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1월17일(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3. 시청사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관한청원의건
- 4. 원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 5.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3. 시청사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관한청원의건
- 4. 원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 5.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8분 개의)
○ 위원장 김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정기회 기간에 행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다루시고 원주시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과 지난 회기에서 계류되었던 ’99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시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청원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의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10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그 동안에 준비하여 주신 자료를 토대로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자리 정돈을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작성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청사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관한청원의건
(11시)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3항 시청사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심사중 폐회중 위원회 활동으로 현장 실사와 다각적인 검토후 처리하기로 하여 계류된 안건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본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소개 의원이나 집행기관의 관계부서인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회계과장 유영석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현재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것이죠?
○ 회계과장 유영석 당초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있는 것은 1청사, 2청사는 준비가 됐습니다만 민원실을 내년도에 개조해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려고 합니다.
○ 민병승위원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는 거죠?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위원장 김택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분 회의중지)
(11시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작성된 의견서를 오세환위원께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처리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원주시 원동 299-1번지 구세군돕는손센터 소장 김종구이며 소개의원 내무위원회 민병승의원으로 청원요지는 원주시 청사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하여 민원을 위한 방문과 단체장 등의 접견시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이 있으므로 시청사내에 장애인들이 활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요망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원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5조로 채택하고자 하는 의견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별첨과 같이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며 승강기 및 휠체어 리프트는 청사의 노후와 예산의 과다 소요로 설치가 어려우므로 2층 이상의 민원 사항이 발생시 제1청사의 본관 1층 종합민원실과 제2청사의 본관 1층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창구를 개설하여 편의도모하고 제1, 2청사에 설치된 경사로와 연결된 현관 통로에 대한 자동문 설치하며 신청사 건립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편의시설 설치 내용은 뒤의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세환위원께서 발표하신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세환위원께서 발표하신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11시5분)
○ 위원장 김택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총무과장 원승묵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15903호입니다.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의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는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개혁 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시차원의 실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토록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서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국장으로 서기는 총무국장으로 보하는 규정입니다.
네번째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해서 자료와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뒤에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이 대통령령 제15903호로 ’98년10월1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제2의 건국 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 전반의 개혁과 범국민 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동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원주시에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과제의 발굴 및 추진, 정부와 도에서 확정된 개혁 과제중 원주시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며, 안 제3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또한 위원회에 시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조례의 제정 목적은 정부에서 21세기를 대비한 세계 속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정부의 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과 직접 접하면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부의 제2의 건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방향을 제시하며,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제2의 건국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해 나가는데 있어 위원회의 강한 활동 의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의 기능을 분류하면 심의위원회로써 자치단체의 제2의 건국을 측면 지원하는 협의체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위원회의 설치 근거로는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국제통화기금의 금융 지원조치 이후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2의 건국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는 본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이 위원회 조례의 목적에 보면 개혁이 위주로 해서 이 조례를 정하는데 관보에 있는 것을 보면 개혁의 위주로 조례를 만든다고 했는데 구성에 보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아요. 관보에는 중앙에서도 인원이 30명 기획단이 30명인데 우리 시도 30명으로 해놨고 또 위원장님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것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개혁의 주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의 안을 보면 6대 개혁 과제가 있고 3대 지침이 있고 3대 원리가 있는데 만약에 학식만 풍부하고 경험만 풍부하지 개혁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기능의 위원장이 적합한 것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원주시 입장으로 보면 관보에 보면 정부하고 민간에서 개혁의 힘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조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의회 부의장이 상임위원장 또 부시장, 경찰서장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님 이런 양반이 관직에 있는 분들이 개혁의 주도로 민간인이 하나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구성원이 미비한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원승묵 기본 지침에는 류화규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찰서 간부나 교육청 학무과장 등 되어 있고 인원에 대해서는 3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에도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통합시의 경우는 30명 내외로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30명으로 결정을 내주시든지 35명으로 해주시든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를 수가 있는데 단 위원수가 많았을 때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따라가는데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참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중앙에도 기획단이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 30명이 많은 것 같고 여기 보면 위원장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된다고 했는데 민간인이 한 분도 구성원으로 안 집어 넣었네요, 국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실천개혁의 원칙이 있고 국민주체의 원칙이 있고 솔선수범의 원칙이 있고 3대 원리는 자유의 원칙, 정의의 원칙, 효의 원칙이 있는데 국가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은 6대 국제개혁 과제가 뭐냐 하면 참여 민주주의 실현, 자율적 시장경제 완성, 보편적 세계주의 구현, 창조적 지식개발 국가건설, 협력적 신도시 문화 창출, 남북한 교류 협력시대 개막이라고 해서 6대 국정개혁 과제가 되어 있는데 구성원에서는 상당히 이 분네들이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정부에서 시도하고 있는 제2의 추진위원회에 개혁을 할 수 있는 한계가 미비한 것 같아서 구성원을 다시 보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예시가 있는데 거기에 당연직은 시·군의회 부의장님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자치단체에서 부시장· 부군수,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의 학무과장 이 분들은 위원회 구성에 당연직으로 되는 분들이고 위촉직은 원주시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서 학계, 종교계, 언론계, 예술계, 새마을, 바르게살기 단체 각종 직능 사회 단체장 등 그런 부분에서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촉 대상자는 직함은 종전에 말씀드린 범주내지만 위촉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증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류화규위원 구성원에 보면 맨 밑에 4항에 보면 고문을 5인 이내로 둘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분들은 민간단체 고문을 두실 건가요?
○ 총무과장 원승묵 고문은 시·군의회 의장님, 경찰서장님, 교육장으로 기관장님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고문은 5인으로 하시고 위원장 및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어느 어느 분야에 위촉한다는 것은 없네요.
○ 총무과장 원승묵 종전에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 위원일 경우에는 시·군의회 부의장님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부시장,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은 이 분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촉직은 학계, 경제계, 종교계, 사회단체 이런 분들 중에서 전문직종에 봉사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위촉을 하시게 되는 거죠.
○ 류화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혁의 위주가 학식만 가지고 풍부한 사람이 개혁의 위주로 선임을 하게 되면 추진력이 미약하지 않을 까요, 학식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잖아요.
○ 총무과장 원승묵 물론 학식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덕망도 있어야 되고 그간에 사회봉사 공헌한 사람 전반적인 사항에서 어떤 방법이든 검증이 되어야 될 사항이죠.
○ 류화규위원 30명 이내라면 아까 말씀드린 그 범위내에서 30명 내에서 위촉을 한다는 것이죠?
○ 총무과장 원승묵 30명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범주는 의원님들이 어떻게 결의를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것인데 인원이 많았을 때는 운영상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참작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10명을 하셔도 되고 15명을 하셔도 되고 그러겠네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러나 그럴 수는 없고요…
○ 류화규위원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가 있다고 해서 나는 30명을 다 위촉을 하실 것인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기본적으로 30명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 갑니다.
당연직하고 위촉직의 범주가 있기 때문에…
○ 류화규위원 정부에서 어느 분야로 하라는 지침이 별도로 내려온 것이 있나요?
○ 총무과장 원승묵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 내용을 첨부해서 주셨으면 판단이 빠른데 이 내용이 없으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필요하시면 지침을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나는 그래서 관보로 위주로 해서 이 조례를 답변하는 줄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지침에 조례안 모델도 나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시장 직속위원회가 됩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직속의 개념은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일종의 자문기구입니다. 직속이다 뭐다의 개념은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의 건국 범추진 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직속기구죠?
○ 총무과장 원승묵 여기도 보면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지 직속이란 것은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여기에는 구성에 시장이나 의장 등 최고위직 기관장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 총무과장 원승묵 의장님 같은 경우는 고문으로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시장님은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시장님은 제외가 됩니다.
○ 박대암위원 시장이 위촉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 직속기관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런 것은 아니고 시장이 위촉을 하는데 고문으로 다섯 분 이내로 위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범주는 의장님이나 경찰서장 등 기관장입니다.
○ 박대암위원 다음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목적이 제2의 건국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다고 목적에 나와 있는데 저희 원주시 구성에 보면 시장경제쪽하고 관련된 분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관쪽에 계신 분들은 나와 있는데 시장경제쪽에는 안 나와 있어요.
○ 총무과장 원승묵 경제쪽에도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어디 있어요?
○ 총무과장 원승묵 조례 제3조 구성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그게 여기는 그런 범주가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여기 어차피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가 결국에는 정부에서 하는 것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당초 목적대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쪽의 개혁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당연히 들어가야죠.
○ 박대암위원 여기 보면 아까 류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공직에 있는 분들만 들어갔기 때문에 과연 이런 좋은 목적을 가진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결국에는 의례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에 좀더 실무적이고 개혁적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지침에는 경제계, 종교계, 학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명시해 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3조 3항에 하면 되겠네요, 3조 3항에 제2건국과 관련된 경제계 및 개혁 이렇게 개혁을 집어 넣는다든지 본래 목적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늘 정권이 바뀌면 공익운동쪽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원주시도 정부방침에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그냥 위원회만 만들어 놓지 마시고 이왕 만들어 놓은 위원회를 조직적이고 개혁적이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이 위원회가 제가 보기에는 관료적인 위원회의 성격이 짙어 보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실무자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침이나 각계 구성요건으로 봐서 관료주의 색채가 있다든가 관주도로 운영이 된다든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 민병승위원 제가 지난 회기 때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회중에서 가장 활동을 안 하는 위원회들이 지방에 경찰서장 꼭 경찰서장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단체장이 있는 위원회들이 활동이 없어요, 이것도 그렇게 될까 염려가 되고요, 혹시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이 참여를 원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이 위촉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현재 제2건국을 위해서 개혁에 앞장서겠다 해서 시민이 원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그게 제2건국 운동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수렴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여기 얘기한 대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개혁의 의지가 있는 일반 시민도 참여하겠다면 참여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개혁의 의지가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제2건국에 도움이 된다면 모르지만 어느 특정인이 자기 자신의 용기만 가지고 주문을 했다면 영입하는데 검증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 민병승위원 검증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누구든 제2건국 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객관적인 판단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희망으로 내가 거기 참여하겠다고 해서 받아들였을 때 과연 제2 건국운동에 도움이 될 것이냐의 판단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민병승위원 당연직 위원이나 위촉하는 사람들도 개혁의 의지가 없고 있고는 단순히 학식과 경험으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의지가 있는데 그런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이 위원회는 사실 어떤 형식을 갖추기 위한 위원회 밖에 더되지 않느냐 이거죠.
○ 총무과장 원승묵 지금 제2건국 운동은 중앙정부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도 될 것 같고 운영의 묘도 현재 내려와 있는 지침대로라면 상당히 활력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민병승위원 현재 구성원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일부 개혁 대상이 되는 기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개혁하면 민간 개혁보다는 관 개혁을 우선하고 있는데 그런 개혁 대상기관의 분들이 당연직으로 위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총무과장 원승묵 제2건국 운동을 하는데 개혁을 받아야 될 대상이 개혁을 하는 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을 받아야 될 대상이 그 범주내에 들어왔다면 그 범주가 아닌 개혁위원들이 그 단체를 견제해 줘야만 제2건국 운동의 기본적인 목적이 달성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결코 개혁을 받아야 될 대상이 개혁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 민병승위원 시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5인 이내의 고문이면 많은 숫자 아니에요?
○ 총무과장 원승묵 범주가 경찰서장, 교육장, 시의회 의장님 그런 범주입니다.
어느 특정단체나 특정인을 고문으로 둔다는 것은 예시에서 벗어난 사항입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개최는 그때 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지금은 사안이 있을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운영될 때는 정기회가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 민병승위원 사안이 없다면 개혁할 일이 없다는 일이 아니에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러니까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에서 운영 방침 운영 계획이 짜여지면 그에 따라서 시행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 민병승위원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해서 같이하는 것이니까 이 위원회는 설치를 해야 되지만 어차피 설치하는 것이면 시에서도 많은 위원회들이 유명무실하게 운영 안 되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설립이 되면 좀더 효율적이고 개혁을 할 수 있는 인사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선정하는데 세세한 관심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정연기위원님…
제2건국 범국민 운동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원주시에서도 조례 제정을 하고 위원회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 지침에는 60인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게 미비한 것 같아서 중앙 지침에는 6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주시나 타시군이 중간점에서 30인이면 적당하다 해서 30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그게 아니고 중앙 정부의 위원은 60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고 통합시는 30인 내외라고 표준 조례안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군 단위는 20인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원주시는 30인 이내면 이내니까, 10명도 좋고 5명도 좋다는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30인 내외인데 35명으로 위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범주를…
○ 정연기위원 아니, 30인 이내니까 5명도 좋고 10명도 좋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기 3조에 보면 30인 이내이니까 5명도 좋고 10명도 좋으니까 이것을 30인으로 한다든가 30인 이내를 빼는 것이 어떠냐…
○ 총무과장 원승묵 정연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리는 있으신데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30인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례안에는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부분입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나는 30인 이내면 다섯 사람하자면 5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2건국 범국민 추진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 총무과장 원승묵 30명 내외인데 이 부분은 잘못 되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당장 고쳐줘야 되겠네요. 30인으로 한다든가 30인 이내는 빼야 되잖아요.
○ 총무과장 원승묵 내외로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이것 그대로 통과되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해서 나와야지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 총무과장 원승묵 30명 내외인데 그 이내라는 것은 정연기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잘못된 겁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바로 여기서 수정을 해주세요.
○ 총무과장 원승묵 어구를 내외로 고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이 위원회 위촉을 시장이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 예산은 얼마가 드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지금 예산상의 판단은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회의 참석하시는 회의 수당 정도이지 다른 예산이 수반될 것은 없습니다.
월 수당을 드린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관외 출장가실 때 여비라든가 회의수당 정도이지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정부에서 주도하다시피 하는 것이니까 운영비는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아직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 오세환위원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영구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기에는 국민정부에서 자체를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정부 기간내에는 활성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정연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정부 추진안을 보면 인원이 약간인을 포함한 500인 이내 또 부단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이내와 내외의 개념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30명 이내라면 20명도 되고 25명도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30명 내외라면 30명을 기준으로 35명까지는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정부안을 보면 전부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 총무과장 원승묵 아까 정연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정부 관보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관보에요?
○ 민병승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3조 구성에서 위원회는 대표 공동위원장 1인 및 공동위원장 약간인을 포함한 5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거든요, 여기도 분명히 문구는 500인 이내예요.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런데 표준안에는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제가 도에 회의 갔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는 3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 회의 갔다온 서류를 복사를 안 해드렸는데 관보에는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표준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침에는 30명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 위원장 김택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내외를 이내로 자구수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원승묵 위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도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46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5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질의 토론을 마친 후 의결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계류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9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학성동 구우유처리장 부지 취득의 건과 단구파출소 신축부지 처분의 건과 호저파출소 시유건물 교환 처분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취득에 구곡·단관지구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의 건과 중앙평원동 청사 설계변경 증축으로 인한 취득의 건은 부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방금 민병승위원께서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학성동 구우유처리장 부지 취득의 건과 단구파출소 신축부지 처분의건과 호저파출소 시유건물 교환 처분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취득에 구곡·단관지구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의 건과 중앙평원동 청사 설계변경 증축으로 인한 취득의 건을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민병승위원께서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학성동 구우유처리장 부지 취득의 건과 단구파출소 신축 부지 처분의 건과 호저파출소 시유건물 교환 처분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고 취득에 구곡·단관지구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의 건과 중앙평원도 청사 설계변경 증축으로 인한 취득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인배
총 무 과 장원승묵
회 계 과 장유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