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1월17일(화)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3. 장애인전용주차시설설치에관한청원의건
(10시16분 개의)
○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 작성과 지난 제35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었던 장애인전용주차시설설치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견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그 동안 준비하여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애인전용주차시설설치에관한청원의건
(10시27분)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전용주차시설설치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35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중 집행기관 관계부서와 현장실사 등 다각적인 검토후 처리하기로 하여 계류된 안건으로 폐회중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이번 회기에 처리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청원을 소개하신 박도식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자이신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작성된 청원처리 의견안에 대하여 송선규위원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장애인 전용주차 시설 설치에 관한 청원의 처리 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구세군돕는손센터 소장 김종구이며 지난 35회 제3차 임시회의에서 장애인 전용주차 시설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한 취지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이신 박도식의원께서 소개하셨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원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상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지정 및 공공건물 가장 가까운 주변에 주차구역을 지정하고 제대로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시조례를 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9호 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의 규정에 노상주차장은 20면당 1면 이상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8조 9호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의
규정에 노외주차장은 50면당 1면이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토록 의무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편의시설설치의 기본원칙 제4조 접근권 제7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등의 규정에 시설주는 장애인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27조의 규정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택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원인의 청원으로 요청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정 및 공공건물 가까운 지점에 주차구역 지정과 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의 조례 제정요청의 건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9호 및 제5조 8호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 관련법에 의거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원주시 관련 부서에서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신중하게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폐회중 위원회 활동으로 집행기관 관계 부서와 현장확인 결과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현황은 학성동 공영주차장 2개소 9면 시청주차장 2개소 7면 남부시장 부근 기타 지역 6면 등 총22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자유시장 인근 주차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중앙로 중앙시장 인접부근과 자유시장 입구 인접부근에 2개소 4면을 '98년도 11월중에 설치하여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주천 고수부지 단계동 복개지 우산동 복개지 등 기타지역에 대하여는 원주시에서 '99년도에 소요예산을 확보 장애인 전용주차시설을 설치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원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1조 규정에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동조례 제4조 규정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경감토록 배려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장애인 전용 주차시설 설치에 관한 청원처리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선규위원님께서 설명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전용주차장 시설 설치에 관한 청원의 처리의견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교통행정과장장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