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0월15일(목)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건
- 2.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 4.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5.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6.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7.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8. 원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9.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0.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의사일정결정건
- 2.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 4.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5.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6.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7.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8. 원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9.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0.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4분 개의)
○ 위원장 김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5회 원주시의회 내무위원회가 알차고 시민을 위한 좋은 행정으로써 열릴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98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동의안 2건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내무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건
(10시5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류화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 97다21253(’97.10.14.)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도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 및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이므로 입찰참가 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관례가 있어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 신청으로부터 입찰에 따른 소요경비를 징수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 목적중 등록, 확인, 지정이란 문구 다음에 입찰참가 신청 수의계약 또는 견적의 문구를 삽입하고 제5조 징수방법중 제증명발급 신청 또는 신고서란 문구 다음에 입찰참가 신청서,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의 문구를 삽입하며 별표1중 제증명등 수수료 요일표의 구분난에 제2호 회계관계를 신설하여 입찰참가 신청시와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시 1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호 내지 제6호를 제3호 내지 제7호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위원외 5인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입찰 소요시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 경리과에서 처음에 입찰공고 검토가 20분이 소요되고 예정가격을 잡게 되면 60분이 소요가 됩니다.
경리과에서 또 입찰공고 검토할 때 20분 소요되고 입찰장소 준비 및 집행이 120분이 소요되고 경리과에서 입찰공고 검토할 때 30분, 원가계산서 설계 검토해서 80분이 소요됩니다.
기초금액 산출에서 120분 입찰준비 및 집행에서 120분 경리과 직원 한 분이 담당하는 설계시 검토에 60분이 소요되고 입찰 공고문 기안결재가 180분 공고문 부착하고, 송부 등이 180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입찰 신청서 검토 및 접수가 480분 입찰장소 준비가 180분 입찰집행 보조 입찰조서 작성하는데 120분 경리계 직원 두 분이 입찰등록 접수 및 안내할 때 60분이 소요되고 입찰집행 보조 입찰서 배부 장내 정리를 위해서 120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감사계장 입회해서 120분이 소요되고 사업주관 부서계장이 입회해서 120분이 소요됩니다.
현재 원주시에 통계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입찰자 용역계약서나 세외수입에 대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1월부터 8월까지 9,904건이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을 계상해 보니까 9,904만원이 세외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 견적시는 통계 자료를 못받아서 산출을 못해 봤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에서는 횡성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 무효 확인에서 원고는 강원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춘천시 봉의동 15번지 소송대리인이 변호사 유장현 피고는 강원도 횡성군의회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하리 58-1번지 대표자 의장 원용식 소송대리인 법무 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이영대, 김대호 98년도 8월 변론 종결이 ’98년8월20일 됐습니다.
주문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인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를 말씀드리면 피고가 1998년5월1일에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의결을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는 이 사건 제의결이 경위 등에 관한 관례의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가 1998년2월27일 횡성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사건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여 횡성군수에게 이송하였고 횡성군수는 1998년3월17일 원고로부터 제의요구를 받고 이 사건 재조정 조례안 등 수의계약 신청 및 견적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부분을 특정인을 위한 사무가 아닌 사무를 수수료 징수의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란 이유를 붙여 1998년3월18일 피고인에게 재의결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1998년5월1일 원인결과 같은 내용으로써 재의결하여 ’98년5월4일 횡성군수에게 이송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98년5월11일 횡성군수에게 재소 지시를 하였다가 횡성군수가 재소를 하지 아니하자 ’98년6월8일 직접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개정조례안은 입찰참가 신청과 수의계약 신청 또는 면적에 대하여 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조례안의 법령위반 여부를 본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의회 단체의 사무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사무에 대하여 수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0조 제1항은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의 지방자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이 사건 개정 조례안중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에 대하여 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부분은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이 있으므로 그 구분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를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가 되지 아니한다면 적법한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28조 1항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만을 위한 사업일 경우에 한정하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을 위한 사무일 경우에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을 이유로 그 효력을 다루는 원고의 사건 청구는 이유없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본위원은 벌써 조례가 제정되어 원주시 재정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세원을 많이 창출해서 IMF에 대응할 수 있는 원주시 재정 확충에 이바지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많이 발굴해서 주시기 부탁드리며 본조례도 입찰 소요시간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제증명 수수료는 1만원이 공무원 업무량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분석할 경우에는 상당히 극소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만원의 계획 세운 것은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서 1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8년5월29일 조례 제306호로 개정되어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지방재정법 제59조 내지 6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신청,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 등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28조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목적 및 징수 방법에 있어 안 제1조와 제5조에 입찰참가 신청과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시 별표1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제2호 회계관계 중 입찰참가 신청, 수의계약신청 또는 1,000만원 이상 견적시 각각 1만원씩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는 것으로 원래 행정기관의 서비스는 특정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여야 하고 개별적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해 짐에 따라 특정한 개인이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받는 사무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혜택을 받는 특정 개인에게만 당해 서비스에 소요되는 수수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0조 제1항에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사무에 관한 수수료는 그 사무의 성질이 임의적이든 강제적이든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조례의 형식으로만 정하여 징수할 수 있으므로 현행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위와 같이 개정하여 입찰참가 신청과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에 대하여 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는 것은 수수료 징수의 기본원칙인 응익성의 원칙과 비용 변상의 원칙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본건과 같은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타자치 단체에서 재의요구하여 대법원에 제소한 결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결된 사안으로 본조례의 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며 본조례의 개정후 입찰참가 신청과 수의계약 또는 견적시 신청인들로부터 역무 제공에 따른 소요경비를 징수할 경우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류화규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창묵위원님…
입찰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연간 1억 정도의 세수를 올릴 수 있다는데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류화규위원님 고생하신 것같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IMF 체제하에서 건설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입찰의 참가는 건설회사에서 1만원의 수수료를 내는 것은 큰 부담은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심리적으로 가장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건설 관련 업종에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지 않겠는가 그것이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 류화규의원 물론 입찰참가자 분들이 상당히 어렵지만 업무량의 분석으로 봐서는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크게 업자분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안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원주시의 재원을 위해서 입찰참가자들한테 많은 양해를 구하고 충분한 이해를 시켜서 징수할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원창묵위원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입찰에 참가할 때 수수료에 대해서 징수해야만 하는 사정에 대해서 참가하시는 업체에 대해서 수긍이 갈 수 있게 홍보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건설경기가 한참 좋을 때면 큰 무리가 없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니만큼 타당성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인근 지역의 자치단체인 횡성부터 시작이 됐는데 먼저 판결을 받고 나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동일 업종서 입찰에 참가했을 때 한 업체가 입찰에 낙찰할 수 있는 확률이 200분의 1이에요, 1만원씩이면 200만원을 투자한 다음에 온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각지방자치단체가 다 하니까 원주시만 안 하면 원주시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그런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금액을 올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류화규의원 좋은 말씀이신데 저도 1만원 계획을 세울 때는 상당히 아쉬운데 시간적이나 모든 면 특히 업무량으로 봐서는 1만원이 좋은 것 같고 인근 군에서 시작을 했지만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수수료에 대한 것을 시행을 하고 있고 타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시라도 의원님들이 다시 조정해서 개정할 수 있는 문제니까 차후에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공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각지방자치단체마다 입찰을 보는 자치단체는 다 1만원씩 내야 되는데 이제는 상대적으로 어느 자치단체가 수수료를 올리면 다 올려버리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자치단체 안에 있는 공사업체가 인근 타지방자치단체에 가서 1만원을 낸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문어 제다리 뜯어먹기가 됩니다.
수익은 발생되지만 그 사람은 200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입찰에 참가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를 생각하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통계를 정확히 내봤는데 200분의 1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200만원을 투자해서 한번 받았을 때 그런 부분들이 부실의 우려도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동안에도 1억의 세외수입이 발생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목적이 꼭 수입발생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행정서비스 입장에서 보면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 류화규의원 그런 문제도 생각이 듭니다만 원주시내 시민들이 아니고 외지 분들이 많이 와서 입찰에 참가합니다.
그것을 볼 때 외지 분들이 와서 원주시의 업무량이라든지 상당히 부담을 많이 주는 관계로 해서 이것은 1만원 정도 수준이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입찰에 대한 수수료 징수 문제는 대법원에서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 걱정되는 것은 건축 경기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단 1만원이라도 부담이 된다면 좀더 위축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시 1,000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안하신 의원님께서는 지금 1,000만원 이상의 통계는 없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이 부분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을 2,000만원 이상으로 한다면 다소 부담이 적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가 가격별로 어느 정도의 통계가 나와 있지 않다고 하니까 이것을 통계를 낸 다음에 가격을 2,000만원 이상으로 올려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고 1월부터 8월까지 원주가 9,904건이라고 하셨는데 횡성군은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 류화규의원 횡성군에는 입찰자 통계자료가 없는데 이것은 통계자료를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자 119건, 용역176건, 입찰참가자 960건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제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차후에라도 문제가 있으면 다시 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제안하신 의견이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0시29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3항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 원주비전21위원회 구성 취지와 추진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취지는 원주시의 인문, 사회, 문화, 경제적인 여건에 부응하는 개발의 틀을 변화하는 21세기 원주위상에 걸맞게 발전지향적 마스터플랜을 구축하고 힘있는 원주, 편안한 원주를 구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실천 기반을 조성하며 기존의 원주시 종합건설 계획 및 2016년도를 목표로 한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분야별로 실천 가능한 대안과 정책을 개발하는데 원주시 관내 5개 대학의 교수 및 학계 전문가 등 참신하고 유능한 지역 두뇌를 적극 유치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그 구성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새로운 세기의 도래란 커다란 역사의 전환기 속에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원주시가 지닌 특성과 여건을 최대한 활용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발전 비전을 구상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청사진 마련을 위해 지역내 참신한 아이디어와 또 지역 사회 발전에 열정을 지닌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설계할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간략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21세기를 준비하는 발전전략 제시와 자문을 위한 원주비전21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기능을 보면 위원회는 원주의 장기 발전목표 설정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시정 전반에 대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거나 제도 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교수 전문인을 대상으로 인선하여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회의는 전체회의 운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8조 분과위원회는 11개 분과로써 시정혁신분과, 사회복지분과, 환경정책분과, 지역개발분과, 문화관광분과, 생활체육분과, 산업경제분과, 교통정책분과, 정보과학분과, 여성정책분과, 복지협력분과로 11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발표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2조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할 때 관계기관 단체 등의 조사, 연구, 의뢰 및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로 하여 수행하는 연수 사업 등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9월4일부터 9월2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새로운 세기의 도래라는 커다란 역사의 전환기 속에서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실천하기 위한 21세기를 준비하는 발전전략 제시와 자문을 위한 원주비전21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 기능은 원주의 장기발전 목표 설정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을 응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와 제도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였으며 구성은 70인 이내로 하고 교수 전문인을 인선하여 시장이 위촉하게 하였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회의는 전체회의 운영회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시정혁신 분과위원회 등 11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기능을 세분화하였으며 발표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준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하였으며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의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관계기관 단체 읍면동의 자료 또는 의견제시를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 이해 당사자 등에 대하여 전체회의 또는 분과위원회에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원주시의 장기발전 목표 및 정책 방향 설정 등 자문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현재 원주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100대 시책 및 원주시 종합건설계획 등 다양한 정책방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행 과정에서 다소 부진한 것이 엿보이는 바 다양한 정책 제시도 좋지만 실현 가능한 정책제시가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전통을 살리는 정책 수립과 외형보다는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의 경우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 의뢰할 수 있다 하였으나 위원회 설치 기능에는 자문 기구로 되어 있어 운영상에 다소 이견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 2항의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이해당사자 등에 대해서 전체회의 또는 분과위원회에 의견 청취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는 출석요청의 강제 조항보다는 협의 차원에서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본제정 조례안은 일부 시도에서 시행중에 있는 사안으로써 설치 운영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이 안을 시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만드신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황보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안은 당초에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있을 때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지시가 돼서 그 때부터 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없어졌잖아요?
○ 기획과장 윤인상 없어졌는데 기획과에 정책개발담당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김기열 시장님때 시장 직속기구로서 정책개발담당관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IMF란 엄청난 경제난을 맞으면서 이번 의회에서도 다뤘던 부분이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상당히 유야무야했다란 질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정책개발담당관실을 없애게 된 것도 물론 시청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지하고 계셨겠지만 의원들도 없애야 된다란 의견이 상당히 지배론적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주비전21위원회 성격을 보니까 거의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주창했던 취지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명칭만 바꿔지는 것이지 결국은 거의 유사한 위원회이고 또 한가지 지적은 지금 상당히 위원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위원회가 많다란 지적이 많고 또 한가지는 제12조 제13조항에 보면 읍면동 관계기관해서 자료요청 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12조 항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균형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시장님은 양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야 된다고 하는데도 의회가 열릴 때만다 또 서로가 자료를 요구하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견제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도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원회에 자료요청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해주면 기획과에서 의회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시의원이 지역에서 투표로 인해서 시민들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주자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 잘 되기를 기원하고 하는데 이 위원회 또 만들어 놓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식으로 그 사람들이 각읍면동까지 해서 자료 다 가지고 와라 했을 때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1세기 위원회는 당초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21세기 발전방향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사항에 의해서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지시가 돼서 구상이 됐고 추진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위원회가 많다고 했는데 사실 위원회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조사, 연구, 정책방향의 설정이라든지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는 없고 21세기 장기발전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 황보경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답변의 요지가 안 나오고 있어요, 제 얘기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사실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획과장님 그런 부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어떤 자료를 요청을 해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어떨 때는 1주일씩 걸리고 토요일, 일요일 끼어 있을 때는 10일 이상이 걸립니다.
어떨 때는 정말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주일, 10일이 넘는 예도 있고 그렇다 보면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바빠집니다.
우리한테 보내는 것도 바쁜데 의회에서 요구하죠, 21세기 비전에서 요구하죠, 거기다 위원이 70명이에요, 그런 자료요구를 어떻게 감당을 시키려고 하고 또한 어디까지나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대표성 주자님들이 다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놓으면 그 분들이 의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한분 한분이 기관이시고 지역민을 대표해서 시민 전체를 대표해서 시의 견제와 균형 각종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 위원회에서 조사 연구를 의뢰하고 자료 협조요청을 하는 것은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관련기관이나 단체 각부서에 협조를 안 받고서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이고, 다음에 12조에 분과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하여 출석을 요청할 수가 있다 했는데 질의 응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요청할 수 있다고 말을 해 놨는데 그 분들을 모셔서 얘기도 듣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질의 응답을 한다거나 무엇을 따지기 위해서 이런 것은 넣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는 행정지원단이 있게 되겠습니다.
당연직 간사가 분과와 관련된 분과의 과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챙기고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황보경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먼저하고 기획과장님 말씀이 제가 제일 먼저 이게 시장님한테 나온 안이냐 아니면 기획과에서 나온 안이냐고 물었을 때 분명히 전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나온 안이라고 했어요, 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은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없어졌는데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안을 여기다 내놓은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정책개발담당이 우리 과에 일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아까도 지적했던 대로 전 시장님 때 실패한 과가 아닙니까,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비전 제시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 사례에 대해서 보고해 보실래요, 지금 엄청나게 실패했어요 의회뿐만이 아니고 원주시민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개발에서 입안해서 가지고 나오시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또한 위원회 수당 70명의 수당을 주겠다는 것 이것도 5만원씩 나가죠?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황보경위원 70명이 한번 나오면 350만원이 되는데 분과위원회 때 못나와도 20명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이것 하나를 운영하려고 하면 예산이 지금 얼마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금년에는 3,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앞으로 더 나갈 수도 있겠죠?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택민 예.
○ 황보경위원 본위원은 여러 가지 제가 질의한 내용대로 일단은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전번 민선2기 시대에서 상당한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그러한 과가 이제는 계로 축소가 됐습니다만 축소된 계에서 다시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없어지는 대신 이러한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실패한 과에서 계로 축소되면서 그런 분들이 다시 이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12조 제13조항이 업무 수행을 위해서라고 표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어떠한 투표로 해서 대표성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대표성에 가까운 권위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너무 치우치게 된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전문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정책방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 여론을 통해서도 접하고 있습니다만 그 많은 위원회가 만들어 놓기만 했지 여태까지 어떠한 정책적으로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70명이란 위원회를 두어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예산 낭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인 반대의 주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택민 알겠습니다.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 근본적인 방침에는 찬성을 하는데 새로운 거대한 기관이 탄생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조금전에 황보경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직 사회의 어떤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내용이 조례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조별로 말씀을 드릴테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에 위원회가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로 되어 있고, 3항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도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정정책 대안을 제시하거나 제도 개선을 건의할 수가 있다고 위원회의 기능에 광범위한 역할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공직사회의 상부기관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황보경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3조에 구성에서 7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문을 하기에는 방대한 인원이 아닌가, 여기 검토 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김기열 시장 때 100대 시책을 발췌를 해서 교수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물론 기간이 너무 짧았다든지 예산상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행이 안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인원이 너무 방대한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문제는 3조에 7항에 보면 행정지원반이란게 있는데 분과위원회 소관 사항을 관장하는 시산하 각부서로 구성된다 부서의 책임자는 당연직 간사다 결과적으로는 과의 과장들이 이 위원회 간사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위원회가 공직사회의 상부기관입니까, 아주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항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제8조에 분과위원회가 11개가 설치가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도 여러 국과 과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설치를 하신다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상부기관의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조 1항, 2항을 보면 위원회가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관계기관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조사 연구 방법 등에 있어서 관련기관과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한다. 이것은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에요, 이 정도면 아까도 황보경위원 말씀하셨듯이 의회의 기능과 거의 흡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12조에 관계기관 단체 읍면동에 대해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협조를 요청할 수가 있다 더 나가서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청할 수가 있다 이것은 의회보다도 더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감사기관 이외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평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이런 막대한 권한을 준다는 것은 뭔가 아주 문제가 있는 조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목 조목에 대해서 왜 이런 조항들을 조례안에 포함을 시켰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박대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 위한 순수한 위원회이지 어떤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대한 새로운 기관이고 공무원들에 대한 옥상옥의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시장의 자문기구로서 각분야별로 각계 교수나 전문가들을 의견을 들어서 새로운 21세기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의도에서 계획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개 분과가 각 부서가 있는데도 11개 분과의 간사를 과장급으로 해서 하나의 상부기관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물론 운영을 하면서 묘를 잘 살려야 하겠습니다만 이 분들은 어디까지나 연구하고 자문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지 이 분들이 무슨 권한을 갖고 시정에 간섭을 한다거나 시정을 주도한다거나 의원님들의 영역을 침범한다거나 그러한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컨소시엄 관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연관되는 분야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할 때 더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한 맥락에서 컨소시엄 관계를 집어 넣었습니다.
다음에 2조에서 자료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이나 공무원 이해당사자 등을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질의 응답을 하거나 하나의 따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답변을 개략적으로 들었는데요, 답변 내용을 들어 봤을 때 우리가 이해하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자체가 워낙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포괄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황보경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검토의 필요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많은 위원님들 새로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지금 두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원주비전21위원회 조례를 만드시면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보신 적이 있나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류화규위원 거기에 보면 제3조 1항 2항 3항에 보면 지금 이 위원회 활동하고 똑같은 것인데 물론 이 위원회 조직하는 것은 시장님의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보면 고유권한으로 할 수는 있어요. 9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 검사 검증 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의무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자체 위원회 조직하는 것은 탓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IMF라든지 모든 예산이나 재정 긴축을 위해서 위원회를 축소하고 통합을 하는 마당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기능이 유사한데 구태여 70명까지 민간단체를 위원으로 해서 구태여 조례를 설치하는 목적은 물론 좋은 일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상당히 비중이 너무 과중하고 여기에 보면 내용에 조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출석이란 단어 자체가 공무원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원주시의 사회단체 모든 면에서 출석권을 부여한다면 상당히 엄한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장님 고유권한이고 할 수가 있으니까 하되 시정조정위원회하고 병행해서 다시 검토해서 하고 제 말씀은 인원이 너무 방대하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원주가 긴축을 요하는 재정에서 수당을 5만원 주면 한번 회의하면 350만원이 되고 상당히 소요경비가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예산이 서 있는데요.
○ 기획과장 윤인상 요구를 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산이 서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원주비전21위원회 당초에는 35명으로 했는데 보강으로 70명을 했다면 이게 여기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아직은 안 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조례가 선포된 다음에 보강을 하든지 예산을 세워야지 아직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세우면 물론 선결 처분권이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선결처분을 할 수 있고 또 주민의 재산이 긴급을 요할 때는 선결처분권을 시장님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같이 올라왔다면 선결처분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체는 물론 시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모든 정책면이나 모든 면을 볼 때는 시정조정이나 비슷하고 예산상으로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드니까 다시 검토를 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하고 이것하고 병행해서 한가지로 묶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류화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와 융화를 시켜서 해달라고 하시는 말씀이신데 시정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그외에 위원으로 돼서 행정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를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주비전21위원회는 순수한 민간 교수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는 것입니다.
구성 자체가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돼서 답변드리고 다음에 예산을 동시에 요구한 것은 금년도에 어떻게 해서든지 창립총회를 열고 다음에 분과위원회를 한번씩 열어서, 벌써 한상철 시장께서 취임하신지 오늘로 108일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21세기 대비한 정책이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런 것을 만들어서 보다 나은 원주 힘있고 편안한 원주 창출을 위해서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
○ 류화규위원 물론 과장님, 사람의 생각 개념은 다 틀려요.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은 여기 1항이나 2항 3조에 보면 정부의 중요시책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다 개념이 다른데 우리가 볼 때는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나 모든 면에서 봐서는 수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에다 삽입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보면 잘 아시겠지만 교수나 민간인을 해서 70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교수님들이 연구를 할 때 보면 그 양반들이 직접 자료를 안 챙깁니다. 전부 대학생으로 하여금 자료를 찾고, 그 양반들이 출석요구까지 하게 되면 일반 공무원들 연실 오라고 해서 자료내놔라 출석요구하면 시간상으로도 안 됩니다.
사실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의회 기능도 함부로 출석요구를 못하는데 사회단체 교수님이나 위원회에 출석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나 조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니까 상관없지만 출석면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료를 준비를 해서 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제가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다시 계획을 세부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시 계획을 세워서 인원 축소하는 게 제 말씀은 너무 인원이 방대하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고 두 번째로는 문구자체가 출석요구는 삭제해 줬으면 다시 계획을 세우든지 집행부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다시 안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 이평우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앞에서 세 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고 싶은데요, 우선 8조 2항에 보면 각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제일 알기 쉬운 게 환경분과가 있는데 환경분과 같은 것은 거기서 하는 일이 환경 보전 주로 이런 것인데 환경단체가 10여개 단체가 있지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이 사실은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조사 연구 이런 것은 이론적으로는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환경단체가 있는데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은 거기다 맡겨주고 또 환경정책과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면 과장님 이하 그 직원들이 전부 그것을 하는데 구태여 분과를 광범위하게 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열번째 여성정책분과가 있습니다.
여성정책분과도 여기에 여성단체가 20여개 단체가 있는데 물론 봉사단체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여성들의 사회 참여 여권신장 이것을 조사 연구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성단체들도 여권신장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고 사회참여 거기서 나오면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광범위한 위원회를 하지 말고 여기에는 물론 실질적인 체험에 의해서 이 단체들을 하는 것이니까 우선 조사나 자료수집은 여기서 만들고 학술적인 문제는 교수단체에 자문을 받을 수 있게 위원회를 축소를 시키면 어떨까요 답변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정연기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분과나 여성정책분과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가 환경단체는 10여개 여성단체는 20여개가 있고 과도 있고 이 분들은 체험에 의해서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환경문제라는 것이 지구가 오염이 확산되면서 어느 자치단체나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환경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정책분과에는 환경관계를 연구하는 교수님들과 환경단체나 기타 환경의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해서 분과를 구성하려고 하고 여성정책분과도 현재 전 인구의 5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신장이라든지 여남평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정책적인 이슈로 등장이 되고 있는데 이런 여권신장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이러한 것을 효과적으로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여성정책도 앞으로 더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는 맥락에서 교수 여성관계에 대한 여성 운동을 한다거나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여성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을 위원으로 영입을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정책의 자문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두 가지 분야도 여기에 나온 열한 가지 분야중에서 두 가지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폭넓게 교수에만 국한하지 않고 위원을 영입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것은 여성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잘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시 분과로 영입을 해서 하면…
○ 기획과장 윤인상 잘 아시겠지만 환경단체는 대개 환경감시 역할을 하는 단체지 연구역할을 하는 단체는 원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도 거의가 봉사단체이고 여성중에서도 간호사회, 미용사회 기능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단체까지 다해서 2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아니죠, 봉사단체가 열다섯 개 정도되고 여권신장이나 사회참여를 부르짖는 여성단체도 다섯 개 단체가 되거든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런데도 참여를 시킬 예정입니다.
○ 정연기위원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왜 운영…
○ 기획과장 윤인상 거기의 지식을 얻고자 함입니다.
○ 정연기위원 그 분들은 잘 하고 있는 것은 거기서 자료를 받고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학술적인 것만 자문을 받게 축소시키자는 얘기입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이론과 실무가 접합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교수들과 전문가들을 융합을 시켜서 정책대안을 발굴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환경단체중에서 연구단체가 없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사회단체를 아시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원주에 환경단체에서는 상지대학이나 연세대 매지캠퍼스 교수 등이 15명이 연구위원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자료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답변은 좀더 지역사회 단체가 하는 일을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단체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마찰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조례는 관계공무원이나 이해 당사자 또는 읍면동이나 관계기관이 시정자문기관인 이 조례가 위원회가 법률적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있는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자문기관이 법률적으로 관계기관이나 이해당사자를 출석요구할 수 있는 벌률은 없습니다.
조례에 그것을 명시해 놓으면 조례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했는데 그 문제는 자세한 것은…
○ 민병승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암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장이 간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11개 분과에서 과장이 간사를 한다고 하면 간사역할은 수시로 그 위원회 분과별로 모든 자료도 요구하면 업무처리를 도와 줘야 되는데 이 분과위원회에 매달린다고 하면 기본적인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럴 때 어느 쪽에 우선을 두시겠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우선 본연의 업무가 우선이겠지요, 과장을 간사로 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들이 수시로 전문가나 교수분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우리 시의 방향도 설명을 하고 또 교수들이나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보다 나은 시책을 이끌어내고자 하나의 창구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 민병승위원 본연의 임무를 우선하신다고 하면 여기서 요구하는 간사자격으로 요구했을 때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룰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절박한 모든 시에 자문하는 기관이 본연의 업무보다도 후순이라고 하면 굳이 크게 방대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내용 자체는 제가 나무라지는 않겠는데 방만하다는 것하고 수시로 신설 또는 폐지할 수가 있어요. 지금 11개보다도 더 늘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번 추경에 사무 비품비하고 회의 참석 실비 보상에서 거의 1,900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필요에 따라서 신설할 수가 있다고 하면 더 늘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신설을 할 때는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 민병승위원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개정해서 하면 또 저희들은 심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도 감축이 됐고 또 인원 감축이란 기본적인 목표는 경비절감인데 그러한 인원을 감축을 해서 경비를 절감한 상태에서 또 다른 일을 하자고 해서 아까도 황보경위원님이 처음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중복 유사한 위원회를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정말 이것이 필요할 때는 여기 보면 자격에 나와 있습니다. 시대감각이 참신한 자 나와 있는데 정리할 것 정리하시고 나서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을 하셔도 그렇게 늦지는 않다고 봅니다.
꼭, 급하게 해야 될 당위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민병승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공무원 기구는 축소를 하면서 방만하게 분과를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 문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계공무원이나 이해당사자의 출석요청 문제도 어디까지나 협조를 받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물론 장기 발전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11조에 보면 연구 등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했는데 그 위원회 설치 규정이 너무 이런 것을 함으로써 의무적으로 꼭 하게 되는 식으로 조례 문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2조에 보면 출석 전체회의나 분과위원회나 의견청취를 위하여 출석요청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출석요청은 강제성이 있으니까, 문구 자체가 강제성 의무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무척 조례에 대해서 의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 발전 계획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조례안을 올렸는데 너무 딱딱한 것 같고 의무적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잘못된 것 같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1년에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경비절감 차원에서도 이런 위원회를 두면 원주시에 경제적 이익이 오지 않나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용역비가 대관절 얼마나 나갑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용역비는 교수들한테 주면 절감은 많이 될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조금 전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체에다 자료를 받아서 교수님들한테는 학술적인 자문을 받고 위원회를 방대하게 하지를 말고 축소를 하면 어떤가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그 얘기가 안 나왔어요, 축소는 안 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아까 정연기위원님도 그 말씀을 해 주셨고 민병승위원님께서도 분과가 너무 방만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원주비전21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시정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나 본안건을 좀더 충분한 검증과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방금 민병승위원으로부터 본건의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계류하자는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다음 회기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다음 회기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3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복지환경국장 권병달입니다.
오늘 보육시설 연합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관계로 사회복지과장이 출석을 못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안정기금 융자조례중 세입 세출 조항에 기부금을 세입 재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도 강력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1일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이 개정 시행되었기 때문에 일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중 개정 조례안 9조 1항에 기부금이 나와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9조에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부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를 기부금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7년6월10일 조례 제256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현행 조례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과 불부합한 조항이 있어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9조 제1항중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부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수입중 기부금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 1항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조 제2항 단서 규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금을 모집 접수할 수 없으므로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중 세입 세출 조항에서 기부금을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현재 수입중에서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됐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현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 민병승위원 문구만 자구수정을 하시는 거네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기부금을 조항에서 용어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7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원주시에 각종 위원회가 산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통폐합 정비 계획에 의해서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심의위원회를 폐지를 하고 현행 심의 사항을 원주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다음은 거기에 간사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잠시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를 원주시시정조정위원회로 고치고 위원회 간사를 과거에는 간사 규정이 없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장으로 새로 간사를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장학기금은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었는데 모든 기금이 시금고 시의 공금고에 유치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시금고를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7년10월24일 조례 제279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현행 조례중 ’98년도 각종위원회 통폐합 정비계획에 의하여 유사 기능의 위원회를 폐지하고 기타 관계법령에 불부합한 조항이 있어 원주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6조중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심의위원회를 두던 것을 원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감당하도록 하였으며, 제19조 제2항중 장학기금은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토록 하던 것을 장학기금은 세입 세출 외로 처리하고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6조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원주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장학금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토록 하는 것은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1조 규정에서 정한 시정조정위원회의 기본 기능과 제3조 제24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0조 제2항중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예치토록 하던 것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토록 하는 것은 기금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세계현금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므로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하는 것은 공금의 안정성 확보와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68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국장님, 여기 10조항 개정안에 보면 장학기금 세입 세출 예산으로 처리하고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고 했는데 시금고가 현재 농협을 시금고라고 하나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시금고는 원주시금고로 공식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협이 원주시금고로 되어 있는데 시내 금융 계통이 이자가 서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농협의 이자하고 강원은행이나 제일은행이나 모든 면에서 이자가 틀려서 꼭 시금고의 이자율을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는 것은 좀 타당한 것 같지가 않아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농협에도 양도성 예금증서라든지 있는데 반드시 시에서 운영하는 공금고에 예치하도록 기금관리법이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보관할 때는 시내 각종 금융기관이 이자율을 받아서 가장 이율이 높은 데다 예치하는 것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그게 10조 2항만 개정하는 것인데 모든 기금은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금고 예치를 안 하면 각종 감사라든지 이런데 지적을 받기 때문에…
○ 류화규위원 그런데 여기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고 했는데 시금고는 이자율이 낮고 시내 금융기관은 이자율이 높으면 자체가 이상한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류화규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13분)
○ 위원장 김택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복지환경국장 권병달입니다.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해서 제정 운용되고 있는 노인복지 기금 일부 조항이 지방재정법 내지는 지방자치법에 상이되는 부분이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은 세입 세출 예산외로 처리하고, 지방재정법 제64조 또는 동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해서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첫번째 골자이고 두번째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3항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수립토록 하고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시의회 제출 없이 바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반드시 심의를 거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삽입을 했습니다.
세번째 지방자치법 35조 1항 제5호 규정에 의해서 기금운용 계획의 확정은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되므로 거기의 문안중에 결정하게 된다는 용어를 삭제를 하는 것이고 네번째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과거 기금운용관이 사회복지과장이던 것을 국장인 복지환경국장으로 기금운용관을 상향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는 기금의 결산보고도 과거 의회에 보고 제출 심의를 받지를 않았는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시장이 작성을 해서 작성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년도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관리에 대해서는 세계 현금의 지출의 절차와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하고 그외의 모든 사항은 원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기금에 대한 관리 집행 심의가 과거보다 강하게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 소홀한 관리가 없도록 사전 장치를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주요골자 제안이유는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7년6월10일 조례 제258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현행 조례중 일부 조항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조항이 있어 원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중 제2호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으로 하고 제3호를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제4조 기금의 운영관리를 운용관리로 하며 제1항중 세입 세출 외 현금구좌를 설치 납입 관리한다를 세입 세출 외로 처리토록 하고 제2항중 조성된 기금의 운용에 있어 금융기관에 최고 이율로 예치하고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과의 매입과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며, 안 제5조의 기금의 운용계획 제1항중 기금운용계획은 매회계년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7조 제2항중 위원회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를 심의한다로 하며, 기타 제10조의 기금운용관을 회계공무원으로 하고 제11조의 결산 및 보고를 기금의 결산 등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 기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세계현금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므로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시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한 것은 공금의 안정성 확보와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68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5조의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면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동계획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확정이 되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로 확정된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게 되므로 개정안의 원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며, 기타 조례안 제7조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와 안 제10조 규정에 의한 현행 기금운용관을 회계공무원으로 개정하며, 안 제11조의 결산 및 보고를 기금의 결산으로 개정하는 것 등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설치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관한 기본법인 지방재정법을 우선 적용하고 동법에서 미비된 부분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법리이므로 본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현행하고 개정안 맨 뒤에 보면 현행 끝에 13조 생략하고 개정안에 13조 현행 제13조와 같다고 했는데 노인복지 기금 설치 운용조례에 보면 맨 뒤에 14조가 없어요. 14조가 어디에 있는지…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맨 끝장 앞에 보시면 제11조 결산 및 보고에서 공란 밑에 신설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관계규정의 준용 등에 의해서 12조가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한 개씩 뒤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 류화규위원 현행 13조와 같다고 하면 운영 제13조 시행규칙이 현행과 같다는 것이죠?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13조가 14조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21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회계과장 유영석입니다.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유재산 토지 위에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과 대부요율이 건물의 용도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나므로 형평성 조정의 필요와 IMF지원 체제로 인한 상경기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유재산 사용 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용료 및 대부료의 징수에 원활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거용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 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종전의 1,000분의 50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00분의 30으로 하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99년1월1일 이후 부과하는 시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8년5월29일 조례 제305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원주시 소유토지 위에 개인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의 사용요율과 대부요율이 시장건물의 용도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있어 대부 재산의 형평성 유지와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지원 조치이후 상경기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유재산 사용 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3조 제6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거용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30으로 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8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규정에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분의 3이상의 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 요율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의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거용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항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의 하한선인 1,000분의 30으로 정하는 것은 다른 토지와의 형평성 유지는 물론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지원조치 이후 상경기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유재산 사용 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지금까지는 1,000분의 50을 부과했던 것인데 1,000분의 30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정연기위원 그러면 1,000분의 30으로 줄였을 때 세입 감소액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현재 원주시에서 부과한 게 1억5,300만원인데 계산해 보니까 4,500만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 정연기위원 원주시의 세수가 4,500만원이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정연기위원 그래도 괜찮을까요?
○ 회계과장 유영석 IMF 체제로 인해서 상경기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어서 지분 50%가 못내고 있습니다.
주로 중앙시장에 집중되어 있는데 대부료를 못내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대부료를 못내고 있기 때문에 못받는 것보다는 조금 깎아서라도 다 받는 것이 낫겠다 해서 하는 것이군요, 별지장 없으면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화규 위원님…
○ 류화규위원 과장님은 1,000분의 50을 1,000분의 30으로 하향조정하셨다고 했는데 중앙시장을 위주로 해서 했는데 면단위는 어떻게 하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상업용은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주시 어디든지 상업용이 1,000분의 30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도시 중심지에 주거용 이외의 건물 토지하고 면단위나 시골의 토지 부과하는 것이 똑같이 인정이 되나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류화규위원 그러면 상당히 농촌 지역이 지가라든지 모든 면으로 봐서는 시내 땅하고 농촌 땅하고 세금 부과를 구분을 둬야지 원주시 세수입에 도움이 되지 똑같은 것으로 하면 편파적인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유영석 이것은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읍면 지역은 중앙시장보다는 공시지가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1,000분의 30으로 하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부과할 것이 아니에요, 농촌의 지역이나 면단위나 지가별로 30% 하향 조정하신다고 하셨나요?
○ 회계과장 유영석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30으로…
○ 류화규위원 지가별로 합니까, 일률적으로 1,000분의 30으로 조정합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대부료입니다.
○ 류화규위원 대부료는 지가가 없잖아요, 면적으로 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석 아니에요.
○ 류화규위원 국유재산은 어떻게 하나 하면 대부료가 공시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지가별로 있는 것이 없는 것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잡종지 얼마 임야 얼마 나오지 공시지가로 해서 나온 게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류화규위원 그전에 원주군에는 하천이 면적이 평당 얼마 그렇게 부과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챙겨보지 않았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하천 부지 말입니까?
○ 류화규위원 하천이든 전이든 공유재산은 임야, 전, 하천 얼마 평당해서 부과를 했는데 과장님은 이것을 지가별로 부과를 한다니까 의문이 나니까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영구건물은 안 되지만 창고나 야적장이나 농산물이나 목적에 따라서 농산물 같으면 생산량의 몇 퍼센트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여기 중앙시장에 주로 편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 토지하고 시골 토지하고 지가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 회계과장 유영석 중앙시장은 공시지가가 290만원, 다른 데는 50만원에서 5만원 정도입니다.
○ 류화규위원 1,000분의 50에서 30으로 하향조정해서 원주시 세수입이 상당히 손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셨나요?
○ 회계과장 유영석 4,500만원 정도 됩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연간 부과액이 1억5,300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박대암위원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23조에 개정안에 보면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거용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료를 대부요율을 1,000분의 30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현행법에 보면 1,000분의 50이란 표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뒤에 넘기시면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예산 평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구조 사업에 사용할 때 재산으로 인정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1,000분의 20으로 한다 2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것을 내버려 둔 상태에서 이것만 첨부하면 됩니까, 개정안에…
○ 회계과장 유영석 예, 부칙에 명시되는 것이니까요.
○ 박대암위원 23조 1항에는 1,000분의 50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6항에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00분의 30으로 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면 1,000분의 50도 살아 있는 것이고 1,000분의 30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살아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으로 명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 박대암위원 조례에 보면 1,000분의 50은 내버려 둔 상태에서 이것만 개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모호하지 않아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0분의 30으로 한다…
○ 회계과장 유영석 지금 경제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시장님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니까 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요즘 구제금융 시대에 시에서 적절한 조치 같습니다.
모든 상경기가 위축된 상태에서 시의 재정은 차이는 생기겠지만 좀더 일찍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유재산 토지의 사용중인 건물중에는 주거용하고 주거용 이외의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주거용 건물은 얼마나 되고 주거용 이외의 건물은 상업용 건물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민병승위원 그 비율은 얼마나 되죠, 주거용하고 이외의 건물은…
○ 회계과장 유영석 상업용은 중앙시장에 22개 필지입니다.
○ 민병승위원 중앙시장에만 있는 겁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주거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주거용도 상경기를 하는 사람이나 시유재산에서 주거용으로 있는 사람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주거용도 비율이 보니까 1,000분의 25으로 되어 있는데 1,000분의 25는 아주 하향선입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민병승위원 주거용은 몇 퍼센트 적용하고 있죠?
○ 회계과장 유영석 25%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더 이상 내릴 수 없네요, 주거용은…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민병승위원 그렇다면 지금 상경기가 없어서…
○ 회계과장 유영석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줄일 수는 있는데 주거용에는 상경기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필요성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 위원장 김택민 예,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들이 대부하고 있는 것이 상업에 대해서는 중앙시장이 20필지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토지는 주로 건축을 해서 주거용으로 쓰고 농경지인데 1,000분의 20으로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임대료만 내지 우리는 개인이 토지를 갖고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이 비율은 비싸다고 하는 민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의 민간인들 임대료보다 시유지가 비싸다 하면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시유지로 쓰고 있는 데는 임대료가 비싼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상업용지를 하향조정하는 것은 IMF탓도 있지만 상업용지는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것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상 임대료가 비싸다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 민병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거용이나 외나 어렵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주거용은 그대로 하고 주거용 이외의 건물은 낮춰준다고 하면 특혜의 여지가 없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조례를 상정하기까지는 많은 검토를 하고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토론이 됐었고 한데 특혜성도 거론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 같으면 특혜성인데 집단화되어 있는 것이고 계속 임대료가 비싸다고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특혜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 민병승위원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준 것은 잘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질의하기 전에 회계과장님 이런 데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임대료를 낮춰주는 부분의 대상은 원주시 상업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00분의 50을 적용하던 것을 1,000분의 30으로 적용하시는 것이죠, 지금 IMF가 우리한테 닥치면서 특히 중앙시장내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죠, 중앙시장에 상경기라고 하면 하루 나와서 하나도 못 팔고 들어가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특히 그 부분을 담당하고 관장하고 계시는 회계과장님과 행정지원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중앙시장내에 상행위 종류로 어떻게 보면 전통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한복집이 많아요, 한복 재료를 팔고 지어주고 이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에 라동에는 먹자촌이 있죠, 또 한쪽에는 기성복 가게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의 타당성 조사를 해보셨는지 묻고 싶은데요, 상경기에 대한…
○ 회계과장 유영석 저도 원주 사람이기 때문에 회계과에 오기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대략 칸수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나요, 아니면 평수를 기준으로 합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평수로 받습니다.
○ 황보경위원 평수가 대략 1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가 나오죠, 공시지가 차이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중심도로 중앙시장 가운데 통로 있죠, 거기가 나은 지역인데 거기 10평 기준에 얼마 나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1년에 460만원 정도입니다.
○ 황보경위원 460만원을 1,000분의 30으로 했을 때는 얼마가 대략 나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320만원 정도입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가 원주시 재정 세입에서 이것이 빠져나간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정말 원주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공무원이 계시고 시의회가 있는데 시민들이 잘 못살고 시민들이 장사가 안 돼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데 시에서 관계되는 집행관들이 그런 내용을 충실하게 갖고 시장님에게 보고하고 의회에서 보고해서 대폭 삭감해 줄 수 있는 활동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전에 시장의 활성화를 보면 상당히 잘됐어요, 비근한 예로 저도 거기 가게가 하나 있어 하다 보니까 세도 안 나갑니다.
그런데다 장사되는 것을 보면 하루종일 앉아 있다 들어가는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경기가 안 좋고 세 내기가 힘들 정도로 시민들이 겪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번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만 다음 기회라도 상경기가 안 좋다고 했을 때는 회계과장님 잘 파악하셔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IMF 시대를 맞아서 전체가 불경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원인 분석을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원주시에 거주하면서 어느 지역은 특혜를 받고 어는 지역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 경기가 없으면 시장 경기도 없는 겁니다.
농촌 지역의 시유지 임대료를 물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왜 불이익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오세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이것이 중앙시장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상업용지의 30%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원주시 전체 농촌지역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농촌 지역에 상업용지가 있다면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현 여건이 중앙시장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한 지역을 혜택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 오세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시 의원님들하고 상반된 의견인지 모르지만 세수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지역개발이 차질이 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농촌 경기가 너무 없으니까 시내경기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서 시유지 임대를 해서 농사짓는 분들이나 대지에 집을 짓고 사는 분들도 그만큼 똑같은 혜택을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면 원주시민이 똑같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시장님의 시정방침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앙시장에 그것을 깎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만 똑같이 원주시민이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앞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오세환위원님께서는 전답까지 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전답은 농지 소득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대지 사용료보다 싸게 물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묵는 땅이 많기 때문에 싸도 안 부칩니다.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과장님이 아실는지 모르지만 전회기 때 이루어진 문제인데 작년도 ’97년도에 중앙시장 부지를 처분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처분이 하나도 안 되었나요?
○ 회계과장 유영석 작년에 8건 됐습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4필지인데 7건 됐으면 반정도 됐겠네요?
○ 회계과장 유영석 14건 남았습니다.
○ 류화규위원 나머지 7필지에 대한 것 이 양반들이 계속 저거를 해서 다시 시장님이 하향 조정한 것이죠?
○ 회계과장 유영석 그러니까…
○ 류화규위원 중앙시장에 있는 소유자 분들이 자꾸 민원이 있어서 된 것인지, 시 자체에서 생각을 해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해주시는 것인지…
○ 회계과장 유영석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 류화규위원 시자체에서 해 주는 거예요, 시민들의 민원이 생겨서 해 주는 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석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시장님이 판단해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류화규위원 금년에도 계속 매매는 계획이 들어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52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회계과장 유영석입니다.
원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당 물품 취급가격이 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긴급히 처분하거나 규격 또는 모양이 훼손 마모되어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과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의 소요조회를 한 후 요청이 없을 시 매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 구매액이 하한선이 없이 1,000만원 미만의 물품을 적용하고 있는 현실정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광역시의 불용물품 소요조회 기준이 물품 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의 경우로 되어 있는 것을 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원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원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원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5년2월15일 조례 제57호로 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서 현행 조례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있어 1,000만원 미만의 불용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후 요청이 없을 시 매각토록 규정되어 소요조회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7조 제3항 제2호중 물품의 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를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는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하지 않고 불용품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상한만 있고 하한이 없어 소요조회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물품의 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현행조례 제17조 제3항 제2호를 개정하는 것은 불용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500만원으로 하향조정된 것이죠?
○ 회계과장 유영석 먼저는 1,000만원이고 하한선이 없었습니다.
○ 류화규위원 1,000만원부터 500만원 사이에 하는 것이죠?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위원장 김택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시55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회계과장 유영석입니다.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및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붙임 내역과 같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원주시의 특화시책으로 추진중인 의료전자 테크노파크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공장 시설로 되어 있는 구 유니온전지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생산시설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공유재산 관리 제3차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및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사안으로서 현재 한국산업은행 소유인 태장동 소재 토지 1필지 3만3,007㎡의 지상 건물 1동 1만388㎡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유니온 전지에서 ’83년3월부터 사용해 오던 재산임으로 빠른 시일내에 매입하여 원주시 특화시책으로 추진중인 의료전자 테크노파크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며 아쉬운 것은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시에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급을 요하거나 당해 연도내에 필요한 사업을 사전에 준비하여 회계연도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제가 자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여기 공유재산조례 39조에 보면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동이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맞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추경예산 확정하기 전에 의결을 안 받으시고 왜 지금 나왔죠?
○ 회계과장 유영석 다음 추경 때…
○ 류화규위원 이게 맞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다음 회기 때…
○ 류화규위원 계획을 변경만 시킵니까, 예산에 안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다음 추경에 꼭,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안만 올리시는 거냐고요,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
○ 류화규위원 언제 예산에 올리실 겁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변경안을 승인받은 다음에 예산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짜 있고 이게 좀 늦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조례39조에 보면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은 예산이 없다 그러는데 왜 계속 올리죠?
○ 회계과장 유영석 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여기 2차 추경에 서 있어요, 안 서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다음 회기 때…
○ 류화규위원 이번 2차 추경 때 있느냐고요?
○ 위원장 김택민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추경예산 편성 후에 오셨기 때문에 답변이 미흡해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류화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계획을 먼저 받고 다음에 예산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관리 계획 승인안을 받으면 다음 예산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추경 예산에 서 있나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계획 승인안은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계획안을 먼저 받아야지만 선행조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관리계획과 예산을 병행해서 같이 올릴 때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렇지를 않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편성 요구를 합니다.
○ 류화규위원 국장님, 앞으로는 추경이 3차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2차 추경예산이 결정이 된 다음에는 계획 변경안을 올린 자체가 39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에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안 그렇습니다.
먼저 선행으로 승인을 받아야지만 예산을 요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행 절차입니다.
○ 류화규위원 모든 계획이 예산에 포함되면 같이 올라와아야지 맞는 것이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렇기 때문에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이번에 회기에 올려놓은 겁니다.
통과되면 ’99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올렸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답변하러 나오실 때 충분히 검토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취득변경안 올린 것이 31억7,300만원인데 이게 원주 의료전자 테크노파크 생산시설 매입을 하신다고 31억 정도 되는데 현재 입주자가 선정이 돼서 만드는 것인가요, 입주자도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원주시 예산으로 매입을 하시려고 하나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것은 재산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원창묵위원님…
지상 건물이 11억인데 건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재활용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신축하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원창묵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회계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현장에 못 가봤고 제가 가봤는데 철근 골조로 되어 있는데 현재도 양호한 편이고 수리만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한대로 칸막이만 하면 쓸 수가 있고 이 재산은 3차 입찰이 됐습니다.
제일 하로 내려와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저희들 손에서 떨어져 나갈 것 같기 때문에 정보를 입수해서 해당 부서와 같이 가봤습니다.
가보니 건물이 굉장히 양호하고 쓸 수도 있고 청소만 하고 페인트 정도 칠하면 건물을 필요한대로 칸막이만하면 그대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국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는데 지금 대지가 평당 20만원이고 건물은 평당 36만원 되고 땅이 싸도 이렇게 싼가 건물도 마찬가지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라면 사도 원주시 재산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지나 건물이나 국장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효용성 있는 재산 취득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경제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경제진흥과장 김주홍입니다.
○ 안정신위원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까지 테크노파크사업 추진 현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아시다시피 지난해 정부의 시범사업자 지정에서 탈락을 한 이후에 사실상 우리 지역의 특화 산업이 마땅치 않았고 의료전자 산업이 우리 지역에 적합한 산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의원님들이 예산도 확보를 해주셨고 해서 금년도부터 시가 자체적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것은 흥업면사무소 옆에 있는 보건소 건물을 보수를 해서 현재 10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연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그 중에서 당장 금년 안에 두 개 내지 세 개 업체가 상품화에 들어갈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원주지역에 입주를 시켜서 고용찰출도 해야 되겠고 그로 인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당위성 때문에 이번에 이 건물을 취득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산업자원부도 실무적으로 다녀오고 했습니다만 내년에 추가지정 계획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국가 재정이 좋아진다면 얼마든지 추가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지금 흥업에 보건소 자리에 11개 업체라고 했나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11개 중에서 한 개 업체가 포기를 하고 퇴거를 해서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이 중에서 가능성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입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거의가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단 시일안에 개발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년 내지 3년이 걸리는 연구 사업이기 때문에 기왕에 했던 과제를 가지고 우리 보육센터 입주한 업체 중에서 둘 내지 세 개 업체가 금년에 상품화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연세대 테크노파크 부지하고 관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거기는 금년에 시가 4억8,000을 들여서 부지조성을 끝내려고 했는데 재단 쪽에서 사용 승인 문제가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 안에는 이미 출연을 했습니다.
시에 테크노파크로 5,000평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측에서는 승인을 했는데 재단의 공식적인 절차가 완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직접 손을 쓸 수가 없었고 이번 추경에 부지 조성비 2억을 확보했던 것을 삭감을 해서 사실 이번에 유니온전지 부지 매수비로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회계과장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절차상 문제 때문에 그것은 다음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조성 문제는 당장 창업보육센터는 흥업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그것만이라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하면 별로 문제는 크게 발생치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런데 연세대에서 시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 부지가 무의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아닙니다.
○ 안정신위원 예산도 이번에 전액 삭감하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4억8,000이 들어야 하는데 2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 안정신위원 사용 승낙이 재단에서 안 되었다고 하니까 무의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 안정신위원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30억 이상을 들여서 건물을 사서 업체를 입주시킨다 후보 업체는 얼마나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저희가 이것을 시급하게 매수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창업보육센터에서 성공하는 기업들을 우리 지역에서 공장을 확보해서 생산활동에 들어가게 해야만 실지로 테크노파크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성공하는 몇 개 업체로 되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3,000평 건물이다 하면 의료전자기기 산업이 경우에 따라서 몇백평씩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게 80평 100평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20, 30개 정도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창업보육센터에서 성공하는 기업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의료기기 산업체를 이쪽으로 유치해서 저희가 입주시킬 계획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 안정신위원 그런데 30억이란 돈 외에도 수리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입주하는 분들은 무상 입주입니까, 아니면 임대료를 내는 겁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임대료를 받습니다.
○ 안정신위원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벤처기업육성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적합한 수준에서 임대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 안정신위원 그리고 수리비는 얼마가 될 것 같아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현재로써는 1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면 47억 정도 되겠네요,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정책개발담당관으로 계실 때 수립한 사업이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없어요, 예를 들면 봉화산택지개발도 막대한 연구비 설계비 등등 하나도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없고 원일프라자도 역시 그런 상황이고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해놓고 타당성 조사라든지 설계 예산은 들어가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도 40억 50억 들어간다고 봅니다.
50억 들여서 얼마나 효과를 볼 수있을 것인지 중간에 연세대도 연구 부지를 현재 사용 승낙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에 있고…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승낙은 총장 쪽에서는 했는데 재단 이사회가 개최가 안 돼서…
○ 안정신위원 총장이 해도 어디까지나 재단이사회에서 결정이 나는 사항이지 총장 마음대로 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까지 준비한 것 해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무의로 끝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매수만 된다면 그렇지 않도록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안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테크노파크 사업은 저희가 꼭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 기업이 자꾸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여하튼 지나간 사업 계획도 이루어진 것이 있듯이 이것도 무의로 끝나지 말고 막대한 예산인데 원주시 예산에 50억이란 것이 큽니다.
벌려만 놓고 근로자복지회관도 벌려만 놓고 제대로 못하고 그때 당시도 의회에서도 예산을 삭감해서 축소하자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와서 했는데도 자신 있다 해서 했는데 내가 알기에는 축소하자고 의회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도 현재 예산이 없어서 절절 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무조건 의욕도 있어야 되겠지만 의욕만 갖지 말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 의욕은 좋은데 여기 조례안 올라온 것 중에 21세기 비전 위원회 설치 조례안도 너무 무성의 한 것이에요,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무성의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죄송합니다만 의원님께 정책개발담당관실 시절에 하던 일이 그렇게 비춰졌다면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민자유치에 의해서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봉화산 사업이든 원일프라자든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경제가 위축이 돼서 지지부진하게 비춰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소관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승위원 업무를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우산동 수도사업소 올라가는 오른쪽에도 이 사업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 것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 용도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 회계과장 유영석 당초는 우산동 사무소를 신축할…
○ 민병승위원 그것 말고요 수도사업소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보면 부지 팻말이 꽂혀있는 것이 있는데 원주의료 테크노파크해서 그 부지는 용도가 뭔지…
○ 회계과장 유영석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매입을 한 것입니다.
○ 민병승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반곡동 종축장을 매입한 후에 가격이 비싸다 싸다 감정을 잘 못했다 하는 얘기로 정확한 용도도 정하지 않고 매입을 하고 의원 간담회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잡음이 생기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시에서 매입하는 시유지의 재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정확한 용도를 정해서 차후에 매입한 후에 용도에 대한 시비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시19분)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0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99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및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교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구곡, 단관지구의 공용의 청사 부지 3필지 2,673.4㎡를 매입하여 향후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코자 하며 또한 중앙동 청사를 신축하려고 발주한 사항을 변경하여 당초보다 연면적 929.04㎡ 지상 3개 층을 더 증축하여 복합용도로 사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경찰청소유 학성동 329-14번지 구 우유처리장 부지입니다. 360㎡와 원주시소유 단구동 195-13번지 1,639㎡와 지상건물 2동 420.16㎡ 호저파출소 부지내 원주시 소유건물 3동 97.75㎡를 교환하여 시유재산을 증식하고자 합니다.
이상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및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취득교환 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취득은 구곡, 단관지구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 3필지 중앙평원동청사 설계변경 증축으로 인한 취득 1동이며 교환은 취득토지 1필지 처분토지 1필지 건물 5동으로서 구곡, 단관지구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은 성장거점 도시인 원주시가 택지개발 등 도심지에서 외곽으로 점차 발전함에 따라 향후 행정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부지를 확보함이 바람직하며 중앙평원동 청사 설계변경 증축으로 인한 취득 사항은 다목적 복합건물의 이용에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학성동 구 우유처리장 부지 취득과 단구파출소 신축부지와 호저파출소내 시유건물 교환건은 상호 점유 재산을 교환하여 효과적으로 재산관리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97년도 10월중에 중앙동사무소 신축으로 8억이 예산이 선 것이 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2억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왜 다시 ’99년도에 계획을 다시 세웠는데 연수는 3년간 걸리는 것이 되는데 거기 사무실이 해당이 안 돼서 3년간을 했는지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당초 관리계획 승인 받은 것은 ’97년도입니다.
’98년도의 관리계획은 폐기되기 때문에 다시 만든 것입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 ’98년도에 신축하려고 8억을 승인을 받으셨는데 ’98년도에 와서 진척이 하나도 안 되었나요?
○ 회계과장 유영석 당초에는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행정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사무소가 2000년도에는 없어지기 때문에 학성2동 중앙동 통합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기능으로서는 불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용도를 변경해서 전시장 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회의장 각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더 지으려고 합니다.
○ 류화규위원 현재 진척이 어느 정도입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터파기가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애당초 결정된 전기 의원님들이 의결한 것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10억1,000만원인데 거기다 10억씩 들여서 그 지역 동민들한테 도움이 되나요?
○ 회계과장 유영석 원주시에서 토산품 전시장 이런 것이 삼성우보에 전시장이 있습니다만 거리가 멀고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어차피 동사무소의 기능으로 할 수가 없으면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10억을 들여서 복합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 류화규위원 사실 공무원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불필요하다고 해서 동사무소를 짓다 타용도로 10억을 들여서 짓는다는 말씀인데 과연 동사무소가 불필요한데 10억씩 들여서 거기 시민들의 투자효과가 있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들여서 그 지역의 시민들한테 도움도 안 주고 효과도 없는데 애당초 인정이 됐다라고 해서 증축을 하느니 차라리 시민들 도움이 안 된다면 다시 예산을 다른 것으로 돌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10억1,000만원 늘어나는 것은 당초에는 지하1층 지상2층이었는데 복합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하1층 지상5층으로 3개 층을 증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축비가 10억1,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중앙동사무소는 원주시 중심가에 있습니다. 거기는 중앙동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원주시 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류화규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평동사무소가 설계변경이 돼서 지하1층 지상5층이죠?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민병승위원 1, 2층이 근린시설이고 4층이 주민자치센터로 현재 동사무소 기능이 축소되기 때문에 주민 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5층이 다용도실하고 회의실인데 류화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중평동 앞의 도로가 상당히 노폭이 좁습니다.
거기에 이만한 시설을 가지고 삼성우보에 있는 토산물 전시장이 과연 여기 온다고 해서 교통량이나 주민들 통행량으로 봐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심이 되고 그렇다면 중평동은 통합이 된 후에 그 전에 학성2동 사무소를 중평동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이죠?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민병승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저희 지역에 관한 얘기지만 사실 중평동의 복합 건물을 10억씩 들여서 짓는 것도 물론 좋은데 현재 우산동사무소는 설계변경도 없어요. 또 설계변경하기 위해서 3,300만원이란 추경예산이 섰는데 그렇다면 사업에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 주민에 대한 꼭 중평동사무소를 설계변경해서 근린시설로 만들었을 때 시에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유영석 민병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회계과장으로서 중평동사무소와 우산동사무소를 같이 지었으면 우산동 주민한테도 떳떳하고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 당시에는 중앙동사무소만 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사무소가 필요 없게 됐기 때문에 그때 우산동사무소는 계약이 안 됐고 설계 납품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사무소는 어차피 동사무소의 기능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3개층을 증축해서 전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시장 주차장 근린시설 주민복지센터로 활용하게 물론 제가 여기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원주시가 50만 인구가 되었을 때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민병승위원 어느 정도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예측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현재 중앙동 건물을 증축해서 먼저 당초계획보다 변경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삼성우보에 원주 특산품 전시장이 있습니다. 거리가 외진 데고 외부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동에 설계 변경해서 증축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다 원주에서 생산이 되는 물품을 전시장으로 판매 상담까지 유치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각공장에서 생산품을 만들어도 전시장이 없고 그런데 한군데를 가면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여기다 집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담을 한다면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판매를 활성화시켜서 원주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으로 증축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현재 우산동에 부지를 파놓고 설계가 변경이 안 되고 중지 상태에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사담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산동 부지는 굉장히 부지가 넓고 좋습니다.
그것을 당장 건물을 설계를 가지고 짓는다는 것보다…
○ 민병승위원 국장님, 우산동에 대해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보완해서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우산동 부지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이 유용하냐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음에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류 상태에 있고 중앙동 건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보아파트에 있는 전시장을 이쪽으로 내려오면 원주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진열해 놓고 상담까지 한다면 원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1, 2, 3층 근린시설로 증축을 하면 시에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일반인에게 임대를 하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 민병승위원 관리만 시에서 하시고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시에서 건물을 짓고 앞으로 거기에 들어올 업체를 같이 협의를 해서 물론 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회사 직원들이 나와서 자기 상품을 소개도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 민병승위원 4층의 주민자치센터로 설계변경이 되어 있는데 자치센터 설계변경한 설계도를 별도로 볼 수 있을까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제가 오기 전에 설계가 되어서 시장님께 구두로 보고를 드렸는데 자치센터를 4층에 놓으면 민원을 취급을 하게 되는데 주민들이 올라오시기 불편해서 밑에층 한 15평이면 자치센터로 민원을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서와 협의한 결과 밑에 자치센터는 15평을 할애를 했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필요한 대로 칸막이로 막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활용은 가능할 것 같고 4층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의 기능이 축소 폐지되면서 앞으로 그 기능이 폐지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중평동에는 동사무소가 2개 있는 것이에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12월까지는 물론 중앙동하고 학성2동은 사무실이 두 개로 운영이 됩니다. 앞으로 운영되는 것은 하나로 운영이 되는데 팩스로 민원발급하는 것이 있는데 주민들이 시청까지 찾아오지 않고 금융기관에 가서 증명발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동에서도 주민들이 학성2동으로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증명을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하려고 합니다.
○ 민병승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평동이나 학성2동에 계신 분들은 상당한 지역적으로 특혜를 보고 있는 감이 듭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읍면동 축소로 인한 자치센터 역할을 하는데 학성동도 언제인가는 그런 기능으로 전환이 되어야 될 것이고 현재 신축하는 중평동사무소 자리도 주민자치센터로 건축이 되고 결국은 한 동에 2개 동사무소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중앙동뿐이 아니라 다른 데 통폐합되는데 기능은 그쪽에 직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센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여기도 인원이 배치되어야 되고 학성2동 자리도 인원이 배치되어야 되고 이중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거기는 거리가 머니까…
○ 민병승위원 거리 따지면 읍면 같은 경우는 3개 4개 생겨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가급적이면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행정을 펴야 되기 때문에 15평 할애해서 출장소 비슷한 겁니다.
○ 민병승위원 다소 사업의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하시고 어떤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어떤 것이 후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을 정확히 짚어서 사업도 1차, 2차 과연 현재 필요한 곳이 어디고 나중에 필요한 곳이 어딘가를 정확히 짚어서 원주시의 주민들이 불만이 없이 모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선후가 분명하게 해줄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현재 중앙동은 터파기까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토지를 최대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지금 중평동 증축에 따른 지상건물 취득코자 하는 부분이 어디에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중평동사무소 자리를 헐고 하는 것입니다.
○ 안정신위원 취득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취득한다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증축분입니다.
○ 안정신위원 그런데 무슨 취득이 들어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설계변경해서… 재산관리상 취득으로 봅니다.
○ 안정신위원 우리가 이해할 때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우리가 사는 것으로 이해가 가지 이게 그렇게 된다면 나는 지금 어떤 것을 사는데 그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용어로 취득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이것은 그렇고 단관지구 공공용지 청사 부지매입은 어떤 것입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회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단관지구는 소방서 부지하고 박경리 씨 집 부근인데 앞으로 원주시가 50만이 되고 할 때는 행정관청이 자꾸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원주시 발전에 맞춰서 이런 부지를 맞춰서 행정수요에 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 안정신위원 미리 만들어 놓자는 겁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회계과장 유영석 행정관청으로…
○ 안정신위원 무슨 관청을 지으려고 하죠?
○ 회계과장 유영석 앞으로 중앙의 관서가 들어올 것이고, 항상 우리가 재산관리하면서 관청이 들어오면 부지매입에 굉장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가 커지는 것을 대비해서…
○ 안정신위원 지금 구조조정이니 해서 웬만한 것은 기구를 축소시키는 현실인데 물론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좋겠지만 제가 볼 때 면적이 1,200평정도 되는데 그것을 사서 무엇을 하려는지 궁금하네요, 동사무소 정도의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인데 동사무소도 없앤다는 얘기인데 이해가 안 갑니다. 18억씩 들여서…
○ 회계과장 유영석 어떤 관청이 들어온다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앞으로 도시가 발전되면 행정 수요가…
○ 안정신위원 그러면 뭐하러 내놔요 뭔 기구가 들어올지 밝히기가 어렵다면 뭐하러 내놔요.
○ 위원장 김택민 과장님, 지금 새로 자리가 바뀌어서 이해가 안 되고 답변이 불충한데 자료 준비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정신위원 지금 이것 얘기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을 하다보면 앞으로 예측하는 행정의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부지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쪽에 택지를 개발하고 나면 부득이 공공의 용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어떤 관청이 들어간다는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봤을 때 부지가 매각이 된다면 현재 부지를 살 때는 10만원을 들여 산다면 앞으로는 민간에게 넘어갔을 때는 20만원을 줘야만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청사부지 예를 들어 경노당을 지으려고 해도 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행정수요를 대비해서 미리 특정한 행정관청은 예측은 하지 못하고 꼭 필요할 것이다 해서 미리 구입을 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 안정신위원 국장님,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한 것 같아요. 앞으로 청사부지 소요가 될 것이다란 것을 예측해서 미리 매입을 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것 외에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고 중평동 청사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처음에 청사지을 때 물론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일부 의원님들은 증축을 왜하느냐 동사무소가 없어지는데 매각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기다 2층까지 올린다고 치면 교통수요를 다 감당할 수가 있겠는지 중앙로에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는지 의문스럽고 원주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전시를 해놓고 판매도 하면서 원주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선전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만 거기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상당히 지가가 높은 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은 데 사용효과는 너무 저효율적이다 생각합니다.
민병승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주민자치센터를 만든다 그것도 자치센터를 만들어서 무슨 자치센터를 만들 것인지 이해가 안 가고 단관지구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을 하겠다고 한 것도 우선은 다른 것이 급한데 이런 얘기를 하나 해 드릴께요, 어떤 사업부서에 가면 사업을 만들어 봅시다 하면 예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있는 예산 다른 것으로 해봅시다 하면 지급 급한 것도 많은데 미래를 생각해서 투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공무원들에 의해서 흔히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선도 급한데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 20억 가까운데 이것을 꼭 매입을 해야 되는지 지금 모든 공공기관의 기구를 축소하는데 복지시설은 자꾸 민관위탁하도록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사서 묵혀놓을 필요성이 있는지 또 단관지구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으로 단구에 횡성수몰지구 이주민들을 위해서 닦아놓은 땅도 안 팔리고 있어요. 차라리 그런 것이 있다면 그쪽에 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단관지구하는 것은 꼭 행정 공공용지로 한다는 것이 동사무소로만 볼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개발해서 아파트가 들어가고 택지가 들어간다면 얼마안 가서 거기에 경로당을 지어달라 하는 내역이 나올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하지만 그때 가서 예를 들어 지금은 10만원 주고 살 수가 있었는데 20만원 준다면 행정공무원들은 앞을 예측을 못한다고 하고 질책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놓고 있다가 개발이 돼서 주민 욕구에 충족이 될 수 있는 청사를 요구할 때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매입을 하려는 것이고 중앙동에 한다는 것은 물론 재산가치를 따지면 저희들이 팔아서 세입을 잡아서 사업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입만 보고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주시에 와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기도 생각을 해야 되고 원주에 와서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전시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준다면 원주시에 와 있는 분들도 좋겠지만 외부에 그런 것이 알려지면 타도시에 그런 사업을 하러 갈 분들도 원주에는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해준다고 했을 때는 원주시로 사업자들이 몰려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 볼 때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 전체 시민의 고용창출이나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시장을 꼭 그런 데다 해야 된다는 이유도 없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 남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다 그만한 평수하나는 임대를 내면 전세를 낸다면 전세금은 살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완전히 저효율적인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시장을 위해서 한다고 치면 여기 아니라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물론 시 재산을 매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만치 10억 이상을 투자를 해서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느냐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기업들이 원주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시해 놓고 시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아요, 생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주시가 발전한다 다 맞습니다. 좋은데 전시장을 위주로 한다면 잘못됐다 이겁니다. 원주에 다른 건물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즈음 마트를 변두리에 많이 짓고 있어요 대성고등학교 부근에 짓지 태장동 고속도로 있는데 짓는다고 하지 역시 물건만 싸고 물건만 좋으면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중앙동사무소 자리를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고 단관지구 청사부지 매입관계는 물론 경로당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혹시나 다른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말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셔도 좋겠어요.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들어온 것이 100억이에요, 원주시 예산에 100억을 가지고 땅을 사고 하겠다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30억이죠, 유니온전지 부지 수리비까지 50억 넘고 다른 것은 교환이니까 그렇고 내년도에 사겠다는 것이 약 80억이 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80억이란 예산이 원주 총예산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좀더 효과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고 일을 하겠다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투자하는 것만큼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안정신위원께서 염려해 주시는 대로 토지를 매입을 하더라도 예산가치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직접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우리 의회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어요.
심의해 달라고 내놨으면 답변 자료를 잘 준비해 와야 되는데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야 되고 답변이 의원님이 질의하는데 합당한 답변도 아니고 어느 분이 질의했는지 모르고 이래서 어떻게 과장님을 상대해서 시정에 대한 질의를 합니까,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덜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철저히 해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유념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위원님 아까 서면답변 그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 안정신위원 그런 사정이 있다면 보내달라는 겁니다.
○ 위원장 김택민 국장님, 그런 사정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해서 보내주시고 좀 충분하게 제가 내용을 듣기에 내용이 부실합니다.
거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 가구수가 8,000가구 이상이 되는데 틀림없이 행정수요는 발생은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장님이 질의에 답변하실 때 사전에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서 나오셔야 되는데 이게 거기서 답변이 너무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이것 샀다가 팔아도 남는 땅입니다.
인구가 자꾸 늘어가는 추세로 봤을 때 경로당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센터라든지 여하가 어떻든 늘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말못할 사정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양쪽이 피곤한 줄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동의 우유처리장 부지는 경찰서 소유의 땅이죠, 단구파출소하고 호저의 건물은 원주시청 소유고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오세환위원 감정가에 의해서 계산이 나오는 겁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이것은 지가로 해서 4,863만4,000원이 교환을 하면 우리가 금액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면 경찰서보다 지가로 봐서 3,100만원 정도 더 찾아야 되는데 감정 가격도 해보지도 않고 여기다 추정 금액으로 해놓으신 겁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이것은 지가로만 되어 있고 우리가 교환할 때는 감정가격으로 하는 겁니다.
○ 오세환위원 관대 관이 교환할 때는 지가대로 계산해서 하는 것인지…
○ 회계과장 유영석 감정가로 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단관지구 토지매입분하고 이 부분은 도시계획이 토지공사에서 할 때 원주시가 그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달랐던 지역은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는데 제 개념으로는 도시계획을 토지공사가 하든 원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일부 공용의 토지를 확보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원주시에서…
○ 회계과장 유영석 당초에 협의가 됐었답니다.
○ 이평우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답변하면 깨끗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에서 분명히 요구를 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에 소방서 옆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사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쪽과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라고 하면 의문이 없을 것이거든요, 그 당시 IMF 전에 행정수요에 땅이 필요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해가 갔을 텐데 자꾸 필요도 없는 것을 사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국에 의뢰하면 그런 답변이 나올 겁니다.
다음에 땅은 문제가 있어요. 예산이 없는데 현재 구곡택지나 단관지구 택지를 무이자에 분할 판매를 한다고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 그 문제는 예산에 맞춰 고려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토지조차도 굉장히 혜택을 줘서 매각을 하고 있는 것이 토지공사의 현 상황 아니겠습니까, 원주시도 재정이 어려운데 토지공사 입장 생각해서 땅을 막 사줄 수는 없는 것이고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학성동 토지 호저하고 바꾼다는 것은 토지를 바꾸게 되면 무엇으로 하겠다는 용도는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우유처리장 부지는 건물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사야됩니다.
○ 이평우위원 경찰서 쪽에서 협조가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 회계과장 유영석 건물은 원주시 건물이고 땅은 경찰서 부지입니다.
건물하고 땅하고 맞추려고 합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맞춘다는 개념보다는 이런 것을 하실 때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이용도가 나오면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안 맞춰놔도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올 때 이러이러한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중평동 건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설계는 끝났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시면 중평동 5층 건물이 시에서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주민 편의 목적인지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두시죠?
○ 회계과장 유영석 주민 복지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그렇다면 4층에 주민복지센터가 들어가거든요?
○ 회계과장 유영석 1층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15평 규모로 별도로 …
○ 민병승위원 4층은 용도가 뭡니까, 아래층에 또 해놓고…
○ 회계과장 유영석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으려면 4층까지 수시로 올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 민병승위원 제가 알기는 1, 2, 3층이 근린시설이고 4층이 주민센터고 5층이 다용도 회의실로 알고 있는데 4층이 주민편의시설을 해놓고 또 1층에 15평으로 또 한다고 하니까 아예 그럴 바에야 주민편의시설 1층에 하시고 하시면…
○ 회계과장 유영석 항상 용도가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민병승위원 하다가 변경하시는 것보다 아예 설계를 할 때 아래층에 주민자치센터를 하시고 2, 3층을 전시장으로 하시든 임대를 주시든 하는 것이 편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설계가 안 됐다면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단관지구 토지매입하는 비용 지금 그 쪽에 주거용지를 토지공사에서 5년 거치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주거용지 분양가가 얼마나 됩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파악을 못했습니다.
○ 원창묵위원 주변 부지와 비교해서 싼지 비싼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올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114만원 나와요. 그리고 공공용지가 이렇게까지 비싸게 받느냐 일반 주거용지보다 훨씬 비쌀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공공시설 용지라고 하면 택지개발법에 의한 지침에 보면 배분이 나와 있습니다. 공원이 부지가 얼마 들어가야 되고 주거용지 배분이 얼마되고 그런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배분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원주시에서 안 사도 그만입니다.
아까 이평우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무엇이 급하다고 먼저 사놓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민병승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중평동사무소는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동이 통폐합되니까 짓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 부분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된 것이 5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1층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그 위에 4층의 주민자치센터는 뭐 하러 두느냐는 것이죠 다음에 5층에 회의실로 둔하고 했어요. 동사무소 없애겠다더니 늘어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경영마인드 말로만 하는데 사실상 건물 지어서 임대를 놓으시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건축비의 반밖에 못 받을 겁니다.
전세로 놔도 그러니까 예측도 불가능한 것을 주민자치센터 필요 이상으로 동사무소가 그 상태대로 늘어난 경우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고 계속 얘기해도 이런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땅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 보십시오 경찰서 앞에서 업종이 파출소 앞에서 장사가 활성화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예산 낭비라는 겁니다.
자치센터에 들어갈 주차장 경우 몇 대 집어넣고 건물만 지어 놓으면 주변 상황도 문제지만 앞으로의 투자에 대한 효과가 사실상 반도 안 됩니다.
건물을 한번 축소해 보세요, 자치센터 1층으로 놓을 것이면 없애시고 정말 3개 층이 토산품 판매장이 정말 그 정도 필요한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제출하셔야지 자치센터가 1층으로 온다고 하면 그것은 용도변경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안타깝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원창묵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검토를 못해서 답변을 못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판단이 다른데 행정관청에서는 어차피 동사무소가 축소되므로 인해서 이 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구상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그렇게 질타하시면 아직까지 설계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해서 충분히 적절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처리도 안 되었는데 변경을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변경안만 잡아 놓은 겁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일 의제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서류가 나간 지가 4, 5일 전에 나갔는데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이 자리에서 질의하실 때 연속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충분히 검토되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한 내용이죠, 아까 이평우위원께서 질의할 때 그 쪽에 땅이 건물주하고 지주하고 동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경찰서에서 요구한 내용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경찰서에서도 협조가 오고 재산관리하는데 땅하고 건물하고 하는 게 용의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제가 이 자리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의사도 안 물어보고 일방적으로 처리가 되네요, 그런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다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의제와 관계가 없지만 옛날 동사무소 건물 있죠,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합니까, 매각 대상에도 올라오지 않고 한번은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회계과장 유영석 그것은 시청사 건립기금으로 매각해서 하려고 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건물 때문에 매각이 안 되죠?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위원장 김택민 저한테 상의가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건물을 부시면 땅을 사겠다 건물값 때문에 못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제가 태장2동도 가봤는데 실지 시가보다 건물가격이 있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김택민 예.
○ 이평우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0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본안건은 충분한 검증과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로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방금 민병승위원으로부터 본건은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계류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건을 다음 회기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은 다음 회기로 계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인배
복지환경국장권병달
기 획 과 장윤인상
회 계 과 장유영석
경제진흥과장김주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