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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8.10.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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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0월14일(수)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32분 개의)

○ 위원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황보경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4분)

○ 위원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황보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내여비 규정 및 원주시여비 조례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원주시 여비조례의 제명 개정에 따라 준용 규정중 원주시 여비조례를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개정하고 의원의 숙박비를 1만9,5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위원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국내여비 규정 및 원주시 여비조례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개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원주시여비 조례의 제명개정에 따라 준용규정인 원주시여비 조례를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개정하고 의원의 숙박비를 1만9,5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한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는 국내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조정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주시여비 조례의 개정으로 숙박비가 인상 조정되었기에 개정이 불가피하며 원주시 여비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준용규정의 제명개정과 별표란의 숙박료를 숙박비로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로 구분토록 삽입하는 문안 등 문제점이 없음을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경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보경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십니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38분)

○ 위원장 원경묵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영원 사무국장 박영원입니다.

의회 사무국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정도 전문위원 김정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예상 집행액을 판단하여 잉여예산을 삭감하고 의회 운영에 따른 주요사업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의회운영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1억7,983만5,000원에서 5,822만6,000원이 감액된 11억 2,16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의회비에서 잉여예산 6,946만6,000원을 삭감하였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 1,1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는 의원사무실 안내판 제작비로 345만원, 의정활동 기록보존을 위한 의정운영 비디오 촬영비 255만원,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 자본투자 및 상공교류를 위해 자매시 방문할 때 부의장님 활동 수행을 위한 공무원 해외여비 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부당한 예산의 계상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서 들으셨지만 이번의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에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정수 조정에 의한 감액과 우리가 특별하게 이번에 추진하는 의원님 각사무실의 민원상담실 현판 제작비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1년간의 모든 활동 사항을 비디오로 제작해서 보존하기 위한 사업비 등 간단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인건비에서 가족수당이 삭감된 것은 퇴직공무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 사무국장 박영원 그렇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에서도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 사무국장 박영원 일용직이 3명이었는데 1명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잉여분이 되겠습니다.

민병승위원 그리고 의회운영 비디오 촬영 관계인데 사실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현재 비디오 촬영을 해도 성능이 좋지를 않아서 비디오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카메라 문제도 계상이 됐으면 싶은데 촬영만하고 상태가 안 좋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사무국장 박영원 여기 계상해 놓은 것은 전문업체에 연 34시간을 계산해서 새로운 장면만 불러서 촬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주는 것으로 세운 겁니다.

민병승위원 자체가 아니고 용역입니까?

○ 사무국장 박영원 예.

○ 위원장 원경묵 예, 류화규위원님…

류화규위원 의정운영 업무추진비가 의정활동비 35만원 지급하는 것 포함이 되는 겁니까?

○ 사무국장 박영원 연간 계산을 지침상에 의원님들 1인당 400만원을 기준해서 공통 경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의가 끝나고 의원님들 공통적으로 할 때는 그 돈으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의원님들이 2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6명이 줄었기 때문에 그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류화규위원 여기에 우리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35만원이 예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 사무국장 박영원 아닙니다.

그 위에 의정활동비라고 있습니다.

류화규위원 업무추진비에는 의원님들의 보조하는 직원들 포함해서 경비로 지출되나요?

○ 사무국장 박영원 회의비 중에서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 1인당 월 35만원씩 지급되는 돈이고요, 또 회의 수당은 회의에 참석했을 때 1일에 5만원씩 지급되는 겁니다.

류화규위원 여기에 업무추진비라는 것 있잖아요, 이것을 의원님들만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 사무국장 박영원 그렇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원경묵 예, 송선규위원님…

국외여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일식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며칠로 가는 것이죠?

○ 사무국장 박영원 15일입니다.

송선규위원 부의장님하고 공무원 몇 분이 가는 것이죠?

○ 사무국장 박영원 의회에서는 부의장님하고 직원 1명이 가고 집행부에서는 공무원 시장님까지 3명 나머지는 13명이 가시는데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원경묵 부의장님 경비는 집행부에서 서 있는 것이죠?

○ 사무국장 박영원 예.

○ 위원장 원경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원경묵황보경박한희이병무

류화규송선규민병승김택민

○ 출석전문위원

김정도

○ 출석공무원

사 무 국 장박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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