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0월16일(금)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시정질문
- 2. 휴회의건
(10시5분 개의)
○ 의장 이강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영원 사무국장 박영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송선규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98년10월15일 장애인편의시설과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
(10시6분)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송선규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질문요지를 제출하였습니다.
시정질문 접수 순에 따라 송선규의원, 원창묵의원, 민병승의원, 원경묵의원, 황보경의원, 양창운의원, 류화규의원, 이희태의원, 오세환의원, 김명규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요령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송선규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있고 편안한 원주를 만들고자 노심초사 애쓰시는 한상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하는데 시정에 대한 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축산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WTO체제 출범으로 인하여 국제경쟁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축산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쇠고기 젖소 고기가 버젓이 한우고기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등 유통체계의 마비와 상도덕의 상실 등으로 우리의 경쟁력이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의 소, 돼지 값은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쇠고기, 돼지고기 값은 떨어질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들은 축산정책 전반에 의혹을 갖게 되고 행정당국의 대응력에 불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통체계의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근간에 발생한 수돗물 오염사건도 시에서는 다각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원인중의 하나로 축산분뇨처리 시설의 미흡으로 상수원을 오염시킨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 정비하는 방법으로 마을별로 무분별하게 산재해 있는 영세 축산단지를 집단화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도 집합식으로 설치를 하여 원천적으로 정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시에서는 지역업체와 상인들을 보호하고자 외지 상인들의 불법 반짝 판매행위를 근절하고 또한 지역생산제품 구입제를 시행하고자 대상 사업별로 세밀히 조사를 하고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전시행정이 안 되고 진정 시민과 지역경제를 보호하는 일념으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지금 IMF사태로 6.25이후 최대의 국난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는 마이너스 6, 7%의 역성장에 중소기업과 영세자 영업인이 도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각종 지방세 체납에 총력을 경주하여 징수하고 있는데 조속한 기간내에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고 만에 하나 징수실적에만 치우쳐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체납시민들에게 물리적 힘을 가해 시행함으로써 이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민원을 최소한 줄이면서 시행할 방법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창묵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창묵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창묵의원입니다.
원주시 구조조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한파로 인한 각계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평생직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공직사회에도 감원태풍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태풍에 공무원들의 동요는 당연하다고 하겠으며 하루빨리 정상적인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첫번째, 원주시에서는 구조조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각종 음해성 투서라든가 실력자 줄대기, 휴가연기, 상급자 눈치보기 등의 파행현상이 끊이지 않았으며 선의의 경쟁관계보다는 극단적 경쟁의 형태로 나타나는 앞으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서로의 믿음과 신뢰가 구축되기 힘들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공직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원주시에서 마련한 정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주시의 1차 구조조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구조조정의 원칙의 결여 때문이 아닌지 말씀하여 주시고 구조조정의 목표는 행정의 생산성 증대와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복지의 극대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은 느낌입니다.
공직사회의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는 2차 구조조정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2차 구조조정의 방향과 원칙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경기 활성화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이후 전반적인 경기 침체하에 있지만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업종이 건설관련 업종입니다.
건축허가 물량은 전년도에 비해 연면적 대비 2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사무소 직원의 대부분이 정리해고 내지는 3내지 6개월씩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미루어 짐작컨대 건설회사도 유사하리라고 판단되며 또한 실업에 포함되지 않은 일용직 건설노무자의 고통은 이루 표현하기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설비용이 10억이면 13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31평 아파트 500세대면 공사비가 대략 400억 정도가 되며 이는 520명 정도의 고용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정부에서 마련한 국민주택기금이 우리 지역에 투자되기 때문에 투자되는 비용만큼 실업구제의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를 통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를 알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중도금 대출재원을 마련하고 양도세 감면 개발부담금 유보 등 각종 건설경기 부양대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주시에서는 적극적인 건설경기 부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하여 의문나는 점 하나를 질문하겠습니다.
재일동포가 청정농산품을 가공수출할 목적으로 식품가공공장 신축을 위해 지정면 판대리 산 124-2번지에 국토이용계획 변경가능 여부를 판단해 달라 하여 1회 방문 신청하였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은 불가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몇조 몇항에 의하여 불가하다고 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만약 규제 쪽으로 검토하여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 농가의 농외소득 기대의 무산과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이 또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에 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차량증가로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문제의 해소와 가계 지출비용의 절감과 시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원주시의회에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의 결정적인 이유는 자전거 이용에 대한 우리 시민의 지대한 관심과는 별개로 원주시의 대책은 미흡하기 그지없었기 때문입니다.
시민을 위한다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원주시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995년에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법률 제4870호로 공포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속적으로 설치된 자전거 도로와 강릉시, 과천시와 거의 유사한 거금을 들인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도 용역발주 이외에 원주시에서 노력한 일과 국가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촉진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95년 이후에 국가에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에 필요한 보조금을 신청한 일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법 제8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택지개발이나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 재정비 계획에 있어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규도로 개설구간에도 자전거 도로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와 구곡지구 단관지구 무실지구에 관한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원주시의 협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만약 원주시의 이에 대한 노력의 부재로 새로이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 작성한 정비기본계획서에 의하면 1단계 사업에 93억을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 ’97, ’98, ’99년도 분 계상인 45억 정도를 국비를 포함하여 계상 가능한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자전거 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21세기 정책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이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 등에서 공청회 개최 움직임과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18일에는 민통 주최로 원주시민 자전거 타기 대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민의 열화와 같은 반향과 원주시의회의 자전거이용시설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활동과 발맞추어 자전거도로의 설계와 연도별 사업계획의 작성 택지개발지구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방안 등을 함께 연구할 팀을 원주시내에 구성 설치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승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 시정질문을 갖는 뜻깊은 날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 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과 다소 형평성과 공평성이 결여되었다는 세간의 평이 있기는 하였지만 드래프트제라는 방법으로 인사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수돗물 오염사건과 원주 전역에 세균성 이질이라는 후진국형 전염병이 만연되어 언론을 통해 전국으로 보도됨으로써 원주를 찾는 관광객은 줄고 일부 관광지의 상인들은 더욱이나 악화 침체되어 있는 상경기에 도토리묵 한 그릇 사먹기 꺼리는 외지인으로 인하여 상경기는 바닥이라고 합니다.
이는 충분한 사전 예방대책이 결여된 원주시 수도행정과 보건 당국의 허술한 시행정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역대책중 이를 저지하려는 행정당국의 계획이나 대책 환자의 감소 부분보다는 환자 발생 추이만을 집중 보도하는 매스컴에도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이번 새로운 조직개편에서 공보담당관실이 시장 직속으로 편재되어 있는 만큼 정확하고 상세한 대책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시행정 전반에 대한 모든 사안들이 좀더 시민들에게 희망적이고 정확한 보도를 접할 수 있도록 제기능을 충실히 하는 공보담당관실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의원들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의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도록 감시 감독하는 의정활동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질문은 질문으로 끝나고 답변은 답변으로 일관하는 식이 되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관계자는 이점 유의하시어 모든 의원의 시정질문은 시민의 소리와 마음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하시고 고려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추상적이고 회피성 답변을 떠나 구체적이고 계획성 있는 확실한 답변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우산동 동사무소 신축에 관한 질문과 현재 사무처리 기구로 신축되어 사용하는 읍면동에 21세기를 대비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 7월13일자 모 지방일간지에 우산동사무소는 현동사무소로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데다 읍면동 폐지론조차 거론되고 있어 청사 신축은 서두를 이유가 없으며 이를 위하여 8억원이 넘는 시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기사가 나간 후 건축공사에 대한 설계까지 마치고 발주단계에서 아무런 계획이나 대책 없이 담당공무원의 책상 서랍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청사는 ’79년도에 건축한 건물로서 원주시의 읍면동 청사중 유일하게 신축되어지지 못하고 남아있는 재래식 구조의 청사입니다.
1층 바닥면적이 71평으로 각종 집기 및 행정장비가 배치되고 민원실 전산실 등이 매우 협소 복잡하여 민원업무 및 각종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과 주민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적 7.3㎢ 4,812가구 1만4,180여명의 주민과 35개 통 182개 반의 큰 규모의 행정동으로서 하루 평균 방문 인원이 약 100여명 연중 통반장회의 15회, 바르게살기협의회 13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3회, 새마을부녀회 12회 등 각종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협소로 원활한 회의진행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청사는 두 필지 204평으로 협소하며 부정형으로 건물배치에 어려움이 있고 정리되지 않은 정면의 풍물시장은 주차난 등 쾌적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위치가 아니며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현위치는 주민의 민원업무에 많은 불편과 항시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 이상 어떤 형태로의 신축이 실행되지 않을 시는 막대한 보수유지비가 필요하므로 이에 따른 예산의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97년12월 우산동 102-3과 103-13의 581평을 12억5,000만원에 매입 완료하여 신청사의 신축을 추진하여 설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금년 7월초 신축이 사실상 결정된 상태에서 우산동사무소와 중평동사무소의 신축이 2000년까지의 읍면동 폐지 및 축소로 인하여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리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평동사무소의 신축은 학성2동과의 통합으로 당초 연면적 844.43㎡터 지하1층 지상3층에서 연면적 1,813.87㎡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2개층 929.04㎡로 증축하기로 근린생활시설 및 전시판매장과 주민복지센터 다용도회의실 등으로 동 통폐합후 동청사 신축이 불필요하므로 건물 사용계획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설계변경한다는 시의 계획이 있었던 반면 우산동 청사건립은 아무런 계획조차 없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매입한 신축부지는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잡초 및 인근주민의 이해부족으로 쓰레기 등 각종 오염물이 방치되어 새로운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의 유효적절한 활용과 현동사무소청사 부지의 조속한 매각도 시재정의 낭비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95년 6·27지방선거 이후부터 동청사를 단순한 행정관청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동사무소는 주민이 이용하는 기관으로 주민의 욕구가 제일먼저 반영되어야 한다는 자치단체의 의지로 지역주민 공무원 건축사 인테리어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는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 아무런 계획 없이 과거의 일방적인 국가주도의 행정에 익숙한 행정조직의 경직성과 주민참여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무처리 위주의 행정에 급급하여 ’95년 이후 원인동 태장1동 명륜1동 단계동 등의 동사무소를 신축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사무처리 기능위주로 사용하고 있는 읍면동 청사를 21세기를 대비하여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21세기를 대비한 동청사 개선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용의는 있는지 묻습니다.
둘째,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의하여 읍면동을 축소 폐지할 경우 주민자치센터로 신축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비보조에 의한 신축이 가능한지 묻습니다.
셋째, 현 동청사의 사용을 현재의 제반 여건상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신축을 위하여 기매입한 581평의 부지는 어떠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현재 우산동사무소 기능으로서의 신축은 동사무소의 기능 축소로 인하여 동사무소 기능으로 설계된 점이 문제가 있고 신축할 대외적 명분이 없다고 하면 새로운 주민자치센터의 모델로 설계변경후 신축하여 현재의 업무 기능으로 사용후 전환할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보아지는데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 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동사무소의 기능이 단순한 관공서의 기능에서 주민의 욕구를 수용하고 복지혜택을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주민의 생활공간으로 발전하도록 자치단체장은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인력은행 설립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사회는 점차 고령화 사회 및 복지 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의 이웃 사랑과 협동심 봉사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통하여 삶의 보람을 얻고자 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복지 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를 풍요롭게 할 수 있고 복지서비스의 창출과 교환을 통해서 지역의 공동 생활체제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시는 사회복지 자원을 지역 사회내에서 동원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원봉사 인력은행을 설립하여 운용하는 것이 주민복지를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의사는 어떠한지 그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현재 자원봉사 활동을 원하는 사람이나 청소년들은 많지만 이들에게 충분한 교육과 훈련 연결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충분히 동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현재의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이나 이들을 필요로 하는 개인 단체를 연결하는 기능으로 제몫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자원봉사 인력은행의 설립운용은 충분히 검토되어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이들의 자원활동을 동원하여 지역복지를 위해 활용해 가야 합니다.
지난 6·4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시 시장께서는 장애자 및 노인복지 각종 공공 편의시설의 정비 등 복지정책에 주력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 활용토록 법률로 정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그 설립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의 근본 목적인 주민 참여를 위하여 자원봉사 인력은행을 설립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운용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자원봉사 인력은행의 업무를 복지환경국에서 주관토록 하여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의 명부와 시간 능력 봉사를 원하는 장소 등 정보를 파악하여 봉사가 필요한 사람에게 연결시켜 주는 기구를 설치하고, 둘째 봉사하고자 하는 의지뿐만 아니라 정신자세 봉사기술 태도 등의 지식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계획을 마련하고, 셋째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적절한 상담을 통하여 연락만 하면 즉시 연결되는 원주 자원봉사센터를 설립 운용하여 누구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원봉사를 무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참가하는 시민들에게는 헌혈 증서와 같은 자원봉사 참가 쿠폰을 발행하여 시에서 관리 운용하는 편의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도 아울러 연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경묵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MF경제위기와 정치적 혼란 속에 국민들의 한숨소리와 시름만 깊어가고 하루에도 수십 군데의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수백 개의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어려움 속에 평생 믿고 땀흘려 일하는 직장을 쫓겨난 실업자들은 갈 곳 없어 거리를 헤매는 암울한 시기입니다.
우리 원주시도 그 동안 각고의 어려움 속에 1차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본의 아니게 직장을 떠나야 하는 분도 있고 또한 인사에 불만을 갖는 직원들도 상당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하루속히 제자리를 찾고 분위기를 쇄신하여야 합니다.
소신 있고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와 그 동안 선거와 구조조정으로 불신하고 갈라졌던 1,300여 직원들과 26만 시민들도 이제 한 마음 한 뜻으로 화합 단결하여 한상철 시장님께서 내세우신 힘있고 편안한 원주 만들기에 다함께 매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발전하는 원주시를 위하여 몇 가지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짧은 소견으로 드리는 시정질문이지만 시민의 민의가 담기고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시어 해당되는 각부서별로 심의 있고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이번에 발생한 상수도 오염사태와 관련하여 관련 국장님과 한상철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종 법정 전염병인 이질이 우리 원주시에 만연하여 전국의 관심사가 되고 전시민이 불안과 걱정에 쌓여있는 시기에 조금만 신경을 써서 관리를 했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수인성 법정 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는 음용수 소독과 관리가 최우선 대책인지라 여기 이렇게 몇번에 걸친 공문으로 원주시 보건소에서 전 시지역 음용수 관리자와 상수도 사업소에 수돗물 검사와 관리상태의 특별비상대책과 급수관리 철저 요구의 공문발송과 전화협조까지 해 놓은 상태에서 10월1일 가축분뇨의 악취가 심하게 나는 수돗물을 각 가정에까지 공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막대한 피해와 수돗물에 대한 혐오감 및 불신감과 수도행정의 불신을 몰고 온 사태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세 가지의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우선 먼저 오염원 방지를 위한 대책입니다.
취수장 인근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오염원인도 인근 과수원의 축산분뇨 거름과 양축농가에서 흘러들어 온 축산분뇨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앞으로는 이의 오염원인을 철저히 규제하되 대신 갖가지 규제법규에 묶여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에게만 일방적인 규제만 하여 농민에게 상대적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효과적인 규제를 할 수 없으므로 인근지역의 과수원이나 농지에는 시에서 지원하여 오염이 전혀 되지 않는 유기질 비료의 지원과 축산농가를 파악하여 톱밥발효축사 등 국도비지원 환경시설을 집중투자 지원하고 취수장 바로 옆의 축산시설을 하루 속히 이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두번째, 방안으로는 시설의 현대화입니다.
현재 취수장의 취수시설은 시설도 노후할 뿐 아니라 청정 댐 지역에서나 활용하는 표류수를 50% 가량 유입하므로 인하여 복류수 채수시 1차로 걸러지는 정수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없으므로 횡성광역상수도 사용전까지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임시시설이라도 설치하여 취수장 취수시설을 수리해야 되며 정수장 시설도 고도정수 처리시설과 아울러 무인 자동 정수체크 시스템을 갖추어서 한 틈의 오차도 발생할 수 없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세번째, 방안으로는 인력관리의 구조적 문제해결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원주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생활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등 모든 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밀려서 가는 한직으로만 생각하는 사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에서도 유능한 지휘관이 되려면 전방의 야전부대를 거쳐야 진급을 시키고 훌륭한 지휘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제는 소외되고 모두가 근무하기 싫어하는 근무지에 근무하는 직원을 전적으로 우대하여 인사시 반드시 중용하고 또 유능한 직원을 파견한다면 바로 사기가 진작되고 근무기강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봅니다.
먹는 것 못지 않게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곳들을 담당하는 사업소와 유사시에는 대량 살상용 무기화시킬 수 있는 것이 수돗물입니다.
또 평상시에도 물 없이는 우리가 단 하루도 살수 없습니다.
이런 주요시설의 근무자들을 특별히 대우하고 관리한다면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확신을 담은 계획을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준농림지 전용에 대한 조례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준농림 지역에서의 허가제한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과 공중위생법 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시설허가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은 현실은 토지이용의 효율면에서 농작물 재배만으로는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으므로 음식점 및 숙박사업으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야만 하는데 허가가 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1997년9월11일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공포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령중 제14조 제1항 4호 규정에 의하면 현재는 준농림 지역 안에서 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허용하면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조건에서는 지방자치 단체별로 조례로 정하여 하가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본의원이 지난 제27회 정기회의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하루속히 조례 제정을 하여 토지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농촌지역의 개발제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타시도는 발빠르게 대처하여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언제까지 할 것인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주시 직원들의 전문성 및 인력의 고급화를 위하여 직원중 야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에 재학하는 공무원들에게 학비 및 교재비를 지원하자는 제안입니다.
그 동안 많은 인력으로 운영하는 시행정이 이제는 계속되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소규모 정예화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고급화를 통한 최대의 행정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찍이 국방부도 군하사관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대학수업을 시키는 제도를 통하여 군인력의 고급화를 시켜가고 있으며 많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직원의 고급인력 확보를 위하여 이미 교육비를 지원하여 야간대학 교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먹고 즐기는 시간에 주간에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야간에 주경야독으로 공부하여 전산, 행정, 법률 등 전문지식을 넓혀 가는 공무원들이 많이 생긴다면 얼마나 발전적이요 효과적이겠습니까, 그러나 주경야독 학생들이 수업료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리 하나 덜 놓고 포장 한 곳 덜하더라도 이제는 인재 육성을 통한 제2의 창출효과를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업료 지원사업을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경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정과 의회발전을 위하여 전력투구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국제통화기금 금융지원조치 이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힘있고 편안한 원주시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3대 원주시 의회의 출범이후 처음 맞는 시정질문에 본의원이 동참하게 된 것을 뜻있게 생각하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에 의한 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재정분야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재정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경영마인드 도입과 함께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경영수익사업의 확충 등 지방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간의 경쟁과 노력이 집중되고 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0%를 점하고 있는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자주재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본회의에서는 시금고 운영과 관련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98회 정기회의시 이평우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담당국장의 답변 내용에 의하면 금고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이율을 비교 검토하여 최고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예금을 선택하여 예치 관리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금고 업무취급 계약 당사자인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장의 통보에 의하면 향후 원주시의 여유자금 운영시 타은행 최고금리 수준으로 지급할 것임을 정식 문서로 통보받았다는 답변이 있었음을 회의록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 이후 본의원이 '97, '98년도에 대한 여유자금 운용에 대하여 신종환매체와 양도성 예금에 대한 이자율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금고에서 적용한 이자율과 시중은행에서 적용한 이자율의 차이가 IMF금융지원체제 이전과 이후를 대비하여 비교하면 적게는 0.09%에서 많게는 6.15% 포인트의 이자율 적용에 차이가 있어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원주시금고 취급 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에서는 원주시에 상대적으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67조와 원주시금고 업무취급 계약서 제4조의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배상 또는 보전받을 것이며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으로 가입됨으로써 금융 자율화와 아울러 금융시장의 개방 확대에 따라 금융기관간 경쟁은 물론 외국 금융기관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시 은행이 도산될 우려가 있으며 예금자 보호장치의 일환으로 예금자 보호법이 제정 공포되어 '96년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러한 제반 금융 환경을 감안해 볼 때 공금의 안정성 확보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공금관리를 위하여 금고 산정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1차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인력감축 등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불씨는 아직도 남아있으며 농협의 경우 축협 임협 수협 등과의 통폐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제반 금융환경을 감안한다면 금년말로 계약기간이 도래되는 현 시점에서 시금고의 계약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금고의 선정은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금융권에서의 경쟁력 수준, 자금공급능력, 금융기관의 공공성, 지역주민 이용의 편리성, 금고업무 취급의 노하우, 원주시와 금고간 협력사업과 추진력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금의 안전성 확보와 아울러 금고업무 취급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감당할 시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선정과 계약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시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본 의회에서는 많은 관심과 아울러 세외 수입증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한 결과 그 중 하나의 선물인 원주시금고 업무취급 계약내용중 제6조 제2항을 신설하여 원주시장이 예치한 금융상품에 대하여 도내 시군금고 농협지부중 금융상품별 최고의 이율을 보장하도록 명시하였으나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업무처리 형태를 단면으로 보는 것 같아 장기간 시금고 업무를 독점한 결과로 판단되어 지므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특별회계만이라도 금고업무 취급의 노하우 축적과 아울러 금고 취급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재무구조가 건실한 은행을 엄선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한 현금출납사무 취급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원주시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많이 있으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그 동안 숙지한 업무지식도 직무에 활용하지 못한 채 전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반하여 사기업체는 1개 직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토록 함으로써 그 조직에 기여토록 함은 물론 진가를 발휘하고 있으나 현재 본의원이 질문하고 있는 시금고 관련 담당공무원의 경우도 예외일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자주재원의 확보를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필요로 하는 때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현재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2%를 차지하고 있는 이자수입의 비중이 너무 크므로 자주재원의 확보차원에서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소신과 앞으로의 처리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인 노후관 교체공사와 관련한 부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흥2차아파트 뒤의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내용입니다.
시공 도중에 그 동네의 민원인의 연락으로 현장을 방문한 결과 설계 내용대로 시공을 하지 않고 마무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설계상에는 1m5㎝가 묻혀야 되는데 두 곳을 파보니까 한 곳은 85cm가 또 한 곳은 1m45cm가 묻혀 있었습니다. 결국은 40cm에서 60cm가 덜묻혀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을 시공한 자는 계약상의 계약자가 아닌 그러니까 서류상의 계약자에게 하도급을 받은 수도공무소 주인이 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4,426만4,000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하도급자에게 약 25% 정도를 뗀 나머지 금액 3,000만원 대에 시공을 맡긴 것입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제29조에 보면 건설업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업자는 하도급을 주었고 하도급을 받은 시공자는 4,426만4,000원의 공사를 3,000만원대의 공사로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부실을 서슴치 않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현장감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비리와 연계한 부정을 의심케 한 것입니다.
2년전 '96년도 12월 우리 원주시의회 박도식의원의 제의로 원인동에서 발생한 수도관 교체사업 부실공사에 대한 현장검증과 이와 똑같은 내용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옳지 못한 사고라고 생각을 하면서 민선3기 시대를 역사에 부끄럼이 없도록 시정을 꾸리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계시는 시장님에게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너도 나도 잔치하는 잔치집의 모습을 우리 원주시민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원주시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는 왜 건설도시국 산하에서만 계속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지적한 부실공사의 내용과 원주시민 전체를 변 냄새의 악취로 인한 수돗물을 마시게 해서 엄청나 고통을 받게 한 사건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아직도 규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국의 모 간부님께서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대낮에 술에 취해 근무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은 원주시민 모두를 우롱하는 처사이고 열심히 근무하는 전공무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은 담당 국장님의 지도력을 상실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시민의 안녕과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힘있고 편안한 원주건설을 주창하고 계시는 시장님의 앞으로의 향로를 위해서 국장님은 국장직을 물러날 생각이 없는지 아니면 만약 물러나지 못하겠다면 앞으로의 확실한 대응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의장 이강부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창운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제35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시정업무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한상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90년도 이후로 계속 차량 등록대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교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러시아워 약 20-30분 가량은 어느 도로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며 얼마전 모 일간지에서는 우리 시가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으로 평가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무실로 현충로 동부우회도로 확포장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지금까지 원만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원대로는 우리 시의 동서를 관통하는 도로로서 원활한 소통이 되고 있으며 연결되는 금대로 확포장사업이 금년말에 완공되면 관설동에서부터 태장 치악교까지의 6차선 도로는 교통이 원활히 소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원주의료원 사거리는 19번 5번 국도가 교차하는 등 제천, 충주, 서울 등으로 연결되고 또한 주요 시내를 진입하는 사통팔달의 주요 교차지점으로써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 곳이며 사고 유발지점으로 볼 수 있는 교차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체증을 해소할 방안으로 본의원은 원주의료원 사거리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입체교차로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화규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의원 소초면 출신 류화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35회 임시회의에 즈음하여 제2기 민선시장의 출범에 즈음하여 원주시에 시정의 정책방안과 방향을 제시하여 시정에 도움이 되고자 다섯 가지만 제안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IMF로 인한 경제난국에 지역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진력해 오신 시장님과 부시장님 각 실국장님과 소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산하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원주시 구조조정을 통한 지방행정기능의 활성화 방향, 두번째로 원주시의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합리적 지방재정 운영 방안, 세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강화 대안, 네번째 원주시 도시계획 정책 발전방향, 다섯번째 원주시의 전반적인 종합 경영진단에 본의원은 내실 있고 성의 있는 제안을 함으로 의회상을 정립함으로써 시정발전과 번영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되는 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시정정책에 준한 시민의 현안사항을 제안하여 많은 조언과 내실 있는 시정방향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을 통한 지방행정기능의 활성화 방안과 조직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방향은 첫째 지방행정 조직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또한 단체장의 리더쉽이 요구되는 정치적 과정이며 단체장이 향후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기반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조직개편이 너무 자주 있게 되면 업무의 공백이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근본원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둘째, 조직 편제방식의 기능적 일관성 유지는 행정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는 행정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동일업무에 대한 부서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직편제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능별 조직편제 방식을 준수하고 대상별 조직편제 방식은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는 일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조직개편은 기초자치단체들이 행정조직을 편제할 때 일방적으로 위임 사무의 처리 및 시정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이유로 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조직편제를 답습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조직편제는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과감한 개혁이 요구됩니다.
넷째, 정책 집행부서의 강화는 세계는 고객중심의 시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공공 부분도 고객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개편되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직접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집행부서에 대한 기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행정관리 및 행정지원에 투입되는 부서의 기능과 인력의 규모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 경영화를 선도하여야 하는 부서들은 제외하고 일방적인 행정지원 부서들의 기능과 규모는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따라서 분장사무별 업무량 분석과 인력진단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결과를 토대로 계원의 수가 과다한 경우나 과소한 경우 업무성격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확대는 각종부서 관리운영상 수입대신 경상비 각종 비용으로 지출 운영에 문제점이 있음을 들어 민간에 위탁함으로 인원 감축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공익성이 낮고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으면 시의 경우도 민간 위탁을 강화 공익 가치가 낮은 업무는 민간 위탁을 활성화하여 감원으로 인한 압박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관리 사업, 문화예술회관, 종합경기장, 시민회관, 여성회관, 어린이회관, 도서관, 사업소 등이 민간위탁이 다른 분야에 비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운영비중 인건비가 60% 내지 7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원주시의 IMF 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합리적 지방 재정운영 방안은 지난 5월11일 행정자치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실태 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광역 16개 기초 232개들의 세입 결손이 당초 예상 6.3%를 넘어 12%에 달할 경우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하여 43개 지자체가 부도상황을 맞게 될 것이며 또한 세입결손이 15%에 이르면 74개가 되고 20%이면 120개 30%에 달하면 전체 자치단체의 60%인 147개의 자치단체가 부도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위기 영향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정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이미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통해 각종 행사 및 중장기 사업을 축소 연기 또는 경비를 절약하여 각종 예산을 통제하여 취약한 강원도와 원주시 재정이 예외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전망을 전제로 하고 강원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98년 상반기 동안의 지방세 징수액은 도세와 시군세를 합쳐 총 2,036억원으로 지난 ’97년 동기 대비 25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세 규모를 결정하는 징수결정액의 경우 지난 상반기 동안 2,804억원이 부과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 같은 기간의 2,899억원에 비해 295억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체납액도 늘어 지난해에는 미납액이 606억원에 그쳤으나 올해에는 767억원으로 161억원이 증가하는 등 세수결함과 체납액 증가 등으로 원주시의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또한 내국세 감소로 인하여 지난 4월 도와 시군에 배정한 지방교부세중 299억원이 삭감된데 이어 지방 양여금 및 국고 보조금도 속속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올해 강원도 전체의 부채규모도 원금만 일반회계 30% 정도인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잇습니다.
원주시도 656억7,300만원이 되며 강원도는 8,950억200만원 정도임으로 이자를 부담하기에도 힘겨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전망대로라면 현재 강원도의 재정자립도 등 각종 재정 상태를 감안할 때 최소 몇몇 시군에 부도 상황 또는 파산 상황이 도래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처하는 입법조치나 행정 재정적 지원제도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 대책의 최우선적 과제는 재정확충의 문제일 것입니다.
재정 확충은 일반적으로 자주재원의 확보와 지방 재정 조정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선에 의한 재원 조달은 그 성격상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을 높인다는 의미라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의 원리를 고려할 때 자주재원의 확보를 통한 지방재원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므로 더욱 지방재정 조정제도는 그 제도의 전반적인 체계에 있어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사이에 체계적인 역할분담에 기초한 차별화 특성화가 미흡하여 재정조정의 성과를 제약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주재원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세외수입의 한계를 감안할 때 지방세 수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조세 수입중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방세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배합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기획예산 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전국 234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세만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단체가 무려 62.4%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35개 군과 2개 시, 1개 자치구 등 38개 자치단체는 자치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세원 도입방안을 모색하여 자립재정확충 정책을 창출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본의원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강화방안 민선2기를 맞는 지역 경제에 있어서도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IMF 체제하에 총체적인 유동성 부족과 고용불안 문제 등을 타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출 증대와 함께 외국인 투자 유치는 21세기를 바라보는 지자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강원도의 외국인 투자 유치는 ’62년부터 ’97년까지 246억불 6,382건에 달하며 미국, 영국, 대만,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이며 투자유형별로는 섬유 9.0%, 화학제품 5.4%, 의료정밀기계 14.3%, 자동차 트레일러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98년 4월까지 외국인 투자 유치실적을 보면 총 21건에 7,552만불로 우리나라 전체 투자액의 0.3% 단독 투자가 3건, 합작투자 18건, 투자지역으로는 산업단지내에 4건, 농공단지내에 5건 그리고 개별 입지가 12건, 투자국별로 보면 일본이 11건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대만, 미국, 홍콩, 말레이시아,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중국, 프랑스, 영국 등이 1건씩이며 투자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철강금속, 의료기기, 화학, 서비스업, 광업, 기계로 현재 업체중에서 가동중인 업체 10개 사에 불과하며 휴폐업한 곳이 7개 사, 사업준비중인 업체가 7개 사, 향후 운영여부가 불투명한 곳이 2개 사입니다.
원주시의 경우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공장 입지로 적합하며 강원도 영서지방 교통 요충지역으로 종합병원과 각종 병원이 분포되어 있으며 연세대의과대학, 상지대 한방대학, 간호전문대, 의학 전문도시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원주시는 의료기기 산업 기술력에 있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G7국가와 이스라엘, 한국, 정도인 선진국형 고도 기술집약 산업이며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무공해 산업으로써 원주시의 청정환경도 잘 어울립니다.
서울 인근 지역으로서 청정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원주시의 굴뚝이 없는 고기술 첨단 산업에 투자 유치방향을 설정해 줌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은 외국인 구매를 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원주시의 미래의 유망 산업분야에 적합한 자연보전을 활용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서야 합니다.
원주시에 외국투자 유치가 유망한 관광 첨단 산업은 모두 21세기를 지향하는 산업으로써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있을 경우 큰 성공이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서 원주시는 첨단 산업분야에 의료기기 용구를 주로 생산하고 독자 개발에 성공하여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으로 첨단 의료기기 분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과 지리적 요인이 자연환경과 잠재력이 충분하므로 외국인 투자 유치하여 놀라운 성장속도와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대상 기업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시기이며 IMF 이후 인건비가 하락된데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저렴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감안할 때 외국 투자가들이 원주시 산업에 투자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되므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원주시 도시계획 정책발전 방향은 강원도는 1996년부터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 면적은 총 167.5㎢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중 73.4㎢(43.8%)가 집행되고 나머지 94.1㎢(56.2%)는 아직도 미집행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기간별로는 10년 이상이 전체의 37.8%를 차지하고 특히 2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면적도 8.4%에 이르고 있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2기 민선자치는 IMF 시대의 경보 여건으로 인해 도시 경제는 물론 토지 등의 문제를 포함한 도시정책 전반에서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도시계획의 전반을 재검토하고 그 동안 고치지 못했던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점을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1세기를 여는 제2기 민선자치의 도시개발 철학은 무엇보다 종래의 도시개발처럼 물리적 처방에 치중하는 것보다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실현가능성에 근거한 정책의 수행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도시정책의 발전방향을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구역 시설면적에 대한 조기 집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행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면적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민원 발생의 여지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도시경관 형성 기본계획의 수립과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며 원주시 도시의 특성을 살리고 도시를 보다 경쟁력 있게 가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관을 체계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경관형성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나가서는 경과 조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도농 통합시의 경우 도시의 확장이 주로 준농림 지역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촌지역 토지이용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난 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업무의 수행이 필요한 도시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넷째, 강원도 원주시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지리적인 여건상 앞으로 남북교류 업무는 물론 국제적인 교류 업무에 중추적인 역할의 수행이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지역내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며 따라서 도시 정책은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국제교류 관계의 업무를 좀더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종래 팽창주의적 양적 개발을 질적 개발로 전환시켜 좀더 개성 있고 특색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시민들이 원하는 원주시 도시정책의 발전 방향입니다.
제2기 민선 자치 원주시는 기존 도시정책의 수행과 병행하여 농촌지역 공간 운영상의 문제와 도시를 좀더 개성 있고 경쟁력 있게 재정비하여 원주시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다섯째, 원주시의 전반적인 종합 경영진단은 원주시는 전반적인 종합 경영진단에서 적정기구 및 인력규모조사 개방형 인사제도의 적용 범위 및 직위 선정 기능분석 및 고객 만족도 평가 등 시의 자립재정 확충과 재정운영 방안과 방향 신세원 도입 전반적인 종합경영진단을 받아 원주시가 중점을 두어 방향 제시를 주도함으로써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향하는 것이 현명한 원주시의 시정책의 일환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본의원은 답변을 원하지 않으며 다만 시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원주시의 무궁한 번영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시정질문을 대비해서 자료를 챙기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시민이 아니고 산하 공무원이 한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하는 말씀이 시정질문에 그렇게 논문적으로 써서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답변하느냐, 그따위로 지랄한걸 어떻게 답변하느냐 그런 식으로 답변한… 제가 누구시냐고 전화로 말씀드리니까, 알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9시에 의회사무국에 와서 있을 테니까 오면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그랬더니 8시 반에 내가 와서 출근해서 와서 계속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은 우리의 고유권한입니다.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할 수 있는 시의원들의 고유권한으로써 어느 공무원이신지 그것은 하나의 모든 그 제목이라든지 안을 봐서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답변자료를 못하고 자료를 찾으니까 차라리 공무원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의 지금 가장 공무원 양반들이 퇴출대상 건이 그런 분이 위주로 될 것 같습니다.
요 문제는 제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태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원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상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장님께 찰옥수수 대축제의 폐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는 ’95년1월1일부터 원주군과 원주시가 통합하여 통합원주시로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고 도시동 시민과 농촌지역 시민들간에 서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한데 어우러져서 토속음식 문화와 농산물 축제를 즐기기 위하여 만들었던 행사를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단 한마디 상의나 설명도 없이 폐지 시켰습니다.
시민 축제라 함은 시민의 공감대와 성원 속에 몸과 마음이 한데 어우러져서 같이 즐기고 또 하나의 축제 문화를 만들어 가며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축제 행사는 시작이나 폐지를 누구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하나가 생색내기 위한 행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한 누구 혼자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쉽게 폐지해서도 안 됩니다.
적어도 행사의 주체가 되었던 그룹의 의견과 시민들의 반응을 검토한 후 의회와 협의하여 신중하게 결정 되어져야 합니다.
’98년 정기예산 심의 때 우리 의회에서 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했을 때는 축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들며 꼭 열어야 할 축제라고 간곡하게 주장하여 추경에산에 다시 사업비를 세워서 좀더 알차고 발전되는 축제 행사로 추진하겠다던 집행부에서 단 몇 개월만에 의회와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를 폐지한 것은 시민을 우롱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이요 의결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성황리에 치러지는 축제행사를 일방적으로 폐지하셨는지와 또한 의회와 한마디 협의나 설명도 없이 폐지 결정을 하셨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환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 오세환의원 오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2기를 맞아 새로운 각오로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한상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초선의원 이지만 시정질문을 통하여 원주시정 발전과 관련하여 본인의 소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주차위반 증가에 따른 특별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드리오니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라 생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자동차의 등록대수가 증폭되다가 현재는 점증되는 추세에 있으나 ’91년도에는 1만7,842대에 불과하던 것이 ’98년6월말 현재 6만4,603대에 이르고 있어 7년전에 비하여 무려 4만6,761대가 증가하였으며, 현재의 전체 등록차량중 승용차가 4만5,875대로 전체 등록대수의 71%를 차지하고 있어 승용차의 특성을 연계한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주차장의 경우 ’91년도에는 7,154면이었으나 ’96년말 현재 3만7,303면이 확보되어 숫자상으로는 3만0,149면이 증가되었으나 그중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2만9,486면으로 실제로 도심지에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노상 노외주차 면수는 차량증가에 비하여 답보 상태로써 주차난과 아울러 불법 주차로 인한 역기능이 여러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어 도시교통 문제중 먼저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차량 증가와 더불어 주차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파생되는 불법 주차는 교통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여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까지 불법 주차가 성행하여 차량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질서 확립 및 도시기능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차량을 소유한 일부 시민의 의식은 아무리 기름값이 오르고 경제가 침체되어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하나 극히 소수의 저소득층 주민을 제외하고는 너나 할 것 없이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는 세태이므로 세간에는 집 없이는 살아도 자가용 없이는 못산다는 이야기는 사회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편익만을 추구하는 현실의 세태를 반영하는 단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차문제는 도시교통과 토지 이용의 복합적인 관계에 의하여 발생되는 도시문제로서 주차시설의 확충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운영 관리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은 물론 적절한 공급계획과 아울러 장래의 주차수요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종합적이고 체계분석적인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현재의 원주시 재정여건으로는 주차수요에 대비한 주차면수 공급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외 주차장중 민영 주차장의 경우 사업성 부족과 이용기피로 주차공간의 확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원주시 도시기본계획, 교통정비기본 계획 등 상위계획에 기초하여 주차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토지이용 및 교통현황 분석, 장기 주차수요 추정 및 주차시설 공급방안 등 일련의 주차시설 확충계획은 물론 주차장 운영 관리 방안을 포함한 종합개선계획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도로 운영과 주차난을 해소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최소한 원일로, 평원로, 중앙로 등 중심 상업지역중 불법 주차로 인하여 교통혼잡은 물론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주야간 특별 단속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여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 운영과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와 위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주차관리공단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지난 9월9일 원주시 판부면 금대초등학교에서 최초 발생되어 현재까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제1종 전염병인 세균성 이질 발생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본의원 출신지역인 판부면 금대리 지역에서 최초로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며, 아울러 원주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대리 지역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강원도에서도 빼어난 경치와 청정지역으로 널리 알려진 지역으로 일찍이 원주시에서는 이질이 발생되진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질이란 생활환경이 불결한 후진국에서나 발생되는 전염병으로 선진국을 문 앞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에서는 그 동안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방역사업에 임하였기에 이 엄청난 문제가 전국 방송에 보도되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98년9월14일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보건당국과 행정기관을 믿고 의지하여 시민 모두가 마음 편하게 각종 음료수나 음식물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전염병 발생후 보건당국으로부터 세균성 이질 발생에 따른 주요조치 상황을 보고받은 바 있으나 현재까지 역학 조사에 의한 인과관계에 대한 규명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 달여 동안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이 추석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비상근무에 임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은 사후처리보다는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토록 예방적 차원의 방역활동과 철저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것으로서, 본의원은 방역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오니 성의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 당국에서는 그 동안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소독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소독대상 시설에 대한 소독여부에 대한 점검과 아울러 보건소 산하 일선 기관 및 소독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둘째 세균성 이질 발생후 즉시 방역 대책반을 구성하여 전염병 확산을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시 대처하지 못하여 강원도에서 발생한 이질환자 232명중 116명으로 원주시에서 50%나 되는 환자가 발생한 원인과 그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까지 역학조사에 의한 인과관계에 대한 규명이 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대책은, 셋째 이질 보균자를 현재는 색출중에 있다하지만 내년도에 또 발생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앞으로 각종 전염병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 추진할 계획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명규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규의원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김명규의원입니다.
장시간 지루하시겠지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당히 당선되신 한상철 제2대 민선시장으로서의 출범을 본 단상을 빌려 26만 원주시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준비된 시장으로서 준비된 각오와 소신으로 준비된 시정방침과 공약사항들이 어려움 없이 무난히 완수되고 지켜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서 보내 주시는 뜨거운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국제통화기금의 관리 체제를 맞아 총체적인 난국 타개를 위해 불편하신 몸으로 동분서주 애쓰시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우리의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각오를 추스리게 됩니다.
정부에서부터 재벌기업, 금융기관까지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 또는 빅딜이라는 대수술을 하지 않고는 회생하기 힘든 비관적 경제위기가 20세기를 마감하는 1999년도에는 21세기 비전을 향해 도약할 준비가 완전히 갖추어 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쓸데없은 당리당약과 은원과 재선의 자리에 연연치 않고 중앙과 지방에서의 관료시설의 경험과 행정학 박사로서의 전공을 살려 소신을 펴나가면 절반을 밑도는 투표율에서 나타났던 불신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희망이 다가올 것입니다.
편안한 원주! 힘있는 시장! 이것은 바로 우리 한상철 시장님의 지난 6·4지방선거 홍보물의 표지 문구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의 말씀들은 금방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정도로 환상적인 내용들로 차 있습니다.
그러나 당선이 되고 난 후 언제 말씀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그대로 됐으면 벌써 우리나라는 세계 열강과의 세계 평화회담이 백악관이 아닌 청와대 주관으로 열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의 홍보물과 취임사 내용을 보면 시민과 더불어, 시민을 위하는 꼭 지킬 약속만을 하였기에 다시 한번 출마 당시의 마음으로 약속들을 지켜 주시기를 바라며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객 지향적 행정을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바로 관료주의적 사고에서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서비스 행정, 민의가 수렴 반영되는 시민과의 대화를 약속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시민과의 대화가 엄선된 인사들만 초청하여 지역민원만 현안사업으로 건의받는 것은 과거에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시행되어 왔던 전시 행정의 산물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역을 사랑하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피부로 느끼는 민원인으로서의 불만, 개선책, 미래 지향적 서비스행정 등을 격의 없이 토론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둘째 공무원 보직에 관하여 행정지원 부서와 일선부서간의 순환 보직의 결여가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데 걸림돌이 되었으며, 1차 구조조정 심의시 유보과정을 거치는 등의 진통들이 일부 언론보도와는 달리 엄선 대민 행정서비스 기능의 확보가 첫번째 원인이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번 상수도 악취발생 문제도 근본적으로 일선부서 근무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제 미실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2, 3차 구조조정과 아울러 정원 감축 인사를 단행해야 함에도 1차 구조조정 및 정원 감축 인사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정밀 분석하여 객관성 있는 인사원칙을 마련하여 엄정한 인사가 되어야 하겠기에 시장님의 의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번째 의회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과거 관선 시장 때의 의회의 기능은 지금의 의회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다는 선배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30년만에 처음 실시하는 지방의회로써 제도의 정착과정과 의정활동의 새로운 개척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의회와의 관계는 집행부의 관심 깊은 배려로 균형적 상호관계를 유지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은 민선 시장으로서의 의회 시정 경험이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간에 있었던 일례를 들면 시청의 모행사에 의원들을 초청하고 참석 여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정작 참석 당일은 참석 여부는 커녕, 의장 인사도 생략하는 무관심을 보면서 동전의 양면성 같은 태도는 과연 견제의 관계인가, 균형의 관계인가를 알 수 없게 하였습니다.
마침 시장님의 즉석 조치로 축사를 마친 바 있었고 이외에도 여러 부문에서 의회 경시 풍조를 느낀 바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업, 예산, 재산관리 등 한번도 취소 또는 삭감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 설명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나고 난 뒤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집행부의 요구와 의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안들이 의원들도 모르는 중에 삭감되었다면 어느 시민이 그걸 믿겠습니까, 찰옥수수 축제, 시청사부지, 백간택지, 사격장매입, 민원담당관 운영, 공원조성 중장기계획 등 어느 것 하나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회의 기능이 무엇인지, 앞으로 또 취소하고 삭감해야 할 안건들은 얼마나 있는지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사업의 취소, 예산의 삭감 등에 대한 시장님의 소견을 제시 바랍니다.
네번째 IMF 시대의 세일즈 시장의 역할을 자임하셨습니다.
취임후 4개월만에 이루어지는 해외 나들이 설레이는 사안들입니다.
세계 시장에 원주를 알리고 교류의 물고를 트기 위한 첫나들이가 아닌가 생각하며 간단히 본 해외 교류 방문에 대하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폐해져 있는 경제의 늪에서 26만 원주시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류 방문이 되기를 바라며 필히 짜임새 있는 일정으로 보람있는 방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쉬운 점은 문화 민족성, 습관 등이 모두 다른 서구지역이 대상이 되었는지요, 모든 분야의 동질성, 경제적 형편성 등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까운 중국, 대만, 싱가폴,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우리 원주시는 상공업의 중심 도시와 교통 요충지로써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원주 창업보육센터, 원주 테크노파크, 정보통신도시 등 모두가 시민들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게 될 미래 비전 사업들입니다.
또한 ’97년도에 원주시에 가시적으로 전개되던 국책사업 등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중앙선 철도 복선화사업, 원주-강릉간 전철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S)사업들도 우리 시민의 숙원 사업입니다.
시장님께 중앙의 인맥과 정치적 관계 속에서 역량을 발휘하여 삭감 예산의 확보로 지속적으로 본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일즈 시장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질문들이 일과성 답변이 아닌 진정 시민과의 약속이라 생각하고 엄숙한 사명감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강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답변은 ’98년10월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휴회의건
○ 의장 이강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8년10월17일부터 10월1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월17일부터 10월1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0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7시20분에 류화규의원 한테 전화 걸은 공무원이 그렇게 시정질문을 그따위로 하려면 어떻게 답변하느냐 하는 공무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그 분을 찾아서 적절한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8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택민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장순일
행정지원국장김인배
복지환경국장권병달
지역경제국장김범수
건설도시국장오기호
보 건 소 장이건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