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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제1차 본회의(1998.10.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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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0월14일(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
3.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35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
3.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건


(10시13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박영원 사무국장 박영원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8년10월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원주비전21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등 모두 11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황보경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류화규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모두 13건의 의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5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원경묵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원경묵 의회운영위원장 원경묵의원입니다.

지난 '98년10월8일 제3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제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8년10월14일부터 10월2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으며 제1차 본회의인 오늘은 먼저 회기결정과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승인하시고 '9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시게 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를 위하여 휴회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인 10월16일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시정질문을 하시고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휴회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인 10월20일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아울러 보충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4차 본회의인 10월23일은 지난 휴회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을 끝으로 제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35회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끝에 실음)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제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일정에 대하여 원경묵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8년10월14일부터 10월2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

(10시19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원창묵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원창묵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장 원창묵의원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활동계획서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12일 제2차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활동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특별위원회의 활동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자동차 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혼잡과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정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대중교통에 버금가는 수송능력 분담 차원에서 접근성 확보, 교통의 기능성 제고, 수요촉발을 유도하여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교통문제를 분담함으로써 에너지절약, 대기오염의 방지, 주차난 해소 등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근검 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활동개요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98년9월10일부터 '99년3월10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였으며 활동내용은 자전거이용시설의 현황 및 구상,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 자전거 이용시설의 연도별 설치계획 및 부대시설의 계획,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사방향과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방향은 원주시의 종합적인 자전거 이용시설과 향후 자전거 도로의 정비, 설치, 이용방안 등이며 조사활동의 착안사항으로는 자전거 이용도로의 현황, 자전거이용도로의 신설, 확장, 재정비계획, 도심지 외곽지 학교 관공서 공공건물과의 연계성 등으로 조사방법은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과 아울러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는 방법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본특별위원회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감안하시고 기타 세부추진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계획의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0시23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애쓰고 계시는 이강부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예산개요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68억4,300만원 특별회계 21억8,000만원중 총 90억2,3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먼저 1페이지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의 조기완공을 위한 수해복구 사업비와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경비를 중점 계상하였으며 IMF 경기침체로 재산 매각수입 감소 등 세입 분야에 걸쳐 면밀한 분석을 실시 전면 재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있어 지방세는 자동차 등록의 증가로 4억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경기침체로 재산매각수입이 크게 감소되었으나 이자수입은 증가하여 총 12억9,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지역개발 수요 및 주요 수해 응급복구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10억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전년도 결산의 증가로 10억9,900만원을 국도비 보조금은 수해복구비 지원으로 72억1,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연도내 착공이 어려운 시청사 건립 및 중앙평원동 우산동 사무소 지방재정공제회 차입금 29억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호저 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자금 13억원은 신규발행 예산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총 68억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수해복구사업비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전액 계상하였고 기타 연도내에 마무리에 필요한 부족사업비와 소규모 생활편익 사업비를 일부 계상하였으며 또한 침체된 경제난 극복에 공무원들도 동참한다는 취지 아래 연가보상비를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여 10일분 4억7,100만원과 연도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시청사건립, 멸공훈련장 부지매입비 등을 삭감 재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하여 90억2,300만원이 증액된 2,998억9,4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규모는 68억4,300만원이 증액된 2,130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과소별 주요계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지난 9월23일 기구개편에 따라 실과소 직제가 일부 변경되었으나 예산편재상 연말까지는 종전대로 운영하게 됨을 먼저 말씀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에는 원주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 지원으로 관련 사업비 2억9,3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획담당관실에는 공무원 인건비 4억7,200만원과 예비비 3억을 삭감하였고 명예퇴직수당 8억3,500만원과 로아노크 방문에 따른 해외여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는 시민과의 대화추진 관련비 1,200만원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에는 귀래 새마을금고외 2개 도서관 도서구입비 5,400만원과 치악문화예술제 기금적립금 2억원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부대비 감리비로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33회 도민체전 관련경비 집행잔액 4억4,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는 세외수입용 워크스테이션 등 장비구입비로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퇴직공무원 및 가족연수 경비로 5,100만원 명예퇴직 공무원의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14억9,800만원 공무요양비 6,900만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6,500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집행잔액은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징수 우수시 시상금인 도비 7,000만원을 행정장비 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회계과는 중앙평원동사무소 설계변경에 따른 경비 5,800만원과 청사 보수공사비 8,000만원을 계상하고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치악예비군 훈련장 부지매입비 30억원과 축산물종합처리장 잔여부지 매입비 25억원, 시청사 건립비 31억5,300만원을 삭감 재원화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전환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거택보호생계비와 취로사업비 국도비 증액으로 1억1,600만원을 계상했고 집행잔액 사업비는 삭감했으며 복지여성과는 경로연금 1억3,500만원, 노인교통비인상분 9,500만원, 여성개발기금 적립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정책과는 폐기물 처리방안 용역비 1,2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창고 설치비 2,500만원을 계상했고 집행잔액 경비는 일부 삭감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국비지원 삭감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와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를 삭감하고 축산정책과는 사업계획 취소 또는 집행잔액경비를 삭감하였으며 산림관리과는 공공근로 사업비 1억1,400만원과 산사태수해 복구비 2억2,100만원을 기업지원과는 고용촉진훈련비 2억5,000만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수결함으로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2억9,300만원을 삭감하고 관광개발과는 간현국민관광지 수해복구비 1억4,000만원과 정부수립 50주년 기념탑 건립지원금 2,00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제3회 치악산 복숭아찰옥수수 대축제 관련 경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양여금의 증액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도로복구 외 6개 수해복구 사업비로 89억7,400만원을 계상하고 연도내 마무리에 소요되는 부족사업비와 시민의 생활편의 제고를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도시정보 시스템구축 용역비로 국비지원금 5억원을 포함 10억원을 계상하고 문막읍 소방도로외 7개 도로 개설사업비로 12억3,000만원을 계상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주택행정과는 농촌 간이 오수처리 시설 농지전용 부담금과 주택개량융자 부담금 5,500만원을 상수도 관리과는 양여금 증액으로 하수도관 정비 1억9,200만원과 농촌지역 식수난 해소를 위해 간이상수도 개발사업비로 6,000만원을 개상했습니다.

생활민원과는 가로등 자동점멸기구 구입비로 2,000만원을 보건소는 공무원호봉승급으로 인한 인건비와 예방접종 약품대금으로 2억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소는 청사보수에 따른 경비 2,000만원과 새소득원 개발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관리소는 치악예술관 선수대기실 개보수 등으로 8,600만원을 수질환경사업소는 침사물제거 등 기계설치비 공사비로 1억2,400만원과 청사울타리 설치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립도서관에는 국비지원에 따른 도서구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관리 통신망구축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실 것을 양해바랍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국소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35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어 본규정에 의하여 아홉 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양창운의원, 정연기의원, 오세환의원, 이병무의원, 류화규의원, 송선규의원, 박도식의원, 민병승의원, 김택민의원 이상 아홉 분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추천된 아홉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본회의가 끝난 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어 오는 10월23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37분)

○ 의장 이강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황보경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황보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98년10월16일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98년10월20일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방금 황보경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10시40분)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종 의안심사와 예산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8년10월15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8년10월15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택민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부 시 장장순일

행정지원국장김인배

복지환경국장권병달

지역경제국장김범수

건설도시국장오기호

보 건 소 장이건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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