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건설도시국(생활민원과·지적과), 농업기술센터(농정축산과)
일시 1998년12월2일(수)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10시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생활민원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축산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보안등과 가로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안등과 가로등은 시민의 불편함과 또 범죄예방을 위해서 가로등이 설치된 거로 아는데 보수가 지연되고 고장난 거를 이렇게 가끔보면 방치해둔 데가 더러 있는데 그것이 대상이 되지 않아서 수리를 안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연이 되어서 불편함을 느끼는데도 시골에서는 면단위로 신청하면 그것이 바로 들어오지 않고 1주일씩 걸린답니다. 그래 가지고 또 물어보면 보고했습니다 하면 여기오면 또 한 1주일씩 이렇게 되면 한 달도 가고 이렇게 보수공사가 늦어진다고 들리는데 시민들에 따르면 지역에 2,500개의 가로등이 있고 5,000개의 보안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긴급보수를 요할 시는 보안등의 평균 200여 등이 1년에 수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읍면동을 저희가 관리를 전체 하는 게 아니라 동지역은 1년에 동별로 예산이 서 있어서 예산 배부를 합니다.
동에서 자체로 업자를 선정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은 약간 의원님말씀대로 지연되는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3·4분기만 되어도 예산이 떨어져서 4·4분기 때는 못 고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읍과 면은 직접 저희가 장거리이기 때문에 보수를 하고 신설합니다. 그래서 면단위나 읍에서는 저희한테 신고를 바로 해주면 저희가 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나가서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민원과를 맞고 부터는 작년부터는 길어야 이틀 삼일이면 다 고칩니다. 그 전에 거의다 아침에 신고하면 오후에는 거의다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 바로 다 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양창운위원 그러면 관리체계가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고 이원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유는 뭡니까?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저희가 현재 기동처리반이 차량이 특장차 하나하고 여느 차 하나밖에 없고 전기기사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 많은 한 9,000여 등 가까이 되는 거를 저희가 관리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원화를 계속 해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일원화를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원화가 되면 보수작업이 늦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일원화해서 보수작업을 빨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왜냐 하면 방치해 둘 거 같으면 보안등이 가동이 안 되면 그 만큼 손실을 시에서 입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내년에는 꼭 일원화가 되는 겁니까?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일원화되도록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가 일은 조금 바쁩니다만 일원화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절감되고 절약될 수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리고 제가 여론상으로 들은 거 보면 마을에 25호밖에 안 되는데 가로등이 여덟 등, 아홉 등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없는 데는 세 등, 네 등밖에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우리는 아는 사람이 없고 약하니까 우리는 안 해주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좀 밤이 되어서 어두운 거는 여기서 한번 그 지역에 가서 물어봐서 가로등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하는 거를 물어서 미리 설치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는 내가 봐도 그래요. 어떤 데 가면 아홉 등, 열 등 달린 데가 있어요.
마치 홍콩의 배에 가는 그런 기분이 나는데 다른 데는 암흑성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볼 때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손이 모자란다 해도 여론조사를 해서 보안등이 없어서 갑갑하시죠, 이런 얘기도 해 가지고 모자라는 데는 미리 해 주는 것이 민원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농촌마을을 일일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것이 저희 나름대로 책정을 해서 해 주고 또 면장이나 읍장한테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저희가 나가서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금년도에 어디어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하여간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니까 다 해소가 됩니다만 시골에 가면 얘기가 구구각색이에요.
이 시내는 조금만 어두워도 전화하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만 시골에 가면 솔직한 말로 어디다 전화하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행정기관에서 솔선수범해서 어두운 거를 밝혀 주는 방향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알겠습니다.
○ 심만섭위원 이 도시는 문제가 없는데 농촌지역은 이 농지하고 겸해서 있는 게 많습니다.
마을하고 바로 농지하고 겸해서 이런 지역이 있는데 전에는 수동식으로도 할 수 있게 설치가 되었는데 요즘에는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아침 6시 정도되면 꺼지게 되어서 벼가 팰 때나 콩의 개화기 때는 이게 반자동으로 돼야 됩니다.
사람이 인력으로 11시나 12시 되면 끄게 하고 또 저녁되면 켜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자동으로 되니까 밤낮 훤해서 농작물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깨나 들깨는 전혀 달리지도 않고 콩도 안 달리고 벼도 보면 완전히 차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고지역 등을 파악하셔서 그런 데는 이 수동으로 끄고 또 이거 수동으로 켤 수 있는 장치를 해 주셔야지 농가에 지장이 없지 그러지 않으면 농사에 지장이 많아서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거를 고려하셔서 내년부터는 좀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작년부터 저희가 읍면동이나 특히 도시동에도 농작물이 많이 있는 데는 가로등이나 방범등을 꺼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그걸 조정을 합니다.
○ 심만섭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다 안 됐어요.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 된 것도 겸용으로 거의 농촌지역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저희 사무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요즘 팻말조차 다 부착을 합니다. 전주대 밑에다 신고전화번호를 해서 아주 스티커식으로 해서 딱 붙여놓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화하면 저희가 나가서 바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심만섭위원 주민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몰라서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으니까 면사무소나 이런 데 행정당국에 지시를 해서 농사철 그 때만 하면 됩니다.
두어달만 그렇게 해 주시면 농사짓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내년사업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양창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가로등 관리하는 위탁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읍면 거는 직접 저희가 나가서 수리를 하고 동에는 예산을 배부해서 동 자체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3개 업체가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고장 수리하는 게요?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3개 업체가 동에서 선정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시내 동만 하는 건가요?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예.
○ 양창운위원 그럼 면단위는 시에서…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예, 시에서 직접합니다.
○ 양창운위원 그런데 그게 있어요, 전주대 가로등 다는 대가 있잖습니까, 과거에 한 거는 짧더라고 이것을 갈아서 좀 넓다랗게 해 줘야지 그래야 밝지 짧으니까 어두운 데가 많죠, 짧은 데는 교체해서 넓다랗게 해 주세요.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저희도 그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농촌 동에 방범등이 제대로 설치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거를 설치하다 보면 전주 교체하기는 조금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그건 점차적으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좀 어렵습니다.
○ 양창운위원 다른 데 예산을 절감해서도 어두운 것을 좀 밝게 해 주십시오.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금년에도 덧씌우기 공사하는 지역이 몇 개나 되는지…
○ 위원장 박한희 이 가로등에 대한 거 마치고 그거 내려갑시다.
양해하신다면…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가로등, 보안등 위탁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위탁업체가 보니까 거의 한 개 업체에 대다수공사가 수의계약되었는데 어제 내무위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지적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원주에 보안등 관리보수 위탁업체가 자격이 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전체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건 동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감사자료로 파악을 했지 저희가 직접 안 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97년도에 보면 1억6,443만2,000원중에서 1억4,892만5,000원을 등불전기공사에서 했어요.
’98년도에는 1억8,710만원중에서 1억7,200만원을 등불전기공사에서 했고 다른 데서 했다는 거는 대광전업사에서 561만원 그 다음에 한국전업사 989만7,000원 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등불전기공사에서 각 읍면동에서 전부 거기만 준 이유가 뭐냐 이거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만 한 업체에서 우리 원주시 공사를 2년에 걸쳐서 전에 거도 뽑아보면 나오겠죠, 독점을 하고 있냐 이거죠, 이런 공사를 하고 싶은 업체들이 원주에도 많을텐데 수의계약을 시도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을테고…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제 생각에는 이게 전도자금으로 동장한테 돈을 줬으니까 동장이 아마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업자가 기동력이 있거나 수리를 잘하니까 이 업자를 선정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수리비를 한꺼번에 계상해서 시에서 직접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금년도만 해도 1억8,7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동에만… 그런 거를 저희가 한 반 정도 9,000만원만 가져도 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요구를 올렸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래서 시에서 직접 저희 기동처리반을 해서 운영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거의 1억 가까이 절감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예산반영을 했는데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그래서 그건 심의를 하실 때 조절해서 저희한테 이걸 전체 해 주시면 2000년부터는 동이 폐지가 되니까 더군다나 1년을 더 앞당겨서 내년부터 저희가 한다면 1억이면 절감이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원경묵위원 우리가 직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택해야죠.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있어 보여요. 누가 보더라도…
원주에 제가 알기로도 이 전기공사 업체가 상당수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 업체마다 다 그래도 시에서 발주한 이 공사하나 맡아봤으면 하는 업체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 군데만 했다는 거는 이 양반이 사업수완이 대단해서 그런지 몰라도 문제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과장님 계획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가로등, 보안등 전력요금이 있는데 여기보면 시청, 읍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나 전력요금이 시도비가 있는 거예요, 시비가 있는 거예요, 이 전력요금이 시비이냐고요?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전체 시비입니다.
○ 이희태위원 도비나 국비는 없는 거죠?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없습니다.
○ 이희태위원 언젠가 보면 시민들이 택지한 데 그런 데 있는 거를 보안등이라고 하죠?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예.
○ 이희태위원 그 보안등이 쓸데없이 켜져서 원성을 산 적도 있죠?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예.
○ 이희태위원 바로 이게 시비라면 그런 거를 신경을 쓰셔서 낮에 켜져 있다든가 밤에도 쓸데없는 데는 꺼버려야지 이 많은 예산이 시비라면 이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그 전에는 농촌에 방범등이나 이런 게 거의 수동식으로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꺼지는 거로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자동스위치로 변경을 합니다.
요즘에는 현대식으로 나온 게 중앙시스템이 되어서 시청 옥상에 전파발사기가 있고 또 라인의 전파 발사를 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스위치 하나 누르면 자동적으로 켜지고 꺼지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불을 켰다 껐다 합니다.
그런 자동식으로 점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농촌의 방범등이 주인이 관리하는 사람이 출타를 하면 그 불은 스위치 올려놓은 채 하루종일 낮에도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지금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겠네…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아직도 수동식으로 된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 이희태위원 자연 점멸되는 것도 흐린 날은 필요 없잖아요?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햇빛이 비치게 되면 꺼지고 컴컴하면 켜지는 게 있어요.
그것도 점차적으로 흐린 날은 켜집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과장님 보안등 설치 개조에 대해서 1년에 드는 소요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지금 보안등이…
○ 양창운위원 연차적으로 볼 때…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개보수가 동에만 연간 2억 정도 나가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온 대로 1억 한 8,000이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는 그거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 나가는 게 1억8,000 나가고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럼 면단위는…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저희가 직접하는데 불과 한 6,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그건 도시에는 등이 많고 면단위는 등이 이렇게 적지요, 그런 환경을 얘기해야지 여기는 맨 가로등 저거인데 확률상으로 우리 면이나 자체에 있는 문막말고 일개 면에서 쭉 있는 게 실지가 중앙동에서 가로등 그 숫자뿐이 더 됩니까, 그런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건…
아니, 지금 서원대로나 저기 강변로 같은 데 그 가로등 쭉 있는데 그거 1개면 2개면 3개면을 할 수 있대…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박한희 그리고 도시에는 아주 전체 골목마다 다 가로등이니까 그런 거를 그건 예산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도시에는 가로등이 그렇게 밀집해서 환한 거리를 만드는데 농촌동은 가로등이 적은 거에 대해서 신설을 많이 해서 조금 형평에 맞게 해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산 가지고 얘기하면 그건 안 돼요, 면 단위하고 도시 동하고는 차이가 안 되죠, 면에 100등이면 여기는 1,000등도 넘어가는데 그건 예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앙동 같은 데는 가로등이 워낙 많으니까 수리비도 많고 또 시내 동에도 반곡동 같은 데는 차이가 엄청 많이 진다고 그건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예산가지고 따지면 안 되죠.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그건 맞습니다.
가로등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동에 나가는 1억8,000만원은 별개입니다.
순수한 방범등에 한해서 동에 나가는 거고 가로등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요금을 저희가 물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양위원님 말씀하신데 답변한 거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방범등도 도시동이 반곡동에는 우리 농촌동에는 하나 비치면 한 100미터 이상에서 하나 올려놓고 이랬지만 여기는 쭉 그러니까 소방도로에 아주 집중해 놨잖아, 그러니까 그건 차이점이 많은데 앞으로는 생활민원과장님이 농촌동에 조금 배려를 해서 등을 좀 많이 달아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 양창운위원 시에만 위주로 하지 말고 농촌동에 예산을 좀 배정을 하라고요.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럼 가로등에 대해서는 다 끝마치고 그럼 도로시설에 대해서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98년도 사업에 추진하고 지금 완료된 곳이 몇 곳이나 있나요?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저희는 단위사업으로 한 게 아니라 포장보수는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입찰을 해서 수시로 파손이 됐을 경우는 업자에게 지시를 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금년 실적은 몇 개나 되죠, 과장님 그 내용은 조금 있다 말씀주시고 11월 12월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12월은 없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다섯 군데 있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지금은 다 됐습니다.
○ 박도식위원 읍면입니까, 지금 어디에 하고 있나요?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시내 일원입니다.
○ 박도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전에도 덧씌우기 공사를 하다 보면 씌우지 않아야 될 자리에 씌워서 빈축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나오지 않토록 관계 공무원들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또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협의도 해서 그런 낭비성 예산투자는 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시고 매년 연말이 되면 꼭 얻어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얻어터지는 일이 안 생기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생활민원과장님 78페이지 자료에 ’98년도 도로보수에 따른 맨홀보수 이런 공사한 내역이 나오는데 이게 감사자료가 이렇게 해 놓으면 뭘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개운동 덧씌우기 공사 원주의료원 주변해 가지고 20개소 이렇게 개수를 해서 애매하게 해놓으면 감사라는 거는 어디를 현장에 나가봐도 20개 어디라는 얘기에요, 그건 과장님만이 20개 어디 어디래도 다 모를 거예요. 이런 감사자료를 이렇게 보내면 감사를 할 수 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도구리 예산으로 생활민원과에 10억이면 10억을 도구리예산으로 줬을 때 감사자료에는 그 예산을 어디어디 공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나와야 우리가 질의문답을 하고 할 것이지 이런 식으로 도구리 예산짜서 도구리로 이렇게 해놓으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지금 보세요.
원인동 하사관주택단지 그럼 원인동에서 14개 총 59개 이런 식으로 하면 감사자료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감사자료를 미리 보낸 것은 공무원들이 미리 줘서 하나 하나 어디하고 어디한 나열대로 해왔어야지만 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98년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감사하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이거보고 감사하겠어요?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상세하게 뽑지 못한 거 사과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의료원 주변 20개소에 4,200만원입니다.
아마 1건에 불과 몇 백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 덧씌우기 크게 공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사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조금 부분적으로 망가진 데 땜질하는데 조금씩 하다보니까 한 지역에서 20군데가 되다보니까 어디 위치 건물 위치 표시를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20군데를 4,000만원 들여서 어디 어디다 20군데 뽑다보면 여러 장이 되어서 사실 번거로워서 간략하게 뽑은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럼 감사라는 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20군데 이러면 우리가 어디 현장에 그럼 20군데 가보자 그러면 다 데리고 다니며 볼 수 있어요, 어떤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게 쓰는 거죠, 감사하나 마나 하는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20군데를 감사중단하고 현장에 나가면 20군데를 다 돌아다니겠냐 이거야, 모를 거 아니야 과장님도 그렇다면 예산사정이라도 이게 어느 업체명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민원과에서 개운동 덧씌우기 20군데 이러면 업체명이라도 나와서 그럼 그 업체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지 이렇게 20군데 하면 과장님 20군데 돌아다니자면 가래도 못 간단 말이야, 그럼 이건 감사자료가 아니다 이거야 내 얘기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반적인 감사자료가 불충분한 거에 대해서는 시인하죠?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우리 위원님들이 더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할 게 있는 거를 만약 요청하면 감사가 끝나더라도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워님…
○ 박도식위원 우리 원주시 전체의 가로등이나 전주를 관리할 수 있는 량이 얼마나 됩니까?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71페이지 상단에 보면 가로등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8,645등이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이건 읍면동이 다 들어간 거죠?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맞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양을 관리하시는데 관리 특별계가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없습니다.
○ 박도식위원 없으면 읍면에는 지금도 전체를 시에서 직원이 나가서 보수를 한다는데 그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저희가 시설민원계에서 주로 이거를 주관하고 있는데 특장차하고 여느 재료싣고 다니는 운전기사 둘 하고 전기직이 7급이 하나 있고 또 기능직이 하나 있고 그래서 전체 4명이 이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렇다면 인원을 보강시켜서라도 우리 읍면만 할 것이 아니라 동까지 맡아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인원을 증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의 정원관계를 새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다 해도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박도식위원 위원장님, 여기는 지금 동에를 보면 업자를 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전담부서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장님 추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지금 여기 보니까 ’98년도 설치 및 개보수가 읍면동에서 준 게 5억8,740 이런 막대한 돈을 썼어요, 이것을 지금 박도식위원님 얘기한 대로 우리 시에서 직접 관장을 하면 본위원장이 볼 때 예산절감이 2억이나 3억 절감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의향은 어때요?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럼 이렇게 좋은 시책이나 좋은 안이 과장님도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일을 방치하고 여태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예산절감이 2억씩이나 사장된다는데 왜 과장님은 그 좋은 안을 시장님이나 건의한 사실 있어요?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건의는 안 했습니다.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생각을 안 했다면 과장님이 잘못 된 거죠.
예산을 2억씩이나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서 왜 이걸 실시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내년서부터 그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 위원장 박한희 방금 우리 동료의원 박도식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이제는 우리 가로등이나 방범등이 광범위하게 되어 있으니까 장비를 모자라는 거는 구입을 해서라도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하면 예산을 이렇게 2억씩이나 절감된다는데 알고도 안 한다는 거는 과장님 직무유기예요.
알았어요?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내년도부터 꼭 실시하도록 하세요.
○ 이희태위원 지금 예산절감에 대한 말씀만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예산절감은 물론 타당성 있는 얘기인데 그거보다도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빠른 시간내에 조속히 수리가 된다 이겁니다.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예, 맞습니다. 예산도 절감이 되고 수리도 빨리됩니다.
○ 박도식위원 이런 전문부서가 생김으로써 어제 없던 일이 오늘 방금 생기는 경우가 전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서 전담반을 편성했을 때는 바로 신고한 즉시 수리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도로 맨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보는 견해하고 그 분들의 보는 게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덧씌우기 도로공사해서 맨홀이 대체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록으로 봐서…
그런데 맨홀이 그게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하고 평행이 되어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덧씌우기보다 약간 낮아야 물이 들어갑니다.
비가 오면…
○ 양창운위원 맨홀이 이렇게 보면 덧씌우기 몇 번해서 맨홀이 10Cm 정도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그런 거는 저희가 올립니다.
○ 양창운위원 그거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우려됩니다.
자전차를 저도 타봤는데 거기에 한번 빠져서 넘어간 일도 있고 오토바이 사고도 났었는데 1년에 맨홀사고로 해서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저희가 1년에 3, 4건밖에 안 들어옵니다.
○ 양창운위원 사람이 다치거나 이러지는 않고…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그런데 대략적으로 길복판에 있을 경우에 저희 직접 맨홀이 아니라 각종 맨홀을 저희가 관장을 하다 보니까 차량이 가다가 맨홀 뚜껑이 튀어서 차량파손이 됐다든가 이래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러면 아까 맨홀이 속으로 들어가야 물이 내려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맨홀이 꼭대기로 2, 3Cm 5Cm까지 올라온 맨홀이 많습니다.
그것이 차량운행으로 파손이 되고 이러는데 원칙을 따지면 도로하고 평행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땅속으로 한 5센티 들어가든지 어느 것이 정상입니까?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의원님 말씀대로 평행된 게 원안입니다.
○ 양창운위원 제가 볼 때 평행이 안 되는 데가 허다해요.
그렇지 않으면 돌출이 되어서 5Cm 이상 높은 데가 많고 이럴 때는 어느 업자 특정인을 위해서 공사를 검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면 파 가지고 다시 씌워야 된다고…
덧씌우기를 없애서 도로하고 평행이 되든지 어떻게 해야지 이거 암만 지적을 해도 고치지 않으면 만날 그게 그 자리로 1년 2년 갈 거란 말이죠.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그런 맨홀은 수선단계는 단가계약을 당초에 연에 했습니다. 해서…
그래서 맨홀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깊이 들어갔거나 그런 거는 전부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고 돌출된 부분은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럼 파고 합니까, 거기다 덧씌우기를 합니까?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파고 내리죠.
○ 양창운위원 그거 돈이 많이 들텐데…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그리고 아무래도 큰 공사에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들어갑니다.
○ 양창운위원 공사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그런 맨홀검사는…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맨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러니까 검사과정에서 좀 나쁘다 이런 얘기죠.
그때 당시 5Cm 정도 올라왔으면 사고 위험방지를 위해서 이걸 낮추라 하든지 그냥 놔두고서는 서류 다 해주는 자체가 나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앞으로 주의촉구를 하겠습니다.
○ 양창운위원 글쎄, 이걸 언제까지 촉구하는지 몰라도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한 검사과정을 시에서 주민위주로 행정을 해야죠, 업자위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맞습니다.
○ 양창운위원 앞으로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양창운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국장 직무대리이신 지역개발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생활민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 장기웅위원 지금 양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맨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그 시공과정중에 밑으로 들어간다든가 돌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돌출된 거나 나중에 다시 올리는 예산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도로가 당초에 신설될 때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거로 봅니다.
그런 시설이 된 업체는 업체 자체가 그걸 원상 복구시키도록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가 안 된 상태라면 준공검사를 해 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그렇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런 문제점들이 수차례 도출이 되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정이 많이 되어서 공사를 할 때 완벽한 공사를 해서 준공검사도 정확하게 준공검사를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보면 간혹 수년전에 공사한 부분들이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에 보면 유관기관에 대한 맨홀이 많습니다.
한전, 통신공사, 도시가스 이런 맨홀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덧씌우기 공사를 하다보면 유관기관과 협의가 되어서 그 분들이 와서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미진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개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해서 공사준공검사라든가 유관기관 사업 때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통신이나 전기케이블 매설시에는 복구비를 예치시키지 않습니까, 시에…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상복구비를 시에 예치해서 시에서 발주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통신공사에서 직접 발주해서 시공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장기웅위원 그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철저히 감독을 하려면 완전히 시공이 끝난 뒤 해당 발주회사에서 복구가 이행이 안 될 경우 절차상 상당히 복잡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사업자체를 예치시키도록 해서 감독과 철저히 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치시키는 거를 전제로 해서 굴착허가를 내 주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저희가 종전에도 일장일단은 다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돈을 굴착을 할 때 예치를 해서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공사하는 방법을 한번 시행해 봤고 또 그 이후에 원인자 복구가 되는 방법도 시행해 보고 두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심의 그러니까 굴착 허가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사업비를 시에 납부해서 시에서 직영으로 공사를 할 경우는 사실상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고 종전에는 업무량이 폭주가 안 되고 또한 원주군과 통합이 되기 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통합이 된 이후에 공무원 숫자는 줄어들고 업무량은 줄어들고 해서 원인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여하튼 추후에 불편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직대) 홍두성 알겠습니다.
원인자 복구를 하더라도 일단 시에서 공사검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준공검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그러면 생활민원과에 대한…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아까 위원장님과 박도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로등과 보안등에 관한 사항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수치중에 신설과 보수가 있는데 신설도 시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그건 업자가 하는 겁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면 가로등과 보안등을 전부 합쳐서 총 보수비가 1억6,000정도밖에 안 되는데 2억 정도의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소신껏 답변을 못하셨습니까, 아무리 위원님들이 질타를 해도 과장님은 소신 있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얼버무리고 의원들이 과 신설하라면 신설하겠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억5,600중에 시에서 보수했을 때 어느 정도나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합니까?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동에서 연간 1억5,000 든다면…
○ 김명규위원 동에서 이거 내용을 잘 보십시오.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총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총 보수비가 1억5,60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뒤에 보면 98년도가 또 있습니다.
’98년도 거는 1억5,1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총 사업비가 이건데 예산을 시에서 하면 어느 정도나 절감한다고 생각합니까?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보수비가 1억5,100인데 이거 동입니다.
동하고 읍면 포함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보시면 읍면 3,500하고 고 위에 소계가 1억1,200입니다.
그리고 가로등 3,900하고 3,500 그건 놔두고 나머지 얼마되는 거 1억1,000갖고 하면 70%도 채 안 됩니다.
시에서 직영으로 보수를 했을 경우는…
○ 김명규위원 한 7,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가능합니까?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그렇습니다.
○ 김명규위원 7,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면 7,000만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1개 부서를 신설한다는 것이 타당합니까,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도 또 우리 박도식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소신을 가지고 세밀하게 분석해서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분석을 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우리 생활민원과는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타부서와는 달리 우리가 인허가를 전혀 취급하지 않고 오직 행정서비스를 전담하는 부서인데 우리 생활민원과에서 얼마나 대시민서비스를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우리 시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냐 아니면 신임감이 높아지냐 이게 많이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활민원과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애로사항이 있다 내지는 우리 생활민원과에 이런 업무는 다른 부서로 보내야 되고 또 어떤 업무를 여기에서 취급을 해야 되겠다고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제가 생활민원과에 온지 1년이 넘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로등 방범등을 저희가 내년부터 통괄해서 직접처리하면 물론 예산절감도 됩니다만 또 둘번째로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주민들이 망가졌을 때 바로 신고를 하면 나가서 고칠 수 있는 그런 기동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는 2대 되어 있고 운전기사도 둘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직이 둘밖에 없기 때문에 읍면지역하고 쪼개서 하다 보면 손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 원경묵위원 다른 부분은 없고요?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생활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무위원님…
85페이지 전년도 대비 중앙동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몇 필지가 지가가 올라갔고 몇 필지가 내려갔는지 나온 대로 말씀을 주셔도 고맙고요.
○ 지적과장 박기준 ’97년도를 대비해서 중앙동 평원동만 예시를 해놨습니다만 각읍면동별로 자료는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중앙동에는 ’97년도에는 개별지가 625필 표준지가 46필 이래 가지고…
○ 이병무위원 하향조정된 거 몇 필지에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래서 ’97년도 대비해서 ’98년도는 0.2%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 이병무위원 그런데 개별공시지가가 ’97년도보다 IMF파동으로 부동산가격이 엄청나게 하락이 되었는데 시에서는 책정하는 공시지가는 해마다 현실을 벗어나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공시지가를 표준하고 토지소유자 의견수렴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지가를 상승했다고 하시는데 토지소유자 의견수렴을 하신 적이 있고 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지가를 상승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거북하시면 자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저희가 ’98년도 7월1일자로 결정을 하지만 조사 시점이 ’98년도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2월달에 IMF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면서 1월1일 조사 시점이기 때문에 1월1일자로는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았다 해서 그 조사가 되어서 결정이 됐고 지금 감정평가사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내년 1월1일자로는 ’99년도에는 IMF로 인한 부동산가격 하락요인을 반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락이 예상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 이병무위원 평가위원회는 어느 분야에서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토지평가위원님들이 있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 이병무위원 시공무원 위주로 해서요?
○ 지적과장 박기준 시공무원이 당연직이 3명 있고 그 다음에 전부 위촉직으로 감정평가사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병무위원 그래서 이걸 몇 차례 회의를 해서 공시지가를 매기고 있어요?
○ 지적과장 박기준 예.
○ 이병무위원 그러면 그 ’99년도에서는 하향조정을 하시겠다는 게 계획이 서 있어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게 일단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평가사의 의견들입니다.
미리 그걸 확언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내년도에는 IMF에 대한 그런 가격하락 실제적으로 가격이 하락되어 있으니까 하락요인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우리가 행정기관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이병무위원 중앙시장에 있는 시부지 공시지가는 그건 주민의 항의에 의해서 인하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개인부지는 다시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금 중앙동 중앙시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토평위를 통해서 재차 심의해서 일부분이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왜 됐냐면…
○ 이병무위원 그런데 일부분이 아니라 시부지만 인하가 되고 민간인부지는 인하가 안 됐다는데 민간인 부지도 일부 인하시켰다 이 말씀입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지난번에 이의 신청들어온 거 중에서도 저희가 이의 신청들어와서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시유지 필지라고 해서 어떤 의미를 두는 거는 아니고 인근표준지에 대해서 적정하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판단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인근지가라고 하더라도 인하요인이 잘못 형성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걸 복명을 해서 평가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하향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이병무위원 그런데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중앙시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부지만 우선 인하시켰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한 통로에 한 골목에 쫙 있는데 시부지만 특별히 인하하고 개인부지는 아직 인하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형평성에 맞게 같이 인하하고 같이 인상을 해 줘야지 그걸 좀 참작해 주실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게 회계과 관재계 소관인데 아는 대로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시부지 임대를 지가에 1,000의 50을 갖다가 매기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1,000의 30으로 한다고 해요, 그런데 중앙시장에 한해서만 1,000의 30으로 하는지 원주시 전역을 30으로 하는지 그걸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모르시면 회계과로 제가 건의를…
○ 지적과장 박기준 그걸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거론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5주간 교육을 갔다 왔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 이병무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 현실을 자세히 파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부 표지기준만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 중앙시장에 36개의 업체로부터 임대료가 한 1억5,000만원이 지금 징수를 안 되고 있는 거로 아실 겁니다.
그 원인은 모든 땅값이 떨어지는데 11%라는 상승으로 인해서 집단행위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표준지가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정말 시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셔서 지가인상, 인하에 좀 관심을 가져주실 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민원처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견을 전부 435건을 민원인들이 제출을 했는데 그 중에서 235건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기각이 되었다면 지주들한테 기각사유를 명시해서 통지를 하셨나요?
○ 지적과장 박기준 저희가 이의신청과 의견제출이라고 전문용어를 써놨는데 이걸 같은 의미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제출이라고 하면 결정하기 전에 예고제를 저희가 실시하기 때문에 통보나간 예고가 나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시는 것이고 이의 신청은 최종적으로 건교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결정 이후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합해서 기각이 된 것은 저희가 토평위원회에 다시 부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표준지에 대한 대비해서 적정성 여부라든지 또는 인근지하고의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이런 거를 봐도 그 결정된 가격이 합당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기각이 된 겁니다.
○ 장기웅위원 기각이 됐으면 기각된 사유를 명시해서 통지를 했느냐…
○ 지적과장 박기준 예, 통지를 전부했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예.
○ 장기웅위원 그게 일부 민원인들 얘기중에는 그게 명시가 안 되어서 그게 왜 명시가 안 되었는지 그거를 의문시해서 다음부터 그걸 명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민원인이 있어서 혹시 내년에도 이런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이 민원인들로부터 됐다면 왜 당신이 제출한 이의신청이나 당신의 의견이 맞지 않게 기각이 되었는지 그걸 내용을 좀 명시해서 아무래도 업무량이 많겠지만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서비스를 해 줬으면 합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이 자료에는 없는 거 하나 질문하겠어요.
건축을 할 때 측량을 몇 번합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평균 세 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96년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지방의원이 선거공약 같은 거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 선거공약을 제가 하나 한 게 있어요. 건축을 하나 할 때 측량을 보통 다섯 여섯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이걸 좀 그렇게 좀 하자 하는 여론이 있어서 제가 선거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96년도에 이걸 시정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한 번으로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받았어요.
또 그것을 그 당시 시정질문에 냈었고 그래서 원주시민 전체가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세 번 정도 한다니 한번 그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집 하나 지으려면 경계측량하라 나중에 또 무슨 측량하라 여러 가지 말이… 그걸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도 몇 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시정질문해서 사실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로 됐는데… 그거 말이죠, 여기서 답변하실 수 없으면 그 당시에 시정질문한 내용하고 답변한 내용을 한번 발췌해서 좀 보내주세요.
○ 지적과장 박기준 지금 허가과정에서 농지전용이면 농지전용 산림훼손이면 훼손단계에서 현황측량을 한번 하거든요, 현황측량은 허가를 받기 위해서 당연 구비요건이니까 측량을 한번하고 그 다음에 준공 단계에서 제대로 허가난 대로 이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해서 준공단계에서 측량을 한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적법하게 훼손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토지를 분할해서 지목변경까지 하는 최종단계 측량이 한 번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제가 세 번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측량을 같은 성과를 최종적으로 변동사항이 없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나가서 측량할 필요가 없는데 뭐 하러 세 번의 측량이 필요로 하느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측량한 자체는 세 번으로 되지만 두 번째 한 측량수수료에다 나중에 세 번째 하는 측량수수료의 차액 20%만 더 플러스해서 실제적으로 횟수는 세 번이지만 2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내용상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집을 지으려면 측량을 하죠, 그러면 그게 이미 대지가 됐다고 봐야 될 거 아냐, 나중에 대지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 지적과장 박기준 일부분을 잘라서 농지전용을…
○ 이희태위원 이미 대지가 된 건데 뭐하러 하느냐고 또 그걸…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한 번 그런데 드나드는 게 엄청 어려운 얘기라고 그런데 한 번 가서 측량신청해 집을 짓고 또 현황측량해 현황측량이 뭐예요, 대지화가 됐으면 됐지…
○ 지적과장 박기준 그런데 그게 한 번지내에 면적이 대면적일 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필지가 1,000평이다면 1,000평일 때, 500평일 때 500평만 가지고 내가 농지전용을 받겠다 산림훼손을 받겠다 이렇게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특정 부분만 가지고 산림훼손을 할 때 그 때는 반드시 현황측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처음부터 분할을 신청을 아예 해 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때 분할할 때는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항만 면할 수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분할 측량을 한 번만 하면 분할로써 끝나 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건축허가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것이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보니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
○ 이희태위원 집을 짓는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홍보를 해서 알아야지…
홍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 몇 번씩 오게 만드느냐고 주민들이 관에 드나드는 거 엄청나게 어렵게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집 하나 지으려면 또 가고 또 가고 서너 번씩 가게 되면 그 불편이 여긴 얘기 안 해요.
직접 의원들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하러 그렇게 편하게 살게 되었냐고 야단 법석을 핍니다.
그거 한번 시정을 하세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적공사 여러 가지 부끄러운 말씀이 많습니다만 지적공사 접수단계에서 그런 거를 안내를 좀 철저히 하라고 수도 없이 반복해서 교육도 또 강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적공사 직원들이 지적 여기 출신들이 다 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공사는 정부 비영리 법인단체로서 정부에서 해야할 지적측량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기관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대개 지적계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지적공사로 가는 거 아니에요?
○ 지적과장 박기준 아닙니다.
○ 위원장 박한희 대개 그렇던데 뭘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의 편리를 도모해 주는 거 아니에요?
○ 지적과장 박기준 지금 지적과에 있는 사람이…
○ 위원장 박한희 땅을 하나 형질변경하려면 우선 설계도면을 해서 현황측량을 한다 이거야 그래 가지고 해서 성과도가 나와야 된다 이거야, 이것이 무려 성과도 나온 다음에 집 지으려면 측량기간이 보름씩 걸려 지적공사에서 신청하면 보름씩 걸려 그러니까 만약에 석달 후에 집을 지으려면 지금부터 측량신청을 해야지만 그 측량서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일이 오래 걸린다고 측량수수료보다도, 맞죠, 지금…
○ 지적과장 박기준 그 말씀을 100% 공감을 하고 그래서 지적공사 직원들이 당초에는 29명 있었는데 지금 구성요인이 인원 35명이 있는데 6명이 전라도 경상도에서 전부 지원이 되어서 여기 발령이 나서 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신속을 목적으로 하는 측량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저기 지적공사 강원도지사라든지 또는 본사라든지 해서 건의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래서 6명이 보강이 되어서 10개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빨라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본 위원장이 알기는 농토에 집을 지으려고 형질변경을 해서 해놓으면 우선 측량을 신청한다고요, 그러면 빨라야 보름이고 열흘이야 그럼 와서 현황측량을 해서 그걸 가지고 토목설계하는 데 가서 설계를 해서 지금 저 농산과인가 거기다 신청을 해 놓으면 그게 또 한 보름 걸려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해 가지고 지적과에 와서 그 다음 설계를 해서 주택과에 와서 저거하려면 신청을 하려면 현황측량을 해라 이거예요, 지적현황 측량을 위치 측량을 그게 또 한 보름 걸린다고 측량신청을 해 놓으면 그러니까 아예 이희태위원님 말씀대로 수수료를 받더라도 이거를 집을 지을 거라면 측량 한번 나갔을 때 그 필요한 측량을 한꺼번에 다 해줘서 하나 하나 서류만 붙여서 이 성과도만 나오게 해서 해 주면 세 번을 세 장을 하든 넉 장을 하든 측량은 한 번에 나가서 다 해 주면 우리 시민들이 돈은 내더라도 불편감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갈 때 당신 이게 용도가 뭐요, 용도가 지금 집을 지으려 그럽니다.
그럼 몇 평 형질하고 이거하고 위치측량도하고 현황측량도 해놔야 됩니다. 다 해놓은 다음에 하면 되는데 이 농촌사람들이 측량 한번하면 되는 줄 알고 한번만 하고 가지고 있다가 가보면 안 되고 또 측량신청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만약에 땅을 용도변경해서 집을 짓는 데다 막바로 지으면 이 세 가지는 앞으로 들어가니까 측량을 아주 해 놓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야, 그렇지요?
○ 지적과장 박기준 그래서 그걸 처음 저희는 지적과에서는 최종단계에서 저희가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데 거기서 농지전용허가를 한다든지 산림훼손허가를 한다든지 최초 단계에서부터 그게 안내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안내가 되어서 거기서 단계단계를 거쳐서 그 시기에 맞게끔 측량신청도 하고 또 구비서류도 맞춰서 최종적으로 지목변경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허가증이 나갈 때는 뒤에다 어떤 절차를 밟아서 허가증 뒤에 보면 그런 안내사항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보면 그걸 유심히 안 읽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최초의 허가당시부터 홍보가 좀 제대로 되어야 될 이런 사항으로 보고 그런 문제를 관계과하고 심도있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중간에 얼마전에는 측량하는 사람들이 좀 서비스가 좋았는데 요즘에 부동산값이 올라가고 땅값이 내려갈 때는 측량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오히려 측량하는 사람이 거만을 부려요.
감독기관에서 저거를 하라고 저 어렸을 때도 측량쟁이 오면 닭잡아 먹이고 이러는 거 봤다고 그런데 요즘에 다시 그런 성향이 나온다 그런 얘기야, 예우받고 대우받고 이래 가지고 측량을 해줘요.
마땅히 돈을 받고 돈을 주고 측량해 달라는데 자기네는 돈받고 측량해 줄 의무가 있는데 거만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뭐 참 색시 절에 가서 중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는 내 돈을 주고서 측량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그런 횡포를 부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감독기관인 지적과장은 감독을 철저히 해 줘요.
○ 지적과장 박기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82페이지 제증명 발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간 4만여 건을 제증명을 발급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증명을 발급하는데 소요인력은 지금 현재 몇 명이 배치되어서 발급하고 있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저희가 지금 지적과에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바로 제증명 발급요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적창구에 앉아서 제증명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 일용직이 11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부 총원이 31명인데 그 중에서 거의 3분의 1 정도가 일용직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정규직 못지 않은 독자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책임성의 문제도 좀 대두가 되는 거 같고 그래서 감독자로서 많이 신경이 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지금 여기 40만 건이라는 거는 40만 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는 저희가 지난번에 분석을 해봤더니 강원도 각시군에서도 업무량이 제일 많고 또 저희 시 자체에 민원업무량중에서도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 민원발급에 있어서는 그런데 지금 책임을 갖고 증명발급을 해야 되는 인원이 실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매일 같이 담당직원들이 앉아있지 못하고 서서 일을 하고 있는 바람에 육체적인 고통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40만 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면서 본인이 안 오면 발급이 안 되는 서류가 있습니까?
○ 지적과장 박기준 다 됩니다.
○ 김명규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0만 건을 발급하기 위해서 책임성 있는 문제를 책임지지 못하는 일용직들이 발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우선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얼마나 빠른 정보시대입니까, 지금 자동민원발급시스템을 설치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예산을 절감 지금 여기에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1억3,000이 수수료인데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월급 그렇게 해서 지출되는 경비가 이 정도 될 겁니다.
자동발급시스템을 갖추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산절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민원도 많이 해소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 지적과장 박기준 증명자동발급시스템을 대전하고 서울 강남인가 하고 두 군데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백화점에 갖다놓은 모양인데 사람들이 키보드를 조작해서 제증명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우선 키보드 조작하는 그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대당 가격이 5,000만원인지 들어갑니다. 자동증명발급기 하나가…
그러면 하루에 발급증명서를 거기가서 어디 장소에 있으니까 장소에 가서 뗄 수 있는 사람이 하루에 평균 10건 15건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 1대를 투입시켜서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사용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걸 10건, 15건 출력을 해서 그게 과연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느냐 주민에게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그게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판단을…
○ 김명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40만 건씩이나 민원을 발급한다고 했는데 10건이니 15건 한다는 것은 어떤 개인백화점이나 다른 위치에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된다는 거지 시에서 일절 민원을 발급하고 있는데 시의 지적과 민원실 부근에 설치해 놓으면 그리고 옆에서 공무원이 보조만 해주고 홍보를 제대로 해주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어느 한 군데 가서 전반적인 부분을 조사를 못해보고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답변을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이 가지 않는데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한 관찰을 하시고 세심한 조사를 해서 자동발급 시스템을 갖춰가는 부분 속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예, 자동민원발급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두 군데 외에도 구상을 하고 있는 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지적과 직원이 전부 몇 명이에요?
○ 지적과장 박기준 31명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31명이서 1,600건 1일 1,600건하는데 뭘 어려워 어렵기는 11명 창구에 앉아서 36명이서 1,620건 매일 발급하는 게 뭐 그리 어렵다는 얘기야…
○ 지적과장 박기준 1인당 하루 한 150여건씩 처리를 하는데…
○ 위원장 박한희 써서 하는 거도 아니고 컴퓨터 눌러서 빼지는 건데 입력해 놓은 건데 그게 뭐 어려워…
○ 지적과장 박기준 어려운 건 없죠, 어려운 거는 없는데…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뭘 아까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 지적과장 박기준 인력이 모자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 올렸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의원이 지적을 하면 ‘예, 알았습니다’ 이러고 답변해야지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 지적과장 박기준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앞으로 그런 거 삼가라고…
○ 지적과장 박기준 예.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적과에 없어요?
○ 위원장 박한희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민원인이 3회이 상 시청을 방문해야 할 일을 그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1회로 방문해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서 ‘앞서가는 원주’, ‘원주’하지 말고 앞서가는 원주 지적표본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지적과장 박기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으나 오후감사로 미루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 위원장 박한희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감사대상 사무보고)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에 따라 먼저 농정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농정축산과장 변상은입니다.
○ 신관영위원 위원장님, 현황도 이거 가지고는 감사를 할 수 없어요.
아까도 지적을 오전과에서도 다 했는데 계수 402건씩되고 허가건수 600건씩이나 되는데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뭘 감사를 하라는 얘기에요, 이게…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이 현황이라 하면 이건 계수총괄표에요, 이게… 몇 건 총괄표지 현황은 어디 어디 거를 이러 이러해서 이런 게 나와야지…
이래 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지금 신관영의원님 얘기한 대로 402건중에 중요한 건수 가지고 와서 그래야지 우리가 농지전용허가한 거 하고 실지 면적하고 같은지 현장도 가볼 수 있고 이런데 이건 조정이라고 이 계도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
○ 신관영위원 허가건수가 600건이 되면 그 600건에 대한 내역이 나옴으로써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현장을 볼 거 같으면 추출을 해서 현장을 보고 또 조금 서류를 검토해야 되겠다는 거를 우리가 추출해서 봐야지 건수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 위원장 박한희 여기 이거 신청대장 있지 복사해 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용부담금 징수에 대한 거는 자료가 미비해서 이 다음으로 넘기고 자료 오는 대로 하고 소초단지 현황에 대해서 소초단지 현황은 지금 의원님들 가지고 있는 거 뽑아 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 심만섭위원 제가 이거 요구한 자료는 아닙니다.
요즘 돼지 분뇨로 말미암아서 원주시가 떠들썩하고 어려움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분석해 보면 이걸 참 어떻게 해야 좋을런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존속을 거기다 그대로 둬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돼지축사를 옮기는 게 상책인 거 같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옮길 수도 없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고 또 축산을 하는 집단단지에 있는 농가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또 손실이 많고 지금 보면 이걸로 해서 검찰에도 세 분이나 끌려가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이런데 참 대책강구가 여간 어렵지 않은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걸 보면 애초에 왜 그런 데다 집수정을 했는지가 이게 참 잘못된 거 같고요. 또 시설면에도 그게 잘못된 거 같습니다.
애당초에 시설할 때 물론 다른 데도 대단지보면 다 그런 공법으로 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돼지우리는 공법 자체가 잘못되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폐수가 이게 뭐 톱밥이나 왕겨를 넣어서 밟아서 이렇게 나가고 거기서 뭐 좀 오줌똥이 내려오는 거는 정화조를 만들어서 거기서 나가도록 했으면 큰 문제가 안 될 거를 그 공법자체가 잘못되어서 지금 당하는 집단농가들만 당하는데 여기에 대한 좋은 대책을 강구한다고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권국장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좋은 대책이 논의가 됐었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우선 축산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축산분뇨로 인한 상수원 오염관계에 물의를 일으켜서 의원님들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분뇨처리 대책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미 시행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용량이 부족한 거는 환경정책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일단 분뇨차를 이용을 하고 대명원하고 수질환경사업소 그리로 1일 약 100㎥ 정도 그리로 운반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12월1일 어제부터 저희 직원이 24시간 거기 상주해서 분뇨처리에 대한 농가 지도 또는 가축사육에 대한 지도를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기적인 대책으로 저희 톱밥확보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톱밥을 제조할 수 있는 기계를 공급을 하고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톱밥을 만들 수 있는 원료 원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림과하고 협의를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대책으로는 거기에 축산농가가 현재 부채가 많이 있습니다. 부채 문제 때문에 자부담 문제가 결부가 되겠습니다만 1,000톤 정도의 탱크를 더 신설해서 비상시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저장된 거를 나중에 비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장기대책으로는 이전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건 이전하는 게 상당한 무리가 생길 거 같고 앞으로 축산단지라든가 축산농가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지역을 별도로 상수원오염이 안 되는 지역을 설정을 해서 집단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 양창운위원 그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미비한 얘기이고 원래가 두수를 몇 마리를 몇 동에 기르게 되어 있으며 지금 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분뇨처리시설 능력으로 봐서 사육두수가 8,200두가 상한선입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있는 숫자는 1만1,400두 약 3,200두가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양창운위원 그러니까 증두된 거다 이거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 양창운위원 돈사가 적은 데다 3,200마리 더 사육되니까 오염하고 분뇨가 얼마나 더 내려오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5,000만원 들여서 톱밥 뭐 시설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다고요, 솔직한 말로 톱밥기기 건설하는데도 5,000만원만 들어가요, 더 들어간다고 이거 예산을 아예 이렇게 조그맣게 잡으면 명년에 고생 또 한다고 ’99년도 예산 이거 5,000만원 가지고 탱크를 1,000톤 들어갈 수 있는 탱크를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또 고생한다고 아예 탱크를 하려면 전문기술자를 불러다가 1,000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양의 금액하고 또 톱밥을 새로 증설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는 이런 대조를 여기다 해야지 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1,000톤짜리 탱크를 만들어…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아니 거기 5,000만원 예산 확보된 거는, 폐수처리탱크가 아니고 톱밥제조하는 그 기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 양창운위원 그런 여기 ’99년도 당초예산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1,000톤이 들어갈 수 있는 탱크를 제조한다고 했을 때 대략 얼마나 비용이 들어갑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게 지금 개략적인 산출은 5,700만원 들어가는 거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 인접지역에다…
그 밑에 톱밥제조기에 대한 거는 톱밥을 원료확보를 해서 톱밥을 축사에 넣을 수 있는 방안으로 톱밥제조기 공급하는…
○ 양창운위원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해야지 원주시민이 살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다시 거기다 위치에다 한다면 여간 자금 들여서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근본적으로 시에서 이걸 타지역으로 이동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없애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앞으로 이게 툭하면 비만 오면 쳐넣고 이래서 시민들이 고생하고 이러는 생각을 하면 거기다 조치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런데 그걸 잘 계획을 하셔서 근본적은 대책을 강구해서 지원을 해야지 거기다 유치할 수 없는 또 8,000두만 할 수 있는 거를 1만3,000두 뭐 이렇게 해서 짓는다면 그거 안 된다고요, 자기의 두수 3,000이상의 분뇨가 내려오니까 얼마입니까, 엄청난데 거기다 자꾸 해서 어려운 실정인데 잘 검토를 해서…
○ 심만섭위원 분뇨처리장은 내년까지 미룰 수가 없습니다.
당장해야 됩니다. 당장해서 이걸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톱밥기계도 당장 사줘서 얼른 톱밥을 막 부숴서 이렇게 들어가게 해야 되지 돈을 당겨서라도 지금 뭐 급한데 또 탱크에 차서 또 이게 터놓든지 이러면 또 난리가 날텐데 이런 거를 언제까지 참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걸 뭐 긴축자금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얼른 이걸 짓고 폐수탱크를 얼른 설치를 하고 톱밥기계도 얼른 해서 이걸하는 게 이걸 해소하는 방안이지 내년까지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빨리해서 우리 시민도 편하게 이걸 먹고 안전하게 됐다는 이런 대책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건 긴급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 위원장 박한희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정식으로 요구되어야 되지 그냥은 못해요.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이 축산단지가 조성될 때 시설자금을 전부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자금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여기 저희가 지원해 준거는 ’95년부터 현재까지 시설자금에 대한 지원만 했습니다.
○ 신관영위원 운영자금도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운영자금 별도로 지원해주는 거는 없습니다.
○ 신관영위원 아니, 해줘야 되느냐 하는 거를 묻지 않습니까, 지금…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제가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해 줘야 되는데…
○ 신관영위원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해 줘야 됩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지금 그 분들이 융자받은 게 상당히 많아서 담보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 신관영위원 아니, 그걸 묻는 거 아니에요, 담보능력 묻는 게 아니고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운영자금도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별도로 근거는 없습니다.
○ 신관영위원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농정축산과에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 농축산 관계에 상식은 없지만 여태까지 일어난 사항과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잠깐 들어보니까, 그러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환경과장이니 수도과장이니 하는 사람들은 직위해제 당해 있는데 농정축산과에서 그렇게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답변을 하고 있고 구상을 하고 있으니 그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저 사고는 행정감독체계의 누수현상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벌써 3,000두가 초과됐으면 용량이 초과된다는 거는 예견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감독은 누가 해야 됩니까, 8,000두인가 하여튼 거기에 적정두수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8,000두 이상을 거기에서 단지에서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도 감독을 누가 합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저희 농정축산과에서 합니다.
○ 신관영위원 그런데 3,000두씩 왜 초과 증식하도록 놔 뒀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돼요, 그게 바로 행정감독의 누수예요, 뭘 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서는 추가로 지원해 줘야 된다 뭘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전연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여태까지 된 거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이러 이러한 확고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하는 의지가 좀 보여야지 전연 그런 거는 없고 무슨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막연한 얘기는 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런 생각과 자세로 일을 하니까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과장님 입장에서 대처하시겠어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일단은 농가지도를 철저히 해서 사육두수를 조절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분뇨가 유출되는 단속은 저희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하고 있지만 계속 상주시켜서 더 이상 그런 거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 안 되도록 단도리를 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지금 유관 과하고의 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금 농축산과는 농축산과과 환경과는 환경과고 수도과는 수도과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구난방식의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동안에 봤을 때 환경과나 물론 환경문제를 감독하는 환경과나 수도과나 여러번 참 신경을 쓰고 있어요, 농축산과는 아주 안일해요, 대처하는 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저거 뭐 예견된 사고입니다. 또 나옵니다.
이런 면에서 좀 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소초단지 현황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양돈단지운영 관리실태가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초에 양돈단지도 저희들이 두 차례나 가서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양돈 단지 때문에 두 번째는 수해복구 때문에 갔다가 다시 봤는데 그 축산분뇨가 흘러내리는 거를 밑에 가두고 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환경정책과 문제이겠지만 흘러내리는 데는 바로 돈사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저수식으로 만들어 놓고 터져서 한번 더 내려갔다는 얘기를 나오는데 들어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 저 양돈단지 운영관리 실태라는 거를 해 달라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기 보세요, 사육농가 현황이라고 해서 원주시 관내의 한우가 75두, 유우가 80두, 돼지가 44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아마 그 소초양돈단지는 제해 놓고 하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수원에 물 흘러내리는 거 때문에 문제삼는 거지, 이게 지하로 침투되어서 지하수 오염됐다는 얘기는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에 양돈단지 운영현황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농촌에는 대다수가 우물을 먹고 있는데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봅시다. 이게 오염되면 100년이 가도 안 된데요, 정화가…
굳이 이걸 내가 왜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흥업에 지하수를 팠다고 그런데 그 물이 얼마냐 나오냐고 파봤는데 그 근처에 내가보기에는 직경한 몇 백미터 정도 될 거야 고래실 논이 딱 말랐어요, 다 딸려 들어갔어요, 그러기 때문에 암반관정도 사실은 안심을 못하는 세상인데 이렇게 돼지나 유우 먹이는 거를 이 열 마리 스무 마리 삼십 마리 먹이는 사람들 양돈농가가 봤어요, 분뇨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아마 그냥 내려갈 거예요,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거 있어요, 그냥 개울로 내려가는 거도…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하수로 침투가 되어서 오염이 되었다 그랬을 때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여기를 생각해야지 지금 뭐 상수원 해 가지고 똥물 들어가서 난리나는 거 그건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심각한 얘기에요.
이거 생각을 해야지 무슨 상수원에 물 흘러 들어가서 그건 고치면 되는 거지 지하수로 침투가 됐다 100년이 가도 정화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가 양돈현황을 넣은 거예요, 이런 거 생각도 안 한다고… 조사 한번 해보세요.
수시로 파악을 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처리했느냐…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중요한 사항은 양돈단지를 거기다 둬야 되는지 두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것도 아마 생각을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이런 일로 해서 이렇게 우리 시가 끌려가는 입장에서 지원을 하다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화약고를 거기다 놓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저께 우리가 현장을 가봤을 때 그 밑에 논에다 또 물을 받아요, 비닐을 전부 해 깔면서 또 가두는데 그게 만약에 지금 비가 많이 안 온다고는 보장을 못합니다.
비가 와서 만약에 또 넘치면 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거기를 수질환경사업소하고 그 다음에 대명원 축산폐수처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용량이 거기서 나오는 양을 처분하고 있는지 긴급한 상황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또 그 사람들 얘기가 이제 또 터지면 누가 갈거냐, 저 사람들 오기만 남아서 이제 밤중에 또 터뜨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우리 시는 맨날 당하고 있어야만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 분명히 저거 또 터집니다.
저거 어떤 사람이 거기 화가 나서 가족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주 남이라도 누가 찔러죽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그렇다면 또 밤중에 이거 장난해서 또 터뜨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대처를 해 줘야 돼요.
지금 공익요원들 몇 사람 갔다 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나오는 용량을 전부 우선 돈이 들어가더라도 치워주고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방안이 서지 않는한 저거 위험수위가 또 돼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 관계공무원은 절대적으로 저거 터지면 우리 시장 그만둬야 돼요, 부시장도 그만 둬야 돼요.
지금 우리 시민은 얼마나 참고 있느냐면 그 아주 전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 전화 여러분들도 받아 보셨겠지만 아주 심각하게 다뤄줘야 됩니다.
그냥 어물어물 하면 또 당합니다.
어제 보니까 스며들고 비닐이 새어 나올까봐 쳐놓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아주 위험한 어떤 지역으로 발생이 되어 있는데 그걸 신고한 사람이 장한 시민이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또 당장 터지기 때문에 저 상황을 어떤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느냐 빠른 시일내에 우리 저 농업개발센터소장님도 중역회의에서 빠른 시일 내 그게 터지지 않도록 터쳐도 나올 수 없는 환경 만들어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정책을 세워주셔야 돼요. 지금 당장 터지면 큰일납니다.
그 안에 있는 용량을 전부 뽑아 내서 암만 하려해도 없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일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 양창운위원 융자가 3년 거치 7년 상환이라고 했는데 거치 상환이 회수가 됩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일부는 거치가 되고 있고 아직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안 된 게 얼마나 됩니까, 얼마를 거치 상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회수된 게 얼마고 회수가 안 된 게 얼마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러니까 ’95년도에 일찍 받은 분은 금년도에 일부 상환이 되고 그 이후에 거는 거치기간이 있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지금 현재 투자된 거로 봐서 지금 적정두수를 오버해서 사육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8,200두를 초과할 수 없다 또 그 적정 두수를 맞춰야지만 폐수처리용량에 맞는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서는 그 단지측에서는 8,200두 가지고는 적자가 엄청나게 더 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사육두수를 줄이고 모돈을 줄이면 사육두수는 자동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느냐 처리기간 융자금 상환기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거치기간 동안만해도 그걸 유예시켜서 두수를 줄여주도록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몇 농가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아홉 농가입니다.
○ 양창운위원 아홉 농가인데 불가능한 농가가 몇 호나 되고 능력있는 농가가 몇 호나 되며 여기서 볼 때는 이렇게 말을 들어보니까 어렵다 하는 얘기가 많이 돕디다, 거기에…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아홉 농가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현실파악을 했을 때 능력이 있게 끌고 나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도중에서 하차할 건가, 여기서 우리가 지원을 못하면 양돈농가가 망가질 건가 분석을 잘해 보셔서 지원대책이나 뭐가 얘기가 돼야지 이런 사실은 거기다가 우리가 볼 때는 어느 이렇게 볼 때는 엄청난 투자가 돼 있다고 많은 투자가 되어 있는데 재투자를 한다는 거는 참 불가능한 얘기가 돌아간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분기로 거치 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우려스럽지 않아요, 여기다 담보능력이 없는 데다 담보를 해 준다 만약에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이걸 떠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 참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네 이걸 잘 파악을 하셔서 기본틀을 마련하셔서 하셔야지 지금 현재 1년 거치 상환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다 아홉 농가가 다 어렵다 내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더라고 그런데 앞으로 지금 겉만 번드르 해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인건비 전혀 무슨 시설면에서는 앞으로 돈사는 안 돼요, 그러니 이거를 참 여기다 톱밥기계용도를 여기다 해놨습니다만 톱밥만 가지고 될 거냐 어렵습니다. 진짜보니까…
톱밥 장치만 해 가지고도 어려운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걸 잘 거기가서 다시 며칠을 세우더라도 그 업자들 모아놓고 심각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재투자를 해서 성과가 나지 않을 적에 과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못 지시죠,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야 못질 일을 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왜냐면 이거 완벽하게 하려면 단지에 있는 분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대책논의를 한번 해 보라고 그 사람들 대책논의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시설면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운영할 건가, 어렵다고 이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저 1,000톤 들어갈 수 있는 탱크를 조성할 때 또 기반조성 또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야 지금 저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거기다 탱크 시설한다고 500만원 1,000만원 내놓겠어요,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걸 괜히 저기 이것만 가지고 떠들 게 아니라 기본적인 저거를 마련하셔서 여기서 우리한테 해야지 이건 우리가 볼 때 나만이 아니에요, 의원들이 지금 볼 적에 이거 가지고는 하나 신빙성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태산이에요.
그러니 이걸 뭐 그냥 해 줘야지 해줘야지 하는 얘기는 나도 역시 농촌에 사니까 해줬으면 좋겠지만 거기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는데 여기서 얼마정도를 더 투자해서 그걸 지켜나갈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가 아주 어렵다는 얘기에요.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여기는 지원을 해줘야 강에 돌넣기나 마찬가지인 그런 현상에 내년에 또 이런 상황가지고 이야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립니다.
이게 갈라놔야 돼요, 두 개로…
거기에 지금 빚이 얼마 다음 지금 있는 거 자산가치가 얼마 따져서 그것을 우리가 몇 년을 우리가 당장 몇 푼 주니까 지원이 된다 그래서 운영이 된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될 거로 봅니다.
과감성을 갖고 우리 시가 대처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고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있는 돼지 전체가 몇 마리인데 얼마까지 뽑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자산가치가 있는 것이 얼마냐 아니면 사업주를 바꿀 때 어떤 방법으로 바꾸냐 법에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넣을 수 있는 방안 거기 있는 사람들에 빚에 눌려서 정말 살아가는 게 사는 게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모아놓고 진지한 얘기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우리가 한번 투자를 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방안에서 최소한 해보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추진해서 본인들이 길렀든 어쨌든 지금 저 기둥뿌리는 썩는데 모르고 앉아서 오늘 내일 되겠지 되겠지 하고 막연히 기다리는 사람 방치하는 것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런데 대처를 못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그런 방향에서 하여튼 두 개로 나눠놓고 상황을 봐야 될 거로 저는 보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당장 예산 세워줘야 내년 또 세워주고 후년 또 세워주고 1,000톤짜리 탱크를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또 내년에 가서 2,000톤 짜리 또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는다고 절대 보장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흑백논리로 아주 정리를 해야 돼요, 과감하게…
그 다음에 있는 자가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부 교체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 입장에서 볼 때 흑백으로 이 쪽에 나눠놓고 볼 때 자산가치가 얼마다 그랬을 때 기업들을 디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빼서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판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있는 대로 각자 있는 대로 빚은 잔뜩 지고 그냥 끌려가는 대로 우리가 거기 같이 끌려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항상 머리에 두고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우리 소초축산단지 때문에 우리 원주시가 떠들썩하고 관련부서에서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예견된 사고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반조성비하고 시설비가 30억원이 넘게 투입이 됐고 이번에 문제가 된 축분처리장은 무려 16억8,0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16억8,000만원이면 이 개인이 사는 집을 잘지어서 1억씩 들어간다고 봐서도 16채 이상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과장님 현장 나가보셨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나가봤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렇다면 그 처리장이 과연 16억8,000씩 들여서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좀 부풀려진 사업이라고 보여지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16억8,000만원이 들어갔다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산평가라든가 이렇게는 안 해봤고 실지로…
○ 원경묵위원 핵심만 말씀하세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시설은 그 정도 들어간 거로 판단됩니다.
○ 원경묵위원 이거에 대해서 사법기관에도 불려다니면서 조사를 받고 있고 여기 몇 명이나 구속됐습니까, 조합원들이…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거기에 관련된 단지는 세 분이…
○ 원경묵위원 총 몇 명이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아홉 분…
○ 원경묵위원 총 9명의 농민중에서 3명이 구속사태까지 갔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정부자금이면 받아서 쓰면 되고 또 거저인 거 같이 생각해서 부풀려서 사업하다 보니까 구속사태까지 빚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집행을 한 행정부서에서도 엄청난 책임이 있지 않느냐 도의적인 책임 여러 가지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비춰서 본다면 어차피 사태는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만 국한되지가 않는 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관내에 농민들이 몇 명이나 검찰에 소환돼서 갔다왔나요, 축산이든 하여튼 농업관련 사업에 대해서 농민들이 검찰에 출두요구 받아서 갔다온 농민들이…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 원경묵위원 그것도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관련 과장님은 교육갔다 오셔서 모르실 수도 있고 부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죠, 소장님 파악 못하셨나요?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들어가고 소장님 나와서 답변하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송구스럽습니다.
농림사업이 지원된 사항을 갖다가 검찰에서 중앙 대검 지시가 되어서 농림사업 지원받은 분은 거의 다 한번씩 1시간에 3명씩 검찰에서 불러서…
○ 원경묵위원 총 지금 검찰에 출두해서 검찰에 가서 검사실에서 조사받은 농민이 몇 명이냐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전체는 집계를 못해봤고…
○ 원경묵위원 그 집계를 못했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지금 농민들이 거기 불려갔다 와서 또 뭐가 뭔지도 모르고 불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법기관에서 볼 때는 엄연한 문제가 있지만 농민이 볼 때는 시에서 자금주니까 해라 그래서 했고 또 쉽게 처리해서 서류처리했는데 지금 와서 불으라 그러니까 한번 불려갔다오면 사색이 되어서 벌벌 떨고들 있어요.
나도 실제 불려갔다온 농가에 몇 농가에 방문도 해서 위문도 해봤는데 사시나무 떨듯하고 그냥 다른 일을 손에 못잡고 있는데 그를 실행하는 관련 행정기관에서 몇 명이나 사법기관에 불려 갔다왔다는 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잘못으로 불려간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시행한 우리 사업부분으로 검찰에 출두해서 갔다오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씩 갔다 왔는데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어떻게 들어가고 몇 명이나 사법처리가 될 것이며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대책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갔다온 사람들 우리 공무원들 파견해서 가서 검찰이 무슨 질문을 했고 답변을 어떻게 했고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불려갈 사람에 대해서는 가서 어떻게 답변을 해라 이 정도 지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그때 대검에서 조사 얘기가 있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런데 그 말씀전에 그럼 거기 갈 공무원들을 면담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얘기해서 불려가는 사업의 조사를 받게 되는 그런 농가들한테 가서 미리 그런 사업으로 해서 불려갈 소지가 많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 관계하고 고 다음에 사업내용 같은 거 이런 거를 숙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서 그래서 불미스럽게 입건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사전에 몇 번씩 지시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런데 몇 농가가 대상이 되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철저한 그런 조치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구속이 안 되면 벌금까지는 다 맞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리고 거기 또 3명말고 다른 데 구속된 사람은 몇 명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신림의 청송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번 불려갔었습니다.
○ 원경묵위원 거기 구속은 안 되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구속은 안 되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 다음에 또 구속된 사람들이 있을텐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그 다음에 월송리에 최지호 씨가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건 소장님 파악하기는 그 선에서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추가구속이 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그 양반은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기죄로…
○ 원경묵위원 대신 오늘 감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 팀이 전부 바쁘시겠지만 전담반을 구성하세요, 시급히 그래 가지고 불려 갔다온 사람들 전부 방문하셔서 가서 어떤 내용을 조사받았고 또 중점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묻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빨리 캐취해서 대처방안을 제시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추가로 더 이상 구속되는 사람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봐도 그 사람들이 악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해먹으려고 했던 거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그거에 대해서 신속한 대처를 취해 주시고 소초축산단지 같은 경우에 먼저번에 현장 갔을 때 환경정책과에도 주문을 했고 지금 아직 땅이 안 얼었으니까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쌓여있는 축분을 농기계 지금 농기계가 다 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다 축분을 살포하고 바로 경운작업을 해놓으면 밖으로 유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그렇다면 자기네가 청원경찰 감시하에 뿌리고 갈아엎는 거를 자기네도 그런 거는 찬성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그래서 지금 축분이 오줌하고 축분이 섞여 있는 상태가면 큰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통에 새는데 제거해 줘야 되는데 만종 축산처리장하고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그 쪽으로다 전부 보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현장 가보니까 탱크로리차 그거 조그만한 가지고 퍼 나르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경비도 문제가 그게 여기와도 여기 경비가 안 들어가는 거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거 분 쌓여 있는 게 있어요, 물 말고…
그걸 빨리 적체가 됐으니까 빨리 싹 비우자는 얘기죠, 이 기회에 땅 얼기 전에 그래서 농가에서도 갖다 뿌려만 주면 얼마든지 받겠다고 신청들어온 사람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면 그걸 빨리해서 일단은 지금까지 적체된 거를 싹 치우자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처리방안에 톱밥제조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산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톱밥처리기가 과거에도 우리 시에서 시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요. 경제성이 안 맞고 운영하다 보면 타산성이 안 맞아요. 지금 해야 원목을 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솔잎혹파리 그걸 갖다가 사용하면 된다 또 제재소에서 나오는 쭉대기를 하면 된다 하지만 제재소 나오는 쭉대기도 합판 공장에서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오는 거 갖다 한다 하더라도 쭉대기값 주고 그거 갖다가 빻는 인건비 전기료 들어가면 사다 쓰는 게 싸요,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 원목 제거해다가 그거 누가 일부러 공짜로 해서 거기다 쌓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도 하면 실제 농가들이 가서 벌목을 하다가 또 누구 업자를 시켜서 벌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소나무 제재소에서 사용하는 나무도 산에 세워놓고는 거져나 마찬가지예요, 100원밖에 안 갑니다. 100원밖에 안 가는 거지만 베어서 인건비, 작업비, 운송비하면 그게 그렇게 비싸게 치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치면 그 사람들 기계만 달랑 갖다 줘서 운영이 되겠느냐 이거죠, 절대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그렇다고 그 사람들 돼지 안 키우고 여기만 매달려서 이것만 할 수도 없고 사람 사 가지고 톱밥 빻아야 되는데 인건비하고 도저히 안 돼요. 차라리 사다 쓰는 게 편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비용 빼고도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방법은 아까 의원님들 지적하셨지만 그런 방법보다도 빨리 지금 쌓인 거 치우고 이 시설할 때 맞는 두수 그거로 빨리 줄이면 됩니다.
그렇다고 커가는 거 그냥 줄일 수도 없고 자연 줄이는 방법으로 빨리 기간을 단축해서 생산 모돈을 줄인다든가 그래서 생산을 적게 하고 커나가는 거 빼고 해서 그거에 맞는 적정두수 그것에 맞게 톱밥 구입해다가 하면 되는데 지금 또 여지껏 이렇게 해 오던 거 문제생겼다고 급하게 엄청 이런 식으로 예산투입하고 해 봐야 똑 같은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법처리 부분 그 단지뿐만이 아닙니다.
원주시 전체 걸린 농민들의 이번에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부분에서 철저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셔서 또 무지에 의한 가 가지고 미리 사전지식을 득하거나 답변 방법 교육을 받으면 무사히 넘어갈 거도 무지에 의해서 사법처리가 되는 또 거기에서 엄청난 벌금까지 부과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소장님 지금 의원님 여러분들이 말씀하더라도 일단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그 지원감독을 불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검찰에 뭐 들어간다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 지원금을 떼어먹었다든가 융자금을 그 융자는 거기에 투입하라고 융자를 줬는데 딴 데로 활용했다든가 바로 이런 거는 우리 관계공무원이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이거예요.
밥을 보면 배고픈 사람이 안 먹을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농민들이 그 만큼 딴 부채도 많고 하니까 이런 거를 받아 가지고 그리로 활용해서 쓰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이런 구속사태까지 나오는데 이걸 철저히 조사하시고 또 그 다음에 돼지두수가 8,000두 들어갈 데에다 배 이상 거기다 넣어 놓으면 그건 시설물이 무너지지 않는게 다행이죠.
그러니까 거기로 인해서 8,000두 기를게 톱밥사료 공장을 만들어 놓은 거 8,000두 저거해서 1,6000두가 되면 그 8,000두에 대한 거는 흘러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가 원인입니다.
그래서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게 원인이고 또 여기 지원금을 여기 융자금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본인이 부담 못하면 우리 시가 책임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아닙니다. 본인이 연대보증해서 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 위원장 박한희 과년도에 대안리 사람들이 이렇게 연대보증을 해서 했다가 동네가 다 망가진 사실이 있단 얘기에요, 그런 거도 우리 시에서 권장사업이고 국가가 권장 사업이라지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농민들 망하게 만들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이거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대기발령하고 지금 직위해제되고 물론 소장님 현직에 있을 때 한 거는 아니다 이거야 그러나 앞으로 철저히 저거하고 여기에 지금 원경묵위원이 얘기한 거대로 톱밥사료 5,000만원을 지원해서 톱밥사료를 한다 이거 한강물에 돌 던지기에요.
이건 원천적인 해결이 아니라고 당초 위원장도 가보니까 돼지우리 자체가 잘못 설계가 됐단 말이야, 그건 그냥 놔두면 암만 저거해도 안 되고 이희태위원님이 지하수 오염된 거 지금 논에다 또 막아놓고 하면 지하수가 또 오염된다 이거야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를 지금 얘기한 거 세심히 연구하셔서 지원을 하고 감독을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알겠습니다.
○ 양창운위원 자꾸 여러번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하루에 1일간 돼지 분뇨가 몇 톤 나온다 그랬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60톤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에 평균 5.6kg 나오는 것으로 해서 1일 60톤으로…
○ 양창운위원 현재 재고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돼지우리 안에 있는 분뇨가 지금 몇 톤이나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농가에 개별농가가 갖고 있는 게 전체 600톤정도로…
○ 양창운위원 현재로 있는 거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지금 거의 반 정도는 치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탱크에 있는 거만 600톤이라 해도 돼지우리 안에 있는 것이 한 400톤 되지 않습니까, 그럼 1,000톤 아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전체적으로 합치면 1,000톤이 됩니다.
○ 양창운위원 그럼 1,000톤으로 볼 때 여태까지 분뇨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톱밥비료공장이 있어서 분뇨를 갖다가 톱밥에 끼얹어서 거기서 발효시켜서 그렇게 해서 비료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럼 1일 톱밥이 몇 톤이나 저거 하는데 분뇨를 몇 톤이나 쓰는데 그걸 다 치울 수가 있을 까요, 어디다 처리를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지금 거기서 하루에 차 두 대 정도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1일 60톤 분뇨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톱밥이 원활히만 공급됐으면 거기에 의해서 분뇨로 톱밥을 처리해서 유기질 비료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 포에 2,300원씩 해서 팔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 되는 건데 톱밥이 부족되니까 분뇨가 부족되는 데다가 그 전에 분뇨를 갖다가 밭이나 이런 경작지에 살포를 하든지 그런 상태였는데 일체 그런 것도 못하게 되고 이러니까 그 탱크가 넘치는 이런 막다른 단계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양창운위원 그럼 말이죠, 현재 급선무는 돈을 지원하고 이런 것도 급선무지만 우선 그 안에 있는 분뇨가 어디로든 이동을 해 줘야지 이런 불상사가 안 나지 그냥 놔두면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른지 모른단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그래서 그걸 지금 우선은…
○ 양창운위원 1,000톤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디다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그래서 만종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전부 보내는 상태에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거기는 갖다가 분뇨를 치우게 되면 규정에 어긋나는 게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아닙니다.
그건 허가받아서 나는 거로…
○ 양창운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돈을 지원하고 뭘 지원하고가 급선무가 아니라 우선 거기 있는 1,000톤이라는 분뇨를 먼저 처리를 해야지만 사고가 안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놓고야 뭐가 이루어져도 이뤄져야지 잔뜩 똥만 가둬놓고서 거기다 돈 처리를 하면 뭘 합니까, 안 되는 얘기니까 기본적인 틀은 마련하셔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됩니다.
○ 이병무위원 그거를 한 반 정도 치우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그렇게 됐습니다.
○ 이병무위원 그러면 그 반정도 치우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요전에 갔을 때는 가득찼던데 그런데 반 정도 치우셨다면 많이 치우셨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시급한 농가부터 주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 이병무위원 그러면 12월달이면 다 치울 수도 있겠네요?
○ 위원장 박한희 저기 소장님 예산을 저거하든 그 사람네들 저거하든 분뇨차 몇 개가 필요해요, 분뇨차 한 대 가지고 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 위원장 박한희 그러지 말고 시에 저 환경정책과에서 분뇨차 여러 대 이니까 여러 대를 투입을 시켜서 한꺼번에 지금 양창운위원님 말씀처럼 비워놓고 그래야지 그 한 대로 하면 8,000마리를 한 대가 치우면 그날 싼 거도 다 못 치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를 몇 대 지원을 받아서 한번에 좀 처리를 하는 게 어떠냐 이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논의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
○ 김명규위원 이 축산분뇨로 인한 수돗물 사건에 대해서 원주시민들이 전부다 분노하고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게 된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아까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한 부분이지만 예견된 사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8,000마리에 62톤 정도의 축분이 생산되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능력이 70톤이 된다고 했죠, 3,000마리가 더 증가되어서 약 23톤 정도가 더 생산되어서 매일 축분이 적치되는 상황을 예견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축분발효 시설의 가동상황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톱밥제조기 교환과 대형축분 발효탱크 설치를 위한 부분을 지원한다는 것은 항구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려면 제가 알고 있는 견해로는 연암축산전문대학이라든가 안성인가에 있는 이런 연구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가시면 축산분뇨 발효축사를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과 지난번에도 신문에 보도됐던 이명규박사의 축분속성 부속퇴비 비료연구가 진행이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검토하시고 접근을 하셔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소초양돈단지의 축산분뇨로 인해서 수돗물이 단수조치가 되고 여러 시민들께서 굉장히 격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참 축산단지를 관할하는 소장으로서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 어디에 둘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단지에서 돼지의 1일 배출량은 5.6kg의 축산폐수가 나오는데 1만1,000두에 대해서 5.6kg 나오는 거를 하면 60톤 정도가 됩니다. 60톤 정도가 되어서 현재…
○ 김명규위원 애초에 축산시설을 할 때 8,000마리 분에 대해서 시설한 게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애초에 모자라서 추가로 더 해서 70톤 정도 처리시설로 갖춰놨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면 충분한 용량인데도 불구하고 축산분뇨가 누출이 된부분은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IMF사태로 인해서 톱밥을 원목의 수입이 많이 감소된 상태이고 거기에 따라서 톱밥이 생산이 안 되고 가격이 오르고 또 가격이 올라서 톱밥을 구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톱밥부족 사태가 되니까 그 분뇨를 톱밥에 분해해서 발효해서 처리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탱크에 용량이 차게 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톱밥제조기를 한 대 더 ’97년도에 올린 것은 저희 뜻으로 한 게 아니라 농가가 상당히 필요한 것을 느껴서 한 대 있었으면 되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도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톱밥제조기는 기존에 지원도 하고 했습니다만 톱밥원목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산에는 나무는 많이 있습니다만 벌채한 것을 갔다가 톱밥제조하는 데까지 도로변까지 내려오는데 너무 인력이 많이 들고 그래서 가격을 농가에서 톱밥제조기를 갖고 원목을 구입해서 하는 가격보다는 톱밥을 구입해서 쓰는 것이 훨씬 쌌기 때문에…
○ 김명규위원 그러면 톱밥을 구입해서 쓰는 게 싸다면 왜 톱밥제조기를 지원한다고 예산올립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그래서요, 그런데 지금 IMF로 해서 가격이 상당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그 예산은 예산심의가 따로 있으니까…
○ 김명규위원 예산이 아니라 지금 답변이 톱밥제조기를 지원하는 예산을 올렸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 위원장 박한희 그건 그때 예산할 때 하면 돼요.
○ 김명규위원 그래서 이런 미봉책을 쓰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감독 부분이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한 실적이 증명할 수 있습니까, 뭘…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지도감독을 했었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톱밥으로 처리하는 양돈시설이 전국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인에도 쓰리엠 시스템이라고 해서 냄새가 안 나고 정화가 되고 발효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단지견학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 상지대학교에서 이명규 교수께서 급속액상부속기술을 개발해서 먼저 심포지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1,000두 처리하는데 9,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문제인데 그런데 그것도 교수하고 협의해서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렇게 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고 기타 다른 연구단지 연암축산단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도 직원들을 보내서 충분히 연구해서 분뇨처리를 참 어떻게 해야 할지 개발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항상 집행부는 어떤 문제점들을 미리 미리 예견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부분이 미리 중요성을 파악해서 상황보고를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조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제가 묻는 지도감독에 대한 실적을 답변을 해 주지 않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저기 소장님, 뜬소문 같은데 장양리에다 또 양돈단지 1억4,000들여서 하는 계획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그 얘기는 저는 처음 듣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뭔 소리에요, 지금 톱밥사료 짓고 있는데 장양리…
1억4,000 지원해서 짓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그건 장양1리 말씀이신데 그것은 분뇨처리시설입니다.
기존에 양돈사육 축사였는데 거기에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 지금 짓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거기에 기존 양돈장이 있는데 처리시설 용량이 없어서 돼지 사료도 안 먹여 지금…
그런데 톱밥사료 이번에 사고난 데 같이 그걸 시설하면 돼지 먹여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1억4,000인가 지원금 줬지, 담당계장 나와봐… 거기 준 게 그래서 다시 돼지를 기르려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그건 바로 상류야 우리 그런 거를 안 하는 거를 이전을 하게끔 해서 권고해서 이전을 하게 해야 되는데 거기다 갖다가 바로 장양리 종이공장 옆인데 뭘…
○ 이희태위원 그런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담당과장 나와 어디 갔어, 거기 하고 있지, 축산계장 거기 지금 지원하고 있지, 짓고 있지…
돼지우리 거기 많이 있었는데 정화조 때문에 돼지를 안 기르고 소를 길렀어 그러다 요새 다시 톱밥사료 공장 짓고서 다시 돼지 기르려고 해 대량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서 돈을 줬잖아, 돈 안 줬어…
○ 가축위생담당 윤광준 지금 소초농가에…
○ 위원장 박한희 거기다 지금 톱밥사료 공장짓고 있지…
○ 가축위생담당 윤광준 톱밥공장에 대해서 지원해 준 거는 없습니다.
○ 원경묵위원 교반식 축산처리 시설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거 짓고 있지…
○ 가축위생담당 윤광준 지원해 준거는…
○ 위원장 박한희 바로 그거야 김관수네 꺼, 그 사람네 꺼야 뭘 자꾸…
그런데 그런 거를 다른 데로 이주하게끔 권고를 해야지 그건 상수원입구야, 바로 상수원인데 거기다 돼지 기르는데 융자를 해 주니까 우리가 지금 저기 꺼도 옮겨줘야 되는데 당신들은 자꾸 융자내어서 돼지를 장려해 주고 우리는 떠들고 그럼 되겠어…
○ 이희태위원 아니, 그런데 담당계장님은 그런 사실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 가축위생담당 윤광준 그 지원금은…
○ 이희태위원 1억4,000 줬다고…
○ 가축위생담당 윤광준 아니,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 양창운위원 아니 돈을 줬느냐고 묻잖아요, 지금…
○ 가축위생담당 윤광준 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럼 계획은…
○ 가축위생담당 윤광준 예.
○ 양창운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자꾸 딴 소리 하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 위원장 박한희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원금 융자 얼마야 그거 몇 평 짓는 거야, 잠깐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장양리 이희태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128페이지에 보면 1억5,288만4,000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7,644만2,000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또 융자를 4,586만5,000원을 융자해 주고 자부담은 3,000만원입니다.
1억5,000만원 중에 그러니까 기존 돼지 기르는 사람들이 이런 거 받으려고 로비하죠, 그런데 이 지역은 우리 상수도 보호지역이 가까운데다 이 지역하고 지금 소초 축산단지하고는 무려 4km도 넘습니다.
4km 있는 데서 똥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난리인데 무려 상수원보호지역하고 보호지역 근방에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조금 소장님 깊이 생각하셔서 지도 감독해요, 알았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전임 사람들이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 융자 안 줄 수도 없고 이렇지만 감독 철저히 하시라고…
○ 이희태위원 제가 아까 물어본 거는 양돈단지 조성이 아니라 바로 축산처리시설 한다는 얘기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소초에 똥물 나온 그 시설입니다. 그게…
축산과에 대해서 조금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양돈단지에 대한 거는 이거로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유료낚시 누가 했습니까?
○ 신관영위원 제가 좀 질의를…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이건 제가 자료요구는 안 했는데 여기에 낚시요금을 2만원씩 받도록 인가해 준 거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 신관영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허가입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면 허가라고 하면 이게 어떠한 허가조건에 무슨 이 사람들이 유료낚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허가조건에 무슨 보증금을 낸다든가 이런 거는 없어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없습니다.
저희 시에다 내는 거는 없습니다.
○ 박도식위원 여기에는 허가를 내 준 이후에는 관리를 늘 하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저희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축산계하고 저수지 관리하는 기반조성계에서 관리 사후관리 다 합니다.
○ 박도식위원 여기 담당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수시로 점검을…
○ 박도식위원 요즘에 사업이 됩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기는 IMF 이후에 이용하는 낚시 이용자들이 상당히 줄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 같지는 않은 거로…
○ 박도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용객도 많이 줄었지만 고기 수급이 지금 안 되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런 것은 이용자가 적으니까 고기 수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게 아니고 향어인가 뭐 유행성 병이 들어서 생산자가 전부 없어지는 그런 과정에 아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고 계시나 본데…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가두리 양식하는 게 상당히 많이 줄어서 유료낚시에 들어가는 고기양도 상당히 줄은 거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런 데 대해서 특별히 뭐 계획이 있거나 추진해 주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이거 허가한 다음에 수질에 대해서 과년도 수질보다 나빠졌는지 좋아졌는지 검사해 봤어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수질검사는 별도로 한 게 없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럼 안 되지, 이것도 유료낚시터 때문에 저수지들이 오염되어서 지금 굉장히 주민들의 언성도 높다고 그런데 그걸 한 번도 떠다 수질검사를 안 해 봤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허가 규정에 수질을 오염시키면 허가 취소한다는 이런 게 나와 있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상당한 수질오염이 되어서 인접지역에 피해가 간다든가 농작물에 피해가 갔을 경우에는 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왜 수질검사를 한 번도 안 해 봐요.
몇 달전에도 시장실에 와서 불싸놓고 죽는다고 하던 사람도 있었는데 변과장 그거 몰라…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수질관계가 아니고 신월랑 지역에서 물 내려오는 도수로가 막히는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리고 수질도 나빠져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독 차원에서 허가만 내주지 말고 수질도 떠서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수질도 가끔씩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수질나빠지면 당신네 먼저한 거를 확인해서 봉함해서 확인한 다음에 고 다음에 해 보고 고 다음 또 나빠지면 그 다음에 행정적인 저거를 보내야지, 그렇잖아요, 1월달에 수질검사한 거하고 3월달에 수질검사한 거하고 수질이 많이 나빠졌으니 당신네 먹이 줄 때나 모든 관리가 불충분하니까 관리를 잘해라 이러고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공무원이 할 일이다 이거예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아까 지나갔던 돼지우리도 허가만 해주고 그냥 잘 기르겠지 안 가봤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수질을 오염하는 거는 떠다가 해봐야 된다 이거야, 앞으로 그렇게 해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휴경농지 해소에 대한 추진현황…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이게 ’97년도하고 ’98년 생산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건 별도로 산출한 게 없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게 나와야죠, 그 다음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276만9,360원입니다.
○ 원경묵위원 ’97년도에는 얼마나 했나요, 약 7,000만원 정도를 투입을 했을 겁니다.
휴경농지 해소사업으로 ’97년도에 7,000만원을 투입했어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97년도에 경운비 지급한 게 646만8,540원입니다.
○ 원경묵위원 거기 농약대 뭐 해가지고 7,000 얼마 우리 예산 심의해 줬어요.
나중에 가서 자료를 찾아보시고 그러면 지금 어떠십니까, 휴경지 해소에 대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금년도까지 한 게 저희가 125.17ha를 했습니다.
’95년부터 해서 그래서 금년도는 작년도 IMF이후에 휴경농지 논둑 말고 밭도 상당한 부분이 많이 휴경논이 없어진 거로 되고…
○ 원경묵위원 그런데 한번 휴경농지를 해서 경작을 하면 계속…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계속 관리를 합니다.
○ 원경묵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해 이렇게 하고는 또 묵는 경우들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농가가 저희가 125ha에 대한 거는 ’95년도부터 연차별로 해서 쭉 내려오다가 물량이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적은 농지 같은 경우는 묵는 게 있습니다.
큰 덩어리는 거의다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이거를 휴경농지 해소사업을 하는 목적은 뭡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농지면적이 매년 계속 전용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또 생산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휴경농지를 계속 없애기 위해서는 휴경논에 대한 경운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를…
○ 원경묵위원 양곡 증량 차원에서 하는 거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 원경묵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을 하나 지적할게요, 원주시에…
건설국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매년 보면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상골재 채취를 하면 농한기에만 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농번기에 할 수는 없습니다. 단 농번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농경지로서 활용이 불가능해서 농지개량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농번기에만 채취허가를 내 줄 수 있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에서는 계속해서 농한기에 채취가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97년도 우리 원주시에 경지정리한 지역입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우량농지죠, 13만4,900평이 육상골재장으로 허가가 나서 13만4,900평이면 899마지기입니다. 농촌에서 치는 거로, 거기에 요새 경지정리한 지역에 한 마지기에 벼 몇 가마 보죠, 다섯 가마는 보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다섯 가마는 봅니다.
○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벼가 4,495가마를 생산할 거를 못했습니다.
계산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11만9,556평 770마지기에 3,850가마를 손실이 났어요, 결국은 여름에 벼농사를 못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 한 쪽에선 우리 농정과에서는 한 톨의 벼라도 더 생산하려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이거 하다보면 무리도 많습니다.
지역단체에도 맡기는 수가 있고 심지어는 공무원들이 나와서 할 때도 있어요, 예년에 보면…
그렇게 해서 하는 데 한 쪽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생산량의 차질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물론 농민들은 평당 1만원인가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개인적으로죠, 농한기에 해도 1만원은 받습니다.
이런 거에 문제점이 있는 거죠, 모순이 대단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농지전용은 농업정책과에서 하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 원경묵위원 그럼 이런 규정에 법규를 어겨가면서 이렇게 막대한 생산량에 차질을 가져오는 이유는 뭡니까, 다음부터는 물론 골재수급량 조절 이런 거에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육상골재라는 거는 항상 뒀다 언제 파먹어도 파먹는 거니까 우리의 자원이니까 우리가 이런 생산량 또 법규 이런 거를 잘 적용하셔서 최대한 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만섭위원님…
○ 심만섭위원 휴경논 해소 방안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휴경논 생산화가 많이 줄은 거 같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금년에는 줄었습니다.
○ 심만섭위원 그리고 1ha 휴경논을 하는데 40만원씩 지원되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경운비만 40만원됩니다.
○ 심만섭위원 우리 시에서 1ha하는데 총 얼마가 지원됩니까, 우리가 시에서 휴경논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민이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헥터당 40만원씩 해서 금년도 지원해 드린 게 276만9,000…
○ 심만섭위원 그런데 1ha에 40만원씩 지원하는 거를 농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휴경논은 많습니다. 지금 농지가…
시에서 지원하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해소방안이 안 됩니다.
그걸 지원하는 거를 알면 포크레인이나 뭐 트럭하나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버드나무가 팔뚝 같은 게 꽉 차서 이건 장비 아니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뭐 한 10여년 이상 묵어서 전부 포크레인이나 이런 거로 전부 논을 정비를 해서 부쳐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전부 장비를 들여야 돼요, 1ha에 40만원 정도들이면 해소할 수 있는 금액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농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걸 뭐 남의 땅 괜히 일궈만 주지 이거 소용없지 않느냐 괜히 한 2, 3년 남의 땅 일궈주고 나중에 지주가 내놓으라면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ha에 한 40만원씩만 지원하는 거 알면 그 땅 없이 그냥 남의 땅 붙이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이 많이 이거를 일궈서 농지확장을 해서 몇 년 붙이다 주인이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도 있는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널리 계몽을 하셔서 묵는 땅 해소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심만섭위원 그리고 또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산골에 있는 거 합다랑이를 많이 해서 하는 거도 봤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재력이 있으니까 금년에 하고 내년에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 재력이 없는 농민들 연세도 많고 이런 분들은 지원을 좀 해 가지고 합다랑이 하는데도 이게 뭐 얼마씩 좀 보조를 준다 이러면 묵는 땅이 많이 해소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각 면별로 이런 공문을 내서 하면 묵는 땅이 많이 없어질 거로 생각되어서 좀 수고스러우시지만 공문화해서 계몽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99년도에 면적 확보는 얼마나 됩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내년도 거는 아직 조사를 안 했습니다.
연초에 다시 조사를 할 겁니다.
○ 양창운위원 하여간 그거 면적을 분산할 때 지금 이렇게 보면 이장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해서 하고 있다고요, 일반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점을 과장님이 해 가지고 일단은 면사무소 산업계에 공문화해서 신청을 받도록 해 주세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알겠습니다.
○ 양창운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가려져서 신청을 받았다고…
○ 위원장 박한희 아니, 과장님 이거 자기 거 하는 거는 안 되잖아요, 남의 거를 대행하는 데 40만원 보조해 주는 거 아니에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영농 대행자한테 주는 겁니다. 자기 꺼 하는 거는 안 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영농법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한테 대행으로 줬을 때 40만원 타는 거지 이게 아무나 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 심만섭위원 자기 땅은 묵는 게 별로 없어요. 현재 묵는 땅은 외지에 서울 뭐 이런 데 외지에 있는 분이 사 가지고 농사는 못 짓고 이러니까 그냥 묵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부쳐먹으라면 붙여먹을 수 있었는데 도지를 주니까 제 땅도 못 부치는데 남의 땅 도지를 주면서 부칠 수 없잖아요?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과장님 법이 강하면 외지 사람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농경지 해 가지고도 부쳐먹으라고도 줘 요새 그거 준다고 요새 왜냐면 세금을 물리니까 준다고 요샌 묵는 거 그렇게 없어요, 이 근방에 이제…
○ 심만섭위원 그런데 작년에 뭐 휴경농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물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시청에서 얘기는 그거 물릴 수 없다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묵는 땅을 전부 파악해서 묵는 땅은 종합토지세를 더 좀 올려서 이렇게 물려야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세정과에서 얘기가 그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제가 알기는 국회에서 휴경농지조사 포기하라 그랬어요, 땅 매매가 안 되어서 국회 통과됐어요, 이번에…
이거 없어져요, 휴경농지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논이 묵던 것은 판매되도록 그냥 무효화시키는데 뭐 곧 내려온다고 그 법…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96년도 이후에 농지매입한 농가에 대해서 이 내용이 지금 심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농지를 매입을 해놓고 1년 이내에 경작을 안 했을 경우에 조사를 해서 그 처분명령을 저희가 내립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럼 또 넘어갑시다. 불법농지 단속실적, 이게 휴경농지나 마찬가지네 불법농지 전용한 거 있어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촌사람들 전용해서 외양간 좀 짓거든 이런 거 벌금매기지 말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농지전용 신고는 저희가 크게 저거는 안 하는데 일반 시설물에 대한 단속에 대한 거는…
○ 위원장 박한희 그렇지 그런 거는 하라고 촌사람들 외양간 짓는데 전용 안 했다고 하지 말고…
○ 양창운위원 일반 시설하면 대략 어떠 어떠한 게 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저희가 단속한 건수의 내용을 주로 보면 건물을 전용해서 짓고 도로에 인접된 자투리 땅을 더 쓴다거나 더 시설을 넓혀서 쓴다거나 밭을 메워서 주차장으로 쓴다거나 이런 경우가 됩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시골에서 소 외양간을 하나 지어서 소를 하나 먹여도 옛날에는 밭에다 그냥 지어도 되는데 요새는 전용 안 한다고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와서 저거를 해서 불법농지라고 하는데 사실상으로 그 외양간 짓는데 형질변경해서 지으려면 그 농민들이 서류를 만들지 못해서 못한다는 얘기야 그런 거는 좀 감안하시라고 그 다음에 농지전용 심의위원회 심의요청 부결 건수…
○ 양창운위원 과장님, 농지위원이 지금 원주시는 몇 명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읍면 단위로 농지관리위원이 있고 또 시 단위에서는 시단위로 있습니다.
194명이 됩니다.
○ 양창운위원 어떻게 그렇게 많습니까, 읍면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동 지역은 없습니다. 동 지역을 합쳐서 또 동 전체를 묶어서 농지관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농지전용심의위원회 심의요청 부결 건수는 하나도 없네요, 그럼 이건 넘어가고 ’98년도 암반관정 계획 및 실적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암반관정 계획실적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거 보면 예를 들어서 흥업면에는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공당 3,000만원씩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이 예산서 보면 암반관정 개발해서 1기당 3,500만원 3공이 되어 있는데 숫자가 틀려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 가지고 실지 사용한 금액이 사업비가 2,974만8,000원밖에 안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이왕 3,5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으면 예산하고 관계가 없겠지만 지금 시공하는 데는 바로 암반관정하는 기반조성계이니까 이걸 다 들여서 완전하게 먼저 얘기를 들었지만 그런 요구하기 이전에 암반관정 하나 파면 농민들이 편리하게 물을 댈 수 있는 조건을 다 해 줘야지 돈이 남았다고 예산서 보면 1공당 3,500만원씩 3공이 있어요. 이거의 하나도 바로 여기 해당됐을 거란 말이야, 여기 보면 2,974만8,000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 안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용을 이왕이면 아주 완벽하게 수도까지 해 달라 이런 얘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거를 이 공을 뚫을 때 주민들도 와서 봐 가지고 아, 이 정도의 물이면 여기 경작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인정을 받아야지 그냥 공무원들끼리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물을 파 가지고 이 정도면 된다 그건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먼저번 우리 위원장님도 암반관정을 별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를 제가 우겨서 흥업리하는데 갔었는데 그날도 물을 퍼봤을 때 그 물량 가지고는 거기 농지 대기 힘들어요, 제가 그 논 임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팔 때는 완전하게 암반관정이라고 지하수 뽑아올리는 거라고 그래서 아주 완전하게 해 주는 거를 바라고 나머지 돈을 여기다 다 써서 가지고 완전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앞으로 몽리면적 대표자를 암반관정 준공처리할 때 꼭 입회시키라고 그러면 말이 없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입회를 시키겠습니다.
○ 심만섭위원 한 말씀만 더 관정 물푸는 거를 보고 느낀 거를 말씀드리는데 그게 5마력짜리 모터더라고 먼저 매지리 이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가보니까 그게 5마력짜리 모터 가지고 용량이 적게 나가더라고 관정에다 6, 7마력짜리 모터를 넣으면 물이 좀 더나가서 농민들이 그러니까 모를 심을 때 빨리 물이 들어와야 일이 추진되지 않습니까, 5마력짜리 가지고 들기야 들겠지만 하루에 들 거를 이틀씩 사흘씩 가면 농민들이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바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용량에 있어서는 빨리 좀 빨아낼 수 있는 모터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 마력수는 몽리 면적에 따라서 마력수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 심만섭위원 몽리면적 가지고 나오는 게 적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논은 진흙논인데 그 물 가지고 댈 수는 있는데 오래 가겠더란 말입니다.
하루에 다 대야 될 거를 이틀 사흘씩 농민이 기다려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력수를 늘려달라는 말씀이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에는 양돈단지 이건 가본 거니까 넘어가고 관광농원추진현황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관광농원이 미개장 이유가 뭐예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아직 사업이 안 끝나 가지고 사업이 완료되는 금년말 또 하나는 내년말에 완공이 된 후에 개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이 관광농원은 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 이희태위원 그리고 이 관광농원에 제가 알기는 농민인 자가 해야 되는 거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그렇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런 사례가 없어요, 원주에…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없습니다.
이 네 농가는 농가로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고 농사짓는 겁니다.
○ 이희태위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묻는 거는 타지에 있는 사람이 와서 몇 백 사놓고 ‘농민이고 농지원부가 있습니다’ 그러고선 개장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이게 왜 이걸 묻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바로 관광농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웃 농민들이 이거 아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와서 관광농원 하냐고 빈축을 사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아직 그런 내용은…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관광농원의 목적이 어떤 심하게 얘기해서 여관 비슷한 거는 아니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농원여관이라고 그 안에 여관시설이 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런데 이거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농사짓는 거도 보고 거기서 물건을 사 가지고 가게 되어 있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렇기도 하고 뭐 농사도 체험도 하고 그렇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런 데가 없어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매산관광농원 배따기라든가 이런 행사는…
○ 이희태위원 거기는 내가 이웃이기 때문에 보는데 다른 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와서 놀다 갈뿐이지 무슨 도시 사람들이 와서 아 이게 진짜 관광농원이로구나 그 목적대로 혜택을 보고 가는 게 있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이거 저 관에서 적극적으로 돌보고 협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래 가지고 인근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걸 운영하는 걸 잘 아는 사람들한테 빈축 절대 사지 않도록 해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지난 전장 자료인데 암반관정에 대해서 이 암반관정이라 하면 우리가 목적이 지하에 물을 끌어올려서 농사에 이용하는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 원경묵위원 그렇다면 공사를 하고서 이것이 준공검사를 내 줄 때는 목표한 처음에 사업 발주할 때 지하수 채수량이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양이 안 나오는 경우에 준공검사가 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물이 안 나와서 관계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전기료만 공회전이 되니까 전기료만 과다부과되어서 하소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관계부서에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담당부서 직원이 다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현장에도 직접 좀 가봐 달라고 몇번 요구를 했고 했는 데도 그 경작 농민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하소연을 하고 정 시에다 또 지역의 의원한테 얘기해서도 안 되면 방송기관에라도 의뢰해서 이런 문제점을 파헤치겠다고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있다가 장소나 알려드리겠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 원경묵위원 알려 드릴테니까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원인이 뭔가를 분석을 해 보시고 또 거기에 보수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가서 한번 원인을 해서 처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천만원 들여서 해놓은 공사가 활용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의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겠는데 복합된 질문은 좀 회피해 주시고 너무 많으니까 빨리 지나가야 되겠어요.
다음 농약빈병 수거현황…
○ 이희태위원 제가 말씀을…
과장님 농약빈병 수거현황에 보면 호저, 지정, 판부, 신림하고 농촌동인데 안 된 거는 왜 안 되어 있어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일단 농협계통에서 수거를 해서 자원재생공사로 넘어갑니다.
이건 저희 행정기관에서 홍보라든가 마을단위로 행사를 자연보호행사 병행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읍면동에서 실시를 안 한 지역도 있고 또 농협하고 협조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수거행사를 한 지역은 또 수거량이 많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수거량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 이희태위원 그래서 시에서 읍면동으로 실시한 공문이 있어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빈병이라든가 농약을 많이 쓰는 시기에 플라스틱이라든가 피티를 수거하도록 병충해 방제 시달할 때 같이 합니다.
○ 이희태위원 아니지 내가 알기는 농협에서는 운반해 주고 재생공사에 가서는 돈주고 이렇게만 되어 있지 실지 농민들한테 이렇게 찾아와라 하는 게 있냐고요, 그런 거는 없어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이런 한 군데에 모아서 수거를 해 가는 거죠, 별도로 농가한테 돈을 주는 거는 없습니다.
○ 이희태위원 가져가는 거는 좋은데 농민들한테 수집하는 데이터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없잖아요, 가져오면 농협에서 실어가고 들어가면 돈주는 재생공사가 있는 거지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저 수거하는 예산을 여기다 올려서 세운 적이 있어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제가 알기는 없습니다.
○ 이희태위원 횡성군에는 당초예산에 1,350만원 예산 세워서 수거했어요.
재생공사가 수지가 안 맞아서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그러나 바람이 불면 비닐이 온 천지에 날아다니고 농약병이 논두렁에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횡성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1,350만원 예산을 세워서 수거해 주고 있고 그게 모자라서 2회추경 때 1,500만원 또 세워줬어요, 그런데 원주시 같은 경우는 농촌동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예산 10원 한 장도 없어, 재생공사에서 수거하다가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로 그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 이희태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1995년도에 뭐라 그랬어요, 농촌동하고 시군합칠 때에 뭐 농촌동 잘살게 한다고 전 계장급 이상이 와서 법석을 떨었고 합치고 보니까 빈병 하나도 안 가지고 가 이렇게 농촌이 무시되고 있어요, 횡성 같은 데는 왜 1차 2차까지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세워가지고 비닐이나 빈병을 수거하는데 왜 원주는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앞으로는 예산에 확보해서 농약빈병이라든가 비닐을…
○ 이희태위원 특히 농촌 의원들은 더 관심 많아요, 이게 내가 농사짓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한번 겨울쯤 되어 가지고 얼기 전에 바람 한번 불어봐요 비닐이 온 천지를 날아다니고 있어요, 왜 그런 거 관심을 안 둬요, 인근 시군에는 예산까지 세워서 수거해 가는데 그 절차도 지금 잘 안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하여튼 이번에는 지나갔으니까 그렇고 앞으로 예산 세워서 철저하게 수거하세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명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빈농약병 만이 아니라 밭에다 비닐로 했던 거도 수거해 가는 거로 해야 돼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이병무위원 농협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시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수고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 위원장 박한희 1지역 1명품 사업추진현황…
이희태위원님…
○ 이희태위원 1지역 1명품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원주에는 뭘 했어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영지버섯을 했습니다.
○ 이희태위원 그런데 강원지역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 배인가 뭐인가 1등품으로 된 게 없습니까, 복숭아인가?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지역특산품으로 복숭아, 배로 되어 있고…
○ 이희태위원 그게 1명품화 사업이 아니에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 사업하고는 별도로 융자를 줘서 하는 사업이 별도로…
○ 이희태위원 아니, 그래 가지고 박스 만드느냐고 3,000만원도 지원해 줬는데…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건 저희 시 자체로 하는 겁니다.
이건 도에서 융자만 주는 거로…
○ 이희태위원 시에서도 3,000만원 들여서 박스 만들었잖아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융자입니다. 융자분으로 해서 영지버섯을…
○ 이희태위원 원주시에서 하는 거 말이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자체에서 하는 거는 배하고 복숭아가…
○ 이희태위원 그런데 이 명품화 사업을 한들 뭐합니까, 복숭아 축제하다가 관뒀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 이희태위원 왜 관둬요, 이런 거 빨리 해서 원주를 널리 알려줘야지 내가 먼저번에도 시정질문할 때 뭐 한지 알아요, 왜 옥수수 축제를 안 하느냐 그거 왜 한지 아세요, 그거도 농민들하고 시민들하고 한데 어울려서 하루 축제가 벌어지는 건데 그런 것도 무시하고 1명물이 그래도 우리 원주에서 1등이라고 복숭아 같은 거는 축제 없어지고 이것도 그냥 이거로 끝났다고 왜 그렇게 하고 있어, 계속 추진해 주세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네, 알겠습니다.
○ 이희태위원 소초에 가면 복숭아 얼마나 좋아 배도 요전에 보니까 티브이에 나오더구만서도 무실배가 일등이라고 텔레비전에 한 시간 동안 나옵디다 그런 것도 박스 같은 거 지원해서 완전히 이런 명품 생산이 된다고 해서 활성화되어야지 있던 것도 없어지는 판이니 안 되겠다는 얘기죠, 이거 활성화 좀 시켜주세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지원회수 현황…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이 자료 어느 분이 만드셨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저희 농정기획계에서 만들었습니다.
○ 신관영위원 이게 내가 내라고 하는 의도와 자료하고는 아주 상반되어요, 이 자료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미수현황 이게 뭐 의원 자료를 알기를 어떻게 아는 겁니까, 공무원이 한 겁니까, 여직원이 한 겁니까, 일용직들이 만든 겁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아닙니다.
정규직이 만들었습니다.
○ 신관영위원 이게 뭐예요, 엄연히 여기 보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연도별 지원내역 다 있잖아요, 그러면 명부를 만들어서 이거는 거치 기간이 아직 있다든가 상환기간이 남았다든가 하는 거를 얘기를 해 줘야지 현황이지 ‘없음’하는 게 현황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 많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거 보느라고 곤욕을 치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여기는 몇 자야 이게 일곱 자로 딱 못을 박아놨네 이게 뭐야 이게 공무원이 하는 일입니까, 대체 뭡니까 이걸 보고 대체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얘기에요.
과장님 이거 점검했어요, 안 했어요.
○ 위원장 박한희 이거 담당계장 일어서 담당계장…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담당계장님 지금 공로연수중입니다.
명퇴신청을 해서…
○ 신관영위원 장병욱 씨가 누구예요, 지금 의원님들은 이 감사제출 자료 가지고는 아무 것도 모르신다고요, 의원님들은 이렇게 해놔서 나는 이거 사전에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보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원경묵위원께서 지적하신 이건 때문에 지금 검찰에 불려다니는 거 아닙니까, 원경묵위원님이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해서 저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요, 과장님, 이게 다 나와 있잖아, 먼저는 이거 누가 뽑았어요, 국도비 상환조건 상환금액, 미상환 금액 이게 다 나와 있다고, 이거 별도로 뽑아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농업용 면세류 공급내역 어느 의원님이 하셨지…
암반관정은 관리실태 여태했으니까 넘어가도 되죠?
○ 김명규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 관리실태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암반관정이 꽤 많네요, 이거를 담당부서에서 강원도하고 원주시하고 합동점검을 한번만 하고 읍면동에 일임을 합니까, 관리를…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읍면에서도 하고 이상이 있다 했을 때는 수시로 나갑니다.
○ 김명규위원 관리실태를 보면…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어떤 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관정을 파서 관정이 규격미달을 승인을 해줘서 정작 필요할 때 물을 뽑아 올리면 한두 시간 안에 물이 떨어져서 사용을 못하는 관정들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 채수량이 부족하든가 이상이 있는 거는 저희가 직원을 수시로 보내서 점검을 해서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거 외에 별도로 읍면동하고 합동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이 있는 거 채수량이 부족한 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어떻게 세울 겁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우선 71공구는 ’92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는 예산을 확보해서 재시공을 한다거나 채수량이 부족한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하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지금 타지역에 있는 관정이 수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을 한다는 것은 정말 발상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뿜어올리는 모터의 용량을 조절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몇 천만원 들여서 만들어 놓은 관정이 용량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을 폐쇄시키고 다시 재시공을 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벌여서 채수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시한 방안으로 대책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재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 관정을 하나 파는데 면적을 몇 헥터로 기준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정확한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고 보통 3ha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그래도 기준량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헥터에 하나 꼴이라는 거 그냥 무관심하게 넓은 관정이라서 하나만 파주면 되는 건지 백 개면 백 개 다 팔 수 있는 건지 기준량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1마력짜리로 판다 했을 때는 하루 24시간 가동했을 때 몇 헥터한다는 이런 기준이 있을텐데…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한 공에 3ha 정도보고 있습니다.
○ 양창운위원 관정을 지금 옛날에 돈 많이 들여서 팠는데 못쓰는 관정이 70%는 돼요, 지금…
전수 방치된 게 그냥 돈만 다 허비하고 버렸지 쓸 관정이 3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잘 생각하셔서 해야 되는데…
○ 위원장 박한희 농산과장님은 암반관정이나 소형관정 실태조사를 해서 전체 해서 사용불가 저거한 거는 각 면동으로 지시해서 우리 정기회의 때 제출을 해 주세요.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잘 지시를 해 주셨는데 바로 여기 자료에도 암반관정 관리실태 및 문제점과 향후대책을 제시하라는 감사자료요구를 했으면 그런 게 다 나와야 됩니다.
총 71개 중 점검을 해 보니까 몇 개 지금 점검을 연 2차에 걸쳐서 한다고 했으니까 점검한 내용이 있을 꺼 아닙니까, 몇 개는 정상적이고 몇 개는 어떤 게 문제가 되어 있고 몇 개는 아예 사용을 못하는 거도 있습니다.
아까도 한 군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지난번에 기반조성계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과장님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도 여기 들어왔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왜 가동이 안 되고 우리 의회에서 감사자료 요구하는 거는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한데 이게 현황밖에 더 됩니까,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를 요구할 때는 뭐를 요구하는가를 잘 파악을 하셔서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이 지금 제시한 대로 내용을 갖춰서 정기회 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원주시에서 대체농지조성비를 부과하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렇습니다.
○ 김명규위원 징수해서 그 돈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건 저희가 농지전용허가를 해 주면서 대체농지조성비를 부과하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부과 조치해서 농어촌진흥공사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 김명규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4억8,000 한 5억 정도되는데 이 대체농지조성비를 부과를 해서 이 돈이 농어촌진흥공사로 가는데 대체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원주시의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대체농지조성비 이 돈을 가지고 원주시에서 사용한 사업이요?
○ 김명규위원 대체농지를 조성한 실적은…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저희는 없습니다.
이건 공유수면 매립법하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간척사업이라든가 한계농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우리가 매년 5억이라면 굉장히 많은 돈을 대체농지사업비로 농어촌진흥공사에 줬는데 우리 지역에 대체농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 건의하고 촉구하는 그런 일련의 행정절차를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글쎄 그건 저희 자체로 대체농지조성비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요구한 거는 없습니다.
○ 김명규위원 우리 원주시가 강원도에서도 최고로 인구도 많고 모든 수요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도비나 국도비를 수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딴 도시에 비해서 적습니다.
이런 거도 일련의 국도비 지원문제와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꾸 원주시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런 계획들을 건의하고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비가 부족하게 우리가 조성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이 대체농지 조성비에 부과징수 내역과 연관해서 대체농지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계획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이 대체농지비는 농어촌진흥공사로 가는 거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쌀 전업농 생산농가한테 지금 땅들을 사주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지 모르기는 왜 몰라 이 사람아…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 위원장 박한희 전업농민한테 농토구입비를 거치상환으로 해서 빌려주고 있고 또 지도소에서도 지금 저거를 해서 지도 농사짓는 사람한테 대부해서 해주잖아 지금…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진흥공사에서 예산을 받는 거는 아니고 융자지원으로 해서 농지구입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김명규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받은 게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 김명규위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촉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농가에 전업농을 위한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이 사업비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이 기금에서 나옵니다.
사업비는 이 기금에서 나오는데 저희한테 예산으로 배정해 주는 거는 아니고…
○ 김명규위원 대체농지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농어촌진흥공사에 촉구를 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저희 자체사업을 철저히 계획을 해서 그런 촉구를 해 달라는 말씀이죠?
○ 위원장 박한희 아니 소장님, 금년도도 저 부론 사람 이렇게 하고 봉산동 사람도 신청하라 해서 농지 사주잖아 지도소에서 알선해 주잖아 연리 15년 거치 5%짜리 이 돈이 그리 들어간다고 하면 되지 뭔 답변을…
○ 양창운위원 과장님 전업농가가 원주시에 지금 몇 명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95년부터 지금까지 149호입니다.
○ 양창운위원 그런데 몇 퍼센트를 지금 지원을 해 줍니까, 자금 지원을…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전체 사업비 기준은 2,350만원이 기준…
○ 양창운위원 그게 아니고 1인당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를 산다고 할 때 몇 퍼센트를 지원…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보조가 20% 융자가 70%, 10% 자부담…
○ 양창운위원 연 5%라 이런 얘기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 양창운위원 그럼 얼마든지 해 주는 겁니까, 그거…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지금까지 149호가 지원이 되었는데 135호가 남아있습니다. 지원 못 받은 농가가…
그래서 앞으로 그걸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 양창운위원 많은 좋은 일을 하는데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 김명규위원 이 농지관리기금법에 보면 간척사업, 한계농지, 농지재개발에 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애매해서 정식으로 서면으로 위원장님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운영되는 원주시에 지원이 되거나 운영되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의원님한테 얘기하세요.
이 농지대체조성비는 우리가 진흥공사로 보내서 우리 10원 하나 못쓰는 거예요, 진흥공사에서 관리해서 지금 140호 240호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해봐야 안 줘요.
○ 김명규위원 우리한테 사업비를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 아시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 양창운위원 그 지원을 해 주면 말이죠, 물동량을 전부 담보를 하죠, 그러니까 괜찮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123쪽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이 지원이 있습니다.
축사시설에 있어서 이 분뇨시설을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 몇 평까지가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지금 농업용 시설은 120평까지는 신고처리 시설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 이상은 허가처리…
총 46개소 사업을 분뇨처리 시설을 했는데 가동현황이 어떻습니까, 점검을 1년에 몇 번이나 하시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46개소에 대해서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시험중에 있는 게 반 이상이 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여지껏 시설한 게 많죠, 몇 개나 됩니까, 총…
금년도 사업이란 표시가 없네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469개소입니다.
○ 원경묵위원 그럼 여기에서 가동하고 있는 게 몇 퍼센트며 몇 개며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전부 조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파악 안 되어 있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축사를 이용을 해서 가축을 사육하는 거는 다 가동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여지껏은 지원만해 주고 사후관리 안 하고 그냥 넘어왔습니다.
그래도 큰 무리가 없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럼으로써 축산농가들도 편의도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환경부분이 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또 우리 원주시에 이런 사건이 일어남으로 해서 환경청 사법기관 또 우리 시내에서도 환경정책과에서 이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하기로 결정해서 이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문막읍 지역에 환경정책과에서 조사나간 적 있죠, 그래서 적발이 많이 된 농가가 있는데 아직 파악 못하셨죠, 문막읍 축산담당에서 보고 안 들어왔어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저는 보고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 원경묵위원 지금 여섯 농가인가가 고발조치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요즘 같이 민감한 시기에 관계농가들이 지금 적발을 당해서 고발조치까지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모르고 앉아 있으면 잘못된 거죠.
거기서 지금 조사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신고 축사평수에 의해서 신고대상이냐 허가대상이냐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동률 가동상태 이거 점검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전부 점검하세요, 469개소 전부 한꺼번에 점검하기는 힘들겠지만 각읍면 단위로 담당직원들이 있죠, 풀 가동하셔서 빨리 점검하시고 잘 운영이 안 되는 게 있으면 또 정비를 하셔서 제대로 가동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신고사항은 기계가동하고 그거된 게 아니니까 정비만 잘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비를 잘 해놓으셔야 또 농민들이 어 하고 있다 당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고발당한 사람 최소한 몇 백만원 벌금 나갑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벌금 나가면 보통 800만원 나가죠, 이제 더 강화돼요.
우리가 지도점검 차원에서 미리 미리 점검을 해 주면 적발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요즘에 어수선하고 어려우시겠지만 이거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니까 내일부터라도 바로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점검실태 상황을 아까 암반관정 조사처럼 자료제출 그 때 같이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이건 460개소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 같은데…
○ 원경묵위원 여기서 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면별로 하시면 다됩니다.
우리가 점검 안 하고 있다 당하면 농민들은 당하거든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이거는 소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될 거 같아, 농업기술센터 구조조정후 문제점 이거 소장님이 하셔야 되겠다, 소장님 나오시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농업기술센터로 먼저 농촌지도사업을 농정과하고 축산과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방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이 회계업무 처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지출원이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농정기획담당인데 농정기획담당이 지금 명퇴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이고 그런 데다 장기간 해당 과장이 교육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농정기획업무의 예산지출원을 원래 담당으로 해야 되는데 담당으로 하지 못하고 그 밑에 차석으로 지출원을 설정해서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처리하다 보니 굉장히 바쁘고 구농촌지도소하고 농정과 축산과가 합쳐졌기 때문에 여기에 해결책은 회계규칙을 개정해서 지도파트에서 누가 회계지출원을 한 명줬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농정축산과가 제2청사에서 구농촌지도소자리로 들어오니까 민원인들이 농지전용이라든지 식육점 허가든지 여러 가지로 많이 찾아오시고 하는데 상당히 불편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운영을 그전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안 다녔습니다. 제2청사로만 왔다가 갔는데 이것을 돌려서 보건소도 같이 있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까지 돌려서 가는 거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년도에는 축산과가 따로 있어요, 모든 게 농정축산과로 해서 농산과장한테 물으니까 축산의 업무에 대해서 농산과장은 농업직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 위원장 박한희 전문직인 우리 도에는 축산직이 있어서 축산과장이 있는데 이 축산과장을 직제를 축소하는 바람에 이런 엄청난 관리부족으로 소초단지 같은 데 물 이런 병폐가 나오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전문적인 축산과장이 없단 말이에요, 축산이 그러면 이거를 농산과장한테다 축산과를 부수적으로 1개 계를 놨을 때 사후대책에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할 거다 이거야 축산과에 대한 예산이 지금까지 농산과장한테 질의한 게 전부다 축산과 소관이라고 그러니까 농산과장이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야 이거가 본위원장이 볼 때는 문제는 축산과장이 부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감합니다.
축산업무가 옛날 생산장려 측면에서 지금은 방향이 환경업무로 많이 변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건도 나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축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축산전문가가 과장이 하나 있었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농정축산과가 합쳐져 있습니다만 과장보직이 축산직도 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농업직이 거기에 맡고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평창이나 이런 데는 축산과장, 농정과장이 그냥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시가 원주군이라는 군이 통합이 되었는데 축산과장이 없어지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서 현직 관리하는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현황에 대해서…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농업기술센터로의 구조조정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들어봐도 문제점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농정축산과는 인허가 업무까지 같이 하고 과거의 우리 지도소 업무는 주로 지도업무였는데 한 군데로 합쳐서 기술센터로 청사를 같이 쓰다 보니까 농정업무를 볼 때는 또 인허가와 거의 관련되어서 농민들이 들어오는데 거기 갔다 여기 왔다 차가 있는 분들은 좀 나은데 없는 농민들이 택시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으셨죠, 소장님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 원경묵위원 그럼 그런 부분의 해소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순회차량이 없었는데 이런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순회차량을 연장해서 보건소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까지 이렇게 다니도록 되었습니다.
○ 원경묵위원 이용하는 농민이 많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찾아오는 분들은 이용하는 분도 있고 저희 직원들도 이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우선 저기 민원실에 가서 민원서류를 접수해야 되고 나중에 처리결과도 거기가서 하게되고 이런…
○ 원경묵위원 지금 농정축산과를 본청에 두고 지도업무만 거기서 보자는 의견도 제가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시청사를 새로 지을 계획도 있고 지금도 1, 2청사로 나눠져 있으니까 앞으로 신청사가 지어서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2년후에라도 된다면 농정축산과 같은 인허가 부서는 본청에 두고 또 지도업무를 센터에서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인허가 하는 거야 주로 농지업무입니다. 농지업무는 종합민원실에 같이 있었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 원경묵위원 하여튼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검토를 해 보는 거로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김명규위원님…
○ 김명규위원 농업기술센터에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자료요구를 제가 했는데 위원장님하고 원경묵위원님께서 의문나는 점들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난번 1차 구조조정과 정원감축으로 인해서 뭔가 편재가 잘못되어서 행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느냐라는 부분 속에서 제대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문제점을 제시한 것을 보면 이거 말고 문제점이 없다는 얘기인데 문제점이 없으면 나중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원경묵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정축산 부서는 정책 기획업무를 하게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업무와 지도업무는 서로 이질감이 있다, 그리고 인허가 업무이기 때문에 꼭 본청을 경유하는 업무라는 부분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말씀해 주셔야지 향후 구조조정이나 인사가 있을 때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거론을 안 해 주시고 아주 애매모호하게 소규모 시설공사 등 재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부분은 무슨 뜻이며 회계사무가 증대되었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는 기술파트에서도 회계업무를 따로 본 것으로 아는데 그거를 해결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걸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농촌지도소에 그전에 회계업무는 본청하고 달리 경리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농촌기술센터도 본청하고 달리 경리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회계업무를 처리하게 됐었는데 본청에서는 재배정이 됩니다만 소규모시설 공사에서는 재배정이 안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곤란이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사업비 재배정 문제는 소장님의 업무능력과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 속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회계사무가 증대된 부분은 그전에 회계파트에서 운영을 해 오던 회계업무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해서 어렵지만 틀을 잡아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아닌게 아니라 사실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정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 들어온 것이 강원도 전체로 봐서도 몇 군데 안 됩니다.
춘천시하고 동해시는 됐고 몇 군데 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농업기술센터가 굉장히 방대해 졌고 농정국에서 하던 일은 농정업무 축산업무에 대해서는 그 기획 조정 이런 업무를 하고 있었고 어떻게 말하자면 규제중심의 업무를 하고 있었고 다음에 구농촌지도소에서는 대농민 서비스 중심으로 일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합해 놓은 저의에는 더 크게 봐서 농촌 농업업무를 다루는데 있어서 처리해야지 일관성이 있고 서로 조정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거로 합쳐져서 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합쳐져서 서로 직제도 틀리고 낯도 서먹서먹하고 해서 서로 이질감이나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들끼리 자기소개도 하고 단합대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시일내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천천히 하더라도 통합 의지에 맞춰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규위원 직원들과 낯이 선 부분은 그건 극복이 됩니다.
단지 업무의 이질감 때문에 대시민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 속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업무의 이질감이 상당했습니다.
농정이나 축산업무는 규제 중심의 업무라서 말하자면 그걸 잘 이행하지 않으면 단속해서 과태료나 벌금까지 물려야 하는 상황에 있게 되고 구농촌지도소에서 하던 일은 서비스 업무는 농민한테 친절하게 되도록 많이 접촉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바로 바로 해결해 주는 그러한 상태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단속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이래서 저희가 사전에 예방조치하는 거로 해서 말하자면 구농촌지도소와 농정국의 업무에 집행하는데 있어서 서로 장점으로 단점을 보완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럼 지금 이 상태로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단 말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앞으로 예측하는 거를 정확히 제가 할 수 없겠습니다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차츰 해결해 나가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기획업무를 취급하는 농정축산과의 편재가 잘못 되었다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단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합쳐 놓은 지가 1 내지 2개월 정도 됐는데 물론 시행착오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지연된 다음에 이런 문제가 처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규위원 농정과와 축산과가 합쳐져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의 불편사항 같은 거 이런 것이 피해라면 피해이겠습니다.
○ 김명규위원 그런 불편사항은 차량을 운행해서 해소하신다고 했고 그렇다면 현재 제출하신 자료와 답변으로 미뤄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업무수행을 하고 그 이후에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힘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 다음 젖소사육현황 및 우유 납유현황 또 한우사육전망 및 수입육 저가에 대한 대책 제가 봤을 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질문할 때 해도 되겠어요, 감사에 안 넣어도 조사료 종자대 지원현황…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지금 금년도에 조사료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총 2,052만원이죠, 지원금액이…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 원경묵위원 여기에 축발기금에서 50% 보조가 있죠, 국비…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 원경묵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거 총 지원됐는데 춘파용은 왜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네, 이 관계는 실무자하고 알아봤습니다.
이건 추파용에 대한 종자대 지원현황입니다.
춘파대에 대해서는 종자신청을 할 때 예산을 확보를 못한 거로 알고 있고…
○ 원경묵위원 예산확보를 왜 못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 관계는…
○ 원경묵위원 신청자가 없었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신청자가 없었다는 얘기는 합니다만 크게는 서류로 확인은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신청자가 없는 거는 어떻게 아시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 때 당시 실무자하고 구두로 얘기가 됐던 내용입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실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그러면 실무자가 답변하시는 게 더 낫겠네요,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은 업무파악이 덜 되신 거 같은데 당시 관계계장을 발언대에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감사를 잠시 중지합니다.
(17시5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우리가 원주시민들이 춘파용 종자대를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밝혀진 것이 올해 종자대가 옥수수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수입종자다 보니까 환율폭등으로 엄청나게 비쌌는데 옥수수 종자 한 포에 23만원 가량 갔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농민들이 교육을 가서 올해 씨앗값이 엄청 비싸서 부담이 많다고 하니까 타도에서 타시군에서 온 농민들은 왜 우리는 다 지원을 받았는데 원주시는 못 받았느냐 이래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원주시에서 타시군에서 다 보조를 해 주는 그거도 시군비가 아닌 국비로 보조해줘서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에 대해서 원주시는 지원을 못해줬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저희가 감사자료 제출한 종자대 지원사항은 추파용으로 자료를 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해서 ’97년도에 신청을 해서 ’98년도에 확정해서 ’98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98년도 춘파용 여기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농림사업 시행에 따른 공고에 사업을 책정을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춘파용 종자에 대한 사업신청이 없어서 또 추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신청이 없어서 관행대로 2만520kg에 대한 것은 관행대로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비에 책정해서 금년 추파용으로 나간 거고…
○ 김명규위원 임의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관행대로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춘파용에 대한 지원이 국비인데 지원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금년에 시행되는 2000년 농림사업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춘파용 종자대도 포함되어서 신청을 받아서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보도록…
그러면 지금 지원자가 없었다 그러는데 이거 나가는 거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각읍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받았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이건 농림사업 시행공고를 할 때 저희 농림사업 전체적인 사업에 책정이 되어 있을 때 그 분야로 조사료 종자에 따른 신청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아니, 그 신청을 우리 시에서 받게끔 되어 있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 원경묵위원 그게 지금까지 ’97년12월부터 ’98년1월까지 춘파용 종자를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왜 안 받았느냐 이거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97년에 받았죠.
○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97년12월부터 금년1월까지 봄 씨앗을 신청을 우리 시에서 받게끔 되어 있어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아닙니다.
’97년1월입니다. 1년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1년전에 어떻게 그 이듬해 거를 받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저희가 지금 농사시행하는 사업공고를 내면 2000년 거를 합니다.
○ 원경묵위원 그럼 이거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작년 거는 안 받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받을 게 그럼 내년 봄에 할 게 아니라 후년 봄에 거를 받습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2000년 거 입니다. 농림사업은 한 해 전에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아닙니다.
○ 원경묵위원 아니, 내 후년에 씨앗 뿌릴 거를 지금 어떻게 농민들이 몇 포나 알고 신청하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러니까…
○ 원경묵위원 이게 중장기 사업이 아닙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지금 앞에 거를 말씀드리면…
○ 원경묵위원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 농축산물유통가공담당 윤병욱 1년 전에 받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내년 사업이면 올 12월에 받는 게 아니고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내년 사업은 이미 금년 1월달에 받아서 끝이 났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여기는 자료가 ’97년12월부터 ’98년1월까지 해당농가로부터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 잘못된 거예요, 축산과에서 보내온 자료입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자료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농림사업은 1년전에 신청을 받아서…
○ 원경묵위원 자료를 잘못 제출한 거고요, 그럼 그렇다치고 그럼 그 1년전에는 왜 신청을 안 받았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1년전에도 별도로 신청을 한 게 아니고 농림사업에 따른 공고에 세부사업 내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바로 그렇다고 하면 정말 잘못된 거죠, 농민들이…
공고를 어디다 합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읍면에다 하죠, 리동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읍면에다 그 공고를 보낸 거에 대한 촉구 공문이라도 보내서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면으로 보낸 게 있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공고를 하죠. 신청기간을 넣고 사업내역을 넣어서…
○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예년별로 다하고 타시군도 다 그렇게 해서 접수를 받았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 원경묵위원 타시군은 다 봄에 접수를 받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도 접수를 못 받았냐 이거죠.
업무수행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면…
○ 이희태위원 농민들이 공고를 보고 신청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 원경묵위원 과장님 각읍면에 축산담당들 다 나가 있죠, 축산담당 왜 보내놨습니까, 읍면 축산담당이 읍면사무소 가서 할 일이 뭐예요, 공고 붙여놨다고 그냥 그거 신청만 받으면 그 사람들 하는 일은 뭔가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물론 농가지도를 해서 농가의 신청을 받도록 지도를 해야죠.
○ 원경묵위원 주업무가 그런 거 하러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국비지원 받는 건데 단 한푼도 신청을 못했다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럼 축산과에서 일을 잘못한 겁니까, 읍면 직원들이 잘못한 거입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신청대상자가 축산농가가 있는데 신청 못 받았다면 행정의 잘못입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없어서 못한 거예요, 그거 분명히 해 주세요.
신청자가 없어서 못했다는 큰 문제가 됩니다. 업무수행 안 한 거예요.
○ 위원장 박한희 저기 저 축산계장 증인 채택하세요.
○ 원경묵위원 전 축산담당계장을 참고인으로 발언대에 서줄 것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감사를 증인채택 관계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한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경묵위원께서 축산 실무담당인 윤병욱 씨에 대해 참고인으로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참고인인 윤병욱 씨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윤병욱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참고인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2일
농축산물유통과 지방축산6급 윤병욱
○ 위원장 박한희 참고인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참고인 윤병욱 씨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참고인께서는 축산경영계장을 맡아서 본사업을 직접 담당하셔서 추진하셨죠?
○ 참고인 윤병욱 예.
○ 원경묵위원 그러면 질의를 할테니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들으셨지만 우리 원주시의 축산농가들이 타시군의 축산농가들은 다 받은 국비지원 사업 씨앗대금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는 여기 내용에 보면 당초에 신청자가 없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못 받았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 참고인 윤병욱 예.
○ 원경묵위원 신청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 참고인 윤병욱 저희가 읍면동에 농림사업계획 실시요령을 시달하였고 그 결과 축협으로 신청한 분이 있고 지도소로 신청한 분이 있고 행정으로 신청한 분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우리가 각 읍면동에 축산직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뭐인가요, 다시 말해서 시에서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했다고 하는데 공고를 한번 함으로써 농민들이 그 공고에 관심 있는 농민들이 몇이나 있으며 또 그걸 한번 공고함으로 해서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역의 담당공무원이 바로 그 사실을 주지를 시켜서 지역의 농가들에게 전달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바로 시로 제출을 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올려야 옳은가요?
○ 참고인 윤병욱 후자가 맞는 거 같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럼 그 행위를 안 한건가요?
○ 참고인 윤병욱 저희는 공문시달을 다 했고 읍면동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럼 공문시달을 하셨다고 했는데 각면 단위에 담당들은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 공문시달 원본대장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증인은 공문을 보낸 원본사본을 해서 우리 의회에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 참고인 윤병욱 예.
○ 원경묵위원 그리고 먼저 답변에는 춘파용 종자를 받으면 추파용을 못받기 때문에 춘파용 때 받으려고 안 했다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 참고인 윤병욱 예.
○ 원경묵위원 타시군도 다 그런가요?
○ 참고인 윤병욱 저희가 알아보니까 횡성하고 평창에서만 춘파용 종자공급 그…
○ 원경묵위원 2개 군에서만 받았다고요?
○ 참고인 윤병욱 예.
○ 원경묵위원 어디다 알아보셨나요?
○ 참고인 윤병욱 직접 제가 평창군하고 횡성군에 알아봤습니다.
○ 원경묵위원 다른 데는 다 안 받았다 그러고요?
○ 참고인 윤병욱 예.
○ 참고인 윤병욱 예.
○ 원경묵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또 자료제출이 허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축협에 확인을 해보니까 유채연맥 26포, 옥수수 67포, 수단 76포 이랬는데 수단은 38포 76포인데 38포, 연맥은 26포인데 한포 옥수수는 많네요, 이런 식으로 자료가 조사가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직접 실행한 축협에서 뽑은 자료하고…
○ 참고인 윤병욱 여기는 키로그램당 가격을 적어놓은 겁니다.
○ 원경묵위원 포수죠, 거기말고 뒷장에 보시면 나한테 보낸 자료에 옥수수 27포, 수단 38포라 했는데 그거 76포란 말입니다.
그럼 행정기관에서 차후에 이 자료수집도 제대로 안 되었는데 그리고 하나 분명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 지금 허위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1차 잘못됐던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 참고인 윤병욱 예.
○ 원경묵위원 그리고 농민들과 이해를 시켜서 가능한 한 사후부터 이런 일이 없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내가 총대를 메고 농민들에게 설득을 하려고도 얘기했었습니다.
농민단체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 위원장 박한희 지금 원경묵위원이 허위로 답변했다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여기 선서에 허위로 하면 벌을 받는다는데 속기록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문답으로 이거 허위라고 속기록에 나오면…
○ 원경묵위원 그 때도 잘못한 게 우리 시에서는 없다는 답변을 받고 그렇다면 농민들의 항의가 들어오니까 농민들의 대표로서 그러면 정확히 밝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번 감사자료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을 밝혀드리고 그렇다면 2개의 군 지역만 받았다고 확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차피 감사라는 거는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도에 가서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영월하고 횡성만이라 했는데 춘천, 잘 들으세요, 춘파에 얼마 받았냐 하면 보조금만 1,198만2,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횡성, 춘파 보조금이 2,095만5,000원을 받았어요, 사업비 50% 보조금만 그리고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인제, 고성 다 받았어요.
삼척 홍천, 춘파 추파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 군데만 받았다고 답변하셨나요, 잘못 됐죠, 도에 가서 정확히 준 부서에 가서 뽑아온 자료입니다.
인정하시나요?
○ 참고인 윤병욱 예.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잘못을 인정하죠?
○ 참고인 윤병욱 예.
○ 원경묵위원 그러면 여기 답변에는 춘파를 안 준 이유가 춘파를 지원 안 한 이유가 춘파를 하면 추파를 못 받기 때문에 추파에 보조를 하려고 춘파는 안 했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는데 타시군은 춘파도 받고 추파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일시적으로 넘기려고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감사장에서까지도 2개 지역만 보조를 받았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1차 지적을 하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농민들은 이 보조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가 못 내겠다 이겁니다.
타시군은 다 보조를 받았는데 자기네는 권리를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다 이겁니다.
이거를 자기네는 못 내겠다고 해서 현재 반항을 하고 대금납부를 안 하는 농민들도 있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도 들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관계부서들한테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게 굉장한 민원으로 번질 거 같은데 이거 직무불이행입니다. 직무불이행으로 인한 주민손해가 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가요?
○ 참고인 윤병욱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사료 종자공급은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온 게 없고 저희가 관행대로 올해는 이 정도 하겠다 작년에 100ha 했으니까 올해는 한 120ha 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 때는 왜 신청 안 했나요, 임의적으로…
○ 참고인 윤병욱 여지껏 춘파를 보조해 준 적이 없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럼 계속해서 타시군보다 우리가 손해를 봤다고 봐야 되겠네요.
○ 참고인 윤병욱 제가 알기로는 춘파 지원을 해 준 게 올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해서 받았나요?
○ 참고인 윤병욱 잘 모르겠는데 여지껏 저희 시는 춘파 보조를 해 준 적이 없고…
○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지껏 잘못된 거죠, 왜 똑같은 축발기금을 국비자금을 어느 시군은 제때 다 타먹어서 농민들에게 이익을 주고 있는데 우리 시는 제밥도 못찾아 먹는 꼴인데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그러면 그런 데는 담당공무원들 잘 둬서 제몫 다 찾아먹고 우리 원주시는 어떤데 이유가 있어서 농민들이 이걸 못 찾아먹느냐는 거죠, 손해금액이 농민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새…
다른 사업비 같으면 몇 천만원 아무 것도 아니지만 이거 종자대에요, 소풀 먹이로 먹이는 사료먹이로 먹이는 종자대가 총 2,073만80원입니다.
그 중에 50%보조 이거 비료대는 뺀 거예요, 비료도 보조되죠?
○ 참고인 윤병욱 예.
○ 원경묵위원 비료대는 빼고 씨앗값만 해서 손해액이 1,036만5,040원이 우리 농민들이 씨앗값을 지불을 안 할 거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 이거죠, 농민들이 보상해 달라고 나오면 모르겠습니다.
농민들이 자진해서 다 자기네가 내겠다고 하면 모르지만 보상을 일부 그렇게 해서 안 내는 농가들이 있으니까 보상해 달라고 나오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거죠.
○ 참고인 윤병욱 일단은 저희가 농가한테 홍보를 해서 춘파용도 보조가 되도록 신청을 받았어야 되는데 행정지도가 좀 못 미친 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서 ’81년도부터 유채연맥을 100ha씩 시비로 보조해서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누락되는 농가가 없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럼 전임 담당계장님은 이 정도로 답변을 받고 다음에 담당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참고인 윤병욱 씨는 들어가세요, 담당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원경묵위원 과장님 담당을 했던 관계공무원의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시비가 아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우리 시의 담당공무원들이 사업 불이행으로 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림사업에는 지금 말씀하신 조사료 종자대에 대해서 춘파용, 추파용을 저희 행정기관이라든가 저희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여기에 사료를 필요로 하는 축산농가가 한 농가도 빠지지 않도록 신청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 그로 인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리고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지금 우리 윤계장님 증인 관계로 말씀드린 거는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 원경묵위원 그리고 자료제출도 잘못됐고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 원경묵위원 자료제출에 분명히 추파용을 하기 위해서 안 했다는 내용 그 다음에 수치 이런 거 다 틀리는 거도 잘못됐고 또 답변도 잘못됐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 원경묵위원 영월하고 평창만 받았다고 했는데 도에서 받아본 자료하고는 틀리니까 이 자료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까, 아니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자료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자료는 이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시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자기네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지원액에 대해서 배상을 해달라 자기네는 납부 못하겠다고 나왔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실 계획이세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춘파용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지원을 못해 준 거지만 추파용에 대한 자부담은 농가를 설득시켜서…
○ 원경묵위원 그건 원론적인 대답이시고 왜 못했냐 이거죠, 타시군은 다 했는데 그걸 답변을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지역농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보상해 달라 어려운 사정에서 타시군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보상을 받았는데 똑같은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농민들은 다 씨앗대를 보조를 받아서 했는데 우리는 자기 돈주면 그 만큼 경쟁력이 약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타의에 의해서 또 행정을 주관하는 행정에 의해서 못 받았다면 지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이 문제는 행정부에서 잘못했다는 게 나왔으니까 감사강평 때하고 이게 만약에 저거 됐을 때는 주민들이 행정소송하면 우리가 실패하면 물어주는 거지 실무과장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됐다는 게 나왔잖아요?
○ 원경묵위원 행정집행을 잘못한 거는 인정하시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춘파용 종자를 신청을 못 받아 가지고 신청한 농가가 있었는데 못 받았다면 당연히 잘못입니다.
○ 원경묵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요구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관계증인께서도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이거에 의해서 나중에 농민들이 어떠한 처벌이라도 저거할 때는 대처를 하라고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에 지금 시간이 늦어서 여기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농업용수개발 현황 보조금 지급내역, 각종 불법행위 행정대책현황, 휴경농지 현황 및 소유자별 휴경면적 이건 의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자료로 대체해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이거 네 가지는 자료로 가지고 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없으시면 농정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물유통과, 지도사업과, 기술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7시41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피감사부서참석자
건설도시국장(직대)홍두성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생 활 민 원 과 장김수동
지 적 과 장박기준
농 정 축 산 과 장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