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0월15일(목)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10시4분 개의)
○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교통행정과장 장만복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제안한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유지와 조세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정부와 시장으로부터 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성실납세자가 공영주차장 이용시에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토록 하고 10부제 운영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20% 경감토록 하여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부 및 시장이 모범 납세자로 지정한 자로서 성실납세증 표시 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지정일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토록 하는 것이 안 제4항 제1호입니다.
그리고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10부제 운행차량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20% 경감토록 하는 안이 안 제4조 제4항 제5호로 각각 개정 내용의 주요골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모범납세자는 국세가 2명, 지방세가 6명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국세 및 성실납부자와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차량10부제 운행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전액면제, 20% 경감토록 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정부 및 시장이 모범 납세자로 선정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토록 함은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지방재정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시민의 건전한 납세의식과 성실한 납세풍토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시책으로 바람직하겠으나 성실납세자 선정시 일부 소수납세자에 대하여 혜택을 준다는 이견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며 또한 9월1일부터 시행하는 10부제 운행 참여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20% 경감토록 함은 주차수요 급증으로 도심지의 주차공간 부족현상이 날로 심각해 가는 현시점에서 교통난해소 및 시민 자율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으로 사료되나 9월말 현재 3만7,200여명이 10부제 참여차량으로 신청되었기에 공영주차장 요금수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조례안은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관영위원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국세인 경우는 조세의 날에 정부로부터 장관이상 수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인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의 조세의 날 기념일에 지방단위에서도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분으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신관영위원 매년 시상이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예.
○ 신관영위원 원주시에서는 매년 몇 사람 정도 선정이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저희 시의 경우는 금년도에 여섯 분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평균 4명에서 10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 신관영위원 그러니까 극히 소수의 인원이네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근본 취지가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다른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성실납세자인데 성실납세 아닌 다른 행위로 인한 표창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원주시민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순수한 납세자에 한해서만 준다는 것은 국한된 선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이것이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이 분들을 주차료 감면을 하는 근본 원인이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체납금이 많이 발생되고 이러니까 성실납세자들에게 사회적인 측면에서 경기가 어려울 때 세수증대라는 측면에서…
○ 신관영위원 납세자에게도 좋은데 이왕이면 원주시를 위해서 참 어떠한 모범행위가 있어서 표창을 받았다든가 이런 사람에게도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지금 상을 받은 분들에게만 준다면 엄청 극소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조례정비를 해서까지 해야 된다는 사실은 그러네요.
제가 보기에도 오히려 여기 성실납세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나도 성실납세자로 인정을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런 데서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시상에 국한된 사항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이 기준을 저도 공문을 받았습니다. 세무서장으로부터… 저도 그 동안에 사업을 하면서 한번도 세금을 안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자세히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과장님 말씀중에 조세납세자 시상받은 사람 안에서 추진한다니까 너무 극소가 되지 않느냐 좀더 범위를 넓혀서 금방 신관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범위를 넓혀서 추진해 주는 것도 수혜자가 많아야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세무서와 저희 시의 관계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성실납세자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고대 박위원님 말씀대로 성실납부자를 좀더 확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기준설정에서 엄청 어려움도 겪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성실납세자로 어느 선까지 하느냐 또 그게 어느 선까지 인원이 너무 많다 보면 우리가 앞으로 주차 관리하는데도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하는 자금난도 많이 있고 또한 그 인원이 많다고 보면 우리가 앞으로 주차관리공단을 설치하느니 이런 계획도 있는데 엄청난 차질도 또 예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는데 그것을 확대하다 보면 국세납세자도 물론 정부시책 차원에 협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의 재정에 막대한 차질이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부제 동참 차량에 20% 경감토록 한다고 했는데 10부제 참여를 하는 기준을 어디에 기준을 두는 건가요, 아니면 10부제에 동참하겠다고 해서 스티커만 붙이면 20% 경감을 해 주는 건지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10부제 운행은 사실상 9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 지역에서는 먼저 2월1일부터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그렇지 타지역보다도 저희가 앞서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정부차원에서 조금 더 강도 있게 지금 IMF를 맞고 있으니까 유류 전량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한다는 전제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니까 10부제 운행은 국민들이 전적으로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9월1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스티커를 약 4만6,000매를 발부해서 읍면동사무소에 배부하면서 시장 서한문은 전세대에 같이 지난 8월5일자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부제 차량에 동참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얘기듣기는 내년부터는 법으로 10부제를 의무화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다 10부제를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신청을 받도록 신청서를 배부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도 배부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스티커를 10부제 이행차량으로 붙인 차량에 한해서는 주차요금을 감면시켜 주도록 하고 저희 시 자체에서는 이런 10부제 차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동차 정비업소 27개소, 그 다음에 세차장 4개소, 주유소 1개소 이러한 자동차 관련 업체에다 할인 혜택을 주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러한 업체들을 선정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4만명 그 이상이 등록이 됐다고 하면 그걸 앞으로 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 붙이고 다니면 챙피한 감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걸 붙인 차량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주면 주차요금을 전부 20% 인하하는 거나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거 붙이고 안 붙이고 떠나서 주차료 20% 혜택받겠다고 꼭 그걸 달고 참여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우리가 동참의식에 호소를 하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태여 감액혜택을 줘가면서 또 내년에는 정부에서 법으로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구태여 주차요금을 20% 할인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게 특혜를 받는 의식도 없어집니다. 전체가 똑같아 지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를 20% 주차요금 인하하는 그런 효과밖에 안 납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주차료를 감면해 주는 거하고 유류 소비를 그 만큼 줄이는 거하고 손익계산을 해 봤을 때 아무래도 유류는 외화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거지만 주차료는 내부적인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10부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유류 소비량을 그만큼 줄이므로 인한 외화낭비가 적지 않느냐 오히려 그런 측면이 앞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은 조금 양해를 원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공영주차장 세입금이 약 2억1,200만원됩니다.
만약에 지금 동사무소를 통해서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차량이 4만5,580대 중에서 82%인 3만7,000대 정도가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주차료 면제 그거로 봤을 때 약 전체 주차료가 2억2,000만원 중에서 82%가 참여한다고 했을 때 20% 경감했을 때는 약 3,400만원 정도의 주차료 세입감소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면 3,400만원이라는 돈은 내부적인 거래가 되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유류 소비를 절약시킴으로 인한 외화소비는 감소될 게 아니냐 하는 것이 먼저 앞선 것입니다.
○ 원경묵위원 문제는 그거 뜻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걸 붙이고도 주차료 혜택만 받고 해당되는 10부제날 안 몰고 다닌다는 법 없거든요. 그래서 큰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바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10부제를 이행하겠다고 해놓고 이행 안 하는 차량에 대한 제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법적으로 해서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료만 감면해 주는 그런 꼴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신데 초기단계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단속을 나름대로 권장사항이지만 저희가 그런 쪽으로 혜택을 받는 만큼 자기네들이 이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도적인 측면을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지금 10부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10부제 하기 전에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이 몇 대나 되며 4만대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부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전체가 10부제를 바라서 시행을 하실 적에 어떠한 방법으로 다 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차량대수가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대나 되며 아까 4만대에 대해서 발부를 하겠다했는데 만약에 5만대가 되고 6만대가 될지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죠.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지금 9월말일 현재 저희 원주시에 총 차량등록대수는 6만4,962대입니다.
이중에 승용차가 4만5,871대입니다.
그래서 이 4만6,000매의 스티커를 발부했는 거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수치가 나오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차량들이 전 차량들이 참여하겠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아까 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부제를 전 차량들이 참여한다면 그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름 한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그나마도 10부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유류 소비를 줄인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IMF시대에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차량 운전자들이 얼마나 의식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제난국에서 나라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10부제를 이행하겠다고 번연히 붙이고 다니면서도 이행 안 한다면 그런 의식이 문제기 때문에 이런 의식의 문제에 대한 것은 지속적인 교육이라든가 계도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저희가 사실상 행정에서 제재하고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좋은 안이고 시행이라도 선별과정에서 반감이나 반발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선별과정에서 엄청난 반발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시죠?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10시26분)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원주시 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국제걷기대회에 대한 간단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제걷기대회는 걷기운동의 시초가 네덜란드에서부터 군대행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최초 단계는 네덜란드의 아루헴에서 부레다까지 4일간 행진하였는데 그 군대행진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1916년부터 4-Day March로 시작해서 현재는 82년의 역사를 네덜란드가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걷기운동이 일본에 1977년에 도입이 되어서 일본에서도 3-Day March 현재 제10회를 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손을 잡고 걷기대회를 개최해서 그 걷기대회 운동취지를 널리 확산시키자는 취지 아래 국제걷기연맹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국제걷기운동은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에서 1995년 일본걷기협회를 통해서 한국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1995년10월 경주에서 제1회 국제걷기대회를 처음 개최해서 국민건강증진과 환경, 교통 등 사회전반의 문제를 해소하고 밝고 건강한 시민의식 개선운동에 기여하였으며 1996년10월 원주시에서 개최된 제2회 국제걷기대회를 IML가입 신청대회로 개최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황리에 개최했던 바 있습니다.
그 후 한국 국제걷기대회 원주 유치 배경은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에서 1995년 일본의 걷기협회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당시 걷기대회에 참가했던 본회 강원지부 김호길 강원지부 고문입니다.
이강목 강원지부 부회장 상지대 교수가 원주에서 대회유치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후 1996년3월 본회와 일본 걷기협회에서 원주의 개최 타당성에 관한 실사단을 파견하여 대회 개최에 대한 점검을 하였으며 1996년4월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 상임이사회에서 경주와 부여, 원주 3개 도시의 경합을 벌여서 원주가 국제걷기연맹의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오늘 의원 여러분께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 세 분의 공로가 많았기 때문에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를 갖고자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1997년5월2일 벨기에 브랑켄버그에서 개최된 국제걷기연맹 정기총회에서 우리나라의 한국체육진흥회가 16번째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가입이 인준되면서 매년 열리는 국제걷기대회 개최지를 원주로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걷기대회를 통해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과의 우호증진 및 우리 시의 고유 전통문화와 수려한 청정 자연경관을 널리 홍보하는데 애쓰신 한국체육진흥회 전무이사외 외국인 2명에게 원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우리 시 위상정립에 기여한 공을 기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잠깐 원주명예시민 추천자 공적사항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기성 씨는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 전무이사로 재직해 계십니다.
3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한국의 걷기대사로서 국제걷기연맹 각 회원국에게 원주시에서 개최되는 국제걷기대회를 홍보하고 각국의 걷기동호인들의 한국방문을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7년7월 벨기에 브랑켄버그에서 개최한 IML총회에서 뛰어난 외교수단을 발휘해서 본회가 국제걷기연맹의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다니미치노브라는 일본인은 1995년 한국에 도입된 걷기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해 주고 일본 걷기협회의 실무자로서 원주에서 국제걷기대회가 국제걷기연맹의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내고도모가즈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은 1995년 일본 걷기협회회장 재임시 한국에 걷기운동을 보급시킨 주역입니다.
한국이 국제걷기연맹에 가입할 수 있는 가교적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최고의 경륜을 지닌 걷기운동의 1인자로서 걷기운동에 관하여 아시아와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대단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원주에서 개최되는 국제걷기대회를 국제걷기연맹 각 회원국에 널리 홍보하는 한국의 홍보대사로서의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4회 국제걷기대회 원주에서 할 때는 이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명예시민으로 추천을 해 주신다면 이번 걷기대회에 시민증을 수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원주시를 위하여 공헌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안건으로서 국제걷기대회 원주유치는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가 1995년 일본의 걷기협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제1회 한국 국제걷기대회를 10월 경주시에서 개최하였으며 당시 걷기대회에서 원주시 대회유치를 신청하였습니다.
1996년3월 한국체육진흥회와 일본 걷기협회에서 원주의 개최 타당성에 관한 실사단을 파견하였고 1996년4월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 상임이사회에서 경주, 부여, 원주 3개 도시에 실사자료를 검토하여 원주를 최종 대회개최지로 선정해서 일본을 통해서 국제걷기연맹에 통보되었습니다.
1996년10월 원주에서 개회되는 제2회 한국 국제걷기대회에서 국제걷기연맹 실사단이 파견되었고 1997년5월 벨기에 브랑켄버그시에서 개최되는 국제걷기연맹 총회에서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은 물론 원주에서 개최되는 한국 국제걷기대회가 공식대회로 인정을 받고 유치되기까지 한국체육진흥회 전무이사 박기성 씨, 일본걷기협회 관계관 가내고도모가즈 씨, 기다니미치노브 씨의 기여한 공과 국제걷기대회가 매년 원주에서 개최됨으로써 우리 시의 홍보와 위상정립에 기여한 공적에 대한 보답은 물론 외교요원 확보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무위원님…
○ 이병무위원 원주시가 전세계에 홍보가 되고 또한 경기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또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걷기대회를 원주에 유치해 준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 공로가 많은 분들은 정말 원주시민증을 수여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 박도식위원 여기 세 분이 공적사항까지 되었는데 이 분들에게 그렇게 시민증을 주었을 때 이 분들의 시민증만 주는지 아니면 그 외에 특별한 선물도 주는지 답변을…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선물은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다.
명예시민증 하나가 커다란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지금 국제걷기대회가 원주 이 조그만 도시에서 됐다는 게 한국 국제걷기대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원주시로 봐서는 대단한 위상이 정립이 되고 그 분들은 원주 명예시민증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자기 나라에 가서 원주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박도식위원 매년 보면 각국에서 많이 오는데 금년에는 몇 개국이나 되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금년에는 16개국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9개국에서 100여명 참석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일까지 받으면 한 15개국 정도는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16개국에서 국제걷기연맹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서로 같이 항상 몰려다닙니다.
여기서 끝나면 일본에서 곧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일본으로 가고 일본에서 다른 호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다닙니다.
임원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 신관영위원 이런 대회를 유치해서 주관하는 내용은 상당히 좋다고 보겠는데 금년이 3회째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4회째입니다.
○ 신관영위원 4회 동안에 몇 개국에서 몇 명이나 참여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저희 원주에서 하는 것은 2회 대회부터 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인수인계 받았는데 작년에 16개국에서 외국인만 한 600명 정도 왔습니다.
○ 신관영위원 외국인의 절반이 캠프롱 사람들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렇지 않습니다.
○ 신관영위원 작년에 캠프롱에서 아예 1개 부대가 나왔던데…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것도 외국인은 외국인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본인이 많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초창기에 해서 벌써 거기는 80여회를 했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군인들까지…
○ 신관영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여기 걷기대회 위원회인가요, 뭐가 있죠, 그 위원회하고 협회하고의 개념상 차이점이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한국체육진흥회에서 국제걷기대회를 총괄하고 원주는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연세대 부총장으로 계시는 김종수 부총장님이 조직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 신관영위원 물론 오늘은 명예시민증 관계로만 논의가 되는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을 보면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지만 어떻게 된 것이 시가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것은 그 추진위원회나 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시에서는 간접적인 후원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이 공무원들이 관장을 해서 거의 하다시피 한다 이거죠, 그리고 위원장이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겉돌아요.
그러한 것이 과연 바람직한 행사냐 그 자체에서 움직이는 내용중에 부족한 게 있고 지원해 주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관에서 게재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 다음에 예산에 올라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다시 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은 앞으로
해당 위원회 내지 협회에 이관을 해 주시고 공무원은 후원단체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도록 이 체제가 잡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원주를 홍보하고 원주에서 그런 국제걷기대회를 유치하는 거에 대한 공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우리 원주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비단 국제걷기대회만 시에서 관장을 해서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사실 있었어요.
작년에 대회 할 때도 제가 유심히 보니까 홍보했던 내용과 실제 대회행사와는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외부의 시민들의 여론도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여론도 국제걷기대회 이래서 참 시에서 주관을 하니까 군사령부 군악대가 나오고 축하비행하고 요란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내용은 사실 빈약했어요.
과연 그런 행사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시민들의 의문점이 작년 로아노크 광장에서 그 자리에서도 나오는 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대회를 직접 주관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시민증 관계니까 제가 시민증 관계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해당 위원회나 협회에 이관을 해 주는 방향으로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많을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렇습니다.
○ 신관영위원 과장님 산하에 그런 게 많이 있죠, 전부 위임해 주고 행정적인 지원체제로 돌아가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기웅위원님…
○ 장기웅위원 대회에 참석하는 외국인들이 숙박을 어디서 하시게 되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1군사령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BOQ에 숙박을 일부 군인들이 오는 사람들은 같은 연관이 있어서 서로 교감도 갖기 위해서 1군사령부 BOQ를 내 줬습니다.
그래서 BOQ에서 숙박을 하게 되어 있고 일반인들은 지금 한솔하고 성우리조트하고 교섭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은 그런 쪽으로 숙박을 하게 되겠습니다.
○ 장기웅위원 지금 내놓으신 동의안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길런지 모르지만 같은 내용의 사업이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지금 우리 관내에도 화승레스피아 같은 데도 지금 부도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이 어려울 거로 생각되는데 물론 주말에 행사가 치러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있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우리 관내에서 그런 대회 참가자들이 숙박을 할 수 있도록 다만 한 푼이라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회관계자들하고 조언을 해 주시는 것이 좀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양창운위원님…
○ 양창운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셨고 검토하신 거로 아는데 원주에서 비단 대한민국에서 다 제해놓고 원주에서 유치하게 된 동기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국제걷기연맹에 가입을 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하는 시는 많습니다.
그러나 원주가 유독 한국에서 한 군데로 선정된 이유는 이 분들이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해서 원주가 청정도시로 걷기대회 오는 분들은 이런 도시의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여행을 하는 분들이 아니고 걷기대회에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하냐 걸음으로써 내가 건강에 얼마나 도움을 받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사할 때 치악산의 자연경관과 또 원주의 자연을 보고 이 사람들이 홀딱 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경주하고 여기하고 부여하고 경합이 되었을 때 물론 이 세 분이 굉장히 원주를 PR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관계로 해서 그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이 분이 원주에 대해서 굉장히 PR을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결정을 했습니다만 옆에서 조언을 많이 해서 원주가 정말 걷기대회 코스로 꼬불 꼬불한 길 대개 외국 같은 경우는 일직선의 길이 많습니다.
그러나 원주는 치악산 국향사 작년에 제가 네덜란드인들 하고 같이 걸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주 이렇게 꼬불 꼬불하면서 산과 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데는 보기 드물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주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그렇게 유치하려고 한 시는 많은데 원주가 됐다는 것이 큰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일반시민들께서 저희 소관입니다만 앞으로 PR을 많이 해서 원주가 국제걷기대회에 정식 가입된 도시라는 거를 좀더 PR을 하겠습니다.
○ 양창운위원 앞으로 발전이 많이 있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지금 80회 일본 같은 데는 20년 이상 되어서 가면 이게 전체 시민의 행사입니다.
○ 양창운위원 알고 넘어갈까 해서 얘기한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런데 이게 농촌지역으로만 계속 다니면서…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도식위원 이 분들이 오시면 며칠을 묵어 가나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2박3일이 되겠습니다.
○ 박도식위원 그럼 아까 그 얘기가 오시는 분들이 대개 묵는 숙소비용 같은 것도 시에서 지원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개인부담입니다.
개인부담이고 외국인들은 자기들 환율로 봐서 원주에 오면 한국에는 굉장히 싼 비용으로 한다 그럽니다.
일본 같은 데는 좀 비쌉니다.
○ 박도식위원 많이 올수록 좋은 거네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래서 많이 오게끔 하는 것도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예, 원경묵위원님…
○ 원경묵위원 명예시민증 관계지만 본 행사에 관계된 거니까 행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을 유치해서 걷기대회를 하는 것은 지역을 널리 전세계 알리는데 중점이 있고 앞으로 이 대회를 계속 발전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지역시민들이 자부심도 가져야 되고 그런데 아까 2박3일간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숙소를 횡성에 위치한 성우리조트하고 교섭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거기를 소개하고 또 안내를 하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원주의 경제활성화 또 앞으로도 계속 거기를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될 확률이 많다 이겁니다.
이건 발상 자체가 잘못 됐다고 우선 지적하면서 왜 거기를 우리 원주시에서 소개를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에도 충분히 그런 시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당초에 작년 재작년 할 때 한솔이 공사 추진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솔 거기에 하려고 조직위원회에서 절충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는 완공이 안 되어서 부득이 못했습니다. 못하다 보니 성우하고 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솔에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솔하고 성우리조트하고 규모가 차이가 10분의 1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규모가…
쉽게 말씀드려서 한솔은 리조트라 그래도 오크밸리라고 해서 굉장히 규모가 크면서 호텔식입니다.
그리고 성우는 여러 사람이 가서 방바닥에 드러누워 잘 수 있게 한 방에 예를 들어서 9명, 10명씩도 자게 되어 있는데 오크밸리는 최대한 5명밖에 잘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밑에 카페트도 깔고 해서 제가 그 시설을 국장님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너무 시설이 좋아서 가격대가 맞지 않아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는데 어제 제가 가서 한솔하고 하니까 성우리조트에서 그렇게 해 준다면 IMF시대에 또 이런 국제걷기행사에 우리도 참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애드벌룬도 띄워주고 거기서 6만원에 5명이 자고 6만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갈 때가 맞지 않는 데입니다. 원래 9만원까지 했고 저쪽에서는 17평이 4만원, 28평이 6만원 그 다음에 8만원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도 또 작은 평수는 없습니다. 31평짜리입니다.
그래서 31평짜리를 원래는 9만원인데 6만원까지 해 주겠다고 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6만원이면 5명이 들어가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와서 5명이 자라고 해도 응접실이 넓기 때문에 9명도 잘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건 그러한 차이점 때문에 굉장히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또 오크밸리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많이 모아놓고 내국인도 오고 외국인도 오는데 앞으로 오크밸리가 싼 장소냐 하는 인상을 받는다는 식사도 뷔페로 하면 여기는 2만5,000원인데 2만원 선까지 해 주겠다 저쪽에서는 1만5,000원까지 해 주겠다 그러한 성우리조트와 오크밸리의 차이가 엄청난 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줄이고 줄이고 해서 성우리조트 선에서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조직위원회하고 체육진흥회 측에서는 점점 더 싼 것을 원하는 거
죠. 그래서 거기 또 오는 분들이 그렇게 고급스런 분들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싼 데로 가게 되었고 이런 것을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원경묵위원 그런 이유에서라고 보면 아까 장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화승레스피아도 있고 또 기타 국립공원 구룡사 입구에 가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이…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검토를 다 했습니다.
화승레스피아도 안 되고 여기 400명선까지 지금 해서 그걸 수용하면서 거기서 공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장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다 화승으로 해 주든가 해서 어쨌든 관내에 유치를 해야지…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것이 바로 시에서 해 줄 역할이라 이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원경묵위원 그거를 외지에 나가서 숙박을 하게 되면 숙박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아침, 저녁까지 해결하게 되고 식사까지도 해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치를 하면서 외지에 나가서 숙박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예.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지금 걷기대회 PR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아까 신관영위원님 얘기한 대로 우리 관계공무원이 PR을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또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된지 몰라도 우리 선조 40년전에 전부 걸어만 다녔어요.
우리 장기웅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지역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우리 지역경제에도 활성화하면서 저거해야지 걷기대회를 뭐 산길 같이 꼬불 꼬불 그럼 우리 원주가 산골이라는 것만 PR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는 원주에서 유치하는데 원주 숙박업소를 안 하면 시에서 협조 안 하겠다 이런 것도 안 하겠다 그래요. 그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일본에 관광을 가도 우리한테 호텔비를 비싸게 받던데 1인당 1만원도 안 되게 잠자려 해서 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과장님이 책임지고 원주에서 숙박업소를 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이런 수여할 생각도 하지 말아요.
○ 문화관광과장 노형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교통행정과장장만복
문화관광과장노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