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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제4차 본회의(1998.10.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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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0월23일(금)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1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1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0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영원 사무국장 박영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지난 휴회 기간중 각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모두 11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내무위원회 소관 원주비전 21위원회설치 운영 조례안과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로 계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경묵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원경묵 의회운영위원장 원경묵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주시의회의 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설명드리면, 본의안은 황보경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98년10월8일 발의되어 10월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14일 제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여비 규정 및 원주시 여비조례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조정 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원주시 여비조례의 제명 개정에 따라 준용 규정중 “원주시 여비조례”를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의 개정과 별표 1에 의원의 숙박비를 “1만9,5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인상, 각각 개정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안은 의원 발의안으로, 제안 의원의 충실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본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검토보고를 듣고, 당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한 사항이오니 본안을 심의하시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원경묵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입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도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도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원주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8년10월1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실·국·소별로 심사하고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실·국·소장을 출석시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10월22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을 거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국도비 지원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의 증액조정, 명예퇴직 증가로 인한 퇴직수당 및 부담금 등의 증액 계상, 경기침체로 인한 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액 조정 등 당면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경정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2,908억7,000만원에서 90억2,300만원이 증액된 2,998억9,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8억4,300만원 증가된 2,130억1,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억8,000만원이 증액된 868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12억9,000만원 감액과 지방세 4억2,6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4,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72억1,100만원, 지방양여금 10억9,9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16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68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한 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 분야에 원주비전 21기획단 사무용품구입 및 회의참석수당, 위원 실비보상금 1,900만원, 시민과의 대화 500만원, 중평동사무소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감리비 5,772만 3,000원, 사회보장 분야에 시장관사 어린이집 개보수 및 비품구입비 2,500만원, 농수산개발 분야에 복숭아단지 농로포장 7,500만원, 새소득원 개발사업 3,000만원 등 총 2억1,172만3,000원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월송지구경관 계획 학술용역비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으로 이와 같이 삭감된 예산으로 국토자원 보존 개발 분야에 평장2리 농로포장 7,500만원, 보건 및 생활 환경 개선 분야에 반계리 오수처리장 차집관로공사 1,0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보관창고 설치 2,500만원, 지역개발 분야에 스피드라인 회선사용료 및 프로그램 모뎀구입비 660만원 등 총 1억 1,66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9,512만 3,000원은 예비비로 증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각항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거쳐 세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박도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있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5.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원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5분)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이상 7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7건의 의원에 대하여 민병승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승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민병승입니다.

제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8년10월2일과 10월8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10월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내무위원회 류화규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 신청인으로부터 입찰에 따른 소요경비를 징수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목적 및 징수 방법중 입찰 참가 신청,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를 삽입 신설하여 위 신청자들로부터 각각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국제 통화기금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좀더 연구하여 시행시기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에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업무에 대한 행정비용을 징수하여 자주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수수료 징수의 기본원칙인 응익성의 원칙과 비용변상에 원칙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과 불부합한 조항이 있어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9조 제1항중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부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수입중 기부금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지방 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 접수할 수 없도록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개정의 합법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98년도 각종 위원회 통폐합 정비계획에 의하여 유사기능의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타 관계법령에 불부합한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6조중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심의위원회를 두던 것을 원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원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장학금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토록 하는 것은 원주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의 규정과 제3조 제24호에서 정한 기능과 결정사항 등이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의 일부조항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조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중 제2호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하고 제3호를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제4조 기금의 운영관리를 운용관리로 하는 것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 제4조와 제5조, 조례안 제7조 등에 의한 기금의 운용관리와 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설치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기본법인 지방재정법을 우선 적용하고 동법에서 미비된 부분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법리이므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합법성과 정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원주시 소유토지 위에 개인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의 사용요율과 대부요율이 지상건물의 용도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있어 대부재산의 형평성 유지와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상경기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시유재산 사용, 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대부료와 사용료의 징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용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 요율 또는 대부 요율을 종전 1,000분의 50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00분의 30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변경된 요율은 1999년1월1일 이후 부과되는 시유재산부터 적용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주거용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30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8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과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다른 토지와의 형평성 유지는 물론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상경기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유재산 사용, 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있어 1,000만원 미만의 불용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및 타 지방자치 단체에 소요조회 후 요청이 없을 시 매각토록 규정되어 소요조회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행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이 물품취득 가격 1,000만원 미만의 경우로 되어 있던 것을 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현행 조례중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함에 있어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하지 않고 불용품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 상한만 있고 하한이 없어 소요 조회 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물품의 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 500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현행조례 제17조 제3항 제2호를 개정하는 것은 불용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의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키 위한 것으로서 원주시의 특화시책으로 추진중인 의료전자 테크노파크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공장시설을 매입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현재 산업은행 소유인 태장농공단지 소재 3만3,007㎡의 토지와 지상 건물 1동 1만0,388㎡를 취득하는 것으로 위 재산은 관할 법원에서 3회에 걸쳐 유찰되어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여 테크노파크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의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안건과 관련된 법령의 연찬은 물론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민병승 내무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10시30분)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등 이상 2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한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한희 산업건설위원장 박한희의원입니다.

제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8년10월9일과 ’98년10월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10월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유지와 조세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정부와 시장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성실납세자와 10부제 운행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20% 경감토록 하는 것으로서 정부 및 시장이 모범납세자로 지정한 자로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지정일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토록 하고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차량10부제 운행 등)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20% 경감토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원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제4조 제4항을 개정하여 국세 및 지방세 성실 납부자와 10부제 운행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20% 경감하여 주는 내용을 신설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날로 심각하여 지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유 참여 분위기를 유도코자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97년5월2일 벨기에 브랑켄버그에서 개최된 국제걷기연맹(IML) 정기총회에서 우리나라의 한국체육진흥회가 열여섯번째 회원국으로 만장일치 가입이 인준되면서 매년 열리는 국제걷기대회 개최지를 원주로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걷기대회를 통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과의 우호증진 및 우리 시 고유의 전통문화와 수려한 청정 자연경관을 널리 홍보하는데 애쓰신 한국체육진흥회 전문이사 외 2명에게 우리 시 위상정립에 기여한 공을 기리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제걷기대회를 원주로 유치 및 우리 시의 홍보에 공이 많은 한국제육진흥회 전문이사 박기성 씨와 일본걷기협회 관계관 가내고 도모가즈 씨와 기다니미치노브 씨 등 3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토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주시를 위하여 공헌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공적에 대한 보답과 외교요원 확보차원에서 바림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예상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하는 등 성심 성의를 다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박한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임으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주차정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37분)

○의장직무대리 안정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대로 김종기의원과 이병무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종기의원과 이병무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제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그 어느 회기보다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주요 당면 사업 추진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증액 조정함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효율적인 조정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시정질문을 통하여 현실성이 결여되고 실현이 극히 어려운 시책에 대하여는 시정과 보완을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내는 등 이번 임시회기동안 보여 주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21세기를 향하는 원주시 역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를 위하여 끝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 출석의원수 23인

장기웅류화규송선규원경묵

양창운심만섭이희태오세환

김종기이병무박도식이강부

정연기이평우김택민황보경

원창묵박대암민병승안정신

신관영김명규박한희

○ 출석공무원

시 장한상철

부 시 장장순일

행정지원국장김인배

복지환경국장권병달

지역경제국장김범수

건설도시국장오기호

보 건 소 장이건구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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