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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0.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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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0월19일(월)

장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장애인전용주차시설설치에관한청원의건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장애인전용주차시설설치에관한청원의건


(10시11분 개의)

○ 위원장 박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신 후 의결토록 하시고 장애인 전용주차장 시설 설치에 관한 청원의 건을 심사토록 하시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3분)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어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중 지역개발과 도시개발과 주택행정과 생활민원과 지적과 수질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농축산과, 농축산물유통과, 지도사업과, 기술개발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지역개발과장 홍두성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학교시설 수해복구인데 이건 어디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이건 저희 수해복구 사업으로 비두초등학교하고 원일학원 2개소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원경묵위원 이건 교육청에서 수해복구를 안 하고 우리 시에서 해주는 이유는 뭔가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교육청에서 수해복구 사업은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저희가 보조금으로 교육청에다 전수하는 것입니다.

원경묵위원 그런데 다른 학교에는 수해난 데가 없고 이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예, 교육기관은 이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원경묵위원 해마다 수해가 나면 우리 시에서 지급하나요, 회계가 틀리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수해복구사업은 일괄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기관에 전수하는 것으로…

○ 위원장 박한희 예, 송선규위원님…

송선규위원 임차료에 대해서 하천에 불법투기건축물 폐기장비 임차료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매립장에 보면 장비가 있는 거로 아는데 거기 거를 해서 도로 그 쪽에서 세를 받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이건 법정하천 저희 관내 여러 가지 하천이 있습니다만 법정하천에 건축폐기물이나 쓰레기 등이 버려졌을 때 그것을 정비하는 중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양창운위원님…

양창운위원 여기 소하천 정비사업 3개소 이런 데 지명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지정면 가곡천하고 호저면 대명천, 봉산2동 화실천 세 곳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박도식위원 지금 양창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리가 어디라고 하셨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가곡천입니다.

박도식위원 가곡천이 어디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지정 초등학교 옆쪽이 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라고 하셨죠?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봉산2동 화실천…

○ 위원장 박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이번에 지역에 큰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수해복구사업이 이제 농경지가 벼나 이런 게 다 수확이 되면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하여튼 민원이 그러니까 수해는 실제적으로 입었는데 예전에 보면 이것이 제대로 수해복구 사업에 들어가지 못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예가 많았거든요.

과장님 보시기에 이번에 어떻게 전부 제대로 조사가 된 거로 생각하시는지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저희가 조사는 읍면별로 해서 집계를 내서 총 13종류의 72억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는 전체 214건에 112억5,300만원으로 최종 집계가 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대규모사업 같은 설계는 저희가 214건중에서 용역설계 10건을 제외한 204건이 설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역설계 10건도 10월3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만 확정이 되면 바로 모든 사업들이 즉시 발주가 되어서 계획되어 있는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농산물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번에 이루어지나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예, 농산물 피해도 바로 해당 부서에서 지출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원경묵위원 수해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물론 복구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재수해를 안 입도록 우리가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완벽한 복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응급복구만 해 놓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것을 이번 기회에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이번에 수해복구 그러면 모자라면 내년사업으로 하더라도 재수해가 안 나는 완벽한 복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예.

○ 위원장 박한희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지금 원경묵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인데 흥업에 그런 데가 있어요, 흥업에 이렇게 하천이 꾸부러져서 수해피해를 봤다고요, 그런데 주민들이나 내가 얘기하기도 거기는 옹벽을 쳐야 된다 이러니까 실무진이 뭐라고 하냐 하면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주민이 봤을 때는 분명히 다음 수해 때 터진다구 그런데 실무진이 뭐라 그러냐 하면 지침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옹벽을 칠 수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경묵위원 말씀대로 좀 수해복구비가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해야 할텐데 실무진이 지침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얘기고 나도 그건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그래도 그 사람은 설계를 그렇게 했다고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저희 원칙적으로 하천 정비계획은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이라든가 준용하천의 경우는 옹벽 콘크리트를 지양하고 석축이나 이런 거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답사해서 어떤 특별한 지역 같은 데는 부득이 옹벽으로 해야 할 곳은 저희가 답사를 해서 충분하게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 며칠 전 신문지상에 골재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가 된 게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골재장에 허가 부대조건이 있습니다.

부대조건이 골재장내에는 유도탱크를 홍수위 이상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하천골재 구역을 깃발로 표시하고 심도도 150cm 이하로 채취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조금 미비하게 지켜지지 않아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고 그 이후에 즉시 현장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조치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이게 하천골재가 2억8,380만원이나 깎는다는 것은 관리 부족 아니에요.

당초 예산에 이렇게 많이 했다가 2억8,000만원씩이나 깎는 다는 것은…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부존 재원양이 상당히 없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깎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원경묵위원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가요 아니면 육상골재장에서 물량이 많이 나와서 상대적으로 우리 직영골재장에서 덜 나가서 그런 가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직영골재 채취장 자원자체가 적은…

원경묵위원 이번 수해 때 다시 들어와 쌓이지 않았나요?

○ 지역개발과장 홍두성 저희가 허가되어 있는 양이 한 10만㎥가 허가되었는데 실지 현재까지 3만㎥만 채취해 갔습니다.

상당히 골재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게 당초에 국장님 우리 얼마 잡혀있었죠, 시에서 한 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4억1,800만원인데 현재 건설 경기가 아주 안 좋다 보니까 일반 건축허가가 작년에 비하면 30 내지 40% 밖에 안 됩니다. 일반 업체도…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금년에 국토관리청이라든가 국도사업 고속도로 사업 자체가 예산이 많이 깎여서 사업장 자체가 줄어서 골재수요 자체가 적어 졌습니다. 그런 연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벌써 10월 중순에 접어들었는데 당초 4억1,800만원을 고수하고 마지막 추경에 가서 정리해도 됩니다만 지금 10개월 정도 운영해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계획했던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당초 예산 잡을 때 세입으로 4억8,000이면 깎인 부분 만큼 어디 가서 깎아야 될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감액된 것을 예비비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당초 이렇게 예산내려오는 것은 예측이 너무 3분의 1도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2억8,000만원을 깎으면 그렇다면 당초예산 세울 때 거품예산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지 뭐 거품 세입 잡았지 뭐…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세입을 잡아서 쓰려고 했으면 사업자체 집행에 자질이 있을텐데 세입금을 사용할 용도는 없고 일단 예비비에 잡았기 때문에 사업자체 추진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이 세입이 원주시 세입이 많다는 거만 %만 당초예산에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에요.

당초예산에는 세입이 엄청 많은 거로 했다가 깎으니까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많이 섰다가 중간에 깎으니까 예산이 형평에 예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 세입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것을 세입을 잡았어야지 이렇게 거품으로 세입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12월달에 사실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IMF에 대한 경제침체가 이렇게까지 심할 줄 사실상 예상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수도관 정비에 1억9,200만원이 더 증감이 되었는데 어디 거 하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당초보다 양여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만큼 부담하면서 이건 시내일원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는 좋은데 시내일원 이러면 이게 그냥 예비비 성격 같단 말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시내가 차집관로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백간택지 하류지점에서 원주천까지 우산동으로 나가는 단계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존 박스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안에 오수 우수 분리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는 시설이고 그 다음에 남부시장에서 지금 개운동, 명륜동 지역에 복개천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단구동 동사무소 쪽에서 원주천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오수 차집관로 시설에 3개소에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시내일원이다 이렇게 하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얘기에요.

답변을 그렇게 해 달란 말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학술용역비 원주시 도시정보 지리시스템 구축연구용역이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연구용인가요, 내용이…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시가지내 지하매설물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통신, 가스 이 시설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원경묵위원 용역비로만 10억이죠, 시설비는 안 들어가고…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예, 80억중에 국비 5억하고 시비 5억입니다.

원경묵위원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필요한 사업인데 문제는 기존에 자료가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느냐 거든요, 과거에 하수관, 상수관, 가스관, 통신선로 이런 것이 다 기본 설계도가 확보되어 있어야 체계적으로 효과적인 구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자료가 충분히 다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여기에는 지적도도 활용하지만 없는 거도 탐사하는 거까지 다 들어갑니다.

원경묵위원 이게 구축이 되면 그거 뭐 공사를 할 때 다른 관로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활용을 잘 해서 도로 한 군데 가스공사 따로 하고 하수도 공사 따로 해서 몇 번씩 파고 하는 게 없어지도록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상수도가 어디서 반파가 되었다면 여기에 어느 어느 지역이 단수가 되고 또 몇 가구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보수를 하는데 어느 제수변을 즉시 즉시 닫고 열고 하는 것까지 판단을 하는…

원경묵위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용역은 이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사업자체를 포기를 한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이건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삭감을 하고 예산을 돌렸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학술용역 10억이라면 원경묵위원님 얘기한 대로 이 시스템이 된다면 만약에 거기 상수도를 만약에 할 적에 관계공무원의 한전이나 통신이나 연락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 시설 이 시스템으로 한 다음에는 안 팔테니까 너희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해다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해 가지고는 공사할 때는 왜냐하면 도시가스 따로 하수도 따로 그러니까 매일 파헤치는 게 일이라고 선진국에 가보니까 한번 매설하니까 그 길은 안 파더라고 그러니까 그 관을 완전히 묻어놓고 나중에 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도시과 도시 재정비하는 거 있죠, 그거하고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우리가 재정비하고 있잖아요, 그럼 도시계획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용역준 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아니 달라지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재정비는 고유업무로 하고 이 업무가 도시계획 재정비에 종속적으로 맞추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렇다면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개발 용역줄 적에 이 시스템을 아예 주었으면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도시계획하는 용역업체하고 이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금년 추경에 10억입니다만 10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한 3개년 동안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또 이걸 저희들이 학술용역입니다만 저희 복안은 개인업체 같으면 이 사람들은 성과품을 납품하고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원주시내에 있는 대학연구소에 하면 거기에 대형컴퓨터에 자료로 이용할 수 있고 자료를 축척해 놓으면 용역비도 절감이 되면서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용역업체에다 줄 수 있는 성격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문제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분리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박한희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도시계획 재정비에 아예 이런 시스템을 해서 설계를 들어갔으면 다시 거기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게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하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거에 도시계획한 데는 이거를 해야 되지만 지금 새로 시가지 도시계획하는 데는 이 시스템이 바로 사용되면 좋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이 10억이 저희들 앞으로 3년 동안 하고자 하면 약 40, 50억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금년도 10억을 확보를 해서 전체가 한 90㎢ 되는데 택지개발 지역에만 시범적으로 20㎢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 내년 6월에 끝납니다.

그리되면 전체 지역 확대하는데는 지금 발주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시범으로 20㎢만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 위원장 박한희 좋습니다.

단계택지 같은 데는 뒤늦게 알아서 시범을 한다면 단계택지야 신시가지를 만들 적에 아예 이런 시스템이 들어갔으면 좋은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사실 이거는 정부에서도 올해 전부 처음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식위원 주식회사 두진공영에 기정에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이건 두진공영이 부도가 나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면서 준공될 때까지 분양을 받아들이는 건데 중간에 포기하면서 사업자체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원경묵위원 원주천 차집관거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죠?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병영교에서 관설동 올라가면서 약 900m 구간에 지금 원주천 하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는 구간에 병행해서 차집관로를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우리가 2년전에도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 아직도 안 됐을 겁니다.

치악교를 건너서 우측에 아파트 단지 있죠?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하류지점 말씀하십니까?

원경묵위원 치악교를 건너가면 오른 쪽으로 아파트단지 그 단지에서 나오는 게 차집이 안 되고 있죠?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럼 거기서 지금 생활오수가 나오는 거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다리 바로 건너자마자 오른 쪽에 많이 나오고 있던데 그 물이 하천으로 그냥 흘러 들어가서 많이 오염이 되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경묵위원 그거를 언제부터 차집을 하죠, 그 단지 거를…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거기 삼광택지하면서 바로 됐고 되었는데 아마 하자가 나서 별도로 흘렀던 거로 그래서 바로 보수를 했답니다.

원경묵위원 의회에서 가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차집이 안 되고 그냥 나갔는데 그거를 앞으로 해야 되는데 다리 밑으로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계속 거기서 많은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그냥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시민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신경을 써보시고요…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현장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예비비는 이렇게 남겨주게 되어 있는 건가요, 법으로..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이건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하는 계획인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리로 또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 위원장 박한희 지금 원주천으로 유입되는 차집관로가 지금 소하천에서 들어오는 거는 아예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원주천이 상류가 어디입니까, 건영아파트나 현대아파트 같은 데 똥물 그냥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다 차집관로로 들어가야 된다고 내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 물도 들어가야 되는데 상류에 것은 객수로 흘러와서 원주천으로 가서 이게 원주천이 나빠지는 게 상류의 그런 동네에서 들어오는 물 때문에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집단된 마을의 생활폐수는 원주천 차집관로로 들어가서 빠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안 빠지고 중간에서만 물이 빠지고 상류에서 나오는 나쁜 물은 그냥 내려오면 원주천이 그래서 정화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원주천을 따라서 각 마을 봉산동이나 단구 이런 데서 들어오는 거는 전부 차집관로로 들어가는데 그거로 안 들어가는 집단된 마을이 있어요, 행구동 현대아파트, 건영아파트 이런 데서 나오는 하루 몇 천명이 배출되는 그게 바로 원주천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차집관로를 해서 집단된 마을에서부터는 그게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이건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장은 어렵고…

○ 위원장 박한희 지금 이게 사실 여기 가보면 봉산동에서 나오는 물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상류 화실에서 나오는 물은 아주 더럽다고 그게 바로 그 위의 집단된 마을이 이렇게 띄엄 띄엄 있는 것은 자체정화가 되지만 집단 마을에서 나오는 거는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차집관로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비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예비비를 놔두고 그런 거를 안 하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예비비가 기정이 58억이 책정되었고 이번에 29억이 추가로 더 늘어났는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비비를…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예비비를 CD나 환매체로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도시개발과에서 별도로 관리합니까, 이 자금하고…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예.

장기웅위원 환매체면 지금 금리가 얼마 짜리 예치해 놓으시죠?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9% 10%…

장기웅위원 이건 당장 쓸 계획은 없는 예산 예비비죠?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시작하면 거기에…

장기웅위원 그렇다면 써야 할 시기가 대략 기간이 몇 달 후면 몇 달후에 써야 된다는 게 나오는데 지금 몇 개월 짜리 환매체로 운영을 하고 있죠?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2개월 짜리 3개월 짜리…

장기웅위원 금리가 어떤 게 났습니까, 그런 거 비교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270일짜리는 8%입니다.

이게 기간이 긴게 오히려 금리가 났습니다.

짧을 수록 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2개월 내지 3개월로…

장기웅위원 여하튼 자금운용 계획이 대략 예상이 되고 있는 자금이니까 관심을 두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태위원님…

이희태위원 흥업에 보면 매남동은 지금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공사가 시작됐잖아요, 준공이 됐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금년에 흥업하고 하반기에는 문막이 되겠습니다만 흥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용역…

이희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대아파트 앞에 정수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다 연결시키는 거를 매남동하고 한촌까지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그건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에서…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기동수리반 부지매입 삭감한 거는 왜…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기존 제2정수장 부지가 매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매각을 한 다음에 그 예산으로 저거를 매입하고 기동처리반 건물을 증축할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조금 세입에 차질이 나서 삭감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런 세입을 기동처리반에 대한 세입 세출이 많은데 전체를 삭감했는데 이런 거는 차라리 안 되면 결산 추경에 가서 삭감을 하는 게 옳지 추가삭감을 하면 예산을 세워놨다가 농락하는 거 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11월, 12월 2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 때 가서 전체적으로 깎는 거보다…

○ 위원장 박한희 그래도 순리가 당초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예산통과를 했을 때는 뭔가 해보는 의지라도 결산추경에 결산은 마지막 추경에 가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 이거예요. 중간에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하고 하면 이거 예산이 거품 예산이라고 세입을 잡았다가 세출잡고 이 돈은 결과적으로 왔다 갔다 숫자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 안 되니까, 과장님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상수원 보호구역 수로이설 공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 사업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이거 먼저 저희들이 이번 4월에 대책으로 제시한 제방 밑으로 수로이설 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겁니다.

금년도에 1,500만원 용역비를 해서 용역을 하면서 거기 아마 저희들 추정은 몇 천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한 4, 5억 이상은 나와야 될 건데 금년도 2,000만원 해서 발주까지 해놓으려고 지금 여기다 2,500…

원경묵위원 사업비가 그래도 어디 사업이라는 거는 대충 구상이 가는데 너무 작아서 어디를 하실 건가 물어는 겁니다. 그거를 하면서 아마 우기에는 활용을 못한다고 국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이왕 사업비를 들여서 하니까 갈수기 때라도 철저하게 이리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서 수로를 활용할 수 있게끔 완벽한 시설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다음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취수장 취수펌프 교체해서 600마력 두 대해서 기정 1억1,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7,000만원이 추가 예산요구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추가로 요구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이게 당초에 좀 예산투쟁을 할 때 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대 구입하려고 하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두어달 전에 300마력 짜리 하나가 고장이 났는데 300마력 짜리가 고장이 나고 해서 고쳐왔는데 300마력 짜리를 송수관라인이 두 개인데 300마력 짜리보다는 600마리로 키워서 효율을 더 높이자는 차원에서 그게 교체되는 과정에서

한 대 더 늘어났습니다.

장기웅위원 한 대분이 늘었다고 하면 한 대가 7,000만원씩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6,000만원 정도 합니다.

장기웅위원 부기는 600마력 두 대를 신규로 취득하는 거로 해서 지금 예산을 기술을 해 놓으셨는데…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수도사업소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당초 600 두 대 구입하려던 사항은 아니었는데 300이 노후된 사항이고 또 300은 지금 용량으로 봐서 물용량 증대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300을 폐쇄시키고 거기에 600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두 대가 되고 구입비는 이번에 들어왔습니다만 설치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단가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말이죠, 지금 설명하신 내용대로라면 1억8,000만원에 세 대를 구입하시는 거로 되는데 지금 신규로 한 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는 거로 봤을 때 7,000만원이라는 단가가 안 나오거든요. 과다하게 책정됐는지 당초에 두 대 구입하시려고 한 게 1억1,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래 추가로 한 대를 더 구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예, 300대신 600으로 교체하는 거로…

장기웅위원 당초에 단가 산출했던 거는 1억1,000만원이면 대당 5,500이 되고 추가로 예산 요구한 거는 7,000만원으로 계산하셨으니까 단가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이게 아마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장기웅위원 세 대라고 해도 단가 차이가 안 맞는 다는 말이죠, 한 대당 구입단가가 얼마에요?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이게 한 대당 600마력은 6,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장기웅위원 6,000만원인데 지금 7,000만원을 요구하셨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6,000만원이 되는데 설치비 지금 그러니까 당초 이 설치비는 한 대분은 내년도로 하게 되는데 다시 설명을 받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7,000만원 들어온 사항이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600마력 한 대분에 대한 가격으로 추가로 구입을 했거든요, 계상을 한 사항인데 사실상 여기 저희가 저거할 때는 설치비는 내년도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가격이 단가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한번 재확인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웅위원 아니 당초에는 두 대에 1억1,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하셨고 구입하시겠다고 거기다 그렇게 된다면 대당 5,500만원이 되는데 이번에 추가로 한 대 더 구입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7,000만원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왜 단가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기죠, 두 대를 사면 깎아 주는 겁니까, 3,000만원씩…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은 데요.

장기웅위원 그럼 예산 요구산출단가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 위원장 박한희 여봐요, 실무과장이 예산요구를 해놓고 들여다보고 앉아서 모르면 이게 국장님, 건설국장님, 이러니까 지금 실무는 예산 요구를 하고 도시개발과장님이 이거 관장하죠, 예산은…

그러니까 실무과장도 모르고 도시개발과장도 모르고 이러니까 업무가 구조조정이 좀 잘못 된 것 같으네 일원화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게… 예산 지금 단박 차질이 나잖아 지금…

저기 과장님 말이에요.

600마력 짜리 한 대 구입하는데 얼마에요?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6,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리고 몇 대 구입한다는 거예요?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두 대 구입요.

○ 위원장 박한희 두 대 구입이면 1억6,000만원인데 왜 여기다 7,000만원을 더 올려서 1억8,000만원을 해 놨어, 그럼 이거 잘못 한 거 아녀?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여기에 금년도 두 대 구입하는 사항에서 기계비는 1억2,000만원 정도 되고 설치비가 들어가거든요.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얘기가 설치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리려 그랬다고…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아니 한 대분만…

○ 위원장 박한희 왜 한 대분을 해서 그러면 6,000만원 가면 1억1,000만원이 당초 서 있으니까 1,000만원만 더 세우면 두 대분에 1,000만원만 더 세우면 두 대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대 구입하는데 두 대 구입하는 거는 1억1,000만원이 서있잖아요, 그러면 6,000만원 가면 1,000만원이 부족한 거 아니우 그럼 1,000만원만 더 올리면 되는데 7,000만원으로 올려놨으니까 문제가 되는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을…

○ 위원장 박한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당초에 구입한 내용에 대한 부기가 조금 잘못 됐습니다.

취수장 취수펌프 교체 600마력 두 대라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 당초 400마력 한 대하고 600마력 한 대하고 두 대를 구입하는 사항에서 400마력 한 대 값이 5,000만원 그 다음에 600마력 한 대 값이 모터는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펌프값이 5,000만원해서 1억하고 설치비 1,000만원 해서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7,000만원은 기존에 있는 300마력 짜리 모터펌프가 굉장히 오래 되어서 노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을 매일 9만5,000톤 내지 10만톤을 끌어올리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300마력 짜리를 폐쇄하면서 거기다가 600마력으로 교체하는 사항으로 7,000만원을 모터펌프 구입을 해서 제작기간이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구입을 하면 내년도 제작 설치하는 설치비는 내년도 계상해서 추진하고자 그렇게…

장기웅위원 부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예.

장기웅위원 부기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좀 정확히 부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300마력 짜리가 있던 취수관에다 600마력 짜리를 교체해서 시설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300마력 짜리가 상당히 부하가 걸려서 제대로 펌핑하는데 힘이 드니까 용량을 늘리겠다는 얘기죠?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예.

장기웅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크게 거의 곱으로 용량을 오버할 정도로 해서 증설시켜야 할 측정 저게 나와 있나요?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그건 저희들 서울 효성에서 모터 펌프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에서 내려와서 저거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라인도 조금 교체를 하고 설치할 때 300짜리 라인을 교체하면서 600에 같이 연결하는 그것까지 전부 검토해서 지금 제작 구입을 하려고…

장기웅위원 모터가게에서 자문을 받아서 600마력으로 증설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그건 아닙니다.

효성 모터펌프 전문업체에…

장기웅위원 효성전기가 모터펌프나 모터를 제작하는 회사인 거는 알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자문을 얻어서 300마력 짜리를 600마력 짜리로 교체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셨느냐 이런 얘기죠?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계약은 안 되어 있고 구입을 하려고 요구했습니다.

장기웅위원 측정이 정확히 안 나온 것 같은데 평소에 300마력 짜리 모터가지고 펌핑을 할 수 있는 용량이 어떻게 100마력이나 이 정도 더 추가가 되는 건 모르지만 곱으로 600마력이라고 하면 300마력 짜리 두 대에 해당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의 펌핑시설인데 그런 어떤 주먹구구식의 그런 산술근거에 의해서 구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의원님 걱정하신 말씀대로 모터 제작회사에 의뢰했다는 거는 혹시 300마력 짜리를 600마력짜리로 큰 거를 좀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한 내용에 대한 의심의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효성에 물론 자문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제2취수장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회사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수도 취수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펌프장에서 송수관 두 개 라인에 대한 펌프능력에 대한 검토를 받았습니다.

검토결과도 지금 현재 노후되어서 300마력 짜리가 워낙 부하가 많이 걸리고 양수능력이 저하되니까 600마력 짜리로 올려서 현재 있는 모터 규격과 송수라인을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게 좋겠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면하고 검토한 내용을…

장기웅위원 그건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기계에 용량이나 저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한 식으로 300마력 짜리가 600마력으로 교체해야 할 정도의 부하가 많이 걸렸다면 300마력 짜리 모터가 이제껏 돌아가지도 못했어요, 바로 타고 타고

했지 그 정도의 힘이 걸린다면 그게 적어도 300마력 짜리가 과부하가 걸려서 열이 나고 올리는 약하다고 하면 적정한 수준이 400마력이 나온다든가 이런 거는 이해가 갈는지 모르지만 300마력 짜리 모터가 600마력으로 바꿀 정도로 과부하가 걸렸다면

300마력 짜리 모터가 돌리지 못하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모터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 300마력 짜리는 항시 가동을 했습니다.

600마력 짜리로 올리면 서로 한 1개월 씩 쉬면서 교체해서 가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장기웅위원 송수관로는 뭐 규격이 어떻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700미리 짜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 300마력 짜리 했을 때는 쉴 새없이 계속 가동해야 되고 600마력 짜리 교체하면 모터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교체하면서 상호 교환해 가면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력수를 올리는 겁니다.

장기웅위원 나중에 추가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한희 300마력 짜리 집수정이 거기가 600마력 짜리로 해도 물용량이 되어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위원장 박한희 내 얘기는 우선 물이 들어오는 용량이 300마력 짜리로 뽑아낼 용량만 들어오는 거를 600마력 짜리로 설치해 놓으면 나가는 배수구 말고 들어오는 집수정의 물이 그 용량을 빨아들일 수 있는 집수정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지금 용량 속도가 전체가 1,200정도가 되어야지 700마력의 수압을 정수장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300마력 짜리가 있는 것은 300마력 짜리를 계속 가동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어느 모터가 하나 고장났을 때는 수량 취수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고장도 나고 노후된 것을 600마력 세 대가 있으면 두 대 씩 돌아가면서 운전하면 기계에 대한 마모라든가 부하도 적게 걸리고 내구성도 있고 이런 문제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후두파이프 있는 데 집수정 있잖아요, 그 물의 용량이 600마력을 빨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들어오냐 이거예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것은 모터교체시 그것도 같이 증설해야 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증설해야죠,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 증설하면 그 예산도 여기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제작기간이 내년 2월쯤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원래 우리 위원님들이 당초에 장기웅위원님이 올바른 거를 지적하셨는데 지금 얘기가 300마력 짜리로 뽑아 올리던 자리에다 600마력을 놓으면 모든 거를 다 교체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데 그 모터는 다시 300마력 짜리 모터를 쓴다 그랬죠, 모터는…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모터는 600 바꾸는 모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아니 아까 교체하는데…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글쎄 교체하는데 600마력 두 대를 한 대는 교체하고 하나는 새로 구입하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한 대 구입하는 사항에서 모터는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600마력 모터를 사용하고 600펌프만 구입하는데 5,000만원 소요된다 그 말씀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글쎄, 내 얘기가 이 양수기 모터가 위에 전기로 된 모터가 있고 그 다음에 양수기가 있고 후드 파이프에서 양수하는 데가 위에서 모터가 돌면서 양수 밑에 그게 또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터는 다시 쓴다는 얘기 아니에

요?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예, 600마력 모터는 그냥 사용하고 밑에 펌프만 교체하는 게…

○ 위원장 박한희 펌프가 5,500만원이에요?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펌프가 5,000만원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펌프가격이…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예.

○ 위원장 박한희 대단하네 펌프가격이 5,000만원이면 모터는 그냥 사용하고 모터 1마력 수리하는데 얼마예요?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사업소장님이 모터 1마력 수리하는 가격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 요구를 하나, 예산요구를 할 때는 그런 거를 사전에 알아야 예산요구를 하지…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제가 올라 간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 위원장 박한희 국장님 지금 후드 이 모터가 모터 후드 양수기 다 부품별로 교체할 수 있는 거로 아는데 본의원이 알기는…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300마력 짜리 그거는 그냥 사용한다 그러는데 지금…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터의 규격과 양수기와 펌프와 이 세 가지가 서로 성능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터 하나만 교체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할 때에 후드 관경을 변경하는 문제 그 다음에 양수기와 모터의 어떤 종합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기술자의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설치할 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래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물용량이 지금은 후두 파이프 그냥 돌아서 헛돌면 모터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그것은 취수장 펌프교체와 관련해서 용역회사가 보고한 도면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그러면 두 대 교체하는데 1억1,000이 서 있으니까 1억1,000만원만 가지고 계약은 할 수 있잖아요, 내년 6월달에 들어오면 당초예산에 마저 시설비하고 올려도 되겠네…

○ 수도사업소장 민경욱 제작기간이 6개월 걸린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글쎄, 6개월 걸리니까 일시불로 다 주는 거 아니잖아 선금을…

납품이 되어야 돈을 줄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일단 계약한다고 해서 돈을 다 주는 거는 아닙니다만…

○ 위원장 박한희 알았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삼광택지 3,359만원 왜 삭감했어요?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이건 저희들이 당초 잔여 필지 매각추정을 10필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8필지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삭감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렇게 예산을 자꾸 예측하고 했다가 삭감하고 이러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거를 예산을 세워야지 전부가 이런 식으로 세워놓으면 이게 거품경제예요, 거품경제…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사실 뭐 계속 변명 같습니다만 불경기다 보니까 이게 작년도 거의 기준해서 추정을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올해 불경기다 보니까 매각이 저조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몇 필지나 남았어요, 삼광택지…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10필지가 남았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단관택지 분양도 다 삭감 다 삭감되었네…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월송지구 경관계획 설계용역비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이건 저희들이 지금 개발계획을 세워놨습니다만 이걸 하면서 조화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경관계획을 검토를 하려고 학술용역비를 이번에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장기웅위원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데요?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지금 현재 지구지정만 되어 있고 이번에 이제 이거 하면 같이 실시설계 들어갈 계획입니다.

장기웅위원 경관계획이라고 하면 전원주택지를 위치배정이나 이런 거를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그런 거를 하면서 조경문제라든가 주위경관하고 맞춰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 위원장 박한희 아니 국장님, 이 학술용역비가 너무 비싸요, 이거 뭐 무슨 어떤 규정에 의해서 단가를 하는 겁니까, 정부단가 얼마 이런 거도 없는 거 아냐 교수하고 얼마를 달라 그러면 흥정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이거는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조각이라든가 예술품에 대한 거는 기준이 없어서 교수라든지 예술가들이 얼마 그건 깎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거 학술용역비가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거…

장기웅위원 설계할 때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설계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실시설계하더라도 이 항목을 넣으면 거기다 또 다시 가산을 해 줘야 됩니다.

○ 위원장 박한희 학술용역비가 단가가 어느 규정에 의해서 단가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이거를 교수님 이거를 해 주세요, 이러니까 얼마 줘야지 합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설계 같은 거는 용역비가 정부단가로 평당 얼마다 이렇게 측량도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학술용역비라는 게 그 자료 좀 줘봐요, 얼마 이 산정되어 있는 게 있나…

이거 관계공무원이 가서 교수에게 이걸 해 달라고 하면 얼마 줘야지 연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정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로부터 단가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규정된 단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사한 용역이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데서 많이 집행해 왔고 또 우리 강원도에도 춘천시나 강릉시 같은 데서 이런 거를 경관을 위주로 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집행된 단가를 참고해서 만드는 사항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얼마 얼마해서 딱 인정해 준 단가는 사실상 없습니다만…

○ 위원장 박한희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3,000만원에도 할 수 있고 5,000만원에도 할 수 있고 6,000만원 짜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장기웅위원 그게 조경설계하고는 별개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조경설계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장기웅위원 전체적인 전원택지에 대한 주택의 모형도나 배치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설계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계획에 대한 용역비죠, 이게 나온 다음에는 조경 설계를 또 발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별도로 설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도시계획에서 말하는 상세 계획이나 도시설계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 위원장 박한희 이건 어느 대학 교수한테 위탁하려고 해요?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아까 10억 어느 대학하고 조인이 된 거로 아는데…

○ 건설도시국장 오기호 원주시 관내에 상지대학이나 원주대학 전산을 전문으로 하는 산업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하는 것이 일반용역 주는 거 보다 20%정도 싸고 앞으로 운영 관리하는데도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구상하고 있지 어느 지정된 거는 없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31페이지 보면 25억인가 이게 또 삭감되었는데 제2공단 토지 매각수입…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저희들이 일반회계하고 합의해서 25억을 해 놓은 건데 제2공단 부지를 일반회계에서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저희들한테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일반회계 예산이 문제가 생겨서 내년도 상반기에 구입을 하기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왜 삭감한 거를 자꾸 묻냐 하면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해서 세입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여기와서 삭감을 20억씩 해 놓으니까 당초예산서가 뒤바뀌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이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오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건 전입회계에 결함이 생기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래서 예산서에 될 수 있는 거를 해야지 이렇게 숫자상으로 왔다갔다하면 거품 경제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박도식위원 35페이지 작년도 해약 택지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 택지를 이렇게 많이 반환하나요?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이건 저희들이 어디 특정지역을 찍은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단관, 백간, 단구, 단계 이렇게 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다 보면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해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를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10억을 계산을 했었는데 지난 6월에 우리가 반환 안 해 주는 거를 내부결재 받아놓고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환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계약을 해놓고 돌려달라고 할 때 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박도식위원 위약금에 대해서는 몇% 이렇게…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계약금만 저게 되고 불입한 거는 반환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만 좋은 현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알았어요.

지금 공영개발 예비비가 얼마예요?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100억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이건 어디다 예치했어요?

○ 도시개발과장 박덕기 이거는 상특하고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치했습니다.

전부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은 은행에서 예우를 많이 해 주겠는데…

도시개발과장한테 더 물어볼 거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택행정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주택행정과장 정인정입니다.

장기웅위원 158페이지 하단에 농촌간이 오수처리 및 마을기반조성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 예산이 투입될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 '98년도에 패키지사업으로 실시되는 오수처리시설은 흥업 사제리하고 지정면 월송1리 3개소가 되겠습니다.

장기웅위원 패키지사업으로 시설한 오수처리시설이 가동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현재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확인해 보면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아니, 지하로 스며들도록 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수질검사를 해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지하에…

장기웅위원 지하에 스며들도록 한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수질검사를…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런 거는 수질검사를 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새로운 공법을 설치한 지역에서는 수질검사를 해서…

장기웅위원 그런 거는 전혀 수질검사를 못하시죠, 그게 제대로 정화가 되었는지 유입수만 측정을 하시고 배출하는 오수는 결국 그 측정을 할 수 없죠, 왜 이런 내용을 여쭙냐 하면 지금 이 패키지 사업으로 시설한 예산 사업들이 거의 상당수가 지금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수관로가 퇴적물로 유입이 되고 해서 막히고 해서 일부 몇 군데 오수가 처리 안 되고 위로 역류해서 고여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이런 시설비가 얼마나 듭니까, 한 군데 오수처리 시설하는데…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작년까지만 해도 마을당 기반시설 포함해서 한 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장기웅위원 그건 취수관로까지 전부 그렇잖아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렇습니다.

보통 오수처리장만 해서 1억에서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기웅위원 요즘 그런 시설 말고도 효율적으로 오폐수처리를 해서 정화해서 내보내고 또 배출하는 배출수에 대한 오수처리한 상황까지도 분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을 고칠 의향은 없어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최초에는 중앙정부에서 처음 이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어떤 오수처리에 대한 공법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일방적으로 어떤 시설에 대한 공법을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시군별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타시군에 비교해서 저희들이 현재 섬모상 생물막 방법이라고 해서 대단위 공장이라든지 어떤 기업체에 설치해 놓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를 했습니다.

비교견학을 해서 좋은 것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웅위원 예산도 이렇게 많이 안 든다는 말이죠, 1억5,000만원 안 들어도 새로 나온 시설 같은 경우는 3·4,000만원만 해도 충분히 그거보다도 효율적으로 오수가 정화가 되고 현재 시설한 내용은 전부 지하수로 스며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정화가 되어서 지하수로 스며드는지 그 내용측정 저게 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 거로 봐지고 지금 전부 정화가 안 되어서 역류해서 이렇게 해서 고여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 거로 아는데 이걸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이 사업도 주택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사실 이런 시설의 관리나 시설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한 점검 감독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도 한번 각 사업소별로 측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군을 조사한 결과 관리상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중앙정부로부터도 이 오수처리 문제만큼은 환경분야 쪽에서 다루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기구조정할 때 업무분담을 새로 조정을 했습니다.

환경부서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서부터는 기존시설에 대한 관리라든지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직이 있는 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장기웅위원 넘겨주기 전에 기존시설한 시설을 쭉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뭔지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지금 환경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부 정책도 엄하게 환경관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제 환경시설을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거를 좀 우리가 효율적인 방법으로 좀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좀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환경정책과도 바로 넘겨준다고 해서 받긴 받겠지만 거기에서 걱정이 지금 제대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제대로 나오는 게 하나도 없는 거를 떠맡으면 환경정책과는 지금 민간인들이 하는 시설도 잘못하면 가서 적발을 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벌금도 부과를 하고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도 우리 시가 한 게 전혀 효과가 나지 않는 거를 떠맡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로 다 교체를 해야 될 판인데 지금 장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화 전혀 안 돼요, 막 넘쳐나고 이런 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가 문화마을도 있고 패키지마을 전원주택 단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그냥 기존 관내의 뭐가 좋다 이렇게 쉽게 판단해서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앞으로 운영비도 문제예요.

지금 마을에 해 가지고 전화, 전기료며 약품대며 또 관리를 얼마나 손을 많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설이라도 이걸 사람이 매일 매달려서 또 한번은 몇 번씩이라도 점검을 해야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는 시설이고 또한 그냥 시설만 해놓고 그냥 내버려 둬도 자연 정화가 되는 시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서 마을에서 그냥 시설만 했을 때 누가 과연 관리를 하고 앞으로 관리를 관리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문제가 산적되어 있어요.

저는 주택단지나 문화마을 같은 경우도 해 놓으면 분양받아서 거기에 지금 문화마을도 얘기 들으니까 한 달에 전기료가 70만원 80만원 나오는 거로 예상을 한다 그러더라구요, 그랬을 때 나중에 누가 그걸 분담할 거냐 이거죠, 그리고도 관리를 계속해 줘야 됩니다. 한 사람이…

조그만 마을에 우리 시설해 놓은 거도 관리인을 하나씩 두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종합검토를 해서 예산도 적게 들고 또 앞으로 관리도 쉽고 관리비도 안 들어가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를 제대로 점검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까 이거 뭐 내 예산 아니고 해만 놓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이번만이 아니라 관에서 하는 부분이 그런 사고가 많이 곁들여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게 내가 내 돈 들여서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를 생각하면 철저하게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옥외광고물 관계 대로변에서 소로변 꼬부라지는 부분에 표시를 많이 해놓고 있죠, 어디 있고 어디 있고 동사무소 있고 하는 거 있죠, 그거 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사업을 도시개발과에서 해 왔습니다만 이 기구조정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시설물들이 51개소가 있는데 그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지역의 특성을 행정관서라든지 특정건물이라든지 이런 위치 안내를 하기 위해서 요소 요소마다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관영위원 내가 알기에는 동이나 시에서 그걸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설치 기준을 그래서 묻는 겁니다.

기준에는 규격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는 거로 아는데 실지로 원주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표시판을 보면 그렇지가 못해요, 오히려 아주 보기 흉한 미관을 해치는 그러한 표시판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준이 있으면 단속을 해야 될 것이고 단속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도 나왔을 텐데 여기 보면 불법 광고물정비 인부임을 삭감을 했어요, 그래 그런 거를 도시 보행자 안내판 설치 이것도 삭감이 되고 그런데 이게 기준이 어디에 두고서 삭감하고 증액하고 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내의 현황이라도 한번 파악을 해 봤는지…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정비 인부임 삭감은 각종 벽보라든지 저희 지정게시판에 붙이지 않은 일반 담벼락에 붙여서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 광고물 정비인부임으로 계상을 했는데 8월17일부터 공공근로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되어 있지 않고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기존인원 10명을 가지고 동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매주 격주로 동을 순회하면서 제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고 다음 도시보행자 안내판 설치는 당초 계획이 구곡 단관지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해서 구곡 단관지구에 특별한 건축물들이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건물들이 들어서서 도시경관을 형성했을 경우 내년 하반기라든지 또 내후년이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설치할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신관영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건 추경이니까 더 알아보지는 않겠지만 이 다음 정기의회 전까지 과장님이 한번 원주시내에 표지판 현황을 점검해 보시고 미관을 해 칩니다.

규격이 가지각색이고 정상적으로 해서 부착하려고 하면 시에서 제재를 하고 또 도로변에 규격이 제각기 해서 붙어있는 거는 붙어 있고 이러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진을 몇 장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두셔서 정기회 되기 전에 점검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불법 광고물정비 인부임이 삭감되었는데 이거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안 하시는 건가요, 당초 계획을 세우셨다가…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저희 예산을 세워서 인부를 고용을 해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들에 대해서 다 탈착시키고 하는데 예산에 필요한 326만4,000원 세웠습니다만 4월17일부터 공공근로사업 요원들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불법 광고물정비는 한 거네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그리고 불법광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봇대 같은 데 붙여 놓은 거 있잖습니까, 그런 거는 단속을 제대로 근본적으로 할 수 없나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엄연히 불법광고물이니까 전부 광고하는데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전화해서 바로 벌금을 부과하든가 하면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 안 하죠, 그냥 붙여놓으면 또 떼어내고 또 떼고 계속 그렇게 인력 낭비하시지 마시고 붙여놓은 거에 대해서 반드시 벌금을 부과하면 못 붙일 거 아니에요.

굉장히 미관을 해치는 부분이거든요.

○ 주택행정과장 정인정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는 위원 있음)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생활민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생활민원과장 김수동입니다.

박도식위원 지금 전기요금이 삭감되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이 기정하고 비교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저희가 7,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2월부터 격등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등제에 따라서 감액을 한 겁니다.

박도식위원 격등제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지금 대도로변에는 한 등에 하나씩 켜고 있고 중간 도로에는 한 등 건너 하나씩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이 연간 한 8,000만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박도식위원 가로등이 대개 자동점멸기로 교체가 되고 있죠?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것이 안 된 데가 많이 있나요?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지금 금년도에 240등만 해 놓고 아직도 저희가 할 게 약 9,000여 등이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작년도에 아마 대낮에 날이 캄캄하게 어두우니까 불이 싹 들어와요, 동네에 그런 거를 봤는데 그러나 새벽에 등이 안 꺼지고 있는 꺼져야 될 등이 안 꺼졌을 때는 수동으로 하지 않고 이럴 때는 낮에까지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점멸기를 설치해 놓고부터는 굉장히 좋은 저거를 보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불편사항 이런 것을 많이 협조를 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김수동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지적과장 박기준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박도식위원 지금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10회에서 7회로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 지적과장 박기준 저희가 표준지에 대한 위원회에서 심의가 있고 개별지가 총괄해서 개별지가에 대한 선정심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거나 잘못된 것이 저희가 발견이 되었을 때 수시로 평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회에는 지금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검증 작업을 또 한번 원주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앞으로 한번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횟수를 줄여서 감액을 했습니다.

박도식위원 어려운 시기에 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 수질환경사업소장 임문화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중 농정축산과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농정축산과장 변상은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원경묵위원님…

원경묵위원 농업경영인 정보화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강사수당도 있고 교육장 임대료도 있고 또 급식보상, 교재인쇄비가 있는데 이게 주요내용이 어떤 교육인가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정부시책에 따라서 원주전문대학에 40명을 대상으로 11월 중순 이후에 수확기가 끝난 이후에 교육을 33일 동안 시키는 겁니다.

원경묵위원 문제는 물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정보화 교육이 3일간 교육가지고 효과를 얻을 수도 없거든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건 저희들도 원위원님 말씀하고 공감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기초부터 시작을 해서 연차별로 대상자를 계속 반복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여기에 컴퓨터 교육이 들어가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예,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강사를 원주대학에 두 분을 위촉을 해 놨습니다.

원경묵위원 우리 농업경영인중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경영인이 몇 명 정도 되나요?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농업경영인 종전의 후계자가 465명인데 한 20%정도 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경묵위원 20%는 보유하고 있습니까, 기초지식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가지고 있는 사람 뿐 아니라 농어민 후계자 경영인외에도 희망하는 농가라든가 농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대상은 경영인을 우선적으로 대상을 하되 그 이외에도 희망하는 농가는 교육을 참석시킬 계획입니다.

원경묵위원 이거 프로그램을 잘 짜 가지고 이왕 교육을 하시면 실속 있게 해야 됩니다.

3일간 하면 겉핥기식 교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낭비만 될 수 있으니까 정말 한 가지라도 기술을 제대로 습득할 수 있게끔 잘 교육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교육이 한번에 끝나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중앙에서도 그런 염려를 해서 연차별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별로 나오세요, 직제를 잘 모르…

농축산물 유통과장님 나오세요.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송선규위원님…

송선규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구개편에 따른 집기구입비인데 기구가 축소되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물품들이 많은데…

○ 농축산물유통과장 김경진 저희가 농정과하고 축산과가 합해지면서 농정축산과가 되었고 저희 유통과는 당초에 유통특작계하고 또 축산축정과에 있던 것이 일부 분류가 되어서 농축산물 가공계가 새로 설립이 되고 또 도매시장 관리계가 새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있던 과에서 전부 기구는 물품이나 이런 거는 가져갔고 저희 과는 신설이 되어서 아무 것도 인수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기구개편에 따른 집기구입은 PC라든지 프린터기 그것이 주로 되고 집기 구입비는 일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지도사업과장님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사업과장 이건철 지도사업과장 이건철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신관영위원님…

신관영위원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 처리사업 1억원이 있죠?

○ 지도사업과장 이건철 이거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농정축산과 소관입니다.

○ 위원장 박한희 농정축산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영위원 어디로 보조되는 거죠?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이 사업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으로써 나환자촌의 정착촌 구조사업이라 해서 대명농원에 이미 폐수처리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만 1억을 더 추가해서 폐수처리시설 보수공사하고 퇴비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기웅위원 복숭아단지 농로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폭은 얼마로 포장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위치는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두둑마을이라는 지역인데 복숭아 재배단지라 해서 12ha가 복숭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농산물 수송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서 보수 포장공사하는 겁니다.

곁들여서 그 지역이 12ha가 한 지역의 복숭아가 재배되고 있는 관계로 봄에 개화기에 가서 복숭아 꽃 축제를 저희가 할 계획으로 복숭아 축제와 관련되어서 농산물직거래 또는 도시인의 농촌에 대한 체험농장 경험을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건 총 도로연장이 42번 국도에서 그까지 약 2km 정도 도로가 되겠습니다.

포장된 게 1.4ha가 되겠고 비포장이 0.6ha입니다. 1.4ha의 포장이 오래되어서 갈라지고 깨져서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수공사와 포장을 0.6km하는 거고 장기적으로 1.4ha에 대해서 2억1,000만원이 소요되는 거로 판단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나머지도 포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기웅위원 사유농장인데 진입로를 지금 마을 안길포장도 다 안 되었는데…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지금 저희가 현지 답사를 두번했습니다만 지금 0.6km에 대한 거는 이미 그 마을입니다.

거기도 마을인데 오래되어서 포장된 게 깨지고 비포장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7,500만원이 소요되는 거로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양창운위원 한번도 포장 안 한 데가 있는데 그걸 깨고 다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깨는 거는 아닙니다.

파손된 부분만 보수하고 비포장 구간만 포장을 하는 겁니다.

양창운위원 공정성 있게 같이 해야 되는데 해 주는 데만 자꾸 해 주니까 혜택만 받는 데는 혜택만 받는 데가 따로 있고 하나도 혜택 못 받고 원시대로 사는 데는 그냥 그냥 그 정도로 배치되니까 그냥 방치되니까 곤란한 점이 많다고요.

시골에서 나온 의원님들은 사실 그런 데에 많이 목을 매고 있다고요.

이런 거를 고려하셔서 앞으로 균형 있게 모든 거를 착안을 해서 혜택보는 데만 무작정 보는 거로 인정하시지 말고 좀 어려운 지역부터 해서 해 주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농정축산과장 변상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들어가세요.

지도사업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들어가세요.

기술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위원 토지매입비에 하나 물어보죠.

지금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흥업…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흥업3리 흥대마을 입구가 되겠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런데 언제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는 위원장님 그 당시에 그거 뭐 안 하는 거로 얘기가 있었잖아요?

○ 위원장 박한희 길…

박도식위원 아니, 길은 좀 확장하되 농업개발센터를 짓는다 그래서 지금 많이 짓고 있나요?

○ 위원장 박한희 아니, 지도소 유리온실하는 데 거기죠?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맞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우리가 그때 지적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라 그랬어요.

○ 위원장 박한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웅위원님…

장기웅위원 타조사육 시범은 어느 과장님이…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예산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새로운 소득자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새로운 소득자원을 개발하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연구를 하다가 타조가 같은 새종류이면서 사료가 없이 풀 사료만으로도 사육이 가능하고 또 지금현재 앞으로 고기라든가 털이라든가 가죽의 사용방법이 무궁무진해서 저희가 소득을 자원으로 개발할 여지가 있다 해서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당초 추경에 7,2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3,000만원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웅위원 어느 농가에 몇 마리씩 얼마의 가격으로 해서 구입해 줄 계획입니까?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그건 저희가 타조가 1조를 암놈 두 마리 숫놈 한 마리 해서 한 쌍을 세 마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200만원 정도되는데 그래서 1조에 6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조율을 60%로 봐서 지금 예산 선대로 계상이 된다면 한 25마리인데 이 8쌍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농가 자부담까지 합쳐서…

그래서 아직까지 농가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 원주의 타조사육 영농회가 결성이 되어서 타조사육영농회를 주축으로 해서 거기에서 농가선정이 되어서 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전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제가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우리가 모든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다 보면 용두사미격으로 쭉 시작만 먼저 한다고 하다가 끝내 가서는 판로문제도 개척이 안 되고 스스로 망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타조가 그렇게 보조를 해 가지고 서도 수익성으로 봐서는 좋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몇 년후에 지나면 판로문제가 개척이 안 되면 또 아주 나쁜 형태로 돌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그거는 저희도 염려스럽습니다만 여태까지의 사업 새로운 소득원이라는 게 처음에는 시작이 잘 되다가 나중에 대량으로 사육이 되어서 판매될 당시에 농가가 소득을 볼 당시에 이 때에 가서 판로가 없으면 자연적으로 스스로 도산이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 가죽이라든가 털가공이라는 것은 가공시설이 별도로 유치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타조고기는 키로그램당 1만원씩만 계산해서 저희가 수익성을 뽑아봤기 때문에 키로그램당 1만원만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지금 현재 타조 종조 값은 비쌉니다만 나중에 고기로 파는 거로 환산했을 때는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양창운위원 아니, 지금 소고기 돼지고기가 5,000원 1만원 하는데 타조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도 앞으로 몇 년후에 이것이 자력으로 생산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많은 투자를 해서 소득을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몇 년도에 가서 사업이 잘 안되고 판로가 없다할 적에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뭐 신설사업이라는 게 소문이 나면 늦은 거라고요 하마…

그래서 이런 거를 주의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이게 저 지도소에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권장사업입니까, 어떤 단체에서 요구한 사업입니까?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요구한 사업은 아닙니다만 저희도 이거를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휘부에서 좀 보류하자 하다가 이번에 다시 새로운 시장님이 되셔서 사업보고를 했더니 시장님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해서 추진해 보자 해서 지금 이 예산뿐이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 1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 위원장 박한희 아니 본의원이 묻는 거는 양창운위원님이 지금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탁상공론으로 해서 지금 과장님 얘기가 고기 한 근에 1만원이라는데 이 고기를 원주 시민이 타조고기 구경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판매하는 데도 없고 구경하는 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권장사업으로 하다가 만약에 내년이라도 농민들이 권장사업으로 해서 했다면 관에서 욕을 먹는다 이거예요.

되지도 않는 거를 권장해서 나 했다가 망가졌다, 단 권장 아니고 자기들이 자연적으로 조합이 되어서 육성해서 우리가 이러 이런 거해서 소득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관에다 얘기해서 이거를 지원사업으로 해 주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원망을 안 듣지만 지금 양창운위원님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에요.

지금 과장님 얘기는 지도사업으로 해서 권장사업을 하면 나중에 망가지면 우리가 배상을 해 줘야 돼요, 권장사업이라는 거는 과장님이 이 어휘를 제대로 알고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권장사업 같으면 지도소에서 지도사업으로 한 마리나 길러봤어요, 타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고 길러보지도 않았는데 얘기하면 나중에 엄청나게 타격이 와요.

만약에 본위원이 그걸 길렀다 이거예요. 권장사업으로 했으면 당신들이 나쁘게 권장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요청한다 이거야 이게 만약에 자치단체에서 하나의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거를 하니까 농촌경제로서는 돈이 없으니 돈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지원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우리가 부담이 없지만 지도소에서 스스로 권장사업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지도소에서 스스로 권장하는 거는 아닙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고대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양창운위원 자금 지원이 60% 정도 보조를 하면 누구나 다 하려고 든다고요.

장기웅위원 이게 몇 개월 짜리가 200만원이며 한 마리당 조수익이 연간 얼마되는지 그거 한번 자료 뽑아본 적이 있으세요?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자료는 뽑아봤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됩니다만 그 자료는 나중에 서류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장기웅위원 예산을 지금 당장 심의를 해야 되는 나중에 보내주시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선 예산부터 의결을 해 주고 나중에 그렇게 알아라 하는 얘기입니까?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끝나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박도식위원님…

장기웅위원 여하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타조를 만약에 사육을 하면 농가에 얼마정도 수익이 돌아갈 것이며 투자액이 얼마며 이런 것이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건 민간적 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그냥 지원해 주는 건데 다행히 지원해 준 것이 효과를 봐서 아까 양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수익이 발생된다고 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러나 앙고라식으로 이게 자칫 종자분양하는 사람들만 배불려 주는 효과를 얻는다면 이거는 사업검토를 기술센터 차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수익성이 있다 없다는 것을 결론을 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또 수익성이 없다고 하면 설령 앞장서서 종자를 분양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술책을 우리 시차원에서도 농민들 보호차원에서도 막아주어야 되고 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조수익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까, 얼마나 나옵니까, 연간 마리 당…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연간 마리 당 한 150만원 정도 수익이 됩니다.

장기웅위원 조수익이 그렇습니까, 순수한 수익이 내역을 말씀해 주시죠, 어떠 어떠한 부분에서 이익이 발생되는 건지…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그래서 지금 타조가 1년에 고기를 한 50kg 생산하는 거로 봐서 키로그램당 만원해서 50만원 봤고 그 다음에 가죽이 한 1.2㎡ 되는 거로 나와서 한 42만원 정도, 그 다음 털이 한 13만원 정도, 기름 기타 45만원 정도해서 한 150만원 정도 조수익이 발생합니다만 지금 거래되는 종조가격은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만 한 3개월령이 한 200만원 정도 보는 거로 봅니다만 저희는 종조를 200만원으로 계산 안 하고 나중에 성조가 되었을 때 이 가죽이나 고기 추후 판매했을 때 조수익을 150만원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잘 이익에 대해서 잘 모르면 아 이거 민간인들이 좋다 그래서 민간인 자본보조를 요청해서 왔습니다, 이러는 게 차라리 편안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자꾸 따지면 자 그러면 고기가 50kg 나오는데 근당 어디서 판매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시장에서 또 가죽을 어디서 40만원에 팔아요, 타조가죽 파는 데 있어요, 소는 우시장에 가면 판매가 돼요.

이런 판매소가 있을 때 그건 40만원이라도 상거래가 된 게 하나도 과장님 보지도 못하는데 숫자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털을 어디다 판다는 얘기에요, 털을…

이게 어떤 우리나라에 가공공장이 있고 또 털 사는 가공공장이 있고 가죽가공 공장이 있을 때 그 숫자가 맞는 거지 지금 과장님 털, 가죽을 어디다 40만원에 팔 거예요?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그래서 가죽이나 털 같은 데는 거래되는 데가 없고 하기 때문에…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그런 산출을 뽑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차라리 원주에 타조를 기르는 귀래에 있죠?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귀래에 있고 부론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저 새끼만 분양해서 소득을 하지 알 하나 계란 하나에 만약에 공식가격으로 80원 등으로 대량으로 나갈 수 있는 장소가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괜히 한 사람이 타조하면 좋다 이러니까 이거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거예요.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그래서 이거는 원주 타조영농회가 결성이 되어서…

○ 위원장 박한희 그래서 이게 내 얘기는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판매든지…

우리 장기웅위원님 얘기가 앙고라 좋다고 해서 해 가지고 앙고라 망가졌어요.

이거 만약에 아까 권장사업으로 하는 거 망가지면 우리 원주시에 대놓고 소송제기하면 우리 물어주어야 돼요. 권장사업은…

단 그런 사람들이 그런 육성을 하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보조를 조금 해 달란다 귀래 같은 데 실제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본금의 타격이 있으니 민간인이 자본보조로 육성하기 위해서 좀 해달라 그러면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신규는 그런 수단 가지고 못 해 준다 이거예요. 우리 얘기는…

그렇잖아요?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맞는 얘기인데요, 이게 원주타조영농회에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결성하면서 한 27구좌 정도를 하려고 하면서 모자라니까 이거를 좀 보태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 위원장 박한희 아니지 과장님 당초에 기존업자가 사업을 할 때 당초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권장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고 이럴 때 시비가 투자되는 거지 새로 신규하는 놈을 어떻게 시비를 보지도 않고 투자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만약에 지도소에서 유리온실 있는 데다 한 쌍을 놓고 해 봤을 때 경제성이 있고 타조고기를 과장님 이거 해서 타조고기라고 판매할 시장성이 없잖아요, 이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요.

양창운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몇 년전에 화훼단지라고 해서 수백동이 나갔어요.

지금 그것이 한 3, 4년이 되니까 다 무용지물이 되고 노상에 방치되지 않으면 산골에 방치되어 있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것을 화훼단지라고 해서 원주군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 타조 역시 60%를 보조를 해서 40% 자부담을 할 적에 아무나 하려고 들어요 처음에는 싸니까 보조라면 한국 사람은 머리 싸매고 덤비니까 나도 너도 해서 모자라는 형편이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현상이고 앙고라도 역시 그렇게 해서 실패했고 지금 화훼단지 해서 수백 동의 그냥 하우스는 나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거를 어떻게 보조주고 40, 50% 한 거를 자금회수가 다 됐느냐 하는 거도 의문이라고 그런데 여기다 또 타조사업을 한다고 할 때 하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우선 우리가 볼 때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가 있다고 여러 가지 보면 엄청나게 아주 의아심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 과장님은 신중을 기하셔서 하십시오.

박도식위원 지금 원주에도 사육하는 사람이 있죠, 몇 군데나 되죠?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부론에서 한 농가가 3개월 짜리 3마리 갖다 놓고 기르고 있고…

박도식위원 또 귀래도 있던데…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귀래는 두 쌍 여섯 마리 갖고 와서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부화한 병아리가 32마리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 38마리 정도 되는 거고…

박도식위원 우리가 가봤을 때가 얼마 안 되는데…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병아리가 32마리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식위원 그럼 그 양반들에 대한 소득이 어디 팔아보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지금 저희도 그걸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귀래에 사육하는 농가는 생산된 병아리를 자기가 들어간 경영비가 있으니까 그걸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 팔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아직 팔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대로 우리 장기웅위원님이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과장님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 50kg나가도 키로그램당 만원해서 50만원 뭐 껍데기는 40만원 털은 13만원이 좋다는 애기인데 이렇게 시장성이 있는 시장이 있느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에… 없잖아 지금 소 한 마리 키로그램당 4,000원이다 이러면 우점에 나가면 키로그램당 4,000원 받는 거 아니에요, 또 닭 한 마리 얼마다 이러면 시장에 나가면 받잖아요, 이런 시장성이 없는 이거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종자로 팔아먹는 거는 그건 나중에 과잉상태가 되면 망한다 이거예요, 앙고라하고 똑같은 거 또 저기 지렁이 그런 거 똑같은 유사품이에요, 그랬을 때 감당해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예산을 조금해서 한쌍 해서 지도소에서 기술을 배운 다음에 한 3년 후에 다시 보급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때요, 과장님도 모르잖아요, 타조에 대한 원리를…

○ 기술개발과장 김범섭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됐어요.

기술개발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한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선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장 농수산개발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 자체사업 401-04 복숭아단지 농로포장 7,500만원 제3장 농수산개발 농촌진흥 농촌지도소 자체사업 402-02 새소득원 개발사업 3,000만원 특별회계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산출예산중 교통행정관리 교통지도 및 안전시설관리 자체사업 401-04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 확장공사 5,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기계장치 시설비 401-04 취수장 취수펌프 교체 7,0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수입적지출 영업비용 업무관리비 208 월송지구 경관계획 학술용역비 3,000만원 총 2억5,500만원을 삭감하여 예결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방금 송선규위원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애인전용주차시설설치에관한청원의건

(15시1분)

○ 위원장 박한희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전용주차시설설치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소개하신 박도식위원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시설설치에관한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인을 소개드리면 구세군돕는손센터의 소장으로 있는 김종구 씨로서 원주시 원동 299-7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구세군돕는손센터는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 소녀가장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작은 도움을 줘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구세군내에 만들어진 기관으로서 본의원은 구세군돕는손센터에서 청원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센터의 수혜자중 최창봉(55세 명륜2동 거주) 씨는 지체1급 장애자인데 부인이 작은 자동차로 시골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 등에 빵과 음료를 공급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업에 필요한 상품구매시 시장 가까운 곳에 주차하고 근거리를 이동하고 싶으나 시장 가까이 주차할 수 없어 매번 먼거리에 주차를 하고 어렵고 힘들게 움직이는 불편이 항상 뒤따른 다는 것입니다.

최창봉 씨 불편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통계상 원주에도 6,000여명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바 모든 장애인에게 해당되는 사실일 것입니다.

다행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지난 '97년12월13일 제정되어 '98년4월1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 제17조에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는 반드시 장애인 주차구역을 규정하게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9호에는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는 장애인 주차전용구획을 1면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제5조 8호에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과 공중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장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제정의 취지는 물론 장애인과 같은 불편한 분들에게 불편을 최소한으로 느끼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시의 조례로 제정이 되고 또한 제대로 관리되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조례 제정에 관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동욱 전문위원 장동욱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및전용주차장설치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원의 건은 원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상,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지정함은 물론 공공건물, 공공 이용시설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 주차구역을 지정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시의 조례를 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한 안건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9호 및 제5조 8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은 20면당 1면 이상 노외주차장은 50면당 1면씩 장애인 전용주차장구역을 설치토록 의무 규정화되어 있고 '98년4월1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접근이 용이하게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7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자동차 표식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청원의 건의 요구를 상기 관련법에 의거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조례제정은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청원인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행정지도강화 강력한 단속으로 운영 및 관리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사회지도층 및 시민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소개위원이신 박도식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의원 제가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호 9호에 보면 노상주차장의 주차 대수규모가 20대 이상일 경우에 1면을 꼭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장애자가 원주에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최창봉 씨의 이름만 거론해서 이런 전용주차장 신설에 관한 청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박도식의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세군돕는손센터라는 것을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외에 많은 분들을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협조들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일 장애인 이 분처럼 부인이 작은 1톤짜리 차에다 이 양반을 묶지 않으면 차에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 두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부인이 꼭 그 양반을 차에 묶어서 안전띠만 매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한번 더 묶어야만 자리에 붙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손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어려운 사정이 뭐냐 이랬더니 그 양반이 구세군교회에 요구해서 청원한 것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다 팔아야 되는데 그런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빙글빙글 돌다 시간 다 보내는 경우가 많고 좀 멀리 대고

서 잠깐 집사람이 갔다 오면 경찰이 와서 딱지를 두어번 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세군돕는손센터에서는 그런 사정을 보고 이 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 가운데 노상주차장에 거기에 한 몇 면이라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구를 해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본위원장이 묻는 거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박도식위원님이 물론 도량과 여러 가지로 저거 청원을 이렇게 한 사람의 저거를 해서 청원을 요청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앞으로 이 보다 더 많은 게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원주의 장애자들이 그렇게 많다면 조금 여러 사람을 소개팅을 해서 청원을 받았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위원장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박도식의원 청원에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예, 송선규위원님…

송선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주에 지금 노상주차장이나 이런 관공서보면 장애인 주차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잘 되어 있는 시설을 장애자가 지금 제가 알기로 고엽제 환자도 장애자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6,000명이라고 박도식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급수별로 틀리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은 별로 자기 본인이 안 오고 대리인들이 와서 민

원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이거 아마 박위원님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장애자 주차시설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이 과장님이 아시려나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데 주차이용을 하시는 분이 하루에 평균 얼마나 되시나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마다 가보면 세울 데가 없어서 보면 장애인 주차시설은 휴게소고 뭐고 다 있는데 일반인은 세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시설은 되어 있는데 과연 장애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나 하고 하루에 이용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좀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박도식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얼마나 주차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민원에 대한 파악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우리가 장애인이 움직이면서 차를 대고 필요로 할 때 물론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6,000명된다고 하지만 차를 직접 끌고 다니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고대도 말씀드렸던 시청관내나 별관 청사내나 이런 데는 시설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분들이 원하고 돕는손센터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사항은 중앙시장 주차면수에 따라서 뭐 한 몇 개만 좀 해 주면 어떻겠느냐 장애인들이 차를 끌고 가서 시장을 볼 때 세워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항상 비워있어야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시가 만들어 달라 또 법에도 제정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시에서는 이런 거를 안 해 놨습니까 해서 그런 청원을 받게 되어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리고 박도식위원님 물론 행정부에다가 이거를 물어보겠지만 이 조례제정은 상위법에 있어야 조례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원에 조례제정을 해 달란다고 해서 조례제정을 마구할 수 없는 건데 만약에 행정부에 따라서 조례제정을 할 수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리고 청원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개인이 혼자 최창봉 씨가 시장에서 서너번 불이익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을 앞세워서 청원을 한다는 거는 조금 이런 거는 하나의 정책질의나 아니면 시정질의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청원으로 해서 안건으로 상정하는 거는 본위원장으로는 조금 앞으로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창운위원님…

양창운위원 박도식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최창봉 씨 외 6,000명이라는 장애인이 있는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연 차를 타고 다니는 분이 대략 몇 분이나 되는가 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주차장을 어디 우리도 한 귀퉁이에 해서 만들어 놓고 시에서도 이렇게 하시니까 여기 와서 세워라 하는 얘기를 해 주면 덜 우리가 언사를 듣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여기다 빠른시일내에 하나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도식의원 시청내에는 있습니다.

양창운위원 없는 데는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배려를 해 줘야지 그 사람들 너무나 소외감을 당해서 자꾸 이런 얘기 안 하도록 우리가 봐 줘야지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박도식위원님 들어가세요.

다음에는 집행기관인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여태 얘기한 거 소개팅을 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장애인 전용주차장 구획 설치현황이 여기 나와 있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원주시에서…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아까 장동욱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주차장 관련한 주차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9호 내지는 5조 8호 그외에 장애인, 노인, 임신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해당 지역에다 설치를 해놓지 않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다 보니까 설치를 해 달라 하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모법 내지는 상위법에서 그러한 부분이 적시가 안 되었으면 상위법에서 하위 조례로 그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위임을 합니다만 모법에서 이미 규정지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는 필요없다 하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지금 저희 원주시로 볼 때는 일반 사설주차장을 뺀 나머지 지역에 총 4,790면 중에 21개소가 이미 장애인 전용주차시설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박도식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중앙로에 위탁주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장애인용으로 구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명파 앞에서 출발기점인 중앙로에 기점인 명파 앞에서부터 문화극장 앞에까지가 총 길이가 176면입니다만 그걸 네 개 단체에 위탁을 주다보니까 적은 데는 30 많은 데는 50개 면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 장애인 전용주차시설 구획해라 이렇게 하면 장애인 외에는 사용 못하니까 일반인들이 거기만 하더라도 엄청난 수요가 발생하는데 장애인들 때문에 비워두면 우리가 이걸 감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해서 지금까지 못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청원을 계기로 해서 별도의 조례는 필요 없습니다만 위탁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최소한도 한 중앙시장 자유시장 쪽으로는 한면 정도 씩만 할애를 해서 설치를 해 줌으로 해서 그 분들이 소외감 갖는 부분을 해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산동 복개지역이라든가 단계동 복개지역에도 사실상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도 별도의 장애인 주차장 표시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청원을 소개하신 박도식위원님 잘 들었습니까?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서 지금 위탁한 데다가 그렇게 해서 한 2개 면이고 중앙시장이나…

박도식의원 중앙시장, 자유시장 한 면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그러면 거기도 엄연히 176면이면 다른 데는 그렇게 장애자주차장시설을 해 주었는데 그거에 안 해 준거에 대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아까 사과하는 거와 같이 꼭 그거를 우리가 임대료를 감면조치해 주더라도 그거를 꼭 시설해 주도록 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장만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한희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시죠, 본건의 심사를 위해서는 현장실사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폐회중에 위원회 활동을 한 후 다음 회기에 종합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건은 폐회중 위원회활동을 한 후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박한희송선규심만섭양창운

이희태신관영이병무박도식

장기웅김명규원경묵

○ 출석전문위원

장동욱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오기호

농업기술센터소장석현용

지역개발과장홍두성

도시개발과장박덕기

주택행정과장정인정

생활민원과장김수동

지 적 과 장박기준

농정축산과장변상은

농축산물유통과장김경진

지도사업과장이건철

기술개발과장김범섭

수도사업소장민경욱

수질환경사업소장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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