니까 우리 원주시에서 외지 사람들이 와서 그 지역이 어디가 어떻고 그 지역특성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게 더 현실에 맞게 실정에 맞게 더 잘 나올 수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실지 작업을 하는 기능과 감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지로 기능적인 작업은 용역회사의 힘을 빌려야 되는 그런 작업과정이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부담을 줄이겠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나중에 지역에서 우리 지역은 왜 규제지역이냐 이렇게 이의 제기를 했을 때 그러면 용역을 주더라도 실제적으로 어느 부분만 줘야지 우리 지역을 잘 아는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병행해서 이 작업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전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내년 6월까지도 너무 길어요.

○ 전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저희들이 규칙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작업부터 도면작업과 병행해서 하고 도면이 나와서 규칙을 정할 시기가 되면 연달아서 규칙을 정하는 그런 방안도 하면 아마 시간을 상당히 단축될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원경묵위원 지난 아까도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정기회 때도 시정질문을 했고 그 전에도 제가 국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빨리 하시겠다고 말씀도 있었는데 지난 추경 때 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시간이 급한 건데 왜 지난 추경 때는 요구를 안 하셨는지…

○ 전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죄송합니다만 그때 질문을 하셨을 때 저희들이 예산 이미 추경예산안을 다 낸 상태였기 때문에 시차가 좀 안 맞았습니다.

원경묵위원 그 전에라도 그 전에 추진이 됐어야죠, 작년 9월11일날 개정이 된 법령인데 그런데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거로 아는데요, 이거에 대한 민원…

○ 전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아까 우리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이왕 조례를 제정한 후에 민원인의 조례와 관련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혹시 어떤 제2의 민원이 생기는 것을 우려해서 조금 완벽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뭐 판단이 좀 잘못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늦었습니다.

원경묵위원 너무 늦은 거도 인정하시죠, 내년 6월에 가서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고 볼 때 그렇죠, 거의 2년간이나…

○ 전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상당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원경묵위원 이거의 문제점을 인정하시죠?

○ 전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늦은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 위원장 박한희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시고 지금 여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조기에 하는 것으로 하시고 어느 특정한 지역만 찍어서 하지 말고 되도록 이면 광범위하게 해서 자율적으로 개발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세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금년에도 이렇게 상수도 시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매년 이렇게 공사하시죠?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런데 몇 미리미터 관이라는 거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전체 똑 같은 겁니까, 관이…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사업장별로 미리미터 수는 틀립니다.

박도식위원 그리고 관마다 깊이가 다르죠, 다른데 대개 200mm 관을 흙이 들어가는 비용이 한 120센티미터 정도 그렇게 흙을 묻지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예.

박도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일산동 원흥아파트 2차 뒤에 교체관을 묻다가 지적된 사항이 있죠?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렇습니다.

박도식위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공사를 많이 하면서 이러한 공사가 전체가 지금 잘못 되었다고 인식이 되면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96년도에도 행정감사 때 현장에서 지적을 해서 분명히 그 때도 얘기를 했을 때 엄청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해서 원동 진로아파트 뒤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가는 200mm 관을 묻는데 그 불과 지적을 한지도 얼마 안 되지만 매년 공사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런데 그 또 얼마전에 일산동 원흥아파트 2차다 이렇다면 전체가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도관 배관을 묻을 때는 정말 설계대로 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당국에서 철저히 감독 감시를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개 이 문제가 왜 얕게 묻었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를 따다 보니까 동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렇습니다.

박도식위원 바로 낮게 묻었을 때는 그 큰 관은 200mm 관은 얼지 않는데 거기서 따 가지고 나가는 가정으로 나가는 작은 수도파이프가 얼기 때문에 동파가 나서 늘 매년 조금 날씨만 추워지면 동네 여기저기가 그냥 구멍이 뚫리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에는 절대 얕게 묻는 일이 없도록 감독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 수도사업소에 CCTV를 설치했었죠?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렇습니다.

박도식위원 지난번에 5,2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것도 저희 지역에서 업체가 있죠?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저희 관내에 업체가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업체가 있는데도 가격이 비싸서 여기서 설치 안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이것은 사업관에 대한 어떤 점검을 위한 시추관이고 저희 제2정수장에 카메라 설치 21동으로 해서 썬케이블 설치에 3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제2정수장 처리에 대한 CCTV가 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원주에는 그런 사업자가 없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제2정수장에 대한 방범을 위한 CCTV가 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방범 CCTV면 지금 귀래에 나가면 수도사업 저기도 그렇게 하고 귀래에 가보면 상수도 설치하는데 그렇게 했죠?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렇습니다.

박도식위원 그거하고 똑 같은 거 아닙니까, 비슷한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이것은 한국전자협동조합에서 설치를 했는데 원주권에서는 설치를 할만한 업체가 없는 거 같습니다.

박도식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면 잘 모르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왜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아까 우리 이병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공사가 지역을 배제해요, 늘 말씀하시기는 우리 지역에 항상 안배하는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어떤 공사하는 거 보면 전부 다른 지역에 이게 뭡니까, 지방자치가 뭡니까, 이런 것이 분명히 가격이 비싸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모르는데 그렇지도 않고 오히려 싼 가격으로 설치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다 이건 바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사업추진 방법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정말 지방자치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뭔가를 관계공무원들이 더욱 힘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서 하나 하나 시설하는데도 관심을 가지시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수도공무소 개소가 몇 개예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10개 업체가 있는 거로…

○ 위원장 박한희 몇 년부터 10개예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98년 현재 당초 시점은 기억을 못하고 ’98년 3월 현재 숫자가 11개 업체로…

○ 위원장 박한희 여기 수도공무소에 수의계약한 내용보니까 수도 급수전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과년도보다…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총 몇 개에요, 급수전이…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3만4,000정도 됩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공무소가 과년도에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숫자가…

20년전에 공무소 숫자가 지금 공무소 숫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렇다면 시민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공무소라는 거를 허가를 내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예.

○ 위원장 박한희 그렇다면 급수전이 많아졌으면 서비스하는 업체도 늘려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만이 이권을 개입하게끔 관에서 만드는 거다 이거예요.

모든 거를 신고제로 하는데 왜 수도공무소만은 TO제로 해서 그렇게 하느냐 이거야…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를 관장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연유로 10개소만 한정되어 있는지 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 위원장 박한희 누구를 부르면 돼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전 수도사업소장님을…

○ 위원장 박한희 민경욱소장님…

○ 전수도사업소장 민경욱 민경욱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공무소 그것이 20년이라는 세월이 가도 공무소 숫자가 안 늘고 있어요.

○ 전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예, 10개소 그냥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20년전에 원주에 급수전이 1만개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은 급수전이 그보다 3배라고 하는데 왜 공무소 숫자는 안 늘리고 그 사람들만 특혜를 주느냐 이거지, 만약에 과년도 자동차 운전면허장 같은 거 모든 거 허가하던 거를 지금 신고제로 해서 누구든 기술만 있으면 풀어 가지고 해 주는데 왜 유독 공무소만은 고집을 하느냐 이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장기적은 특권을 가지고 나눠먹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전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지금 10개가 되어 있는 게 ’94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 전에도 그래 당신네 오기 전에도 본 위원장도 원주수도과에 근무한 적이 있어요.

○ 전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지금 공무소에서 1년간 매상 돌아가는 게 4, 5,000만원 정도되기 때문에 여럿이 더 나가면 사실상 벌어먹는데 부족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뭘 갈라먹기…

그러기 때문에 특혜를 주기 때문에 그걸 묻는데…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지금 자꾸만 얘기가 길어지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왜 개방화시대에 수도공무소 허가만 자꾸만 관에서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거기에 대한 개방할 수 있는 뜻이 없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 개방을 해야 되는 관계규정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 자체로 임의로 개방을 할 수 있는지 그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 전수도사업소장 민경욱 검토해 가지고…

신관영위원 검토는 무슨 검토예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공무원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업자가 대답하는 거거든 지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가 묻는 거는 모든 것이 개방화 시대인데 수도공무소 인허가만큼만 억제하고 있느냐 과감하게 개방할 자신 없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 전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앞으로 검토해서 개방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현재는 개방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 전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지금 관계규정에는 3,000전씩 되어 있거든요, 1공무소에…

신관영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3,000전이니까 3만4,000 거기에 매여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히 하면 되는데 뭘…

○ 위원장 박한희 소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앞으로는 모든 게 서비스업이 수요자들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공무소를 허가를 내줬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는 거의가 다 웬만한 저거 한 사람은 파이프렌치 가지고 다 시설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신고제로 해서 옛날에 그런 거를 하고 기구가 없기 때문에 좋은 기구도 많으니까 이런 것은 개방해서 수도를 개방해서 신고제로 해서 누구든지 와서 신고만 해서 영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만이 꼭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시민에 서비스를 하는 게 바람직해서 위원장이 물어본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원주천 오수차집관로 일반현황…

이병무위원님…

이병무위원 40페이지 보면 하수도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대해서 아까 회계과에서 결정한다 그랬는데 40쪽 하단에 보면 발주계획은 ’98년11월 중에 조달청에 의뢰 사업발주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건 아까 제가 설명 듣기는 회계과로 위임한다니까 이 설명은 삭제를 해도 되죠?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당초계획에는 11월달에 발주하는 거로…

이병무위원 회계과로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건 프린트가 잘못된 거로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오수차집관로와 우수관로 분리계획…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원경묵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한 가지 할 게 있습니다.

전 건설도시국장님 오셔서 요새 심기도 불편하신데 감사장에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이 굉장히 업무량도 많고 갖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서 전직원이 사기도 많이 저하된 거 같고 또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또 업무에 열심히 임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쪽에 1억원 이상의 공사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여기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도에서 뽑은 거를 보니까 50억 이상 주요 강원도시설 공사현황을 시군별로 분류를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시군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춘천시로 보면 24건에 4,019억4,300만원 4,019억원 정도가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반면에 원주에는 1,601억원밖에 안 됩니다. 9건에… 제2정수장처리시설, 원주박물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봉학로, 무실로, 동부우회도로 등 1,601억원인데 강릉은 10건에 2,800억 이렇게 돼요.

그렇다고 보면 춘천보다 우리가 국도비사업이 엄청나게 또 강릉보다도 적은데 이런 현상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덜 세워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확보하는데 타시군보다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있는 건지요?

○ 전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사업집행에 관한 국도비지원 금액의 차이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원경묵위원 타시군보다 우리 시보다는 강릉, 춘천이 굉장히 많거든요.

○ 전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실무부서에서는 매년 국도비 지원에 대한 사업을 저희들이 상당액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책정되는 과정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인이 있을 거로 판단이 되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국도비 지원금액 차이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원경묵위원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춘천하고 우리가 인구도 더 많고 개발여지도 많은데 춘천은 4,000억이 넘고 우리는 1,6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국도비 사업을 너무 타시군에 비해서 적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의회 또 도의회 관련부서 국장님 이렇게 전부 모여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사업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발전적으로 협의를 거치면서 좀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전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는 끝마칠까 합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도 건설도시국의 주무과장인 지역개발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미흡한 답변에 대하여는 전 수도사업소장께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신관영위원 위원장님, 아까 중복되는 내용이 있네요.

아까 질의를 한 게 많았는데…

○ 위원장 박한희 많이 있어도 이 중에서 안 한 게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하는 게 월별로 있어요? 조사해서…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98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매분기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마다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재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수질을 정화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번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검사해 보면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만 문제점으로 대장균이 발생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을 해보면 이 관리를 해당 읍면에 있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채수병에 대한 관리 채수병을 소독을 해서 사람에 어떤 인위적인 부위가 닿지 않도록 채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채수를 해서 대장균이 검출이 되어서 저희 수도과에서 다시 나가서 한번 다시 규정에 의해서 채수를 하면 이상이 없는 거로 시험결과가 나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물에 대해서 수질검사하는 거는 수질환경사업소에 있죠?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농촌 물을 여기 저기 떠다가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적극 행정을 좀 해 주고 물이 나쁘면 보건소에다 그 전에 보건소에서 약을 줬죠?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래서 그 심사를 좀 해줘요. 여러 얘기할 거 없다고…

이 수질환경사업소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수질환경사업소는 소장님 직무대리가 계시기 때문에 수질환경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위원 여러분 이해하신다면 건설국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 마칠까 하는데요.

들어가세요.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여기 자료에 있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제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주변에 뭐라 그럽니까, 수벽이라 그러나 이쪽 제방 쪽에 나무 많이 심었죠, 방음겸하고 또 경치도 그렇고 풍향이 원주는 서풍이기 때문에 냄새 때문에 가현 주민들이 말이 많아서 제가 나무를 속성수를 좀 심어서 제방 쪽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과 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가보면 안 되어 있다고요.

거기에 대한 소장님 새로 가시면서 인계받은 게 있으며 신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금년에 은행나무를 50주를 추가로 해서 8월달에 심은 사항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갔다온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은행나무 전지해서 시내에서 가로수를 갖다 심은 거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좀 우리가 주문한 내용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그거로만 했는지 ’99년도 당초예산에 계획이 있는지 또 소장님 가시기 전에 주문한 건데 그런 거를 인계 인수받은 사항이 있는지 말이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현재 저희들이 그 사항하고 관련해서 은행나무를 50주 심은 사항이 있고 ’99년도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럼 어떻게 돼요, 가급적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주변까지 그렇게 할 필요없이 거기를 좀 공원화시켜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혐오시설이 아니다 하는 그런 감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주문했던 거거든요, 꽃나무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활엽수로 해서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해서 그 때 지적한 게 있는데 그게 신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네요.

그거 돈 많이 안 드는데…

소장님 아마 모르시는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좀 수질환경사업소를 가꿀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주문하는 것이…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우리 신관영위원님이 작년도에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정을 안 하고 또 만약에 신관영위원님이 당선 안 됐으면 오늘 또 지적도 못할뻔 했잖아, 그러니까 꼭 하란 말이에요.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이 잣나무가 10년생되는 게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앞으로 해서 그 부분을 제방이 있습니다.

제방하고는 띄어져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여기 수질환경사업소 운영현황에 여기 뭐 물론 관에서 검사한 형식대로 체크가 된 거 같습니다.

초과항목에는 전혀 없는데 늘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초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는 얘기는 여기 하나도 없어요.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얘기들을 때는 너무 오버가 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요, 늘 그래서 이거 때문에 걱정입니다, 예산 좀 세워주십시오, 이런 얘기하는데 이건 전부 그냥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를 보고 그 하나 넘겨서 하루 슬러치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하수처리 슬러치가 연간 총 하면 1만5,00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럼 하루에 얼마나 될까요, 41톤 정도 되는데 여기는 슬러치 활용상태에서 이건 어디 농가에 배부한 거 그거에 대해서 나온 겁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수 슬러치는 중금속 오염관계가 있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슬러치는 저희들이 검사해 본 결과 중금속 포함이 허용치 내에 들기 때문에 과수농가라든가 이런 데 배출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화훼단지 같은 데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주로 신청에 의해서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과수단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금속을 검사해 본 결과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허용치 이내이기 때문에 과수단지 정도는 괜찮다 이런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과수원에 그런 거 알고서 넣는 과수는 잘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슬러치에 대한 운반을 늘 저리로 하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예.

박도식위원 하루 한 40톤 정도 많이 나올 때는 60톤 나오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러다 적게 나올 때는 20톤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처리 운반하는 차량을 이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사업자를 선정하죠?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그렇습니다.

박도식위원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연초에 저희들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입찰공고를 해서 1년분을 계약을 해서 유류단가가 변한다든가 인건비가 내리면 그때그때 정산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앞으로 소장님이 계시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잘하셔야 될 거로 봅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할 때도 미리해서 좀 전체 알려질 수 있도록 해서 전체가 참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미비한 부분은 서류로 받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주택행정과, 도시개발과, 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생활민원과, 지적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피감사부서참석자

건설도시국장(직대)홍두성

주 택 행 정 과 장정인정

회 계 과 장유영석

수질환경사업소장임문화

전건설도시국장오기호

전도시개발과장박덕기

전수도사업소장민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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