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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2차 본회의(1998.11.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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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1월18일(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시청사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관한청원의건
3. 장애인전용주차시설설치에관한청원의건
4. 원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5.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시청사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관한청원의건
3. 장애인전용주차시설설치에관한청원의건
4. 원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5.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1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회 원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박영원 사무국장 박영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시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및 주차시설 설치에 관한 청원 등 모두 다섯 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병승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승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민병승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2항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내무행정 분야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여 감사 결과에 따라 집행 기관의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조치는 물론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시와 통제를 하는데 두었으며, 둘째 감사기간은 1998년도 정기회 기간중 7일간으로 하고,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생활환경사업소 및 지원 감독부서와 읍면동의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이며, 넷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1997년도 행정감사 이후 처리된 사무를 기준으로 하며, 다섯째 감사반 편성은 김택민 내무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여 내무위원회 위원 열 분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건은 당위원회의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중지를 모아 작성한 내용이므로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요구 자료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당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한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한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한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원주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감사 목적은 내무위원회 감사 계획과 동일하므로 배부하여 드린 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정기회 기간중 7일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및 지원감독 부서와 읍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반은 본위원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열 분과 감사보조원 약간명을 편성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오니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청사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관한청원의건

(11시7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청사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택민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김택민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택민의원입니다.

시청사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관한청원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8년10월15일 민병승의원의 소개로 구세군돕는손센터 소장 김종구로부터 청원서가 제출되어 동년 10월1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당위원회에서는 1998년10월19일 제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개의원과 집행기관의 관계부서인 회계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였으며 제35회 임시회 폐회중 활동으로 현장 실사와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1998년10월17일 제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인과 청원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세군돕는손센터는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작은 도움을 보태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구세군에 만들어진 단체로 현재 원주시 청사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지체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시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청사내에 장애인들이 활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의견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99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시각장애인 도움버튼, 주차장 안내 표지판, 남녀 화장실 표지판, 점자블럭, 세면기와 소변기 손잡이의 편의시설 등의 설치와, 둘째 승강기 및 휠체어 리프트는 청사의 노후와 예산 과다 소요로 설치가 어려우므로 2층 이상의 민원 사항이 발생시 제1청사의 본관 1층 종합민원실과 제2청사의 본관 1층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창구를 개설하고, 셋째 제1, 2청사에 설치된 경사로와 연결된 현관 통로에 대한 자동문을 설치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넷째 신청사 건립시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아무쪼록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어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청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청사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관한청원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애인전용주차시설설치에관한청원의건

(11시11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전용주차시설설치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송선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송선규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장애인전용주차시설설치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원은 1998년10월15일 원주시 원동 299-7번지의 구세군돕는손센터 소장 김종구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10월15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998년10월19일 제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개 의원이신 박도식의원께서 취지 설명과 집행기관의 의견청취 등 청원에 관한 건을 심사중 집행기관 관계부서와의 현장 실사 등 다각적인 검토가 예고되어 계류된 안건으로 폐회중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처리방안을 검토한 후 1998년11월17일 제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된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전용주차시설 설치에 관한 청원처리 의견안을 당해 의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결집된 의견으로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원인이 청원으로 요청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정 및 공공건물 주변 가까운 주변에 주차구역 지정과 장애인 전용주차 시설에 대한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조례 제정 요청의 건으로 채택의견을 보고드리면 시의 조례제정 요청의 건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9호 및 제5조 8호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7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청원인의 요청 사항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원주시 관련 부서에서 제반 여건 등 종합적으로 검토 신중하게 판단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폐회중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원주시 관계부서와 현장확인 결과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설치 현황은 학성동 공영주차장 2개소 9면, 시청주차장 2개소 7면, 남부시장 부근 기타지역 6면 등 총 22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앙, 자유시장 인근 전용주차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중앙로 중앙시장과 자유시장 인접부근에 2개소 4면을 ’98년11월중에 설치하여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주천 고수부지, 단계동 우산동 복개지 등 기타 지역에 대하여는 원주시에서 ’99년도에 소요예산을 확보 장애인 주차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 규정에 지체 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 등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동조례 제4조 규정에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50% 경감토록 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청원에 대하여 당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원주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신 있는 답변을 얻어낸 바 있으며 폐회중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현장 실사중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사항이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전용주차시설설치에관한청원의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5.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18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두 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민병승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승위원 내무위원회 간사 민병승의원입니다.

일괄 상정된 원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과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1998년11월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 동년 11월1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1월17일 제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개혁추진에 관한 사항, 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시 차원의 실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국장이 서기는 총무과장이 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고문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조례안의 심사시 위원 위촉에 대한 문제에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음을 청원드리며 심사결과 본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제2의 건국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 추진하여 국난극복을 하는데 필요성을 인식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설명드리면 본건은 1998년10월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 동년 10월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후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계류되었으며 제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9조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교환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구곡·단관지구 공용의 청사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경찰청과 원주시의 상호 점유재산을 교환하여 시유재산을 증식코자 하며 중앙평원동 청사를 당초 면적보다 929.04㎡를 증식하여 구조조정에 따라 건물 용도를 복합용도로 설계 변경하여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건은 당위원회에서 충실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한 회기를 계류하여 다각적으로 심사한 결과 중앙평원동 청사변경 설계증축으로 인한 취득의 건은 당초 지방조직 개편에 의한 구조조정전인 ’97년10월24일 본위원회에 ’98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용중 동청사 신축의 건으로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중앙평원동 청사는 노후되고 협소하므로 동청사 건물을 증축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와 직장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신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97년11월4일 제2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으며 그 당시 구조조정에 대한 내용을 감안치 않고 의결하였으나 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동의안으로 기 의결되었으므로 협의 과정을 거쳐 근린생활 시설과 주민 자치센터를 위한 사용을 위한 방향으로 강구할 수 있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중앙평원동의 청사는 현재 학성2동 사무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5층으로 증축하여 주민자치센터와 근린생활 시설의 복합용도로 사용할 때 도심지 교통체증의 원인과 아울러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으로 심사되어 구곡·단관지구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의 건과 중앙평원동 청사 설계변경 증축으로 인한 취득의 건은 부결 처리하고 학성동 구우유처리장 취득의 건과 단구동 파출소 신축부지 처분의 건과 호저파출소내 시유건물 교환 처분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의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의결한 내용이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26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박도식의원과 정연기의원 이상 두 분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도식의원과 정연기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택민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장순일

행정지원국장김인배

복지환경국장권병달

지역경제국장김범수

건설도시국장오기호

보 건 소 장이건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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