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0월19일(월)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시청사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관한청원의건
- 심사된안건
-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시청사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관한청원의건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김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시고 시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청원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김택민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총무과장 원승묵입니다.
○ 박대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말씀하세요.
○ 박대암위원 저희가 본래 회의를 10시에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특별한 통보 없이 10시20분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안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내에서 하는 회의니만큼 특별한 일이 없는한 제 시간을 지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를 주의해서 저희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총무과장 원승묵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에 대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 보조비로 책정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구요, 구조조정에 따라서 일부 공무원 조직이 다시 편성이 되었고 새시대를 맞아서 직원들의 국가에 대한 사명감 내지는 소명의식을 고취시켜 주는 뜻과 공무원들도 앞으로는 극기 훈련을 시켜 가지고 어떤 국가적인 소명의식을 심어주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가나안 농군학교에다 시 산하 전공무원을 스파르타식 교육개념에 따라서 위탁을 시키는 교육비입니다.
○ 민병승위원 가나안 농군학교에는 전 공무원이 다 입소를 해서 교육을 받습니까?
○ 총무과장 원승묵 산하 공무원을 다 대상으로 했는데요, 3개조로 편성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하기야 일선 세무공무원이 과외비로 8,000만원씩 아이 과외를 시키는 입장에서 7,000만원이라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닌데 좀더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늘은 만큼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원승묵 예, 꼭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기타 출연금이라고 해 가지고 1억7,9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삭감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 총무과장 원승묵 지금 IMF 한파 관계 때문에 학교에 등록금이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이 장학금은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 여기서 지급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 총무과장 원승묵 예.
○ 류화규위원 물론 예전에도 이런 것을 시행했지만 기본 재산이 있는 사람은 별문제지만 봉급 타 가지고 겨우 생활하시는 양반들이 장학금을 1억7,9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원승묵 그런데 대상을 삭감하는게 아니고, 장학금을 주기는 주는데 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아 가지고 등록금 자체를 각학교에서 동결을 시켰기 때문에 이만한 예산이 남는 겁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과장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기획과장 윤인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비전 21기획단 사무용품 구입비하고 기획단 운영 참석수당은 지난번에 조례가 계류가 되었으니까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을 해야 되겠지요. 나중에 기획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때 다시 올려도 늦는 것은 아니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렇습니다마는 그때에 예산의 연계성 관계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 그냥 존치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이것은 저희가 존치시키기 어려운게 두 가지가 같이 맞아야 되거든요, 조례가 통과되면 당연히 예산이 서야 되고 조례가 계류가 되었으니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조례를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가 되니까 저희가 11월초에 임시회 일정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세우기로 하고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을 시키는 것으로 하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학술용역비에 ’99년 주요업무계획 비디오제작이 있는데 비디오 사진 찍는 것을 용역을 주나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류화규위원 그런데 ’99년도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시나요?
○ 기획과장 윤인상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 류화규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 기획과장 윤인상 1월부터 막바로 시정보고회를 갖고 새해 영농 교육이 1월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활용을 하려면 금년도 예산에서 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 류화규위원 공보실 자체에서 비디오를 찍는 게 안 되나요, 꼭 용역을 주어야 되나요?
○ 기획과장 윤인상 현재로서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종전에도 주요업무는 용역을 주어 가지고 사뭇 비디오를 찍었나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렇게 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우리 의회 사진 찍는 양반도 비디오 잘 찍는 것 같던데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건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게 우리 기술로는 전혀…
○ 류화규위원 3,500만원 용역을 주어 가지고…
○ 기획과장 윤인상 이거는 이번에 과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있던 것을 학술용역비로 과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WTP창업보육센터가 지금 보면 감정평가 수수료도 삭감이 되었고 부지조정 사업도 전액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것도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연료비를 계상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테크노파크 사업 관계는 우리 기획과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지금 산건위에서 심의중인 경제진흥과 예산에 편입을 시키는 관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연료는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존치를 했습니다.
○ 민병승위원 다른 것은 다 삭감을 하더라도 사무실 자체 운영은 계속한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경상적 경비중에서 국외여비로 공무원 해외 여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할 때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사용한다고 그랬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기정에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이미 집행된 게 1,729만원이 되고 이번에 해외경비에 부족한 500만원만…
○ 기획과장 윤인상 어디 해외를 나가는데 부족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에드먼튼하고 로아로크…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74쪽에 나와 있는 민간인 해외여비 자매도시 방문하고 연계된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연계됩니다.
○ 박대암위원 이게 새로운 자매도시를 맺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박대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건 기획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민간인 자매도시 방문해 가지고 3,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무원 해외여비 계상된 것은 거기에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박대암위원 누가 누가 갑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4명이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민간인에게 해외여비가 지출되는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모르시나요?
○ 기획과장 윤인상 민간인은 상공인 위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500만원 전액이 거기 나가는 경비입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자매를 맺기 위한 경비다 이거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것은 국제교류가 목적이기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 및 국제교류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수행하는 공무원 4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거기에는 시장님도 포함이 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박대암위원 국제 관계가 옛날에는 공보실 소관이었다가 다른 데로 넘어가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여쭈어 보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더군다나 요즘같이 IMF체제에서 원주시가 지금 버지니아 로아노크시와 자매를 맺고 있는 시점에서 카나다의 애드몬튼시와 다시 자매를 맺는다는 게 과연 우리 시에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점으로 볼 때는 별로 타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알고 계세요?
○ 기획과장 윤인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을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게 심의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 위원장 김택민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만 지적을 해 주시면 예결위원들한테 이것을 넘겨 가지고 충분히 심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그 동안 우리 시에서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자매 관계 때문에 민간인들한테 실비보상한 사례가 있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금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금년만 아니라 여태까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전에는 코트라에 지원한 게 있다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코트라는 우리 시하고 다르지요, 이 추진은 지금 시의 장기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새로 개발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그 내용은 제가 경제진흥과에 알아 보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위원장님, 경제진흥과에 담당을 출석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의회가 열리는 오늘 이 시간에요?
○ 박대암위원 예, 오늘 중에…
○ 위원장 김택민 예, 그러면 제가 적당한 시간에 그쪽 상황을 봐 가지고 청취도록 배려를 해 드리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단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게 거론이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되었다면 구태여 내무위에서 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거론이 안 되었다면 출석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 이평우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지금 박대암위원께서 자매시 방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니까…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경제진흥과장 김주홍입니다.
위원회가 좀 다르긴 하더라도 이게 어차피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공무원 해외여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해외중에서 민간인 자매도시 방문해서 3,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공무원 해외여비는 이번에 공무원이 시장님을 비롯해서 4명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1명분을 더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자매도시 방문 예산 이것은 시장님께서 이번에 해외 순방을 하시면서 단순한 교류나 자매행사 이런 차원에서 가는 것은 의미가 없겠다 하셔 가지고 경제 시장으로서 세일즈 활동을 하시겠다는 의지하에서 이번에는 자매도시 방문예산을 종전과는 다르게 확보하는 쪽으로 예산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다 말씀을 드릴까요?
○ 박대암위원 특별히 곤란한 게 있으세요?
○ 경제진흥과장 김주홍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5분간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기획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정연기위원님…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하고 대민업무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1억8,000만원을 사용하는데 이 대민업무 활동비라는 게 어떤 데 쓰는 것인지 궁금해서…
○ 기획과장 윤인상 대민업무 활동비는 6급 이하 전직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동에 계장, 사무장 직제가 없어지고 이분들이 본청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부족분 60만원 더 세우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그리고 직제개편시 집기구입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직제개편이 되면서 많이 줄어서 집기가 많이 남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시 구입을 하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 기획과장 윤인상 이것은 이번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특히 농림국 같은 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합쳐 가지고 지도소 건물로 나가게 되면서 현재까지 쓰던 286PC 같은 것을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책상 의자가 추가로 소요되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00만원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인데요, 직제개편시 집기구입이라고 했는데 다른 데는 PC구입이라고 표기를 해놓으시고 여기 집기가 어떤 집기냐 그러니까 PC라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집기구입이 여기에 대한 직제가 축소가 되어 가지고 각동사무소도 보니까 사무장 책상이 없어지는 날 다 실어 갔더라구요, 그 정도로 다 챙겨가면서 집기구입비를 PC라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PC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PC구입비 있는 것은 세정과 같은 것은 상사업비로 PC구입하는 게 있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PC구입까지 해서 총 금액이 이거예요. PC가 어떤 종류예요?
○ 기획과장 윤인상 요즘에는 586 쓰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지금 586 가격이 얼마나 가요?
○ 기획과장 윤인상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1대면 됩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이건 몇 대다 하는 그게 없이…
○ 황보경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총괄해서 얼마 이러면…
○ 기획과장 윤인상 요구된 것은 2,3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 사정이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1,000만원만 계상한 겁니다.
○ 황보경위원 이 밑에 자치법규집 전산화 PC구입 130만원은 거기에 안 들어가는 거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건 별도입니다.
○ 황보경위원 이건 별도고 이게 좀 문제가 있네요…
○ 기획과장 윤인상 그래서 PC구입 관계는 위에 분들도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집중 관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보경위원 적어도 말이지요,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적어도 직제개편시 집기구입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지금 직제개편은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황보경위원 그러면 직제개편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기구입을 어떠 어떠한 종목에서 해야 되겠다는 안이 나와야지…
○ 기획과장 윤인상 구체적인 각과에서 요구된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번에 다 요구를 못하고 2,300만원중에서 1,000만원만 했는데 이 1,000만원에 책상이 몇 개 의자가 몇 개 이렇게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명퇴수당은 8억3,500만원이면 이번에 퇴직하신 분들은 끝이나는 건가요, 추가로 예산이 더 드나요?
○ 기획과장 윤인상 현재 43명에 8억7,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
○ 류화규위원 부족되는 거는 없구요?
○ 기획과장 윤인상 이거면 연말까지는 되겠습니다. 추가로 더 발생이 된다면 금년에 이 예산으로 지출이 못되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학술용역비 과목변경은 어디서 과목변경이 된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일반수용비에 서 있던 것을 용역비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정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 기획과장 윤인상 예, 당초에 수용비에 세운 게 잘못입니다. 자체 기술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용역비로 해야 되는데 당초에 일반수용비로 세운 게 잘못 되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거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연말에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민병승위원 제작은 어디다 의뢰한다고 그랬지요?
○ 기획과장 윤인상 종전 같은 경우 방송국하고…
○ 민병승위원 어느 방송국하고…
○ 기획과장 윤인상 MBC하고 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MBC하고 단독으로 계약해서 의뢰하는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예.
○ 민병승위원 매년 그렇게 해 왔던 거예요, 아니면 금년에 새로…
○ 기획과장 윤인상 두 번째 시도하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한번은 MBC고, 한번은 KBS 이렇게 하는 겁니까?
○ 기획과장 윤인상 아닙니다. MBC 한번 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목변경이 없도록 사전에 제때에 쓸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럼으로 인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니까 과목변경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 기획과장 윤인상 가급적 지양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세정과장 김기식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과장님, 전년도에도 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읍면동에서 세금징수를 하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 세금징수를 할 때 열심히 한 읍면동에 포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계획이 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 사항이 세정실적 평가 우수 읍면동 이렇게 해 가지고 연말에 시상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2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회 추경 때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좀 도와 주신다면 이번에 한 500만원만 저희들한테 세워 주시면 12월말에 읍면동 우수평가 때 작년 수준으로 시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전년도에는 총 예산이 얼마나…
○ 세정과장 김기식 작년도에는 700만원이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래서 포상을 해 주니까 효과는 있었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저희는 세입 차원에서 적정한 날짜에 세입이 들어와야지 돈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이평우위원 그러면 현재 500만원 정도 모자르다는 말씀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이번에 500만원이 계상이 된다면 700만원으로 작년 수준에…
○ 이평우위원 그러면 최우수 읍면동은 얼마입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작년에 최우수가 2개 읍면동해서 100만원씩, 그 다음에 90만원, 80만원 이런 식으로 장려까지 6개 읍면동을 시상한 것으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금을 징수할 때 통장한테 고지서를 주로 맡기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위원장 김택민 거기에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지금 세정과 민원 소지 발생이 납기후에 고지서를 받았다 이러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세정평가 최우수로 시상을 7,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비 보조로 예산 계상을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지방세 고지서 자동절지 및 봉합기 구입이라고 2,00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기분만이라도 자동봉합기로 봉합을 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되면 종전에 고지서를 늦게 받았다 납기후 받았다 이런 민원은 많이 해소되고 읍면동에 반장님들도 많이 일을 덜어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반장이 앞으로는 돌리지 않게끔 된다면 말씀이시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지금 정기분 만큼은 그렇게 해 보겠다 읍면동 반장님이 전적으로 안 돌린다 하는 것은 앞으로 시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상은 우편으로 한번 발송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반장이 사실 1년에 돈 3만원 받습니다.
그 분들이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고지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이점을 차라리 우편료를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지금 그렇게 질타를 받고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행정을 지양하도록 이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봉합기가 구입이 되면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우편 발송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위원장님 질의한 데 제가 한마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토지분은 거의 전산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토지소유자한테 90% 이상은 정확히 전달이 되는데 아직 건물분은 전산화가 안 되어 있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건물도 전부 전산 OCR로 고지서를 뺍니다. 그런데 건물분 같은 경우는 본인 납세자한테 정확히 전달이 안 된다는 사항들은 본인들이 주소변경을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등기에 주소를 원으로 해서 고지 발부가 됩니다. 그런데 등기장에는 서울로 주소가 되었는데 실지 사는 것은 서울에 안 살고 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은 고지서가 늦게 전달이 되고 늦게 받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등기 위주로 해서 고지 발부가 되거든요, 본인들이 와서 지금 내가 어디에 살고 있으니까 어디로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신고가 되면 그쪽으로 가는데 납세의무자들이 신고사항을 잘 안 해 주면 살지 않는 거주지로도 나간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 민병승위원 세금을 내는 분들이 자진해서 내가 여기 살다 어디로 가니까 그리로 세금을 고지해 주시오, 아직 우리나라 납세자들의 의식이 거기까지는 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뭐 원주에 살다가 종합토지과세 문제가 있으니까 자기 거주지로 정확히 받는데 아직 건물은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반장님들이 우편함에다 꽂아만 놔요, 그러면 본인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전달을 하려고 해도 외지에 사니까 시외전화비 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없어지고 휴지조각이 되고 하는데 그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이걸 본인들이 신고하기를 바라지 마시고 건물분이 미납이 되었을 때는 왜 미납이 되었는지 동사무소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실지 주인이 안 살 경우는 현지 확인을 나가서 정확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둘러야지 그분들 보고 어디로 이사했으니 그리 보내 주시오 이렇게 기대를 하면 세수 징수하는데 문제 생깁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려고 그럽니다.
종합토지세 부과 기준일이 하반기는 6월30일 이전에 소유한 사람을 기준일로 합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이 6월1일 현재 소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1일 현재 소유자한테 과세를 해 가지고 10월16일부터 10월말까지 납부일로 정해서 고지발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오세환위원 그래서 7, 8월에 매매를 하니까 6월 이전 소유자 명의로 부과가 되는 거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중평동사무소 신축공사 설계나 감리같은 것은 우리가 해 주기로 했나요?
○ 위원장 김택민 이것은 회계과로 다음에…
○ 황보경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여기 보면 청사관리에 안내판 보수공사가 있는데…
○ 세정과장 김기식 그 사항도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지방세 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요?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원창묵위원 거기에 세정과에서 이 지방세 고지에 관해서 같이 공동 업무를 합니까?
○ 세정과장 김기식 그 관계는 도시정보 시스템하고 지방세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 원창묵위원 관계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도시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상하수도라든가 모든 라인 깊이까지 입력을 시키면 다 나옵니다. 건물까지도 다 나오고 소유자까지 공시지가 얼마까지 입력을 시키면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것을 모르셨다고 그러면 지금 도시과에서 국비 5억을 지원받아서 10억 가지고 단계별로 50억 예산을 들일 예상으로 있어요. 그 부분에 업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기식 예.
○ 위원장 김택민 세정과에 대한 질의가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회계과 질의 전에 제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별로 하다 보니까 혹시 페이지를 찾다가 빠지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행정지원국장한테 총체적으로 다시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이 있으면 체크해 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회계과장 유영석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자산취득비에 에어콘 구입이 있습니다. 물론 겸용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름이 다 지났는데 에어콘을 추경에 올렸는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이것은 대회의실이 여름에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제설장비 구입비…
○ 김종기위원 제설장비는 놔 두고, 에어콘 구입을 추경에 올렸는데 지금 여름이 지났는데 왜 구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 회계과장 유영석 이것은 사전에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 김종기위원 이미 구입을 한 겁니까?
○ 위원장 김택민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나중에 총체적으로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이 문제는 우리 회계과장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먼저 을지훈련을 할 때 대회의실이 더워 가지고 아마 회계과장님이 우리 위원장님한테 사전 승인을 얻어 가지고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회계과장 유영석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다시 계상한 게 아니고 그 과목에 제설장비 구입비가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을 줄여 가지고 부기만 조정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 얘기입니까?
그때 날씨가 더워 가지고 사전에 저희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사전 구입해서 을지훈련 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과장님, 뒤에 조립식 건물에 난방하고 에어콘을 설치 안 한 사무실이 있나요?
○ 회계과장 유영석 다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 회기 때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의원들은 따뜻하고 시원하게 근무를 하면서 공무원들은 조립식 안에서 뜨겁고 추운데 시달린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속 건물에 그런 것이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의원들이 원망을 듣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그러면 제설장비 구입해서 덤프트럭하고 제설기는 벌써 구입이 된 겁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당초에는 8톤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 이평우위원 5톤으로 줄이고 제설기로 아직 구입이 된 게 아니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이평우위원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치악예비군 훈련장하고 축산물처리장 잔여부지 매입이 있지요, 이 토지매입비가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 회계과장 유영석 치악예비군훈련장 부지는 국방부하고 협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는 계획서가 들어가야지만 여기서 협의를 해 주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 가지고 시내에 있는 어떤 학교로 시설 이전을 하려고 국방부에다 제출이 되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안 세우고 시설물만…
○ 회계과장 유영석 국방부에서 어느 시설이 들어간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지만 팔겠다 그래서 국방부와 협의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이평우위원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을 예정해서 세운 게 아니겠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금년에 될 줄알았는데…
○ 이평우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해 드렸고 축산물처리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축산물처리장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만들은 제2공단인데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축산물처리장이 들어옵니다. 공단에 협의시설이 들어오니까 제척 부지를 원주시에서 사 달라는 겁니다.
○ 이평우위원 축산물처리장이라는 게 모기업이 대규모 축산물 시설을 세우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땅을 우리가 사 준다는 게 아닙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아니지요. 거기하고 공단하고 도로하고 녹지시설을 우리가 사 주는 겁니다.
○ 이평우위원 이거 다음에 다시 세울 겁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당초예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차량유지비로 9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왜 증액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유류가가 16.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 황보경위원 900만원은 유가 인상요인입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황보경위원 그러면 차량을 운행을 덜 시키든지 이런 것으로 정리가 안 되요. 꼭 인상된 폭으로 올려야 됩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이건 법적 경비인데요, 저도 옛날에 실무를 담당했습니다마는 차량이 노후되어 가지고 실지 이게 모자라는 실태입니다.
○ 황보경위원 차량이 꼭 청소차만 운행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석 지금 시청에 있는 차가 노후된 게 많습니다.
○ 황보경위원 일반 시장님 차부터 해서 다 차량 유지에 속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집중관리로 절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리고 청사안내판 보수공사라고 해 놓았는데 이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안내판 보수공사는 이게 인쇄가 잘못 되었는데 청사안내판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애초에 시작할 때 잘못 표기되었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 회계과장 유영석 조그마한 게 있었는데 대형으로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원주시에 구조조정에 있어 가지고 어느 과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의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 황보경위원 지금 청사를 안내를 하는 표지판이 어디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옛날에 조그마하게 현관에 있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런데 새 것으로…
○ 회계과장 유영석 지금 대형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 황보경위원 그게 꼭 필요합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어느 과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만약에 대형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디에 걸어 놓으실려고…
○ 회계과장 유영석 위치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 황보경위원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대형으로 하겠다는 것은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2청사는 어떻게…
○ 회계과장 유영석 2청사는 아직…
○ 황보경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이게 보니까 다 잘못 되어 있어요. 여기는 청사안내판 보수공사라고 해서 600만원 해놓고 보수공사가 아니고 새로 신설하려고 한다 또 신설을 하는데 어떠한 계획도 없고 또 1청사만 하고 2청사는 안 한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하려면 1청사 2청사 다 해야 되는데 이건 문제 좀 있네요.
○ 회계과장 유영석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각과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시민들이 굉징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특수 시책으로 내놓았습니다마는 600만원 가지고 양 청사에 하나씩 할 수 있답니다.
○ 황보경위원 이렇게 자꾸 답변이 바뀌면, 보수공사가 아니고 신설입니다. 2청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600만원 가지고 다 된다 이건 전혀 계획이 없는 거예요.
국장님, 회계과장님이 있는 데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전혀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서에 집어넣어서 의원들이 잘못보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유영석 시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해서…
○ 황보경위원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공감을 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뭐 신설인지 보수인지 해놔야지 지금 물어보니까 신설이라고 그러고 1청사 어디에 할 것인지도 모르고 지금 계획이 전혀 안 서 있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석 당초에 현관 앞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 황보경위원 그리고 6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금액입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회계과에서 설계는 되었습니다.
○ 황보경위원 회계과에서 설계해서 내역을 다 받아 본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석 특수시책으로 해서 내놓…
○ 황보경위원 600만원이 든다는 내역을 광고 업자한테 받은 근거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 하나 하나 점검 다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요,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걸려고 하나 하나 다 자료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근거 서류 다 파악할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눈감고 아웅하는 거지요, 비싼 세금 받아 가지고 우리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여기다 갖다 내놓고 그게 아니고 신설이라고 그러고 계획도 없고 1청사만 하고 2청사는 아니고 말이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우롱당하는 거지 의원이 앉아서 심의한다고 앉아 있는 자체가 챙피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황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바뀌신지 얼마 안 되어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아니지요. 회계과장님이 이걸 서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서 다 실무진들이 다 서서 올리는 건데…
○ 위원장 김택민 다 올렸는데 회계과장이 다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이 자리에 서실 때는 모든 사안을 검토하시고 답변 자료를 검토하셔서 나오셔야지 이렇게 중언부언하지 않고 제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회계관리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는 액수는 많지 않는데 회계관리 공무원들한테는 시에서 보험료를 대납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이건 회계 공무원들이 책임만지고 벌도 받아야 되니까 시에서 보험료를 법률적으로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왜냐 하면 시에서 보증보험료를 내주니까 누구 말마따나 사명감을 갖고 일을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본인이 부담을 해야 내가 이런 중요한 책임에 앉아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일 할 것 같은데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중평동사무소 설계변경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동의안 때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당초에 설계가 된 것은 동사무소 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기능이 어차피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민병승위원 이게 증축 관계 때문에…
○ 회계과장 유영석 증축도 그렇고 시설도 동사무소 시설에서 주민복지센터로 기능이 바뀌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겁니다.
○ 민병승위원 이 문제는 지난번에 계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쪽 사항을 정확히 보고 다루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종합민원과장 원민식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비상급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 확충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확충을 하나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저희가 인구 이동이 심하고 새로 주거 지역이 형성되고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수요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 박대암위원 국도비를 내시받는 거나 지원받는 것은 산정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그냥 올려서 받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해서 받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500만원 서 있는 예산은 예정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이 예산은 당초 예산에서 전기 시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500만원을 세우는 겁니다.
○ 박대암위원 올해는 비상급수 시설을 더 이상 확충할 때는 없다는 얘기지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예,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적립금중에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목표가 389억이지요, 1,000분의 2를 해서 7,700만원이 여기에 올라온 것 같은데 목표연도가 언제입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재난관리기금 관계는 이 예산서상에는 저희한테 되어 있는데 재난 문제는 지역개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 김종기위원 예, 그러면 그쪽에서 다루겠네요.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실업대책 공공근로자에 6,500만원이지요?
○ 종합민원과장 원민식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종합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과별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행정지원국의 질의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행정지원국장 김인배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아니구요, 정책적인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치악훈련장 부지매입이든지 축산물처리장 부지매입이라든지 또 시청사 건립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대형 사업들이 물론 IMF여파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원주시에서 당초예산으로 잡아서 시행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연말에 와서 추경에서 삭감이 되는 그런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IMF여파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했던 여러 사업들이 하나도 추진이 못되고 누락되고 취소되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먼저 저희들이 업무추진이 원활하지 못하고 삭감을 하는 데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치악예비군 훈련장 부지 매입 관계는 저희들이 올해 중으로 국방부와 협의를 완전히 마쳐서 매입을 하려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치악예비군훈련장은 부대와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되는 관계로 현재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도저히 협의가 끝날 수 없고 또 국방부도 예산이 저희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년도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올해 협의가 끝난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은 내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구요, 그 다음에 축산물처리장 잔여부지 매입은 저희들이 축산물 처리장이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회사측에서 조금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저희들도 예산을 깎고 그 사람들이 추진을 할 때 잔여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번 예산에서 깎아 가지고 수해 대책이나 이런 데 지금 현재 필요로 한 예산으로 돌리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청사 관계는 고도의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그 분들하고 협의가 안 되 가지고 지금 지지부진되고 있고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큰 성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모두 깎아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고자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 박대암위원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올해 추진하려고 올렸던 예산들이 대부분 큰 사업들이 다 취소가 되고 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들은 주도면밀한 검토후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천상 결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의회에서 다 공유재산 변경 승인까지 받은 상태에서 다시 추가경정예산에서 다시 삭감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의회의 위상에 문제도 있고 집행부의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을 못한 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원만하게 업무를 추진해서 그 해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해 모든 예산을 쓰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모두 지출이 되어서 지출이 된다면 그 사업 예산은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출을 못하고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어떻든 저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연도에 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실업 대책 공공근로사업인데 이번에 6,500만원으로 기정이 9억4,700만원인데 이번에 계상되면 10억인데 이것이 종전에 사용된 금액이 있나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현재 저희들이 1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367명을 운영했구요, 2단계에는 459명을 할 예정인데 459명을 연말까지 하자면 부족 예산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 류화규위원 금년도 안으로 다 시행할 건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 류화규위원 농촌 지역에도 보면 실업이 되어 집에 와서 놀고 있는데 가정 형편이나 모든 얘기를 물어보면 행정기관에서 공공근로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그냥 면에서 이장들이나 반장들한테 얘기해서 일할 사람들 신청하라 했는데 자기 업무를 분야별로 세부적인 것을 모르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노임을 보면 여러 가지 지침이 있는데 자기의 업무 기능 분야를 선택해 가지고 가면 상당히 실업자들이 혜택이 많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일할 사람들 신청하라고 이장들이 그냥 계몽을 하니까 실업자들이 집에서 놀면서 생계에 지장을 받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할 적에는 어느 분야는 몇 명, 어느 분야는 몇 명 아주 세부적으로 말단 리통반까지 해서 실업자들이 자기 분야를 확실히 알아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엄격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이 문제에 세밀히 관심을 두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부적으로 내려가 가지고는 실천하는 게 극소수여서 민원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원주시도 농촌에 보면 생계가 곤란한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예산상으로만 내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실업인들한테 효과가 가도록 해 주기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알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또 한 가지는 반환금이 2억으로 ’97년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97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95, ’96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인데 감사지적분으로 서 있는데 이것은 어느 용도인데 사용을 안 하신 건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97년도에 국도비 사업 수십 가지를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합니다.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씩 남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국도비 같으면 2,500만원 정도가 남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남아서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산을 하니까 반납한 것이 1억2,4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1억2,5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비도 마찬 가지로 그런 이유로 예산을 우리가 이만큼 정도 잔액이 남을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했는데 결산과정에서 조금씩 남은 것은 깎아서 재원화하는 겁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삭감이 되었는데 국장님 총괄해 가지고 잔액이 포함된 겁니까,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아닙니다. 수십 가지의 잔액… 그런데 그걸 사업별로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묶어서 한 겁니다.
○ 류화규위원 두 가지로 전체적인 것을 묶어 가지고…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리고 밑에 것은 ’95년도 ’96년도 국도비 잔액은 저희들이 결산을 했는데 결산에서 납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감사 내려와서 너희들이 이것은 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하지 않았냐 하고 지적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것은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4,100만원을 납부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정연기위원님…
국민연금 부담금 퇴직 전환금이 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건 직원이 줄면서 삭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증액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퇴직금 연금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퇴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퇴직하는 인원이 구조조정 관계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니까 저희들이 부담을 더 하게 됩니다.
○ 정연기위원 퇴직금이 아니고 퇴직 전환금인데…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이것은 국민연금 부담금이라 해 가지고 월 평균 임금에 3%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부담해 주는 겁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줄면서 이것도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지금 일용인부는 줄지 않았지요.
○ 정연기위원 이것은 일용인부 거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 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이게 5월 추경에 된 거지요, 국내연수로 1인당 25만원인데 이게 몇 달 사이에 50만원으로 배가 올려졌나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당초에 저희들이 25만원 가지고 국내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까지만해도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외국을 보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제주도는 보내주어야 될 게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25년에서 30년씩 근무한 사람들인데 작년까지는 외국에 보내주고 올해는 국내에서 25만원 주는 거 보다는 제주도까지라도 보내다오 이래 가지고 조금 금액을 올렸습니다.
○ 정연기위원 배로 올린다는 것은 조금 보기에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제주도도 1인당 30만원 이럴 건데…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는데요, 여비 규정이 있어 가지고 여비 규정이외에는 더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50만원 한 것은 2박3일로 부부동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 정연기위원 배로다 늘리니까 그게 좀 의문이 가구요, 그 밑에 보면 2,500만원 삭감이 되는데…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이것은 신규임용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런데 목간 변경은 내부결재로 안 됩니까? 이것도 여기서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마지막에는 의원님한테 이것은 행정과목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왕 할 바에는 고쳐 가지고 쓰는 게 좋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리고 IC카드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요새 필요합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연기위원 그전에 출근부 있을 때는 하고 요새는 필요없나 했더니 지금도…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어놓고 직원들한테 불만이 많았습니다. 출퇴근 카드 없애놓고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래놓고, 옛날에 출근카드는 대리 사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당직실 옆에 바로 있습니다. 자기 카드를 집어 넣고 자기 번호를 눌러야야지만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출퇴근 점검을 하려고 그러면 바로 빼면 누가 출근이 안 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일괄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지 못하고 재차 드린 데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승위원 ’99주요업무 계획 비디오 제작에 관한 건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자의 업무 착오로 인해서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었던 것이 연구개발비로 과목경정이 되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것이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제작하시는 건데 사실 홍보 차원에서는 1년에 대한 업무계획 보다는 실정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비디오를 제작하셔 가지고 평상시에도 쓸 수 있도록 외국에 아까도 좀 얘기가 길었었지만 그런 것도 계획보다는 실적 이런 것을 꾸준히 홍보를 한다 그러면 1년 업무계획하면 1년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계획은 계획으로 끝날 수도 있고 이 주요업무 계획 비디오 제작보다는 병행해서 실적도 같이 제작을 하면 같은 돈 들이고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저희들이 주요 업무보고를 하다보면 앞으로 계획만이 아니라 그 동안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발전적인 것을 보고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런데 여기 제목은 주요업무계획이거든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주요업무 계획인데 저희들이 생소한 계획만 하는 게 아니라 연관성이 많습니다. 계속 사업들이…
○ 민병승위원 계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도 있고 또 뜬구름 잡는 그런 계획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알차게 시행해 온 것을 같이 병행해서 홍보용으로 쓸 수 있으면 대외적으로 활용도도 높고 또 다른 기관에도 홍보할 수도 있고 병행해서 이왕 돈 들이고 하는 거 좀더 내실 있도록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일이 되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알찬 계획서가 나와서 홍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아까 류화규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다른 분이 질의하는 바람에 제가 늦게 질의하는 겁니다.
실업대책 공공근로자 인부임이 10억 되는데 국도비가 너무 적고 우리 시비가 8억 책정이 되었는데 우리 열악한 시비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 국가에서 5 대 5 정도로 해 줄 수 없는지 한번 알아 보고 싶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국도비 보다는 저희 시비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공무원 수가 많다 보니까 공무원 봉급에서 삭감한 금액이 전체가 근로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액을 계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 오세환위원 공무원한테 덜 지급하는 걸로 인부임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공무원들한테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인부들이 일당받은 거만큼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사회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루 할 것을 두 시간을 시켜도 일을 그 분들도 이게 놀러 온 건지 일을 하려 온 건지 국민성만 버린다는 사회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앞으로는 귀한 돈을 내서 지급을 하는 것을 제대로 근로자들도 같이 나누어 먹고 사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앞으로 일을 한 시간을 시키더라도 국민성을 안 버리도록 행정기관에서 추진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제가 여기 오기 전에요, 저도 취로 사업을 네 사람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사무실에서 충분한 교육을 시키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것을 물론 좋지만 여기 일부는 저희들 봉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 눈에 여러분들 일하는 게 공무원 봉급을 깎았다 하더라도 서운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일을 해 달라는 것을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고 현장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계장님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 감독을 내보내니까 그분들이 일하시는 게 저희들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너무 고마워 가지고 퇴근 시간에 제가 한번 격려해 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개중에는 시민들 눈에 잘못 비춰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절대 오세환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에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험료가 있는데 이게 조금 정책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드는 모양인데 사실 회계 관계 공무원은 개인이 재정보증서나 보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2중 장치로서 보험료까지 들어주는 모양인데 1인당 1년에 10만원…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가만히 있어요. 작년도에 하여튼 5년치든 몇 년 단위로 보았을 때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으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지금 현재 원주시에서 금융사고가 난 것은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75년도에 징수원들한테서 한번 났었습니다.
그외는 그런 일이 없었구요, 지금 현재 여기에 5,000원씩 해 가지고 100인에 부담해 주는 것은…
○ 김종기위원 아니 거기 기정예산 보면 1억1,500만원인데 1년에 1억씩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보험료를 납부해 주는데 이 금융사고가 ’75년도면 24년 동안 전혀 나지 않았는데 이게 사고가 났을 때 받는 건데 이렇게 하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1인당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맙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1,500만원은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 전체에 포함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이게 공공요금하고 제세하고 다 포함되어 가지고 1억1,500만원이구요,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선 것은 50만원인데 옛날에는 공무원 들어오면 재정보증인을 두 사람을 재산세 3,000원 이상 그렇게 해서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회계직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아 가니까 그 공무원에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산보증을 서 달라고 그러면 자기 아버지나 형제가 아니면 보증을 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로다 그런 보험증권을 끊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당 5,000원씩 하면 재정보증인을 대체로 보증을 끊어다가 자기 임기 동안 1년 동안 해 주는 겁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면 1억1,500만원은 이 재정보험료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50만원만 필요합니다.
○ 김종기위원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기정에 하고 이번에 모자르니까 50만원을 더 추가하는 건데…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이거는 당초 예산에 있고 지금 현재 예산액을 보면 기정예산액하고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 김종기위원 그런 거는 따지지 마시고 재정보험 증권을 하면 본인이 하고 그러는데 이게 기 예산하고 봤을 때 10만원 정도 되는데 10만원 보험료를 내 가지고 만일 손실이 났을 때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그거만 말씀해 주시고…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거는 답변을 다음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같은 것을 납부하지만 사실 이 혜택을 보려면 어려워요, 잘 보상도 안 해주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1억씩 들여 가지고 100인에 대해서 들어주어도 한 사람이 금융사고가 났을 때 몇 천만원 밖에 보상을 못 받는데 우리가 24년간을 1억씩만 적금을 해도 20억 이상의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데 과연 이렇게 보험료를 들여 가지고 얼마 받지도 못하는 것은 해야 되는가 금융사고가 많은 데는 이게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공무원이라면 선택된 신분의 공무원이 아닙니까, 금융사고가 없을 때 자꾸 이렇게 돈을 들이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시민의 혈세를 내는 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회계관계 공무원이 1년에 한번씩 보증인을 못 세울 때는 보증증권을 본인이 10만원 20만원씩 끊어서 해 주는데 그것 말고 또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나 생각해서 정책적으로 이것은 재고할 문제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뭐 예산 50만원이 많아서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지금 1억1,500만원 이건은 전체가 회계직 공무원에 재정보증 보험료라 그러면 그건 맞지 않는 말씀이구요, 이번에는 50만원이 필요로 한 거고 여기에는 공공요금과 제세가 포함된 것이구요,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계직 공무원으로 자기가 가고 싶어 가는게 아니고 인사 발령에 의해 가다 보니까 내가 5,000원을 부담시켜 가지고 그걸 끊어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그래서 회계법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회계직 공무원으로 온 사람은 5,000원 이내의 금액으로 보험증권을 들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 공무원이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은 시비에서 보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50만원이 필요하게 되어 있구요, 이중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면 회계 공무원이 보증인이나 보험 보증 증권을 안 끊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개인적으로 안 끊습니다.
이건 개인으로 끊는 것은 보진해 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김인배 이름으로 끊어서 내돈을 들여 가지고 갖다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대신 내 이름으로 끊은 5,000원을 시에서 보진을 해 주어 가지고 일괄 끊어 옵니다.
○ 김종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안정신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정신위원 고데 제가 답변을 못 들어서 그런데 에어콘 구입에 대한 답변을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고데 답변이 이미 샀다는 얘기였다고 그랬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좀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을지연습 상황실에 에어콘이 없이 근무를 했는데 그때 의원님들께서 업무청취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이렇게 더운데서 고생을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우선 에어콘을 갖다놓고 써야지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이 심하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에어콘을 먼저 갖다놓고 쓰고 추경예산을 세워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이 섰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우리 의회에 사전 양해가 있었던 거예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때 오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렇다면 더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러나 편성도 하지 않고 집행부터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한다고 그러면 이건 개인이 부담해야 될 게 아니에요, 집행기관에는 편성하고 집행권이 있고 의회는 심의 결정권이 있는데 결정을 내지도 않고 심의도 하지 않은 것을 먼저 집행을 했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양해를 구했다고 해도 노골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요. 나는 양해한 것을 잘 모르고 묻는 건데 원칙적으로 봐서는 잘 못된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시키면 개인이 물어 주어야 되잖아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그래서 그걸 깎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 안정신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 양해를 했다해도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지만 편성도 안 해 놓고 집행부터 했었을 때 만약 의회에서 저라도 거부하면 거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생각을 깊이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봐서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정연기위원님…
○ 정연기위원 퇴직수당은 금년에 나가는 분들한테 퇴직금으로 나가는 거지요?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예, 이것은 연금부담금으로 들어갑니다.
○ 정연기위원 저는 뭐를 알고 싶어 하느냐 하면 이거는 매년도 퇴직하는 분들한테 당년도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매년 나갑니다.
○ 정연기위원 그러면 여기는 퇴직적립금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없고 그냥 당년 예산에서 이렇게 빠져 나가는 겁니까?
○ 행정지원국장 김인배 이건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은 연금에서 나오는데요, 명퇴를 했을 때는 수당으로 나갑니다. 명퇴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5년이 남았다고 가정하고 지금 현재 내가 명퇴를 하면 10년 이내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명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잔여기간에 대해서 프로테지로 계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는 겁니다.
올해는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위원님들께 양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빠진 것이 있다면 예결위원들한테 부탁을 해 주시고 또 후에 계수조정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때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행정지원국에 이어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사회복지과장 한기준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민간자본이전에 근로청소년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야학 학생들한테 체육대회를 열어 주는 게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야학만 해당되는 게 아니구요, 청소년으로서 근로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이게 체육대회를 하면 참석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원주시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지금까지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 가지고 해 왔습니다. 약 근로청소년은 100명 남짓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략 7-80명 참석하지 않나 그렇게…
○ 이평우위원 체육대회 때 공무원들은 나가 보지 않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나가봅니다.
○ 이평우위원 제가 상공회의소에서 했다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몇번을 참석해 봤었는데 실효성에 의문점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석인원이 저조해요, 지금 100여명을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3-40명 정도 나올까 말까 해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앞으로는 근로청소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참여해서 근로청소년으로서 체육대회가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유도나 마나 얼마 전에는 북원여중이나 이런 데 학력 관계 때문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북원여중에도… 근로청소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학생도 아니고 중고등학교 거의 검정고시 야학에 공부하는 얘들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 행사를 그 당시에 보니까 진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사다놓은 게 거의 쓰지도 못하는 상품이 대다수예요, 옛날에 사회과에서는 필요한 책을 사준다거나 예산을 지원해 준 부분이 있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체육대회 행사로서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책을 사 준다든지 개인별로 다른 용품으로 지급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 보조 목적에 조금 위배가 되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나가보세요. 진짜 효과 없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인건비에 보면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이 154인에서 149인으로 줄면서 삭감된 예산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위원님 그 부분은 환경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장애인복지 시설 운영비가 삭감 4,000만원이 되는데 왜 삭감이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장애인 복지 시설은 원주시에 3개소가 있습니다.
봉산2동에 천사들의 집과 중증요양원이 있고 호저면 광격리에 재활센터를 금년도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집과 중증요양원은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데 호저면 광격리에 신규로 신축중에 있는 재활센터는 금년부터 예산은 운영이 될 지 몰라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11월 12월 두달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4,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 시장관사 어린이집 개보수, 또 시장관사 어린이집 비품구입해 가지고 500만원 하고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원주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서 시장관사를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사용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경우 개보수 하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개보수비와 개보수해서 어린이집으로 활용이 될 때 다소의 비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습니다마는 이 시장관사는 현재 사용을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곤란하지 않겠느냐 특히 어린이집중에서도 공무원 자녀들을 이용케 하는 시설로 그렇게 당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일단 어린이집으로 개보수해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예 산에 요구를 했구요, 현재 검토는 어린이집 또는 경로당으로 아니면 인력은행으로 이렇게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확정이 안 된 사항이니까 이 예산은 다음 3회 추경에 올려도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래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경로당 난방비가 많이 주네요, 오히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1억1,000만원을 증액해 주셔서 저희로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고 또 경로당 측에서도 아주 고맙게 생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40만원은 정부에서 긴축재정 운영상 계수조정을 하다 보니까 시군까지 여파가 미쳐서 국도비 보조가 약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지 저희 자체에서 줄이고자 내놓은 수치는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원창묵위원 아까도 회계과에서 차량유지비 이런 것은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유가가 16%가 올랐다 그럽니다. 그렇다 그러면 실직적으로 지금 이것은 340만원 밖에 안 된다 그러지만 실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줄은 겁니다.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사정은 그렇습니다마는 거기 표시된 바와 같이 국비가 3,500만원에서 3,220만원으로 300만원 가량 줄었구요, 그 다음에 도비가 750만원에서 690만원으로 60만원이 줄고 그래서 340만원이 줄은 겁니다.
○ 원창묵위원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차량유지비를 아끼고 오히려 이런 경로당 난방비 같은 데는 증액을 시켜야 되는 게 본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가도 16%나 되는 기름을 더 공급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깎이고 차량유지비는 증액시키고 그래서 힘드시고 나이드신 노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렇게 시책이 움직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시설비에서 문막 경로당 개보수가 1,6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민간자본보조해서 문막 반계리 골무내기 노인정 신축으로 과목이 변경된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그렇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면 문막 경로당은 보수를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이 부분은 과목만 돌려놓는 겁니다.
저희가 시설비에다 세웠다가 민간자본이전 과목으로 옮기게 된 것은 시설비에서 공사집행을 할 경우에 각종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작은 예산으로 사업을 하려면 곤란하다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자본이전으로 해서 경로당 측에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거로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신축이 되면 경로당 관리에 대한 연료비나 관리비가 들어가게 될텐데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들도 제대로 보조를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어떤 보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이 자꾸 신축하는 거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이것은 문막읍의 요구에 의해서 과목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리고 시장관사 어린이집 개보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사를 시장님이 사용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거 공약으로 인해서, 그러면 만약에 업무후에 일반 접견 같은 것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그 문제는 제가 깊이 있게 알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회계과에서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저희가 추경예산에 요구를 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어린이집 시설로 활용해 보겠노라는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내놓았구요,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관리 차원은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기 때문에…
○ 민병승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시설에 대한 재산관리 측면이 아니라 시장님이 일과후에 외부 사람을 접대도 하고 접촉할 기회가 있을 때 대게 보면 관사가 그런 면으로 사용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약 때문에 관사 사용을 시장님 자신이 원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래도 선거 공약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린이집을 보면 거의 어린이들이 모자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아까 박대암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린이집으로 개보수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마냥 관사를 비워둔다는 것도 그렇고 물론 공약 사항이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시장 관사로 활용을 해서 유용하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공약에 얽매여서 그런 시설을 효용가치도 없고 또 지금 현재 예산을 투입해서 어린이집으로 한다고 해도 효용가치도 없고 하다보면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아니면 인력은행으로 바꾸어서 사용해 보자는 검토가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다 적절치 않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장님께서는 지금 35평 아파트에 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관사로 사용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글자 그대로 관사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린이집으로 개보수하고 여기에 대한 비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박대암위원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정연기위원님…
심향유아원 지하수 개발에 1,2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도 지금까지는 지하수가 없었어요, 상수도를 사용하지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호저면 대덕리에 대덕분교 자리를 매입해서 심향유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수를 파서 음용수로 써왔습니다마는 2차에 걸쳐 수질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과거에 지하수를 개발할 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20미터도 안 되게 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깊이 파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1,25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 정연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민간 경상보조에 공동작업장 운영비 국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인데 지금 우리 원주시 관내 경로당에서 공동작업을 해서 제품이 나온 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이것은 처음 시도되는 건데요, 판부면 서곡1리 경로당에 ’98년도 원주시 모범 경로당으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공동작업을 해보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5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국비 50%가 보조가 됩니다.
○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일반수용비에 노인 관내업소 할인제 추진해서 예산이 400만원 서 있고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노인 관내업소 할인제 추진으로 4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이것은 노인들이 사용하는 식당이라든지 이미용실, 목욕탕 등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업소에 노인들한테 요금을 할인해 달라는 우리 측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관내 어떤 업소가 노인들한테 할인해 주는 업소인지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제작한다든지 홍보전단을 만든다든지 그런 소요 비용 400만원입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1,072개소 업소를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관내 업소가 약 7,000개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노인들을 할인해 줄 수 있는 업소가 약 1,000개 정도로 봐져서 요구를 했구요, 그 다음에 급식비 400만원은 앞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업주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중식대로 4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박대암위원 업소들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예산 세워놓고 그쪽에서 추진해서 관철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협조될 것 같습니다.
관철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러면 스티커 제작에 1,072개소 업체를 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교육 참가자는 200인을 산정하셨네요, 4회를 해서 800인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업소는 1,000개가 넘는데 교육 참가자는 800인 밖에 안 되니까… 전체가 참석을 못한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세우셨나보지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한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한기준 처음입니다.
○ 박대암위원 예, 의도는 굉장히 좋은 거 같는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여성정책과장 임월규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여성발전기금이 기정에 1억이고 이번에 1억을 해서 2억이 되는데 이것말고 적립금이 있나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올해 처음입니다.
원주시 여성발전 기금조례에 따라서 상반기에 1억이 적립이 되었고 이번에 1억, 매년 5억씩 10억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조례를 보면 제정한 게 작년인 것 같는데 올해 처음 적립을 한다는 말이지요?
○ 여성정책과장 임월규 예.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환경정책과장 안병헌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인건비중에 환경미화원이 154인에서 149인으로 줄은 데 대한 삭감이지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민병승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환경미화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량이 상당히 과다하고 그래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환경미화원이 각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배속이 되어서 합니까, 아니면 환경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작업지시를 하는지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동단위는 환경정책과에서 별관에 모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고 읍면 단위는 읍면동에 배치했습니다.
○ 민병승위원 제가 알기는 동에서 협조해서 배속이 되는 게 아니라 환경정책과에서 직접 환경미화원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얘기를 종종 듣는 것이 인원도 없는데다가 동사무소에 배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원하는 대로 일을 잘 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몇몇 동에서 얘기는 환경미화원을 동에 배속을 시키면 좀더 원활하게 일이 추진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구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거에 대해서는 인원이 충분하면 동에다 배속시켜 가지고 하면 저희도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이 적은 관계로 풀 가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동에다 배속시켜 가지고는 현재 만큼 청소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민병승위원 어차피 추경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돌릴 수는 없는 거지만 현재 많이 요소 요소에 환경미화원 손이 필요한테 그런 것은 배려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가급적이면 동에 배속시켜서 동사무소하고 같이 지역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분들도 어떤 사명감도 생기고 일에 애착도 같고 할텐데 뭐 하루는 이리 갔다 하루는 저리 갔다 하다 보면 어떤 소속감도 없고 일에 적극성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래서 일전에 동에다 배속을 시켜서 해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은 더 효율적인 청소가 못되고 그래서 다시 시내는 다시 통합을 시켰던 겁니다.
○ 민병승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보관 창고 설치 이것은 아파트마다 의무적으로 해 주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희망하는 아파트가 있으면 설치해 주는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아파트에서 희망을 하면 설치를 해 줍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필요하면 하고 원치 아니면 않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저희들이 일반 분리수거함을 배정한 데도 있고 아파트 자체에서 구입한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리수거 보관 창고입니다. 지금 폐지 같은 것은 비에 젖으면 상당한 손실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방지하고 완전한 분리수거를 위해서 아파트단지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아파트 짓는 것에 대해서는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당초에 분리수거 보관 창고를 짓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지금 공통주택에 보면 노란 프라스틱 박스로 해 가지고 각종 공병류, 철류 해 가지고 상당히 큰 통들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거의 보면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시설이 오히려 쓰레기화 되어 가지고 미관도 해치고 사용도 안 되고 또 처분도 안 되고 심지어는 어떤 아파트에 보면 10개 정도 무더기로 쌓여져 있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시설이 그와 같이 돈 들여서 해놓고 쓰다가 주민들이 불편하면 사용을 안 하고, 또 사용을 해도 시에서 제때 수거를 해 가든가 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 안 하는 것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창고가 설치가 된다고 하면 좀더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시고 꼭 필요한 데만 하고 또 충분히 교육은 시켜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기존 아파트의 분리수거함 관계는 지금 저희가 쓰지 않는다 그러는 데는 저희가 수거해다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 재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쓴다 하더라도 주민하고 협의가 안 되 가지고 저희들이 못 가져 오는 게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주민대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갖다가 재활용 사용처가 많이 있으니까 재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보관창고함은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신경써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 이평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분리수거 보관창고 설치가 몇 군데가 되는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당초 다섯군데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반이 삭감되고 2,500만원이 섰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두군데 밖에 설치를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 이평우위원 나머지 세 군데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가 들어온 게 아닙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다 필요해서 들어왔습니다.
○ 이평우위원 들어온 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행구 현대, 구곡 한일, 명륜2동 현대2차, 문막 만도, 명륜1동 대성현대 이렇게 다섯군데가 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지금 불러 주신게 요구했던 순서대로 나열한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 이평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다섯군데가 요구했는데 두군데 밖에 못한다는 얘기는 나머지 세군데 뭐 저희 동네도 끼어있는데 이번에 시설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설치를 할 수 없고 이번에 안 선다고 그러면 명년도 예산으로…
○ 이평우위원 먼저번에도 보면 저희 동네에 다섯군데에 설치가 되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데 한군데가 늦게 신청을 했는데 아파트단지끼리 위화감 조성이 되지 않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래서 저희도 예산부서와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삭감되다 보니까 다섯군데 중에서 두군데 밖에 설치를 못할 지경에 있어서…
○ 이평우위원 현대2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필요성을 못느겼다가 나머지 아파트들이 너무나 잘되니까 필요성을 느껴서 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아는데 예산부서하고 전혀 협조가 안 됩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수정 예산이라도 한번 협조해 보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수정예산안을 요구하면 작업을 하시겠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하겠습니다.
○ 이평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김종기위원님…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중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학술용역비중에서 폐기물 처리방안용역이 있는데 사실 바람직한 예산 편성은 추경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편성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전혀 기정예산이 없는데 학술용역비로 처리방안 용역을 금년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에 올려야 될 당위성이 있으면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폐기물처리 방안용역이면 어떤 것을 지칭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것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행정기구개편에 따라서 기구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미화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지침에서도 현인원에서 30%를 감원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미화원들 자체는 전체를 민간 위탁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미화원을 축소하다 보면 청소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화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민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얼마 필요하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학술 용역을 세운 겁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에 따른 용역비로 세우신 거군요?
○ 김종기위원 지금 1,2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용역을 줄 수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것은 기본지침도 있습니다. 사실 기본지침대로 한다면 우리 미화원이 거리 청소만 해도 저희 시 입장에서는 250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거리 청소라든가 활동범위 면적 이런 것을 산출하는 기본적인 지침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원주시가 얼마나 필요하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화원이 250명으로 저희보다 100여명 많습니다. 저희 보다 조금 적은 강릉 같은 데도 저희 보다 80여명 많고 그런 입장에서 실지 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얼마나 되어야지 효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나 또 원주 같은 데는 개발이 많이 되고 예전에 청소 구역이 없던 단관지구도 새로 개발이 되어서 상당히 청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그러나 뽑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세운 겁니다.
○ 김종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부정확 것이 사실 정확한 것만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노하우가 있는 환경정책과에서 이것을 감안을 가는 것이 더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학술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정기로 나오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학술적으로 따져 가지고 할 수 있게는가 의구심이 갑니다. 차라리 과거 우리 청소하던 인원과 민간 위탁을 했을 때 얼마큼 되겠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실정을 감안해서 한다고 그러면 사실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본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 김종기위원 지침은 지침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데서 조금 참고만 하면 될 게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지침대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 인원이 지금 150명 정도 되는데 사실 시내만 청소한다 그러더라도 250명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능력으로 판단해 가지고 250명으로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도 여기에 개입하면서 확실하게 실제 필요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현행보다 더 필요한지 현행보다 덜 필요한지 실제로 필요한 게 얼마나 되는지 그걸 판단 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 그 말씀이지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김종기위원 뭐 예산이 깎이면 전혀 일을 못하시겠네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것은 꼭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관급규격봉투 제작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예산을 가지고 따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봉투가 지금 상당히 얇아져 가지고 주민들한테 민원들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런 사항을 제가 직접 접한 건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저는 시의원인데도 그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왜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그전에 봉투제작할 때 비용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납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차이는 별차이 없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 가격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황보경위원 봉투제작을 어디에… 원주에 있는 공장에 맡깁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조달요구합니다.
○ 황보경위원 그 부분은 한번 짚어 주세요. 주민들한테도 듣고 제가 슈퍼에 들어갔더니 모주민이 이것을 사면서 얇아져서 터져서 못쓰겠다고 계속 그러더라구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봉투는 두께가 5mm, 10mm, 20mm, 50mm, 75mm, 100mm 이렇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나오는데 검정은 다 받은 거고 또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에 특수 규격봉투를 제작했습니다. 거기에 찢어지기 쉬운 물건 담을 수 있도록 보급을 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거 기억 좀 해 주세요. 주민들이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슈퍼 주인도 그러더라구요, 계속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만나 뵌김에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대명원 축산폐수처리 시설노후기계 시설교체 및 수리 하고 그 밑에는 축산폐수처리 응집제 구입해놓았거든요, 응집제라는 것은 물에 타서 하는 약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러니까 슬러치를 응집시켜 가지고 탈수를 하기 위해서…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러면 기계는 기계대로 교체를 하고 그 기계가 안 맞으니까 약품처리까지 하고 이중으로…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아닙니다. 그게 아니구요, 기계는 대명원이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또 가스가 발생되고 하니까 기계가 부식이 빨리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노후기계를 교체하는 거구요, 응집제는 밑에 슬러치를 그냥 짜면 그게 완전히 물입니다. 그래서 그 슬러치를 응집을 시킵니다. 그 응집을 시키는 응집제입니다.
○ 황보경위원 약품이지요, 그러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약품입니다.
○ 황보경위원 아까 우리 이평우위원님부터 몇 분이 말씀하셨던 재활용창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요, 제가 지난 임시회의 때 일산동에 있는 국제아파트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정식으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 황보경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도 같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제아파트가 아직까지 준공검사가 안 나 있고 또 법정으로까지 비화가 되어서 아마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아파트내에 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등기가 안 나서 불편을 겪고 있고 재활용창고를 벌써부터 해달라고 해도 시에서 환경정책과장님의 말씀은 아직까지 주택과에서 준공검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재활용창고를 지어줄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나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는 우리 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동주택내에서 정말 불편하고 그분들이 어째든간에 거기가 부도가 날는지 시공자가 도망을 갈 것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어째든 그분들은 거기에 살면서 재활용창고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한지 2년 정도되었지요, 2년 동안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옆으로 법원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보이겠지만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며칠전에도 가니까 그 동네 의원이라고 나한테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환경정책과에 일이 상당히 힘들고 비근한 예로 같은 공무원들 중에서도 정말 변냄새를 맡아가면서 정말 어렵게 일하는 과가 환경정책과 아니냐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마는 이 재활용창고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다섯 개 신청이 들어왔는데 두 개 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그전에는 신청만 하면 다 해 주었어요. 그렇지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신청하면 예산을 세워서 바로바로 해 주었어요.
○ 황보경위원 세월 좋을 때는 전혀 혜택을 못보고 이제와서 정말 부탁을 해서 공동주택에서 정말 원할 때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만 제가 주민들을 대표해서 분명히 그것을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는데도 지금 이날까지 저한테 대답이 한번도 없으셨단 말이야, 여러 가지 환경정책과내에 상당한 일이 많았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그 답변 안 해준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적어도 공식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부탁이 아닌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부탁을 공식적으로 가서 환경정책과장님 책상에 가서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가 아직까지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주민들한테 뭐라고 아직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서 좀 확실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구요, 될 수 있는 한 올해 다섯 개가 신청이 되어서 두 개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더 빨리 세워서 정말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거기의 자치회장과 관리사무소장하고 같이 동사무소 가서 저희 실무 계장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건축허가가 안 난 것도 문제지만 거기 용적율이 안 맞답니다. 건폐율이라든가 용적율이 맞아야 되는데 거기는 일정한 땅에 완전히 건물이 다 들어서서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공식적으로 답이 없으셨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거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 황보경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추진을 해 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김종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1,200만원인데 폐기물처리방안에 대한 지침은 따로 되어 있지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되어 있습니다.
○ 민병승위원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면 안 되겠습니다. 꼭 용역을 주어야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제가 자세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1인당 청소거리가 1.2km인가 그런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소할 수 있는 거리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대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상당한 인력이 더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기준을 설정할 수 없고 또 현재 미화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청소하는 게 사실 지금 새벽 4시부터 청소를 시작해 가지고 오후 5시에 끝납니다.
지금 미화원들이 13시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야간 작업은 야간 작업대로 별도로 하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대로 적용한다면 사실 상당한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적인 기본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 민병승위원 전문적인 지침은 학술단체 용역보다는 실지 그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데서 더 알거든요,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용역을 주는데 사실 용역이라는 게 뭐 용역기관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는 용역에 대한 안은 거의 책자를 보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기보다는 우리와 비슷한 처리 방안이 있으면 그 지역에 유사지역 비슷한 인원 이러한 지역에 자료를 많이 집행기관에서 참고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유용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용역이 잘못 되면 집행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면죄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뜻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쪽에 보니까 이런 타당성이 있더라, 그것이 다행히 맞아서… 사실 용역이라 그런데 것은 납품받아 가지고 그것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그 용역기관이 우리 원주 실정을 잘 알아 가지고 맞으면 좋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안 됐드라 그렇게 되면 용역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낭비로 끝나는데 앞으로 용역에 대한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과연 집행을 하다가 이것이 어떤 학문적인 일이 꼭 필요하다 할 때는 자체에서 연구도 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정말 새로운 안이 있을 때 참고할 때 그럴 때 용역 발주를 하시는 게 저는 가장 현명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하고 유사한 춘천하고 강릉만 비교하더라도 춘천이 저희보다 한 100여명 많고 강릉이 한 80여명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할 때 들어가는 돈이 춘천 강릉이 한 2-30억을 더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봐서는 원주가 상당히 청소에 대해서 선진 행정을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주민한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사실 인원은 더 증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든간에 그 산출 기초를 정확히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현행보다 더 올라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청소를 이끌어 나가 보려고 이것을 세운 겁니다. 지금 상태로는 무실지구 같은 데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 봐서는 원주 같은 데는 청소 인력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종량제 봉투 위탁을 줄 때 용역받았던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한번 의뢰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올린 겁니다. 그분들이 당초에 용역을 했던 것도 있고 또 그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바뀐 것인지 이 체제를 보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의 감소 부분에 대한 적절한 용역을 알기 위해서 용역 의뢰하는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아니지요.
지금 행자부 기구축소 지침에 따라서 현재 미화원을 일괄적으로 저는 원주시는 직원이 적은데도 똑같이 감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화원 같은 경우도 행자부 지침에 보면 일괄적으로 30% 감축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30% 감축하라고 그러면 청소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행정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원주시는 기본적으로 청소대행 용역을 주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지금 현재 얼마나 변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좋는지 그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 민병승위원 그러니까 인원 감축에 의해서 정부지침으로 30%감축하고 또 그 감축에 따른 활용 방안을 또 용역을 주고 자꾸 모순에 모순적인…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아니지요. 30%감축 방안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현재 행자부 지침에도 미화원을 30% 감축을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 입장에서 30%를 감축을 하면 원주시 청소를 이끌어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직영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제가 묻는 것은 꼭 30% 감축을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154인에서 149인으로 감축을 했고 또 그 상황에서 용역처리 방안에 대한 용역을 또 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모순점이 있지 않나 그거지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미화원이 나간다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채용하기 좋은데 지금 현재는 일용직이라든가 잡급직이라든가 나가면 채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감축되는 겁니다.
○ 민병승위원 용역을 줄 때는 여기서 어떤 요구 조건이 그리로 충분히 자료 제공이 되겠지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과업지시서를 저희가 충분히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요구사항을 다 해서 줍니다.
○ 민병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경상정경비중에 일반운영비에 소각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결과 신문게제공고해서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각시설 설치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현재는 입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주민 공람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박대암위원 타당성 결과는 나왔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입지선정 타당성은 세군데 중에서 현 매립장 위치가 적정하다 해 가지고 용역은 받았습니다.
○ 박대암위원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지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러면 지금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는 나왔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앞으로는 금년중에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가지고 입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선정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산이 문제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지금 예산은 환경부 국비가 내년도에 27억이 보조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거 가지고 됩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아닙니다. 일단 27억에다 시가 63억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90억이 되는데 이거는 일단 내년도에 들어가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그거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박대암위원 최근에 환경관련 잡지를 보면 소규모 소각시설을 선진국에서는 개발을 해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지금 그런 것은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소규모 시설을 하지 않는 입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도 소규모 시설을 하지 말아라…
○ 박대암위원 입지타당성 조사결과는 법적으로 신문에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주민 열람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한번 게재하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두 개 지방지에다 한번 게재합니다.
○ 박대암위원 한번 게재하는데 105만원씩 들어가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박대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귀래 농촌오폐수 처리시설 매입비가 왜 삭감이 되었나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것은 확보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 류화규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냐 하면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주지역 상수도가 소초 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축산 분뇨 문제로 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고 아직도 원인 규명이 안 되었는데 여기 추경 예산에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보완이 있나 하고 보니까 반영된 게 하나도 없네요, 먼저도 팔당호 때문에 주민이나 의원들이 올라가서 사전에 타당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제지하고 난리를 쳤는데 사실 원주 입장으로 볼 것 같으면 원주시에서 내려가는 오폐수를 우산동에다 처리장을 신설했는데 원주시가 먹는 상수도 상류에는 오폐수 처리 시설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서울 양반들만 물 잘 먹으라고 원주시에 물 내려가는 우산동에다 오폐수 처리시설을 수십억씩 들여서 투자를 해놓고 우리 관내 지역은 하나도 시설을 갖추지 않고 농민들이나 연약한 불쌍한 저소득층의 축산농가를 빙자해서 지탄을 많이 드리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규명이 되었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 규명이 안 되었습니다.
○ 류화규위원 소초에도 장양리에 오폐수 처리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것 같으면 물론 원인은 축산농가에 있다고 원인이 규명되면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도의적으로 충분한 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보완을 해 주어야지만 무조건 주민들한테만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 문제를 장양천에 종합적인 오폐수 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지금 현재 농촌오수처리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올해 귀래까지 6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읍면에다 입지 또 주민이 원하는데 선정을 해 달라고 저희도 공문을 수차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주민들은 원한다 하더라도 부지가 확보가 안 되는 데 이런 관계 때문에 선정이 안 되는데 선정이 되면 저희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아니,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시설을 갖출 수 있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매입해서 시설을 갖출 수 있는데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입장이 많아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리고 또 축산농가에 다니면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톱밥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구요, 지금 행정기관에서 독려해 가지고 시설할 때 보면 분뇨에 대한 저장을 없애고 톱밥으로 혼합을 해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내라고 그러는데 물론 정책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산림자원이나 모든 면에서 축사를 시멘트나 이런 것으로 짓기 때문에 목재가 크게 사용이 안 되니까 축산농가들이 행정기관에서 권장한 톱밥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만큼 정부에서나 행정기관에서도 주민들한테 장려 사업이라든지 분뇨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권장을 해 주었으면 그래도 행정적으로 도의적인 입장에서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될 입장인데 시설만 갖추라고 해놓고 나중에 잘못 되는 건 축산농들한테 부담을 주는데 이번에 예산을 제 생각 같아서는 상당히 시급한 사업일 것 같아요, 상수도에 대해서 지금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그러는데 이것 같이 시급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이 예산부서에라도 얘기해 가지고 앞으로 장담할 수 없잖아요,또 가을을 지나서 월동기로 가면 상수도 지역에 물이 상당히 작아 집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에 기름 같은 게 떠내려 오게 되면 물난리가 또 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행정기관에서 뒷받침을 해 주어야지 무조건 주민들한테만 책임 전가하려고 행정기관에서 그러는 것 같는데 과장님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꼭 해결이 되도록 계획서를 내 주세요, 그러면 시장님한테 담판을 짓던지 그래 가지고 시설을 갖춘 다음에 이것을 해야지…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거기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시설 지원금이라든가 오염방지 시설 지원을 해 줍니다.
환경정책과는 그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하는 업무밖에 못합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각종 지원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시설만 확인하지 사업비는 농업정책과…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농업정책과 축산…
○ 류화규위원 그러면 농촌 오수처리 시설은 어디서 합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농촌 오수처리장이라는 것은 마을 단위로…
○ 류화규위원 이건 어디서 하냐고…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건 저희가 합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평장리 소재지 부근에 있잖아요, 거기다 이것을 하나 신설을 해 주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될텐데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저희가 각 읍면동이라든가 저희도 그런 사항이 들어오면 가서 충분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고 또 그 지역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다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이 안 맞아서 못해 준 거지 저희가 신경을 안…
○ 류화규위원 그러면 예산만 세워 주세요. 제가 부지를 해결해 드릴테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러면 명년도 당초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9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음식물쓰레기 감량 사업장 표시 스티커 제작 이거는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이것은 음식물 감량화 사업장이라고 그래서 음식 숙박업소에다 붙이는 겁니다.
○ 안정신위원 업소가 400개 밖에 안 됩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현재 파악된 것은 295개 업소입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면 무슨 기준이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있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정합니다. 집단 급식소 같은 데는 인원수에 따라서 하구요.
○ 안정신위원 무조건 식당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구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안정신위원 전체 식당에 적용을 시키면 안 되나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식당 숫자는 사실 몇 천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량화 사업장이라고 그래서 40평 이상인가 그렇습니다.
○ 안정신위원 전체를 감량 사업장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감량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의무사업장이라는 것은 뭐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규제 사항은 얘기해 주세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음식물을 감량시켜야 되는 겁니다. 음식물 처리사업자에게 위탁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음식물 자체에 물기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다 제거를 하고 순수한 음식물만 해서 이것을 축산농가라든가 그 다음에 감량화 기기를 통해서 발효를 하든가 이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확인을 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지금 상태에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시설이 위탁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완비가 안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점검은 못하고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앞으로 확인 점검할 계획인가…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앞으로는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안정신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위탁처리한다든가 축산농가에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발효기계를 구입해서 발효를 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감량을 안 하면 위법이 되겠습니다.
○ 안정신위원 위법이 되면 어떤 행정조치라든가 벌칙이 뭐뭐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과태료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1회 2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과태료가 얼마 정도 되지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건 전부…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저희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런데 이거는 좋은 얘기지만서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인가 음식물 쓰레기 기계를 각 가정마다 나누어준 거 있지요. 그때 그 예산이 8,000만원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후에 확인을 해 보셨어요, 효과를 어떻게 보았는데 그게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되었는데 그래도 집행기관에서 효과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다소 삭감을 해 가지고 세워주었는데 그후에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었으면 혹시 점검을 해본 적이 있는지…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 당시 매립장에서 물기있는 쓰레기 반입중지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사실 임기응변으로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급함으로써 물기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계몽적인 측면으로도 보급한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것은 보급한 뒤로는 사실 매립장에 반입량이 상당히 줄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효과가 있었습니다.
○ 안정신위원 현재는 그것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모르시지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지금 공동주택 116개소 중에도 지금 76개 아파트가 음식물찌꺼기 중간처리 업체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각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물기 있는 쓰레기는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로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물론 효과를 많이 본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얘기가 그겁니다. 이 예산세울 때는 급해 가지고 있는 얘기 없는 얘기해서 아주 화려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사후 처리를 안 해요. 사후 처리를 하지 않고 그때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한 만치 효과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사후 처리를 잘해 주어 가지고 또 지금 물기 있는 쓰레기가 덜 들어온다고 하지만 어떤 데이터 상으로 나온 건 없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있습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면 그걸 나한테 좀 주시고 또 고데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나는 좀 정책적인 측면에서 권고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재활용품 분리수거 창고는 내 의견은 이건 주로 아파트단지에 하는 거지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주로 공동주택에 합니다.
○ 안정신위원 이것을 아파트 신축할 때 의무라면 뭐 하지만 아파트 신축 업자가 경로당이나 뭐 다 지어주는데 이런 것도 지금은 정책적으로 주택과하고 서로 행정 편의라고 할까 편의차원에서 아파트를 신축할 때 이런 것은 지어주는 사항이니까 지면 한 850만원 들어간다고 치면 그 사람들 하는 게 별게 아니에요. 아파트 업자들이…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신축 업자들이 강제 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행을 안 해 줍니다.
○ 안정신위원 그러면 행정조정협의회에서 같이 한번 논해 가지고 강제 조항을 넣는다든가 그러면 상당히 시에 예산도 상당히 절감도 되고 또 이것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또 지금 아파트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또 기 생긴 아파트들도 있는데 다 해달라고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군데 900만원이라고 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고 이건 우리가 안 해도 될 수 있는 걸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조정협의회인가 각 국장이 모여서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서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더 심한 얘기를 하면 너무 이런 데까지 머리를 안 쓰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폐기물처리 방안 용역 이런 거나 해서 다른 사람 머리를 빌려서 하겠다는 자체는 뭐가 잘못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만약에 준다고 치면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 시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틀린 연구자료가 나온다고 쳤을 때 그건 무용지물이야, 그래서 뭐든지, 생각하고 머리 좋은 것도 좋겠지만 실무적으로 경험이 많은 사람이 만들어 내는게 상당히 좋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폐기물 처리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험이 많이 있고 또 실무를 직접 다루어 본 사람이니까 과장님이 연구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그 용역비 관계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희가 판단 내리고 세부적인 거,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면 상당한 인력이 들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확실한 것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기본적인…
○ 안정신위원 됐어요. 됐어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 더 얘기할께요, 우리 기구에 정책개발계가 있는데 거기 같은 데로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얻어 가지고 그런 데서도 이런 방안을 연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활용하려면 나는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이 재활용품 분리 창고는 분명히 그렇게 실시를 하시지요?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 안정신위원 이건 제가 또 기억해 놓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실업 대책 재활용품 선별작업 인부 인건비가 2,062만5,000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 선별하는 건 매립장에서 하는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아닙니다. 별관에서 합니다.
태장1동 별관요, 이것은 당초에 도비가 없던게 도비가 들어와서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충당하는 겁니다.
○ 오세환위원 그러면 선별을 해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다 이걸 판매를 하는 겁니까?
○ 환경정책과장 안병헌 예, 그렇습니다.
○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산림공원과장 이종옥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박대암위원님…
자체사업중에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정부수립 50주년 기념탑 건립지원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이것은 신림 기념탑 건축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정부 50주년 기념입니다.
장소는 신림리 신림 소공원내에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 주체가 누구라구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정부 50주년 신림기념탑 건립추진위원입니다.
○ 박대암위원 신림면 지역에 있는 분들로 구성된 것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데 구태여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민간단체입니까, 어떤 단체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이건 민간단체입니다.
○ 박대암위원 이게 정부 차원에서 어떤 기념탑을 건립하는 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공원내에다 어떤 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예, 그렇습니다.
○ 박대암위원 그런데 2,000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서 기념탑을 건립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겁니까, 잘 모르겠네요.
○ 김종기위원 아마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나중에…
○ 박대암위원 아니, 지금해야지요?
○ 위원장대리 민병승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민병승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박대암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께요.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기념탑을 건립하겠다고 신청을 할 경우에 이런 예를 들어서 지원요청을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복지환경국장 권병달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될 경우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 협의가 이루진 후에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산사태 복구는 이번에 수해난 것을 복구하는 건가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지난 8월 수해로 인해서…
○ 류화규위원 수해복구비로 국비가 포함된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거의가 국도비 보조입니다.
○ 류화규위원 푸른 산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억400만원은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하고 병행입니까, 별개입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그거입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보면 사전 사용이라 그랬는데 이게 다 쓴 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여기 사전 사용은 그게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직자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다 그치면 안 되기 때문에…
○ 류화규위원 이건 사전에 썼다는 말이 아니에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사람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 류화규위원 이 1억에 대한 것을 다 썼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몇 %나 썼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1차 사업이 있고 2차 사업이 있는데 1차 사업 세 가지 중 천연림 보육사업만 79% 진척이고 다른 것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럼 여기에 사전 사용이라고 했는데 국가에서 내려온 계획에 의해서 사전사용을 하셨나요, 아무 계획도 없이 사전 사용을 하셨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 류화규위원 국가에서 계획 내려온 자료가 있어요. 앞으로 얼마 정도 보조를 해 줄테니까 사용하라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저희한테 떨어진 게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전 사용했다가 국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푸른 숲 가꾸기는 딴 지역에 가 보면 소유주가 재정력이 충분하고 이런 집들만 다니면서 나무를 솎아주는데 우리 원주시는 어떤 산을 위주로 근로 사업을 했나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다른 데는 한 게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천연림 보육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아니, 그런데 산에 가 가지고 나무 치기 사업을 하고 푸른 산 가꾸기로 일한 게 아니에요, 그 산이 국유림을 위주로 한 거예요, 개인 산을 위주로 한 거예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사유림도 있고 시유림도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공유림은 몇 %나 되어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공유림은 별도 서면보고 올리겠습니다.
○ 류화규위원 대략 모르세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60% 되는 걸로…
○ 류화규위원 개인한테는 뭐 받는 게 아무 것도 없지요?
○ 산림공원과장 이종옥 아무 것도 없습니다.
○ 류화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김종기위원님…
시설장비 유지비에 계근대 유지비가 있습니다. 경정이 300만원 기정이 100만원인데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생활환경사업소 정문에 계근대가 3,000짜리 하나 5,000짜리 하나 해서 2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반입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1일 100대에서 120대 정도 기기가 작동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당초예산에 100만원이 섰는데 이 돈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 김종기위원 유지비는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을 예측해서 유지비를 산정해서 예산에 편성시키는 게 아닙니까?
물론 여기서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겠지만 경정을 200만원 더 올리고 기정이라고 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1년에 반이 지난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남았어야 석 달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추경에다 당초예산 보다도 배가 넘게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설을 한다든지 또는 보수를 한다면 가능한지 모르지만 유지비를 이렇게 착오가 많이 나게 할 수가 있겠는가…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이것이 보수비입니다.
지금 과목이 유지비로 되어 있는데, 생활환경사업소가 준공된 이후에 ’98년8월부터 쓰레기를 받았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면 이게 부기가 잘못된 거예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그 이후에 보수를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 김종기위원 그러면 보수비라고 해야 이해가 가지 유지비를 이렇게 넣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청경이나 기능직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한번도 보수를 못했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3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 김종기위원 앞으로는 보수나 유지나 비슷한 얘기인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전혀 예측도 안 하고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좀 심한 얘기를 하면 한심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사전에 철저히 분석을 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오세환위원님…
가축사료비가 있는데 거기서 무슨 가축을 사육합니까?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를 처리하는 처리장 시설이 있습니다. 처리장 시설을 견학하려 여러 단체에서 오는데 저희가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작, 금계 등의 사육장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물에 대한 사료비 45만원 계상했습니다.
○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전압기 승압공사를 하려다가 지금 취소를 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당초 시설 준공 이후에 송풍기 등 일부를 증설한 게 있습니다. 이 유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기 시설용이 조금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용량증설하려고 금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99년도에 질소 처리시설을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차피 질소처리시설을 하면 변압기나 전기시설 증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다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원창묵위원 승압이 필요 없어진 게 아니고 더 해야 될 가능성이 많다 이거지요?
○ 생활환경사업소장 이상선 예.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시니까?
없으시면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과별 심사를 하셨습니다만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복지환경국장 권병달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박대암위원님…
지금 우리 국내 전체가 IMF 사태 이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실업자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고 또 우리 원주 지역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민간 차원에서 십시일반이라든지 밥상공동체라든지 종교 관련 단체들이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무료급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많은 지원과 행정지원을 하고 있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일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는 이러한 데 어떻게 행정적인 지원을 할 것인지 또 내년도 예산에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국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지금 밥상공동체라든가 자원봉사 활동이 괄목할만하게 저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예산지원이 안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의다 이게 창설이 금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소당 좀 미약하겠습니니다만 예산 지원을 하도록 지금 실무선에서 강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지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프로그램을 아직 저희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받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대암위원 이 분들을 만나 보면 말이지요, 크게 재정적인 지원을 원한다든지 그런 것을 바라는게 아니라 최소한도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인 지원 그 다음에 약간의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게 되면 플래카드를 붙이게 되고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면 시에서는 그게 법규위반이라 그래서 플래카드를 철거한다든지 이런 상식 밖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들을 민간 차원에서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법규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런 행사를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철거한다든지 어떤 행정적으로 전혀 배려를 안 해 준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원하고 있거든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플래카드 같은 것은 사전에 저희들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면 광고물 관리하는 부서에다 사전 협조 요구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대암위원 제 생각으로는 말이지요, 이러한 여러 부문에 있는 자원봉사단체를 한번 모아 가지고 지자체에서 종합적인 계획과 지원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면 보다 더 효율적인 모임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복지환경국이라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복지환경 특히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들을 개발해야 되니까 그런데 좀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계획 세우는데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면 단위는 5만이 안 되지만 시에는 20만이 되는데 상수도 오염으로 인해서 상당히 매스컴이라든지 시민들이나 직접 상수도 물을 먹는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꼈는데 담당부서인 복지환경국하고 건설국 상수도사업소하고 농업기술센터 축산계 국장님들이 제2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비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 추경이 아니면 명년도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인데 쓰레기가 원주시의 뒷골목에 가 보면 누가 버렸는지 한 사람이 버리면 자꾸 갖다 버리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화원들을 더 증원해서라도 진짜 쾌적한 원주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미화원을 증설하더라도 이런 것은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미화원 증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구요, 제가 가급적이면 뒷골목 위주로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고데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산공원 산책로 정비 예산 590만원이 절감이 되었네요, 다 끝나고 남은 잔액이겠지요. 그런데 대게 보면 봉산1동에서 봉산뫼 그 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과거 활터 위에 보현사 넘어가는…
○ 안정신위원 그쪽으로만 대게 산책로를 정비를 하셨는데 이쪽 무진고개에서 넘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도 봉산동에서도 오고 태장동에서도 오고 하는 길인데 무진고개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무진고개에서 보현사 올라가는 길 말씀이시지요.
○ 안정신위원 예, 그 길… 그 길을 정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부 동에서 정비를 하기는 했는데 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미쳐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쪽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또 지나는 분들이 자꾸 얘기를 하기는 해요. 이쪽에는 너무 정비가 허술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도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할 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 복지환경국장 권병달 알겠습니다. 내년도 정비를 소규모적이나마 실시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보건사업과장 정운배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병승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장티프스 예방접종 유료, 독감예방접종 유료, 일본 뇌염 유료, 예방접종 주사기는 삭감이 되었고 뇌염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명년도 사업입니까, ’98년도 사업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금년도 사업입니다.
○ 류화규위원 장티프스가 이번에 올라온 게 1만1,450명인데 지금이 10월이 다 가고 2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업을 다할 수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지금 세균성 이질이나 또는 각종 전염병이 발생했다는 보도나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전염병 예방에 대한 인식이 높아 가지고 지금 많은 주민들이 예방접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겁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장티프스가 4,500인데 유료라면 4,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약을 사 가지고 접종을 해서 그 분들한테 돈을 받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예, 받습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4,500만원이 나와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나와 가지고 그걸 받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시금고에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여기 기정에 보면 1인당 5,500원인데 이번에는 5,000원으로 값이 차이가 나는데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그것은 입찰에 의해 가지고 입찰의 단가가 작년보다 싸져 가지고 원가가 작아져서 정한 겁니다.
○ 류화규위원 그러면 독감예방약도 입찰을 봐 가지고…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예방접종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 류화규위원 정부에서 지정된 약 회사에 직접 구입을 안 하고 입찰을 봐 가지고 구입을 하세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예, 그렇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 장티프스가 시기적으로 늦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장티프스는 3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 류화규위원 일본뇌염도 여름이 다 갔는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을 것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일본 뇌염은 하절기 5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7월까지 끝납니다.
○ 류화규위원 그런데 지금 10월인데 이제서 이게 예산이 올라온데 1만7,650명이 올라왔는데…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장티프스라든가 전부 같은 항목에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일본뇌염 접종비에서 독감도 쓰고 장티프스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맞추가 보니까 이 예산의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이게 약품 구입을 해 가지고 내년도로 이월이 될 경우는 약품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이월 된 것은 쓸 수가 있습니다마는…
○ 류화규위원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 류화규위원 장티프스하고 일본뇌염 이거는 시기적으로 미리 구입을 하면 유효기간이 상당히 빨리 돌아오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한 거 같지 않아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그래서 사전에 당초 예방접종 계획을 연초부터 해 가지고 해당 읍면에 대상자 선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소요량을 판단해서 금액을 확정하고 또 배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김종기위원님…
○ 김종기위원 연구개발비에 원주지역 세균성질환 역학조사보고서 발간이 있는데 이건 이질이 해당되는 거겠지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역학조사 보고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미쳐 올해는 발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균성 이질에 대한 또는 각종 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발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 김종기위원 이에 당초 예산에 안 서고 이번에 한해서 300만원이 섰는데 세균성 질환이라고 하면 이번에 발생된 이질이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세균성 이질이나 또는…
○ 김종기위원 다른 게 있으면 보고서가 되겠지요, 그러면 이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대충 페이지수나 발부 매수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보고서는 한두 장이 되겠는데 무슨 책으로 발부할 것 같은데 페이지 하고 발부 매수가 얼마나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이건 연세대학교에 저희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원주의대에서 같이 지금 예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김종기위원 중앙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역학조사를 했는데 원인규명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원주지역 대학에서 한다고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보고서가 나올 게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지금 지역적으로 또 먼저번에 저희들이 의원님…
○ 김종기위원 글쎄, 제 얘기는 원인 규명이 안 되었는데 역학조사 보고서를 300만원 들여서 만들어서 배부할 모양인데 그게 나올 게 뭐가 있겠느냐 말이지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사전에 주민 예방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세균성 이질이나 각종 전염병 예방 사업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게 주민 홍보를 한다면 홍보비가 될테고 이건 용역을 준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하면 역학조사에 대한 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책 한권에 300만원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만일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면 소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그러면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보건소장 이건구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주지역 세균성질환 역학조사보고서 발간건은 이번에 세균성 이질이 발생됨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발생한 지역은 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원주의대 예방의학교실에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고서 그것만이 아니고 처음 발생부터 활동한 사항 이런 게 전체가 망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먼저번에 특별 보고를 했는데 특별보고서하고 또 중앙에서 내려와서 역학조사한 거 그 일지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면 될 게 아닙니까?
이걸 지나간 걸 용역을 주어 가지고 세균성 역학조사를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나올 수 있겠습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보건복지부에서 바라는 게 의과대학에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깊이 있고 학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의대에다 의뢰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처음에 보건소에 와 가지고 세균성 이질이 발생해서 끝날 때까지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을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 김종기위원 그러면 중앙단위에서 오셔 가지고 역학조사하고 이런 것 가지고는 보고서 만들기가 불충분합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그런데 체계적으로 학술적으로 해야 되니까 저희들하고는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기위원 중앙단위에서 오신 분들은 대학교 조사반 이런 분들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건구 그런 분들이 오셨는데 여기도 중앙에 국립보건원…
○ 김종기위원 국립보건원이면 가장 권이 있는…
○ 보건소장 이건구 두 분이 오셨고 또 원주의대에서 두 분이 참여를 하셨고 그런데 그쪽은 같은 공무원이니까 그래서 의대 쪽에서 작성을 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 김종기위원 제가 보았을 때 보건원에서 오신 분이 보고서 하나 작성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역학조사로 봐서는 이 이질이 발생한지가 시간이 오래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서 뭐 또 새롭게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배포한다고 하면 그것은 학술적으로나 보완이 되지 실질적인 보고서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민간인들도 당시에 출장을 했으면 출장이 끝나면 사실 기본적으로 만드는 것이 보고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고서에 의해서 중앙단위에서 만들은 거하고 우리가 이질균 때문에 한 일을 그대로 일지로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면 될텐데 학술용역비해 가지고 돈주는 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물론 뭐 중앙단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겠지만 일단 우리 돈이 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책 한권을 만든다면 300만원이면 이렇게 비싼 책이 없단말이에요, 여러 부를 만든다면 모르지만 보고서 달랑 몇 장 되는 거 300만원씩 들여서 발행할 필요가 없느냐 그런 게 의문이 가지는 겁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 차원에서 물어 보는 겁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옥천 거기도 저희가 물어보고 가격을 적었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도 500만원, 옥천에는 45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적게 올려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종기위원 예, 잘 알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황보경위원님…
○ 황보경위원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이라고 있고 그밑에 장티프스 예방하고 독감예방 이건 유료라 그랬는데 이거는 돈을 받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예, 유료입니다.
○ 황보경위원 한번 맞는데 5,000원씩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예.
○ 황보경위원 그리고 영양제는 결핵환자들한테 무료로 주는 거지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100만원 돈이네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지금 기존 약품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삭감시켰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리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있지요, 대민업무활동비 이건 뭐하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이건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과 현원 차이에 따른 부족액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서 나오는 부족액입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인원이 모자르다는 얘기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지금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나지요.
○ 황보경위원 아니 어쨌든 정원에서 빠져서 현원이 있는데 지금 현원에 있고 인원이 정원에 비례해서 모자르다는 그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액금을 주겠다는 얘기에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예, 거기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 황보경위원 아니,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지금 공보의라든가 또는 인원이 현재 인원에서 구조조정에 따라서 현재 인원이 92명인데 92명에서 그 전에는 많은 인원이 열 몇 명이 읍면으로 나갔습니다.
○ 황보경위원 그러면 이 대민업무가 뭐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나가면 3만원씩 준다 이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지금 저희들이 현재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 황보경위원 월, 1인당…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예.
○ 황보경위원 그렇게 대민업무를 나가는 인원들은 어떠한 부서에 속한 분들이세요?
보건소에 계신 분들 전체가 나갑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예, 전체가 다 나갑니다.
○ 황보경위원 주로 무슨 활동을 하세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저희가 민원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 황보경위원 어떤 민원이에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환자 업무라든가 또는 방문보건 사업에 따른…
○ 황보경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행정적으로 이번 구조조정에 대한 인원 감축에 대한 부분에서도 집행부에서 이 얘기가 많이 나왔던 얘기에요. 많이 나와서 지금 보건소에 민원이 많이 있다 없다라는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고 보는데 꼭 돈을 지출해 가면서 대민업무 활동비를 따로 지출해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민 업무 특수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이나 면허에 그런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황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류화규위원…
○ 류화규위원 하계방역 소독 민간위탁금이라고 있는데 먼저 이질로 인해서 내무위원회에서의 간담회에서 소장님이 민간위탁을 해서 방역을 상당히 많이 실시한 것으로 보고를 해서 알고 있는데 96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실시한게 40회에 1,2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960만원 다 지출이 되는 걸 삭감되는 바람에 못 주는 겁니까, 아니면 1,200만원 40회만 한해서 위탁을 한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올해 저희들이 5개 업체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방역대행업체에 위탁을 주면서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방역 활동을 안 했습니다마는 올해 보건소에서 1개반을 편성해서 방역 활동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에 따른 연막보다는 앞으로 분무소독이 방역소독에 더 따른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래서 이번에 이질이 발생한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는 분무나 이런 쪽으로 효과가 많은 쪽으로 방역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 류화규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기정 예산이 2,160만원인데 그 당시 방역소독을 전량 다 소장님이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 기정예산 전체를 계산해서 민간위탁을 주셨는지 960만원을 빼놓고 1,200만원에 대한 것만 민간위탁을 주신 것인지 먼저 계산하실 때는 보건소 기정예산에 2,160만원이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서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민간한테 다 위탁을 주신 것인지 960만원 삭감을 예상해 가지고 민간한테 위탁을 주신 건지…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그때 당시는 삭감을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나다 보니까 연막소독보다는 분무가 더 적합…
○ 류화규위원 소독한 저거는 말씀하지 마시고, 삭감을 예상 안 하고 소독을 했다면 2,160만원에 대한 것을 다 했었을 거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그래도 다는 못했을 겁니다. 아마…
○ 류화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알고…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연막소독이나 어떤 질병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어떤 방역소독이 필요하겠다는 예상을 두고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올린거지 저희들이 당초에 5월부터 7월이면 7월까지는 이 정도 예산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류화규위원 아니, 예산 집행을 하실 적에… 이 예산이 삭감될 걸 언제쯤 알으셨어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처음에 알았습니다.
○ 류화규위원 몇월 며칠에 아셨어요?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한 열흘 정도됩니다.
○ 류화규위원 10일 정도 경과되었으면 10월달인데 10월이면 그전에 소장님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소독을 다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2,160만원에 대한 계산상으로 민간위탁을 주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 보시라고…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실무자가 더 잘 알겠지…
○ 위원장 김택민 과장님 답변준비가 안 되셨으면 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류화규위원 10일전에 아셨으면 가상을 안 해 가지고 집행을 하셨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소독한다는 게 말장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 위원장 김택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보건소장 이건구입니다.
이거는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1회 실시할 때 6만원씩 지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4개 업체에 90회를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5개소에 실질적으로 42회 정도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마기도 있고 우기가 있어 가지고 비가 올 때는 소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960만원이 남기 때문에 6만원씩 주는 그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 류화규위원 지금 과장님이신가요,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좀 어긋나는데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10번하든지 20번하든지 계획은 좋아요. 그런데 10일전에 예산을 삭감한 걸 알았다면 소장님은 이질 문제로 간담회 하실 적에 사실 소독을 할 때도 예산이 부족하고 우리 행정기관이 다 할 수 없어서 군부대에 위촉을 해 가지고 소독도 하시고 민간한테 다 베풀어 가지고 소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계획상에 기정에 2,160만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위주로 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일전에 알았으면 이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 960만원이 삭감될 줄 알고 가상해서 1,200만원을 맞추어 가지고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지 앞뒤가 맞지 않찮아요, 과장님 말씀하고 소장님 말씀하고…
○ 보건소장 이건구 여기는 6만원씩 소독 나갈 때마다…
○ 류화규위원 6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지금 소장님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타당성이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 10일전에 알았다고 그런데 그전에 어떻게 960만원이 확실히 삭감될 줄 알고서 1,200만원에 맞추어 가지고 민간에 위탁했겠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러니까 민간한테 위탁할 때 총액으로…
○ 류화규위원 그러니까 민간한테 준 게 말로만 주어 가지고 한 거지 신빙성이 있잖아요.
○ 보건소장 이건구 민간으로 줄 때는 총액으로 위탁을 하는게 아니고 1회 나갈 때 6만원씩 준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 류화규위원 아니, 960만원 삭감이 되었으니까 그게 원인이 되는 거지요. 삭감이 안 되었으면 제가 말도 안 하지 이게 삭감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먼저 간담회 때 말씀이 민간소독이나 뭐 총동원해 가지고 소독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당시는 2,160만원 예산이 기정으로 서 있는 걸 보셨지요, 10일전에 960만원 삭감된다는 것 아셨다는데 일리가 맞지 않찮아요.
○ 보건소장 이건구 이건 소독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위탁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 류화규위원 소독을 했으니까 민간한테 위탁금으로 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960만원 삭감의 원인이 왜 생겼나 그러면 과연 보건소에서 민간한테 위탁금을 2,160만원을 주었는데 삭감이 960만원이면 소장님 주머니돈 주어서 960만원을 드릴 거래요, 과장님 주머니돈 들여서 960만원 드릴 거래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래요, 과장님은 지금 답변을 못하시잖아…
민간한테 준 내역서 있지요. 계약서하고… 제가 먼저 간담회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한테 방역허가증이 있게 되면 교육필증이 있어야 돼요, 또 연간 되는 교육 이수증이 있어야 되고 허가증이 있어야 되고 그걸 첨부해서 계약서 원본하고 사본하고 다 보내 줘요. 서면으로…
○ 위원장 김택민 소장님은 지금 류화규위원님이 주문하신 자료를 챙겨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위원장 김택민 다 적으셨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 위원장 김택민 예, 안정신위원님…
○ 안정신위원 지금 류화규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하계 예방소독비지요…
제가 위원장님…
○ 위원장 김택민 예.
○ 안정신위원 과장님하고 얘기가 안 될 거 같으니까…
○ 위원장 김택민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정신위원 이게 그러니까 하계 예방소독비지요, 예산이…
○ 보건소장 이건구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은 민간단체하고…
○ 안정신위원 민간한테 했든 보건소 자체에서 했든간에 하계 소독비 아니겠어요, 그지요?
○ 보건소장 이건구 그러니까 소독하는데 필요한 금액이지요.
○ 안정신위원 그런데 예산 절감을 한 건지 미처 사업을 못해서 그런 건지…
○ 보건소장 이건구 그런데 5, 6, 9월은 주 1회하고 또 7, 8월은 주 2회 합니다. 연막소독을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못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가 안 오고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한번 나갔을 때 6만원씩 주는 것으로 계산해서 했는데 비가 오고 또 장마기가 오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독을 많이 못했으니까 이 돈이 불용액으로 남는 겁니다.
○ 안정신위원 계산을 갑자기 못하는데 일단 계산이 정확히 나왔다고 보겠지요, 처음에 2,160만원 계산한 것은 계산은 정확히 나온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방역 소독이란 것은 보건소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몰라도 진료위주의 보건소인지 방역위주의 보건소인지 행정업무가 조금 헤깔립니다. 왜냐 하면 보건소는 사실상 진료업무 보다는 방역업무에 더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비가 많이 왔다고 쳐도 주 1회나 주 2회 한다고 하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왔다고 쳐도 1주일 내내 소독을 못할 정도로 비가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1주일에 하루라도 소독을 할 수 있는 날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방역은 철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질 관계도 여기 예산에 보면 물론 국고라고 치지만 아마 전염병 환자 진료비가 2,269만원이 국도비니까 증액이 되었다고 쳐도 이 방역에 소홀히 한 점에 의해서 이런 이질 환자가 발생할 수 있었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돈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1,000만원 아끼려다 2,000만원 이상 예산이 더 지출이 되었다, 국고라고 쳐도 일단은 국민의 혈세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획의 반밖에 안 했어요. 그만치 예방에 소홀히 했다 이로 인해서 이질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한번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예산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 이건 계산이 정확하게 나왔으니까 5, 6, 9월은 주 1회고 7, 8월은 주 2회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다 썼어야 되는 거예요, 돈은 아끼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쓸 때는 써야지 그렇게 했으면 아마 이질 환자가 발생이 안 되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한번 그렇게 가상을 해서 제가 뭐 일일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나도 확인을 한번 해 보았는데 용역업자를 주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감시감독을 잘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돌기 좋은 데만 뱅뱅 돌다 끝납니다. 차가 두세 대가 한꺼번에 한군데서 왕왕 거리다 끝날 때가 있어요. 그걸 제가 사진을 찍어놓으려다 관두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소장님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방을 철저히 했다면 우리 시민이 좀더 건강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좀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 보건소장 이건구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오세환위원님…
○ 오세환위원 소장님이 여기 나와 계시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전염병 환자 진료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도비해 가지고 2,269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보건 당국에 의하면 116명이 발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진료비는 6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2,269만원 가지고 이번에 116명에 대한 치료비를 다 지불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이건구 이거는 예산 편제상 국도비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에다 청구하는 거는 아직 시장님 결제가 안 났습니다마는 5,937만2,000원을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 117명에 대해서 3만7,816원 곱하기 10일 해 가지고 4,424만5,000원, 또 의증 환자로 해서 80명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3,781원 곱하기 5일 그래서 5,937만2,000원을 신청을 했는데 그게 국비가 2,968만6,000원, 도비가 2,968만6,000원 이렇게 50%씩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숫자는 항목을 그냥 설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실질적인 청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금액만 확정이 되면 충분히 보상을 해 드리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세환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개별 방문을 해서 말씀드린 것도 해결을 해 주셨으면…
○ 보건소장 이건구 예, 다 포함을 했습니다.
○ 오세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질의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정운배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택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민병승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중 사회개발 사회보장 가정복지 시장관사 어린이집 개보수 500만원, 동시장관사 어린이집 비품구입 2,000만원,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원주비전 21기획단 참석수당 1,150만원, 동 원주비전 21기획단 사무용품 구입 150만원, 동 실비보상 600만원,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공보 및 국제교류 4/4 시민과의 대화 500만원, 일반행정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중평동사무소 기본조사 설계비 1,432만1,000원, 동 실시 설계비 2,439만7,000원, 동 감리비 1,900만5,000원 총 1억672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결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방금 민병승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청사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관한청원의건
(17시37분)
○ 위원장 김택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청사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소개하신 민병승의원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인을 소개 드리면 구세군 돕는 손 센터에 소장으로 있는 김종구로서 원주시 원동 299-7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구세군 돕는 손 센터는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 소녀가장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작은 도움을 보태어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구세군내에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다음은 소개 취지를 설명드리면 현재 원주시 청사에는 장애인 편의 시설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시청에 들러 불편사항의 시정을 호소하거나 요구하기 위해 시장님을 만나거나 의회를 방문하는 경우 접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일반 실과에 민원을 제기할 때도 마찬가지이며 지방자치 시대에 수천명이나 되는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실이나 의회 의원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싶어도 편의 시설이 없어 호소 기회가 제한된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도시가 될 것이라 판단되어 반드시 시청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가장 활용하기 편한 지점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되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예산이 편성되어 개선됨으로써 장애인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주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취지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대처럼 위험에 노출된 사회에서는 누구나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장애인 편의시설은 특정인을 위한 시설이라 생각지 마시고 신중한 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민병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재영 전문위원 심재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및 전용주차장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청사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손잡이를 설치한 곳은 소변기 1기, 대변기 1기, 세면기 1기이며 경사로 2개소, 도움벨 1개소 그리고 제1, 2청사 주차장 213면중 7면을 장애인 주차장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99년도 당초예산으로 제1청사 제2청사에 시각장애인 도움버튼 등 11개 시설 사업을 위해 2,500만원을 요구하여 현재 편성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인이 요구한 사항중에서 승강기와 휠체어 리프트의 경우는 시청사의 노후와 구조적인 측면 그리고 예산의 과다 소요로 문제점이 예상되며 경사로의 경우도 시청의 기존 계단의 기울기가 63%이므로 법적 가능 비율인 8.33%를 초과함으로써 설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민원인에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1청사의 경우 본청 1층 종합민원실에 모든 민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2청사의 경우는 본관 1층에 관련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를 민원창구로 활용해야 하겠으며 아울러 시청사 이전 건립시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강을 위한 설계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택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소개의원이신 민병승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화규위원님…
○ 류화규위원 질의에 앞서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7조 제68조에 보면 청원심사 규칙에 보면 예산에 속해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게 되어 있어서 의회의 의견을 첨부해서 시장님한테 이송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원창묵위원님…
○ 원창묵위원 전문위원이 현 상태에서 시청사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많은 문제점과 어려운 점을 얘기하셨습니다. 공감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대안으로 1층에다 장애인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창구를 하나 마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좀 장애가 심해서 계단을 오르기가 쉽지 않으면 우리 의원들도 만약에 의회에 있으면 장애인이 만약에 우리 의원을 만나고 싶다고 그러면 만나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의원을 만나고 싶으면 우리 의원이 내려가서 직접 만나서 상담해 주는 것이 더 이치에 맞고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더 큰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시청사가 많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승강기 사업 등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리프트를 계단에 설치한다는 것도 과연 한달에 몇 명이나 이용할 지 그런 것도 의문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신청사가 마련되기까지는 1층 민원실 옆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민원 창구를 마련해서 저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데 우리 원주시장도 아마 저는 내려 갈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1층에 별도의 청구를 마련할 것을 저는 제안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예, 민병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관계자이신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회계과장 유영석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이평우위원님…
○ 이평우위원 조금전에 원창묵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실질적으로 노후된 우리 건물 1청사 2청사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적 가능 비율인 8.33%하고 계단의 기울기가 63%하고 차이는 올라가는 면적에서도 사실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리프트라든가 승강기 설치는 건물의 안전도라든가 여러 가지면으로 상당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도움버튼을 11개 만든다고 그러니까 공간이 부족한지는 알지만 1청사든 2청사든 장애인들만을 위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1층에 접견할 수 있는 장소만 만들어 주신다면 조금전에 원창묵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은 당연히 갈 것으로 사료가 되고 집행기관에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은 사실 바빠서 금방 연락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안 만나 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만 불식시킨다면 1청사 1층과 2청사 2층에 좀 공간을 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지금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이평우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 전화를 하고 거기에 담당자가 있어서 장애인들이 들어오시면 바로 바로 연락해서 조치를 하실 수 있겠지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현재 1청사에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택민 예, 박대암위원님…
○ 박대암위원 지금 원주시 노상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석 노상 주차장의 경우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 박대암위원 검토를 못하셨다구요?
○ 회계과장 유영석 예.
○ 박대암위원 그런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거는 뭐지요?
예, 알았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 위원장 김택민 예, 민병승위원님…
○ 민병승위원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사 문을 보면 전부 수동으로 열고 닫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현관문도 오래 되어 가지고 사실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자동문을 설치를 하면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지금 도움벨이 숙직실에 하나가 부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주차통제소가 있잖아요, 그 주차 통제소에서 장애인이 들어오면서 주차 통제소에 근무하는 분에게 도움을 청하면 지금 차에서 내려서 벨을 누르러 가기까지가 또 어려운 거예요, 그 분들은… 그래서 대게 차를 타고 들어오니까 주차 통제소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연계할 수 있는 비상 도움벨도 하나를 설치를 하면 말은 하니까 눌러주면 될 수 있게 그런 보완도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 회계과장 유영석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민원실 현대 계획에 의해서 자동문은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 민병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택민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의 심사를 위해서는 현장실사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으로 폐회중에 위원회 활동을 한 후, 다음 회기에 종합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을 한 후,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김택민민병승정연기오세환
안정신류화규김종기박대암
황보경이평우원창묵
○ 출석전문위원
심재영
○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인배
복지환경국장권병달
보 건 소 장이건구
총 무 과 장원승묵
기 획 과 장윤인상
세 정 과 장김기식
회 계 과 장유영석
종합민원과장원민식
사회복지과장한기준
여성정책과장임월규
환경정책과장안병헌
산림공원과장이종옥
보건사업과장정운배
생활환경사업소장이상선
경제진흥과장김주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