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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제3차 본회의(1998.10.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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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0월20일(화)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계속)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계속)
2. 휴회의건


(10시0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영원 사무국장 박영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지난 10월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송선규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내용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계속)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시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신 후 국·소장께서는 원주시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성실하고 충실한 답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한상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 시장 한상철 시장 한상철입니다.

김명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의 대화 시 대화대상을 엄선된 인사들만으로 초청하여 지역민원만 현안사업으로 건의받았다는 지적과 불특정다수가 참여하는 토론의 장으로 개방되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행정기관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시민불편 불만사항과 시정전반에 대한 의견 및 개선할 점을 폭넓게 수렴하고 보다 나은 시책을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에 의한 열린시정을 전개하고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인의 대시민 공약사항으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생활화하고자 함입니다.

지난 9월9일 처음으로 운영되었습니다만 불특정다수의 많은 시민을 참여시키고자 370여 기관 및 사회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시민을 정중하게 모시고자 400여명의 참가대상자에게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관심있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하여 언론기관과 유선방송의 자막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는가 하면 특히 원주시보를 통해 2회에 걸쳐 광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사당일 기관단체장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많은 질문을 하였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 때문에 발언을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서면 질문을 받아 총 72건이 접수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접수된 사안에 대한 추후 처리계획 및 방안에 대한 답변서를 현장 또는 서면을 통하여 개별통지하고 원주시보와 원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소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의 대화는 시장이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사항인 만큼 결코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한 가운데 매분기마다 정례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회를 거듭함에 따라 읍면도 참여하면서 유사한 대화를 함으로써 농촌지역 주민의 소외감 해소는 물론 시정참여 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운영상의 미비점이 발생되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시민을 위한 고객 지향적인 열린행정을 구현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다음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를 느낀 바 있으며 의회의 의결을 받은 예산수반사업을 협의없이 삭감 또는 취소한 배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취임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대화하며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조금씩 양보해서 협력해 나간다면 시민을 위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1세기의 생존 경쟁시대에서 의원님들과 저에게 부여된 책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는 수평적 관계의 시대이며 파트너쉽의 시대이므로 의회와 집행부 의원과 시장은 우리 시를 함께 이끌어가야 할 동반자로 맺어질 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를 통하여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셨습니다만 계속하여 의원님들과 자주 자리를 같이하여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며 앞으로 모든 행사에 있어서 예우와 의전을 갖추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 수반사업들이 변경 또는 취소할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반드시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고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짜임새 해외방문을 주문하시고 서구지역보다는 동질성 있는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가 바람직하다는 견해와 중앙의 인맥 등을 활용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여 삭감 예산의 확보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해외 자매도시 캐나다 엘버타주 에드먼튼시 순방에 있어서는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미국 버지니아주 로아노크시와 마찬가지로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함이고 더불어 경제교류와 기업물품 수출홍보에 주력할 매우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지역내의 유망 상품에 대한 홍보물을 준비하고 전문경제인이 함께 동행하여 원주를 알림과 동시에 지역상품의 미주지역 수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구성하여 IMF시대에 세일즈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대로 아태권의 호주 혼스비시 뉴질랜드 에시버튼시 중국의 용정·송원시 일본의 스즈까시와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도시로 추진중에 있으며 세계 속의 힘있는 원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점차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는 시장으로 취임 이후 시정을 파악하면서 당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중앙부처를 방문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3일부터 9월17일까지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리실,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중앙의 각부처를 방문하여 대책을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으며 계속 협의가 되고 있어 구체적인 성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각부처와 대한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함께 우리 시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운 부분은 언제든지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건의하여 추진되게 함으로써 우리 시가 진정 힘있고 편안한 원주가 되도록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그 동안 구조조정으로 해서 행정업무 수행에 차질과 누수가 발생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한 새로운 진영이 완비되었으므로 시장을 중심으로 간부공무원으로부터 청원경찰, 일용직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자정운동을 통한 의식개혁으로 일하고 봉사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전반에 걸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1년 중앙고속도로 준공과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으로 원주시의 위상이 달라지는 것에 대비해서 수도권 도시들과 경쟁하며 국내외적으로 힘있고 편안한 원주가 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먼저 송선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선규의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자의 조속한 기간내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과 징수실적에만 치우쳐 생활고에 시달리는 체납 시민들에게 물리적 힘을 가해 시행함으로써 이중의 고통을 주고 있는 바 이 민원을 최대한 줄이면서 시행하는 방안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9월30일 현재 현년도분은 도세 20억6,000만원, 시세 17억8,300만원 과년도분 도세 24억300만원 시세 28억9,200만원 합계 91억3,800만원으로 체납율은 13.7%입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소득의 격감, 사업부진, 부도기업의 증가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급상승 추세에 있어 각종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시에서는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고자 '98년10월7일부터 행정지원국장이 총괄하여 징수대책반을 운영 시산하 전 공무원을 징수요원화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

습니다.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전 압류예고서 발부 및 공매 예고 통보로 납세의무를 촉구하고 있으며 관외거주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548건에 45억7,100만원, 채권 131건에 2,500만원을 압류 조치한 바 있습니다.

IMF한파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 시민들에게는 무리한 강제징수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으며 자진납부토록 수시로 방문 또는 전화상담과 설득으로 이해시키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의거 가구, 의복, 침구 등 생활필수품에 대하여는 강제징수 처분이 금지되어 있어 체납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강력한 징수활동과 병행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최대한 관용과 설득으로 시민들에게 원성을 사는 징수활동을 자제하겠다는 약속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송선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창묵의원님과 김명규의원님께서 공직사회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며 1차 구조조정시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는 구조조정 원칙의 결여가 아닌지와 향후 2차 구조조정의 방향과 원칙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이 유사하므로 원창묵의원님, 김명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사회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은 시대상황에 비추어 전국의 자치단체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공통적인 일로 공직에 생애를 걸고 직무를 수행하여 온 일부 동료 공직자들이 자리를 떠나야 하는 아픔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배 공직자들이 후배를 위해 용퇴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일부 공직자에 대하여는 대기발령을 하여야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조직의 면모를 갖추고자 노력하였으며 또한 일하는 조직을 만들고자 과거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관행에서 탈피하여 능력위주로 인력을 배치하였고 그 동안 승진 보직 등에서 도외시되었던 여성공직자들의 사기앙양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주요부서에 발탁 배치하였습니다.

정부의 제2의 건국운동과 연계하여 행정 신뢰회복과 시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오늘 아침 공직자 의식개혁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흐트러진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고자 하였으며 앞으로 1,300여 공직자가 시민의 공복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차 구조조정시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는 구조조정 원칙의 결여가 아닌지와 향후 2차 구조조정 시 방향과 원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는 지난 9월23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효율적이며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조직으로 면모를 갖추었으며 또한 능력 우선과 능률 위주의 인사를 통해 새로운 진용으로 거듭났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방행정은 탄탄한 조직력과 공무원 각자의 참신한 생각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최대한의 봉사정신으로 효율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1의 사명이라고 볼 때 금번의 구조조정은 정부 주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의 시도와 기초자치단체가 일제히 조직개편 단행한 건국이래 최대의 정부조직 구조조정이었습니다.

이 같은 구조조정의 방침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조직의 현실과 문제점이 도출되고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어 중점 감축대상이 정해졌고 공통필수기구와 계제를 폐지하여 의사결정 단계를 축소 조정함과 동시에 총정원에 대한 감축비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지적하신 1차 구조조정시 나타난 문제점은 비단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나타난 현실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차 구조조정의 방향과 원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구조조정은 '99년부터 200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 감축 규모인 정원의 30%중 금년도 12.5% 반영분 이외 감축규모를 적용하게 될 것이며 2차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문서화하여 시달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99년 이후 추가 감축할 계획에 대하여는 '99년 상반기중에 행정자치부로부터 방침이 시달될 계획이며 정원의 감축과 지방사무와 인력에 대한 민간위탁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차 구조조정시 나타난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2차 구조조정에 대비토록 하겠으며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성을 토대로 능률 위주의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원창묵의원님과 김명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승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승의원께서 질문하신 21세기를 대비한 동청사 개선 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용하는 문제와 우산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1세기를 대비하여 기존청사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동청사 개선 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용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주민복지센터로 전환을 함에 따라 기존청사의 일부는 주민복지센터로 활용하고 잔여 면적에 대하여는 타용도로 활용함이 불가피하므로 필요시 의회 및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용도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읍면동을 축소 폐지할 경우 주민자치센터로 신축하거나 사용할 경우 국비보조 여부에 대하여 국비보조지원금은 없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기금 2억원의 기채는 가능하며 상환방법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이율은 연 3%입니다.

셋째, 현재의 제반여건상 기존청사를 계속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면 신축을 위하여 기 매입한 581평의 부지는 어떠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기존청사가 1979년 신축되어 건물의 노후화로 매년 건물보수에 따른 소요사업비 증가와 사무실 협소로 근무여건 열악 및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청사이전계획을 수립하여 부지를 매입, 동청사의 기능으로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추진하였으나 IMF 경제난과 행정조직의 구조조정 관계로 현재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이전 계획은 추진하되 동청사 용도의 기능만으로 계획되어 있어 설계변경하여 추진하고 기존 청사부지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매각할 계획입니다.

넷째, 우산동 청사의 설계가 동사무소 기능만으로만 설계된 점이 문제가 있고 신축할 대외적 명분이 없다면 주민자치센터의 모델로 설계변경후 현재의 업무기능으로 사용후 전용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

이 납품된 설계는 동청사 기능만으로 설계되어 있어 향후 타용도로 전환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여며 또한 신축 예정지 인근 300미터 지점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건축중에 있어 1999년6월경에 완공되면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일반시민과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별관2층에 취미교실, 기능교실 등 다용도 시설로서 휴식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므로 행정계층의 구조조정후 주민복지센터로 건축시는 인근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중복되지 않는 용도의 범위내에서 의회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적합한 용도와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인력은행을 설립하여 활용하는 방안 건의 자원봉사를 원하는 자와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개인 단체의 원활한 연결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지역주민이 우리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유도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 등 자원봉사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인력은행이라 할 수 있는 원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1997년5월22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원주시지회 및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97년도에 8,000만원, '98년도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원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자원봉사활동 안내 및 배치,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관리 전산망을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봉사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단체 및 활용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민간부문의 자원봉사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4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등에 2,4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였으며 각종 자원봉사자 교육용교재를 배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원봉사자 인력은행 설립은 그 목적과 기능이 원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와 유사하므로 우리 시에서는 민병승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 인력은행 설립 취지에 부합되도록 원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도우미, 전화 운영, 홍보자료제작 및 배포, 단체 개인봉사활동 사례집 발간, 자원봉사대축제 등 각종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홍보를 통한 시민동참을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원경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주요사업소 근무자 우대 대책방안, 원주시 공무원들의 전문성 및 인력의 고급화를 위하여 직원중 야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에 재학하는 공무원에게 학비 및 교재비를 지원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원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사업소, 생활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는 '95년12월12일 원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장려수당으로 월18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소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수질환경사업소내에 사택 18평형 18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직원들이 입주해 있으며 이러한 보수체계 및 후생복지의 수혜를 받고자 현업부서의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금번 지방조직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발령시 사업소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을 본청으로 발탁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기술직 인력을 보강하고 능력 있는 직원을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부서의 근무직원에 대하여는 인사발령시 본청 발탁 승진시 우대하는 등 지원부서의 직원들 보다 중용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하여 현업부서 근무자들의 사기앙양에 주력하겠으며 지속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유능한 공무원들이 이러한 주요부서에 근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들에게 학비 및 교재비 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연구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자들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능력 있는 우수공무원을 양성하며 면학의 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대학에 재학중인 공직자에게 '99년도부터 등록금을 지원하도록 계획중에 있으며 시행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기존 실시기관인 강원도 등 관계기관을 방문 조사한 후 자료를 수집 관계법규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시청산하 공직자중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67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계획이 시행되면 더 많은 공직자가 학업에 열중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원경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보경의원님이 질문하신 시금고 계약과 관련한 앞으로의 처리계획, 일반회계와 공기업법에 의한 특별회계와 분리계약할 용의, '97년, ’98년 여유자금 운용현황 및 차액발생에 대한 배상 및 보전대책, 금고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2개를 포함한 13개의 특별회계 등 총 14개의 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와 12개의 특별회계는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한국주택은행 원주지점과 '96년10월31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은 '98년12월31일까지 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지역주민의 지역개발욕구와 사회복지시책 확충 등 시민의 욕구분출로 인한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IMF로 인한 경기침체 및 긴축재정 운영으로 각종 세입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여유자금을 이용한 자주재원 확충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금고는 공금고로서 안정성 효율성 편의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은행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모든 은행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2000년 이후 시중은행중 금리가 높은 은행으로 시금고를 지정하여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와의 분리계약은 금고창구의 일원화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되고 공기업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유자금을 금고외에 다른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분리계약보다는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고수익을 올리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유자금 운용현황으로는 신종환매체, 양도성예금 등 고이율의 금융상품을 매입하여 '97년에는 97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98년에는 이자수입이 147억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7년, ’98년도 시중 타은행과의 금리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저 0.09, 최고 6.15%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나 공금고의 안정성, 효율성, 편의성을 중시한 선택이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고 여유자금 운용금리와 타은행 최고금리와의 차이에 관한 사항은 '95년도 의회에서 여유자금의 고율 운용이 거론되어 우리 시에서는 2차에 걸쳐 타은행 최고금리 수준을 요구하였으나 농협중앙회 원주시 지부의 회신에서 타은행 대비 최고이율 적용은 법률상 적용이 지난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차액 발생시 손실보전에 대한 대책으로는 타은행과의 금리차액 배상은 사법상 배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군금고간 이자 차액 배상에 대하여는 현 시금고 계약체결시 도내 시군금고 농협지부중 금융상품별로 최고의 이율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타시군 금고인 농협지부에서 지급받은 이자율을 조사한 결과 우리 시보다 더 높은 이율을 지급받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만일 차액이 발생된 것이 확인되면 계약조항에 의거 즉시 차액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IMF체제하에서 부실은행의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상황하에서 일반적으로 여수신 금리를 고율로 운영하는 은행이 도산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만에 하나 이자수입 증대를 우선으로 금리를 고율로 제공하는 은행을 시금고로 지정하여 시금고가 도산

할 경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그 결과는 원주시 재정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뿐 아니라 시행정이 마비되는 엄청난 결과까지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인천시의 경우 금고계약 은행인 경기은행이 퇴출됨에 따라 고율로 운용중이던 여유자금 수백억원을 찾을 수 없어 시의 재정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금예금의 보전을 위해 금고은행과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상보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금고의 지정은 이자수입 증대가 목적이 아닌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안정성이 확보된 가운데 가능한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전문성이 요구되고 전문가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 시의 자주재원 확보차원에서 금고 담당공무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전문교육 및 연찬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성이 확보될 때까지 잦은 전보인사를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범수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국장 김범수 지역경제국장 김범수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선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시에서 지역업체와 상인들을 보호하고자 외지상인 불법 반짝 판매행위를 근절하고 또한 지역생산제품 구입제를 시행하고 있는 바 단속실적과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체제 이후 급증한 외지인 불법 반짝 판매행위로 인한 지역상인과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임시매장용 가설건축물 건축행위와 공용시설물 임대를 불허하고 도로 하천의 무단 점용행위에 대하여 기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영업행위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으며 영업행위 자체를 금지할 근거법규가 없는 사유건물 입주매장은 개별행위에 대하여 관련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고발 3건, 용도외 사용시설 철거명령 2건, 전단 벽보 현수막 등의 불법광고물 고발 9건, 미등록 사업장에 대한 세무서 통보 5건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속강화 조치에 따라 최근에는 횟수는 줄었지만 적법한 장소를 이용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의한 외지인 반짝 판매행위 근절에는 현행 법규정내에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불법행위의 지속적인 단속과 반짝 판매에 대한 피해사례를 시민에게 홍보하고 시민사업자 단체와 연계하여 유통산업 합리화와 지역상권보호운동을 전개하여 외지인 반짝 판매행위 자체를 제한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생산 구입제 추진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12월 시산하 각부서에 지역생산제품 구입지침을 시달하고 매월 구매실적을 파악 분석하여 중소기업 지원 시책수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역생산제품의 원활한 구매홍보를 위해 지난 3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체 생산품 안내책자 300부를 자체 발간하여 시산하 기관과 유관기관 건설업체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감사부서에서 시 발주사업을 대상으로 지역제품 및 인력투입 상황 조사계획을 수립 조사 분석하고 이에 따른 지역제품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대책을 강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98년도 지역 생산제품 구입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총 구매계획이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458억원 목표로 추진한 바 9월말 현재 439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9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생산제품 구매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치밀하고 강도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송선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창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주의료원 4거리 평면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개선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중부권 내륙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상공업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구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원주시 자동차 대수도 '94년도 4만700대에서 '97년 5만9,900대로 증가하였으며 2002년에는 8만여대로 증가할 전망이며 자동차 통행량도 '91년 32만대, '97년 38만9,000대에서 2002년 46만7,000대로 매년 2.4%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반면 차량증가와 경제활동의 다변화로 인한 교통통행량 증가에 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도로 확충에는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한계성이 있어 차량의 도심통행에 지정체 현상은 물론 극심한 불법 주정차 행위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기존의 교통문제를 비용이 많이 드는 도로의 확장이나 새로운 도로의 신설보다는 현 도로교통을 부분적으로 개선하여 교통의 흐름을 다소나마 원활하게 하는 기존 도로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상 개선을 목적으로 교통운영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양창운의원님이 원주의료원 사거리에 입체교차로 설치에 대한 제안은 좋은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원주의료원 사거리의 전체 교통량을 보면 오전 오후 가장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17시부터 19시까지의 교통량을 살펴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시간당 약 1,100대이며 평균 통행속도도 시속 30km임으로 교통통행 서비스 수준으로 볼 때 “C"수준인 양호한 편으로 분석되었으며 근래에 서원대로 확장으로 교통소통이 어느 정도 원활해 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원주의료원 사거리 교차로는 도로 구조 구배상 고가차도 건설에는 적합하고 교차로의 고가차도 건설시 적용하는 설계 기준으로 볼 때 원주의료원 사거리의 교차로는 약 600m의 고가차로가 필요한 관계로 13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원주의료원 사거리의 교통소통과 입체 교차로 건설에 소요되는 130억원의 공사비를 감안할 때 원주의료원 사거리의 입체화는 서원대로의 전체 교통량 분석과 입체 교차로 건설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된 연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입체 교차로 시설시까지는 저투자 사업으로 교통소통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현재보다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창운의원님의 좋은 고견에 감사드리오며 질문하신 의료원 사거리 입체 교차로 설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희태의원님께서 시군통합으로 인한 도농간 치악산 복숭아 찰옥수수 대축제 예산을 '98년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되어 '98년 제1회 추경에 5,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외환위기에 따른 국가 전반적인 경제가 점점 어려움은 물론 불과 2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원주시민의 날 행사 원주치악제 국제걷기대회 등 행사가 겹치게 되어 행사의 중첩성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여론의 소지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행사 때마다 의례적으로 따르게 마련인 외지상인의 문제도 역시 지역상인에게는 좋지 않은 인상으로 비쳐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이유는 복숭아 및 찰옥수수가 관내 읍면동에서 고루 생산되지 못하고 일부지역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사실 일부계층의 이론도 제기되어 오던 것이 사실입니다.

치악산 복숭아 찰옥수수 대축제 행사는 8월초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만 위와 같은 이유로 개최를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숭아 찰옥수수 대축제와 같은 성격의 지역축제는 시 단위로 개최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1지역 1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에서 파악 추진하고 있는 지역별 축제대상으로서는 소초, 판부면, 행구, 반곡, 관설동 등 관할 농협이 주관이 되어 복숭아축제, 호저면 단오제 및 오리입식축제, 지정면 섬강축제, 귀래면 고추장 담그기 축제, 흥업면 정월 대보름맞이 축제, 판부면 산성순례, 신림면 산나물채취 대회 등 특색 있는 지역 축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치악산 복숭아 찰옥수수 대축제 유보사항을 사전에 협의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며 앞으로 지역축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희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 '98년 9월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총 6만4,962대로 이중 승용차가 71%인 4만5,871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주차장은 2,393개소 4만3,089면이고 그중 3만5,187면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절대치가 부족하여 도심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에 이르러 불법 주정차 행위 역시 극심한 실태입니다.

또한 급증하는 차량증가에 비해 낮은 도로율과 가로망 체계상의 연계성의 불균형 문제로 도심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 자체의 노력과 시민의 동참의식 확산으로 점차 불법 주정차 위반 행위가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가용 10부제 참여운동도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나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료 감면과 차량운행과 관련한 정비공장 카센터, 세차장 등의 이용시 각종 할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행정 내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기본적인 교통질서를 지켜야 하겠다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시설확충계획 및 주차장운영, 관리방안을 포함한 종합개선계획수립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지난 1993년7월에 수립한 원주시 교통정비기본계획 및 1995년8월에 수립한 원주시 교통정비기본계획 5개년 시행계획 등을 참고하여 1999년도에 주차시설 확충계획 및 주차장 운영 관리방안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995년3월에 발주하여 현재 추진중인 원주시 교통운영개선사업과도 연계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용역사업에는 공민영주차장 확충 유도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따른 자금보조사업 등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통혼잡 지역을 선정하여 주야간 특별단속 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단속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내 간선도로인 원일로 중앙로 평원로의 교통혼잡은 계속 심화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지체를 유발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도심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중앙로를 대상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승용차 10부제 운동 등 다양한 교통수요 억제 정책을 계획하여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교통수요 억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통체증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상습적인 교통혼잡지역인 원일로, 중앙로, 평원로 등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금지 및 견인 지정구간인 원일로 중앙로, 평원로 구간에 대해 향후 단속시 장비와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24시간 연중무휴 신속하고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원주시 주차관리공단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의 설립은, 첫째 한정된 도로용량에 대응하여 교통소통 및 주정차 질서를 정착하고,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력을 보완하여 주민복지를 정착하며, 셋째로 공기업운영을 통한 책임경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독립채산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지난 ’97년부터 자료수집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차관리공단 내지 민영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공단 설립의 기본요건으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지분석 등의 행정자치부 승인이 필요하며 시 조례 제정 및 정관, 제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주차장을 확정하여 현장 확인 및 차선도색 작업이 이루어진 후 공단설립 자본금 납입 및 현물출자로 공단설립이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단설립에 전제가 되어야 할 부문은 관리 운영면에서 적정 수입의 보장입니다.

이에 따라 기 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춘천, 의정부 등의 타지역의 사례를 조사 분석해 본 결과 유료 주차 면수가 최소한 2,148면입니다.

따라서 주차관리공단 내지 민영화로 전환 시에는 현 주택가 이면도로상의 무료 주차장을 유료화로 대체하여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민 반발 및 저항이 예상되므로 이를 해소하는 문제가 행정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99년을 목표로 주차관리공단 내지 민영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타당성 검토 및 수지분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의 현재까지 판단으로는 공단설립시 적지 않은 자본금 출연이 있어야 하므로 시 재정의 빈약으로 여의치 않아 민영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의원님이 질문하신 모든 사안은 원주시 교통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힘있고 편안한 원주건설에 꼭 필요한 시책들로 소속 직원들의 혼연일체로 기필코 완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세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기호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건설도시국장 오기호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창묵의원님, 원경묵의원님, 황보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창묵의원님께서 IMF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원주시의 적극적인 건설경기 부양책과 두번째, 식품가공 공장 신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민원에 대한 불가사유 그리고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투자실적, 택지개발지구 등 신규도로 개설시 자전거도로 설치실적 및 시 자체 연구팀 구성에 대한 내용 등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IMF 체제 이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건설경기 부양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97년12월부터 국제통화기금 지원체제로 변화됨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경기부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 차원의 건설경기 부양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는 가급적 우리 지역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타시도 업체가 응찰할 경우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30 내지 40%의 공동 도급율과 2, 3개 지역업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공동 도급 범위와 공동 도급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역업체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입찰방법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건설업체의 자금회전의 원활을 위하여 선급금 지급율 및 기성금 지급 횟수 상향 조정 등도 아울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건설장비 등에 대하여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관내보유 건설장비 등에 대하여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관내보유건설 장비 등을 최우선적으로 구매 사용토록 현장설명 및 계약수주 조건 등에 명기하고 있으며 하도급 대금지급, 각종자재 의무구매, 건설장비 사용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추진 시에는 현장여건과 사업의 성격, 추진 시기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지역업체가 도급 계약할 수 있도록 조정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그 실적으로는 공동도급 2건에 126억5,600만원 소규모 사업 371건에 73억4,3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민수 분야의 대형 건설공사 등에도 전문건설 분야에 대하여는 지역업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인허가시 조건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조기발주 집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 건설경기 부양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건설경기의 어려운 여건을 해소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분야 건설경기 상황을 말씀드리면 '98년9월30일 현재 건축허가 현황은 ’97년에 대비하여 허가 건수는 40% 연면적으로는 36%에 그치고 있고 정부에서 융자지원하는 농촌주택개량의 경우도 당초 180동 계획이었으나 85동만 건축하는 등 건축경

기의 둔화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에서는 미분양 주택증가와 부도업체 발생 등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주택분양자가 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각 가능토록 하여 수요자와 자금난에 처한 주택 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98년8월29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건립의 활성화를 위하여 ’97년12월27일부터 강원도세 감면조례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관내 공사중단된 15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도 중단원인을 정밀분석 파악하여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함으로써 조속히 공사 재개토록 하여 건축경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산 124의 2번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불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9월21일 원주시 일산동 264의 30번지에 거주하는 민원인이 제출한 1회 방문민원 사전상담시 지정면 판대리 산 124의 2번지에 농지조성 및 식품가공 공장 설치와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겠다는 내용에 대하여 먼저 농지조성 면적 58만㎡와 식품가공공장 부지면적 3만㎡의 설치는 가능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하는 문제는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과 개략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나 이러한 목적 및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지 않아 상세한 검토가 어려운 관계로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본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접수된 건의에만 응하여 가부를 회시한 사항은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는 민원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확인하여 가급적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자전거 이용시설에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체증 주차문제 대기오염 등으로 대체 교통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의원님들께서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적극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하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추진업무를 담당한 우리 공무원들은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95년1월5일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동 법률 3조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의 자전거 이용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별 자전거 이용대수는 우리나라가 1인당 0.13대로서 일본은 0.57대, 미국·호주 등은 0.42대 네덜란드 0.79대 등 선진 유럽국가에 비하여 절대수준에 미달되며 도로 연장에 대한 비율로 봐도 우리나라는 1.4%, 일본 6%, 네덜란드는 무려 30.6%나 되어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전거 수송 분담비율 또한 일본은 25%, 네덜란드는 43% 등으로 선진 유럽이나 일본 일부 도시에서는 자전거가 차지하는 수송 분담율이 무려 20에서 40%에까지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내 자전거 이용시설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볼 때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므로 자전거 이용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도시별로 자전거 이용시설 활용 및 확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도시는 전국 172개 도시중 원주시를 비롯 서울, 과천, 수원, 경주,강릉시 등 17개 도시에서 자전거도로의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흡하나마 우리 원주시도 전국 몇 안 되는 도시중의 대열에 끼어서 본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시의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의 추진은 '95년도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이후 '96년도 당시 내무부의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97년도 용역비를 확보하여 사단법인 대한 교통학회와 용역계약을 체결 '97년3월부터 '98년1월까지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98년5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6조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에 대한 공고를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대하여는 '98년도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추진을 위하여 '97년도에 양여금 13억원을 정부에 보조 신청하였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99년도에 사업예산은 11월 양여금사업신청시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노폭은 1.1m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중심 시가지의 기존도로 폭의 협소 등 제반 여건상 자전거 전용도로의 설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만 설치하였으며 현재까지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북원로에 3km, 서원대로외 3개 도로 개설 및 확포장시 6.46km, 토지공사에서 시행한 구곡지구 택지개발시 남원로외 1개 노선 6.5km 설치 등 노폭 25m 이상 도로 총 7개 노선에 15.96km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습니다.

구곡, 단관, 무실지구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협의내용으로는 먼저 구곡지구는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이전에 택지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우리 시에서 협의 요청하여 토지개발공사에서 25m 이상 도로 2개 노선 6.5km의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였습니다.

단관 무실지구는 택지개발 계획과 실시계획 협의시 관계법에서 정한 노폭 20m 이상의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공사가 시행중임으로 협의사항 수시 확인 및 사업준공 후 시설물 인수 시 철저히 확인하여 협의내용이 규정대로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시설물을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97, ’98, ’99년도분 예산 45억원 정도를 국비포함 계상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는 '97년과 '98년도 국비 소급계상 문제는 국가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현재는 확답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99년도 자전거도로 설치예산 신청시 소요사업비를 증액하여 신청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과 함께 연구할 팀의 구성에 대하여는 의회차원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별도 연구팀 구성보다는 본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과장과 실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회 특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제공 사업추진계획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되니 이점 깊이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경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오염사태와 관련한 세 가지 대책과 준농림지역 전용에 대한 조례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1일 수돗물 오염사태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첫째 상수도 오염원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민이 먹는 상수도를 안심하고 마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수원 상류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과 같이 양축농가에서 흘러들어온 축산분뇨의 유입으로 상수도가 오염되는 사례가 없도록 상수원보호구역내의 과수원이나 농지에는 완전히 발효된 퇴비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규제보다는 사전 계도를 통하여 가급적 영농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상수원보호구역내 각종 축산농가에서 흘러드는 축산분뇨가 상수원에 유입되지 않고 취수장 하류로 배출되도록 '98년 제2회 추경에 수로이설사업비를 계상 추진코자 하며 취수장과 인접한 축산시설은 해당 농축산가와 협의하여 이전하도록 추진하

겠습니다.

또한 원주시 상수원 보호구역 7.56㎢에 대하여 지난 9월까지는 청원경찰 4명 공익근무요원 1명으로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감시반장 1명을 포함한 청원경찰 4명, 공익근무요원 4명 등 총 9명으로 감시반을 증원 보강하여 지난 10월8일부터 보호구역 감시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 보호구역 순찰 기동성 확보를 위하여 오토바이 3대를 '98년 2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무전기를 비롯한 기타 장비는 정수책정 및 전파관리국 절차관계로 '99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원주시 상수원보호구역외 지역은 이 지역에 입주한 각종 폐수 배출업소 단속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특히 가축사육농가, 제지공장, 연초제조창 등에 대하여는 시설기준, 운영상태, 방류수 수질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철저히 검사하여 상수원 수질오염 행위

를 근본적으로 차단토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수질검사 강화는 최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난 9월까지는 수질검사 요원 1명이 주간에만 근무하였으나 야간에도 원수와 정수를 2시간 간격으로 시험하여 이물질의 유입시 즉시 분석 가능토록 시험인력 3명을 보강하여 윤번제로 근무토록 이미 개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세균의 5개 항목에 대하여는 주 1회 일반세균에 44개 항목에 대하여는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가정수도 등 수질검사도 병행실시하고 있으며 원수는 수질환경보존법에 따라 정수는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정한 기준대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취수 및 정수시설의 현대화 방안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및 감시장비의 확보와 취수장의 시설개선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검사 및 감시장비 확보문제입니다.

수질검사를 보다 철저히 하고 각종 자재가 확보된 훌륭한 실험실에서 수질분석을 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98년 제2회 추경에 40평 규모의 실험실 증축 설계비와 건물 증축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검사 장비보강을 위하여 중금속 측정기 외 20여종과 수질감시 자동 측정장치 설치로 오염물질 관련 항목을 즉시 분석 가능토록 수원지 취수탑과 정수장 착수정에 각각 1개소씩 설치하여 수질오염 등 이상 징후 발견시 자동경보 발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정수장 착수정 옆에 원형 어류사육조를 설치하여 오염된 물의 유입시 물고기들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여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2회 추경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취수장 시설개선에 관한 방안입니다.

취수시설 개량 및 신설로 수질향상 도모와 오염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98년5월25일 착공하여 현재 주식회사 동신기술개발에서 제2취수장 개량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본 기본설계 용역이 끝나면 원수 취수시에 표류수가 아닌 복류수를 전량 취수토록 집수시설을 개선함과 동시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취수장주변 소하천, 구거 등의 오수를 취수장 하류로 방출하기 위한 이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고도정수처리 시설입니다.

현재 정수 처리과정에서 미처리되는 유해 유기물질, 전구물질 등을 제거할 수 고도정수처리 시설은 '94년 9월 착공하여 '99년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31%의 공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가 완료되면 맛과 냄새, 색도, 유발물질, 계면성 활성제 등 유해물질이 제거되어 맑은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준농림지역내 조례제정을 하지 않은 사유와 제정시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 하천의 오염 등 자연훼손을 막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97년9월11일 제정되어 음식점 및 숙박 시설 등 설치를 금지토록 되어 있으나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개발을 허용코자 시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는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단서 규정을 활용하여 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로부터 조례제정 예시 지침이 '98년2월 각 시도에 시달되었고 강원도에서는 도전체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재 조정된 조례안을 1998년7월14일 관계자 회의와 교육을 하였고 1998년7월23일 조정 조례안과 지침이 시달되었으나 이 지침에서는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등의 중심으로 포괄적이고 개괄적으로 지정하지 말고 지번 지적 등의 판독이 가능한 도면으로 경계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정토록 되어 있어 도면작성에 소요되는 예산을 '99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조례는 시민의 재산권 규제와 행위제한 및 개발 허용범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작업임을 말씀드리며 국토이용관리의 근본 목적인 효율적 토지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례제정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경묵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보경의원님께서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시행과 관련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하도급에 따른 부실공사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수도관 교체공사는 철저한 감독하에 시공을 하여야 하나 일산동 원흥2차아파트뒤 노후관 교체 공사를 '98년7월16일부터 9월5일까지 시공하면서 여러 현장을 맡고 있는 감독의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교체수도관을 설계 심도대로 시공하지 않아 주위 민원신고에 따라 현지 확인한 결과 사실로 판명이 되어 재시공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관 매설 심도와 배관상태 등 주요공정은 반드시 감독관의 검토를 받은 후 다음 공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사진행 과정을 단계적으로 기록 보존하여 사후지하매설물 관리 및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본공사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하여는 건설관리법에 의거 제재토록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감독 및 감리의 지도감독 방안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시 공사 수주업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현장투입 기술인력을 확인하여 성실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해 감독관으로 하여금 현장감독을 철저히 수행토록 하여 부실시공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각종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시공업체와 감독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상수도 행정전반에 대하여 질책하신 것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충고와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맡은 업무에 정진하여 안전하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창묵의원님과 원경묵의원님 그리고 황보경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오기호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보건소장 이건구입니다.

오세환의원께서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소독조치 사항과 소독의무 대상 시설에 대한 소독여부 점검 및 소독 대행업체 지도감독 현황, 세균성이질 발생후 방역 대책 및 환자 증가원인 역학조사에 의한 원인규명이 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대책, 향후 세균성이질 등 전염병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에 의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법 제40조의 규정은 시장, 군수는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소독을 실시할 것과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중에서 일정한 시설에 관하여는 소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자체 방역소독사항으로는 3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해빙기 조기 방역소독 시기로 정하고 주택밀집 지역과 하수구, 축수 주변, 물웅덩이 등을 취약지역으로 정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소독인부 3명으로 하여금 분무소독을 매일 실시하였으며 병원, 의원, 약국 등 120개소를 질병 정보 모니터로 지정하여 질병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10년이 넘은 아파트 10곳을 선정하여 저수조의 물과 하수검사를 2회 실시하였으나 장내세균을 발견치는 못했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으로는 5월부터 9월30일까지 5개월간을 방역소독 중점추진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비상방역분무를 평일은 20시까지 토요일은 17시까지 일요일, 공휴일은 09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장티프스, 콜레라 등 보균자 색출검사는 집단급식소 종사자와 식품접객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6월말까지 중점적으로 실시를 해서 총 6,855명을 실시하였으며 방역소독에 있어서 9개 읍면은 약품과 인건비를 지원 자체 방역토록 하였으며 시내의 동 지역은 보건소에서 공공시설 오물처리장 등 취약지를 정하여 149회의 분무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막소독은 12개 방역업체중 5개 방역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소독 시마다 6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소요되는 약품과 유류는 시에서 부담하고 필요시 보건소 직원이 탑승해서 방역소독의 적정여부를 감독하였고 보건소를 포함 6개 반을 운영 총 42개 연 222회가 되겠습니다만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독의무 대상시설 및 대행업체 지도감독 사항은 소독업무 대상시설은 총 296개소로 방역소독 대행업체 12개소와 자율계약을 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독의무 대상시설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어 상반기부터 총 216개소를 점검했으며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11월, 12월중 실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균성 이질발생 후 방역대책 및 환자증가 원인에 대하여는 관내 금대초등학교에서 설사환자 발생이 9월8일 오후부터 발생해서 9월9일 신고접수후 10시에 저희들이 의사를 비롯한 방역기동반 6명이 현지 출동해서 가검물을 채취하고 환자 15명에 대해서는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였으며 환자 가옥과 학교의 소독도 아울러 실시를 했습니다.

최초 9월9일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방역대책반을 설치 운영하다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9월13일 세균성이질로 확증됨에 따라서 부시장을 상황실장으로 6개 반 44명의 방역대책반으로 확대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정확한 병명을 알기까지는 가검물에서 균을 배양하여 균주를 분리하는데 3일이 소요되며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증을 받기까지는 4 내지 5일이 소요되어 13일 저녁에야 13명의 대변에서 이질균을 확진 통보받아 이 때부터 제1종 전염병에 대한 방역대책을 확대수립 추진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금대지역에서만 국한되던 세균성이질 환자가 병원 모니터링에 의해 단계초등학교에서 발견되었으므로 시의 전지역을 대상으로 보균자 찾기에 주력하였습니다.

세균성 이질이 소강상태를 보인 10월10일까지 1개월간 전직원이 총력을 기울여 방역활동을 하였으며 홍천, 춘천, 횡성, 영월보건소 인력 및 검사직원과 원주간호대생, 국군원주병원, 36사의무대 등 유관기관의 참여와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의원님들의 힘을 입어서 이제 소멸단계에 이른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세균성 이질의 증가원인은 세균성이질은 네 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번 우리 시에서 발생한 세균성 이질은 S, sonei D군으로서 이 질병에 걸리면 사망은 하지 않으나 잠복기가 짧고 전염력이 강해서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며 2차 감염이 아주 쉬운 질병입니다.

그 동안 116명의 보균자를 분석하면 15세 미만 어린이가 84%를 차지하고 있어 초등학생과 유아원, 유치원생이 다수이므로 이들은 개인위생에 대한 분별력과 이해력이 부족하여 환자증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며 초기에 언론매체와 방역대책반간의 협조가 미흡하여 주민의 개인위생 홍보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역학조사에 의한 원인규명이 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대책은 원인규명은 중앙역학조사반, 연세대 원주의대, 도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등이 한 달간 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역학조사는 식품 매개물과 사람과의 병원체가 일치할 때 추적이 용의하나 세균성 이질의 경우 전염은 추적이 어렵고 음식물에 균이 존재한다 해도 균분리가 대변에 비해서 20% 내지 30% 밖에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 전국 10여개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한 세균성 이질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엘니뇨 현상 등에 의하여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균들이 주의환경의 영향으로 폭로된 것으로 추정할 뿐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중앙역학조사반에서도 정확한 분석결과 발표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세균성 이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의원 보건기관, 약국 등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보균자 찾기에 주력하고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소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며 116명의 현재 확진자에 대하여는 내년 3월 이전에 재검사를 실시해서 보균여부를 가려내서 완치토록 하고 교육청의 협조로 유아, 유치원, 초중등생의 개인위생 지키기 등의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보건소의 검사기구를 최신화해서 신속 정확한 검사로 환자발견 및 조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염병 예방, 방지를 위하여는 방역소독을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보건소 등 각 읍면에 소독인부를 배치해서 소독약품을 배부해서 방역토록 조치하고 또 주민스스로가 자율방역에 참여토록 유도해서 전시민이 방역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막소독은 위탁을 현재의 다섯 개 업체를 여덟 개 업체로 확대해서 보건소를 포함 방역 대행업체와 합동으로 시내 전지역에 5,6,9월은 주 1회에서 주 2회로 7, 8월은 주 2회에서 주 3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은 환경개선 및 개인위생 지키기가 최선인 만큼 주민홍보에 주력하겠으며 각종 기회를 통해서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를 중심으로 보균자 색출 검사와 확진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강화하고 간이상수도 및 상수도 소독강화를 통해서 전염병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세균성이질 환자발생으로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드리게 된 것을 의원 여러분들과 시민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시민건강 증진과 질병예방 사업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99년 보건사업에 따른 방역소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세환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이건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석현용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석현용입니다.

송선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입쇠고기와 젖소쇠고기가 한우로 둔갑되어 판매되고 산지 소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쇠고기, 돼지고기 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유통체계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쇠고기와 젖소고기가 한우로 둔갑 판매되고 있는데 대하여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쇠고기는 수입쇠고기, 한우고기, 젖소고기가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일반 정육점 316개소,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18개소 등 총 334개소의 정육점에서 쇠고기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육류의 유통체계는 일반정육점과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으로 구분되며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에서는 수입지정업체 축협중앙회, (주)한국냉장에서 공급된 수입쇠고기 외에는 절대 일반정육의 판매가 불가하여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판매되는 일은 없으며 젖소와 한우고기는 고기의 색깔이나 육질로 보아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점을 이용 젖소고기를 한우와 동일가격으로 판매하는 일부업소가 있으나 이를 근절하기 위해 축산물 등급 판정사에 의해 발급된 등급판정서를 진열장에 부착하여 판매토록하고 월 1회 이상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원주축협에 젖소 상설할인판매장을 구곡택지내에 설치하여 양질의 젖소고기가 소비자에게 거래만 하도록 공급되어 둔갑 판매되는 것을 근절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의 소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쇠고기, 돼지고기 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가격은 1991년 농림부로부터 연동제에서 업소자율로 가격을 결정 판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고기값 안정을 위하여 관내 전체정육점에 대하여 매월 가격조사를 실시하여 산지 소값이 하락되었음에도 고기값을 인하하지 않고 판매하는 업소와 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고 있는 업소를 비교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집중 홍보함으로써 값을 인하하지 않는 업소는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하고 많은 소비자가 저렴한 업소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인하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현대화된 육가공 공장인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우산동에 유치하여 수육, 냉동육에서 구분육, 냉장육, 브랜드육의 가공처리 혁신으로 슈퍼마켓이나 대형유통점을 통해 소비자와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육류유통을 양축농가와 계약 생산체계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양축경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수돗물 오염사건의 원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분별하게 산재하고 있는 영세 축산단지를 집단화하는데 대하여 축산폐수 처리시설도 집합식으로 설치하여 원천적으로 정화할 용의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초면 지역에서 섬강으로 유입되는 장양천, 흥양천, 수암천 등 하천변지역 축산농가는 16농가로 소사육 농가는 14호에 268두가 사육되고 돼지사육농가는 2호에 2,3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돼지 사육농가 2호는 정화조를 설치하여 처리하고 소사육농가 14호중 6농가는 퇴비사, 톱밥발효축사를 설치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영세농가 8호는 간이 퇴비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소초면 평장리 소초 축산단지는 8명의 농가가 양돈을 1만1,000두 사용하고 있으며 1일 분뇨발생은 62톤입니다.

축산분뇨 처리현황은 교반식으로 발효조 4동과 축산발효 2동으로 축산분뇨 1일 처리능력이 70톤이나 62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교반기를 이용해서 축분을 톱밥과 혼합이용 발효시켜 20㎏ 포대단위의 발효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분에 필요한 톱밥공급량이 부족한 사정으로 농협과 협의하여 톱밥 제조기계를 ’99년도 시비 지원 조치함으로써 소요량은 확보하도록 하고 또한 환경친화적으로 생산된 유기질 비료 등을 일부 보조하여 포장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가축분뇨의 직접 포장사용으로 인한 하천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무분별하게 산재해 있는 축산농가를 집단화하는데 대하여 현재 개인이 사육하고 있는 축종과 규모가 다르고 거주 지역에서 이미 시설에 투자를 하여 사육하고 있으므로 현재 불황기에 접어든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기존의 축산농가가 이전 집단화하는 것은 장소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타지역으로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신규 시설한 농가에 대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엄격히 통제하고 장기적으로 비닐하우스를 환경친화적 고소득 작목 개발과 현대화된 버섯재배 등으로 작목 전환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개발하여 기존의 축산농가를 규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가와 협의하여 축산시설을 원한다면 부지를 집단화하여 축산분뇨처리 시설을 집합적으로 설치하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하천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정부지원으로 톱밥축사, 퇴비사, 장비 등을 지원하여 축산분뇨 유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98년도에도 41개소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조속히 완료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40농가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강원도와 협의중에 있으며 특히 상수원 보호지역과 영세축산농가에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지원되도록 하여 축산분뇨 유출로 인한 피해를 철저히 막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3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답변내용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당초 질문하신 요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10분을 초과하지 못하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민병승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보충질문에 앞서 집행부에 건의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질문의원들에 대한 질문요지를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24시간 이내에 미리 요구하는 바 집행부도 질문에 답변서를 질문의원의 보충질문을 위하여 24시간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시장께 건의드립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시 집행부는 노력하여 보겠다, 고려하여 보겠다 또는 검토하여 보겠다는 추상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세부적인 추진방안과 사실에 입각한 확답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피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집행부에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지역의 숙원사업인 동청사 건립계획에 대한 본의원의 질의에 관심을 갖고 집행부의 동청사 신축에 따른 향후 세부추진방안에 확답을 듣기 위하여 방청을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높은 애향심에 의원으로서 책임을 새삼 느낍니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근 우산공단내에 신축중인 근로자종합복지센터의 용도와 중복됨이 없이 2000년을 대비한 주민자치센터로 설계변경하여 현 동사무소의 사무기능위주의 청사를 주민자치센터로 건립하고자 하는 의사를 시에서는 가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세부계획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현 우산동청사는 타읍면동 청사중 유일하게 남은 재래식 사무기능의 청사입니다.

이는 4,300여 세대 1만5,000여명이 사용하기에는 협소하여 주민상담실이 없는 실정이며 특히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이용하기에는 타인의 도움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편안한 원주를 표방하고 있는 시행정 목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신축에 따른 상세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현재 시중에 있는 중평동 사무소 부지의 신축계획을 우산동청사 신축부지에 신축할 용의는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산천 복개로에는 주차시설 확보와 인근의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우산공단의 많은 입주업체 주변에는 각종 대기업의 지점들이 신축부지 반경 200m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근린시설, 전시판매시설, 주민자치센터 및 각종 회의 등 다용도의 복합건물 건립에는 가장 적지라고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집행부는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민병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경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의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시금고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고도 꾸밈없는 답변을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족했던 부분은 개인적으로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에 따른 부실공사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을 했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수차에 걸쳐서 그 동네를 방문한 결과 주민들께서는 재시공을 안 했다고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저한테 현장사진을 보여 주었는데도 그 사진은 그 관계공무원이 재시공을 했다는 그러한 사진이 아니고 그냥 시공하는 인부가 이렇게 잡고 한 사진만 보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확인을 거쳐서 오늘의 재시공을 다했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줄 수 없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에서 건설업자와 시공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만 얘기를 하셨지 왜 건설업자와 시공업자 간에 법적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이렇게 부실공사가 만연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책임은 바로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관계공무원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공업자와 하청업자에게만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시고 그것을 지도하고 감독하신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은 왜 제재를 하시겠다는 얘기를 안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런 자그마한 몇 천만원짜리 공사 특히 보니까 천만원 대에서부터 5,000만원 대까지 공사를 준 부분을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부정과 연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채널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적은 공사에서부터 우리가 분명하고 깨끗하게 지도 감독을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원주시 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체제 속에서도 이러한 분명하고 깨끗한 공사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제재에 대해서 말씀 안 해 주시고 시공업자와 계약자만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시겠다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 담당 관계공무원들이 저한테 수차에 걸쳐 찾아왔습니다.

그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계약자와 시공업자가 행정제재를 가하게 되면 6개월 면허정지를 당합니다.

또한 벌금을 내게 되면 계약 부분에서 만약에 4,000만원짜리 공사면 50%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였습니다. 이건 무언의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본의원이나 여기 계신 시의원 모두가 각동에서 원주시민들이 뽑아준 대표성을 지닌 대표자들입니다. 우린 그 분들하고 상당한 연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분명한 대답을 안 해 주시고 무언의 압력을 가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의 관계되는 간부 공무원님들의 오늘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수돗물 사건에 대한 정확한 규명에 대해서는 원창묵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하신 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건설도시국장님이 이 자리에 정말 이건 우리 국에서 제가 관장하고 총괄하는 사업소에서 잘못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만 한번만 정말 용서를 해 주신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러한 책임적인 발언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나중에 대낮에 술에 취해서 사람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취중에 근무를 했다는 그 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조사 내용이 이렇고 어떠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막 구렁이 담 넘어가 듯이 이렇게 해 주신다면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나와서 질문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얘기는 바로 원주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그러한 시민의 소리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정확하고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황보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주시 직제순에 의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병승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민병승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우산동청사 신축과 관련한 상세한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해 보충질문하셨습니다.

현청사는 1978건축되어 건물의 노후화로 매년 건물보수에 따른 소요사업비 증가와 사무실 협소로 2회에 걸쳐 증축을 하였으나 근무여건 열악 및 대민 행정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청사 이전계획을 수립 동청사 기능으로 설계를 완료하여 실행 단계에서 행정조직의 구조조정 관계로 유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민병승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청사의 열악한 조건과 제반 환경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신규로 매입한 우산동 120-3번지의 2필지상의 동청사 기능이 아닌 복합건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의회와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적합한 용도와 규모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으며 또한 소요되는 용역비 약 5,800만원을 '9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합건물로 설계변경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등이 동 건물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에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김인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경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오기호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건설도시국장 오기호입니다.

황보경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보충질문하시게 된 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수돗물 사고와 일부 직원의 근무불성실 그리고 수도관 부실시공등 모든 분야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업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산동 노후관 교체 부실공사에 대한 재시공 확인은 이미 공사가 완공되었으므로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당시 현장감독 공무원의 설명과 재시공했던 기록사진에 의거 답변드린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본공사를 시행했던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시공도중 부실시공이 발견되어 재시공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시공과 관련하여 시공업체는 처벌대상이 아니며 감독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 징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는 수주한 공사전부를 타업체에 하도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 하도급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진기록에 의하면 재시공한 흔적이 있으나 공사장 부근 주민들이 지금도 부실공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공사 전구간에 대하여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만약 수도관 매설 깊이가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시공함은 물론 감독공무원과 시공업체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처벌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번째, 어제 담당공무원이 의원님을 방문하여 해당 업체가 불법하도급으로 인하여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린 것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체가 부당하게 하도급한 행위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린 것으로써 의원님께 부담을 드리거나 어떤 영향을 드리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로 의원님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취수장 정비근무를 맡은 청원경찰이 근무중임에도 취중인 상태로 공무에 임한 것은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행위일 뿐 아니라 성실한 공무집행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의거 엄중 문책할 계획이며 검찰에서 오염원인에 대한 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돗물관련 공무원과 함께 일괄 처리할 계획입니다.

상수도관련 업무 전반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황보경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반적인 사항들을 종합 검토하여 시정과 개선이 요구되는 시책들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 휴회의건

(14시24분)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과 각상임위원회별 현장확인을 위하여 10월21일부터 10월22일까지 2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월21일부터 10월2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택민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장순일

행정지원국장김인배

복지환경국장권병달

지역경제국장김범수

건설도시국장오기호

보 건 소 장이건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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